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1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 5. 경기도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외식업 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농업기술원)
- 6. 경기도 육성 칼랑코에 신품종 네덜란드 현지시험 업무협약(농업기술원)
- 7. 현안 보고의 건
- - 농수산생명과학국(3건), 축산동물복지국(3건)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방성환ㆍ서광범ㆍ김성남ㆍ박명원ㆍ김창식ㆍ최종현ㆍ정윤경ㆍ장민수ㆍ윤종영ㆍ윤태길ㆍ김재훈ㆍ이선구 의원 발의)
- 3.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방성환ㆍ박명원ㆍ서광범ㆍ김성남ㆍ김창식ㆍ이오수ㆍ조성환ㆍ문승호ㆍ최종현ㆍ안광률ㆍ이은주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홍근ㆍ장한별ㆍ김선희ㆍ장대석ㆍ김시용ㆍ안계일ㆍ문병근ㆍ이혜원ㆍ백현종ㆍ이용호ㆍ문형근ㆍ김현석ㆍ고은정 의원 발의)
- 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외식업 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농업기술원)
- 6. 경기도 육성 칼랑코에 신품종 네덜란드 현지시험 업무협약(농업기술원)
- 7. 현안 보고의 건
- - 농수산생명과학국(3건), 축산동물복지국(3건)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최근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농어민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김미리 위원님께서 우리 개혁신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변경하였으며 국민의힘 김영민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잠시 김영민 위원님 인사말씀 들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 김영민 위원 안녕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오늘 자로 새롭게 왔습니다. 후반기부터 농정위에 오고 싶어 했는데 하여튼 제 꿈을 이뤄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아무쪼록 며칠 안 남았는데 왜 오냐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나름 목적이 있어서 왔으니까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환영합니다.
(박 수)
김영민 위원님 이쪽으로도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민 위원님, 농정해양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석 배정……. 잠깐만요.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의 건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보고 및 실국별 현안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4시07분)
○ 위원장 방성환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석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석 배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에서 우측 끝인 공석 자리에 국민의힘 김영민 위원님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방성환ㆍ서광범ㆍ김성남ㆍ박명원ㆍ김창식ㆍ최종현ㆍ정윤경ㆍ장민수ㆍ윤종영ㆍ윤태길ㆍ김재훈ㆍ이선구 의원 발의)
(14시08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재용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방성환 위원장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여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반영하고 안 제4조제1항제6호에는 낚시 관리 종합계획의 접근성 향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7호에는 관련 지원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도모하는 한편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재용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저는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얼마 전에 저희 여주시의 이번에 선거에 나가시는 입후보자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휠체어 체험을 해 봤어요. 정말 길거리에 아주 작은 턱도 장애인분들한테는 큰 문턱이구나. 그리고 경사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장애인들의 가장 큰, 권리 주장하시는 게 이동권 보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놓쳤던 이런 낚시도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를 가져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박재용 의원님과 여주시에서 추진했었던 장애인 사이클 선수들 훈련 경기장의 쉼터 추진 이거를 나중에라도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꼭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용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안녕히 가십시오.
3.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방성환ㆍ박명원ㆍ서광범ㆍ김성남ㆍ김창식ㆍ이오수ㆍ조성환ㆍ문승호ㆍ최종현ㆍ안광률ㆍ이은주ㆍ정윤경ㆍ남종섭ㆍ이홍근ㆍ장한별ㆍ김선희ㆍ장대석ㆍ김시용ㆍ안계일ㆍ문병근ㆍ이혜원ㆍ백현종ㆍ이용호ㆍ문형근ㆍ김현석ㆍ고은정 의원 발의)
(14시13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미리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길고양이 관리 범위를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로 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리 대상 지역을 정비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확대하여 길고양이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불편과 갈등을 예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길고양이 관리 대상 지역을 확대하였고 아울러 조례 전반의 용어와 법령 인용을 정비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는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수도권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 10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26년 10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물류 운영에 대해 민간의 전문성과 복합물류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설 개요와 주요 위탁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총사업비 480억 원이 투입된 도내 대표 친환경농산물 유통거점시설로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포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개관 예정인 경기 유기농문화 체험센터는 총사업비 229억 원이 투입된 시설로 유기농 전시관, 체험관, 판매점, 교육장, 체험농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 촉진을 위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 및 운영, 입주업체 관리, 공공급식용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안전성 관리,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ㆍ체험 사업 등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2항에 따라서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물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예정이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민 국장은 앉아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이맘쯤은 질문 안 하는 게 예의인데요, 궁금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6년간의 위탁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위탁을 할 때 지난 6년간과 이번에 새로이 하고자 하는 그 6년간에 어떤 변화된 것이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그 수탁의 범위에는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물론 작년에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농 체험센터가 지금 새로 저희가 완공이 돼서 좀 이따가 현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마는 5월 달에 이제 운영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포함한 위탁, 수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는 거니까 또 수탁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 지난 6년간 해 왔던 기간과 향후 6년을 하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거는 원래가 3년 선정이고요.
