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3.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4.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계속)
- 8.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계속)
- 9.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10.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 11.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2.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계속)
- 13.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3건)
- ①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 사전보고
- ②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4차) 추진 보고
- ③ 1회용품 없는 행사 만들기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 15. 도시주택실 현안보고(6건)
- ① 道 공동주택관리 민원감사 사무위임 계획(안) 보고
- ② K-컬처밸리 민간공모지침서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보고
- ③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 ④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 ⑤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 체결 결과 보고
- ⑥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투자ㆍ유치에 관한 보고
- 16.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2건)
- ①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
- ② 의정부3동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4.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김용성ㆍ이진형ㆍ염종현ㆍ최종현ㆍ신미숙ㆍ김동규ㆍ김종배ㆍ김옥순ㆍ유영일ㆍ임창휘ㆍ백현종ㆍ김태희ㆍ유종상ㆍ오준환ㆍ최승용ㆍ김시용ㆍ박명수 의원 발의)
- 5.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임창휘ㆍ김시용ㆍ명재성ㆍ최승용ㆍ유영일ㆍ김종배ㆍ오준환ㆍ유종상ㆍ김태희ㆍ백현종ㆍ김옥순ㆍ김태형ㆍ황세주ㆍ김호겸ㆍ문병근 의원 발의)
- 6.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7.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8.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9.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10.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김옥순ㆍ김미숙ㆍ박진영ㆍ김태형ㆍ오지훈ㆍ김철진ㆍ박옥분ㆍ김영희ㆍ문형근ㆍ조용호ㆍ장대석ㆍ김용성ㆍ김동영ㆍ이은미ㆍ김종배ㆍ임창휘ㆍ백현종ㆍ유영일ㆍ명재성ㆍ유종상ㆍ김시용 의원 발의)(계속)
- 12.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13.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3건)
- ①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 사전보고
- ②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4차) 추진 보고
- ③ 1회용품 없는 행사 만들기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 15. 도시주택실 현안보고(6건)
- ① 道 공동주택관리 민원감사 사무위임 계획(안) 보고
- ② K-컬처밸리 민간공모지침서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보고
- ③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 ④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 ⑤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 체결 결과 보고
- ⑥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투자ㆍ유치에 관한 보고
- 16.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2건)
- ①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
- ② 의정부3동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
(11시02분 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거의 10시까지 안건 처리를 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집행부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 의결을 다 몰아서 하려고 그렇게 논의를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결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의 승인,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 후에 기후환경에너지국,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순으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이 13가지가 있고 그 이후로 또 현안보고가 한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니터에 있는데 모니터에 이렇게 상세하게 이게 입력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별지로 아마 의사일정 한 장짜리로 이렇게 더 상세한 내용 정리된 게 거기 책상에 배포돼 있을 겁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건 처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4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ㆍ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5분)
○ 위원장 백현종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 끝나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부터 우리 위원님들 모여서 계수조정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최종적으로 조정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정회를 했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계속, 지금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정회 동안에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기후재난대응교육 강화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후재난대응교육 강화 사업 등 총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순환경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2억 7,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다 정리된 거 맞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만 원안에서 증감이 있어서 저희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결위의 동의방법 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위원장 결재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예산 추경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주택실이 다음이죠? 그러면 일단 퇴실하셔도 좋고요. 잠시 5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김용성ㆍ이진형ㆍ염종현ㆍ최종현ㆍ신미숙ㆍ김동규ㆍ김종배ㆍ김옥순ㆍ유영일ㆍ임창휘ㆍ백현종ㆍ김태희ㆍ유종상ㆍ오준환ㆍ최승용ㆍ김시용ㆍ박명수 의원 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재성 의원님 자리로 나가셔서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명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 복합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성장거점형 및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대한 지정요건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시 포함해야 할 복합개발계획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ㆍ군수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포함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절차, 입안 시 제출서류, 공고내용,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심개발혁신지역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지정 해제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심 복합개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시행규정의 내용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법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건설ㆍ설치하는 시설을 명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고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을 통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비율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4일 명재성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확보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으로 각각의 공동주택단지 면적이 2만 ㎡ 이하이면서 해당 면적은 혁신지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규정하고 용도지역은 준주거ㆍ준공업ㆍ상업지역으로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하며 대중교통 결절지 조건은 시장ㆍ군수가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정한 것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안 제4조에서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으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해당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 ㎡ 이하이면서 공동주택단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으로 정하고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ㆍ상업ㆍ준공업지역 외에 도시계획시설 관리청과 합의된 자연녹지지역 등의 기준을 정한 것은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복합개발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복합개발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ㆍ군수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혁신지구 개요, 사업 유형, 시행 방식, 주택ㆍ상업ㆍ업무시설 수요, 기반시설 설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규제 특례사항 및 공공기여 등에 관한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시장ㆍ군수 등이 입안 제안을 받은 경우 거주 가구 및 세입자 현황,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 희망 임대주택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정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에서 사업시행자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건설ㆍ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공연전시장,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및 주변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을 명시하고 해당 시설의 개발, 건설ㆍ설치 및 이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규제 특례로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안정성 및 공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명재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이게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질의 시간은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명재성 의원님이 워낙 준비를 탄탄히 잘 하셔 가지고.
그때 이거 전문가 토론회 했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구,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나오셨었죠?
○ 명재성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날 전문가 토론을 했거든요. 그 전에 아마 시군 담당자와 집행부하고 같이 했고 그때 당시에는 최종권 서울대 건설법센터장이 법 시행령 만들 때 관여를 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이진 서울부동산협회장하고 그다음에 LH, GH 또 안산의 법률자문관 해서 이렇게 전문가 토론을 해서 전체 취지에는 공감을 했고 다만 통합심의위원회랄지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그런 토론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과장님, 이거 정부지침 나왔나요? 왜 시행령 바뀌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 내려주는 방침들을 만든다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 가지고요.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어떤 거 입법예고인 거죠?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훈 현재 공공기여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시군한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기준안ㆍ표준안 이런 것들.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훈 표준안에 대해서…….
○ 위원장 백현종 그거 내려준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국토부에서.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훈 네, 표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시군으로 의견을 갖다가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그게 의견수렴하겠다라는 문서가 왔고 의견이 올라가면 그거를 이제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나중에 방침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프로세스가?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우리 손임성 실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박명수 의원님 다 준비되셨나요?
5.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박명수 의원 대표발의)(박명수ㆍ임창휘ㆍ김시용ㆍ명재성ㆍ최승용ㆍ유영일ㆍ김종배ㆍ오준환ㆍ유종상ㆍ김태희ㆍ백현종ㆍ김옥순ㆍ김태형ㆍ황세주ㆍ김호겸ㆍ문병근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의원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상업지역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전남 광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사업비가 매몰된 사례가 발생하였고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도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점검한 결과 빈집 발생과 더불어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 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행정사무감사의 후속 조치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시행자 또는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지역 콘텐츠 개발 사업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박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4일 박명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조례 적용 범위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으로 정한 것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사후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사업 추진성과의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사업시행자 및 주민협의체 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정한 것은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8조에서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에게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에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지원사업이 종료된 경우 추진실적 등의 평가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것은 지원사업의 이행과정ㆍ결과를 객관적으로 점검ㆍ환류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과 정책효과를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자립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박명수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로 가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 답변은 집행부가, 전문적인 분야, 행정적인 분야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항상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후관리가 아쉽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과 함께 또 예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 들어간 예산을 총 합치면 약 1조 1,000억 원입니다. 1조 1,000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지만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의 기반시설과 건축물 등 사실은 건축과 도시사업에 많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랑 목적이 사라지고 건물은 건물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행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매우 필요할 텐데요.
지금 약 1조 1,000억이 투입된 71곳에서 진행됐던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과 또 어느 정도의 인원 그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명수 의원님이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안에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만들어져 있고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국가 공모사업 아니면 더드림 같은 경우에는 도 자체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 근거에 보면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도내에 2016년부터 작년 2024년까지 27개 시군의 91개소가 이미 준공된 데가 19개소 그다음에 72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은 다 나가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걸 미리 예측하고 그다음에 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어느 정도 여유, 관리 지원에 쓸 수 있는 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고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게 조례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 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이 좀 더 추가로 확보되는 게 어디에 필요한지 그걸 좀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어떤 도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수백억의 예산을 받은 곳에 또 사후관리라는 이름으로 또 중복 지원을 하냐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중복 지원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기반 위에다가 이제 그곳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재생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후관리를 통해서 그 지역의 재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알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과 우리 위원님들이 또 사전회의 등등을 통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우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명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항까지 처리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6ㆍ제7ㆍ제8항 이 세 가지는 다 아실 겁니다. 지난 4월 회기 때 우리가 다 논의를 해서 안건 상정을 다 했고 그다음에 논의까지는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 협의를 해서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의결만 하는 걸로 기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40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누가 또 들어오셔야 되나요? 밖에 계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관련입니다.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지난 제383회 4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는 모두 다 했고 의결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ㆍ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관련입니다.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에 의사일정 9항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9.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42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9항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건의안은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중심의 권리 보장을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의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일단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관련해서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가 2022년도 말에 처음 발생하고 전국 그 어디보다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세자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대응을 가장 앞장섰고요. 또 긴급 대응책에 대한 정부에 건의와 함께 많은 법을 바꾸어 나가고 특별법을 만드는 데도 저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긴급대응을 넘어서서 이러한 전세사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제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건의안, 저희 상임위 안으로 올라온 여러 개의 부동산 거래와 또 임대시장과 관련돼 있는 법들의 재구조화, 재정비가 너무나 필요한 시점에서 의미 있는 건의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의안과 함께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가 우리 전국에 있는 여러 광역에 비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또 선제적으로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이러한 생각들을 다른 광역단체와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곧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사기와 같은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광역단체 간의 협의와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좋은 사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회의 건의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다시 감사드리면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차분하게 이 내용을 정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아마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경기도의 전세사기를 근절하는 데 크게 도움이 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 시간과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전회의를 통해서 많이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집으면서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일단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자리 이동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중식 겸한 정회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히 지금, 오늘 14시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가학동에 연면적 13만 3,000㎡의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576억 원이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첨단산업 핵심 거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규로 총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정책성은 보통 수준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GH가 소유한 공공지원시설용지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GH가 임대 운영하려는 것으로 광명시흥 내 영세기업들을 고도화하고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첨단산업 핵심 거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나 시흥매화산단,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내 유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 인근 지역에 지식산업센터 공급예정 물량이 다수 계획되어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임성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지역이라서 나중에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먼저 하실래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유종상 위원님이 그냥 하시고요.
