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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9.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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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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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2일(목)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7.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8.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계획 동의안
9.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10.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3.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4.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15.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일중ㆍ정하용ㆍ한원찬ㆍ심홍순ㆍ김미리ㆍ김옥순ㆍ김현석ㆍ이은주ㆍ오지훈ㆍ이학수ㆍ안명규ㆍ이호동ㆍ변재석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상곤ㆍ명재성ㆍ조성환ㆍ이제영ㆍ문병근ㆍ이애형ㆍ남경순ㆍ김완규ㆍ윤성근ㆍ이한국ㆍ윤재영ㆍ이영봉ㆍ최승용ㆍ임광현ㆍ김태희ㆍ유영두ㆍ최종현ㆍ허원ㆍ이용욱ㆍ이혜원ㆍ김도훈ㆍ김성수(하남2)ㆍ김규창ㆍ안계일ㆍ윤종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박옥분ㆍ이경혜ㆍ김동영ㆍ김동희ㆍ김용성ㆍ최효숙ㆍ이병숙ㆍ오준환ㆍ김정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안명규ㆍ이오수ㆍ유영일ㆍ이애형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영주ㆍ이홍근ㆍ허원ㆍ서성란ㆍ임창휘 의원 발의)
3.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이채명ㆍ이기형ㆍ조성환ㆍ황세주ㆍ박진영ㆍ최효숙ㆍ김태형ㆍ김태희ㆍ백현종 의원 발의)
6.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현종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안건이 17건이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우리 의회가 대기 상태였습니다. 어제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잘 끝나서 오늘 갑작스럽게 상임위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들도 크실 텐데 오늘 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원래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번 임시회 때 3일간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틀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서 시간이 하루 짧아졌고 안건은 또 다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조례와 건의안 그다음에 추경, 안건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시간은 원래 우리가 해 왔던 대로 본질의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는 5분을 하는데 조금 압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도 계속 1주, 2주 대기하느라고 마음고생 심하셨을 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우리 상임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일중ㆍ정하용ㆍ한원찬ㆍ심홍순ㆍ김미리ㆍ김옥순ㆍ김현석ㆍ이은주ㆍ오지훈ㆍ이학수ㆍ안명규ㆍ이호동ㆍ변재석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상곤ㆍ명재성ㆍ조성환ㆍ이제영ㆍ문병근ㆍ이애형ㆍ남경순ㆍ김완규ㆍ윤성근ㆍ이한국ㆍ윤재영ㆍ이영봉ㆍ최승용ㆍ임광현ㆍ김태희ㆍ유영두ㆍ최종현ㆍ허원ㆍ이용욱ㆍ이혜원ㆍ김도훈ㆍ김성수(하남2)ㆍ김규창ㆍ안계일ㆍ윤종영ㆍ김시용ㆍ박명숙ㆍ박옥분ㆍ이경혜ㆍ김동영ㆍ김동희ㆍ김용성ㆍ최효숙ㆍ이병숙ㆍ오준환ㆍ김정호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태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일중, 정하용 의원 등 5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수도권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에 충실함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2018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 납부협약서를 체결하여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 납부를 거부하고 사업 이익만 취하려는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의 설립 목적에 충실한 사업 이행 및 의무에 대하여 신속히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은 하수도법 제61조2항에 의거하여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00% 원인자부담 방식의 사업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로 인한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한국토지공사는 증가된 사업비에 대한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253억 원은 한국토지공사가 납부해야 함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는 이 안건이 지난 376회 때도 올라왔었고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를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는 지금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의는 일단 기본 10분씩 드리는데 오늘은 압축적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우리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사실은 LH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우리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지역에 쓴다고 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던 상황이고 여기 하남감일뿐만 아니고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에서 실장님한테 잠깐, 협약서 할 때 이제 협약서에 명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약할 때도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테크노밸리도 보니까 하수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이게 LH하고 분쟁이 있어서 지금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LH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장항지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명재성 위원 네, 장항 수로 그 부분은 자기 구간은 덮개를 한다고 그러고 나머지 구간은 뭐냐 GH한테 같이 덮개를 하라고 그러고 이게 LH 행태가 아주 그냥 독단적이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내가 며칠 전에 사업단장하고 얘기하니까 경기도나 GH를 아주 깔보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종합대책회의를 고양시 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명재성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요. LH한테도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 대한 권한도 있고 도시계획에 대한 협의에 대한 권한도 있고 하니까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한번, LH에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하남 공공택지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공사(LH)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을 준비해 주신 윤태길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LH와 계속 이렇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권해석을 받아보셨나요?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LH의 입장을 더 인정한 것 같습니다. LH는 법률자문을 해 보니 계약서상에 따라 추가의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다. 만약에 우리가, LH가 지불한다면 그것은 배임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요. 국토부도 그것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또한 하남시와 지금 LH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남시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방금 위원님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노력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방금 명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한번 회의해 본 바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였고 더 추가의 대안들이 어떤 게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순 위원 지금 전혀 하남시와 LH의 이런 갈등이 해소될 부분은, 여지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좀 더 구조를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갈등의 골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거기 감일지구ㆍ풍산지구 개발할 때 했던 쓰레기소각장 관련된 그 비용도 그것도 수백억이 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소송이 붙었고 그 소송에서, 비용 분담에 대해서 하남시가 1심에서 패소하여서 그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신도시 개발 사업에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인허가, 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에 대해서 비협조하는 스탠스를 현재는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LH와 하남시가 원만히 해결이 돼서 이 건이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남의 문제를 경기도의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이렇게 건의를 통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또 도의원님께서 나서서 이렇게 하셨는지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건의문으로 작성이 돼서 정부나 국회에도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질문들 가운데 실장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아까 하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도 그렇고 또 LH가 해 왔던 관행이나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쟁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쟁다툼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까 1심 패소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의회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결국은 물론 명쾌하게, 아직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법적인 영역에서 의회가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을 누가 분담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지자체가 소홀히 했건 아니면 통상 관행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썼건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의 시군이 이런 어려움과 그리고 LH와의 관계에서 풀어가지 못하는 거면 아까 명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시군에 대한 LH하고의, 물론 지금 현재 계약이 된 데도 있고 또 앞으로 할 부분에 있어서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이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결국은 휩쓸리게 되잖아요. 저는 물론 경기도도 이렇게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 LH도 그리 유쾌하게 보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군 지자체가 LH랑 하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게 법적인 물론 이 증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를 단순하게 했고 안 했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최대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시군에 대해서만큼은 방침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게 가장 1번일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토부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계속 시군하고 법적인 분쟁으로 가게 되고 수년간 장기체류가 되게 되면 이에 대한 손실은 이게 민간도 아니잖아요. LH하고 시군 또 경기도와도 저는 분명히, GH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요청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도도 그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태희 위원님의 생각에 똑같이 공감하고요. 이번 상황을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요량이라는, 마음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이 만든 법이라 할 것이고 원인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이런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법도 흘러가야 할 것이고 해석도 흘러가야 할 것인데 그것을 계약서 한 장으로 한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LH를 만나서 이번에 살펴보면서 윤태길 의원님이 이런 제안을 하신다고 그러길래 무슨 사정인가 살펴봤고 계약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저러하면서 계약서가 약간 미흡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하남시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뭐 등을 포함한다.”라는 “등”이 있으면 이것은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LH를 만나서 한번 크게 좀 따져야겠구나 생각했는데 깜짝 놀란 게 국토부도 그것에 공감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안이 작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방금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LH뿐만 아니라 국토부까지 한번 팔 걷고 이거 이야기해 보자. 이 돈이 누구를 위한 돈이고, 이건 외국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국민을 위한 돈인데 똑같은, 이렇게 난항을 발생시키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고요. 이걸 더 나아가서 이 사안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폭넓게 봐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장님, 저는 이 부분은 한번 현재 LH하고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지금 물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시군 지자체들도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변경분에 대한 증액을 요청해서 또 의회에 의결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LH에서 발생되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 이거 그냥 지자체가 다 떠안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가 실기해 가지고 이거 책임을, 이거 감사감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행위로 인해서 비용이 막대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지도ㆍ감독해 주시면서 LH를 상대하시든 국토부를 상대하시든 그런 뭔가 좀 바꾸셔야 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한 것에는 공감은 되는데 좀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하수뿐만 아니라 상수에 있을 수 있고 공원에도 있을 수 있고 거의 무한대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당장 우리 해야 할 일도 바쁘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커버할 자신은 좀 없긴 해요. 하지만 전면적으로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LH를 상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LH를 상대한다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업역이 영역이, 섹션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태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도 행정감사 때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번 논의를 하였던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한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윤태길 의원님, 의견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의원 이렇게라도 좀, 수정안이라도 같이 동의를 해 주신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문제는 정말로 하남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가 좀 더 발 벗고 나서서 함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종료하고 의결하기 전에 제가 이계삼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그다음에 명재성 위원님 다 말씀하신 거 중요한 내용인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남 건만이 아니라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앞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고 특히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처리장 증설 이 건, 이 지금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올라온 걸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심도 있게 더 논의하자라고 그래서 한 달간 논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하남 건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 갖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해야 되니까, 본 건의안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의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윤태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안명규ㆍ이오수ㆍ유영일ㆍ이애형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영주ㆍ이홍근ㆍ허원ㆍ서성란ㆍ임창휘 의원 발의)

(10시33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정으로 오셨습니다.

문병근 의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건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통합시행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 2024년 2월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제1항에 도지사의 재정 지원범위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추가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기후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 삭제는 상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해야 하는 그린리모델링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삭제한 입법조치사항입니다. 안 제24조는 도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기준을 상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6조의제2항을 신설하여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친환경기술 도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자로 하여금 공공건축물 공사 완료 후 친환경기술 도입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안 제33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내 건축물이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부응하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친환경 건축물 정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기이 제출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 번 또 논의했고 그랬던 부분이라서 질의를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 시간과 사전에 정담회 등을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적극 동의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문병근 의원님, 한 말씀 하시고 가시겠습니까?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말 한번 하시죠.

문병근 의원 훌륭하신 우리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은 사실 여러 차례 논의도 됐었고요. 제가 전반기부터 계속 꾸준히 준비해 왔던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가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친환경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문병근 의원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게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 우리 수석님이 잠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약보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계삼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 그리고 운영규정 등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에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분쟁조정 대상자, 당사자의 동의확인서 제출과 분쟁조정 철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분쟁조정 당사자의 대리인 자격제한을 삭제하고 대리인 선임 관련 제출서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넷째, 조정위원회 위촉 위원의 한쪽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정 신청 각하사유에 법원 소송 중에 신청한 사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집합건물 분쟁조정 당사자 동의여부확인서, 신청철회서, 조정중지 통보서 및 조정 각하 결정 서식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신성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내용도 있고 했으니까 검토보고서를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위원님,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외에 제가 짤막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검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대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3조에서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을 규정한 각 호를 삭제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을 준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조문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안 제14조에서 조정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을 삭제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계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에서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대상으로 법을 준용하고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적 운영, 분쟁조정결과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백현종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좀 더 구체화하자, 조문을 구체화하자, 그 내용인 거죠? 그리고 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서면으로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위원님.

최승용 위원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적 운영 그리고 신뢰성 향상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법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합건물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동의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최승용 위원 못 하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최승용 위원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 같은데 지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2~3년 동안에 분쟁조정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신청 건이 250건 정도가, 4년 동안 250건 정도 왔고요. 그중에…….

최승용 위원 동의를 못 해서 못 한 건수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개최는 33건밖에 안 돼요, 동의가 안 돼서.

최승용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고 조정이 된 것도 24건이니까 한 3분의 2밖에 안 되고.

최승용 위원 그래서 실효성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만서도 실효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집합건물 중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관리단에서 이제 관리비 사안을 결정하고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런데 임차인들이 관리단에 참여하기가 힘들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최승용 위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소유자들이 분양사 측의 협조가 없으면 서로 연락도 못 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서로 연락처를 모르니까.

최승용 위원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총회를 여는 것도 쉽지 않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 집합건물이 이게 비의무 공동주택 이것들이 여기에 지금 집합관리법에, 집합건물법에 따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적극 노력하고 있는 건 이미 아시는 내용인데요. 방금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법무부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통으로 국토부 업무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예 공동주택 일반 공동주택법의 대상으로 아예, 집합건물의 90%는 공동주택이고, 비의무 공동주택. 그리고 10%가 기타 상권들인데 이 한 90% 정도는 공동주택법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공동주택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제는 법적 의무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인데 이것도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서도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관리돼서 집합건물도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조금만 보태면,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는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 집합주택도 거의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발전시켜온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선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정에 매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승용 위원 빨리 그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12조 신설조항 관련해서요. 12조3항에 보면 통지받은 피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 7일이잖아요. 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요. 제출하게 되면 조정위원회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12쪽…….

○ 위원장 백현종 12조.

김태희 위원 12조, 2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22쪽이네요.

김태희 위원 조문 12조3항 신설하면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하면 이게 주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소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제출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수신, 피신청인에게 보내는 건데 거기에 주소가 우리 주소가 있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동의여부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조정위원회에 주소가 어디로 되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조정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청으로…….

김태희 위원 도청으로 접수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도청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우편으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와 가지고? 담당.

○ 위원장 백현종 담당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김태희 위원 네, 담당이 좀 실무적인 부분.

○ 위원장 백현종 누구신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입니다. 우편으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우편을 발송일로 합니까, 아니면 수취한 날로 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발송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부서로 받아요? 부서로?

○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 따로 그 공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로 받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직접 민원인이 와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편으로 발송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편 등기나 이런 걸로 받으시겠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일 이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끼면 7일 이내에 산입됩니까, 안 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산입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김태희 위원 확실히 맞아요, 담당 실무자? 산입 안 돼요?

○ 위원장 백현종 내용을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나오셔 가지고.

○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빠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건 확실히 빠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단 우선 7일 이내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산입이 안 된다.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답변하시는 거예요? 담당자분.

(건축디자인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통상적인 규정에는 7일 이내나 10일 이내면 주말이든 공휴일 다 산입이 되지 않나요, 관에서 하는 것? 명확하게 실무자가 이거 확인을 못 하시네요. 조문을 신설하게 되면 실질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담당 실무선까지도 이런 답변이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건 확인 다시 한번 해 주시면 7일 이내에 주말이 산입되는지 안 되는지 그 규정, 이거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일단 우편물로 대다수가 접수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좀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7일 이내라는 게 너무 짧은 것 아니냐라는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분쟁이 된 상태고 분쟁 당사자가 개인이면 좀 더 의사결정이 빠르겠지만 분쟁 당사자들도 개인 이상의 단체가 됐든 아니면 그분들도 의사결정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이것도 발송일이라고 했으면 주말도 끼고, 빠진 것도 답변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7일 이내가 실질적으로 물론 신속하게 되면 더 좋기는 합니다만 좀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니냐는 점에서 신설 조문할 때 7일이라는 게 좀 그러면 오히려 10일이나 아니면 15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하여튼 7일 이내에 공휴일이 빠지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간들이 짧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달되는 데도 시간이 있고 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한 보름 정도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정하시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 바로 지금 상황에서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도 이런 질문 하나 하는데도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27페이지 보세요. 관계 법령 제52조의5항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에 보면 일단 관련 법률에서는 “7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 의사를 조정위에 통지하여야 된다.” 이거 그대로 조문 넣으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런 겁니다, 거의.

김태희 위원 저도 이것까지 확인하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문제의식을 처음 접하는 의원도 이 정도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왜 7일인지, 그럼 바로 “그 관계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이다.” 최소한의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좀 더 살펴보지 못해서…….

