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7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1.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77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1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8.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변재석ㆍ이한국ㆍ조용호ㆍ명재성ㆍ이용욱ㆍ최종현ㆍ유경현ㆍ김영희ㆍ이홍근ㆍ남종섭ㆍ조성환ㆍ이병숙ㆍ조미자ㆍ오지훈 의원 발의)
3.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대호ㆍ최효숙ㆍ박세원ㆍ양우식ㆍ오창준ㆍ윤재영ㆍ김도훈ㆍ조미자ㆍ오지훈 의원 발의)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미자ㆍ유영두ㆍ이한국ㆍ오지훈ㆍ김도훈ㆍ이학수ㆍ홍원길ㆍ윤재영ㆍ이진형 의원 발의)
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윤재영ㆍ김철진ㆍ장민수ㆍ박재용ㆍ김재균ㆍ이병숙ㆍ신미숙ㆍ오지훈ㆍ박진영ㆍ전자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6.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윤재영ㆍ김도훈ㆍ조미자ㆍ최승용ㆍ정동혁ㆍ오세풍ㆍ명재성ㆍ이용욱ㆍ이채명ㆍ황대호ㆍ유영두 의원 발의)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드립니다. 이번 2차 회의는 지난 9월 5일 1차 회의 시 상정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등 자료를 출력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하였으나 복사용지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차 회의 시 준비해 둔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안일이 금일과 상이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2항부터 5항까지 조례안 4건, 의사일정 6항부터 7항까지 동의안 2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1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해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감사대상기관의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3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11월 14일에는 경기도체육회 대회의실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양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변재석ㆍ이한국ㆍ조용호ㆍ명재성ㆍ이용욱ㆍ최종현ㆍ유경현ㆍ김영희ㆍ이홍근ㆍ남종섭ㆍ조성환ㆍ이병숙ㆍ조미자ㆍ오지훈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동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의원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52번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 노인,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을 문화소외계층에 추가하고 공연 등 관람 지원사업에 대상자를 동반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 노인, 임신부 및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등 관람 지원사업에 장애인, 노인, 임신부의 경우 대상자를 동반한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52번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정동혁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 노인 등을 문화소외계층에 추가하고 공연 등 관람 지원 시 동반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개정안은 문화적 소외를 줄이고 모든 계층이 문화예술을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 내 문화격차 해소, 문화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안 제2조제2호라목에서 “임신부”를 모자보건법 제2조1호에 따른 “임산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 제안이유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임산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문화적 혜택을 임신부 및 분만 6개월 미만인 여성에게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방금 조용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우리 정동혁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동혁 의원 수정제안 잘 들었습니다.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대호ㆍ최효숙ㆍ박세원ㆍ양우식ㆍ오창준ㆍ윤재영ㆍ김도훈ㆍ조미자ㆍ오지훈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두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주 출신 유영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55번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미술진흥을 위해 미술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7월 26일에 미술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경기도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 미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기도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 창작ㆍ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미술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55번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유영두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미술진흥법의 제정과 시행령 공포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별도의 자치법규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미술인의 창작ㆍ전시를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도내 미술분야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으로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황대호 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조미자ㆍ유영두ㆍ이한국ㆍ오지훈ㆍ김도훈ㆍ이학수ㆍ홍원길ㆍ윤재영ㆍ이진형 의원 발의)

(10시50분)

○ 부위원장 조미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83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어 경기도는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에 따라 스포츠포인트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1항에 제1호의2를 신설하여 생활체육 및 지원사업 대상에 도민의 자발적인 체력 관리 및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 도민에게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임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체육정책을 선도해 왔다고 봅니다. 이번 스포츠 기본 포인트제 개정을 통해서 스포츠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떼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미자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의원님.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3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8일 황대호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체육활동에 대한 보상 제공 추진근거를 현행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스포츠기본권 증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참여 형태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참여 중심의 스포츠 환경 조성, 코로나19로 감소된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체육활동 장려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미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 부위원장 조미자 죄송합니다. 윤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윤재영 위원 경기도형 스포츠포인트제 추진 기본계획을 봤는데요. 이게 4개 시군을 공모 모집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포인트제로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최고 1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해 가지고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 40억을 지금 책정해 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와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윤재영 위원 화성도 있고 용인도 있고 이거와 비슷한 스포츠포인트제를 지급하면서 하는 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 보시지 않으셨나 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가 확인한 것은 문체부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튼튼머니.

