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2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 5.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7.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경기도 디엠지(DMZ) 오픈(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남경순ㆍ이용호ㆍ홍원길ㆍ김정호ㆍ문병근ㆍ강태형ㆍ최종현ㆍ최효숙ㆍ유종상ㆍ이기환ㆍ김태형ㆍ장대석ㆍ박명원ㆍ장민수ㆍ이은미ㆍ황세주 의원 발의)
- 4.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이채영ㆍ오창준ㆍ유영두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영주ㆍ이혜원ㆍ이용호ㆍ임상오ㆍ김정호 의원 발의)
- 5.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디엠지(DMZ) 오픈(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1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오늘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원 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8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소위원회 활동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들은 미리 공지해 드린 순서대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2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추경안이 그 이전에 제출된 관계로 감사관 편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모든 실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좀 드릴까요,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시다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말씀하시고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른 진행으로 아직 질의 준비가 안 되신 위원님들 계실 수 있는데요. 배부해 드린 자료와 또 전산시스템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없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하나만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조실장님. 예산담당관님 계신가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예비비에서 약 1,300억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편성한 주목적이 조정교부금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사실 조정교부금을 지금까지 배분하면서 기금에서 갖다가 쓴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게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의무적 성격의 예산인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한 2년간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고 시군은 지금 더더욱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정산이 되면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산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 2,800억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지급할 만한 여력은 지금 현재 도 재정상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시군의 어떤 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통합재정기금이랑 그다음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50% 부분이라도 통해서 지금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조정교부금 전체 금액은 약 한 2,800억 정도가 필요한 거고 지금 이번에 편성 가능한 부분은 1,4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조정교부금을 위해서 기금에서 예산을 갖다 써야 되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에서 지금 우리가 이 조정교부금을, 원래는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조정교부금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또 그게 굉장히 지금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기금에서 편성해서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지역개발기금 감액은 기금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은 없는데요. 일단 먼저 이재명 지사 당시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1조 5,000억 원 정도 융자를 했죠. 그래서 기금 규모가 좀 크게 축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 5개년 정도 내용에 대한 조성 추이를 보다 보니까 1차 추경 때는 거의 2조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지금 현재…….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2조 5,430억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1차 추경은 1조 8,000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조 1,000억에서 1조 8,000억대로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도지사 역점사업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해서 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도지사 그리고 역점사업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하고요. 그리고 상환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상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전체로 질문하는 거니까요. 평화협력국에 국비반환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332페이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1억 1,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사업비 이자발생액하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집행잔액 그다음에 지역적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는 저희가 적립해 놓은 퇴직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세 가지가 1억 1,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내역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일단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감사관 쪽에 신설되는 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먼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감사위원장을 대신해서 감사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2일 자로 위원회 체제로 출범을 하면서요. 저희 감사위원회로 되면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요. 북부의 감사 인원을 흡수하는 부분도 있었고 위원회에 별도로 독립적인 회의실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성희롱이나 갑질 이런 피해자, 제보자들에 대한 도청과 분리된 공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좀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급히 위원회 사무실을 별도로 먼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 이혜원 위원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나와 있는 대로 5급 이상 10만 원 그다음에 이하 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일부 직원들 수당을 업무규정 바뀌는 걸 기준으로 해서 1년 되는 분들은 올해 1년 12개월분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 9개월분 반영을 해서 그 직원들 수당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행정 동향이라는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용어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요새 얘기하는 거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언어가 그렇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시군 쪽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정보들을 교환하는 측면에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끊어진 면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하고 같이 논의하는 게 많이 필요한 게 끊어진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시군 공무원들, 담당들하고 같이 공감대도 형성을 하면서 정보 같은 경우 교환하는 자리도 저희가 마련하면서 옛날처럼 어떤 정보를 다른 부정적인 부분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서로 간에 이해를 높이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게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시군에서 현재 예를 들면 시군의 현안사항 위주나 아니면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각 실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조금 행정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면 현재 민원사항이 시군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저희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들 주가 있고요. 그런 것 중에서 조금 도에서 이렇게 도울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거는 수당에 관련된 기준에서요, 기존에 받고 있는 직원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업무분장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에 관한 기준에는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공무원 수당 관련 기준에는.