○ 유종상 위원 저 혼자 대표로 하는 거죠?
○ 위원장 백현종 네.
○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의 3기 신도시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이래 갖고 참 저도 애를 탑니다. 보상 문제도 원래 6월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또 9월로 넘어가서 그런 점도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쪽에 일반산업단지나 첨단산업단지가 계속되는데 우리 공공형 지식센터 건립을 또 이렇게 GH에서 이걸, 저번에도 보고는 받았지만 우리 광명에 지금 그 정도 수요가,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수요가 다 있습니까?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으며, 이게 정말 잘못해서 저는 다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시흥매화산단이 다 분양이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일단 뭐…….
○ 유종상 위원 분양은 됐지 공실이 지금 많이 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광명에도 가까운 소하동 쪽에 G타워나 GIDC 이쪽에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지금 다 공실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쪽에도 지산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도 반 이상은 다 공실이 나 있는데 앞으로 이게 몇 년 후에 걸쳐서 우리가 이거 짓는다면 이것이 다 정말 분양이 될지, 공실이 안 나란 법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요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변에 지금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그다음에 광명학온 주택단지 그다음에 GH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또 이번 3기 신도시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공장만 해도 지금 저희가 이전 기업이 약 3,200개 기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 3,200개 기업 중에서 아까 일반산단,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갈 건데 그 필지별로 지금 저희가, 이게 분양임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못 가는 기업들, 좀 영세한 기업들이 올 걸로 판단되고 참고로 2023년 12월 달에 광명시 및 시흥시 인접지역 제조업 대상으로 수행한 입주수요조사 결과에 방금 말한 3,200개가 29년에 입주한다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게 몇 년도 조사라고요? 실장님, 방금 그게 몇 년도에 했던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23년 12월 달이요. 저희가 그래서 조기에 활성화 차원에서 10년 임대해서 임대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해서 초창기 때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GH가 참여해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로 가고 있고 참고로 GH가 지금 운영하는 판교라든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민간에서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초창기에는 좀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니까 공실률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GH공사하고 더 협의하고 특히 광명시ㆍ시흥시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될 기업들이 한 3,200개 정도지만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그때까지 사업을 영위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나는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세한 데가 많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그만한 많은 기업들이 계속 억지로도 유지를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아니, 이다음에 정말 지식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 모든 3,200개 기업이 다 들어간다는 그런 수요조사를 그냥 대략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부족해서 짓는지 나는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파악이 됐는지, 그러니까 단지 3,200개 들어간다는 그 수치를 가지고 지금 여기다 적용을 한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그러니까 희망 수요조사를 한 결과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상 이주시점에서는 부담이 돼서 안 내려가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말한 대로 보상만 받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게 장점이 위치가 주변에 KTX 광명역사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학온역, 서해안, 제2경인고속도로 이런 접근성이 좀 낫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 유종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어느 산업단지가 돼도 시흥매화단지나 접근성이 안 좋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거기다 끼워 맞추려면. 근데 정말 이것이 무슨 판교나 산업밸리나 이렇게 자리를 잡은 데하고 광명은 나는 좀 틀리다고 봐요. 이미 앵커기업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이쪽에도 뭐 그런 것이 계속 있지만 지금 이것이 앞으로도 완공될 때까지 6~7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최소한 빨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29년…….
○ 유종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좀, 저야 이게 잘 돼서 분양도 잘 되고 기업들이 다 유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GH가 이렇게 해서 또 공실이 나거나 이럴까 봐 염려스러워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파악을 잘해서 계획을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또 GH공사에서 공실에 따른 대책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서 공급촉진전략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상담, 판로 지원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을 해서 가급적이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신경을 더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전.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태희 부위원장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전보고를 한번 해 주시긴 했는데요. 여기 지금 시설별 면적이나 이런 걸 보면 산업시설이 한 70% 정도 되고요, 면적이. 통합공공임대 오피스텔이 한 15%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산업시설이 한 몇 개 정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거기에 저희가 산업시설, 업무시설 그다음에 근생시설 등 해서 10년 임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 김태희 위원 한 몇 개 정도를…….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기숙사 개념의 공공임대주택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산업 비율, 퍼센티지는 자세한 것은 GH공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대략 몇 개 정도…….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 비율을 좀 알고 계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40평 기준으로 400실 정도…….
○ 위원장 백현종 여기 나오셔 가지고요, 소속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GH 도시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이게 가볍게 숫자만 말씀드리는 건 줄 알아서, 죄송합니다.
○ 김태희 위원 대략으로, 대략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규모 파악이 되니까, 대략으로라도.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네, 40평 기준으로 400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산업시설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네.
○ 김태희 위원 그럼 통합공공임대는 32평 규모로 한 272세대?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네.
○ 김태희 위원 270세대인데 그럼 아까 광명 그쪽에 한 3,000여 개 말씀 이렇게 듣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게 됐을 때 좀 많은 혜택들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일단은 지금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산업시설은? 산업시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전체가 다 임대입니다, 출발은.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혜택들이 통합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개념이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네.
○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근데 산업시설은 제조하고 비제조 분야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산업시설 쪽은?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 규모는 다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다 적용이라는 게 어떤 적용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제조기업들 법인세 유예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도 감면 조항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공공지산으로서 임대형이기 때문에 초기에 입주해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시기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지산의 특성상 지역 인근에 비견되는, 비교되는 수요 대비해 가지고 약 20% 정도는 저희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글쎄요, 아직 계획은 뭐 분양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산업시설은 10년 후, 임대 후 분양하는 거고 통합공공임대는 40년 임대 운영인데 근데 저희가, 물론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안산 같은 경우도 테크노파크가 관할하는 몰은 DX몰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 근처에도 오피스텔, 물론 공공형은 아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공실들이 상당하더라고요. 물론 경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월 임대료만 해도 한 100만 원씩 관리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좀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공공지식산업도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들 수요와 공급이 또 맞지 않으면, 아까도 그런 부분을 또 유종상 위원님도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네,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광명지역의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이라든가 이것들은 다들 보고 계셔 가지고 우려사항인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는데 이 사업지가 갖고 있는 상당한 장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신안산선 학온역 인근에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그런 지원 같은 것들도 저희가 시설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에너지 비용 같은 걸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통합공공임대 오피스텔이 32평형이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네.
○ 김태희 위원 그렇죠? 통상 독신으로, 청년 형태라든가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32평이면.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태희 위원 여기 32형?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32㎡입니다.
○ 김태희 위원 아, 제곱미터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네.
○ 김태희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러면 통합공공임대에 들어가는 자격에 있어서는 어디를, 대상을 더 우선한 게 있으신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아, 제가…….
○ 김태희 위원 특화를 좀 하는 게 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그게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세한 것까지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직무대행 이종선입니다. 일단은…….
○ 위원장 백현종 마이크.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직무대행 이종선입니다. 일단은 이 지산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들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차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일반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근로자 우선이라고 하면 산업시설의 입주가 어느 정도 돼야 그쪽에서 이제 머물 수 있는 근로자가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예정인 산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시점을 두고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주근접한 어떤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비중도 갖고 있나요, 퍼센트나 이런 부분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아, 퍼센티지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냐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특별공급으로…….
○ 김태희 위원 특별공급?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하기 때문에 시행자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거 저한테도 사전보고 왔었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려 지점이 다 똑같아요,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가. 어쨌든 이게 사업비가 3,575억 이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분석 보면 재무적 타당성은 어느 정도 충족은 했지만 경제적 타당성은 지금 다 미확보한 상태고 지산에 대해서는 다 우려점이 많고, 우리가 사전회의 때 다 모여 가지고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다 부정적이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게 추진동의안이지만 오늘 동의를 해 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승인해 주는 것과 진배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보류할까 아니면, 다른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유종상 위원님이 “GH랑 도시주택실을 믿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어요, 가장 부정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하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분적립형 그거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부정적인 의견 많았었잖아요. 그때 실질적으로 수요자 조사라든가 여론조사 같은 걸 해 보라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 여론조사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객관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수치, 근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십시오. 계속 지켜는 볼 겁니다. 어쨌든 이게 추진동의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GH도 그렇고 우리 도시주택실도 그렇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또 논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도시주택실 관련 안건이 끝났고 다음에는 수자원본부가 들어와야 되니까 잠시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안 정하고요. 이거 의석 교체만 하면 되니까, 자리 교체만 하면 되니까 바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김옥순ㆍ김미숙ㆍ박진영ㆍ김태형ㆍ오지훈ㆍ김철진ㆍ박옥분ㆍ김영희ㆍ문형근ㆍ조용호ㆍ장대석ㆍ김용성ㆍ김동영ㆍ이은미ㆍ김종배ㆍ임창휘ㆍ백현종ㆍ유영일ㆍ명재성ㆍ유종상ㆍ김시용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다 아시다시피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관계부서 협의 및 타 시도 조례 운영사례 검토 등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환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중에서 집행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아까 우리 사전 점검 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사전 보고 자료라고 이거 아까 다 참조하셨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자원본부가 광역 시도별 현황을 다 알아보고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와 협의를 다 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도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 수자원본부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조례를 준비하신 이기환 의원님께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기로 했으니까, 질의 답변을 하기로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뭐 논의를 하도 많이 한 거라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계속 논의를 해 왔던 거니까 질의 답변은 충분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지금 이걸로 종결을 하고 이 관련해서 조금 수정 의견은 또 있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기환 의원님도 그 내용은 다 전달 받으셨나요?
