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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6.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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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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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7월 21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
-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03분 개의)

○ 부위원장 손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손희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김창식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제4항에 의거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오후에는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04분)

○ 부위원장 손희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장님과 윤종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옥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입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61년 만에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개편되어 2024년 9월 2일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4개 과 19개 팀, 현원 11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34억 363만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공정ㆍ혁신ㆍ포용 감사를 통한 경기 대전환 선도를 비전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과 상반기 주요 성과 등 10쪽까지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공정감사로 도민 신뢰 제고입니다. 감사결과의 공신력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안건별 책임 검토를 통해 감사결과의 정당성과 완결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감사권익보호관과 AI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인권과 포용 중심의 감사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공직감찰을 통해 중대 비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취약시기와 주요 현안 중심의 감찰로 비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감사결과 작성ㆍ검증ㆍ심의로 이어지는 단계별 검토체계를 강화하고 감사담당자 교육과 사례 공유를 통해서 반복 지적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패취약 분야 분석과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원 참여형 청렴 시책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직윤리 분야에서는 재산등록 제도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적정원가 중심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함께 확보하고 사후관리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유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혁신ㆍ예방감사로 적극행정 촉진입니다.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사 방식을 혁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확대하여 위법 의심사항과 취약 분야를 사전에 파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는 데이터 기반 예방감사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처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해 교육과 제도 개선으로 환류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컨설팅 감사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협업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군과 공공기관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종합감사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반복 지적 사례 전파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수감기관의 책임행정과 업무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지적사항과 외부감사에서 확인된 취약 분야를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갑질ㆍ성비위ㆍ고충민원 등은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감사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쪽 포용 감사로 도민 체감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ㆍ안전감사를 추진하고 도민 참여 기반의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착수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는 공정한 기회 보장과 신뢰받는 채용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9월부터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와 유지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익제보 분야에서는 도민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통해서는 비위 발생 요인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기관 간 공유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과 시군 협력감사를 통해 우수 감사기법과 사례를 공유하고 중복감사는 줄이면서 감사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용인시 종합감사와 도ㆍ시군 협력 특정감사를 통해 민생과 안전 중심의 협업형 예방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감사관 참여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시각이 감사 과정과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위원회)


○ 부위원장 손희정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입니다. 민선9기 도의회 새로운 출발을 맞아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과단위 합의제행정기구로 위원장 외에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바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의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도민 참여 기반의 도정 감시 기능과 도 소속 직원들의 갑질행위 신고 사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1위원장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33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 규모 및 주요 기능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8억 8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주요 기능과 5쪽 비전 및 전략목표, 9쪽부터 12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7쪽 도민 권익보호 중심의 도민권익위원회 운영입니다. 도민권익위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구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현장검증 위주의 활동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민권익 구제 심의ㆍ의결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 발굴로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116건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선제적 제도 개선 과제 9건을 발굴해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시군 옴부즈만과의 소통ㆍ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도민권익 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도민 중심 고충민원 처리 및 적극행정 유도입니다. 위원회는 도민의 권리를 침해한 고충민원과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되어 온 사건 및 소극행정을 조사ㆍ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국민신문고 및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1만 3,670건으로 이 중 4,063건을 직접 처리하고 9,607건은 시군 등 해당 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에서 이송되어 온 내역은 각각 88건, 55건입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등을 통해 도민권익 구제 및 행정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 참여를 통한 투명한 도정 구현입니다. 위원회는 도민 참여 중심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및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중점감시와 참관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40회의 활동을 통해 연인원 175명의 도민 참여 옴부즈만이 대상 사업의 적정 집행 여부 등을 감시하였습니다. 향후 도민 참여 옴부즈만의 참여를 더 활성화하고 공공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발굴 및 도민감사청구 제도 운영ㆍ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갑질 행위의 엄정한 처리 및 생활 속 갑질 근절입니다. 추진 목적은 공직사회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에 있으며 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질 피해신고ㆍ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업무처리를 일원화하였으며 위원회 출범 후 갑질 신고 총 51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심의를 통해 갑질 여부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로 특별휴가 부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해피콜 업무를 통해 취약 분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투명성 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만 3,90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갑질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예방 교육, 청렴해피콜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민권익위원회 전 구성원이 소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도민권익 보호와 권리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민권익위원회)


○ 부위원장 손희정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감사위원회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혹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이 됐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감사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의 지도점검에 감사부서 인력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력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영 위원 이게 자료요구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 실시 사유와 목적 및 법적 근거 그다음에 감사 기관, 감사 대상 범위 및 감사반 구성 현황 그다음에 감사 실시 계획서 및 주요 감사 사항, 최종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ㆍ개선 권고 요구사항 내용 그다음에 감사 결과 통보문 및 재심의 신청 안내문 원본, 이게 혹시 자료 제출이 가능할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협력 점검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요. 저희가 보통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좀…….

○ 부위원장 손희정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제출이 안 되나요? 개인정보 있으면 지울 거 지우고 최대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근데 저희들이 이런 요청들을 위원님들께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착수해서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법이나 행감 규정에 보면 그 감사 진행되는…….

○ 부위원장 손희정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제출해 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위원님께 별도로…….

○ 부위원장 손희정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므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 부위원장 손희정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총 건수가 208건이잖아요. 여기에 내용 나오고 했는데 수정 의결, 보류, 재심의, 소수의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감사위원회에 경기도공익제보지원위원회 구성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에서 예산절감된 건수, 총액 이런 거 있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아마 취합하면 나올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거 한 3년 치 이렇게 모으면 모을 수 있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왜 그러냐면 계약심사를 잘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특히 시설직 쪽의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계약심사를 꼼꼼하게 잘 운영하면서 예산절감 효과 또 가성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3년간 자료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심동용 위원님.

심동용 위원 감사위원회 보고서 29쪽에 보면 제4기 도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요. 3기까지 운영을 했고 지금 4기가 운영 중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심동용 위원 3기까지의 운영결과 관련된 보고서나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1기ㆍ2기ㆍ3기. 그거 다, 관련 성과보고서 이런 거 같은 게 있을 같아요. 요약을 하시든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고 4기 관련해서는 활성화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4기 운영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운영방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1ㆍ2ㆍ3기 성과하고 4기 계획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성원 위원님.

이성원 위원 계약심사과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모든 공공시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다가 보면 모든 건이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추경을 요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설,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내려보낸 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돼 있거나 예상보다 2년, 3년 늦어지고 있는 실태가 모든 지자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더 늘어난 사업들, 뭐 이런 파악이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3개년이나 5개년 정도의 현황 파악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약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나 중단되고 있거나 이러는 거는 당초 예산 수립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건지 이런 거 저런 거 경기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계약심사 같은 경우 과정을 보면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분석을 해서 발주처가 준 단가들이 적정한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적정하게 만들어지면 이게 계약부서인 회계부서로 가서 거기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 부위원장 손희정 감사위원장님, 자료로 하시고 그 관련된 답변은…….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래서 저희가 취합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회계부서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부위원장 손희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자료로 해 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가 그거 한번 취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네, 너무 길어지니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권익위원장님, 심심하실까 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도민권익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한 내역은 있는데 위원들에 대한 정보는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들의 현황, 개인정보여서 공개가 곤란하다 하면 지우시더라도 저희가 알 수 있게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간단한 경력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현황하고 운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필선 위원, 거수)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십니다.

유필선 위원 권익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20페이지에 갑질 피해신고센터 운영 있잖아요. 신고가 총 51건인데, 24년, 25년, 26년. 처리완료, 처리 중, 조정ㆍ화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걸 개인정보 부분 좀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처리완료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주실 수 있지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제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유필선 위원 개인정보를 줄이면 되잖아요. 이를테면 김○○ 뭐 이렇게.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빼고서 어떤 갑질 행위가 있고 그 갑질 행위 중에 어떤 게 반복되는 유형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정리해서 주십시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아무래도 내용을 좀 하다 보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여기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5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균 위원 시흥의 박정균입니다. 도민권익위원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박정균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갑질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가 읽어보고 또 청취한 제 소감은 업무보고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을 집행부가 해고를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저희 도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갑질 제로를 만듭니까? 각 언론사에서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 부분에서 권익위원회가 차선책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응한, 방안을 했나요? 대응했나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 사안이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은 위원님과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업무 관할 범위가 아닌 관계로, 도 소속 공공기관까지 저희가 감시를 할 수가 있는데 민간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서 저희 직무 관할 범위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정균 위원 그러면 그쪽 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민이 아닙니까? 서울시민입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박정균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전임 지사께서 임명한 사람들끼리 상호 보호해 준 것 같아요. 근로자를 징계하고 이런 부분에는 감사위원회에서의 역할도 되겠지만 도민이잖아요. 저희 타이틀이 도민권익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산하기관이 아니라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도민권익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 부분에서 도민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그 조사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무 관할이 아니라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박정균 위원 조사가 안 되면 그 당사자들을 불러 가지고 그분들의 내용을 적어 가지고 사실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가 일단 아까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자치행정과가 사단법인의 어떤 관할 기관, 소관 부서로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감사위원회가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고 저희도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의견이 동일하지만 이 감사를, 조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하기에는 저희 직무 관할 범위에 있지 않아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권한은 뭐예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도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갑질 행위 신고가 요건을 갖춰서 접수된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상담은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박정균 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가 지명했습니까? 임명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좀 확인을 해 봐야,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거 도지사가 지명한 거 아니에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정균 위원 일단은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데요. 권익위원회에서는, 그 근로자들 징계 11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각자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적절하게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가능한 범위에서 그렇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두 번째, 다음은 감사위원장입니다.

(타임 벨 울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속하는…….

○ 부위원장 손희정 박정균 위원님, 잠시만. 지금 5분 지났는데 보충질의 5분 쓰시는 건가요?

박정균 위원 네.

○ 부위원장 손희정 네.

박정균 위원 자원봉사센터 사태는 조직 내 갈등을 넘어서 감사행정의 붕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익위원장님은 그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징계사유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방치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어떤 사건 개요와 진행상황과 징계의 합당성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감사위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4월에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지도ㆍ점검이 함께 가서 결과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내부 안에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 문제도 있었고 그에 따르는 지적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이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아니고요, 수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도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곳이라서 어찌 보면 민간단체다 보니 그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있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듯이 그게 저희들이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부합하게, 조사결과에 나온 거 부합하게 하였을 터인데 그 징계의 영역은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으니 이행조치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과정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게 이게 보조금 지급 기관이다라면 어찌 됐든 보조금 지급 단체로서 들어가 보겠는데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보니 그게 민간위탁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고 이후에 조치의 한계가 있는 건 아까 도민권익위원회도 비슷한 실정이고요. 저희도 저희가 들어가서 이 사람 이렇게 징계해라, 이 사람 이렇게 징계해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시정해라, 이렇게 이행해라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 자체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인지라 그걸 또 들어가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조치가 불공정해서 다시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그리고 감사위원회 그리고 전문가이신 노무사 이렇게 구성이 돼서 자치행정과하고 감사위원회가 협력을 해서 협력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징계 의결 직전에 인사위원회를 7명에서 11명, 즉 11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이거는 감사기준 법에 정당합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공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특별점검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균 위원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 사단법인이라고 계속 발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그 센터장을 제가 알기로는 임명했습니다. 그럼 도에서 관할이 있죠. 사단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빠지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감사위원장님이 하시고 특히 이거는 젊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징계했다고, 본인도 고발 대상자예요. 그렇죠? 고발 대상자가 자기가 고발을, 그 상대방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감사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징계했다는 자체가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바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철저하게 특별점검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징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는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철저하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렇게 나오시는데 저희가 법리적으로는 검토하겠지만 청문회를 제가 한번 해 볼, 만약에 감사위원회나 권익위원회에서 미진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할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상의하겠지만 지금 두 기관에서 이야기한 거 보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 감사위원장 안상섭 조사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끝났어요.