○ 김미리 위원 3년 단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다음에 그 이후에 3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김미리 위원 아, 처음에 3년을 계약하고 그다음에 3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연장해서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해서 6년까지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번 3년을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전에 하던 것과 좀 동일하게 할, 크게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보니 뭐 그럴 여지가 클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일단 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공개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어차피 현안에서 말씀하실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랄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기관, 단체가 선정된 게 지금 있나요? 뭐 단수든 복수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년, 그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이거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언제든지 의향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자격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님.
○ 서광범 위원 그러면 농협, 축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뭐 이런 데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농수산진흥원이 배제될 수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진흥원이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원도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위탁 과정은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다시 이거를 수탁기관으로 들어왔을 때에 변경이 되면 되게 곤란하겠네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사실 이제 그래서 지금 좀 이른, 왜냐하면 올해 10월 31일까지가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혹시라도 하는, 그런 다음에 또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6월 달에는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 서광범 위원 농수산진흥원이 어쨌든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갑자기 변경되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심의할 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농수산진흥원하고 지금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도 법인이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농수산진흥원의 역할 중의 하나가 농산물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경기도 소유의 농산물 유통센터의 운영을 지금 수탁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농수산진흥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공공기관이에요,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둘 다 공공기관이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여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 유통센터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공공기관, 어떻든 그거잖아요. 공공이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부서자체 검토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 단락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은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공공은 관리ㆍ감독 기능에 집중하는 역할분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및 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부서자체 검토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농수산진흥원하고 유통센터가 공공의 기능이고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해요. 그렇죠?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이 말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맞나요? 이게 맞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장님,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정해야 될 부분은 이걸 공공으로 할 거냐 민간으로 할 거냐.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를 민간수탁선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줘서 이 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민간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민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다만 이제 그런데…….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주소 파악을 정확히 하듯이 농수산진흥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고 공공성이 강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향에서는 “공공위탁으로 갑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자체 검토결과처럼. 여기 자체부서 검토결과예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공위탁이 아니잖아. 공공위탁의 성격이 강한데 민간위탁으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공공위탁까지 포함한 그런 위탁이라고 판단이…….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민간위탁ㆍ공공위탁이 크게 양 대별해서 나눠지는 거고 지금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갈 거냐 민간위탁으로 갈 거냐. 그러면 여기는 순수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데에 계속 의문점이었거든. 농수산진흥원하고 유통센터가 공공기관이지 이걸 왜 자꾸 계속 민간위탁, 민간위탁 그러면서 업무를 계속 민간위탁에 관한 걸 다 거기 진흥원에다가 위탁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주소 파악을 명확히, 국장님 제 질문 이해되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자체 판단이잖아, 자체 검토결과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3페이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장님 말씀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말씀하신 건데 저희는 해석을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위탁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게 구절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 담당 부서에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누구나 해석은 문어적 해석으로 가장,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원칙이에요. 그거를 왜 추론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이 나눠지는 거고 여기도 “민간위탁하고 공공하고는 서로 역할분담을 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농수산진흥원 내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주는 게 적정해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성격을 물어보니까 “공공성이 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는 공공기관인 진흥원의 민간업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농수산진흥원은 공공기관인데 그 안에 별도로 별도 법인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라는 민간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수행케 하는 곳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그 법인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영역이 민간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공공기관에서 민간영역의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건 더 이상하네. 아니, 공공기관이 공공업무로만 해야지 거기 민간까지 왜 영역을 침범해요. 민간은 민간영역을 고유하게 역할을 해 주고 공공기관은 공공의 일을 하는 거지.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주신 게 맞아요, 여기 검토결과에. 근데 농수산진흥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노무ㆍ회계ㆍ세무 그다음에 모든 걸 보면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에요. 직원들도 그렇고.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왜 공공성이 강한데 “민간위탁의 전문성을 받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검토결과를 해 놓으시고 또 지금 해석은 문리적으로 해석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뜻은 맞습니다만 제가 굳이 이렇게 기록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농수산진흥원이 이 사업을 수탁받아서 할 때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라는 그런 부분만 제가 좀…….