김태희 위원 저는 그게 문제의식이에요. 물론 저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일단은 조례에 상급 법률에 대한 부분을 따온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예요. 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동의할 건지 안 할지를 이 부분들도 결정해서 하는데 그럼 7일이라는 시간에 주말이 산입되는지 아니면 이걸 우편으로 하는지 아니면 직접 와서 민원인이 하시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걸 어디에 보내는지,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7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꼭 그런데 법률에서는 또 7일로 정해져 있어. 그때 그러면 법률을 무조건 준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특성상 이걸 좀 재량의 여지가 있으면 10일이나 15일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일, 15일 제안한 거는 제안일 뿐이지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7일이 짧은 것은 공감이 되는데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늘리지 못하는, 조례로 늘리지 못하는 그런 구속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이게 법률에 대해서 7일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너무 짧은, 촉박되는 것에서만큼이라면 저는 그거는 과감하게 저희는 법률을 떠나서라도 저는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도에서는 하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감이 됩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법리적 판단 아직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주민의 입장을 더해서 날짜를 재량으로 더 할지 부분 아니면 법률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그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지라는 부분은 한번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예리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법에는 지금 7일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또 조례를 제정하게 해 놓은 게 있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제기에 대해서 타당한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 실장님도,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이거를 오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좀 우리 논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그냥 7일로 해버리는 것도 웃긴 거고. 김태희 부위원장님 의견 좀 주시죠.

김태희 위원 지금 당장 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저는 두 가지 접근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정부의 법률에 따라서 그냥 같이 함께 조례가 수정되는 거라면 타 광역 단위의 광역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1번, 그리고 2번은 해당 소관 국토부에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이유로 해서 7일의 범위가 아니라 10일이든 15일 이런 범위의 재량을 갖출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문의하면 일단 1차적일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두 가지만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죠. 11시 10분까지, 11시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 건은 우리 정회 중에 얘기한 대로 내일까지 법률 검토를 좀 해서 내일 최대한 신속히 안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4.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9분)

○ 위원장 백현종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이 오늘 많기 때문에. 안건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거 제가 알기로 오준환 위원님이 지역 현안으로 의견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나가서 지금 어디 계신지 최대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계삼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존속기간이 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법에서 정비기금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기금법 제4조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은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인데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검토보고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실게요. 제가 저번에 듣기를 고양시에 관련된 현안이 있다고 그래서 혹시 오늘 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실장님, 뭐 다른 얘기라도 좀 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사중단 장기방치된 건축물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현재 33곳밖에 안 나와서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2년 이상 방치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시군의 조사를 통해서 했고 지난 4년 동안에 48개소를 관리해서 한 40% 정도, 한 20개, 18개 정도를 정비해 왔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상업, 여러 가지 기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는 있는데 아까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국가에서 개입해서 적극 하려고 하는데 또 기금도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몇 푼 푼돈으로는 도와줄 수 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있기도 하고 또한 법적으로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해서 적극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속도는 더디 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도시의 흉물, 도시의 이미지를 매우 손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해소하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정부가 노력을 해서 성과는 없지 아니하다 이런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런데 그게 각 시마다 그런 건물들이 정말 흉하게 10년, 오래된 20년도 된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그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럼 국가에서나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강하게 철거를 한다든 그런 방향으로 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은 있겠지만 정말 그런 건물 하나 때문에 주위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꼭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자력재개,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이면 제일 좋고…….

유종상 위원 그런데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자력재개는. 그분들이 했을 것 같으면 진작했겠지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방치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이나 도 차원에서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결국은 국가에서 자력재개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의지와 국가에서 LH를 투입하고 또 민간기금을 투입해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그런데 재무적인 타당성이 나오면 이게 다시 되살아나는데 가장 성공 사례는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앞에 있던 우정병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번 올 연말이면 준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세모스쿠알렌으로 유명했던 곳에서 병원으로 만들었다가 거의 한 30년, 25년, 30년 가까이 방치되던 거를 정부가 나서서, 방금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면서 재개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례를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발언하셔야 되죠?

오준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 고양 출신 오준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저도 적극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공사중단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에 보면 그랜드프라자라고 위험, 지금 안전진단 5등급 받은 건물이 하나 있어서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된 지 한 1년 6개월 이상 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지하 3층 지하주차장에 기둥 하나가 완전히 철골이 다 튀어나오고 약간 부서지면서 안전등급 5등급을 받아서 지금 일제히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런 건물도 공사를 하다 공사가 중단된 거는 아니지만 가장 고양시의 중심부에 흉물스럽게 벌써 몇 년째 버티고 있어서 이런 건축물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라 경기북부에는 우리뿐이 없는 걸로, 여기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거기에다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건물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는 공사를 준공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안전이 악화돼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준환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땅 꺼짐 사건 때문에, 그 길이 항상 땅 꺼짐이 계속 고양시에서 많이 일어났던 그 주변인데 그걸로 인한 것으로 저는 판명하고 있는데 각자 고양시는 고양시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유야 어찌 됐건 지금 굉장히 7~8층, 7층 되는 이 큰 건물이, 역 앞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이런 이유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철거도 되지 않고 리모델링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좀 어떤 식으로라도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빨리 차라리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 둘 중에 하나 방법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 이 법체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까 3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포함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준공 후 문제가 발생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행정의 대상인 건 분명하고요. 이것을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안전만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에서도 또는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거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거기를 정상화시키거나 철거하고 다시 하든가 어떤 방식이 있을지 한번 별도로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지금 그 건물에 제가 지하에 내려가 보고 물이 지하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근데 지하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토사가 같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매주 토사를 엄청나게 치워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을,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 건물에서.’라는 생각을 확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량계를 달았어요. 그래서 200t 정도의 물이 매일 올라와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 옆에 있는 건물에도 부탁을 드려서 유량계를 똑같이 설치했는데 거기도 200t가량의 물이 똑같이 올라와요. 거기도 토사가 심하게 올라와서 마대자루에다가 퍼다가 계속 나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주변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우리 각 시군에 가보면 하수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업체가 우리 고양시만 해도 한 8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지하에다가 그 자동차에다가, 조그만 모형 자동차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그 안에다가 넣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모임할 때 가서 같이 저녁을 먹어보고 앉아 있으면 자기들은 무서워서 그 동네를 저녁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무너질까 봐. 그 정도로 자기들끼리는 그 안에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안전 차원에서라도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조사해 봄직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기 건설국 건설안전과 등과도 협의해서 좀 더 도시정비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목공학적으로 물은 지상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지하에도 흐름이 있거든요. 지하에 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해서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꼭 제가 기다리면서까지 얘기 들어봐야 된다고 그랬는지 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해가 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어떤 형태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나중에 오준환 위원님께 특별히 따로 한번 만나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이채명ㆍ이기형ㆍ조성환ㆍ황세주ㆍ박진영ㆍ최효숙ㆍ김태형ㆍ김태희ㆍ백현종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5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이동을 좀 시키고 했었어야 되는데, 잠깐만.

들어오실 분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관계직원 입장)

다 들어오셨나요? 다 들어오셨으면 뒤에 문 닫아주세요.

임창휘 의원님 죄송합니다. 자리정돈을 이제 막 마쳤으니까 계속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의원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수행에 있어 조례 적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경기도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계에 맞게 사업을 분류하고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9호에 신설하여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는 과도한 해외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제19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제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돼 있는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눈에 크게 띄는 게 지금 신설 부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 주안점을 둔 것 같은데 한번 개요를 말씀해 주시고요.

임창휘 의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GH는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 RE100과 함께 GH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에서도 RE10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GH의 사업영역, 사업범위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다 보니까, 가령 사례를 들자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그 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를 설계할 때도 탄소중립과 RE100을 동원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에서 사업영역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영역을 명시한다면 앞으로 GH가 추진하는 여러 다양한 사업들에 RE100과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사업도 포함해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본 위원이 아마 GH에다가 그때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우리가 RE100 관련해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그때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적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사장님한테 그때 질의를 하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예 보고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아예 없어서. 실질적으로 금년같이 전력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분양아파트랄지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또 안전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신축하는 임대아파트는 어려운 분들이 입주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예 그냥 깜깜 무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 건지. 우리 도지사님이 지금 RE100 계속 추진하고 기후도지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제안한 게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 이후에 그냥 내용설명이 없어서, 이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건지 한번 가능하면 사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래요?

○ 위원장 백현종 김세용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난번에 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한 1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하남 풍산에 경기행복주택, 고덕 서정리에 행복주택 이렇게 이제 합치면 한 1,000호 정도 되는데 임대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사업 시작을 추진 중이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친환경주택이라든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지 못 한 것 같은데 곧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옥상에 설치하는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에 대해서 보통 하는 거고 난간 쪽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시잖아요. 요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20% 이상은 재생에너지를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그거 말고 별도로 요즘 간단하게 태양광을 설치하잖아요, 난간 쪽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베란다에.

명재성 위원 네, 베란다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에 건립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려면 또 구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예 요즘 좋게 나오더라고요. 임대아파트에 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설계단계부터 좀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검토도 들어갔고요. 그건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리죠, 지어지려면. 그런데 거기서 하나, 저희는 그거 외에도 기존에 지어진 것들을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설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재성 위원 지금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RE100 해 가지고 태양광 설치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GH하고 국이 다르지만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하셔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한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는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행부나……. 도시주택실이나 GH나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면 피드백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언제까지 되겠다 이걸 해 주셔야 또 위원님들이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많이 논의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담회 때도 논의를 했고 사전회의에서도 많이 논의를 해서 특별히 질의를 더 하실…….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신 임창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주택공사의 업무를 정리해 주시고 불필요한 것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개정조례안 이 자료에 보면 15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 직접 사업연도 말 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달리 정하면서 최대 자본금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안 제19조제2항에서 ‘자본금의 전부’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문 내용의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좀 디테일한 내용이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김태희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중앙에 나와서 하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홍선경 안녕하세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 홍선경입니다.

지금 관련 조항은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직전 연도 자본금의 10%로 정해졌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부채비율에 따라서 한도가 좀 세분화됐습니다. 저희가 부채비율 200% 이상일 경우는 자본금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자본금이 1조 7,545억에서 10%면 1,754억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출자했던 사업들 제외하고 현재 출자한도 1,800억가량 됩니다.

김태희 위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그러니까 부채비율이요. 보면 100분의 100미만, 100분의 100에서 200 미만,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홍선경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GH 같은 경우는 100분의 이상 경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홍선경 200%.

김태희 위원 200 이상, 네. 그러니까 지금 100분의 200인 이상, 그러니까 제47조의2, 4항의3에 해당이 되잖아요, GH는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홍선경 네, 맞습니다. 200%…….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자본금 출자를 더 적게 하라는 조문 해석이잖아요, 부채비율을 크게 보면.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홍선경 네, 맞습니다. 부채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봐서 출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본금의 10%로 운영이 되다가 출자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늘려주는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는 자체적인 재무건전성에 우려가 있으니까 기존대로 유지하고 100%나 100% 미만 그 사이일 경우는 확대를 시켜준 그런 개정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혹시 처장님도 이 검토의견 보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홍선경 네, 봤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의견으로는 안 19조제2항에서 “‘자본금의 전부’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조문 내용의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뭐예요, 입장은?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홍선경 저도 이제 그…….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태희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조항은 우리가 초기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나왔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 7페이지 한번 보시죠.

김태희 위원 초기 의견이라는 게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초기 안에 대해서, 초기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김태희 위원 입법예고안으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래서 이 안이 47조 출자의 상한이 필요하다. 시행령 47조의2를 반영해서 7페이지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김태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7페이지 조례 31조2항에 보면 “이 경우 출자한도는 영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여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견해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입법예고안에는 “이 경우 출자한도는 영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없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런데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희 위원 아, 네. 그러면 조문은 검토의견을 수용해서 신설해서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것을 삽입시켰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희 위원 네, 그럼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옥순 위원님 아니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질의 종료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에.

지금 제안서 11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질문들은 나왔었고 거기에 지방공기업 11개에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쭉 리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지방공기업. 11페이지.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GH의 풀네임이 “경기도시공사”로 돼 있어 가지고. 서울은 서울주택공시공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명칭인데 이게 아마 개정되기 전 내용인지 이거는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서, 풀네임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정 아니, 수정이 아니라 개정될 수 있게 한번 조치 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과 우리 사전회의 등을 통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고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남았는데 6항, 7항, 8항. 6, 7, 8번이 지금 동의안입니다. 이거는 아마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0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하여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200억 원을 출자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매입임대 사업의 호당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 정도이고 국토부가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가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여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1억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주택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편성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경기도 주거복지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제출해 주신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제가 봐도 약간 질의와 의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10분씩 드리고 압축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오준환 위원 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 사전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전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과장님께 오늘 이 조례 그리고 동의안 하기 전에 답을 가져오면 납득이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아무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200억을 가지고 1,000채의 주택을 매입해서 지금 경기도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겠다고 출자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상세설명을 보면 매년 지금 주택 매입해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신 이걸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수원에서 매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이루어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ㆍ용인ㆍ성남ㆍ고양ㆍ화성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여건을 가진 5개 도시뿐만 아니라 남양주 이렇게 큰 도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원에서 재작년인가 한 400채를 매입했는데 그중에 200채가 수원에 있었고 그다음 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289채 정도가 수원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200억이 거기에 출자되면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셔서 이게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정책이 경기도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이냐, 수원시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이냐라고 여쭙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는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올렸고 다 균등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은 1,000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신청을 했고 고양시는 한 명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답을 해 오셨는데 매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한 번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쿼터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신청을 받고 쿼터제와 복합으로 연동해서 쓴다든가 뭔가 경기도 전체의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 기금이, 이제는 기금을 가져다 쓰신다고 하시니까 이 기금이 쓰일 바에는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확대적으로 연구를 해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 전체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수원에 매몰돼 있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일단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편중돼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고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은 당연히 있을 거고 적법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타당하지는 아니하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기본적인 이유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이고 신청은 임대주택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오준환 위원 아무리 그래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해됩니다. 마저 설명드릴게요. 나름 오준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고요.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고양, 23년도 거 약정을 살펴보니까 전체 중에서 고양시하고 안산시만 신청이 아예 없고 나머지는 대충 쭉 있어요. 하필이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위원님, 저기 0이었습니다, 23년도에. 그 전년도에 있던 신청됐던 것이 넘어와서 6호 정도만 있었던 것이 23년도 현황이어서 답답한 심정일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역별로 31, 인구수대로 나눠서 쓰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방금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상반기까지는 안배를 원칙으로 기다리면서 한다든가, 아까 성 비율도 60%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한다든가 이런 탄력적인 방식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최대한 안배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이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원에 이걸 담당하시는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는, 이 정책이 마련이 됐고 그 정책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지금 고양시나 아까 말씀하신 어디가 안 했다고 그랬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산.

오준환 위원 안산,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해서,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분명히 수요는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를 깨워주는 무슨 정확한 홍보 같은 것이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으니까 그런 노력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분들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는, 알고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 하는 것은 다르니까 좀 홍보에 어느 정도 내년에나 올해 지금부터라도 집중하셔서, 좋은 정책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서울은 한 1,4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우리는 200억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못 올라가고 추경에 하시는 거가 사실은 좀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하는 좋은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이라면 1,410만이 넘는 도민이 골고루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용 위원 오준환 위원님의 의견에다가 좀 추가한다면 공가 관리, 공실 관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면 수원 같은 경우가 791가구에 112 공가인데 이게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공사에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최승용 위원 지금 공가를 보면 총 3,380가구에 371가구예요. 그중에 보면 1년 이상 된 장기 공가가 54가구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가가 많은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54가구라고 하니까 많은 것 같은데 또 대비로 표하면 1.6%지 않습니까?