○ 이기환 의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제안하시겠습니까?
○ 유영일 위원 네, 수정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보조금 지원에서 도지사가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상위법령에 따른 의무설치시설 사업으로 정비를 좀 하고 일부 용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환 의원님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기환 의원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 4월 임시회 때부터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은 생략을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동의하신다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 위원장 백현종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기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정회를 어차피 또 해야 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데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달이었죠. 제38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는 모두 했고 의결만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에 오늘 일단은 의결할 거가 13개였는데 제13항, 의결 사항으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3.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3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도 계속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아닙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업무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럼 계속 앉아 계실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안보고 같이 참여하신다고 굳이 그러셔서…….
○ 위원장 백현종 아, 네. 그러면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2025년 2월 21일 자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도 조례에 포함하여야 하는 평가기준 및 협의절차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운영하던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협의절차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자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평가 분야 및 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평가서의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협의 내용의 검토, 통보, 조정 등 협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협의 완료 사업장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 내용의 이행 등에 관한 관리ㆍ감독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는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지정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보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 방안이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협의내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한 것은 외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사업자는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고ㆍ공람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정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에서 사업을 착공한 이후 사업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환경오염 저감방안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안 제27조에서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이 충분하거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협의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요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사업추진 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서 조례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중에서 우리 환경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성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준비 다 되셨죠? 답변 준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백현종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질의 시간을 위원님들 5분씩 드리기로 했는데 이거 이 조례에서는 의견을 좀 많이, 질의 내용이라든가 의견을 내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법에서 지정된 것 외에 어떤 경기도의 지역적 상황이라는 이 특수성을 반영해서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으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많은 도민들이 그러실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개발이라든지 도시구조의 변경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을 좀 면밀하게 살핀다는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이 평가방식이 적합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 조례가 19년도에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20년부터는 이 조례가 실행돼서 벌써 이제 한 5년 차를 맞이하는데요. 특히 경기도,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건축 연면적을 예를 들자면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안 중에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경기도가 얻은 것,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바꾸어 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이라는 부분하고 환경의 보전과 아니면 그 개발 이외에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환경권에 대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환경영향평가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마다 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시가 조밀한 데도 있고 되게 넓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작동을 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는 게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면 자기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영향이 미친다고 보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더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도시가 좀 밀집된 지역이 많은 광역의 경우,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경기도의 일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워낙 도시의 집중도나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된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또 조례적인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례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들이 조금씩 자기의 특성에 맞게끔 규율되는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뭐 도시가 밀집돼 있는 지역도 있고 좀 아닌 지역도 있기 때문에…….
○ 임창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질문한 건 뭐냐 하면 지난 5년 동안 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가령 건축물 10만 이상,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경기도가 공적으로 얻은 편익이 무엇이냐는 거죠. 가령 에너지를 더 강화했습니까, 아니면 건물의 배치를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등등처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실은 에너지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면적의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개발을 통해 가지고 너무 밀집을 하지 않고 좀 쾌적한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아마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소음도 줄이고 비산먼지도 줄일 수 있고요. 또 건물의 형태라든지 그곳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그 건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등등의 긍정적인 효과들은 있을 텐데 제가 문제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영향평가가 마치 만능키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키는 아니라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저는 경기도가 좀 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경기도가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5분을 연장해서…….
○ 위원장 백현종 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사실 환경영향평가는 기존에 만들어진 도시 안에서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리뉴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림지역이나 자연 상태에 있는 부지를 도시로 전환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 예를 알 수 있는 게 제시해 주신 자료의 33페이지 별표 2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 6개의 항목이 있는데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즉,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발휘하는 거는 기존의 도시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전환할 때 가장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 조례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만들어진 도시, 그러니까 예전에 도시화로 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도시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그 건물을 리뉴얼할 때 다시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 건물이 다시 지어질 때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것이 과연 환경영향평가라는 수단이 적합한가라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한 민원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주민뿐만 아니라 어쨌든 새로운 것을 지으려고 하는 건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 부분이, 왜냐하면 시간이 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은 노정이 되어 왔습니다.
○ 임창휘 위원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 건물의 에너지 자립도가 높다 그러면 아마 도민들은 이렇게 민원을 할 겁니다. “너무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기준이 높다.” 또는 “공사할 때 소음이 너무 크다. 비산먼지가 문제다.” 그래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은 “아, 너무 소음 기준이 강하다.”라고 말을 할 텐데 모든 민원의 방향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쩌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이 아니라 이 수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고민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도 경기도가 더 환경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더 강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모든 것을 환경영향평가로 해결할 수 있다, 만능키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인 문제를 경기도만이 고민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라는 법이 명확하게 있고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지금 개정하는 내용들은 사실 그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를 행정적인 기간을 줄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행정 하는 사람들이 촉박하게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지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개정안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본질적인 환경영향평가의 그 내용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축사업들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오늘 저희가 심의했던 도심 복합화 관련된, 복합개발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및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한 사항 또 6번에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사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꼭 환경영향평가가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법 그리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도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환경영향평가로 이 모든 것을 본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만능키로 여기는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법적 근거에 기반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취지가 어긋나는 게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하실래요?
○ 최승용 위원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리모델링하는 부분에도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딱히 OX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최승용 위원 서울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데는 또 안 그렇게 된 데도 있을 건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대부분의 이거하고 관련된 조례를 갖고 있는 데들이 도시 밀집으로 하는 시군입니다. 좀 넓은 데들은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의 조례를.
○ 최승용 위원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6만 ㎡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가정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업면적이 6만 이상이고 연면적이 6만 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하면은 받지 않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6만 미만인데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받아야 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10만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 최승용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사업면적이 6만 이상 되는 데는 소규모로 받는데 그것보다 적은 6만 이하, 미만인 경우에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더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 최승용 위원 근데 이거는 법에 돼 있지는 않잖아요,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받아야 된다는 거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는 거는 전국을 전부 하는 기본적인 거라서.
○ 최승용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한때 계속 이슈가 되었던 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실 난개발이라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개발에 대한 강화…….
○ 최승용 위원 근데 이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2조25호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그렇죠? 주거연면적의 40% 이내에 건축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최승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6만 이상이 소규모 영향평가받는 거, 그렇죠?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큰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환경적인 영향은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환경영향전문기관에서 대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한 결과가 나와서 이게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5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 들어가고 재건축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게 더 환경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은 리모델링 사업을 강화하는 게 더 환경에 영향을 더 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환경이라는 게 자연환경도 있는데 주변의 주민들과의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관련된 거라서…….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더 크지 않아요, 소음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 사업을 좀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 있던 걸 쓸 만한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주민의 편익, 안락한 생활에,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가정해서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이 부분들을 권장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주택법 2조25항에 관한 주택 리모델링은 제외를 시켰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저희가 그냥 숫자를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서울 예를 들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부산은 주상복합 말고는 또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해결했으면 좋겠지만서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공론화해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완화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도 사실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과 조례가 있으면 그거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그거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 다 모아서 충분히 공론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저는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백현종 시간을 그냥 일단 기본 5분으로 하기로 했는데 끊어서 계속 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 김태희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료부터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으리라 보지만 해당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도 최소한의 기초자료로서는 필요한 것 같아서 자료 몇 가지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관련해서 조례 제정 추진 경위가 있고요. 지난 2022년도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된 자료 그리고 세 번째가 환경영향평가 접수현황, 그거는 20년도부터 현재까지인 거고요. 네 번째로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관련해서 환경부와 협의한 문서, 다섯 번째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제정 의안, 2019년도 겁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 같이 해 주시고. 또 다음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당시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와 그리고 당시 입법예고 의견이고요. 또 다음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접수현황 부분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서 2건 이거는 아직까지 주지는 않으셨어요. 군포하고 어디죠, 수원인데 그 2건 자료, 원자료 그건 아직 안 주셨고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서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 성과 부분도 있고요.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비교, 국가하고 도 비교하는 부분.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 부분 아실 겁니다, 담당자분은. 그래서 그거를 해당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쪽에 요청을 드리는 거는 그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20년도, 22년도 당시에 이와 관련된 조례 했던 속기록 그거를 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초자료는 요청을 좀 했고요.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지금 자료 신청한 게 여러 건이 있는데 다 준비되시겠어요?
(「가능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게 준비해 주실 건가요?
(「기존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존에 있던 자료들이니까 출력만 하면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자료.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출력을 해 놓으신 거예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금일 중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불가능하면 불가능하고 가능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에 한번 사전보고해 주셨을 때 경기도에서도 시행령이 바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렸고요. 또 이제 전부개정조례잖아요,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에 크게 보면 협의기간을 100여 일에서 한 30일 정도 그다음에 항목에 30여 개를 한 6개 조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하게 그런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입법예고를 했었죠? 입법예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그 당시에 들어왔던 내용 중에 여기 자료 보시면 52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 2, 3, 4, 5, 6, 7, 한 8건 사항이, 우리 조례 6조죠? 6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또 별지예요. 별지1에 대한 별표가 1이 여기 있습니다만 그중에 파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 이상인 것”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할 때 여러 민원이 들어왔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일단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 김태희 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미반영, 저희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것은 두 가지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문제하고 이것의 절차나 방법의 문제하고는 좀 달라서 저희는 절차하고 방법 문제를 개정으로 냈는데 더 이슈가 많이 되는 거는 지금 대상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 문제는 현재 저희가 그냥 쉽게 이건 돼, 안 돼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게 왜 적절한지, 왜 이런 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좀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적당하게 좀 개정을 하든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같이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에 대한 입법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요.