○ 위원장 방성환 오케이. 간단히 질문만 하고 끝낼게요. 그럼 앞으로 농수산진흥원이 공공위탁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서 하라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런 데도 공공위탁관리위원회로 바꾸면 되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여기까지 질문할게요.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 민간위탁 동의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다 민간위탁, 민간위탁이라 그러고 또 검토결과에는 민간위탁과 공공을 역할분담을 해 놓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체계 정비를 해 주세요, 우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셨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나름대로 날카롭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제 질의는 끝내고요. 더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시 정윤경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뭐 뒤집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이나 운영 이런 부분을 차후에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이제 말씀은 이것이죠. 민간이 공공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는 국장님의 의견이신 거고 실제로 민간과 공공은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자체에 지금 뭐죠, 조례 자체를 다시 수정하든가, 추후. 차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에서의 그 범위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병렬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진흥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수산진흥원의 운영 조례 부분에 검토를 해 볼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의 뜻에 “민간위탁이란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같이 겸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신 거는 옳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내시는 의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는 그건 국장님네나 국의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운영해 왔지만 지적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조례든 규정이든 뭐든지 간에 이걸 좀 개정하셔서 차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아니, 거기 지금 보니까 조례 6조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이 두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요. 공공위탁 조례가 여기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답변을 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그걸 이제 공공위탁 조례에 따를 것이냐 민간위탁 조례에 따를 것이냐를 저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민간위탁에 따른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그건 한번 조례랄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공공위탁으로 선정돼도 그것도 동의 받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전부터 계속 동의 받았던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다만 이제 공공위탁이니까 공공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공공기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위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결론 내릴게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민간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공공기관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우리 산하기관 할 때 공공기관에 들어갑니까? 29개 산하기관에 공공기관에 들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 경기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제 말이 맞네. 그렇죠? 민간위탁으로 가면 안 되잖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민간위탁이란 것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좀 넓혀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질문 또 나와요. 그거는 사다리를 위에서 타는 개념인데 그렇게 포함하는, 어디 문어적 해석에 민간위탁이 공공기관을 포함합니까, 국장님. 그거는 아니죠. 그걸 공식적인 답변에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민간위탁에 그걸 포함하면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옵니까?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공공은 관리ㆍ감독 기능에 집중한다.” 이건 별개라는 그거를 전제로 해서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걸 포함한다고 그러면 너무 광의의 범위고 물리적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정확히 검토하시고 아까 정윤경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거는 주소 파악을 정확히, 관할 파악을 정확히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외식업 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농업기술원)
6. 경기도 육성 칼랑코에 신품종 네덜란드 현지시험 업무협약(농업기술원)
(14시36분)
○ 위원장 방성환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외식업 분야 상호협력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육성 칼랑코에 신품종 네덜란드 현지시험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정주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우리 조정주, 이전의 기술보급국장이 이번에 새롭게 농업기술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가볍게 한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제언들을 많이 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업 현장에서 새롭게 연구 개발된 성과들이 현장에 접목돼서 농업인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협약 체결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우아한형제들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경기도 농특산물의 외식업 분야 소비 촉진과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의 안정적인 인프라 확보를 위해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무료 교육 공간인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를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배민아카데미의 교육시설과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기미 소믈리에 등 농특산물 전문 교육 콘텐츠를 외식업 종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외식업계를 잇는 팜투테이블 체험 행사를 공동 운영하여 경기도 농산물이 실제 외식 메뉴에 활용되도록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민아카데미 채널을 통한 공동 홍보ㆍ마케팅으로 농특산물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신규 재정 부담 없이 기존 농식품 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농특산물을 외식 현장과 연결하는 민관 협력 판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네덜란드 KP 홀랜드와의 업무 체결입니다. 경기도 육성 칼랑코에 품종의 해외 경쟁력 확보와 상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4월 3일 네덜란드 KP 홀랜드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상호 체결하였고 경기도 육성 칼랑코에 품종에 대한 현지 시험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험재배는 2026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네덜란드 현지에서 진행되며 총 10품종을 대상으로 우수 품종 선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원은 품종을 제공하고 KP 홀랜드는 자체비용으로 시험재배와 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식물ㆍ돌연변이체 등은 농업기술원 소유로 하고 외부 유출을 제한하는 등 품종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결과는 양 기관이 공유하고 우수 품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권 계약을 통해 상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육성 칼랑코에 품종의 글로벌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여 경기도 화훼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업무협약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조정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칼랑코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칼랑코에.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칼랑코에가 다육식물 중의 일종인데요. 실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약간 가시도 있으면서 꽃이 좀 예쁩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 위원장 방성환 이게 칼랑코에라네요. 이게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서 굉장히 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추가로,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우리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외식업 업무협약을 한 게 우아한형제들 배민아카데미하고 하셨는데 많은 곳들 중에 여기가 선택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지금 독보적인 교육기관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조정주입니다. 아직 체결한 상태는 아니고요. 사전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고 추후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아한형제들은 저희가 쌀 소믈리에 교육을 추진하면서 장소를 찾다가 배민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조리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좀 이용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배민아카데미가 배달뿐만이 아니라 자체 마켓도 운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하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시설도 충분히 이용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마케팅 영역에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단순하게 바라본 시점으로는 우리 경기도에도 공공배달앱이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그런 교육할 수 있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의 중복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공공배달앱도 좀 더 상승 효과가 있고 우리도 공공을 활용한 그러한 시스템을 해서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럴 텐데, 배민은 워낙 배달앱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 도민들 사이에서는 약간 악명도 있단 말이죠. 배달비를 포함한. 