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0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3.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4. 2025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 5.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25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6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4일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경제실 포함 4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포함 6개 기관입니다.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일간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경제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반의 편성현황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행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이사입니다.
(인 사)
참고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성천 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방문으로 임문영 경제이사가 대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27호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자료를 근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출연대상 공공기관은 총 4개 기관이며 내년도에는 약 1,703억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금 규모는 전년 대비 7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35억 1,3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에 29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사업비에 4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39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11억 9,200만 원입니다. 손실보전금에 301억 9,200만 원, 청년 창업자 BOOM-UP 특례보증에 110억 원,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2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64억 2,700만 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 364억 2,700만 원, 투자펀드 운영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61억 7,800만 원이 증가한 392억 200만 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39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경제실은 공공기관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보고드린 출연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석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의안번호 제1322호 2025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쪽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2024년 대비 45억 1,300만 원을 증액한 212억 3,400만 원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70억 4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 목적사업비 92억 3,000만 원,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을 위한 도 출자액 5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총 출연규모는 2024년 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한 36억 8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20억 원, 이차보전금 15억 7,500만 원 그리고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박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금철완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5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국은 가칭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양주시 중소기업들과 설립할 예정이며 공동출연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인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 출연계획을 통해 도내 취약노동자 대상의 근로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대기업ㆍ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에 소관 2025년도 경제분야, 사회혁신경제분야,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동의안 중 경제분야와 사회혁신경제분야는 2024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은 8월 30일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안건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 총괄적인 사항으로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은 4개 공공기관에 총 1,703억 3,4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은 2개 공공기관에 총 248억 4,200만 원 출연할 예정이며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은 신규사업으로 1개 법인에 총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출연계획에 대한 분야별 기관 출연 내용 및 검토의견으로 먼저 경제분야 출연 내용으로 검토보고서 4쪽 경기도일자리재단부터 7쪽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까지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각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2025년도 출연금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 내용으로 검토보고서 14쪽 경기도사회적경제원부터 16쪽 경기신용보증재단까지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공공기관별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2025년 출연금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4쪽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운영 지원 중 인건비가 2024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34억 2,6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한 인건비 산정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내용으로 검토보고서 18ㆍ19쪽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7조 및 제86조의2,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상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현재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에서 운용 중인 노동복지기금과의 지원 내용이 유사한 점이 있어 향후 예산심사 시 기금으로서 운용 가능 여부 등 관련 예산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금 동의안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사항이기에 향후 예산심사 시 세부 사업별 효율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총괄))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는 없고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지목하여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잠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상임위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금 이번에 출연계획 동의안에 올라온 거 보면 고유목적사업에 보면 신제품 개발,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리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동의를 받고 다시 미래과학인가 거기에 가서 또 동의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여기서만 동의를 받는 거예요? 상임위가 또 다른 데도 지금 나눠져 있는데.
○ 경제실장 허승범 경제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사업 관련된 상임위에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실 소관이 아닌 업무 관련해서는 아마 미래협력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비해 오실 때 경제노동위원회에 맞는, 별도로 했잖아요. 이렇게 딱 따로 정리를 해 주세요. 이렇게 뭉실해서 같이 올라오면, 지금 상임위가 양쪽으로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세부적인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한원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 노동국의 금철완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 한원찬 위원 이번에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ㆍ운용에 대해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지금 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이게 고용노동부에 2016년 1월부터 도입됐는데 경기도는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올해 갑자기 왜 시작한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복지기금 해 가지고 조성이 좀 늦어진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신에 다른 노동복지기금 관련돼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거는 검토하던 와중에 저희도 한번 시작을 해 보자 하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이 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복지기금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대해서 그 이유는 또 뭐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근데 노동복지기금은 지금 공동근로복지기금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차이점이 있으면 그전부터 이게 제도가 2016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8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급한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였는데 검토만 하고 있다가 시범사업으로…….
○ 한원찬 위원 검토하는 데 8년씩 걸려요, 경기도에서?
○ 노동국장 금철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 한원찬 위원 검토하다가 100년 가겠어요. 그런 것은 답변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서 놓쳤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정답이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죄송합니다.
○ 한원찬 위원 왜 지금 무슨 검토를……. 아니, 이거 왜, 이런 제도를 왜 만드는지 알죠? 어렵고 힘든 부분에. 그렇잖아요. 중소기업들 되게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업 자체가 몇 명 이하로 지금 선정을 한다고 그랬죠?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저희가 500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이 선정 대상. 지금 사업대상에 경기도…….
○ 노동국장 금철완 30인 이하 기업입니다.
○ 한원찬 위원 30인 이하죠.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한원찬 위원 30인 이하는 대기업하고 우리가 상대할 정도로 어려운 그렇게 환경에서 일을 하고 또한 월급도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책이란 말이에요. 맞죠?
○ 노동국장 금철완 맞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시작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1년 있다가 부서 바뀌고 사람 바뀌고 이러다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 이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서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보니까 자료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 보고받고 자료 받기로는 양주시에서 먼저 실시하기로 했는데 양주시가 선정이 된 배경과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인해서 양주시가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원래 저희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양주시 선정을 하고 먼저 시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 한원찬 위원 정책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맞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정책은 모든 사람들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한원찬 위원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이거는 북부지역에 국한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급조된 사업이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알고 있는 데서 우리가 계속 딜레이된 사업이다. 그러면 알고 있는데도 준비를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했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물론 30인 미만은 선별적으로 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거 알 권리를 줘야 되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알 권리를 안 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 출연하는데 1억 5,000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 내에 30인 미만 소기업들이 전체 개수가 얼마 정도 돼요?
○ 노동국장 금철완 종사자 수는 지금 5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수는…….
○ 한원찬 위원 30인 미만이 500만 명? 맞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다음에 경기 기업 수는 211만 명. 아, 30인 미만은 100만 개입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보시고 똑바로 하셔야지. 왜냐하면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도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제대로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니까 숫자를 막 부풀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안 돼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죄송합니다.
○ 한원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뒤에 직원분들한테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 5,000을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많은 경기도에서 시군마다 중소기업들의 숫자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이게 만약에 이 좋은 정책이, 근본적으로는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이게 더 확대됐을 때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고민해 보셨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활용을 해 보고요. 기업 참여도하고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경제단체하고 전문가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데 확대를 하다 보면 지금 이게 도비, 시비 그다음에 사업 대표 이렇게 해서 3, 3, 4로 이렇게 가잖아요. 30%, 30%, 40% 가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렇게 가는 경우인데 지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게 얼마죠?
○ 노동국장 금철완 중앙정부 예산이요?
○ 한원찬 위원 네,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지금 75%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나오시기 전에,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나오시기 전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자료를 숙지하고 나와 주세요. 그래야 답변이 빨라지니까.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이죠.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은…….
○ 한원찬 위원 68만 얼마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93만 원.
○ 한원찬 위원 68만 얼마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69만 7,000원입니다.
○ 한원찬 위원 69만 7,000원 그 정도 되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한원찬 위원 69만 7,000원 직접 지급이에요, 안 그러면 그거는 어떤 형태로 가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기금 법인에다가 지금…….
○ 한원찬 위원 법인에 적립하는 겁니까, 따로?
○ 노동국장 금철완 법인에 적립해서. 네.
○ 한원찬 위원 실질적으로 가는 거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법인에다가 하는 겁니다.
○ 한원찬 위원 근로자한테 100만 원이죠.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1인당 100만 원입니다.
○ 한원찬 위원 하여튼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좋은데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 홍보가 지금은 굉장히, 지금은 홍보가 안 됐으니까 말이지 홍보가 제대로 됐을 때는 굉장히 숫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1년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얼마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내년도…….
○ 한원찬 위원 300억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내년도에 290억입니다.
○ 한원찬 위원 290억이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한원찬 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많이 요청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거기 내후년도에 이런 방향이 많이 됐었을 때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시범사업을 좀 해서 저희가 참여 만족도나 이런 걸 조사해 봐야 알겠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저희 경기도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참여 기업들이 3년, 도 3년, 시 3년, 정부가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2년이라는 어떤 이게 시간 타이밍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 원래 그렇게 지자체는 3년에 추진하게 돼 있고요. 고용노동부는 5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언밸런스인데 그것도 고용노동부에 개선을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항상 정책이라는 건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따로, 지방정부 따로는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연속성이 있을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거는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경제실이고요. 일자리재단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거는 예산과 좀 상관없이……. 일단 인사하시고. 죄송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 남경순 위원 직함을 얘기하셔야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입니다.
○ 남경순 위원 처음과 끝이 똑같으시네.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겨, 문제라고 저는 신문을 보지 못했는데 청년사다리에서 미국 이번에 파견 나간 학생들 있잖아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학생들이 가슴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막 이랬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그 과정을 제가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 남경순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그 학생이 몸이 좀 아팠었고요. 거기 보도된 것에는 우리가 아무도 안 따라간 것처럼 돼 있는데 따라갔고요. 그 학생이 지적한 사안은 같이 간 공무원이 자기를 안 따라줬다, 같이 안 다녀줬다는 것에 대한 컴플레인이고. 저희들이 그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어(hire)한, 고용한 사람이, 통역 가능한 사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혼자 간 거는 아닙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에서도 직원이 갔고 집행부에서도 직원이 갔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아니요. 일자리재단에서는, 공무원이 가는 곳하고 일자리재단이 가는 곳하고 분류돼, 나누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공무원이 같이 간 곳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영어도, 외국어도 되지도 않는데 몸이 아파서 이러는데 같이 간 공무원들은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에 대한, 그거를 잘 점검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또 예산,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독일 간 건 어떻게 됐어요? 아직 뭐 문제는 없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독일은 거기 대상이 아니고요.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저번 8월 달에 독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그거는 이 사다리 사업이 아니고요.
○ 남경순 위원 다른 사업?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예산을 줘서 공기관대행사업을 하셔도 그거에 대한 완전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대표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증액이 지금 27억 3,0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어요. 이 증액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 이거가 72억에 된 거는 지금 아직 예산심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첫 번째는 일단은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목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적사업비가 30억 원 그러니까 29억 원이고요. 인건비, 운영비가 43억 원인데요. 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퇴직급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남은 돈을 가지고 쓰라 해서 출연금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돈을 다 소진해서 내년에는 다시 출연금으로 요청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이 제일 많고요. 운영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남부사업본부가 용인플랫폼시티로 인해서 수용이 돼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대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비하고 보증금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운영비가 더 들어간 거고요. 목적사업비 나머지 30억은 저희들이 일자리 플랫폼 서비스 그거 하는 거하고 일자리 상황판 운영하는 거하고 데이터 분석 사업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잘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사업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은 신용보증기금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신보 이사장 시석중입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출연금이 지금 396억이 증액됐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대위변제 손실보전금이 300 그러니까 작년에는 115억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더 많이 3배가 지금 늘어났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저희가 이제 올해 신청한 것은 작년에 부실 난 겁니다. 작년에 부실이 육천…….
○ 남경순 위원 2023년도 부실을 지금…….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출연해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얼마큼 부실이 나셨나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22년도에는 한 1,500억이 좀 안 됐습니다. 1,458억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났는데 작년에 연 301억 부실이 생겼고요. 코로나 때 저희가 4년 동안 22조 7,800억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자도 유예해 주고 상환금도 유예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잠재부실, 한 번에 몰려서 터지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손실한 거를 2025년도 예산에 이걸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3년도 손실보전을 25년도에 지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당초에 본래는 저희한테 선출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까 손실률 계산이…….
