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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4.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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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0일(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4.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6.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3.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4.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정조례안 상정 시기 조정의 건
17.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9월 1일 자 신임교육장)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김호겸ㆍ박재용ㆍ오석규ㆍ김정호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은미ㆍ김영희ㆍ오지훈ㆍ박옥분ㆍ이학수ㆍ황진희 의원 발의)
3.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재균ㆍ황진희ㆍ장윤정ㆍ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황진희ㆍ변재석ㆍ조성환ㆍ이인규ㆍ이영희ㆍ이채명ㆍ황대호ㆍ전석훈ㆍ정동혁ㆍ안광률ㆍ김동희ㆍ임상오ㆍ이서영ㆍ김근용ㆍ고준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자형ㆍ박재용ㆍ장민수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오석규ㆍ박상현ㆍ김영희ㆍ이병숙ㆍ신미숙ㆍ김동규ㆍ유종상ㆍ김선영ㆍ이경혜ㆍ최민ㆍ이진형ㆍ임창휘ㆍ염종현ㆍ이기환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심홍순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현석ㆍ김미리ㆍ윤태길ㆍ이자형ㆍ한원찬ㆍ이병숙ㆍ오지훈ㆍ전자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한원찬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회철ㆍ이자형ㆍ김광민ㆍ심홍순ㆍ정하용ㆍ이은주(구리2)ㆍ김현석ㆍ문승호ㆍ김미리ㆍ윤태길ㆍ오지훈ㆍ전자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윤태길ㆍ김미리ㆍ안광률ㆍ심홍순ㆍ정하용ㆍ김일중ㆍ김현석ㆍ임광현ㆍ최승용ㆍ문병근ㆍ서성란ㆍ임상오ㆍ이제영ㆍ서광범ㆍ이학수ㆍ김영민ㆍ이서영ㆍ김근용ㆍ김성수(하남2)ㆍ이오수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오지훈ㆍ이학수ㆍ김호겸ㆍ변재석ㆍ안명규ㆍ황진희ㆍ장윤정ㆍ김진경ㆍ이인규ㆍ오세풍ㆍ이동현ㆍ최병선ㆍ최민ㆍ정승현ㆍ이채명ㆍ지미연ㆍ이진형ㆍ김철현ㆍ이채영ㆍ이병숙ㆍ김근용ㆍ이제영ㆍ정경자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학수ㆍ이호동ㆍ오세풍ㆍ오창준ㆍ오지훈ㆍ유호준ㆍ최민ㆍ오석규ㆍ이동현ㆍ김용성ㆍ김창식ㆍ김태형ㆍ박옥분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이인규ㆍ국중범ㆍ김동희ㆍ정승현ㆍ서현옥ㆍ최만식ㆍ이기환ㆍ유종상ㆍ김미숙ㆍ김동영ㆍ김근용 의원 발의)
1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 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이호동ㆍ이학수ㆍ문병근ㆍ서광범ㆍ박명숙ㆍ이영희ㆍ오준환ㆍ이한국ㆍ이제영ㆍ허원ㆍ정경자ㆍ이오수ㆍ서성란ㆍ김현석ㆍ유형진ㆍ이은주ㆍ윤충식ㆍ이혜원ㆍ안계일ㆍ오세풍ㆍ최승용ㆍ안명규 의원 발의)
15.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안광률ㆍ임창휘ㆍ이은미ㆍ김영희ㆍ이인규ㆍ서성란ㆍ임상오ㆍ김규창ㆍ전자영ㆍ최종현ㆍ신미숙 의원 발의)
16. 제정조례안 상정 시기 조정의 건
17.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이진형ㆍ안광률ㆍ박재용ㆍ이인규ㆍ이병숙ㆍ조미자ㆍ임상오ㆍ최종현ㆍ김옥순ㆍ전자영ㆍ조용호ㆍ신미숙ㆍ장윤정ㆍ황세주ㆍ임창휘ㆍ이은미ㆍ김창식ㆍ김선희ㆍ남종섭 의원 발의)
18.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3시29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잠시만요.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9월 1일 자 신임교육장)

○ 위원장 안광률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9월 1일 자로 새로 임용된 교육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남, 여주, 시흥, 동두천양주, 연천 5개 지역이며 새로 임용된 교육장은 순서대로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1분 정도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수 안녕하십니까?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양수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남은 각급 학교 276교 10만여 명의 학생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성남교육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 함께하는 성남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들의 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교육 협력을 강화하여 ‘성남다움 공유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교원과 학생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디지털과 AI를 활용한 교육 활동을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성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고견 주시면 적극 소통하며 성남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한양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성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유ㆍ초ㆍ중ㆍ고, 분교를 포함해서 81교가 존재하며 학생 1만 2,000여 명이 재학하고 있고 교직원 1,355명이 교육에 몸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2과 20팀 120여 명이 지원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주교육은 같이 여는 미래, 생동하는 행복 여주교육이라는 비전으로 역량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여주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상성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열희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열희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공립 단설ㆍ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을 포함하여 80개 원, 초등 48개 교, 중학교 24개 교, 고등학교 17개 교, 초ㆍ중 통합학교 2개 교 및 각종 학교 1개 교로 모두 172개 교의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은 6만 8,577명으로 교직원 5,344명이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한 시흥교육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을 중심에 두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형 교육과 지역교육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게끔 정성과 열정 그리고 책임을 다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흥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조언과 도움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채열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정모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모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삶을 위한 배움, 성장하는 동두천양주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4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삶이 행복하고 미래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교장 경력이 6년 반 됩니다. 교장으로 근무하며 현장경험을 토대로 학교와 현장 소통하며 학교의 어려움과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 중심에 지자체와 의회를 포함해 지역사회 및 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교육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정모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연천교육청 교육장 이상호입니다. 경기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천교육은 자율ㆍ균형ㆍ미래의 경기교육 아래 공생과 상생이 숨 쉬는 생생 연천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기본 인성과 창의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 AI 디지털 교육 기반 교내 수업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유학교 활성화, 원하는 모든 배움이 다 되는 환경을 조성하며 공존의 가치 실현을 기반으로 세계시민을 육성하고 특히 올해 지정된 연천형 교육발전특구로 지역교육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연천인 모두가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상호 연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네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 교육장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각 지역에서 우리 도의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학교 현장과 도의원님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학교 학교장들께서는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십니다. 학교장 연수 때 또 교감 연수 때 의회 역할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학교에 관심을 갖고 또 지역교육청에 관심을 갖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속기관 2개소, 교육지원청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부천ㆍ의정부ㆍ양평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할 것이며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실국별 2일, 총괄 1일 총 3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일정과 조례 심사 일정이 중복되어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김호겸ㆍ박재용ㆍ오석규ㆍ김정호ㆍ방성환ㆍ임상오ㆍ이은미ㆍ김영희ㆍ오지훈ㆍ박옥분ㆍ이학수ㆍ황진희 의원 발의)

(13시49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국립특수교육원 통계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약 2만 8,581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약 2%를 차지하며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은 이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특수교육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학생의 교육적 성과와 가족 복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가족 참여의 당위성 또한 강조됨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설한 제4조제6호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의 내용으로는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캠프, 형제자매 지원 등으로 세분화하며 개별적 특징과 상황에 따라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인규 의원님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재균ㆍ황진희ㆍ장윤정ㆍ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 의원 발의)

(13시52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응시자격 연령이 기존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변경됨에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생일에 관계없이 모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공채는 만 18세 취득이 가능한 운전면허 취득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여서 고3 학생들은 생일에 따라서 응시 기회가 최대 두 번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경공채 시험은 매년 3월, 8월에 시행되는데 같은 고3 학생이라도 3월생은 두 번의 응시기회가, 9월생은 단 한 번의 응시기회도 얻지 못하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며 불공정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순경공채에서도 고3 학생들이 생일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경찰공무원 순경공채 응시자격을 개선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공무담임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호동 의원님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고3 학생 순경채용의 기회가 동등하지 않은 부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가공무원 시험에 운전면허증이 필수인 경우가 순경 시험 이외에 다른 것도 혹시 있는지 조사하시면서 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찰공무원밖에 없고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9급 공무원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자체에 따르면 만 18세에 해당하는 연에 해당하는 연 나이, 즉 고3이면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응시자격 요건에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해야지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을 따라가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응시연령은 만 18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래서 저도 혹시 운전면허증이 필수인 공무원 시험, 운전면허 시험 자체가 생일이 지난 다음에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촉구할 게 있으면 같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우선 경찰공무원만, 순경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호동 의원 네.

신미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질의 끝나신 건가요?

신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질의 종결 표현을 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진행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장윤정 의원 대표발의)(장윤정ㆍ황진희ㆍ변재석ㆍ조성환ㆍ이인규ㆍ이영희ㆍ이채명ㆍ황대호ㆍ전석훈ㆍ정동혁ㆍ안광률ㆍ김동희ㆍ임상오ㆍ이서영ㆍ김근용ㆍ고준호ㆍ김용성ㆍ남종섭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자형ㆍ박재용ㆍ장민수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오석규ㆍ박상현ㆍ김영희ㆍ이병숙ㆍ신미숙ㆍ김동규ㆍ유종상ㆍ김선영ㆍ이경혜ㆍ최민ㆍ이진형ㆍ임창휘ㆍ염종현ㆍ이기환 의원 발의)

(13시56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윤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40여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공공자원의 핵심으로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예산낭비신고 사례 등 공개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는 예산낭비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감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는 경기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이 직접 예산 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장윤정 의원님과 장미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기조실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입법예고 자료를 보니까 반대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반대의견이 나온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의 판단기준을 추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실은 이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이미 2020년경부터 시행 중인 겁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었고 그때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 지금까지 연간 한 30~40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민원성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신고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받을 때 타당한 신고, 타당하지 않은 신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장 의원님의 조례안에 맞춰서 기준을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을 파악해서 분류를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지금 감시단을 하게 되면 활동이 과하거나 예를 들어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운영에 좀 어느 정도 현장에서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지금도 예산 참여와 관련해서 주민감시단 형태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두고 있어서 그분들 교육과 참여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감시단에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나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보고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장미란 기획조정실장께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보도자료를 보니까 6월 4일 자에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내용을 보니까 6월 27일 날 여기 교육기획, 여기 본회의 즈음에서 상정이 됐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다른 시도의 여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가 여러 가지의 “아, 좋다.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하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특별한 감사보고에서나 여러 가지 사례연구나 표본조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꼭 합당한 부분 조례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이렇게 올린 거는?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두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세 군데 있습니다. 전북, 전남, 부산이 있고 그런데 이 조례가 있기 전부터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터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더 세부적으로 있다면 저희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낭비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볼 근거는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광현 위원 적절한 답변이라고 제가 생각이 안 들어서 다시 하나 묻겠는데요. 우리가 예방이라는 게 교육조직이든 다른 일반 행정조직이든 예산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부분에 우리가 자체 감사도 있고 윗사람, 아랫사람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업무 소관도 있고 자체 정화 기능도 대단히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자체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통념적인 공무활동을 통해서 의원분들이 이런 절감과 예산낭비한 사례를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라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여기 와서 그런지 헤드라인에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라.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나 또는 소관 위원들이 이런 예산낭비의 사례를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통괄적인 자료수집을 여기다가 공개적으로 사례공개를 하라. 그러면 좀 뭐라고 그럽니까? 절차와 명분에서 돋보기처럼 보여요, 느낌이. 제가 공무원님들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관 위원들한테 절감과 또 낭비된 것을 사례공개하라고 그러면 사례를 또 만들어줘야 되네요. 이것이 제정이 된다면 “사례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위원님 말씀…….