○ 김태희 위원 일단은 국장님,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을 표출을 드렸던 게 당시에 입법예고했을 때, 물론 입법예고가 시행령에 변화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걸 고스란히 해서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환경영향법에 따른, 법에 따른 이 부분에 있어서 부지면적에 대한 6만, 15만, 30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아니면 광역의 재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게 2020년도 파목을 신설함에 따라서 발생된 민원들과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충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전부개정한다는 거 입법예고했을 때 그런 조문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솔직히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해당 관련된 조례가 전부개정안이라고 해서 경기도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관련 당사자들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개정인 만큼 이런 조문들을 담아달라는 부분들 바람이 이런 민원인 요구가 된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 지금 미반영 상태, 아직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적정하지 않다라는 입장에서의 답변을 하면서 결국은 미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의 역할이 안건으로 올라온 이상, 전부개정 그리고 일부개정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전부개정에 있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조문 외에 다른 조항들 부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의 심사ㆍ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공론화가 되거나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안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의 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기본 전제가 좀 다르다는 입장을 사전에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릴 것 같고. 또 서울시 이야기를 항상 몇 차례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체가 아닙니다. 항상 말했던 그 파목입니다, 파목.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리서치를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것에만 그렇게 돼 있지만 2005년에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으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제외했어요. 아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외했다가 또 다시…….
○ 김태희 위원 그리고 14년이 지난 2019년에 다시 원상으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서울시를 따지실 게 아니라 서울시가 나름의 정책적인 판단과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 전에 서울시가 우리 경기도의 모델이나 표준입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는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경기도가 전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됐다고 봐야지. 서울시 사례가 저는 그게 마냥 벤치마킹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경기도와 도의회에서의 이 관련 조례 관련 역사를 살펴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이 조례의 원안을 처음 제시한 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그런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데가 특정 관련된 환경영향협회 맞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거기에서 이 단서조문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수용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그전에 벌써 예고가 된 게 뭐였냐면 2022년도에, 바로 전 의회 때지만 그 당시에 의회에서 한 번 이 관련 조례가 또 올라왔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해당 조례가 임기 만료가 거의 됐을 때다 보니까 물론 당시에 찬성ㆍ반대 의견도 많았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강조하셨어요. 지역의 특색 그리고 우리 경기도. 그러면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당시 2020년, 지금 4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실질적인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들이에요.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 그리고 덮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이유를 대고.
실질적으로 아까 최승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6만 ㎡ 미만의 사업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원래는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평가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했든 아니면 우리가 과밀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중요시했든 간에 중요한 거 정책적인 판단과 추진은 저는 그래도 충분하게 생각은 있다고 봅니다만 너무 과하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아니에요. 소규모 평가가 6만~15만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적용하는 게 뭐죠? 15만~30만에 해당되는 시도 조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 환경영향평가 이 책 3억짜리예요. 이거 하는 데 2년, 3년 걸려요. 물론 그만큼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임창휘 위원님이 하셨듯이 해당 건축물들 초창기에 했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또 물론 여러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면적 10만이 왜 10만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 경기도는 파목을 만들어 놨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그 연면적에 대해서 증축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걔를 제외한다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에서도 리모델링만 한다거나.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신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유의 다양한 형태의 요구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점진적으로 고민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담당 공무원들이 고민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는지는 저 당사자는 아니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 김태희 위원 물론 기후환경위원회 소속의 국으로서 국장님의 스탠스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는요, 도시재생이나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조례도 있고 담당 부서도 있어요. 도시주택실이에요. 저는 아쉬운 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과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점, 그걸 어떻게 찾아가더라도 100점짜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저는 1년 뒤에 지방선거에서도 충분하게 주민들과 관심이 있어야 할 부분들이 정책 이슈가 뭐냐면 아시겠습니다만 노후에 대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저는 그게 더 큰 거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철도 지하화 사업도 그런 경우에요. 많은 규제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풀어줄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ㆍ제도를 정치권이나 아니면 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이지 않습니까? 노후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특별법조차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기후환경국 아니면 김동연 지사가 이야기하는 탄소 절감 이런 부분들, 온실가스, 실질적으로 건축 분야 전문가들, 주민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중요시하면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런 부분들보단 오히려 리모델링, 도시재생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크지 않겠냐. 그런데 주민들은 당사자들의 주거의 현장에 살고 있는 민생고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환경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민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면서 본인들의 재산권이라는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저는 그걸 비교로 해서 말씀하신 것도 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소중한 재산권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저희도 안산 지역에 조금 다릅니다만 3기 신도시를 했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관에서, 물론 LH가 중심이 됩니다만 관에서 주민들을 모아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영향평가예요, 전략영향평가. 법에 따라서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요, 맹꽁이 이야기해요.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많은 100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맹꽁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그러면 당사자들의 문제들을,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는 저희 지역 안산시도 없었고요, 경기도도 없었고요, GH도 없었고요, LH도 없었어요. 저는 그 땅의 소유자도 아니지만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런 자리에 세 번 갔었습니다만 환경 쪽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주민들의 현실이라니까요,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저는 이것도 좀 유사한 사례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있지 않는 부분을 경기도가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너무 과하게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현장의 주민 목소리인 거예요, 도민들의. 저는 이 자리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만큼 쉽게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론화가 됐든 아니면 최소한의 완화를 집행부가 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특색에 맞게요. 그걸 의회에만 넘기지 마세요, 주민들한테만 넘기지 마십시오. 최소한의 이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안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노력이 경기도의 특색이 되는 거고 경기도가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실 관계자 분도 지금 배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의 목소리도 담아 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환경 담당하는 부서 분들이 주민들하고 그렇게 교류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더 중심인지에 대한 부분, 물론 부서의 주요 담당의 역할은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부분을 저는 꼭 다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 정도로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일단 해 주시고, 지금 유영일 부위원장님도 질의 때문에 들어오신 거죠?
○ 유영일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럼 짧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또 이어가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조례에 따라서 쭉 해 오셨긴 했는데 계속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문제 제기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떤 게 맞냐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시대마다 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시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도 약간 변동이 있고 그거는 서울시도 서울시 나름대로의 조건이나 환경 변화가 있으니까 했을 거고 경기도도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거를 그냥 완화를 하는 게 답이다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최적화된 게 뭐냐, 도시 개발하고 환경하고의. 이런 걸 찾아가기 위한 공론화를 해서,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아, 이게 현재의 시대 흐름과 가치가 같이 맞아떨어지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바꿔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그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여담 아닌 여담인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를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경기도의회가 특이하게 도시환경위원회가 붙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대안을 더 잘 만들어내고 대책을 더 잘 만들어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시환경위원회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가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리고 우리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신다는 거죠?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잠시 밖에서 다른 보고를 좀 듣고 왔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일단 답변이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 답변이, 국장님의. 그래서 그냥 제가 민원 들어왔던 것만 단순히 말씀을 전언을, 전달해 드릴게요, 아마 아시긴 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에 대한 선도지구를 지정받으면서 재건축으로 지정받은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유영일 위원 그전에 저희 평촌도 뭐 리모델링 재건축 또 뭐 최초로 나갔다 해 갖고 리모델링 허가도 나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약간 무산됐어요. 선도지구라는 것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재건축으로 또 변경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이 한 해 두 해를 끌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신청을 하셨던 저희는 목련단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시작하려고.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 무산이에요. 10년간의 그런 노력과 금전적인 부분 다 어떻게 보면 날아간 거죠. 그게 지금 심각한 이유가 저희 말 그대로 재건축, 리모델링, 가로정비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주민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한 믿음도 있으셔서 시작을 하신 건데 지금 제가 봐도 이건 차별이 너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사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맞춰서 최적화된 부분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제가 단순비교를 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협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으니까. A라는 단지가 큰 6만~15만 미만, 여기는 환경영향평가가 몇 주밖에 안 걸렸대요. 2주?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저희 평촌에 있는 아파트 2개 단지가 있는데 소규모겠죠. 600세대 언저리의 두 군데예요. 여기는 37개월이 걸렸는데 지금도 ing예요. 그래서 제가 협의 내용을 좀 찾아봤거든요. 비교를 좀 했는데 어마어마해요. 아니, 이 2,000몇 세대의 큰 대규모 단지는 2주밖에 안 걸리고 600세대는 37개월인데 아직도 ing고. 이 결과만 봐도 일단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떠세요, 생각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마 주변환경이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 유영일 위원 뭐 다르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어쨌든 그 규모로 봐서는 좀…….
○ 유영일 위원 다르겠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30년 된 저희 신도시, 지하주차장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없습니다.
○ 유영일 위원 없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유영일 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에 이분들은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중주차를 항상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는데 이게 협의내용 보다 보면 이 녹지 비율,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물, 뭐 이거는 저희가 항상 주장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분들한테 아주 과한 거를 요구하니까 그럼 그 2주에 끝난 걸 봤어요, 협의내용. 얘네는 평가서상에 항목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녹지 비율을 해야 되고 우수 만들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차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마에다 이고 자야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담금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결국에는 ‘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리모 이것도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적화된 상황을 환경 판단하셔서 대안을 정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규제보다는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유영일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백현종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잖아요. 이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려면 항상 접점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사실은 도시개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모든 문제인데 뭐냐 하면 계속 발전하고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현재 시점은 굉장히 신설하는 거에는 요구조건이 많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조건이 아닌 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 유영일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현재로 돌아올 때 지금의 기준을 두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서 이거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옛날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사실은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시설물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시기와 조건에 적절하냐, 최적화된 규제나 아니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뭐 허허벌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획도시를 세운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리고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고.
