[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순서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10시04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현석 미래평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현안업무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55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총 1,011억 222만 원으로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57쪽부터 660쪽까지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총 3조 6,527억 8,8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6,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7쪽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억 1,031만 원 증액된 3,006억 5,59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2025년 신규 모집으로 인한 소요액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억 1,0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58쪽부터 659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9,988만 원 증액한 755억 3,53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시설 퇴소 청소년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시군 수요 변경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개소당 지원단가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청소년쉼터 1개소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청소년지도사 퇴사 및 정규직 전환수당 제외 등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72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는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0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740만 원 증액된 525억 5,137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님 의사…….
○ 유호준 위원 죄송합니다. 강현석 국장님, 오후석 원장님 불출석 사유를 뭐라고 답을 하셨죠? 현안사업인 거죠?
○ 위원장 문형근 청년 무슨…….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현안사업인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추경보다 더 큰 현안사업인가요? 그럼 구체적으로 도민들한테 설명을 좀 알려주셔야지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서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일에 이 현안사업이 있음을 해서 양해를 구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전달을 받았거든요. 오늘에 경기재도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날이라서 거기 참여하고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양해는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께서 알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현안사업 때문에 불참했다고 이해하면 혹자가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추경을 하는 것보다 더 급한 현안이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경 수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5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과 3쪽 여가교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11억 22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1억 2,635만 원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6,527억 8,8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6,7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8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1건, 국고보조사업 7건입니다.
다음 6쪽 도 자체사업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1건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사업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외곽 사면이 붕괴되어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ㆍ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 1억 598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사전이행절차인 재정합의는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이 청소년 안전과 직결된 시설 복구의 시급성과 공공성,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본공사 예산편성에 대비하여 공사비 산정 등 사전행정절차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7개 사업에서 41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신규사업 및 30% 이상,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내역은 4개 사업에서 41억 7,786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30% 이상,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 내역은 1개 사업에서 1,37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이 조정되는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신규 편성 및 증감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과 증액사업의 경우 연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8쪽 2025년 5월 30일 기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조 6,482억 3,420만 원 가운데 8,888억 5,37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4.4%입니다. 2/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므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요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 최효숙 위원 저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기존 예산안을 좀 보고 싶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게 이번에는 상반기만 반영됐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원래 전체 규모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자료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 김정영 위원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 산출한 거 있잖아요. 산출내역, 산출비 산출내역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실시설계서 이번에 제출드린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별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배정한 후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일보 6월 11일 자 사회 7면인데요. “대안교육기관 급식 공백 우려, 경기도ㆍ도교육청 함께 비용 분담”이라는 내용의 제목이었고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랑 경기도는 분담률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번주 안으로 협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정례회에서 심의받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거든요, 이 내용이? 만약에, 지금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문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출된 의안을 수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합의하시겠다라는 건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은 시간이 지금 워낙 없어서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좀 시간을 갖고…….
○ 유호준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미 접수된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집행부는 예산을 증액할 권한이 없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권한이 없는 걸 합의해 놓고 보도도 나왔고 오늘 와서 ‘예산 안 되면 큰일납니다.’ 이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니, 합의가 아직……. 그거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합의는 아닌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보도자료에 끝까지 읽으시면요, 저희가…….
○ 유호준 위원 구체적으로 합의해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그 합의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라는 얘기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일단은…….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예산의 증액은 누구의 권한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의회에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의회의 권한이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근데 이 비용 분담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은 의회가 합의할 내용이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거는 저희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맞지 않다고.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증액에 대해서 집행부는 동의를 하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라는 입장과,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낸 거면 교육청이 낸 게 잘못됐다라고 정정보도 요청을 하거나 따로 보도자료를 낸 적은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 배포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설명자료 배포하셨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그럼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예산은 올라오면 그 자체로 경기도지사의 최선이어야 된다고 동의하시죠? 이거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결재 나서 의회에 송부된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근데 여기에 이게 문제 있다고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려면 그건 의회의 권한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나와 가지고 누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자료를 냈다면 제가 이걸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도 있겠지만 그 설명자료가 제대로 배포,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민들이 지금 느끼기에는 교육청과 도에서 이미 다 합의했더라라고 도민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점이 되게 엄청 아쉬워서 그 부분은 합의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데 도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에 시일이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시일이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시일이 어디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래도 의회에 저희가…….
○ 유호준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죠? 본예산안은 며칠 전에 미리, 예산안 시점 며칠 전에 제출해야 되고 추가경정예산도 있다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이 된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따로 그때그때…….
○ 유호준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은요, 의안의 제출 절차에 따라 있는데 경기도의회는 의안 접수기간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따로 접수기간이 없습니다. 제가 의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그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어쨌든 어느 비율로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두 기관에서 의견 조율을 한 거죠? 의견 조율한 거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아, 조율하고 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그럼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100%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지금 저희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산안 의결을 해야 되는데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이 내용은 그럼 협의할 수 없겠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규 설정하거나 증액을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게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증액을 하려면 적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 적정한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협의하셨는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지금 답을 하시는 내용은 아직 협의된 바는 없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다라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자료는 참고적으로 드렸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금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얼마큼 나눠, 몇 대 몇으로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발생하고 협의 중이다까지가 정확한 지금까지의 사실관계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어쨌든 편성을 집행부에서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증액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급식비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뭐 몇억이고 몇십억이고 몇백억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나요? 최대ㆍ최소치라든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유호준 위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이 제출되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하실 때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질문이 오면 설명하겠다라는 건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게 절차적으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그때 이 얘기하셨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하지 못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하셨어야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 당연합니다.
○ 유호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 유호준 위원 제 말은 당연한 거를, 당연한 걸 왜 안 하셨는지 지금 여쭤보는데 당연하다고 답을 하시면 옳은 답이 아니고요. 왜 당연한 거를, 그때 말했으면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이거를 보고 계시는 도민들 그리고 내지는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의견 조율이 있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구나.’ 알겠는데 지금 질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는 경기도지사를 대리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유호준 위원 그럼 경기도가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고 아직 진행되지 못한 건 어디까지고를 설명하면 되는데 만약에 오늘 위원님들이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은 어떤 도민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내놓는 설명자료를, 경기도가 내놓는 보도자료를 계속 그냥 검색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건 아니죠.
국장님께서 도지사를 대리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필요,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의회에서 증액과정에서 이러이런 방향으로 증액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어느 누구도 질문 안 했으면 아무 대답 안 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뭔가 일반적인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상임위가 개회되기 전에 반드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혹시 대안학교 학부모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도민들이 보고 있을까 봐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저에게 회의 전에 따로 설명은 하셨어요. 따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 의원들과는 별개로, 물론 예산심사는 의원들이 하지만 의원들은 도민들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도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국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에 이 내용이 설명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제기하는 논쟁들도 도민을 대리하는 시간 한 2~3분 정도는 저희 둘이 생략할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많이 아쉽고요.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또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유호준 위원 아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한 100일 정도만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 수립절차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100일도 안 될 것 같네요, 계산해 보니까. 그럼 그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는 못 주겠다고 계속 배 째면 우리가 그럼 해 줄게라는 태도로는, 대안학교 업무가 어쨌든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이 분담할 수 있게 넘어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교육청이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조례를 의결했던 의회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아이들 밥을 굶길 순 없으니까 아마 증액을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증액 자체에는 동의하겠지만 이거 내년 예산안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좀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지금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경기도교육청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통합안정화기금에 몇천억을 더 속된 말로 저축을 할 정도로 여유가 우리보다 있는데 있는 집에서 돈 안 주겠다고 없는 집에서 돈을 내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연말 예산안에도 우리가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아, 죄송합니다.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과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올라온다면 전 연말에는 반대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잠깐만요. 추가경정예산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하려고 국장이 좀 일찍 왔어요. 저는 토요일 날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오늘 아침에 국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사전에 소통이 안 돼서 좀 늦어서, 그래서 회의를 이제 속개하는 바람에 우리 강현석 국장이 보고를 미리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 유호준 위원 제가 방금…….
○ 위원장 문형근 아니, 아니.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문형근 그래서 유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의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강현석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회의를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예산안 보고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 위원장 문형근 네, 대안학교 급식, 청소년 급식비에 관련해서 강현석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부분에 있는 참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군과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안에 대안교육기관은 기준을 맞게 해서 교육청에, 교육감에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2022년 1월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그 명확한 또 지원의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급식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됐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그동안에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제정이 돼서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왔는데 2025년 올해, 작년 말에 의회 의결이 있었고 올해 1월에 이런 내용이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돼서 조례와 법령에서 모두 다 급식비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급식비, 그렇게 법령과 제도가 마련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해 왔고요. 그런 와중에 어떤, 아까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적인 저희 기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령에서 등록을 교육감에게 하게 한 것은 공교육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입장이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치사무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을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최근에 또 특히 오늘 아침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 저희가 지금 요청을 드리는 것은 도 기관이 113개가 있는데요. 도에 신고한 113개 기관 중에서 41개소는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도에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고 등록된 72개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의견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도의회 김진경 의장님 주재하에 같이 회의까지 했음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미등록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부분에 대해서 3억 5,000 정도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억 5,869만 3,000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군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효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에 앞서서 2024년도 결산과 추경예산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거 그때 사전설명할 때 먼저 질의를, 자료 준비하기 전에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 해당되는 부분의 주체는 누구죠? 주체, 예산을 주는 주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예산의 주체는 법령에 따르면 교육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약간, 경정예산에 앞서서 우리 강현석 국장님 조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 해당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추가경정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주고 있었던 주체가 이관됨에 따라 많은 아이들의 급식비 관련해서 우려가 있을 부분을 또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굉장히 한 두 달여간 애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오히려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 예산 관련돼 가지고 반영이 안 될까 봐 노심초사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사나 이런 부분들도 그에 따른 내용의 조치였다고 보여지고요.