임광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절감에 대한 사례는 있는데 낭비에 대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게 죄송할 일일까요, 떳떳한 일일까요? 짓궂은 질문일까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례를 공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대법원 판례까지 뒤집어 봐도 사례공개라는 게 지역 시도, 시의회나 구의회 정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리권과 감독권을 생각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1,400만 제가 누차 얘기하는 외교ㆍ국방ㆍ법사위 없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와 총액 대비 지출할 수 있는 예산 범주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사례공개라는 부분이 경기도에 맞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저는 이 조례가 나쁘다, 좋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 조례를 왜 안 갖고 있을까요라는 생각에서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급의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라면 작은 시도 단체장이나 단체 교육장이나 그런 부분에 필요한 조례 부분에 대한 어떤 표적화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호하고 싶은 뜻이라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이라는 큰 헤드라인의 큰 예산의 큰 집행을 하고 있는 대광범위한 조직력을 생각했을 때 절감과 예산낭비를 공개하라는 부분은 너무 국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 상임위까지 올라온 부분은 앞서 절차에 의해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교육기획이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서 업무보고식이고 저도 학습을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거시적이고 조직이 과연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부분도 한 번 더 숙고하실 부분이 있다. 왜? 기획조정실장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부기관에 이것이 결정되고 난 후에 수많은 수십, 수백 명의 관계공무원이 어떤 고충이 이루어지고 어떤 업무 효율이 있어서 그 효율이 경기도교육청이 앞선 선진 교육청이 될 수 있느냐라는 명실공히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 곤란하다 이런 판단기준으로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위치가 그 위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의 위원으로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이런 사례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과 전례,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고 위반ㆍ적절한 여러 가지 요소요소를 본 위원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장윤정 의원, 우리 장윤정 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많은 위원님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사례로 있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아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낭비 사례 이것은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 부여된 고유의 업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예산절감 사례라든가 좋은 조례라든가 이런, 제가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 충분히 관련 법규에 의해서 포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신고센터 설립 그런 거는 우리가 행감 때 각 당에서 신고센터 설립을 통해서 거기서 부정한 사례라든가 예산낭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봐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얘기했는데 장윤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윤정 의원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 이 예산낭비와 예산절감과 관련된 사례는 이미 교육청 내부에서도 계속 수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센터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예산낭비는 아까 전에 저희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낭비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예산은 절감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포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오히려 낭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경기도교육청만큼은 투명성과 재정이라는 거에 대한 명확성 이런 거를 조금 더 부각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향후에 경기도교육청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교육규칙으로 이렇게 내용을 더 보충해 나가는 것으로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김호겸 위원 끝났습니다, 네.

○ 위원장 안광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있잖아요, 교육부 훈령.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이호동 위원 그 훈령에 따라서 지금 센터는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지방재정법과 실은 시행령에 터해서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호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행령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훈령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규정이니까. 그런데 지금 장윤정 의원님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랑 그다음에 그 규정이랑 뭐가 다른가 이렇게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사실 비슷비슷한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공개를 할 수 있어요,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그리고 공개를 할 수 있고 사례들을 모아서 공개하게 되면 그 사례집을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운영되던 센터에서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 가지고 공개하신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낭비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례라는 거는 낭비 사례도 포함되고 절감 사례도 포함되고 수입증대 사례도 3개 다 통할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이때까지는 그럼 공개하신 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아, 절감과 성과급에 대한 사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호동 위원 공개하고 계세요, 지금도?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낭비 사례는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공개를 안 했고요. 그러니까 제로인 거고 절감이 돼서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공개하고 계시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이호동 위원 그러면 지금 장윤정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하시면 되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고 예산낭비신고가 된 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만 공개하시면 되는 거네요, 맞죠? 2조1항2호에 따르면 예산낭비신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요구하거나 조치결과를 보고하시면 되는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 사례가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모호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신고받으면 그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개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지금까지 신고가 된 거를 분류를 쭉 해 보면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 밀집도를 더 완화시켜달라, 수영수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사례여서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식의 사례 아니면 개인성 민원이 많아서 아직까지 낭비라고 판단이 돼서 공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낭비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례를 축적하면서 기준도 같이 마련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동 위원 이 조례의 취지에 따르면 낭비신고라고 신고자가 지정해서 신고하게 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낭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그냥 그대로 공개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낭비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각하했다.” 뭐 이런 식으로.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런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저희가 좀 더 유목화해 보고 공개할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이호동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심홍순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현석ㆍ김미리ㆍ윤태길ㆍ이자형ㆍ한원찬ㆍ이병숙ㆍ오지훈ㆍ전자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14시15분)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각종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 그리고 각급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청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와 학교의 운영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학습지원대상학생 발견을 위한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선별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 등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이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인규 안광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안광률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안광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초학습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 중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중복 소지가 있어 해당 내용은 삭제 및 정리하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및 기초학습지원센터 별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 및 제12조는 이인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어 지난 5월 16일 자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1항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3.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 수업에 보조인력 배치.

2항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기초학습지원센터 1항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초학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계획.

2.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3.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

4. 기초학력 보장 및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자 합니다.

제12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방금 안광률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은 저희 화성에서도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렇게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기초학력 보장 계획에 대한 수립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법 제5조2항에 따라서 매년 경기도교육청이 기초학력 관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데 기초학력 보장법을 보니 제5조2항 말고 전체 법은 5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도 세우고 종합계획 내에 세부내역을 매년 하게 돼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이 법이 수행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종합계획 없이 매년 수립하는 걸로도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하나, 첫 번째. 우선 이것부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종합계획에 따라 1년 단위로 보장 시행계획들을 세워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경기도만의 특성이 워낙 전국에서 국가의 3분의 1이 살긴 하지만 학생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차후에 교육청과 논의해서 중장기 계획도 필요한 게 워낙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학습자에 대한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안광률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그와 관련돼서 고아영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저희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과 잘 말씀,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계획 세우고 나면 기본적인 테스트의 부분들이 학년과 그다음에 시기들이 정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혹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됐는지 만약에 있으시면 좀 듣고 싶고요. 아니면 어차피 이 법에 의해서 처음에 계획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위원님,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제4조에 매년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2항의 2를 보시면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하고 또 어떤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커가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지능의 것은 우리가 학년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학년이 그 아이의 지적 형성을 딱 세팅한다고 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늦게 크는 아이, 분명히 여기 느린 학습자로 돼 있는데 늦게 큰다고 그 아이가, 그 당시가 그게 그걸로 고착화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왕 좋은 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니까 이게 상처받지도 않으면서 결국 그거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면밀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조선시대의 재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재상이 실제로는 커갔을 때는 동네에서 느린 학습자 취급을 받았지만 그분이 결국 느린 학습자가 아닌 그 사람의 고유의 특성이 늦게 성장하는 거라고 읽은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조사하실 때는 좀 더 다양성을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광률 의원 네, 우리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알고요. 조금 느린 것뿐이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느림을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기초학습……. 저기, 정책과장님.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임광현 위원 정책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초학습지원센터의 개념과 기초학력지원센터의 개념 구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저희가 지금 현재 25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기초학습지원센터인데요.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다른 발의한 내용과 유사해서 이걸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학습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서는 25개 교육청에서 학력이 저하되는 학생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 분들로 구성을 10명 이상에서 한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학교로 찾아가서 학생과 같이 선생님과 함께 보조교사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제9조 기초학력지원센터 현행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8조 기초학습지원센터를 둔다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임광현 위원 우리 국가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임광현 위원 거기에는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인터넷상에서 오류가 나는지 모르지만 한 군데도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없어요. 그것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정책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기초학력지원센터가 국가에서 부처에서 하는 지원센터도 우리 시도 전국적으로 지원센터의 역할을 못 한다고는, 이거야 여의도 의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적어도 기초학습지원센터를 개정안으로써 했을 때 정책국장님의 지금 검토의견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련 근거죠?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기초학력 보장법에 있습니다, 기초학습지원센터에 대한 내용 부분은.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는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기초학습지원센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은 기초학습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학력지원센터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하시는 부분은……. 좀 더 제가 살펴보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대신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임광현 위원 됐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되물은 이유는 정책국장님이 이 부분을 검토하셨을 것이고 그에 대한 기초 헤드라인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느린 학습자든 기초 학습자든 어떤 학습자든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개정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단, 소관 정책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기초 답변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상당히 유감이고요. 좋은 안이고 개정안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어느 소관 위원이 어떤 사항으로 답변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괄적인 답변에 충실도를 좀 가지셨으면 싶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국장님, 들어오실 때 이 조례를 아마 검토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기초학력지원센터ㆍ기초학습지원센터 지금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검토가 정확히 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게 기초학력 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이 기초학력 관련 사무가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 사안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법적 범위를 초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타당하냐고 지금 질문하신 거로 생각되는데요.