○ 부위원장 손희정 박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감사위원장입니다.

윤종영 위원 업무보고 27쪽에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특정감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실내체육시설 관리실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감사 대상 시설이 몇 곳인지 시군의 분포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지금 이게 31개 시군 전부 사전조사를 해서요, 파악이 돼서 2,379곳이고요. 이거를 전부 다 할 수, 이제 점검대상을 이렇게 정해 놓고요. 15년 이상 3종 시설물로 된 아주 위험한 곳 그다음에 좀 면적이 커서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500㎡ 이상…….

윤종영 위원 면적은 좀 적지만 이용자 수가 많아서 안전상에 취약한 부분 그런 곳도 선정이 되는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 감사할 때 건물 노후도나 관리실태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취약 여부, 소방ㆍ전기ㆍ가스 시설 상태 또 사고 발생, 민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로 그 점들을 면밀히 점검할 거다…….

윤종영 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 상태 이런 문제에 대한 안전상의 취약점이 발견이 됐다 그렇게 하면 지적만 해 주고 끝나는가요? 관리자에 대한 어떤 징계 여부 그런 거만 권고해 주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2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점검결과가 “안전상의 취약 사항이 있다.”, “관리 부실이다.” 그걸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감사의 목적은 이것의 안전상태를 회복시켜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감사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지 시군에 재정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컨설팅의 개념으로 같이 해 주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관리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물론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조치도 하고요,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후에 시정이 잘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군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게 시군에서 이렇게 관리실태를 점검하면 시군도 나름 이런 지적을 통해서 예산을 또 책정해서 준비도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윤종영 위원 체육실내시설이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관리실태가 상당히 차이가 날 거예요. 재정 상태가 좋은 시군은 나름대로 체육시설 관리가 잘 될 거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은 관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상의 여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어서 관리가 부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 확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지 시군에 적극적인 조언, 컨설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지적 위주였지만 이런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그런 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처벌과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안전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적극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걸 제가 묻고 싶은데 앞으로의 감사 방향은 어떻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실내 안전 체육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고 하니 이번에 감사의 방식과 또 후속 조치 이후에도 시군에서 정말 지적받은 그 시설이 정상적인 안전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까지 강구하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계획과 중간중간에 또 제가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윤종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까지 해서 계속 5분 쓰겠습니다. 도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이죠. 고충민원 처리 현황도 나오고 그다음에 시군 옴부즈만 현장회의도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 현장회의도 보면 대부분 여주ㆍ이천, 남부 쪽이고 고충민원 처리 현황도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게 지역별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군에 그런 것까지 다 구분이 돼 있는 거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총괄로 나와 있는데 지역별로도 구분이 되냐 이거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래서 이게 건수로 종합을 하다 보면, 경기도는 잘 아셔야 돼요. 남부와 북부의 특성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북부는 접경지역이고 또 북부는 남부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많아요. 거기에 발생되는 고충민원과 남부의 고충민원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거는 내용이 사안별로 다 개별적으로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자, 보세요. 접경지역이나 북부지역은 중첩규제가 심한 곳이죠, 군사규제라든지 환경규제라든지. 또 교통도 안 좋아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 처리에 대한 또 민원을 접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 차별화돼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일단 저희 지역별로 어떤 차별화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접경지역이나 북부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군 유휴지, 농지ㆍ산지, 개발행위, 환경폐기물 그런 복합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기에 처리 현황이 금년도에 접수가 3,643건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의 민원 내용인지 분석이 안 돼 있습니까? 그냥 건수만 돼 있나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종영 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이 고충민원에 대한 접수 형태나 민원의 내용을 좀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총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북부 특성만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옴부즈만 현장정책회의도 남부 위주로 돼 있고 북부에 현장정책회의를 가야 그런 얘기가 지금 거기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 내용을, 고충민원을 좀 분석해 봐야 경기북부나 접경지역에서 어떤 많은 유형의 민원이 나오는가 그걸 알아야지 제도 개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이 보고서에는 지금 일례를 들어서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에 남부로 사진이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북부하고 남부 구분 없이 직원들이 항상 고충민원 처리 및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보세요. 접경지역에는 민통선이 있고 군부대가 많이 있어서 경기도 시군뿐만 아니라 군부대와 또 국방부와 중앙부처와 관련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도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조정회의를 주관한다거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필요시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공무원의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또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살펴서…….

윤종영 위원 권익위원장님, 북부와 접경지역만의 민원 내용이 주가 어떤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좀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북부 특성에 맞는, 접경지역에 맞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 대다수고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와 어떠한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민원은 법정민원부터 질의, 기타 민원이 있고 또 고충민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기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충민원이라니까요.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군부대와 군부대 민통선 출입 문제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해 준 거 다시 접경지역과 북부지역 특성만의 민원을 좀 정리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유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내고 위원회 결과로 심의ㆍ의결하여 징계 의결 요구를 하는 게 기능적인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럼 징계요구권이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감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핏 살펴봐도 용어가 공정감사, 포용감사, 혁신ㆍ예방감사, 상생형감사, 종합감사, 생활ㆍ안전감사, AI 감사, 사전컨설팅감사, 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 가능하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앞서 말씀하신 공정감사, 포용감사는 도정 슬로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네이밍을 한 거고요. 어쨌든 방향성에 관련된 네이밍이고요. 감사는…….

장한별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의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방향성은.

○ 감사위원장 안상섭 어쨌든 위원회 설립 이후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ㆍ의결을 통한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그런 감사가 합의제…….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감사위원장님, 임기가 언제 시작되셨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2024년 9월 23일입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기간 동안 가장 대표할 만한 성과 하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은 감사협의체, 제가 처음으로 와서 감사협의체 감사위원장이 됐는데요. 이 감사위원회를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장한별 위원 성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처음 운영하는 합의제기구를 안정적이고 내실화 있게 그다음에 도민을 위한 행정을 같이 고민하면서 정착을 시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한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024년부터 임기가 되셨다고 하셨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장한별 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부서를 감사를 해서 그 부서나 어떤 대상이 괄목할 만한 변화나 이런 게 있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결과를 통해서 많은 성과는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

장한별 위원 대표할 만한 기억에 남는 게 없으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딱히 지금 기억은 없는데요.

장한별 위원 감사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성과가 있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말씀드리면…….

장한별 위원 그중에 대표할 만한 성과가 없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공공기관 공용차량 사적 사용과 관련돼서 점검을 해서 정비를 했다라는 게 있고요.

장한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장한별 위원 그럼 권익위원회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계부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실제로 채택이 되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가 의견 표명을 하거나 권고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이행률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이행이 제대로 되어야만 최종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 관리체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거는 위원회 결과를 시군으로 권고했을 때 결과가 회신이 오면 다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럼 그중에 우수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저희가 한 업무에 대해서는…….

장한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번 해서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자료를 살펴보지 않는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외부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본인들이 처리하신 사안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라고 서로서로 묻고 또 회의 중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요. 저희도 데이터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럼 감사위원회에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기억나시는 성과가 있으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일단 안전과 관련해서 도민 안전과 관련된 보도육교랄지, 보도육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시군과 협력감사를 같이 했습니다, 시군과 함께.

(타임 벨 울림)

장한별 위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손희정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최초로 시군과 협력해서 감사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고요.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을 개선했다라는 게 있고요. 지금 매년 채용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 그래서 공공기관 채용실태가 옛날에는 굉장히 특혜나 비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이 지금 다 정비가 돼서 채용실태 점검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런 정비가 돼서 다만 행정상 착오들 정도, 문제가 있을 정도로 좀 개선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바닥신호등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서, 그게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 것도 개선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또…….

장한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감사위원회랑 도민권익위원회 모두 해당됩니다. 지금 우선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고 감사를 진행하시고 또 도민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일이 진행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어쨌든 어떠한 업무가 수행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결과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사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우리 도민권익도 신장이 되는 거고 감사의 가치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기관 모두 만약에 우리 두 위원회에 어떠한 역할이, 어떠한 권한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우리 경기도민이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우리 위원회에 이런 권한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아쉬운 점들이 무조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를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논의해서 우리 위원회들의 권한이 상향되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바쁘시겠지만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결과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이후까지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맞으시죠?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아직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위원 시흥 출신 이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2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감사위원장님, 힘드신 것 같아서. 공공기관 감사 담당이시죠?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네, 그렇습니다.

이성원 위원 그냥 도민 입장으로 물어보면 각 지자체에 도 시설이 있잖아요, 공공시설? 도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네, 그렇습니다.

이성원 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의 주차장이나 실내시설이 개방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제보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제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아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네.

이성원 위원 그러면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네.

이성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경기도 공무원이든 그 관련 시설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 개방 안 하고. 그에 관련한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시설 사용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위원님, 저희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저희 특정감사는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공공체육시설이 주로 생활체육시설이 95%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점검이 핵심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황 자료를 파악할 때 안전 플러스 운영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기관에다가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이라 조금 포인트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이성원 위원 아무튼 운영 현황을 조사할 때 시설에서 사용하는 시간 외에 비어 있는 시간을 주민들한테 개방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실태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화성 출신 김영수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자문단이 있는데요. 여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장입니다. 원가분석이 16개 전문 분야에 한 85명 정도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각 16개 토목ㆍ건축 그다음에 여러 종류대로 다 있고요. 거기는 기술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김영수 위원 원가분석자문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원가분석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잡아내는 성향이 좀 많이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얼마 정도…….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게 지금 통계로…….

김영수 위원 예산 대충 뭐 나온 거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6월 현재 집계로는 한 16건 정도 되고 심사 액수는…….

김영수 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것보다는 대충 얼마 정도 되는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586억 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김영수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580억 원 정도 된다 하면?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원가분석을 할 때 대표적으로 표준품셈이나 엔지니어링 단가가 있을 건데 어떻게 다 단가들을, 보통 원가를 잡을 때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책자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다 다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거든요. 물론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품셈이 될 수도 있고 엔지니어링 단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가가 있을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가는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다르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건축이나 토목이나 할 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역량이라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부분 업체에 맡겨서 이 단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풀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 감사위원장 안상섭 표준품셈표에 따른 원가분석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보는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면 인력이 더 배치돼야 되는데 덜 배치됐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야 안전이 유지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재를 이걸로 써야 되는데 이걸로 썼다. 품셈하고 또 다른, 이제 단가하고 다른…….

