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3일(목)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09시54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09시55분)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순으로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노극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평소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및 산업기반 경쟁력 강화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갑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70억 9,337만 원보다 6억 2,747만 원 증가한 1,377억 2,084만 원입니다. 세입은 총 네 건으로 국비 확정내시 등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공정경제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7,789만 원, 소상공인과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4,958만 원, 산업입지과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동두천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14억 2,314만 원보다 6억 2,747만 원 증가한 4,320억 5,061만 원입니다.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 산업입지과 순으로 보고드리며 부서별 세출사업은 각 1건으로 모두 국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285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1,266만 원 대비 7,789만 원 증가한 29억 9,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7,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8억 3,850만 원 대비 4,958만 원 증가한 698억 8,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지원사업인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4,9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2억 529만 원 대비 5억 원 증가한 77억 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노후산단개발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정으로 산업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두천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박노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유경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가한 73억 3,1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1개 사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가한 555억 5,482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마을기업 지정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송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형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권익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80쪽까지이고 노동국 세입예산안은 총 27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7,600만 원 대비 26억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2026년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공모사업의 최대 지원 한도와 국비 내시 변경으로 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매칭을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과는 2026년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국비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국비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안은 총 371억 9,686만 원으로 기정액 345억 9,686만 원 대비 2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은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2026년 국비 내시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80쪽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정책을 통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신청 결과 국비 100%인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 추진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안 조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조정 예산안 세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가 정부광고법에 따라 홍보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 15억 원 중 2억 6,200만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35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도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77억 2,08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70억 9,337만 2,000원보다 6억 2,747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주요 내용을 보면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세입 반영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20억 5,0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14억 2,314만 1,000원보다 6억 2,74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세부사업입니다. 신규사업 1건, 증액사업 2건, 총 3개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별 자세한 검토 결과는 5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실은 경기도 전체의 경제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사회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7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1,6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주요 내용은 마을기업 추가 지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 반영으로 자세한 사업 증액내역은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55억 5,4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5억 3,981만 5,000원보다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세입사업 내용은 마을기업 1개 사 재지정에 따른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을기업 재지정 후 보조금 지원은 건실한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투입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경기도 사회혁신을 이끄는 핵심 부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입니다. 11쪽입니다. 노동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7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7,600만 원보다 2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주요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금 증액과 공모 결과에 따른 지방채 등 사업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1억 9,6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5억 9,686만 원보다 2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14쪽입니다.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증액 및 공모 결과에 따른 증액분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철저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검토보고서는 14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및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과업 점검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경제실 소상공인과한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에요. 그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사업 규모 그다음에 보조 비율 그다음에 사업 내용을 좀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을 지목하신 후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금철완……. 아, 저기 박노극……. 갑자기 금철완이가 왜 나와.
(웃 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남경순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또 추경을 하네 마네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추경에, 또 우리 상임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한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기, 제가 의무는 아니고 이게 왜 국비, 도, 시군인데 그전에는 50 대 5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50 대 15 대 35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바꾼 이유가.
○ 경제실장 박노극 이게 이제 균특, 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조 비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균특사업에는 그렇게 보조율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국비 50에 지방비 50 그리고 지방비 50은 저희 도하고 시군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상의를 해서 3 대 7로 해서 50 대 15 대 35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주문하는 거는 시군에다 너무 매칭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를 계속 행감 할 때부터 지적했는데 이것도 궁금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남경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정 현황을 보면 외식업이 많기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외하고 이게 좀 편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 전체 보면 한 75% 정도가 외식업이고요. 나머지 25%도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세탁하고 이미용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3~4개 직종군이 거의 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식이 많은 건 아는데 그래도 양식, 일식, 중식을, 이게 천 단위고 이거 25개, 29개, 중식은 107개니까 이런 거를 좀 안배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저희가 이걸 기본적으로 신청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하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이 안내하고 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식이라든지 중식이라지 양식 이쪽에 좀 더 안내해서 신청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여기 착한가격업소의 자료 요구를 해서 또 받았는데 낮은 정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생소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1,751개에서 1,866개로 지금 늘어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그 시군별로 홈페이지의 운영이 천차만별로 되고 있어요. 이게 도 차원에서 홍보를 잘하지 못하는 시군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있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들이 도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시행되면 시군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업소 수 지정된 개수를 보면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를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보고 적은 시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실적만 내려고 이렇게 숫자만 한 것 같아요. 내실은 전혀 없어요. 제가 칭찬하는 데 두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98개소인데 57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여주도 19개인데 17개를 했어요. 25년도 9월 말 현재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보다 이게 지적할 거는 수원은 179군데인데 11개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용인은 114개인데 1개밖에 안 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점검을 전혀 안 하고 이거 지금,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왜 하냐고.