윤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화성하고 고양 쪽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4개를 하기 전에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떤 검토해 본 내용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아직 저희가 화성하고 고양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성과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ㆍ고양의 사업의 성과라든지 부족한 점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것도 그렇게 좀 파악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또한 저희가 먼저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 통과해서 예산을 집행할 적에도 사실상 지금도 한 6개 시군이 참여 안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내년도까지 참여한다는 게 26개인가 그랬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체육인 기회소득이요.

윤재영 위원 사실상 이 건도 거기에 조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조사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윤재영 위원 또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 40억을 예산 책정하면서 이 조례가 부분 개정이 되면 스포츠포인트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문체부에서도 튼튼머니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내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25년도 예산에 56억 5,40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경기도에서도 40억의 예산을 해 놓고 중앙정부에서도 56억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내년도 예산이 중복 예산이 잡히지 않을까 이게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저희도 지금 문체부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튼튼머니에 대해서. 저희 스포츠포인트제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기후행동 기회소득하고도 일부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도 걷기와 자전거 타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 스포츠포인트제는 체력 측정을 통해 가지고 포인트를 제공하는 거고 지급 대상이 경기도민 19세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체부의 스포츠활동 인센티브는 대상이 유소년기인 11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령 대상이 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윤재영 위원 11세 이상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래서 일단 문체부의 예산이 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저희 스포츠포인트제도 문체부의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일부 정책 수정을 통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저희가 오늘 부분 조례를 통과를 시켜 주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중앙정부하고 서로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추진돼서 중앙정부의 어떤 로드맵이 잡힌 다음에 우리가 이걸 추진해도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 아니면 거기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거 예산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비용추계를 잡고 조례를, 그래봐야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하긴 하는데 문체부에서 로드맵을 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진해도 늦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아직 예산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확정됐을 경우, 저희 도도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라든지 어플이라든지 사전에 구축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할 때 문체부의 사업하고 문체부하고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은 우리 예산하고 문체부 예산하고는 별개다 이런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같이 서더라도 내년도에 저희 스포츠포인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됩니다. 구축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문체부 사업하고의 중복되는 부분이나 어떤 개선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고 물론 4개월 동안 시범사업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이런 질의하기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 먼저 스포츠포인트, 우리가 체육인 기회소득 할 때처럼 그런 어떤 시군의 재정이 충족지 못해 가지고 참여를 못 하는 시군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도 또 고려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시군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군 재정 상황이나 도 재정 상황이나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시군하고 조율해 가면서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영 위원 국장님이 같은 사업이 아니고 충분히 보완할 기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황대호 의원님 동의합니까?

황대호 의원 우리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윤재영 위원 네, 그러시죠.

