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2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 8. 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10.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학수ㆍ안계일ㆍ최승용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김영기ㆍ장대석ㆍ이은미ㆍ유경현 의원 발의)
- 3.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임상오ㆍ안계일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민호ㆍ이인규ㆍ김창식ㆍ이오수ㆍ방성환ㆍ이은미 의원 발의)
- 4.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은미ㆍ김동규ㆍ김미숙ㆍ김영희ㆍ김정호ㆍ서성란ㆍ성기황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성호ㆍ이오수ㆍ이채영ㆍ이학수ㆍ정경자ㆍ지미연ㆍ최승용 의원 발의)
- 5.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윤성근ㆍ최종현ㆍ전자영ㆍ이채명ㆍ정동혁ㆍ장대석ㆍ안계일ㆍ안광률ㆍ이은미ㆍ유경현 의원 발의)
- 6.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유경현ㆍ임상오ㆍ윤성근ㆍ김정호ㆍ김현석ㆍ오창준ㆍ김영기ㆍ양우식ㆍ이혜원ㆍ안명규ㆍ이한국ㆍ이영봉ㆍ이오수ㆍ박상현ㆍ최병선ㆍ안계일ㆍ김선영ㆍ고은정 의원 발의)
- 7.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이기형ㆍ허원ㆍ김정영ㆍ오준환ㆍ김동희ㆍ양운석ㆍ오석규ㆍ유형진ㆍ김종배ㆍ정하용ㆍ이영희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기환ㆍ윤종영ㆍ이성호ㆍ이인규ㆍ이홍근ㆍ이상원ㆍ윤태길ㆍ이인애ㆍ안계일ㆍ전자영 의원 발의)
- 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영일ㆍ이애형ㆍ안계일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민호ㆍ이인규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은미ㆍ장대석ㆍ유경현 의원 발의)
-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학수ㆍ안계일ㆍ최승용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김영기ㆍ장대석ㆍ이은미ㆍ유경현 의원 발의)(계속)
- 15.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10시11분 개의)
○ 부위원장 유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유경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2분)
○ 부위원장 유경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감사결과는 2025년도 예산심사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상임위 선정 기관으로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과 평택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12개소, 경기남부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푸른미래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하여 총 27개 기관입니다. 이 중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2개 반으로 나눠 실시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학수ㆍ안계일ㆍ최승용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김영기ㆍ장대석ㆍ이은미ㆍ유경현 의원 발의)
(10시14분)
○ 부위원장 유경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의원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의원, 안계일 의원, 장대석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화재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례 정비를 통해 도내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화재보험을 지원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평가 및 사무의 위탁 사항을 추가하여 화재 피해자들이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화재안심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범위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에서는 화재안심보험의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과 피보험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윤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제목이 “경기도 피해주민”에서 “경기도 피해주민 등”으로 이렇게 제명이 바뀌었어요. 이 “등”이 어떤 의미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화재피해주민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는데 예방활동 측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부서의견을 받아들여서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부서의견을 받아들이셨는데 이 “등”이 가지는 정의가 뭐냐고 지금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보험 자체 성격이 화재를 좀 더 예방하고자 하는 성격도 있다고 그래서 피해보상뿐 아니고…….
○ 강웅철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 관등이 어떻게 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본부장 조선호입니다.
○ 강웅철 위원 본부장님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강웅철 위원 “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의를 물어보잖아요. 왜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세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유경현 신속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한 후,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잠깐 더 추가말씀 있으시다고 해서요, 추가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라는 건 어떻게 보면 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원칙, 형평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다 협의를 돌리게 되면 이걸 검토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검토도 안 해 주시고 또 본부장님, 숙지도 안 하고 오신 거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한마디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숙지도 안 하시고 오실 거면 의회에 뭐 하러 오세요? 아니, 어떻게 답변 자체를 한마디도 못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가 좀 없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재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임상오ㆍ안계일ㆍ윤성근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민호ㆍ이인규ㆍ김창식ㆍ이오수ㆍ방성환ㆍ이은미 의원 발의)
(10시47분)
○ 부위원장 윤성근 안건을 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유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의원, 남종섭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는 금년에도 한 차례 개정되었으나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상담실은 소방서에 주 1회 한 번 상담사가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난이 대형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사고 현장이 늘고 있어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이러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으로는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참혹한 환경에서 심리적인 외상을 경험하여 긴급 심리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이 전문가를 통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향후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서 심리상담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2항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내용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에서 소방공무원의 심리 평가 및 상담, 소방공무원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도민의 심리상담 및 관련 기관의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소방공무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경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대표발의)(안계일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남종섭ㆍ장대석ㆍ이은미ㆍ김동규ㆍ김미숙ㆍ김영희ㆍ김정호ㆍ서성란ㆍ성기황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성호ㆍ이오수ㆍ이채영ㆍ이학수ㆍ정경자ㆍ지미연ㆍ최승용 의원 발의)
(10시52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의원, 강웅철 의원, 남종섭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소방공무원들이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률지원단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의 구성원이 동일 사건에 대해 지원하게 되어 책임 소재의 명확성과 지원의 일관성을 문제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정 사건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2항에서 특정한 소송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원 중 1인 이상을 해당 소송 사건의 소송지원관으로 지정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을 가능케 하여 구성원들의 사기진작 및 법률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의 질적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의 약 1만 2,0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조선호 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소방공무원 관련해서 민사 기준으로 한 5건 정도의 소송이 법률지원단에 접수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 보니까. 주로 어떤 어떤 상황들에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현장활동을 하면서 대원들의 현장활동상 문제가 있어서 피해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 장대석 위원 예를 들자면 화재진압 과정에 개인들의 어떤 차량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파손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좀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런 부분 포함하고 또 구급대원들 처치가 부실했다,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사망했다 이런 것 관련된 것들입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지원단이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니까는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러니까 법률지원단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딱 지정이 안 돼 있고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이 바뀐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서 1개 소송에 대해서는 한 사람을 지정해서, 소송지원관을 지정해서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장대석 위원 현재 법률지원단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산이 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내부 변호사, 내부에 지금 저희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이영희 위원 저도.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 추가질문드릴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 이영희 위원 현재 소방서 공무원 중에서 변호사, 변리사 자격을 가진 분이 몇 분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변리사는 없고 변호사 자격자가 7명인데 그 변호사 자격자 중에 변리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성을 추가질문드리는 겁니다. 임기는 2년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보니까 임기가 2년인데 연임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한 차례에 대해서는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제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면 그분이 2년하고, 일곱 분이 계신데 순차적으로 따져 보세요. 이분이 2년, 4년 임기 마치면, 일곱분이 임기 마치면 이거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법리는 한 두 번만 지나면 그분들은 다시 연임할 수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보충계획 있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외부 변호사는 계속해서 임기가 종료되면 또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영희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인원이 지금 2년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면, 지금 세 분 계신다고 그랬죠? 법률구성단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 이영희 위원 법률구성단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7명입니다.
○ 이영희 위원 7명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한 번에 이분들이 전체 다 7명이 하더라도, 변호사로 가능한 소방공무원이 7명이에요. 그러면 4년 후면 다 자격이 없잖아요. 추후에 법률자문단 구성 인원이 또 있냐 이거죠, 계획이?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내부 변호사는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 이영희 위원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윤성근ㆍ최종현ㆍ전자영ㆍ이채명ㆍ정동혁ㆍ장대석ㆍ안계일ㆍ안광률ㆍ이은미ㆍ유경현 의원 발의)
(11시00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유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경현 의원입니다. 남종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의용소방대 조직과 임기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안 제23조와 관련하여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가운데 도 연합회는 본부 관내 시군 연합회를 관할하고 도 북부 연합회는 북부소방재난본부 관내 시군 연합회를 관할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6조와 관련하여 소방서 또는 의용소방대 신설을 사유로 처음으로 임명되는 시군 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첫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임명 당시 연합회장의 임기 종료일까지 규정하여 의용소방대 조직의 임기를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경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유경현ㆍ임상오ㆍ윤성근ㆍ김정호ㆍ김현석ㆍ오창준ㆍ김영기ㆍ양우식ㆍ이혜원ㆍ안명규ㆍ이한국ㆍ이영봉ㆍ이오수ㆍ박상현ㆍ최병선ㆍ안계일ㆍ김선영ㆍ고은정 의원 발의)
(11시04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발생 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고 화재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에 따른 화재 위험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이상원 의원께서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부분의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본부장님, 지금 전기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많이 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화재에 대한 대응이 매스컴을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전기자동차가 일반 내연기관하고는 좀 다르게 폭열현상이 발생하고 물로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은 꺼지는데 수조나 이런 데 담그거나 하지 않으면…….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진압이 되면 바로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진화가 됐을 때는 이게 물에다 전부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푹 씌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진화가 된다고 들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코드에 거기서 과열돼서 화재가 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그럼 지금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친화적인 화재진압장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금년도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화재진압장비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자동차 밑에서 물을 뿌릴 수 있는 상방식 관창이라든가 소화덮개…….
○ 김규창 위원 잠시요. 밑에서 위로 해 갖고 수류탄 투척해서 팍 터져 갖고 위에서 올린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비슷합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밑에가 전부 다 봉해져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김규창 위원 그럼 어떻게 그걸 끌 수 있어? 그 밑에를 다, 녹아서 다 내려오네. 투하해서 팍 퍼져 갖고 위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지금 전기자동차는 이렇게 돼서 그 위에다 배터리를 올려놔서 완전히 봉해졌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완전 소멸돼야 그래야지 화재진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에다 그걸 견인해서 딱 앉혀야지 화재가 진압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리튬배터리가 물을 뿌려서도 불은 꺼집니다.
○ 김규창 위원 물로 투하해서도 불이 꺼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초기에는 꺼지는데…….
○ 김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게 완전히 꺼지지는 않고 온도가 조금 다시 올라가면 다시 불이 붙고 이런 현상이 나서 수조에다가 넣는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좀 실효성이 있다고 이렇게 검증된 진압방법이 일단 물로 하되 질식을 시키기 위해서 소화포를 덮고 또 물을 쏠 때도 위에서 뿌리는 것보다는 배터리 팩이 있는 바로 밑에서 뿌리는 방식, 이게 현재까지는 그 장비가 주인데.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인 뚫어서 하는 것도 지금 장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팩을 뚫어서 물을 뿌리는 방법도 지금.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진압하는 장비가 부족하다.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어도 일시 골든타임에 빨리 소방차가 왔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게 장비가 필요한 거다, 지금 각 소방서에 배치돼 있는 거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서에 배치된 거는 완전히 불을 끄기 위한 장비들이고요. 아파트 충전시설 같은 데 있는 거는 지연시키고자 하는 건데 문제가 빨리 발견이 돼서 지연활동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나은데 한참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되면 옆으로 확산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게 진압장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연소가 된 다음에 진압을 했다 이렇게들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빨리 발명가들이 얼른 진압장비를 해야 되겠지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건 우리 소방서에서, 저번에 어느 분이 왔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진압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현장을 한번 견학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현장을.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가능하면…….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하고. 그런 데가 있대요. 중소기업인데 그런 데가 있다고 찾아온 분이 있어요. 그분을 모시고 한번 소방본부장님하고 같이 거기 현장에 가서 대응, 그게 실효성이 있으면 바로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런 장비가 좋으면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시설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할 수 있고…….
○ 김규창 위원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원 의원님, 조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주세요.
○ 이상원 의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상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저는 간단하게, 화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위탁 관련해서 11조에 있습니다.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위탁을 하실 건가요, 직접사업을 하실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도 있는데 위탁이 더 이렇게 좀 효율적인 부분은 위탁…….
○ 이영봉 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충전시설을 설치 지원을 받아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설치비를 지원하거나 또 시설이 정상적으로 다 됐는지 완공 확인을 하거나 하는 것을 좀 전문성이 더 있는 데 위탁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소방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저희가 진화는 소방이 좀 전문적이지만 충전시설 관련된 부분은…….
○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쭌 거고요. 그다음에 전담부서 설치가 있어요, 12조 보면. 이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이제 전기자동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여러 가지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력이 좀 필요하고 전담부서가 필요할 때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지금 전담부서를 꾸릴 생각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친환경차량의 비율이 50% 이렇게 넘어가고 한다면 전담부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광역에서 생산된 게 지금 저희 이게 통과가 되면 일곱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에 차량이 한 13만 4,00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월 달 기준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전기차는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제 충전소가 한 10만 개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의 청라지구 지하에서 폭발과 함께 지하가 전소된 상황, 화재가 발생한 것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봉 위원 그렇듯이 경기도는 80% 이상이 거의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이 충전시설이 거의 대부분 지하에 있다라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좀 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이상원 의원님이 조례도 제정해 주시지만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갖고…….
○ 이영봉 위원 지금 본부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금 단계적으로 빨리 지상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재 위험이나 인명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하에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 지상으로 충전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사님께도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관련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이 최고 좋습니다. 지상으로 옮기는 게 최고 좋은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샘플링해서 실태조사를 아주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좀 나눠서 위험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생산이 되고 나면 이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저희가 인식을 하지, 엊그제 인천 청라지구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자전거에서도, 전기자전거도 화재가 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심지어는 핸드폰도 배터리가 폭발해서 화재에 대한 부분들에 위험성도 있는 건데 지금 저희는 친환경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의 충전 관련한 부분들은 엄청난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정말 계획적으로 고민을 해서 지상이나 안전한 곳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방안을 내주신 것이 최선의 방법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일단 단계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1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7항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소방행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안번호 1317번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 조례에 의거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수행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2006년도를 시작으로 2023년도까지 10개국에 234대를 지원하였으며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의 만족도가 높고 지속적인 추가지원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개발도상국에 불용소방차를 기증함으로써 수원국의 열악한 소방인프라를 개선하고 경기도의 국제교류 강화와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총사업비 3억 3,100만 원이며 이 중 차량 정비 및 운송비가 2억 9,500만 원, 인건비 등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원국 선정은 도의회 및 도 국제경제협력과를 통해 희망국가를 조사한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규모를 감안해 수원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불용소방차량 정비 및 국내외 운송, 수원국 인계, 수원국 차량 현지확인 등이며 위탁기관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 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민간위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본부장님,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 이영희 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이 불용소방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나라장터에서 공고를 내서 자료에 보니까 고앤두라는 사회적법인한테 맡기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근데 이게 저번에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데 이 업체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업체밖에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면 신청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절차 중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게 무슨 엄청난 수익이 생기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 본 경험이 있는 데가 다시 신청을 하고 처음 하는 데나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실태여서…….