○ 이혜원 위원 지급기준에 대한 부분들 상세내역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군협력담당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임기제가 세 분이 계신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영관급 자문관으로 세 분 있으십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자만 계신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기획예산담당관 쪽에는요, 장성급으로 네 분 계십니다. 자문관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조금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특조금 관련해서 지급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례나 이런 걸 보니까 배분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게 그럼 누가 결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시기를 갖다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2022년, 2023년 배분계획이 어떻게 됐죠? 어떻게 지급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작년에 두 번 했고요. 그 전 해에도 두 번 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올해는 얼마 계획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올해 지금 저희가 현실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두 차례 나눠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차례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예산액은 지금 한 4,8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을 한 번에 다 하실 계획이신데 아직 계획도 안 잡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9월이랑 12월 두 번 했었는데요. 작년에 9월, 12월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여러 가지 제기된 이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12월 중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 갖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도지사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승인받고 또 결재받아서 진행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발생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법령상 의무지출 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재원의 여력이 있으면 사실은 본예산에서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히 추경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게 이 금액이 예측 가능한 금액이지 않았습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을 이미 예정을 하고 편성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거는 예측이 가능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예산들이 급한 게 있어서 이거를 뒤로 하신 건가요, 추경으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 올해 해 갖고, 재작년서부터 해서요. 지방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성호 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그 사유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예산 때문인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서도 재원이라는 것이, 세입이라는 것이 세입 단일의 원칙 해서 총괄적으로 다 들어와서 거기서 쭉 나가는 거기 때문에 특정 무슨 무슨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용처가 딱딱 정해져 있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이 다 단일 항목으로 들어와서 다 쫙 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어디에 지정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법상의 의무지출 재원 편성을 그렇게 본예산 때 안 할 때는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렸듯이 그 의무경비를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규정은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사정에 따라서 조금 예외적으로 굉장히 작년, 올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어렵다고만 하시면 사실 그게 추상적이고 그 이유가 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행안부에서 나온 거는 추가경정예산이 언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잘…….
○ 이성호 위원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상 추경을 언제 편성하게 돼 있는지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추경이 따로 시기가 정해져 있는…….
○ 이성호 위원 시기는 아니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무 때나 편성하는 건 아니고 새로이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새로이 발생한 사유는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뒷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앞부분 성립 변경이 필요한 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 세웠어야 되는데 다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의무경비관리니까 다 세워야 될 부득이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작년, 재작년 굉장히 지방재정 어려운 가운데서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가급적 저희가 재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이 법안으로 다 정해 놓은 이유는 기금이나 어떤 이런 목적이나 용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급한 예산이 있는 건지. 그 예산을 그럼 추경으로 편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닌지, 급한 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원이라는 게, 일반회계라는 것이 하나의 세입재원으로 합쳐져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쓰인 부분이 인건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부득이한, 작년이랑 올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편성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가급적 저희가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이 조정교부금 지출 관련해서도 예산분석서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성호 위원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통합계정에서 예탁금 600억 원을 전출하는 식으로 잡으신 이유는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이나 재정안정화나 사실은 다 일반회계 전출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재정안정화 같은 경우는 지금 거듭 말씀드리게 되는데 작년, 재작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재정안정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 편성 때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계정에서 부득이하게 조정교부금, 아까 정승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필요성 때문에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도가 600억 원을 조정교부금 정산을 위해서 통합계정으로 융자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할 순세계잉여금 623억 원보다 우선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다시 말씀, 재정안정화 623억은 조례상 의무적립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의무적립 사항으로써 의무적으로 적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요.
○ 이성호 위원 의무적립 사항인데 공제해야 될 금액의 조정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제를 안 하고 이거부터 지금 편성하는 게 맞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공제되는 부분이요, 초과 세입에 따른 정산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3억의 산출내역이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기억하기로 초과세입 부분이 한 7,005억이고 법정경비 4,930억 부분을 갖다가 제외한 금액이 2,075억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30% 조례상의 의무경비인 623억이 산출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그냥 공제를 하고 적립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공제한 거 봤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의 기회전략담당관님께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매년 결산심사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늘 아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의 역발상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도 2024년 경기연구원의 출연금을 약 182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약 24억 8,000 정도 감액을 지금 올해 추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보니까 지금까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잦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운영 부실로 저는 그동안에 본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운영 부실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경기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라든가 인력 보강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 강화를 혹시 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감액할 게 아니라 경기연구원을 제대로 기능을 강화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산심사 때 순세계잉여금 남는 초과금에 대해서 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들이 정말 이분들의 순세잉여금을 감액시켜서 이거를 없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오히려 더 연구 기능을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연구원들의 어떤 역할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분들한테 어떤 자존심을 강화시켜주는 게 더 나을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우리 기회담당관님께서 고민 한번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일단 위원님 의견 많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과 별개로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사실 그런 새로운 발전 방향과는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초과수입액이 일단 11억 원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예상 대비해서 불용액도 14억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11억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운영 부실로 가져갈 게 아니라 연구원들에 대한 인력 대우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연구 기능을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이 부분을 오히려 그쪽에다가 집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늘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늘 경기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을 저는 비교를 합니다. 혹시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인력들 대우 같은 거 한번 비교해서 기회담당관님께서 한번 고민하신 적 있으시나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한번 이번 기회를 감액을 고민할 게 아니라 연구기능 강화와 그리고 이분들의 대우, 어떻게 강화시켜서 밖으로 유출, 그러니까 이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적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서 이 부분들을 운영 부실로 가져갈 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 경기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이번부터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제가 기재위만 지금 3년째인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얘기들보다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경기도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네.