김영수 위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분석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집계들 액수가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구성원들 보면 건축ㆍ토목은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조경도 꽤 많은 예산들이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성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도 좀 들어가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는 4명의 전문가들이 원가분석전문단에서 활동…….

김영수 위원 조경 관련된 부분도 네 분 있다는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4명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자체나 우리 도에서 할 때 원가분석, 아까 자재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원가분석 자체는 기본적으로 책자에 다 정해진 금액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정확히 맞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1개 시군도 있을 거고 우리 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책자도 또 배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협의는 잘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김영수 위원 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저희가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감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감사되는 사항들이 걸러지는 거는 맞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이게 감사정보시스템이 일단은 디지털화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플랫폼이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쌓아놨던 데이터를 축적하고요.

김영수 위원 축적해서 거기서 걸러낸다는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함께 시군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을 합니다. 검색도 하고 그다음에 AI 기능이 조금 탑재가 돼서 문서 작성도 좀 하고요.

김영수 위원 지금 뭐 크게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4건밖에 안 되는데 하반기나 추후적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플랫폼이다 보니 안정화돼 가는, 이제 시범운영 기간은 끝났고 사용자들의 수용 요구들을 더 받아들여서 고도화해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좀 고도의 기능이라서 앞으로는 계속 축적해 갈 겁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보충질의까지 같이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5억 6,000만 원 용역비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역비 시스템 구축 해서 5억 6,000 들어갔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그 활용도도 좀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도 만들고 나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뭔가가 성과를 내려고 만드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 주시고 더 많은 성과를 내서, 물론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AI를 기반으로 해서 또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은 잡아낸다라면 또 거기의 인력에 대한 충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도민권익위원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2024년, 2025년, 26년 벌써 계속, 2026년은 상반기인데도 3,600건이 넘어요. 이 고충민원이라는 게 과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처리되지 않으니까 이게 고충까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민원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왜냐하면 과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고충민원까지 넘어오는 건데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글쎄요. 위원님께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도 뭐 추정컨대 AI나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도 아마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보기로는 혹시 평가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5,000건, 4,000건, 3,000건이 되는 건수 안에도 실질적으로 중복된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또 이렇게 고충민원을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비중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반복민원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영수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상당 부분이 반복, 상당한 부분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반복이 많습니까, 신규가 많습니까? 아무래도 신규가 더 많겠죠, 반복보다는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 확인을, 정확한 수치는…….

김영수 위원 반복에 대한 민원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에서?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반복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봐 보세요. 신규보다 반복이 많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우리 도민의 민원이, 뭐 악성민원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억울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줬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쌓인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권익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집중적으로 좀 풀어간다라면 적어도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이런 민원들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재접수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반복적으로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민원도 정말 중요한 민원이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민원은 내가 봐서는 민원인에 대해서 생계나 아니면 내가 꼭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정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저희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어떤 근본적 원인을 살펴서 좀 민원의 해결을 하는 것에 중점을 좀 많이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민원이 다소 제기되는 거는 합당한 이유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김영수 위원 그렇죠. 악성민원도 있을 수 있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계속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구별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아,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없는 건데 계속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베테랑이 있는 그런 위원들이 좀 어려운 민원들은 그분들한테 해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역량을 다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악성민원 빼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와닿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도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감사위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자료 제출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공감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을 보면 감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또 한편 조금 넓혀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 결과는 나중에는 다 공개됩니다.

이재영 위원 보통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마 이 규정에서 그런 비슷한 겁니다.

이재영 위원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요구드린 것들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제출을 하기 힘든 사안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자료요구를 해 드렸었는데 감사 실시 사유 그다음에 법적 근거, 감사 기관, 감사 대상 범위, 감사반 구성 현황, 감사 실시 계획서, 주요 감사 내용, 최종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ㆍ개선 권고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어렵다 치더라도요, 그다음에 감사 결과 통보문은 제출이 어렵다 치더라도요, 재심 신청 안내문 정도는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재심 신청 안내문…….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 감사,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징계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안내문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알고 계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이재영 위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대상자들의 방어권이 훼손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게 지금 아마 언론보도 관련해서 저희도 접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이재영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가 감사를 들어가는 명문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민간위탁 계약에 따른 조례에 따른 행정감사 지도감독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자치행정과랑 같이 감사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는 감사의 대상이 아닌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대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대상이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이재영 위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감사 대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의 업무 하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자치행정과의 업무태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 거기까지는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해서 자치행정과에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재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라서 감사의 대상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하는 게 어렵다 치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랑 같이 그 센터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도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자치행정과하고 협력을 해서 감사를 했던 게 있고요.

이재영 위원 협력이 아니고요, 대상으로. 과를 대상으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대상은 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가능하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가능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들은 제출하실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추려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대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제출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까는 제가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이라서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예 그냥 퉁으로 거부해 버리시는 그 태도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서요.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저희도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법적 의무사항이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이재영 위원 만약에 그 제출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직접 오셔서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기사에 의하면 이 방어권이 훼손되면서 공무원들의 직무태만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이재영 위원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면 소극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알고 계시죠?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소극행정 근절로 도민 체감 적극행정 구현이라고 써 있으세요. 이것도 하나의 소극행정의 일환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가 명문의 규정이 있는…….

(타임 벨 울림)

○ 부위원장 손희정 보충질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러니까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워낙 시간이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들을 다 질문을 할 수 없고 다 들을 수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들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오셔서 구두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소극행정 말씀을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것도 사례를 좀 주세요. 현재 최근 3년간 이 소극행정에 대한 개선 권고 이런 요구사항들의 사례를 좀 주시길 바라겠고 적극행정도 마찬가지로 그 사례를 최근 3년 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소극행정은 매년 실시하고 있어서요. 자료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도 마찬가지로 취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계약심사업무를 다 담당하고 계시죠? 공공기관에서 외주로 발주가 나가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나요? 최근에 경기신보의 차세대정보시스템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게 아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가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된 원가심사는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지는 않았고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이재영 위원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요, 이거는? 이거 지연배상금 문제도 좀 있고 이게 그 사업비가 100억 대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계약심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재영 위원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저희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지도감독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고요. 공직자의 위법 부당한…….

이재영 위원 “감사를 하게 되고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하진 않으시냐고요, 지금.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감사 요구가 들어와야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지하거나 정보가 들어오거나 첩보로…….

이재영 위원 인지 못 하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알고는 있는데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유가 직접적으로 사실은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재영 위원 위법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온다기보다 지금 이게 22년도에 계약이 진행돼서, 시작이 돼서 여태까지 지금 완료, 완결이 안 됐고 이미 지연배상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인지는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아직 활동이 없으신 건가요, 관련해서?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감사 착수를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법 부당한 사유가 없고 증빙도 없는데 조사 착수를 하게 되면 개인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거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위법 부당한 점이 있어야 또 증빙자료가 있어야 조사 착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는 과정이어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이재영 위원 이게 뭐 개인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니고 분명히 지금 기관에서는 100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특정인을 딱 집어서 감사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분명히 외부, 외주업체와 문제가 생긴 사안 아닙니까? 이건 감사위원회에서 좀 개입을 하셔 갖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딱 낙인찍어 갖고 그 사람을 징계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런데 저희들의 기능과 역할이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부분은 감사가 안 됐는데, 조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물론 압니다. 저희도 개선을 통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이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는 기능 역할이 있다 보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면 경기신보가 자체적으로 이거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가 개입을 하셔 갖고 경기신보랑 같이 상의를 하셔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소송 중이랍니다. 지금 외부업체하고 신보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서…….

이재영 위원 개입할 수 없는 건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소송 중인 사건은 저희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관련된 내용 혹시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저한테 좀…….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서…….

이재영 위원 알고 있는 정도로 그냥 끝을 내고 있는 거죠, 지금?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니, 소송이 진행 중인지라, 소송 중에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어서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균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 11명이 징계를 받고 집단 재심 청구와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 인사위원회 운영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도가 특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맞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실 계획이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인사와 관련된 보도에 나온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 감사위원회, 노무사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단순히 징계절차가 규정에 맞았는지만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조직 운영이라든지 내부통제, 관리체계 이런 것까지 함께 점검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그게 이제 헬프라인으로 지적…….

(감사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저희가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 부분 지금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원장님, 왜 자꾸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 특별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건 조사를 해 봐야 나오는 것이라서요. 저희가 지금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나올 겁니다, 이제 곧. 그렇다 보니까 제가 대답에 한계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니, 어느 정도 특별점검에 대한 방향성 정도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인사위 구성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어떤 공정성 그다음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규정 위반 여부만 확인하고 종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징계 절차가 공정했는지,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까지 분석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떠신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런 게 조사 과정에서 나오면 그 결과를 내고요. 그에 따른 이행 조치하도록 자원봉사센터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단순히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적용할 개선 기준을 마련하는 체계가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8개 공공기관은 저희의 감사 권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데요. 아까 여기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감사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사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저희들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징계와 관련된 문제는 그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와서 징계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요.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말씀에 따르면 사실상은 조사결과가 권고 수준에만 그치는 것이라는 말씀이 맞으실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시정조치하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이자형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권고 조치들이 사실상은 산하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 질문은 개선 기준을 마련하실 계획이냐고 여쭤봤거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공공기관 감사하는 것의 개선사항으로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사단법인이어서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권고 조치에만 끝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최대한 억울한 점이 없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특별점검이 특정기관의 감사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중함을 알고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할게요. 권익위원장님,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고충민원을 유형화할 수 있냐 이런 얘기셨어요. 이게 개인 민원이냐, 경기도민이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불편사항적인 요소냐, 이게 지역 격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민원이냐, 그 민원의 정도가 권익위에서 다른 부서로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되고 고난이도 된 민원이냐 아니냐, 대강 이런 식으로 유형화하실 수 있는 거죠, 하려고 그러면?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저희도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집중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좀 어려우면 예산이 적기는 한데 경기연구원이랑 협업해 가지고 그걸 유형화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건은 내관이 된 거 아시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유필선 위원 이게 직접 감사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하지 않더라도 자치행정국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위원님.

유필선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한테 이러니저러니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거 안 따르면 우리가 자치행정국에다가 징계 뭐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얘기로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징계절차가 또 징계사유가 이게 적합했느냐,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거 판단 구하실 수 있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유필선 위원 그거 구하셔 가지고 구하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최종 결론 나기 전까지 의회에 좀 알려 달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현재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진행상황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자칫 덮고 덮고 이렇게 가다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폭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덮다가 커지는 게 어쩌다 나오면 행정 신뢰 확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 각 지역 지역마다 따지고 보면 사례가 있잖아요. 이건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좀 긴장감 있게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동용 위원 동두천 출신 심동용입니다. 권익위원장님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고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보면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한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라고 있는데요. 그 인센티브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상ㆍ하반기로 두 번 선발하고 있고요. 6명을 선발해서 각 인사가점 일정 부분하고 올해부터는 일정 부분 수당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동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군구, 31개 시군구 공무원들도 해당되나요, 도청 공무원만 해당되나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도청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심동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제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감사위원장입니다.