○ 경제실장 박노극 시군마다 이제 그 담당하는 인력들이 있으신데…….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여기 31개 시군을 다 부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남경순 위원 참 이게 지금 하남 같은 곳도 24군데인데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안성도 42개인데 2개밖에. 이게 지금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 이거 지금 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러니까 이제 지침에 따라서 시군에서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시군마다 적은 시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 가지고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지금 이거 몇 년째 그런 거 같은데, 21년부터 한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남경순 위원 21, 22, 23, 제가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세히 보니까 25년도 9월 게 이렇게 됐으면 그 전에는 더 했다는 거죠, 지금. 아예 안 한 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평가자료를 점수에 대해서도 내가 자료요구해서 봤는데 여기에 보면 현지 실사평가에 민간 공동이라고 그러는데 민간 그거는 어떻게 선정해요? 민간은 어디 민간이고 누구 민간을 말하는 거며 그들의 민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며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과 민간 공동으로 한다는 거야, 그 자료 줘 보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민간 공동, 공무원하고요…….
○ 남경순 위원 랜덤으로 하나 봐요, 랜덤으로.
○ 경제실장 박노극 시군마다 물가모니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점검하고…….
○ 남경순 위원 소비자단체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간인도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해 줘야지 꼭 소비자단체가 이런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거 자료 있으세요? 선정위원들.
○ 경제실장 박노극 그거 지금 보유하고,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거 저희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과장님 일어나서 대답해 보세요. 서봉자 과장님이에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서봉자 네.
○ 남경순 위원 대답해 보세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서봉자 이거 지침에 따라서 시군에서 선정하고 점검하고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 남경순 위원 아니, 시군에서 점검하고 시에 하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무슨 점검을 한다고, 그러니까 민간인 그 자료를 달라고요. 하지도 않고 무슨 일을 했다고 지금 그래, 시군하고. 이거 자료, 데이터 거기서 줘서 한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그냥 숫자만, 실적만 내려고 하는 거 내실이 없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고 관리감독도 안 하고. 도에는 상위라고, 시군에다가 지시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군에 이거 한 거, 시군 전체 거 31개 시군 거 다 주세요, 심의위원들. 공무원은 누가 나갔고 그걸 다 자료 달라고요. 내일까지 주세요. 대답하세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서봉자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실장님 들어가세요. 노동국 나오세요.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남경순 위원 아까 와서 보고해서 그거는 했지만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서 지금 우리가 26억을 받은 거죠? 5억.
○ 노동국장 김도형 25억.
○ 남경순 위원 5억을 받은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억 6,000에 대한 거는 국비 50, 도비에서 이제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1억 원이 사업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급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명시를 한 거예요. 이거 보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또 위원님들이 그거 보고 궁금한 거는 또 질의하고 자료 요구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걸 안 하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이거죠. 그거 적은 돈도 아니고 25억이란 되게 큰 돈이에요. 그것도 국비사업이니까 우리는 매칭도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매칭 없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없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국장님이 지시해서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도형 위원님, 세부내역, 죄송합니다,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또 얘기하잖아. 위원님들 이 자료 보고 행감도 하고 질의도 하고 예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어, 이거 이래? 돈을 갖고 와서 좋아?”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면밀히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쓸 건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지 우리가 여기 와서 공무원들 야단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들도 세금 내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쨌든 간에 예결위에서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국비니까 하겠지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자세히, 상세히 써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시라고, 개개인이 다 가서. 아시겠어요?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부터 자료 이렇게 주지 마세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노동국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도형 국장님.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김선영 위원 먼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 25억 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께 고맙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생기면서 경기도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지표의 경제나 그다음에 고용이나 이런 부분의 지표가 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약간 틀린 부분이지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도 노동국하고의 관계 설정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일단 청장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티타임도 했고요. 그리고 양쪽 간에 같이 일의 어떤 부분을 정보 공유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같이 할지를 지금 실무선에서도 협의를 많이 했고요, 그동안. 특히 지역중대재해 25억 원 사업 관련해서도 저희 실무협의도 상당히 지금 진행된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감독권 지방이양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10번 이상 협의를, 청 생기고 난 다음에 10번 이상 협의했고 저만 해도 청장 한 번 만났고 전화 통화는 몇 번 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잘 해서 고용노동부 경기청이랑 저희랑 노동 관련된 업무협의나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그런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부분을 갖고 국비 100%인 25억을 확보했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 말에 어떻든 근로감독권 이양에 대한 부분을 갖고 건의서를 냈고 또 일부 이양을 한다고 그래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입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감독권, 이제 근로감독권이 노동감독권으로 명칭이 법 개정되면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로 각 시도로 내려보낼 기준인건비 마련 때문에, 지금 아직 기준인건비가 최종 통보가 안 된 상태고요. 기준인건비가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서부터 시작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이 성립전예산 10억 하고 그다음에 15억하고 두 번에 가서 늘어났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김선영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성립전예산이 3월 달에 나왔나요, 4월 달에 나왔나요?