○ 남경순 위원 아니, 코로나는 지금 우리가 종식된 지가 22년…….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 손실이 얼마 날지 모르니까 손실이 난 걸 나중에, 추후에 출연을 해 주는 쪽으로 그때 얘기가 돼서…….
○ 남경순 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해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손실보전은 그거마다 해마다 정리를 해 가면서 나가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지금 소급해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당시에 그렇게 합의가…….
○ 남경순 위원 아니, 이것 지금 보세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4년도 것도 아니고 23년도 거를 지금 소급해서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300.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맞습니다. 작년도 그렇게 했고요. 22년도 걸 작년에 받았고요.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코로나부터 손실 그거 한 거 있잖아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다 자료로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제출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에 보면 여기에 지금 100억이 또 증액했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남경순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준비된 청년 사업에게 저금리” 꼭 여기를 한정돼서 청년 사업자에게만 저금리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100억씩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뭔지.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2건인데요. 하나는 청년 창업 BOOM-UP 특례보증하고 하나는 경기도 소상공인인데 주로 자영업자들 힘내GO 카드 지원인데요. 힘내GO 카드 지원은 기업은행하고 얘기를 해서 총 35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럼 손실보전금을 위한 출연금이라고 또 돼 있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250억을 출연해 주고 기업은행에서는 당초에 1등급에서 4등급까지만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중ㆍ저신용자들이 더 힘드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하자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이고 청년이고 대출은 다 하고 이자를 깎아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대위변제를 어떻게 할 건지,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줄이는 게 우리 도에 보탬이 되고 그러는 거지, 예산에 대한 보탬이지. 이거는 대출을 그냥 무작정, 무작정은 아니지만 다 해 주고 이렇게 손실보전금이 나면 이걸 어떡할 건데요. 나중에는 우리 세금으로 다 그거를, 대위변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실보전금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위변제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하라 이거죠.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시지 마시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부실관리도 철저히 하고 출연금도 최대한 확보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이상이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하나 하고, 5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박연경 국장님 나오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상권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면 경기도 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1억 5,000이죠? 1억 5,000.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시장상권진흥원.
○ 남경순 위원 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거기는 제 업무, 경제실 업무입니다.
○ 남경순 위원 경제실 소관이에요, 이것도?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 남경순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경제실장 허승범입니다.
○ 남경순 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제로예요. 예산 제로 된 거 아시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올해 내년도 예산 정부 편성안에는 지역화폐 지원 정부 예산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없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한 두 군데가 지역화폐 안 한다고 얘기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성남하고 해서 그전에 전석훈 의원님께서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두 군데가 지금 안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네.
○ 경제실장 허승범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성남하고 화성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서 정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 남경순 위원 없으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그래서 대신 성남하고 화성은 저희 도 사업, 국비 없이 도비랑 매칭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 세수가 없다고 그래서 의원님들 특별교부금도 지금 주지도 않고! 그런데 무슨 지역화폐 홍보를 한다고 1억 5,000씩 이렇게 편성하는 게 지금 말이 돼요? 홍보는 왜 해요? 홍보는! 의원님들 특별교부금부터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홍보도 홍보지만 특별조정교부금도 적기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적기에 줘야지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는 데 지금 추석에 줘야지 우리가 하는 건데 지금 하나 이런 것도 없고. 이거 예산,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근로복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 정하용 위원 이게 지금 내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억 5,000의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수요조사는 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북부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양주시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몇 개 업체나 지금 신청을 했죠?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44개 업체입니다.
○ 정하용 위원 44개 업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정하용 위원 44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담당 과장님인가 그때 와서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많은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44개 업체를 했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한 걸 보면 양주시 소재의 중소기업 수가 750개고 30인 미만 중소기업 수가 250개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에서 44개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하 기업 중 250개 기업 중에서 44개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250개 기업 중에서 44개 업체가 신청한 게 과연 이게 많은 수치인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설계를 하다 보면 500인 이하 그다음에 30개 기업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 담당자분들께서 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보면 250개인데 44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게 많이 신청을 한 건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럼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하실 때 250개 업체인데 44개밖에 없으니 더 많이 업체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동근로복지기금 모금 설계할 때 30인 이하의 기업들이 30개 이상 그다음에 500인 이하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저희가 그 숫자가 딱 맞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원 중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30인 미만 중소기업 수라고 말씀하셨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수는 파악이 안 되나요? 제가 자료요청도 그때, 시청 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기업지원과나 그런 데서 담당하는 건데 거기에 확인을 해 보셨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저희가 북부상공회의소 회원사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주시에 실시하려고 한다면 왜 상공회의소 회원분들 중에만 선발을 하는 건지.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양주시와 협조를 해서 양주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30인 미만 업체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이런 사업을 하니 홍보를 해서 접수할 업체는 접수를 하라고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혀 홍보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양주시하고 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양주시에 30인 미만으로 시에 등록된 업체 수를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양주시 부시장을 해서 그 사정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그 담당자분 왔을 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빠졌어요. 지금 자료요청한 것도 깔끔하게 이렇게 한 장으로만 성의 없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양주시 관내에 소상공인회의소 등록 회원이 아닌 양주시 소재의 30인 미만 업체 기업 수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급방법을 지역화폐로 꼭 지급을 해야 되는 어떤 그게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로 시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 외에 또 돈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시 경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노동자분들이 이런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차라리 지역화폐도 좋겠지만 그래도 현찰 지급을 하게 되면 어떤 이분의 근로자분들께서 사용하기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위원님 자료는 제출하겠고요. 상공회의소는 법적 의무사항이라서…….
○ 정하용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다음은 사회혁신국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수 3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예산이, 2005년도 예산이 160 얼마죠? 이게 100, 1,600 얼마야, 2005년도 예산이?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아, 2005년도…….
○ 정하용 위원 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3페이지에 보시면요. 160…….
○ 정하용 위원 162억 3,400이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운영비랑 목적사업비 합계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근데 이게 24년도보다 꽤 많이 늘었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인건비도 지금 2배 이상 늘었고 운영비도 2배 이상이 늘었어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사회적 혁신공간 운영 등 증원된 인원이 5명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늘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출연금 편성을 할 때 저희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해서 인건비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7억 7,200만 원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올해 인건비는 30억 1,3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임시로 지금 공간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 또 공간을 운영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늘어나는 걸 고려해서 실제 인건비는 한 4억 1,300만 원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4억 1,1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여기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확확 올라가요? 그러면 4억 증액되는 그 부분만 올리면 될 텐데.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그게 급여 부분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충당금하고 그리고 또 수당이나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을 다 했었습니다.
○ 정하용 위원 어쨌든 이거는 뭐 보고사항이니까 일단은 나중에 예산 볼 때 정확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과학진흥원이야? 경제실에. 그 책자 16쪽에 보면 전체 예산이 지금 2000년도 전체 예산 364억 가운데서 여기도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가 324억이에요, 지금 잡아놓은 게. 근데 고유사업 목적비는 4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냥 인건비만 팔려고, 인건비만 쓰려고 하는 그런 조직인지. 저는 참 이게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예산은 364억인데 목적사업비는 4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이게?
○ 경제실장 허승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자료 고유목적사업에는 미래협력위원회 사업을 제외한 저희 경제실 담당 부서 고유목적사업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작게 보이실 텐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차기에는 그렇게 자료를 좀 정비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미래과학위원회에 예산은 저희가 세워주고 지출은, 결산은 미래과학위원회에서 보는 건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목적사업과 관련돼서는 개별 위원회 해당되는 데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다만 인건비나 운영비처럼 이거를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총괄해서 같이 이렇게 보고드리고 심의받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예산은 많은데 사업비로 쓰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노동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 이재영 위원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해서 이거를 실행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경기도는 어떤 조례나 규칙이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없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이게 이제 3년만 지급되는 이유는 뭐죠? 어떤 근거로 이걸…….
○ 노동국장 금철완 고용노동부에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설계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지자체는 3년 지원하게 돼 있고요. 고용노동부는 5년 이렇게…….
○ 이재영 위원 5년. 왜 그렇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요청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거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3년 차, 4년 차부터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금액이?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복지포인트를 쓰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건데 지금 복지포인트를 다 써보시니까 아실 텐데 줄면 기분 나쁘잖아요, 갑자기.
○ 노동국장 금철완 기분 나쁘죠.
○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그런 불합리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그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양주시가 참여 기업이 많을 것 같아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그 대답이 정확한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런데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북부상공회의소하고 한 결과 양주시에서 참여기업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양주시에서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비율을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신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는, 저희가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북부는 그렇다 치고요. 남부는?
○ 노동국장 금철완 남부는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이기도 하고요. 북부 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 이재영 위원 북부? 무슨 사업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북부 대개발 사업.
○ 이재영 위원 대개발 사업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래서 저희가 북부에 지금 선정하게 됐음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요.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참여기업들 모니터링도 해서 의견 조사도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웬만하면 좋겠죠. 웬만하면 좋겠죠. 이게 복지기금을 주는 건데 웬만하면 지역화폐로 다 쓰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31개 시군에 다 확산이 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참여 시군의 의사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있는 상공회의소나 참여 기업들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설문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설문조사를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재영 위원 이건 좀 물론 내년에 성과가 나와봐야지 데이터가 쌓이겠지만 31개 시군에서 이거를 했을 때 시 재정이 아주 굉장히 열악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 다 희망할 것 같은데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데 기업체 수가 아시다시피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부탁을 드릴게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경제실장님, 일자리재단 내용인데요. 일자리 플랫폼 서비스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을 실장님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 경제실장 허승범 개략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일자리 플랫폼이라는 게 ‘잡아바’라는 서비스인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27억 돈이 들어가는데 잡아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매칭 성과 정도의 자료들을 좀 부탁드릴게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지금 이게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청년 신용유의자들, 옛날 말로 신용불량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는 이런 신용유의자들에 대한 정책 사업이 있나요? 지원사업이 있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용유의자만 별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복지국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있어서 거기서 신용유의자들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보통 경기도 내 사업은 제가 챗GPT에다 물어보니까 학자금대출이 연결돼서 신용불량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복지국에서 하는 건가요, 그 사업은?
○ 경제실장 허승범 학자금대출 그거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건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신보에서 하는 청년 창업자 BOOM-UP 특례보증 사업도 보면 여기는 창업교육을 수료한 준비된 청년 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이 준비된 청년 사업자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시죠?
○ 경제실장 허승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는 청년사관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과 관련해서 비교적 장기, 3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게 트랙1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트랙2 그렇게 해서 두 그룹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경영 컨설팅을 연계 지원해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한다고 돼 있어요, 경기신보 자료에는. 그러면 이게 그런 시장상권진흥원의 청년사관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은 또 어디서…….
○ 경제실장 허승범 시장상권진흥원에서…….
○ 이재영 위원 그것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고 돈은 신보에서 주고?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자료는 다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위가 증액이 된 예산액이 얼마죠?
○ 경제실장 허승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 이채영 위원 그럼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세입 추경 예산액은 80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 대비 261%인 5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1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감액된 거는 어떤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증액된 거는 어떤 사업이며 또 신규사업은 어떤 거지요?
○ 경제실장 허승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지금 증액된 사업은 저희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추가로 확정이 돼서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이 약 33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이라든가 고용보험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또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업들은 저희가 실제 올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서 조금 절약할 수 있었던 각종 위원회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에서 보면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비로 1억 6,200만 원 감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증액 사유로 사업명세서를 보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그건 보통 말하는 풀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제투자실이 경제실과 국제협력국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홍보비를 국제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래 집행률이 4%에 불과한데 그 일을 못해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해야겠다고 했어요.