최승용 위원 그런데 그게 1년 이상 된 공가가 이 정도 되고 총 공가는 보면 371가구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 관리를 하는 도시공사에서 실무자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GH 주거복지처장 조원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장기 공가가 54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저희가 그동안 공가가 발생을 하면 그 공가에다가 공가 곱하기 세 배수의 세대수로 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가가 발생한 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나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절차가 약 한 5~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한 번 입주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게 1년 정도 공가가 좀 길어지게 됩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공가는 공가가 생겨야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합니까?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비로 몇 배수를 뽑아놓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공가가 생기면 입주를 시키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공가가 생겨야 그때서야 이제 공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LH도 마찬가지로 공가가 생긴 이후에 공가의 몇 배수로 공고를 한다고 파악을 했고요.

최승용 위원 아니에요, 생기기 전에 해요, 항상.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저희가 지금 올해, 작년까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공가가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 4월부터는 그 방식을 지금 최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가가 발생하기 전에 예비입주자가 소진이 가까워 오면 추가로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승용 위원 지금 LH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당첨이 돼 가지고, 그렇죠? 1년 이상 기다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1년 이상 이렇게 방치됐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가가 생기고 난 후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맞습니다.

최승용 위원 세금을 이렇게 출자를 해서 공가를 이렇게 많이 생기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혈세 낭비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옳은 지적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저희도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4월, 5월 공고분부터는 예비입주자의 모집 시기를 공가 발생 후에서 예비입주자가 전체 다 소진되기 전에 공고를 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서 올해 4월 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가가 많은 이유가 작년 기준으로 공고된 예비입주자 부족분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그 예비입주자가 올해 8월 말쯤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에게 입주자 최종점검을 해서 입주예정자 명단을 발표했고요. 그분들에게 공가들을 개방하면서 순차적으로 공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면 공가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세금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GH가 이제는 몸집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SH하고 GH하고 IH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본규모가 어떻게 돼요? 한번 비교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가 지금 자본금이 1조 8,000억 정도 되고 SH가 7조 4,000억, IH가 2조 8,000억 정도. 그런데 이제 누적 이익적립금까지 합해야 총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총자본으로 보면 GH가 그냥 조 단위만 말하면 5조, SH는 10조, 인천은 3조, 5조, 10조, 3조니까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숫자인데요.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부분보다도 좀 더 몸집을 키워야 되겠다. 물론 이제 몸집을 키우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SH에도 경기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또한 GH에서도, LH에서도 지금 거의 60~70%를 하고 있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80~90%.

최승용 위원 80% 이상. 이제는 지방공사가 그 부분을 좀 커버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환수금으로 해서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원 부지도 한 8,000억 원 또 선감도도 한 8,000억 원 그리고 이러한 출자들 등등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 또 현물출자 등등을 다 하면 2조 이상 수년 안에 출자를 해서 GH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용 위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공실 문제 같은 경우를 철저히 해서 누가 봐도 ‘아, GH가 제대로 하고 또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1,000세대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상반기 때 지금 몇 세대 정도 매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지금 약정형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라서 설계사, 약정 회사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1,000호 중에서 151호 약정파트너를, 땅, 부지 그리고 사업 내용들을 해 가지고 151호 정도는 약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연말까지 1,000세대 매입이 다 가능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얼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소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나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평형으로 말하면 16에서 18평형 정도가 최소 제곱미터.

김옥순 위원 실평수, 실평수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세부사항들을 아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16㎡니까 한 5평에서 6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네, 세부사항 한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6평인데요. 한부모 가족이나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조금, 굉장히 좁다는 생각이, 적은 평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가구 유형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60㎡면 24평형 정도 그리고 확장형까지 들어가면 실제로는 한 28평 정도 느낌일 겁니다.

오준환 위원 다양하게.

김옥순 위원 아니,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85㎡ 이하인데 최소 평수를 몇 평부터 85㎡, 85㎡는 25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 평수와 실평수가 몇 평인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까 그 작은 평형은 청년 1인 가구들용이거든요. 아까 방금 노부모를 모시거나 이런 경우들은 더 큰 평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이게 몇 개월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신청, 세부사항은 지금부터 실무자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옥순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GH 주거복지처장 조원국입니다. 잠시 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입주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들의 자격 검증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격 검증까지 하는데, 재산이라든지 무주택기간 그다음에 금융 이런 것들에 대한 소득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한 5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러고 나서 당첨자 발표까지가 한 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신청하시고 나서. 신청하시고 나서 당첨 발표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을 저희가 개방하게 되는데요. 순번이 있습니다, 예비자 순위. 그 순위대로 주택을 개방하게 되면 그분이 가서 보시고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까지 하면 실제로 신청한 때부터 한 8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임대기간은 몇 년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저희가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 위원 2년마다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 회로 정해져 있는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그게 계층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그 계층별로의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데요. 지금 일반형과 청년형은 국비가 45%, 신혼부부형은 국비가 30%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율이 다른데 왜 이 국비의 비율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저희는 국비 비율이 이제 죄송합니다만 통보를 받는 건데요. 그 비율이 왜 그렇게 다른지를 저희한테 설명하는 자료를 따로 보내주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옥순 위원 그럼 통보만 받고 이대로의 진행만 한다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국비의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줍니다, 유형별 비율을.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사장님, 약정형으로 바뀌었잖아요. 약정형으로 바뀌면서 지역별로 아까 수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수원이나 고양이나 다른 데하고 약정형으로 바뀌면서 비율이 차이가 나던가요, 어떤가요? 기존 임대주택 매입했을 때하고 약정형으로 바뀌면서 지역별로 그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약정형으로 바꾼 이유는 기존에 만들어진 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많이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시공상의 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약정형으로 그렇게 바꾼 건데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고양하고 안산은 없느냐.” 그건 저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이거는 대개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다세대, 다가구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31개 시군이 갖고 있는 주거유형이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택보급률이라든가 남는 땅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데 정확한 거는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일단 사장님, 약정형으로 바뀐 다음에 지역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추이를 살펴보고요. 원래 기존주택 매입을 할 때는 사실은 역세권에 있는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역세권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곽 쪽에 많이 하잖아요. 외곽 쪽에 하다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까 빈집도 한 1년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외곽 쪽에는 사실 들어가기 때문에 공가도 발생하고 그런 현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우리 대상자 중에서 지역별로 시군별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수요 파악을 해서 다음에 이게 외곽 쪽에 신청한 대상자가 많으면 그쪽에 매입을 하든지 그다음에 없으면 역세권을 하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역별 특성 때문에 또 가격 때문에 이게 편차 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자나 저소득자 숫자랄지 그걸 파악을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 숫자에 맞게끔 매입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김옥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토부의 정책에 따라서 오는 비중이 탄력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양, 안산처럼 약정형 매입임대에 대해서 내놓을 땅이 없다든지 아니면 타깃이 다르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마 이게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을 좀 미리 정해놓고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약정형만 꼭, 약정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탄력적으로 기존주택 매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거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명재성 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우리 그거 뭐냐, 도민환원금 그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민환원기금.

명재성 위원 네, 도민환원기금 2023년 8월 7일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해 가지고 한 게 전세난 때문에 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주거복지기금을 전출해 주셨죠.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번에 출자하는 금액이 일반회계가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죠. 기금을, 이 출자금액을 일반회계, 예전에는 일반회계에서 하던 거를 지금 도민환원기금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재성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핫이슈로 생각하고 여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민환원기금에서 지출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추경을 한 번 했는데 재원이 1조가 안 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다른, 뭐 특별회계나 기금을 활용해서 하고 일반회계는 줄이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 한 번은 그렇다 이거예요, 세수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원기금을 활용해서 지출하는 건 괜찮겠지만 한 번 하게 되면 물꼬가 트이면 계속 활용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아마 실장님이 그 자리에 가도 그러실 거예요.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환원기금이 설치할 때는 실제 목적에 맞게끔 이게 다른 데서 이익을 받아 기금을 적립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도, 내년이나 후년이나 그게 안 그러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번까지는 그런다 하더라도 내년이나 후년에 계속 예산당국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장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는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회에 계시니까 그걸 지켜 가지고 예산을, 우리는 본예산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본예산으로 지금 규모도 200억 규모를 좀 더 키워서 다른 주거복지까지 욕심을 부렸습니다. 지원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올렸거든요. 그 판단은 우리 예산 총괄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할 건데 어려운 형편인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당겨 쓰고 있고 그다음에 세수가 한 1조 5,000억 정도 줄었다고 그래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개발기금도 활용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예결위 차원에서 판단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실 것을…….

명재성 위원 아니, 이게 예결위 차원이 아니고 가장 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게 도로 넘기기 전에 예산부서를 통과하는 게 거의 어렵잖아요, 실무부서는. 거기서 그냥 다 칼질하기 때문에. 보통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무조건 10%를 잘라놓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 총괄부서에서 커트할 명분을 우리가 제공했던 거 한번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투자심사 배제 대상이었던 것이 이제 투자심사를 받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받아야 된다고 행안부가 결정을 했고 행안부의 결정에 따르면 너희들은 투자심사는 선행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 줄 수 없다라는 명분으로 그때 그래서 우리가 상정을 못 했고.

명재성 위원 했다가 나중에 유권해석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그랬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도 안 됐고요. 결국 된 게 올해 7월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조건부의결 되면서 가능해졌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불리했던 것 같고 이번에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하고 명재성 위원님께서 잘 지켜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아니고 다음에 계속 그럴 경우에는 도민환원기금을 또 수입원도 한정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있다 금방 고갈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추경 전체 재원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 기금을 통해서 금번 한 번은 지출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켜주되 내년에는 어떻게든 실장님이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 거수)

오준환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질의 안 하신 분 계셔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준환 위원님 추가발언 드리고요.

오준환 위원 명재성 위원님 말씀에…….

○ 위원장 백현종 연관된 거예요? 그러면 오준환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지금 명재성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고요. 하지만 이번에 경우가 좀 특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년 본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까 명재성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투자심사대상에 끼면서 시기를 놓쳐서 아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추경은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조 원가량에 딱 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도민환원기금을 어쩔 수 없이 좀 당겨다 쓰자라는 방안이 나온 것 같고요. 전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랬고 이거만큼은 아마 정확하게 본예산에 세워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민환원기금 얘기는 이번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의견이었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생각해서 답변 몰아서 하시든가 하시고요. 일단은 잠시만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쟁점 부분이 있어서요. 좀 질문을 꽉 채워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2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도시환원기금, 주거복지기금인데 도시환원기금 지금 얼마 조성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900……. 1,169억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거의 한 1,100억이고요. 그럼 주거복지기금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30억 정도 지금 예치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30억 정도요. 보면 역대 지금 사업 하셨던 거 보면 20년도에 86억, 21년도에 103억, 22년 116, 23년도에 117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일반예산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 그렇게 해왔고 아까 재정에 대한 부분들 지금 기금에서 기금으로 옮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아예 그냥 저희 상임위가 이거를 동의안을 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그냥 증액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아예 신규 꼭지로?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추경, 재정여건상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좀 어려울 것 같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추경이다 보니까 재원이 되게 타이트해서.

김태희 위원 일단 저는 이런 절차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문제제기는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재정의 여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25년도 본예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이 사업비는 어디로 지금 준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반회계로 신청을 했고요.

김태희 위원 일반회계로 신청은 일단 부서는 했고 예산부서에서는 입장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예산부서는 일단 받아줬고요.

김태희 위원 그건 받았고요. 금액은 얼마 정도 신청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희들이 한 600억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요.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600억이면 몇 호 정도 매입이죠, 계획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호 수는 지금 600호 그런데 기타 주거복지사업을 좀 더 하는 걸로 해서 그 정도 전출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600억 정도의 규모면 매입 몇 호 정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호는 이 매입임대주택은 600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600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희 위원 금액 600억이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아, 예산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이 항목만 설명하면 한 3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350억 정도로 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이유는 호 수는 줄어드는데 왜 돈은 더 늘었느냐?

김태희 위원 그렇네요. 아까 저희는 1,000호인데 200억이잖아요. 이건 왜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이유는 청년들이나 좀 선호하는 역세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자는 그런 수요에 맞춤형으로 가자라는 것…….

김태희 위원 매입단가가 좀 높은 주택을 물량을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금 부족한 돈을 아까 우리가 2,000만 원 대고 서울시는…….

김태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부담을 많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일단은 25년도 예산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고,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기도가 1,000호를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목표량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의 다 합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목표의 매입물량 확정과 계획 승인은 국토부로부터 받는 거 맞나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국토부가 정해서 주면 우리가 매칭하면서 같이…….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물량을 저희가 도가 1,000호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정부 국토부랑 도랑 GH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아까 2억 7,000이니까…….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0호의 물량을 저희가 확보받은 건 언제쯤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작년에 받은 거죠.

김태희 위원 작년 몇 월 정도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게 아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언제쯤 될까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작년 11월 정도라고 합니다.

김태희 위원 작년 11월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우리가 도가 200억이고요. GH가 한 1,140억이고 그리고 국토부가 투입할 돈은 이 자료에 보면 730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지금 도에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들어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와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희 위원 그게 그러면 잡혀 있습니까, 벌써?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와서 GH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GH로 넘어가 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희 위원 730억,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하지 않으면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GH가 국토부의 700억도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1,000호를 보면요. 여기 저소득이 150호, 청년 450호, 신혼 200호, 공공리모델링 200호가 있는데 공공리모델링 200호는 뭔가요? 답변 가능 못 하시면 그 담당이나 아니면 GH 답변하셔도 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좀 이거 누가……. GH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GH 주거복지처장 조원국입니다. 말씀하신 공공리모델링 주택은 구축 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김태희 위원 다시요.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랑 다른 게 뭐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구입해서 건축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형은 이제 입주하시는 계층을 말하는 거고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공공리모델링 옆에 보면 괄호 열고 청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계층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이것도 청년에 공급되는 주택이 됩니다.

김태희 위원 200호도 청년에 들어간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였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그런데 일반형, 청년형, 신혼부부형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기축매입형이나 신축약정형 등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공공리모델링형이라고 하면 기존의 구축 건물을 사서 저희 GH가 직접 발주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공사 형태입니다.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김태희 위원 그러면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는 따로 GH가 리모델링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사용하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매입해서 사용합니다.

김태희 위원 공공리모델링은 200호를 매입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또 한다? 그럼 뭐 굳이 돈이 왜 그렇게 들어가요? 그냥 청년만 450호를, 200호를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리모델링비를 더 적게 하실 수 있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한다는 게, 제가 아까 저희가 발주해서 한다고 말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축건물이 있는 것을 주택이 아닌 건물들, 호텔이나 고시원 같은 건물들을 민간사업자가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예를 들면 호텔 같은 것들…….

김태희 위원 호텔, 고시원, 이런 집, 일반 주거형태가 아닌 걸 사들여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비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비주택을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청년에게만 한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공급 대상자는 청년이고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은 민간사업, 민간이 호텔 등을 매입을 해서 그들이 리모델링을 완공을 하면 완공된 리모델링된 주택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이 1,000호에 대해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공공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나 GH의 고유권한입니까, 아니면 국토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공공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입계획을 신청을 하는데 공공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형태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공공리모델링은 GH가 결정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저희가…….

김태희 위원 신청할 때?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신청할 때 통보는 하는, 보내드리는, 신청을 하는데 그전에 도나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매입공고 시군의 그런 편차가 크고 아까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약정형이냐, 기존과 형태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분석을 해야겠다고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를 한번 받아봤어요. 지난번에 보고 한번 해 주셨는데요. 물론 일반형과 청년 경우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매입공고를 시군이랑 같이 합니까, 아니면 GH만 공사, 여기 보면 일간지, 공사 홈페이지예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태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 혼자 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게 문제네요. 왜 그렇게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게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군과 협력적으로 같이…….