○ 노동국장 김도형 성립전예산은 2월입니다. 2월 말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노동국장 김도형 지금 업체 공모해서 공모 끝나서 선정했고요. 선정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 통과되면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승인 마무리됐고 사업비 교부해서 진행만 하면 됩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추진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지금 저희도, 이 사업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청하고 고용노동부 업자뿐만 아니라 저희 그 공모된, 공모 선정된 그 업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3자 협의도 같이 했고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 사업 산업안전 관련해서도 중복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어떻든 지금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을 확정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또 일하다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동국과 노동국 직원들의 조금 더 분발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께 여쭤볼게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최민 위원 남경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십분 공감하고 사실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런 착한업소에서 지역화폐를 결제했을 때 3~5% 정도 인센티브를 더 줘 가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착한업소 선정할 때 우리가 주변 상권 물가 대비 저렴하게 손님들한테 제공할 때, 제공하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최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병폐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그 가격을 좀 일부 몇 개 메뉴만 낮춰서 착한업소가 되고 다른 건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모든 메뉴가 모두 다 저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대표 메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몇 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메뉴가 아니고 일부 메뉴만 상대적으로 저렴해도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긴 합니다.
○ 최민 위원 저는 이 지점을 물론 국비내시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실효성 있는 검증방법을 통해서 진짜 착한업소한테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 뭐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정말 민생상권을 이해하고 하는 상인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실효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향후 전략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 경제실장 박노극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업소당 지원되는 액수가 매년 좀 다르긴 하지만 50~100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액수는 아니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청하시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 최민 위원 아니, 나는 이런 거예요. 보조금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예산 포션이 좀 더 여유로워졌는데 우리 21% 하다가 지금 한 15%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최민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금액들을 좀 실효성 있게 지원할 방법을 더 찾는 데 쓰는 게 맞지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3 대 7 해서 시군한테 그 책임을 다시 똑같이 나누는 그런 구조로 한다 그러면 경기도는 그냥 돈을 부쳐주는 구조밖에 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착한업소가 어딘지 정확히 아세요, 이 근처에?
○ 경제실장 박노극 아, 이 인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민 위원 네, 예를 들면 착한업소 같은 경우도 어떤 날짜를 정해서 착한업소에서 공공기관이나 시군 공무원들 식사하게끔 하거나 그런 프로모션들을 해요.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시민들은 착한업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비용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거나 이런 전략들을 구사해야 사실 의회와 의미 있는 우리가 같이 동반하는 발전된 정책들을 구현하는 거지 국비가 좀 더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우리 금액 좀 낮추고 이런 판단을 한다는 게 너무 기계적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제 지원품목이라든지 지역화폐까지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예를 들면 홍보 어디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어디에 착한업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홍보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바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해요? 우리 시는 하는데.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지역화폐도 포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이제 지역화폐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착한업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해서 식사를 할 경우에 인센티브로 좀 더 붙여주는 것들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그런 시군에게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으면 시군 간의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내는 것도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광역 사무 중에 아주 주요한 사무라고 봅니다. 그런 거 좀…….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그 부분도 고려해서 말씀 주신 거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민 위원 검토해서 검토한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노동국장님, 그 지중해 사업…….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네.
○ 최민 위원 지역중대재해 예방사업도 사실 중앙정부의 큰 결단이에요, 이게 지자체로 넘길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지자체로 넘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노동국장 김도형 아무래도 중앙에서 사업 하는 것보다는, 시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현실 여건이나…….
○ 최민 위원 접근성.