황대호 의원 정말 저는 시의적절하고 좋은 질의해 주셨다고 봅니다. 건강한 정책을 만드는 데 굉장히 필요한 질의여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염려에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잠깐 드리면 문체부와 중복될 수 있는 염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 사업은 그 대상이 11세 이상 국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19세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연령대를 저희가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문체부 사업의 지금 계획을 보면 국민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과 공공체육시설 등 이용 시에 스포츠상품권으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 구조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전반기에 총의를 모아주신 것처럼 체력 측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오히려 어플리케이션에서 추천을 해 드리기도 하고 또 수치로 매번 확인이 가능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저희가 관광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많이 걷고 많이 운동하면 포인트 주자 이걸 넘어서서 특정 장소를 방문하면 체육활동 시 포인트 지급 및 지역화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관광명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의 연계가 가능하다. 결국은 스포츠와 관광 그다음 우리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내수경제 활성화와 또 가치를 더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문체부 사업 예산과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체육인 기회소득도 참여를 못하는 시군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더 꼼꼼히 하고 예산 때문에 소외받지 않는 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조례와 사업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조미자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조미자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자 부위원장, 황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윤재영ㆍ김철진ㆍ장민수ㆍ박재용ㆍ김재균ㆍ이병숙ㆍ신미숙ㆍ오지훈ㆍ박진영ㆍ전자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황대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미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조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54번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24개 시군에 총 67개의 관광안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도단위의 광역관광정보센터가 부재하여 지역 간 연계나 협력이 요구되는 최신 관광 트렌드를 고려하였을 때 방문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기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지역은 서울 82%, 부산 19.9%, 경기 1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서울을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를 도 내외에 설치하여 31개 시군의 주요 관광정보는 물론 67개 도내 관광안내소와의 연계,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특색 있는 관광상품 판매, 국내외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내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도지사가 경기도 외의 지역에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제6호 및 제9조제7호를 신설하여 관광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정보센터의 업무에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센터 간 연계를 통한 정보 교류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은 관광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관광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54번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조미자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 촉진, 경기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기도 관광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도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방한 외국인 관광객 비중 감소, 단체관광 위주에서 개별 자유관광으로의 관광 형태 변화, 관광정보 전달체계 개편 등 기존 관광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방한 외국인 및 타 지역민의 경기도 유입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그 형식과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에 관광정보센터 설치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단서 조항은 현행 본문에 관광정보센터 설치 주체인 도지사 권한과 배치됨에 따라 안 제9조제1항 단서 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제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방금 정동혁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조미자 의원님 수정 동의안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조미자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이 수정 동의안 외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따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따라 표결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400만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오광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유경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 출연 대상 공공기관장입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8호 문화유산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1건이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은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동의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동의안 1쪽입니다. 문화유산돌봄사업은 국가유산에 대한 일상관리, 경미수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상시적 예방관리를 통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관리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경기도 문화유산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38호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는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문화유산돌봄사업 연 26억 6,200만 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적 사전절차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돌봄사업은 도내 국가유산의 상시관리를 통해 훼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국가유산 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유영두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산성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 있게 조례안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국가유산에 대한 것만 돼 있죠? 경기도 지정 유산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에는 국가지정 문화유산과 도지정 문화유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다 포함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총 지금 이게 국가유산이 770이고 비지정 유산이 207개죠?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국가유산 8개, 7개 그다음에 국가 770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유영두 위원 그게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왜냐하면 남한산성을 제가 수시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찰이고 뭐고 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걸 지적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전선이고 뭐고 실은 밖으로 지금 엄청나게 유출된 곳이 많아요,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리체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걸 항상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게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여기 선정심의위원회가 총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한다면. 이게 9월 달에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10월 달에 구성 및 심의를 해요. 그러면 위원분들이 지금 총 몇 분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9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아홉 분으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성이 되시면 좀, 전문가로 다 하실 거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전문가로 하고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한 분 추천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지금까지 아직 하반기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률은 60%가 안 돼요. 그렇죠? 아직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알겠습니다. 좀 최대한으로 꼼꼼하게 전문업체를 선택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위탁을 계속해서 받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돌봄사업은 2013년도서부터 3년간 공공기관이나 민간 비영리법인에 단체위탁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경기문화재단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 가지고 돌봄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돌봄사업 하는 돌봄단은 센터장 포함해 가지고 총 57명이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이 아무래도 문화재 관리라든지 운영에 전문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민간위탁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수탁자 선정방식에서 보면 수탁자 선정할 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수한 법인ㆍ단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혹시 1개 단체만 지원을 하는 건지, 우수해서. 아니면 다른 단체가 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건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고했을 때 문화재단만 공고에 응모해서 문화재단이 선정됐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런 어떤,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2024년 8월 자 모 신문에 보면 경기문화재연구원을 주최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주최라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나은,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두 번째는 위탁기관 선정 평가할 때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이유가 있나요? 정량ㆍ정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런데 이제 정성이 80점, 정량이 20점이에요. 어떤 기준이나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 선정기준에 보면 정성평가 비율이 80%로 돼 있습니다, 국가기준에.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홍원길 위원 사실 이 문화재,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사업특성상 정성지표는 사실 주관적인 특성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홍원길 위원 또 정량은 객관적인 평가고. 제 판단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성보다 정량이 더 비중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인, 여러 분야에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객관적인 정률에 대한 평가지표가 좀 더 비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정성 80% 비율은 상당히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일반적인 공모에는 이 정도 정성평가 비율은 없고 일반적으로 한 30%라든지 이 정도인데요. 이거는 국가유산청하고 다른 시도하고 사례를 좀 비교해 가면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저는 우리 경기도 자체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사실은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목적이 우리 문화유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킬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 목적에 맞게 전문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경기문화재단의 국가유산청 평가가 22년도에는 탁월에서 23년도에는 우수로 하향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형 위원 물론 우수도 상당히 좋은 평가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탁월에서, S등급에서 A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문화재단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이진형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질문을, 그러니까 우리 경기문화재단 소속 경기문화유산원에 대한 평가 말씀…….