심동용 위원 업무보고 자료 3쪽에 보면 인력 현황에서 소방직이 TO에 네 분이 계신데 이 소방직 공무원분들은 여기 지금 조직도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 소방직 감사부서에도 있고요. 네 분이 감사부서에서 감사 지원 파트 그리고 실제로 감사반에…….

심동용 위원 실무감사도 같이 참여하시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동용 위원 아, 참여하시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심동용 위원 직급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직급은 어떻게 되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소방위 정도의 직급이 됩니다.

심동용 위원 일반공무원 체계로 하면 7급, 6급 정도로 보면 되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7급, 6급 정도 됩니다.

심동용 위원 국민 안전의 실무 분야에서 소방직의 역할이 더 중요할 거라고 봐서 향후 혹시 소방직 공무원의 감사위원회 참여 확대 계획 같은 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들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느낍니다, 그쪽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정원에 한계가 있어서…….

심동용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큰 고민까지는 안 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정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심동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 계속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문의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원래 7명이었는데 11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것도 당일날 통보받은 인사위원이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인사위원회 과정 중에 3명이 퇴장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실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건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심동용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제 방어권이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합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의 방어권이라든지 소명 기회가 충분히 조사가 됐는지, 법에 따른 어떤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 있었는지 여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사의 핵심 부분으로 해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 그리고 소명 기회 등 방어권에 관련된 법적 권한, 최소한의 권한들에 대한 게 고지가 됐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지까지 좀 감사해서 추후에 감사결과는 꼭 잘 보고해서 그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어제 행정심판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여러 번 했었는데 행정심판 관련된 결과들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전임 기재위에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조례는 정비가 됐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저희 감사위원회로 올라온 건은 없습니다.

심동용 위원 어제 기조실장님 말씀으로는 1년에 한 2,000건 정도 행정심판 올라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바뀐 사례들도 있고 또 본인이 당사자로 행정심판 제기한 결정과 다르게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향후 행정심판 결정과 관련된 감사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없다면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한 명의 억울한 도민도 있지 않게끔 행정심판과 관련된 감사, 어떤 지침이라든지…….

(타임 벨 울림)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했거나 아니면 좀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심판과 관련된 행위 공무원을 말씀하시는지…….

○ 부위원장 손희정 잠시만…….

심동용 위원 네, 5분…….

○ 부위원장 손희정 보충질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된 행위 공무원에 대한 조사…….

심동용 위원 그 공무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은 전문가들이 하시잖아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심동용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결과가 바뀐 게 있으니 그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전문가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래서 더 신중하게 행정심판에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지 그 담당 공무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제도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개혁, 사법개혁 저희가 얘기하지만 실제 행정심판만큼 중요한 사법개혁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잡혀지면 저희 위원회 회의할 때 보고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저희 주신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행정심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심동용 위원 저도 보충시간 다 사용하지 않고 좀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요. 감사2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 듣고서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500㎡ 이상 실내체육시설 집중점검이라고 돼 있다는 의미는 500㎡ 이하인 곳도 점검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 같은데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전체 몇 곳을 할 예정인데 500㎡ 이하가 몇 개나 될까요?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저희가 시군 공공체육시설이 2,379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5년 이상 500㎡ 이상 된 시설이 97곳 있습니다.

심동용 위원 이내, 500㎡ 이내…….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그 밑에 97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500㎡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동용 위원 여기서는 500㎡ 이상 집중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아, 15년 이상이거나 500㎡ 이상…….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네.

심동용 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9월에서 10월로 지금 돼 있는데.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9월~10월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심동용 위원 관련 공공체육시설에는 다 통보가 되고 언제쯤 나갈 거라는 게 다 알려진 상황인가요?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네, 통보가 돼 있습니다.

심동용 위원 그러면 관련 시군구도 다 협조받아서 가는 부분이고요?

○ 감사위원회감사2과장 김귀옥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서 반기에 한 번씩은 정기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먼저 정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잘 돼 있는지를 보고요. 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점검할 곳을 아까 말씀드린 15년 이상 500㎡ 이상인 곳하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동안 지적사항이 많았거나 안전에 대해서 취약시설이라고 저희가 판단되는 곳을 현장점검으로 2차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심동용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심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고양 일산 서구 출신 김운남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감사위원장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게 출자회사로서 고양시하고 3년간 이렇게 바꿔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감사 대상 기업입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 대상입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올해부터 3년간…….

김운남 위원 아, 올해부터요? 우리 킨텍스의 상임감사 선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건 정보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전 시장께서 시의원 동생을 감사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정말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나 이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이건 보도로는 제가 얼핏 접한 거는 같습니다. 아마 시의원님들께서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었던 사안으로 보도는 접했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조사가 가능하겠는가 여부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앞서 이게 있네요, 또. 행정사무감사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김운남 위원 그것은 끝났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끝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아마…….

김운남 위원 그건 끝났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 끝나……. 결과도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김운남 위원 네, 결과 나왔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러면 인사 절차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자료들이 결과로 좀 나온 게 특위에서 있으면…….

김운남 위원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감사로 진행이 공식적으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고 그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 상임감사 임명절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양 킨텍스…….

김운남 위원 아니,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여기 킨텍스 감사 절차와 관련해서 감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도에서 나오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보도를 접하고……. 그런데 헬프라인하고 공익제보 핫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의 제보를 통해서 조사 개시 여부를 거기서 이제…….

김운남 위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검토가 가능하죠.

김운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다음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행정 또 소극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다가 많은 공직자분들이 오히려 본의 아니게 진행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징계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걸 타산지석 삼아서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적극행정을 하면 저렇게 한방에 가는구나.’라는 경우도 있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그런 호소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좀 이어서 하고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경우도 있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런 호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자분들, 그런 분들이 좀 피해 안 보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잠시 행정적 절차를 놓쳤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이 ‘아, 이렇게 되면 잘못된다.’라는 걸 좀 인지하셔 가지고 복지부동이 안 나올 수 있게 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적극행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감사위원회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거 감사원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행정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전컨설팅을 해서 사전에 미리 공무원이 허가 낼 때 이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형태라거나 그다음에 감사권익보호관이라고 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김운남 위원 그러한 상황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일 열심히 했는데 피해 보지 않게 꼭 좀, 또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감사하시는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 적극행정하는 직원들이 피해 보지 않게 좀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역할도 함께 해 주시기를, 무조건 벌만 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절대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아까 킨텍스 감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감사할 수 있는 방향 좀 따로 미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때 아마 시군의회 특별위 조사 구성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도, 또 시에서도 할 겁니다. 하는데 도에서도 하고 이 전방위적인 압박도 돼야 되고 이렇게 여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도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저도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중 감사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김운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특별조사한 거는 알고 있는데 결과를 알 수가 없어서…….

김운남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좀 해 주시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희정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인데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는 생략하려고 하는데 혹시 꼭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또 한말씀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대규모 징계와 관련해 감사 징계절차의 적정성, 신고자 보호, 방어권 보장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명확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위원님께서 감사 범위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종영 위원님께서 도민권익위원회 남ㆍ북부 특성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맞는 전문가 위원님을 영입하든지 해서 아무튼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북부 소속 위원으로서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북부청이 있듯이 도민권익위원회도 북부지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면 위원장이 있으니까 부위원장님이 북부를 맡는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북부 쪽도 전문적인 분이 이렇게 담당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안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제12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지만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효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행정관리담당관과 군협력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1담당관 6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6명, 현원 138명입니다.