물론 지금 업무협약 맺고자 하는 내용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같이 오버랩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최선이었나를 지금 여쭙고 싶었던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배민하고 협약을 맺게 된 계기는 배민이 갖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배민의 네트워크를 통한 요식업주들에 대한 교육에 저희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 협약을 맺는 거고요. 또 알아보니까 배민이 요식업주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어차피 농산물 소비를 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요식업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배민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라고 그러죠? 비용도 잘, 세게 많이 내야 그거를 홍보를 앞으로 빼준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지금 많아요. 그거를 우리 공공의 예산으로, 이건 지금 공공의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의 사업비, 공공의 예산으로 그러한 곳에 끼어들어서 일반 자영업자들보다도 더 우위에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우리 공공배달앱을 활용해서 더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하고 이게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공공배달앱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논의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 김미리 위원 한번 더 좀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럼에도 이게 최선이다라고 그러면 뭐 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앞에 그거를 빼기 위해서 과다출혈로 그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공공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더 뒤로 밀려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배달앱도 한번 좀 더 점검해 보시고 거기서 지금은 안 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면 새로이 창출해서 같이 하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일단 저희가 배민하고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아까 예산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공익 기능을 갖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여해서 우리 도에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선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앱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쪽도 오히려 이걸 기회로 좀 더 개발을 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 김미리 위원 예산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부서도 도민들, 각 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관 주도형으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뒤로 밀려나지 않도록 좀 더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니까요.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일단 배민하고 추진하는 것을 바탕으로 추후에 공공배달앱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현안 보고의 건
- 농수산생명과학국(3건), 축산동물복지국(3건)
(14시47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관련하여 농수산생명과학국 3건, 축산동물복지국 3건의 현안 보고가 있겠으며 진행 방식은 실국장님 일괄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민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드린 현안 보고 유인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상대응반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 물류비 증가 등 농업 전반에 걸쳐서 복합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총 5개 반 35명으로 구성한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ㆍ수ㆍ금 정기 점검회의를 통해서 농자재 및 물가동향 상시 점검, 농어가 현장 모니터링 강화,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선제 대응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전쟁 장기화 시 시차를 두고 가격ㆍ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현장에서는 비료, 비닐, 유류 등 주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농업 분야 지원 공백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6년 제1회 추경에 농어업 면세유 도 자체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상상황인 만큼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며 농어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 이용 정상화와 농지 투기 근절을, 농지 소유 관계, 실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합니다. 26년도에는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 우려 중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27년에는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대상으로 추가 조사 및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서 전국에서 5,000명의 조사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25년 564명 대비 약 4배 증가한 2,000명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서 7월까지는 서류, 드론 등을 활용해서 상속, 이농 등 소유 요건을 기본 조사하고 8월부터 11월에 이르러 심층 현장조사를 추진합니다. 현장조사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불법 임대차가 적발될 시 토지 소유주가 본인 경작을 주장하여 기존 임차농 퇴거 요청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불법 임대차 적발 시 농지 처분명령 대상으로 현행 농지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임차농에 대한 별도의 보호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불법 임대차 적발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체농지를 알선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 중앙-지방정부 실무회의에서 임차농의 보호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전수조사 추진 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 경기 유기농문화 체험센터 오픈데이 개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작한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공사가 2025년 12월 준공 후 내부 시설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경기 유기농문화 체험센터 오픈데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 일시는 1안으로 금년 5월 28일 목요일 날 오후 2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 및 지역구 의원은 의례적인 행사 참석으로 가능하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았습니다. 행사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저희 친환경농산물센터 내의 유기농 카페에서 진행되며 슬로건이 Organic Oasis로 일상에 건강한 쉼과 여유를 더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개소식을 넘어서 유기농 가치를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참여행사로는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전시 및 체험공간을 직접 확인하는 시설투어와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케이터링과 함께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을 추진할 수 있는 오가닉 테이블이 있습니다. 오픈 세리머니로 유기농문화 체험센터 공식 캐릭터인 하니비와 하모니를 활용한 유기농 생태순환 상징 퍼포먼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대행사인 SNS 공유 및 방문구매 이벤트를 통해서 유기농문화 체험센터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등을 위해 조성한 유기농문화 체험센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동사태에 따른 사료비 부담 실태하고 대응계획입니다.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와 그다음에 해상운임 상승 여파로 인해서 한우농가 사료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료곡물입니다, 주로 옥수수가 되겠는데요. 선물거래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6개월 전에 계약이 미리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한우사육 경영비의 비중이 가장 큰 사료비가 약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비를 증액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료 구매자금을, 융자사업입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약 70% 상향한 1,16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조사료 생산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군부대 유휴지와 간척지 조사료 생산 가능 부지를 지속 발굴해 가지고 조사료 자급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쪽입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이제 종료됐는데요, 이후 방역 조치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지고 향후 방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방역기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은 3월 31일, AI는 4월 15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최근 도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7건, 구제역이 2건, 조류인플루엔자가 14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가축질병 발생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가축질병 심각 상태를,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생멧돼지 방역대 관리 강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취약농가 방역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이행 여부 확인 점검을 하고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공공동물장묘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공동물장묘시설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최초 낙찰가 방식으로 진행한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입찰 결과 애니멀컴패니언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수익성 관리위탁 방식으로 연간 계약금액이 1억 3,800만 원이고 낙찰된 업체는 2028년 말까지 관리위탁을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공공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을 하고요. 반려동물 장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설관리와 동물장묘시설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4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정상 운영시켜서 건전한 반려동물 장례 문화를 확산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현안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보고에 대한 거니까요. 네, 서광범 위원님.