○ 이영희 위원 이거 공고를 낼 때 1차 공고를 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1차 공고에서 그러면 유찰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유찰되는 경우 없냐고. 원래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자격대상이 안 돼요.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2개 이상이 들어와야 공개입찰이 되는, 입찰경쟁이 되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1개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또 1개가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2차 공고까지 내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서 그냥 이 회사에다가 계속 맡기는 경우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지금 그런 실정이고 그 외에 자비로 가져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근데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기간을 1년이면 되는데 왜 3년으로 연장하세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렇지 않고 1년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동의도…….
○ 이영희 위원 여기 3년으로 변경했는데.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은, 3년 부분은 그건 아니고 위탁업체 선정은 매년 갱신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매년 하시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심의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있다는데, 위원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줄 수 있는 차량 양하고 신청이 들어오는 양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주고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성과 같은 것을 봐서 어느 나라에 몇 대를 줄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외부위원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자격요건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속 공무원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요. 또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기술자들 또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몇 명이 구성돼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9명에서 11명입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질문드리냐면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나라가 결국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가 국한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상적인 사업자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해당 각 국가들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1개 국가만 서로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본부장님,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가 어느 구성원이고 자격요건은 어떻고 해서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이거 사실 대면회의 하십니까, 아니면 서면회의 하세요? 사업자선정…….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이거는 제가 좀, 한 개 회사가 계속 이거 업무를, 지금 본부장님은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본부장님 생각이에요, 이거는. 1개 회사한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답변을 “이익이 없는 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에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 이익이 없다기보다는…….
○ 이영희 위원 아니, 아까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러니까 이게 큰 수익사업이 아니고 자기들 실비 중심으로 산정을 해서 하고 있어서 이건 수익이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도 여러 그런 법인들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하면 좋은데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계속 관심 갖고 볼 테니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고맙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다른 분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네,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문할게요. 대상 국가가 지금 몇 개 나라가 있는데 이 대상 국가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 도의 국제협력 부서하고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각 개별 국가 정부에서 몇 대를 요청하고 이런 게 오면 그걸 다 취합한 다음에 그 대상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얼마씩 줄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7항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자리 정돈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윤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이기형ㆍ허원ㆍ김정영ㆍ오준환ㆍ김동희ㆍ양운석ㆍ오석규ㆍ유형진ㆍ김종배ㆍ정하용ㆍ이영희ㆍ김시용ㆍ박명숙ㆍ이기환ㆍ윤종영ㆍ이성호ㆍ이인규ㆍ이홍근ㆍ이상원ㆍ윤태길ㆍ이인애ㆍ안계일ㆍ전자영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극심한 한파 및 폭염 등의 기후위기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폭염ㆍ한파는 경기도민, 특히 안전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 여건과 한파ㆍ대설로 인한 안전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 12월 말 대통령 특별지시로 저소득층,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난방비 및 난방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는 노인ㆍ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난방취약계층에 대하여 난방비를 특별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 발생으로 인한 폭염ㆍ한파에 대한 취약계층 피해에 한시적 대응이 아닌 선제적인 예방과 체계적 대응으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국가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경기도 폭염ㆍ한파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종합대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냉ㆍ난방 물품 지원,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주요 시설에 냉ㆍ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에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도내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의원님, 도민을 위한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 건의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조례안에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폭염 및 한파의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 제6조제1항제3호 냉ㆍ난방비 지원사업의 각 목에서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다른 조례에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의 재정 여건 등 고려해서 도지사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와 지원대상이 상충되지 않게 조문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민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하여튼 수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윤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냉ㆍ난방비 지원대상이 타 조례의 지원대상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부터 마 목까지 각 목을 삭제하고 기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9.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0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11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난해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잖아요. 지방세연구원의 임원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임원으로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래서 8월 30일 자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 안계일 위원 올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올해. 그래서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국장님이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아무래도 전국에서 제일 우리 경기도가 부담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만큼 우리 지방세연구원에서 경기도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실적이 좀 나오나요? 어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감면 조례라든가, 감면 조례 그다음에 각종 지방세 추계 연구 이런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연간 우리 공무원들 교육, 지방세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 같은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고 출연금의 용도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도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회에 제가 참여도 하게 됐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더 의사 개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해마다 보면 세수 추계 오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정확히 할 수는 없죠, 추계니까. 그 실적이나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같은 걸 좀 더 경기도를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임원진 회의 가시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어떠시던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첫 번째 할 때는 지금 못 갔는데요. 다음번 할 때 가서, 그 이후로 지금 이사회가 없어서 못 갔거든요. 할 때 가서…….
○ 안계일 위원 8월에 등재됐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8월 말에 됐으니까요. 8월 30일 자로 됐으니까.
○ 안계일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지방세연구원 잘 좀 가셔서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연구과제 수행평가 현황을 보니까 본청 연구과제 9건, 시군 연구과제 9건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2025년도에도 조금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특히 지금 2025년도 사업 추진방향을 신규 추진 사업 중심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하셨는데 여하튼 우리 인구감소, 저출산이 심각하고 또 경기도가 가장 큰 지자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0.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6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삶과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3호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에 현 수탁기관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수탁기관 선정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400명의 경기도청 직원들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피로 해소, 질병치료, 자세교정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도민의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의 고용창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24년 하반기 내에 수탁기관 선정을 마치고 경기도청 헬스키퍼가 직원들의 복지 증진 및 장애인ㆍ비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이 헬스키퍼 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도내 도청 직원들.
○ 장대석 위원 의회의 공무원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의회도 가능합니다. 의회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 장대석 위원 의회 직원들도 포함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의회 의원님들도 다 가능합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위치,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청사 2층에 지금 있고요. 사전에 예약 시스템 우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예약을 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게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두 분이서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남ㆍ녀 이렇게 한 분씩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예약이 좀 힘든 점이, 워낙 많은 직원들이 한 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예약을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 거 그거 빼놓고는 굉장히 만족도는 좋습니다.
○ 장대석 위원 만족도도 높고 예약도 꽉 차네요.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의원님들도 의정, 필요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아니, 직원들의 이런 부분들이 만족도도 높고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만족도가 좀 좋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덧붙여서 이게 지금 보니까 22년도에는 3,025명 그리고 23년도에는 3,390명 그리고 현재까지, 7월 말 기준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7월 말 기준입니다.
○ 이영봉 위원 2,141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셔서 받으셨는데 이게 좀 너무 많은 인력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두 분이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좀 과다할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또 배로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 이영봉 위원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도 수시로 대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예약해서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확충을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제안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부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안계일 위원님 질의.
○ 안계일 위원 국장님, 직원 헬스키퍼가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이게 보니까 아주 좋은 거네요. 그런데 헬스케어사가 2명, 세 분이 하시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두 분입니다, 남ㆍ녀 이렇게.
○ 안계일 위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의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한 분 더 증가시키는 건 어떨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또 이렇게 3년간 보니까 한 9,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주로 어느 부서분들이 하나요? 통계가 나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전 직원들이 다 거의 이용하고 있고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전 직원들이 다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 안계일 위원 전 부서에 하는 건 좋고 그런데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몸을 많이 쓰는 직업 부서 군들 있잖아요. 그런 군들에 대해서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좀 해 줄 수도 있고 일반 직원들도 일반 직원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건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방본부하고도 또 논의를 해서 거점식으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소방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리 도청 직원들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소방은 이거하고 예산도 별도예요, 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방의 운영 여부를 제가 지금…….
○ 안계일 위원 아니, 이게 도청 거니까 소방도 어차피 도청에서 관리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소방은 지금 하고 있지 않답니다. 저희 도청 직원들만 하고 있고요. 소방을 한다면 소방은 별도로 아마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 안계일 위원 제가 보니까 체력을 많이 소모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부상도 입고 그러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하고 의논 한번 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소방본부에도 한번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예산도, 누구나 봐도 예산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직원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6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4호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청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3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교 어린이집 정원 240명, 화서 어린이집 정원 40명 2개소를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보육 관련 경험과 지식 등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한 교수화를 바탕으로 도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2025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기고 도민을 위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화서 경기도청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신청사로 공무원들이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이쪽에 많고요. 거기에는 공무원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지금 지혜관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 국중범 위원 화서 지혜관만 사용하고 있고 그것보다 훨씬 2배 큰 사랑관은 아예 사용을 안 하면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냥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 국중범 위원 비어서 그냥 공실로 놔두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정원이 40명이니까 혹시 또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아니, 지혜관이 이제 526㎡, 사랑관이 1,064㎡거든요. 지금 30명 가까이가 526㎡에서 사용하고 있고 1,064㎡는 그냥 공실로 계속 둘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왜냐하면 예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는 그걸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때는 하나로 사용했던 거거든요.
○ 국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전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걸 공실로 계속 놔둘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국중범 위원 앞으로 계획도 공실이에요? 활용방안이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현재까지는 지금 계획은 없는데요. 이제 또다시 뭐…….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아니, 활용방안이 있든 추가로 뭘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이 이렇게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시면 어떡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청사 화서 어린이집이 지금 아마 40명인데 이용 아동이 적어서 공실이 좀 있는 것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계획을 좀 더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를 저희가 더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29명이 526㎡를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관 1,064㎡는 그냥 공실로 몇 년간 지금 놔두고 앞으로도 몇 년간 공실로 그냥 활용계획 없이 방치해 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방치할 시설에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 이 526㎡ 활용하는 거 민간위탁할 테니까 그냥 동의해 달라 이 내용이잖아요, 결론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속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 국중범 위원 건물이라는 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추후에 소방본부가 또 이전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 그다음에 구청사하고 신관에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수요가 또 있거든요.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공간 활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방치하면 망가지는 건 순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국중범 위원 관리가 돼야 돼요. 무슨 관리가 되든 관리가 돼야 되고. 이게 뭐 사람 손이 가지 않으면 건물은 그냥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그것 잘 유념하시고 활용계획안, 소방본부가 올해 들어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소방본부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소방본부하고 그리고 일부 신청사 공사가 내년에 완공되면 내후년 정도에는 거기에 한 400~500명 정도가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 일부 부서가 들어와 있고 올해 안에 점차적으로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활용계획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이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확실하게 좀 잘 짜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화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야 저희가 동의를 해 주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감사합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지금 보면 96년도서부터 23년까지 수원여자대학교에서 했고 22년도부터 모아맘보육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탁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장대석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만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재위탁까지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게 3년 단위로 저희가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 재위탁을 할 때는, 6년 단위로 할 때는 동의안을 받고요. 재위탁할 때는 위원님들에 보고를 하고 재위탁에 대한 의결을 하고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모아맘보육재단이 잘 운영하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평가를 같이 해야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연장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시가 안 되어 있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보기에는…….
○ 장대석 위원 더불어 검토보고서 보면 북부청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거 모아맘보육재단에서 하다가 반납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북부는 다른 기관입니다. 거기는 어디 대학, 신한대인가 대학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부하고.
○ 장대석 위원 아니, 거기는 어디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거기는 북부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북부는 별도로 계약도 따로 하고…….
○ 장대석 위원 위탁을 받았던 데가 어디였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신한대학교 산하…….
○ 장대석 위원 거기서 하다가 변경이 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장대석 위원 지금 어디로 변경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변경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변경이 됐나요, 신한?
(「킨더슐레보육재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른, 어쨌든 신한대학교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교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장대석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인이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고려가 되고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 또 3년을 연장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의 기준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심의가 돼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재위탁까지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하는 부서에서 학부모 만족도, 직원들의 만족도를 토대로 해서 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지만 이런 지도점검 실적이나 그다음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한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그러시면…….
○ 장대석 위원 보고가 되기 전에 이것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오후에라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만족도나 우리가 지도점검한 실적들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평가, 판단을 조금 뒤로 미루든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정회하고 보류한 상태에서 오후에 다시 더 토의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오후에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 장대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자료를 아까 요구해서 지금 받았는데요. 좀 짧은 시간이기는 한데 하나만 더 질의하면 이번에는 3년 재연장인 거고 3년 후에는 공개모집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경쟁, 공개경쟁?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선정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다시 그거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장대석 위원 또 하나만 더 질문하면 지금 여기 이 모아맘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141곳이나 돼요. 141곳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가 하고 있는지 그것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현재는 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왜냐하면 141곳이나 운영하면서 혹시나 운영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게 141명의 원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원장의 개인적 능력이라든가 운영능력에 따라서 많은 편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운영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높은 분들이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모니터링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영일ㆍ이애형ㆍ안계일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민호ㆍ이인규ㆍ이오수ㆍ방성환ㆍ김창식ㆍ이은미ㆍ장대석ㆍ유경현 의원 발의)
(13시44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이은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문화가 확산되고 주민자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례 정비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제시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 및 실태조사를 신설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8호 및 제9호에서는 주민자치 사업에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 공유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유휴공간을 주민자치활동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상오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성근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다음은 안건 상정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49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고견을 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이 지금 현재 2층에서 올라오는 중이어서 잠깐…….
