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89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6.04.21.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1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3건)
- 경제실,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고은정ㆍ이용호ㆍ김선영ㆍ이상원ㆍ최병선ㆍ한원찬ㆍ이오수ㆍ이한국ㆍ허원ㆍ김현석ㆍ이서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선영ㆍ고은정ㆍ이상원ㆍ최병선ㆍ한원찬ㆍ이오수ㆍ이한국ㆍ허원ㆍ김현석ㆍ이서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선영ㆍ최병선ㆍ정하용ㆍ이재영ㆍ김재균ㆍ이용호ㆍ오석규ㆍ안계일ㆍ김상곤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ㆍ김선희ㆍ이한국ㆍ허원 의원 발의)
5.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3건)
- 경제실,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4시03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4시04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며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 2026년 4월 16일에 회부되어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대로 금일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부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고은정ㆍ이용호ㆍ김선영ㆍ이상원ㆍ최병선ㆍ한원찬ㆍ이오수ㆍ이한국ㆍ허원ㆍ김현석ㆍ이서영 의원 발의)

(14시05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계획된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는 해당 사업의 근간이 되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지원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도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현행 2026년 6월 30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간을 2031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청년금융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금융 지원 속에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7일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이용호 의원님 등 총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바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계획된 장기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기본금융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을 재원으로 청년기회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상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 지속에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신뢰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경제실장님하고 그리고 경제기획관님 새로, 아까 잠깐 인사를 하셨는데요. 오늘 첫 회의인 만큼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2월 20일 자로 새롭게 경제실장으로 부임한 박노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옆에 계신 권주성 경제기획관님은 3월 31일 자로 금융위원회에서 경기도로 전입을 오셨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감사합니다.

박노극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선영ㆍ고은정ㆍ이상원ㆍ최병선ㆍ한원찬ㆍ이오수ㆍ이한국ㆍ허원ㆍ김현석ㆍ이서영 의원 발의)

(14시11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의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고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현재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만 치중되어 있어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의 등 도정 전반의 규제관리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 중심의 현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규제관리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규제의 등록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ㆍ폐지하는 경우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규제심사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제 신설 시 필요성, 비용ㆍ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규제 일몰제 및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규제의 존속기간이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규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도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경기도가 규제 혁신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7일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선영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제명을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만을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규제 등록ㆍ심사ㆍ정비 등 규제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규제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개별 규제 사무의 상위에 위치하는 기본 조례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기대되며 규제 신설부터 사후 정비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현행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김선영 위원 이거를 전부개정조례를 해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어디죠? 경제실이었죠?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행정규제 기본 조례는 소관 부서가 어디죠?

○ 경제실장 박노극 행정규제 기본 조례요?

김선영 위원 네, 이렇게 전부개정안이 되면.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입니다, 같이 계속.

김선영 위원 그래도 계속 경제실에서 하나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김선영 위원 행정규제인데?

○ 경제실장 박노극 규제개혁 업무 전반을 경제실에 있는 규제개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바뀌게 되면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노극 아, 규제업무…….

김선영 위원 소관 업무를.

○ 경제실장 박노극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규제 업무는 과거에 기조실에서 있다가 도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경제 규제의 어떤 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부분의 중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경제실로 옮긴 뒤에 전반적인 규제의 전반을 저희 규제개혁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영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과에서 경기도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주무부서가 경제실이에요?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가 됐든 사회가 됐든 전반적인 분야의 규제를 규제개혁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네,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선영ㆍ최병선ㆍ정하용ㆍ이재영ㆍ김재균ㆍ이용호ㆍ오석규ㆍ안계일ㆍ김상곤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ㆍ김선희ㆍ이한국ㆍ허원 의원 발의)