○ 경제실장 허승범 감액이 아니라 국제협력국으로 이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이관. 그런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이쪽으로 이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유감인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예산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맞죠?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7월까지 집행률이 4%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상반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브리핑을 한다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좀 저조한데요. 지금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알지 못하고 경제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지역화폐 여기에 대해서 지역금융과······.
(전문위원실 직원, 이채영 위원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가 1차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년 부분 출연 동의안을 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도 자연스럽게 연관돼서 얘기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기업SOS넷 개편 관련해서 규제개혁과인데요,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김선영 위원 기업SOS넷 개선이 추경에도 있고 내년 예산에도 있습니다. 그 추경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2010년도에 만들어졌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운영을 경과원에서 하고 있죠, 위탁운영을?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 시스템 자체는 경과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 개편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경과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신보나 15개 기관들의 기업 애로를 다 한 가지로 하겠다는 얘기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시스템적으로 통합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기업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많이 문의를 하시거나 애로를 호소하시는데 저희가 기관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SOS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질 관리도 안 돼서 하나의 채널로 만들되 15개 언급하신 공공기관들이 다 협업해서 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게 그 당시에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상당히 신문 지면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 방문, 제가 자료를 좀 미리 받았었거든요. 방문도 증가하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지가 되는데 지난 24년 7월 22일 자 신문을 보면 “기업SOS넷 새 단장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정확히 어떤 기사 내용인지는 잘······.
○ 김선영 위원 경과원장님 자리해 주시죠.
○ 경제실장 허승범 지금 현재 경제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제부문이사 임문영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임문영 이사입니다.
○ 김선영 위원 기업SOS넷 이번에 좀 새롭게 단장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건가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제부문이사 임문영 아마 제가 지금 그 기사를 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사는 기업 홍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SOS넷하고는 별개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래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제부문이사 임문영 네. 기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사이트고요. 그거는 이지비즈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저희가 그걸 개편하면서 이름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선영 위원 기업SOS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제부문이사 임문영 아마 기사가 뭔가 좀 이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제부문이사 임문영 네.
○ 김선영 위원 우리 경제실장님 다시 자리해 주시죠.
지금 가칭 ‘만들고’? 그렇죠, 앱 이름이?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김선영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 경제실장 허승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SOS가 출범 초기만 해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고 많이들 이용을 하셨었는데 최근에는 시스템도 많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예전 초창기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인지하고 활용하시는 비율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고라는 것은 일단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앱으로 휴대폰에서 간략하게 기업인들께서 애로가 있으시면 그거를 신청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과원 기업SOS팀뿐만 아니라 15개 공공기관이 복합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시스템에 다 접속하게 해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지금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애로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걸 정확하게······.
○ 김선영 위원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SOS지원센터 설립 목적 하면서 애로사항이었는데 공장 설립, 공장 주변 인프라, 창업벤처, 자금 융자, 판로ㆍ수출, 기술ㆍ인증, 세무회계, 인력 교육 이런 사업들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건 SOS에서 직접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 연계해 드리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SOS넷에서는 기업지원단이라는 게 운영이 돼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게 상당 부분 여러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부분하고 지원단하고 옴부즈만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차이를 갖고 있죠?
○ 경제실장 허승범 지원단은 일반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옴부즈만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 자금이면 자금, 노무면 노무 이런 쪽 그 전문가들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운영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커요, 금액이. 제가······. 지금 11억이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제 기억으로 대략 그 정도 금액인 걸로······.
○ 김선영 위원 경과원 보고자료에는 11억이고 예산에서는 조금 더 많아요, 오늘 자료에서는. 그중에서······. 옴부즈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활동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출장비하고요.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해 갖고 6시간, 10명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이 활동을 10명이 경기도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런데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단순하게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현장방문을 하지 않아도 다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초기에 많은 옴부즈만을 채용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일단 소규모로 운영해 보면서 수요에 맞게 확대해 나가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경과원에서 지금 현재 SOS넷 운영은요, 자체 인력 4명에 전문가 한 16명 이렇게 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체 인력은 그대로 두고, 자체 인력은 더 늘리지 않아도 되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운영위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늘릴 요인은 없고요. 아까 그 전문가 열여섯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셔서 방문하시는 기업인들 상담하시는 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옴부즈만하고 이렇게 중첩되지 않게 저희가 잘 설계할 계획입니다.
○ 김선영 위원 일단은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애로가 많은 부분들 인지하셔 갖고 어떻든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고앱을 통합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추경이야 어떻든 올해 예산이 반영돼야지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어떻든 내부 사정 때문에, 의회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 못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산 관련해서 또 예산 때 한 번 좀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본질의······.
○ 한원찬 위원 제가 먼저 안 해도 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김재균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셔서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경제 분야에서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보다 2025년에 예산 증가액을 보면 평균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42%가 늘어나면서 62% 됐는데 전반적으로 그걸 빼놓고도 한 25% 정도 증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도 경제 분야에 있는 각 기관들이 자리를 못 잡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늘어났어요.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 조직이 안정화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업비가 늘어나야 될 시기라고 보죠. 그러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장상권진흥원 여기 지금 생긴 지가 전부 다 얼마나 됐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그 4개 직속기관이 언제 생겼는지?
○ 경제실장 허승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 정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긴 게 시장상권진흥원이 민선7기 때 생겼습니다.
○ 김재균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이 언제 생겼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 거기 각 직속기관에서는 언제 자기네 창립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허승범 시장상권진흥원은 19년 9월에 설립됐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요?
○ 경제실장 허승범 신보는 1996년에 설립됐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은요?
○ 경제실장 허승범 일자리재단은 201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 김재균 위원 경상 96년도니까. 그러면 지금 제일 늦게 생긴 게 시장상권진흥원이 19년도에 생긴 거네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럼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아무리 제일 작은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면 운영에는 운영비가 늘어나야 될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봐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 보면 운영비가 20억 정도 늘어났고 사업비는 29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사업비나 운영비나 거의 같이 늘어났고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보면 손실보전금이 좀 많은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한 다리 건너가서 결산한다는 거는 없거든요, 솔직히. 2004년도에 했으면 2005년도에 결산보고가 나와야지 되는 거지 그거를 한 연도 더 건너가서 결산을 봐준다는 건,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손실보전금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이나 그런 데다 어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공공적인 돈이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문제가 뭔가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현재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조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 시절에 보증, 어려운 분들이 특별히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증이 많이 나간 게 있어서 그게 작년부터 해서 계속 회수가 잘 안 되고 대위변제해야 되는 금액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예산 할 때는 2030년도까지 어느 정도 저희가 추가로 출연을 해야 되는지 대위변제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실장님, 그러면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출연계획안을 낼 때는 그런 보고까지도 겸해져서 들어와서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대안은 뭡니다.” 해 가지고 “2025년도에는 이렇게 출연을 합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저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절차라고 봤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내년에 돈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만큼 달라고 그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과학진흥원도 보면 132억이 운영지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원도 79억이 운영지원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지원으로 해 가지고 계속 증액을 시킬 생각이에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제실장 허승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번에는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 없이 출연을 요청하는 금액만 이렇게 적시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데 조금 오해가 생기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타 위원회에 속해 있던 사업이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상당 부분이 출연 고유목적사업,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위탁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전체를 좀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기에 구체적인 예산 심의할 때는 전체적인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실장님, 그거는 본질이 잘못돼 가지고 본류가 정확히 매칭이, 어떤 목적이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잔류가 들어온다 그래도 그 본류를 흐트러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내신 이유가, 2025년도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출연 이거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출연계획 동의안을 내고 나서 2025년도에는 이거하고 틀리게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 돈을 요구하실 거라고요. 업이 돼서 들어오면 들어왔지 다운돼서 들어오지 않더라고 보면.
○ 경제실장 허승범 조금 올해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가 지금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이거는 확신을 못 합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 경제실장 허승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출연 자체를 동의 얻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조금 이렇게 충분히 분석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받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부적절하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실장님, 지금 2025년도 동의안을 내는 것은 기본을 이 정도의 기초를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큰 판에서 지금 와서 보고해 주면서 동의를 얻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런데 이제 출연금에만 저 자료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예산으로 움직이는 부분, 위탁사업으로 움직이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차기에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최소한에 동의안을 낼 때는 “기본적인 틀을 내년에 이렇게 갑니다.” 하고 또 의회에서도 봤을 때 또 본예산을 했을 때도 ‘아, 뭐 큰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계획으로 간다는 것은 서로가 묵시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인정을 해 주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실장님이 와서 여기 동의안을 내놓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부분 자체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지금 동의안 낼 때하고 본예산 낼 때하고는 틀리게 낸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세부 금액이 조금 바뀔 수는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갑자기 막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 리는 없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올해 출연금 대위변제금액으로 300억이다 이것만 보시고 판단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그 이전에는 얼마나 나갔고 앞으로는 또 얼마나 나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한 군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위변제금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동의안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 가장 큰 맥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그 맥은 여기 와서 정확하게, 실장님도 위원님들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보고받는 위원들도 그렇고 심의를 하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허승범 흔들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전체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게 그렇게 차기에 준비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듯이 기관들이 96년도에 생겼으면 지금 30년이 됐어요. 거의 28년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데 가서는 지금 운영 쪽에서 자꾸 이렇게 왈부할 게 아니라 운영비 정도 자체는 기본적으로 안정돼 있고 특별했을 때만 운영비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운영비를 갖고 논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직이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았다고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실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큰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복지 향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너무 바람직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참 저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직 공동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설립이 돼야지 출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원래 저희가 5년 동안 지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중소기업하고 지자체, 도하고 해당 시군하고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상황인데요. 그게 설립 이후에 5년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립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4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립과 동시에 저희가 지원하려고, 최대한 5년 동안 지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진행한 상황입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일부러 설립을 안 했다가 설립과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모집공고를 내야 되고, 신청공고를 내야 되고. 그러면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신청은 벌써 지금 받은 상황이고요, 설립만 내년에 하는 상황입니다.
○ 이병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일이 선후가 정말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노동국장 금철완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 해당 업체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저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신청한 게 전부 사업비로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로자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500만 원 전액이 지금 사업비로만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운영비도 있지만 수익을 계속 내서 수익을 낸 돈으로 사실은 사업을 하는 게 기금이라는 명칭에는 맞는데 이게 지금 수익 운용이라든지 그런 걸 할 계획은 전혀 없고 앞으로의 사업자금을 계속 경기도에서 기금의 돈을 출연하고 그 돈으로만 계속 사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기금의 원래 단어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운용한 운용수익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이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이 둘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하면 바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지원기간 중에 기업들의 노동자 복지들을 위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기반을 놓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여, 저희가 5년 이후에는 고용노동부도 지원을 끊기 때문에 그 참여 기업체들이 쭉 이어가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제 기금을, 사업자들이 내는 돈 자체를 그러니까 사업수익으로 보고 그 돈을 운용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로 그렇게 들어야 되죠? 저희 일반 기금처럼 이자수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시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이 뭐냐 하면 원래부터 복지포인트나 이런 걸 하고 있는, 복지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신청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에서 만약에 40만 원 이상의 지원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 본 결과…….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신청공고에 기존의 회사에서 하고 있는 복지 형태에 대한 그런 걸 제출하고 그거는 기이 회사에서 내는 돈 40만 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건 이미 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이 정부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주는 게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신청서에 넣어놓으셨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기존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은 기업체들은 기존에 운영을 안 하는 기업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이 쭉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 이병숙 위원 신청서 내에 그 내용이 들어서 좀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라 노동자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공적인 기관에서 들어가는 돈은 모두 노동자에게 제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전액 노동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입니다.