먼저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소방본부장님 오면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377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취득 안건은 6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등 총 6개 사업, 토지 5필지 약 2만 8,563㎡, 건물 6동 약 1만 5,994㎡이며 총 기준가격은 1,203억 1,900만 원, 추정가격은 1,276억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아직 입장이 안 되어서 잠시만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보다는 먼저 우리 정봉수 북부위생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안녕하십니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입니다. 농정위 1회 추경예산 심사로 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사업은 경기북부권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신속한 진단검사 체제 구축을 위한 생물안전3등급 정밀검사시설을 현 양주시 고읍동 소재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53㎡ 규모로 증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2021년 7월에 사업비 54억 원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물가상승을 포함한 설계 변경에 따른 건설공사비 증가로 2023년 9월 교부세 16억 원을 증액하였고 부족액 2억 900만 원을 2025년 본예산에 추경 편성 예정으로 당초예산 54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30% 이상 증액됨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 의결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 상반기에 준공 후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인증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을 적기에 준공하여 경기북부권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신속한 진단검사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확산 방지 및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 보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은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높은 관심을 표해 주시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안설명드리는 안건은 총 5건으로 먼저 6쪽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용인은 전국 최대의 소방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인구 여건이 유사한 울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6곳 그리고 5곳의 소방서를 운영 중인 것에 비해 용인지역에는 현재 정식 청사를 갖춘 소방서가 1곳뿐인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력 보강이 시급하여 금년 6월 용인서부소방서를 개서했으나 임대청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향후 플랫폼시티 및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용인지역 소방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7,310㎡ 기준가격 156억 3,600만 원, 건물 5,500㎡ 기준가격 371억 5,000만 원으로 총 527억 8,600만 원, 사업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19쪽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사업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전문 소방교육 훈련시설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건립함으로써 북부지역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교육훈련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안전문화 의식을 높여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북부캠퍼스는 현재 용인소방학교에는 없는 AI, VR 등을 활용한 첨단 디지털 특화 교육훈련시설을 도입해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는 훈련시설을 구축하고 또한 전국 최초로 안전과 교육 그리고 자연 치유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도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만 4,174㎡ 기준가격 1억 1,800만 원, 건물 6,670㎡ 기준가격 404억 9,700만 원으로 총 406억 1,5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37쪽 화성소방서 비봉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비봉119안전센터는 화성시 비봉면과 매송면을 관할하며 인근 비봉ㆍ매송 택지개발지구 조성 및 2025년 KTX 어천역 개통 예정으로 소방수요 및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소방대상물 및 소방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소방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3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로 인근 지역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체계 확보 및 고속도로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817.8㎡ 기준가격 8억 9,600만 원, 건물 990㎡ 기준가격 60억 7,400만 원으로 총 69억 7,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45쪽 안성소방서 양성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양성119안전센터는 안성시 양성면과 고삼면을 관할하며 2025년까지 76만 ㎡ 규모의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근 21만 ㎡ 규모의 동항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있어 소방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산업단지 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제조 등 관련 업체가 입주할 예정임에 따라 안전센터 신축을 통해 산업단지 재난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261㎡ 기준가격 1억 8,600만 원, 건물 990㎡ 기준가격 60억 7,400만 원으로 총 62억 6,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53쪽 고양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관산동과 고양동 일대는 관할구역이 넓고 거주인구가 많아 기존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인근 벽제 목암 도시개발지구 조성 예정에 따라 소방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도 필요하여 관할구역 중심지에 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000㎡ 기준가격 3억 9,100만 원, 건물 990㎡ 기준가격 60억 7,400만 원으로 총 64억 6,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3년입니다.
각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현장대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실국별 개별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021년도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당초 사업비가 국비가 25억 원, 도비가 29억 원, 총사업비가 54억이었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설계 또 착수 이후에 금액들이 더 증액이 됐어요. 맞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특별교부세 16억 원이 더 포함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7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025년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2024년 5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설계 변경이 또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설계 변경을 하신 거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2021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충북하고 저희 경기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이후에 코로나 관련돼서 물가 인상하고 전반적으로 건설 관련돼서 용역비가 상당히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설계 변경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장물 관련하고 폐수처리시설 이 부분이 추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관련돼서 물가상승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설계 변경이 보통 건설본부 보니까 3년간 14%의 평균적으로 설계 변경에 관련돼서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이영봉 위원 충분히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 건축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가는데 지금 지장물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생각을 못 하셨던 부분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구조적으로 이거 지금 잘못 판단하신 거잖아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네, 일부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30%가 넘어요. 33.4% 정도 돼요, 전체 증액된 비중이. 경기도의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이 시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경기도의 전체적인 큰 시설에 대한, 사이즈가 큰 시설에서 33%가 넘는다는 것은 경기도의 합리적이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저희가 21년도 3월에 충북하고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충북은 당초에 저희랑 같이 54억에서 시작을 해서 국비 25억에다가 도비 50억을 해서 75억으로 해서 올 2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 이영봉 위원 충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건물을 더 확대해서 완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래요. 그렇죠? 이건 33.4%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비중이에요, 전체적으로. 3분의 1이잖아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이 확충되고 이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들을 더 늘렸을 때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 그 사이즈 내에서 33.4%가 증액됐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떤 사유에서 설계 변경이 있었고 그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재정의 건전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네, 잘 계획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저희 임상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관련해서 저희는 저희 소관 상임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만 언제 현장을 한번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신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네, 감사합니다.
○ 이영봉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재난본부장님, 소방력 보강 계획에 의해서 지금 안전센터들이 이제 신규 설치가 되고 있죠? 건립이 되고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보면 제3차 안전센터 신설 연구용역을 하셔서, 2022년도 1월까지 해 가지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18곳을 선정해서 했는데 원래는 25곳이었잖아요? 연구용역을 25곳을 하셔 가지고 18곳을 선정하셨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4차 안전센터 신설 연구용역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원래 26년도쯤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도 소방 환경이 조금 변화를 했습니다, 요사이에. 그래서 지금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생겼고 또 소방서가 이전을 하면서 그 센터가 필요 없게 된 그런 데도 생기고 그래서 변경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이후에 변화된 상황들이 좀 많고 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성남 같은 경우도 119안전센터가 지금 성남시 땅에 성남시 건물에 있어요, 상대원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자꾸 사가래요, 땅을. 건물도 사가고 땅도 사가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벌써 제가 6년 전서부터 협의를 거쳤지만 성남시청은 완강해요. 소방, 경기도에서 쓸 거면 경기도에서 사가라는 거죠, 땅과 건물을.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원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굉장히 공장형, 아파트형 이런 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상대원1ㆍ2ㆍ3동을 다 해서 거기 인구 10만에 지금 공단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고가사다리차조차도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 화학약품실은 소방차도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 생활도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거기 근무하려면 굉장히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지금. 한번 가보셔요.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는데 그런데 이제 6년 동안 협의를 했는데 진전이 없어요. 성남시는 무조건 기본 입장이 경기도에서 쓸 거면 성남시 땅 사가라예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놓치고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에 예전에는 다 지자체 땅에다가 그냥 소방서 짓고 119안전센터 짓고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남소방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거 성남시에 돌려주고 새로 신규 이전해 가지고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단 말이죠. 성남시 땅에 성남시 건물 계속 소방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계속 나가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4차 안전센터 신설 연구용역을 앞당겨서 기존에 탈락했던 곳과 새롭게 환경이 변한 곳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5곳의 센터하고, 용인서부소방서하고 4곳의 센터를 증축하시는 거죠, 신축?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안계일 위원 외적인 건물을 짓는 건 좋은데 지금 소방인력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서부소방서만 해도 14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국정 전체 기본 기조가 공무원 인력을 증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돼 있고 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환경변화에 맞게 주거 중심의 대도시 지역의 인력을 재조정해서 그런 산업시설이라든가 또 신규 도시가 생기는 이런 지역에 재배치하는 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도하고 지사님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소방인력만큼은 최대한 정원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최대한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력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 안계일 위원 어려움을 최대한 중앙정부에다 해서 행안부에다가 소방인력만큼이라도 좀 예외로 받든지 이렇게 하는 제안을 좀 많이 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너무 다 지쳐 있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3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항상 고견을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77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K-컬처밸리 상업용지 3필지이며 기준가격은 1,189억 1,300만 원입니다. 추정가격은 1,523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제안설명은 어찌 됐든 김상수 국장이 나오셔서 해야, 지금 나오셔야 돼, 김상수 국장. 김상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K-컬처밸리 상업용지 매입 건입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최첨단 공연장 및 체험형 한류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CJ라이브시티와 2016년 5월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6월 4만 1,709㎡ 규모의 상업용지를 1,320억 원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8월 공사 착공 후 전체 공정률 약 3%, 공사기간은 총 17개월이 전부이며 2024년 6월 30일 사업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6월 28일 부득이하게 협약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2016년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 체결 당시의 상업용지를 당초 공급한 가격에 이자를 가산하여 매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상업용지에 대해서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향후 계획은 24년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용지 반환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반환받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토지에 후속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금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신다면 토지를 반환받아 경기도의 토지 권원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상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사전설명회 때 얘기를 다 듣기는 했지만 제가 아직도 궁금한 건 저희가 지금 이 협약이 해지가 되고 다시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건 원인제공자가 CJ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원인제공자인 CJ도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할 수 있다 이걸 경기도가 밝히고 있어요, 먼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제공자한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에 저희가 CJ와 협약을 맺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4년 계획으로 있었다가 2020년도에 다시 기본협약을 연장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약 8년에 걸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협약 해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는 국내 엔터 분야 1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CJ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도 계속 언론이나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CJ가 계속 사업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CJ를 비롯한 모든 기업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CJ에게 약점 잡힌 거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추경이나 저희 안행위의 공유재산 심의에 이렇게 K-컬처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지금 올라와 있고 향후 추경에도 상당히 이번 회기 때 쟁점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건 인식하고 계시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제가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상임위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인정합니다.
○ 이영봉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관련한 내용들을 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련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그것도 불렀습니다, 제 상임위실로. 불러서 거기에 관련한 후 보고를 받은 건데요. 어찌 됐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첫 번째가 저는 의회와 소통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체 공정률이 3%예요. 아레나만 17%일 뿐이고 전체 공정률이 3%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CJ 측에 공문은 무조건 보냈겠죠. 보냈지만 그에 관련한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서류상으로 봐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기도에서 소홀히 했다는 그런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6월 28일 날 기본협약 해지하는 시점에는 작년 말서부터 저희가 CJ와 사업 지속성, 협약의 연장이라든지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해오는 과정 속이었는데 6월 30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상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린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1년 안에 저희가 CJ 쪽에다가 사업의 지속한 재개와 추진을 보낸 것만 해도 10번 이상입니다, 최근 1년만.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의 재개를 촉구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의체 구성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한전 전력 부분이라든지 국토부 민관합동 건설 부문 조정위원회 조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J하고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에 대한 사실관계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영봉 위원 이게 당초 2016년 5월 20일 계약이 협의서가, 협정서가 이루어졌었던 부분이고 계약만료 시점이 올 2024년 6월 30일이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근데 왜 6월 28일 날 계약 해제를 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사업기간 만료일인 6월 30일이 일요일이고요, 29일이 토요일입니다. 법률적인 권리나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근무가 가능한 일반 평일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까지 협약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일 날 부득이하게 협약 해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감사원의 컨설팅이 결과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6월 28일 날 계약 해지를 경기도 측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 부문 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이 나왔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올해 2월 나온 것 가지고 3월 달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은 30일 이내에 답변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0일 이내에 컨설팅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도 6월 28일 현재까지 감사원에서는 별다른 컨설팅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기간은 임박해서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월 18일 날 협약 해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왜 감사원에서는 결과를 경기도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실무자의 전화나 어떤 대화 속에서 그것을 일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 민관 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조정권고안이 나왔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통보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권고안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7개의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체상금의 면제나 일부 기간의 조정 그다음에 전체 사업기간 조정 그다음에 세금, 지방세 부분 감면 해 가지고 7개 안건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4차 변경 시에, 그러니까 4차 계약 변경이겠죠. 4차 변경 시에 CJ 측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체상환금에 관련해서는 서로 소송으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각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측으로. 그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차 협약 변경은 아니고요. 2020년도 3차 사업계획 변경 시에 기본협약의 변경사항에 “지체상금이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소송으로써 해결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별도의 각서는 아니고요. 협약 변경 내용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변경 내용에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자료에 없어서 제가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영봉 위원 CJ 측에서 가장 첫 번째의 요구조건은 지체상환금에 관련해서 삭감이죠? 요구조건의 첫 번째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첫 번째이고 맨 마지막 6월 26일 날 저희한테 최종 통보한 공문에 민관합동 건설 부문 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협의하겠다는 걸로 보면 그 조정안의 가장 핵심은 지체상금의 면제나 유예입니다. 감면입니다.
○ 이영봉 위원 지체상환금이 지금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지체상금 부과의 종기는 법률적으로 갑론, 을론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거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건설업계에서는 보통 1,000분의 3 정도를 잡지 않습니까, 일정 비율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약 해제 시점인 6월 28일을 종기로 했을 경우에는 약 1,052억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일부 법률가의 자문에 의하면 새로운 사업자가 나와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다 완료했을 때가 지체상금의 종기가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영봉 위원 그건 지금 현재까지의 날짜를 계산해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준공 시점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CJ에서 잘못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행정이나 이런 부분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했었던 부분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한전에 대용량 전기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했어야 됩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놓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전력 부분은 저희 도와 CJ가 한전을 방문하면서 수차례 회의도 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회의석상에서 확인을 했는데 한전의 관계자가 CJ 측에 비공식적으로 “빨리 대용량 전력 신청을 해라.” 왜 그러냐면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AI라든지 여러 가지의 대용량 전력을 요구하는 DC, 데이터센터들이 고양을 비롯해서 파주, 경기서부지역에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력수요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K-컬처밸리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빨리 사업 전력 사용 신청을 해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일부 CJ가 좀 놓치면서 테마파크 부지의 T1 용지에 대한 전력 사용 불가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 이영봉 위원 두 번째, 호텔 부지의 건축허가가, 인허가가 지금 안 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2016년 8월 달에 숙박용지…….
○ 이영봉 위원 그게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이 돼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당초에 2,000석 규모의 융복합 공연장 허가를 받다가 공사가 중지됐고 그 이후에는 별도의 인허가는 없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호텔에 관련한 인허가를 신청을 안 했었던가요? 고양시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호텔은 신청을 안 했…….