4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북부 도정의 기획ㆍ조정과 정책개발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접경지역 지원, 북부청사 운영, 민관군 협력과 반환공여지 개발, 비상대비와 민방위 경보체계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균형발전기획실 재정규모는 총 2,192억 9,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1,598억 6,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94억 3,600만 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2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기북부의 성장 기반 확충과 반환공여지 개발 등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경기북부 경기국방벤처센터를 개소하고 3월에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38개 사와 협력 체결했습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협의체도 지속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청사 설계비 19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청사 건립 시기를 약 4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책협의 TF와 입법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과밀억제권 공업지역 물량 단축이라든지 취득세 감면 특례 연장 등 개발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내 저발전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균형발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동ㆍ북부 6개 시군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4개 총 5,19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9개 사업에 519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상황 개발사업과 접경지발전 지원사업, 마을활력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발전 동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가평군과 포천시가 우수등급을 받아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지방소멸대응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하여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북부청 행정서비스 운영 성과입니다. 북부청사 구내식당의 스마트 잔반 줄이기 사업을 통해서 잔반량을 줄이고 식자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년도 집단급식소 남은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마음건강충전소 운영, 생성형 AI 교육, 출퇴근 버스 확대 등 생활관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의 몰입도를 높이게 했습니다. 평화광장과 도서관을 활성화하여 도민들이 일상에서 독서ㆍ문화ㆍ휴식 등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청사 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청사 운영과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을 통해서 연간 약 243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 군사 규제 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에 경기도가 건의해 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의 주요 과제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군 유휴지 활용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국방부의 군 유휴지 맞춤형 정보제공 제도와 연계하여 향후 군 유휴지를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와 주한미군 협력사업을 통해서 군 관련 현안업무와 민관군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을 지속 정비하고 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방위 경보 예측모델 시범운영을, 재난 사전 대응체계를 고도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부서별 주요 계획을 내용 중심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경기북부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부청 실국 간 협업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북부지역 도의원님들과 시군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협의체를 마련하여 지역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공동 대응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에 집중된 군 자원을 지역의 제약요인이 아니라 첨단산업 육성의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경기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우수 중소ㆍ벤처 방산기업을 육성하고 2027년도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소 신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26년 북부청 소관 예산은 3조 4,948억 원으로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하고 북부청 실국과 북부 시군과의 투자심사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북부청 청내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와 신속한 장애 대응 업무를 효율적으로 증진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경기북부와 동부지역의 저발전, 접경지역,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 자체사업인 균형발전사업과 행안부 국비 지원사업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19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촘촘히 점검하고 사업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지수를 고도화하여 읍면동 단위까지 지역 여건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련 지침 마련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인천시와 공동 대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6년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도관 운영으로 균형발전과 도정 주요 정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을 차질 없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자생역량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직원 복지 증진과 업무 효율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과 마음건강충전소, 의무실 등 건강관리를 내실 있게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공무원의 소통 프로그램과 직원 재충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 활력과 사기진작도 함께 높이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 독서ㆍ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평화광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회계담당관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운영을 위해서 예산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계약 과정의 공개 등을 통해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해 정기 안전점검과 전 직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원거리 거주 직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관 225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인증시스템 도입으로 불편신고 처리 등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서 임차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서 화재ㆍ침수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지열ㆍ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친환경 청사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35쪽 군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ㆍ조정 등 군사 규제를 지속 건의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 군사 규제 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경기도가 건의한 과제가 반영되었습니다.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양, 파주, 연천 등에 지뢰피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사회와 군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주, 포천, 연천에 민관군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5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경기도 내 미군 반환공여지는 51개소에 211㎢가 있으며 이 중 반환공여지는 34개소 173㎢로 경기북부에 29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환공여지 개발은 경기북부 발전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서 재정지원, 규제 완화, 기반시설 확충,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조성한 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의정부, 동두천, 파주 3개 시군에 23억 원을 우선 적기에 지원하고 시군별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친선 교류협력사업과 굿네이버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한미군과 지역 간 상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병역명문가 2,539가문의 자긍심과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중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예우ㆍ지원사항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비상대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안보역량과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경보시설 확충과 노후장비 교체, AI 기반 민방위경보 예측모델 고도화 등을 통해서 재난위험 사전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파주 임진각 대피시설을 중심으로 전시ㆍ공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이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을지연습과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위기상황에서 작동 가능한 대응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지휘관 직무교육을 통해서 지역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남 확성기 방송과 오물풍선 등 접경지역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68쪽까지는 경기북부에 대한 일반현황, 북부청 연혁 및 담당 사무 등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드린 사항은 경기북부의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고 저발전ㆍ접경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성과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는 제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보고드리는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김창식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윤종영 다음은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종영 기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평화협력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옥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6년 상반기 주요성과, 26년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9명, 현원 47명입니다. 정원 외로 시간선택임기제 1명,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파견 근무자 통일부 5급 1명, 의정부시 6급 1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3쪽 재정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116억 2,400만 원이며 우리 국에서 운용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33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유엔 등 대북제재 면제 승인 연장 확정 및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DMZ 생태ㆍ평화ㆍ역사적 가치 확산을 위한 DMZ 오픈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하여 DMZ 예술, 학술, 스포츠 등 각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도 접경지역 내 시군 대상 후보지 3곳을 우선 선정하였고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4월 착수하였으며 또한 도ㆍ시군ㆍ용역 수행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통일부의 제1차 지정 신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자녀학습 및 의료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6월에는 남북한 가족 통일 결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작년 9월 개관한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가 지난 4월 통일부로부터 경기통일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평화통일 체험ㆍ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자율관람을 확대 시행하였으며 체험관과 전시관 콘텐츠를 확충하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명소화를 위한 계절별 테마노선 등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거점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DMZ 생태환경 보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생태환경조사 및 생태교육을 실시하였고 연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DMZ 일원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가족형 숙박시설 실시설계 용역 등 역사ㆍ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하반기 평화협력국의 중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평화적ㆍ우호적 교류협력 및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입니다. 남북의 상생ㆍ공존을 위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전염병 및 기후위기 예방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대북교류협력사업의 기록보전 및 평가ㆍ환류를 위한 백서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럽, 미국, 동북아 및 국제기구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정부의 대북기조와 연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DMZ 대표 글로벌 페스티벌 브랜드 육성입니다. DMZ 오픈 페스티벌이 평화이슈를 주도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DMZ의 생태ㆍ평화ㆍ역사ㆍ미래가치를 구현하는 명실상부한 종합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시, 음악제, 학술, 스포츠 행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9월에서 11월까지 집중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DMZ를 아픔과 상처의 공간에서 생태ㆍ문화ㆍ역사를 보고 듣고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글로벌 K-POP의 위상과 DMZ 일원의 체류ㆍ관광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DMZ 콘서트를 확대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경기북부 신성장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입니다.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인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도에 지정ㆍ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월 도내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모를 통해 7개 참여 시군 중 연천, 파주, 포천이 후보지로 우선 선정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후보지 1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착수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후보지별 개발계획 수립 및 1차 지정 신청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국비 지원과 입주기업 지원 강화 등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북한이탈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 자녀 양육 코칭, 학습 멘토링 제공,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취업교육비 및 취업교육 특화기관 연계 등을 다방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남북한 주민 소통, 화합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평화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도ㆍ시군, 지역적응센터, 경찰청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안전 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돌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애로사항 해결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통합플랫폼 운영입니다.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를 도민의 일상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현장 중심의 다양한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 및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한 DMZ 현장체험 및 학교 통일교육 지원으로 참여형ㆍ체험형 평화통일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ㆍ관ㆍ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관계기관 역할 분담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평화누리길 명소화 및 DMZ 일원 생태ㆍ환경 보전입니다. 평화누리길 명소화를 위해 계절별 테마코스를 선정하여 홍보하고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의 거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DMZ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환경 조사와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천 임진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라산 평화공원의 체류형 콘텐츠를 보강하고 안전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운영 기반 강화 및 콘텐츠 개발입니다. 캠프그리브스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개방구역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위해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DMZ 평화관광 확대를 위해 체류형 DMZ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전시 콘텐츠 고도화 및 관람환경 개선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홍보관을 신규로 조성하며 TV, 영화 등 미디어 촬영 유치와 SNS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DMZ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거점 조성입니다. DMZ 일원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에 친환경 휴식공간을 신규 조성하고 DMZ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캠프그리브스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정중대 기부 대 양여사업을 완료하고 양여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2026년 평화협력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화협력국)


○ 부위원장 윤종영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평화광장ㆍ도서관 관련해서 운영 개요와 월별 방문객 수 등의 이용 현황 그리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최근 2년 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동용 위원님.

심동용 위원 평화협력국 보고자료 10페이지에 있는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개최가 올 10월에 계획돼 있는데 이게 경기도ㆍ제주 격년 교차로 돼 있는데 여태껏 워크숍 했던 어떤 성과 자료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평화협력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동북아 스마트 생태도시 국제세미나 개최 2회 국내외 그리고 도ㆍ유럽 평화협력 3회 국내외, 그 밑에 2회 국내외, 네 번째 한반도 평화협력 어린이 평화 그림전 개최 이 네 부분에 대한 실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건 결과건 그 보고서가 있으면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심동용 위원 참고로 추가로 해서요. DMZ의 생태ㆍ평화ㆍ역사ㆍ미래가치가 지금 9월에서 11월까지 계획으로만 쭉 나와 있는데 이 계획서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최근까지 완성된 부분, 최근까지의 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다른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 예산 개요를 보면 전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됐어요. 약 73억 정도 감액이 된 걸로 보고자료에 있는데요. 주요 감액 사유와 그다음에 이렇게 감액이 됐을 때 사업 수행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또 추가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 유필선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를 좀 길게 여쭙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보면요, 제3차 25년~29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해서 저발전지역 6개 시군, 양평ㆍ여주가 들어가죠. 가평ㆍ연천ㆍ포천ㆍ동두천 여기도 또 계셔요. 동두천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걱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뭔지 아실 거예요.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이른바 감액 추경 관련해서 보도된 대로 어떤 저개발된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김동연 지사, 지금 추미애 지사까지 이쪽 지역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과 정책으로. 이런 게 늘 고민이 되던 거였잖아요. 그중에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에도 523억이 교부가 됐어요. 이게 교부된 게 실제로 집행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또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각 실국별로 이른바 강력한 감액을 저지하는 예산 투쟁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예산 감액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과 기조를 혹시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게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시시각각 여기 기재위 위원들이랑 공유해서 도지사를 압박한다든지 공약을 지키라든지 이렇게 좀 함께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개발된 곳과 또 많은 개발이 된 곳에 일정한 비율로 정액 감액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고통의 크기가 각각 같게 다가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 기조 이런 게 있으신지 그리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균형발전사업은 5년 단위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말씀하신 북부지역 4개 시군 그다음에 연천ㆍ포천ㆍ가평ㆍ동두천 그다음에 동부지역 그다음에 양평과 여주 이렇게 6개 시군이 선정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차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는 3,600억입니다, 도비로만. 그런데 도비를 합치는 사업을 다 합치면 한 5,000억 이상, 시군비까지 포함해 5,196억인데요.

유필선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는 설명 안 해 주셔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훅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하시면서 잘 보호하실 수 있을 건지 그런 의지와 방향 기조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자체에서 균형발전사업을 유일하게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3차 사업에 이어서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고요. 다만 지금 도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올해 사업 저희가 392억을 투자했는데 내년도 저희가 투자를 할 계획이 1,200억 정도를 더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약간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29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연말 가면 사업이 거의 다 집행이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경기북부의 저발전 시군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지사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릴 겁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보충시간 다 됐는데 보충질의 5분 더 드릴까요, 위원님?

유필선 위원 네.

○ 부위원장 윤종영 보충질의 5분 더 쓰십시오.

유필선 위원 실장님, 굳은 의지를 밝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진행상황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기재위 위원님들하고 소통 속에서 좀 우리와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알겠습니다. 3차 사업 진행하면서 협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꼭 관철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남북교류,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발등의 불일 것 같아요. 콕 집어 가지고 기사 났더라고요. 평화협력국 사업의 기사 보니까 뭐 70%인가? 혹시 그거 보셨어요, 기사?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기사는 별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지금 어수선해 가지고.

(유필선 위원, 자료 확인 중)

이게 어디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것 같네요.

평화협력국 7조 채무, 2026년도 7월 3일 기호일보 기사예요. 7월 3일 기호일보 기사 “7조 채무 경기도, 7,700 구조조정 이렇게 제목 따고서 그 중간 단락에 “평화협력국 등도 예산 집행잔액의 70% 이상 감액을 목표로 한다.” 이거 기사로 지금 보시고, 처음 보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위원님, 그 기사는 처음 봅니다만 저희 도에서 지금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저희 국만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체…….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런데 모든 실국은 여기 기사대로라면 최저 46% 이상의 감액 목표가 제시됐는데 이제 평화협력국은 집행잔액 70%를 목표로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만약 한다라고 한다면?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지금 그 목표는 우선적으로 예산실에서 목표를 세운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집행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를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실에서 무조건 70%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계약이 이미 추진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실과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좀 걱정이 들어요. 물론 북한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다가서려고 해도 얼어붙은 상황이고 또 정부나 경기도는 교류협력, 평화 이런 인식부터 실천 활동, 계몽활동, 계몽사업 하고 싶어 해서 세워진 예산들인데 이게 자칫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라서 좀 실효성이 약해서 여기를 우선 줄일 수 있는 걸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저희가 1차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제출했고 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반드시 저희 업무의 중요성 이런 부분보다는 도 전체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줄어드는 거하고 없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사업의 기본은 유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시 세우기가 어려우니 기존에 했던 사업이 일부 예산이 줄더라도 했던 평화사업들은 유지시켜야 이게 향후 예산 사정이 좋아졌을 때 좋아질 수 있으니 그 부분 잘 좀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위원님.