○ 서광범 위원 요새 시골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정말 화훼농업인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는데 면세유 추경예산에 보면 농기계 3종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데 농기계 3종이 어떤 거죠, 세 가지 종류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면세유 농기계 부분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서광범 위원 농업용 차량은 해당이 안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업용 차량이요?
○ 서광범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업용 차량, 아니, 그런데 지금 이번에…….
○ 서광범 위원 그 항목만 그냥…….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식품부에서 농기계 유류 지원은 아까 그 세 가지 농기계에 대해서만 하고…….
○ 서광범 위원 세 가지 종류만 한정된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그 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도 자체사업으로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올렸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아, 그래요? 혹시 전기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전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전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건 없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서광범 위원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전기는 최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 서광범 위원 하여튼 그런 걸 건의해서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게 조사인력을 5,000명을 채용해서 국비를 670억 원이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거는 차라리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불법 그런 임대나 뭐 휴경이나 이런 불법 전용하는 거를 신고받는 게 더 낫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이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 좀 의문이 들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588억은 전국이고요.
○ 서광범 위원 네, 전국.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경기도는 이제 140억인데 매년 우리가 의무 조사 대상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하는데 매년 4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사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전체의 30%이기 때문에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사원을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서광범 위원 그 해당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또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 되냐 이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던 부분은 약 25%에 해당하는 그러한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전수조사입니다.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이 또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아까운 예산 같고.
우리 농정 아니, 축산동물복지국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이제 드디어 수탁자가 결정됐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주민 상생방안으로 카페 운영권을 줘서 감사하고 이게 이제 운영권이 28년 12월 31일 날 종료되면 그 마을에 또 추모관 운영권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현재 지금 수탁받은 업체 애니멀컴패니언은 향후에 28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공모사업자를 모집할 겁니다.
○ 서광범 위원 그때 이제 다시 할 때 마을의 상생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한번 강구해 보겠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서광범 위원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려면 그 조건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마을에다가 좀 홍보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지도 좀 해 주시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서광범 위원 또 하나 건의 들어온 게 유골함 있잖아요? 유골함, 화장을 하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서광범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건의가 들어온 건데 여주의 명장님의 도자기로 된 유골함을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연결해 가지고 지역 상생방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그게 소비자가 원할 것이냐 안 원할 것이냐는…….
○ 서광범 위원 그거는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거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광범 위원 명장님이 만든 유골함도 또 어떻게 보면 애견인들한테는 선호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ㆍ정윤경 위원 거수)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이 먼저 드셨어요.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반려동물과. 국장님, 반갑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여주시민이 아닌 관계로 질의를 드려봅니다. 여주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계획에서 여주시민은 50% 해 주고 경기도민은 10% 해 준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 지역 가까운 데 시설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멀리 가서, 이 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갭을 좀 줄여주셔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이제 좀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혜택이 경기도민한테 많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여주시민한테 50% 준 거는 장묘시설이 화장장이고 상당히 아시다시피…….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주시민 50% 준 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경기도민을 10% 준 거를 좀 더 할인율을 높여달라라는 질의였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알겠습니다. 당연히 여주시민들 많이 주고요.