○ 유영일 위원 개념도 없었고 차량도 그 정도로 없었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시 만들라고 그러면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 유영일 위원 그분들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잘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잘이 아니라 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 다 같이 모여 가지고 공정하게 했다 이런…….
○ 유영일 위원 그게 그냥 일방적인 그분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현실이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 임창휘 위원 한 말씀만.
○ 위원장 백현종 한 말씀만.
○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다음에 김태희 부위원장님은 추가질의인가요?
○ 김태희 위원 기회 주신다면…….
○ 위원장 백현종 아니, 제가 볼 때 얘기 나올 거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 김태희 위원 새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간략하게만 의견, 여태까지 안 나온 내용 그것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 다 이해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뜻인지 다 알아들었으니까. 임창휘 부위원장님부터, 아, 임창휘 위원님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마도 환경국에서는 이 환경영향평가가 점점 더 선진화돼 가는 저희 행정 체계에서 발전 단계에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발언해 드렸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 환경영향평가를 선택하는 것이 행정편의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규제일 수도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 76페이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도시의 개발이 있고 에너지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업부지의 면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도시로 전환되는 그 면적이 얼마냐, 얼마 이상이냐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건데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은 경기도가 추가한 부분은 연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연면적이 이미 도시화된, 도시화될 때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역 내에 건물의 연면적이 기준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행정편의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접근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 앞 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것도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과 같은 건데 그럼 과연 2000년부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가 가져왔던 운영의 성과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75페이지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올발라, 맞아라는 어떤 정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가 무엇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성과를 보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설치, LED조명 설치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그냥 에너지자립도의 기준을 경기도가 명확히 제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굳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업자들이 최소 6개월, 길면 3년까지 걸리는 이 사업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늘리지 않아도 또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장님께서 보기에는 보다 폭넓게 보다 깊이 있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더 옳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거는 과연 적합하냐라는 겁니다. 열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딱 우리가 열이라는 비용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열을 얻기 위해서 100을 쓰고 1,000을 쓰고 그 무한대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전가의 보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법이 환경영향평가법이 들어올 때 그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취지는 아마 국가 단위에서, 우리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논의되면서 들어온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저희가 하는 거지 이게 뭐 지고지순한 선이고 전가의 보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규모나 대상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시개발에서는 이게 적절한 수단이지만,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톱으로서는 적합한데 지금 저희가 쓰고자 하는 건 망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망치라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데 톱이라는 걸 쓰면 그게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환경영향평가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리뉴얼하는 데 있어서의 이 수단을 쓰는 게 적합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부지 면적으로 제기한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연면적으로 우리 파목을 신설함에 따라서 발생됐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히려 법률에 대해서, 법률에서 막상 연면적에 대해서 했었다면 저희가 오히려 환경부나 국토부나 아니면 도의회에서 건의 형태로라도 저는 제도 개선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는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경기도가 알아서 하라는 게 답일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도 이런 완화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적화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다만 이 10만 ㎡ 연면적에 따라서 이 부분을 소규모도 아닌 도 조례의 한 부분에서만큼은 저는 완화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게 있는 거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최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들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위원님들 자료 여기서 했습니다만 저도 몇 차례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 볼수록 많은 내용들 저 역시도 공부하게 되는데 실제로 70여 건의, 2020년 이후에 진행된 이 건수를 보시면 신축일 때, 리모델링일 때, 대수선일 때 소요되는 시간과 그리고 기간과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좀 비교해 보시면 위원님들 해당 지역도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3건 중에서 12건은 저희가 다 의결을 했는데 이 건은 지금 보시다시피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범위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위원님들의 대체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이의 없으신 거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에는 14항, 15항, 16항 전부 현안보고인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3건)
①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 사전보고
②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4차) 추진 보고
③ 1회용품 없는 행사 만들기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16시02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4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건인데, 그렇죠? 아마 모니터에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별지로 한 장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3건은 첫 번째가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 사전보고고요. 두 번째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4차) 추진 보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회용품 없는 행사 만들기 업무협약(안) 사전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건을 연달아서 보고를 드립니까?
○ 위원장 백현종 네, 3건 다 동시에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 사전보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공유형 ESS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관계기관인 경기도와 고양시, 한국전력공사, LS ELECTRIC이 체결하는 것입니다. 협약 내용에는 공유형 ESS 실증사업의 공동 추진 관련 정보 및 기술의 제공, 홍보 등에 대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형 ESS 실증사업은 국내 최초 공유형 ESS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계통 유연성 자원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앞서 동의 안건으로 보고드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미래지역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 원과 도비 지원사업인 2025년 스마트 ESSㆍEMS 설치 지원사업 5억 원을 포함한 총 32억 원으로 계획되었으며 본 협약에 따른 추가적인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업무협약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4차 공모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와 4자 협의체 합의를 통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4차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4차 공모 주요 변동사항은 면적을 90만 ㎡에서 50만 ㎡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사전주민동의 요건을 삭제한 대신 토지주 매각동의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응모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대신 갈등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기초지자체장 동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특별지원금 3,000억 원과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는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지원기금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체매립지 사업비는, 죄송합니다. 매립지만 설치할 경우에 2,584억 원으로 이 중 도비는 155억 원, 소각시설도 같이 설치할 경우 8,068억 원, 도비 484억 원 소요가 예상되며 토지매입비와 특별지원금이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6월 중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7월부터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입지 (4차) 공모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1회용품 없는 행사 만들기 협약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국비 지원을 하고 다회용기 민간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해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다회용기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없는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축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행사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어 나가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함께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오는 7월 중 서면 협약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협약 당사자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한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협약 추진에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회용품 없는 행사 만들기 업무협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3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현안보고 3건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분당 일단 기본 5분 드리고 꼭 필요하면 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4차 관련해서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면 매립시설만 설치 시, 매립+소각시설 설치 시에서 비용, 전체 비용하고 도 소요비용을 이렇게 제시하셨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김태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대체매립지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것도 없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렇지는 않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사실 4자 중에 인천은 대체매립지를 빨리 확보하고자 하는 주장이 강해서 소각장이 들어갈 경우 매립장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하되 소각장도 같이 논의가 되는데 그게 되면 2개로 좀 나눠서 하자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서울시나 이제, 경기도는 서울시에 좀 가까운 입장이지만 소각장이 같이 있어야 매립장의 운영이 원활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에는 매립장이 나가는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소각시설도 같이 공모를 할 때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매립+소각시설 부분이 더 입장이라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만약 소각이 시군에서 안 될 경우에는 거기 있는 소각장을 이용하거나 시군이 보수를 할 때 소각장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자료와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구분 없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열하시니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게 논의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확인을 좀 했고요. 그리고 3차하고 4차에 보면 신청 대상 조건에 사전동의 관련해서 그것도 좀 많이 바뀐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3차까지 지금 계속 무산이 됐는데 3차까지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실은 매립장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라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그러면 민간 중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신청을 할 때, 물론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동의 과정을 넣었지만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민간도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 김태희 위원 저도 언론에서 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3차 때는 특정 거리 지역의 주민등록에 세대주는 몇 % 동의 이런 거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4차는 그런 거리 이런 건 없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토지주가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잘 이렇게 공유가 되고 전파가 된 겁니까?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지금 공모를 이렇게 논의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입장 차도 있고 하면서 되게 보안이 지켜지면서 환경부로부터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되게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인천시는 계속 내용을 좀 밖에다가 릴리즈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논의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공모가 이러면 공개가 된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됩니다. 됐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여기 향후 계획이 “7월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이 6월이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날짜는 며칠부터죠?
○ 김태희 위원 지금 나간 겁니까, 그러면 공모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공모는 시작됐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시작된 거예요, 그 형태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니까 홍보를 좀 강화하자라는 차원입니다.
