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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6.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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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1일(화)

장 소: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5.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미래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진명ㆍ정윤경ㆍ최종현ㆍ최효숙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동규ㆍ김태희ㆍ장윤정ㆍ박상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고준호ㆍ김완규ㆍ심홍순ㆍ이인애ㆍ이병길ㆍ윤태길ㆍ김철현ㆍ김현석ㆍ이서영ㆍ허원ㆍ안명규ㆍ윤충식ㆍ김영민ㆍ유영일 의원 발의)
4.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문형근⋅김진명ㆍ장민수⋅이인애⋅김동영ㆍ이재영⋅김동희⋅황세주ㆍ김태형⋅전석훈 의원 발의)(계속)
7.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진명ㆍ이석균ㆍ김동영ㆍ김창식ㆍ김영희ㆍ성기황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8.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동희ㆍ김진명ㆍ장민수ㆍ문형근ㆍ곽미숙ㆍ김재훈ㆍ최효숙ㆍ지미연ㆍ정경자 의원 발의)(계속)
9.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미래평생교육국)


(15시18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안 2건, 조례안 6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현안 보고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진명ㆍ정윤경ㆍ최종현ㆍ최효숙ㆍ김재훈ㆍ김미숙ㆍ김동규ㆍ김태희ㆍ장윤정ㆍ박상현 의원 발의)

(15시19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일상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정보 생성, 알고리즘 편향 등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 모든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였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으로 도지사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탁과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인공지능의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윤리 교육이 충분히 수반되지 않을 경우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디지털 범죄에 악용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장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에 따른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심각한 윤리적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오남용을 단순한 놀이로 치부하는 등 윤리 인식 부재와 실질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주도적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단순 역기능 방지를 넘어 주체적 판단력을 갖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3조와 관련하여 교육청은 기존 조례와의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나 교육청 사업은 학교 재학생에 국한되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우선 지원 대상 명시는 제도적 중복이 아닌 공교육의 빈틈을 보완하려는 지자체의 실질적 책무 이행이며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인프라 조성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객관적 데이터를 정책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려는 타당한 조치이나 AI 기술의 빠른 변화를 고려하여 콘텐츠의 지속적인 현행화 등 중장기적 관리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관계기관 협력,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의 전문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예산 중복 투입을 방지하면서 도내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그 실익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AI 보편화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해외의 물리적 규제와 달리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능동적인 보호 조치이며 기존 교육청 사업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괄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지자체의 본질적 책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협력 등 실효성 있는 사업 근거를 갖춰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요. 도지사의 책무 중 하나로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고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그리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필요하죠. 매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청소년만 따로 해야 되냐. 제가 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 예전에 제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가져왔을 때 그 당시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심의 의견이 청년만 사회적 고립을 겪는 게 아닌데 왜 이들만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냐라고 제기하셨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이미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담고 있는데 별도로 청소년에게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 동의하기 어려운데 혹시 청소년에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될 법익이 따로 있나요?

장민수 의원 저에게 여쭤본 거죠?

유호준 위원 네, 제정하신.

장민수 의원 법익이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말은, 거창한 그 단어로써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저의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기존에 있는 조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적극적 해석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는 사료됩니다만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미 그런 논리라면 교육청에서도 관련 조례들이 있고 그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고 그리고 더욱이 도에서 말씀 주신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특히 청소년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고 느껴졌고 또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저는 충분히 실익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유호준 위원 만약에 그 의지였다면 저는 6조 지원 사업에 지금 이것은 추진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목적하신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넣지 않으면 어차피 적극행정 안 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안 했을 텐데 그럼 의무조항으로 바꿨어야지 왜 임의조항으로 따로 하신 거예요?

