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3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5.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ㆍ국중범ㆍ김옥순ㆍ김회철ㆍ신미숙ㆍ최민ㆍ김선희ㆍ김현석ㆍ서성란ㆍ오창준ㆍ이채영ㆍ이혜원 의원 발의)
- 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3.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4.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5.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14시23분 개의)
○ 위원장 양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먼저 조례안 및 건의안 등을 심사하고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ㆍ국중범ㆍ김옥순ㆍ김회철ㆍ신미숙ㆍ최민ㆍ김선희ㆍ김현석ㆍ서성란ㆍ오창준ㆍ이채영ㆍ이혜원 의원 발의)
(14시24분)
○ 위원장 양우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의원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포 출신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오세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제367회 임시회에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2023년 9월 21일 의결되었으며 14명의 위원이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활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 번의 회의와 두 번의 소규모 정담회, 의원 주도 연구단체인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을 통한 연구결과 보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간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 6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 및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향후 유보통합 관계 법률의 정비 및 권한 지방이양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한 지방이양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도, 도교육청 및 의회 상호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통합방안 도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집행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유보통합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우식 오세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풍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협의한 바대로 생략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양당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에 대한 주요내용 중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를,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변경 가능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양당이 이렇게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28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오류를 바로잡고 경기도의료원 인사청문 대상을 기관장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현행 병원장을 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29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예산정책위원회를 예산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구성에 민간 자문위원을 추가하여 현행 12명에서 26명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31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의회사무처 내 국장급 지방직 3급 직제 신설 및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의 현실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5.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14시32분)
○ 위원장 양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중앙협력본부는 금번 추경을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별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자료요청과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소관 실국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당이 합의한 대로 사전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숙지하셨으리라 생각되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마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금번 예산안 조정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 후에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조정사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옥외 미디어 광고 사업 3억 원을 감액하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 1억 7,000만 원과 의정연수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 2억 3,200만 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조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결정한 사안으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과 양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연휴 전후로 회기일정이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직원분들의 개인일정 변경도 불가피했다는 점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논의로 회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었던 점 우리 직원들과 도민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의정에 매진하며 도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 가족분들과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정호김태희양우식오창준유영일이경혜이상원이용욱이혜원이홍근
전자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오세풍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서용
인사담당관 강석봉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의사담당관 양성호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예산정책담당관 강혜석
- 경기도
ㆍ대변인
대변인 강민석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보도기획담당관 조광근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원일정책홍보담당관 이어진빛
도민소통담당관 이경훈
ㆍ소통협치관 류호국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