○ 이영봉 위원 인허가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CJ 측에서 고양시로 그 부분을 신청을 안 했던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호텔용지는, 호텔은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런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영봉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생태하천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중심에 한류천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천은 인공하천입니다. 당초에 과거서부터 있던 생태하천이라는 표현보다는 인공하천이고요. 그런데 그 한류천이 저희 경기도와 GH가 기반조성공사를 해서 2017년도에 고양시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질이 별로 안 좋아서 저희가 부담의 의무는 없지만 수질개선 비용으로 해서 도와 GH가 125억 원을 고양시에다가 수질개선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시점은 2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당초 21년도까지는 고양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의하면 한류천의 수질개선은 바이패스관을 더 확장하거나 또는 위에 있는 일산호수공원 물을 이용해 가지고 정화를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22년도에 고양시의 입장이 바뀌면서 다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CJ에서 복개안을 건의했고요. 용역 결과 복개안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개안을 결정했을 때는 그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한, 고양시에서 전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려워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용역 자체가 멈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 하천의 복개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사께서는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그리고 책임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약속하셨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경기도는 공공개발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민간 부분들도 받아들이겠지만. 사업을 향후에 재실시를 했을 경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기본 입장은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별도의 독립된 자본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공영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재개하겠다. 그거는 건공운민, 건설은 공공에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전문 민간 영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는 저희는 민간의 자본출자를 대폭 받을 생각입니다. 저희 공공이 100% 하는 게 아니고 공공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사업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민관이 같이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거 관련해서 꽤 여러 차례의 회의를 하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여섯 차례 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영봉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논의된 주요 쟁점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재개 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개발, 신속하게 공공이 책임지고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자본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한 것처럼 상업용지의 반환을 통해 가지고 신속한 토지를 확보해야지만이 이걸 가지고 출자형식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영개발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단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 구체화 실행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여기에는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CJ가 그동안, 8년 동안 사업을 못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민간 영역에서의 수익, 사업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의 경제 여건이나 공사비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재개할 때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민간 부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태스크포스팀 회의의 주요 쟁점사항이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재추진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중기지방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각종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일단 협약 해제 이후의 가장 첫 번째 조치사항이 상업용지의 반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524억 추경에 했고 공유재산 절차도 그래서 이행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출자형식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다년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인데 향후에 개발을 하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 정도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회와 또 경기도가 함께 향후에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사업의 진행이 더뎌지고 안 될 시에는 결국에는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동의합니다.
○ 이영봉 위원 이 시간 이후에 발생되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우리 국장님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로 협치를 해서 같이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장시간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고맙습니다.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문화체육국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간단한 건데요, 많이 나왔던 얘기고. CJ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중단한 사유 이런 부분들은 결정적으로 좀 어떤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사실 경기도와 CJ가 기본협약을 맺고 지난 8년간 사업 완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J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사실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협약 해지까지 이르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추정하거나, CJ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CJ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어려웠던 사정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시기가 늦춰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변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나 상황이 변화하면서 더더욱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CJ의 가장 큰 캐시카우인 CGV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자가 많이 나고 매출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영화를 보시던 분들이 넷플릭스라든지 이렇게 집안에서의 어떤 문화활동으로 바뀌면서 CJ가 많이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K-컬처밸리 사업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K-컬처밸리의 어떤 동력을 떨어뜨렸든 내지는 아까 CGV 내지는, 이게 온라인 중심의 어떤 영화라든가 이렇게 개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엔터테인먼트들이.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저는 CJ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의 최고의 선두주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수행하지 못했던 사유들이 있었는데 그게 CJ만의 사정이 아니라 어떤 경제 여건 내지는 어떤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이런 요인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 대비,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고 이런 요인들이 발생한 거 아닌가요, 종합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런 요인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렇다면 이제 협약이 해제가 되고 나면 이걸 경기도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을 통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대외여건이라든가 이런 변화들에 대한 것들은 없이 경기도가 일반 사기업, 우리나라 어떤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의 최고의 기업들이 수행하지 못했던 이 사업을 경기도가 건물을 짓고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신감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린 거하고 좀 같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저희 공공이 개발하는 것은 신속한 건축입니다. 건물을 빨리 짓고 운영은 전문 민간의 영역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CJ는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여건, 경제사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16년 8월 달에 착공을 하고 4년 안에 20년 8월에 준공을 했었으면 코로나 시기하고 일부 조금은 겹치지만 충분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020년도에 3차 기본협약 변경을 통해서 4년 연장해서 24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CJ가 저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켜졌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CJ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것은 지켜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저는 이게 단순히 건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이 경기도가 꿈꾸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내지는 K-컬처밸리 이런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고 그런 시장의 변화라든가 내지는 문화예술계의 변화들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신속한 건축이 아니라 정말로 변화되는 시기에 맞는 이런 접근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접근 속에서 K-컬처밸리 이쪽에 대한 개발과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말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 장대석 위원 네, 답변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약 3개월 정도의 단기 연구용역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부지, 테마파크 부지와 상업용지, 숙박용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일반 민간 영역에서 원하는 그런 구조, 형식으로 공모를 하고 사업을 진행할 건지 이것을 지금 연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한 거는 잘 모르거든요, K-컬처밸리에 대해서. CJ가 어떻게 뭘 한다고 그랬죠, 여기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CJ가 하는 사업은 대표적인 앵커시설인 전문공연장 아레나입니다.
○ 안계일 위원 공연장 아레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2만 석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 안계일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33% 정도를 공사해 놨다고 그러던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전체 공정률은 3%고요. 아레나만 봤을 때는 17%입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가 지금 인수하려고 그러는 땅 위에. 그 외의 건 필요 없고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에 관한 것만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상업용지에는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설물은 없고요. 이 상업용지…….
○ 안계일 위원 그러면 3%가 진행됐던 게 지금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CJ에서 무슨 어떤 요구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추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3개 부지에 대한 하나의 단일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용지가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아레나 전문 공연장이 17% 정도 공사하다 만 그 건물이 있는 게 테마파크 용지입니다. 테마파크 용지는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업용지하고 숙박용지가 있는데 상업용지는 경기도지사 소유에서 CJ한테 매각했던 거라서 다시 반환을 받아와야 되는 거고요. 숙박용지는 GH 소유였다가 다시 반환을 받게 되는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테마파크 용지에 있는 17% 공사가 멈춰 있는 아레나인데 이 아레나에 대한 시설물은 기본협약에 유형자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 안계일 위원 도에서 추가로 땅값 외로, 땅값은 어차피 뭐 땅이 오는 거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그 외에 물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전혀 없습니다.
○ 안계일 위원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두 가지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금 아까 공영개발 얘기하셨는데 이 건축하고 그러면 전체 비용을 얼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거는 세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가 다시 한번 추산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 수준이라든지 건축비, 공사비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당초에 CJ가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3개 부지의 전체 사업비는 1조 8,000억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1조 8,000억인데 실질적으로는 2조 이상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CJ에서도 봤었고요. 저희도 3개 부지를 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2조 이상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 개발을 신속하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는 건 CJ에서 짜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기본으로 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가 밝힌 3대 기본 입장에서 원형 그대로는 저희가 당초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공모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K-컬처 문화콘텐츠를 하고 체험도 하고 어떤 스튜디오라든지 테마파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CJ가 CJ라이브시티라는 콘셉트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승인했기 때문에 CJ의 사업계획하고 저희가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계획하고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럴 경우에 CJ는 하고자 했던 계획했던 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다 포기가 되고 땅도 다 반환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그거를 그대로 개발을 한다 이거죠. 그럼 CJ는 계획했던 아이디어 이런 걸 다 그대로 주는 건데 사후에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운영사를 모집할 때 CJ가 어떤 자기네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CJ가 자기네 생각대로 이 운영사가 됐다 그러면 CJ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그렇죠? 돈도, 건물도 도에서 다 지어줬지, 땅도 뭐 자기네 돈 안 들이고 그거 다 한 거지.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으로에 대해서 미리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 안계일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개발은 저희 공공이 100%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 도에서는 최대한 민간자본을 많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운영할 때 나오는 수익도 출자 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 공공과 민간이 같이 나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아니, 수익을 나누는 거야 뭐 어차피 지분에 따라 나누는 건 그건 기본적인 거고. CJ가 어려워서 못 하는 거를 지금 경기도가 해 주는 꼴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저희 위원회에서야 당연히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거 그것만 하면 끝나요. 다음에 사업의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후에 CJ가 꿈꿔왔던 것을 경기도가 대신해 줌으로 해서 CJ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요즘은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굉장히 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레나 시설물에 대한 것은 CJ가 국제공모를 통해 가지고, 설계공모를 통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씀하신 IP,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은 지금 CJ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런 모든 지식재산권까지 포함해서, 설계도서까지 포함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아레나 17%가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지적재산권 이런 것까지 다 옮겨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기부채납은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건물을 활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활용을 해 가지고 제삼자가 지었을 때 그거에 대한 권리, 권한 관계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에 그 CJ라는 거대 회사가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나 지금 그 몇 배 이상이 되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손을 뗄 때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어려워서 그러겠죠, 기본적으로. 다만 공공에서 이렇게 할 때 민간과 어떻게 융화를 잘 해 가면서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거 틀림없이 나중에 분쟁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얼마 돈 들이고 취득할 때 몇 년 전 땅값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단순한 거죠. 그렇죠? 아무튼 국장님이 앞으로 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하리라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7월 17일 그 즈음해서 언론보도를 보면 그 당시에 김동연 도지사님은 K-컬처밸리를 원형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그런 입장을 계속 보였던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은미 위원 지금 중간과정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니까요. 현재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요즘 의회 돌아가는 분위기나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면 모든 책임이 CJ보다는 경기도와 김동연 도지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그런 언론보도의 플레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CJ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좀 밑으로, 수면 아래로 떨어지고 지금 벌어진 이런 상황에 있어서만 다 도의 책임이라는 그런 언론플레이가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과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느냐, 직면한 과제에 있어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런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시행사 따로 하고 나중에 공간을 쓰는 사람 따로 하면 분명히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속도감 있게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속도감 있게 그런 걸 추진하려고 많이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 그런 기업들과 컬처밸리를 신축하시는 데 많이 정보를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잘 그래도 풀어서 너무 속도보다는 내용에 어떤 걸 집어넣느냐 그런 걸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책임이 꼭 어디에 있느냐기보다는 고양시와 경기도와 CJ와 각각의 입장이 지금 좀 다르게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민들이 너무 실망하지 않게 우리 도의 입장과 도지사님의 입장을 명확히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상수 국장님이 문화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한 달 반 동안 참 고생 많으셨네. 분석도 많이 하셨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근데 왜 인사가 그렇게, 그 전에 국장님은 어디서 몇 개월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교통국장으로 1년 동안 근무했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1년. 원래 1년이면 이렇게 바뀝니까, 국장님들? 한 2년씩 하지 않아요? 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국장급 인사들은 부단체장 인사하고 맞물려 있는데 보통 12월하고 1월에 정년퇴직이나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요인이 발생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6개월, 1년 단위로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우리 김상수 국장님 이쪽에 오셔서 한 달 반 동안 아주 곤욕을 많이 치르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 일이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 들고 지금 보면 요새 그냥 “용역, 용역”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관련자들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이 진짜로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건지 그거 하나만 나는 여쭤보고 싶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저희가 용역은, 앞으로 진행사항은 협약 해제 이후에 소송이라든지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문체국에서 계속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릴 설계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주택실에서 소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단기용역도 도시주택실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원래는 좀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민간 영역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앉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앉아서 그냥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통을 안 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하고 그저께 아침인가 도지사께서 대개조에 대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거 하기 전에 막 갑자기 무슨 국장이 언제 보고를 했다고 막 문자가, 다 설명드린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엊그저께 문자가 왔어. 내가 그걸 가지고 그냥 도지사 기자회견 하는 데 가서 난리를 좀 칠까 그랬는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을 절대 서로 존중하면 위원들도 협조가 될 겁니다. 이게 서로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가 너무 꽉 막혀 있고 급하면 터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앞으로도 저희가 의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고요. 향후에는 더 위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여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 이영봉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김상수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엊그제도 고양시에 가셔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관련 정담회도 하셨는데요.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에 전파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양시민분들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들이 어느 정도 일정이 정리가 되고 중간보고도 좀 드리고 몇 차례의 정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제 소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CJ 측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 관련해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관련 변호사분들도 계시고 법률적인 검토도 이제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챙기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와 소통을 해야 의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어떤 부분들을 좀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지역에 가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전파를 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정말 힘들어요. 의회도 힘들고 결국에는 집행부도, 경기도도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빨리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시켜야 돼.」하는 위원 있음)
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빨리 끝내주고 싶어서.
해당 안건은 논의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임상오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학수ㆍ안계일ㆍ최승용ㆍ김정호ㆍ양우식ㆍ오창준ㆍ김영기ㆍ장대석ㆍ이은미ㆍ유경현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임상오 오전에 논의를 위해 잠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15시15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고견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부 간부입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원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김명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종혁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입니다.