김현석 위원 네, 독자적으로 하는 게 법령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지 않나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김현석 위원 그리고 이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은 이제 교육부와 교육감이 수립하고 있는 거죠, 지금?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김현석 위원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한 기초학습지원센터는 25개 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은 야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서울시교육청 사례는 알고 계시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지금 현재 집행정지가 된 상태더라고요, 무효확인소송이나 효력정지 신청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이 올리신 이 조례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나 해서 제가 염려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현재 집행정지된 것에 대해서.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 이게 안 되고 이러면 저희도 염려가 되니까 검토를 하셨는지 해서.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초학력진단 결과를 공개하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거에는 없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래서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꼼꼼히 살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부위원장님.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정확하게 검토된 부분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아까 공개하는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그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인데,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인데 조례 제정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기관위임사무가 만약에 조례 제정 범위 내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법률상 위임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단체위임사무라고 하게 되면 조례 범위 내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 서울시교육청 2023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의요구한 다음에 다시 재의돼서 그 이후에 제소된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집행이 정지돼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공개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 중에서 기관위임사무, 국가사무임은 분명하고 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그 과정 자체에서 기관위임사무인지 단체위임사무인지, 다만 대법원에서 정지한 취지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가사무와 중복되는 조항은 지금 여기서는 삭제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호동 위원 맞습니다. 근데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그 사무 자체의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위임인지 단체위임인지에 따라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네.

이호동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이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어쨌든 조례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케이스인 선례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잘 알고 답변을 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조례에 관련된 건 아닌데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이호동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조례의 목록을 보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제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기관위임사무인지 단체위임사무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다 제정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행정법무담당관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총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안에서도, 조직 안에서도 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권 침해나 학폭 외에도 이렇게 내부에서 조례 제ㆍ개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나 기존 유사 법령을 함께 봐야 돼서 저희 변호사를 신규로 채용해서 서비스를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 이호동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도 체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변호사 채용이 안 되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을 보수 포함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한원찬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회철ㆍ이자형ㆍ김광민ㆍ심홍순ㆍ정하용ㆍ이은주(구리2)ㆍ김현석ㆍ문승호ㆍ김미리ㆍ윤태길ㆍ오지훈ㆍ전자영ㆍ조성환 의원 발의)

(14시37분)

○ 부위원장 이인규 의사일정 제6항 수정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교원, 공무원 등을 상대로 각종 고소ㆍ고발ㆍ신고가 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만 지원할 수 있는 등 제도적 한계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을 당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소송비용 지원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사무직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고소ㆍ고발 또는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각 심급별 500만 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거나 민사사건에서 과실이 있다고 확정되는 경우 등의 소송비용 회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광률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공무원 등의 정의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기간제 교원 및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준하는 직원을 포함하기 위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책임보험 등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추가 지원을 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 등에게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형사사건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민사소송에 있어 공무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를 새롭게 제정하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안 제5조와 제7조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의 “공무원 등”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

안 제3조제3항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1호의 “교육감 소속”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소송비용 대상을 “소송소관부서의 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의 1호 단서로 “단, 기소유예는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제3호의 “과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방금 안광률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과 장미란 기조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이호동 위원님.

이호동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3조4항에 김광민 위원님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3조4항에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공무원 등에 대한 수임료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급이 돼야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다르면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그 조항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송상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공동 선임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달라서 따로 수임을 하게 되면 별도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이 조항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입니다.

이호동 위원 이게 민사에서 형식적으로 당사자가 같이 됐을 때 이런 거 의미하는 건가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형식적으로 당사자가…….

이호동 위원 되어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동일한 건으로 직원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이 같이 피소될 경우들이 왕왕 있고 그 사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광민 위원님.

김광민 위원 이호동 부위원장이 하라고 해 가지고요.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하는 건데요. 교육감이랑 해당 공무원이랑 같은 동일한 변호사 선임했다고 해서 그 소송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변호사가 교육감도 선임하고 교육감이랑 같이 제소당한 B 공무원을 선임했을 때 교육감한테 선임료 받은 거 가지고 B 공무원 것까지 해 주지는 않으니까 B 공무원 입장에서는 선임료가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선임료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된다고 보이고 그 조항상으로도 그걸 막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민 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했나요?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에 대한 수임료는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교육감이 A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교육감을 변론하고 있는 A 변호사가 최적임자라고 판단이 돼서 나도 저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해서 A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선임료를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A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면 선임료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안광률 의원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이 문구의 의미는 같은 건으로 교육감과 공무원이 같이 고소가 됐을 때 이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봐서 두 명에게 각각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동시에 고발 피소가 돼서, 그런 취지인 겁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 피고인인 거잖아요. 임태희 교육감이랑 김광민이 둘이 같이 고발 당했을 경우에 변호사가 이 둘을 다 선임했을 경우에는 이게 한 건이지 않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두 건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두 건으로 선임합니다. 두 건으로 선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컨대 임태희 교육감한테 선임료를 받고 그다음에 “김광민 공무원 거는 임태희 교육감한테 받은 돈으로 김광민 너까지 해 줄게.”라고 하면 사실 이게 위법성 소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두 건이고 임태희 한 건, 김광민 한 건 이렇게 되는 거라 이런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보장성 범위에서 더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저희가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서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광민 위원 제가 너무 좀 집요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하시려면 “아니한다.”라고 하면 선언이 돼 버리니까, 강행규정이 되니까요. “수임료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부 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제안자, 지금 김광민 위원이 말씀해 주신 일종의 수정동의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안광률 의원 네.

(「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이인규 그러면 그 강제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아니한다.”를 “아니할 수 있다.” 문구 수정, 자구 수정 가능합니까?

안광률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네, 기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더 답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그러면 규칙을 담아가는데 지금 여기 강제조항을 바꾼 상태로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률 의원 자구 수정해야죠.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이인규 그럼 자구 수정과 관련돼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인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했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 안 3조4항 동일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변호인이 공동 피고인을 선임했지만 수임 계약은 별도로 해서 선임료가 각각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선임료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위원님들, 제3조4항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김광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윤태길ㆍ김미리ㆍ안광률ㆍ심홍순ㆍ정하용ㆍ김일중ㆍ김현석ㆍ임광현ㆍ최승용ㆍ문병근ㆍ서성란ㆍ임상오ㆍ이제영ㆍ서광범ㆍ이학수ㆍ김영민ㆍ이서영ㆍ김근용ㆍ김성수(하남2)ㆍ이오수 의원 발의)

(15시06분)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의원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한원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은 교원 및 교육행정공무원과 함께 각급 학교 기관에서 근무하며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단순한 근로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교육공무직원의 대외직명제 운영과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소속감 증진 및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2제1항 대외직명제 운영과 안 제10조2제2항 고용 환경 개선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인규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한원찬 의원님과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공무직 교육공무원 관련해서 일반적인 공무원분들하고 처음에 임금 체계가 같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신미숙 위원 임금 체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일반 공무원들하고 임금 체계가 처음에 시작점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입직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당연히 공무원 수당 규정 또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공무직들은 임금 단체교섭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다릅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근속수당에 관련돼서 그래서 일반적인,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점들이 다르게 좀 높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되게 다른데 근속수당을 동일하게 맞추는 게 과연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조사된 게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저희가 지금 공무직들에게는 1년부터 최대 20년까지 3만 9,000원부터 85만 8,000원까지 이렇게 근속연수에 따라 3만 9,000원씩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임금교섭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수당 규정을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초봉이 처음 들어온 시점에서 굉장히 금액이 낮은 공무직원도 있고 꽤 높은 직원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는 일률적으로 지급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요. 그건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직종을 지금 1년 이상 22년 최대한도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근속수당을 주는 이유는 단지 좀 전에 말씀하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장기근속뿐만 아니라 근로여건을 개선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오지훈ㆍ이학수ㆍ김호겸ㆍ변재석ㆍ안명규ㆍ황진희ㆍ장윤정ㆍ김진경ㆍ이인규ㆍ오세풍ㆍ이동현ㆍ최병선ㆍ최민ㆍ정승현ㆍ이채명ㆍ지미연ㆍ이진형ㆍ김철현ㆍ이채영ㆍ이병숙ㆍ김근용ㆍ이제영ㆍ정경자 의원 발의)

(15시12분)

○ 부위원장 이인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모두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보편화로 인해 예상되는 학생과 교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정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활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촉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연수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과 장미란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상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공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본 위원은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와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매우 탁월한 한 학생의 경우 요즘 학교에서 독후감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질문을 제가 사실 저희 현장방문 시에 기조실장님한테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동일한 질문을 의원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매우 탁월한 아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책을 읽지 않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방법을 일깨워서 독후감을 작성했다면 어떠한 아이는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는 직접 책을 읽고 손수 독후감을 작성한 친구가 있습니다. 다소 미흡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어떠한 측면이 부모 또는 공교육에서 더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박상현 의원 저는 AI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만 글을 쓴 학생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압도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에 반드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작성된 독후감과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작성된 아이의 실제 독후감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도 동의해 주십니까?

박상현 의원 물론입니다.

장윤정 위원 공교육에서 같이 얘기해 주실 거죠?

박상현 의원 물론입니다. 저는 교육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공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 관련돼서 그런 교육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에 있어서 매우 관심 있게 위원님과 함께 지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처음서부터 AI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몇 차례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일선 교육현장에 그대로 시행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우리 박상현 의원님은 생성형 AI 교육이 지금 바로 현장에서 전 학교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시행은 하되 규제를 많이 해서 윤리교육도 시키고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에 방점이.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의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후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그 도구로서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시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교수 방법을 고수하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기존의 인공지능 교육을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정말로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을까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말로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믿고 이것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시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례보다는 적절하게 규제를 해서 제도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이용에 관련된 유의사항 그다음에 개인에 관련된 저작권물 있죠. 요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딥페이크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 관련된 저작권이나 초상권들에 관련돼서 그런 역기능들을 방지할 수 있게끔 교사와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교육을 시키자는 것도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조례인 것이지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택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사유에서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는 제안사유에서부터 교육현장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읽혀지기 쉽고요.

3조 기본원칙에도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것” 또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 그리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원칙대로 한다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결정을 해서 모든 학생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시험 문제도 예측하고 답안도 작성해도 좋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인근 학교에서, 옆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하느냐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라 이렇게 해서 전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생성형 AI 지원을 받는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문제를 누가 또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택수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게요.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기술만을, 그 빠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신호체계와 각종 다양한 교통에 관련된 정책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도 위원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적절하게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제도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학생들은 사용하고요. 사용하는 교사들은 또 사용합니다. 그 지식의 편차라든지 그 도구의 활용능력이 너무나 지금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해 보자라고 이 담론을 담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역기능 같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자. 개인정보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자. 그다음에 어디를 통해서 하게 되냐 하면 자문위원회 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안건들을 적절하게 반영을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마구잡이식의 인공지능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기 위해 발의한 것입니다.

이택수 위원 잘 알겠는데요. 우리 박 의원님은 AI 산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했는데요. 이거는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는 하이러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이러닝.

박상현 의원 하이러닝, 네, 플랫폼입니다.