○ 이채명 위원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경기도의회 의정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또 경기도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씀 주시며 조례안을 통과 시 다시 재의요구할 거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혹시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채명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네, 알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의요구할 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제가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 한번 하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알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마지막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보니까 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이렇게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보니까 제1회 추가, 우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비 261억 원을 증액했고요, 보니까 시군비 증액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100% 도비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261억 원 증액분 중에서 114억 원, 약 43.7%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지금 가져왔어요. 맞나요?
○ 균형발전기획실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추경 통과 시 증액되는 세부사업은 총 11건 정도가 됩니다. 제가 요근래 지방재정365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우리 시군 집행률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2개 사업을 제외한 9개 사업 중에서 현재 9월 11일 정도 시군 예산현황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60% 이하인 사업이 현재 지금 5개 정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업이 2개가 있고요. 그럼 총 7개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추경이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 시군 예산현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60% 이하인 사업은 9개 사업 중에서 무려 7개 사업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네, 확인…….
○ 이채명 위원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요. 50% 이하인 사업의 추경 증액분을 저는 삭감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지적했지만 지금 50% 이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집행률이 지지부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집행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도 추경에 이 부분을 통과시켜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을 때 저희가 착공 안 됐던 사업들을 많이 착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하도 도비만 기준으로 했을 텐데 시군비랑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매월 점검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비를 내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계속 관리 감독을 해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50% 이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회담당관님, 경기연구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아직 주지 않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25억 삭감안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경기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라든가 대우 강화 등 해서 그야말로 지금보다 더 나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일단은 그 순세계잉여금과 별개로 일단은 그 연구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신 것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쨌든 경기연구원과 함께 서울연구원을 더 뛰어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이번 추경 때 융자 요청 들어온 게 있죠, 사업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어떤 사업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기금에서 이번에 저희가 융자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광역철도 관련해서, GTX-A 파주-삼성 구간 관련해서 금년 내 준공을 위해서 필요한 광역교통시설분담금 관련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청사에서 RE100 관련해서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는 거 저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과수냉해 예방시설 해서 도내 과수재배 농업경영체에다가 과수냉해 예방시설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지금 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보니까 우리 균형발전실에서는 RE100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사격테마파크 레포츠시설 이것도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사회경제국에 사회혁신 공간 조성 또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말씀하신 과수냉해 예방시설, 도시주택실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제가 일부 예만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우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서 어떨 때 융자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사업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지역개발이랑 주민복리에 필요한 시설들에다가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기금을 사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기금에서, 그러니까 사업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융자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결정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 예산부서에 있는 기금운용팀에서 그 요청 들어온 사안이 조례에 따른 대상 사업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 또 그리고 기금의 어떤 재정 상황을 봐서 융자가 가능한지 부분을 판단해서…….
○ 이석균 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다음에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거쳐서 합니다.
○ 이석균 위원 그렇게 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하여튼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가 지역개발기금에 해당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지역개발이나 주민…….
○ 이석균 위원 아니,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주민의 복리증진, 끼워 맞추면 되기는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있고. 사회혁신공간 조성,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안 받아서 이게 뭔 사업인지 아직 모르지만. 과수냉해 예방시설, 이게 복리증진ㆍ지역개발 뭐 광범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면 이게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이 되는 사업들인지 판단이 좀 안 서고요.
두 번째는 액수도 큰 것도 있지만 주로 소액들이에요. 이 부분은 다른 추경에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지역개발기금에 맞지도 않는 부분들을 끼워 맞춰서 이쪽으로 가져가는, 어차피 나중에는 원금을 갚기는 갚아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올라올 수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질문하는 걸 이해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무경비에 대해서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작년, 올해가 굉장히 예외적으로 도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규정상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은…….
