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 4.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안
- 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 7.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2025년도 (재)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0분 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단독 과와 17개 직속기관,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2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후반기부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개요 및 범위 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하며 예산편성 전에 사업 계획서 및 필요성 등을 예산 의결 전에 심의받아야 합니다. 중요재산의 범위로는 20억 이상의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처분, 6,000㎡ 이상의 토지 취득 시, 5,000㎡ 이상의 토지 처분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게 되며 이 중 금액은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가격이 아닌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12건으로 취득 대상은 가칭 새빛학교 신설 등 신설 3건, 평택교육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등 증축 및 리모델링 9건으로 총 12건으로 취득 면적은 5만 4,789㎡이며 취득 기준가격은 1,150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재산의 취득 시 예산편성 전에 사업 계획서 및 필요성 등을 예산 의결 전에 심의받아야 하는데 죄송하게도 화성오산 운천고 체육관, 나루고 급식실 사업 2건은 관리계획 심의 전에 예산의 일부를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천고의 경우는 교육비특별교부금을 20억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16억 9,000만 원을 받아서 이 16억 9,000만 원이 먼저 교부되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아마 담당자가 잘못 인식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랬음에도 당시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건데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나루고는 급식실 환기설비의 점검 결과 기준 미달로 긴급하게 환경 개선이 필요하여 설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교육감이 2024년 8월 22일 제출하여 8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 대상은 총 12건으로 취득 12건입니다.
먼저 2쪽 학교 신설입니다. 심의 대상은 3개 학교이며 법령에 따른 학교 설치기준에 부합하고 투자심사 승인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원 가칭 새빛학교 신설은 영동중 신설대체이전에 따른 이전적지에 시각장애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되었으므로 부대의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전적지 용지 분할 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사업 추진 일정의 지연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전적지 활용계획에 포함된 체육학교에 대해서도 별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가칭 새빛학교 신설과 연계ㆍ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 가칭 장항중 신설의 경우에도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되었으므로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보고된 신일산나중학군 종합적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신일산나중학군 내 기존 학교 통폐합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6쪽 학교시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심의 대상은 9개 학교이며 과밀학급 해소 등 적정 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 학생 체육활동 및 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체육관 증축, 자료실 중심의 교육도서관 탈피를 위한 공간 재구조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며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 승인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오산 운천고 체육관 증축과 화성 나루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2024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사업비 일부가 이미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의 일부를 편성 의결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산 운천고 체육관 증축과 화성 나루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 잔여분 예산편성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외에 김포초 등 급식실 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조리공간 구성 시 환기 및 공기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이애형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과정상의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당부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새빛학교하고 고양 장항중학교 신설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2개가 하나는 지금 재정투자심사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새빛학교가 금년 4월 25일 날 조건부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교육부에 보고가 됐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4월 달에 조건부가 나왔었는데 2024년도 7월 달에 저희가 조건부 해소를 다 시켰습니다.
○ 김근용 위원 24년 7월에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의회에도 보고가 혹시 됐을까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게 자료가……. 그 자료는 가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조건부가 나오게 되면 그다음 중앙투자심사에서 그 조건부에 대한 해소계획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계획을 4월 달에 중투를 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새빛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제 말씀은 물론 잘 하셨는데 그 교육부에 보고된 내용을, 부대의견 보고된 내용을 우리 의회 교행위 위원님들께도…….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번 것도 좀 자료를…….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번 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자료를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장항중 관련해서도 여기도 부대의견이 달렸습니다.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김근용 위원 이거는 2월 달인데 이것도 지금 부대의견, 이건 우리 자체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단은 부대의견 제시한 것에 대한 답변은 하셨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처음에는 학급 수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36~39학급으로 들어와서 인근에 장항중 신설이 필요한데 다른 쪽에 있는 중학군의 학생 수가 줄어서 처음에는 그쪽에 있는 중학교를 갖다가 신설대체이전으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만 학부모님들의 반대가 많다고 그래서 그게 조건부로 갔다가 36학급에서 24학급인가 27학급으로 학생 수를 줄여서 조건부 해소를 한 사항입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조건부 부대의견 중에 장항지구 주택건설사업 추이를 검토한다,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다 검토된 상황입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장항지구에 아파트 세대가 전체 들어오는 걸로 해서 해당 교육청에서 그게 들어왔었는데 개발사업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학교를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학급 수를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부에서 중투에서 나온 부대의견 또는 중투의 내용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지금서부터, 오늘 것부터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장한별 위원 지금 학교 신설도 우리 수원, 평택, 고양에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모듈러교실 증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불거지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공기가 예정된 기한 내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듈러교실 같은 경우는 납기 지연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져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게 오늘부로 통과가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현장에서도 이런 시기적 혼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근용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실수가,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이 해도 되겠지, 이런 절차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공기와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부분 확실한 계획하에서 절차대로 시기에 맞게끔 잘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검토 그리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풍 위원님.