이택수 위원 AI 기반의 플랫폼이 지금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보면 생성형 AI라고 볼 수 있는 게 챗봇이라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지금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방침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는 상당히 상충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현 의원 혹시 어떻게 상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혹시 다시 질문드려도 될까요?

이택수 위원 챗봇도 이용을 못 하는데 챗GPT나 재미니 이런 걸 어떻게 활용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상현 의원 지금 이 조례는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라고 적극 권장하는 지원 제도가 아닙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약에 교육현장에서 활용했을 시 최소한 이 가이드라인은 따르자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을 교육하거나 이런 걸 교육진흥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라면 균등하게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인 거고 교사 선생님들도 사용하게 된다면 가급적 교사 선생님들에 관련된 사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급해서 적정하게 그 현장에 맞게끔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무분별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는 지원 조례는 아닙니다.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책무로 해서 교육감이 역기능 방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해야 한다. 또 6조에 보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방안 모색을 노력해야 한다. 또 7조에 관련 연수 실시해야 된다. 8조에 교육 실시 관련 정보 제공해야 한다. 이런 강행규정을, 10조에 성과평가도 교육감이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교육감은 수많은 조언과 또 현장의견을 들어서 많은 교육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생성형 AI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의회에서 강행규정을 둬서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현 의원 위원님,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모든 항목에 대해서 강행규정을 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5조 사업 추진을 보면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든지 역기능에 관련된 것은 약간 강행규정을 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4조2항을 보면요, 1항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제2항 역기능에 관련된 방지와 개인정보에 관련돼서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역기능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은 강행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추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택수 위원 잘 알겠고요. 또 오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정리하시고 만약에 더 하실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토론시간에 말씀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택수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이택수 위원 우선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유사ㆍ중복 조례가 있어서 새로운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5월 17일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도 부산ㆍ울산ㆍ전남ㆍ제주 4개 광역시에서 유사 조례 하긴 했는데 나머지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담당관은 5월 3일에 유사 조례가 있으며 관련 정책이 현재 추진 중이다. 그래서 유사 조례가 뭐가 있냐 했더니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유사하고 윤리규정만 조금 상이합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4차 산업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생성용 AI와 관련해서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심도 있게 개정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현 의원 사실 이 조례를 작년도부터 준비하고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정도의 광역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여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번 회기 때 안건에 올라왔는데 이번 안건,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경기도 외에 7개의 시도, 광역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와는 원천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검토보고서를 준, 미래교육담당관이 검토보고서 주었을 때 5월 3일 자인데요. 그 이후로 두 달 정도로 미래교육 디지털담당관이랑 협의를 해서 제가 직접 7월 11일 날 디지털 시민들을 위한 AI 윤리 토론회에 나가서 거기서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5월 달에 교육청의 입장과 지금 9월에 교육청의 입장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와 그다음에 생성형 AI 도구 활용 지원 조례는 좀 많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4차 산업에 관련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분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조례 하나로 다양한 부분별로, 각 특수한 부분별로 다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IT산업 진흥 조례라고 본다면 그 IT산업에서는 인공지능도 있고 자율로봇도 있고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반도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조례가 다 특수한 환경이라든지 목적에 맞게끔 마련됐듯이 저희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 분야에 소속돼 있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이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그냥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못하는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 조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택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미란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5월 달에 미래교육담당관실의 의견과 지금 의견이 다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5월 달과 지금의 의견이 약간 달라진 게 저희가 그간에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인공지능 활용 윤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왕에 사회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이 이슈가 저희도 굉장히 큰 거라고 보여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에 있고 지난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윤리교육에 대한 교재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윤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참고물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이 만약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조례에 포함될 수 있으면 같이 포함돼서 보완돼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조례 지금 개정안 리스트에 있는 사물인터넷 진흥 조례는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세울 때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련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내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유사 중복되는 조례로 봐서 폐지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용이 첫 번째, 딥페이크 관련한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우려점들 때문에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콘텐츠의 측면이 있고.

두 번째,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기왕에 있던 조례를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과 다른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유사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 형식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러한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가 5월 초에 그 부서의 검토의견과 지금 9월 초에 의견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이 조례가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로 보입니까, 아니면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윤리적인 교육 또 제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규정하는 조례로 보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제안하신 박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이 본 조례를 보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둘 다 있습니다. 그 이용에 있어서 아까 공평하게 어떤 학생들은 쓰고 어떤 학교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부분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용 교육이 있어야 되고…….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교육을 하겠다라고 1,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테이블 PC를 학생들한테 다 나눠줬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테이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연간 180억씩인가요? 들여서 지금 하이러닝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시범학교ㆍ선도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내년에 전면 시행하신다며.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디지털교과서가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전면 시행으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인공지능 AI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금 하이러닝 시스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은 맞습니다만 이게 지금 챗GPT나 소리로 하는 프로그램은 영상으로 하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과는…….

안광률 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챗GPT를 이용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근데 제가 알기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에 챗GPT도 들어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교육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한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런 규정도 이 조례에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근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에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키면 조례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부서에서는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이택수 위원 기조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기본 조례도 이미 있는 상태고 중복에 대한 우려가 이미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수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이 지금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요. 양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이틀 동안이나 협의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정회를 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양 부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했고 그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양당 위원님들에게도 다 전달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정회를 요청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자고 그러면 오늘 안에 이 모든 조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떠한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양당 부위원장님들과의 합의 내용이 아닌 위원님 개별의 모든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 합니까? 부위원장님들의 역할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택수 위원 저는 부위원장님한테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연락을 받지는 못했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표결로 통과 여부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일단 양당 부위원장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우리 김현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시 김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1항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생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로 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발의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55분)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9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창준 의원님께서는 지금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조례의 순서를 바꿔달라고 요청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14번 밑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학수ㆍ이호동ㆍ오세풍ㆍ오창준ㆍ오지훈ㆍ유호준ㆍ최민ㆍ오석규ㆍ이동현ㆍ김용성ㆍ김창식ㆍ김태형ㆍ박옥분ㆍ김성수(안양1)ㆍ강태형ㆍ이인규ㆍ국중범ㆍ김동희ㆍ정승현ㆍ서현옥ㆍ최만식ㆍ이기환ㆍ유종상ㆍ김미숙ㆍ김동영ㆍ김근용 의원 발의)

(15시56분)

○ 위원장 안광률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 참석 못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호동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추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책무는 지난해 7월 28일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따라 유보통합 및 관리체계 일원화의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임을 감안할 때 교육감이 안정적인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책무 이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도지사 책무 부분을 삭제하는 등 당초 입법예고한 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책무의 제목 및 조문을 입법예고한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제목 및 조문으로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방금 이호동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 유보통합 강은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장윤정 위원 경기도교육청 조례들 중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가 있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장윤정 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에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은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받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함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감과 도지사의 책무를 함께 넣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윤정 위원 교육청의 생각이신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 조례안 처음 발의 의견으로 저희가 받았을 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으나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청 즉, 도지사님과 협의가 된 사안인가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장윤정 위원 협의가 완료되신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장윤정 위원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부에서의 어떠한 지침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간략하게 어떤 상황인가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현재 교육부에서는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영유아 보육ㆍ교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교육부장관으로 이관을 했고 그 이후에 그다음 사무를 진행하기 위한 지방으로의 이관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 통합법이라고 일컫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하는 가칭 영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장윤정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제 교육부에다가 의견을 공유해 주는 것이고 그를 위한 추진 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 맞으신가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 이 자문위원회가 없는 지금 현재에는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계십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저희가 보육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의견을 듣기도 했고 그 이후에 전체 보육기관 또 교육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달까지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윤정 위원 본 위원도 세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가 진행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은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장윤정 위원 21명의 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다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 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교육정책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으시는 전문성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행정기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균형성까지 감안해서 자문위원단을 조직해야 될 것입니다.

장윤정 위원 자문위원단을 조직한다고 해 주셨지만 조직 안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의 의견이 충돌되는 것 또한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는 결국 경기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물론 처음에 그러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이익을 위한, 단체별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하지만 자문ㆍ심의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상호 간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소통하고 또 공감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그런 합의점을 찾아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같이 의원님과 의견을 해 주신 거 맞으시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2쪽에 제8조, 제7조를 수정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우리 존경하는, 오늘 의원님이 못 오셨는데 최효숙 의원님이 여기 전문위원실이나 최효숙 의원님 나름대로 정리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단에서 이 초안, 애초 초안 작성자가 어디 범주에 있었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당초 초안을 작성하실 때에도 저희 부서와 의회 입법조사관 부분과 함께 협의를 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임광현 위원 협의해서 작성하신 거 맞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임광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당연히 믿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 권한하고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위원을 21명 이내로 둔다 그랬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임광현 위원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했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임광현 위원 유보통합은 어디와 양 쌍벽을 이루고 있죠? 교육청과 어린이집입니까? 교육청과 유치원입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입니까? 어디가 첨예한 자기 입장들이 있다고 보시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크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초안 구성안이 나올 수가 있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교육감이 위촉한다.” 돼 있습니다. “제1. 교육ㆍ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저는 이게 지금 인쇄의 오류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ㆍ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그게 맞나요, 아니면 인쇄 오류인가요?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3. 영유아보육 업무 유관기관 관계자” 영유아보육 업무라 그러면 어린이집을 칭해도, 통상적으로 칭할 수 있는 워딩이죠? 동의하시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1번부터 5항까지 21인 이내로 뒀을 때 어린이집으로 치우치겠습니까, 유치원으로 치우치겠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저희가 아까…….