(14시19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원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한원찬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최근 발생한 시장 내 사고를 계기로 삼아 도민의 안전한 쇼핑환경을 구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부천제일시장 내 트럭 돌진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내 진입로와 보행로의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관리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전관리시설 정비의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용어 및 명칭 정비를 통해 법적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까지 안전망을 넓히고 실질적인 시설 정비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도민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활기찬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7일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남경순 의원님 등 총 19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관리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 보조 대상 확대 및 명칭을 변경하며 전통시장 진입로 및 보행로 안전관리시설 정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화재공제 운영 지원체계를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갖추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진입로, 보행로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4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은 총 1건으로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탁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위탁 동의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햇빛발전 수익을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햇빛발전과 통합돌봄을 융합하는 사업으로 관련 분야에 특화되고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민간조직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송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4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 햇빛소득ㆍ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참여형 태양광 설치를 통한 발전수익을 공익적 통합돌봄기금 등으로 지역공동체에 환원한다는 개념으로 장기적ㆍ안정적으로 발생하는 햇빛발전 수익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서비스의 지속적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보건복지가 융합된 본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사업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민간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ㆍ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햇빛발전과 통합돌봄은 서로 상이한 분야이므로 각 분야에 특화된 노하우와 현장 네트워크를 고루 갖춘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독려하여 분야별 전문성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2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새롭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햇빛발전에 관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 국에서 위원님 처음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한원찬 위원 아니, 공공기관에 햇빛발전소가 지금 없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으로 해서 관련 공공청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하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계속…….

한원찬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냐고, 안 하고 있냐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요. 공공청사에도 많이 하고 있고 기후국 소관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한쪽에 다 몰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이거는 기존에 우리 기후국에서 관련해서 하는 것과 달리 민간…….

한원찬 위원 그게 뭐 어떻게 다르다는, 내용이 뭐가 달라요? 햇빛발전이 내용이 뭐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햇빛발전 자체가 무슨 사업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다.

한원찬 위원 태양광 설치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어디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 건과 관련해서요, 아니면 기후국 소관 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한원찬 위원 햇빛발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어저께 선정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한원찬 위원 자꾸 엉뚱한, 다른 쪽으로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햇빛발전을 위해서 태양광을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줬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한원찬 위원 어디에 위탁을 줬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기후국에서 진행하는 소관은 사실 위원님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진행방식이나 위탁기관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원찬 위원 그럼 답변드리기 어려우면 이거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또 필요성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누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의 또 저기 형태로 모여 가지고 조합 형태로 하는 게 있고 각 지자체마다 좀 다 틀려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님 이거는 기존의 기후국에서 하는 것과 달리…….

한원찬 위원 아니, 근데 이거 민간위탁이라고 해 놨잖아요, 사무 민간위탁.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한원찬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여기서 햇빛발전 및 통합돌봄이라 해서,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거는 주민참여 형태로 해서…….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모호해요, 모호해. 왜냐하면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서 하려고 이거 조작적인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러면 햇빛발전은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러니까 업체는 자기가 보유하고…….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 어차피 동의서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뭐 사회연대경제 이게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다 모세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세요. 연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대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 연대라는 거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부터 백까지 다 연대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이번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너무 잘 아시겠지만 통과가 됐는데 그게 기존에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분절적으로 돼 있던 조직들을 통합적으로 연대해서 협력을 좀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건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원찬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각 사업마다 민간위탁사무를 따로따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하잖아요. 그 연대라는 게 들어가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다 없애버리고 통합을 하고, 연대라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맥락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를 진행할 때 조건…….

한원찬 위원 아니, 공모를 하는데 내 얘기는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기초부터 제가 이 일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 그 답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냥 있는데 연대를 한다? 그런데 무슨 또 돈이 들어가요? 돈이 왜 들어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돈을 투자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연대라는 말을 통해서 또 돈을 어찌 얹어 준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연대라는 게 기존의 옥상옥 구조는 아니고요. 기존에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던 업무에 대한 거를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서…….

한원찬 위원 아니, 지금까지 전문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심의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사무를 다 주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아니요, 그거는 뭐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원찬 위원 아니, 문제가 있냐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연대를 해서 서로 연결을 해라 그러는 거고 지금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만드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이게 기존에 문제가 있어서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이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정책 방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모 조건 자체가 사회연대조직이 50% 상회하게끔 하는 조건으로 이미 공모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한원찬 위원 공모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재 안 되고 있고 어렵고 이래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문제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연대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줬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떤 게 지금 민간위탁이 이미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기존 사업이 아니라 새롭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응모해서 선정이 되는…….