○ 오세풍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39페이지를 보면 와우고 교실 증축이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139페이지요?
○ 오세풍 위원 네. 와우고 모듈러교실 증축.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오세풍 위원 이 학교를 보니까 지금 23년도 3월에 개교했는데 학생 수가 예측이 좀 안 됐나요? 왜 개교하자마자 바로 1년도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야 되는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게 지금 경기도에 화성지역이나 대표적으로 과밀학급 그런 데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파트 분양 조건이 일반적인 분양 조건이었다가 가끔 분양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자녀 우선공급이라든가 특별공급 이런 거로 바뀌다 보니까 학생 수가 갑자기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국 LH 쪽에다가, 그런데 LH도 방법이 없는 게 개발 신도시가 계획이 되면 학교용지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 학교용지를 추가로 저희는 계속해서 확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계획이 된 상태에서 어디를 바꿀 수가, 바꿔서 학교용지로 주기가 어렵다고 LH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인 것은 하남시에서 하남의 공원을 갖다가 학교용지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지역도 LH와 화성시가 저희랑 같이 해서 인근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데를 갖다가 학교용지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 가운데 우리 김회철 위원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개발계획이 한 번 정해지면 그걸 엎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예측 결과랑 다르게 학생 수가 유입이 좀 많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 신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지금 장항중 신설이 또 있어요. 그 학교도 보니까 지금 24학급 기준 학교로 신설하는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오세풍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변에 개발계획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이 예측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이제 장항중 신설은 꼭 필요한데 37학급 정도로 들어왔길래 개발계획 시점을 봐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 오세풍 위원 조정을 했는데 나중에 또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현재 만약 이렇게 그냥 예측대로 잘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이 학군 자체가 매우 넓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그 안쪽에 있는 다른 중학교 학생들, 중학교 가야 될 학생들이 이 신설된 학교로 만약에 배정이 됐을 때 학생 배치 관련해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발생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요, 그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항중학교 신설은 거기에서만 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 오세풍 위원 여기서만 간다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거기서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장항중을 갖다가 신설 안 하고 기존의 학교 쪽으로, 기존 학교가 400명, 5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배정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항중을 신설하고 기존에 400~500명 학교를 갖다가 2개 학교를 1개로 통합하는 방법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통적으로 고양지역에서 유명한 중학교가 있어요, 학군이 있고. 그런데 여기가 오래된 지역이긴 한데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이 과연 맞아떨어지는지. 왜냐하면 고양 같은 경우는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래서 학생 수용계획을 5년 정도씩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편차가 있긴 있지만 저희가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 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보통 자료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는 자료하고 예를 들어서 고양에서 파주까지 10%가 이동을 했고 파주에서 고양까지 10%가 이동했다 이런 것까지 다 추이를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김포에…….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알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거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측이 과연 맞을지라는 저는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 학교설립과하고 김포교육청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서 머리를 좀 맞대고…….
○ 오세풍 위원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오세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김회철 위원 제가 이번에 보면 학교신축과가 우리 지원청 두 곳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화성교육청하고…….