○ 김미리 위원 큰일 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경기도민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주시민은 그냥 공짜로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외를 한 50%로 좀 해 주시든지.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시설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필요는 하지만 우리 동네에 오는 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만들어졌는데 또 이런 갭이 있으면 그냥 가까운 사설기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유입할 수 있는 걸 해야 서서히 이걸 좀 높여 가더라도 나중에는 이용률이 높아질 텐데 너무 이렇게 갭을 좀 크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 30% 해 주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말씀하신 그 관계는 사실 지금 5㎏ 미만까지는 일반 시중에서 요금의 한, 상당히 그것보다 저렴합니다. 5㎏ 미만까지는 20만 원 상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저렴하게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미리 위원 아, 이용요금이 조금 싸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많이 쌉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민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건 너무 체감이 돼요. 좀 더 비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부탁드립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여기는 농수산생명과학국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건데요. 우리 유기농문화 체험센터 오픈을 꼭 날짜를 이렇게 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5월 28일이나 5월 22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5월 28일로 잡은 것은 사실은 6월 2일을 겨냥해서 합니다. 그래서 6월 2일이 유기농 날입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유기농의 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유기농의 날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거기에 맞춰 하는데 6월 2일 날은 아마 선거 바로 전날이고 그 약간 전에는 또 우리 사전 선거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가깝게 5월 28일로 보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아마 이게 우리가 서로 다른 뜻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날짜를 좀 피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혹시라도 다른 뜻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는 한 번쯤 가서 또 둘러보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선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기간이라는 거죠. 또 여차 잘못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자랑삼아 내세울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자랑해야 할 내용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특정한 곳에 반영이 되거나 투영이 된다면 조금 보기에 좀, 열심히 잘 했는데 또 이상하게 보여질 수가 있어서 차라리 6월 2일 날 시작하시면 어때요? 그날이 유기농의 날이라니까. 그러면 그 뒤로는 투표 끝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뒤로요, 6일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거는 건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두 개 다 저는 건의사항입니다.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국장님, 6월 2일이 유기농 데이잖아요. 유기농 데이에 이제 2일 날 전야제 비슷하게 좀 하시고 3일이 선거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에요. 6월 3일, 그렇죠? 6ㆍ3 지방선거. 아닌가요? 6ㆍ4인가요? 그러니까 투표일이 쉬는 날 아니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날. 그날 쉬는 날이에요. 투표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차라리 지금 김미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날 6월 2일부터 해 가지고 뒤로 빼시는 게 훨씬 여러 가지로 적절하다 보고 있어요. 완전 선거운동 기간에다 이 행사를 잡아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도 같이 건의를 드리고요.
농지 전수조사 그 농산물품질관리원 이게 지금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부 산하기관입니다.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 산하기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사 지원을 산하기관 안에 23개 시군에 해당하는 조사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때 사람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31개 시군도 다 채용을 하고 또 농관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필요한 인력은 별도로 그 기관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런 목적의 조사원들이 원래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 원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직불제랄지 이런 부분은…….
○ 정윤경 위원 품질관리원인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일 중에 우리가 농업직불제라는 게 있습니다. 직불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농지랄지 소유주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그런 업무를 거기서 하는데요, 거기에 조사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제 농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좀 뭐랄까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발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도민들이 불안에 떠는 도민들도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여기는 뭐 임차인에게 대체농지 알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해서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국무회의 때 전격적으로 시작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매주 회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이러한 걱정들이 얘기되면서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 정윤경 위원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할 거라는 안내를 더 먼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고 당하는 거하고 가만히 있다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그건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알고 당하면 어떤 대책을 준비하기도 하고 미리 그거에 따라서 아, 이렇게 만약에 걸렸을 때는 내가 어떤 제재를 받게 될 건데 그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좀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부터 7월까지는 서류조사만 합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 현장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림부나 또 우리 도에서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7월이면 벌써 다음 달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서류조사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조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충분히 해 드려야 된다, 경기도민들한테. 도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국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중동사태에 따른 사료비 부담 실태 및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는데요,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 정윤경 위원 이게 어쨌든 수입 원료에 대한 의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거기에는 뭐 옥수수ㆍ소맥ㆍ대두 등 주원료 95%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원료 가격 상승이 사료 가격에도 직접 전가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쌀 같은 경우 비축을 많이 해 놓고 결국은 오래 돼 가지고 막 묵혀 있는 쌀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그 요지가 아마 그런 거를 같이 좀 사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 정윤경 위원 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사실 그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국민정서상 쌀을 가축의 사료로 쓴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는 좀 자제하고 실질적으로는 오래된 비축미 연도 수가 좀 지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한 것이 쌀을 사용하는 것보다 금액이 그전에는, 이렇게 중동사태가 나기 전에는 충분했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썼지만 지금 중동사태가 나서 수입에 이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그럴 때는 또 이런, 충분히 국민정서상으로도 그렇고 수입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국민들이 이해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쌀의 비축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대단히 많이 비축되고 있다는 것을 농정해양위원회 하면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를 잘 섞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일본 말을 쓸 수는 없고. 섞어서 잘 운영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방금 말한 대로 그냥,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굳이 막 그 예산을 더 들여서 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대체 방안을 제대로 잘 세우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감사합니다.
○ 정윤경 위원 그걸로 끝이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말씀드리면 경기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역에 있는 RPC인가, 지역에 있는 지역별로 브랜드화된 RPC에서 농협을 통해서 다 수매해서 그게 거의 다 사람들 먹는 쌀로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수매하는 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장기적인 식량 안보 차원에서 비축을 해 놨다가 나중에 진짜 연도 수가 지나 가지고 그런 거는 정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료용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옥수수 들여오느니 국내에서 재배 면적을 좀 줄이고 거기다가 사료 작물 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미곡이나…….