한원찬 위원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햇빛발전은 뭐 하는 데예요? 햇빛발전.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건 이제 저희가 나중에…….

한원찬 위원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햇빛발전이 뭐 하는 데예요? 햇빛발전.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소득의 발전…….

한원찬 위원 그래서 태양광 발전 하잖아요.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태양광 발전을 합니다. 그 태양광 발전하는 거 지금 경기도에서 직접사업이에요, 간접사업, 위탁사업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거는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려고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한원찬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런 설명을 하시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햇빛발전을 경기도에서 민간위탁 줬잖아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기후국 소관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어떤 형태로 민간위탁이 지금 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근데 정확하게 지금…….

한원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건 보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햇빛소득ㆍ통합돌봄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러니까 위원님, 태양광 설치를 하면 태양광 발전량이 나오면 그걸 한전에다가 판매를 하면서 발전소득…….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소득이 발생되면 그 소득이 발생되는 걸 가지고 어떤 돌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역에 관련 아동돌봄이라든지 주거안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정하용 위원 지금 그러면 아동돌봄이라는 어떤 예산이나 그런 게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관련 실국에서 예산이 좀 편성이…….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돌봄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돌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또 이 햇빛소득ㆍ통합돌봄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돌봄예산을 또 쓰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 위원님 진행을 하면서 그런 공적으로…….

정하용 위원 아니, 진행을 하면서가 아니고 처음서부터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거는 무조건 돌봄, 어떤 비용을 만들어서 사업 소득을 일으켜서 돌봄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경기도도 있고 교육청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중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명칭 자체도 쉽게 얘기하면 태양광발전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일단 패널 설치해서 발전소득을 얻는…….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목만 바꿔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매칭해서 10억 정도 잡힌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도비는 잡혀 있나요? 예산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정하용 위원 아니면 뭐 추경으로 할 예정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지금 이제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받고 추경에 일단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태양광발전소 사업 자체를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태양광 사업 자체를 지금 부서별로 다 앞다투어 각각 나눠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업 자체를.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주식회사라는 데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여튼 민간위탁이라면 여기다가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꼭 민간위탁을 별도로 또 하시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아니, 위원님, 공모를 할 때 이게 행안부…….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태양광 발전이라는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는 장소만 제공을 해 주면 민간업체가 시설을 갖춰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한 어떤 수익을 관하고 민간하고 배분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굳이 필요 없지 않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근데 이거는 이제 관하고 배분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관은 그냥 뭐랄까, 장소만 제공을 해 주면 시설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민간 그런 분들이 와서 다 설치를 하고 나중에 어떤 그 수익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해서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돌봄 사업 같은 경우도 관 예산을 안 들이고, 도 예산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요. 그거는 사업자가 개발을 해서 일정 부분만 해당 지역에 배분을 해 주는 구조인데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 개발을 해 가지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실제…….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어떤 수익률은 안 가져가요? 주민들은.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러니까 그 소득에 대한 거를 이게 조합을 구성해서 세금…….

정하용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돌봄도 사업을 하신다며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러니까 소득을 가지고 그 소득에 대해서 배분을…….

정하용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소득이 발생되면 조합원들도 그 소득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거고 또 그 남는 소득을 가지고 통합돌봄을, 아이들을 위한 돌봄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을 또 따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하용 위원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서 이거를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이제 20년 정도 진행하는 건데요, 20년 동안. 근데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년 동안 해서 20년 그때 가서 돌봄서비스를 할 것도 아니고 매년 계산을 해서 그 예산을 투입하고 조합원들이 어떤 수익률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1년에 수익이 얼마큼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정하용 위원 그 계산한 근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자료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하용 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수익률이 얼마나 나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이게 1년 정상 가동을 했을 때 매출액이 4억 정도 되면…….

정하용 위원 그럼 연간 4억이라는 얘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1년에요, 1년 연 매출액이.