○ 김회철 위원 네, 화성하고 평택하고요. 신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생겨서. 이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일단.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신설할, 개교 예정인 학교, 이제 개교했네요, 시기적으로는요. 그전에 가서 좀 보고 할 적에 솔직히 말해서 이 학교신축과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도입을 할 적에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시설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시설관제센터가 다 있는데 학교신축과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라고 했던 좀 반신반의의 생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번에 저는 ‘아, 필요하구나.’라고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신축과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신축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한 신설교를 가 보니까 우리가 인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인방 있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면 골칫덩어리가 되고 나중에 하자보수에 굉장히 많이, 보수하는 데 돈도 많이 들고. 이번에 가 보니까 그 인방을 이렇게 내부로, 건물 안쪽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차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예방하는 어떤 신공법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단순히 학교신축과가 있는 지역에서만 적용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번에 학교신축과나 이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고 나면 그 도입에 대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른 지역에도 파생이 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는 당연히 컨트롤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 특히나 행정국 또 그다음에 시설과 이런 부분에서 한 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좋은 사례들은 많이 전파돼서 좋게 같이 연구가 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신축과가 평택하고 화성에 생겨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를 한 학교씩 입찰을 보다 보니까 철근ㆍ콘크리트 파동이라든가 시멘트 파동 이런 것들이 좀 대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회철 위원 아니, 국장님, 거기서 더 가시면 안 돼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거기서 턴키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딱 거기까지 하시죠.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좀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이자형 위원 지금 이번에 증개축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교육도서관 2개가 지금 올라왔어요. 평택하고 광주가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교육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일반 시군에 있는 시립도서관과의 어떤 차별성이 떨어진다라는 아쉬움들이 있었고 매번 행정감사나 이런 곳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도서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달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개축과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여기 공유재산 심의 의안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교육청의 포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잘 통과가 된 이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듈러교실 잘 아시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모듈러교실이 지금 단가가 1억 7,500 일반 보통실이, 다목적실이 2억 4,500 그다음에 스터디카페가 2.5실에 4억 2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최근 모듈러교실 낙찰률을 혹시 아시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한 45%, 50%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가를 잡아서 100%에서 보통 공사 같은 경우는 80% 정도에서 낙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듈러교실에서만은 낙찰률이 40%대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도 행정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이 문제를 최고 먼저 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모듈러교실에 진입한 회사들은 이익을 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진입하는 회사들은 100%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 이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재무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 재무관리과장 김은규 네, 김은규입니다.
○ 이은주 위원 김은규 과장님.
○ 재무관리과장 김은규 네.
○ 이은주 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우리가 과도하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업체가 자기네가 손해 보면서 낙찰을 받는 건가요?
○ 재무관리과장 김은규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일반 시설 체육관이다, 급식소다 이런 거는 특별교부금에 교부단가가 있고요.
○ 이은주 위원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새것을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할 겁니다, 그렇죠?
○ 재무관리과장 김은규 네, 맞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입찰하는 업체들은 이것을 재사용한 제품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공고를 띄울 때 그걸 명시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거 안 하셔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모듈러 관련된 우리 입찰 공고문하고 낙찰률 그거 자료 요구할 테니까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 재무관리과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재사용을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공고를 하시는 게 우리 재무관리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재무관리과장 김은규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니, 잘 살펴보는 게 아니라 최근 많은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해요. 아직까지 그거를 조치를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 재무관리과장 김은규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 이은주 위원 아니,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면, 그거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40%대의 낙찰률을 모르고 계신다면 재무관리과장님의 역할이 아니죠.
○ 재무관리과장 김은규 제가 모듈러를 사용하는 사용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수많은, 경기도 관내에서 많은 모듈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 재무관리과장 김은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지금 모듈러를 도입하는데 교육부에서 너무 급히 도입해서 세 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 이은주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고 사항에, 입찰 공고 사항에 그것을 넣으시라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가 그 금액을 갖다가 주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 학교공간조성이라든가 뭘 할 때 그 금액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새것으로 우리는 교육청에서는 발주하려고 예산을 1억 7,00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새 걸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학교에. 그런데 업체에서는 40%대로 입찰해서 재사용 제품을 줘요. 그러면 학교 기망하는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런데 그거를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을 다른 데다 쓰더라고요, 학교에서.
○ 이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이 쟁점 부분은 추후에 우리 과장님, 자료 요구할 테니까 그 자료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당 부위원장님들의 협의에 따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4명)
김근용김영기김일중김회철문승호변재석오세풍이서영이애형이은주
이자형장한별전자영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재무관리과장 김은규
○ 기록공무원
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