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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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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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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9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5.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 아동돌봄시설 안전관리 지원 업무협약 현안보고
7.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8.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
10.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아동돌봄시설 안전관리 지원 업무협약 현안보고(여성가족국)
7.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영기ㆍ이애형ㆍ양우식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명ㆍ이선구ㆍ윤종영ㆍ홍원길ㆍ김선희ㆍ이석균ㆍ안명규ㆍ조성환ㆍ이은주ㆍ김동규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정영ㆍ이혜원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병숙ㆍ안광률ㆍ이홍근ㆍ최민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인애ㆍ정경자ㆍ김일중ㆍ김재훈ㆍ국중범ㆍ서성란 의원 발의)
8.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정윤경ㆍ이채명ㆍ장민수ㆍ김동영ㆍ유종상ㆍ박옥분ㆍ이인규ㆍ김동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9.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오창준ㆍ장민수ㆍ문승호ㆍ김태희ㆍ최민ㆍ박상현ㆍ정경자ㆍ이석균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 의원 발의)


(13시52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53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등 총 7개 기관이며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기간 중 총 6일간 실시되며 증인은 미래평생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민사회국장 등 총 25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청년지원사업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경기복지재단 소속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을 참고인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요구자료 목록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마지막 페이지 보면 감사계획서의 변경에 “증인ㆍ청구인 변경 등의 사안은 감사위원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증인ㆍ청구인 요청을 위한 별도의 의결을 따로 잡으시는 건가요?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56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해당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한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2011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출연금은 176억 3,6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48억 8,300만 원과 평생학습 정책연구 등 13개 고유목적사업비 27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출연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에서 부담하는 출연금 176억 3,600만 원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의 일환으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예산안은 176억 3,600만 원으로 2024년 출연금 129억 1,000만 원 대비 36.6% 증액된 규모이므로 지난 8월 2024년 제4회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제2항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데 동의안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누락된 바 있습니다.

동의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176억 3,600만 원으로 24년 예산 대비 36%인 4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관운영비가 작년 예산 대비 37%가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인력운영경비가 19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액된 인건비와 성과급을 포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 중 기관이전비용은 지난 3월 발표된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진흥원이 소재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입주기관 재배치계획 및 이전계획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원을 이전하는 사업비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총 13개의 사업으로 그중 5개 신규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54.1%를 차지하고 있어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도평생교육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학습 정책연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등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출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민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국장님, 거기서 얘기하세요. 거기서 얘기하시고. 지금 검토보고서 읽어보셨나요? 우리 상임위 검토보고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읽어봤습니다.

최민 위원 상임위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가 미포함돼 있다는 부분 인지하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최민 위원 신규사업이 사업비의 50%가 넘는 이 상황인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부분 인지하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그럼 그 검토보고서를 미리 보셨으면 이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서 뭔가 답변이나 문서를 준비해 오셨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 문서는 있습니다. 문서는, 그 절차는 저희가 이행을 했는데 이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확실한 인지가 안 돼 있어서 제출을 못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최민 위원 지금 업무보고 때나 예산, 추경예산 심의 때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서류나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을 좀 완비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허술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민 위원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내 가지고 이게 위원들한테 전달됐을 텐데 그럼 바로 지금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돌리시든지. 그렇게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왜냐하면 검토보고서는 이게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걸 기반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더 구체적인 걸 보는데 저는 제 지론은 그거예요. 상임위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대강 넘어가지 않고 자료를 대충 보지 않아요. 그걸 좀 주지하시고 이 관련된 미비된 사항은 꼭 저한테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3.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7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미래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상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전신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01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8월 14일 해당 조례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되었습니다. 9월 중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명칭 변경 등기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출연금은 108억 7,7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90억 7,700만 원과 정책연구 등 목적사업비 1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고드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출연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에서 부담하는 출연금 108억 7,700만 원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의 일환으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 개발을 위하여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바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인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재단본부와 청년사업본부의 사무실 신규 조성, 조직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직원 채용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증가했는데 전년보다 출연금이 6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만큼 세부사업별 금액을 포함하여 2025년 미래평생교육국 예산안 심사 시 전년도 사업실적평가 및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조직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동의안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을 경기도청 옛 청사 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재단의 접근성과 공간 측면에서 청년정책 및 사업인프라와 청년사업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출연금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될 경우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지난 8월 2024년 제4회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타당성 검토 결과 원안 가결되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얻으신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계획 동의안이라는 게 결국에 돈을 여기에 넣으려고 한 사전동의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의회 속기록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요. 제가 질문은 미래세대재단 역할에 대해 질문드렸고 도지사님의 답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모습으로 저는 확대ㆍ재출범하는 모양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능적으로는 청소년과 청년 기능을 합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을 하겠다.”라는데 기존에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던 업무 그리고 일자리재단이라든가 기존에 청년 관련 사업하는 것들을 합치는 것을 저는 이 미래세대재단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거 말고 지금 저는 포인트가 확대하고 창의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어쨌든 저는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혹시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도 이런 부분이 단순한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연구 기능도 이제 포함을 했고요. 저희가 또 청소년사업팀으로 해서, 청소년 기능이 축소되는 것도 주위에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가해서, 포함을 해서 넣었고요. 청소년사업팀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청년참여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많은 사업도 개발할 예정이고 그 부분을 미래세대재단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이 재단에 기대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청년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 게 궁금했을 때 우리가 전화해야 될 곳이 예전 같은 경우 일자리는 일자리재단, 복지는 복지 이렇게 섞여 있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청년이니까 미래세대재단에 연락하면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저는 도민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청년과에서만 혹은 아니면 청소년과에서만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업무들을 다 하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많이 합니다.