정하용 위원 1년에 연간 4억.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럼 이제 비용이 대략 2억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어서…….

정하용 위원 그럼 1년에 4억의 수익이 나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아니, 매출의 4억 그다음에 비용이 2억이니까 수익은 2억인 거죠, 1년에 2억.

정하용 위원 아까 4억이라며?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4억은 총매출액.

정하용 위원 총매출액?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정하용 위원 총매출액이 4억이고. 수익이 2억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2억 정도. 비용을 빼면.

정하용 위원 수익이 2억이면 그러면 나머지 2억을 가지고 인건비고 뭐고 다 지출한 나머지의 그 부분이 2억이라는 얘기인가요? 2억에서 또 인건비나 어떤 그런 게 또 나가야 되는, 관리비나 또 그런 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러니까 그 비용 2억에 운영비라든지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총매출이 4억이 되는데 수익이 2억이 나서 2억 안에 인건비나 어떤 관리비나 그게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2억 안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러니까 총매출 4억 중에 비용이 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2억에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대출융자금 등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정하용 위원 그럼 순수하게 남는 게 2억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연간?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저희가 현재 계산했을 때는, 네.

정하용 위원 그러면 2억이 남으면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돌봄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몇 군데나 아니면 몇 분이나 하실 건지 아니면 몇 분을 하신다고 그러면 1인당에 대한, 한 분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거 할 때 위원님,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실제 2억 가지고…….

정하용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세부 계약을, 그러니까 세부 내용들을 자료를 주시고 어떤 이런 부분이 수익이 얼마큼 나고 아까 기탁금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총매출액?

정하용 위원 아니, 아까 적립금, 적립금이라고 그랬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기금.

정하용 위원 아, 기금. 기금에 대한 것도 몇 %나 또 들어가는 건지 그러면 그 2억에 대해서 기금에 몇 % 들어가고 나머지 어떤 그런 돌봄에서 몇 분한테 얼마큼 지급이 되는지 어떤 그런 상세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동의안만 뚝 던져놓고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걸 여기서 어떻게 통과를 시켜줍니까, 이거를?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일단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지 못한 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하용 위원 그러면 다음에 상세하게 해서 만들어서 자료를 주시고 그때 가서 동의안을 올려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어저께 좀 선정…….

정하용 위원 먼젓번에도 어디 부서인지 거기도 동의안이 거꾸로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았었는데 제가 어디 부서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여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도 정확하게 수익률부터 어떤 지출되는 부분, 인원수가 몇 분한테 혜택이 되고 한 분당 얼마씩 뭐 혜택이 되는지 어떤 상세한 내역하고 그리고 관리비나 인건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몇 명이 또 거기에 상주를 할 것이며 그런 금액들이 상세하게 나와주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전혀 그런 세부 내용도 없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억에서 2억이 인건비고 뭐고 그런 관리비로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서 3억, 4억이 다 나가고 남는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상세한 내역이나 그런 부분들을 첨부시켜 준 다음에 그때 동의안을 제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공모사업에 공모를 언제 하신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2월에 공모계획이 떠서요. 저희가 3월에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래서 어제 결정이 난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어저께 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될지 안 될지 몰라서 아직, 어제 발표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햇빛소득 플러스 통합돌봄 융합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모,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예산이 지금 10억이에요. 도비ㆍ국비 5 대 5.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이 10억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동의안이 돼야만, 사실 이 동의안이 돼야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근데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4월 이후에 회기가 6월이에요. 6월인데 대부분 그때 동의안 처리한다고 해도 어차피 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공모해야 되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위원장 고은정 공모기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선정하고, 그러면 이걸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이번에 통과, 이번 회기에 처리를 못 하면 그다음으로 방금 정하용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를 거치면 올해 연내에 이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공모사업이잖아요. 지금 공모사업 선정된 거잖아요, 행안부.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정부 계획대로 하면 4월에 결과 나오고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추진하는 일정으로, 7개월 일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 임시회 때 가서 하게 되면 원래 일정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서 입장에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2026년도 경기도 햇빛소득ㆍ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에서 그래도 우리 경기도도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데 지금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지만 국비 예산을 17개 시도에서 그래도 5억이라는 예산을 따온 것에 대해서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고맙습니다.