○ 김태희 위원 네, 하여튼 좋은 결과나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잠깐만, 이게 홍보할 때 말이에요. 제가 우리 김포 수도권매립지가 있잖아요. 이게 김포 매립장이었다가 바뀐 겁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로. 근데 627만 평을 87년도부터 해서 94년도부터 들어가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각장도 함께 홍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이게 매립지 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각 수도권 내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차까지도 사실상 어려웠었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또 3,000억씩 주고 등등 이렇게 하면 어디서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이 소각장 시설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 소각시설 때문에 세계 각지에 많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일본만큼 깨끗한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오카 같은 데 330만 명의 그 소각시설이 후쿠오카 중간 그 한복판에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래서 그 소각로가 한 300평 정도가 되는데 1일 3교대로 해 가지고 24명이 근무를 해요, 8시간씩.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가연물ㆍ불연물을 분명히 구분을 잘 하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제일 깨끗한 나라가 사실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거 보면 아주 깨끗한 것만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CCTV로 24시간 관리하면서 거기서 소각을 하면서 나오는 폐열 가지고 노인들한테 복지 저기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중요한 주민들이나 대표급들을 한번 일본 후쿠오카 소각장 같은 데 견학을 가세요. 그거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또 이렇게 하면 아마 깨끗한 환경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렇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지, 고양시도 소각장이 있고 김포시도 소각장이 있어요. 그게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 홍보 부족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번만큼은 홍보 기획물을 잘 해서 이렇게 좀 다른 데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소각장은 대체매립지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시설이고 최신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워낙 요즘 기술이 좋아서 다이옥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냥 일반 공기보다 더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제가 91년도에 시의원 할 때도 내가 머리 깎으면서 “각종 수도권매립, 내의 25개 시군구에 한해서는 향후 5년간 소각시설을 설치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받지 말자.”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 소각장 하나씩만 각 지자체에 있다 그래도 쓰레기 문제는 아마 3분의 2로 줄었을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홍보 좀 잘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3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다 끝났고 이제 도시주택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도시주택실 현안보고(6건)
① 道 공동주택관리 민원감사 사무위임 계획(안) 보고
② K-컬처밸리 민간공모지침서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보고
③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④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⑤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 체결 결과 보고
⑥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투자ㆍ유치에 관한 보고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은 지금 현안보고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1번이 道 공동주택관리 민원감사 사무위임 계획(안)에 대한 보고, 두 번째가 K-컬처밸리 민간공모지침서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보고, 세 번째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네 번째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 다섯 번째가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 체결 결과 보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투자ㆍ유치에 관한 보고 이렇게 해서 총 6건입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현안 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연일 이렇게 계속해서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 현안보고는 총 6건으로 업무보고 2건, 협약 체결 4건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안건인 道 공동주택관리 민원감사 사무위임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는 2013년 7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2019년 7월부터는 입주자 요청에 따른 민원감사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25개 시군에서는 감사 전담팀을, 6개 시군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 시군의 자치행정 역량이 향상되고 공동주택 감사사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민원감사 사무를 인구 50만 미만인 18개 시군에도 위임해서 위임대상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되 도지사 직권감사 사무권한은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7일에서 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시군 의견조회를 마쳤으며 일부 시군의 경우 인력 부족과 시군의 감사행정 불신으로 감사신뢰도 저하 등 사무위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위임에 따른 증가 사무량은 시군당 연간 0.2건에 불과하고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시군 요청 시 감사단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군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필요시 도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사무위임을 통해 시군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민원 대응이 가능하며 도는 입주민 보호 효과가 큰 취약 분야와 관리현장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주로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공동주택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K-컬처밸리 민간공모지침서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GH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민간공모 실시하기 전에 도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민간기업 의견수렴 및 개별적으로 기업면담, 관심기업 참여 업무회의를 개최해서 민간기업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분한 공모 및 사업 준비기간 요청에 따른 공모기간과 협상기간 연장, 공사재개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반영해 줬고 컨소시엄 구성 시 출자자 및 지분율 변경 허용, 주관사 지위 변경 허용과 사업 신청자격 완화 또한 대부료 단계별 적용 등 K-컬처밸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지침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민간공모를 마감하고 10월 30일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기본협약을 2026년 2월 말까지 체결하고 2026년 5월에 아레나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아레나와 테마파크(T2)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와 병행해서 T1ㆍCㆍA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가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4일부터 9일까지 민간공모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4개 사에서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4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공급을 위해 광명시ㆍ시흥시 일원에 384만 평 규모로 6만 7,0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는 2023년 4월 27일 도의회에 보고 후 2023년 7월 11일 지구지정 변경 고시를 통하여 확정되었으며 사업시행자별 업무분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고자 이번 기본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분 참여 없이 인허가 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주관 등 역할을 맡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 지분 참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보상구역을 나눠서 보상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명도시공사와 시흥도시공사도 각각 0.1%, 0.5%의 지분을 참여하여 보상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회 기본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책임 있는 사업 시행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권 거점의 명품 자족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으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사업을 공동 시행하면서 상호 협력과 사업 시행방법, 사업비 부담 등을 정하기 위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협약 대상자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는 지분 없이 행정 지원으로 참여 계획할 예정이며 인허가 및 실무협의체 운영, 특화전략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 지분 참여 계획이며 사업계획 수립, 용역 시행, 보상기준 설정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 체결 결과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대한항공 간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2023년에 연간 16조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최대 항공사로 항공운송 및 항공우주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 5,845㎡ 부지에 2031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서 도심항공교통, 항공안전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의 이번 투자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는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투자ㆍ유치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카카오 간 카카오 디지털 허브 투자ㆍ유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카카오는 2024년에 연간 약 7조 8,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대표 포털서비스 업체로 인터넷 정보 매개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약 1만 평 부지에 카카오는 2029년까지 약 6,000억 원을 투자하여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의 이번 투자는 경기북부에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로 AI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는 입주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사전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도시주택실 현안보고(6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손임성 실장님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도 끝났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실장님은 질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계속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안보고 6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당 일단 5분씩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5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안건 중에 의왕군포안산과 관련해서요. 꼭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에 지장물 조사가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김옥순 위원님 쪽의 의왕지역 쪽입니다만 상당히 현장에서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장물 조사에 협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조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문제제기도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계시거든요.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구체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GH 쪽 답변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일단 전체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표는 했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좀 우려를 하고 이게 추진이 되는 거냐 했는데 말씀해 주신 보상 관련은 지금 현재 올해 6월 달에 지장물 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내년 보상계획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본협약 이게 체결이 되면 보상구역도 LH공사하고 GH공사가 나눠서 보상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의왕군포안산의 지장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00 정도 가깝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800여 개인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 지장물 수가 2,800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에 대해서는 신도시기획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관계직원을 향하여) 아니면 GH공사에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GH공사 본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그렇게 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GH 직무대행 이종선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2,800건은 안산 건건동을 저희가 하는 걸로 잠정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LH하고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안산시의 건건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지장물이 2,800건으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왕이 한 2,800여 개, 군포가 1,100개, 안산이 1,900개 해서 5,800개로 제가 자료에는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 건건동만 2,800개가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쪽의 지장물은 전체가 1,905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건건동만 있는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안산 전체로 지금 1,905건이거든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안산만 해도 1,900건인데 지금 지장물 수 2,800이 여기 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다른 지역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게 공통적인 자료잖아요. 현안보고라는 자료에 현재 지장물 조사 용역을 6월 9일부터 착수를 해서 지금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이 사업 21년 8월에 발표되고 나서 실제로 하는 거냐, 마는 거냐라는 부분 오히려 그런 부분을 되물으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태희 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LH가 현장에서 한번 설명회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가 용역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중 가장 또 주민들, 일단 신속한 지장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리고요. 이 용역 업체 같은 경우 이게 GH가 의뢰한 겁니까, LH가 의뢰한 겁니까, 권한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LH에서.
○ 김태희 위원 LH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LH가 실질적으로 지장물 조사 용역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속한 지장물 조사, 그러면 의왕군포안산 전체 다를 LH가 하는 거죠, 지장물 조사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일단 의왕 쪽은, 저희는 별도로 따로 합니다.
○ 김태희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저희가 저희 관할 구역은 따로 조사를 합니다.
○ 김태희 위원 지장물 조사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GH는 어디 하고 있는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지금 현재는 아직 기본협약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구역을 아까도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잠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안산의 건건동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잠정 합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 김태희 위원 GH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런데 현재 지금 대략적인 지장물 개수 파악은 LH에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0건 이거를…….
○ 김태희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지장물 건수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여기 자료는 실질적으로 의왕군포안산 3개 지역에 대한 지장물을 전체 용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태희 위원 그게 GH가 맡든 LH가 맡든…….
(타임 벨 울림)
시간이……. 좀 질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전체가…….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LH든 GH든 간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현재 같이 동시에 지장물 조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다만 GH가, LH가 사업구역을 어디로 하느냐라는 건 아직은 공식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건데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언제 그게 정리가 됩니까? 어느 시점에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7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있는 기본협약을 7월에 하게 될 때쯤에 기본적으로 LH와 GH가 어느 지역을 담당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공식적으로.
○ 김태희 위원 공식적으로 되는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좀 더 그러면 해당 구역에 대해서 책임 있게 더 주민들 입장이나 아니면 지자체도 그 채널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보상에 대한 부분이나 지장물 조사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LH가, GH가 담당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좀 더 더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궁금해하고 계시다라는 게 좀 있고요. 물론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에서도 말씀 되는 것들이 저도 다른 루트로 또 듣다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듣는 것보다 더,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저도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에 대한 보고와 최소한의 공적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다뤄주셨으면. 물론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서도 이제 주민들한테 내용이나 공유가 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게 채널로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8개월 기간을 하고요. 이게 기간도 오타 같은데요? 25년 6월 9일에서 25년 2월 8일로 명시가 돼 있네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이거는 오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26년 2월 8일입니다.
○ 김태희 위원 이런 것도 자료 할 때 좀 주의를 해 주십시오. GH 신뢰가 떨어지네요. 이런 오타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발견되고. 일단 지장물 조사 잘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거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다른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쪽 민관공 협의체나 지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모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협조하게끔 저희 의회에 도움도 요청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태희 위원 그럼 협약서 체결을 7월에 서면협약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25년 12월 지구계획 수립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25년 상반기나 6월이었는데 이것도 좀 늦춰진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 김태희 위원 좀 아쉽네요, 또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5월 달에 의회에서 제가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를 제출해서 제안을 했었는데요. 혹시 직무대행님, 그 내용 아시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죄송합니다. 내용…….
○ 김태희 위원 아, 모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죄송합니다.
