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예산담당관),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 복지협력과),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기획조정실,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이오수ㆍ안계일ㆍ임상오ㆍ오창준ㆍ한원찬ㆍ문병근ㆍ이용호ㆍ전석훈ㆍ김선영ㆍ이진형ㆍ김영민ㆍ안광률ㆍ이인규ㆍ이택수ㆍ황진희ㆍ유호준ㆍ김시용ㆍ곽미숙ㆍ오준환ㆍ최승용ㆍ김선희ㆍ윤성근ㆍ김영기ㆍ김근용ㆍ임광현ㆍ심홍순ㆍ안명규ㆍ김정영 의원 발의)
-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장한별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동희ㆍ안광률ㆍ장윤정ㆍ정동혁ㆍ김태희ㆍ전자영ㆍ최만식ㆍ김동규ㆍ명재성ㆍ염종현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김호겸ㆍ이호동ㆍ이인규 의원 발의)
-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장한별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동희ㆍ안광률ㆍ장윤정ㆍ정동혁ㆍ전자영ㆍ김태희ㆍ최만식ㆍ김동규ㆍ명재성ㆍ염종현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이호동ㆍ김호겸ㆍ이인규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임광현ㆍ이인규ㆍ장윤정ㆍ이택수ㆍ성기황ㆍ김호겸ㆍ조성환ㆍ정윤경ㆍ김성수(하남2)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최종현ㆍ이채명ㆍ장민수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이학수ㆍ김민호ㆍ곽미숙ㆍ김상곤ㆍ이오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인애ㆍ이택수ㆍ홍원길ㆍ오세풍ㆍ박명수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영민ㆍ이영희ㆍ김일중ㆍ이인규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ㆍ장윤정ㆍ안광률 의원 발의)
-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예산담당관),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 복지협력과),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기획조정실,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11시07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이오수ㆍ안계일ㆍ임상오ㆍ오창준ㆍ한원찬ㆍ문병근ㆍ이용호ㆍ전석훈ㆍ김선영ㆍ이진형ㆍ김영민ㆍ안광률ㆍ이인규ㆍ이택수ㆍ황진희ㆍ유호준ㆍ김시용ㆍ곽미숙ㆍ오준환ㆍ최승용ㆍ김선희ㆍ윤성근ㆍ김영기ㆍ김근용ㆍ임광현ㆍ심홍순ㆍ안명규ㆍ김정영 의원 발의)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김호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29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디지털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데 기존의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디지털재난에 대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시스템의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여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안을 통해서 교육정보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사이버 위협 감지 및 신속ㆍ정확한 대응을 가능케 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3일 김호겸 의원 등 29명이 발의하여 11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 관제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5쪽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재난 대비 관제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정보시스템의 점검과 훈련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킹 등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기반의 탐지ㆍ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구축 방향과도 정합성이 있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 감지 능력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정보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님과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호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해당 부서에 제가 궁금한 거를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장윤정 위원 이게 인공지능 AI가 있고 그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인 거잖아요, 사실. 그냥 인공지능 AI가 아니고요. 왜 생성형 인공지능에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냐하면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뭐 이런 데의 조례라든지 이 기본법 등등 이걸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되어 있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생성형에 맡기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해킹보다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해킹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도 이제 새로운 그런 유형 또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유형에 맞게끔 생성형 AI로 도입을 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안관제 업무 자체도 여러 가지 위협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시시각각으로 내기 때문에…….
○ 장윤정 위원 실장님의 말씀이라면 생성형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인공지능이 사실 맞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이게 그냥 인공지능보다도 이제 생성형이라는 새롭게 뭘 자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 장윤정 위원 제가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에다가 물어보니까 정확성 검증이 필요하고 보안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국 생성형 인공지능은 보조도구일 뿐이다라고 얘가 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생성형 말고도 그냥 이 개념 자체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굳이 생성형이라는 단어를 앞에 넣는 이유가 궁금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서의 판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보안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대응을 해 나가고 만들어 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생성형이라는 표현을 더 강조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새롭게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인공지능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일반 인공지능은 축적된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차이를 왜 설명을 못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 아까 언급을 한 건데요. 그리고 또 추가로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나 이런 데도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해서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김호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생성형 AI 관련돼서 후에, 저희 조례 통과 후에도 좀 이것저것 되게 논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디지털재난이라고 하면 사이버 공격이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정보, 시스템 장애 그다음에 뭐 자연재해 시, 요즘에는 또 엊그저께 사람들 대규모가 있어 가지고 AI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대세여 가지고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개정하는 건 맞거든요. 생성형 AI와 AI는 엊그저께도, 기본적으로 방향부터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AI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생성형 AI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적절하게 개정하는 건 맞지만 인공지능이라 하면 걔가 학습해 가지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 내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더 빨리 대응하는 건데 디지털재난에 대응하는 생성형 AI 개념은 이것보다도 실제로는 혼자서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미리 막는 것까지도 얘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대응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이 좀 전에 말씀하신 일의 전문성에 좀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조례 통과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실장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장한별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동희ㆍ안광률ㆍ장윤정ㆍ정동혁ㆍ김태희ㆍ전자영ㆍ최만식ㆍ김동규ㆍ명재성ㆍ염종현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김호겸ㆍ이호동ㆍ이인규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학교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고교학점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취지에 걸맞게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2를 신설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3일 신미숙 의원 등 23명이 발의하여 11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감의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에 관한 책무 신설, 교원 연수 및 설명회 등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보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기능 정비 등을 포함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4쪽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간 연계ㆍ온라인 강좌 확충, 과목 개설 격차 완화, 학생 선택권 확대 등 고교학점제 핵심 요소를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정보 제공 범위는 과목 선택 및 학점 이수 기준,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현황, 학교 밖 학점인정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포함합니다. 교육부 역시 2025년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에서 학생ㆍ학부모 설명회 확대와 진로ㆍ학업설계 안내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정보 제공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중앙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집행부는 “신속하게”라는 표현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반을 우려했으나 해당 표현은 행정 전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이며 특히 고교학점제 정보는 시기성이 학생의 선택권과 진로설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제2항은 교사, 진로ㆍ진학상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제3항은 학생ㆍ학부모 대상 설명회 운영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현장의 정보 부족 문제와 교육부의 설명회 확대 기조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지원센터 업무에 정책 안내 및 홍보를 추가하여 고교학점제 이해도 제고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합니다.
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지원, 정보 제공, 현장 지원, 지원센터 기능 등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뿐만 아니라 중학교 단계부터 진로ㆍ적성 탐색 및 제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고교학점제 관련된 조례가 실제로 시의적절한 조례이고 또 고교학점제가 8년 동안 그동안 연구단계를 거쳐서 전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적전치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교학점제를 왜 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가 되었고 8년 전부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전면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미비하다,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홍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또는 이것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들 또 학생들의 교과 선택의 폭을 넓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진로를 열어가는 그러한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교육부에서 대입제도와 관련된 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는 성공에 일정적으로 제한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회 또는 홍보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그런 조례 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발의해 주신 신미숙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신미숙 의원님?
○ 신미숙 의원 이인규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교육부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과 함께 조금 이따 그렇지 않아도 건의안 준비도 미리 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주시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지금 현재 교육청 상황하고 맞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에 같이 힘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는 것은 전제가 교육부의 대입제도 보완인데 그것만 바라볼 수 없고 경기도교육청이 다양한 학교 현장의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광역시도보다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인 대한민국 교육의, 교육부의 어떤 길눈이 역할을 감당해 가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신미숙 의원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천희 과장님 검토보고하고 제가 다 읽어봤는데 첫 번째로 좀 궁금한 게 7조의2 정보 제공 부분에 이게 뭐냐 하면 의원님,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그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일단 이 “신속하게”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령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체 없이”라는 부분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다 신청을 하는 주체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를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결국 교육감이 알아서 잘 해야 된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신청을 누군가가 했을 때는 신속하게 내지는 지체 없이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신속하게”라는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 플러스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입법자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그 표현, 표기, 기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 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들은 제가 보니까 하나는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있고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습권 보장 조례에 있는데 그 케이스 두 가지에는 누구한테 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거든요, 누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을 해 주신, 아마 학생이나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맞나요?
○ 신미숙 의원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여기 이렇게 저희가 토론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때 의원님께서 입법하신 그 의도가 잘 발휘되지 않을까 싶어서.
○ 신미숙 의원 네, 우선 뭐 변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알다시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TF팀을 발족해서 회의를 거치고 그 회의 후에 만들어진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신속하게” 그 문구의 모호성에 대한 것과 또 각자의 그 문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몇 날 며칠 서로 논의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뒤에 말씀하신 “하여야 한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고교학점제는 대상을 한 사람만 지칭하기에는 너무 폭이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부터 해당되는 사항들이 연속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지칭하기에는 좀 모호해서 일단은 그 부분은 좀 빼놨고요. 앞에 “신속하게”라는 말에 기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즉시와 그다음에 자의적인 해석의 범위가 있어서. 그런데 통상적인 범위라고 저는 좀 인정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 교육청의 내부적인 부분에서 이 고교학점제라는 사안들은, 그러니까 그 뒤에 어느 것까지 했냐면, 사실 여기 정보공개청구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할 때 이 “신속하게”라는 부분이 상대편한테 어떻게 도달할 건지, 그러면 그거는 업무 증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논의해 봤었거든요. 근데 우선 중등교육과랑 얘기 나눈 거는 현재 교육 현장의 혼란이 조금 더 과중하다고 저는 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서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과중과 그다음에 현장의 혼란을 좀 더 두고 이왕이면 “신속하게”라는 말을 좀, 모든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행정 내지는 학교 현장일 것 같아서 그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해서 빼지 않고 그냥 넣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입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신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 시의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한 부분을 아마 포함시키신 것 같고 다만 아마 집행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의 집행력이 발휘되는 그 국면에 이르면 지금 누구에게 신속하게 줘야 될지를 모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에게 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겠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신속하게”라는 부분은…….
○ 이호동 위원 누구한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탈북가정청소년에게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되고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습권 보장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은 미혼모ㆍ부 학생에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연히 신미숙 의원님께서 입법자가 전제하는 부분은 고교학점제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 이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 의도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에게가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의원님도 그런 취지로 하신 부분 아닌가요?
○ 신미숙 의원 네, 학생과 학부모.
○ 이호동 위원 학생과 학부모?
○ 신미숙 의원 네.
○ 이호동 위원 학부모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입법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다면 나중에 실제로 하실 때 그런 혼란이 덜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장한별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동희ㆍ안광률ㆍ장윤정ㆍ정동혁ㆍ전자영ㆍ김태희ㆍ최만식ㆍ김동규ㆍ명재성ㆍ염종현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이호동ㆍ김호겸ㆍ이인규 의원 발의)
(11시32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및 적성에 따른 선택 중심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새로운 교육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원의 부족, 지역 간ㆍ학교 간 선택과목의 차이, 최소 성취수준보장 지도 운영의 어려움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보완과 실질적인 개선을 적극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님, 본 의원은 건의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 과목 내신 절대평가 도입은 학교 간 평가 등 교육 현장에서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해당 건의안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건의안 첫 번째 제안 중 “고등학교 전 과목 내신 절대평가제도를 촉구한다.”를 “고등학교 내신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끝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시는 교육기획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5년 11월 13일 신미숙 의원 등 23명이 발의하여 11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 등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신평가 절대평가 전환, 대학입시제도 정비, 교원 정원 현실화 등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3쪽 건의 취지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에도 교원 정원 부족, 다과목 지도 부담, 최소 성취보장 지도 운영 어려움 등으로 학교 현장은 제도 안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진로ㆍ적성보다 과목 난이도 및 유불리를 고려해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 제도의 본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개선대책을 제시했으나 교원 수급, 학교 간 개설 여건 격차, 학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 등 핵심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따라 평가ㆍ대입ㆍ교원 정원 등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본 건의안의 취지입니다.
보고서 4쪽 주요 검토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진로ㆍ적성보다 유불리를 우선 고려해 과목 선택 폭이 제한되는 점, 교원 정원 부족으로 과목 개설과 최소 성취보장 지도 운영이 어려운 점, 학교 규모ㆍ지역에 따른 개설 여건 격차로 학생 선택권 불평등 우려, 상담ㆍ지원 인력 부족으로 진로ㆍ학업 설계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구조적 과제들입니다.
보고서 5쪽 제도개선 건의과제입니다. 첫째, 내신평가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시 변별력 저하, 어려운 과목 기피, 학교 간 평가 격차 등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입제도 정비가 요구됩니다. 고교학점제에서의 선택, 학업 경로가 대학입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학생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원 정원 확보 및 인력 기반 강화가 필요합니다. 과목 개설 격차 해결을 위해서 정원 배정 기준 등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장기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과목 개설 격차, 교원 정원 부족, 학생 지원체계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건의안 및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신미숙 의원님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임광현ㆍ이인규ㆍ장윤정ㆍ이택수ㆍ성기황ㆍ김호겸ㆍ조성환ㆍ정윤경ㆍ김성수(하남2)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최종현ㆍ이채명ㆍ장민수 의원 발의)
(11시40분)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 유형과 사업 범위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일관되고 투명한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총괄 및 주관부서의 정의,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와 공개 그리고 의회 보고사항 구체화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경기도교육청 업무제휴 및 협약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2조에서는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정의를 신설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기획ㆍ조정ㆍ관리와 실제 사업수행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6조제1항 각 호에는 교육감이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에 따른 종료, 상대방 귀책에 의한 취소 등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7조에는 교육감이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ㆍ변경ㆍ종료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8조에는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추진상황, 평가결과, 개선방안의 의회 보고와 주관부서 지정, 총괄부서의 점검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부터 이행ㆍ종료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업무제휴 및 협약이 형식적인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냈는지, 협약 변경이나 종료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도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안광률 의원 등 18명이 발의하여 11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제휴ㆍ협약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약의 공개ㆍ자체평가ㆍ사후관리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5쪽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는 업무제휴ㆍ협약을 조정ㆍ관리하는 총괄부서와 실제 협약을 체결ㆍ이행하는 주관부서의 정의를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현행 조례의 보고 사유를 통합해 제6조로 이관하고 협약 체결 단계의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감이 협약을 체결ㆍ변경ㆍ종료한 경우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타당합니다. 안 제8조는 협약 추진에 대한 연 1회 이상 자체평가 및 도의회 보고, 총괄부서ㆍ주관부서의 역할 분담, 점검 및 권고 절차 등 사후관리 체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약의 공개ㆍ자체평가ㆍ사후관리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업무제휴ㆍ협약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는 협약의 체결ㆍ이행ㆍ종료 전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관리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내부지침인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요령이 조례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재정비하고 특히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인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과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례 같고 일단 우리 위원장님 말고 실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조실장입니다.