유호준 위원 이거를 미래세대재단이 통으로 직접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창구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재단의 어딘가는 “저는 이런 상황인데 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경기 사업이 뭐가 있어요?” 물어봤을 때 우리 재단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예를 들어 아동국에서 할 수도 있고 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미래세대재단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계획으로 과연 지금 출연금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창조적으로 확대ㆍ재출범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존에 있는 다른 했던 예산들 있잖아요. 일자리재단에 갔던 예산들이나 복지재단에 갔던 예산들, 청소년수련원에 갔던 예산들을 합친 거에서 크게 유의미하게 달라진 걸 못 보겠거든요, 제가 단순 계산했을 때. 우리 예산서 올라왔던 거를 단순 계산했을 때는 그런데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확대ㆍ재출범이라고 하면 다양한, 지금보다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그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리고 또 창조적이라는 말 하면 그냥 한두 푼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두 푼 는 단계예요. 국장님, 이게 창조적인 확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청년정책 발굴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 지금 청년기회과 같은 경우에도 도의 주요 청년사업은 청년기회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청년사업이 각 여러 부서에 이렇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떤 창구 역할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미래세대재단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94명으로 인원도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 제출해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세부내용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출연계획 동의안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텐데 이거 본예산으로 올리실 때는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제가 지사님과의 일문일답도 그렇고 이거 출범할 때 제가 확인을 했던 것이 다른 곳에서 넘어오는 분들과 청소년수련원의 종사자분들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 인건비라고 해서 급여 제수당 포함한 일반직 94명, 공무직 14명, 기간제 18명, 자체성과금 신설 및 경영평가성과금을 따졌는데 자체성과금 신설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자체성과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혹시 지금 내용이 있나요, 여기서 말한 자체성과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도 출연계획 동의안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못 하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실 때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 제가 지사님한테도 물어봤고 이거 재단 동의안 올라왔을 때 제가 분명히 확인을 드렸어요. 이거 인건비 문제들, 특히 한 조직 내의 임금 격차 나는 문제들 해소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동의안이니까, 출연계획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동의는 해 드리지만 다음에 이제 본예산 올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차례 그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임금 부분은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미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서류만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2024”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청소년수련원만 예산이 있는 거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산 짜오실 때는 전년도 비교액 넣으실 때 기존에 다른 사업 수행하던 분들의 사업비나 이런 걸 추계해서 함께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위탁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로 하고 이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 자체적인 부분은 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랑 이거 같은 거 보고 계시죠? 그럼 하나씩 따져드릴게요. 인건비 있고 운영비 있고 자산취득비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증감액이 나와 있고요. 전년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건비가 그러면 31억 원에서 74억으로 늘어나려면, 이 74억이 순증인가요, 한 조직 내에? 아니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인원이 추가돼서 이거 포함되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일자리재단에 있었던 분들이 넘어온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 지급했던 내역들을 2024에 편입을 하셔서 계산해서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해할 때 정말 미래세대재단이 출범하면서 기존의 청소년수련원 임금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가 이 정도로 고민을 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때 숫자별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거는 출연계획 동의안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출자ㆍ출연 동의안 오시면 그때는 이렇게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그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당연합니다. 지금도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임금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말씀한 부분은 그때도 제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새로 그러면 취득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 정도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인력에 대한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호준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이전해서 받으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안산 사무실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더해서 저도 의견을 좀 보탤 텐데요. 우선 제가 봤을 때도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세대재단을 꾸려갈 수 있는 기획ㆍ조정ㆍ홍보 인력 포함해서, 정책 인력도 확보가 됐다고 말씀은 해 주시지만 이 양질의 정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연구 인력에 대한 조건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양질의 연구 인력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업 인력들도 기존에 있던 곳에 그냥 덧셈이 아니라 이게 진짜 창조적 확대ㆍ재출범이 되려면 기존 거는 기존 거대로 잘 수행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더 만들어내려면 기존 사업 인력들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앞으로 짧은 기간, 길지 않은 기간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청소년수련원과 청년지원사업단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있었던 아쉬운 부분들, 특히나 처음 출범했었을 때 설정을 다소 좀 잘못해 놔 가지고 그 이후에 뭔가 개정하거나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나날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단 출범을 계기로 100% 다 만족스럽게 바로잡지는 못하겠지만 바로잡는 것의 단초를 확실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하고 그리고 청소년 조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기본법과 청소년 기본법이 나타내고 있는 이 재단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온전히 수행이 되려면 그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존 거를 그냥 합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해 줘야 되고 상당히 많은 곳들이 지금의 경기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재단의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구청사에 두기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지금 청년지원사업단도 구청사에 있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청년지원사업단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원래의 위치요?