임광현 위원 2명씩만 잡아도.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3번에 영유아보육 업무 유관기관은 지역에서의 교육지원청에 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들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임광현 위원 육아종이나 이런 데면 거기에 있는 육아종 센터장이 어린이집 출신입니까, 유치원 출신입니까? 유치원 원장 출신 아니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그렇지만…….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1항부터 5항까지 놓고 봤을 때 여기 위원회에 호선을 하는데 여기에 목소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거라고 우려가 되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위원님, 각각의 그 다섯 가지 종류로 저희가 넣었으나 아까 장윤정 위원님께 저희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대표성, 전문성 또 균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런 균형성에서 왜 단장님이나 단장님에 준하는 여기 공무원 당연직이라고 우리가 총괄 위원회에 많이 구성하죠? 여기에는 왜 유독 빠져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자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일단이 아니라 정해지면 그렇게 조직표가 나가는 거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심의 의결기관일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을 넣는 것으로 저희가 위원회 규정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견 받는 것은 의견일 뿐이지 결정되거나 사항을 무언가를 만들 때 그냥 단순한 여론조사의 의결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저희가 기본 영유아 보육 정책을, 교육ㆍ보육 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단체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런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준비위원회는 우리 유아통합추진단의 순수 여론조사급의 그들의 어떤 통합된 의견인가 또는 부정적인 의견이든 긍정적인 의견이든 양쪽에 서로가 그런 부분에 순수, 그냥 참고 민간조직으로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제6조에 있는 그 사항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런데요, 보세요. 경기도 헤드라인이 뭐라고 해서 왔어요?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헤드라인이 와야 되겠어요?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뭐라고 와야겠습니까? 추진 예정 설문조사단입니까, 뭡니까? 아니면 여론조사단입니까? 민간 여론조사단이라고 조례가 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권고사항이나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 누가 봐도 이거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육단체 입장에 단 한 명의 위원이라도 좀 더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게 한눈에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서 독소조항을 항상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을 뭐 하러 넣습니까? 정치인인데. 넣을 이유가 없죠. 빼야죠. 도의원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행정공무원입니까? 행정공무원이기도 하지만 4년제 계약직 경기도 공무원, 그렇지만 정치인이기도 하죠. 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나비와 같은 아름다운 꽃으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정치인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추천한 도의원은 당연히 있는데 왜 단장님 조직의 과장급이든 국장급이든 조직에는 없습니까, 이들이? 이런 준비위원회라면.

맥락에서 우리가 큰 함정이 보이잖아요. 이런 위원회는 공정과 상식적인 부분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유가 없어야 되고 그 저울대가 심판의 저울대처럼 기울임이 없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여도 문제가 야기되는 게 위원회에 이렇게 국가적인 큰 대세에, 교육적인 큰 대세에 저번에 한번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일본 나라 30년 동안 이거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시행했던 착오를 충분히 보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얄팍하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이거 되게 심각하게 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교육ㆍ보육” 만약에 인쇄 오차라고 하면 점 찍으시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순수 민간단체라고 그러면 도의원 빼세요. 그리고 순수 민간으로 하시고 그런 순수 민간단체의 비용추계에 회의 비용이 일반 전문대학 교수급 이상의 비용추계 부분으로 하면 이 정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수정안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혹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요.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인가요, 아닌가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 답변을 왜 똑바로 못 하세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임광현 위원님의 수정 요구가 있으셨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연찬회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5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그래서 지금 여기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이동을 할 수는 없고 지금 기조실장님이 가셔야 되는 거죠? 기조실장님하고 대외국장님이 지금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제 상임위원 간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가 조례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 파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심의 기한을 못 잡고 오늘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저쪽 특위에서 먼저 일정을 잡아놓은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끼어들어간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임광현 위원님의 수정 요구가 있으셔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접수되어 수정안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수정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제1호와 유사ㆍ중복된 관계자로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광범위하여 명확히 위원회 구성을 위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ㆍ보육을 교육 및 보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관련 공무원”으로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의 수정안 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의 수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32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란 기획조정실장을 대신해서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담체제 구축인력 산정 확정에 따라 2025년 늘봄학교 늘봄지원실장 교육연구사 인력 425명 및 교육행정 분야 협치인력 전문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력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재 1만 4,836명에서 1만 5,262명으로 462명을 증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전문직원 및 별정직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은 1만 4,835명에서 1만 4,836명으로 1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958명에서 1만 4,803명으로 425명 증원합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비용추계서 등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 지원체제 구축 등에 따른 소요인력에 대해서는 조례가 확정될 경우 24년 하반기 채용을 진행하여 25년 3월 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정은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정은지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고……. 위원장님, 이석이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초등학교 임용 혹시 대기 중인 인원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기도 내.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양해해 주신다면 늘봄 관련 업무 저기는 해당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정원은 저희 행정법무담당관 관할 조례인데요. 늘봄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늘봄 관련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신미숙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네, 김인숙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질문 다시 드릴게요, 처음부터. 지금 현재 늘봄 관련해서 지원실장이 각 지원청에 배치돼 있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아닙니다. 지금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인력이 지원청별로 한두 명씩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리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거는 실무행정인력담당이라고 해서 기간제 교사 935명 외에 그다음에 단기인력들이, 임기제 근로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미숙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늘봄 관련해서 교육연구사 내지는 지원청에, 지금 이 업무를 맡는 부분에 대한 주요 업무는요, 늘봄 업무의 학교 관리자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늘봄 업무에 대한…….

신미숙 위원 실제로 선생님을 뽑는 건 아니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선생님을 뽑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늘봄지원실을 구축하고 거기 실장 역할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늘봄 업무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분들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좀 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좀 좁혀 주세요.

지금 현재 지원청별로 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뽑는 425명은 어떻게 인원을 배분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거는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숫자들이 다 다양하고 늘봄에 대한 수요들이 다 다양하고 늘봄교실의 숫자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을 다 종합을 해서 교육부에서 내준 4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 기준을 선정해서 그 배치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현재 배치 기준은 없어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지금 정원도 확정이, 완결이 안 된 상태이고요.

신미숙 위원 저희가 사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분들에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으로 다시 돌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이게 총액 인건 부분도 전체 예산안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인원 중에 거의 40% 가까운 사람을 더 뽑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지금 교육부에서는 일단 늘봄학교 전담체제 구축을 위해서 순증을 해서 저희에게 지금 현재 외에 이거에 대한 예산으로 별도로 TO와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여기 소속은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이분들은 지역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과 그다음에 학교를 겸임하게 되는데 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분들입니다.

신미숙 위원 한 학교에 배속되지는 않으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토론하자는 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학교에도 학교장이 있고요. 학교장의 업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항들은 한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교육연구사라는, 그러니까 장학관이 있고 장학사가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신미숙 위원 장학사 같은 경우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지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뽑는 인원은, 장학사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거든요. 선생님 중에 일정 부분이 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신규직원들은 학교로 보내고 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장학사라는 이름으로 연구사로 가서 늙으면 실장으로 있고요, 그렇죠? 소속돼 있는 부분들은 애매모호한 사항으로 지원청에도 소속돼 있고 학교도 소속돼 있지만 실제로 한 학교에 소속돼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실제로 학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구조가 별도로 한 학교에 한 명씩은 배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늘봄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이분들이 여러 학교를 묶어서 클러스터형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학교장의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있는 교육연구사라는 장학사는 그렇게 학교장에 휘하에 있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까?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사실 이분들은 그냥 직렬상 학교에 배치하는 추가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사 직렬을 이용한 거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하는 역할은 지금 현장에서 학교 교사분들이 늘봄에 대한 업무를 좀 많은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방과후 부장들의 업무를 대신해 주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학교 늘봄, 방과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학교의 교장ㆍ교감 선생님의 관리를 받고요. 당연히 교육청에서 배치를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늘봄실장, 아니, 지금 방과후 부장의 역할에다가 플러스알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신미숙 위원 추후에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예산으로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늘봄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는데 현재 주신 조례안은 아까 말한 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가에 소속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받겠지만 이 시스템이 원숙하지 않은 예산들을 쓰는 것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아니면 자세하게 해서, 위원장님,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받을 때도 분명히 한번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좀 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런데…….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맞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거고 많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선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의 역할 그다음에 앞으로 또 학교의 늘봄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부분까지 다 연계되어 있어서…….

신미숙 위원 과장님, 선언적인 얘기는 그만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지금 준비를 해서 나가고 위원님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한테 아주 쉽고 간략하게 요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잘 만드셔서 위원님 개별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세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규 위원 그대로 김인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두천 이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교육청 예결위 부위원장님이신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아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평가할 때 424명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TO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선발기준,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사 직종으로 선발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전국에서 한 2,500명 규모고요. 경기도에는 2년에 걸쳐서 600명 TO를 확정해서 내려보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공통 선발기준은 교육부에서 줍니다.

이인규 위원 다시 말해서 선발주체는 경기도인데 그 선발직종을 교육연구사로 선발하는 것이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연구사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서 공통사항이겠네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예를 들어서 경력이 15년 정도 되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아닙니다. 그거는 교육, 그런 세부적인 안은 연구사 직렬이라는 건 확정이 돼서 내려왔지만 5년 이상을 권장하지만 시도별로 자율성을 부여해서 7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인규 위원 자율성이라는 것이 교육연구사라는 직종 자체가 장학사의 직급에 해당되는, 물론 업무의 직책은 다르겠지만 그랬을 때 최소한 10년에서 20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일반적으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는데 5년 차가 어떻게 장학사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래서 실제로 연구사 직렬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육부의 권장사항이 그렇고 저희가 지금 TF를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부분들은…….

이인규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연구사 직종으로 준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교육부에서 연구사 직종으로 주었습니다.

이인규 위원 정확히 교육연구사 직종으로 배치를 했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이게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연구사가 그것도 2년 임기제라는 게 맹점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맹점이고 이것이 2년 뒤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서 교육연구사가 순환보직으로 2년 마치고 갑니다. 그런데 교육연구사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방과후 부장 또는 관리업무 행정실장 개념으로 일을 하는데, 늘봄실장으로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2년 마치고 갔을 때 업무의 연속성,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학교 행정이나 모든 것들도. 그런데 2년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개인도 얼마나 동기부여가 돼서 이 연구사로 여기에 선발되고, 예를 들어서 밀어내기식으로 선발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경쟁적으로 선발될 것인가, 저는 이것이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선발의 문제와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돌아갔을 때 다시 그 업무를 맡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베이스캠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업무의,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직들 같은 경우 지금 도교육청이나 또는 교육지원청의 각 업무 직군별로 1년 근속 또는 2년 근속, 최소 1년 이상 되지만 2년 보통입니다. 교육장들도 그렇고 임기가 1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업무담당자가 2년이라고 그랬을 때 그것도 선생님이 아니고 실무를 담당하는 총괄 담당하는 행정실장 개념이 2년이라고 그랬을 때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지금부터 그런 세부적인 제도를 보완하고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인규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관한 것이니까 제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교육연구사 직종에 대한 것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은 이걸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육부에서 “연구사 직종으로 이만한 경력 가진 분들을 이런 직종으로 뽑아라.” 그렇게 TO가 배정되었다는 전제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선발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을 담아내야 되고 학교가 늘봄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는 충분히 제공돼야 되지만 인력으로서는 학교 밖의 인력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고, 거기에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러면 이 규정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정원 규정이고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 충분히 TF 운영하면서 촘촘하게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결국에는 교육부 꼼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늘봄 담당 안 한다고 하니까 임기제 장학사를 대신한 연구사들을 배치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쉽게 설명하라니까 왜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합니까.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꼼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우리 교원인사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교원인사과장 이현숙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지금 임기제 장학사들의 문제가 되게 심각했던 거 아시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심각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이 연구사분들이 임기제죠?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장학사의 자격기준을 줍니까, 안 줍니까? 경력으로 인정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현재 TF팀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장학사 경력을 인정해 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죠. 기존의 임기제 장학사들은 그걸 경력인정을 안 해 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5년 동안 5년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그분들도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다시 들어왔을 때는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거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그런데 이분들…….