○ 이석균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따르면 거기에 광범위하게 해당되는 사업들이 이번에 1회 추경하는 이 사업들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들도 지금 그 범위의 적용기준을 둔다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추경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 언제부턴가는 예산을, 우리가 세수가 이제 줄어들고 예산이 적다 혹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금에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충당하거나 빼먹거나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은 제가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볼 겁니다. 이게 정말 다른 기금도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경의 다른 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목적 부합성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볼 겁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또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법정의무는 ‘법정’이라는 말도 들어가고 ‘의무’라는 말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막 추경에 올라오고 연간 예상이 되지 않는 법정의무 비용이, 경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살펴주셔야 돼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추경에 올려버리고 이러면 사실은 회계의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가 조금 이상하게, 물론 내부적인 이유는 있을 겁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주시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도정발전 열린토론사업 감액 추경하셨는데, 맞죠? 2,500만 원 감액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오창준 위원 이거 작년에 편성하실 때 왜 증액하신 거예요? 작년 사용률 보니까 88%에서 멈췄는데, 집행률이 88%밖에 안 됐는데 굳이 올해 편성하실 때 본예산에 왜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보고…….
○ 오창준 위원 네, 설명서 50페이지요, 50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이게 저희가 당초 2억 1,500 편성했는데 지금 1억 9,000으로 2,500만 원 감액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지금…….
○ 오창준 위원 작년에 2억 2,4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 하실 때 2억 3,900만 원 편성하셨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오창준 위원 근데 작년에 모자랐던 것도 아닌데 왜 여기를 증액해서 편성하셨다가 또 다 쓰지도 못하고 다시 감액 추경하실 거면 뭐 하러 증액 편성을 하셨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이거 잠깐 조금만 확인하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창준 위원 무슨 확인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 부분 일단 감액사유는 저희가 상반기에 예측했던 회의나 행사보다는 좀 감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추경 재원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불용이나 집행이 안 될 것 같은 예산들은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하는 가운데서 좀 감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 오창준 위원 제가 이 감액 편성에 대해서 뭘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증액 편성했던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한 2억 2,400에서 2억 3,000으로 한 1,500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22년도에서 23년 넘어갈 때 다 못 써 가지고 5,000만 원 감액했다가 또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지적사항 말씀 알겠고요. 1,500 이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균형발전실장님 질의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 오창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지금 북부청사에 태양광사업 하시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거가 급한 사업인가요, 추경에 편성해야 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시급성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지금 꼭 돼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도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 예를 들면 지금 요새 기후나 환경 관련한 거에서 헌법불합치 판정도 받는 거 아마 위원님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것도 지금도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급조된 내용들은 아니고요. 작년 6월에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상태였었고요. 이거를 저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현 정부에서 국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 오창준 위원 태양광 관련 국비사업.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추경이 9월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신청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또 이 바이오 주차장만 남았고요, 이 공간 중에서. 2010년도하고 18년도에 저희가 민원인 주차장에는 태양광 패널을 기이 설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 협동조합 통해 가지고 임대를 통해서 건물 위쪽이나 이런 데는 다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32%를 50%로 해 가지고 2030년도의 목표를 5년 앞당겨서 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오창준 위원 적극행정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재원이 지금 기금에서 꺼내 쓰신 거잖아요. 제가 뭐 일반회계에서 이거 편성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근데 이거를 기금에서 저희가 꺼내 써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 오창준 위원 왜냐하면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세수가 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보다 시급한 사업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 지역발전기금이다 보니 또 각각 지역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지역 사업들을 제치고서 우선순위를 가져갈 만큼 중요한 사업이냐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급한 사업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고 저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이런저런 재정기금에서 전출하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추경을 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양우식 위원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양우식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왜 수립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본예산 때 저희가 세웠던 것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거나 그 이후에 수요 사항이 있는 것들이 반영의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네, 좋습니다. 수요가 필요하면 당연히 예산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하신 기재위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감액들이 많습니다. 여기 증액 사업들이 없는데 우리 어저께 경기북부 대개발,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김동연 지사님 발표하셨어요. 그렇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실장님도 이거 기자회견문 작성하는 데 참여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자회견문은 아니고요. 그런 발표를 하게 되려면 관련돼서 관련부서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회의는 참여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나요, 이 대개조 프로젝트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양우식 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는 제가 따로 숫자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 양우식 위원 아니, 이런 도지사님이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금액을 전혀 말씀하실 수가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숫자를 봤는데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추경 때 이제 대개발 프로젝트까지는 확인을…….
○ 양우식 위원 뒤에 계신 분들 그거 확인 좀 하세요, 지금. 네? 금액 좀 확인하세요, 나가셔서라도. 아니, 어떻게 지사님이 이런 중대 프로젝트를 갖다가 발표하는데 이 금액도 정확히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 양우식 위원 우리 실장님은 이 개조 프로젝트 발표하는 데 여기 참여하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직접은 아니고요. 일부 SOC 관련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할지 방향에 대한 부분은 좀 참여를 했었는데 직접 참여는 아니고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총괄을 한 번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9월 25일 자로는 제가 북부 대개발 관련해서 비전 발표를 했을 때는요.