장민수 위원 네, 원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전하기 전에요?

장민수 위원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복지재단······.

장민수 위원 네, 복지재단 건물에 있었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복지재단을 통해서 사업비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복지재단이 위탁하고 있어서 복지재단 건물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구청사에 있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 위치가 지금 구청사에 있는 것이 뭔가 대단한 어떤 협의 과정을 통해서라든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년정책의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 거기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청년 미래세대재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위치에 따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부여하느냐도 이 재단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31개 시군에서 어디에 청년 미래세대재단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해당 시군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그리고 접근성, 교통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어디에 있어야 가장 좋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노력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구청사에 있는 것은 다소 좀 본 위원의 개인 의견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8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보고에 앞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6호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본 동의안에 포함됐어야 하나 누락되어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출연 규정은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136억 5,900만 원이며 기관운영비 및 고유목적사업비 84억 5,100만 원, 재단 이천시 이전비 52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가족 분야 제반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성평등문화 확산 교육ㆍ사업,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사업,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양육리더 및 아동놀이문화 확산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산출내역, 관련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출연근거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에서 부담하는 출연금 136억 5,900만 원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의 일환으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재단의 이천시 이전 추진 예산 52억 800만 원을 제외한 2025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예산안은 84억 5,100만 원으로 2024년 출연금 73억 2,300만 원 대비 15.4%가 증액된 규모이며 지난 8월 2024년 제4회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동의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136억 5,900만 원으로 24년 예산 대비 86%인 6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5년 출연금은 재단의 이천시 이전 추진 예산이 포함되어 기관운영경비가 48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고유목적사업비 또한 지난해 예산 대비 267.8%가 증가되었으므로 증액된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금액을 포함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는 2025년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 시 사업실적 평가와 함께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조정 및 확정할 사항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출연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ㆍ개발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등 여성가족재단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답변이 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5.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6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34호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위탁보호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고 이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여 1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특성과 사업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사무는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고 취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며 취업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비는 2억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사업계획과 관련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출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보ㆍ경험 부족으로 진로선택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선발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1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최초 위탁기간을 3년으로 기재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이후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고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수정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6쪽 대상 사무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을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교육ㆍ취업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경기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지원, 체험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은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7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 검토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호종료예정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직업ㆍ취업 진로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취업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는 청년ㆍ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합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공공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탁기간을 최초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 사유도 향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이후 추이를 살펴 공공위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저희 여성가족재단이랑 이거 맞물려서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해당 상임위를 시작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고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조례나 동의안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사전에 내용은 있었지만 상임위 위원들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 직전 상임위에서는 이런 동의안이나 조례안이나 도지사 출연 이런 관련된 거는 사전에 다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인지하고 보고가, 이게 너무 좋은 사업들이고 한데 위원들한테 힘을 받고 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와 협력관계로 굉장히 잘 성과로서 낸다고 생각한다면 의회 보고가 없었던 부분이 너무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은 얘기가 다 진행돼서 지금 동의안만 할 거라 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의 위원이 한 분 빼놓고는 다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랑 실질적으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게, 좋은 정책이긴 한데 사전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별도의 동의가 없었고, 그러니까 별도의 업무보고가 없었고 사실은 또 그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절충안이라든지 더 좋은 의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절차가 없음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번에 도지사 조례, 동의안이라든지 또 별도의 집행부 조례가 올 경우에는 충분한 모든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겠다.