○ 이병숙 위원 철저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거죠?
○ 이병숙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계시고 한데 많은 내용들이 숙지되지 않은 것 같고 사전에 업무보고도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에 관련돼서 사실 업무보고받은 것 외에는 경제실이나 그 어디도 보고가 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또 점심시간도 있으니까요. 잠시 정회하고 이따 오후에 회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금 김경호 상임이사님, 직무대행하고 있죠? 나오시죠.
동의안 자료를, 202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고 왔는데 보니까 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출연금은 2025년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비로 간다 이래서 사업예산에 일괄 포함된다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김경호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경호 상임이사입니다. 골목상권 사업비는 대부분 출연 위수탁 사업입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뭐 하다가 또 중간에 끼워넣고 막 그냥 뒤죽박죽으로 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김경호 지금 몇 페이지이신 거예요?
○ 한원찬 위원 20페이지, 자료 준 거 20페이지 참고하세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김경호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면…….
○ 한원찬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세한 건,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이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사업예산 할 때, 예산 심의할 때는 본 위원이 제로베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께서 설명하실 때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냥 해 달라.”, “동의안이니까 그냥 처리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자세로 오셔서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설명할 때 좀 제대로 들으시라고요. 우리가 무슨 이거 허수아비로 왔습니까, 위원들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활성화 사업 추진 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한 1분 50초 내로 한번 빨리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김경호 전통시장이 지금 아무래도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보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간단하게 추리로 하지 마시고 사업을 했던 과거에 있고 미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원론적인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뭡니까? 예산이 들어가면 똑부러지게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사업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핵심 포인트는 몇 가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김경호 네, 그래서 보통 살펴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사업 그다음에 전통 연대 사업들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통큰 세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겠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김경호 네.
○ 한원찬 위원 있죠. 경기도에서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조례에 대해서.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화재나 침수 등 안전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김경호 그런 거는 지금 아직 돼 있지가 않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안 돼 있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김경호 네.
○ 한원찬 위원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되겠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김경호 네,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저는 지역구에 9개 전통시장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화재 안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조례상의 내용들이 안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조비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굉장히 지금 혼선을 빚고 있고 특조비 자체가 존경하는 남경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께서는 호주머니 갖고 집에 가려고 하는지 특조비조차도 아주 그냥 말씀도 안 드리고 12월 달에 준다는 이런……. 아니, 경제가 어려운데 빨리빨리 풀어서 어떻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뭐 여기 지금 하는 부서도 경제부서 아닙니까? 이 모든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직원들 힘이 있겠습니까? 어렵겠지만 도지사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말로만 “경제가 어렵다.”, “도와준다.”, “활성화시킨다.” 뭡니까? 결국은 경제 활성화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김경호 네, 맞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앞으로도 운영할 때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운영지원비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직무대행 김경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잠깐만 나와보시죠.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정하용 위원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에서 거기에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특례보증은 늘렸어요, 그 예산을. 그런데 이차보전액은 줄였어요, 5억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5억 늘리고 5억을 줄인 효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차이가 뭐죠? 왜 5억을 한쪽은 늘리고 한쪽은 줄이고 그렇게 했나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좀 이따 같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정하용 위원 이쪽에서는 이차보전율을 줄였는데 청년 BOOM-UP 특례보증 관련돼서는 여기 이차보전율을 보통 보면 2%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3%로 이차보전율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궁금한 거냐면 한쪽은 이차보전율을 낮추고 한쪽은 이차보전율을 높이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지금 청년 BOOM-UP 특례보증을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요? 어떤 걸 얘기…….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에서 책자 7쪽에 나와 있는 거하고 청년 창업 BOOM-UP 특례보증 관련 자료에 보면 책자 경제분야 출자계획에서 10쪽에 보면 한쪽은 이차보전율을 내리고 감액을 하고 한쪽 사업은 보통 보면 이차보전율이 대개 한 2% 정도 잡는데 여기는 3%로 늘렸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이차보전율을 한쪽 사업에서는 삭감을 하고 한쪽 사업에서는 보편적으로 한 2% 정도 잡는데 왜 이쪽 사업에서는 3%로 잡았냐는, 왜 그렇게 했냐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삭감한 건 제가 지금 뭔 내용인지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고요.
○ 정하용 위원 저기 책자 7쪽에 보시면, 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시면 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에서 24년도에는 1억 5,000인데 25년도에는 2억으로 예산을 잡아놨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이차보전금에서는 2억 조금 넘는 돈을 24년도에 잡았다가 25년도에는 1억 5,000으로 해서 5억 정도를 감액했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차보전율을 5억을 감액해서 잡았는데 이쪽 BOOM-UP 특례보증 관련해서는 이차보전율을 보통은 2%로 잡는데 3%로 올렸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 그렇게 사업을, 어떤 이차보전율을 거의 비슷하게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차등을 두냐는 얘기죠, 이 사업별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 사업을요, 이차보전율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상황 이런 걸 감안해서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낮췄다 올렸다 이렇게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마 청년 창업 BOOM-UP 이 부분은 청년 창업을 적극 장려해 보자 이런 취지로 좀 더 이차보전율을 높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이게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업체당 1억 원입니다.
○ 정하용 위원 업체당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정하용 위원 업체당으로 보는 거예요, 1인당으로 보는 거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업체당. 사업자등록증…….
○ 정하용 위원 청년 BOOM-UP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당으로…….
○ 정하용 위원 업체당 1억 원씩까지 한다고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 정하용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 컨설팅을 해 주는 건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여기는 경상원에서 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요. 거기서 또 창업에 대한 컨설팅까지 같이해서 과거에는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자금으로 250에서 한 2,000 이렇게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상원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2,500에서 2,000 주는 것보다는 1억 정도 우리가 자금 지원해 주는 게 사업을 하는 데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 상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거기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손실보전 등 해서 손실보전금을 지금 115억 8,000에서 3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3배 정도를 늘렸어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위원님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좀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
○ 정하용 위원 근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이게 이렇게 이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코로나 때 지원한 자금인데요. 그때는 본래는 사전 출연하고 보증을 하게 돼 있는데 국가방역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협약하고 일부 집행문을 통해서 나중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건데 코로나 때 저희가 1년짜리 해 준 게 아니고 어떤 건 3년짜리, 어떤 건 5년짜리, 어떤 건 8년짜리로 해 주다 보니까 매년 부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눠서 이렇게 해서 좀 더 하기는 하는데 8년에 걸쳐서 일부는 정상으로 끝까지 가는 데가 있을 거고 올해는 정상이었지만 내년에 부실되는 게 있을 거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합쳐져서 차등이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 정하용 위원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따로 한번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손실보전금이 내년도 예산에서 확 늘어난 게 아니고 코로나 때 어떤 발생된 손실금이 누적돼서 이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아니요.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자마자 부도는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해 말까지 부도난 걸 손실을 산출해서 그걸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는 금액이 적었고 2023년도는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한 300억 정도 늘어났고 올해 또 부실이 생긴 걸 올 연말 또 결산해서 청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 정하용 위원 결국 소급 적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소급 적용이 아니죠. 추후에 적용한 거죠. 사실은…….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거를 지난 후에 그거에 대한 손실보전을 계속해 준 거라는 얘기잖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 6,000억 해 준 것은 사실 이제 저희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지원 잘해 주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질타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약간 있거든요.
○ 정하용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상세하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가서 소개를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저뿐만이 아니고 각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경제실장 허승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조례 제명과 회사명을 등기부상 명의에 맞게 정비하고 중소기업 판로개척 외 수익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명과 안 제2조 본문의 “경기도주식회사”를 등기부상 명칭에 맞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설립 목적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7조6호를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국어책임관 외에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국어책임관의 감수내용은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7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7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등기부상 기관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2050 탄소중립 및 RE100 동참 기업의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방 에너지 주권 강화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경제실 기업육성과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는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고유업무로 이미 규정된 바 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경기도주식회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행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설립 취지 및 고유목적에 맞는 기능 재편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등기부상 기관 상호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바 조례의 제명 및 안 제2조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배달특급을요, 현안보고를 내면서 경기도주식회사 경영 정상화 방안, 현안보고에 기업육성과에서 주셨을 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배달특급 인력이 지금 현재 25명 그다음에 예산이 62억 이것을 배달특급 인원을 17명으로 줄이고 사업비도 62억에서 50억으로 조정 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했는데요. 배달특급 인력을 줄이는 이유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 경제실장 허승범 기본적으로는 다른 신사업에 해당 인력을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배달특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
○ 경제실장 허승범 아니…….
○ 김선영 위원 하는데 축소를 시키겠다는 거죠?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예산이랑 인력은 조금 더 경기도주식회사 자구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경기도주식회사에서도 현재 규모 정도면 그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요, 지금 민간 배달앱들의 수수료가 6%입니다. 아시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조금 최근에는 더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또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나 소상공인들이, 상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공공 앱으로 배달특급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거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상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경기도에서도 공공 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잘 홍보를 못 하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볼 때는 민간 배달앱하고 제휴를 통해서 2% 이하의 수수료율로 이걸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민간 앱에서 지금 한 6%를 받고 있는데 과연 2%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일부 배달앱에서는 2% 이하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저희가 협약 등의 방식을 통해서 상당 기간, 2년이면 2년 이상 그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같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 배달앱하고 하면 어떻든 민간 영역이잖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든 제휴를 통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그런 배달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부분, 예를 들어서 2년을 한다고 그러면 2년 동안만 2%든 3%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후에 협약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기응변식의 어떠한 처방밖에 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허승범 저희 경기도주식회사가 그동안 배달특급을 운영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민간 배달앱 시장에서 충분히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지배적인 사업자가 계속 수수료율을 올리고 배달비를 소상공인한테 전가하는 상황에서 당장 저희 배달특급 사업을 일몰하기보다는 다른 민간 앱이지만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래서 수수료도 싸게 하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앱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같이 힘을 뭉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절박함에서 그런 자구안이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절박함을 갖고 경기도주식회사 또 현재 자본 잠식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공공 앱의 역할을 경제실에서 갖고 있는, 지금 경제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런 각 과에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실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 주고 경기도주식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을 연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가 높으니 우리 경기도의 수수료율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 되더라도 어떻든 민간 앱보다는 낮을 거고요. 대신 배달특급이 갖고 있는 한계가 정확히 뭔지는 제가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주면서 이 공공 배달앱이 일상적으로 진짜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거지 선언적인 의미이고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있는 인원을 줄이고 사업비를 축소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치더라도, 우리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 차원에서 어렵더라도 최소한 기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 배달앱을 구축하는 부분 쪽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그런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쪽에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경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죽인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누가 이거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산을 갖다 부어놓고 정상화를 못 시켰어.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부서 육성과에서 “너네만 책임지고 해라.” 이런 부분인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정책과든 뭐 소상공인과든 다 전체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실 전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갖고 ‘아, 이거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TF에서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기껏 하는 게 새로운 사업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는 축소하고. 이거 수수료 요율을 좀 올려준다고 그러면 또 다른 얘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요율을, 다 그거 수수료, 중소기업들 판로 개척하면서 그 수수료를 어떻든 경기도에다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또한 상법상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TFT가 있으면 결과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어떻게 TFT가 꾸려졌는지 이런 것들 자료요구를 해도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고 계속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결과는 결론적으로 신사업 갖다 붙이고 몇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방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실에서 이게 진짜 열심히 이걸 살려주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느냐.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코나아이 같은 부분도 말씀이 있었지만 진짜 살려주려고 그러면 진짜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잠깐 이 위기만 좀 모면하자. 이 시간만 지나면 누가 떠들 거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상인들을 도와주고 또 경기도주식회사를 할 수 있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에 대한 부분의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TFT 구성해서 한 거지만 다시 한번 이거는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마련해 놓은 안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부터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경기도주식회사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겠고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육성과하고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이거는 별도로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보면 자본 잠식이 시작된 주식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주식회사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는 태양광 사업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식회사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여 자본 잠식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좀 더 폭넓게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실장 허승범 평소 고민했던 부분이고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례 개정 내용에서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주식회사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7조 사업 부분의 내용을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 종결을 하고요.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남경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위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의 제명은 등기부상 상호에 부합하도록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2조상의 명칭 또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로 수정함에 따라 단서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목적조항은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총괄적인 설립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업조항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경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5항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5시09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련해서 경제실 5건, 사회혁신경제국 1건, 노동국 1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안)에 대해서 허승범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경제실장 허승범입니다.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 2건과 현안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특별지원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본 특례보증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3,000억 원이며 최대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이내로 사업비는 총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이용 소상공인 중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로 보증료 1%, 이차보전금 2%를 지원받게 되며 3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보증료 이차보전 지원으로 연 3%의 실질적 금융비용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실(총괄))
계속…….