이 해당되는, 작년에 원래 이게 조례가 통과됐었으면,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1월 27일 정도에 조례 발표 이후에 교육청에서 전혀 이 대안학교랑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올해 이렇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내년도까지도 어떻게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확보할지에 미지수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원칙에 따르면 추가경정에 저희 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으나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이므로 관내의 모든 대안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미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잘 형평성 있게 급ㆍ간식에 대한 혜택을 균등하게 받기 위함의 조치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때 교육청에서는 전혀 예산을 담을 생각이 없다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5월까지는 그랬습니다.
○ 최효숙 위원 지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협의를 해 보겠다라는 테이블까지 온 것 같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러니까 그 심의를 허가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많은 대안학교에 있는, 기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 예산이 확실하게 마련이 될 때까지 노력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어떤 급식비, 급식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저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최효숙 위원 그거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떤 기관에 다니든지 관계없이 혜택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때 두 달 전에 이 문제가 이슈화돼 가지고 교육청 예산과 과장님과 또 그 해당 과장님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렸었기 때문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최효숙 위원 내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되기를 저희가 다 같이 좀 도움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난감해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 아동에 대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므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5월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 최효숙 위원 불가였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불가였는데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직접 교육청에도 소통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런 지원에 힘입어서 이제 좀 전향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일단은 이 예산 자체가 여튼 경기도청에서 주체가 아니고 교육청 주체라는 점을 인지하고 내년도에는 그게 제대로 잘 잡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감사합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현재 사업비가 4차 교부로서 82% 집행이 됐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또 40억 원 전체 추경예산 중 8,000만 원 도비로 추경이 올려졌고 주요 증감사유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최효숙 위원 갑자기 넘어가 가지고. 사업설명서 19페이지겠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최효숙 위원 명세서에는 657페이지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주요 증감사유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랑 그리고 시군 수요조사 반영, 2025년도 신규모집 또는, 그러니까 증가분 관련돼서 보고가 되어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근데 신규모집 시기가 시군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신규모집을 하잖아요. 신규모집 시기가 언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공고 중입니다.
○ 최효숙 위원 근데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경정에 올린 이유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수요를 제대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국비지원사업,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 이 부분을 올렸는데 국가에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일부 이 인원에 대해서 산정이 좀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중앙부처에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청년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시행사업이잖아요, 청년사업이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연속적 지원이 좀 핵심이죠, 이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근데 여러 가지 뭐 현안적인 이유,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또 이런 긴급으로 투입되는 예산하고 좀 다르게 즉각적이고 긴급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 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이 부분이 연초에 본예산에 중앙부처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전체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시가 되고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그 예산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인원도 7,000명이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계상이 안 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다시 내려온 겁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됐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는 맞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최효숙 위원 결산자료에 보면 440억이 집행돼 가지고 실집행률이 93% 정도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최효숙 위원 93.7%. 근데 정리된 예산이 전액 집행됐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렇죠? 좀 거기 상이하지 않아요? 상이하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자세한 내용은…….
○ 최효숙 위원 2025년 사업실적에는 100% 집행됐다라고 보고됐고 그다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을 감액했고 그리고 다시 실제 결산자료에 보면 93.7%고.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맞냐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실집행…….
○ 최효숙 위원 100%예요, 93.7%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이제 감액했어요, 10억을.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최효숙 위원 10억을 감액했다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 저기…….
○ 최효숙 위원 감액된 기준에서 100% 집행했다는 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추가경정이 긴급을 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영했다가 감액했다 반영했다가 감액했다가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는데 지속이라고 보여지긴 하나 좋은 사업이어서. 근데 이게 막 그만큼 시급하냐 이렇게 봤었을 때 계속 추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의존할 거냐, 이거를 본예산에 제대로 담지 않고. 이렇게 본다라는 말씀이에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기본적으로…….
○ 최효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 최효숙 위원 기준이 약간 좀.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이게 국비 복지부 사업인데요.
○ 최효숙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사항 중에 본예산에 왜 담지 못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24년도 12월 31일 날 내시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뿐 아니라 17개 시도가 모두 다 1회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93%의 집행률은저희가…….
(타임 벨 울림)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건 불용액은…….
○ 최효숙 위원 네, 일단 이상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부천병 출신 김동희입니다. 이번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사업이 8개고 평생교육이 1개, 여성가족이 7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김동희 위원 돼 있는데 추가편성 사유 및 시기,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8개 자체사업 중에 보육 및 아동돌봄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부위원장님, 저희 소관은 그 자체사업 중에서 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거밖에 없나요? 그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건 여성가족국으로 보고. 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사업이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이게 2024년 7월 수해로 인한 경계 붕괴에 따라서 정밀진단 결과가 E등급으로 나왔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1억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될 사안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해 이런 경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편성을 했으면 좋았는데 일단 정밀안전진단 자체가 작년에 수해가 나고 난 다음에 올해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설계용역을 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올해 초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김동희 위원 7월에 수해가 났지만 안전진단 결과는 25년도…….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올해 1월.
○ 김동희 위원 2025년도에 결과가 나왔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약 2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본예산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내년도 본예산에.
○ 김동희 위원 그죠, 26년도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처럼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 부분에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미래평생교육에서 대안학교 아까 얘기하셨는데……. 대안학교 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에 대한 얘기하셨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김동희 위원 그거는 어쨌든 늦게나마 이제 사후라도 그런 긴급한 예산이 우리 도에서라도 편성해서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급식을 못 하는 사례에 대해서 예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그 예산에 대한 게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만 반영하면 그다음 예산부터는 교육청에서 이 대안학교 급식비에 대한, 미등록 대안학교 급식비에 대한 거를 반영할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부분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도 여태까지는 교육청에서 전혀 급식비 부담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제 113개 중에서 72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시군과 7 대 3의 비율로 부담하는 걸 요청을 했고요. 그 나머지 미등록은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신고만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부담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요청을 드린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미등록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렇단 말씀인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은 공교육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이런 입장이라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는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법률과 조례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안 하는 이유는 뭐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법률과 조례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미등록은 아직…….
○ 김동희 위원 미등록은 빠져 있는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거기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등록에 대한 부분도 이제 향후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그 부분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기준을 좀 맞춰서, 등록을 하려면 일정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뭐 시설 기준이라든지 교사 기준이라든지 일정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기준을 충족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많은 기관들이 나머지 미등록 기관들도 등록을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이 잠시나마 우리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급식을 못 할까 이렇게 염려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로서도 책임감을 느끼고요. 이게 미등록과 등록의 차이가 기준 미달, 기준이 미달돼서 등록을 못 하는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런 기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등록을 하지, 아니, 자율적으로 의지에 따라서 하지 않은 기관도 있긴 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 의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들은 왜 공교육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하고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저희 도내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합쳐서 한 9만 6,000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등록을 한 사람들이 한 1만여 명이고요. 그 나머지가 뭐 대안교육기관이라든지 자율적으로 홈스쿨링도 하고 외국에 유학 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9만 6,000여 명에 이르는 이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또 자율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요. 또 나름대로 자율성을 살려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동희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급식비에 대한 부담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미등록에 대한 부분을 등록으로 이렇게 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미래평생교육 기관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지금 계속해서 한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볼 때 예산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우리 대안학교에 급식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출생시대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데에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할 때는 많은 기관들이 등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노인무료급식소라든지 많은 곳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조합을 만들거나 해 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유념을 해서 그동안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신고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한 신고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2020년도서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럼 미등록되신 우리 기관들은 왜 등록을 못 하는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그분들의 자율성이겠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김재훈 위원 그렇죠? 공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갔고 대안교육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위주로 했던 거 아닌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까지는요, 사실 등록이나 미등록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교육청에 등록을 하나 하지 않으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을 가급적 많은 기관들이, 미등록 기관들이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원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을 담보하는 정책의 집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법률과 조례의 예외적인 조항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취지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청소년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좋은 영양과 급식을 통해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비죠, 설계비. 설계가 되어야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태울 수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내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이 공사비액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내년도 예산이 산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럼 추경에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설계비가 안 되니까 본예산을 못 태우겠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 그렇게…….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현장에는 혹시 가보셨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저는 다녀왔습니다.
○ 김재훈 위원 가보셨어요. 어떻든가요, 현장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때 당시 작년 7월에 일부 경계면이, 도로에 접한 산 부분이 붕괴돼서 산사태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라 곧바로 저희가 안산시에 그때 당시에 응급재해복구비를 줘서 긴급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훈 위원 이게 설계가 12월까지 나오게 돼 있나요? 그 전에 나오나요, 설계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12월까지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 김재훈 위원 12월까지 나오면 본예산에 바로 태우기 쉽지 않지 않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 김재훈 위원 같이 함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내년도 예산은, 설계의 정확한 부분은 12월에 나오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공사비에 그 부분은 추정을 좀 빠르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 김재훈 위원 근데 이게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 설계를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잘 하고 계신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설계, 이제 정밀안전진단은 나왔고요. 설계용역이 계약이 되면, 이 예산이 추경에 예산이 통과돼서 설계 계약이 되면 바로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그곳은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 놨나요? 어떻게 해 놓으셨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훈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 그거는…….
○ 김재훈 위원 그냥 벽면이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벽면이라서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시설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김재훈 위원 설계가 제대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고 그 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하는 20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20억은 어떻게 나왔고 설계도면 예산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위원…….