저희가 지금 똑같이 상임위원회 여기 한 분 빼놓고는 같이 교섭단체에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개인으로 면담을 하고 간담회를,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 이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스무스하게 잘 통과되거나 동의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집행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하고 소통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아까 저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미래재단에서 우리 해당되는 부분 관련돼서, 청년자립준비 관련돼서는 미래재단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좋은 부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재단은 재단에서 역할을 해야 될 일이 있긴 하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주면서 위탁기관한테 그거를 위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잘 출연하고 나서 집행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그걸 이제 위임했었을 때 집행부하고 재단하고 협의해서 어떤 구성원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꾸려서 이런 것까지 조금 개입이 돼야 된다. 이게 예산 동의안은 해 놓고 위탁기관에다 다 그냥 위임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그 재단 입장에서도 불편할 거고 집행부는 또 그거의 책임을 위임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여성 보육정책과에서 장난감 놀이 관련돼서도 그런 얘기를 진행했었는데 사업체 위탁 부분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든 조례든 모든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보다 나은 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제가 여성 우리 국장님 이 해당 국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많고 직접적으로 도의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고 현장의견 얘기 많이 들으시는 국장님, 너무 존경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을 받으시려면 위원들한테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위원들이라도 집행부가 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더 열심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요. 이 자립준비청년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 1년간은 올해 방식으로 공모를 거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될 거고요. 내후년, 그 사이에 아마도 청년미래재단에 아무래도 사업 추진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재단이 있거든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전담기관에서 직업역량강화 교육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들은 좀 더 소외되고 또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하고, 종사자들하고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는 15세부터 쭉 이어서 지원도 하고요. 물론 청년미래재단이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쭉 지원하기 때문에 연령상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미래재단이 그런 역량이 충분히 된다면 그때 가서 심사를 거쳐서 의논을 해 보고 추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고 저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더 역량이 낫다고 하면 1년 후에 이어서 그냥 같이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좀 더 저희가 잘 추진을 해 보고 이게 그냥 취업역량만 기르는 게 아니라 직업상담사나 이런 전문적인 영역이 붙어서 다양한 직업도 소개를 해 주고 일자리도 안내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미래재단에서 무엇을 하고 잘하냐, 못하냐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재단은 보편적인 청년들, 우리가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린 세대부터 또 이제 청년세대를 아우르면서 진행하는 거라면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 취약계층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미래세대재단 안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집행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팀이 있다면 그 팀에서 중점적으로 좀 잘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이 친구들의 미래에 대한 응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같이 자세히 의회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이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같이 보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사업 계획안인데요. 주요내용은 취업을 위한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현장 체험 비용 실비 지원, 취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계획에는 취업 준비 비용 실비 지원,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수강료 지원 연간 최대 240만 원, 자격증 시험 응시료 연간 40만 원 이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 교육, 컨설팅, 취업 준비 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 진로 탐색을 위한 직업적성검사, 구직자 성격분석 등 컨설팅, 일자리 찾기,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술 등 취업 준비 교육 프로그램, 교육 참여자 대상 일대일 취업 컨설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전담기관에서 어쨌든 이 취업에 관한 내용에 한정했을 때 전담기관이 지금 일자리재단이라든가 이런 다른 기관에 비해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동의해 드리려면. 어떤 장점이나 이런 자신감이 혹시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처음에는 보호종료아동, 18세가 되면 퇴소하잖아요.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자리, 직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그게 너무 임박해서 지원을 하니까 제대로 성과도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은 15세 정도부터 그룹홈이라든가 아동양육시설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가정위탁아동이나 그룹홈 아동들은 굉장히 나서는 것도 좀 쉽지 않고 찾아가서 교육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일자리 전문기관에서, 저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또 들어간다면 더 낯선 환경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더 위축되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는 아동들이 편하게 자기 속 얘기를 하면서 내 관심사도 얘기를 하고 맞는 일자리, 직업 분야를 찾아나가는 것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올해 말고 내년 1년간 좀 더 저희가 공고를 낼 텐데요. 또 다른 기관도 들어오겠죠. 올해도 2개 기관이 들어와서 심사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역량을 기르고 더 잘하는, 더 잘 안내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여기 자격증 시험 응시료 연간 4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액 도비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전액 도비고요. 저희가 가령 운전면허증이라든가 토익 영어시험 자격시험을 보더라도 요새 한 번에, 청년들 좀 할인을 해 주긴 하지만 한 번에 6만 원, 7만 원 정도 드니까요.