장민수 의원 말 그대로 이게 제정조례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부 차원에서 여러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하고 그거를 확장하는 논의 단계의 어떤 시작을 하는 데에 저는 의미가 좀 더 있다고 보고 말씀 주신 대로 의무조항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는 열어놓고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기존 조례로 할 때는 기존 조례에 적극행정을 안 해서 못 하는데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데 기존 조례는 안 했는데 이 조례가 생기면 할 거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금 청소년과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거는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AI국 소관이 되거든요.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청소년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협조를 하게 하는 거를 청소년과에게 위탁하는 게 맞지 별도로 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정의의 3에 보면 인공지능 윤리 교육도 인공지능 발전에 관한 신뢰 기반 조성에 대한 기본법에 따라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있고요. 인공지능 기본조례에 맞춰서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럼 이거에 하는 게 더 전문성에 맞고 청소년과에게 관련 사업을 제안하도록 우리가 예산 심사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하는 게 저는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일방적인 의견이니까요, 의견을 진술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표결.

○ 위원장 문형근 표결로 할까요?

유호준 위원 표별이 기본 원칙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러면…….

김정영 위원 유호준 위원님, 반대하세요?

유호준 위원 기권이요.

김정영 위원 기권이요?

○ 위원장 문형근 그럼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권입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기권 1표. 표결결과에 따라……. 위원장은 찬성입니다. 그럼 표결, 찬성 6표, 기권 1표입니다.

표결결과에 따라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조례 취지에 공감하여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의하는 경우 답변을 해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거수표결결과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잠깐만요.

유호준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잠깐만요. 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관련된 건데요. 지금 1번 안건이 미래평생교육국 것이고 4번도 미래평생교육국이고 8번, 9번도 미래평생교육국인데 지금 이 의사일정대로라면 자리 바꾸는 데만 몇 분을, 20분은 쓸 것 같은데.

이인애 위원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유호준 위원 모여서 하는 게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래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안드린 거죠.

이인애 위원 진행하십시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2.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6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고 계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23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위탁종료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와 경기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도서관자료 제출에 대한 조항 신설을 핵심 골자로 경기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장 총칙에서는 경기도서관의 정의와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위 부여,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 및 수행 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2호에 사이버도서관을 삭제한 대신 경기도서관을 정의하였으며 제13조제1항에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위를 경기도서관에 부여하고 제2항에 인력ㆍ시설ㆍ장서의 기준을, 제3항에 경기도서관 업무를 명시하고 제4항에 전문가 등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제3장에는 경기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법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도서관자료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대상 기관과 제출 자료 종류를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셋째, 제4장에서는 경기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위탁종료 및 경기도서관과의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안 제16조부터 제17조의4까지 개관 및 휴관, 자료의 이용 등 도서관 회원제도, 행정간행물 수집ㆍ제공,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안 제18조부터 제19조의2까지 출입 및 이용 제한과 시설물 사용허가 및 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행정간행물 관리업무 이전 및 행정도서관 운영 변경에 따라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해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담고, 그 외에 경기도서관 조직 신설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개정안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14조의4제3항에 반영했습니다. 경기도서관의 제도적 정비와 안착을 위해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리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윤명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서관 소관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서관의 정식 개관과 조직 신설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소관 업무를 개편하고 운영 전반의 실무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통합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도서관자료 제출 의무를 구체화하며 기존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사이버도서관을 경기도서관으로 일원화하고 신설된 조직체계를 반영하여 관장을 부위원장으로, 팀장을 간사로 규정하는 등 실제 직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해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기준과 소관 사무를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 대상을 도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도정 지식자산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한 점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의2까지는 전문인력 확보 기준과 함께 개관, 휴관, 회원제도, 시설 사용료 등 도서관 운영의 본질적 사항을 명문화하여 도민의 이용 편의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6조의2는 독서활동 지원 수단을 지역화폐나 포인트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자발적인 독서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 목적이 상이한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 사무의 혼재로 인한 전문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분리 등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실익은 인정되나 이미 정식 개관한 이후에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당기간 자치법규 근거 없이 운영이 지속된 점은 행정의 적시성이 결여된 것으로 향후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며 특히 입법 목적이 상이한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사무를 단일 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정책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사무 특성에 맞게 법규 체계를 분리하는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명희 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3.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고준호ㆍ김완규ㆍ심홍순ㆍ이인애ㆍ이병길ㆍ윤태길ㆍ김철현ㆍ김현석ㆍ이서영ㆍ허원ㆍ안명규ㆍ윤충식ㆍ김영민ㆍ유영일 의원 발의)