○ 위원장 고은정 건별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해서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안건 e커머스 연계 중소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에 대해서 경제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이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커머스 연계 중소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입니다. 대형 커머스 플랫폼사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을 포함한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G마켓과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100개 사로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기업에 최소 30%를 할당하여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티몬ㆍ위메프 피해에 중소기업 등 지원으로 민생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실(총괄))
○ 위원장 고은정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티몬하고 위메프에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수와 어떤 피해금액 그런 부분은 파악이 좀 되셨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최근에 정부에서 종합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해당되는 피해기업들은 약 1만 8,000개 업체 정도가 되고요.
○ 정하용 위원 1만 8,000개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금액으로는 약 2,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 정하용 위원 많은 피해를, 우리 경기도 내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피해를 본 업체들에 제대로 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피해업체 기업체에다가 어떤 지원을 해 줄 때 신청 자격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진짜 우리 피해 본 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여튼 그렇게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추진계획에 대해서 허승범 경제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사이에 안건 하나가 더 있어서요.
○ 위원장 고은정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배부해 드린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티몬ㆍ위메프 사태로 자금경색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티몬ㆍ위메프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도내 기업의 자금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긴급하게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총 900억 원, 소상공인 총 100억 원으로 융자한도는 각각 업체당 5억 원 이내, 1억 원 이내이며 총사업비는 43억 5,000만 원으로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예산을 활용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30일 기준으로 총 75건 218억 원의 자금 융자가 신청되었으며 12건 35억 원을 기지원하였습니다. e커머스 피해기업에 대한 발 빠른 지원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실(총괄))
○ 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e커머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배정액이 소상공인 위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됐고 e커머스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면 그 사업체는 이것보다 매출액이 있잖아요. 많은 업체가 더 많아요. 비중이 이렇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지원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원찬 위원 아니, 업체 지원은 업체 배정액 중소상인이 얼마 이렇게 배정을 정부에서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액 일정 금액 이상, 100억 이상인가 이렇게 거기서 연 매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양분해, 2개로 보이는 것 같은데.
○ 경제실장 허승범 중앙정부에서는요, 그 피해받은 금액 범위 이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는 그 피해받은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매출액에 관계없이?
○ 경제실장 허승범 신용이나 이런 거는 다 보기는 보고요. 매출도 관련돼서 다 심사는 하는데요. 정부처럼 피해금액으로만 한정해서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그래서 이런 업체들과 일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 금액이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수립할 때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 이상, 일정 매출액 이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빨리 소진이 됐다고 그렇게…….
○ 경제실장 허승범 아, 그 부분은 아마 저 얘기일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피해기업들을 중앙정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해서 당초 총 1,000억 원 중에 소상공인에 900억 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에 100억 원을 배정했었는데 실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훨씬 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바꿔서 중소기업에 800억 원을 배정하고 소상공인을 200억 원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건 잘하셨습니다. 빨리빨리, 왜냐하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서 그런 정책들은 잘하고 있었다고 칭찬의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e커머스 피해 관련해서 경기도주식회사는 피해 없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경기도주식회사에서도 티몬ㆍ위메프 플랫폼에다가 경기도주식회사가 에이전트 역할을 해서 도내 중소기업을 모아서 그쪽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산해 본 바로는 금액적으로 한 8억 원 정도 약 90개 업체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럼 경기도주식회사는 어떻게 지원하시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일단은 경기도주식회사하고 해당 중소기업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해당 중소기업에 판매대금을 먼저 지원을 하고 추후에 티몬ㆍ위메프 쪽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일단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도 피해를 입었는데 저는 우리 전체 도민들에 대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추진계획에 대해 경제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바로 옆 페이지 11쪽입니다.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빚의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 구제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순 대출 방식이 아닌 필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비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급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업체당 500만 원 한도이며 도내 소상공인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50억 원으로 도 출연예산 100억 원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9월 초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하여 9월 중순부터 사업 관련된 브리핑 협약을 완료하고 카드 발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별도의 이자가 없는 마이너스 통장이고 대신 그 금액은 꼭 필요한 원자재를 산다든가 아니면 공과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용처를 제한하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실(총괄))
○ 위원장 고은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도내 소상공인 2만여 명에서 소상공인 188만 명의 1%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거는 참고하십사, 전체 저희 도내 소상공인이 약 188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 이 사업은 한 2만 명 정도 돼서 그런 비율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1%면 완전 어떤 극소수만 지원을 받게 되는 거네요, 그럼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런데 이와 같은 힘내GO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2만 명 정도면 일단은 충분히 되리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거 1%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이거를 책정하신 거예요?
○ 경제실장 허승범 여기는 저희 출연금뿐만 아니라 협약할 은행들이 있는데요. 협약할 은행들이 어느 정도 같이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약할 은행과도 협의를 하고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워낙 소상공인 규모가 커서 최대 2만 명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진행돼 가면서 소상공인들이 호응이 더 좋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조금 더 보완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 부분은 홍보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 경제실장 허승범 지금 아직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없는데요. 일단 그 협약을 하게 되면 관련된 주 협약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중심으로 하고 저희가 또 그 소상공인 관련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정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여기에 소상공인 대상이랬잖아, 그렇죠? 지원대상이.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 영업을 쉽게 말해서 얼마 정도 해야지 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해당 업을 한 이력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 한원찬 위원 네, 그렇죠.
○ 경제실장 허승범 이력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제한은 없습니다.
○ 한원찬 위원 제한이 없어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두어 달 하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되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두 달 하다가라고…….
○ 한원찬 위원 영업을 시작한 지.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면 가능합니다.
○ 한원찬 위원 가능해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아까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왜냐하면 영업을 하다 보면 여러 형태가 되게 많아요. 자영업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존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거의 3∼4년 생존 확률이 15%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열악한 분위기, 환경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좋은 제도가 예를 들어서 2∼3개월 딱 영업을 시작하고 다시 내가 이런 것들을, 좋잖아요. 어차피 이자도 안 내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상을 선별할 때 꼼꼼하게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향후계획을 보면 추석 명절 전 민생대책 사업 브리핑 및 협약, 공급 개시가 24년 9월로 돼 있거든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9월에 개시를 하는 건가요, 이 힘내GO 카드를?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소요예산 써 있는 거는 25년도 예산인 거죠?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일단은 9월부터는 신보 자체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소규모로 시작할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동의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 350억 원 2만 명 규모는 내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9월부터 12월까지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 경제실장 허승범 신보 자체 예산으로 지금 50억 원 정도 규모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 것도 좀 써주셔야죠, 여기 자료에다가.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재영 위원 저는 이게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전통시장ㆍ골목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과 소비진작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을 통한 페이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도내 290여 개를 대상으로 해서 도민들께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구매액의 10% 정도를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또는 사은품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페이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 4,500만 원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체예산 24억 8,500만 원과 전통시장 자부담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사업대상 선정을 완료하였고 이달 2일부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인 9월 18일까지 17일 동안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 지금 31개 시군의 소상공인들도 상점가 등 해서, 전통시장 포함해서 전체 몇 군데나 지원이 되는 거죠?
○ 경제실장 허승범 지원이 되는······.
○ 이기환 위원 네.
○ 경제실장 허승범 지금 저희가 총 290개소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실제 자부담이 있어서 일부 포기를 하시고 약 260여 곳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260개요. 자부담이 10%인데 그래도 신청을 안 한 데가 30군데나 되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일부 골목상권들, 전통시장이 아니고 이렇게 밀집화되지 않은 일부 골목상권도 저희가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그런 쪽에서는 조금 진행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일부 포기하시는,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기환 위원 매년 이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번 처음인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이거는 조금 부정기적으로, 사실 상반기 때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통큰 세일이라고 약 30억 원 규모의 판매촉진행사를 했었는데요. 하반기 때는 저희가 관련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장상권진흥원이랑 조금 협의를 해서 추석 명절 맞이해서 이때 같이 한번 자체 예산이 있으니 이런 행사를 해 보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획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보면 상점가가 큰 데는 9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작은 데는 450만 원이잖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지원금액.
○ 이기환 위원 지원금액이?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기환 위원 10%씩 자부담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30군데는 규모가 작고 상점가가 됐든 이런 데는 좀 더 소규모라고 봐서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데가 더욱더 소외되지 않겠어요? 어떤 행사도 못 하고 지원도 못 받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그 골목상권이나 상점가가 더 소외될 것 같은데 그렇게 30군데, 혜택을 받지 못한 그곳에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이번에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골목상점가에 별도의 사업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에 저희가 골목상권상점가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가 있어서 관련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골목시장 매니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어찌 보면 참여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분들은 더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더 도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 같은 경우에는 30군데라고 한다면 차라리 일률적으로, 매번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전체가 30, 절반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도 290개에서 30개가 소외됐기 때문에, 소외됐다는 것은 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혜택이 가게끔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말씀드렸던 통큰 세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골목상점가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별도의 자부담이 있는 행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부담을 하거나 조직화하기 어려운 데도 이런 판촉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 취지를 보면 페이백 행사하고 통큰 세일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는데. 그 30개가 왜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허승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자부담이 있을 테고 또 이게 조직화되지 않은 데서는 이렇게 페이백 행사를 하려면 사실 누군가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역량이 모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지원되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정도는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죠?
○ 경제실장 허승범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페이백을 할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골목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을 못 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재영 위원 그런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발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하죠. 거기가 해당되는 내용인데 30개가 모여서 골목상권 공동체가 돼 있으면 그 30개 점포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소비자 입장에서.
○ 이재영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30개 중에서 저희 지역에 된 분이 있는데 못 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주 날것으로 말씀드리면 못 해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운영비용까지는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450만 원에다가 실제로 이거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자금도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정책이 디테일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일단은 공모절차가 복잡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너무 짧고 그런 것들은 긴급하게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지원 내용의 실효성이 과연 이게 실제 전통시장 빼고 나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페이백하고 통큰 세일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통큰 세일은 조금 더 자율성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그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굳이 페이백에다가 25억을 들여 갖고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좀 나눴어도 괜찮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경상원에서 진행했던 이런 공모사업 중에서 제일 호응이 좋았던 거는 통큰 세일이에요. 페이백은 전통시장에 어울리는 정책지원 상품이거든요. 잘 들여다보면 전통시장은 다 몰려 계시고 거기서 어딜 가서 사든 온누리상품권 받아 갖고 쓰면 되니까 정확한 의미의 페이백이 되는 건데 골목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공모사업이 뜨니까 신청을 부랴부랴 해 갖고 받아놓고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50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사람만 힘들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경상원에서 사실은 잘해요.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잉여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잉여금을 자꾸 남길 필요가 없이 경상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일단 공모절차가 지난번 통큰 세일에서 흠이었던 거는 공모절차가 너무 까다로웠다는 거였는데 그거는 해소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 페이백처럼 사용처가 불분명한 데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골목상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페이북을 했냐고 물어보니까는 문화상품권을 샀대요, 문화상품권을.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하나 더 있는 게 페이백이 10%가 아니에요, 10%까지인 거지. 그렇죠?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최대 10%.