김한슬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한슬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 텐데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김한슬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가 기존에 전국에 보면 경제특구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000개 넘게 있는데 많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우선 기존과 다른 점을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그동안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슬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기존의 특구들이 취지는 다 좋습니다. 사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여러 시장님들이 특구 추진 같은 거를 진행하셨었는데 다만 항상 이 특구를 추진할 때 들어가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의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 비용들을 회수하기는커녕 사실 기업들이 유치가 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접경지역으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가 더 특별해져야 하는지, 그냥 단순히 이게 접경지역에 있다라는 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시키려면 뭔가가 필요할 텐데 그 뭔가의 특별함이 기존의 다른 특구들하고는 어떤 게 다른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위원님.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지정하고 조성하기까지의 절차가 있는데요. 그 절차를 조금 현실성 있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은 국토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신도시기획과장이나 이런 거 하면서 개발사업 담당해 봤을 때 개발계획 승인 권한 자체가 승인이 빨리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저희가 핵심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영향평가들이 수립이 다 되고 종료가 되고 나서 이런 지정을 하게 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통일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개정 건의하고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기반시설을 누가 부담할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지금 개정 건의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통일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평화경제특구, 정말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보상에 걸맞은 혜택이냐라고 봤을 때는 다른 특구,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이 되어야만 입지적으로 불리한 평화경제특구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한슬 위원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확실한 지원이 없으면 사실 시비ㆍ도비만 많이 들어가고 기업들은 유치되지 않는 그냥 허울뿐인 특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심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지금 총사업비 23억 5,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DMZ 오픈 페스티벌 관련해서.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한슬 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했던 행사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작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김한슬 위원 작년에 행사했던 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정 중인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저희 성과평가를 결국에는 관람객 수랑 만족도 조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는 당연히 집계가 됐고 만족도 조사도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 사업 3년 중에 지금 최고로 나왔습니다. 94.8점으로 나왔습니다.

김한슬 위원 만족도도 만족도인데 일단 저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한슬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상 자료로는 2027년에는 대규모로 임진각에서 K-POP 야외 공연을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정인 겁니까, 계속? 아니면 도지사님의 방향에 맞춰서 삭감되거나 축소될 계획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사실 저희 국의 포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사님께서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셨지만 DMZ 쪽 생태ㆍ평화ㆍ관광 활성화 그리고 DMZ 방문의 해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거랑 연계한다면 자연스럽게 DMZ 쪽에 저희 국민분들이나 해외까지 DMZ 하면 떠오르는 축제가 저희 경기도의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슬 위원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 부위원장 윤종영 김한슬 위원님, 보충질의 5분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한슬 위원 네. 항상 지역에서 행사성 예산을 줄이자라고 했을 때 또 반론이 이 행사들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라는 항상 양 찬반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한슬 위원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커졌을 뿐이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관광 활성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런데 그렇게 예산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평가가 단순히 그냥 인원이 얼마가 늘었다뿐만 아니라 그 방문한 인원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실제로 더 많은 소비를 했고, 그러니까 방문 이상으로 소비가 늘어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외국인은 얼마나 있는 건지, 실제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다른 복지사업을 줄이고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사실 굉장히 심도 있는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방문객 숫자 집계나 만족도 조사만 하지는 않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없으시면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동안은 일단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런 숫자를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본다든지 조금 더…….

김한슬 위원 그런 지표가 많아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화성의 김영수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권에 계신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궁금한 것만 몇 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DMZ 오픈 페스티벌 개최의 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냐 홍보냐 저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평화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이 사업을 기획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희 고민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주 쪽에서 아무래도 인프라가 좋다 보니까 활발한데 좀 다른 지역까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방문객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고민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DMZ 오픈 페스티벌이면 저도 화성이다 보니까, 남부권이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경기도민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지역축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생태ㆍ평화ㆍ역사적 가치를 알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좀 알리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아니면 주요 거점들, 그런 데서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취지를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물론 DMZ 오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역들이 있겠지만 특히 파주에서 했다고 또 말씀, 파주였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파주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경기도 수원에서도 할 수 있고 인구 많은 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예산이 만약에 든다라면 물론 그쪽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홍보 효과가 있다라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화성특례시, 100만으로 해서 특례시를 홍보할 때 우리 서울타워 있잖아요. 거기서 행사를 해서 더 많은 서울시민부터 그리고 경기도민도 많이 알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홍보 목적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가서 홍보하는 것도, ‘아, DMZ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생태나 평화나 역사적 가치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통합적으로 지금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잘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또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내가 경험을 해 봤으면 DMZ 현장 가봐서 우리가 느껴보자라는 그런 충분한 피드백이 될 것 같고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면 우리 경기북부도 살 수 있고 우리 경기남부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이자형 위원 접경지역에서 추진하는 마을활력사업과 빈집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두 사업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먼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빈집에 대한 부분을 좀 철거를 해서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합니다.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은 도시주택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접경지역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마을활력사업은 당초에 그런 빈집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그걸 활용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파주라든지 연천 접경지역에 마을의 소득사업으로 해서 떡집이라든지 이런 방앗간을 이용해서 카페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1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 4개소는 마무리를 했고요. 현재 또 작년하고 올해 추진하는 곳이 지금 4개소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마을활력사업은 18억 원, 빈집 정비사업은 2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사업 규모가 접경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지금 그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의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서 해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빈집이 발생하는 양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좀 약간 증액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사업 수요에 비교했을 때는 예산 규모가 적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시군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말씀처럼 빈집이 해마다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처럼 개별 철거 방식으로 접경지역의 빈집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빈집 정비사업이 철거나 안전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이런 활용 사업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저희가 그전에는 단순한 철거 중심이었었는데요. 23년부터 그거를 마을의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활용하자라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대부분이 어쨌든 지금 나대지로 쓰고 있지만 그래도 텃밭이라든지 주차장, 마을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철거가 필요한 빈집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빈집을 뭔가 구분하는 실태조사라든지 등급화되는 어떤 기준표 같은 게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저희가 그래서 시군의 빈집 조사를 할 때 활용 부분까지 같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 철거할 건지, 그 빈집을 활용할 건지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데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를 평화와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빈집을 단순히 철거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대지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빈집을 활용해서 마을 여행 안내소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숙박시설,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 또 그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 예술인 체류 공간 이런 것들로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빈집이 한두 채가 아니라 특정 마을에 좀 밀집해 있다면 개별 철거뿐만 아니라 마을활력사업이랑 좀 연계해서 마을 전체적으로 공간의 구조화하고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실례로 연천 백학리 사업에는 그렇게 지역에 있는 빈집을 통해서 마을 카페라든지 게스트하우스같이 여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 나오는 빈집의 대다수가 그런 도심권에서 좀 떨어진 외진 곳, 사람이 좀 안 살고 이런 지역이 많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활용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면밀하게 평가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말씀처럼 사실 외졌기 때문에 빈집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인구가 살지 않고 인구소멸이 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인구소멸이 일어나는 지역의 나대지를 그냥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텃밭으로만 활용한다는 것은 충분한 자산 가치로서 기능을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빈집이 필요한 마을은 마을활력사업에 우선 대상…….

(기 침)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자형 위원님, 보충질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이자형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자형 위원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동용 위원 동두천 도의원 심동용입니다. 질의할 게 좀 많은 상황이라서 혹시 질의하다가 시간 내에 보충질의까지 다 못 하면 나중에 추가질의에서 또 하고 그래도 못하면 서면질의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헌법 10조와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의 사실심을 읽어드리고 실장님과 국장님께 간단한 단답형 질의 후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의 사실심인 미군 위안부 관련 판결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권감수성 관련돼서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약관을 읽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피고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2일 체결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하였다. 인신매매 금지 협약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성매매행위를 착취하는 자.” 쭉 진행됩니다. 이게 1950년대 관련된 내용이고요. 1960년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연대별로 해서 고등법원 사실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 지침으로 성매매 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ㆍ관리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게, 이제 두 분의 실장님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죠. 동두천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옛 성병관리소의 존재를 아십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심동용 위원 직책 빼고 대답해 주시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동용 위원 그러면 성병관리소와 관련된 피해자분들의 피해배상 청구소송이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직책 빼고 대답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잘 모르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몰랐습니다.

심동용 위원 그리고 작년 9월에 피해 여성분들이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피해배상 청구소송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당연히 두 분 다 모르시겠죠? 대답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심동용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북부 관련된 그리고 공여지나 균형발전 관련된 두 실장님과 국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작년 11월 파주 타운홀 미팅에서 성병관리소 관련된 질의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존ㆍ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유권을 가진 동두천시 그리고 동두천 시민이 결정할 일이다라는 발언이 있으셨고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청 그리고 경기도 그다음에 동두천시 그리고 거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약 2년 가까이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 거기서 숙식을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 해서, 약 2년 가까이 농성을 벌이시는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과 함께 대화협의체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있었고 조만간 세 번째 대화협의체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여성가족 관련된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는 2개의 부처가 나와 있고 원래 계획은 예산 관련된 부처도 같이 나오는 거를 원했으나 내부 사정상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지만 예산 관련된 부처는 안 나오고 그 2개 부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대화협의체부터는 최소한 북부를 관할하고 있는 균형발전실의 북부발전전략팀이건 기획팀이건 어떤 부서 하나가 같이 해서, 경기도도 2개의 부처가 같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경기북부…….

(타임 벨 울림)

그리고 저희의 역사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심동용 위원 네, 추가로 더 사용해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말씀하신 대로 북부 전체적인 어떤 현안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 균형발전실에서 최소한 간접적인 참여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동용 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위원님 방향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평화협력국의 역할이 있다면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심동용 위원 균형발전실이나 평화협력국의 참여가 더 좋다는 생각이시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은 사실상 그 역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동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균형발전실이나 평화협력국의 한 부서가 참여한다고 하면 어떻게 개인 위원이 도지사님께 건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따로 균형발전실이나 국장님이나 따로 사전협의를 한번 하고 저희 위원, 제가 하든 아니면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하건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나을까요? 개인 의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일단은 세 차례 대화에서…….

심동용 위원 두 번까지 했습니다, 두 번까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나 일단은 그 과정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 참여를 하는데 북부 차원에서 일단 동두천시가 해당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인 참여를 하면서 상황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동용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실 10페이지 관련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인구소멸, 지방소멸 대응기금 동두천이 18억이고 다른 데는 30억, 72억 이런데 동두천이 유독 작은 이유가 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일단은 인구소멸 기금 관심지역에 대한 기본금액이 18억 원입니다. 그런데 SA 이렇게 A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18억 원부터 시작해서 최고는 30억 원까지 출발하기 때문에 일단 18억 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동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36쪽에 있는 GTX-C 동두천 연장 관련 국비 지원을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내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지 진행상황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GTX-C 노선 추가 연장에 관련된 부분의 일단 국토부의 입장은 연장되는 시군에서 추가적인 예산 부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동용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요. 국비 지원과 관련된 진행상황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5차 철도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심동용 위원 거기까지 건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심동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43쪽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남부는 6개, 경기북부는 0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할 때 단장으로 실장님께서 계셔서 내용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과연 경기북부권에 상급병원을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유치가 가능할까요? 어떠십니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일단은 저희가 상급병원이 없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상급병원이 지정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심동용 위원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병원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동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평화경제특구 올 하반기에 한 곳 더 지정하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동용 위원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공모 나왔을 때 점수표를 봤더니 동두천이 점수가 높게 나오기 힘든 지표로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은 내용을 다 아실 테니까, 맞지 않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통일부에서 기본계획 자체에서 준 지표들을 저희가 준용을 했습니다.