○ 이호동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총괄부서는 그럼 누가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정책기획관, 저희 기조실 소관입니다.
○ 이호동 위원 정책기획관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는 결국은, 그러니까 총괄부서하고 그다음에 주관부서로 나눠서 주관부서도 총괄부서한테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호동 위원 그렇게 취합을 하고 있다가 매년 공개를 하는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맞습니다. 저희가 권고,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하고 또 그 결과도…….
○ 이호동 위원 결국은 총 이렇게 산발되어 있던 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 가지고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도 한말씀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알아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웃 음)
○ 안광률 의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위원님. 하여튼 우리가 이제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각자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정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이호동 위원 잘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광률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이학수ㆍ김민호ㆍ곽미숙ㆍ김상곤ㆍ이오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인애ㆍ이택수ㆍ홍원길ㆍ오세풍ㆍ박명수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영민ㆍ이영희ㆍ김일중ㆍ이인규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ㆍ장윤정ㆍ안광률 의원 발의)
(11시49분)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가장 먼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공사립유치원 전체의 운영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도내 공립유치원 370여 곳, 사립유치원은 220여 곳이 휴ㆍ폐원하는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공립유치원은 취원율 30% 초반대, 정원 충족률은 65%대에 머물며 경쟁력 저하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유치원 유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교육감의 취원 확대 책임이나 학급 편성 기준 등 핵심 요소가 충분히 규정돼 있지 않아서 유아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학급 편성의 합리화, 병설유치원의 지원 근거 강화를 통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함께 높이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교육감이 취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형,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특히 병설유치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은 생애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3일 이호동 의원 등 25명이 발의하여 11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치원 유아 취원 확대 방안 마련,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에 따른 학급 편성,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5쪽 주요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1조는 교육감에게 유치원 유아 취원 확대 방안 마련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유아교육 기회 확대라는 기본계획 방향과 조례 취지 모두와 부합하여 문제없습니다. 안 제12조는 유치원 학급 편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은 학급 편성을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같은 연령 또는 필요한 경우 혼합연령 편성이 가능하다는 현행 법령과 정합성이 있습니다. 제2항은 유치원 유형,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정 학급당 유아 수 편성에 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두는 것으로 교육 여건 개선과 유아교육의 질 향상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안 제14조는 행ㆍ재정적 지원과 병설유치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항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설 환경 개선 등 지원내용을 구체화해 실질성을 높이려는 조항입니다. 제2항은 병설유치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합니다.
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아 취원율 감소, 적정 학급 편성, 병설유치원 지원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취원 확대와 학급당 유아 수 조정, 병설유치원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호동 의원님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조례안 보다가 두 가지 정도 의문이 들어서요, 질문드릴게요. 개정안 중에 제12조 학급 편성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2항에 “교육감은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급당 적정 유아 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보면 만 3세, 4세, 5세 기준으로 최고가 있는데 이게 현행 법률상 시행령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이 최고 숫자만 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첫 번째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면 기준을 정하고 나면 모든 유아에 관계되는 곳들의 반 편성의 기준점들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들은 실제로는 선생님들 수급 내지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상황들이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것부터 답변 좀, 혹시…….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건 제,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러니깐요. 교육감이 정하면 지금 최고 숫자를 기준으로 만 5세, 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에가 24명에서 25명입니다. 그렇죠? 그게 최고까지, 그 이상으로는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거를 숫자를 낮추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거기는 적정을 유지하겠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교원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되셨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위해 노력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인원을 내려가야지, 학급당 인원을 줄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그래도 이제 이런 문구가 있으면 저희가 그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도 과밀학급이어서 유치원들은 실제로는 15명에서 한 17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서도 알다시피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지역별로 어떻게 편차를 둘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이건 약간 선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원님. 유아 취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호동 의원 혹시…….
○ 신미숙 위원 제11조입니다. 알다시피 유아 취원은 유아가 있어야지만 일단 가능한 상태고 실제로 의원님, 병설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저도 확대돼야 되지만 실제로 이 11조는 그거랑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병설도 포함한 건데 교육감의 책무로 이게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다가. 네, 말씀해 주시면…….
○ 이호동 의원 신미숙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질문해 주신 그 부분은 예상 질의 답변에 제가 해 놨거든요. 일단은 아마 보시기에는 조금 추상적이고, 이렇게 너무 간결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식으로 실제로 작동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입법하는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의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취원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 특별하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근거하는 규정이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나 지역별 맞춤 정책 추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해결되려고 그러면 선행적으로는 아이들 숫자 그러니까 출산율 이런 부분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교육감이 이 취원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 이호동 의원 감사합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이고요. 사실 12조는 더 치열한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례 끝나고도 진짜 심도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정원과 관계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도 밀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영희 위원님.
○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학급당 정원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아이들은 어린데 이게 지금 학급당 정원이 많아서 유치원 같은 경우도 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학급당 정원에 대한 게 굉장히 맨날 어쨌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학급당 정원은 본 위원은 어느 기관에 대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교사 수도 수급이 된 거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립유치원은 학급당 정원이 교육감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교육감의 재량이니까. 사립유치원은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일한지, 지금은 이게 어디에 편차를, 교육감의 의중에 의해서 지역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동일하게 가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는 가운데 고민했던 것은 함께 가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
○ 김영희 위원 함께 간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0세~2세 같은 경우 학급 아이들의 인원을 조절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교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일선에 교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이제 그럼 이렇게 해서 학급당 인원이라든가 그 밖의 유치원을 지원하는데 또 13조2항에 보면 왜 병설유치원을 따로 이렇게 뒀는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유치원 지원에 시설이나 환경 개선이나 그 밖에 유치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가면 되는데, 사업에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13조2항에 보면 교육감은 아니, 12조2항에 보면 “교육감은 병설유치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아시다시피 국장님, 병설유치원이 지금 한 반에 하나인 아이들도 있고 둘인 반도 있어요, 교사 1인당.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럼 병설유치원만의 어떠한, 이 내용으로 보면 같은 유치원에서 병설유치원만의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교육의 특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호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 이호동 의원 방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사실은 이 조례의 제정에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었고 첫째는 저는 이 유아의 취원 특히 공립 입장에서 취원율 확대 내지는 그 접근성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은 병설유치원이 제 기능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병설유치원이 초등학교에 다 딸려는, 그러니까 옆에 같이는 있는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특히나 단설유치원이나 아니면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별도로 왜 제정했냐?”라고 하시면 저는 그 부분에 사실은 저의 입법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다만 그 조항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공립단설이라든지 사립을 특별하게 하자 이런, 특별하게 어떤 차등을 두자 이런 취지에서 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 당초에 입법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우대 조치의 일환으로 잠정적이고 한시적으로 저는 일단은 뒀고요. 차후에 누군가가 삭제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아, 네. 의원님 의도는 잘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병설유치원이 지금도 학급이 사실은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어떠한 운영을 못해서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 자체가 없는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들이. 저희 지역만 해도 굉장히 큰 지구 단위의 아파트인데 병설유치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를 1명이든 2명이든 폐원, 통합을 하든지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이걸 1명, 2명을 위해서 학급을 운영하고 교사를 둔다는 건 이거는 좀 교육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병설유치원하고 한시 이렇게 두신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호동 의원 네.
○ 김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칫 이렇게 해 주면 일선의 교사들이 노력에 대한, 더 아이들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될 노력을 등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한울타리유치원으로 해서 같이 그룹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렇게 운영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야 될 그런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원감 겸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여건 때문에 업무의 과중이라든가 이런 건 좀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실제적으로 병설유치원이 그런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현재 존재하는 병설유치원에도 그런 경제 그러니까 행정업무 과중이라든가 아침돌봄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그리고 비근무자에 따른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를 강화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면 훨씬 내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뜻은 어떤 말씀인지 알지만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은 일반 유치원, 뭐 단설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병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병설만의 문제라면 별도의 지원을 이쪽에 그 밖에 유치원 지원, 교육감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충분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과 좀 비슷한데요. 국장님께 여쭐게요, 그냥. 병설유치원의 문제점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점 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1명이든 2명이든 말씀하셨지만 3명 이상이 돼야 한 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3명을 맞추기 위해서 전출하려는 학생들을 잠깐 데려다 놓고 그거를 유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사를 가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있고 하니, 어쨌든 이거는 아주 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좀 국장님하고 얘기할 말이 많습니다. 나중에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병설유치원의 존치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한울타리 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원장과 원감을 별도로 둬야 된다, 통폐합을 한 후에.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과정…….
○ 위원장 안광률 그래야지 행정의 업무가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교장선생님들이 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도 안 가져요, 원아모집을 하든 말든. 극단적 표현을 하면 그런 상황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차피 차량 지원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통폐합을 해서 적정 수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안들을 집행부에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착될 때까지 이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희 위원 네, 잠깐 토론…….
○ 위원장 안광률 네, 김영희 위원님이요.
○ 김영희 위원 이게 병설유치원을 빼버리면 어떨까요? 이호동 의원님, 빼면 병설유치원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왜냐하면…….
○ 이호동 의원 지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랑 이런 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는 이 조례의 출발과 시초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정안 제안하시는 걸로 선회를 하면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0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경기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위치를 평택에서 성남으로 이전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국제교육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교직원의 복지 중심 기관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넷째,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의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속기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1절제69조 내지 제71조를 신설하여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의 설치 근거, 원장 및 업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직속기관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5조제2항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위치를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1길 40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62조제2항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의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43번길 62-5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로 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직속기관의 명칭과 기능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0절제40조 내지 제42조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교직원 복지 중심 기관으로 기능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3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비용추계, 입법예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과 경기도교육복지센터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개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5조제2항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소재지를 평택시에서 성남시로 이전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40조와 안 제41조는 교직원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직원복지센터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의 학생복지 기능을 삭제하고 교직원 중심 복지서비스 기능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안 제42조는 학생복지 운영 및 문화ㆍ예술ㆍ학생 체험시설 지원사항을 삭제하고 교직원 복지사업,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등 교직원 복지서비스 기능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안 제62조는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9조 및 제70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치와 원장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71조는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수교육원장이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행동 중재 및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등을 관장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원 설치로 체계적ㆍ전문적인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직속기관 이전ㆍ재배치 기본방향에 따라 국제교육원을 성남으로 이전하며 교직원복지센터로 개편하여 교직원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교육원 신설이 실질적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육원 이전은 총 315억 규모의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성남지역 주민 민원 해결방안, 리모델링 기간 동안의 교육ㆍ연수 공백 최소화 대책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 제시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교직원복지센터 개편에 따라 학생복지 업무가 이관되는 만큼 학생 대상 강좌, 복지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관 부서의 이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로 이관, 명칭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조례 통과와 즉시 시행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복지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학생복지에 대한, 그러면 즉시 바로 학생들의 복지, 이관된 데서 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기존에 교직원복지센터가 학생 강좌 등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자들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학생 강좌는 경기온라인학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관이 되고요. 디지털교육정책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은 진로ㆍ직업교육 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프로그램이 반영되는데요. 관련 예산은 26년도에 이관이 돼서 그렇게 반영되는, 지금 예산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백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공백이 있잖아요. 하던 아이들 특수교육도 그렇고 온라인교육도 그렇고 이건 이제 자칫, 저는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미리 협의를 해서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공백 기간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김영희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공백 기간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들은 26년도에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고 하면 바로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복지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교원복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공백 기간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군을 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임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먼저 말씀하셨는데 교육복지종합센터 기능 개편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교직원에 집중하겠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간편하겠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면 학생복지는 어떻게 부서로 나누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존에 우리 교직원복지센터가 학생복지의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요. 일부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태였고요.
○ 임광현 위원 일부가 있었고 일부가 있었고 일부가 있으니 합리적으로 통폐합 개념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래서 이번 조치로 학생복지가 위축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복지 기획 담당에서 마음건강사업부로 해서 위기대응 담당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특수교육과와 디지털교육정책과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원센터 부분에서 한다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복지종합센터에서 했던 기능과 선택과 집중에서 상당히 효율이 높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기구 통폐합에 대해서는 왜 교육기획위에 소위원회나 회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이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임광현 위원님…….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제가 교육기획위에 온 지가 2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가 사단사령부에서 예하 부대에 통합 공문을 내리지 각자 부대를 찾아가서 설명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각자 설명을 하면요, 의견이 한쪽으로 압축이 돼요, 예스냐 노냐. 예스냐 노냐가 압축이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임광현 위원 그거를 노리는 것 아니에요, 알고 보면? 부정적, 위원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이 2명, 3명이 모여서 공청회를 하거나 이 조직 개편 부분에 대해서 소관 위원, 전문위원이든 같이 공청회 비슷하게 소위, 소회의를 해서 이 기능 개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한 사람 다이렉트에서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회도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도 특이한 현상이에요. 왜 2명이나 3명의 위원들한테 같이 공론적으로는 단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람을 하거나 의견 개진을 안 하죠? 공청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최고 결재권자의 직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단 이 내용을 슬라이드로, 슬라이스로 위원님들한테, 맞죠? 예스냐 노냐. 예스를 유도하시는 거잖아요. 제 말에 공감 안 가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취지는 알겠고요. 의도는 없었으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중요한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발언하는 의도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니요, 취지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조직 개편이라든지…….