○ 김태희 위원 좀……. 그러시네요. 이거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주민 지원 조례라고 해서 그건 한번 좀 리서치를 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조성 시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법적인 영역에서의 주민들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 자리나 공론화의 자리는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해당 지자체나 GH나 LH도 그런 자리 되게 불편해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태희 위원 대다수의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또 궁금해 하시고 이런 갈증들을 바로 해소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그 조례를 제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왕군포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공공주택지구 조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신도시정비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제가 지난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수차례 요청을 해서 매뉴얼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됐을 때 향후 행정절차라든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민들이 각자 찾아가면서 배워가고, 이게 지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니까 GH도 만화로 만드는 그런 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쪽 GH 부서랑 신도시정비과 쪽 같이 협력하셔서 앞으로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 같이 공유해 주시라라는 요청을 좀 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태희 위원 좀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지구계획 수립 전후로 해서도 저도 의왕군포안산에도 그런 요청을 할 겁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설명회를 갖도록,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많은 또 협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한 보상을 꾸준히 요구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잘 각별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하여튼 뭐 해당 조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앞으로도 많은 또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도 김태희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지장물조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은 좀 전에 2,800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희 의왕은 몇 건 정도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GH공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직무대행 이종선입니다. 의왕은 2,757개입니다.
○ 김옥순 위원 2,757개. 그렇다면 저희 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가장 요인은 지장물조사 기간이 여기 용역기간 보면 8개월 그리고 혹서기 2개월 용역 중지기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용역 왜 중지가 됐을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혹서기는 아무래도 날이 너무 더우면 안전사고가 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권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용역기간을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용역기간은 8개월이 아닌 6개월입니다. 6개월이라고 보는데 지금 감정평가법인은 한 군데예요. 안산군포의왕 해 가지고 6개월 동안에 이게 충분히 지장물조사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LH에서 러프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아마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보상구역으로 확정이 최종 되면 저희도 별도로 따로 또 이 지장물조사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세하게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지장물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이거 지금 LH에서 이 부분을 발주했다고 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이게 지금 보상계획공고를 위한 어떤 그런 지장물조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러프하게 지금 아마 개략적인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GH도 합류하게 되면 지장물조사부터 합류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습니다, 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GH에서 예를 들어서 안산이다, 의왕이다, 군포다 근데 이제 안산으로, 안산ㆍ군포ㆍ의왕 세 군데를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습니다.
○ 김옥순 위원 어느 지정된 곳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중간에 GH가 합류를 해서 꼼꼼하게 잘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GH가 안산을 가게 됐다 그러면 군포와 의왕 같은 경우도 약간의, 어쨌든 저희 의왕시나 군포도 주민들 의견은 GH가 반드시 들어와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너무 촉박하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지장물조사를 개월이 짧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감정평가법인들을 보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장물조사를 정말 형편없이 너무 저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금 GH에서 하고 있는 안양 인덕원 건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이거는 지장물이 아니지만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역 안산군포의왕도 오랫동안 기다려 온 숙원사업인 만큼 이런 지장물조사에서부터 그분들의 불만이나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 부분은 공동사업시행자인 LH하고도 얘기를 해서 민원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손임성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 홍일영 과장님한테 감사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서도 올 3월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 TF팀장을 우리 실장님이 맡고 계시고 부팀장을 우리 과장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제도가 반석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저희도 위원님께 더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 최승용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경기도는 공동주택 감사를 기초지자체에 위임하고 경기도는 정책부서로서 그리고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이번에 또 민원감사를 기초지자체에 위임하는 안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기획감사 부분도 이제는 기초지자체로 이관하는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하고요.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는 기초지자체가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리고 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아파트에 상당히 갈등들이 많거든요. 입주민 간의 갈등, 입주민과 관리주체와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획감사를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요식행위에 의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주체나 관리소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기획감사를 통해서 공동주택이 안정화될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찾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항상 얘기드렸던 부분들이지만서도 사전예방적인 감사가 돼야 되겠다. 컨설팅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지 사후에 감사를 해서 징벌적인 부분들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수동적으로 되고 능동적으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가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TF팀에서도 공동주택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좀 마무리를 지어서 앞으로 입주민의 삶을 위한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7개 시군에 걸쳐서 한 8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민원 발생이 많은 위반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찾아가는 집합교육 같은 걸 실시를 좀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또 수고하셨고요.
지금…….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첨단산업단지에 대한항공이라든지 카카오 업무협약한 걸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2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이제 막 조성단계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한항공이라든지 카카오와 같은 큰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할 수 있었던 과정 그리고 어떤 노력으로 이게 가능했는지 좀, 어쨌든 좋은 성과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협약까지 오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주택지구 대규모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이런 사업들의 직주근접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시설용지를 전체 부지의 10~20%를 확보하도록 계속 국토교통부나 LH하고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해 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 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략도 짜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한항공이 그 옆의 인천 계양지구나 아니면 김시용 위원님 계시는 데 김포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저희랑 같이 아주 거기 관련한 것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설득을 시키고. 이 대장신도시가 하나 유리한 게 다른 데는 공업지역 물량이 없는데 거기는 공업지역 물량이 있기 때문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이렇게 중복해서 여러 기업들한테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선회를 해서 부천대장으로 둥지를 틀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오면,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은 그런 큰 기업이 오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센터 이런 걸 생각해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거 하는데 이분들 대기업들이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걸 연계시켜 가지고 여기 와야 된다 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교육이라든지 AI 관련 창업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해서 유치하는 데 효과가 좋고.
앞으로도 다른 데, 왜냐하면 고양 오준환 위원님 계시지만 부천대장이라든지 남양주는 이렇게 큰 기업들이 지금 몇 개씩 좋은 소식을 전해 주고 있는데 고양창릉은 그럼 왜 안 들어오냐 그래서 그런 다른 지역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걸 적극 시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LH, GH하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첨단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 그 첨단산업용지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좀 사업 초기부터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과 업무협약이라든지 통해 가지고 개발하면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기 신도시에 그런 부지가 있다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사전에 협약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UAM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사실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도시주택실과 함께 또 저희 AI국도 있고요. 그런 경기도의 역량을 좀 집중해서 그 한 기업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이곳이 한 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UAM 기반의 조성을 좀 할 수 있는, 그 주변에 산업용지를 보다 더 잘 계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사업을 하고 있는 LHㆍGH공사가 자족도시 활성화 방안, 초창기 때부터 그런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기업 유치와 지금 경제실의 투자유치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AI국 해서 우리 경기도의 전체적인 AI산업벨트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공동으로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또 여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그래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투어팸, 그러니까 3기 신도시 후보지 지역별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투어팸도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향후에 이러한 좋은 계획들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랑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안에서 규제를 개선해야 되거나 더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랑 좀 같이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 임창휘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인데 여기 대한항공이랑 함께 만드는 건물의 연면적이 10만 ㎡가 넘더라고요. 그럼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나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건 연면적 10만 ㎡ 이상은 일단 대상인 건데 그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아마 3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텐데 지금 경기도 기준으로는 건축물 10만 연면적 이상이면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게 예외조항이, 왜냐하면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부지 전체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단일 건축물에 대해서도 또 받는 건지는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하셨죠, 질의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6.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2건)
①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
② 의정부3동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
(17시06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6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는 2건입니다. 서안양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보고 그리고 의정부3동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사업계획 보고 이렇게 2건입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 가지고 현안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종선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사업 성격이 동일한 점을 고려해서 묶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비교하기 좋을 듯합니다.
본 사업은 서안양과 의정부3동의 노후 우체국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안양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45-13번지 일원으로 총 200세대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우체국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7억 원이며 사업승인은 2026년 7월, 착공은 26년 12월, 준공은 30년 상반기로써 준공 이후 50년간 임대운영 예정입니다.
의정부3동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7-3번지 일원이며 총 262세대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우체국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5억 원이며 사업승인은 26년 7월, 착공은 26년 12월, 준공은 30년 상반기로써 준공 이후 50년간 임대운영 예정입니다.
사전 사업성 검토 결과 임대주택 특성상 사업성은 미흡하나 24년 8월 국토부의 청년특화주택 선정, 25년 1월 국토부의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 25년 3월 국무회의를 통한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 선정 등 정책성이 우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에 서안양은 739억, 의정부는 957억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로 서안양은 686억, 의정부는 645억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로 서안양은 550명, 의정부는 712명의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노후 공공청사 활용 모듈러 방식의 새로운 주거모델 실현, 우수한 역세권 입지 내 청년 대상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2건)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하실 거죠?