유호준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런 비용들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호준 위원 이거는 지금 평생교육국장님이랑 여성가족국장님 둘 다 계시니까 두 분한테 다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평생교육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자립준비청년들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이거랑 지금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있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유호준 위원 그거랑 뭐가 그렇게 달라요? 비용이 30만 원이나 40만 원 차이 나는 거 빼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30만 원 범위 내 어학시험ㆍ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이게 유일한 단점이 시군별로 사업비 소진에 따라서 못 받게 될 수 있는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저는 죄송하게도 여성가족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부분 일자리재단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성가족국장님 입장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기존에 보호를 받던 아동일 때, 예전에 이제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해서 보호를 받고 있던 아동일 때에는 받았던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아니면 연속성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지금 현행대로 민간위탁하는 방식이 맞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뭐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좀 차이라고 느끼는데 만약에 저는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민간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주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의회에 분명하게 다른 경기도의 청년지원사업들에 비교해서 이 사업의 비교우위를 분명하게 한번, 이번 1년 동안에 잘 취합하셔서 내년에 아마 또 이거 올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거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또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하나가 지금 미래세대재단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미래세대재단에 대해서 제가, 지난 7월에 저희 회의록입니다. 제가 강현석 국장님한테 어떻게 여쭤봤냐면요. “지금 보호종료아동 관련해서 각종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존의 탈가정 청년들이나 이런 문제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답은 “유사한 위기가정 청소년ㆍ청년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태파악을,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두 기관 사이에 좀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 관점에서는 여성가족국의 김동연 지사와 이 평생교육국의 김동연 지사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의회 대 도청이라는 기관 대 기관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의의 경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미래세대재단도 내년에 이제 출범을, 1월 1일에 못 하더라도 내년에는 출범할 걸 확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성과를 내셔서 과연 우리가 이걸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경쟁해 보시고 저는 여성가족국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관점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되고 특히 지금은 취업준비 말고는 도대체 여기가 뭘 하는 건가 이런 게 정말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이유만으로 정말 독립된 사업으로 돼야 되는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전담기관이 따로 있지만 사업 수탁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두 가지의 장점을 같이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아마 국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실 거예요. 생각의 차이인 만큼 이 차이를, 간극을 더 벌려주실 것인가 아니면 좁혀주실까는 저는 앞으로 1년, 이 민간위탁 동의하고 나서 1년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좀 기대를 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저기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이 부분까지 커버를 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내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더 나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 네, 저도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 아동돌봄시설 안전관리 지원 업무협약 현안보고(여성가족국)

(14시58분)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아동돌봄시설 안전관리 지원 업무협약 현안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유호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유호준 위원 저희가 지금 5번 안건을 심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5번 안건에 대한 심사가 마치지도 않고 저희가 토론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아직 이 안건이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지금 집행부들이 다 자리를, 이 안건을 요청했던 집행부들이 다 자리를 뜨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점은 회의 끝나고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집행부에 문제를 지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알겠습니다. 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지난 6월 19일 체결한 업무협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아동돌봄시설의 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와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 아동돌봄시설 안전관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초록우산은 아동돌봄시설 안전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과 후원기업을 발굴하고 여성가족재단은 아동돌봄시설의 안전지원 및 위기사례 접수와 후원을 연계합니다. 경기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안전지원 수요조사 실시, 대상자 선정 등 행정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협약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총 3년이며 2024년에는 아동돌봄시설의 도어락 교체, 2025년에는 여성안심벨 설치를 통해서 경기도 아동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시설종사자가 더 안전하게 돌봄시설을 이용하고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시설 안전관리 지원 업무협약


○ 위원장 문형근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김미성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업무협약이 사전동의받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협약하고 보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마이크 켜시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에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거나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담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저희 건 같은 것은 체결한 다음에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좀 아쉬운 게 협약 당사자가, 이게 지금 경기도의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박세원 위원 전혀 안 들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행정력만 들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박세원 위원 행정력만. 행정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행정. 기존에 하고…….