○ 임광현 위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 가지의 기구 개편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냐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단 한 번도 이의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기획위를 어떻게 보면 연도 마무리하는 시점일 수도 있는 저거에 학생 부분이에요, 학생복지 부분을 했던 게. 그럼 여태까지는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49% 미만의 효율이다, 71% 이상을 좋은 효율로 봤을 때. 옮겨야겠다. 적어도 소관 위원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얘기했다고 지금 업무를 다 완성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요, 위원 입장에서는 그 의도가 더 의심스러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 취지 살려서 차후에는…….
○ 임광현 위원 각 위원님들 찾아가서 다 얘기했는데 뭔 소리냐라는 말씀밖에 더 들립니까, 제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100% 소통이나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 임광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능 개편이나 기구 개편에 있어서 소관 위원들 최소한 여야 한 분씩, 우리 존경하는 양당 간사분들 계셔요. 저분들 왜 계십니까? 위원장님은 바쁘시죠, 결정할 것도 많고 협의할 것도 많고. 어떤 의미든 간에 단 한 번의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이래 갖고 뭐 소관위의 위원을 하겠습니까? 뭘 하라 그러고 뭘 고민하라는 얘기고 뭘 도와달라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기구 개편이 몇 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기능 개편이 몇 번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 두 분 이상의 공론을 들으세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이고 의회주의의 기본인 것입니다.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집행부의 기본 매너인 것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저의 지역구와 인접한 미디어교육센터가 있어요. 작년 3월 1일 이제 신설이 됐는데 혹시 실장님 한 번 다녀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죄송한데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소가 62-5 여기는 지금 풍산레볼루션이라는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에서 풍산로 1번지로 바뀐 지는 꽤 오래됐는데 공문서가 이렇게 잘못돼 있었는지. 이게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까 보고하던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 틀린 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동안에 바로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현행화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즉시 좀 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식 문서에서 계속 남의 땅에 교육청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미디어교육센터 여기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한 번 이용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 그림의 떡, 거의 뭐 이용이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남부지역에서 거기 한번 이용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예산을 쓰는 그런 데서 마치 자기들만의 어떤 뭐랄까요, 자기들 왕국. 자기들 마음에 들면 이용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고요. 그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고 그렇게 예약이 많다면 좀 풀가동해서 야간에도 개장하고 휴일에도 개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제가 여기 이용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말씀 주신 거 유념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기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지금 뭐 방송, AI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는데, SNS도 그렇고. 지금 여기 미디어교육센터에 가면 웬만한 방송국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도 너무너무 멋집니다. 근데 이제 개방은 거의 극소수에게 돼 있고 그마저 이게 주소가 틀리게 돼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걸 보면 “국제교육원 이전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면밀한 분석이 안 됐다는 의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는 국제교육원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차례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린 바 있고요. 다만 그 효과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폐교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고요. 이전 적지에 기록물관리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예산 절감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특수교육원 신설예산은 163억인데 이전비용은 315억이에요. 이전하는 데 2배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이게 예산 낭비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이전을 해서 그 해당 학교 구 청솔중을 리모델링합니다. 2개 건물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학교 건물 형식이 아닌 국제교육원의 위상에 걸맞게 새롭게 전면 개선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이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교통혼잡, 주차공간 부족, 교육기관 추가 유입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해서 민원이 다수 제기됐는데 이런 지역사회 협의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 그 이전 절차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역사회 협의는 상당수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후속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도 저희들이 진출입로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것을 새롭게 하고요. 그 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생방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이전을 안 하면은 국제교육원 기능이 마비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국제교육원 기능이 마비되지는 않지만 국제교육원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못 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기남부 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남지역으로 감으로 해서 경기 전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또 교직원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아니, 실장님, 내년에 지금 우리 예산 1조 감액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1조 감액은 아닙니다.
○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쓸 만한 돈은 1조가 줄어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지금 315억이나, 이게 불요불급한 비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걸 좀 보류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교육의 국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폐교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감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하신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근데 국제교육이라 하면 지금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 시설을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저 멀리 있는 학교에서 오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굳이 시설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전을 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에요,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개지만 그중에서 국제교육원 이전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특히 이제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위원들이 의견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이 좀 반영되면 가장 좋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을 우리 이택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명칭 변경하면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죠. 이미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되돌릴 수 없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딱 한 사례, 율곡연수원이 이전하는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을 계속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브레이크에 걸려서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교육이 임태희 교육감님이 미래교육을 얘기하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또 프로그램도 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약자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계층사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과도하게 좀 강조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이 남부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 못 한다, 지금 교육이 그렇다면 경기교육이 중심부에 수원에만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서남북 연수원도 각각 기능을 그동안에 하고 있었는데 최근 4년간에 걸쳐서 이 직속기관들 이전들이 과하게 많았다는 것들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기조실장님은 아마 재직연수가 많지 않으셔서, 경기도교육청에 오신 지가 1년이 되지 않아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파악을 하시겠죠.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직속기관 이전 그리고 재배치 그리고 리모델링, 조직개편, 정말 흔들어도 너무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 도착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10년 안에 했던 것이 4년, 3년 간에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대로 그 공간에서 그대로 있었던 기관이 무엇인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예산이 감액 예산을 해야 될 거고 굉장히 절박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예산을 3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이전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저는 주소 이전 이것을 하지 않고 직속기관 중에서도 국제교육원은 그대로 현 상태 평택에 유지돼야 된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 부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게 뭐 어떤 경제적 효율성만을 목표로 하고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 교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사항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숙의공론화 과정을 더 많이 거쳐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이 국제교육원 이전과 관련해서 또 우리 복지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하신 것 같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어차피 정회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우리가 잠깐 협의를 하고 이 안건을 처리할지 말지에 대한 것을 좀 의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제가 집행부하고 자리가 좀 가깝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부랑 좀 반대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가끔 귀에 들리거든요, 집행부에서 마음의 소리들이. 그런 소리가 실제로는 저희한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도 되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 혹시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에 불만이 있다고 불만 표시를 지금 그 좌석에서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 하지 말까요? 예산도 하지 말고 하지 말까?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김영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들이 하는 말이 반대되는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닙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주시는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왜 뒤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세요? 위원님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한 번만 더 이런 얘기 나오면 예산안 심의고 뭐고 없습니다. 아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오전에 이어서 조례에 대한 질의를 계속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하시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예산담당관), 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 복지협력과), 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8.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자료 요구가 좀 많은데 오늘 다 안 주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자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교육청 3년간 세입ㆍ세출 현황 좀 주시고요. 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3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사유를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네 번째, 202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받은 내용 중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그다음에 다섯 번째, 5년간 경기도교육청 인건비 관련 각 직급별 인건비 총액 그다음에 불용액 주시고요. 2026년도 총액교부사업, 신규사업, 일몰사업 그다음에 사유를 구체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25년 총액교부사업 집행 현황, 정산 여부 등을 포함해 주시고요. 여덟 번째,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주십시오. 8-1번으로 해 가지고요, 2026년도 본예산 신규로 편성된 정책기획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산출근거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이호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죠.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하신 것 중에서 3/4분기 이렇게, 연 단위로 편성하신 거 말고 3/4분기, 2/4분기 이렇게까지만 편성하신 거 있을 겁니다. 그거 목록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지역교육정책현안사업 이번에 550억 편성하는 걸로 아는데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정기준 좀 상세한 내부지침이나 기준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김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단 추경예산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돌봄 운영 지원사업 관련 세부계획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간 저도 예산 현황과 결산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진행 중에 요구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요청하신 위원님 1부, 전문위원실 2부 총 3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경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 1쪽입니다. 2025년 보통교부금 및 지자체 이전수입 감액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조 6,62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3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쪽부터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4,718억 원 감액 및 지자체 이전수입 2,883억 원 감액과 2025년 고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인 증액교부금 1,495억 원 등을 편성하여 23조 6,625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재정안정화기금 미전출금 3,067억 원과 학교신증설비 904억 원 감액 등 5,76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과 학교급식경비 정산 반납분 등 7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안 설명에 앞서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오늘 심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14억 원 감액한 13조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데이터 안심구역 구축 운영 등 특별교부금 사업 편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5억 원 증액한 4,0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금 전출금 및 예비비를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319억 원 감액한 12조 6,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기정계획액 6,687억 원 대비 2,981억 원 감소된 총 3,706억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전수입 감액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덕호 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경기교육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숙 복지협력과장은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력국 총괄입니다. 협력국은 학교급식경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기정예산 대비 1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학교급식보건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는 181억 원 감액한 1조 6,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학교급식관리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대상자 감소와 검진 수검률 고려에 따라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쪽 학교급식경비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식품비 및 운영비는 2025년도 급식 지원대상 학생 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140억 원을 감액하고 24년도 학교급식경비 경기도청 분담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금 38억 원을 반영하여 총 10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급식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의 적정 운용을 위해 불용예상액 7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 복지협력과 총괄입니다. 복지협력과는 8,500만 원을 증액한 2,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입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특별교부금 시도분담금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하덕호 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5쪽 초등교육과 총괄입니다. 초등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원 증액한 2,3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 교과자료 개발보급 사업은 2022 개정 초등 6학년 과학교과의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 결손 발생에 따른 학습보완자료 제공을 위해 특별교부금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 학력평가관리 사업은 학생 평가, 학생부 기재역량 제고 및 미래형 학교생활기록체제 구축을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금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1쪽 중등교육과 총괄입니다. 중등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원을 증액한 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 학생평가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서ㆍ논술형 평가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관리 사업은 2026학년도 수능 시행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쪽 유아교육과 총괄입니다. 유아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1억 원을 증액한 1조 3,0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 누리과정비 추가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유아 수 감소에 따라 1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 5세 무상교육ㆍ보육사업은 국가책임형 유아교육ㆍ보육 지원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9쪽 특수교육과 총괄입니다. 특수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1,8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사업은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 특수교육복지 지원사업은 특수학교 늘봄학교 운영, 특수교육 종일반 돌봄 운영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보통합준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9억 4,800만 원 증액한 997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부터 16쪽 유보교육정책입니다. 영유아 중심의 교육ㆍ보육 질 상향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사업으로 2025년 유보통합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청 특색사업 운영 175억 7,300만 원, 어린이집 이음교육 운영 1억 5,400만 원, 개정 표준보육과정 0~2세 보육교사 연수혁신에 9,3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79억 4,800만 원 증액한 25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과 협업에 기반한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 및 유치원ㆍ어린이집 간 교육ㆍ돌봄 격차 완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원인사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천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3,008억 1,000만 원 대비 394억 1,000만 원을 감액한 2,6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교직원복지 지원입니다. 2025년 교원연구비 지원대상 감소 및 교원연구비 지급 기준단가 인상요인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 3,000만 원 감액한 79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부터 24쪽까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중 최저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2,000만 원 감액한 15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부터 26쪽까지 교원인건비입니다.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중 최저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311억 6,000만 원 감액한 1,1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통찰력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감이 2025년 11월 3일 제출하여 11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조 1,656억 원보다 5,031억 원이 감액된 23조 6,6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총괄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664억 원 감액,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83억 감액,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516억 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31억 원 감액된 23조 6,625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총괄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1,203억 원 감액, 교육일반 3,099억 원 감액, 예비비 252억 원 감액, 인건비 477억 원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31억 원 감액된 23조 6,625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총괄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 179억 원 증액, 교원인사정책과 394억 원 감액, 기획조정실 3,313억 원 감액, 협력국 180억 원 감액, 학교교육국 127억 원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81억 원 감액된 17조 9,7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 내용입니다.