김태희 위원 시군에 주거복지센터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희 위원 31개 시군에 몇 개 있죠? 주거복지센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시군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활용을 안 합니까? 이게 지금 보면 매입임대 공급 입주절차를 보면 매입공고가 일간지, 공사 홈페이지 공고예요, 그냥. 매입 신청 접수, 주택 소유자가 그냥 공사한테 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참 그…….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거복지센터는 거기 오는 손님들은 주거 수요자들이 오는 건데 여기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주택건설 업자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주택건설협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주거복지센터 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시군일 수도 있고 아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던 무슨 민간 그쪽에 협회인데 어떤 방식에 있어 이거 GH만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좀 개선방안을 도하고 그다음에 GH하고 같이 해서, 시군하고 같이 해서 제시해 주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함께 돼야 이 사업은 제대로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짧으니까 추가질의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을 더…….

○ 위원장 백현종 마무리 다 하시면 몇 분 정도 걸리시겠어요?

김태희 위원 한 5분 정도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쪽에 먼저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본 동의안에 출자와 관련돼서는 동의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아니라 출자금으로 되었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향후에 GH가 더 여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채에 여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일단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논의가 돼서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출자 동의안이 저희가 매년 올라오다 보니까 작년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작년에는 올해 사업량을 약 600세대로 봤습니다. 현재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은 1,000세대인데요. 이거는 경기도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요구한 조건을 받아들인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국토부가 결정해서 내려준 사안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1,400세대니까 매년 200세대 그리고 300세대, 400, 500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세대를 예측했었는데 1,000세대를 결정했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경기도도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년에 600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키우겠다는 얘기가 또 나와서 아마 지금 숫자를 늘리는 것을 조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숫자는 아마 좀 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량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있는 사업자와 함께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곧 그 사업에 있는 민간사업자들 간의 명확한 어떤 계약일 수도 있고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도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사업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기도지역에서는 LH랑 GH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량은 다르지만 혹시 경쟁률은 어디가 더 높은지 알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될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비슷하겠죠?

지금 파악된 거는 없다고 그러는데…….

임창휘 위원 제가 알기로는 LH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LH가 먼저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도전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선택의 옵션도 많고.

임창휘 위원 네, 향후에 경기도가 그 양을 증가시킨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GH와 LH의 신청 공모기간도 다르고 양이 다르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어느 양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이제 사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셔 가지고 또 약정형을 저희가 이제 새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LH와 어떤 경쟁 구조를 가지고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장에서는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LH 사업 주택과 저희가 또 경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전략으로 긍정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참고로 저희들이 청년들이나 수요자가 원하는 역세권 주택으로 방향성을 잡고 하고 있고 그 지원 비용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포괄적으로 선호 받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산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기금을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드렸던 거는 기존에 작년에 저희가 예측했던 600세대는 이건 저는 본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처럼 증가한 400세대를 포함해서 전체를 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이 한다면 그거는 단기간 또는 급격한 어떤 결정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양까지 본예산을 하지 않고 기금으로 활용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전에 이미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은 알고 있지만 혹시 추가로 더 실장님이나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번에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추경은 예산이 타이트하고 지난번에 본예산 못 세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는 거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가자는 얘기했고 하지만 주거복지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쓰는 것도 명분이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플러스 저희들은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이라든가 또는 신혼ㆍ출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런 신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협력적으로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 등은 기금을 통해서라도 밀어주는, 지원해 주는 방안,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 드린 이유는 물론 국토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또 우리가 저희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경기도가 이 매입임대사업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의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실장님과 사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내년도 사업을 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희 위원님 추가 발언, 추가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실장님 아까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공고 방식에 있어서는 올해, 내년 본예산 전까지 GH랑 개선 방안들 실태 점검하시고 그거를 꼭 제출, 보고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걸 갖고 본예산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GH 담당자분 잠깐 나와주실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GH 주거복지처장 조원국입니다.

김태희 위원 아까 공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1년 기준, 그런데 저도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GH에서는 6개월로 기준을 잡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비해서는 6개월이 되니까 5%, 한 백 얼마나 되죠? 5%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저희가 약 한 5점…….

김태희 위원 5%면 몇 호 정도 되죠? 통상 GH가 내부적으로 장기라는 기간은 6개월로 보고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맞습니다. 저희가 5.9% 정도로…….

김태희 위원 거의 6% 좀 되긴 하는데요. 한 150호 정도 넘겠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아, 201호입니다.

김태희 위원 200호가량, 3,000호 중에 200호가량이 실질적으로 공가라는 형태가 되는데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공실이 되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 5개월 소요, 다만 이제 처장님이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오시고 나서 나름 또 개선방안을 준비하셔서 올해 상반기부터 그런 좀 더, 배수인가요? 신청자 배수들을 좀 더 늘리는 형태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뒤늦은 감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아쉬움이 많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평가가 꼭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경기도 혹시 감사받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가에 대한 실질적으로 낭비가 되는 예산 어느 정도인지, 경기도 감사. 보니까 지난번에 저도 따로 보고를 부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서가 몰라요. 공유가 안 돼요, GH사장님. 사장님 알고 계시죠? 얼마로 감사 지적받으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가 관련해서…….

김태희 위원 네, 공가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 경기도 감사 지적받으셨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걸 계속 줄이고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선정과정이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빨리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크리틱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담당자분 금액 얼마인지 모르세요? 경영 쪽 부서나. 경기도 감사 그렇게 받았는데 그런 금액도 바로 알지 못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4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한번 봤는데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좀 아쉽네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해당 부서도 그게 경기도 감사 내용 공유가 안 돼 있어요, 몰라요.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문제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물론 그런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경영의 개선 방식은 좋은데 그 실태를 담당 부서가 서로 간에 모른다는 건 담이 높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런 부분을 제가 행감 때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공가에 대한 부분을 나름 처장님이 새로 오셔서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성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좀 더 좋은, 공실률을 빨리 더 줄이고 그다음에 낭비,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공가 감소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월, 11월쯤 되면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데이터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행감할 때 그때 지적하고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는 어떻게든지 도민의 주택 문제 더 해결하는 의지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1,000호 물량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만 예결위 가셔서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될 것 같아요. 일반 예산이 아니라 기금으로 두 번 또 이렇게 점차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은 확실하게 일반 예산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언급을 강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00호에 대해서는 많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질책받을 것 같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공유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로부터 700억 원의 예산을 이미 받고 있다, 받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불용되지 않게 예결위에서도 많이 도와달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기도민들은 지금 임대주택 수요는 아직도 배고프니까 사실 다다익선 상황이거든요. 힘닿는 데까지 보태는 노력, 예결위랑 공감대 형성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개선 사항은 나중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면 주거복지처장님 잠깐 나와보실래요? GH에. 지금 주거복지처장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올해 2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2월 달이면 한 6개월 정도 됐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전의 상황들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그전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은 훑어보긴 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다 훑어보셨어요? 오늘 나왔던 문제 제기 다 있죠. 그다음에 이게 31개 시군 중에 특정 시군에 뭉쳐 있는 거 문제 제기됐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 위원장 백현종 이게 특정 시군에 뭉쳐 있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건물에 뭉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 파악해 보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저희가 가급적이면 통매입을 합니다, 건물 전체를.

○ 위원장 백현종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같은 거 다 파악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 거고요.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GH의 재정 근육을 키워주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게 방점이 어디에 찍혔는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전도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6개월이 됐고 6개월 사이에 대책도 만드셨고 했다라고 하는데 기존 자료까지 다 찾아 가지고 대책을 만드세요. 만드셔 가지고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 돈이 출자가 된 다음에는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못 해요, 시스템상에. 그러니까 GH가 그냥 알아서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 계속 얘기가 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고쳐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책을 다 만드셔서 사장님하고 공유하시고 집행부 도시주택실하고 공유를 하세요. 문제점 다 파악을 하시고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근본적인 대책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거 예산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요청한 분들한테는 개별 보고 다 해 주시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가면은 예산 한 푼도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 만드셔 가지고 진행하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주거복지처장 조원국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거는 집행부나 우리 사장님도 다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질의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추경 문제도 있고 추경과 연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안건을 늘어뜨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다른 의견들도 조금 있고 우리 사전회의 때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식 후에 이거 첫 번째 안건으로 해서 의결 관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이 건에 대해서는 중식을 위한 정회 중에 논의를 깊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1분)

○ 위원장 백현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와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광교17블록 공공주택 60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451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수익성지수 PI는 0.99로 약간 부족하지만 초기 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에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분적립형 240호를 포함하여 건립하는 우리 도의 주거복지 정책사업임을 감안하시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본질의 10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건이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압축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압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질의 좀 할게요. 좀 짚고 넘어갈게요, 몇 가지만. 그리고 A17블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19년 10월에 그때 경기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그걸로 시작을 한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영일 위원 22년에 가결이 됐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영일 위원 사실은 이게 똑같은 동일한 지역인데 애초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공공주택사업 지분적립형, 그렇죠? 두 사업 방식의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새롭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주택의 정신으로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진행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정책목표를 좀 바꾸어서 600호 중에서 일부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도입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분양형으로 전환하고 그 일부를 또 지분적립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게 이유가 다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정책목표의 전환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정책목표의 전환이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영일 위원 그러면 그때 왜 건설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죠,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사회주택, 공공지원 민간주택?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 제가 없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진행하다가 혹시…….

○ 위원장 백현종 답변 가능하신 분이 앞으로 나오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공사 담당본부장이…….

유영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입니다.

유영일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당초에 A17블록은 민간임대 방식으로 해서 시세의 90% 정도로 공급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 그 당시에 시세들이 종부세 이슈가 한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부담하고 종부세 부담하다 보면 도저히 수익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작년 초에 새롭게 이제 아, 그러면 이미 공공주택특별법에 제도화가 되어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자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쨌든 종부세 문제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종부세 이슈도 매우 컸었습니다.

유영일 위원 컸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리고 기본주택의 개념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기본주택이라는 게 법제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주택이 무주택자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던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주택 공급에 관한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아주 세세하게 입주자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그럼 지금 사업비 내역을 좀 봤는데요. 이게 토지비가 620억, 건축비 537억 증가를 했죠. 이건 물가상승률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타 금액이 1,165억이 감소했어요, 따져보니까. 이거는 구성 항목이 어떤 거예요? 그리고 감액된 주 이유가 뭐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사업 방식이 일단 민간임대 방식하고 저희가 하는 지분적립 방식은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 항목이 과거에 어떤 사업범위가 들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영일 위원 구성 항목이 뭔지 모르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 세부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건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이게 또, 이거는 좀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작년에 사실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냥.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분적립형 분양 도입하겠다.” 발표 일단 하셨죠, 그때? 그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근데 그때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사전에 도의회에 설명도 안 하셨잖아요. 사전설명.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작년 7월ㆍ8월에 개별적으로 상임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영일 위원 개별적으로?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거기선 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의회 탓이 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이 사업이요?

유영일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통과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유영일 위원 의회 탓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어렵습니다.

유영일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어렵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탓이냐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아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유영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약간 사회주택 그때 당시부터 해서 제가……. 재작년이죠, 기본주택?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재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또 이게 좀 약간 노이로제처럼 저도 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광고비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지금 집계를 좀 해 보니까 한 52억 정도로…….

유영일 위원 52억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산출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예전에 사회주택 때보다는 더 썼네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더 쓰겠네요? 홍보비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저희가 지분적립주택 광고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거는 이미 법제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공급을 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추진했을 때 반응이 어떤지 시장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유영일 위원 홍보의 목적이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구성을 보면 예전에 무슨 컨퍼런스, 토론회 1억. 기본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홈페이지 구축 1억, 기본주택 홍보관 리모델링 운영 5억 7,000, 연구용역비 4억 4,000 해서 한 13억 정도를 제출했는데요. 마지막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홈페이지 뭐 유권해석에 따라 다 없앴어요. 그리고 GH가 20년, 21년에 쓴 게 30억이에요. 결국 43억이 날아갔거든요. 그렇죠? 이건 명확한 팩트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8월 말 기준으로 52억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걱정되는 거예요, 가정이지만. 그럼 이것도 매몰비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저는 매몰비용이 안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 통과가 확실하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이거는…….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통과가 확실하다, 의회에서?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건 아닙니다. 통과가 확실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52억을 쓸 가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영일 위원 가치가 있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뭐 일단 가치가 있었다라고 그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시민, 도민의 의견이에요. 여기 보면 “1억 2,500만 원만 내면 광교 5억 집 산다.”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시세의 80%인가요, 주변 시세에? 지분적립형이?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25평형을…….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세가 80%에 맞춘 거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아닙니다. 이거는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갑니다. 시세하고 상관없습니다.

유영일 위원 주변 시세 80%에 맞춘 게 아니라 원가라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지분적립은 그렇습니다.

유영일 위원 원가형이라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원가 연동입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히 5억인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는, 봐봐요. 지금 5억에 1억 2,500 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거는 80% 맞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답변을 주세요, 답변을.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저희 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2,000……. 5억이라고 치고 1억 2,500이면 나머지 금액은 저희 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지분은 전세 시세의 80%를 기준으로, 80% 이하입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저 얼마 내야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최초예요?

유영일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5억 이건 가정 금액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근데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냥 5억짜리인 줄 알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5억에 1억 2,500만 원만 내면 되고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지분적립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따지는 건 8,000 정도라고 보는데 뭐 이런저런 거 감안하면 한 1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러니까 최초에,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발표를 할 때 한 5억 정도면 원가가 되겠다 싶어서 5억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지평원에서 발표한 거는, 심사한 거는 6억 3,000으로 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1억이 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결론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써 있는 거. 이건 제 의견이 아니니까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너무 웃겨서요. 결론 “간단하게 생각하면 1억짜리 자동차를 240개월 할부로 해서 사는 카푸어 형님들과 5억짜리 집을 240개월 할부해서 사는 홈푸어 형님의 기준으로 나뉘는 듯한 느낌이네요. 4년이 돌아올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돈은 매번 은행에 빌리는 것도 매우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한 번에 돈 빌려놓고 이자 내면서 납부하는 날까지 그 돈 쓰기에도 이자 돈만 버리고, 그렇다고 20~30년 뒤에 그 아파트가 말짱히 가격 솟구쳐 있다는 보장도 없고 저는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수준에 맞게 다른 청약이나 더 알아보려고요. 새로운 사업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사업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써놨어요. 도민 중의 한 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임 벨 울림)

잠깐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런데 저희의 지분은 예금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금이자율을.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는 대출이자율입니다. 그러면 예금이자율은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이자율은 시중에 지금 다 4% 이상입니다. 그 차이가 지금 흔히들 대출받는 거와 그다음에 저희 지분적립하는 거를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된 거네요. 그렇죠? 홍보가 잘못됐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도민들은.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게 아직 저희가 예를 들면 상세하게 그 당시에 이 공급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그 당시에는 지분을 적립해서 한다는 큰 개념 위주로 홍보를 했었고.

유영일 위원 그래서 저는 결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번에 사전보고 받을 때도 저는 이런 새로운 시작은 좋게 생각해요, 정말로. 근데 정말 다양한 문제점도 있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도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이거 정말 실익이 있나? 과연?’ 이런 사람들도 꽤 계시잖아요.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유영일 위원 그리고 또 우리 GH가 정말 재정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좋은 땅이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임대주택을 짓거나 아니면 우리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차라리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제가 말씀을…….

○ 위원장 백현종 일단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유영일 위원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 위원장 백현종 유영일 부위원장님, 본질의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질의…….