○ 최민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 문형근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얘기를 주셔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본예산 준비하실 때 이거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줄었냐 여쭤 봤었고 지원되는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금만 신경을 과에서 썼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았을까. 좀 더 미리 준비를 했었으면 예산도 좀 준비하고 뭐냐 교육청이랑도 소통을 중간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작년에 12월부터, 저희들이 이게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논의가 됐고 또 12월 말에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초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조례가.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도교육청과 관계자하고 담당 과장하고, 저희 담당 과장하고 또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맞다. 그때 장한별 의원님께서도 배석을 해 주셔서 주재까지 같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5월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도 지원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 이인애 위원 제가 등록ㆍ미등록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좀 확인해 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최근에도 대안교육기관 등록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되지 않은 학교들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등록기준을 이렇게 높여놓고 어쨌든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아야 등록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등록기준이 높은데 등록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급식비라든지 여러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등록이 되면서, 뭐 등록이 되고 안 되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의 소통이 되면서 진행됐던 게 아니라 갑자기 저희는 예산에서 이제 예산 금액이 빠지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교육청은 또 등록된 기관만 하겠다. 근데 등록기준은 높여놓고 대안교육기관들이 모두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원이 갑자기 끊겨버리면 대안교육기관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중간에 소통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하고 그래서 드디어 최근에, 지난주하고 오늘 아침에 긍정적인 그런 입장 변화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어쨌든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5분발언도 하시고 중간에서 조율도 하시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빈 곳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당연합니다.
○ 이인애 위원 학습권을 가진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이걸 쉽게 그냥 예산을 깎고 줄이고 하는,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 같이 고민하시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테니까 같이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감사합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갭이어 관련된 행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청년기회과에서 하는. 근데 갔다 오니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때 지사님도 계셨었고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 주셨었는데 거기 이야기 중에 고립ㆍ은둔청년이 결국엔 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스스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거기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이런 사업들이, 청년사업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가서 깨닫게 됐는데 저는 여기 이번에 지금 추경이 긴급한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생각하는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청년들의 고용불안 문제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고립ㆍ은둔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되게 긴급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고립ㆍ은둔청년들이 이번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 예산 상황이 조금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다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그동안 관심을 못 가진 분야가 상당히 여러 분야에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립ㆍ은둔청년,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계선지능인이라든지 또 다문화 관련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날 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여러 청년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고립ㆍ은둔청년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유지될,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이번에 모집인원이 몇 명 정도 됐었죠, 그 고립ㆍ은둔사업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고립ㆍ은둔사업은 이제…….
○ 이인애 위원 아니, 혹시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시범해서 200명을 했고요. 올해에는 그 배 이상으로 400명, 500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근데 그 인원 중에 신청인원이 저는 더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이인애 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신청인원도 진짜 저희가 처음에 고립ㆍ은둔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어떻게 보면 은둔되어 있는, 외톨이 형식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실질적으로 와서 신청을 하는 인원들이 많지 않을 거로 예측을 많이 해서 저희가 스스로 작년에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그 포인트, 포인트별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고 얼마 안 돼서 그 인원이 충분히 오버돼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이인애 위원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도에 200명을 추진했고요. 올해는 지금 500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저희 두 가지로 걱정했었는데 하나는 발굴이 저희 어려움으로 예상했었고 두 번째로는 상담사가 그만큼 부족하다고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복지부와 보사연에서 이미 발굴, 추진체계를 하면서 발굴된 사업 경기도 몫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0명을 추진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공고를 통해서 축적된 발굴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대상이 500명인데 그 500명 발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만 이미 발굴된 인원과 접수된 인원이 500명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두 번째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인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립ㆍ은둔이 전반적으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고립ㆍ은둔 전담상담사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사 양성ㆍ육성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상담사 교육을 동행,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 이인애 위원 네, 그렇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저희가 이 고립ㆍ은둔의 사업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약 2년 정도의 어떤 케어기간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도 작년도에 200명 안에 있던 청년들이 본인이 신청만 하면 우선 저희가 선정하고 그 외에 추가 정원을 가지고 신규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된다면 지금 500명 플러스알파의 인원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렇게 올해에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사실 이 고립ㆍ은둔 관련된 사업이 경기도에서 거의 대부분 처음으로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맞죠?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조금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 관심을 못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뿐이 아니라 청소년도 있는데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가부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 시군은 2개 시군만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고립ㆍ은둔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경기도가 그래도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고 복지부나 여가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금 많이 뭔가 요청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체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추경 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도 지원을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많이 관심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본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김정영 위원 앞서 유호준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불참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에 통보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네, 저한테 토요일 날 유선상으로 전화, 사정이 있어서. 거기가 처음 출발식이라서 참여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었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네, 전화 왔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일정을 보니까 이게 지금 오늘부터 경기재도전학교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동 시간이고, 보니까 처음에 YBM연수원도 여기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오전 중에는 참석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사전동의가 있었는지 한번 궁금했었고요.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경기도의회에 추경을 심의하는 데 불참할 만큼의 이런 사업인지. 그리고 기간이 4박 5일이기 때문에 원장이 이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동희 부위원장님과 김재훈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질의를 하셨는데 처음에 그럼 수해가 났을 때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 사면에 대해서 안산시로부터 의뢰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긴급복구는 안산시에서, 청소년수련원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나 가지고 도로하고 접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 김정영 위원 긴급복구는 안산시에서 하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복구비용은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을…….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재난관리비하고 해서 안산시로 보내줘 가지고 안산시에서 그런 부분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한번 다녀왔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근데 작년에 수해가 났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김정영 위원 사실 복구는, 응급복구는 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한 달만 좀 일찍 마무리했어도,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김정영 위원 그럼 올해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또 하반기에는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조속히 시급하게 빨리 복구가 완료되는데 지금 작년에 수해가 났고 그런데 이제 실시설계도 아직 못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하실 때, 지금도 보면 실시용역비가 이게 수립이 되면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거를 한 달 정도 앞당기셔 가지고 11월에 마감을 하시고 그때 공사비가 산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12월이면 또 미뤄지고 미뤄져서, 우리가 11월부터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죠? 늦어지니까 이게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담당 우리 공무원께서 한 달 정도 좀 당기셔 가지고 실시설계는 11월에 마감을 하시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봄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담당 우리 팀장님하고 실무자님 제가 잠깐 뵀었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의 시설직이 그분 한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관이 평생교육진흥원에 미래교육캠퍼스가 파주하고 양평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시설이 있어서 거기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직도 다 아시는 것처럼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전문 분야의, 토목직 분야의 시설직 분야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사업은 건설본부로 재배정이 돼서 거기서 관리감독하에 공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제가 담당 팀장님 만나보니까 뭐 그게 잘 안 됐다 하더라고요. 시도는 해 보셨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고요. 또 제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고 미래캠퍼스도 마찬가지고 주로 건축물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중에서 건축이 와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산이 무너진 거잖아요. 임야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붕괴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는 토목 또는 녹지직이 와야 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자연재난과하고 산림녹지과에 협의를 요청해서 5월 달에 나와서 현장을 같이 봤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서 어느 부서에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요구해서 예산을 따되 어느 부서에서 할지는 좀 재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직접 산림녹지과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보고 이 부분이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수행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김정영 위원 저도 뭐 이쪽 분야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이런 거는, 돌아다니시다 보면 계단식 옹벽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복구를 그 계획으로 해 놓으셨던데 이런 거는 도로과나 이런 데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어쨌든 예산이 설계단계부터 사실은 재배정이 돼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뭐 그쪽에서도 일이 늘어나니까 또 난색을 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면 그쪽 부서와 협업을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도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사도 담당 그분께서 그쪽 전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쪽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청소년수련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앞에서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저는 갈음하는데 그냥 당부의 말씀이 여기에 따른 용역비나 또 이후에 총 공사비 이런 부분들 추산 잘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더불어서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도 그렇고 안전 관련된 안전점검이나 사전에 우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이나 뭐 야영장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 있는 수련시설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안전체계를 좀 만들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우기가 벌써 시작됐으니까요, 좀 강화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저는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우선은 한 1,370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뭐 정규직 전환이나 기타 등등에 따른 공백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사유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진명 위원 어쨌든 시군마다 좀 다르고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보면 청소년 직군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곳이 아마 청소년지도사나 방과후아카데미 SM 이런 쪽이 현장에서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수요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감액사유가 생겼는데 개인적으로는 정규직이 전환되면 좋은 거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근데 그런 처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 줄 수 있는 복안이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어떤 판단 여지보다는 여가부에서…….
○ 김진명 위원 매칭이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기준을 딱 줘 가지고 그 서류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제외를 시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김포시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어 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 김진명 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출연 재단들이 각 시마다 많이 있어서 아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열악한 곳들을 한 번 더 둘러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뭐 그냥 지금 추경이니까 넘어가는데, 그냥 당부의 말씀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경험으로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리면 아까 은둔ㆍ고립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은둔ㆍ고립 사업을 제가 하다가 왔어요, 행복동행학교라고. 이게 정신과 의사 김병후 박사님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해서 행복하고 동행 2개를 가져가는데 결국 거기에서 결론은 청년의 은둔ㆍ고립은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지금도 접근하는 게 계속 상담 쪽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추경이기 때문에 깊게 얘기는 안 하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활동이나 공동체성을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을 한번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저는 제 경험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고 청소년기에서부터 좀 관리해 주는 그런 예산이나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장민수 위원입니다. 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굳이 뭐 똑같은 질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난주에 있었던 결산심의는 작년에 있었던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 차후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강화할 점은 강화해서 좋은 어쨌든 보다 더 완벽한 예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저는 추경은 사실, 이제 올해 본예산이죠, 25년 본예산에 대한 어떤 보완의 성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로 논의가 나왔던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복구와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사실 올해 본예산을 수립하고 의회와 논의하는 작년 말에 나왔던 주요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과에서도, 국에서도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 서류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추경의 방향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틀을 짜는 데 있어서 본청에서 가이드를 줬겠지만 미래평생교육국의 추경 과정이 자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청년, 청소년이 아직 진짜 힘든 취약계층도 많이 있고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분야가 어느 분야보다도 급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지 못한 게 정말 저도 아쉽고요. 이런 부분을 내년에 본예산에 좀 더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나름 국 입장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반영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아시다시피 추경이 민생예산이라 그쪽에 담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성 또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추경의 방향 때문에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 장민수 위원 뭐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겠지만 아마 본예산 편성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곧 있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추경이 또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 추가 추경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 과정에서의 또 논의가 있을 거고 자체 논의가 있으실 텐데 많은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여기 오신 미래세대재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겠지만 또 의회에 증액 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적극적인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집행부하고의 많은 공감대를 이루어서 올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예결위 과정에서 아쉽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담겨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보이면 좋겠다, 또 그게 결과로도 나타나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기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 김재훈 위원 2024년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5억 원이라는 돈으로 200명의 우리 대상자를, 고립ㆍ은둔청년들 프로그램을 했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에 10억이 되어서 지금 고립ㆍ은둔청년 500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2024년 경기복지재단에 나온 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 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립ㆍ은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재훈 위원 아니, 경기도의 청년 인구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39세까지 370만 명입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죠, 369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청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도에요. 알고 계시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얘기할 때는 뭐 300 몇십만 명 이렇게 늘어났는데 벌써 370만 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중에 5.9%가 우리 고립ㆍ은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약 21만 명입니다.