최준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정병도 소방학교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과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를 총괄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1조 2,417억 7,202만 원보다 327억 4,326만 원이 증가한 1조 2,745억 1,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27억 4,227만 원과 2023년 세계잼버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99만 원입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1조 3,827억 6,576만 원보다 781억 5,149만 원이 증가한 1조 4,609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용도지정 기부금 9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66억 3,925만 원, 국고보조금 7,719만 원, 202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86억 8,37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27억 4,227만 원입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당초예산 1조 3,827억 6,576만 원보다 781억 5,149만 원이 증가한 1조 4,609억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연금부담금 요율 인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소방청사 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국비 보조에 따른 추가 반영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을 감안해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제외하고 필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여 예탁금으로 적립, 향후 투자 수요에 대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순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효율적 소방행정 운영을 위해 하반기 기관공통운영경비 수요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연금부담금 등 요율 인상에 따라 인력 운용에 필요한 경비 253억 6,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3억 9,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 시스템 교체에 99억 3,9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변경에 따라 노후 업무용 컴퓨터 교체 사업 4억 5,000만 원을 당초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급상황관리사 한시적 인건비 국비 지원분 7,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인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인력 보강과 사기진작을 위해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 행사 추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북부 연천 수상구조안전체험관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추가분에 37억 248만 원을, 소방재난본부 구 의회 청사로의 이전과 연계된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조성에 54억 1,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은 24억 1,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인상분 및 초과근무수당에 286억 4,643만 원, 이전 청사 운영비로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북부교육훈련 캠퍼스 건립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훈련 환경조성을 위해 청사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인력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667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대응단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헬기 매각에 따른 운영비 11억 5,9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직속기관 분리에 따른 관사 임차료 3억 4,000만 원, 특수차량 차고지 및 구조훈련장 구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특수대응단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북부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직속기관 분리에 따른 관사 임차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부특수대응단 이전 사업 변경에 따라 당초 편성된 1억 2,164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국민안전체험관 세부내역입니다. 직속기관 분리에 따른 관사 임차료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992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36개 소방서 소관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소방청사 및 증축 사업에 53억 8,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사업과 통합 추진하기 위해 북부 연천 관내 다목적 광역비축창고 신축 사업비 15억 9,911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용도지정 기부금으로 남양주 관내 소화기함 설치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에 따라 소방안전 예방활동 강화에 800만 원, 소방행사 민간 참여 지원에 3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방용수시설 보강 1,411만 원, 감염관리실 보강 588만 원, 심신안정실 지원 2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684만 원,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 6,575만 원, 소방가족 사기 증진 687만 원, 소방장비 운영 3,873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 7,610만 원을 당초 편성 기관인 용인소방서에서 분리해 용인서부소방서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332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과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방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안산 수암119센터 신축 사업에 물가상승 등을 반영한 사업비 증가분, 절차 추진 장기 소요에 따른 기간 연장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다 탔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인천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을 약 20대 이상 구입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 경기도소방본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혹시 이번 추경이라든가 여기에 이런 고민을 좀 안 하셨나 질의할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세한 거는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상차량을,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지금 바로 구입 안 하는 거는 차량이 들어간다고 해도 연기가 차 있으면 차량 시동 문제라든가 또 실제 거기서 활동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하기보다는 그거를 조금 더 저희가 자체검증을 해 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구입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거 내년에 하려면 이제 본예산이 또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빠르게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셔야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사실 이 전기차 문제로 저도 제 지역구에서 아파트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주민들이 워낙 불안해하니까. 심지어는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자치회장들이 “전기차를 지하에 못 세우게 해라.” 이런 주문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회장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래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공포들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많은 안들이 있지만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소방본부가 이런 판단들에 대해서는 속도 있게 판단을 내리면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아까 배터리 관창식 소화기 이것도 경기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배터리 관창식이라는 건 제가 어떤 건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 장대석 위원 차 밑에 들어가서 뚫고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 네. 상방식 관창이 있는데요. 그거는 효과가 있는 걸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지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더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장대석 위원 이거는 그럼 소방서마다 하나씩은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거의 119안전센터에는 없지만 소방서에 하나씩은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저희가 소화포하고 그다음에 이 상방식 관창하고 그다음에 수조하고 다 해서 한 450점 정도를 규모에 따라서 일단은 센터까지는 1개 이상, 그 셋 중에 하나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또 구입할 계획입니다.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아까 첫 번째 질문한 지하주차장의 저상 소방차 구입과 관련돼서 이번 추경은 안 되겠지만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필요하다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빨리 신속한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차량 확인하고 검증 한번 해 봐서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회계장비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추경예산서 154페이지에 보니까 28개 소방서에 57개 노후시설에 대해서 지금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예산에 반영했어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입니다. 당초에 24년도 작년에 본예산에 담고 나서 그 이후로 신규 수요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1년에 보통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사항들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니, 근데 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요, 필요불가결한 경우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본예산에 넣어서 차근차근 개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까지 관리를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관리를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했고요. 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는 다른 기타 분야까지 많은 예산편성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요. 해서 1차분으로 시급한 것, 연초에 했던 것은 소방서 먼저 편성을 했고 그 이후 신규 수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시설 개보수 내용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 놓고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게 시급한 건지는 제가, 미리 사전에 지금 파악 못 한 거를 제가 권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천 매트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보니까 2006년에 지급된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거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7년입니다.
○ 이영희 위원 7년이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 이영희 위원 7년인데 십팔 년, 죄송합니다. 열여덟 년간 사용했다는 게 좀 많이 안 맞아서.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도 이번에 깊이 있게 들여다봤고요.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방장비가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면 불용 심의회를 통해서 연장 사용을 하고 하는데 특히 중요 장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연장 사용을 하더라도 그 연장 사용 상한제를 도입해서 일정 기간 되면 반드시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럼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장비들 전체 파악하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지금 장비 종류별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럼 이거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어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자꾸 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부터 시설 개보수 52개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보다는 사실 노후장비 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이득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항상 군에는 비축장비라는 게 있어요. 소방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장비에 의해서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시잖아요. 개보수도 보니까 적정성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 같아서 이럴 바엔 차라리 노후장비 교체에 중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관사ㆍ생활관 운영, 지금 여기도 보니까 27개소 1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니까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산출내역이 없거든요, 제가 내용을 뒤져봤는데. 10억 원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가 뭐예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시장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권선동 일대하고 효원로 일대를 해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의 시세가 보통 한 30~50% 종류별로 차이는 납니다마는 새로 옮긴 청사의 그 지역이 더 비싸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필요하다면 제가 위원님에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소방재난본부 4㎞ 이내로 다 지금 이전하는 상황인데 굳이 관사와 생활관을 모두 이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억 원 예산 책정이 뭔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4㎞라는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야간에라도 상황이 걸리면 바로 본부에 또 출동을 해서 장구를 착용해서 현장으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본부 근처에 있는 생활관을 중심으로 얻으려고 4㎞라는 것은 저희들이 잠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치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근데 현재 생활관 27개소에서 지금 몇 명이 생활관 같이 쓰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지금 38명이 쓰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몇 명이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38명이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38명이요. 비좁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사실 비좁은 곳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활하기에는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 이영희 위원 만족은 한다는 뜻인가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그렇습니다. 100%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거리 근무자들이 수원 근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왜 자꾸 생활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냐, 관사에 관심을 갖냐 하면 여러분들은 제복을 입고 활동하시잖아요. 활동 갔다 오시면 땀이 나오고 그 땀냄새가,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를 서로 동료 간에, 서로 간에 불필요한 걸 느끼니까 관사와 생활관은 필수불가결하게 하셔야 돼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 이영희 위원 그거는 꼭 하셔야 되는데 거기가 단지 생활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을 떠나서 관사 생활을 하시면 그것도 집이에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휴식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위원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 이영희 위원 담당관님,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드린 거 계속 질문할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천시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있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에어매트로 낙하한 피해자가 사망하셨는데요. 에어매트가 사람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부풀 때까지 10초에서 20초 시간이 걸리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이 다시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유경현 위원 긴급하니까 그 뒤의 분도 바로 떨어지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유경현 위원 또 객실에 구비되어 있는 간이 완강기 그것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유독가스가 차오르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꽤 많을 텐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민안전체험센터에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체험하고 소방장비 사용법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교육, 홍보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홍보 관련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저희 2024년 추진실적에 150만 명이 다 왔다 가시고요, 교육을 위해서. 1만 2,000회를 하셨습니다, 교육을.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연간 쌓여갈 텐데 왜 저희 도민들은 사용법이나 그런 걸 잘 모르실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어떤 한계상 많은 분들한테 다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도 이번 사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초기대처요령, 소화기 사용 그다음에 계단을 통한 대피 이런 것 중심으로 초기대응요령을 중심으로 교육을 많이 했고 좀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완강기를 탄다든지 에어매트를 뛴다든지 하는 것은 사고위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사고가 이렇게 난 걸 보면서 이 부분도 홍보를 강화하고 또 실제 교육훈련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바로 착수를 해서 영상물 같은 걸 만들어서 일단 하고 실제 훈련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알면 이렇게 간단한, 저는 진짜 방화문 여는 법도 몰랐었거든요. 불이 나서 방화문이 닫히고 쭈그려 앉아서 빨간 불빛 있는 데 더듬으면서 가는데 방화문이 있으면 그걸 밀고 나간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렇게 쉽게 인식을 하지 못했죠. 만약에 쭈그려 앉아서 이게 방화문인데 방화문을 더듬다가 이게 벽이구나 해서 다른 데 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홍보가 안 됐으면. 그런데 그걸 아는 분들이 적다는 거죠. 평소에 저희가 접하기 쉬운 대중교통 스크린 그다음에 SNS, 이런 기본적인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법들을, 완강기 사용법이나 CPR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내년도에 소방안전교육 홍보사업 이런 데 좀 더 추가해서 도민들이 더 알 수 있고 더 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늘려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사업이나 계획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에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 유경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에어매트 사용 시에도 저게 이런 거죠. 높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불만 한 데에. 그러지 않고 확성기로 “뛰어내리세요.” “20초 있다 다시 내리세요.” 아니면 그런 방법이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 유경현 위원 아니면 글이라도 써놓든가, 아직 위험하다는 걸 누군가 알아야 하는데. 그 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는 불이 나고 뛰어는 내려야겠고 방법은 모르고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면 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가 훈련 상황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 있고 또 그쪽 구조를 기다리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패닉이 오고 그러면 평상시에 했던 행동과는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성기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평상시 교육도 시키고 실제 현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확성기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급할 때 소리로만 들을 수 있고 어두우니 불났으면 귀로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각적인 건 둘째 치고 귀로라도 들을 수 있게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질의하면서 에어매트 관련 매뉴얼이 없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사용설명서만 있고 매뉴얼이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저층용 에어매트는 일단 인증제품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있는데 이번에 부천같이 이렇게 고층, 5층 이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는 인증제품도 없고 또 제조사에서 일부 제시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점이고 앞으로 보완을 해야 돼서 중앙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전에라도 해서 지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매뉴얼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소방관들부터 교육을 해야 또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유경현 위원 매트훈련은 소방서마다 각각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앙에서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매트훈련.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매트훈련을 따로 하지는 않고 주로 긴급구조훈련이나 이런 걸 할 때 꼭 매트를 펴고 하는 작업도 하는데 실제 좀 많이 위험합니다. 실제 뛰어내리고 그러면. 그래서 훈련할 때도 한 2~3m 정도 높이에서만 한번 해 보고 그러는데 대원들도 그렇게 실제 뛰어보거나 이런 경험을 가진 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로 인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실험하고 영상 찍고 해서 대원들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안전장비를 꼭 갖추시고 실험을, 대비를 하셔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구조할 수 있게 제작된 장비이지만 정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이 제품이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죠, 10층 높이에서는. 5층만 인증을 받으신 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유경현 위원 그런데 고층형 에어매트가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데 사용하니까 인증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새는 다 10층 이상 건물들을 높게 짓는데 그 인증 정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5층, 10층, 고층이면 20층 이상일 텐데 그걸 인증을 감안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고층용, 크기가 커지고 고층용일수록 여러 가지 공기역학적으로 작용하는 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실험과 실증 이걸 통해서 인증 기준도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외국도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기술원에도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돈이 좀 들더라도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서 안전한 제품이 인증을 받아서 나올 수 있게끔 해 줘야 현장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해서 인증제품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아직 인증기준조차 세워지지 않았는데 인증을 빨리 받고 거기 실험에 대한 결과치를 얻고 해서 에어매트나 저희가 사용하는 소방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방 내용연수, 내구연한 7년 넘은 제품을 쓰고 계시고 18년째 사용한 장비라고 들었습니다. 7년이 지나도 검사를 통해서 기능에 이상이 없다면 조금 더 연장해서 사용하시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가 소방안전을 위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안행위를 하고 있는데 요청한 노후장비 개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 아깝지 않게 항상 더 좋은 제품을 쓰시고 더 소방활동에 불편하지 않게끔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후장비 개선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게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2년간 서로 했던 게 다 무너지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외관상이라든가 기능상 특별한 문제가 안 보이더라도 아까 회계장비담당관 보고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신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소모품을 제외한 내용연수, 내구연한 경과 장비를 좀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재난본부장님, 저는 좀 다른 시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층건물에서의 화재 시 에어매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거는 저층에 인증이 있고 고층에 인증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없을 수준의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할 것이 에어매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예산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저는 완강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완강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고층건물들은 완강기가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저희가 보니까 숙박시설 같은 경우 한 절반 정도 수준에서 설치돼 있고.
○ 국중범 위원 그렇죠? 강제할 수 없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국중범 위원 그렇다면 강제를 할 수가 없으면 실제로, 물론 설치돼 있는 업소 혹은 객실마다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완강기를 사용하는 안내문을 보기 좋은 데 설명이 붙어있는 곳도, 미비한 곳들도 많을 것이고 또 완강기 설치가 안 된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그러면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저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을 해 보고 싶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완강기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깊게 고민하고 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층 정도의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사실 불에 타 죽지 않는다는 정도의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강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고 내년도, 물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못 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올렸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그러면 긴급하게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만큼이라도 완강기 설치 지원을 경기도가 일부 보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사업규모하고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방본부 이전에서 지난 예산에 추가해서 44억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지난해 전체 총 옮기는 데 184억 정도 든다고 하셨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나머지는 거의 주로 상황실과 관련된…….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번 추경까지 하면 68억이 지금 세워지는 거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지금 올해가 9월, 10월 다 돼 가는데 다 소진할 수 있으시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가능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대로 상황실을 나사(NASA)의 상황실처럼 한번 하시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안계일 위원 상황실은 내년부터 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 안계일 위원 하여튼 올해 예산 추경에 되는 거 아낌없이, 빈틈없이 잘 이행을 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부터 소방공무원 트라우마센터 관련된 용역 연구단체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를 저희가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소방본부 옮기는 데도 트라우마센터가 들어가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저희 생각에는 트라우마센터라는 것이 꼭 멀리서 크게 하는 것보다 각 지역별로 거점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래야 각 지역에 있는 소방관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치유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에서 심리상담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만족도도 꽤 높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심신수련원 이런 거는 조금 기간은 장기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북부캠퍼스 짓는 그것도 약간 그 개념을 같이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안계일 위원 소방 자체만으로도 어떤 수련원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오후에 자치행정국 할 때 안마로 치유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소방관분들은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경기도 어디엔가에 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피곤할 때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 이게 1년에 3,000명 이상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소방본부는 그게 없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저희가 그런 세부, 어떤 트라우마 치유라든가 힐링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게 있으면 제가 위원님 자문도 받아서 바로 그거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한번 좋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그거를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아까 그 얘기를 했는데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공무원이잖아요, 사실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안계일 위원 육체적인 마사지를 받으면 그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프로그램을 확인해서…….
○ 안계일 위원 실무진한테 지시를 하셔서 자치행정국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일선 서에서도, 한 번에 안 되더라도 돌아가면서라도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시각장애인분들한테도 일자리가 좀 더 확산이 될 거고 우리 소방공직자들 육체적인 걸 풀어주는 데는 그래도 마사지나 이런 게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한테 얘기를 좀 해서 바로 소방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소방재난본부 상황실 119신고시스템 교체를 한다고 지금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안계일 위원 이전하면서 전부 교체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전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아, 시설을 교체하고 또 이전이 가능해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예산이 이중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다 설계를 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본부장님이 많이 하시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고맙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 교체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99억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봉 위원 99억을 증액하셨는데 교체사업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전체적으로 117억……. 아닙니다, 168억. 추경까지 해서 168억 9,000만 원 정도…….