유영일 위원 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따 다 끝나고 한 바퀴 돌고 보충질의 필요하면 시간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저는 전반에 문화체육관광위에 있다가 이렇게 후반기에 도시로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유영일 전임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그래서 좀 매끄럽고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 공부를 좀 덜해서 그런지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미숙한 점이 있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종상 위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께서도 지금 17블록에 대한, 광교에 대한 많은 걱정 때문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듣고 아직은 좀 공부를 더 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 2020년도에 보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지금 자립…….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유종상 위원 네, 지분적립형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600호 중에서 360은 일반분양이고요, 240은…….

유종상 위원 240호는 자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분적립형.

유종상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GH 김세용 사장님이 서울 SH사장 시절에도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교 17블록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받는 바에 의해서 정말 땅이 금싸라기 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우리 유영일 위원님도 그전에, 지금 사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광고비 한 50억 정도가 이미 지출됐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은 걱정거리가 있고 매몰비용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합니다. 미리 이렇게 한 50억 정도의 광고를 했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GH에서 답변을 하는 게…….

유종상 위원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1차 하고요, 추가로 답변하는 걸로 하시죠.

유종상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분적립형 주택 아까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이, 질문의 요지는 이거 의회를 통과하지도 않아서 확정된 것도 아닌데 홍보비를 진행하고 이렇게 앞서나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이 사업이 이러저러한 단점도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사업 꼭 하는 게 의미 있는 거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되는데요. 뒤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주택의 유형은 예전에는 분양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임대도 있고 전세도 있다가 이 유형이 다양하게 많아지면서 토지임대부도 있고 이익공유형도 있고 많은 유형들을 국가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그중의 하나가 토지임대부 이익공유제의 친구로서 지분적립형 제도가 도입됐고 이 셋 다 각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적립형의 경우에는 초기자본이 없는 청년, 사회초년생들에게 진입, 주택 소유라는 시장에 진입이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길을 한번 열어본 건데 이것을 전면 도입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한 수요가 있는 일부 계층에게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자라는 1호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생각에서 여기까지 사업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마찬가지이고.

유종상 위원 청년에게 좋은 기회를 줘서 상당히 좋은 정책 같아요. 특히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가 되고 또 주택 안정화에도 우리 GH가 앞장서 가는데 미리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도시환경위원 개개인적으로 가서 광고나 이런 걸 사전에 좀 잘 했으면 이런 의구심이 안 들 텐데 많은 위원들이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더라고요. 의결되지도 않았은데 광고도 미리 이렇게, 저도 우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이 광고를 한 두세 번 봤습니다. GH가 나와서 상당히 반갑고 좋기는 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의결이 나지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선행이 됐다는 점 앞으로는 잘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위원님들과 더 상의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가격이 우리가 입주 시점이 되면 9억이 넘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종부세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갈지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종부세 어젠다는 만약에 5억짜리 중에서 1억 2,500의 소유권은 수분양자에게 넘어가는데 3억 7,500만 원의 소유권은 GH에 남아 있게 되고 GH가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 주거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맞지 않는 것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유영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임대 지원 아파트를 왜 하지 않았느냐?” 그걸 하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폭탄을 맞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 법을 우리가 건의해서 올해 2월 달에서야 비로소 기재부에서 종부세에 배제시키는 걸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종상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특히나 우리 GH가 서울에 있는 SH보다도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SH가 전국으로 지금 아까도 들어왔다고, 지역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데요.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들께서도 같이 막을 것이고 특히나 GH도 내연 확장을 해서 더 큰 기업체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용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님하고 유종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조금 덧붙인다면 지금 이게 한 6억 얼마 정도 든다고 하죠? 6억 얼마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최승용 위원 그러면 처음에 내야 되는 부분이 한 1억 5,0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1억 5,000을, 자금이 그만큼 안 되면 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출이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담보력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최승용 위원 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은행권에서는 100% 해서 담보대출로 될 건데 지금 보면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지금 GH 공공기관이 또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GH에서도 그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

최승용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니까 GH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담보력을 제공하는 데 이용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가 그 돈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대출이 가능한가 하고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기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몫이지 담보대출은 가능할 것인데 그 아까 1억 5,000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못 채우는 것은 자기 신용대출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기 기존에 모아둔 돈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담보대출 부분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가 가능할까 좀 저는 이런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광교17 같은 경우는 알짜배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좋은 자리입니다.

최승용 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공공기관의 재무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최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취지가 가정에서 아까 담보대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다 된다고 하면 앞으로 물량 공급 부분들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승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부를 위해 가지고 그냥 어떤 홍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에 대한 대답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들을 어떤 거는 작은 것부터, 사이즈 면에서도 다양하고 금융 설계 면에서도 다양한 구조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 수요를 맞춰주는 전략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그 메뉴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분양가 분납 과정이라든가 분양전환할 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노출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는 분양이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분양전환하는 그런 아젠다는 내재돼 있는 건 아닙니다. 분양전환 주택의 경우에는, 이거 분양전환 주택 아닙니다.

최승용 위원 아니, 그게 저 뭐야, 이 부분 같은 경우 분양 매각 시에 이윤을 또 나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10년, 만약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라든지.

최승용 위원 그렇죠, 5년 살고 10년 이후부터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0년이 지나고 나면 전매가 가능한데 그때 지분이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거는 감정가격 계산하는 기법이 지금 있는데요. 감정가격과…….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세대로, 아까 제가 분양전환할 때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시세대로.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한 갈등들이 상당히 많은 주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하고 나서 간단한 사실 확인 후에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유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에 이와 관련된 유사,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에 의회에 한 번 올라왔었나 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김태희 위원 그 자료를 한번, 그때 동의 요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 광고와 관련해서 저희도 되게 의외인데요. 이 52억 원에 대한 돈이 GH 돈입니까? 아니면 주택실에서, 도에서도 나간 광고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 자체.

김태희 위원 GH 담당자분, 52억 그게 누적된 광고비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52억 원에 대한 연도별로 해서 아파트 광고, 언론 광고, 심지어 안산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그게 광고가 보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광고의 현황비를 제출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다음 안건에 보면 공공임대 리츠 2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지금 공사가, 아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 사항은 제가…….

김태희 위원 64억 원이에요. 분명히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택의 유형들을 다양화하고요. 그런 기재부 방침도 있고 또 GH의 남은 부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리츠나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거 긴밀하게 움직이는 건 좋다고 봅니다. 다양한 유형들 제시하시고요. 그런데 광고, 지금 이 광교A17블록 관련해서 이게 진짜 외진 곳도 아니고요. 지금 최소한 이 정도면 저는 그냥 많이 신청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 입주 준비하고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아닙니다. 아직 공사도 좀 남아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24년 준공 28년 입주예요. 빨리할 수도 없을 거예요, 더 길어지면 길어졌지. 그런데 지금부터 광고비를 52억을 쓴다는 게 차라리 그 돈이면 리츠 같은 거 하나를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임대, 아까도 매입임대 200억이에요. 50억이면 집 몇 채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광고비 52억 부분 저도 납득이 안 가고 이거 지금 지분적립 600호 중의 240호 60㎡ 이하, 일반 분양 360호예요. 이러면 240호에 대해서 나중에 물론 광고 잘했다고 홍보 잘했다고 해서 많이 신청률 올라가면 지분적립형 아파트 경쟁률 1,000 대 1, 3,000 대 1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의미가 있냐고요. 물론 자료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3기 신도시에 할 때 이런 부분들 효과, 그것도 나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광고 때려가면서 나중에 이거 청년들한테 희망고문이에요. 240호 주려고 그렇게 광고비를 내고 하는 부분이, 물론 도에서는 그 근거를 또 만들겠죠. 이만큼 적립형에 대해서 수요가 대단하다는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김태희 위원 실장님, 이거 한번 도에서 관리ㆍ감독하셔야 돼요. 물론 도에서 새롭게 같이 도랑 협의했으리라고 봐요. 그 정도는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만 이게 지금 당장 입주나 분양 이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아까 유영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0억이었고 50억이고 이게 뭣보다 뭐가 더 크다는 형태가 저는 이런 사례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600호예요. 지분적립이 240호, 일반분양 360호인데 그러면 이 대상의 자료에 보면 신혼부부 등이에요. 언급이 되는 거는 청년과 신혼부부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지분적립과 일반분양 두 가지를 봤을 때 지분적립을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면 이거 지금 몇 퍼센트 잡으시죠? 지분적립 15~25% 법에 된 거고 GH에서는 부채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 25%를 가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분적립 240호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황금알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분양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분적립을 하면 25%만 납부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신청 대상이 달라요, 같아요? 여기 있는 일반분양하고 지분적립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대상을 가능한 청년층으로 하려고 중앙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기존에 지금 다른 것도 청년ㆍ취약계층ㆍ신혼부부ㆍ미혼모가정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청년 특별분양은 아직 반영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하려고 저희들이…….

김태희 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GH에 들을 때는 그렇게 잘 답변 안 됐어요. 지분적립은 어떻게 일반분양보다 더 어렵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면 지분적립을 신청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 일반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이 기본적으로는 신혼부부ㆍ청년ㆍ미혼모ㆍ취약계층은 다 비슷비슷하다니까요. 그런 차원의 지분적립이 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까 토지임대부하고 이익공유제 그다음에 지분적립형이 다들 이걸 뉴홈이라고 분류하면서 현 정부에서도 장려하는 아이템인데요. 그리고 이 뉴홈들의 특징은 사회초년생 등 초기에 자본이 없는 계층에게 지원을 하자는 취지여서 아까 청년들을 더 특별분양 비중을 높이자는 데 구두상으로는 공감을 얻어서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청년을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신다면 청년도 여러 유형들의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지금 39세까지 됐습니다만 그러면 그 청년이 자립청년도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사회생활 하는 청년이 있고 대학생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왕 이 사업 제대로 이렇게 지분적립에 대한 부분을 다 어필을 하신다면 나중에 지분적립 경쟁 신청률만 높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240호를 어떻게 잘 이 수요에 맞출 걸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특별분양, 특별대상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김태희 위원 네, 이런 식으로 광고만 계속하고 그러면 나중에 경쟁률만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240명만 혜택 보면 이거 욕먹는다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김태희 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거품만 만들어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240호에 입주하실 분들을 만들어가는 타깃층을 잡는 게 더 필요한 것 같고 불필요한 50억 원의 광고비 앞으로 이거 사업하시면 더 나갈 거라 봐요, 이거 제동 안 걸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점에서 관리ㆍ감독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조정하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하나만 더 사실관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지 보면, 5페이지 자료에 보면 자체재원 해서 공사 보유토지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언제 공사 보유토지가 됐습니까? 당시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광교 신도시 자체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이다 보니까 소유권 전체를 가지고 있고.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가졌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토지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어떻게 수용을 해서 GH가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걸 확인하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신도시 사업에서 보상해서 만들고…….

김태희 위원 그게 언제였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땅이, 그 필지가 태어난 것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일 거니까 대략 2009년, 2008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때 그러면 매입을 한 겁니까, 2008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니까 토지를 보상해서 인허가받고…….

김태희 위원 보상을 통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신도시 사업으로 했으니까요.

김태희 위원 이 토지 보유하게 된 그 과정 경과를 제출해 주세요, GH 쪽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는 더 하실 분 없는 거죠? 그러면 추가질의 5분씩 드릴 텐데 추가질의 유영일 부위원장님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 5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5페이지의 연도별 투자 회수 계획인데요. 이건 또 실장님보다는 GH 쪽에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도표에 보면 현금유입(B) 분양수입 지분적립 있죠, 도표에.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김태희 위원 합계가 지분적립이 1,798억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수입금액이요.

김태희 위원 네. 26년이 985억이고요. 27년에 166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했듯이 법률에 따라서 지분적립의 범위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지분적립은 20년 또는 30년 이내에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김태희 위원 제가 기간을 문의한 게 아니라요. 지분적립에 있어서 퍼센트, 구입하신 분이 납입하는 그 퍼센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퍼센티지는 10%부터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10에서 몇 퍼센트까지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25%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10~25%면 지금 이 도표에 있어서의 분양 수입, GH가 지분적립을 회수하는 수입은 몇 퍼센트를 가정하고 잡으신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이거는 지금 25%를 전제로 해서 다섯 번에 걸쳐 가지고 분할납부 하는 방식입니다.

김태희 위원 다섯 번입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김태희 위원 그럼 25%를 왜 잡으셨어요? 10도 있고 15도 있고 20도 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처음에 신규 타당성 검사를 받을 때 지평원에서 아마 이렇게 잡아서 저희도 지금 이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나중에 직접 공급을 할 때에는 10%부터 25% 사이에서 소비자들이 좀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물론 이제 분양을 신청하는 분 입장에서는 적립금 납부할 분이 적기를 바라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김태희 위원 또 그런 부분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GH가 재정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GH에서는 25%가 아니라 여러 경우의 수에 맞는 재정수입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검토하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10%면은 저희 지분에 대한 또 사용료를 소비자들이 내야 합니다.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금이자 기준 현재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여기는 지금 저희 재정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5년은 반드시 의무 거주를 해야 되고 10년이면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년 후에 10%만 전매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재정상으로는.

김태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하고요. GH의 재정 부분이 함께 있으니까요. 나중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25% 갈지 10으로 갈지, 그런 부분은?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10%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경기도나 의회에 다시 한번, 경기도와 협의하시고 또 의회에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이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이걸 사례 바탕으로 하셔서 현재 3기 신도시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나 이런 자료에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적용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저희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분적립을 59㎡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방 3개, 화장실 2개 25평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84짜리는 일반적인 수익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59짜리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자산축적 기능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자께서는 52억 원의 광고 홍보비가, 그런 게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나름 의미가, 그러면 제가 느끼기로는 실질적으로 광교A17블록 240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효과를 검토한 다음에 3기 신도시인데 이 시범사업 A17 이거 언제 끝나요? 28년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3기 신도시 그때쯤 그렇게 바로 연계시킬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 그때쯤이면 거기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지금 선분양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의결이 되면 내년에 선분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A17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분양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들을 보고 그럼 3기 신도시에, 지금은 계획상으로는 3기 신도시에 한 4,200세대 그다음에 28대책지구에 한 5,000세대 그리고 재개발이나 기타 지구에 한 1,000세대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분적립형의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카운트를 해 봤는데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해서 전체 한 1만 1,000호 정도 추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선분양을 내년에 계획하신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네, 이거는. 지금 A17블록만 내년에 선분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타임테이블을 그렇게 잡으셔 가지고 광고를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이거는 저희가 광고를 한 거는 A17블록을 광고한 게 아닙니다. 지분적립형이라는 브랜드를 광고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 여러분, 집을 그렇게 급하게 사지 마십시오. 싼 집이 나옵니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금 토지임대부 주택, 이래 가지고 계속 광고 때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러면 경기도의 대표 주거 정책이 뭐냐?” GH 입장에서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가장 소비자들한테 토지와 건물이 전부 다 소유권이 보장되는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사장님.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몇 분 정도 필요할까요?

김태희 위원 1분 30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아니.

(웃 음)

김태희 위원 3분 하겠습니다, 3분.

○ 위원장 백현종 3분 정도 더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사장입니다.