○ 김재훈 위원 네, 21만 6,000명 정도가 고립ㆍ은둔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예산 10억을 가지고 500명을 지금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저희가 서울시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비교할 곳은 서울시밖에 없어서 서울시를 굳이 비교하자면 서울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작년에 저희가 5억, 올해 10억,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경기도에는 2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청소년 외톨이와 은둔형 외톨이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청소년의 기본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의 기본 나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 김재훈 위원 청년은 청소년도 아니고 은둔형 외톨이에 속하나요, 그럼요? 우리 나이가, 19세부터 39세?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39세까지입니다, 19세부터.
○ 김재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그 ‘외톨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립ㆍ은둔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일단 네이밍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립ㆍ은둔이라는 법 조항이 있으면 고립ㆍ은둔으로 정확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럼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현재로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10억보다는 더 많은 예산으로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금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지만 이 고립ㆍ은둔의 문제는 이게 계속 연장된다는 거죠. 재진입이 되는 거에 문제가 있죠. 작년에 200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재진입이 됐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가 200명 중에 한 80명 정도가…….
○ 김재훈 위원 80명 정도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 김재훈 위원 그러면 1차에, 작년도에 재진입됐던 분들이나 1차에 우리 발굴되신 분들 중에서 올해 2025년도 사업에 참석하신다는 분들 계신가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다시요, 잘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 김재훈 위원 2024년도에 우리가 은둔ㆍ고립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한 분들 중에서 2025년 사업에도 참석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신지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게 80명입니다.
○ 김재훈 위원 80명이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명이라고 하지만 그중에 80명은 2024년도에 발굴하신 분들이잖아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 80명은 이어서 나가는 거고요. 그 외의 사람들을 신규로 발굴 계획입니다.
○ 김재훈 위원 아까 제가 21만 6,000명 얘기했는데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 표현을 하지 않는 분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고립ㆍ은둔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너무 적은 정도가 아니고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정도 아닌가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부족합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벌써 고립ㆍ은둔에 대해서 그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것들이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발굴은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뒤처진다는 거죠. 서울에서도 부족하고 이쪽에서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 부족한, 지금 계속해서 발굴되어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300명, 1차에 300명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 김재훈 위원 하반기 2차에 200명 모집하고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500명 갖고는 아까 기존의 2024년에 80명 빼면 너무 부족한 상황 아닌가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현재 25년도에는 500명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된 거를 차근차근 성실하게 수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추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내년도에 또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립ㆍ은둔에 처해진 청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것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필요한 곳에 써야죠. 복지가 촘촘한 곳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산이 촘촘하게 쓰여질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김정영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 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평가가 그 해당, 아까 질의했던 내용.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 최효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알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 최효숙 위원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로 나와 있잖아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평가기준은 사실은 저희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이게 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전국 사업이고 시군 배분사업이고 한데 470억 배정받았다가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불용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게 긴급한 예산처럼은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설명하시려다가 이제 끊겼어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사실 이게, 답변드릴까요?
○ 최효숙 위원 네.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이게 청년들의 어떤 목돈마련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이고요.
○ 최효숙 위원 네, 맞아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복지부에서 진행하면서 국비가 90% 이상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복지부가 기준이라든가 선정 그다음에 모집 이런 것을 주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10억을 작년에 감액했는데요. 그것은 이 사업이 당초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는 사업 이름하고 청년저축계좌라는 사업을 22년도부터 지금 본 사업 보시는 것처럼 내일저축계좌라는 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0억을 감액한 것은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 유지인원이 감소돼서 부득이 10억을 감액내시, 국비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감액하게 된 거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된 거로 그냥 기존대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효숙 위원 이게 계속 추경에 좀 변경이 있었죠, 계속?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저희가 추경에 이제…….
○ 최효숙 위원 3년 동안, 그렇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지부가…….
○ 최효숙 위원 아까 말씀했지만 투 트랙이라고는 했었으나…….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것과 관계없이요. 복지부에서 올해 같은 것은 작년도 12월 31일 날 내시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최효숙 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추경에 복지부의 인원이라든가 금액이 계속 변경내시가 오다 보니까…….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이 취지가 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돼야 된다라는 게 제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근거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거라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당부드리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잘 못했다라고 취지를 오해하고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 할 때 어떤 공무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투 트랙으로 가서 분명하게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지만 해당 사업이 올해 사업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됐던 사업이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 자체가 2024년도에 신규사업이에요. 그럼 예측이 가능 안 됐고 불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속으로 했던 사업이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해 보였던 사업이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계속 말씀을 본 위원의 논지하고 벗어나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논지를 벗어났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지속돼야 되는 사업이다, 더 지향돼야 되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대상자가 차상위 이하 청년 15~39세, 차상위 초과는 19~34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비교적 명확하고 인구 변화도 잘 보여지잖아요. 아니, 어제 2024년도 인구랑 2025년도의 인구 예측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이제 경기도는 뭐 갑자기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왔더니 1,390만 이러다가 지금 1,420만 이러니까 예측이 막 들쑥날쑥한다 하더라도 해당 부서는 전문 부서니까 수요 예측의 시기와 명확성을 좀 고려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졌어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부서는 8,000만 원, 3,000만 원 막 이런 것도 엄청 깨알 같은 예산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0억 이렇게, 뭐 470억에서 30억, 40억 이러면 이게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은 잘 안 보이고 너무 예산이 쉽게 예측 안 돼 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과장님.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알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본 위원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질의하는 과정이랑…….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쓸 수 있을까요? 1분만 더 쓸게요.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하세요.
○ 최효숙 위원 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집행잔액 발생될 경우를 좀 들여다보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 시설 퇴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 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는데 이 부분도 수요를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서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이미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상처가 있는 친구인데 어떤 혜택이 주어질 때 또 상처를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집행이 됐다는 게 너무 조금, 미집행이 됐었을 경우에는 ‘미집행잔액이 왜 됐을까? 더 찾지. 더 찾아보고 더 꼼꼼히 더 예산을 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 관련돼서는.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사전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 도서관정책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는 도서관정책과 관련된 게 특이하게 보이는 점이 없었어요. 근데 사전에 제가 좀 그냥 지금 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번 방문을 했었을 때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도서관 내부를 살펴봤었을 때. 그런데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서.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건 미래형 도서관이잖아요. 미래도서관이라서 들어가서 봤었을 때 모든 시스템이 지금까지 보는 도서관하고 확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싹 와닿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의 첫 번째 우려, 그래서 추경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점에 대한 우려가 또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방문해 보겠지만 제가 그때 미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잘 살펴졌는지 한번 확인차 방문하겠지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어서 10월에 개관을 앞두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꼼꼼히 잘 살피셔서 또 9월 추경이 있을 때는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오늘 그러면 평생진흥원 원장님 대신해서 그쪽에 누가 오셨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기획경영실장.
○ 김정영 위원 오셨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김정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이게 실시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됐는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이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그 수해복구에 대해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저도 아직 못 받고…….
○ 김정영 위원 네, 저한테 왔는데 이게 실시설계용역비 산정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1억 598만 2,000원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것도 보니까 일을 모른다는 게 딱 티가 나요, 이게. 이게 원래 용역비라는 거는 공사비에 비례해서 설계비가 나오는 건데 그것만 딱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일하려면 측량해야 돼요. 측량 없이 뭘 해요?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현황이 나와야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 물론 뭐 이 예산이라는 게 적게 타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일을 시킬 때도 줄 걸 제대로 줘야 되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공사비가 16억 8,000이 나왔는데, 개략공사비가, 이것도 제대로 나왔는지 이게 아마 담당공무원들이 검토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전문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사비, 개략공사비가 30억 나와 봐요, 국장님. 개략공사비가 30억 나오면 설계비가 더 올라가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그러니까 이게 우려되는 게 우리 담당, 이거를 결재부가 설계자, 심사자, 팀장, 과장님인데 설계자를 제외한 심사자, 팀장님, 과장님 다 행정직이실 텐데 이거 뭐 보면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뭐야, 하실 때 전문부서하고 검토ㆍ협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 김정영 위원 이게 아마 도에도 감사부서가 있을 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감사부서도 있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본부 담당자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 김정영 위원 그런 컨펌을 좀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의문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용역비가 확보되면 설계할 때부터 협업을 잘 하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식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윤영미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가족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3쪽부터 66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4조 2,380억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29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258억, 부모급여 지원 27억, 아동수당 지급 16억, 새일센터 지정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6쪽부터 67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38개 사업, 5조 4,21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처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6쪽부터 667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961만 원 증액하여 444억 4,88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파주시 자활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기능보강비 반영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2,500만 원 증액하여 3억 2,2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8쪽부터 669쪽까지 가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13만 원 증액하여 4,093억 8,34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시군 추가수요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를 반영하여 1억 6,120만 원 증액한 3억 6,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나눔터 등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25년 신규 개소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국비 미지원에 따라 도비 지원하는 사항으로 874만 원 증액하여 2억 4,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0쪽부터 672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5억 2,389만 원 증액하여 3조 8,982억 3,65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을 기존 40인 미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50인 이하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33억 4,300만 원 증액하여 13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기존 11개소에서 13개소로 2개소 추가 반영하여 6,560만 원 증액하여 7억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성장관리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은 25년 본예산 예결위 심의 시 신규 편성된 건으로 영유아는 성장예측 지원에 대한 사업 효과성이 낮아 이번 추경에 20억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673쪽부터 677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3,373만 원 증액하여 1조 383억 2,32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13개 시군에서 도 전체 아동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시군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도비 15% 지원에서 도비 20%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22억 1,016만 원 증액한 88억 4,0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남ㆍ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증가로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일부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4,000만 원 증액하여 23억 7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8쪽부터 679쪽까지 고용평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4,481만 원 증액한 302억 1,43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직업훈련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 15억 4,934만 원 증액한 148억 2,4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후 국비 추가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계수조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조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조정안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모두 2건 7,126만 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조정안은 3건 1억 3,1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5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쪽과 3쪽 여가교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조 2,379억 7,5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8억 9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298억 991만 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세입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4,217억 2,2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8%인 413억 8,7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38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7건, 국고보조금 사업 29건, 재무활동 2건입니다.