○ 이영봉 위원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168억 그 정도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봉 위원 여기에 명시이월도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명시이월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얼마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40억 정도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40억. 그러면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그리고 예산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달라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지금 저희가 22년부터 4단계 사업으로 내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만 관련해서 117억이고 그게 ISP 관련해서 4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 이영봉 위원 잠깐만요. 담당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담당과장님 배석하셨나요?
(「과장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정보기획팀장 최재용 119종합상황실 재난정보기획팀장 최재용입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제가 설명드렸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변경이 돼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정보기획팀장 최재용 지금 정보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전심의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전심의 기간과 계약심의 이런 사전 행정절차들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그리고 사업기간 자체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현재 3단계 진행 중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정보기획팀장 최재용 네, 올해 3단계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지금 구청사로 이게 옮겨지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재난정보기획팀장 최재용 노후화 사업과…….
○ 이영봉 위원 병행해서 하는데…….
○ 소방재난본부재난정보기획팀장 최재용 네,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옮겨지는 거죠, 지금?
○ 소방재난본부재난정보기획팀장 최재용 옮기는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노후가…….
○ 이영봉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게 뭐냐면 이건 다 구청사로, 경기도 구청사로 옮긴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재난정보기획팀장 최재용 지금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는 그 예산이 추경 99억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99억.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재난정보기획팀장 최재용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청사에 있는 시스템이 쉽게 얘기하면 가동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4시간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 경기도청으로, 신청사라고 얘기하면 거기로 옮기게 되면 100% 그게 또 재활용이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 소방재난본부재난정보기획팀장 최재용 네,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들은 교체를 해서 신설을, 신축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할 수 있는 장비들은 이전을 해서 중단 없이 하게 됩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전할 수 있는 장비들은 신청사로 옮겨서 새롭게 시스템을 하는 거고 옮길 수 없는 장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장비들은.
○ 소방재난본부재난정보기획팀장 최재용 노후화가 되어 있는 장비들은 새로 도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들은 교체를 해서 그쪽에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재난정보기획팀장 최재용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이 시스템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래서 이게 단 10초라도 중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때 이전계획을 중단 없이 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도 대비해서 북부상황실하고 자동으로 전환되는 이런 것을 이중, 삼중으로 해서 상황실 이전하고 신고 접수하고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건 하여튼 최선을, 면밀하게 아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119상황실과 관제센터가 24시간 풀가동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건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북부 소방장비ㆍ물품 다목적 광역비축창고 이 부분은 예산이 전체 100%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소방학교 신축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제 증축을 할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게 창고하고 수난훈련장하고 그 2개가 당초에 연천소방서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북부캠퍼스, 학교 캠퍼스 건립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번에 감액을 하고 북부캠퍼스 사업에 반영을 할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이신데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29년도에 다 증축이 완료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 이영봉 위원 그럼 그 남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그 창고가 지금 저희가 여주에, 좀 거리가 있기는 한데 여주에 지금 재난물자 비축창고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고 부천에도 저희가 올해 신축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고 청소년 수난교육이나 이런 것은 연천에 또 그런 수난교육할 수 있는 수영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조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금 29년이면 상당한 연수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 시군, 경기북부는 고스란히 이동적인 그런 불편을 겪고 또 유급 시에 장비라든가 부품이 없어서, 물품이 없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남부본부장님이랑 북부본부장님이 잘 협업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경현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 임상오 아, 추가질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북부특수대응단 추경예산안 137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현재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와 북부특수대응단,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내의 업무공간이 협소해서 북부특수대응단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북부특수대응단 청사를 흥선119센터와 임시 사용을 추진하다가 장기이전 계획이라는 목적으로 1억 2,000 감액 요청하셨습니다. 장기이전수입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북부특수대응단 출동대 과밀화 문제를 줄일 방향이 있으신지.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지금 특수대응단이 현재 북부소방본부에 있는데 공간이 좀 좁아서 차고를 일부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옛날 의정부소방서 건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개보수와 관련된 사항들이 좀 복잡한 게 있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더 지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연천지역으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동이라든가 직원들 그 부분을 좀 더 챙겨서 임시적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유경현 위원 매각이 장기화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아, 북부캠퍼스로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 유경현 위원 장기이전해서 이제 아직, 우리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움직일 때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한데 단축할 수 있는 장소하고 근무환경개선 등을 고려했을 때 이걸 빨리 진행해야지 이걸 언제까지 기한 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하여튼 그 출동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출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하는 위원 있음)
아, 16시. 수고하셨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규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친지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10억 원을 증액한 16조 192억 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05억 원 및 편입 도유지 손실보상금 1,39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9억 5,027만 원을 감액한 8,904억 3,572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21쪽 총무과는 세수 부족, 권익위 권고 등을 감안, 모범공무원 및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외시찰분 11억 3,700만 원을 감액, 경기도기록원 설립 관련 추가 행정절차 필요에 따라 사업기간 순연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105억 4,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자치행정과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규 선정에 따른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24쪽 인사과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2,4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열린민원실은 청원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청원심의회 운영비용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26쪽 세정과는 성실ㆍ유공납세자 선정 관련 인증서 송달ㆍ제작비용 및 대관료 절감 등으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조세정의과 및 428쪽 회계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으로 각각 기본경비 258만 원, 2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9쪽 자산관리과는 구청사 신관 및 구관 동별로 추진 중인 사업을 통합 추진하고자 신ㆍ구관 석면해체 및 개보수 사업 16억 3,826만 원을 감액하고 신관 및 구관 사무환경개선사업 8억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7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먼저 6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억 5,237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 1억 2,500만 원 등 2억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 5,237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예치된 기금 1억 9,061만 원 등 2억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최대한 감액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도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7쪽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 감액한 68억 8,273만 원으로 KOICA 국제연수사업 2개 과정 중 해당 국인 알제리의 사정으로 연수를 취소함에 따라 수입대체수입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2,800만 원 감액된 82억 4,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감액한 사업은 2건으로 KOICA에서 수탁하여 추진하는 국제연수사업 중 알제리 사정으로 연수를 취소함에 따라 해당 연수사업비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재개발원 본관 건물에 소방시설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인재개발원 부지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공사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8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의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용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단위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77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2,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 등 5개 사업 도비 이자 반납금 154만 1,000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등 2개 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14만 3,000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2개 사업 국비 이자 발생액 1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4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709만 6,000원을 증액한 33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은 당초 예상 대비 사업 신청 인원 증가로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2개 사업 국비 반납액 10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납부 및 선감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한 증액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또 우리 윤성근 부위원장님, 유경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동현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허태행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03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억 2,444만 원이 증액된 595억 8,9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비 사용잔액, 이자수입 등 반영해서 34억 7,04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폭염대책비 17억 8,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억 원을 반영해서 총 23억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립전예산 1억 2,218만 원을 포함해서 총 6억 2,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9,065만 원이 증액된 2,811억 9,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부터 414쪽은 부서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부터 408쪽입니다. 안전기획과는 성립전예산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ㆍ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그리고 백신 라이선스 구입비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10쪽부터 411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비 등 해서 1억 4,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인 폭염대책비 17억 8,000만 원 그리고 재난구호 지원 5,0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412쪽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13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예산 내역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13일 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예산을 통합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외부 사무실 임차료 7,700만 원,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995만 원, 이와 같은 금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제출한 후에 국비 내시된 건이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국고보조금 한 건이 있는데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따라서 공공시설 및 사회시설 피해 지원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50억 7,030만 원이 내시됐습니다. 이 중에 1차 교부된 27억 8,000만 원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종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3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억 731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회계연도 사업 종료에 따른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을 행정안전부에 반환하기 위해 세입예산 1,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서 2023년도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 도비보조사업 정산액 총 2억 9,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과 456쪽은 부서별 사업 내용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7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8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회계연도 사업 종료에 따른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국비 반납액 1,689만 원 증액 편성 건입니다.
다음 456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25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사업에 대해 지하철경찰대 폐지에 따른 지하철경찰대 운영비를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운영 사업은 21억 원을 증액한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1,143대의 정기검사비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경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희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9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1,798만 원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 반납금 761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 집행잔액 1억 759만 원과 지하철경찰대 사무실 임차 해지에 따른 정산액 반납 278만 원입니다.
다음은 460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6억 1,2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예산 3,2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 11억 2,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상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입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115만 원 증액한 12억 7,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를 통한 비전 실현 방안 연구용역에 1억 9,4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른 특례정책과 신설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행정운영경비 6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송은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기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실에 질문 좀 드릴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이영희 위원 실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답변 못 하시면 추대운 과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 국비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고양시 대화지구 관련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됐어요. 총사업비가 10억 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관리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대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야 되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고양 대화지구 사업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 이영희 위원 10억 됐고. 그런데 경기도 내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현재 몇 곳이에요, 경기도?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가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16곳, 16개 지구입니다.
○ 이영희 위원 16개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문드리냐면 재해지역으로 대상이 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지역구도 왕산갈담지구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행안부하고요. 현재 있는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할 때는 선정에 대해서 국비ㆍ도비 내려온 건 사실이지만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해 주세요. 대화를 해 주시고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최소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려 주셔야죠.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그냥 겉으로만 장비들이 오고 가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모르고. 행안부에서 주최가 돼서 선정되기까지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고생하시고. 하지만 재난재해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현장방문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주민 의견수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30년 공직자들 있죠, 도정 기여자분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이영희 위원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11억이 또 감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올해 저희가 여러 사정상 30년 이상 국외훈련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내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영희 위원 어떤 사정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경제사정도 있고요.
○ 이영희 위원 경제사정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이영희 위원 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다음에 타 시도의 현황 그다음에 권익위 권고, 여러 사항들을 감안했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러니까 내수 경제사정도 감안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의 사례 그다음에 권익위의 권고 이런 것을 참조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이영희 위원 경기도가 추진하는 걸 타 시도하고 왜 비교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여러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거는.
○ 이영희 위원 이유 중에는, 그런 이유는 저한테 답변 내용을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30년 공직자를 하신 분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자는 모습도 못 보고 나온 직원들이 퇴근해서, 여기 와서 도정업무에 기여한 분들인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더군다나 1년, 2년도 아니고요. 30년 한 공직자들한테 하나의 보험 혜택 아닙니까? 그거를 선택권도 없이 그냥 국내로 돌리는 거는, 그분들한테 의견수렴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다 의견수렴하지는 않았고요.
○ 이영희 위원 안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노조를 통해서 협의를 했지만 노조도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 이영희 위원 그거는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도 해외에 나가는 선택권이 있는데 도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 30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일반직들 도청만 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다 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람이 한 번 아픔이 있으면 평생 갑니다. 30년 공직 기여자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시작이에요. 새로운 설계하실 분들이라고요. 살아갈 날들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죠, 물론 공직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 사기 대책으로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실시 안 하는 이유가 아까 그거 때문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하실 말씀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 이영희 위원 그 이유 때문에 한다는 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자들 있고 그 이유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30년 공직자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아픔이 있어요. 당시에는 해외를 못 나갔어요. 뭐 보안대 거치고 뭐 거치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게 아픔이 있어요. 35년 전 저 결혼할 때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은 경기도 행정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들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올해 예산은 저희가 감액 편성을 하였지만 또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뜻이 있다는 뜻인데 의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실천만 안 하실 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사람이라는 게 더 덧붙여 말하면요, 누가 결정권자든 국장님도 직원들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고 경기도 바라보는 공직자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국외든 어디든 선택권은 자유지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좀 대화도 하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노력하시겠다는 거 그거 아니고. 또 저하고 만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계속…….
○ 이영희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이영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뭐가 진행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그거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본인 의견들을 수렴해서 선택권은 국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선택하라 이겁니다. 국외로 갈 분들은 국외로 보내라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또 아까 말한 30년 공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다음에 답할 때는 검토하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이영희 위원 짧게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자리에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감사합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경기기록원 설립을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 안계일 위원 2020년도부터 기록원 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20년도부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 안계일 위원 경기기록원은 우리 도의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대로 계획대로 한다면 25년 12월에 기록원이 개원돼야 됩니다. 추가 행정절차가 좀 있어 가지고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다는데 그 추가 행정절차가 어느 것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당초 저희가 3별관에 저희 기록원만 사업을 했을 때는 약 96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센터를 합치다 보니까 100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산이 당초 96억에서. 그러다 보니까 100억 이상이 되면 추가적으로 건설 심의를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절차를, 그래서 추가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집행을 못 하는 예산을 감하고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순연시켜서 100억 정도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기록원 초기에 계획했던 때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거를 생각을 못 했나요? 기록원이라는 거는 데이터센터가 기본으로 갈 텐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하고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통합으로 발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 발주를 해 왔었거든요. 설계비도 편성하고. 그런데 공사 자체는 건설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본부는 통합으로 기록원 저희 총무과 사업과 데이터센터 사업을 뭉치다 보니까 이제 100억 이상이 넘어가게 된 거여서 저희가 그쪽까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
○ 안계일 위원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죠, 건설공사 추진하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전체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행정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지 못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긴 것 같고요.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의 계획이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공사일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가되고 여러 자재들이 또 오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이 또 생각보다 많아질 텐데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6개월 현재 지연 예정이지만 이제 공기를 좀 조정하여서 한 2개월 정도로 조정을 당기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 안계일 위원 아, 2개월 정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2개월 정도 지연만 될 수 있도록 좀 최소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별도의 사업비가 더 추가되지 않도록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아무튼 세수도 부족한데 예산이 추가 안 되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2020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및 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사업을 세울 때부터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진행하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6개월 공기가 늘어날 것을 그걸 2개월 정도로 줄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2개월 정도로 저희가 단축해 보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최대한 맞춰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용인의 강웅철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좀 질의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1,005억인가요?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1,000억……. 저희가 세입을 6,000억 정도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약 7,000억이 돼서 약 1,000억 정도 이번에 추가로 추경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1,000억이면 10%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억이 초과되는 사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데 이게 위원님,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도 세입의 주 세입이 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가 사실 전체에서 5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입 변동성이 워낙 커 가지고요. 정확한 세입 추계 잡기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야가 원인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1,000억 중에서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하고 얼마,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약간 단순 계산으로 되지는 않는데요. 집행잔액이 약 2,400억이고요. 초과세입하고 이런 걸 합쳐서 플러스마이너스 시켜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나온 겁니다.