이진형 위원 국가유산청 평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문화유산원 평가요?

이진형 위원 네. 문화재단에 대한 국가문화유산청 평가가 22년하고 23년도하고, 22년도에는 S등급, 23년도에 A등급으로 하향됐는데 그 이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문화유산원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저희가 오늘 돌아가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진형 위원 아니, 평가점수가 떨어졌는데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 평가가 23년도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다른 시도의 위탁사업을 하는 재단의 평가점수는 몇 점 정도 나왔나요? 비교평가를 한번 해 보려는 거예요, 제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죄송하지만 위원님, 문화유산원, 문화재연구원인데 이제 문화유산원이 됐는데 거기는 거의 전문영역이고 사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궁금한 점은 저희가 돌아가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저기…….

○ 위원장 황대호 잠시만.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추가, 본질의…….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 우리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우리 재단 대표님께 저도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맥을 짚으셨어요, 지금. 맥을 짚으셨는데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 대표께서, 우리 대표님 잠깐 자리에 좀 나와 계실래요? 대표께서 그거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도 참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께서도 어디 어디가 업체가 선정을 했고 어느 업체가 지원을 했느냐 아까 질문을 했을 때부터 이미 맥을 짚었다는 거거든요. 왜? 경기문화재단만 지금 9월 달에 공모를 해서 10월 달에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12월 달까지.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프로나 되죠, 대표님?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다시 한번.

유영두 위원 경기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재정자립도?

유영두 위원 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제가 지금 한두 번 여쭤본 게 아니에요. 제가 예결위 때도 여쭤봤고, 제가 예결위 때도 분명히 집중적으로 제가 여쭤본 게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의 3개년에 대한 어떤 회계를 제가 다 검토를 한 상태이고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진형 위원님이나 홍원길 위원님께서 실은 맥을 하나씩 지금 짚어나간 상태에서 모르신다고 지금 계속 그러시고. 지금 대표라는 분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프로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저는 전혀 상식적 밖이거든요. 그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한 1,500~1,600억 정도 됩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예산에 쓰여지는 게 그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라서 거의 출연금과…….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또 따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참고로 저희 8개의 소속기관이 있어서 굉장히 방대하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유의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이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 위원장 황대호 잠시만요. 이진형 위원님, 혹시 답변 들어보시…….

이진형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대호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는 매년 연 2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재단이 22년도에는 S등급 했고 23년 A등급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국가유산청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유산 관리하면서 저희 현장근로자들이 여기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하는 데 일부 오류가 있어서 잘못 입력된 사례 때문에 평가에서 좀 낮게 받았고요. 나머지 전반적인 어떤 돌봄, 유산에 대한 돌봄활동은 우수하게 평가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형 위원 입력을 실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장직원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형 위원 아니, 시험 보는데 답안지 작성을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진형 위원 그러면 국가유산청 평가기준은 몇 개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3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먼저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출연여부를 먼저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 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출연금 내역은 당초 요구액에 대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경기도에서 출연할 예정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로 총 5개 기관입니다.