다음 11쪽 도 자체사업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도 자체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5개 사업에서 58억 1,995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은 1개 사업에서 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 주요사업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정책과 소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6,1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양육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양육 지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인바 저출생 대응 및 돌봄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방향성과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시군별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과 예산 반영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6,560만 원이 증액된 7억 2,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광명시, 군포시 등 2개소의 언제나 어린이집 추가 지원에 따른 것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맞벌이 가정 등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시설 선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근로자 처우개선 및 인력 지원방안, 이용률 정기점검 등을 통한 운영성과 평가체계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소규모 어린이집 재원 영아에 대한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소규모 어린이집 기준이 기존 40인 미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5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의 확대로 지역 간 보육인프라 불균형 해소와 소규모 보육시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대상 기준의 확대는 예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향후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 재정추계와 성과기반 지원체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아동양육시설 등의 운영비 지원과 시설보호아동의 학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1,01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아동양육시설 일부 시군 편중 및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보조율이 15%에서 20%로 상향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아동양육시설의 지역 편중과 재정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조정 성격의 증액 요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예산 지원 확대가 단순 이전지출로만 작동되지 않도록 사후 점검체계와 시군 간 부담비율 변화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은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후원연계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999만 원이 증액된 27억 5,818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7월 19일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입양체계 전면 개편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비가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
금번 입양체계의 공공화로 인해 입양 전 아동보호 책임이 국가 및 지자체로 전환되면서 이 보호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탁가정 발굴, 행정처리, 사후지원 등의 기능 확대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가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아동권리보장원의 구체적 운영지침 확정 및 아동보호 수요에 따라 중장기적 기능 및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성장관리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성장상태를 분석ㆍ예측하여 조기 건강개입 및 맞춤형 상담ㆍ관리를 지원하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억 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25년 예산안 심사 시 의회 요구에 따라 반영된 사업임에도 집행부에서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5쪽 국고보조사업은 29개 사업에서 373억 9,4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연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8쪽 금년도 5월 30일 기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5조 3,798억 9,727만 원 가운데 3조 5,006억 8,02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5%로 2/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집행률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성비전센터는 34%의 집행률을 보이므로 남은 후반기 예산집행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가 나왔잖아요. 2023년 지역성평등보고서랑 차이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평가지표에서 차이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몇 점씩을 받았는지는 제 검색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각 2023년에 평가지표에서는 몇 점을 받았고 2024년 평가지표에서는 몇 점을 받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결과서 공유된 것만 가지고 제가 찾아볼게요. 지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던 제가 봤던 자료는 우리가 일부 영역에서는 거의 꼴찌를 기록한 것도 있었고, 대부분 중위권을 기록했고 17개 시도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이걸 결산이 아니라 예산 때 질문하는 이유는 의회가 가진 예산 권한 중에 하나 또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가 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코자 해서 질문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23년도 성평등지수가 중앙에서 지난 4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상위권이었는데 중하위권으로 많이 좀 하락이 되었고요. 그 주요원인은 지표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 인권에 대한 그런 태도를 측정하는 양성평등의식영역 분야에서 저희가 그 전년도 대비 한 10점 정도 더 하락해서 거의 17위 최하위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는 그 발표된 것을 보고 사실은 많이 깜짝 놀랐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재단이랑 같이 해서 이 원인이 뭔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올릴 수 있는 분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뭔지를 찾아보도록 연구를 좀 했고요. 분야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차가 있긴 합니다. 차가 있기는 한데…….
○ 유호준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아마 본질의가 10분인데 그 사이에 자료, 뭐 생각 정리하기가 어려우시면 조금 이따 질문할 때 그 답을 함께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거는 시급하고 긴급한 내용들을 우선해서 반영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제가 보기에 우리 경기도의 행정이나 경기도민의 성평등인식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행정부문에 있어서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에는 사실 지표의 변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 우리가 내용상에 경기도가 지난번에는 10등 안쪽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꼴찌로 추락하는 게 우리가 그 사이에 엄청난 큰 잘못을 해서 이렇기보다는 지표가 바뀐 게 클 텐데 그거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기회를 다음 이제 질문할 때 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추락을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예산 같은 거 혹시 생각할, 이거를 엮어서 설명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직접적인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발표 이후에 당장 저희가 재단에 있는 정책연구사업의 한 축으로 이 사업을 연구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어디서 느꼈냐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당장 누군가는, 지금 말씀하신 추가경정예산 설명하시면서 말했던 내용이 모두 다 긴급한 예산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저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을 감사하는 의원으로서 저의 관점은 우리가 그렇게 성적을 낮게 받을 일이 없는데 우리의 실제 수준과 성과에 비해서 너무 낮게 점수를 받았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음엔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용역도 저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구용역을 지금 맡겼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이제 더 체계적인 원인분석이랑 말씀하신 지표에 있어서도 저희한테 특별히 불리하게 반영된 부분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하려면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렇죠, 6개월 정도 걸리죠.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 결과가 나오고 본예산에 반영 못 하잖아요, 어차피. 본예산 작업들을 보통 가을에 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늦어도 그 결과가 본예산, 아마 예산이 거의 상정되고 의결할 즈음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 볼 거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볼 텐데 그 관점을 저는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제가 아쉬웠던 건 그 부분이고 지금 이번에 국비 반영 비율, 아니,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게 15%에서 20%로 올라간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언제 바뀌었나요, 기준이? 제가 사전에 설명을…….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보조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호준 위원 네, 맞습니다. 15%에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 유호준 위원 올해 초에 국가 지침이 바뀌었던 건가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침은 바뀌지 않았고요. 이게 국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광역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이양된 사업이었고요. 현장에서 많은 그런 시군비 부담의 애로사항에 대한 요청사항들이 시장ㆍ군수 간담회라든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또 올해 초부터 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요구가 돼 갖고 저희가 도비를 5% 상향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에도 이 내용이 계속 있을 텐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계속 이 비율을 새로 맞는 기준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15%가 굉장히 낮고요. 최소한 도하고 시군 저희 복지 쪽 보조비율이 3 대 7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최소한 30%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5%씩 올리고자 하는 게 저희 계획인데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또 동의가 있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우려하는 게 이런 비용에 대해서 사실 기초단체들은 돈을 쓰는 거를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티가 안 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수록 뭔가 다른 재정지원을 통해서 독려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본예산 심사할 때 주의깊게 못 봐서 이게 비율이 이렇게 나는지, 오늘 20%를 올리는 거라는 것에 저도 당황했고 처음에 5% 인상했는데 20에서 25로 올리는가 했더니 15에서 20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연말에 저희가 아마 예산을 하실 때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 협의를 하시면서 적어도 이런 사업만큼은 시군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참고해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제안 노력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본질의는 이대로 마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지금 이번에 결과 나온 거 관련해서 혹시 도민들한테 해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충질의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괜찮다면 여기에서 지금.
○ 유호준 위원 네, 지금.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특히 그 부분은 성인지 감수성이 도시지역의 기대치가 지금 우리 경기도 수도권 외의 타 지역보다도 되게 많이 높아서 수준이 낮게 측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서울지역도 저희 경기도랑 같이 주로 수도권이 그런 부분이 좀 낮았다는 일반적인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애초부터 경기도나 서울지역 같은 도시지역에는 기대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낮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또 추가설명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번 추경 심사에 앞서서 2024년도 결산도 준비해 주시고 또 추가경정예산 준비해 주시는 것에 관련돼서 취약계층 예산이 일부 반영되고 열심히 뛰어다니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더 취약계층이 많은 국이니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린이집 작년에 본예산 때 어린이집의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반영 안 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 33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최효숙 위원 그게 반영이 된 게 보니까 만약에 이게 반영이 돼서 다 추경이 통과가 되면 소급 적용되는 비용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1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기관들이 이 소급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상반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받기 때문에 운영에 좀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영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 사실은 뭐 불용도 되고 감액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애써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최효숙 위원 아무래도…….