(15시45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결혼 문화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생 감소로 이어져서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지방소멸 위기까지 초래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혼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 공공시설 등 결혼식 공간 제공 및 조성,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실태조사 및 단체 등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도지사는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혼 친화 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및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예식장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도내에 공공예식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내 시군이 조성 운영하는 공공예식장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에게는 공공예식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혼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건강한 결혼문화 확산과 가정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통해 도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음은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결혼 친화 환경, 공공예식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10쪽 안 제8조 공공예식장 운영에서는 도지사가 도내에 공공예식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도내 시군이 공공예식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 공공예식장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항의 경우 도지사가 공공예식장의 우선적 이용이나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예식장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모두 포함하므로 도가 관여할 수 있는 공공예식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예식장에 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제5항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결혼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작은 결혼식 확산 및 공공시설 활용 등의 사업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향후 결혼 친화 환경 조성에 있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형근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협의 중)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수정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연경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4.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56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희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승희 과장은 4월 13일 자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간 인사교류에 따라 파견 발령받았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05번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사무에 신규사업 1건을 추가할 사항이 발생하여 주요사항 변경으로 판단,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및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경기도의회 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주요 변경내용은 기존 민간위탁 중인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2026년 성평등가족부의 신규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2026년 총 사업예산은 13억 3,000만 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예산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7개월로 기존 위탁사무를 수행 중인 재단법인 대건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위탁 동의안은 2026년 1월 20일에 열린 제1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견으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린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체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 구성비는 3.2%이나 산재 발생 건수는 10.5%로 내국인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 지정사업 수행과 함께 도 차원의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위탁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민간기관 2개소이며 도내 2개 지역에 각 1개소씩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6년 5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2년 8개월 간이고 26년 소요 예산은 총 8억 원 규모로 국비ㆍ도비 각 50%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임금체불 등 권익침해 예방 지원, 산업재해 등 대형재난 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 강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경기도 일터 조성입니다. 수탁기관은 도내 이주노동 분야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전절차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에서 민간위탁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안전 지원체계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동의안 제출 취지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사무에 성평등가족부 신규 공통사업을 추가하여 통합 운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사업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차별 없는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예정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추가소요 예산은 총 4,480여만 원입니다.

5쪽 민간위탁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사무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서 관련 조례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사무범위 변경에 따른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7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시스템 관리와 증빙서류 검토 등 정밀한 행정절차가 요구되는 사무입니다. 도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별도의 시스템 구축과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해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므로 기존 센터의 전문 인프라와 시군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동의안 제출 취지입니다.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대상 각종 상담, 한국어 및 산업안전 등 교육을 수행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형재난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로 본 동의안은 도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두 곳을 설치하여 이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위탁 예정 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2년 8개월입니다.

3쪽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지원 조례 제8조에서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는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대상 사무로서 적절하며 제8조제2항에서 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무의 위탁 운영은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5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에 따르면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될 사무는 법률ㆍ노무 상담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고도의 전문인력과 전용시설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사망률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분야를 특화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나 제출된 사업계획서 안에는 지게차 면허 취득 및 기본적인 안전교육 외에 도 특화 안전강화 관련 사업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문형근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국장과 김원규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문형근⋅김진명ㆍ장민수⋅이인애⋅김동영ㆍ이재영⋅김동희⋅황세주ㆍ김태형⋅전석훈 의원 발의)(계속)