보고서 11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2025년도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족 상황에서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2,981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기에 전출은 불가피해 보이나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12쪽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입니다. 내국세 수입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 예상되는 감액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4쪽 총평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경비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세수 부족으로 일부 사업에 대한 감액과 기금, 예비비의 사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대책 마련을 통해 선제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전수입도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전 설명회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실제로 세출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5년도 5월 달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향후에 교육수요 재정에 대한 이런 부분 대응을 위해 가지고 3,300억 원가량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겠다라고 갈인석 당시 예산과장님께서 그렇게 브리핑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는 한 200억 정도만 전출하고 3,000억을 결국은 세출에서 마이너스를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세입 감소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많은 타격을 입은 거 아닌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가 어쨌든 사실 당초 추경할 때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금이 이제 4,718억이 감액되고 또 교육세라든지 시도세전입금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 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출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 여러 가지 사정상 부득이하게 좀 미전출이 됐고 저희가 차후에 조금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좀 호전이 된다고 하면 또 그런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기금을 적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이해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숫자에 굉장한 착시가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맞나요, 제가 이해하는 게? 왜냐하면 실제로 만약에 줄일 것 같았으면 특정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규모를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희가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산들은 줄인 부분은 줄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예산 조정을 통해서 줄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이인규 위원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되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사실상 고갈 상태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교육재정의 절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번 추경에서 기금 전출을 3,066억 원 전액 감액해서 0원으로 편성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3,067억 원을 전출하려고 했는데요. 전출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 이인규 위원 결국 전출계획을 했는데 전출하지 않고 0원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이인규 위원 세수 부족이라는 얘기를 예산과장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우리의 추세를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다 아시다시피 2022년에 최초 임태희 교육감님 임기 초기에 시작할 때 1조 7,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말, 2025년도 말에 가면 1,170억, 거의 90%를 지출하고 10%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25년도 말 기준으로는요, 3,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 예산편성하고 나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173억이 남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실제로 26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 90%를 지출하고 10% 정도 남아 있다는데 의미 없는 거, 다 쓴 겁니다. 곳간이 이제 바닥이 보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재난 대응이라든가 세수 부족, 충격 완화, 중장기적인 재정위기 대비 이런 명분 해서 갖다 붙이면 그 명분이 지출항목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이 기금을 사용한 것을 보면 교특회계 세입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 이인규 위원 거의 1조 7,000억이 4년 동안 빠져나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특회계 현금인출기 역할을 했다. 좀 표현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아주 그냥 곳간에서 빼 쓰는 현금인출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생각이. 제가 지적했던 고교 무상교육 특례 2027년까지 폐지되지 않습니까? 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분이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 몇 가지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수 감소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이인규 위원 걱정이 많고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동안에 쭉 예고되어 있었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도 돼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하반기에 기금관리소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소위원회의 출구전략으로 마지막에 담은 것이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건 이 3,066억을 거기다가 세수로 채워 넣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희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세입, 국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보통교부금이 줄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현상이 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럼 이제는 기금의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1조 7,000억하고 1,100억은 뭐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긴급상황이 되거나 기금의 현금인출기 역할은 사라진 상태에서 이 이후에 재정 운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저는 이 기금 채워 넣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채워 넣을 계획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올해도 어렵고 앞으로도 많이 어렵겠지만 27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거 보면 또 예산이 조금 호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 이인규 위원 교육이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시고 선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은 백년대계, 십년대계 떠나서 한 해, 당해 단위 일년지계(一年之計)가 막여수곡(莫如樹穀)이라고 그러는데 한 해에 농사짓는 농사꾼만큼도 안 되게 이제 그때그때 계획을, 지금 하반기에 못 채워 넣을 것을 상반기에 채워 넣겠다고 계획했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선언적으로 채워 넣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미 못 채워 넣을 것을 염두에 두고 채워 넣겠다는 착시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고 이 이후에 2026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결국은 한정된 재원에서 이거를 가용재원을 찾다 보니까 미전출이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고요. 이제 내년도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70% 내에서 썼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좀 그 예산을 아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썼으면 채워 넣어야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누가 그것이, 뭐 곳간의 주인이 누가 됐든지 우리가 경기교육의 곳간을 비우면 그다음에 채워 넣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채워 넣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경기교육에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다시 건전재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채워 넣는 역할을 모색해 주시고 2026년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 반드시 검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감액 추경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26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예산담당관은 기조실장님의 말씀을 담아 가지고 이 부분이 선언적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담아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죄송한데 한…….
○ 이인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금 걱정하시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교육예산 지방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내년에 그런 것들이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그전부터 사실 올해 계속해서 지난번부터도 계속 그랬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선은 기금이 또 너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많았습니다.
○ 이인규 위원 이재명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데 기금은 특별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현금인출기 기능을 했다는 것에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이 그렇게 쓰려고 그래도 이제는 현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에 맞는 기금을 적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최대한 적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 세입 재원별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성기황 위원님.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 김영희 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3,990개 기관에 400만 원씩 준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김영희 위원 이게 진짜 이 규모가 일괄적으로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거 다 주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이 사업을 설명드리자면 돌봄에 대한 요구는 많다라는 것을 아마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실제로 교직원들이 돌봄에 투입이 되어 있으나 정당한 보상이나 이런 거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과정 돌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요. 그래서 그 사업에 준하는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 필요성을 저희가 조금 더 채워드리는 의미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이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강사를 쓰는 데도 있을 거고 또 기존에 선생님들이 하고 원장님들이 하시는 공간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또 인원이 많은 데는 이게 적을 수 있고 또 적은 데는 이게 지금 적은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일괄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쓰는,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지금이 12월 달인데 선생님 범죄경력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가능한지. 저는 그냥 시늉내기 추경이 아닌가. 왜 추경을 이렇게 쓰시는지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경은요, 당초에 본예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서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교육부의 교부금 배부계획이 미리 명확한 금액이 나와 있었으면 그때 아마 올렸을 텐데 중간에 그 배부계획이 중간중간 한 5차에 걸쳐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 아, 9월 전에 7월에 이 사업이 오고 나서 그러니까 1차 추경을 하고 있던 중에 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400만 원이 집행이 됐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다 나가 있고요. 돌봄사업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으로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럼 지금 사업을 미리 선행사업을 한 건가요, 이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러니까 추경이 뒤쪽에 있는데…….
○ 김영희 위원 돈이 들어오기 전에 선행사업을 하신 거네요. 하고 있는 거네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주는 돈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요. 추경 시기와 이 돈 배부 시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고 나서 시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 아까 하셨듯이 날짜가 너무 없으니까 오는, 배부된 전액을 다 목적대로 사용할 때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1차 추경 기간 중에 추가로 이런 금액이 왔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 쪽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 김영희 위원 제가 교직원 복지 지원에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2025년에 250억 정도가 남았어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집행액이. 이게 지금 뭐 아직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이건 12월 말까지 집행돼야 될 금액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에서도 보면 29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올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경은 반납을 했어요, 29억을. 그렇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앞에도 보면 교육복지도 53억을 반납했어요. 그렇죠? 이거 또 뒤에 보시면 교육인건비에서 310억을 반납합니다. 그렇죠, 추경에?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 김영희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반납을 하죠?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다 예측이 되어 있는 게 인건비인데 이렇게 311억씩 부서에서 자면, 지금 본 위원이 본 것만 해도 이게 부서에서 자는 돈인데 왜 이렇게 반납을 시키게 예산을 계측했습니까?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교원연구비의 성격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거 하기 전에 매해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제일 처음에 교원연구비 같은 경우는 교직원 원래 10만 5,470명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중간에 명퇴라든지 의원면직이라든지, 이게 모든 교원들에게 다 지급되는 연구비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급되는 교원 수가 10만 5,066명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제 집행하는 것은 수요조사보다 좀 적게 신청을 해서 그렇게 남게 되었고요.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이라든지 교원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명예퇴직의 의미인데요. 저희가 항상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매년 7월 달에 실시하는데 최근에 명퇴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해 2024년, 25년 줄었습니다. 저희가 최근 이거를 산출할 때는 수요조사에다가 최근 5년 치의…….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을 때하고 지금 현실 이제 1년을 지났을 때하고 이게 갭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걸 갭이 계속 생기면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매년 이렇게 갭이 생길 때마다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자야 되는 건지.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그래서 지금…….
○ 김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수요 예측 조사를 할 수 있게 어떤 대안을 만드셔야지.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본예산 할 때는 충분히 그걸 고려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 김영희 위원 이래서 추경으로 이렇게 반납을 하면 이거는 1년 동안 다른 데 써야 될 돈들이 많다고, 지금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잘못 예측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유보통합단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 신미숙 위원 성립전예산 신청은 경기도교육청이 하죠? 성립전예산 목록이 있죠, 교부 대상이? 정책 이 분야는 앞에 써 있는 대로 2025년 5월 달인가요? 정책분야 중에 국가시책에 대한 걸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신미숙 위원 그중에 항목 중에 국가책임 돌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179억 정도를 유보통합 통해서 한 걸로 갔는데 맞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일단은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영유아 대상인 이 사업은 돌봄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선정된 600기관 공립ㆍ사립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한…….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선정기관은 약…….
○ 신미숙 위원 4,000개 정도 되네요. 그렇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계획은 4,000개 정도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 4,000개가 조금 안 됐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 정도 된 거고. 한 기관에 400만 원씩 운영비를 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가장 많은 돈을 쓴 걸로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치원에 다니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마찬가지고 다니는 어린이 대상으로 한 건가요, 돌봄 신청할 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아침이나 저녁 때, 이른 시간이나 저녁 때 한 걸로. 그 전에도 비슷한 사업은 하고 계셨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 전에 비슷한 사업을 따로 하지는 않았었고요.
○ 신미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하나의 꼭지로 시행한 것은 이 사업입니다.
○ 신미숙 위원 유보통합준비단…….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거점형 돌봄사업은 했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예전에는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아교육과 사업, 방과후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비교해서 한 번 더 나중에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두 번째, 같은 사업에 지금 교육에 관계되는 것들이 좀 들어 있죠. 그중에 운영비 관련돼서 이게 지금 있는 그 돌봄운영비를 준 공립ㆍ사립어린이집이 특정 시군에 해당되는 걸 모집한 건 아니시죠? 전체 다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닙니다. 신청하는 기관들은 거의 다 저희가 결격사유로 보는 것이 시정조치를 받았다거나 이런 거 빼고는 다 드렸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산과 지금 예산심의를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꼼짝 마라 하는 예산처럼 들려서 자료에 대한, 특히 예산을 쓰고 나서 하는 것들은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장님, 그거는 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질문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성립전이고 예산들은 다 집행하고 있는데. 운영비 교육지원청 5개 그다음에 강사수당 교육지원청 7개 기관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거점형으로 해서 주는 건가요? 앞에 1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3페이지.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13쪽에…….
○ 신미숙 위원 사업명 및 세부항목 있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신미숙 위원 거기에 항목 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운영비, 강사수당에 교육지원청 7개, 5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앞에 거랑 뒤랑 다른 거예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다른 사업입니다. 그거는 돌봄, 앞에 거는 돌봄사업이었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400만 원씩 주는 사업이고 이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 지원사업은…….
○ 신미숙 위원 단장님!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거는 시민들, 경기도민들 다 보고 있는데 뭘 모르고 지금 실제로 질문하는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쭉 한 장으로 지금 쭉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편성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통보처럼 써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위에 사업하고 밑에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저희가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죄송합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 그러면 앞에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심리 발달 지원사업이라는 얘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것도 지금 국가시책에 따른 정책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했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한번 따로 주시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보겠습니다. 성립전예산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마지막 이렇게 추경 때 통보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건 실장님도 나중에 좀 저희들한테도 사전에 안내가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전에 말한 11월 3일 날 이걸 봤잖아요. 그 사이에 행감이 있죠, 그렇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신미숙 위원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할게요. 유아교육과에 사립유치원 방과후 돌봄 지원현황, 그러니까 예산부터 해서 어떤 걸 지원해 주는지 그것 좀 상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도 좀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유보통합추진단장님.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 이택수 위원 성립전예산이 교육부에서 이 예산이 확보됐다 통보가 되면 각 지원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그냥 교육감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닙니다. 사후에 의회 심의를 받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그건 사후에 의회가 심의를 해 줘야 이게 정산이 되는 거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이택수 위원 사후 의회에서 이거 우리가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회 위원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오늘 와서 처음 3,990개니 400만 원이니 이런 내용 지금 보면 글쎄요.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 지원 13억 여기에도 각 기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돌봄 운영 지원이 공사립 1,200개, 어린이집 2,790개 기관을 400만 원씩 지원하고 학부모 현장 지원, 4대 분야 교사역량 강화 뭐 해 가지고 각종 이게 있는데요. 이거 세목 또 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이런 거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실은 좀 기간이,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중간보고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류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때쯤에 저희 의회 심의, 1차 추경 심의기간이라서 그거랑 맞물려서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설명을, 중간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이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건데…….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이택수 위원 거의 뭐 이걸 특권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일단 집행하고 보는 거잖아요, 남몰래.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택수 위원 남몰래 하는 거 아니에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닙니다. 1차 추경 때 이 말씀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성립전예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때 죄송하지만 추가로 또 “성립전예산을 세워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나 그게 기간이 여러 달이 지나다 보니 제가 중간보고를 한 번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택수 위원 앞으로는 사전보고, 중간보고 철저히 좀 하시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알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사후에 의결을 그냥 강압식으로 이렇게 의결 안 해 주면 뭐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추경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다 깎였어요. 다 깎였는데 지금 유일하게 유보통합만 22% 증가됐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예산 처음 수립할 때 수립시기에 맞춰서 배부계획을 확정해서 금액을 확정해 주면 저희가 본예산에 다 세우면 좋은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뿌려주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의회 보고 말씀 먼저 위원님들 찾아가 뵙고 설명드리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중간보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 이택수 위원 지금 돌봄사업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특히 뭐 여기 이제 돌봄이 아침 돌봄, 점심 돌봄, 저녁 돌봄, 방학 중 돌봄, 원장 재량휴업 돌봄 등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그 점검도 잘 하고 있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수가 많아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췌를 해서 표본조사를…….
○ 이택수 위원 아니, 4,000개밖에 안 되는데 일률적으로 400만 원씩 주면 그걸 400만 원 받고 전혀 돌봄을 안 하는 기관도, 다 그거는 그럼 어디다 쓰는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원은 저희가 에듀파인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쪽은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지자체와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실제 전수조사까지도 표집을 해서 나갈 계획도 일부 있습니다. 사이사이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고요.