○ 양우식 위원 자, 우리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2040년까지…….
○ 양우식 위원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양우식 위원 만족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만족이라는 게 어떤…….
○ 양우식 위원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회견문에 만족하시나요? 이걸 사업을 다 추진하고 완료되면 경기북부가 다 대개조가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저는 한발 한발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25일 자도 비전을 발표하면서 2040…….
○ 양우식 위원 이게 실장님, 이 프로젝트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기존에 다 시군구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장들이 약속한 공약들 짜깁기 수준에 불과하다.
마무리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 한 번에 패키지로 해결될 과제였는데 이 모든 게 다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짓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기도가 일머리가 없다. 제가 오늘 첫 질의드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제 이렇게 대개발 프로젝트를 내는데 예산 규모도 없고 사업 규모도 없고 어떤 걸 어느 시군에 할지, 지난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작명하면서 여론 더 악화된 거 보셨죠? 지금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이 개발 프로젝트 가지고 민심이 달래질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조정교부금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의 29조 시ㆍ군 조정교부금 조항에 내용들이 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 배분시기에 대해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양우식 위원 우리 경기도 기조실의 업무 프로세스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기도 기조실에서는 이 관련된 법률 개정에 따른 지방 조례 개정 검토를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양우식 위원 그거 다 하시는 건 아니네요? 스크린 안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법령이 개정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 조치하는 것들은 조례ㆍ규칙 반영이 필요한 사항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우식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 아니에요, 법무담당관실이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도의 산정방법, 배분기준ㆍ시기,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 게 이게 개정된 게 14년도하고 2016년도예요. 최소한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보면 시행령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왜 일을 안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일반 조정교부금에 관한 규정은 지금 25일로 해서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 자체가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갖다가 특정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의 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항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해야 되는 거 맞죠? 경기도는 뭐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기를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필요한 경우 정도로 지금 조례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아니, 정하고 있는데 왜 필요한……. 언제 하냐고 정하라고 돼 있는데 기준, 방법, 시기. 기준, 방법, 시기 지금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가! 조정교부금 접수기간이 따로 있어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접수기간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현재 따로 저희가 접수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양우식 위원 조례상에도 보고 시행령에도 보면 언제나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신청을 접수기간을 두고 그 접수기간에 하면 그 내역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배분을 합니다. 이 접수부터 배분까지, 집행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관례적으로 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예전에 특별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10여 년 전에는 수시체계로 해서 1년에 10여 차례 이상 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커서 한 5년, 7년 됐나서부터는 좀 일정하게 정기적인 형태를 띠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 양우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특별조정교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떤 시군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수요가 있든 특별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이 기능을 하려면 그때 이 전이라도 전반기에, 상반기에 해야 하반기에 집행을 할 것이고 작년같이 12월 달에 하면 이월시켜야 되고 그게 무슨 조정교부금이에요. 그때그때 해서 수요가 발생하면…….
(타임 벨 울림)
저 조금만 써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경혜 네.
○ 양우식 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 왜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냐는 말이죠. 아직까지 시군에 얘기해서 하면 시군에서는 접수하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획도 없는데 언제 해서, 12월 달에 집행하면 올해는 조정교부금의 역할을 하나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기도가 각 시군에 이 자금 예산으로 인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단 말인 거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꼴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제가 이거 시행령에 따른 기준, 방법, 시기 정리해서 조례를 발의할 테니까 조례를 발의하는 동안에 경기도의 의견도 좀 주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정말 중요한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민심이 더 악화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특별조정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용도가…….
○ 양우식 위원 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양우식 위원 시행령에 있는데 조례에 없어요. “기준, 방법, 시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상위법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요.
○ 양우식 위원 아이, 참.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저희가…….