○ 이재영 위원 5만 원을 쓰면 5,000원, 9만 원을 써도 5,000원. 10만 원을 쓰면 1만 원, 14만 원을 쓰면 1만 원. 1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라고 딱 써놓고 고객들이 그 가게에 가서 14만 원어치를 먹었는데 만 원만 주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이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사장님들은 이 정책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 그 지역의 아주 근간이 되는 지역경제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정말 만 원짜리 1장이라도 막 벌벌벌 떨고 정말 예민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경상원과 협의를 하셔서, 그다음에 저는 분명히 통큰 세일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원을 해 주는데 왜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거기서 하는 것들을 발굴해서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이게 지금 인기가 좋은 이유 중의 하나가 도비 100%라서 그런 거거든요, 시군 매칭이 안 돼서. 물론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하고 저희가 일부 담당직원이 현장 나가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차기에는 조금 더 세련되게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골목상권, 골목상점가, 상점가, 전통시장 이 4개의 구분이 있는데 4개의 구분에 따른, 4개의 지위에 따른 차등적인 약간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정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부정기적인 사업이잖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거 정기적인 사업을 안 하신 이유가 뭐죠?
○ 경제실장 허승범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추석 맞이해서 추경 때 사업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적당한 사업을 못 찾았고 그다음에 실제 추경이 되더라도 추석 명절이 지나지 않습니까, 실제 추경의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저희랑 경상원이랑 같이 고민을 하다가 조금 잉여금이 있길래 추석 맞이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해 보자라고 해서 조금 급하게 마련했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게 보면 8월 21일부터 모집공고하고 대상지 평가한 다음에 사업비 지급하고 11월 말쯤 아마 만족도조사 및 결과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잖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용호 위원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좀 하셨어요, 경상원이. 2020년에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경기지역화폐 장보기, 22년도에는 도내 10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23년도에 동두천 상권진흥구역 추석맞이 프로모션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다 부정기적으로 했겠죠. 이때 만족도조사나 이런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신 게 있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이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페이백처럼 전폭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하자 이렇게 캠페인 비슷한 형태라서 별도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럼 이 사업성과 결과보고 만족도조사 이후에 이 사업을 부정기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하신 걸 보면 잉여금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 프로모션을 한 사업은 아니시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뭐 그렇다기보다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잉여금이 어디서 이렇게 걸려서.
○ 이용호 위원 아니, 먼젓번의 답변도 좀 이상하게 하셔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다분히. 잉여금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것처럼 이것도 뭐 부정기적으로 그렇게 비칠 수 있으니 평가하신 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 좋다고 하면 이거를 정기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아까 못다 한 얘기가 있어 갖고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이걸 이제 하반기에 남은, 보통 이 통큰 세일을 지난번에 할 때는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사실은 비수기 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목상점가들이나 이런 데들이. 따뜻한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비수기 때 그다음에 또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넘어가는 비수기 때가 또 발생할 텐데 이게 사실은 잉여금을 소진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얻어걸린 거죠, 사실은 페이백하고 통큰 세일은.
○ 경제실장 허승범 위원님 죄송한데 그 반대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막 찾다 보니까 잉여금이 있었던 거지 잉여금을 어떻게든 쓰려고 뭔가를 구상한 건 아닙니다.
○ 이재영 위원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어쨌든 간에 이 잉여금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발굴됐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정확하게 세워서 골목상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된 상품이 출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정책이.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한 번 더 잉여금이 아직도 한 40억 정도가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상원이. 맞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거 좀 더 해서 통큰 세일을 한번 시원하게 경기도에서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저도 지역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통큰 세일이 이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작년 예산에 없어졌다면서요?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처음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실장 허승범 통큰 세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원찬 위원 네.
○ 경제실장 허승범 올해 처음 기획한 겁니다, 사실 상반기의 본예산에 있었던 거는 아니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는 했었나요, 이거 행사?
○ 경제실장 허승범 네, 통큰 세일 행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올 5월, 6월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도는데.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거 준비하셔서 지역경제 어렵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돌아야지 세상이 돌고 경제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잉여금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반납하면 그다음에는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 반복의 행태가 안 되도록 우리 경제를 이렇게 도맡아 하는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연말 가서 쏟아붓지 말고. 아마 추석 끝나고 나면 또 굉장히 그때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잘 조절하셔서 우리 경기도 지역의 전체 상인들이 또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에 대해서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ESG 수출규제 및 공시의무화에 대응해야 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사내 전문가 양성과 ESG 규제대응 패키지 그리고 ESG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ESG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중소기업 대상으로 ESG 교육, ESG 진단ㆍ평가 그리고 콘퍼런스 등의 사업을 통해서 ESG 경영 수준 향상과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ESG 경쟁력을 높이고 이것이 경기도의 ESG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사회혁신경제국)
○ 위원장 고은정 박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ESG 경영지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신규에서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우수기업 선정하여 지원을 10개 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10개 사가 선정이 됐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선정이 됐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선정된, 여기 책자나 어떤 거기에는 자료가 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개 대상기업은 일단 선정이 됐고요. 패키지 지원사업을, 규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10개 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12월 정도에 아마 마무리될 때쯤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정하용 위원 왜 12월 마무리 때에 선정이 되나요, 그게? 지금 선정이 돼서 뭐 어떤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지금 패키지 지원사업이 컨설팅과 국가인증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서 10개 기업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시점인 12월 정도에 일단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이런 10개 사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니까 이 사람들을 10개 사를 선정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금액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일단은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상황이 자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ESG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 부분을 설비 투자라든가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10개 사인데 지원금액은 3억이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1개 사에 3,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 정하용 위원 1개 업체에 3,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1개 사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특별하게 어떤 지원, 그분들이 3,000만 원씩 지원해 준 금액을 이게 큰 지원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적은 금액 같은데.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결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말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 많은 규모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10개 업체를 선정할 때에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이 평가지표가 어떻게 돼요? 우수기업 10개 사. 평가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선정기준은요, 일단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ESG 평가지표를 만든 업체 그리고 최근 3년간…….
○ 이재영 위원 국장님, 그냥 차라리 자료를 다 한번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죄송합니다. 상세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3,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는 또 이 3,000만 원, 3억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ESG 경영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게, 눈에 띄게 성과를 내는, ESG 경영에 큰 성과를 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평가지표를 여쭤봤는데 제가 공정경제과의 납품대금 연동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 조례를 만들고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서 우수기업들을 선정해서 작년에는 15개 기업만 했지만 어쨌든 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하고, 그러니까 원기업ㆍ수탁기업이 제대로 된 납품대금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세제혜택이라든지 판로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돈만 딱 주고 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을 때 그런 제도를 통해서 뭔가 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잘 캐치를 해 갖고 거기에 걸맞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판로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출기업의 글로벌 리스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판로를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여기 우리 경과원에는 GBC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업들이,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액지원뿐만 아니라 공모나 판로지원, 다양한 방안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중소기업 ESG 관련 경영지원 간담회 이렇게 돼서 지금 보면 수행기관이 경제과학진흥원이에요. 제가 행감 할 때도 얘기했어요. ESG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원에 선도대학이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가 1억 2,000을 줘서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인기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50몇 명, 그게 하여튼 몇백 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감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ESG 관련해서 잘하는 사회적경제원의 유훈 원장이 그렇게 전문가고 또 인력풀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 데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내가 먼저 김하나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는 중소기업이랑 그런 데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능력이 안 된다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답변을.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이건 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커리큘럼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고, 그리고 또 경제과학진흥원이 공공기관에 이번에도 또 꼴찌 했어요. 알고 계세요? 이거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왜 이거를 꼭 여기 경제과학진흥원에다 주는 이유가, 왜 고집을 피우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국장님 계실 때 예산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거 ESG 관련해서 이럴 때는 유훈 사회적경제원에 주세요. 주셔서 거기서 교육을, 또 선도대학 이번에 알기로는 예산을 2억 4,000을 해서 남부 하나, 북부 하나 한다라고 한 거 아시죠? 세우셨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렇게 1억 2,000 갖고는, 제가 처음에 개원할 때는 못 갔는데 두 번째 가서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4시간 동안을. 그런데 아무튼 학구열이 보통이 아니에요. 공무원, 아주 각양각색,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 소기업도 있고 하여튼 사회적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말 정말 아주 학구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지금 포화 상태예요. 경제과학진흥원이 포화 상태의, 공기관대행사업하는 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여기다 주지 말고 2025년도에는 사회적경제원에 줘서, 그들이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이 지금 1년 반 됐잖아요. 그들도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일을 하라고 주세요. 왜 여기 경제과학진흥원에 공공기관 꼴찌 하고 포화 상태 되는데 굳이 여기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릴게요. 국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년에 예산은 ESG 선도에 대해서는 수출이나 이런 것도, 수출에 관해서 ESG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출을 못 해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것도 ESG에 관련해서는 또 뭐냐 하면 결국은 답은 돈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경제과학진흥원에 하지 말고 이렇게 일 잘하는 그리고 능력 있는 사회적경제원에다가 주시면, 또 여기 소관 사항이 거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 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요. 유훈 원장님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원 멤버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일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은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ESG 업무가 수출이라든가 무역 같은 비즈니스 관점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ESG, 시군과 공공기관과 도민들까지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의미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잘할 수 있는 기관들에 좀 나누어서 저희가 업무를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왜 굳이 여기다가 경제과학진흥원에 줄 이유가 없다라는, 여기 포화 상태라니까요. 아니, 사회적경제원 내가 끝까지 반대했어. 세워줬으면, 상임위에서 세워줬으면 일하게끔 해 줘야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위원님 말씀…….
○ 남경순 위원 그건 변명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김하나 국장하고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다시 한번…….
○ 남경순 위원 아니, 또 얘기하잖아.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는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소기업이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보세요. 아셨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전부 다 감안해서 경과원과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원 같이 협의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여기는 대기업이나 중소 그런 건 우리한테는 용납이 안 되니까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아주 면밀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국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 금철완 노동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지금부터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도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후에 성과분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내 민간기업 50여 개를 대상으로 임금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제 중 한 가지를 노사 합의에 의해서 기업이 도입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2024년도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25년도에는 장려금,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 등의 사업비로 약 101억 원을 편성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우리 사회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현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노동국)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국장님, 이 사업 4.5일제가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정하용 위원 이 저출생에 대한 대응책은 교육학과 주거를 먼저 해결을 해 줘야 이게 저출생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되는 거지. 이걸 지금 현재도 5일제를 하고 있는데 4.5일제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저출생 대응책이 되겠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제가…….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이 언제까지 실시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정도 할 생각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근데 내년 2월 말 정도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주 4.5일제 지원사업을 위한 공청회도 할 거고요. 중간보고회를 약 11월 말 정도에 해서요, 중간보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여기 계획서상에는 25년 2월에 나온다고 결과가 돼 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계획의 수립…….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결과치를 미리 예상하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이게 결과가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제…….