박세원 위원 어쨌든 간 여기에 경기도여성가족국장 그다음에 대표이사, 초록우산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이 같이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바뀌고 나서 요구하는 게 많죠? 그래도 이렇게 서로 해 주면 업무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이건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배려해 달라, 의회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강제는 아니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6월 19일 그때 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하고요.

박세원 위원 자꾸 너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다음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원 위원 네. 그리고 이거 의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 그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영기ㆍ이애형ㆍ양우식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명ㆍ이선구ㆍ윤종영ㆍ홍원길ㆍ김선희ㆍ이석균ㆍ안명규ㆍ조성환ㆍ이은주ㆍ김동규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정영ㆍ이혜원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병숙ㆍ안광률ㆍ이홍근ㆍ최민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인애ㆍ정경자ㆍ김일중ㆍ김재훈ㆍ국중범ㆍ서성란 의원 발의)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의 비중은 1980년 36.8%에서 2022년 15.8%까지 하락했고 2060년에는 청소년 비중이 전체의 10.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출ㆍ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은 증가하고 있고 은둔형 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ㆍ취약 청소년 발생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청소년과 관련된 다수의 조례를 가지고 있으나 대체로 청소년을 성장과정 중에 있는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 대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도 현재의 시민이라는 관점을 강조하여 청소년을 능동적 존재로 전환하고 이들의 특성 및 다양한 욕구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자치권을 가진 주체로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및 활동을 지향하고자 청소년 정책의 기본원리와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청소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문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로 보호의 대상이던 청소년을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관점을 강조하여 자치권을 가진 주체로서 청소년을 인정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및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한 것으로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되어야 체계적인 시행계획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와 시행계획에 대해 정하였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사업으로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활동사업,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ㆍ구제 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4년 3월 기준 경기도의 청소년은 약 220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청소년 중 가장 많은 26.6%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를 관련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등 관련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장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와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와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여 육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던 기존 조례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능동적 존재로 전환해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경우 1991년 제정 당시에는 청소년 육성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면 그 이후에는 청소년의 자치권과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7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목적, 기본이념, 자치권 확대,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탁 등 전체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로 청소년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6건의 반대의견이 이메일로 제출되었는데 모두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청소년은 아직 미성년자로 통합적 사고가 완전하지 않아 기본권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해당 조례는 과도한 권리보장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기본권과 자치권 및 참여권은 청소년 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 또한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안 제7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것으로 경기도의 청소년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기도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만큼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안 제7조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정보의 공유성을 강화한 만큼 해당안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제정조례안의 목적인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 및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무추진에 있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끝으로 제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0여 개에 가까운 청소년 관련 조례가 존재하는 경기도 현 상황에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 관련 조례의 일반적 규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도내 청소년 관련 업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써 해당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께서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조례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경기도 청소년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8.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정윤경ㆍ이채명ㆍ장민수ㆍ김동영ㆍ유종상ㆍ박옥분ㆍ이인규ㆍ김동희ㆍ김미숙 의원 발의)