심동용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그리고 말 그대로 평화경제특구가 꼭 필요한 지역, 근데 동두천의 지표대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거를 저는 그 공고문을 보고서 좀 느꼈었는데 추후에 지정할 때 경기도 차원에서 좀 더 배려하거나 뭔가 알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뒀으면 하는 부탁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헌법 제10조와 관련해서 판결문을 읽어드린 것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은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보충질의까지 다 마무리했거든요. 추가질의 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 부위원장 윤종영 심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질의할 위원님, 박정균 위원님.

박정균 위원 시흥의 박정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균형발전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기회발전특구는 2023년도에 비수도권 대상으로 일단 추진이 됐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지역이거나 인구감소 지역은 포함되도록 법은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단서조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에서 정한 어떤 지침에 따라서 산자부에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단서조항 때문에 현재까지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지침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고요. 그 지침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달라, 그 단서 조항을 법에서 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 수차례 지금까지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박정균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도권인 경기도의 특구 지정은 지연시키면서 비수도권은 하고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현재까지 7차례 관련해서 15군데 시도가 비수도권은 다 절반 이상 지정을 했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기회발전특구하고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의 질의 과정, 응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는 한시적이잖아요? 한시적이고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는 것인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1982년도에 도입된 수정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수도권정비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숱하게 관련 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확고한 불가의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기회발전특구를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법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개정이 어렵다면 수도권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균 위원 근데 지금이 그 수정법 개정의 기회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최근에 비수도권 영남, 충청, 경남 등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대거 집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동부나 북부 주민들이 역차별받고 있고 소외감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시점에 수정법 개정이 적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가장 동감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소외감이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사님께서 인천시하고 이런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은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대도시권에 대한 협의회를 통해서 좀 풀어 나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수도권 개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남부권이잖아요. 경북이나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선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 일부 지역에서는 수정법 개정을 지지했으나 경기도의회나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정법 개정에 대해서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의회와 같이 발맞춰서 진행한다면 저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지사님께서 규제 완화 관련된 도지사 직속 규제완화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러면 그거는 TF팀 만들기 전에 저희하고 같이 한번 정보 공유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알겠습니다.

박정균 위원 추가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하면 절대 할 필요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술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정책적 대안이 있나요?

(타임 벨 울림)

○ 부위원장 윤종영 박정균 위원님, 보충질의 사용하실 거죠?

박정균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5국 3특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도권이 포함돼 있는 경기도가 거기에 포함됐지만 딱히 사업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수도권, 경기북부나 경기도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균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수정법 개정을 하면 어떤 것에 역점을 두시려고 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아무래도 경기도 수정법 중에서 특별한 희생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일단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수정법 적용에 대한 부분은 먼저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동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희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균 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 내용도 중요한데 경기도의 대응방법이 좀 미진하다고 봅니다. 그냥 문서적인 이야기거든요. 사실 대응을 하려면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유치 같은 한시적인 정책이 아닌 수정법 일부개정, 뭐냐 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성장촉진권역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하고 북부지역에 중복되는 규제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성장촉진권역으로 하면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대학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고 공장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전문가들하고 토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경기도에서도 성장촉진권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현재 과밀 그다음에 성장, 자연녹지,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부분은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 성장촉진지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는 좀 더 완화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건의한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하나의 경기도의 건의가 건의로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실효성이라는 것은 정부가 남부지방, 수정법 개정에 반대하는 남부지역에 집중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과거에 이랬으니까 하면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대응을 강력히 하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별로 저희는 인천하고 같이, 거기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천, 옹진, 강화가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방에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메가특구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중에서 또 이런 성장촉진 대상 지역을 하나 설정해 달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거나 협력해야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할 겁니다.

박정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는데요. 지금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동부하고 북부지역이 하는데 성장촉진권역 지역이 선정돼 버리면 제가 볼 때 균형발전에 저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대기업이 찾아오고 외국기업이 찾아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경기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저희 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요, 고민하시고. 참고로 한 가지 말하면 수정법이 82년도에 도입할 때 일본에는 자연보전권역이 없어요. 사실 서울 사람들 상수도 물 공급을 위해서 경기도 8개 지역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그렇습니다.

박정균 위원 그 부분까지 좀 저희가 문서도 확인하고 또 선진국 사례도 찾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도시주택실에서도 그동안 수정법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균 위원 제가 4년 동안 도의회 하면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경기도 규제 합리화 그래서 이거를 성장촉진권역 하는 거를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들 역시 돕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앞으로 많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박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고양 일산 서구 출신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김운남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평화협력국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은 왜 만들어진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격차가 있듯이 경기도에도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균형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균형발전하는 차원에서 부서의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도민들도 공감을 할 것이고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도시들이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연구원의 과제들을 좀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게 2025년도의 수탁과제와 정책과제가 있는데 혹시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수탁과제나 정책과제로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그동안 경기북부 대개발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추진했던 내용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균형발전기획실에 오기 전에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경기북부의 산업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접경지역 지원법에 대한 개정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한 것 중에 혹시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혹시 죄송한데 준비가 안 돼셔 가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자료는 제가 직접적으로 가져온 건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지역 지원법을 앞으로 어떻게 더 개정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에 관련된 부분에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북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수탁과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경기북부의 산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입지라든지 현황분석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된다 그런 큰 줄기로 저희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많은 과제를 했는데 성과가 잘 나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학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까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얘기를 학회라든지 단체에서 먼저 전파를 해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오늘의 시간이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올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가 새로 당선이 돼서 시작을 하는데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우리 경기북부가 균형발전에 빗나가 있다. 그리고 많은 이 수탁과제들이 있는데, 많은 관련 수탁과제나 정책과제가 있는데 말뿐인 정책과제가 아니었냐라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책 이런 식으로 잡아서 될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우리 도민들의 그리고 접경지역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동의합니다. 다만 연구과제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인천이나 대도시 광역권이라든지 규제 완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연구에서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는 참고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운남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운남 위원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제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 우리 도시에 무슨 영향이 있지? 균형발전기획실이 있는데 경기북부에 어떤 영향이 있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평화협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과제가 있는데 혹시 과제나 이런 상황에서 기억나시는 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저희가 DMZ 관련한 연구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계획이라서 어느 정도의 정합성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을 바꾸는 연구용역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과정들이 절대 입안으로만 끝나서도 되지 않고, 그러면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고, 그렇죠?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준비도 하셨을 거고 많이 하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거나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회가 협조가 안 됐다든가 그런 건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한두 개의 사업으로 된다면, 저희가 사업을 많이 해서 한다고 했으면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지역의 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SOC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부분까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기억나는 정책이나 우리 시군들을 위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라는 게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도비,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가 5개년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상황에 의해서 행안부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서 시군이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게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같이 하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북부에는 미군 공여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서 일단 국방부에서 발표한 민통선을 북상하고 제한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뭐가 있지 그러면서 몇 가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고양시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당연히 포함됩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도 받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래서 고양시에 관련돼서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고양시에서 그동안 했던 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한류우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레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운남 위원 지금 아레나 관할이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은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 북부지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저희가 드렸던 사항이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도 다 포함돼 있어서 거기에 장항습지 관련 부분이라든지 고양 청년 내일꿈제작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어쨌든 고양시도 100만 이상 특례시지만 접경지역 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 균형발전실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운남 위원 감사합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평화협력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예산 규모를 보면 116억이죠, 올해 예산이. 그리고 전년 대비 73억 원이 감액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총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무려 38%가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이러다가 부서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 감액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DMZ 오픈 페스티벌 사업비가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건 45% 정도, 약 24억 정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종료되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게 돼 가지고 2025년 대비해서 줄어든 예산이 있습니다. 일례로 통일플러스센터 사업이 저희가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15억 원 정도를 더 수립하려고 하다가 수립하지 않고 끝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평화공원조성사업 이런 시설물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수립할 필요 없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평화협력국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에 따라서 많이 또 유동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또는 부서의 존폐 위기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부서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다음에 계속 살아남을 수 있으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 업무, 평화경제특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북부 주민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희정 위원 아무튼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이게, 제가 파주 출신이다 보니까 캠프그리브스가 파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보면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운영 및 기반 강화 및 콘텐츠 개발 이런 제목하에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제가 한 6월 말쯤에도 한번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뭐 구름다리도 놓고, 곤돌라 건너가서 구름다리도 놓고 무슨 관광시설도 좀 만들고 이렇게 엄청 쥐어짜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 구름다리를 건너서 캠프그리브스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 경기도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시도 하시고 가족형 숙박시설 이것도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은 그냥 단체로 이렇게 가는 청소년 숙박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인이 들어가서 사실 할 게 없어요, 1박 2일 가더라도. 저도 몇 번 가서 자고 왔는데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한 번 가는 그 정도지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잘 안 들더라고요,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지 가족형 숙박시설로 바꾼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바꾼다고 한들 이게 잘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숙박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그 안에 그냥 단순 전시 뭐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 거기 캠프그리브스 문 바깥으로는 못 나가잖아요, DMZ라.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 인근에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라전망대하고 제3땅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군부대 1사단인가 거기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게 그 문밖으로 나가서 거기 도라전망대까지 셔틀을 운행하면,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셔틀을 운행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관광할 수 있게.

(타임 벨 울림)

그게 콘텐츠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네, 사용하십시오.

손희정 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을 추진할 강력한 의지는 있으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위원님, 저희 의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지금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1일짜리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오셔서 땅굴 보시고 도라전망대 보시고 통일촌 식사하시면 그날의 시간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저희랑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캠프그리브스는 돌아보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형 숙박시설 같은 체류형 시설을 하면 그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곧 보고드리겠지만 열차 운행이나 다른 연계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물론 군부대하고, 그 시간 제한과 그다음에 인원 제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손희정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1사단이 파주시 말을 안 들어요. 그분들이 상급기관인지 어떤지 아무튼 파주시장님 힘만으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함께 1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먼저 풀어내야지 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셔틀 운행하는 거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면 거기가 관광지로서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숙박시설과 연계하고 그런 것들 규제들을 풀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향후에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아니, 추가질의인데, 아까 보충질의까지 다 했기 때문에. 아직 본질의하고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이성원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평화경제특구가 이게 756만 평이면 아시아 최대 국가산업단지의 반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이 북부에 들어온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가 클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통일부 기본계획에 보면 이거 통일 대비해서 만드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평화경제특구법을 통해서 이걸 추진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그 공동체 기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난번 예전에는 개성공단을 했었고 거기에 대응되는…….

이성원 위원 개성공단을 염두한…….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추후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여기는 그래서 조건이 경협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위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6만 평이라는 거는 이거는 계획이고요. 개별 지역의 입지 이런 제반 여건에 따라서 계획된 크기는 좀 다 다릅니다.