(타임 벨 울림)
끝났어요? 유호준 위원 거 제가 쓰고 있었나 봐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 최효숙 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00인 이상인 데들도, 한 40~50명 정도 규모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경기도 내에. 이게 경기도의 현안이 전국 현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인 이하”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만이 아니라 이하. 그러니까 50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고 50인 이하에 있는 기관들이 만 3ㆍ4ㆍ5, 학교 가기 전의 연령 5세ㆍ6세ㆍ7세 아이들을 통합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죠, 이 50인 이하들이. 그래서 이 운영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추경에 반영하려고 애써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 결산하고 추경 하면서 20억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똑같이 이 비슷한 목으로 세워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50억이 성장예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원 관련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제외가 됐고요. 사업의 효과성 측면 이렇게 그쪽에서도 판단을 했는데 유치원은 제외하고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초ㆍ중ㆍ고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죠. 전체 대상이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20억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성장예측 프로그램이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요구사항이 아니었고 갑자기 아이들의 발달관에 있어서 무엇이든 어떤 예산이든 안 중요한 예산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본 후에 집행 여부를 가늠하자라고 계속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요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20억 원 예산도 전체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 대상이 아니라 시범적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만약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하면서 다른 또 집행부랑 예산과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이 20억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불분명한, 그러니까 불분명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긴밀하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어서 계획을 잡고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체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시범사업일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일단은 저희가 되게 지속적으로 한 10년 정도 가까이는 됐을 것 같은데 영아반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이 삭감됐잖아요, 일부 삭감.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일부 삭감됐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일부 삭감됐는데 그 삭감 예산이 한 8,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 사업이 우리 영아표준보육과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최효숙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도비 사업이 한 5억 2,700만 원 정도고요. 이게 보조비율이 3 대 7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비가 한 5억 2,700 되고 있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그러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한 8억, 9억 예산 담긴 게 지금 삭감된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하반기 6개월치만 따졌을 때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영아한테 필요한 비용이었으니까 몇 년에 걸쳐서 5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 되고 10만 원이 됐던 게 15만 원 되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반영됐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너무 일순간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삭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속했던 사업이 갑자기 조금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긴급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추경에 꼭 담아야 될 예산. 왜냐하면 그 해당 많은 기관들에서 필요한 예산이어서 삭감됐고 많은 시군에서 이미 예산을 세웠다가, 이미 예산을 세웠어요, 시군들은 다 같이 매칭 예산이었기 때문에. 좀 전에 그 운영비 예산은 도비 100%로 진행되는 예산이지만 이거는 매칭 예산이라서 이미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올 때 예산을 다 세워놨던 것을 이제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너무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의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예산 수요 파악할 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출했는데 너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나 미래산업 등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먼저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민생에 아이는 없다.’ ‘우리 도의 민생에 아이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속사업에서 일부 삭감을 했다는 거는 민생에 아이를, 저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인데 그 예산은 좀 이번 추경 때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20억 감액 추경을 하면서, 33억 그 증액 추경도 있지만 감액 추경을 하면서 20억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에 일부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관련된 내용 부분들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보육료가 동결됐잖아요. 올해 넘어오면서 보육료가 동결됐습니다. 동결됐고 인건비 오르고 퇴직금 다 올랐고 물가 올랐고 뭐 식료품비 다 올랐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운영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일정 비율의 3%가 유지되는 비용을 상승시켜 주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해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들한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해당되는 비용들을. 아니면 질 낮은 서비스를 해라라고 암묵적인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정원도 충족 못 하고 그만큼 보육료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정적인 부분의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면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거는 저희가 추경 때 이번에 감액 추경이 들어와, 그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왔잖아요. 불용 부분이 들어왔으니까 추경 반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걸로 방향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생에 아이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영유아 운영비 추가 지원이라든지 언제나돌봄 어린이집 추가 예산이라든지 아동돌봄 예산 일부 반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에 좀 배제되었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 위원님들이 제안해 준 목소리들이 많이 크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추경예산에 담을 것에 대한 제안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 부분도 미처 반영은 못 되었다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저희가 상임위 또 추경 의회의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해당 집행부랑 또 저희 상임위가 같이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해당 우리 여성가족국은 관계되어 있는 그 담당의 부서에서 보면 아동과 여성과 또 취약계층 여성이죠. 그리고 영유아 이렇게 다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이 목소리 낼 수 없는 거를 이제 대신 집행부가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이 많음을 잘 알고 있고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겠지만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예결위 때 국장님하고 같이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도급식 관련돼서도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0~2세 이 운영비 관련된 것도 그때 일시적으로라도 유보통합 완성 시라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나온 예산이잖아요, 이 108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위원들이, 옆에 지금 최민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이 불용액이 될 때 선용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그 검토나 어떤 흔적이, 제가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애쓴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집행부가 내놓은 검토의견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워는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뒤에서 더 열심히 한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너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열심히 하신 건 알고 있는데 막상 이제 이 페이퍼 안에는 그게 안 담겨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의견에서도 없어 보여서 좀 아쉬운 점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같이 예산 마무리 잘 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666페이지요. 세출안 설명서 13페이지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국비가 별도 내시돼서…….
○ 박세원 위원 5 대 5 매칭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5 대 5 사업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근데 이게 원래 우리 예산이 올해 예산이 있었겠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17억 7,500?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여기 기정액이 올해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추가로 …….
○ 박세원 위원 이게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 국비 내시될 걸 감안하고 본예산을 짜지는 않을 거잖아요. 감안하고 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전체적으로 사업이 연관관계가 있으면 국비도 감안하고요. 또 도재에서 얼마나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달리 설명을, 이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국비 내시가 안 되면 추경에서 이 사업을 100%로 하실 건 아니었잖아요. 아예 안 하실 거였잖아요, 증액시켜서.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것도 사업의 사안에 따라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세원 위원 근데 이 사업이요, 119, 1366센터 이게 지금 3개 사업 정도가 국비 내시된 것 같은데, 뒤에.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걸 감안해서 사업 25년도 본예산을 짠 거냐. 이거는 뭐 감안을 안 했겠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 사업은 별도로 여가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저희가 좀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젠더폭력대응단에서 이런 통합사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많은 또 지원책을 펼치기 위해서 공모했고 또 추가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기금 이런 거 내시된 거 감안 안 하고 짜겠죠, 국가에서. 아니, 내시된 거 빼놓고는 감안 안 하겠죠. 그렇죠? 본예산에. 제가 어렵게 질문을 드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시된 거는 본예산에 짜겠죠. 근데 내시가 안 됐으면 본예산에 아예 안 하겠죠. 그렇죠? 내시될 거라고…….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내가 뭐 이거 사업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미리미리 해 둬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거 공모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기존 사업에도 이런 사업 예산이 좀 있고요. 또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확정은 올 2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명이 보니까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금하고 해서 했네요, 4억 9,900만 원?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박세원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광역단위 통합…….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기 남부ㆍ북부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남부에만 해당돼서 저희가 공모해서 추진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이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 사업은요, 1366신고센터에 저희가 여러 가지 피해사례가 접수되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도 복합사례 등에 대해서 유관기관 간의 통합사례회의하고 또 그 사례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고 모니터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박세원 위원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저희가 1366신고센터에 다양한 사업들이 접수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1366신고센터의 인건비 이런 건 아니고 사업이 늘어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일 거 아니에요. 직접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사업이 늘어나면 일은 누가 해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 사업비 안에 여가부에서 인건비 2명분을…….
○ 박세원 위원 인건비 2명을…….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추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인건비 2명은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계속…….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계약직입니다.
○ 박세원 위원 근데 이게 계속 하실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금 50% 해서 시범으로 이제 해 보겠다는 건데 계속 하실 거냐고요, 직원 계약직 둘 뽑아놓고. 그 정도 의지가 있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일단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열심히 적극 좀 해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그동안 강조하셨던 이런 계약직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더 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하여튼 이 사업성과를 보고…….
○ 박세원 위원 이거는, 2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기금 이건 어디서 사업해요? 도에서 직접 하나요, 이것도 공기관 대행으로 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거는 시군 자치단체…….
○ 박세원 위원 아, 시군으로? 매칭으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 성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이것도 시군 매칭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것만 우리 여성가족재단으로 가겠네요, 이 사업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앞서 말씀하신…….
○ 박세원 위원 1366.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센터장님. 대표이사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여가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 박세원 위원 이 사업 오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떻습니까? 이거 사업 받아서 잘 하시겠지만 자꾸 이게 사업만 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이 사업이 여가부에서 공모해서 해서 사실은 1366이 저희한테 위탁되기 전에도 이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 박세원 위원 아니, 장소나 뭐 이런 거 문제없어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이제 인건비 두 사람분 인건비가 오고 장소는 저희가 좀 마련을 해야 되고요.
○ 박세원 위원 기존 장소에서 하는 건가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인건비 두 사람분 빼면 결국 사업비 9,000만 원이면…….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그렇습니다.
○ 박세원 위원 뭐 얼마 되지도 않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근데 이쪽에 피해자 지원사례에 있어서 저희가 1366에서 그냥 상담받고 연계하고 하는 그런 기존의 사업 이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통합적인 사례들을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그걸 공유하고 하는 이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시군의 관련…….
○ 박세원 위원 이 사업이 사례관리 사업이에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기관들이나 단체들하고 함께 이런 걸 공유하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어서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간제 인원을 가지고 한정된 인원으로 되게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 박세원 위원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비전센터랑 사업을 좀 조정하는 건 어때요? 인력이 정리가 안 되면, 그렇다고 뭐 여성비전센터가 일이 없다는 건 아닌데 아까 집행률 30몇 %면 그쪽 내부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사업 집행률이. 그래도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조정해 보는 건 어때요, 국장님? 너무 여성가족재단으로, 계속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일단 1366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이거 사업 말고 내년에.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업 좀 조정해 보는 게, 여성비전센터랑.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기도 해서 저희는…….
○ 박세원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시너지 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 얼마 안 남으셨잖아, 그냥 얘기해도 되지 왜.
○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 뭐 정책의 효율성 이런 걸 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세원 위원 뭐 찬성한다 그 뜻이고요. 센터장님, 여기 잠깐 앞으로.
○ 최효숙 위원 반대하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찬성하시는 거지. 제 발언시간에 좀…….
센터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비전센터 소장 이지현입니다.
○ 박세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국장님과 재단 대표이사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뭐 각 단체별로 성격은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국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린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는 좀 다시 한번 재편하는 게 어떤가 해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간도…….