(15시25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우리 대법원은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8월 이틀에 걸쳐 김동희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동두천과 평택을 방문해 기지촌 여성 피해자 당사자들과 관련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피해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도망치면 경찰이 잡아다가 다시 업소에 데려다 놓고 성병 치료를 한다며 창살 달린 감옥 같은 곳에 가두고 또 페니실린 등 약물을 과다 투여하여 동료가 쇼크로 죽는 것을 목격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지난 2020년 발표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생활 실태 및 지원정책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역시 기지촌 여성들에게 성병검사 여부를 증명하는 검진증을 교부하는 등 경기도 역시 국가폭력의 가해자 중 일부였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이 개정안은 이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경기도를 대신하여 경기도의회가 드리는 사과의 표현이며 이를 계속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대법원의 판단처럼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지원 및 기념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범위와 역할을 정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국가의 조직적이었던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2020년 5월 경기도에서 과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정되었으며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기지촌 여성 지원”이라는 표현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으로 수정하고 기지촌 여성 피해자 및 이와 관련한 시설 등에 대해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6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지원대상자, 제10조 지원 내용, 제12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13조 비밀 보장 등에서 “기지촌 여성”으로 표현된 용어를 모두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모든 기지촌 여성을 피해자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이를 인용하여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지촌 여성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주한 미합중국군대 기지촌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다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말한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안 제4조제1항제4호입니다. 본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안 제11조(기념사업 등)의 기념사업 지원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제11조(기념사업 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 제11조(기념사업 등)입니다. 안 제11조는 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안 제11조제1항에서 기념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고 각 호에서 별도로 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관한 어떠한 사업이라고 개별적으로 설명하면서 문장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하여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끝으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상위법이 미비한 상태에서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이들에 대해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경기도가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 및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선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우리 유호준 의원님, 제가 이번 임시회 때 봤던 조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조례고 조례 발의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미성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한 4년 전에 만들어진 전국 최초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가 발의됐을 때 저도 의정활동은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국회 구성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되게 의미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보고 있었는데 23년도에 최초로 지원이 된 걸로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20년도와 23년도 간극이 좀 있는데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그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아마 기지촌여성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단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가령 근거가 없는 여성들을 어떻게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견이 많았어요. 가령 이번에 선감도 관련해서는 인우보증으로 인정해 준 사례가 1건 있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기지촌 여성에 대해서는 기록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여성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만이 아니라 어느 시점의, 그 당시는 경기도에 기지촌이 가장 많았으니까요. 경기도에 있었지만 군산이나 부산이나 다른 시도에도 머무르는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성들을 어떻게 얼마나 경기도에 근무를 했을 때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여성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합의가 좀 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다 전권을 주기를 원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할 때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의사결정을 하고 조사해 가지고 선정을 하면 경기도는 집행을 해 줘라 이런 입장이셨고요. 저희는 또 그렇게만 할 수 없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인우보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분이 기지촌에서 일을 했다는 그 말만 듣고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사위원회에서 근무하던 박사님도 찾아뵙고, 요새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박사님인데요. 조언도 구하고 했는데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 그 사이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판결에서 피해자라고 적시된 93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없는 21명에 대해서만 지금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민 위원 저도 우리 여성가족국 공직자들의 판단과 고민에 동의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규정하고 정확하게 피해 받은 분들에게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그 지원금이 전달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제기했어요, 방금 검토의견에서. 개정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보셨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와 연속성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의견이 좀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민 위원 보수적? 그게 무슨 표현이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좀 더 구분을 하셨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래서 자의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피해자 여성”, “피해자”를 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걸로 제가 읽었는데요.

최민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 본 바로는 “피해자”라는 것을 빼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받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피해받은.

최민 위원 피해받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는 그 부분은 크게 유호준 의원님의 당초 안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최민 위원 당초 안에 동의하시는 편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최민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 방금 이 이야기 이어서 상위법령에서도 피해자 지원할 때 피해자에 대한 규정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검토보고서에 제안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호준 의원 이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성매매 관련 특별법에서 각 호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 사안은 자발적인 성매매가 과연 자발적이었는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경기여성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지촌에 있었을 당시에 이미 본인이 탈출, 그만두고 싶어서 도망갔더라도 경찰이 이들을 잡아다가 다시 클럽으로 데려다 놓는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과연 우리가 온전하게 자발적인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성매매는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전 사회적인 인권유린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령이 가지고 있는 성매매 관련 특별법이 내용 하는 규정과 똑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성매매, 지금 현대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의 문제보다는 기존의 기지촌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그 기준에 따르면 과연 기지촌 여성들에게 정말 자발적인 성매매라는 게 가능했던 시절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 기준에 따르면 이를 소극적으로 해소해서 정말 자발적이었는지 혹시 그만둘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게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은 강제로 성병검진을 받게 하고 이런 것들, 국가 주도적으로 광범위한 산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그렇고요. 따라서 저는 제가 제시하고 있는 당시 기지촌에서 미합중국군대를 대상으로 성매매에 종사했던 모든 여성들이 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유호준 의원님과 우리 김미성 국장님 생각에 일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기존의 개정안들의 조문이 좀 더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수정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담겼어요. 2조4호라든가 기본적인 기능적으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가 되는데······.

유호준 의원님, 좀 포괄적으로 이 수정안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동의가 굳이 필요 없고 오히려 차용할 만한 사안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유호준 의원 2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조4호였나요?

최민 위원 네. 아, 4조, 4조.

유호준 의원 네, 4조.

최민 위원 4조의4호죠.

유호준 의원 네, 4조 관련해서요. 저는 지금 제 개정안은 기념사업 등의 추진을 좀 포괄적으로 두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

최민 위원 그러니까 11조를 신설하신 거잖아요. 11조 신설이 기념사업 부분의 메인 내용 아니에요?