○ 정윤경 위원 아니, 저는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비축돼 있는 것들을 조금 이번 기회에 활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그런다 해서 그냥 무조건 그걸 받아들여서 따라갈 게 아니라 제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가. 근데 경기미는 말마따나 품종이 좋아서 가격도 비싸고 해서 경기도에는 비축된 게 없다 할지라도 아래 지방이나 이런 데는 지금 비축된 양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 물품을 사서 먹이는 것보다 차라리 나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저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그냥 나라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식의 방법보다는 “이런 대안도 있으니” 하고 정부에다가 제안하기도 하고 해서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게, 찾아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입장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나라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아까? 나라미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수매한 쌀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김영민 위원님.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동물장묘시설에 대해서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다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장묘시설이 이게 보면, 뭐 제가 다른 지역구는 잘 모르니까 제 동네 얘기만 할게요. 이게 우리 동네에 2개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행정소송 가서 패소를 해 갖고 하나는 들어섰고 하나는 지금 행정소송 또 중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 뭐 민민 갈등도 있고 민관 갈등도 있고 이게 지역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아요, 동물장묘시설이. 그럴 바에는 경기도에서 깨끗이 해서, 거점으로다 해서 가격을 진짜 무료로 해서 일반인들이 무분별하게 그 조그마한 동네에 2개, 3개씩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돈이 안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 차원도 되고 국민들 간의 화합 차원에서도.
이게 동물장묘시설이 제가 용인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봐도 어차피 취락지역 같은 데, 도시지역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취락지역 몇 가구 이상 해서 몇 미터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다 농촌 노인네들 몇 분 살지도 않는 그런 쪽에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이건 뭐 시골에 사는 사람이 무슨 죄도 아니고 사람들 기피시설은 다 그쪽으로 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공에서 좀 근사하게 멋있게 해서 무료로 안 되면 진짜 아주 저렴하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시골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면에 막 2개, 3개씩 못 들어오게 좀 거점으로다 깨끗이 하고 싸게 하면 그런 갈등은 없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 주고. 그런데 이게 사설에서 개인이 들어오니까 매일 그냥 가보면 플래카드 천지고 그냥……. 사실 민민 갈등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격을 그냥 경기도면 다 똑같이 해서 진짜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피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타당한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공공으로 운영하는 거는 임실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하나 전국에서 2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장묘시설이 전국에 지금 한 86개소가 있고요. 경기도에 한 31개소가 있는데 사실 남사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도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반대하는 플래카드도 봤고.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도 여주에다가 이거를 하느라고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그건 서광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해결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 장묘시설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용인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파주ㆍ남양주 이 선입니다. 그 밑으로는 장묘시설이 내려와도 영업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수요가 거기까지 좀 안 와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포화상태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 가지고요. 저희도 이번에 동두천에다가도 장묘시설 하나 또 추가로 설치하려고 이거를 투융자 심사를 행안부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번 다 부결이 나 가지고요. 너무 전국에 과밀하니까 더 이상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대찬성이고요. 진짜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에서 하는 게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나 반려인들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만 된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개인이 수익이 안 나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라인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요. 과밀할 정도면, 이게 한 읍면동에 2개씩, 3개씩 들어오면 그 라인에 사는 사람들은 또 무슨 죄예요? 아니면 시내 한복판에 수요가 많은 데서 하든가.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
○ 김영민 위원 뭐가 또 “네” 그렇습니까? 왜 안 돼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니,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인구 밀집지역이어서 어렵고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왜 안 되느냐고? 거기서 많이 키우니까 거기서 소화를 하는 게 맞는 거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는 주민 반대가 가장 문제입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 다 반대해요. 근데 거기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는 데 반대하는 데다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뭐 국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공공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고 정책을 그쪽으로다가 해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옳으신 말씀이고 갈 방향은 맞는데요. 공공도 반대합니다. 저희가 여주 할 때도 반대가 심했었고요. 동두천도 주민들이 다 반대했었고요. 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건 이제 뭐 특별한 사정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런 말도 있어요. 이럴 바에는 용인에서 장묘시설 하는 데 옆에다가 차라리 하나를 더 해서, 차라리 용인에서 하나를 하면 개인이 돈이 안 되는데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개인, 그러니까 용인에도 장묘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옆에다가 뭐 1호기, 2호기 해 가지고 6호기가 있다 그러면 옆에다가 아니면 뒤쪽에다가 7호기, 8호기 해 가지고 좀 더 해도 되는데 그거는 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비반려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감정에 관한 문제고 그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참 깊숙이 봐야 됩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충분히 입장을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먼 장래적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거기를 또 전수조사를 해요.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가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규제 지역에 대해서 이중으로다가 규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김영민 위원 물론 뭐 국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다고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제도 개선은 또 미검토예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토지거래허가 내가, 지금 우리가 농지의 거래가 농사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농사 목적 이외의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투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방지하자, 그렇게 해서 농지는 농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목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 김영민 위원 아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그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김영민 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가 농지를 구입할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걸 받는 거죠?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맞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2년, 3년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이 되니까 2년, 3년 묶였다 연장되고 연장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살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살 때는 본인이 농사를 짓는다고 샀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었을 때 산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사야 되는데 이게 뭐 50대, 40대에 농지를 샀든 증여를 받았든 상속을 받았든 그럼 이 사람들은 70대, 80대 되면은 그거 팔리지도 않고 하다가 보면 뭐 1,000평 짓다 보면 300평만 지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정부에서 사주시든가. 팔려면 팔리지도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미검토고. 물론 정부에서는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걸 하는 거는 분명히 알겠지만 그럼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름 강구를 해 주셔야지 그냥 여기 미검토 해 갖고 써주시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농민들 그 당시에 40대, 30대 때 한 40년, 50년 농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폭탄 맞아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자유전 해서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자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속에 의해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 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한 60세 이상 또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그때는 농지은행이라고 농어촌공사에 있는데 거기에다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그냥 처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제 지역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여의치가 않다 이거죠. 한 지역에서 뭐 이거를, 정부에서 이거 입안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시골에 가보시면 농사짓는 분들이 다 60대 후반, 70대 초반인데 보통은 다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손을 빌려서 해요. 그렇다면 그걸 다 내놔도 문제가 되고 이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매를 하려고 그래도 되지도 않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다 때려잡는데 팔리지도 않고 농지은행에서 뭐 시세를 쳐줘서 다 사가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지은행은 또 여기 우리 경기도 담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미검토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도 경기도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또 일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미검토라는 부분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보면 대체로 비공식적으로 거의 경기도 농지의 60% 이상이 임대차를 해서 사용한다고…….