김태희 위원 담당자의 답변 들었습니다만 지분적립형에 대한 부분을 야심 차게 경기도의 어떤 대표 주거정책으로 갖고 갈 계획이신 건가요? 그런 맥락에서, 광고 홍보비도 담당자만의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GH의 내부 의사결정들이 있었으리라 보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의회의 말씀과 그 질문에 대해서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제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분적립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보유를 어떻게 하면 늘려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은 보통 소득 1ㆍ2분위에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 8ㆍ9ㆍ10분위는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자가를 보유합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있는 3에서 7분위 사이에, 대부분이 근로소득자인데 이분들을 위한 자가 정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자가를 보유하려면 25년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보다 기회를 넓혀주자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한 게 지분적립형 주택이 되겠고 이게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 될지 어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GH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광고비 말씀하셨는데 그 광고는 보시면 저희가 지분적립형만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GH라는 회사의 이미지 광고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GH가 여러분들의 자가 소유를 보다 원활하게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식의 광고가 꾸준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희 위원 사장님, 지금 이게 600호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태희 위원 차라리 그러면 지분적립을, 지금 지분적립 60㎡ 이하고 일반분양 60~85인데 아예 대표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이걸 전체를 지분적립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굳이 이거를 쪼개 가지고 240호 지분적립하고 360호 일반분양하면 240호 갖고 이렇게 지분적립을 광고하고 홍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그 대상들을 섬세하게 고려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아예 상징적으로 광교A17블록 자체를 지분적립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그냥 “재정 때문에 조금 일부 넣었어.” 이런 게 아니라.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평원의 B/C하고 PI가 안 나와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안 해 주실 것 같더라고요.

김태희 위원 글쎄요. 위원들의 의견은 조금 차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240호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소득 3ㆍ4ㆍ5분위 청년, 신혼에게 저희가 제대로 된 자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만 호 이상은 우리가 뿌릴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거꾸로 역산을 해 보면 그 정도는 저희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에서 나온 겁니다.

김태희 위원 하여튼 대표적으로 하실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하셨으리라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신청률만 높고 역대 최고의 신청률만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건 저도…….

김태희 위원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우리 사전에 회의를 할 때, 오전에. 오늘 몇 가지 민감한 안건은 부득이 정회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동의들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에 마지막 안건이었던 6번하고 오후에 첫 번째 안건인 7번 광교A17블록이 딱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사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냥 앉아서,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테크노밸리사업 같은 거 할 때 기업들에 대해서 입주의향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지금은 240호인데 이제 1만 호까지는 한번 해봐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사업 성공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또 말씀을 하셨고, 객관적 수치가 좀 있나요? 아까 이렇게 그러니까 입주의향조사 같은 형태 아니면 우리가 FGI 방식으로다가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들 있잖아요. 신뢰도가 꽤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고. 그런 방식의 무슨 객관적 수치가 좀 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근데 사실 이제 그 FGI를 저희가 언론에 한번 기자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서 계층별 입주자들은 저희가 따로 안 받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주주단이 있습니다, 지금 GH에. 주주단 150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연령별 그다음에 성별, 이게 지역별 쭉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이걸 해보면 굉장히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의 평균 거주기간이 그러니까 한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자가 소유를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되면 10~25%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안 옮겨다녀도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래서 따로 샘플링 해 가지고 하지는 않았고 저희 기자들하고 주주단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아까 3분위, 7분위 이런 것들은 최근에 우리 사장님이 언론과 인터뷰하는 내용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뭔가, 이게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해 보는 사업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객관적 수치가 있어야 설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질의 응답은 더 하실 분들이 안 계신 거죠? 질의 응답이 안 계시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있고 우려점을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나서 잠깐 의견 취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30분인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과 함께 집행부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 회기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7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8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안은 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리츠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공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기회타운 등 새로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자의 주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고 출자 설립된 공공임대리츠가 임대건설의 사업주체 및 부채의 주체가 되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 기금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는 리츠에 부담시켜서 공사의 부채비율은 감축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사업지는 성남시 금토동 A1블록으로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접해 있고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이며 대지면적은 1만 3,000㎡, 예상 세대수는 253호입니다. 사업방식은 선택형 공공임대리츠로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총사업비는 1,60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가 출자하는 금액은 64억 원입니다. 전문기관 타당성검토 결과 재무적 타당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인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및 공공주택 공급에 부합하며 무주택 서민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관련해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현재 GH가 당면하고 있는 부채율의 어떤 큰 과제가 있고 또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리츠로 전환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부나 LH에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이 공공임대주택은 6년 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용하다가 분양을 전환하는 그 사업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럼 6년 후에 이 리츠사업이 완료되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매도가 완성되면 분양 전환이 완성돼서 자금이 회수되면 정산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현재 출자되는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한 3.5%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한 3% 정도.

임창휘 위원 그 금액에 이제 공사와 기금이 들어오고 나머지 자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리츠 방식으로 투자를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겁니다. 투자의 방식은 개인이 리츠에 투자하는 것을 금융이 매집해서 그것을 전환시켜 주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금융사나 증권사에서 그걸 받아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럼 현재 민간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민간은 거의 없고요. 금융사가 하게 되는데 한 3~4% 정도.

임창휘 위원 3~4%에 대한 금리 수익률에 대해서는 GH가 보장을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허그, 보장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설계할 때부터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임대 6년 동안 임대기간 동안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분양 전환됐을 때 아마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걸로 따라서 그 차익이 발생할 텐데 그 차액은 어떻게 분할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에 따라서 투자한 거니까 리얼이스테이트 트러스트(Real estate trust) 투자방식이기 때문에 그 투자에 따라 수익이, 수익이라는 표현보다 이자율이 분배되는 방식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리츠를 통해 가지고 GH 입장에서는 부채율을 줄이고 3.5% 수준의 출자를 통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허그가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창휘 위원 리츠라는 걸 통해 가지고 민간 또는 기금은 일정한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분양 전환이 됐을 때 또 다른 어떤 수익을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로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허그가, 또 좀 더 보완을 말씀드리면 20%가 지분이고 80%는 자금조달이라고 볼 때 여기에 GH와 허그가 메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에쿼티(Equity)에.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 리츠 부분에서 여기에 허그가 일단 일부 한 15% 정도나 20% 정도 커버해 주면서 금융사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부분은 세입자 부분이 채워줌으로 해서 100%의 자금 조달이 완성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투자 금융사 입장에서는 적정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임창휘 위원 지금 현재 리츠는 부동산자산, 특히 공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민간에 어떤 유동화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LH라든지 SH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GH에서는 2차 사업으로 리츠를 제안하고 계시지만 저는 현재 GH가 부채비율로 인해서 31개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리츠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현재 여러 가지 방향에서의, 가령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앞으로 할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현재 토지는 조성됐지만 매각되지 않는 그 부지에 대해서도 리츠와 같은 유동화 금융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자금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GH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츠프로젝트를 하려면 AMC 컴퍼니가, 애셋매니지먼트컴퍼니가 필요한데 그 AMC에 작년에 가승인을 받았고 이번 달 중에는 본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리츠사업을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거듭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임창휘 위원 사실 저희가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목적,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성과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의 자금이 넉넉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 공공자금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합리적일 겁니다. 하지만 GH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3기 신도시 및 다른 31개 시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어떤 금융구조적 측면에서 리츠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계시나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2호죠? 리츠 2호.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2호입니다.

김태희 위원 1호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2017년인가요? 그때 한번 의회에서 된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1호에 대한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 당시 리츠 1호를 하게 될 때도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데 가능하면 도시공사로 하여금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태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부동산금융사업단장 백두진입니다. 1호 사업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 착수를 했고요. 작년도에 입주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남양주 다산지구, 지금지구에 공급이 되어 있고요. 그 주택이 현장을 가보면 입지도 괜찮지만 시설도 충분히 커뮤니티라든지 주민복지시설 등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입주자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 그 주택들이 전세시세의 지금 현재 주변 시세의 50% 초반에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부담 가능하고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지 이제 2년 차가 되어서 새롭게 계약 갱신시기가 돌아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 상승률도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서 다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계약률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당시 도시공사가 출자를 얼마 했죠, 그 당시에?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총사업비의 4% 정도를 출자를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요? 4%인가요? 지금 제가 2017년도의 자료는, 그때 동의 자료예요. 리츠의 총사업비의 1.99%인 103억 원을 보통주 출자라고 나오는데 4%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제가 숫자를 조금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착각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죄송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죄송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게 성의 없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죄송합니다.

김태희 위원 이거 위원장님, 너무 좀 그런 답변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담당자분들이 부실하고 저희들이, 제가 이 자료 갖고 말씀 안 했으면 그냥 4% 넘어가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담당 부서나 담당자로서는 책임감 갖고 좀 답변의 자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제가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 다시 드립니다.

○ 위원장 백현종 누구라고 그러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부동산금융사업단장 백두진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부동산단장님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참고로…….

○ 위원장 백현종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 끝나면 다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공공임대리츠 1호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 현재도 불만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2호 준비하면서 1호에 있었던 문제점 제대로 파악해서 진행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벌써,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호에 대한 답변도 부적절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2호를 가지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제가 얘기한 건 1호에 대한 만족도 높다라는 답변도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은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 계속 이어가시죠.

김태희 위원 저희도 하반기 돼서 처음 오신 위원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특히 GH가 나름 또 여러 위원님들 찾아뵙고 물론 저도 한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글쎄요, 아직 다 오늘 조례나 동의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아침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는 담당 부서나 담당자분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만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1.9% 해서 103억 원을 출자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분양 전환시점이 언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분양 전환시점은 작년으로부터 이제 20년이니까 2042년…….

김태희 위원 분양 전환시점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1호를 말씀하시는…….

김태희 위원 1호.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1호는 입주 개시 후부터 6년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몇 년이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2034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34년이요? 1호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아, 1호. 1호는 장기전세주택이라서 이것은 20년 임대 후 총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 위원 2017년 이 자료에는 분양 전환시점이 2031년 4월이거든요. 이 자료 2017년 또다시 바뀌었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그 당시에는 아마 21년도에 입주 개시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아마 입주가 되었고요. 그래서 22년으로부터 20년이니까 2042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상식적으로 저희가 리츠 2호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리츠 1호에 대한 부분의 문의와 질문 평가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은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점에서 저희도 공식적으로 자료를 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따로 찾고 찾아서 2017년 당시에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인데, 좋아요. 일단 더 질문할게요. 그럼 당시에 분양 전환시점에 배당금이 한 821억이라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한 18%의 수익률 예상, 2017년 자료예요. 그러면 지금 22년 입주한 지 2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로 예상하고 계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1호 리츠 같은 경우는 장기전세주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20년 후에 매각이 되었을 때 수익이 실현될 텐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지금 시세대로 분양전환된다고 하면 9% 정도의 수익률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9%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8%에서 9%면 절반이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1호와 2호를 비교하면…….

김태희 위원 저는 1호만 말했습니다, 1호. 아, 지금 9%는 2호 이야기하신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질문을 1호를, 2017년도에 리츠 1호 수익률을 18.4%로 수익률을 하는데 지금 입주 2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이라는 게 매년 현실적으로 더 수치가 현재화로 되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리츠 1호에 대한 수익률이 2017년에 18.4%로 봤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얼마 정도로 예상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은 9%입니다.

김태희 위원 1호 말씀하신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1호입니다.

김태희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1호가 맞습니다, 1호.

김태희 위원 1호가?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률, 물론 중간에 그런 계획 변동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수익률에 많은 차이가 나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그 원인을 말씀, 지금 추정해 보기로, 지금 이제 진단을 한다고 하면 21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을 전제로 하는 리츠 1호,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 없이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매각 후에 수익이 실현되는 1호의 수익률이 예상보다는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물론 당시 담당자, 담당 안 하셨죠? 2017년도에.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제가 1호를 왜 질문하겠습니까? 2호에 대한 부분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판단과 이런 부분들을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리츠 1호에 대한 그 당시 의회에 동의안을 요청했을 때의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2년 입주가 됐는데 아까 담당자께서는 더 좋은 평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어떤 루트를 통해 담당자로서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현재 상태에서의 수익률이나 이런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호 관련해서, 자료를 보고 해요. 공사에서 얼마 출자하죠? 몇 억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64억 원을 출자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공사가 64억을 출자하게 되면 수익률은 몇 억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배당과 배분 대상 금액이 있죠? 그럼 공사의 수익률은 배당 78억인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원본을 제외한 배당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64억을 제외한 78억인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9%밖에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이게 그 9%는 매년도의 수익이기 때문에 매년도 복리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년 후 그리고 또 종료되는 이거 20년이죠.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훨씬 더 떨어지겠네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이 사업은…….

김태희 위원 1호만 비교해 보더라도.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1호하고는 다르게 6년 이후에 분양되기 때문에 예측의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것은 1호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2호는 왜 6년입니까? 6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잡힌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2호는 선택형 임대주택이라는 주택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1호 같은 경우는 장기전세로 공급을 하는데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1호는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고 지금 경기리츠 2호,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리츠 2호 같은 경우는 선택형 임대주택은 6년이 임대의무기간입니다.

(타임 벨 울림)

김태희 위원 시간이 됐는데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은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질의 안 하신 분들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좀 마무리가 안 되는데요. 나중에 추가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질의 안 하신 분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더 없으신 거죠? 그러면 김태희 부위원장님 이어서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게 지금 의회에서 동의를 하더라도 국토부의 리츠 영업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이제 동의가 되면 저희가 국토부에 이 리츠 영업인가를 다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언제쯤, 지금 통과되면 할 예정이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보통은 통과되면 저희들이 즉시 영업인가 신청에 들어갈 테고 영업인가에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태희 위원 6개월 소요된다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김태희 위원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는 국토부 영업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맞냐 안 맞냐, 맡는 게 이제 당시 GH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 있을 때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부분은 나름 정리가 된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원래가 이 리츠를 하면서 저희들이 부채 비율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어떤 힘은 국토부가 기금을 출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이 리츠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먼저 득하고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같은 절차로 진행하게 됐고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출자하기 전에 국토부의 주관 부서 그리고 여기서 위탁받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사전 협의가 다 됐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이것을 하겠다라는 확약을 그쪽에서 해 주지는 않았지만…….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258억이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토부 기금인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이 금액은 기존의 공공임대리츠에 기금을 출자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고요. 또 이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100% 기금에서 출자해 준다는 약속을 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이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유사한 공공임대리츠를 기금에서 지난 10년간 출자를 해 왔기 때문에 영업인가와 국토부의 출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7페이지에 보면 분양가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에 입주시 감정가가 전용 59㎡에 7억이에요. 그런데 최종 분양가가 6억 4,000이죠.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6년간 임대 후에 분양전환을 하게 됐을 때 최종 분양가는 원래 입주 감정가보다는 솔직히 여기 자료에서는 적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 위원 이 자료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7페이지에 보면 분양가란이 있잖아요. 입주시 감정가가 7억 900만 원이잖아요. 입주시 분상제가격, 분양시 감정가, 최종 분양가 6억 4,500이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최종 분양가라는 거는 6년 뒤에 분양전환할 때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택은 6년 전에 감정가 7억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그렇게 내려가기는, 통상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 이거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이거 월세입니다, 보증을 못 합니다.

김태희 위원 월세를 살다가 그러고 6년을 살고 나서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6년 전보다, 지금 이 자료에서는 이게 이 수요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6년 전의 금액보다는 더 저렴하다는 장점을 보여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6년 후에 분양가 산정을 어떻게 하냐면 6년 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했을 때 감정평가를 먼저 하게 되고요.

김태희 위원 그게 대략 7억 900만 원 잡는 거잖아요, 대략으로.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그건 현재 시세, 현재 시세입니다. 그리고 6년 이후에 감정을 다시 해서 이 가격을 평균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주택 가격이 그동안 약간이라도 상승해 왔다면 입주 시점에서는 주변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6년이 지났는데도 원래 6년 전 금액보다 적게 형성이 돼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최초의 입주자 모집 시점에 감정가격이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보다 낮다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로 이 지역을 평가해 보면 지금 시세의 한 70%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70%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100% 이거 두 개를 평균하니까 평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분양하는 시점에 한 80% 정도로 분양이 될 것으로 추정해서 숫자를 제시드린 겁니다.