(16시09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효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쳤으며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와 찬성 절차를 거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제388회 임시회 당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모두 완료된 후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했던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유호준 의원님 앉으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7.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장민수ㆍ문형근ㆍ김진명ㆍ이석균ㆍ김동영ㆍ김창식ㆍ김영희ㆍ성기황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16시11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건강상태가 안 좋으므로 대표발의 의원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외국인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사실 확인, 입국 절차, 장례 진행, 시신 송환 등 여러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유가족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인도적 보호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현재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는 존재하지만 유가족의 입국 지원이나 장례 절차, 시신 송환, 통역 및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에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보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족의 권익 보호와 인간다운 존엄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 보호와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3조에서는 도지사가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들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조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다양한 추진근거들을 마련했으며, 지원기준 설정과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10조까지는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사무위탁 및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11조에서는 산업재해사망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원 안내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이 필요한 절차와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지원 대상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했으나 입법예고 단계에서 30여 건에 달하는 죽음에도 차별 없이, 등록ㆍ미등록 구분 없는 산재사망 이주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의 유가족은 언어와 제도의 장벽 속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가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고 보다 책임 있는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통역 및 상담 지원 등 인도적 차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음 6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의 경우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제2조에서 이미 외국인노동자를 정의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정의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정의하는 것보다 기존 조례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미 안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정의하고 있고 산업재해사망 또한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별도로 이를 정의하는 것은 입법의 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3호는 “유가족”이란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가족으로서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가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수혜 대상자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4호의 경우 “지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사전상 의미의 지원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입법 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안 제5조의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이후뿐만이 아니라 승인 이전 또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본 조례안을 적용하여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집행할 때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안 제4조는 산업재해사망이라는 적용범위를 면밀히 비교ㆍ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사망이라는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제4조제2호 또한 제1호의 적용범위 외의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는 그 범위의 제한 없이 도지사가 인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본 조례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재량권을 위임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 범위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도지사가 지원 범위 및 기준에 대해 정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다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재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기준을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도지사가 협력기관을 정하고 이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포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 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할 경우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외국인 지원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만 그 비용을 경기도가 지원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안 제5조 각 호는 제1항 각 호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별 조문 검토에서와 같이 규정의 명확성 확보, 과도한 재량권 위임 방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조문의 체계, 자구 수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는 어려운 시기에 전 인류적 인권 존중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 자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상하고도 관계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분명히 여기는 비용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 추계에는 비용이 향후에 뭐 이렇게 재정 수반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략적인 예산이, 비용 추계는 안 됐지만 국비도 도와주는 게 있을 테고 또 시군비도 있고 도비까지 합쳐서 이게 중복될 수 있는 예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경기도에서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수반될 거라고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경기도에서 아리셀 화재뿐만 아니라 많은 게 있었잖아요. 대략적으로 보면 예산 수반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게 산재사망 이주 노동자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가 경기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침 근로복지공단이 올해는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겠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일단 근로복지공단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면 경기도 예산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확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안정화되면,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화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 추계가 좀 가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예산 추계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요. 연평균 경기도에서 사망한 이주 노동자 숫자가 한 20명에서 40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숫자만 가지고 예산 추계하기가 좀 어려워서 비용 예산 추계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비예산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시범 사업을 근로복지공단이랑 같이 하면서 예산 추계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국장님,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지금 입국, 체류 지원, 장례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함께하고 있는데 송환 지원, 통역 이런 걸 하고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올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최초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겠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같이 협력하려고 지금 실무자 선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8.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동희ㆍ김진명ㆍ장민수ㆍ문형근ㆍ곽미숙ㆍ김재훈ㆍ최효숙ㆍ지미연ㆍ정경자 의원 발의)(계속)

(16시27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호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응답 및 토론을 마친 후 집행부에서 부칙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부동의를 하여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의결하시겠습니까?

(「의결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미래평생교육국)

(16시30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시군, 산업체, 대학 등 지역 컨소시엄이 공동 참여해 체결하는 협약으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도내 학교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지역산업 인재육성 및 맞춤교육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협약대상은 삼일공업고, 여주자영농업고, 한국모빌리티고이며 이 중 교육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학교에 한해 협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약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2쪽에서 1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약형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미래평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곽미숙김동희김재훈김정영김진명문형근유호준이인애장민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김재훈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청소년과장 이승희

ㆍ경기도서관장 윤명희

ㆍ여성가족국

국장 박연경가족정책과장 임용규

ㆍ이민사회국

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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