○ 이택수 위원 제가 일선에서 더 들어보면요, 공립보다는 사립이 천대를 받고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더 천대를 받는다. 교육부에 이게 통합이 됐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서도 다 제대로 관리를 못 받고 지원을 못 받아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래서 폐업을 하려 해도 폐업을 할 수가 없어. 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저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단에서는, 이 효과가 있어야지 유보통합도 제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이택수 위원 예산만 이렇게 펑펑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효과가 있도록 철저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계획도 잘 세우고 의회에 보고도 잘 하고 관리감독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조실장입니다. 정책기획관…….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죄송합니다. 실장님, 우리 이거 지금 저희 예산 보니까 정책사업 이거 세웠더라고요? 얼마 얼마 얼마 부서별로 세우셨던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정책현안사업 말씀이십니까?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26년도 예산으로 본예산…….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러니까…….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지금 추경안에 대한 것만.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추경안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본질의인 줄 알았어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추경안 심사하는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제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저기 유성석 정보담당관님께 할까요, 아니면 실장님께 할까요? 직접 하실까요? 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 김선희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통합관리시스템 있잖아요, 정보. 그 부분이 겹치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겹치게 된 게 아니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아니, 각 학교별로…….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학내망 설계에 관련된 거 말씀하셨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설계요. 설계 관련 그거 파악되셨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지금까지 파악된 거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청에서 학내망 점검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시설과 부분에서 했던 사항이라고 사항은 확인했고요. 세부 사항까지는 이제 저희가…….
○ 김선희 위원 지금 왜냐하면 예산에 그거를 좀, 그동안에 예산 관계가 돼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 정보가 있어야 예산을 앞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세워졌었던 것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지금 저희 쪽에서 설계를 예상하고 있는 곳 또 대상에 대한 학교나 이런 목록을 제시를 하고…….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이미 설계가 된 곳도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그런 부분은 이제 지역청에서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 김선희 위원 지역청에서 그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 김선희 위원 그 예산을 올린 거를 좀 삭감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거 파악이 좀 필요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정확하게 그것 좀, 언제쯤 그게 가능하실까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지금 이제 자료 조사한, 내려보낼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정리하고 있는 상태?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 김선희 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조만간에 바로 공문을 시행할 거고요.
○ 김선희 위원 저한테 조만간, 예산심의 전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쨌든 간에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하덕호 국장님.
○ 협력국장 하덕호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 김선희 위원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저? 이쪽에, 이쪽 라인에. 수고 많으십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 김선희 위원 급식 관련해서, 근데 지금 학교의 급식종사자들이 폐암 관련해서 좀 수가 줄었다고 그러셨더라고요, 아까 저기하실 때.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이제 검진자 수가 좀 줄었고요.
○ 김선희 위원 줄었고. 검진자가 줄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다음에 수검률이 65%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제 감액을 한 겁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거기에 담아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검진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내년도에는 검진자를, 올해는 이제 신규 채용자 중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그다음에 전년도에 검진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게 예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아니, 지금 파악이 되시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 위원장 안광률 본예산에 대한 것만…….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할 거니까.
(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 협력국장 하덕호 7억입니다. 아, 17억이요.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는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9억 3,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3억 6,0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9억에서 3억 6,000 삭감이잖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 협력국장 하덕호 내년도에는 이제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3억 6,000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거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 협력국장 하덕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 폐암 검진 자체가 아무리 저선량으로 하더라도 검진받는 분들이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수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게 사실은 종사자분들뿐만 아니고 이게 공기질, 그렇죠?
○ 협력국장 하덕호 네.
○ 김선희 위원 뭐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좀 확대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여쭌 거예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검진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거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이 정도 집행할 자신 있습니다.”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시키는 거는 그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반증 아닙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저희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회 정도 안내 공문을 보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의 24쪽, 25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원인건비 관련돼서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좀 질의하는 겁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입니다.
○ 성기황 위원 우선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이제 지급되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성기황 위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대로 그리고 또 공립학교는 공립학교대로. 그런데 대개 일반적으로는 명퇴수당, 1년 전에 퇴직하는 수당을 말하는 거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저희가 7월 달…….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퇴직하는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성기황 위원 일반적으로는, 일반 민간에서는 경영상태가 양호할 때 이걸 모집하잖아요?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성기황 위원 모집하고 하는데 재정이 안 좋거나 이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재정이 안 좋을 때는 명퇴를, 저희도 아마 2026년도에는 100%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명퇴수당하고 금액 차이가 나네요, 공립학교하고?
○ 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네, 저희가 5년 동안의 평균, 명예퇴직금을 5년 동안 평균을 가지고 저희가 1인당 명예퇴직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 성기황 위원 사업설명서 6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급식 현대화 사업하는 학교에 휴업수당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반납을, 35억 원 정도 반납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개 현대화 사업하게 되면 단체협약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 휴업수당을?
○ 협력국장 하덕호 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급식을 못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무로 인해서 급식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죠, 그게?
○ 협력국장 하덕호 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다 특교로 내려온 게 많아서 정보화 관련돼서 디지털 관련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조실장 김영진입니다.
○ 성기황 위원 정보화담당관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 성기황 위원 이번에 추경 내려온 것들이 다 특교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 내용을 보면 읽어보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첫 번째, 정보 기반의 통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립유치원에,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아나이스라는 데서 새로 개발이 돼서 그 부분에서 정보공시라든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유아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공시등록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다시 이중 작업하지 않게 연결시키기 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됐고 그거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보보안 관리 쪽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보안체계 구축하고 사이버위기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위기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제출방식 개선에 대한 BPRㆍISP 사업에 대한 예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제하고 위기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 쪽 분담금으로 나온 것이 5,7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에 대한 부분이 학기 초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한다라는 동의서를 지금 수기라든지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 큰 틀에서 한번 검토하고 방향성을 잡겠다라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저희 시도분담금으로 해서 8,500만 원 정도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쪽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나이스 공시 정보 병행, 유치원 금방 말씀드렸고 민감데이터 관련된 부분 사항이 있는데요. 실제 학생의 자료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이나 학업 성취도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연구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안심 구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부분으로 편성된 예산에 분담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중에 감액된 것 중에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 법정이전수입이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게 지금 감소가 됐어요. 주요 원인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방세 감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방세 감소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119억은 뭐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학교용지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개발사업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하게 되면 도청에서 2분의 1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분의 1 부담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개발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서 일정 변경이나 이렇게 되면 감액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번에 다른 거 인건비 부분에서 명퇴비나 뭐 이런 것들은 감액 처리를 하셨는데 전체 교직원 인건비는 감액을 안 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예산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99% 집행이 되면서 조금 여기 명퇴라든지 이런 교원연구비 부분에서 감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액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전체 교직원 인건비는 100% 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99% 집행.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올해 예산 다 100% 사용 가능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일부 불용액이 좀 있겠지만 인건비는 거의 웬만큼 소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잘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이제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더 불용이 될지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더 검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지금 이제 한 달 남은 거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90% 지출을 했으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니요, 99%요. 아까 말씀 99% 소진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99%를 소진을 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소진할 예정이라는 거죠. 소진할 예정, 연말까지.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봤자 한 달 남은 건데, 연말. 99%다. 일단은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유보통합준비단장님.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음교육을 한다고 하셨죠, 내년에?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올해부터 했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올해는 시행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음교육 쪽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올해 이음교육 관련한 사업에 대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음교육의 주 내용이 뭐예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5세 유아가 초등학교로 자연스럽게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초등학교를 좀 가깝게 느끼게 한다든가 심리적으로 좀 단단하게 미리 초등학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을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매칭을 통해서 그 기관을 찾아가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영어교육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선행학습은 안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안 되겠죠. 초등학교 아니, 그러니까 한글을 못 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가르치면 그걸 알겠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저희 사업에는 그 부분은 이음교육의 범주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응교육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어느 나라였더라, 핀란드가 그랬나 스웨덴이 그랬나. 거기는 6살 때, 만 6세 때 학교를 가는데 5세 때부터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병설유치원 같은 데 의무적으로 1년을 가서 학교에 적응을 하고 학년을 시작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나라마다 교육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음교육이라고 하면 적응훈련을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렇습니다. 적응과 전이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걸 나중에 상세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시설과에 보면 급식경비가 101억이 삭감됐습니다, 국장님.
○ 협력국장 하덕호 네,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지금 급식경비가 과다 책정이 돼 있던 건가요?
○ 협력국장 하덕호 말씀을 드리면요, 급식경비가 저희가 이제 당초 편성할 때 7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해서 다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산 결과 3만 5,000명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급식 잔액이 발생할 거로 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산출 자체를 잘못한 거잖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네, 말씀하신 대로 산출 인원수가 잘못…….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럼 내년에는 그 산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 협력국장 하덕호 내년도에도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급식비를 내년에 몇 % 인상분을 잡았어요?
○ 협력국장 하덕호 급식비 단가는 제가 알기로는 식품비하고 운영비 해서 한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 6%를 인상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협력국장 하덕호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상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유보금으로 갖고 있고 인상이 되는 품목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 그거에 대한 거,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협력국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우리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한 거 보면 거의 뭐 특교로 내려온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자체 예산 투입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의 교육부에서의 예산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저희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금에 대한 부분 낮춘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고 아마도 지선 끝나고 나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협력국장님,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제대로 하냐 못 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국회 예결위가 돌아가고 있으면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본청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는 것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 더 모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서울사무소가 의원실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하셔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게 더 유리하게끔 예산 가져올지 서로들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에서 보면 올해 보니까 90억 가까이를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요, 60%밖에 안 돼 있는데 지금 12월 달이 이제 내일모레인데 이게 60%밖에 안 돼 있으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쯤이면 12월 달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 있어야 되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운영비가 나오지를 않아서 항상 그 달보다 늦게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운영비나 이런 게.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금 아이들도 없고 많이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60%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현장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기, 다른 예산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다 집행이 되고 추경을 세우는데 지금 사립유치원만 보니까 집행률이 60%밖에 안 돼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률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아가 없어서 집행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할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고 나머지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거의 맞는, 그런 금액에 맞춰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집행 이게 지원되는 게 항상 늦어져서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립유치원도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시든지, 반납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조금 더 현장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하나만 저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사업에 13억 정도 사용하신 건가요? 맞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지금 세워둔 게 13억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 신미숙 위원 성립전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거 맞으신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신미숙 위원 대상은 5세 유아예요, 아니면 어른이에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5세 유아입니다.
○ 신미숙 위원 대상은 좀 전에 말한 5세 유아인데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ㆍ교사 대상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어떤 거가 주예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듯이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으로 기초검사를 하고, 저희의 목표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건강검진처럼 기초검사를 먼저 하고 그럼 거기에서 지원이 필요한 아이, 조금 더 필요한 아이…….
○ 신미숙 위원 단장님, 내용 전체를 지금 다 설명 듣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대상은 전체 13억 원의 대부분들은 실제로는 이제 유아를 체크하는 거라는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체크하는 거하고 그 뒤 과정에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전 유아 대상이에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전 유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 유아 대상 아니고 몇 퍼센트 정도 돼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5% 정도 볼 수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전 유아의 25%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5세.
○ 신미숙 위원 5세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저희가 9월 말 현재까지 1만 8,550명 정도를 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5세 아이의 20% 정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러니까…….
○ 신미숙 위원 그거 체크해서 추가로 더 정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별한다는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알겠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선별이라는 용어를 쓰면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검사를 한다. 한 20% 정도 된다. 맞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전체 9만 명 정도.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음 운영 관련해서도 시범 어린이집은 총 293개인데 뒤에 보면 성립전예산에서 앞에 거는 성립전예산은 아닌 것 같고 뒤에 성립전예산들은 운영비 초등학교에 주는 50개 기관의 예산들이 지금 대부분이어 가지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설명한 대로 학교를 방문하는 곳에 비용을 드리는 건가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우선은 293개 어린이집에 이음교육 운영비를 줬고요.
○ 신미숙 위원 네, 11억 8,500이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리고 이번에 성립전예산 특교금으로 들어간 이 50개 기관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 신미숙 위원 50개 초등학교에.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 연계활동을 해 주실 수 있는 학교에…….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 293개가 연계되는 게 50개예요, 아니면 선별했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실제로는 모든 기관하고 일대일로 해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냥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293개의 모든 초등학교에 연계된 건 아니고 그냥 선별했다는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다 연계는 됐는데 한 학교에 여러 개의 어린이집이 연계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일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집에는 다 연계를 시켜 놨습니다.
○ 신미숙 위원 모든 어린이집에 50개 학교에는 다 갈 수 있다는 건가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초등학교 선생님 152분인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두세 분씩 되는 학교도 있고 한 분만 계신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의 인원수에 따라서 100만 원 드린 학교도 있고 150만 원 드린 학교도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여기 계산은 125만 2,000원 곱하기 50개 기관 해 가지고 6,200만 원 나와 있는 거거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예산 세울 때 단위사업 예산은 그렇게 세웠지만 실제로…….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파트인데 유무선 네트워크 관련돼서 지금 학교망 구축사업을 작년에 추진해서 예산도 많이 세우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 성기황 위원 지금 그것 관련해 가지고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죠?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가처분 신청이 접수…….