남경순 위원 거기에 재정, 우리 도비가 또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좀 해 줬으면 좋고요.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속 질의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태양광의 명칭만 바꾸는 그런 거를 의구심을 갖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 융합모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범모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건데 3년 동안 5억씩 해서, 5억에서 15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하는 거 보고 또 중앙에서 그렇게 해 주겠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평가결과에 따라…….

남경순 위원 네, 평가돼서 잘 되는데 제가 하나 여기 자료를 본 거 보면 26년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사업 선정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본청의 경기도 햇빛 기반 돌봄 햇빛 융합모델하고 또 한 가지는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기반 광명시 지역순환모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미 이게 책정이 됐다라는, 공모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지금 여기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이게 2월 달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할 때요. 경기도에서 시군을 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네 군데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안에 광명이 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어제 선정된 거는 경기도 안산 모델하고 광명의 모델 2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도비가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한 게 그러면 시비는 여기 매칭이 안 되냐 그랬더니 시비는 안 된대. 그러면 여기 안산도 넣어주고 위원님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위원님들이 자료 보고 공부하고 자료 보고 예산을 심의하고 이러는 거지 이런 거 안산은 또 빠져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처음 말씀하셔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미리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예산을 해 드리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 또 뒤에 보면 예산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략 설계, 주체 육성, 콘텐츠 실증, 모델 구조화, 저변 확대, 수수료 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시민주도형 공공부지 태양 발전소 사업이 2억 3,000밖에 안 들어요, 10억 중에.

그다음에 하는 게 주체 육성에 돌봄시대에 지역주민 참여 건강돌봄 인프라 구축이 그게 1억 7,000. 그다음에 모델 구조화도 1억 7,000, 저변 확대가 1억. 여기에는 통합이니까, 융합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이 말에 비해서 너무 이게 예산이 적다라는 거지.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지.

여기 보면 돌봄관리소 활성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위탁수수료야 당연히 주는 거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취지하고 좀, 위원님들이 의구심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그럼 위원님들한테 어저께라도, 어저께 발표 났다고 그러셨나?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어제저녁에 공문이 좀 늦게 왔습니다. 업무 시간 끝나고 나서 왔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끝나고 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국이나 이런 데서 담당자가 얼마만큼 위원들한테 노력하느냐에 따라 이게 위원들이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이 똑바로 쓰이는지 올바른 정책인지 이런 걸 갖고 말씀하는 거지 안 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께서 이거 이번에 안 하면 6월 달에 되면 이거 공모가 5월부터 12월이니까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리미리 좀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 같으면 또 특히나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의안을 어렵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했던 게 있고. 그런데 혁신모델이라고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숨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현재 사업 주체들이 있어요.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서 “야, 너희들 수입이 많으니까 너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걸 다시 뭉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다시 우리 쪽에다가 기여를 해. 기여를 하는데 방법론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제 명시를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게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이 태양광 사업을 정부에서 관에서 주도할 때는 민간에서 투자를 해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부지 그다음에 각종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테니.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주주가 돼서 협동조합도 주주가 되고 사회적기업도 주주가 돼서 운영이 되어왔던 건 기정사실이죠. 맞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수입이 좀 되니까 되돌려 놔라. 그러면 처음에 그 기간을 설정할 때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그때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20% 기하던 것을 30%나 35%, 왜, 그 수익률이 높으면 사회적,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땅 이런 것들 부지는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투자하려면 사실 태양광 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골이나 굉장히 염전지대나 저수지 이런 쪽으로 저렴한 데를 활용하잖아요. 기존의 땅값에 투자하려면 안 됩니다. 지금 신규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니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좀 더 이 사람들의 수익금을 뺏을까 이 궁리예요, 딱 보니까.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민간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지.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내 밥그릇 뺏기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혁신이라는 어떤 용어를 막 그냥 넣어 가지고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왜냐하면 정부의 좋은 사업을 할 때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신뢰가 안 간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왜, 열심히 해서 우리 뭔가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될까. 조금 되니까 밥그릇 자꾸 뺏고 더 하네.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혁신이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말은, 혁신이란 사회가 완전히, 이거는 혁신이라는 그 용어 앞에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공모사업할 때도 잘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과의 마찰력과 그다음에 어떤 잡음들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된다. 물론 하라니까 강제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 아니니까. 안 그러면 철수해야 될 판이고. 그런데 그걸 빌미로 삼아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해 줘야 된다. 충분하게 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깜깜이 식으로 해서 해 달라면 예산하고 똑같이, 이걸 해 주면 예산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수익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장에 혼선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ㆍ확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3건)