○ 노동국장 김도형 현장, 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 최민 위원 현장 확인, 확인의 용이함 이런 것들 때문에 넘겼을 텐데 이게 25억 정도를 내시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인 미만의 업장들을 주로 하죠, 검토를? 30인 미만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도형 그거는 이제 노동감독권의 경우가 그렇고요. 이건…….
○ 최민 위원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 노동국장 김도형 이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내용이…….
○ 최민 위원 이것도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들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 노동국장 김도형 큰 틀에서는 조금 넘어가는 데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네.
○ 최민 위원 아니, 잘 몰랐으면 그냥 몰랐다고 하고 대화하시면 돼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최민 위원 자꾸 그걸 그렇게 반응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대한산업협회가 여기 선정됐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거기가 30인 미만으로 그런 관리감독 혹은 컨설팅 사업들을 많이 했던 협회인가요?
○ 노동국장 김도형 대한산업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이쪽 사업장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데로 알고 있고요.
○ 최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가 쉽게 말해서 그런 협회가 초대형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또 영세한 사업장들의 현장을 자주 수시로 방문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려면 사실 또 거기에 따른 전문성도 필요해요,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협회는 자격증 관련된 수익도 크고 굉장히 큰 수익들이 오고 가는 협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사실 기준도 많이 제시하셨었어요.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배제한다 이런 조항도 담으셨었고 그런데 그 협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언론보도상. 노사 간의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선정이 된 거죠?
○ 노동국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3대 비전 갖고 경기도가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가 어떤 거예요?
○ 노동국장 김도형 3대 비전이요?
○ 최민 위원 세 가지 축으로 사업제안서를 받았잖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산업단지 위험성 평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 지도 부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이 세 가지 분야입니다.
○ 최민 위원 그 협회가 정말 현장을 깊이 있게 다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넘겨줬을 때 조금 더 접근성 좋고 현장방문에 용이한 사안 때문에 우리가 넘겨준 거잖아요.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노동국장 김도형 1월 달에 왔습니다.
○ 최민 위원 이 사안들을 좀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중앙정부 대통령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깊이 교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박노극 경제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 김재균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일단 상권 대비해서 저렴한 어떤 메뉴를 공급해서 소비자분들의 어떤 편익도 증진하고요. 이런 부분들…….
○ 김재균 위원 그 메뉴가 뭡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메뉴요?
○ 김재균 위원 네, 매뉴얼이 뭐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메뉴는 이렇게 해당 가게가 만약에 한식집이면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든 여러 가지 메뉴가 있을 때 그 메뉴들에 대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동일한 메뉴의 가격보다 좀 저렴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1억 1,9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 경제실장 박노극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되는 액수가 사실…….
○ 김재균 위원 지금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1회 추경에 지금 1억 1,900만 원 정도 추경이 됐는데 착한가격업소가 1,915개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지금 증액을 해 가지고 이 착한가격 업소에 지원할 수 있고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도비가 없는 관계로 1,797만 6,000원을 지방채 발행을 했어요. 경기도 총예산이 41조 6,813억입니다. 이 정도 1,700만 원, 1,8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랬을 때 경기도가 지금 얼마나 재정이 안 좋다는 신호예요, 이게. 국장님이 봤을 때 지금 경제실에서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 경제실장 박노극 지금 도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978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번에 내려온 국비사업이라든지 한 200여 개 사업, 이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해서 한 200여 개 사업에 지방채 발행한 거를 아마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제실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1,8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경제실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노극 이 지방채 발행은 어떤 한 실국이나 부서의 개별 사업 수요 측면도 봐야 되긴 하지만 도 전체의 재정 상황을 통해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물론 예산실에서 그냥 배분을 했겠죠. 그런데 경제실에서 만약에 이를테면 우리가 이거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소화할 수 있는 재원 활용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11억 8,000만 원 정도의 총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1,800만 원 정도가 없어 가지고, 도비가 없어 가지고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게 좀 웃기지 않아요? 얼마나 재정의 건전성이 안 좋길래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모성 경상적 지출은 지방채 발행 수준에서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 불가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11조1항3호에 보면 과거에는 천재지변 사유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를 추가로 넣어서 개정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김재균 위원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천재지변 상황은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러니까 과거에는 천재지변만 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돼서 새로운,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들어갔습니다.
○ 김재균 위원 어떤 부분이요?
○ 경제실장 박노극 어떤 부분이라는 게 어떤…….
○ 김재균 위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고요.