○ 양우식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양우식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를 하는 거 이거 도에서 조례를 안 만든 것은 경기도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제가 오늘은 첫 질의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양우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주제가 다시 지역개발기금으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양우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사실 골똘히 이 조례의 목적을 봤는데 “주민복리증진,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이렇게 쭉 증액된 것 그리고 감액된 것들 리스트를 보면 사실상 거의 균발로 쓰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맞나요? 균형발전기금으로 거의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건설국하고 하천과, 건설국에서 들어온 예산들은 거의 북부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남부지역은 거의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거는 지역균형발전기금처럼 쓰이는 것 같다는 게 제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를 따지면 기금 조성도 채권으로 하고 기금을 융자를 하고 다시 되돌려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정부기관에 넘겨주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러면 사실상 기금을 저희가 활용할 때도 저희가 쓴 금액을 최종적으로 수혜성 사업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금액들, 저희한테 이득이 다시 돌아오거나 빌려줬다가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는 금액으로 써야 되는 게 구조상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다시 어떤 수익성을 띠어서 돌아오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아마 처음 이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가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랄 경우에 이걸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빌려줬다가 사업을 다 하고 나서 그 사업에서 회수되는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그걸 최종적으로 채권으로 회수, 채권 상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가 이번에 K-컬처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자금을 빼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요. 저희는 조정교부금 재원이 조금……. 아, 조정교부금 재원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 제가 지역개발기금이랑 아까 통합재정기금이랑 헷갈렸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냥 이번 K-컬처밸리 관련된 재원을 조달할 때 왜 지역개발기금으로 안 쓰셨는지 잠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이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조례의 구조 자체가 도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다음에 발행된 채권을 상환기간 동안 저희가 들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다양한 목적사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저희도 사용하는 금액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럴 경우는 사실은 지방공기업이나 아니면 도가 투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게 좀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K-컬처밸리 자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그냥 재원조달을 해서 가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이번에 저희가 나가는 게 277억이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그런데 K-컬처 관련 같은 경우는 단일 건으로 1,524억으로 굉장히 금액이 커서 저희가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건 저희들의 일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제ㆍ개정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틈틈이 조금조금씩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 가지고 조례 자체가 처음에 목적부터 이렇게 관리ㆍ운영으로 쭉 가다 보면 핀트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좀 저희가 개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향후에 지역개발기금 쓰실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상환계획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실 입장이시긴 하시잖아요. 2021년 때문에 2026년을 걱정하셔야 되고 그 이후도 계속 걱정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긴 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질이 없는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해 가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이거 좀 전반적으로 한번 수정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목적이나 사용처들을 명확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도 적극 위원님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가…….
(박상현 위원 거수)
아, 하시겠어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조실장입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51페이지가 좀 궁금한데요. ‘도정발전 열린토론’ 해서 지금 예산 삭감 하나 갖고 오셨어요, 2,580만 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2,580만 원.
○ 박상현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실국장님들 회의하고 이거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협의, 소통, 정책인데 최근에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거 실제적인 겁니다. AI국에서는 신규사업으로 AI를 이용한 아이 푸드스캐너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 설명하러 왔는데 여성가족국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AI 푸드스캐너 사업을 하겠다라고 왔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에다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AI 푸드스캐너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살짝 내용은 달라요, 목적은 같은데. 여성가족국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AI국이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같습니다.
이렇듯 같은 서비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AI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데 부서 간에 관련된 협의나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실국장님들 사이에서 이런, 만약에 그날 회의의 주제가 AI라고 한다면 최소한 실국장님들이 각 과나 각 팀들이 하고 있는 AI에 관련된 세부사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28개 공공기관을 지금 후반기 들어서 몇 군데 다녔는데 그 기관들도 다 AI에 관련된 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담당하시는 실국의 담당과장님께 여쭤봤더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도정발전을 위한 열린토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쨌든 간에 감액할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이슈가 발생이 되면 더 자주,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더 자주 모여 가지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수세적으로, 큰돈도 아닌데 삭감안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키워드를 AI로만 한정해서 그렇지 방금 전에 양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북부 대개조에 관련된, 혁신안에 관련된 키워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모든 실국이 또 모여서 그 키워드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아직 필요한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간단히 해 봤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지원에 관련된 건인데요. 이거는 2년 전에도 제가 좀 부탁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소재지에 있는 특정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죠. 그 특정시설에 관련돼서 목적세의 성격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걷고 그것에 관련된 62%를 기타재원조정비로 내려보내는데요. 여기에 명시돼 있는 거는 발전소 소재지에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이 기타재원조정비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개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고. 그래서 2년 전에도 이 기타재원조정비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때는 가급적이면 기타재원조정비가 특정시설 주변에 관련된 환경 여건을 개발하거나 그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지 이것이 그 소재지가 있는 시군구의 일반회계로 편입이 돼서 어떻게 보면 쌈짓돈 형식으로 그냥 내려오는 돈으로 생각하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목적세에 맞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추후에 이 조정교부금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잘 설명돼 있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게 법령으로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왜 사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을 세울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재원조정비를 교부하시는 우리 예산과에서도 조금 그 의식을 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저는 그냥 담담하게 말씀…….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감사총괄과장 김상팔입니다.