○ 강웅철 위원 아니, 아니. 자,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강웅철 위원 이게 7,005억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005억이 늘어났을 때도 1,005억 안에도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하고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순세계잉여금은 이게 초과세입이 4,500억, 집행잔액이 2,400억 해서 약 7,000억이거든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국장님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강웅철 위원 국장님, 그거는 7,005억에 대해서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인 거고 이번에 추가가 된 게 1,005억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강웅철 위원 그 1,005억 안에도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하고 있잖아요. 그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 1,000억에 대한 편성내용이요?
○ 강웅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다 합쳐져서 나오는 것 같은데.
○ 강웅철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보세요. 6,000억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 6,000억. 그런데 7,000억이 됐어요. 그게 1,000억 정도 늘어나게 된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7,000억에 대해서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있는 거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000억에 대해서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네.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억에 대해서 그걸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7,000억 얘기만 계속하시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를 따로 뽑지는 않았었거든요. 7,000억만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1,000억에 대한 그거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따로 뽑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없는 게 아니고요.
○ 강웅철 위원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 강웅철 위원 있는데 안 뽑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얼렁뚱땅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답변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산 추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많이 남으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여윳돈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균형재정원칙이 뭐죠? 균형재정원칙.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게 맞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렇죠? 맞추라는 얘기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냥 균형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예산입니다.
○ 강웅철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추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추계 자체가 10% 이상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추계 맞지는 않았습니다, 추계가.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을 본 위원이 들여다봤는데 전혀 줄지를 않아요. 줄지 않는 이유는 뭐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순세계잉여금에는 집행잔액도 있고 초과세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 강웅철 위원 이거 작년에도 보게 되면 6,600억, 21년에도 6,500억.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추계라는 건 뭐죠? 기존의 것을 갖다 계산해서 추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이렇게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원칙 모르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강웅철 위원 기존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셔야지. 맞나요, 안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위원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예산 자체 규모도 크고 또 취득세도 이런 탄력성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딱 맞추지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 강웅철 위원 아니, 6,000억, 7,000억이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균형재정의 원칙이 바로 이게 이렇게 되면 행정서비스가 우리가 못 미치기 때문에 이걸 줄이라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중앙정부는 지금 경기가 좋나요, 안 좋나요? 나쁘죠. 그럼 재정적자까지 발생시키면서 예산편성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적극재정행정하죠, 중앙정부는. 그럼 경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강웅철 위원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이 하신 행정기록원 이거 저 한번 볼게요. 이거 얼마 삭감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00억 정도 됩니다. 105억 정도 됩니다. 105억 4,950만 원입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 이상을 삭감하시고. 그렇죠?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지금이 9월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강웅철 위원 지금 삭감하고 그러면 또 본예산에 잡으셔야 되겠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비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을 올해 안 할 거면, 이건 계속비사업이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한 거. 그러면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절차 추가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미처 그거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 강웅철 위원 아니, 쉽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이 사업 하나로 해서 지금 100억이 1년 동안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결론은 9월에 삭감했다가 10월에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죠? 내년도 예산편성. 다시 잡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강웅철 위원 그럼 행정국 덕분에 지금 도비가 또 100억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셔도 돼요? 일을 그렇게 쉽게 하시나요? 지금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9월에 삭감하고 10월에 편성하고. 그럼 10월에 편성 안 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방만 행정이에요, 방만 행정. 이게 무슨 삭감입니까? 행정편의적인 거죠.
인재개발원, 질의 좀 드릴게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 강웅철 위원 인재개발원 보게 되면 이번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미집행 예산 삭감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저희가 본관 건물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데 이 건물이 신축된 기준으로 보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교육생들이 오는 다중건물이고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8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저희 인재개발원 그 해당되는 본관 대상 건물이 복합개발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이거를 금년에 설치하더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 강웅철 위원 아, 1년에서 2년 정도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본관 철거계획은 언제 확정된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에 저기하면 내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이나 후년 초에 되기로 했는데 조금 유보를 하더라도…….
○ 강웅철 위원 아니, 아니요. 본관 철거계획은 언제 확정이 된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지금 그 시기가 좀 늦어져서, 3월 발표할 때는 내년 연말에 철거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좀 늦어져서 금년 연말이 돼야 구체적인 철거시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거 최초 계획안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 강웅철 위원 안 자체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계획 확정은 3월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정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 강웅철 위원 그럼 이 안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철거계획안이. 이게 언제 올라온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그걸 지금 택지개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럼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확정된 건 아닌데 당초 계획에 의하면 내년 말에…….
○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해요.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내용이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아, 기본적인 구상 계획에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럼 기본적인 구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금 삭감하신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 강웅철 위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걸 몇 년 운영을 하다가 사고라도 나게 되면 어느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 건물이 4개 층밖에 안 되는 낮은 층의 건물이고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괜찮다는 얘기신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강웅철 위원 아, 그러면 처음서부터 예산편성을 하지 마셔야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간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고요.
○ 강웅철 위원 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 강웅철 위원 지금도 사용하는데 대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대책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예산편성을 하지 마셨어야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이제 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설치 당시에, 그 건물 신축 당시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지금은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던 거고 금년 3월에 이제 복합개발 부지 개발계획이 발표가 됐으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해도…….
○ 강웅철 위원 자, 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 강웅철 위원 권고사항이 나왔더라도요, 어떤 경우든 시설물입니다.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 강웅철 위원 시설물은 만약에 그 시설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안 하시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는데 가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한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었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권고도 있었고 저희들이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지금 금년에 8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 강웅철 위원 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 강웅철 위원 저기 있지 않습니까. 안전은요, 알려주고 안전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만약에 삭감하시더라도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만일의 사태를 좀 대비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그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강웅철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한번 볼게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 이게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서 여러 개, 용인, 화성, 남양주, 김포, 하남, 군포, 여주 여기서 신청을 안 했어요. 미동의한 사유가 뭔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현재 7개 시군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작년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유경현 부위원장님께서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도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이 승강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승강기를 관리하는 주체들, 그 주체들 전체 숫자 대비해서 이 훈련에 참여하는 숫자를 추정해 보니까 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걸 직접 훈련, in person으로, 대면으로 직접 훈련하는 것보다 SNS라든지 우리 G-버스의 홍보 영상이라든지…….
○ 강웅철 위원 아니, 아니. 미동의 사유가 뭐죠? 미동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게 짧게 말씀을 올리면 특별히 이 훈련의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런 시군의 미동의가 있었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럼 국비사업이었을 때는 다들 동의하셨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국비사업에, 아무래도 국고보조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에도 시군 쪽에서는 이게 사업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그렇게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강웅철 위원 어차피 국비나 도비나 똑같은 비용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이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정기검사비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저희들이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2,120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는데 정기검사 비용이 약 한 5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그중 예산 2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의 사유가 “왜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와 정기검사비는 도에서 내고 있는데 거기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과태료 수입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2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또 이번에도 예결위에 올라가면 이슈가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과태료 수입, 그러니까 정기검사비라든가 이런 건 다 경기도가 비용을, 예산을 다 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수입은 국가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강웅철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예결위에 올라가셔서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그때 삭감하면서 상반기 예산은 배정을 해 주는데 상반기에 그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그 강구를 어떻게 그러면 해 오셨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이게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상에 과태료의 징수권자가 중앙의 경찰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해야 이제 그 수입이 지방세 수입으로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 해서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국무총리 산하에 경찰제도개선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안으로 상정해서 자기들이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경찰청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경찰청에서는 법률 개정 작업의 우선단계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년 5월 달에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경찰추진위원장단 회의에서도 현안업무로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이거는 경기도가 억지를 쓴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안 듭니다.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잘 협의해 주셔서 서로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은 본질의, 5분은 보충질의인데 10분이 넘으면 보충질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지방채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저희가 지방채는 기조실에서 관리를 하고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을.
○ 이영봉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예결위 때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예결위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존경하는 우리 강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무인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이 과태료 비용이 국고에 귀속되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자료에 보면 2023년도 자료에 근거해도 상당한 액수가 지금 국고로 귀속돼 있고 집행절차라든가 집행을 어떤 곳에 하는지도 사실 지자체에서는 모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보면 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비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의 광역단체에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기초단체에서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국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도비가 그다음, 그다음에 기초단체가 그렇게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맞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발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이렇게 널리 더 넓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 금년, 2023년도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 비용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약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 이영봉 위원 우리 경기도권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경기남부 관내.
○ 이영봉 위원 남부만. 그럼 북부까지 합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북부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 59억 되니까 북부도 한 30~40억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제안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과태료를 걷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도의 사례와 같이 무인단속카메라가 단속한 과태료 비용을, 도로교통법 163조에 보면 징수권자에 제주도지사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주도지사 외에 17개 시도지사도 넣어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영봉 위원 글쎄요,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물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자치도의 규범이나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더 확대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6개 광역단체는 또 이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당연하게 이게 내려와야 되는 그런, 교부금은 교부금으로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경기도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지금?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예산 비중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부나 북부나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업의. 왜 그런지 한번 두 위원장님, 남부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어떤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말씀하십니까?
○ 이영봉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못 찾겠는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 협력단체에 대한 우리 도의 지원금들이 20%, 30% 정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도 약 한 30% 내에만 소비가 돼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복장하고 경광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현재 지금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이면 다 그런 게 집행이 될 것이고…….
○ 이영봉 위원 보면 현존하는 학부모폴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타의 자방대 이런 쪽의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0%예요, 0%. 집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남부도 마찬가지고 북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률을 높이고 지금 이제 한 분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4/4분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려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제 25년도에는 예산편성과 예산집행하실 때 좀 계획을 짜셔서, 연말에 다 급하게 집행하실 일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를 나눈다든가 분기마다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으로 가는 부분도 있겠죠. 피복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가겠죠.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집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권고를 드려봅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북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 남부도 아마 북부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측면의 복제, 경광등 부분인데 지금 진행 중이어서 10월이면 될 것 같고요. 또 큰 항목의 하나가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입니다. 북부 기준으로 보면 14억이 편성돼 있는데 프로세스가 상반기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까 11월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연초부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 사업부터는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은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 어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김동연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 이영봉 위원 거기에 한 꼭지가 인재개발원 북부분원을 설치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 이영봉 위원 근데 그거 관련해서 왜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해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저희들이 북부에 발표하기 전에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이 확정되기 전이라 보고 시기를 저희들이 일실한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원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위원장님 정도까지는 그 부분을 보고하시는 게 저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상임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은 임상오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해당의 공공기관인데 이 부분들을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언론보도 듣고 지사님 기자회견하고 그때 듣는 것보다는 미리 하루 정도 전에, 저희 문자를 다 받았어요, 그 내용까지는 못 받았지만. 그게 공공기관장과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원회의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제가 많이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개략적인 부분이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저희들이 북부분원에 대해서는 북부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북부지역에 대한 교육 수요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시설 확보하는 게 우선 중요한 사항이라 대학 시설을 임차해서 할지 아니면 북부청사에 있는 우리 유휴공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할지를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저희들이 장기과정을 유치하기까지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 직무교육을 북부에서 해서 연간 1,500명 정도는 거기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 편의도 제공하고 향후에는 그게 좀 더 발전이 되면 이제 북부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 확대하고 분원 설치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아무튼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미리 생각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송은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이번에 용역비가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네.
○ 이영봉 위원 기존에 초창기에 용역을 하셨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네.
○ 이영봉 위원 그건 이제 기초단계에 10개 시군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하신 거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1억 9,000을 편성하신 것은 심화과정에 대한, 그 지역이 의정부면 의정부에 특화된 부분들을 어떤 걸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하신 거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송은실 경기북부특자단장 송은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2년도 그때 민선8기 들어오면서 저희가 추경을 2억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분야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책방향 그다음에 10개 시군에 대한 비전과 전략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구성 내용 그다음에 특별법에 대한 기본 표준안 그다음에 향후 어떤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총 다섯 가지로 일단 진행을 했고요. 그게 올해 2월에 마무리가 돼서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5월에 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현재 법안에는 특례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은 제정을 하고 나서 개정을 할 때 특례사항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개 시군에서 비전을 만든 것에 대한 역으로 그 비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봤을 때 기존의 현행 법에 대한 재개정도 필요하고 특례도 일단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억 9,400만 원 용역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각도도 있지만 크게 보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와 행안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는 경기도의 10개 시군과 더불어서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세적인, 이 특별자치도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우리 시군에 득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의 과업에 잘 담으셔서 거기에 정말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ㆍ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6,000억에서 1,005억이 늘어 7,005억으로 늘었는데 는 것은 제가 크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 주셔서. 그런데 세출에 관련된 부분은 안 하신다고 그러셔서. 지금 1,005억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출에 관련해서 600억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어요, 기금에서. 그러면 거기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30%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부분들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제가 안으로는 그거는 이제 올해 6,000억이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1,000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것은 각각 예산 지출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 국장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사합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30년 국외 선진지 시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는 드렸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 윤성근 위원 그렇죠? 이게 국장님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결위 때 선진지 시찰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국장님 전결 사항이라고 그래서 국장님 선에서 다 결정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윤성근 위원 이렇게 장기재직한 공로가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필요로 하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거는 국장님이 좀 업무를 소홀히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현 상황은 그렇고요. 현재는 저희 노조 간담회를 통해서…….
○ 윤성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항을 지사님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보고를 안 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보고는 안 했지만…….
○ 윤성근 위원 그럼 누가 보고를 했…….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고는 있으십니다.
○ 윤성근 위원 지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내년도 방안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부지사님들과도 논의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 윤성근 위원 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윤성근 위원 언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이제 노조하고 간담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 윤성근 위원 올해는 가지 마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올해는 저희가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올해는 지금 9월이고 가면 시기적으로 공공기관 섭외나 이런 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내로 다 저희가 돌렸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발전 방향을 다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 윤성근 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못 가고 그럼 2년 동안은……. 퇴직하신 분 있죠? 여기 가보지도 못하고 퇴직하신 분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국내만 다니고 퇴직하신 분도 계십니다.