○ 임창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자꾸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된 도심지 안에 있는 공공시설을 개선하면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과 함께 또 시공에 있어서 모듈러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GH는 모듈러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실행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GH에서 모듈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 도시주택실에서도 이런 모듈러를 같이 고민하는 담당 부서라든지 담당자가 있으신가요? 너무 질문을 점프했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도시주택실하고 공유는 항상 하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금 말한 대로 친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저감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모듈러는 초창기 때 GH공사에서 했을 때 사업 초기단계부터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하고 추진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 내에 있는 이 모듈러 관련된 사무를 보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 모듈러를 어떤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계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저희가 모듈러 주택 업무 자체를 누구 담당자를 지정해 갖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 주택 이런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모듈러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자재 비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세이브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지금 GH에서는 모듈러를 이제 거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점점 더 높은 층수 그리고 더 많은 세대의 어떤 시범사업에 도전하는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도시주택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모듈러 건설, 건축과 관련된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건 아직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몇 년까지 몇 호 이런 계획이라든지 목표 그건 없는데 그런 것도 GH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특히나 경기도의 모듈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반을 도시주택실에서 잘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많은 주택들에 모듈러를 적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시장이 만들어지면 산업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모듈러 건설산업을 통해서 지금의 건설시장에서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탄소중립도 이룰 수 있고, 특히나 이렇게 도심지에서 건설을 할 때에는 저희가 많은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지만 공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모듈러로 함으로써 공기가 단축되는 걸로 주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도 있고 향후에 주택시장에서의 가격변동성도 기존의 주택이라 하면 2년, 3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2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모듈러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실장님께서 도시주택실에서 모듈러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듈러 주택은 우리 GH공사에서 야심차게 처음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걸 지금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있는데 거기에 상응해서 도시주택실에서도 RE100 아파트 우리가 엊그저께 비전선포식 했듯이 그거에 대한 것도 중장기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GH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요. 노후된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데도 역할을 하고 또 무엇보다 청년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물론 이 두 개의 시범사업도 의미 있지만 향후에 GH가 더 확대된, 정책사업을 확대할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동두천 지행역 쪽에도 행복주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남 교산의 A1블록을 한 790세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모듈러 주택으로 이번에 민참사업 공모를 나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임창휘 위원 모듈러는 GH가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렇게 도심지에서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해서 청년들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예를 들면 저는 전략적으로 경기도에 도심이 노후화된 지역도 많고 또 공공시설이 노후된 시설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다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중요한 몇 개 사업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검토하는 수준도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GH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GH공사는 앞으로도 저이용된 어떤 그런 공공시설이나 그다음에 노후화된 어떤 그러한 예를 들면 지구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지금 이거와 같은 어떤 사업을,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도심권에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 청년주택이나 이런 걸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좀 많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러한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고 저는 GH가 신도시 사업으로 만들어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희 도민환원기금으로 담고 있는데 도민환원기금들이 이러한 사업들에 쓰일 때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그리고 또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있는 도심에서 이런 공공시설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좋은 계획서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얘기를 할까 합니다. 뭔가 하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소규모 단지 그리고 평형이 적은 곳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공가가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투리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알차게 개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만서도 이럼으로 해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취약계층을 위한다고 하지만서도 역차별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소규모 단지, 소규모 평형으로 해서 임대료보다도 관리비가 높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또 평형이 적다 보면 공실률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퇴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퇴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 한 사람이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행복주택 이런 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인건비가, 그러다 보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관리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대규모보다도 소규모에는 관리비로 인해 가지고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약, 여기는 청년층이기 때문에 덜합니다만서도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복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임대아파트에는 기초지자체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단체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단체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대단위에만 관심을 갖지 소규모 단지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위에는 노약자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지원들이 있는 데 반해서 소규모 단지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초지자체에 가서, 관리 주체가 기초지자체에 가서 요청을 하면 안 해 줍니다. 왜? LH가 있고 GH가 있는데 왜?
또 하나는 임대아파트는 임차인 대표가 구성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당신네들의 대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서도 의외로 역차별을 받는 그게 많다. 그래서 소규모로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떤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사업이지만서도 역으로 서민들이 역차별받는 이런 부분들을 꼭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의 우체국 부지를, 부지는 우체국 소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렇죠? 우정국인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비가 서안양은 657억 원, 의정부 쪽은 815억, 한 1,500억 원의 예산 이 부분은 GH가 거의 전액 부담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사업비는…….
○ 위원장 백현종 내용 잘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전체를 저희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재정지원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게 한 15% 정도 되고요.
○ 김태희 위원 15%의 재정지원은 어디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이게 예를 들면 HUG나 주택도시기금 뭐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게 있고요.
(관계직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백현종 실무자가 내용 잘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관련 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안녕하십니까? GH 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부분에 재정지원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한 15% 정도가 지원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국토부 HUG에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실제 지원금이고 그리고 기금으로 해서 약 20%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융자 개념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희 임대보증금이 약 15% 정도 그리고 나머지 약 50% 정도가 저희 GH 자체 자금으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 김태희 위원 앞으로 GH에서는요, 이런 총사업비를 할 때 실질적으로 GH나 경기도가 부담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의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이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실무적으로 다시 이거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1,500억 정도 상당의 사업비에 대해서 국토부나 이런 쪽에 지원도 있습니다만 그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부지만 제공하는 게 맞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그 부지 제공이랑 그다음에 서안양우체국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 김태희 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이전에 대한 비용 부분은 우체국에서 부담하고요. 저희가 건설비 그다음에 기타 감리비,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50년 이후에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 그 철거비용까지 GH에서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체국 쪽에서는 부지만 제공하는 거고, 뭐 이전비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추정 건설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다수 GH가 마련하는 거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서안양우체국은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준공이 되면 서안양우체국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맞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는 우체국과 우체국 부속인 근생으로 구성되고요. 나머지…….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의정부3동우체국은 지금은 없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현재 비어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만들면 의정부3동우체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지금 다른 데에 있는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가.
○ 김태희 위원 임시로, 거기는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외에는 어떤 일부 상가도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실제로 비율로 보자면 우체국이 한 30%, 나머지 70%가 우체국에 해당되는 근생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70%가 근생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 김태희 위원 여기에 보면 서안양 같은 경우는 지하 7층에서 지상 18층이잖아요. 그리고 의정부3동은 지하 7층에서 지상 20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상가는 임대료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만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주택에서의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그 수익은 고스란히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100%는 아닙니다마는 우체국에 부속되어 있는 근생이어서요. 1층에서 3층까지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근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통합공공임대로 지어지는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100% 저희 GH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희 쪽으로 귀속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다 GH 영역인 거고 1층에서 3층의 서안양 같은 경우 다른 상가에 대한 수익 부분은 우체국으로 한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맞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상가에 대한 부분들은 근생 부분에 대해서는 우체국이 다 관리하는 겁니까? 그쪽 소유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해 봤는데 일부분, 아주 국소 일부분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 GH에서 임대주택 플러스 근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어떻게, 새로운 시도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우체국 복합화는 현재 아마 최초일 겁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체국을 비롯한 각종 이런 도심지 복합화를 필요로 하는 노후된 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니즈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LH든 서울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고 저희도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과제인데요. 아무래도 청년을 위해서 제공되는 고품질 주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모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역대 GH가 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같은 경우 조금 한계가 있는 거는 주로 역세권에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청년분들의 취업 공간이나 아니면 근거리가 아닌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인 우체국 부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역세권이나 번화가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청년분들한테 많은 메리트가 있으리라고 보는 강점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듈형이라는 부분에 저도 용인 쪽에 있는 걸 한번 가보지 못해서 저도 이거 하기 전에 한번은 둘러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후에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모듈러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는 점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물론 우체국 쪽이 공공기관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업무협약을 전에 체결하셨고 업무협약 부속합의서까지 다 체결하셨잖아요. 이게 전에 보면 지난번 K-컬처밸리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첫 시도를 했을 때 그 계약을 잘 세심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분쟁의 다툼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는 또 임대주택 부분하고 또 우체국 부분이랑 같이 결합이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다툼을 지금 100%까지 다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검토를 잘 하셔서 나중에 경기도나 GH에 우려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요청드릴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공공주택사업처장 노유창 네, 알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산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종선 직무대행님, 제가 잠시 뭐 좀 당부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답변 자리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우리 이종선 사장님 직무대행 맡은 지가 3개월이 조금 넘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100일 됐죠, 거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100일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인 상태인 건데 사장님이야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 이제 오늘이 우리 상임위 3차 회의인데 1차 회의 때 지난 금요일 날 손임성 실장님한테도 당부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오늘 사장 직무대행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같은 내용을 좀 당부드릴게요. 지금 GH의 임원 및 간부가 대충 몇 명이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전체 850명 정도로…….
○ 위원장 백현종 임원, 간부.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임원은 3명이고요. 공식 임원은 상임이사는 3명…….
○ 위원장 백현종 대충 거기서 간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마흔여섯, 50명 좀 안 되시는 것 같던데.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위원장 백현종 하여튼 숫자를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간부급들이 공석이 많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렇죠? 다 파악하고 계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지금 이거 명단을 보더라도 전략사업본부장이 직무대행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렇죠? 이게 지금 GH의 전략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그다음에 균형발전본부장도 지금 공석이죠, 직무대행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위원장 백현종 이거는 경기북부를 또 책임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다음에 홍보실장도 직무대행, 공석이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위원장 백현종 이게 GH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홍보를 총괄하는 자리도 비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연구소 소장도 지금 공석이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위원장 백현종 직무대행이고, 이거는 또 GH의 도시주택 연구를 총괄하는데 여기가 또 공석이고.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장도 공석이고. 여기는 내일 GH 복합관에 새로 개소식을 하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위원장 백현종 그렇죠? 이렇게만 보더라도 사장님 빼고도 직무대행이 다섯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다 GH 사업 저희가 보고받고 관련된 거 다 통과시켜 주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매 회기 때마다 거의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하나씩 다 들어와요. 매번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잘 하라라고 동의를 해 주고 승인을 해 주는데 이렇게 간부들 공석이 많은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개중에는 지금 벌써 4개월째 공석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직무대행 입장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임명하기에는 좀 부담될 거다라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도지사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거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십시오. 임명할 수 있게 권한을 달라고 그러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공석으로 오래 놔두는 거는, 일거리는 많이 가져와서 우리한테 맨날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공석인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씩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으면 자체 승진시켜서 충분히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제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다라고 보고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무슨 얘기인지 다 아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하여튼 그렇게 돼야 일이 책임감 있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들을 못 믿거나 우리 사장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책임감, 이게 딱 임명이 돼야 또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에 계신 분들도 또 그만큼 책임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도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우리 손임성 실장님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종선 네.
○ 위원장 백현종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과 이종선 GH사장 직무대행님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 나오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어제 거의 밤 10시까지 또 회의를 진행하고 오늘도 장시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고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시용김옥순김태희명재성박명수백현종오준환유영일유종상임창휘
최승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기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손임성주택정책과장 이은선
공동주택과장 홍일영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이훈택지개발과장 이명선
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자산개발과장 김영선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변상기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자원순환과장 이용균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윤덕희수질총량과장 이재영
ㆍ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종선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공간복지본부장 김태욱전략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박인권
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균형발전본부장 직무대행 안용훈
○ 기록공무원
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