○ 박상현 위원 19페이지를 보시면요. 대단히 놀랐는데 6번 항목에 산출근거의 표에서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추경을 4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좀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 박상현 위원 여기 써 있죠. 여기 10만 원씩, 감사위원장님의 월 10만 원씩.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감사위원장님 업무 10만 원 해 가지고 40만 원 올리는 게 이게 정말인가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이게 감사 사무를 하게 되면 법정경비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4개월 치를 매월 10만 원 기준으로 4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법정으로 한 달에 4급 이상은 10만 원씩 더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래서 감사위원장님께 한 달에 10만 원씩 4개월, 10만 원 더 드리기 위해서 40만 원 지금 추경예산 증액 올리신 거죠?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아니요, 도민권익위원장님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조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도록, 법정활동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현실적인 내용인가 해서 제가 지금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추후에 조금 혹시 도 차원에서 뭔가 개선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이게 공무원 정원 수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도민권익위원장인 경우에는 중간에 새롭게 신규로 증원이 되는 바람에 한 명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조금 약간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데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 이거 지금 추경안 올라오셨죠?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2억 정도를 올려서 감사시스템에 관련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굳이 반대하신 거 기억나세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그 당시에 저희가 크게 밑그림을 제대로 좀 송구스럽지만 못 그렸고 이번에 사실은 한 1억 7,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일부 조정되어서 이거면 충분히 일단 ISP 용역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억 2,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거 제가 클레임을 걸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9개월이 늦어졌잖아요. 감사정보시스템 이거 스마트하게 하자고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9개월이면 이거 또 용역 발주 내고 나면 또 1년 늦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요. 추경이 좀 이르게 있을 줄 알고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는데 추경이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이나마 부랴부랴해서 연말, 내년 1월까지는 최대한 용역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본예산에 구축비용을 세워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가급적이면 빨리해서 감사를 하시는 분이나 감사를 당하시는 분이 조금 스마트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균형발전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진 실장님. 35페이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 박상현 위원 이거 계속 위원님들 지적 나오시는 사항인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이번에 114억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이거 작성하시는 분이 조금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데 실장님뿐만이 아니고…….
(타임 벨 울림)
조금 한 2~3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 박상현 위원 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여기 써놨듯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거 정확한 목적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첫 번째가 그겁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인데 여기 목적은 두 번째 것만 올라와 있죠. 첫 번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순서상.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또 나와 있습니다, 법령으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 여기 35페이지에 써있는 거 보면 저발전지역이라고 정의가 돼 있죠.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 증진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앞부분은 다 빼고 뒷부분만 썼잖아요, 주민의 질 향상. 그러니까 지금 31개 시군이 계속 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목적으로 사업 요청을 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이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페이지 104페이지. 추후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 가지를 두자. 하나는 지역의 지속발전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 기능, 어떤 관광산업이든 어떤 산업 중심에 대한 발굴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주민의 삶, 차라리 두 개의 꼭지를 가져가자, 오해하지 않게끔. 그럼 이제 가평을 볼게요. 가평의 평생학습관 건립이 이번에 추경으로 59억이 올라왔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6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은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가평군 평생학습관 건립은 총 1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금액인데 이 내용을 보면 돌봄실, 회의실, 반려동물실 그다음에 음악실습실, 스튜디오 등 주민들에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라섬 꽃 테마공원은 여기는 저도 자주 가는 곳이니까, 많은 도민분들과 국민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은 알고 있는데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하나는 30억이고 하나는 110억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에 첫 번째가 가급적 우선되도록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컨트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평생학습관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확하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잠깐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아마 2차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는 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전에 아마 2차 사업 5년 전에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런 질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위원님께서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3차는 위원님이 그때 여러 가지 조언 주신 대로 광역적이라든가 그런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 위원회 앞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3차 때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은 시군 지역균형발전센터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해서 설득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이경혜 박상현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마지막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하나…….
○ 부위원장 이경혜 보충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 박상현 위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 부위원장 이경혜 네, 하실 분들이 계셔서 보충질의로 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먼저 부탁하신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또 기조실장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지역개발기금부터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조실장입니다.
○ 이혜원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2024년 1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도 융자 세부내역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증액이 729억이고 감액이 452억 해서 증 277억 정도 되는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 277억, 약 277억 원을 제외하고 도가 24년 9월까지 그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예탁금 규모가 2조 8,044억 원,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말씀하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 예탁금이 내부거래이기는 한데 이자도 더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향후에는 경기도민의 세입,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되는 채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따라서 우리 지역개발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역을 보다 보니까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RE100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관련 등 해서 그게 한 12억 정도 되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시설, 말씀을 아예 드릴게요.