○ 성기황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그거 잔액이 얼마나, 제가 알기로는 2,30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왜 반납 예산에 안 넣었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현재 9월 24일 날 가처분 신청이 접수가 돼서 10월 1일 날 심문기일이 잡혀서 심문은 종료가 됐고요. 아직 결정문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아직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조달평가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 과정은 행정절차는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 예산, 예산은 계속…….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은 진행한다라는 관점에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있는 거고요. 일정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사실 그 망사업 관련된 거는 국가사업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려올 것 같은데 경기도가 유독 그걸 의욕 갖고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하이러닝과 디지털교과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속도가 안 나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추진했던 건데 이 시점에서 한 번 재정도 없고 그런데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지금까지 진행된 학교 전산망 개선과 관련돼서는 학교의 네트워크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교로 교부가 돼서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은, 사업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도 보면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접속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차적인 점검을 통해서 긴급조치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부분에서도 좀 수위 조절을 하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옆에 존경하는 신미숙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다 순회하면서 민원 접수, 속도가 안 나오는 민원이 들어온 거 있는지 전부 확인했는데 1건도 없어요, 1건도.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속도가 안 나와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속도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작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떨어져서 속도가 수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망 속도가 안 나와서 떨어지는 그럴 수도 있고 또 담당 교사 선생님께서 활용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단지 학내망 그 속도가 느려서 그렇다라고 규정지을 수 없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게 국가적으로 이제 진행한다라고 할 때 그만큼의 예산과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경기도의 재원 갖고 다른 데에 쏟아부어야 될 예산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점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제 학내망 속도가 느려서 문제가 되는, 수업에 활용할 때 지장이 있다라는 부분의 의견이 들어왔고요. 또 지난해 예결산위원회에서도 학교에서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결위에서 지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전체 학교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사용자가 많은, 학급 수가 큰 학교를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좀 수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제가 전화드렸잖아요. 저희 군포의왕교육청에서도 입찰하는데 그거를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또 그렇게 교육청에서도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일부 2차인가 1차인가 할 때까지는 됐는데 그 이후에는 또 교육청 자체에서 발주하고 이랬던 게 따로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학교의 학내망 개선을 하기 위한 설계와 공사는 각 지역청에서 학교를 한 학교를 하든 2개 학교를 묶어서 하든 지역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하나만 좀 질문해 볼까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누리과정비 추가지원비가 5만 원씩 나왔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근데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온 거죠. 그렇죠? 올해만 나온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작년부터 됐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걸 물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 국공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이걸 운영비로 써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국공립은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사용할 수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가능하고…….
○ 위원장 안광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립유치원만 안 되는 거죠, 지금! 국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작년에도 똑같은 걸 질문했는데. 아, 참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병설ㆍ단설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만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비로.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한 거를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사립유치원도 동등하게 쓸 수 있게끔 협의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또 올해도 협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온 거잖아요. 아니, 뭐 좀 문제가 있으면 교육부 가서 항의를 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하게끔 해야지.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이렇게 해 갖고 유보통합되겠어요?
만 5세, 저희가 1차 추경에 잡은,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만 5세 한시적 지원금 관련해서 그때 표기했던 부기는 삭제를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안 그래도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 관련해서 추가 부기를 소위 때 작성해서 그때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10.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조정실,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들 요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요청하신 위원님 1부, 전문위원실 2부, 총 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본예산에 대한 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경기교육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또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개요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반영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경기미래교육 플랫폼 체계 지원,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재구조화 및 정책현안수요사업 도입 등 경기미래교육 정책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쪽 2026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2조 9,259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38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16조 9,601억 원, 특별교부금 2,320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조 70억 원 등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6,611억 원 증액한 18조 4,4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조 2,166억 원, 시도세 전입금 6,072억 원 등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272억 원 감액된 3조 6,7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2,264억 원, 자체수입 1,500억 원, 전년도 이월금 1,046억 원, 기금 전입금 3,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4쪽부터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규모는 22조 9,259억 원이며 부문별 예산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8조 3,744억 원, 평생교육 233억 원, 교육일반 6,461억 원, 예비비 300억 원, 인건비 13조 6,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예산심의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대성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송주백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성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헌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오늘 심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926억 원 증액한 13조 8,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 정책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원 감액한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교육 과제에 대한 원활한 연구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 교류를 통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3쪽 정보화담당관 예산안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976억 원 감액한 2,0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교육 전환에 대비하여 교실 내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1,0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기반 디지털서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해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1쪽 예산담당관 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941억 원 증액한 13조 6,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조 5,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등 인건비 11조 9,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9쪽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2025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3쪽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000만 원 증액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육감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업무 관리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제출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맨 앞 장 기금운용계획안 표상의 기금규모 산정에 있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부서의 이자액 산정 시점과 기금 총괄부서의 이자액 산정 시점 차이로 인해서 2025년도 연도 말 추정액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금 운용부서의 추정액으로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33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506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68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38억 원 감소된 총 4,883억 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자율, 균형, 미래 기조하에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건전재정 기조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집중, 예산 재구조화 등 경기미래교육 정책을 밀착 지원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합리적인 대안과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유보통합준비단 세출예산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111억 780만 원 증액한 88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부터 26쪽 유아맞춤교육 및 유보통합 지원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 및 영유아 중심의 교육ㆍ보육 질 상향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사업으로 경기미래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재구조화에 따라 기존 세세부사업이었던 유보통합 운영과 유보교육 정책이 통합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보통합 준비 기반 구축에 1억 1,700만 원, 경기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654억 5,800만 원, 유보통합 시범운영 사업인 경기형 다ㆍ같ㆍ이 처음학교 운영 외 5건에 219억 6,100만 원 등 총 88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기관기본운영비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6년도 세출예산은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202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과 협업에 기반한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과 교육ㆍ보육 격차 완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현장정보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윤성규 기록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장동운 사이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세출 총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427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서 24쪽 교육행정 디지털 전환입니다. 에듀파인과 나이스 활용의 현장 지원 강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시스템 기반 시설 및 네트워크 점검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6억 5,500만 원 증액한 33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K-에듀파인의 고도화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분담금과 정보자원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서 28쪽 교육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 사이버 공격에 신속 대응하고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서 33쪽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54억 4,800만 원을 증액한 6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초ㆍ중학교 학적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에서 40쪽 기관시설사업 운영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영구지방기록물관리시설 설립을 위하여 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정책이행성과평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기관기본운영비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및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감이 2025년 11월 3일에 제출하여 11월 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22조 9,25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81억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8조 4,49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조 6,786억 원, 기타이전수입 2,264억 원, 자체수입 1,500억, 전년도 이월금 1,046억 원, 기금전입금 3,164억 원으로 총 22조 9,259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8조 3,744억 원, 평생교육 233억 원, 교육일반 8,461억 원, 예비비 300억 원, 인건비 13조 6,520억 원으로 총 22조 9,259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직속기관은 3,29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및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9쪽 정책현안수요사업으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목적과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신중한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39쪽 가칭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특수교육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시설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효율적 집행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영구지방기록물관리시설 설립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설립 초기 단계로 공사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향후에는 운영 프로그램, 인력 배치, 성과 관리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43쪽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4,883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조 13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7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4억 원 감소하였으며 향후 세수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재정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적 기금운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액은 총 38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를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이인규 위원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교육재정이 절벽의 시기에 도래했다고 그랬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을 검토해 보면서 예상대로 감추경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또 후순위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구분해서 집행을 할 것이라고 사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ㆍ2차 추경 지금 감액 추경 아까 보고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인규 위원 교육재정 기조가 지금 말씀대로 감액 추경이 되고 또 예산이 굉장히 긴축예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안전이라든가 기초학력 부분 또는 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최우선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또한 정책적인 성격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시설 지원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갈 수 있는, 시기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예산담당관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이라는 용어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떤 의미이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급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 이인규 위원 그야말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런데 그 의미가 굉장히 제가 봐도 이것을 하면서 좀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특별한 게 정확히 와닿지 않는 소위 말해서 이현령비현령, 여기 갖다 붙이면 여기도 해당되고 저기 갖다 붙이면 저기도 해당되지 않는가.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하고 구분이 명확히 됩니까, 아니면 예비비하고 성격이 유사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예비비하고 성격이 구분이 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예산 초과 지출이라든지 또 긴급 재난ㆍ재해 대책 이런 것들에 쓰는데 주로 25년도에도 판결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썼고요.
○ 이인규 위원 네. 예상하지 못한 수요라는 부분에서는 예비비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예비비를 좀 구분해서 지금 에둘러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정 부분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교육비 지원, 역시 예상치 못한 새 사업의 행사이고 투자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어떤 자본성 경비라고 할 수 있고 학교특별교육비 지원 이것도 예상치 못한 수요, 공립ㆍ사립을 포함해서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이 부분을 보면 2025년도 집행률이 55%입니다. 사유가 뭐죠? 설명서에 명시돼 있는 내용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특별재정수요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인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게 특별재정수요가 0.01% 이내인데요. 사실상 0.1% 이내 저희는 굉장히 적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시책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거의 집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인규 위원 10월~12월 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특별수요가 발생할 때 집행하겠다고, 지금 집행률 50%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나머지 12월까지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거기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말씀드렸고. 또 실제로 예상할 수 없는 특별수요라고 말씀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45억 정도가 지금 총사업비에 산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중복 편성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정책현안수요라는 이름으로 각 실국에 들어 있는 예산들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 학교설립과, 의회협력과, 학교교육정책과, 지역교육정책과 각 과별로 디지털교육정책과 포함해서 정책현안수요 예산이 편성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135억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20억씩 거의, 이제 20억, 25억 정도 편성돼서 있는데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제가 봤을 때는 중복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는 당연히 이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시간, 혹시 설명을 좀 드려도…….
○ 이인규 위원 따로 그거는 보고를 제가 받도록 하고요. 이 예기치 못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특수수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가 예비비도 그렇게 지출할 수 있고 또는 지금 이 정책현안수요도 그렇게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좀 달리 표현하면 교육감님의 소위 쌈짓돈,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것이 보면 결국 예비비 300억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신규사업비 지금 135억, 올해 신규로 편성한 거. 그다음에 예상할 수 없는 특별수요 예산 45억 이 3개를 합하면 약 한 480억 정도 되죠. 이 부분이 결국은 뭐 엎어치나 메치나 이렇게 저렇게 다 보면은 좀 두리뭉실해서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수요 또는 예측치 못한 것이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예비비와 3개 영역으로 나눠서 지금 편성해 담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지출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예산심의할 때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이호동 위원 지금 올해 아니, 26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이랑 가장 달라지는 점은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부분일 걸로 보이는데 그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특기할 만하게 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총론으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이제 저희가…….
○ 이호동 위원 어떤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교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초3 늘봄 같은 경우 바우처 사업도 있고 등등 그런 신규사업들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관련된 세부 리스트는 다음에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이거는 조금 질문 나올 만했던 거 아니었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호동 위원 방금 제가 드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 나올 만한 건데 좀 상세하게 설명이 더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저희가 이 국정과제 관련해서,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세부사업 리스트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리스트를 상세히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늘봄이라든지 또는 유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AI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신설이 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과제…….
○ 이호동 위원 그러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26년도하고요, 25년도에 보시면 거의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 이호동 위원 지금 신규사업은 찾아보니까 총 27개 1,754억 규모…….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AI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우처 그다음에 통합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등등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확대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 말고 국정과제와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의 재원으로 편성된 사업 목록.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 사업으로 편성된 목록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존에 하고 있어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씩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재원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 파악은 가능하신 거죠? 신규 중에서 어쨌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파악을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신규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어쨌든 국비가 내시된 그 사업 말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국정과제에 들어간 예산.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 사업들을 리스트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사업 예산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교육용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돼서 예산이 좀 작게 잡힌 게 있거든요. 2억 1,7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학생 1인당 웹서비스나 클라우드 그거를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잠시만요. 교육용 클라우드 서비스 말씀이시죠? 2억 1,700만 원.
○ 신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이거는 학생이 웹오피스라든지 클라우드 저장공간들을 사용해서 교수학습활동을 하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교직원들이 하나의 아이디로…….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이거는 그니까 시스템 구축이 아니고 그냥 사용하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서비스 사용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이러닝 아이디랑 공통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따로 등록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저희 이쪽에서는 교육디지털원패스를 가지고 민간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고요. 하이러닝에서도 점진적으로 교육디지털원패스로 전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니까 하이러닝에서도 들어가면 같은 아이디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교육디지털원패스를 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이러닝은 먼저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교육디지털원패스로 전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과장님, 하이러닝에 원패스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하이러닝에요?
○ 신미숙 위원 네, 아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다른 것도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지금 교육디지털원패스는 나이스플러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하는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민간 클라우드 사용 그다음에 하이러닝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그 원패스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뭐 있는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게 정보화담당관 부분인데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정보화담당관님이 하실까요? 큰 거에서 약간 조금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관님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정부가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 교육 관련된 예산도 많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정보화담당관 얘기하셔서, 이 AI 디지털교과서가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100%가 됐죠, 이제 보급률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현석 위원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사업 작년에 예산 해서 작년 2,400, 올해 한 1,020억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근 AIDT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가 됐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석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가지고 많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헌법소원을 하겠다, 소송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현석 위원 지금 정부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AIDT 정책 축소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 도교육청은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과 디지털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과의 어떻게 보면 괴리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는 AIDT는 우리 교육의,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교육의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요. AIDT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하이러닝을 비롯해서 교육정보화 또 에듀테크 AI 기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기반 수업은 기존처럼 추진이, 그런데 예산 이런 거 보면 가능할지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디지털 기반 수업에 대해서. 하이러닝 이런 부분들 예산을 올해 거 편성한 걸 보면 예산 자체가 많이 변경된 걸로 확인이 돼 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기기라든지 이것들은 사실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기존의 학교는 다 됐고 신증설교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학교 유무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물량을 조금 현실화하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이러닝같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활발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비록 정부가 수업 중 기기 사용 제한이,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현재 법안이, 이 기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현석 위원 그런데 개정법안에는 교육목적 사용 허용이라는 예외 조항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법을 보면. 그래서 디지털 기반 학습의 필요성과 교육적 가치를 정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수업 중 사용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으로 그거를 금지한다는 거 혹시 이해하셨나 해 가지고 확인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현석 위원 지금 디지털 관련 기반 학습에 관해서 수업 중 사용 제한이라는 정부 메시지가 강조되면서 현장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AI, 하이러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 허용되는지 등에 대해서 교사의 지도 관리,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위축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는 뭐 AIDT 관련해서 논란은 많았지만 그게 이제 교육자료로 정리가 됐고…….