○ 박세원 위원 제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증액해 드릴 테니까 용역 한번 해 보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간도 다양하게…….
○ 박세원 위원 반대하지 마십시오, 용역비 올리는 거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셔서 사실 재단…….
○ 박세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결산할 때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입양 관련된 내용들 그거 관련돼서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얘기를 안 주셔서 그 내용은 정리하면 주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입양 관련해서…….
○ 이인애 위원 아동 수가, 그렇죠? 달랐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전출입 이동 때문에 아동 수가 많았다는 부분 말씀하신 내용이요?
○ 이인애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거 아직 세부내역까지는 못 드려서 죄송한데 전출입 해당되는 인원수는 맞거든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그 내용은 체크하셔 가지고 연락을, 그리고 혹시나 그게 어쨌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말씀을, 요청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이후에 답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이인애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15%에서 20%를 도에서 지원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이번에는 5% 인상해서 20%.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에서 20%까지 올리는 5%를 인상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어쨌든 이거 금액을 넣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를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현장의 시군에서 실무적으로도 그간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시군과 같이 하는 정책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건의적으로 나왔었고요. 또 뭐 우리 도ㆍ시군 부단체장회의 시에 건의사항에도 나왔었고요. 여러 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13개 시군에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가 수원은 4개소, 안양은 3개소, 일부 시군으로만 13개 시군으로 편중돼 있는데 우리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아동들이 다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그 해당되는 시군의 아이들이 거기 시설에 입소하는 비율은 불과 한 3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도비에 대해서 15, 저희가 다른 아동 관련 시설도 보면 한 30% 정도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이 양육시설에 대해서만 국비에서 전환하면서 도비 15%밖에 지원이 안 돼서 시군 재정이 많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 와서요.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아동 관련 부분이라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절차를 거쳐서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급박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시군의 재정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와 주셨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이나 그런 거에 선순위 되는데도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여력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는 부분과 좀 연계되면서 저희가 시군비는 전체적으로 22억이 감액된 상황이고요. 저희 도비가 22억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정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저희가 15%에서 20%로 일단은 예산 반영해서 올라가게 되면 경기도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양육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시군에서 어쨌든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이 또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관리도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산 자체를 시군으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관리 같은 부분들도 사실 시군에서 더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동양육시설 같은 부분들이 사실 좀 소통을 경기도랑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시를 하나 좀 드려보면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정상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가정을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가정을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입양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연령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양육시설 센터장님들의 역할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역할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센터, 양육시설 안에서의 그냥 운영되는 것들이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가정을 체험하고 또 양육, 입양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양육시설에 한번 갔었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드렸어요. 입양할 수 있는 아이들은 기회를 달라. 그리고 가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요새는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가정체험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양육시설에서 가정체험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가정으로 체험을 주말에나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입양홍보회라든지 입양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요청을 해도 양육시설이 오픈을 하질 않아요. 양육시설이 센터장의 재량에 따라서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주말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센터, 그 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게 되는, 이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쨌든 그런 가정들을 경험하고 입양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올리는 거 저도 좋고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또 플러스돼서 조금 더 경기도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연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점검이나 시설평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부분이고요. 또 질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이 또 가정체험 이런 부분들 많이 원하는데 이런 매칭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이 경험의 기회를 주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협의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그러니까 양육시설이 조금 더 많이 오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7월부터 저희가 입양특례법이 좀 바뀌면서 입양 관련된 모든 그런 사무가 다 이제 국가사무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위탁지원센터에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본예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실 수 있게 국장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이게 25년 7월부터 입양체계가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특히 입양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가 더 많이 강화되기 시작해서요, 그간 입양기관에서 보호하던, 관리하던 가정위탁 댁들도 경기도에 한 34가정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랑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입양한 아동에 대한 새롭게 하는 발굴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그 아동들과의 또 가정하고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확대된 부분이고요. 특히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담당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또 추가 그 부분 연계하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저희가 할 일들이 많아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가 여유롭게 많이는 반영은 못 했지만 인건비 각각 지원센터마다 남ㆍ북부 지금 하반기 남은 일부기간 동안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담아서 입양가정 위탁한 아동의 관리라든지 사례관리에 좀 더 치중해서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인애 위원 그 부분 저도 같이 많이 신경 쓸 텐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잘 관심 가지실 수 있게 늘 항상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위기임산부 지원 상담센터가 남부에 하나 생겼고 광명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북부에 이번에 동두천에 하나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사실은 다른 시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워낙 크고요. 남부, 북부 이제 2개소 개소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더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동서남북 이렇게 대부분 다 권역별로 요새는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위기임산부 관련되는 지원사업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에서 일단 광명지역에서 한 군데 운영했고 지난 6월 4일 날 북부지역 동두천에 있는 한부모가족시설에서 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해서 확대했고요. 점차 단계적으로 저희가 꼼꼼하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기관이 추가로 그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아까 전에 저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민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도울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증액사업으로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김동희 위원 증액사업 6개 중에서 가족정책과 소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아이에서 확대 지원해 주는 거죠? 둘째에서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해서 이제 지원 예정에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그 사업 자체는 이제 저출산 대응 돌봄사각지대 해소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우리 시군별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본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또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이제 지속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둘째아 돌보미 지원사업,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동희 위원 네, 본인부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신규사업 하면서 그 당년에 태어난 둘째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사업량이 적어서 애로를 겪었고요. 올해는 그 사업을 확대해서 한 가정에 둘째아, 2명만 있으면 되는 부분으로 확대해서 올해 이제는 초기에 사업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사업량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 인원이 1,000여명 되는, 이상이 더 나타났고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판단이 된 거라서 이번에 담게 되었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어느 정도 더 섬세하게 시군의 수요를 판단해서 하겠지만 지금 판단된 사업량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둘째아이까지만 하다가 다자녀까지 이렇게 확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양육지원 효과가 목적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시군별로 촘촘히 수요도 따져보셔서 본예산을 세울 때 아주 정교한 수요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 소관에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안 하든 모두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명분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명이나 군포시에 2개소의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을 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언제나 어린이집 말씀하신 것이죠?
○ 김동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기존에 시랑 1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추가 수요를 판단해 보니 광명하고 군포에서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수요가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의 우리 부서에서 볼 때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저희가 지난해 7월에 처음 이 사업 시작하고요,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 결과는 전체 한 95%가 만족한다라고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때 조금 5% 미흡했던 부분 반영해서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사업을 더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죠. 만족도는 좋게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 시설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이게 좀 더 투명하고 또 근로자 처우개선이나 인력지원 방안에도 신경을 쓰셔야 됐을 것 같은데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기준을?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저희가 우선 시군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받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운영능력이 있는지 보육환경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지정요건, 접근성이라든지 보육환경 인프라 이런 충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점수에 따라서 심사해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점수표가 다 있고요. 심사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어린이집도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서도 또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또 별도로 24시간 운영하다 보니 보육실에 대해서 좀 더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보고요. 또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고 교대근무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의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참여의지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 더 강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설 선정기준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겠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근로자들이 또 처우개선이나 인력지원 방안, 이용률 정기점검 등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운영성과평가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평가를 좀 잘 하셔서 우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열심히 점검하고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지원대상 이것도 확대해서 지역 간 보육인프라 불균형 해소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늘 얘기하듯이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지자체 부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할 때 거기에 신청을 안 하는 어린이집도 또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다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은 지금 도비 100% 사업이고요. 우리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부분들이어서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현장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상황이라서 더 각별히 관심 갖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쨌든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나중에는 이제 재정의 부담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중간에 손을 들어버리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그 부담을 안고 또 시민들에게 욕도 먹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 결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아이돌봄서비스도 보면 가구가 늘어났단 말이죠, 국장님. 그래서 ‘아, 이게 예측하는 게 많이 힘든가?’ 좀 더 미리 대비를 하는 게 힘든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좀 검색을 해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은 뭔가 AI 이런 거를 도입해 가지고 수요도 예측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경기도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공유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이돌봄사업을 저희가 작년부터 새롭게 많이 가족돌봄수당이라든지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이라든지를 새롭게 하면서 수요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AI국이 있습니다. 같이 업무 추진할 때 AI국도 협조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명확히는 관련해서 연계된 부분은 없습니다.
○ 장민수 위원 서울하고 부산이 이런 거를 도입해서 뭔가 돌봄수요 예측이나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장민수 위원 알고는 계셨던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관련해서…….
○ 장민수 위원 활용은 하고 있는데 뭐…….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활용은 하고…….
○ 장민수 위원 그 정도로 전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장민수 위원 일단은 이게 이렇다고 해 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은 또 없지만 그래도 하고 계시다니까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오차를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정책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잠깐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좀 더 담겨졌어야 하는 예산들이 아마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실하고의 이런 협의과정에서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았나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일단 지난 본예산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많은 말씀들을 주셔서 그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린이집 예산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예산계에다가 요청하자, 그래서 빠짐없이 거의 100% 다 지금 요청은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여러 가지 민생경제나 한정된 재원 때문에 우선순위에 조금 더 밀려서 이번에 반영이 된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반영되지 못한 것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회의 동안에 말씀하셨던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라든지 영아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비도 있었고요. 많은 말씀 주셨던 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호봉제로 새로 시작했는데 많이 예산도 추가로 요청하셨던 부분이라든지 또 1인 가구 실태조사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못 했던 부분들 또 뭐 다양하게 저희가 이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지난 본예산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쉽게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안 된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모든 위원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연말에는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중앙정부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세울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결위 기간에 계엄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새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성가족 관련 기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경기도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저는 추경 예산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실국 거 예산서를 조금 봤는데 다 보진 않았지만 일부 실국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예산안이 제출된 게 그보다 전이긴 해서 좀 애매하긴 한데 혹시 관련해서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새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기조 중에 경기도가 하면 잘할 것 같다 아니면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앙정부의 기조에 반영될 만한 게 있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잘하고 있다, 전국 확산사업으로 좀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사업들, 예를 들면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사업이라든지 우리 긴급아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로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목록을 만들어서 다 건의요청을 했습니다. 건의요청을 했고 특히 또 경기도에서 시군에 성평등담당관을 지정해서, 시군청에 담당을 해서 일반 전문직위라든지 없을 때는 지정을 하더라도 한 15개 시군에서 성평등책임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현 정부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알아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은 좀 앞서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건의들도 했고요. 특히 디지털 성폭력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는 저희가 또 많이 앞서서 하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 더 강화해서 담겨지지는 않았습니다.