- 경제실,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5시36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경제실 1건, 노동국 1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기술학교 화재 복구 예비비 지원 건에 대해 박노극 경제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실 소관 현안으로 경기도기술학교 화재 복구 관련 예비비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경기도기술학교 용접기술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실습교육장과 시설물에 일부 소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현재 소방과 경찰관서에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교육생의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5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용접기와 용접부스 설치, 안전설비 등 대체 교육장 조성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경제 보상의 대상이 아닌 용접기술관 공사설계비에 1억 4,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4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체 교육장에서 용접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원래 용접기술관 복구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복구 공사와 교육 운영으로 교육생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와 취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경제실)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고용노동부 업무협약에 대해서 김도형 노동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기도-고용노동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목적입니다. 본 협약은 국비 100%로 지원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기도를 포함한 8개 시도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협약 개요입니다. 본 협약은 2026년 1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모사업에 선정된 8개 시도 간에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경기도 사업비는 총 25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관별 역할은 고용노동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정책적 지원, 성과평가 등을 담당하고 경기도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장 발굴 및 참여 독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동국에서는 본 협약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영세 취약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협약보고서(노동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김도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청 제조기업 투자협약에 대해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협약 건은 재정적 의무 부담 등이 수반되지 않는 협약이며 상임위 보고 시기에 협약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사후 보고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1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포승(VIX)지구 제조기업 5개 사와의 투자협약 체결 건입니다. 협약은 지난 4월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위치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당사자는 경기경제청장, 평택시장, 투자기업 대표 5명입니다. 이 중 2개 사는 기업의 요청으로 인해 사전에 서면으로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김재균 도의원님께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투자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내외장재 제조기업 왕성이노텍, 자동차 배터리케이스 등 제조기업 조양메탈, 잉크역류방지제 제조기업 광석인터내셔날, 자동차용 볼트ㆍ너트 제조기업, 반도체용 질량유량제어기 제조기업, 이상 5개 사는 평택 포승지구 산업시설용지 1만 3,748평에 약 640억 원을 투자하여 제조시설을 조성합니다. 이번 투자로 107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평택 포승지구의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협약내용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 협약 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협약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인허가 및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며 협약기업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 및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과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시설 조성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협약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발전과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협약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청장님, 포승지구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셔서 86.8%라고 지금 여기 돼 있어요, 박스에. 현덕지구를, 지금 현덕지구는 얼마만큼 돼 있나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현덕지구는 작년 7월경에 사업시행자를 GH하고 평택도시공사에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요. 그 뒤로 이런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하려면 중앙기관의 타당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아마 한 6월 달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서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렇게 포승지구가 어느 정도 됐으니 현덕지구를 열심히 더 하셔서 빨리빨리, 지역주민이 지금 아무 저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행사라고 해야 되나 뭐를 못 하고 있으니까 현덕지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달라라는 말씀이에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저희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병숙이상원이용호이재영이채영정하용

최민최병선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박노극경제기획관 권주성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서갑수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공정경제과장 서봉자소상공인과장 김평원

산업입지과장 이민우규제개혁과장 김백식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송은실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ㆍ노동국

국장 김도형노동정책과장 허영길

노동안전과장 이인용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능식투자유치과장 이문교

○ 기록공무원

신지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