○ 경제실장 박노극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갑자기 내려왔을 때 그게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실로부터 들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사회혁신국장 송은실 실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마을기업 지정이 우리가 2023년도 9억 2,000만 원이었던 사업이 2025년도에는 1억 1,000만 원까지 예산 삭감되었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6억 3,000만 원 수준까지 회복을 한 상태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경기도 마을기업이 2023년도에 241개, 2025년도에 209개, 경기도 내 예비마을기업이 2023년도 33개, 2025년에는 23개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기업을 키우고 그분들의 자립을 키워주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기업을 지금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마을기업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들쑥날쑥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9억 몇천까지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어떨 때는 1억까지도 떨어졌다가, 그랬을 때 이거 감당이 되겠어요? 지속적인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되겠냐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앞으로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 그다음에 도비 투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의 숫자가 사실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거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숫자가 23년, 24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올해 13개가 지정이 돼서 작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돼서 마을기업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활성화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마을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신 8억이라는 예산이 좀 있어서 그 8억을 우리 마을기업들의 네트워킹이나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큐베이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경기도의 사경원에서 지금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중간지원조직들도 같이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게끔 하려고 올해는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경제국에서는 가장 해 줘야 될 게요, 예산의 확보라고 봐져요. 지금 경기도 마을 지원 사업이 올해 총액이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과연 12억 갖고 마을기업 생태계 육성이 충분할까, 경기도. 그리고 국비가 깎이면 마을기업이 무너져요. 그리고 국비가 좀 올라가면 간신히 회복하는 수동적인 예산 구조예요,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국비의 지장을 아주는 안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가 마을기업을 계속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인 구조에서 탈피를 해야 마을기업도 경기도를 믿고 따라올 수가 있지, 이런 상태에서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산구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8월 15일에 어쨌든 작년에 제정된 마을기업 지원법이 시행되니까 그 법안에 따라서 국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마을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김도형 노동국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역노사민정 25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국비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국비사업이 들어온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근로감독권 이양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방광역정부로 자꾸 옮겨주는 추세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도형 네.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도에서의 어떤 대안은 있어요?
○ 노동국장 김도형 지역 중대재해 처벌 이 사업의, 지중해 사업에 대해서는 단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 노동감독권 이관이라든가 위임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 처음에 국비 지원하다가 중간에 끊겨질까 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도 지금 전국 시도가 공히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같이 모여서 지금 중앙정부에 계속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달라, 왜냐하면 국가의 위임사무는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지켜달라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보통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왔을 때 또 지방정부에서 봤을 때는요, 항상 비율이 맨 처음에는 거의 7이나 전액을 줍니다. 그다음서부터 점점점점 줄어들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안고 광역정부가 안아야 될 폭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안 갖고 가면, 올해는 줬다가 내년에는 갑자기 50% 부담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 노동국장 김도형 맞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대안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지방채를 또 5,000 발행했어요. 지금 경기도 재정 안정성의 굉장히 불신호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대안을 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도형 저희 재원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여하튼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대안을 갖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박노극 국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최민 위원님 질문하신 착한업소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착한업소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맞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한 500업소, 한 400업소 정도 늘린 거죠? 이번 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이게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한 1,751개였다가 올해 목표는 한 1,915개 정도까지 갈 거고요.
○ 이병숙 위원 아, 이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 경제실장 박노극 그런데 중간입니다. 이게 지금 중간 단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한 1,800여 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착한업소를 맨 처음 지정한 거는 사실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싼 가격에 할 수 있고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고유가 시대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업소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대체적으로 업주가 신청하거나 시민이 추천하거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신청주의고요, 또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비자가 추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물가도 낮춰야 되고 또 물가를 낮춘 가게는 또 장사가 잘되고 해서 박리다매로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게 유도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아까 최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착한업소 이용하면 5%를 지금 감면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역화폐 10%, 5% 하기 위해서 지금 20~30대가 오픈런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지역화폐 사기도 힘들거든요. 이런 제도라든지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한 그런 제도를 경기도에서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업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최민 위원님하고 또 위원님 두 분께서 제안 주셔 가지고 그 좋은 의견 저희가 듣고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이게 지금 전국에서 광명시하고 서천시하고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천시는 한 3% 정도 해요, 광명시는 5% 정도 하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아주 예전부터 정부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지금 민간에서 이 사업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 이병숙 위원 거지맵이라고 아세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이병숙 위원 거지맵.
○ 경제실장 박노극 거지맵이요?
○ 이병숙 위원 네.