이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계획 수립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전에 이 경제성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했었을까요, 통일부에서?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이 절차가 통일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획 그걸 토대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그 이후의 절차는 개별 시에서 기본적인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상을 저희가 받아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후보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성원 위원 통일부는 그냥 계획만 짠 거라면서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이 이후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통일부가 선정을 할 수 있게끔 잘 다듬어서 통일부에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통일부와 국토부가 같이 이제 평화경제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원 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여기 있을 때 이게 될까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랑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그리고 이 규모가 사실, 입지가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산단이나 신도시 내 자족경제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입지입니다. 그래서 고민 중인 것이 최대한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통일부랑도 지난주에 거기 국장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지정은 계획대로 가야 되고 또 지정하고 나서 최대한 빠르게 또 개발 사업자 지정을 서둘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위원 특별한 경제자유구역 이상으로 특별한 지원책 강구가 없으면 경제성이 없어 보여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정부가 또 국회가 도와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성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성원 위원 네.

○ 부위원장 윤종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이제 추가질의할 분도 있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두 분, 세 분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 이자형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2분 하고 추가질의 5분 해서 7분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도 5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심동용 위원님이 서면질의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서면질의도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서면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오늘까지 서면질의서를 내면 그 서면질의 내용하고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형 위원님부터 아까 보충질의 3분 남은 거하고 추가질의 5분 사용하십시오.

이자형 위원 저는 보충질의로 해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을 하다 말아서. 균형발전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 사업 관련해서 빈집이 밀집된 마을들은 마을활력사업의 우선 대상지로 좀 검토를 하시고 또 관광ㆍ문화, 청년 창업, 생활서비스 이런 사업들이랑 연계해서 마을 단위의 재생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자생적 마을활력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첫해에는 1개 마을에 15억으로 해 가지고 선정돼서 교육사업을 한 다음에 기반시설 사업하고 소득지원사업까지 해서 15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업비가 한 8억 5,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계속해야 될 부분인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햇빛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을 좀 더 활용하는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마을 소득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유필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기재위 업무보고 때 어디까지 발언을 해야 될지 범위 설정이 안 되고 있다가 우리 존경하는 박정균 위원님께서 참 많이 준비해 오셨고 저희 지역에서도 정말 매년 나오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구보다는 수정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치는 거, 수도권정비계획법률을 개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성장촉진권역을 추가로 집어넣는 게 당장에 다른 지역의 견제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이를테면 여주, 양평 이런 데를 그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시행령을 고치는 부분. 이거는 이제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이니까 국회의원의 견제 없이 경기도지사가 건의하고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으로 고치는 거 그다음에 그게 안 될 때 특구라는 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우회하는 방식의 어떤 저개발의 고통에서 일부 완화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추미애 지사가 이번에 특구 관련해서도요, 요새는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햇빛연금, 햇빛소득마을 RE100 해서 재생에너지특구, 우리 여주 지역만 해도 지사가 그걸로 업무협약을 맺었었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 가지를 쭉 밀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발본색원적인 법률 개정, 그것까지는 안 돼도 좀 상당한 정도의 규제개혁, 규제혁파,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그것도 채 안 될 경우에는 이른바 특구 지정 이런 것들이 경기북부랑 여주ㆍ양평 저발전지역에는 그런 주민들과 정책적 수요와 어떤 발전 욕구들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것 함께 말 나온 김에 지금 분위기 좋은데 우리 박정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무슨 건의문, 결의문, 뭐를 촉구하든지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지사가 받아서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가로 발언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뭐 준비되고 있는지, 준비 정도가 있다면 강도는 어떤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완화라든지 인천과의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취임하셔 가지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건데요. 일단은 곧 하나하나씩 저희가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정법 개정, 시행령 별표에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부분을 변경해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동한다든가 그런 개정 건의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경우에 또 아까 얘기한 특구로 우회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 추진하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실국이, 지금 도시주택실도 같이 포함돼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특위라든지 규제위원회 할 때 참석해서 같이 협업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심동용 위원님. 심동용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심동용 위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헌법 10조와 판결서를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북부를 평화ㆍ생태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균형발전실하고 평화협력국에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 앞에 ‘인권’ 자라는 걸 꼭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권ㆍ평화ㆍ생태관광의 중심지 경기북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요. 조장석 단장님 계실 때 작년 3월인가 재작년 3월에 토론회 할 때 제가 발제자로, 토론자로 나와서 발표한 내용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뭐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제 소아스런던대학이라는 인문학 쪽에서는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을 예로 들면서 반환되지 않았지만 동두천 캠프케이시나 캠프 호비 그래서 동두천 일원에 미군 관련된 또는 분단과 전쟁과 관련된, 그렇지만 아픈 역사지만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동두천의 변화와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라는 거를 토론자로 발표한 적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의는 두 분 실장님과 국장님께 다 공통된 질의인데요. 의견을 구하는 질의입니다. 평화협력국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들이 그 내용들인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사회 내 한반도 평화 공감대 확산 해 가지고 네 가지 자료 요청했었고 11쪽에 있는 DMZ 관련 전시ㆍ콘서트ㆍ국제음악제ㆍ학술ㆍ스포츠 이런 국제행사와 종합적인 행사와 관련된 추진계획들 그리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인권ㆍ평화ㆍ생태관광이라는, 인권이라는 슬로건을 더 걸어서 전쟁의 상흔, 아까 말씀드렸던 성병관리소 옆에는 동두천시에서 운영하는 전쟁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다 소요산에 있는 겁니다. 소요산 주차장에 다 가까운 데고 주차장도 굉장히 잘돼 있는데요. 그 옆에는 과거에 경기도에서 운영했던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은 동두천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최근에 운영은 경기도로 운영 주체가 넘어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들, 전쟁박물관 그리고 그 옆에 성병관리소를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해서, 물론 중앙정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경기도도 같이 협업해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평화ㆍ생태관광에 인권이 붙어서 인권ㆍ평화ㆍ생태관광의 중심지 북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어떠신지 실장님과 국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칠 거고요.

그리고 실장님, 단장으로 계셨을 때 뵙고 이제 1년여 만에 다시 뵙는데 실장으로 승진하신 거는 공식적인 자리지만 축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먼저 균형발전기획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북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부분으로 생태관광ㆍ문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로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인권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하시자는 말씀에 대해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된 부분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북부의 공감대 확산에 대한 부분은 좀 약간 열어놓고 같이 다른 도민들까지 좀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심동용 위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가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는 더 큰 평화라는 주제로 사실 인권을 포함한 개념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적으로는 대단히 공감합니다만 저희 국의 업무 특성상 인권이라는 단어가 사실 북측에서 좀 예민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담기에는 조금 판단이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타임 벨 울림)

심동용 위원 위원장님, 한 20초만 발언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윤종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동용 위원 제가 인권을 비단 동두천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연천의 풍부한 관광자원 또 DMZ의 어떤 부분들까지 다 하면 연천이건 동두천이건 포천이건 경기북부의 신성장동력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인권이라는 용어를 당장은 못 쓴다 하더라도 추후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서 계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심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균 위원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집중공격해서 송구합니다. 제가 배우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의 핵심축인 5극 3특이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5극 3특 있습니다.

박정균 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했는데 그 내용은 크게 중요시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질의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의 이거에 맞춰서, 5극 3특에 맞춰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전략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 있는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의 첨단산업 유치 전략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유경제구역 지정을 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검토요청을 하는데 특례시 지역에다가 자유경제구역을 지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특별한 혜택에다가 특별한 혜택을 또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세 번째로 산업육성전략이 절대적입니다. 네 번째는 균형발전전략이 절대적이고 다섯 번째는 인구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1900년도에 1,060만이었다가 지금 920만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도가 20년, 30년 후에는 서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구 지정이 있는데 이 특구 지정은 한시적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6개 전략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듣고 한번 제가 분류해 봤는데 이 전략에 대해서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각각 어떤 전략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5극 3특에 관련해서 일단 경기도 그다음에 수도권에 대한 전략, 경기도의 전략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5극 3특 관련돼서 특별법을 또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아직 정부에서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좀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첨단산업에 대한 지정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동두천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돼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입주율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이제는 산단을 지정한다고 해도 어떤 첨단산업을 유치해 오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업단지 지정보다도 투자유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양질의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 오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산업단지에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북부에 지금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 파주도 있고 고양도 있고 지금 연천도 있고 동두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씌워서 거기에 국세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감면 그다음에 기업들의 정주여건을 할 수 있는 요건, 이런 부분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방은 어느 정도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보호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북부는 지금 산업단지가 있어도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그렇게 투쟁해서 받아왔지만 결국 입주율이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또 추가적인, 국가적인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런 차원에서 산업적인 측면까지 말씀드리고 있고 균형발전 차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저희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접경권이라든지 특수상황이라든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부분을 같은 바구니에 담아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분산해서 지원하다 보면 결국 다 효과도 안 생기고 그냥 나눠 먹는 식의 그런 사업이 될까 봐 저희가 균형발전기획실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집중화하면서 육성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균 위원 그러시면 지금 그중에서 한 가지를 빼먹으셨는데 균형발전기획실 차원에서 인구정책 중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인구소멸기금으로 매년 연천이나 가평 같은 경우는 80억 원 정도를 받고 동두천이나 포천은 한 30억 원 내외로 받고 있는데요.

(타임 벨 울림)

○ 부위원장 윤종영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포천 지역에 보면 인구감소 지역 상황으로 해서 그 지역의 아파트 내에 교육사업과 보육, 돌봄 이런 사업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의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천 두런두런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천이라든지 이런 인구소멸되는 지역에는 그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과 학생에 대한 돌봄,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인구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얘기하는 저희 균형발전사업 그다음에 행안부지원사업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균 위원 질문 중에서 한 가지를 지금 대충 넘어갔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신규 산단보다 기존에 있는 산단의 파이를 키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보면 국가산단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거. 반월산단하고 시화산단이 있어요. 그거는 경기도가 권한이 없지만 경기도가 정부한테 해 달라고 이렇게 권유하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국가산단이 지금 노후화가 됐는데 그 활성화…….

○ 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균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사실은 산단 업무는 경제실에서 주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의 노후산단에 대한 부분은 AX산단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디지털산단 이렇게 해서 많이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같이 그런 기업 지원에 대한 측면에서 그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박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 빼고는 모든 위원님이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다 했는데요. 오늘 첫 상임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래도 오늘 모두 다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나 또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또 오늘 못다 한 답변이라든지 궁금증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해당 위원님께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정리할 게 심동용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면질의 신청하시겠습니까? 신청 안 하시겠습니까?

저도 하나,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회 없이 업무보고를 2시간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피로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감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군 유휴지 활용 문제,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과 평화ㆍ안보ㆍ역사 자원과의 연계하는 문제 그다음에 평화협력국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관련된 문제 또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평화ㆍ안보ㆍ생태 융합전략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별도로 북부청사에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궁금증은 그때 해소하는 걸로 하고 오늘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창식김영수김운남김한슬박정균손희정심동용유필선윤종영이성원

이자형이재영장한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 출석공무원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유철호

감사1과장 이선범감사2과장 김귀옥

계약심사과장 유용철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조장석비상기획관 배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효환균형발전담당관 이원준

회계담당관 기이도비상기획담당관 조광근

ㆍ평화협력국

국장 박현석평화협력과장 우병배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DMZ정책과장 김영옥

○ 기록공무원

성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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