○ 위원장 안광률 안 됐어요. 안 됐어서 그게 문제가 계속돼서 그분들이 학교로 돌아가면, 그분들이 계속했던 게 뭐야 학폭 그러니까 일반 장학사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쪽 분야에 임기제 장학사로 해서 보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 되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일어났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어가시고.

김인숙 과장님 잠깐만. TF에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도 확실하게 못 박고 가야 된다. 이분들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거면 또 도로아미타불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너무 몰려도 안 되지만 사실 이 경력이 본인의 경력상 불이익이 되면 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에서 균형점을 찾아서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임기제 연구사로 한정지었다라고 하는 공문서류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보도에 보니까 서울시교육감도 원칙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경기도교육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 거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뭐에 대한…….

임광현 위원 지금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부분에 대해.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교육 임기제 연구사가 처음 교육부에서 발표됐을 때 모든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이 사실 다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봄을 확대하고 또 국가 늘봄 체계로 나가는 상황에서 인력이 필요했던 거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사가 아닌 다른 지원 체제가 필요했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에 일반직이나 다른 부분들보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교육 안에서 자원을 찾고 또 학교에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직렬이 연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가 궁여지책으로 연구사라는 직렬로다가 사람을 뽑게 된 거고 그 TO나 이런 예산을 다 확정해서 그렇게 제시를 한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우려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저희 안에서도 대안은 사실 모든 교육청이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모든 교육청이 다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교육부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내려보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가 노력해서 좋은 안을 짜고 또 교육부가 다 제시를 한 게 아니라 공통안을 제시하고 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줬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각 부서들과 지금 여러 TF를 꾸려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또 진행상황을 잘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제가 여기 상임위에 와서,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적응이 안 되는 게 답변을 되게 길게들 하셔서 정리하는데 저거 하는데 좋은 말씀이시고 길게 얘기를 제가 끝까지 들은 이유는 부처에서 경기도의 직계로 하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정부 시책이고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과 방향성을 갖고 가는 부분이 때론 어려운 난관에 처할 수 있는 게 교육정책 수반자들의 큰 고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논문을 수백 편을 썼어도 비판이 있을 때 비평이 있을 때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교육의 현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는 그들이 적어도 비전문가라고 그래서 무조건 결정은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연구사가 5년 만에 될 수 있고 장학사는 15년 만에 될 수 있고 그런데 직책과 호봉과 여러 가지의 경력대우는 비스무리하다면 많은 교사들이 허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직이라는 게 그의 능력에 맞게끔 그 직책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엄연한 조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고 적절한 부정과 불신이 또는 미래의 교육에 반하지 않는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늘봄교육에 대한 교육연구사 임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이걸 주체를 끌고 가는 교육부의 결정에 같이 호응하셔서 좋은 대한민국의 교육 늘봄교실이 성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이인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아까 제가 우리 김광민 위원님께서도 자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임기제 장학사 그러니까 교육연구사 직군으로 선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 또는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돼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자원을 우리가 선발해야 되는데 환경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받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2년을 장학사 경력으로 인정하겠다고 임기 인정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인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인사과장님?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이인규 위원 전에 제가 물었을 때 이것은 장학사 경력이고 왜냐하면 연구사 직군으로 뽑을 뿐이지 연구사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받을 때.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거하고 좀 온도 차가 있는 다른 말씀이라서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런데 이분들이 연구사와 다른, 지금 기존의 연구사와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2년 동안은 뭔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력이 본인에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분들은 또 신청을 안 할 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연구사 점수라는 것은 선택가산점이기 때문에 학교로 치게 되면 부장 점수보다도 낮은 점수입니다, 부장 점수보다도. 그냥 경력 점수에 준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승진하는 데 무슨 특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불이익이 되지 않는 선으로…….

이인규 위원 자, 그러면 장학사 시험을 5년 뒤에 쳤습니다. 그러면 3년만 장학사 하면 2년은 장학사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5년이 된다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아니, 그거는…….

이인규 위원 경력 인정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아니, 그 경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산점에 대한 말씀…….

이인규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경력을 말씀하시는 거, 가산점이라는 것은 의미 없어요. 그거는 농어촌 가산점이든지 뭐…….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경력점수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거는…….

이인규 위원 그러니까 장학사든 연구사든 직급이 같으니까 연구사로 2년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아니, 그거는 가산점 얘기였고요. 그 얘기는 아니었고…….

이인규 위원 전혀 다른 얘기네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다른 개념입니다.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정리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다음에 그 경력은…….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잠깐만. 과장님,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인사과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그거는 경력가산점으로 인정할지 그냥 가산점으로 인정할지는 지금 그분들이 연구사 경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사 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가산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0.012점에 관련돼서 조금 더 아까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웃긴 건 뭐냐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건 교육부가 연구사를 채용하라고 공문이 왔다면서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경력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안 내려왔어요? 그거 자율 규정이에요?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경력에 대한 것은 약간 자율성을 지금 조금 줬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례 통과 후에 다시 예산 편성 시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잠깐, 저도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성기황 위원 얼마 전에 계약직 비슷하게 사회복지사들 모집해서 문제가 많이 돼 있죠, 지금 교육청에.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사회복지사요?

성기황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그거는 교원인사과가 아니라 지방공무원인사과 소속이에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성기황 위원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채용했던 게 있었잖아요, 한시적으로.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교육공무직?

성기황 위원 네.

○ 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어서 아마 잘 모르실 거고 행정법무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세요, 알고 있는 대로.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교육복지사업 일환으로 각 교육지원청이랑 지자체랑 해서 지자체에서 교육복지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 관련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공무직 부분입니다.

성기황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다양한 수요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내가 하던 일 아니면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뽑아놓는단 말이에요. 뽑아놓는데 고용이 불안해. 단기적으로, 단기 임기제 이런 형태로 뽑아놓은 거죠. 뽑아놓고 시간 지나면 책임 안 져, 아무도. 고용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리고 예산은 지금 여기 예산비용 추계한 거 보니까 426명인데 인원 TO를 늘려주면 인건비도 줘야지…….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 외에 별도로 426명분에 대해서 지방재정교부금 안에 포함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성기황 위원 내려올 예정입니까?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네.

성기황 위원 그럼 그건 다행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그전에 보면 사서들도 한시적으로 모집했던 적도 있었죠, 학교에서?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죄송합니다만 사서분은 어떤, 사서 플러스 전문교사 얘기하시는, 한시적…….

성기황 위원 네, 한시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상치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기황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이 필요한 영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고용 문제가 심각해서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일반 정치인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는 거죠, 실제. 이렇게 되는데 이 426명도 몇 년 후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말은 임기제지만 임기제라 함은 전문직의 임기를 말하는 거고 지금 이거 선발대는 기존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전문직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년이…….

성기황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교육의 중심을 교사하고 교육행정을 하던 사람들만 자꾸 정규직으로 두고 기타 새롭게 필요로 하는 수요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일용직 내지는 전문직으로 빼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물론 과장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네, 알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김광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바로 좀…….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이거는 지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광민 위원 자료 좀 보고…….

○ 위원장 안광률 자료 보고 토론하신다고요? 자료 빨리 주세요.

(김광민 위원, 자료 확인 중)

김광민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저희 제출했던 자료 안에 첨부돼 있는 자료인데 이 내용 보면 추진경과에서 “교육연구사로 늘봄지원실장 순증 배치 추진” 그 뒤에 보면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안” 2개인데요. 이걸 가지고 교육부에서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찍어서 내려보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일단 공문은 해당 늘봄정책과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에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봄교육연구사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2,000명 안에서 저희 경기도 일반 초등은 지금 415명 그렇게 정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이인규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게 이게 연구사로 찍어서 내려왔냐라고 질의하셨고 찍어서 내려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게 이미 저희 이 자료에 포함돼 있는 자료를 주신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관련 추진개요, 추진경과라고 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늘봄지원실장 순증 배치 추진”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안” 이거라고요.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받은 앞에 공문이랑 그 뒤에 부분만 있는 부분인데요. 그 뒤에 공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한 자료가 첨부가 됐는지는 그걸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거 꼭 연구사로 채용해라라고 찍어서 내려온 자료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네, 있…….

김광민 위원 있어요?

○ 기획조정실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 관련 부서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저희가 관련 자료와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을 같이 그동안 내려왔던 교육부 자료들을 다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광민 위원 첨부는 하시고요. 근데 교육부에서 찍어내린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해 놓은 공문이 있냐고요.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인규 부위원장님한테.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김광민 위원 이거 교육부에서 연구사로 하라고 한정해서 규정한 거냐, 그렇다라고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김광민 위원 그 근거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저희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있는 거라고 해서 이거 주셨잖아요, 저한테. 제가 봤을 때 이건 그거 아닌 것 같다고요. 이것만 읽어보면 교육부에서 이건 무조건 연구사로 해라라고 읽히지가 않아요, 이것만 보면.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러면 그 외에 또 저희 자료들 다시 더 찾아서 첨부드리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그…….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근데 지금 저희는 사실…….

김광민 위원 확답을 못 하세요? 이거 말고 명확하게 교육부에서 그렇게 한정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답 못 주세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저희는 사실 위원님, 계속 임기제 연구사를 해서 진행을 했고 그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문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공문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김광민 위원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 공문 가지고 그렇게 해석, 이 공문의 어떤 문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거기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늘봄지원실장 순증 배치를 추진한다.

김광민 위원 추진한다잖아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래서 신규 교원 선발이 지역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2년 이상 분산 선발 원칙으로 정원을 반영하라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늘봄실장 정원 배정을 25년에 415명, 26년에 200명 이렇게 해서 늘봄지원실장 제도 세부 운영방안 마련해서 선발하겠다라고 그 이후 추후에 온 공문들도, 오늘 온 공문들도 늘봄지원실장 선발에 관한 교육부 규정 일부 안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배치안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늘봄 임기제 연구사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상황들이 다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김광민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명확하게 이렇게 한정해서 규정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 아, 아까 선포했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09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제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13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주요 현안사항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각종 연구사업,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연구원 운영경비 등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4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경기교육정책 개발과 다양한 실행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한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경기미래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서혜정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혜정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 5페이지 보시면 연구 실적이 나오는데요. 이게 연구 실적 소개를, 이게 이슈페이퍼랑 정책연구를 별도 분리하지 않고 소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슈페이퍼가 엄청 많잖아요.