○ 경제실장 박노극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봐 가지고…….
○ 이병숙 위원 거지맵이라는 게 지금 완전히 빅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이 맵이 나온 게 3월 달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회원들이 뭐 126만, 전국적으로 그렇게 회원을 확보했고. 그런데 이게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희 착한업소 같은 경우는 행안부나 아니면 그런 데 들어가서 거기를 찍어야지 어디 어디가 착한업소인지 알 수 있고 아니면 길 가다가 “착한업소네?” 하고 들어가는 정도고. 그리고 아니면 네이버지도나 이런 데에다가 ‘착한업소’ 하면 물론 거기 리스트가 쭉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맵 같은 경우는 그냥 거지맵 들어가서 딱 누르면 바로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업소들을 쫙 소개를 시켜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AI 시대에 세상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정부 사업이라서 정부 사업을 그대로 저희는 뿌려주는 역할밖에 사실 안 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 이병숙 위원 그렇지만 여기서 경기도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런 거지맵과 사실은 MOU를 맺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조금 전에 최민 위원님 질문 주셨을 때 저희 잠깐 시간, 옆에 부서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 N 포털이라든지 일부 포털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치면 표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지맵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 부분도 살펴보고 또 지역화폐 저희도 별도의 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홍보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사실 민간보다 공공기관이 더 잘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맵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지정을 할 때 지금 직접 신청하거나 시민이 추천하거나 거기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지맵에 등록된 그런 식당들을 직접 발굴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지금 착한업소에 대한 지원 정책이 대출 금리를 좀 낮춰준다든지 그리고 공공요금을 좀 낮춰준다든지 또 쓰레기봉투 제공하고 뭐, 그 정도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운영물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 이병숙 위원 네, 그런 걸로, 사실 혜택이 너무 적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이하,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게 홍보라는 게 이런 거지맵이나 이런 걸로 홍보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 줘서 장사가 정말로 잘되게 해 주는 그런 정책이, 이 100만 원의 효과보다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시고 이게 물론 국가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을 확 바꿀 수는 없지만 여기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착한업소 이런 걸 개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 경제실장 박노극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 사업이라고 해도 저희가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지금 실제로 고유가 시대,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 너무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깊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경제실의 수장으로서 많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은실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어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동의안 통과되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것처럼 됐는데 지금 추경 편성이 안 됐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문제는 국비 5억, 도비 5억, 그런데 5억 가지고 상반기에 지금 어쨌든 선정해야 되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런 부분들에 차질은 없는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위탁 동의안 의결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추경 관련해서 4월 임시회 때 편성을 하고자 했으나 도 방침에 따라서 일단 반영을, 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사경국장 입장, 제 입장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3분기에 집행을 하고 9월 임시회 때 도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4분기에 대한 부분을 도비로 일단 집행하면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국비 공모사업 했을 때 대략 그 발표가, 선정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에 대한 예측이 전혀 없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일정상 발표가 4월에 있다라는 부분은 사전에 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저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급작스럽게 추경이 정부 추경에 의해서 잡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좀 대략적인 선정 결과가 나올 즈음에서 하는데.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제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기조실하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더더군다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위원장 고은정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동의안을 끝내고 나서, 바로 급하게 동의안도 올라왔고 그리고 처리되면 예산이 편성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뭐, 사연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고. 어쨌든 국비 5억을 가지고 지금 전반기에 절차나 선정 과정들을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고 그게 이제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좀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위원장 고은정 또 한 가지는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경기도 사회연대경제협의체가 4월 29일 날 출범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일단 내용 들었습니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회연대경제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같이 경기도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떤 같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연대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사회적기업협의회나 그다음에 자활기업 그다음에 심지어 협동조합까지 주체가 4개인데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연합의 출범에 있어서는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5대 주요 단체가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진행 과정에 있어서 협의가 좀 잘 안 돼서 현재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 위원장 고은정 자활기업까지 지금 참여를 안 한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출범식이 급하지 않으면 미루든지 어쨌든 이 5개 단체들이, 협의회들이 잘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출범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도에서 역할을 해서 정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래서 4월 29일에 대한 부분은 그 전까지 해결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별도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검토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다만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동의 여부와 관련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정책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병숙이상원이용호이재영정하용최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박노극경제기획관 권주성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서갑수공정경제과장 서봉자
소상공인과장 김평원산업입지과장 이민우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송은실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ㆍ노동국
국장 김도형노동정책과장 허영길
노동안전과장 이인용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