김태희 위원 80%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김태희 위원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메리트가 있어서 일단은 6년간 들어가서 살고 나서, 여기 보면 1호 같은 경우는 거의 높다고 나와 있어요. 분양률이 지났을 때 더 많이 선택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만큼 이게 예상하셨던 대로 리츠의 장점도 있지만 또 6년 이후에 분양전환을 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 예상한 대로 6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80% 시세, 잘못하다가는 이거 괜히 또, 주변 시세라는 게 있는 건데 더구나 여기 위치가 성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까지…….

○ 위원장 백현종 부위원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저희들이 이제 입주자 모집, 답변을 좀…….

김태희 위원 저는 그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할 때는 이런 기준만을 제시하고 얼마다, 지금 감정 시세가 얼마다라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뮬레이션한 숫자고 모든 사업장이 다 이 시점에 실제로 6년 후에 갔을 때 지금 시점의 분상제 가격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의 컨디션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희 위원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리츠라는 방식이 GH의 다양한 사업 방식이나 또 부채비용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은 큰 틀에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사실 분들은 도민이잖아요. 253호, 250세대의 주민들이 6년 살고 나서 물론 이제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데 차라리 그러면 6년 전 다른 시세 올라간 상태에서 훨씬 더 차이가, 물론 부동산 경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6년 후에 부동산 가격을 했을 때 차라리 그러면 6년 전에 사는 게 낫지 6년 동안 꼬박꼬박 월세 내고 나서 6년 뒤에 이 집을 매입을 하려는 상황이 됐을 때 250세대 분들이 얼마만큼 만족도나 실질적으로 매입 가격에 있어서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게 될까라는 부분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것까지 실질적으로 주택공사가 고민해 주시라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최종,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택형 임대주택이 지금 경기도나 아니면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분양주택을 아주,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엄연하게 이것은 분양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현재 저희 주택시장이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임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사다리를 형성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공공주택이라고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는 편하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주택에 입주해서 충분히 나중에 보증금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하면 분양전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렸지만 최초에 입주하는 입주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분양전환이 될…….

○ 위원장 백현종 답변 요약 정리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시점에 현재 통상적인 어떤 주택담보대출로 충분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하여튼 담당자는 최초의 분양가격이라고 또 홍보를 분명히 하실 거라고 보고요. 최초의 입주가격, 6년 뒤에 할 때 유사하다고 하셨잖아요. 최대 80%의 시세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이 희망 분양 신청자들한테 그렇게 광고나 홍보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하실지는 나중에 그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떤 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분양공고하실 때 언론 홍보도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의 입장에서는.

○ 경기주택도시공사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장 백두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잠시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계삼 실장님이 마무리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짧게 굵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짧게, 지금 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마무리가 잘 될지 걱정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공주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분양전환할 때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평균을 내서 하는데 분양전환할 때 분양시 감정가, 그때 6년 후에 감정가 하고요. 그다음에 분양전환할 때의 감정가하고 그다음에 분양할 때 6년 전에 입주시 감정가격하고 분상제 중에서 적은 거 이 두 개를 평균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법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한 거는 그 가격이 아마 시세의 한 80% 정도 될 거니까 대체로 만족이 크실 겁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세하게 그분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결론을 이제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2호 출자 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안건이 우리 도시주택실 마지막 안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공공임대리츠가 지금 GH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2호를 할 때 1호의 아픔도 치유해 주고 2호는 1호의 결과물 성과 보고 그러한 장단점 잘 따져서 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9.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20분)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3항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61만 4,000㎡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696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 남북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의 수익 산단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제출해 드린 유인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일문일답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사전 보고들 많이 받으신 거예요? 다 이해되신 거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잠깐만요. 사전 보고도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또 김태희 부위원장님 지역 상황이 되는 거죠? 옆 동네인가 보죠?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시니까 질의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여기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 오셨던 제조업 일변도의 산업단지 말고 새로운 형태로서의 방식들을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있고 더구나 여기 해당 지역 안산뿐만 아니라 이런 개발 매각 수익 부분들을 북부지역인 포천지역에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 사용한다고 되는데요. 포천 쪽에 대한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포천지역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포천지역에 지금 확정…….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직 용지 협의 때문에 안 돼 있는데 거기든 또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되면 그걸 지원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도 나중에 조성사업에 대한 이런 신규 투자사업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이 같이 준비가 되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희 위원 근데 이거랑 같이 연계가 안 된 게 있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은 이건 이것대로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또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담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사비용을 전액 공사에서 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희 위원 여기 보면 전액 공사채 발행해서 조달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산시는 대도시니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 토지 부분에 대한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토지는 산업단지니까,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수용하는 방식으로.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결국은 가는 형태로 하는 거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니까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지금 7번 안건, 8번 안건 그다음에 9번 안산신길 산업단지 건도 다 새롭게 도전해 보는 방식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들은 다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안산신길 건도 그렇고요. 잘 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아요, 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은 시간을 거쳐서 한 거고, 앞서 했던 안건들도.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안건부터는 기후환경국이죠. 그러면 도시주택실하고 GH는 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 분야의 광범위한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결정과정 등에 도민 직접 참여 보장을 위해 기후도민총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극단적인 기후영향으로 인해 도민 건강피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취약계층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기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9호는 기후도민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2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수립 이행과정에 도민 직접 참여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용성 높은 정책 발굴을 위해 기후도민총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3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재난의 선제적 대응과 취약계층 등의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기후보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지금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 관련 안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질의는 5분씩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번 안건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보고도 많이 받으셨고 사전에 논의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질의를 특별하게 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질문과 확인 좀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기후도민총회하고 기후보험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건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기후도민총회 120명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운영을 하실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통과가 되면요, 바로 모집에 들어가서요, 구성이 되는 대로 저희가 한 4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의 성과에 기반해서 연장이나 계속 추진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준비하시고 내년부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내년 4월쯤이면 아마 구성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한 10억 원의 예산 정도 올리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본예산 같이 예산 협의는 다 하셨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본예산 이제 협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기후도민총회는 120명을 어떻게 선발하실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요. 도민총회라는 게 계층별ㆍ연령별ㆍ성별 다 대표성을 갖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응하시는 분을 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군 추천이나 이쪽 관심 있는 분들 추천이나 이렇게 되는데 무작위 추천이라는 게 어떤 방식이죠? 무작위로 한다는 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전화로 돌려서 응하시겠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 위원 전화를 1,400만 도민을 다요? 어떤 식으로 전화를 돌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추출을 해 가지고…….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이, 연령 이렇게 대상별로 해 가지고 최대한 추출을 해서 계속 돌리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 명수가 찰 때까지 계속 돌리는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추출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요. 개인정보 추출을. 통상 SK나 LG나 LG유플러스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이용료를 내시고 추출하시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예전에 우리가 공론화 조사할 때 여론조사나 공론화 전문업체를 통해서 주로 많이 했거든요. 디테일한 준비를 하는 정책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위원님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라든지…….

김태희 위원 앉아서 답변하십니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답변을 대신할 때는요,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세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위원님, 답변…….

○ 위원장 백현종 답변하십시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 조사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샘플들이 있습니다. 그 샘플을 가지고 예를 들면 10대 여성이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표본을 추출하고요. 그 표본들을 추출한 것 내에서 일정 부분 동의 여부를 최종 확인해서 이 사람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이제 사람을 채워서 최종 몇 명 이렇게 구성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희 위원 사업비가 10억인데요. 인건비, 운영비, 일반관리비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뭐 이 정도면 여론조사 업체에 한번 의뢰해 보셨을 것 같은데 비용 얼마 뽑으셨어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지금 견적도 한번 뽑아보기는 했고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예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한 10억 정도를 견적으로 받았…….

김태희 위원 아니, 그 120명 뽑는 거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그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 비용 부분은 따로 한번 자료로, 견적서 받은 거를 한번 비용 첨부해서…….

김태희 위원 담당자 답변 바로 안 나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추출하는 것만 따로 비용을 뽑아보지는 않아서.

김태희 위원 여기 지금 120명 이내의 도민으로 한다면 조례에, 120이라는 의미가 나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충분한 많은 분들의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치니까요. 근데 120명에 대한 게 방식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 추출을 한다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사람을 뽑아낸다는 건데, 물론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례를 준비하신 입장에서…….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공론화 조사가 한 200명 정도 했는데 13억 정도 들었고 국가탄소중립위원회에서 국민참여 정책을 하는 것에도 124명 운영하는데 4억 8,000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3개월밖에 운영을 안 해서 좀 비용이 적게 들었던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견적을 받은 거고요. 실제로 이 비용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는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 120명의 추출하는 위촉의 방식에 있어서는 좀 공론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하고도. 꼭 그런 식으로 120명을 추출하는 게 더 대표성을 갖느냐라는 부분, 물론 남성ㆍ여성ㆍ연령대ㆍ지역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방식이 너무 행정편의주의식 방식이신 것 같아요. 120명이라는 부분은. 물론 120명이 이게 적절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보면 제대로, 그냥 여론조사 맡겨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여론조사기관하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저희가…….

김태희 위원 배경 말고요. 일단 120명 선발에 관련해서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조례를 그 정도 준비하셨으면 그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수가 많아지면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저는 단순한 수당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120명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선정과정이라고 하시면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

김태희 위원 120명 추출하는 방식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용 말씀드린 거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왜 하게 됐냐 하면 도민추진단이라고 저희가 32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도민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모집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았거나 또 어떤 특정 연령대, 특정 지역에서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책을 320명 도민추진단이랑 같이 숙의조사도 하고 공론화도 하는데 아무래도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친 쪽에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도민추진단은 도민추진단대로 계속 운영하면서 대표성을 가진, 진짜 환경에 관심이 없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보고자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0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국민참여 숙의조사, 공론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124명 정도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 120명 이상 정도 되면 그래도 적당한 조사가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120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김태희 위원 그 120명 선발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하고 만나서 회의했던 자료 그거 한번 제출하시고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여러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남성ㆍ여성 성별에 있어서는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라는 거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연령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1,400만 도민의 각 시군의 인구 비율 있죠? 그러면 그 비중에 최대한 근접한 형태로 120명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의뢰를 어떤 식으로 하기에 따라 다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 기관을 상대해서 그쪽 DB를 활용하는 게 결국은 어떤 통신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물론 선거의 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제한적, 오히려 더 제한적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갖고 있는 DB가 어떤 DB냐에 따라, 통신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이. 그런 점에서 최대한 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 비율이 어느 정도 최대한 근접해 갔으면 하는 게, 물론 연령대든 같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주문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잠시만요.

김태희 위원 차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네, 제가 시간 또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보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후위기가 우리 취약계층한테 더 큰 위험성을 준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위험성을 대비하는 방식이 보험이 맞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보험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한테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대비하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 논의에 시작을 했던 것처럼 취약계층이 그 대상인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적합할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은 시작한 거는 전 도민이 대상이 되고요. 특약으로 부보범위를 취약계층을 더 들어가는 거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창휘 위원 근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취약계층한테 더 두터운 보상을 아니면 또 더 두터운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특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도 다 해당이 되고 특히 취약계층은, 더 어려운 분은 보상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약으로 해서 대상을 별도로 또 해서 가는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다 해당하지만 취약계층도 특별히 더 두텁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어떤 사고로 인한 결과, 결과에 대해서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예방이라든지 그 대비에 어떤 정책적 수단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임창휘 위원 근데 이 보험이라는 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숨기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험만으로 모든 거를 다 안 하고 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후위기 대응하는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례적인 폭우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어디서 피해가 날지 계속 과학적으로도 분석을 하면서 대응책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험으로 같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계에서 다 필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대응하는 목적으로 보험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저희 광주지역에서 사회안전보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비판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2년 전에 저희 광주시에 수해가 났는데 그 당시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었고 그에 대한 보상이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과 그리고 너무 크리티컬하게 바라보는 그리고 실제로 그 피해자 측에서 그걸 주장하지 않다 보니 보험사에서 스스로 그것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더 종국의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에서 낸 보험료보다 실제로 시민들이, 도민들이 받는 보험료가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과연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보험도 우리가……. 물론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낸 보험료보다 도민들이 받는 보험의 혜택, 편익이 적다고 하면 재검토가 필요할 텐데 저는 현재 이 기후위기라는 게 너무 큰 범위 그리고 우리가 문제로 잡았던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도민한테 적용되다 보면 오히려 이 기후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냥 간접적인 도움으로 하나의 허울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취약계층이냐 아니면 이게 기후위기에 의한 거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 병원에 가면 이것도 온열질환이다, 냉열질환이다, 감염병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이건 기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거꾸로 지금은 지금 데이터로 이거를 설계해 가지고 가는데 아마 이게 경기도에서 기후위기는 한랭이나 온열질환을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사실 더 많이 신청할, 병원 안 가셨던 분들도 많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대상자가 확 늘어나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보험이 시작되면 계속 부보 범위나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험사하고 논의하면서 적정선을 찾아가기 때문에요.

임창휘 위원 아마 기준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더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의료적인 기준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된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계속 보험사나 아니면 그냥 보험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험협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기후보험이 우리 경기도의 취약계층한테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우리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취약계층이라는 정의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어디까지가 되는 건지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제3차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약계층으로 일단, 이게 명확하게 보험이 되려면 대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런 정의를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 관내 시군에서도 지금 각 시군마다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이거하고 우리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은 대부분 재해를 냈을 때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하는 거지 온열이나 한랭질환을 할 때 보상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부보 범위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종상 위원 그렇지만 좀 비슷하게 이렇게 몸 상태가 오고 이랬을 때 중복으로도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재해로 사망이라든지 심각한 위기 왔을 때 보통 시민재해보험은 가기 때문에요. 이건 온열질환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하거나 일정 기간 근로를 못 하셔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거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부보 대상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구분을 잘하셔서 질 좋은 토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중복이 없고, 하도록 디자인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토의와 함께 더 좋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각자 좀 노력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환 위원 여기 페이지 32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향후 5년간 10억 소요될 것으로 추정.”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만 10억을 주면 24ㆍ25ㆍ26ㆍ27ㆍ28 이 5개 연도에 10억으로 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2025년도만 10억을 쓰고 또 보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겠다는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계속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험료를 계속 1년 단위로 내기 때문에요.

오준환 위원 보험료가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1년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최종 추계한 거는 지금 3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오준환 위원 보험료가 33억인데 10억은 어떻게 올려놨다는 거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총액 말씀하시나요, 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준환 위원 보험료, 우리가 내야 될 보험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는 33억입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추계 결과 보시는 거는 이거는 보험료가 아니라 총의 지금 액수를 보시는 것 같아서.