먼저 2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관광자원과 관광지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ㆍ확대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234억 6,000만 원으로 인건비 72억 1,402만 원, 관리비 35억 6,398만 원,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 등 사업비 126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역사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과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지원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특화된 문화정책사업 시행과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10개 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552억 1,589만 원으로 인건비 176억 8,994만 원, 경상경비 111억 4,395만 원,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비 228억 5,700만 원, 2025년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3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자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과 도예인을 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146억 2,900만 원으로 인건비 68억 1,000만 원, 운영비 19억 8,500만 원, 사업비 58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영상, 음악, 만화 등 콘텐츠산업 육성과 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9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324억 7,614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97억 5,114만 원, 사업비 227억 2,500만 원입니다.

22쪽 경기아트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아트센터는 도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과 도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예술진흥과 도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4쪽 출연금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아트센터 출연금은 440억 원으로 인건비 226억 4,011만 원, 운영비 72억 419만 원, 예술단 사업 등 문화사업비 141억 5,569만 원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출연 예정 금액이 전년도 출연금 대비 10% 이상 증액된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출연계획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5년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37번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건으로 대상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이상 5개 기관입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기관 출연규모는 1,697억 8,1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16억 2,000만 원, 약 14.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출연금 동의안 규모는 1,621억 9,3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부 예산안 제출 규모는 1,294억 3,400만 원이었고 최종 예산은 1,455억 4,4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금번 동의안 규모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관별 출연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을 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에 제도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출자ㆍ출연계획의 의회의 사전 동의에 대해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에 따르면 출연금의 선심성ㆍ낭비성 예산편성 방지를 위해 의회에서 사전 의결하는 것이고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액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에 대한 확정이 아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심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최종 출자ㆍ출연의 대상, 기간, 사업내용, 필요성,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은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ㆍ확정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공기업의 출연계획 동의안을 쭉 보니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출연금 내역은 사실 행정운영경비가 각 공기업이 다 증액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근데 특이한 게 한국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행정운영비는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는 또 감소가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자재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도자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비가 많고요. 내년도에는 도자비엔날레 사업비가 감액이 되면서 일단 사업비 부분이 줄었고 기본 사무인건비는 인건비 기본 상승분이라든지 어떤 물가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인상됐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비는 줄었는데 사실 행정운영비는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금 도자재단 같은 경우에 증원이 1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률이 3% 반영이 돼서 약 1억 7,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에서는 비엔날레가 미개최돼서 39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기업에서 출연계획이 행정운영비가 증액된 것도 다 인건비 상승 이런 거에 대해 비례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인건비 상승분이 가장 높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에 따른 제비용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안 되지만 국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윤재영ㆍ김도훈ㆍ조미자ㆍ최승용ㆍ정동혁ㆍ오세풍ㆍ명재성ㆍ이용욱ㆍ이채명ㆍ황대호ㆍ유영두 의원 발의)

○ 위원장 황대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이한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53번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지식정보와 풍부한 문화콘텐츠 확산,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창출과 공유 등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기록ㆍ보존하고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지역의 필자와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출판 진흥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출판 시장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출판사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활동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역출판을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출판 육성을 위해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필요한 경우 진흥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53번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이한국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기록ㆍ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활동 저변 확대를 통해 도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독서인구 감소, 지역출판사의 영세성,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출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을 통해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지역작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출판 생태계 조성 및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 위원장 황대호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ㆍ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잠깐 정회하기에 앞서 우리 추경예산안 심의 등 향후 일정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언제까지 정회가 괜찮을까요? 10분? 그럼 추후 일단 추경 일정 예산심의 논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회 시간 동안 논의한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도훈오지훈유영두윤재영이진형이한국정동혁조미자조용호홍원길

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상수문화정책과장 오광석

종교협력과장 권문주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예술정책과장 한유경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문화유산과장 황영선관광산업과장 박양덕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택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문환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

○ 기록공무원

김선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