○ 정하용 위원 그냥 뜬구름 잡듯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정책 결과에 대한 어떤 결론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 노동국장 금철완 아직 예산편성 전이고요. 저희가…….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편성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 결과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든 어떻게 세우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이 결과치도 안 나와놓고 예산 세워놨다가 만약에 결과치가 안 좋았어요.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물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나…….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바로 그 결과치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결과치를 이미 예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건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내 민간기업 50개 사에다가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럼 이 참여 대상업체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실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발을 할 거고요. 지금 저희한테 문의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꽤가 몇 개 업체나 돼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양평에서 하는 사업도 중소기업인가 그게 250개가 있는데 꽤 많이 신청했다고 그랬는데 44개밖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결과치를 놓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 노동국장 금철완 위원님, 아직 본예산 편성 전이기 때문에요.
○ 정하용 위원 이게 지금 50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면 선정이 안 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일하시는 그 직원들 입장을 놓고 본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이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공동근로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범사업의 일종입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의 일종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노동국장 금철완 용역 결과는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11월경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거의 나올 거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거 연구용역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제한입찰 공고를 할 겁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제한입찰로 하시면 나중에 평가표하고 결과치하고 공문 시행된 거 일체 자료를 다 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저는 이 4.5일제에 대한 부분은 일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 걱정에 잘 부응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국장님, 내년도 장려금이나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비 등, 이건 장려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50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기업체당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30인 이상 2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을 생각하고 있고요. 1개 기업당 한 80명 정도로 예상해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걸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임금보전으로 이걸 한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11월 중순쯤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본 사업 시행을 한시적으로 일단 해 보시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3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3년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탄력근무제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선택적 시간근로제가 있고 시차출퇴근제 그다음에 재택근무제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미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일단.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는 그런데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저희가 35시간, 36시간 이렇게 줄이는 거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탄력근무제를 좀 조정하면 되지 4.5일제라는 걸 새로 도입해서 용역까지 하고 그거를 기업까지 뽑아서 장려금 주고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보전을 해 준다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일과 생활의 균형이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또 AI라든지 각종 인텔리전스 장비들이 도입되면서…….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영 위원 4.5라는 건 좀 소극적인 정책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4일이면 4일이지 4.5는 좀 소극적이지 않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주 35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 이재영 위원 그럼 하루 7시간인 거군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하루 7시간 근무, 1시간 줄이는 거였는데요. 그 효과가 뭐였냐 하면 말씀해 주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 이재영 위원 저도 이제 8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모로서 그 아이들, 애들 셔틀 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제도라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4.5일제라는 것은 그런 영향력을 의식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어차피 용역을 하실 거고 용역의 방향은 그래도 국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을 하고 용역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제도가 조금 더 아주 그냥 극단까지 가는. 지금 말하는 4.5가 아니고요, 한 4일 정도까지도 가서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지금 주 40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저희가 용역을 했었고요. 시범사업이 도입돼서 2011년도에 주 5일 근무제가 확립이 됐습니다.
○ 이재영 위원 실제로 은행 아시죠? 은행. 은행이 몇 시까지 근무죠?
○ 노동국장 금철완 4시까지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국민은행인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 “우리 지점은 6시까지 한다.”고 써 있어요. 그거는 또 그만큼 그 시간까지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업종에 다 4.5일제라든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하는 게 맞지 사실은 이게 무조건 일 시간을 줄이는 게…….
○ 노동국장 금철완 그래서 기업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신청 위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업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고 용역을 먼저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용역 방향에 대해서 이 4.5일제는 너무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시작한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여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구용역 방향을 제시해 주고 결과를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4.5일제 그러니까 주 35시간이나 4.5일제나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거니까요.
○ 이용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도 보면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아니고 유연근로제를 선택해서 그 주에 한두 시간씩 더 하고 4.5일제를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대환영할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경기도가 해야 될 정책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무상급식처럼 지자체에서 해서 또 중앙정부 정책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혹시라도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 때문에, 깊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게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생활임금을 보전해 주시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용호 위원 또 30인 이상, 200인 이하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연구용역 과정에서 어떤,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행과정에, 저희들이 노동현장에 다양한 직종이 있잖아요. 생산직도 있고 서비스직도 있고 운수업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그럽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무직은 가능하겠지만 제조업 현장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용역을 주실 때도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용역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딱히 200인 이하더라도 저는 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딱 최적의 장소가 저는 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청사 내에 보시면 환경미화를 하는 여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경기도청에서 고용하신 겁니다. 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이에요. 그럼 이분들을 대상으로, 굳이 민간기업 하기 전에 4.5일제에 대한 효과 또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것을 민간기업에 임금도 전혀 다르고 근무여건도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이 안에, 우리 청사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도가 직접 임금을 주고 또 생활임금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을 상대로 4.5일제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또 4.5일제를 하면서 고용창출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직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입니다. 사실 주 4.5일제, 정말 어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호해서 우리 도 노동국에서 사실 선도적인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저출산 등등 해서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기환 위원 사실 지금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휴일 빼고 금방금방 이렇게 급료를 주는 날이 다가와서 경영을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 물론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는 민간기업에 임금 보전을 해 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 노총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저출산 등등 해서 4.5일제를 주장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임금을 보장해 준다. 이 정책이 과연, 물론 용역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제 보기에는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이 4.5일제를 하는 기업을 선호하고 4.5일제가 아닌 기업은 누가 취직하려고 줄을 서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 선도적 입장에서 4.5일제를 생각하신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개혁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이고요. 저희가 32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과도하게 노동 근로시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로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생산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 44시간 하다가 지금 40시간으로 줄였거든요. 그때 부가가치적인 산출을 한 1.5% 향상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존의 기업들이 퇴사율 감소, 업무효율 증가, 인력채용 시 경쟁력 있는 인력풀의 채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경영자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렇게 경영자 입장에서 만족하는 회사들은 부가가치가 높고 여러 가지 경영 시스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노동현장을 보면 직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종이 수만 가지인데 그 직종에서 근로자들이 어디는 4.5일제로 어디 여행이나 다니고 놀고 임금은 보장되고, 어느 직종은 죽도록 일을 해도 물론 보전은 된다고 하지만 쉴 수가 없는 그런 노동환경,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이 물론 세계적으로 따지면 하위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근로여건이 어려워도 꾹꾹 참고 근로자들이 일을 잘해 준 덕에 회사도 경영이 되고 했다고 보는데 도에서 4.5일제로 이렇게 실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누구나 편안하게 일하고 싶고 편안하게 일하면서 임금은 제대로 받고 싶은 생각은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4.5일제를 도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임금도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 생각은 노동계에서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도에서 검토해서 하는 게 아니고 노동계에서는 4.5일제를 요구하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계에서도 4.5일제를 요구하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서 이 사업을 검토한 건 아닙니다.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런 일자리들을 다양하게 좀 보고 하셔야지 그냥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면서 그것도 도에서 단축하면 임금보전을 해 준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결과적으로 그게 조금 더 노동계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 걱정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실험이고요. 그다음에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물론 용역을 하신다니까 여러 가지 영역을 담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따라야만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잘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금철완 국장님, 주 4.5일제 도입해서 지금 용역을 줬다 그랬죠?
○ 노동국장 금철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한원찬 위원 실시할 예정이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한원찬 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배정한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배정하려고…….
○ 한원찬 위원 추경에 하려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한원찬 위원 안 돼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주 5일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현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하게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시간제 조금 지나,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되면, 한 직종에서, 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돼요. 내용 알고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그것도 한 자리에서 계속 연속성으로 근무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발생되고 오히려 그 알바하는 직종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수입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에 대한 수단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교통비도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인이 지금 80억이 넘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7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80억 넘었어요. 그거는 78억 된 지가 2022년도예요. 8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인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냐? 일하지 않고 그냥 돈 주고 먹고 노는 게 80억 명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일 안 하면 됩니다. 이것도 단계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혼선이 와 있는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도 못한다.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하게 되면 바로 공무원들부터 또 시작하게 됩니다. 공무원들 시간외근무 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공무원들 시간외근무가 필요한 사람은 하죠.
○ 한원찬 위원 하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거 왜 합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일이 있으니까 하죠.
○ 한원찬 위원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지금 안 해도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의 시대는 챗봇과 AI시대 또 굉장히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다 보면, 지금 행정은 있잖아요. 툴이 잡혀져 있어요. 그 안에다가 그 시대에 요구하는 것들만 끼워 넣으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주 3일제도 가능합니다. 공직자들 합니다, 가능하다니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제가 공무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20년 넘게 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원찬 위원 새로운 정책이요, 개혁. 그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급변하는 기술 쪽만 그렇지 행정은 안정적으로 다 잡혀져 있어요. 3일제도 가능해요. 그럼 3일제 하시지 왜 4.5일제 하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노동국장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이나 선진국같이 중소상인들이 너무 많아.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한원찬 위원 고민하시고 이렇게 4.5일제 내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데 지금 대상이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기업을 시범사업 실시한다 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기업들 4일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알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왜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스스로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정책이고 맞지 않는 용역을 주려고 하는 바로 지금 시작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왜 줘요? 왜 줘?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지금.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할 수 있는, 그냥 그분들은 여기서 경기도에서 용역 발주해서 그냥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하고 있어요. 그 주 5일제도 왜냐하면 그전부터 미리 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가능한 업종들 스스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왜? 자기 기업을 자기 스스로 키워내서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가야지만이 자기네들이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지속가능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힘든 부분, 모르는 사람들의 힘든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기업을 시범사업 실시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할 수 있…….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 한원찬 위원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고 있다니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타협을 이루고자 하는 시범사업일 뿐입니다. 저희가 이 모든 기업에 전반적으로 도입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오해하셨는데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짜여져서 한두 번 돌아가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미끼 상품이에요, 소위 말하면 던져놓고. 그러면 공직자들도 4일제 해도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한두 번 해 보십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전도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여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하고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거. 뭐 때문에 해 줘요? 잘 되는 데는 안 해 주잖아요. 선별해서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려고, 어려운 사업장 해 주려고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도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달라고, 정책을.
○ 노동국장 금철완 이거는 정책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보자는 시범사업의 일종입니다, 위원님.
○ 한원찬 위원 시범사업도 시기가 있는 거고요. 지금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5일제도 얼마 안 됐고 현장에는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돼서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쓰더라도 국내 사람들하고 인건비를 거의 수준에 맞게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알고 계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한원찬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시간이 단축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노동생산, 그러면 2일제 하고 그냥 이틀 일하고 노동생산이 더 올라오겠네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긴 어렵…….
○ 한원찬 위원 잘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있잖아요.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과 타 선진국의, 유럽이나 미국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의 내용이 틀려요. 왜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담배 피우러 가잖아요. 담배 피는 시간 노동시간에 안 들어가요. 알고 계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직무급제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 한원찬 위원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다 포함해서 앉아만 있더라도 근로시간이 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낮은 겁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시간만 줄여준다고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문화라는 게 한꺼번에 바뀌어지진 않고요.
○ 한원찬 위원 아니, 문화를 바꿔주지 않고 뭘 자꾸 시간만 줄여줍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만 이런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점점 더 성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 것부터 일차적으로 하세요. 일차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 자체가 안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시간, 왜냐하면 굉장히 노동시간을 할 때는 근무시간에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우리나라같이 프리하지 않아요. 그걸 알고 계시고 이런 정책을 한다면 아주 국장님은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한국에서 원래 일하다가 주 40시간으로 정한, 주 5일제가 시작된 게 2004년부터 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이병숙 위원 사실 단계적으로 시행이 됐고 현재 20년 지났는데 주 5일제는 완전히 정착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새로운 논의로 사회가 발전하고 하면서 워라밸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생겨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가 사실은 제일 가장 큰 지자체고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는 것은 경기도가 가장 큰 광역단체로서 해야 될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 말고도 한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례를 좀 알고 계신 대로 알려주시겠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타 지자체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업 10개소 정도를 하는데 이게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분들은 육아기간에 있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처럼 기업체 전체가 다 참여하는 그런 실험은 아닙니다.