○ 윤성근 위원 그럼 내년 예산 세우시고 집행 못 했을 경우에 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벌써 3년째 그냥 헛예산 세우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노조와 3부지사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합리적 방안을 결정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30년 공직자에 대한 예우나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윤성근 위원 또 못 가면, 3년째 그러는 거라면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지사님이 알고도 못 가면 지사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보고 안 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내년도는 예산을 저희가 세울 거고요. 다시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잘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안 간다 여부를 지금 당장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 윤성근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간다, 안 간다 그게 아니라 내년에는 보낼 계획이, 지사님하고 간담회 때 지시하셨다면서요. 지사님 생각은 아니고 국장님이 그냥 그동안은 결정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안 갔고 올해는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안 보냈는데 지사님 노조하고 간담회 하면서 내년에는 반영해라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아직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편성하면서 저희가 내년도…….
○ 윤성근 위원 내년에 안 보낼 거면 예산 세우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안 보낼 거다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보내는 것, 보내지 않는 것 이런 것의 논의가 아직 정책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같이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성근 위원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우고 안 보내시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 연속 3년이라는 게 이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고서 반납하고 막 이런 게 자꾸만 반복이 되니까.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계속 저한테 말씀 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고요. 또 그거 아니더라도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이상…….
○ 윤성근 위원 어쨌든 이제 지사님은 아시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윤성근 위원 보고를 그동안 안 하셔서 몰랐었는데 이번에 간담회 때 해서 알게 된 거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윤성근 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에 예산 세웠는데 안 보내는 것은 지사님이 안 보내시는 거네요? 의사가 지사님 의사가 되는 거네요? 예산 세웠는데 안 보내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사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신 겁니다. 결정을 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 윤성근 위원 그러면 그 위임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게 되면 직원들 의사는 반영 안 되는 거고 국장님 의견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닙니다. 여러 의견을 거쳐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여러 사람 누구누구 말씀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관여돼 있습니다.
○ 윤성근 위원 여러 사람 누구 누구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부서에 같이 일하는 과장들도 있고요, 팀장들도 있고요.
○ 윤성근 위원 과장, 팀장.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리고 이제 의견을 들어야 할 노조도 있고요.
○ 윤성근 위원 노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또 전체적으로는 타 시도 동향도 좀 볼 거고요. 우리 국내…….
○ 윤성근 위원 타 시도 동향 얘기하지 마시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또 우리 국내 경제 상황도 좀 살펴볼 거고요.
○ 윤성근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가겠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가냐, 안 가냐. 만약에 예산을 세웠는데 안 가게 되면 아까 논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논의하시는 분이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노조 이렇게. 더 이상은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또 있습니다. 저희 상급자인 부지사님들과 같이…….
○ 윤성근 위원 아, 부지사님. 부지사님까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부지사님들과도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성근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 부지사님은 전결 사항이 없는데. 결재권자가 아닌데. 국장님 전결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전결권이라도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하는지 같이 논의하고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 윤성근 위원 그동안 국장님이 “내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녹취록에 다 나오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작년엔 제가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부지사님까지 끼워줄 거예요? 그러면 결재를 부지사님까지 받으세요, 올해 예산 세울 때. 내년도 계획 세우실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윤성근 위원 그 전결 규정도 바꾸시고. 이거 확실히 예산 세울 때, 올해 내년 예산 세울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갖고 지금 3년째 이러고 있는 거니까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유경현 위원 아까 승강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23년에는 몇 개 시군이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을 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전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럼 24년에는 지금 24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전체 31개 시군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바로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24년에는 24개 시군이 확대돼서 진행 중이시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유경현 위원 국비사업이었는데 이제 도비ㆍ시비 매칭으로 있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유경현 위원 제가 질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방안이 있을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 말씀 주셔서 잠깐 말씀 올리다 말았는데요. 이게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 사업 효과가 미미하다 해서 일몰이 된 사업인데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이 사업 국비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도비 세워 주셔서 올해도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지금 추정해 보니까 약 8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2,800명입니다. 그래서 약 3%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훈련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예상보다 적다 보니까 이걸 좀 일반 어떤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널리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비 매칭이 얼마씩 들어가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지금 5 대 5 들어갑니다.
○ 유경현 위원 5 대 5면 얼마,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러니까 도비 500만 원, 시군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여기서 7곳은 어느 지역인지 아시는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용인시하고요…….
(안전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15개 시군, 저는 아까 23년도에 몇 개 시군이 했는지와 지금 안 된 일곱 군데 자료로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지금 7개 시군이 용인, 화성, 남양주, 김포, 하남, 군포, 여주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그건 자료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자료 확인해서 주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유경현 위원 승강기의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상시적으로는 화물용 승강기가 있고 또 일반용 승강기가 있고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고 그렇게, 속도의 차이도 좀 있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아까 8만 8,000명 중에 2,800여 명이 이용하는 숫자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승강기로는 엘리베이터 말고 에스컬레이터도 포함되고 그 직접적인 이용자를 따로 확인하자면 지역에 아파트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에스컬레이터나 지하철을 안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안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봤을 때 이거는 사례 아니면 홍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홍보 쪽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좀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직접 훈련하는 과정 중으로는 안전한국훈련 이게 이제 시군과 함께 전체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재난 발생 시에 대피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안전한국훈련 이때에 승강기 닫힘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같이 합동으로 훈련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기존에도 별로 홍보가 안 됐고 앞으로도 왜 홍보가 안 됐느냐를 따지기 전에 이걸 항상 똑같이 1,000만 원을 줬을 때 그걸 다 모든 시군이, 시에서 똑같이 동영상을 찍어요.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도 주고 우수사례 상을 주고 이러면 좀 더 이게 활용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업 발굴, 장애인들이 이용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어린애들이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효과적으로 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돈만 주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안 받으니까 이게 이용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우수사례로 발굴하고 같이 함께 참여도 하고 이들이 뭐 하는지도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쭉 돈만 주고 그걸 앞으로 확인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가 승강기안전협회하고 같이 홍보 콘텐츠도 만들고 그런 경우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비 교부하고 나서 그 콘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독려하고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런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군, 시군 그리고 협력하는 강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이 많거든요. 소방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저희 재난안전실도 있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게 안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까 에스컬레이터 얘기했는데 어르신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고꾸라지면서 사람들 다 넘어지면 큰일 나는 사고도 나니까 거기에 대처 방법도 있을 거고 엘리베이터 화물도 있고 일반도 있고 장애인도 있을 텐데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 걸 좀 세밀히 봐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계획도 잘 세워 주시고. 저희 500만 원 어렵게 세운 거잖아요. 1억 얼마 세우셨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번에 삭감하고는 1억 2,000입니다.
○ 유경현 위원 만약에 7개 시군이 왜 안 하는지, 거기도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많은 동네라는 거죠. 세밀하게 좀 봐주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부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 유경현 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15개인데요. 지금 24개면 경기도도 이거 가지고 효과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 실무 부서에서 열심히 시군하고 같이…….
○ 유경현 위원 7개 군도 더 들어와서 “너네들도 이거 하는데 같이 하자.”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2024년도 폭염대책비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금 다 나온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장대석 위원 제가 질문은 경기도 자체예산으로는 폭염대책비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지난 제 기억으로 6월 달에도 시군의 폭염대책 관련해서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집행한 예산도 있고요.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폭염대책비 시군에 교부한 예산도 있고 국비 교부받아서 시군에 교부한 것도 있고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폭염대책비 시군별로 지원이 된, 배정된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 끝난 이후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질문은 이게 몇 월에 좀 내려왔습니까? 배분이 된 거죠, 몇 월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4월입니다.
○ 장대석 위원 4월에 한 거고 이제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심의하는 거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시군별로 금액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의 차이죠, 이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가 우선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같은 경우는요, 그린통합쉼터라고 해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에는 그린통합쉼터를 설치 비용으로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모든 시군들은 똑같이 31개 시군 각각 4,480만 원씩 교부를 한 다음에 차등 보조가 적용되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쪽 6개 시군에는 2,520만 원씩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 차등이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올해도 이제 폭염일수가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은 저희가 이번 폭염기간도 워낙 장기간 하면서 여러 가지,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거기서 조리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엄청 열기가 많이 느껴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쿨링포그라든지 이런 걸 전통시장 열기 많이 나는 곳에 비치를 한다든지 또 버스정류장, 시민들이 오래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온열질환 발생도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버스정류장에 박스형으로 해서 에어컨을 설치해 본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25년도 계획 관련된 것도 아까 그 자료랑 같이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지금 안산에 대한 우리 안행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또 세월호와 선감학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그만큼 안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당 팀이 있어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실에 여쭤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이은미 위원 요즘에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산에서는 실제 제가 시내에 있어 보면 차량에다가 큰 스피커를 달고 가짜 뉴스로 시민들에게 큰 소리로 그 차가 돌아다녀요. 그런데 경찰이 와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나 봐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그런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그 소리가 굉장히 커서,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경찰관이 오셔도 차가 있어도 끄게 이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0년 동안 미뤄오던 우리 4.16생명공원이 10월에는 공사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10월에 추모시설 착공 예정입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추모시설. 이 내용을 잠시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가 안산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안산시에서 조달청에 사업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 검토를 합니다. 그게 통상 한 60일 소요된다고 하는데 최대한 소요기간을 단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조달청에서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도 6월 달에 2022년에는 준공을 4.16생명공원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안산시와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 이은미 위원 선감학원 얼마 전에 개토행사도 하고 올해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10월 5일 날 추모제가 있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추모문화제가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추모문화제. 그게 다 100% 도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 이은미 위원 얼마 전에 저도 국회에 가서 특별법으로 경기도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느라고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계시고 또 김동연 지사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개토행사 오셔 가지고 약제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25년 1월부터 그 피해자분들께 약제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1인당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초 저희가 이거를 구상했을 때 작년에 약제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료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처방전을 갖고 저희가 사이트 가서 계산을 해 보니까 275만 원이 나갔습니다. 1인당 58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래서…….
○ 이은미 위원 1년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돼서 알 수가 없고요. 의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금액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1인당 58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이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가 많고 80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제비가 늘어날 것으로 감안을 해서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혹시 지금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어렵고요. 내년부터.
○ 이은미 위원 내년 1월에.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100만 원이라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감사합니다.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지하철경찰대 폐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성이기도 하고 해서 이걸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지하철경찰대 폐지로 인해서 자치경찰사무 역할이 줄어든다고 아까 예산 말씀도 하셨는데요. 2023년도에 불법촬영 성범죄자 검거율이 어땠나요, 작년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업무를 그럼 누가 맡게 되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지하철경찰대가 금년 2월에 경기도 관내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직제개편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안으로 기동순찰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4개 대대, 한 380명 정도를 설치했고요. 형사기동대라고 해서 그것이 5개 대로 해서 한 150명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 기동순찰대하고 형사기동대를 설치한 이유 자체가 지난번에 분당에서 이상동기 범죄도 있었고 다중밀집장소들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기동순찰대가 지하철에서의 각종 범죄랄지 이런 부분도 대응을 하고 아울러서 그 관할 파출소, 지구대에서도 순찰선을 지하철까지 연장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러면 지하철경찰대 폐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런 근무자의 어떤 구멍, 공백 이런 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 잘 가동되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은미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감사합니다.
○ 이은미 위원 더 우리 지하철 이용하시는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게 더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 네, 알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이나 우리 이영봉 위원님이나 순세계잉여금,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세웠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그다음에 그 남는 돈 가지고 지사님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돈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그냥 남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세워줘도 되잖아. 그런데 우리 30여 년씩 공무원들을 해외여행을 안 보낸다는 거를, 왜 그런 거에서도 충분히 1년에 지금 제가 1기 때 예결위를 해 보니까 수천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그 얼마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안 보내서 3년씩 예결위에서 말씀하시게끔 하는 우리 집행부는 의회를 아주 극구히 반대하는 어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아닙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아니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들의 취지에는 다 공감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아니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됩니다. 도지사 발표하기 10분인가 20분 전에 문자 하나 띡 보내 가지고 말이야, 무슨 보고를 다 받았다고. 내가 그날 다 찝어 가지고 가서 도지사를 만나서 사실 난리를 좀 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당신의 부하들이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걸 사실 참았으니까 앞으로 도나 집행부나 의회가 정말 소통하면 뭐 사람 죽이고 살 일은 아니니까 다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법정단체들이 있잖아. 우리 지금 새마을, 바르게 그것도 우리 자치국 담당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또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재향군인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줘서 그 단체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안 주면 아예 그 단체를 없애버리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을 맡고 나서 지역을 다녀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26만 5,000명인데 1년에 예산 6,200만 원 준대요. 이거 가지고 뭐 60원도 아니고, 1인당 60원은커녕 10원도 안 돌아가는 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거를 왜, 옛날로 얘기하면 관변단체라고 하는 건데 관변단체가 우리 국가가 할 일을 그분들이 대신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그분들을 우리가 너무 홀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법정단체 6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율경찰에도, 자율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에게 봉사를 해서 써먹으려면 우리가 줄 거 주면서 해야 될 거 아닌지. 월급 주는 거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사기앙양을 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확실하게 이분들에게 세워서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인가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근데 나머지 단체들은 거기에 소속돼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관련된 각자의 독립된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자율경찰이 됐든 거기 또 우리 관변단체, 법정단체가 됐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좀 서서 봉사자들에게 사기앙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한 해가 됐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 안전관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입 1건, 27억 800만 원 증액하고 세출 1건, 27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다. 타 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자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임상오
장대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영민이상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조선호소방행정과장 조창래
화재예방과장 박태원재난대응과장 길영관
구조구급과장 전용호소방감사과장 박승주
인사담당관 배영환생활안전담당관 김범진
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홍장표소방행정기획과장 나윤호
예방과장 권선욱대응과장 임일섭
ㆍ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명찬교육기획과장 김진학
교수운영과장 배종혁
ㆍ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ㆍ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ㆍ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총무과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 박병우인사과장 이정화
열린민원실장 김춘기세정과장 최원삼
회계과장 장미옥자산관리과장 이철규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기은교육지원과장 서기천
역량개발지원과장 김장현
ㆍ인권담당관 마순흥
ㆍ안전관리실
실장 이종돈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사회재난과장 배동현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안전특별점검단장 김영길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허태행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경량사무국장 김정연
남부기획조정과장 민주식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박정웅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사무국장 이경자
북부기획조정과장 김민헌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상희
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 송은실총괄기획과장 천성수
특례정책과장 권정현
ㆍ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ㆍ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 기록공무원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