○ 정책기획관 서혜정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24년도엔 별로 없고. 이렇게 해 버리면 소개만 놓고 봤을 때는 24년도에는 연구 안 한 것 같아서.

○ 정책기획관 서혜정 아시다시피 올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추경까지 해서…….

김광민 위원 제가 그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구통계를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슈페이퍼랑 정부 정책연구나 이런 거 가산점을 두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구분할 수 있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69 대 40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너무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 의회에서 삭감해 놓고 1년 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송구하긴 한데 이거를 단지 예산과 연구 실적이 단순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24년도를 놓고 보면 예산 삭감하고 연구 실적하고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연구비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고려에 대해서는 의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구원 이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 후에 연구원들 연구실 배정 이런 부분이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연구원 소속 직원들이기는 하지만 연구자들이시기 때문에 개별적인 연구 공간은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원님들한테 “너네 스터디룸에 모여서 연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연구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전 후에 해당 공간을 하실 때 연구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오산시 김영희 위원입니다. 연구 실적을 보고 사실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의 늘봄교육이라든가 또 유보통합에 대한 문제, 교육의 현안에 가장 문제되는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데이터화를 해 주시면 현장에서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연구원들을 파견하고 연구원들을 뽑는 과정도, 선발되는 과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같이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사실은 행정을 하다 보니, 이 정책을 반영하다 보니 혼란도 많고 사실 그런 걸 선제적으로 연구하라고 연구원들이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원이 선제적으로 이런 연구 데이터라든가 지금 AI에 대한 상황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실례로 태블릿 PC를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이들한테 좋은, 교과 과정마다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악영향적인 것도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미리 연구를 해서 이게 배포했을 때 실익과, 안 좋은 일과 좋은 점을 파악해서 했으면, 표본으로 좀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책기획관 서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식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이런 출자 요청은 얼마든지 더 많이 하셔도, 출연 증액을 하셔도 좋은데 좀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고양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도 항상 연구과제는 정ㆍ부 연구위원 2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조인력도 있고 일용직도 많이 있고 이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AI 기반 교수ㆍ학습 플랫폼 효과성 분석 이거를 지금 이은주 책임연구원이 혼자서 하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서혜정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연구원 밑에 공동연구원이 다 같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 4명 정도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정책연구 과제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연구 과제는 저희가 저희 정책기획관과 연구원이 일단 연초에, 연말에 주로 하게 되겠죠. 내년에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AI 기반 이런 연구가 2023년, 2022년도에는 없었나요?

○ 정책기획관 서혜정 올해도 한 연구가 있고요. 작년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저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연구 중인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이전에 이루어졌던 연구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다 내용들이나 보고서 전체들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최종 보고서들이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와서 그런데 우리 도민 가운데서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갑자기 출연금이 이렇게 올해 줄었다가 또다시 늘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주실 수 있나요?

○ 정책기획관 서혜정 올해죠.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연구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을 했었고 추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연구원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감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했고요. 그것들이 지금 완료되어 있는 시점에서 올해 추경에서 한 70%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70% 수준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절반으로 삭감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어떤 비위 문제가 있었나요?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조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질의를 받으시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조례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조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위원장님, 이게 왜 조례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례, 출연을 동의해야 되는데 왜 출연금이 줄었는지 그 준 사유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 위원장 안광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사항에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택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발언을 하시는 거는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는데 조례와 상관된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만 해서 빨리빨리 저희들도 진행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을 제가 예결위 위원장님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까 제가 분명히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기조실장님하고 대외협력국장만 먼저 보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저도 또 위원장과 위원장끼리 약속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3.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22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아영 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조례에 따른 행복의 기본 척도와 지표는 개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복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자 하는 긍정 및 행복 심리교육, 정서조절능력 강화, 친구ㆍ교직원과의 관계 향상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ㆍ인성 관련 교육활동과 심리ㆍ정서 전문상담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업무 경감과 통합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 법제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교육청 내 관련 부서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요청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아영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4.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25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기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제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와 내용이 유사ㆍ중복되며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사업 등은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에 따라 입법예고 결과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김태성 미래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이호동ㆍ이학수ㆍ문병근ㆍ서광범ㆍ박명숙ㆍ이영희ㆍ오준환ㆍ이한국ㆍ이제영ㆍ허원ㆍ정경자ㆍ이오수ㆍ서성란ㆍ김현석ㆍ유형진ㆍ이은주ㆍ윤충식ㆍ이혜원ㆍ안계일ㆍ오세풍ㆍ최승용ㆍ안명규 의원 발의)

(17시27분)

○ 부위원장 이호동 이어서 앞서 순서를 조금 바꿨었는데요. 의사일정 원래 당초에 제9항이었던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의원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오창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아 질 높은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지원관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조례에 그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이 중증장애인에만 한정되고 있어 중증장애와 경증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지원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교원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편의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포함하고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수요조사를 포함하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지원범위에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 장애인교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의사소통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교원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오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현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2제2항 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장애인지원관의 편의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항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방금 김현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오창준 의원님과 고아영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부위원장님.

이인규 위원 존경하는 오창준 의원께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만든 조례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굉장히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창준 의원님, 지금 이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오창준 의원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어렵긴 합니다만 현재 현 상황과 경기도교육청과의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부 반영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준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이 나름대로 의미를 담고 있는 진일보된, 지금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그 정도로 간 것은 이것은 장애인교원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러한 규정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되돌려 가지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원인력이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발의자에 대해서 이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실무 담당,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교원인사과장 이현숙 교원인사과장 이현숙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장애인지원관을 두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그 이후에 특수과라든지 유아교육과라든지 전부 다 각 부서별로 장애인지원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명으로 하기에는 업무분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에 대해서 저희가 무리가 있어서 서로 협의차 이렇게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장애인교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물론 지금 이미 두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교원인사과장 이현숙 현재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그걸 담아가는 부분이지 이것을…….

○ 교원인사과장 이현숙 여기에 “업무를 총괄하여”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 업무를 총괄하여라고 하면 한 명의 담당관이, 한 명이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총괄이 어렵고 전부 다 분산해서 하고 나머지에 관련된 대표는 교원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과장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교육감께서 장애인식개선이라든가 또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수교육 3개년 계획을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수립해 주셨고 그 안에는 보조인력이라든가 3년간에 걸쳐 약 1,020명에 달하는 그런, 1,030명에 달하는 인력의 충원, 장애인 인력의 충원이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서 그 벌칙금으로, 고용부담금 미이행에 관한 벌칙금이 약 300억 정도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교원 양성과 관련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좀 해 달라, 협조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 교원인사과장 이현숙 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이런 것도 의지로 보여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보다 원안에 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을 집행부안으로, 집행부 의견으로 반영된 안이라고 지금 발의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교원인사과장 이현숙 네, 같이 협의했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이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5.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안광률ㆍ임창휘ㆍ이은미ㆍ김영희ㆍ이인규ㆍ서성란ㆍ임상오ㆍ김규창ㆍ전자영ㆍ최종현ㆍ신미숙 의원 발의)

(17시36분)

○ 부위원장 이호동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특례시 출신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91번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인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미래농업 비전과 다양한 농업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생명농업을 이끌어 갈 창의적인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포함하여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농업경영전문학교”를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국가경쟁력을 갖춘 농업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은 글로벌 농업기술인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학자격 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6조의2에서는 현행 조례의 위원회를 도교육청 자문위원회와 전문학교의 운영위원회로 구분 설치해 지역 및 전문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선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장님! 본 의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항 입학자격 규정에서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2제3항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하위 자치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 “관계 법령에 따라”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6조의2제3항의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방금 김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선희 의원님과 고아영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부위원장님.

이인규 위원 동두천 지역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희 의원님께서 조례안 수정안까지 발의해 주셨는데 수정안에 보면 제2조2항입니다. 2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입학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기서 원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라”를 제외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있던 곳은 입학을 경기도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풀고 아마 전국 단위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 안에서 전국 단위 이외에 해외 학생들이 입국하는 것은 관계법령이 문제가 없나요? 검토가 되었는가요?

김선희 의원 네,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을…… 담당 과장님.

이인규 위원 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진로직업과장님.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진로직업과장 김성진입니다. 산학협력법에 단기 교육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학생이면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규 위원 단기 교육이라 하면…….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저희 현재 여주자영농업전문학교가 단기 교육시설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학교 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2년의 교육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단기 교육이라 하면 한 1개월이나 또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2년의 교육기간을 단기 교육시설로 명명해서 97년도부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년간의 과정을 거치고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인규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이 명칭이 지금 이렇게 첨단농업전문학교로 개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미래라는 말을 또 빼고 첨단인데 저는 아직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첨단이라는 것이 농업에서 첨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차라리 미래가 더 담아가는 것이 부르기도 좋고 명명하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고 지금 조례 개정안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두면서 이 농업전문학교가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 단위에 구성돼 있는 농협,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민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이와 관련되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현재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이 저희 TF 위원으로 참여해서 현장을 저희가 기술원까지 방문했었고요. 관련 협약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인규 위원 조례와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을 듣고, 자문위원회가 연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연 1회, 1회라는 회의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자문위원인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1회를 의무적으로 열면 1회 자문위원회인데 이게 왜 1회로 규정을 했죠? 보통 분기별 한 번이나 아니면 최소한 2회는 돼야 될 것 같은데.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공식적인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데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기존 조례에는 교육감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던 부분을 지금 이번에 학교로 바꾸면서 그 학교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걸로 저희 개정 발의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횟수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적극 검토는 조례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1회 하는 회의는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한 회의입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하더라도 회의가 무슨 내용으로 됐는지 그 히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는 회의이기 쉽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본연의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외국학생들이 들어와서 2년 동안 여기서 교육을 받고, 단기 교육이든지 전문학사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의 농업 인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세계 농업에 기여를 할지는 그것은 학교의 설립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본연의 의미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농업과 산촌이 있는 가평이라 관심이 많은데요. 유심히 보니까 굳이 교육감을 학교장이 있는 거를 전문학교장으로 해서 MOU 체결이나 모든 표창 관계까지 굳이 꼭 학교장으로 이번에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 특색이나 교육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무협약과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의견은 학교장 권한으로 협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우리가 거기에 내셔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국제교류는 없어요. 굳이 헤드라인 학교 간판을 국제농업으로 한, 국내 경기도에다가 주민이 없으니 이제 전국으로 확대한 개념인데 굳이 거기다가 국제를 쓴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네, 현재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의 3년 고등학교 과정과 지금 농업전문학교 2년제 과정을 향후에는 연계한 그런 어떤 미래의 농업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저희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농업…….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네, 농업전문…….