○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 한 85%는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농지 조사를 하다 보면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했던 분들이 자기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농사짓다가 농사짓는 땅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구제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풀어준다랄지 이런 것들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민 위원 근데 그거를 좀 검토를 해 주셔야지, 경기도에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검토 자체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아마 이 전수조사가 올해 96년 이후부터 농지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 전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이 실체적인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장님,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일반적으로 급격히 땅값이 상승이 되거나 개발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 지금 경기도가 23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으로 치면 뭐 이거 한 50개 되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죠. 경기도하고 서울과 인천이 대부분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가 과반인데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이 토지를, 연세를 많이 드셔서 농사를 못 짓고 아니면 조그맣게 하기 때문에 기계를 못 쓰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한 85% 이상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그 85%를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내가 짓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장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거라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맞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거를 뭐 다른 데는 별로 없는 데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경기도에서는 제가 봤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3개나 되는데 31개 시군에 23개 시군이면 거의 뭐 70%, 80% 되는데 다른 데는 대책이 없더라도 경기도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 과제로 두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대책 세우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이거 지금 절실해요. 제가 농촌지역이라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농정위에 오셔서 처음 질의를 아주 날카롭게 해 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세 분 원장님,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특히 조정주 원장님, 중동전쟁으로 농어민들에게 상당히 비상사태인 건 맞죠? 아니, 그냥 앉아서 답변해도 돼요.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우리 축산동물국장님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우리 박종민 국장님이요. 비상사태에 준하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실제로 지금 현장 모니터링 해 보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지금 여기 현안 보고를 보면 3개 기관에서 대응계획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은 아예 대응계획이 저희한테 보고가 없고요. 지금 축산동물복지국은 여러 대응 문제점 중에 사료비 부담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보니까 종합대응반 그래 가지고 각 물가대응반, 농자재대응반, 어업대응반, 시군대응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동일한 전쟁으로 인한 비상사태인데 동일한 농민ㆍ어민을 상대로 하는 기관에서 어디는 없고 사료비이고 어디는 종합대응이고 이런 언밸런스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종합대응반이잖아요. 그리고 이 종합대응반을 굳이 농수산생명과학국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축산동물복지국도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도 같이 들어가서 그게 말 그대로 우리 농정위원회 실국의 종합적인 대응을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 기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미처 그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종합적으로 하는데…….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종합대응 했으니까 참 잘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너무나 옳으신 게 미처 저희가 그 부분까지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조정주 원장님, 연구기관만이 아니잖아요. 현업부서의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굉장히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까 기름값, 전기, 종합적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농축산이 다 생명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축산동물국장님도 사료비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유류니 다양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게 오면 아까 더위에 추위에 다양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건 종합적이고 유기적이고 아니면 연계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이 아니라 바로 종합적인 같은 공동대응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요, 같이 공동대응반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농업기술원장님도.
○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네, 저희도 지금 비료 관련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대책을 시군센터하고 같이 공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농정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여기 총괄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이렇게 해서 대응팀이랑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 밑에, 위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한몸이니까 같이 공동대응팀, 비상대응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도의 전체적인 거하고 연계가 될 때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그게 농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런 비상시에는 신속 대응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보고ㆍ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미리김성남김영민김창식방성환서광범윤종영이오수정윤경최종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재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업정책과장 이문무
해양수산과장 임동수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배순형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이강영축산정책과장 신종광
동물방역위생과장 이은경동물복지과장 정봉수
반려동물과장 변희정
ㆍ농업기술원
원장 조정주연구개발국장 이영순
기술보급국장 최하영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
농촌자원과장 한재수
○ 기록공무원
이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