○ 이병숙 위원 저는 좀 만족도에 대해서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신청한 공직자인가요? 하여튼 일부 공공기관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같은 공직기관, 공공기관으로서 좀 알고 계신 사례…….
○ 노동국장 금철완 근데 공공기관을 통해서 산하기관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 이병숙 위원 공직자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도.
○ 노동국장 금철완 공직자는 아니고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저희가 공직자들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주 40시간 근로…….
○ 이병숙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 근무를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거고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4점…….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그걸 유도해서 그거를 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찍 퇴근하게.
○ 노동국장 금철완 9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닙니다.
○ 이병숙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은 전혀 조사된 바는 없군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저희가 일반 기업, 세브란스병원하고 신세계그룹에서 주 35시간제를 한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좀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화된 바가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상승됐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큰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 이병숙 위원 국가,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됐고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제가 영국에서 유학 시절에 4시만 되면 개 끌고 공원 산책을 보면서 ‘아, 굉장히 부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근무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학교에다 데려다주는 게 의무고요, 데려오는 게 의무입니다.
○ 이병숙 위원 영국에서는 2022년도부터 한 60개 회사가 4일 근무제 하고 있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슬란드 같은 곳도 2015년부터 19년 사이부터 해서 대규모로 하고 있고 일본도 조금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도 그렇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프랑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이병숙 위원 많은 곳에서 주 4일제를 많은 해외에서 하면서, 물론 한국의 상태하고는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생산성도 향상되고 또 일과 삶의 균형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적극적으로 완전히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용역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험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자료에서는 지금 50개 기업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는데 지사님이 낸 기사를 보면 일부 공공기관에도 지금 하겠다고,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정보가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
○ 노동국장 금철완 공공기관이 저희가 도 산하 2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하겠다고 해서요, 저희가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그런데 공공기관은 이 민간기업과 달리 임금 보전은 없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몇 퍼센트, 28개면 한 서너 개 기관?
○ 노동국장 금철완 28개를 전부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만 너무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 제주도의 사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공무원, 우리 공직자도 40시간의 유연근무를 하게 해 주면서 금요일은 오전근무만 할 수 있게 하고 무조건 갈 수 있게 휴가를 내지 않고 그런 걸 허락해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시범사업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돼서 2020몇 년도야, 2000…….
○ 노동국장 금철완 27년까지입니다.
○ 이병숙 위원 27년까지 시범사업 하실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병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일단 경기도의회에서 선제적으로 4.5일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입장에서는 환영하는데요. 이게 과연 경기도 사업이냐 아니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느냐. 다시 얘기하면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근로기준법이 변경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든 조례나 이런 거 상관없이 사업으로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좋겠지만 이런 4.5일을 도입한다, 한번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이라는 용역비를 냈지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진작에 이런 업무, 추경이나 이걸 하기 전에 사업을 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게 나왔으니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좀 돼 줬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 아쉬운 것은 이러이런 부분들을 해서 내년 예산에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부분, 이게 3년 사업 300억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어떻든 노사민정 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그런데 이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부분을 노사민정,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시범사업이라도. 그러면 이런 거를 점진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대한민국이 추진하려고 그러면 어떻든 경기도 주체인 경기도 노사민정 사회적 합의기구가 함께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 용역을 한다든가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든가 이렇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결론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방법은 주 4일제가 되든 격주제가 되건 35시간제든 뭐 이런 방법은 그 차후 문제고요.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그랬어요, 시간 주는 대신. 그러면 경기도에 근무하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여기 50개 업체는 부러움의 대상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기업 하는 사람과 또 노동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는 마련할 예정인데 저희가 기업 인증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당근책이 없으면 손해를 봐 가면서 이거를 할 수 있을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보편적인 제조업들은 생산성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근로시간하고 연관이 돼요.
○ 노동국장 금철완 맞습니다.
○ 김선영 위원 다시 말씀하면 기계 가동률하고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줄인다, 생산 설비를 넓혀서 자동화가 돼서 24시간 돌아가고 365일 돌아간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것 또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은 다 시간이 생산성하고 연계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임금 차원에서 1시간 늦거나 격주 근무하는 그 시간을 지원해 준다라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1만 1,890원 내년도 거 생활임금 나왔습니다, 1만 2,000 얼마로. 그거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6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한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에 그걸 준다라고 그러면 이 평균임금이, 전체 직원들의 평균임금이 260만 원인 회사는 없을 거예요. 다 생활임금보다 높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350만 원이라고 치면 아니면 400만 원이 되든 그럼 나머지 1만 1,000원을 주면 생활임금 하루 일당 시급이 1시간이 1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급은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3만 원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1만 1,000원은 경기도로부터 보조를 받고 나머지 2만 4,000원∼2만 5,000원은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기업으로서는 돈을 근로시간은 단축해 주는데 돈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거의 3분의 1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면서 과연 기업들이 그걸 하겠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늬만 좋은 3.5일이지 근로자 입장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시간을 늘려야지 생산성과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오버타임을, 시간 외 근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 외 근로를 하면 이중적으로 더 어떻든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 외 근로시간이 더 길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보다. 1시간씩 줄어드는 그런 부분, 4일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4.5일이니까 0.5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기업들이 하겠느냐. 근데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당근은 뭔가를 주겠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압력이 행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시범사업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데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어디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지만 시스템이 되는 건지 그 50개 사업장에도 다 어떻든 비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다 한다,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서. 경기도 의원들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이걸 뭐 300개다, 500개다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만 개 사업장에 한다 그러면 몇천억입니다, 이거. 이거 하는 데만,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그럼 거기다 지금 50개 기업에 곱하기 20배를 내 갖고 1만 개, 1,000개를 한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 3년인데 과연 이게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이런 부분이 향후 2028년에 예를 들어서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어떤 기업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다 같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선정되지 않은 그런 다른 직원들이나 기업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의 사회, 경제주체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 논의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한 시간 동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11월 초에 상정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대적 박탈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으로 국가에다가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또 시범사업의 결과가 안 좋으면 그게 국가사업으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확장될 것이며 아니면 드롭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저희가 해 보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조차 못 하게 하시면 어떻게 저희가 정책 실험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김선영 위원 경기도 전체 기업체의 1%도 안 되는 부분을 갖고 하면 그게 시범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의구심을 갖고요. 다만 이게 3년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300억이면요. 우리가 노동국 예산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맨날 줄어들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거라고 그러면 좀 부정적입니다, 저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계 선배로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기환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실 노동국에서는 물론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고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노동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이직률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기환 위원 그러면 그런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이 뭐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이것도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기환 위원 다른 방법, 다른 쪽으로 복지 쪽은 생각한 거 없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이번에 공동복지기금 시범사업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은 잠깐 생각,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생각한 건데 사실 이직률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직률을 줄이고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로자들이 일하는데,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4.5일제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신 분들은 사실 4.5일은 쳐다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은 차라리 노동국에서 생각은 정말 10인 이상 50인 이하 등등 이렇게 따져서 예를 들어서 10년 장기근속하면 동남아, 20년 장기근속하면 유럽, 5년 근무하면 제주도 2박 3일 등등 이런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차라리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런 사항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거 4.5일제 하면 제가 보니까 노총 위원장 출신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거 대혼란을 겪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다고 하면 정말 이 근로, 정말 열악한 근로자들도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노동국에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죠. 어찌 그냥 놀고 편안한 그런 제도로 해서 더 근로환경을 정말 어찌 보면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주 5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시점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지만 주 5일제는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착이 됐기 때문에…….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데 그것도 무수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착이 된 겁니다.
○ 이기환 위원 지금 현재 5일제 갖고 불만 있는 근로자는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는데 노동국에서는 저출생이라는 그걸 갖다 대고 이 정책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런 열악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노동국에서 내놔야지. 그런 쪽에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감사합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현안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한덕화학 투자협약에 대해서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소ㆍ부ㆍ장 기업인 한덕화학과의 투자유치 협약체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 소관 평택 포승지구 한덕화학 투자협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덕화학은 평택 포승지구 3만 2,217㎡ 부지에 1,350억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현상액 생산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협약주체는 총 3개 기관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그리고 한덕화학입니다. 협약내용은 포승지구 내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협약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를, 한덕화학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 및 목적시설의 조기건립과 친환경적 시설 조성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금번 협약체결 배경과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덕화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용 현상액인 TMAH를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DB하이텍 등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995년 설립 이후 울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오다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의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평택 포승지구에 수도권 생산거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투자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도내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핵심 소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택 포승지구가 반도체 소ㆍ부ㆍ장 클러스터로서 더욱 공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경기도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청장님 오셔 갖고 또 많은 실적을 내시고 포승지구에 이렇게 1,350억 투자한 이런 협약기업이······. 잠깐만요, 아까 뭐라고 그랬지?
(「한덕화학.」하는 위원 있음)
여기 한덕화학이 이렇게 95년부터 했음에도 잘했는데. 또 한 가지는 포승지구는 어느 정도 다 지금 찼죠? 한 몇 퍼센트 지금 토지······.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거기는 거의 80% 정도 분양이 됐고요. 국내기업은 거의 98% 이상 됐고 이제 외투기업 물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열심히 잘하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에 준하는 현덕지구를 지금 이거 아직도, 현덕지구는 지금 얼마만큼 돼 있나요, 현덕지구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현덕지구는 70만 평인데 제가 청장으로 부임해 와서 개발계획을 그동안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포승지구처럼 물류하고 산업용지로 개발구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최종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있거든요. 최종 8 대 2 정도로 협약을 하고 최종 지사님 방침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먼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포승지구같이 현덕지구도 빨리 해서, 지금 이게 도대체가 15년 정도 이렇게 질질 끌고 있으니 청장님이 그거 좀 잘 마무리를 해서 더 경제자유구역청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 신청 진행현황, 고양하고 안산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고양시에서 K-컬처밸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고양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고양시에는 다 준비가 됐는데 안산시가 서류가 미비해서 지금 경자구역을 경기도가 신청을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진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저희들이 고양시하고 안산시에서 입안 신청을 하면 입안은 경기도지사, 즉 경기도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하고 고양시 공히 주민의견 청취기관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가 9월 28일 정도 이제 끝나면 또 저희 청에서 15일간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한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0월 중순 정도면 고양시ㆍ안산시 공히 산업부에 경기도지사 명으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어쨌든 이 부분이 안산시의 서류 미비와 보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은정 세부 향후 진행과정 그리고 이후에 9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후에 경기도가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여기 지금 저 포함해서 또 안산 위원님도 계시고 또 경기도 자체의 경자구역청 사업이니까요. 상임위에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경기경제청 한덕화학 투자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377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기환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
이채영정하용최병선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허승범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배진기
지역금융과장 김광덕공정경제과장 이문교
기업육성과장 설종진소상공인과장 김행석
공정경제과장 이문교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박연경사회혁신기획과장 최정석
ㆍ노동국
국장 금철완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권익과장 조상기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최원용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경영기획실장 홍춘희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전략기획실장 심규철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김경호사업본부장 주한서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이사 임문영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유훈경영지원실장 주이규
ㆍ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 이승록경영본부장 서혁진
사업본부장 조영완
○ 기록공무원
박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