유호준 의원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그런데 4조에서 11조를 인용하는 문구를 담고 그 11조에 따른 기념사업으로 하자는 우리 전문위원실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유호준 의원 저는 이거 입법 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 조례의 특성상 이거를 그냥 기념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기지촌 여성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기념사업으로 할지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거는 유호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4조4호에 대한 부분은 11조에 의원님이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기념사업에 대한 그 줄거리들에 따른 기념사업으로 규정하자,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자는 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거든요.

유호준 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관한 기지촌 역사현장 보존 등의 사업”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전문위원실 안은 “기지촌 역사현장 보존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기지촌 여성들이, 그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기지촌 여성으로서 성매매를 해 왔던 삶을 끝내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던 삶조차도 저는 이분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지촌이라는 공간에 국한된 것으로 저는 곡해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지촌 여성 피해자에 관한 기지촌”이라는 단어가 조항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최민 위원 저랑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4조의4호 부분에 개정안과 수정안에 이견이 있는 거예요. 4호 부분에는 그냥 “기념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정안 제안은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이건 되게 포지티브한 제안이라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호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얘기는 4조에 4는 남기되 1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낸 개정안에는 찬성하신다는 얘기시죠?

최민 위원 아, 그럼요.

유호준 의원 그러면 저는 그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민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의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정안 이 자체 원안으로 그냥 무조건 가느냐, 조금 더 구체화되고 포지티브한 부분을 차용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으니까 그런 점을 의원님이랑 우리 전문위원실이랑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평택과 동두천에 출장 다녀오셨다고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어떤 느꼈던 거나 현장에 있는 피해자분들이 우리 도의회에 전달을 요청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유호준 의원 우선은 제가 동두천에는 총 4회 방문을 했고요. 당장 어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동두천 기지촌 관련된 역사탐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방문해서는 햇살사회복지회라고 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단체 활동가들과 그리고 기지촌 여성 피해자 당사자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나왔던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연구라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여기 연구의 목적은 우리 조례 제정된 이후에 과연 얼마큼 이거를 실제로 사업을 만들 것인가였는데 이 이후에 만들어진 사업들이 큰 별게 없다더라. 왜냐하면 이…….

최민 위원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유호준 의원 이 얘기를 한 건 활동 지원하시는 사회단체 관계자분들이었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의료 지원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에 접어든 분들이 많고요. 또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종사할 당시에 약물 투여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일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360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으로는 사실상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관련해서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김동희 부위원장님과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김동희 부위원장님께 다양한 건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김동희 위원님이 따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오창준ㆍ장민수ㆍ문승호ㆍ김태희ㆍ최민ㆍ박상현ㆍ정경자ㆍ이석균ㆍ이선구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 의원 발의)

(16시08분)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차별 없는 돌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5인 이상의 지적장애 아동 등이 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인 장애통합교사 채용을 위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지원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들과 아동복지시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 돌봄의 영역이 더 이상 가족의 독박 돌봄이냐 시설 입소냐의 이분법적인 선택지가 아닌 보다 다양한 선택지로 확장되며 차별 없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추진 중이며 관련 법률에 해당 지원 인력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안정한 지위에서…….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우리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니까 그냥 바로, 이거 듣지 말고 시간도 그러니까 바로 의결하시죠.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제안……. 짧게 마쳐주십시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제안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이에 국회 및 정부에 이러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한 부분이고 현재 경기도 사업의 기준이 5인 이상일 때 1명이라 5명일 때도 1명, 15명일 때도 1명인 불합리한 기준을 변경하여 실효성 있는 돌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장애인 돌봄이 공적 영역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오니 이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의 계발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 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관련 시책으로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인 지역아동센터에 지적장애 아동이 이용하는 경우 장애통합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2023년 12월 28일 제작한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총 4,253개소, 이용 아동은 전체 10만 5,210명이었으며 이 중 장애아동은 2,772명이었습니다. 장애통합교육과 돌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아동복지시설 조성뿐 아니라 장애통합교육 전문인력의 배치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통합교사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건의안은 현재 경기도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적장애 아동이 5명 이상 이용 시 장애통합교사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의 장애아동 이용현황에 따르면 초록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장애아동 26명이 이용하고 있어 1명의 장애통합교사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아동의 적절한 복지 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의 장애통합교사 지원 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아동의 돌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를 아동복지법 제54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포함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며 경기도의 장애통합교사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진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장애통합교사 의무고용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해당 동의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상정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문형근박세원유호준장민수최민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강현석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소년과장 고영미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미성여성정책과장 허순

아동돌봄과장 이은주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직무대행 김현삼

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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