○ 유호준 위원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최장 80일이라고 하면 80일 뒤에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결과물 나온 거를 토대로 우리가 그럼 경기도의 어떤 사업 발굴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할 텐데 그 80일 뒤에 다시 또 추경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오늘 추경 할 때 저는 일부 정도 연구예산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관련해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게 우리 예측이 가능했어요.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는 게 예측 가능한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출범할 걸 예측한 사람이 한 열 손가락 안에 들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관련해서 별도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박세원 위원님께서, 아주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연구용역도 필요한 것처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편하게 말하자면 어떤 사업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경기도가 가진 다양성이라는 게 매우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역이 저희가 면적은 작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게 다양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지역별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평등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지표를 낮게 받은 지역성평등보고서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업을 재단에서 하거나 아니면 도청에서 하거나 수원에서 하거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권역별로 우리가 찾아가는 무언가를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지역 내에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부 항목이지만 중하위권 또 내지는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이 모습을 참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고민을 더 해 보고 필요하다면 또 증액 제안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성평등교육 관련해서 교육청도 그렇고 아니면 공무원도 그렇고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들도 많은 콘텐츠를 쓰잖아요. 그 콘텐츠를 경기도에서 제작을 하나요, 아니면 경기도 재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콘텐츠를 개발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결국 도에서 하든 재단에서 하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3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한 4~5년짜리 장기계획으로 어떤 한곳에서 그걸 계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의 경험을 살리면 제가 10년 전 대학에서 활동할 때는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큰 이슈였어요. 그거에 대한 대응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이슈였다면 지금은 디지털성범죄가 큰 이슈였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바뀌는데 이 흐름에 쌓이는 콘텐츠 제작 노하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아직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동성 간의 대화나 이런 데서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도 성희롱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이게 반영하려면 한곳에서 이거를 쭉 지속해서 맡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 사업계획이나 수립을 할 때, 이건 이제 예산의 내용보다는 사업계획 수립의 영역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알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재단에서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올라왔는데요. 이 토론회하고 지역협력사업하고 성평등교육 콘텐츠 제작사업인데 적시적소에 잘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올려줘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국장님 질의 잠깐 할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이 기능보강들은 세 군데 다 다양하게 어떻게 하고 있죠? 다 다른가요? 기능보강사업을.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주로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그때그때 요구하시는 뭐 여러 가지 공사 관련이나 기자재 구입 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예를 들어 컴퓨터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 연한이요?
○ 김재훈 위원 연한 한 5년 되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김재훈 위원 5년 이후에는 우리가 다시 기능보강사업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김재훈 위원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올해도 예산 중에 일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컴퓨터 기자재 개보수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일부 아마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는.
○ 김재훈 위원 네, 현장에서 이렇게 미팅을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들 나누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우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성인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기자재가 꼭 필요한데 변화하는 시대에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고 기종도 변하고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성폭력상담소에 그분들의 호봉제. 호봉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건 없습니다. 반영된 건 없고 지난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 알고 있고요. 저희는 첫 번째로 기관에 대한 명절휴가비가 같은 아동양육시설에 비교해서 지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먼저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하여튼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우리가 호봉을 인정받으면서, 본인들이 받는 경력이나 호봉을 70%만 인정받으면서 그분들이 근무하게 된 거죠? 그런 차별 문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국장님, 저희 내 맘대로 놀이터 있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최효숙 위원 내 맘대로 놀이터가 일단 지금 잘 순항 중으로 시군하고 매칭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영유아들이 아니면 놀권리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들여다보다가 살펴보니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놀이터가 있죠?
예전에 예결위 할 때 우리 예전에 구청사에다가 놀이터 계획이 있다가 그게 뭐 여러 가지 전세피해 사기, 전화 뭐 이런 문제 있어 가지고 설치 못 하게 되고, 아마 그때 당시에 60억 규모로 진행하려고 했던 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게 없어지고 북부 쪽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근데 경기도의 정책사업인데 경기도의 자체 예산으로 내 맘대로 놀이터 설치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고 계시는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 아이놀이터가 우리 북부 육종센터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 맘대로A+놀이터 같은 놀이터…….
○ 최효숙 위원 A+놀이터가 아닌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 놀이터는 아니고 일반 놀이터입니다.
○ 최효숙 위원 아이사랑놀이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아이사랑놀이터 운영되고 있고요. 그밖에 시군 사업으로만 있고 도에서는 없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A+ 내 맘대로 놀이터를 할 때 시군 매칭도 중요한데 도에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놀이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 이거를 시군 확산할 때 명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 해당 팀이랑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좀 나누긴 나눴었는데 일단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이번에 원래 예산 해당되는 부분에서 수요조사 했었을 때 남은 예산 또한 매칭 예산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놀이터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 말씀 또 듣고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모델링이 있어야지, 사실은 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놀이터에 설치한 후에 거기에 많은 시군 관계자들이 답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나 어떤 프레임으로 갈 계획이다라고 인지해 주고 설명해 줬으면 좀 더 확산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도도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너무 좋은 어떤 정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들이 조금 안 잡혀 있었던 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도비 100%로 진행되는, 도비로 진행되는 AI놀이터, 아니, 그러니까 내 맘대로 플러스, A+놀이터가 없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추경 때 이게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 예산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게 긴급으로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본예산에도 그게 저희가 놓치고 간 부분이었어 가지고 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번에 시의적절하게 반영을 했으면 그 북부 놀이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또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전반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그리고 저희 이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작년에 본예산 때 많은 위원들이 동의해서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스마트기기에 그 프로그램이 탑재되어서, 그때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들이었어요. 탑재되어서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방식이 너무 아날로그적인 방식이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는 시스템을 지원센터들이 또 소외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학교 가서도 그거 혜택이 같이, 그 아이까지 질이 떨어진다. 아이의 어떤 성장이나 개별적인 지적능력이랑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금전적인 취약계층이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으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기관에 2대씩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예산으로 반영해서 했던 게 안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벌써 한 6개월 이상이 흘렀고 올해 1월부터 반영됐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안 됐고 올해 추경에 또 안 되면 올해 1년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번 예산에, 이번 추경에는 제일 우선순위라고 한다니까, 저는 사실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장님하고도 보지만 여기 위원님들 지금 다 질의 내용들이, 다 모든 예산들이 주옥같은 예산이에요. 사실 취약계층 예산이어 가지고 담겨야 되는, 모든 예산 다 담겨야 되는 예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추경에 와 가지고 국장님 설명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별다른, 평생교육국하고 다르게 질의나 질책이 없어요. 다 담아야 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1년 놓쳤다.
(타임 벨 울림)
취약계층의 교육환경을 우리가 1년 동안 놓쳤다라는 좀 안타까움으로 이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본질의할 때…….
추가로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 최효숙 위원 본질의할 때 민생에 왜 취약계층의 자기를 대변할 수 없는 아이들의 예산이 빠져 있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1년 늦추는 것이 어른 된 자들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인가라는 의문점을 이번에 추경안 할 때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건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상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시도는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물론 뭐 잘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반영을 부탁 좀, 설명하시거나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게 벌써 한 2년 흘러간 예산이에요. 제가 예결위 할 때부터 담으려고 했던 예산이었는데 그때도 취약계층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반영이 안 되고. 이 취약계층이라는 대상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것 자체가 민생이 어디까지 민생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울컥하네요.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가 호주제 폐지 20년이거든요. 그 통과도 20년이고 아마 2008년에 이게 시행된 걸로 아는데 혹시 재단에서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관련해서, 이 주민등록체계나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있었던 혼란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따로 집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일종의 사료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없는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따로 없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 유호준 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가 강조했듯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이 되는 건데 지금 파주 용주골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겠지만 해당 지역의 집결지 폐쇄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건물주들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라는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관련되어서 참여율이 매우 적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들에서. 그거 관련돼서 저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아쉽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나요?
그 성매매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밀려나야 되는 곳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탈성매매로 귀결되기보다는 더 음지화되고 더 낮은 곳, 그러니까 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잖아요, 우리의 경험상. 그럼 이게 과연 우리가 올바른 집결지 폐쇄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논문도 그렇고 각종 연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면 경기도에서 관련해서 의견을 주거나 아니면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고민들이 혹시 있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저도 신문지상이나 직원들 이야기를 듣고 파주의 용주골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지는 하고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공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매매 종사자들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경기도의회에서도 뭐 다섯 손가락이 아니라 그냥 한 손가락 정도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드리는 이유는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아직까지는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큰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좀 난감하니까 침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면 과연 이 문제만큼 시급한 사업이 있었나라는 고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안 하면 이분들 분명히 더 음지화되거나 더 지방으로 내려가는 결과가 많아질 텐데 저는 이게 시급하지 다른 것이 더 시급한 게 있었나 이런 고민이 들어서 분명하게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예산 제출 이후 국비 변경내시 사항을 조정ㆍ반영하고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안 조정결과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에서는 추경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된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저히 보완하고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은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양 교섭단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위원장께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정영김진명문형근박세원유호준이인애
장민수최민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강현석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청소년과장 서동환
도서관정책과장 박민경
ㆍ여성가족국
국장 윤영미여성정책과장 김진효
보육정책과장 고현숙아동돌봄과장 권문주
고용평등과장 윤현옥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지현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
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 기록공무원
정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