○ 김현석 위원 스마트기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책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관성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 김현석 위원 뭐 AI교과서만이 꼭 무슨 스마트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감님이 관심을 갖고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디지털교과서 업계가 지금 정부의 정책이 확 바뀌면서 헌법소원 등 되게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비용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보면 확 줄어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 입장은 상위 정부의 어떤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구축된 인프라들 같은 경우가, 우리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AIDT의 어떤 활용하는 교육적 효과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도 예산이 급격한 변화 때문에 시장 부분이라든지 어떤 교육환경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다.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뭐 AIDT 하라는 말 아닙니다, 교과서 지위도 이렇기 때문에. 다만 정부 정책 변화에 너무 과도하게 위축되지 말고, 예산을 보면 좀 과도하게 위축된 경향이 보여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미래교육을 위해서 디지털 활용전략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이번 예산서를 보면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아까 AIDT 이야기도 주시고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이런 것도 주시고 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AIDT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1인 1스마트기기에 대한 정책 유지나 이런 부분도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그런 방향하고 저희들도 같이 해 가면서 또 경기도 교육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석 위원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은 1,420만 우리 경기도민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방향이 꼭 100% 옳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독자적인 부분까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도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총액교부사업 그걸 보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조실장님이 총액교부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한테 말씀 주시면 됩니다.
○ 김선희 위원 단위학교, 복지협력과 쪽인데 이게 아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국제협력이요? 저희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니, 국제협력은 맞는데 그거보다 지금 제가, 유아교육과 여기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없습니다. 유아교육은 없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기조실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시.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아까 좀 전에 2025년 추경에서 보면 22% 증액이 유일하게 이루어졌고 내년에 예산도 보니까 14.3% 다 감액되는 분위기 속에서 유보통합단은 아주 예산이 풍족해서 좋겠습니다. 비꼬는 게 아니고 아주 뭐 유보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여기도 여전히 지금 이제 0~2세 유아 급식비 286억 원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이택수 위원 그리고 3~5세 유아 급식비 이거만 한 655억 이렇게 잡혀 있네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면 0~2세는 그래도 계속 집행은 되는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 0~2세 어린이집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도 집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5세 어린이집 급식비만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 이택수 위원 아니, 그때 뭐 국회에 쫓아가서라도 어떻게 법을 만들겠다고 그러더니 아직 안 되는 겁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서울사무소하고 함께 국회도 좀 다니고는 하는데 일단 주요 3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택수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또 예산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예산담당관 갈인석입니다.
○ 이택수 위원 총액교부사업 말이에요. 2026년도에 보면 신규사업이 무인전자경비 또 학생맞춤 통합지원, 미래형 통합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에 다수 포함돼 있네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그렇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 신규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저희가 올해 중간에 총액교부사업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자체적인 심사를 해서 조금 이렇게 총액교부사업이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산을 이제 전반적으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는 거,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이렇게 반납을 받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별도로 선정해서 총액교부사업으로 넣게 됐고요. 좀 말씀드리면 총액사업으로 들어가는 그 목록에 대한 심사를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총액교부사업이 계속 숫자도 늘고 금액도 늘었다면 2026년도에는 1개가 줄었고 그다음에 금액도 71억 정도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들이 빠질 건 좀 빠졌고요. 새로 들어갈 건 좀 들어가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글쎄요, 지금 뭐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5개 정도 되는데 아주 시급하다, 뭐 꼭 필요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 수도 있는데 또 그리고 이게 꼭 자율로 이렇게 맡겨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아닌 것 같고. 이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정책현안사업 현황, 배분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규모별 표준교육비 곱하기 4%, 지역별 표준교육비 비율 곱하기 뭐 해 놓고 교당 경비 플러스,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이게 저희가 표준교육비라고 이제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단가가 정해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재원을 한 4% 정도, 총액을 한 4% 정도 재원을 해서 그게 550억, 5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또 그다음에 지역별 이렇게 차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급당 경비, 학급 수, 학생당 경비 이렇게 해서 표준교육비 산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 비용의 4% 정도 이렇게 재원으로 삼은 겁니다.
○ 이택수 위원 재원은 4%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오산이 55억인데 비해서 우리 고양시는 37억에 불과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보시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그거는 학생 수 그다음에 뭐 학급 수 그다음에 교당 경비가 이렇게 산출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비슷하거든요. 학생 수가 제일 중요한 지표가 돼야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학생 수도 들어가지만 또 학급 수도 들어갑니다. 또 학교 수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부분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이거는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자세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산출한 사례를 한번 좀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추가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정보화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 이택수 위원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이 아직도 이게 1,000억, 1,019억 원이나 들어가는데요. 이게 벌써 오래된 사업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지금 1차 사업 115개 교만 완료가 됐고요. 이제 올해 2차ㆍ3차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 중에서 물품ㆍ배관 배선ㆍ감리가 235개 교, 설계가 500개 교 이렇게 돼 있네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유무선 네트워크를 뭐 좀 쌩쌩 돌아가야지, 되도록 이렇게 똑같이 잘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역적인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걸 이렇게 해서 잘 빨리 했을 때 이게 고맙다고 전화 오는 경우 좀 많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학교 현장에서는 통신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수업에 활용하는 데 좋다라는 이야기하고요. 또 저희가 개선한 곳에 가서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 봤을 때도 통신 속도가 상황에 따라서는 인터넷 사용이 1Gbps 정도 사용했을 때 보통 2배에서 10배 뭐 이런 식의 통신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관련해 가지고 5개년ㆍ10개년 계획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지금 현재까지의 목표는 28년도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알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꼭 필요한지 여부는 제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알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 김선희 위원 특교를 신청할 때 특교를 여기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김선희 위원 그럼 어떻게, 그냥 내려오는 것만 쓰시는 겁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교육부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금액으로 금액을 알려주고 그걸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하면…….
○ 김선희 위원 제출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걸 심사 승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그 특교는 어떤 때 특교를 써야 되죠? 특교는. 아니, 그냥 뭐 단장님이 알고 계신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장황하게 설명까지는 필요 없으시고요. 특교를 할 만한 것은 어떤 때 특교를 씁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국가시책을,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오니까요. 국가 교육시책을…….
○ 김선희 위원 그거를 왜 제가 여쭤봤냐 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처음애라는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처음품애요?
○ 김선희 위원 처음애 그 사업.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김선희 위원 근데 여기 본예산에 보면 유보통합 시범운영으로 해서 그 사업이 이 사업인가 한번 보세요. 경기형 다ㆍ같ㆍ이 처음학교 운영 이거 맞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니요, 그거는 저희 2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별로 여섯 기관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 김선희 위원 다ㆍ같ㆍ이 처음학교?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다ㆍ같ㆍ이 처음학교요.
○ 김선희 위원 이번에 그 처음애라는 사업은 여기 안 올렸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처음품애 사업은…….
○ 김선희 위원 네, 처음품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따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난 건가요? 아무리 찾아도, 제가 아까 그거 찾다가…….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이거는 조금 더 그 발전 방향을 보고 확장 가능성 여부를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해서 성과를 보고 추가 더…….
○ 김선희 위원 추가로 나중에, 추경에?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선희 위원 제가 특교를 보면 유아교육과가 지금 같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을 보면? 사업이 약간 같은 성격의 사업들이 있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돌봄사업을 일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먼저 시행하던 방과후 돌봄 과정이라는 지원사업을 저희가 유보통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편적 질 개선하는 사업으로 따서 그 사업을 차용해서 조금 기반을 더 넓히는 그런 사업으로 확장한 예는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확장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유보통합준비단에는 확장한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썼다 그 말씀인가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유치원에서 희망하시는데 자체예산이 유아교육과에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신 곳이 있어서…….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유보통합준비단에서, 그 사업이 여기 지금 본예산에 없죠, 그거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돌봄사업?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김선희 위원 지금…….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18쪽에 돌봄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편성 세부내역에……. 아,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 이거 말하는 거예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거는 거점형으로…….
○ 김선희 위원 거점형이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 모든 기관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 김선희 위원 그냥 돌봄사업을 따로 여기다 같이 넣지 않았어.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22쪽 아래쪽에 보시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돌봄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아, 여기. 유치원 및 어린이집 돌봄 운영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인원수가 줄었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저희가 8월 퇴원한 아이들이 작년보다 한 2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 김선희 위원 2만 명이 줄었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다만 이제 급식비 단가하고 지원일수는 사립유치원 기준이 올라간 만큼에 맞춰서 저희도 단가와 지원일수 기준을 올렸습니다.
○ 김선희 위원 사립유치원에 맞게, 지금 무슨 말씀, 사립유치원…….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급식비 수준만큼…….
○ 김선희 위원 만큼 맞추어서.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게 유보통합이니까 이제 유보통합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계시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격차 완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유아교육, 아니 유아교육과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부분이 보육정책과에도 있단 말이죠? 도청에.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보육정책과에 있습니다. 37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여기서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리고 0~2세에게는 올해 1만 원씩 더 증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0~2세 지급은 거기서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에서?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유보통합준비단에서는 안 하는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선희 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그 3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고. 제가 좀 세부적인, 다음에 또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김영희 위원 2026년부터 지역교육정책현안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른바 자율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김영희 위원 우선 각 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몇 % 정도 자율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전체 프로테이지는, 전체 교육청 예산이 1조 5,000억이거든요. 그중에서, 계산하기가…….
○ 김영희 위원 제가 보니까 550억을 자율로 편성을 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550, 네.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긴급 현안 대응, 소규모 환경개선, 학교기본운영비 부족한 거 보전해 주고. 이게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부족한 예산을 조금씩 메꾸어 주는 것밖에는 안 되고. 그러려면 뭐 하러 이거를 하는지, 본예산에 담지.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지원청이 자율예산으로는 하이러닝 하시고 IB 하시고 기초학력, 고교학점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교육감 공약사업을 뒷받침해 주는 추가 예산이 아닌가 싶고 또 연천, 포천, 여주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적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게 지금 자율예산이 대부분 학교운영비 보전, 소규모 보수 이런 데 쓰이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아예 기본운영비를 좀 더 많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자율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요,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자율예산으로 하면 나중에 경기도교육청이 성과관리 평가체제를 할 텐데 이걸 어느 기준으로 하실 건지. 그냥 잘 쓰였다 이렇게 갈 건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가 이번에 자율 지역교육정책현안사업을 이렇게 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교육의 중심이 큰 방향이 본청을 슬림화하면서 지역교육의 맞춤형 교육, 지역 특색 사업을 살린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교육과도 설립을 하고 조직이나 인력도 많이 보내고 하는 등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런 교육을 실현하기에는 예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교육장님들이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하면서 또 그러한 것들을 집행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면서…….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인성교육, 방과후 수업, 환경, 고교학점제, 자율학교, 기초학력 보장. 이게 도대체 어떤 걸로 자율을, 고교특성화, 학교갤러리, 예술, 하이러닝, AI 수업, 국제교류 프로그램 이거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칭찬할 건 있어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수익 없는 각급 Wee센터 운영을 더 충실히 하려고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또 이게 보니까 자기주도학습, 초등 돌봄교실, 조리실 구비하는 거, 조리기구 구비하는 게 있고요. 이게 어떻게, 차라리 본예산에 더 이거를 좀 담아서 주면 더 요긴하게 쓰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많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모습들이 경기도교육청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교육정책을 본청 차원에서도 하지만 지역 단위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 김영희 위원 지역 단위에서 부족해서 이거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지역의 특색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런 지역의 특색 사업들,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건데요. 그동안에 그런 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은 거의 다 90% 이상이 학교회계전출금, 학교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이제 내년에 첫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또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변화가…….
○ 김영희 위원 왜냐하면 이제 지역의 특색 사업이라 하면 저는 여기서 한 게 학교환경 퀵개선사업이 성남시에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눈에 와 닿더라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학교의 환경이 지금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 교장선생님들이 많고 이러다 보면 학교 갑자기 부서지고 뭐가 고장이 났을 때 이게 이제 퀵, 그런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인력 부족해서 인력을 수선하는 기사분을 할 수 있는, 그럼 빨리 고칠 수가 있는데 거의 뭐 한 달도 걸리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좋은데 IB 뭐 이런 부분들은 이게 거의 예산을 더 얹어주는 경향이 되니까 이러려면 차라리 본예산에 쓰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율 이게 재정의 체제를 하나 다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가령 IB라도 본청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그것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또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IB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의 수요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어쨌든 새로운 정책이니까 잘 현안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유보통합단 질의하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 김영희 위원 유보통합에서 2026년 예산을 보니까 3억 3,965만 원이 교원역량 강화 연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교원 양성 및 배치 계획이 있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따로 저희가 교원을 어떻게 배치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수 자체가 뭐냐 하면 유치원 보육교사,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를 교육하는 거잖아요. 연수하는 거잖아요. 4회씩 했더라고요. 4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가 완전히 통합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됐는데 4회로 교사의 질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연수를 올려놓으셨어요. 로드맵도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위원님, 그 로드맵은 장차 유보통합을 할 것이다라는 국가 시책이 있는 것이고 위원님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셨듯이 교육과정 운영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쪽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을 저희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미리 진행을 하면서 기반을 다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근데 지금 교사들의 통합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교사들을 모아놓고 어떤 걸 할지, 어떤 교육연수를 할지. 그리고 또 그게 네 번인데 네 번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저는 먼저 우선순위가 이 교사 간의 통합이, 이 교사 간의 자격의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어떤 연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역량 강화로, 교원 양성 및 배치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서, 유보통합 교원역량 강화 연수 이렇게 해서 연수를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더 촘촘하게 확인하고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보통합단장님.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유보통합준비단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유보통합준비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1,670만 원 편성했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 위원장 안광률 거기서 사업추진경비가 148명 4만 원 12회 7,100만 원 이게 뭔 내용이에요?