임광현 위원 우리가 MOU 체결을 하면 외교 관례예요. 자료 첨부 보니까 네덜란드하고 국제교류가 있어요. 우리 교육감님이 네덜란드 거기에 교육 해서 30명하고 서로 상호교류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장을 전문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칼리지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전문학교지, 한국에서는요. 전문대학이라고 굳이 안 썼는데 외국 표기는 어차피 칼리지예요, 대학입니다. 그렇죠? 학위는 주잖아요.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외교 관례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외교 관례에 의해서 학교장하고 이게 캄보디아가 될 수도 있고 라오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여주 농업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사업 구상의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어요.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의 로드맵이 뻔히 보이는 것이 우리가 도청 공무원이시면 해외 박사학위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신데 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건 수정이 아니라 전부 폐지까지도 요청하고 싶지만 여주자영농고가 좀 더 세계 속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으로 또 개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전문학교 개념에서 경기도 내의 모든 학교에서 자농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사한 지역의 패권주의, 지역의 어떤 지역 우선주의 이런 거에 경기도 교육의 기본 로드맵을 이렇게 흐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먼저 의원, 서광범 의원이신가 해서 일로 해 온 거 알고 있고 교육행정위에서도 여기 현장학습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내셔널을 거기다 왜 씁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첨부자료라고 네덜란드 교류를 굳이 여기다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경기도 도의원이에요. 이렇게 이해시킬 필요 없다고요. “앞으로 라오스나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거기랑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충분하고 좀 더 전문적인 걸 요하는 학교장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설득할 수 있어요.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하고 국제 협력을 안 하신다면 저도 유심히 이 조례안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을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동남아권하고 MOU를 체결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이것이 국제농업학교로서의 위상과 교류가 맞는다면 저는 어떻게든 간에 박수를 보내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때 가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네.

임광현 위원 엄중한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6. 제정조례안 상정 시기 조정의 건

(17시51분)

○ 위원장 안광률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제정조례안 상정 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서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7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4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안건 상정을 위해 제정조례안 상정 시기 조정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정조례안 상정 시기 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정조례안 상정 시기 조정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7.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이진형ㆍ안광률ㆍ박재용ㆍ이인규ㆍ이병숙ㆍ조미자ㆍ임상오ㆍ최종현ㆍ김옥순ㆍ전자영ㆍ조용호ㆍ신미숙ㆍ장윤정ㆍ황세주ㆍ임창휘ㆍ이은미ㆍ김창식ㆍ김선희ㆍ남종섭 의원 발의)

(17시53분)

○ 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희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0여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유보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을 통해 교육부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사무를 전담하는 부처로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맞추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아에 대한 급식비는 이미 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보통합 정책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들도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보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에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에는 어린이집의 급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급식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보통합이 3세 이상의 유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0세부터 만 5세의 모든 영유아들이 차별 없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과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동 위원 우선 김영희 의원님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하셨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기수립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희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기수립된 예산 집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희 의원 네, 본 의원은 교육부장관의 어쨌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상위법 법령을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만드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영희 의원 네.

이호동 위원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에는 보건복지부의 소관 사무가 일부 교육부로 이관된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김영희 의원 네.

이호동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어쨌든 의원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입니다.

이호동 위원 지금 이 조례 내지는 기수립된 예산이 미집행되는 것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후세에, 나중에 이 기록을 보고 아실 만한 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일단 0~2세 급식비는 당초 3~5세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교육부에서 적극행정심사로 통과를 시켜주어서 어린이집 3~5세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었으나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0~2세 같은 경우에는 6월 27일 정부조직법 통과로 교육부 사무로 넘어왔지만 그 이후에 함께 개정이 되어야 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 영유아보육법에서의 교육감 사무로 아직 넘어오지 않은 시도지사 사무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김영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나 이 조례는 상위법의 근거를 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집행의 근거로는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호동 위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던 그 무렵을 한번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도 아마 방금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법이라든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이나 이런 모든 법률들이 정합성 있게 함께 개정돼야 된다는 생각 내지 논의는 분명히 국회에서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 정부조직법만 개정되게 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첫째 이 부분이랑요.

그다음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 총 네 가지 부대의견이 달렸는데 그중 두 번째 부대의견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에게 사무를 이관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으로 전출할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마련하라고 부대의견이 달렸었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될 때 국회에서도 국가재정 계획을 밝혀라, 향후에.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재정 계획을 밝히고 더불어서 지방으로 사무가 이관되는 조직, 인력, 재정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사항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더불어서 정부조직법과 연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책무를 부여하는 법이 함께 가지 못한 부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담아야 되는 부분인 그런 어떤 지방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보육 사무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이관할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었고 현재까지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으로, 정부 국책, 정책으로 해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기보다는 일부 견제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법률은 놓아두고 다만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사무를 이관해야 되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먼저 해 보되 그걸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두들겨 보고 가자 아마 그런 취지로 나머지 법률들을 남겨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국가에서 광역 단위 내지는 시군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한다고 해서 부처 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사무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시도에서는 그런 어떤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지금 기수립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위는 있으니까 수립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지만, 중앙은 가능한 거지만 지금 시도, 광역까지는 아직까지 사무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빨리 조속히 이 부분을 입법으로 마무리 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생각도 저는 저랑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많이 고생하셔서 만든 조례인 만큼 이렇게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영희 의원 2023년도 7월 23일에, 여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이에요. 현황을 보면 교육부는 재정 확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자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재정 확보, 인력 지원 등 노력, 유보통합을 위한 긴밀한 협력도 했고 여기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년 12월 8일에 보면 영유아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리고 23년 9월 25일에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방 업무 이관 안내사항을 또 배포를 하였고요. 이게 지금 그걸 기점으로 해서 24년 6월 27일 교육부에서는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였고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재정과, 영유아 안전정보과, 영유아기준정책과, 영유아교육지원과, 영유아교육과정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반 조직 현황을 또 만들어서 1부교육감님 직속으로 유보통합준비단 지방서기관 1인과 일반직 10명, 전문직 4명을 해서 유보통합전략 담당 5명, 유보재정기획 담당, 유보교육정책 담당 이렇게 지방조직이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0~2세를 기점으로 하시지 말고 영유아의 유보통합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0세~2세를 뺀다는 것은 이 지원을 또다시 가르마를 타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영유아 정책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동 위원 저는 그 생각에 반기를 드는 건 아닙니다.

김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이호동 위원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희 의원 네.

이호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오늘 매 건 발언을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까지 드는데 우리는 양당 간사 합의하에, 부위원장님 합의하에 이 조례안이 활자화되고 나왔는데 발의 연월이 24년 9월 3일이에요.

김영희 의원 네.

임광현 위원 제가 오늘 정확하게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안 연월일이 오늘입니다.

김영희 의원 네.

임광현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 조례안이나 촉구 건의안의 통념적인 우리의 관례를 생각했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원님 좀 성급한, 타이밍이 상임위에 좀, 그리고 동료 위원이고 한 가족이지만 좀 빠르지는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 안 하시겠죠?

김영희 의원 네, 동의 안 하고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유아 급식 예산이 자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예산인데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안과 그다음에 11월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급하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의원의, 일단은 제가 의원 발의로 그 근거를 좀, 여기에 계신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도 근거를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아니에요. 이 자리는 이해하고 할 자리의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할 수 있죠, 이해로 하기에는. 여기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각 위원님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적어도 보건복지부 소관에 있던 어린이집이 유보통합의 이런 갈림길에서 법적인 관련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의원님 동의하시나요?

김영희 의원 본 의원은 영유아보육법과 교육부의……. 잠시만요.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보통합의 완료 단계가 아니라 진행 단계에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0~2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이 이것을 선뜻 줄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상당히 미약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되레 이 지원 조례안이나 촉구 건의안이 다음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유보통합단도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추진위원단도 만들고 부처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국책사업의 명령과도 같은 일이라 수행을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것을 의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어찌 보면 관련 근거가 좀 더 살이 붙고 이유가 붙는 부분에서 처리가 됐으면 얼마나 부드러울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잘 숙지하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교육부령으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이번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부장관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법령이 어쨌든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요청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관련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의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보다 지원하기에, 조례안을 성립하기엔 관련 근거가 너무너무 부족해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희 의원 위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가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아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고 저희가 정부를 상대로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합의를 해서 마지막 의제, 의안으로 촉구안을, 촉구 건의안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저도 마치 유아 급식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 질문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급식이 지원돼야 되고 또 더더군다나 예산이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법적 근거로 학교급식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기 우리 입법정책담당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지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어떤 걸 선 조치,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촉구 건의안을 하더라도 정부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것은 우리 이호동 위원님의 요구로 저희 상임위안으로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성기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도 덧붙여서 의견 말씀드리면 먼젓번에 감사 컨설팅도 의뢰해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네, 맞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촉구 결의안들을 감사원에도 이렇게 좀 제출해서, 의회 촉구 결의안을. 그것도 우리 상임위만 할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안광률 이거는 정부를 상대로 건의안을 내는 겁니다.

성기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어린이집 0~2세까지 영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으로 영유아에 관한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함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보육ㆍ교육을 교육부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는 2024년도 어린이집 0~2세 대상 286억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건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호동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인규 위원님께서 찬성하시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18.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8시15분)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호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발맞춰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ㆍ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에 대하여 기수립된 예산집행 근거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등 제정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0~2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들에게 급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3~5세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0~2세 어린이집 재원 영아들에 대한 급식 예산의 경우에는 2023년도 180여억 원, 2024년도 28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법률적 근거 부재로 이미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는 추진 근거가 미비하고 또한 금번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교육감 사무 및 예산집행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하여 교육감 사무로 보육 사무를 이관하고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광민김선희김성수(하남2)김영희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인규

이택수이호동임광현장윤정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박상현오창준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복윤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장미란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장학관 이정우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

행정법무담당관 정은지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ㆍ교육협력국

국장 한근수노사협력과장 김재수

ㆍ교육정책국

국장 고아영교육과정정책과장 김윤기

교원인사과장 이현숙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ㆍ유보통합준비단장 강은하

ㆍ지역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양수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성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정모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호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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