오준환 위원 그리고 그 120명이 대표성을 가진, 1,400만 명의 대표성이 120명으로 가져지나요?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퍼센트는 작은데 우리 국가 탄녹위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하는 대표성을 찾는 공론화할 때 124명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원하고 비용의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은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한 연령이나 무슨 성별 이렇게 하면 한 20명 정도를 구성하면 그게 적절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사례들이 있어서…….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충 질의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아까 다 못 하신 거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기후보험 관련해서인데요. 조문에는 할 수 있다라고, 기후보험 할 수 있는데 왜 비용추계는 왜 제출을 안 하셨어요, 비용추계를? 기후보험 관련해서.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일반예산에 올릴 거라서 지금 계속 보험회사들하고 보험협회나 이런 데하고 설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요.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정도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조례를 올리시지 말아야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저희는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김태희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조례의 비용 추계는. 의원들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최대한의 비용 추계를 넣어요. 지금 33억 말씀하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제가 운영위인데 운영위 자료에 지사가 기후보험 추진이라고 해서 연간 사업비 50억 원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최대한 최소한의 범위의 사업비를 명시할 수 있었다고는 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최소와 최대 범위라도, 아무것도 없이 아까 그 120명에 대한 그것도 딱 10억 하나 올려놓고 오타 쳐놓고. 이게 너무 좀, 기후보험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처음 한 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사는 항상 행사 때 보면 기후보험, 인공위성 항상 어필하고 있고.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 근거부터 만들어 놓고 본예산은 분명히 올리실 거고요. 최소한의 기후보험 대상자 언급을 하셨어요. 온열ㆍ한랭질환, 도지사 자료에는 감염병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온열환자ㆍ한랭질환환자ㆍ감염병, 감염병도 법정 감염병 하면 1종ㆍ2종ㆍ3종ㆍ4종 되게 많아요. 그러면 도가 생각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최소한의 현재 상태에서 대상이 온열환자 어떠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몇 명 정도, 한랭질환환자 몇 명 정도, 그리고 감염병이면 여러 감염병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감염병까지, 최소한 이런 자료라도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험설계가 최소한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시민안전보험 처음 한창 유행할 때 시에서 했을 때요. 보험회사 어느 누구도 안 해요. 왜냐? 검증이 안 됐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보험설계사 유치하려고 엄청 메리트를 줘요. 처음 시행할 때 보면 홍보나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보험사가 거의 막상 자기네들도 주저했지만 몇 년 동안 초기에 최소 3년 정도는 보험료만 갖고 와요. 그만큼 시민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하고 활용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일정 수준이었을 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신청자들이 급증해요. 그때부터 보험사들이 슬슬 빠져요. 왜냐? 보험료에 대한 부분 자기네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악순환이에요, 시군 단위에서는. 그러면서 보험사는 보험료 엄청 올려요. 보험사들끼리 담합해요. 이거 보험사 지금 현재 몇 군데 접촉하고 계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여덟 군데였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태희 위원 통상 보험사들이 이거 도가 제안했을 때 보험사들은 단순하게 도가 한다고 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부, 자기들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험사는 그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줄다리기하셔야 돼요, 이 사업하시려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하고 있고요.

김태희 위원 그런데 하고 있으시다면 최소한의, 조례를 하실 정도면 도의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 현재 진행상황도 하셨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김태희 위원 아니, 의회 말인 거예요. 집행부가 하는 걸 제가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사가 하는 만큼 부서는 열심히 잘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시겠죠. 의회에 통과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임창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군 현상에서의, 물론 대상은 분명히 다릅니다만 최소한의 그 대상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그에 대한 근거가 뭐고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하셔야지 이렇게 조례만 해 놓고 본예산 때 턱 하니 30억 올리실 거 아닙니까?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패싱이에요, 이런 부분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작한 거고요.

김태희 위원 저기,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된 내용들이 많이 진행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이 조례를 하게 되면서, 물론 아까 취약계층 유종상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뭐예요? 방문 건강서비스 대상, 그 대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대상들에 대한 기본 현황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ㆍ한랭질환 그리고 감염병이 어느 감염병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도가 생각하는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보험사에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거 한 번도 보고 안 하시면서 이런 조례를 하신다는 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담당자 확인해 보세요. 그 이후로 이런 걸 한 적이라도 있나. 저 이 조례 받았을 때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일단 질의 마치셨나요?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질의는 거의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건만 아니라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데 지금 필요하실 때는 이제 의원실 돌면서 보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계속 다 조례를 올리고, 우리가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17개거든요. 본인들은 다, 집행부에서는 그게 다 통과되기를 원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걸 또 다 심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와서 얘기하고 통과되면 그다음에 알아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된 부분 나왔는데 도지사는 행사 가서 이미 다 발표해 버리고 나중에 의회는 통과나 시켜주는 그런 기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오면 어떠한 안건도 처리 못 합니다. 그거 명확하게 좀 알아주시고요.

일단은 몇 분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때 논의를 했는데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희 위원 바로 전에 조례 관련해서 논의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최소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지사나 지속적인 보고를 드릴 때는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했다고는 보고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귀책사유만큼은 철저하게 분명하게 의회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도 안 준 게 집행부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점에서 이후에 어떤 형태든지 보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언론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도 분명히 짚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관계자분들이나 해당 국에서도 그런 부분들 의회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내실 있게, 의회하고 함께하지 못하시면 저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바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추계 등 집행부는 기후도민총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기 전까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33분)

○ 위원장 백현종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례 내 인용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호와 제6조제4항제1호에서는 인용규정 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항에서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보궐위원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제출해 주신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충분히 논의되신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다 사전에 논의된 바가 있고 사전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36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5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미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 예정금액은 49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에서 3쪽입니다. 2021년 7월 28일 설립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4본부 10팀, 정원 59명의 경기도 출연기관으로 환경에너지사업을 통합하고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날로 늘어나는 환경수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입니다. 2025년 출연 예정금액은 492억 5,300만 원으로 진흥원이 2025년 필요한 총금액 500억 3,700만 원에서 예상수입 7억 8,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인건비 45억 8,400만 원, 일반운영비 18억 9,400만 원, 기본재산 적립 7억 2,400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고유사업비 42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유사업은 총 세 가지로 첫째,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하여 리워드를 제공하는 기후행동기회소득, 둘째, 지구의 날ㆍ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경기도 환경 관련 행사 운영, 마지막으로 생태계 보전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보전의식 확산을 위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탐사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미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금번 출연계획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기후행동기회소득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기후행동기회소득을 논의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금번에 시작했던 이 기후행동기회소득 이 논의가, 이 사업이 많은 도민들한테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많은 회원을 증가시킨 것에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특히나 경기도민 전체로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일단 목표가 10만 명이었죠. 근데 벌써 거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45만 명.

임창휘 위원 네, 45만 명. 크게 저희가 목표했던 수치보다 증가한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도민들이 기후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가 목표를 작년에는 10만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적어도 도민의 10%, 14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후행동기회소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아직 앱이 적절하게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또 한 가지는 지금 16개의 기후행동이 조금 편중되어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걷기라든지 또 이번에는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서약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후행동에서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캠페인이라든지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얼마만큼 이끌어내느냐가 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 그게 과연 기후행동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답변이 필요한 거겠죠. A라는 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데 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쓰는 화학연료를 사용하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걷는다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걷기, 물론 그건 건강에도 이점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기후행동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원과 환경국에서는 이 기후행동이 얼마나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얼마나 더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회소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회소득은 사실상 참여소득, 우리가 사회적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데 시장에서의 보상이 없는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저는 이 기후행동기회소득이라는 이 플랫폼이 기후행동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익사업 또 봉사활동들도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열린 플랫폼으로서 확장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나 또는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저도 답변을 하고 또 담당하고 있는 진흥원장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실지 몰랐는데 하고 나서 최근에 45만 명 중에 저희가 참여하신 분들의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게 기후행동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됐다라는 응답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80% 이상씩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위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하고 정말 기후행동으로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해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이제 좀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활자도 좀 더 노령층의 분들이 보실 수, 쉽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음성으로 서비스라든지 다양하게 계속 진화를 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계속 지적을 하시니까 목표치를 계속 상향을 해서, 지금은 8,000보 걸으면 리워드하는데 더 이제 목표치를 점점 늘려가서 점점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자전거 길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면서 예산안에서의 적절한 목표치하고 탄소중립에 관련된 성과물들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 45만 명 하니까 한 1만 2,000t 정도의 CO2가 절약이 됐고 나무로 치면 한 18만 그루 심은 거랑 거의 비슷해서 효과는 저희는 계속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더 치밀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더 고생을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원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원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백현종 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기후행동기회소득에 대해서 작년에 많은 우려도 주셨고 또 무리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가 도달 못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애정 어린 우려를 주셨는데요.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46만 명, 경기도민 기준으로는 42만 명 넘는 사람들이 현재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도 애초 설계할 때보다 훨씬 도민들 참여가 큰 걸 보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추경이랑 이 문제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사업으로 들어갈 때 보완해서 시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재정 문제, 무한정 인원수가 늘어나면 계속 도비를 여기에 쏟아부을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비뿐만 아니라 민간의 후원금이나 기부금 형식을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요즘은 걷기다, 아니면 텀블러 쓰기다 그러면 관련한 기업들이 실천활동에 따라서 일정 정도 매칭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요. 또 애플리케이션 지금 회원 수가 실제 작동하는 회원들이 관심 있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아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앱 내에 광고를 수주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정 충당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의 접근성이 제한돼 있는 계층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특히 노인층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경로당 찾아가거나 여러 복지 전달체계를 통해서 같이 협업구조를 가지고 더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걷기가 얼마큼, 평소에 하던 행동인데, 내지는 앱테크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 저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확장성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요. 추가로 더 하는 방안 그다음에 리워드 금액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시범사업한 결과를 분석하면서 본사업부터는 더 보완하고 그다음에 리워드 난이도 조정하는 과정을 좀 거쳐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효과가 저도 요즘 고민되는 부분이 거의 50만 명, 내년에 저희가 100만 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7세 이하 인구수를 빼면 100만 명이면 경기도민의 거의 10%에 육박하는 한 8% 넘는 사람들이 이 기후행동기회소득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안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게 도민들을 견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쉬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같이 홍보하고 또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더 활용되고 도민들과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혜애 원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발언 다 끝나신 거죠?

임창휘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 위원장 백현종 네,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임창휘 위원 저희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함께 도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입니다. 이 기후행동기회소득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도민들과 더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 기후행동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후행동기회소득 관련해서 한 420억 정도 올리셨는데 이게 이제 리워드, 물론 인원을 늘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리워드 금액인데 리워드 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앱이나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증가됨에 따라서 서버라든가 여러 그런 발생되는 게 또 있잖아요. 그 420억에 리워드하고, 그게 주된 거겠습니다만 그런 비용 차이를 한번 비교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420억이 다 리워드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한 24억 정도는 아마 운영이나 제반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김태희 위원 더 추가로 느는 비용입니까, 24억 정도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24억 안에, 420억 안에 들어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이 현재 10만 명 목표로 했다가 40만 명 하고 지금 이게 물론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420억이면 100만 명 목표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리워드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추가 증액, 증가가 필수적인 비용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자료를 한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금 정리된 게…….

김태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들어간 상황인 거라서 아직 확정은 된 것은 아니고 해서요. 저희가…….

김태희 위원 여하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동의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하고 말씀,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이 금액이 올라오게 될 때 분명히 현재 진행, 올해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한 분야로서의 평가가 수반이 돼 줘야 저희가 도의회에서도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우려되는 거는 본예산에 420억을 바로 집행한다면 이 리워드가 바로바로 소진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되는 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아닙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에너지진흥원으로 가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진흥원으로 일단 출연금으로 갑니다.

김태희 위원 진흥원에서, 그러니까 본예산에 바로 420억을 갖고 있는 게 적절한지도, 그런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이자가 올라가는 건 맞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요.

운영에 있어서 지금 도에서 진흥원, 진흥원이 또 주식회사 또 주식회사는 또 민간하고 협력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단계를 가는 게, 물론 주식회사도 그 나름의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가시려고 하면 저는 진흥원이 주식회사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주식회사가 중간에 또 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할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주식회사가 배달앱 같은 것들을 해서 앱에 굉장히 특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흥원이 주식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그건 도 입장에서는 어쨌든 진흥원에 맡긴 사업이고 진흥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흥원에서 계속 고민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주식회사가 있는 경우랑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좀 비교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가려면 그에 대한 부분을 장단점과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비용수반이 또 발생되는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진흥원이 나름의 조직이 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역량을 더 키워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위탁형태로만 가실지 그런 전달체계가 하나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고민도 한번 같이 해 주셔서 그에 대한 의견을 내년 예산 전에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주요편성내역 중에 좀 아픈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언론에서도 봤어요. 기관 평가등급 다등급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원장님 계시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위상에 있어서 그거는 여기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같이 임원이나 임직원분들도 책임의 수반인데 이에 대한 부분은 혹시 뭔가 나름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원에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는 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태희 위원 네, 맞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저희가 기관이 생긴 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경영평가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작년 평가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대한 올해 평가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점수가 올랐습니다. 다등급에서 같은 다등급이지만 점수가 그래도 다등급의 상위등급으로 올라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등급평가를 못 받는 마이너스 요인들이 어떤 거냐 하면 사업을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에서 점수가 좀 낮습니다. 아직 경영지원 체계나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라서요. 그 문제는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에 관한 평가를 하면 저희가 마이너스 요인이 됐던 청렴도평가나 시스템 때문에 못 했던 이런 평가 점수가 올라가면서 아마 상당히 상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내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중에 그런 기관의 평가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또 연계가 돼 있는 만큼 그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잘하셔서 준비를 더 해 주시고요.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에서도 같이 한번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행동기회소득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자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려점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에너지진흥원에서 주력사업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안 섭니다. 다른 사업도 할 게 많은데 이거 제가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어플 깔고 걸어다니면 예산을 주는, 세금으로다가 그 기회소득이라는 리워드를 주는 형태로뿐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시도들이 돼 왔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다라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예산 부분을 통과시키는 게 아닌 거 분명히 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 위원장 백현종 동의안만 오늘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예산까지 자연스럽게 다 된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추경이나 본예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다 하셨는데 그거 이상으로 10배 이상, 100배 이상 준비를 하셔야 뭔가 진척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인식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56분)

○ 위원장 백현종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영세한 중소기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자 2차 연도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1,000억 원의 은행융자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하고 이자도 추가로 감면하여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출연금 72억은 이자 감면 2%를 위한 이자보전금 명목입니다. 융자금은 에너지 효율화 및 태양광 시설 설치ㆍ제조ㆍ관리 기업에 800억, 기후테크 기업에 100억, 다회용기 등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 및 서비스 업체 지원을 위한 100억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고물가ㆍ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 기후위기 대응까지 해야 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후금융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제출해서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좀 들어오시라고 그럴까요? 이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토론을 했고 그래서 질의는 특별히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밖에 또 누구 계세요?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운영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4.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59분)

○ 위원장 백현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협약 체결 건인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후격차 해소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복지 실현, 도 재정 절감을 위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협업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교체 지원 등 관련 협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협업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10억, 경기도가 5억, 한국전력공사가 5억 이렇게 매년 10억 총 3년간 30억 원을 분담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이 기후격차를 해소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사실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여기 총사업비 30억이잖아요. 매년 10억 원인데 경기도 50%, 한전 50%인데 그러면 경기도는 도하고 시군하고 또 공동 부담입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반하고 시군 반해서 지방비 50%입니다.

김태희 위원 분담금을 같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질의 내용도 다 마무리가 됐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 협업사업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5항 안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백현종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백현종 제15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우리 차성수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3개의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저감을 유도하고 시군의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시설 및 오염 상태 확인 컨설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 추진 효과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한 업종ㆍ공정별 맞춤형 기술진단 실시, 사업장 오염도 측정 컨설팅입니다. 위탁기간은 단년도 사업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까지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02호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따른 경기도 환경피해 갈등관리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환경피해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과 제6항에 위원회 연임 가능 횟수와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에 위원회 소집 요건과 개최 횟수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03호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순환이용 장려를 위한 홍보ㆍ교육,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원활한 자원순환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백현종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 제17항 이 3건의 검토보고는 기이 제출해 주신 내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은 15, 16, 17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 이렇게 논의를 사전에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컨설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마지막 안건이네요.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늘 이렇게 해서 17개의 안건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의 체계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시용김옥순김종배김태희명재성박명수백현종오준환유영일유종상

임창휘최승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문병근윤태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이은선건축디자인과장 박종근

택지개발과장 김영선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자원순환과장 서진석

ㆍ수자원본부장 윤덕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공간복지본부장 조우현

전략사업본부장 김민근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 기록공무원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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