(유보통합준비단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예산을 뭘 세웠는지도 몰라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니요, 제가 지금 금액이…….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거 지금 본예산 편성 맨 위에 있는 유보통합준비기반 구축이라는 예산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유보통합준비단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예산을 편성했는지도 모르면서 이걸 예산을 왜 올려놨어요? 다 전액 삭감해 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아닙니다. 저희가 기반 구축하는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그 유보통합 업무를 하고 있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사업추진경비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라고요. 7,100만 원이 뭐예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이 사업비는요, 기존에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었던 올해에도 세워놨었던 진행하던 그 경비들에서 플러스 이번에는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는 데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금 더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담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워크숍을 하거나 또 담당자들끼리 협업을 할 때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숨겨서 오려고 하지 마요, 기조실장님. 사업추진경비 그럼 사업 추진이 뭔지 여기다 얘기를 해야지. 이게 위원님들이 알아요, 몰라요? 집행부만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안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본인조차도 사업이 이게 무슨 예산인지 모르고 답변을 못 할 정도인데.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게 아닙니다.
○ 위원장 안광률 뭐가 아니에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위원장님, 저희가…….
○ 위원장 안광률 조용히 해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회의를 할 때에는…….
○ 위원장 안광률 조용히 하라고요! 내가 지금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의회가 우스워요, 지금? 바로바로 답변도 못 할 거면서! 유보통합 준비하라고 회의하라고, 자문단들 회의하라고 그러면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돈들만 지자체하고 뭘 한다고 자꾸 예산편성을 해요? 방향성도 없고 목적성도 없는데.
예산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들 예산편성 이렇게 막 해 갖고 올라오면,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위원장 안광률 긴축예산 했다고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긴축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아.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먼젓번에 우리 세웠던 예산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정책현안수요. 실국별로 협력국, 교육국 뭐 다 해서 각 20억 또 행정국 25억씩 편성하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구체적인 검토, 사업에 대한 저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의 성격 자체가 정책 추진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서 그 예산을 집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더 구체화가 될 거 같고요.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사업규모 뭐 이렇게 해서 다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상교육지원비 10회 2억 원 이렇게 해 갖고, 학교특별교육지원비 24교. 이거 지정하신 거예요? 수요조사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게 대략적으로 추정이고요. 이게 만약에 세부적으로 다 정해져서 있다면 이 사업 성격하고는, 그건 당연히 본예산에…….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죠. 안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책 추진이 이게 긴급 사업, 정책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업 수요가 이게 규모가 다 나와 있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거는 이제 개략적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지역이나 의회에서 말씀 주시는 것들 등등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 해서 긴급 수요를 담으시려고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협력국 안 나오셨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협력국은 없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나가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장 안광률 협력국은 월요일입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월요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현안수요에 대한 예산인데 다 담으셨나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추경 이야기할 때 교원인사과 다시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퇴직수당.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오늘은 지금 기조실하고 유보통합단하고 경기도기록정보원하고 이 세 군데 소속을 하는 겁니다.
○ 성기황 위원 아, 그런가요? 교원인사과 아닌가요?
○ 위원장 안광률 교원인사과는 월요일 날 합니다.
○ 성기황 위원 그럼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보화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 성기황 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플랫폼 공통기반 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이렇게 구축한다고 편성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건지.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지금 현재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들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이나 공통기반에 대한 유지보수 그다음에 AI 학습과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료 그리고 표준 플랫폼 그러니까 표준화 체계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러면 113쪽에 보면 교육용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교육용 클라우드는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컴독스 그다음에 MS365라고 해서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회원가입 시켜주기 위해서 계정 정보들을 수기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셔서 교육디지털원패스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그런 사이트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프로그램과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실제 저희가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 민간의 상용 클라우드를 잘 접속, 편하게 접속할 수 있게 좀 연결 지어 주는 역할을 하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 지금 올해 93억을 본청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930.
○ 위원장 안광률 아, 930억. 올해 910억을 이제 지역교육청으로 보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말씀이시죠?
○ 위원장 안광률 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910억 원을 그전에는 재배정 사업이었는데요. 목적지정내시사업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역교육청별로 그냥 아예 묶어서 다 보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지역의 어떤 수요를 반영해서 그 지역에……. 네, 맞습니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올해 930억 중에 잔액이 48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는 다 끝났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남아 있는 걸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게 일부 집행…….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100% 집행이 됐다고 그렇게…….
○ 위원장 안광률 100% 집행이 됐다고, 이거 언제 작성 기준이에요? 10월 15일 기준인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상으로 그렇게…….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48억의 행방을 가져오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8~9월 달에 벌써 다 집행이 끝난 걸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있냐고 위원님들이 그러면 없다고 그랬는데 48억이 남아 있는 거는 별도로 얻다 쓰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단시간 내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공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행되고 있고 이제 12월 달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 거를 보고서 예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몇 개월씩 집행을 미루는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간이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몇 개월까지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 관련해서 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 위원장 안광률 이런 식으로, 지금 24년도에도 1억 원이 남았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아무래도 교육의 현안들을 지역에서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면 “돈 없습니다.” 이게 딱이야.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도 그 문제점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있고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교육위원이라고 다니면서 무슨 민원을 해결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장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증감률이 다 틀려요, 예산의 증감률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어떤…….
○ 위원장 안광률 임금인상률 3.5% 반영은 했는데. 이 집행률이 지금 현재 91%짜리도 있고 80%도 있고 85%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마 적용 시점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조금 달라서 그럴 것 같은데…….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실장님. 기준 일자를 다 해 놨잖아요, 2025년 10월 15일 기준. 그러면 10월 15일 기준이면 10월, 11월, 12월로 봅시다. 그럼 3개월로 쳐보자고요, 그렇죠? 급여기준이. 그런데 어떻게 급여기준에 따라서 다 집행률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제가 집행 자료까지는 사실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충 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53%예요, 집행률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계약직 교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원 대체든지 뭐 이런 쪽이 있으니까 좀 그게 예산이…….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인건비도 기계적으로 지금 다 인상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을 쭉 편성한 걸 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허점이. 아주 좋은 빌미를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인건비 관련해서는…….
○ 위원장 안광률 뭐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기 다 그래 지금. 뭐 유보통합도 마찬가지, 기록원도 마찬가지, 정책기획관실도 마찬가지. 예산을 심도 있게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심도 있게 준비한 것 같지가 않네요. 하여튼 뭐 저희가 잘 협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입니다. 자료는 급한 건 아니고요. 월요일 심의할 때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부서운영비 이번에 편성된 거 전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자료 요구하신 거예요?
○ 성기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기조실장입니다.
○ 이인규 위원 우리 예산서, 사업설명서 87쪽에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의 취지는 학생과 교원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국제적인 협력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 공감하고 있고요.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축소하거나 또는 일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편성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하지만 그 내부에 좀 들여다보면 87쪽에 나와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마는 2026년도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이 26억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약 52%가 늘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예산이 늘어…….
○ 이인규 위원 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본예산 대비.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전체 예산이 지금 감액예산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긴축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늘린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을 중요시한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국외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를 보면 2025년도 9억 9,000에서 26년도에 10억으로 약 3,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특교를 제외한 자체예산입니다. 특교를 제외한 자체예산 22억 중에서는 약 45%가 출장비예요. 국외출장비란 말입니다.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목적전치 현상,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그 예산에서 출장비가 45%라는 말이에요, 전체 예산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이인규 위원 과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상호 교류가 있어야 되고요. 경기도교육청 전체 국제교류협력 예산 파이 자체가 사실 우리 경기도 규모에 비하면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규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생 중심의 국제협력 프로그램,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이런 얘기들 좋은 용어들인데 그런데 국외출장비로 묶여 있다. 출장은 누가 갑니까? 학생들이 출장비로 출장을 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학생들 가는 것보다는 이제 교육청…….
○ 이인규 위원 뭔가 그렇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데 먼저 가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갈 수도 있고 또는 교육청이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 국외 방문과 출장이 학생 기본교육에 비해서 예상 범위가 좀 크다는 의식을 가지고 봅니다.
정책기획관님, 서혜정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 이인규 위원 제가 기조실장님께는 답변을 많이 들었고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지금 지원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국제교류 활성화가 되면서…….
○ 이인규 위원 기획관님, 그 안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가시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재외 교육기관에 파견공무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정책기획관님을 호명했는데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교육청이 국외여비와 관련되어서 국제협력 담당으로 편성돼 있죠, 이 예산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런데 그 말고도 교육정보화 교류협력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유적지 탐방 사업 같은 경우 이것들은 교육지원청, 예를 들어서 김포, 성남, 가평, 구리남양주, 연천 같은 경우는 지원청 예산에서 편성돼 있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사업이라는 명으로 편성돼 있고 그 밖에 가평이라든가 수원, 성남 같은 경우는 같은 지원청인데 지역교육정책현안사업으로 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독립적으로 예산이 한 세 군데 정도 나눠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외출장비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국외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해외를 방문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재외 한국교육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외 교육기관에 파견공무원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
○ 이인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 파견공무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 파견공무원과 관련된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인규 위원 그게 출장비 목으로 다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여기 뉴질랜드 나가 있는 것도 출장비로 다 포함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습니다.
○ 이인규 위원 올해 교육감님이 미국, 캐나다, 카자흐스탄, 튀니지, 프랑스, 중국, 경기교육을 위해서 출장을 가시는 것 필요하죠.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6차례 이상 국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교육감님 출장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이 학생교육의 어떤, 경기교육을 홍보하고 또 네이밍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국제교육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중에서 국외출장여비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과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점검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신미숙 위원 예산을 다 꼼꼼히 하나씩 보지는 못해서 우선 말씀한 대로 지금 내년도 예산 전체 기류는 알겠거든요. 한 1,381억 정도가 본예산 기준으로 줄었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산 전체가 엄청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러나 인건비가 한 1조 정도 가까이 늘어나서…….
○ 신미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좀 보다가 학교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한 7,300억 정도가 일단은 감액돼 있거든요. 그중에 예산에, 그러니까 줘야 될 예산하고 내년도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식경비 같은 경우에요, 지금 전체 예산의 75%만 잡았습니다. 예상치는 실제로 8,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 잡은 거는 6,6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줘야 될 예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줘야 될 예산들이 한 1,600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내년도에 추경으로.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 같은 경우도 신설이나 개선 중에서도 내년도에 줘야 될 예산들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말씀한 대로 인건비는 한 9,190억이 늘었는데 3.5% 정도의 인건, 여러 가지 상승률이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에서 결국 이제 추가로 인건, 그러니까 사람을 추경으로 추가로 한 예산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인건비하고 뭐 이런 예산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신미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굉장히 늘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다가 내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리 지금 기금에서 다 빼 써도 예산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꼼꼼하게 예산들을 본 건지, 그러니까 진짜 학교 현장에서 줘야 될 기본 인건비 그다음에 애들 식품비 그런 거 줘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런데 그런 것까지 빼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
○ 신미숙 위원 불요불급한 다른 예산들을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 저기 불요불급해 가지고 더 급한 예산들을 빼서 쓰면 내년도에 그 예산을 줄 수 있나? 과연 경기도교육청이 그러면 뭔가를 더, 채권을 발행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2조,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가 90% 이상이 사실 경직성 경비고요. 이제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3/4분기, 4/4분기 이렇게 해서 미반영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특히 행정국 소관의 그런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예산이 보통교부금이 예정교부 상태에서 한 거고 나중에 확정교부가 되면서 예산이 좀 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추경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교안전 예산이라든지 시설 환경 또 기타 꼭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 최대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실장님, 중앙정부에서 이전하는 예산은 사실 늘었죠. 그렇죠? 3.7% 늘었는데 지방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건 지방정부가 세금 못 걷으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래서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좀 주는 걸로 했지만 이제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이나 특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있겠죠, 그거는. 그런데 그 전체를 커버하기가, 그런데도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여러, 청사 이전이나 그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를 실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 중점을 둔 건지, 아니면 현장 이외 부분에 중점을 둔 건지에 대한 예산들을 감을 못 잡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 저희가 예산편성을 사실은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책임교육 확대, 학생복지 지원 뭐 이런 쪽으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늘봄학교, 사립학교, 유치원 한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꼭 필요한 거다라고 했고요. 다만 학교 환경이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
○ 신미숙 위원 시각 차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행감하면서 김영희 위원님이 어디는 아직도 화변기를 쓰고 있다고 오래된 학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가는 건 가고 그냥 거기는 힘드니까 그냥 냅두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냥 참으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실장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좀 꼼꼼히 보면서 당장 필요한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적극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방채 발행이 몇 %까지 가능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1조 7,000억까지는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1조 7,000억 원?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저희는 뭐 지방채 발행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추경 때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할게요. 국제교류협력비에 관련돼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거를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너무 이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목적사업인지 다 들여다보이지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하고 경기교육연구원도 출연금만 얼마 딱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별도로…….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네, 상세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지금 매번 이 예산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교육청은. 뭐 이렇게 감출 게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아닙니다. 더 충실하게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들은 저희가 있는 자료 최대한 성실히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전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교육 발전과 안정적인 교육제도 정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의한 조례와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협력국,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선희김성수(하남2)김영희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이택수
이호동임광현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영진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장학관 이대성평가담당서기관 송주백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예산담당관 갈인석
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법무담당관 김승호
ㆍ협력국
국장 하덕호학교급식보건과장 이승준
복지협력과장 박현숙
ㆍ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ㆍ학교교육국
국장 고아영초등교육과장 이문구
중등교육과장 김영숙유아교육과장 최영라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교원인사정책과장 최종철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김진숙
○ 기록공무원
이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