경기RE100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12억,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관련된 80억,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시설 확충 7억, 사회혁신 공간 조성 28억, 과수냉해 예방시설 13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2억. 이 관련된 지출사유 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사유가 적당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감액 요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추가경정에서 지금 우리 예비비 관련된 부분들 보면 720억 정도 진행이 됐는데 2024년 본예산에서 한 1% 정도 하면 321억 원 정도잖아요? 321억 6,000…….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3,200억.
○ 이혜원 위원 3,200억,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 진행된 것들 내용을 보다 보니까 먼저보다 예년에 비교해서는 폭이 크게 감액이 실시된 것 같아요. 기정액 대비 보면 한 66.5%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하반기에 재해나 재난이나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비비 감액 규모가 좀 많지 않나 해서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거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혜원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이따 소위 할 때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 쪽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2024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정해져 있는데 왜 이게 추경예산에 다시 또 쪼개기로 올라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법무담당관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실까요, 혹시?
소송수행 지원 관련해서 5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추경 요구하셨는데 선감학원 사건 항소 후에 손해배상액 조정 가능성 대응 관련된 논리가 있으실까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법무담당관 곽선미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 주신 저희 추경 요구액 소송비용 사항 말씀이신데요. 세부적인 항소비용, 피해자님들의 보상 피해액의 증감액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담당관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 비용을 세운 이유는 원고도 항소를 할 뿐만 아니라 저희 선감학원 소송 건은 국가하고 경기도가 같이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분담비율도 같이 항소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맞항소가 되다 보니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2023년 3월인가 이후부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사건 피해자 지원금 해서 위로금 500하고 생활비 월 20만 원인가요, 지금 지원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 선감학원에 대한 사항은 인권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
○ 이혜원 위원 하여튼 소송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 법무담당관이시잖아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소송 주관을 하심에 있어서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그 비용이라 함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소송 수행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 판결이 난 이후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무담당관의 의견은 어떠시냐, 이게 중복될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중복이라고…….
○ 이혜원 위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금이.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판결이 나면, 우리 경기도가 이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판결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분을 말씀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판결의 내용과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서 조정하든지 이런 것들을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 이혜원 위원 저는 소송 수행에 대한 지원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린 건데 일단 추후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 관련해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관련된 부분에서 공정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공정수당. 답변, 실장님이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수당이라는 게 저희 기간제근로자 비정규직으로 뽑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 이혜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일정 기간 해서. 그런데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1년을 해도 저희 관련 저기에 보면 퇴직금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이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수당 부분은 저희가 1년을 했을 때 퇴직금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도에서 공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용어가 참 어렵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쭉 내려오고 있는 용어입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 뜻하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게 뭘까. 그런데 이게 지금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을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비정규직을 뽑기로 했었는데 당초 휴직자가 생각하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예정이었고 그 기간제근로자가 뽑히면 이 수당을 갖다가 가정해 놓은 건데 휴직했던 사람이 조기에 복귀하기로 결정되면서 새로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유가 없어지면서 따라서 감액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앞서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우리 추경은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혜원 위원 예산도 없는데 또 우리 지사님은 이것저것 하고 싶으신 건 많으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목적에 맞게끔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되는지를 한 번 더 검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재위에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이 목적과 지출에 대한 부분과 내역이 이게 좀 맞는지에 대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한 번 더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간단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아까 진행하다 말았던 게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안녕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 박상현 위원 67페이지를 보면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 궁금해서. 아니, 67페이지하고 70페이지를 보면 67페이지에서는 제1땅굴을 활용한 지역상생협력 연구용역을 낸다고 했어요.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5,000만 원.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주요 증감사유를 보게 되면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관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70페이지로 가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과 시군 간의 상생 추진에 관련된 조례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맞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7,7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분명 앞에는 땅굴을 활용한 지역상생협력이었는데 70페이지에서는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연천군 전망대 관광개발 로드맵 구축 및 타당성 조사로 바뀌었어요, 5,000만 원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이게 윤종영 의원님께서 작년 본예산 하면서 5,000만 원을 의회에서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예결위에서요. 그래서 저희는 집행을 하려고 연천군하고 협의를 했더니 연천군 쪽에서는 제1땅굴 하나만 가지고는,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접근이 안 됩니다, 거기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민ㆍ관ㆍ군 상생협력 조례에 따라서 차라리 5,000만 원 용역비에다가 군비 5,000만 원을 할 테니까 1억을 가지고서요. 거기가 상승OP입니다, 전망대가. 그런데 연천에 4개의 전망대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군 안보관광을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윤종영 의원님께도 말씀드려서 이건 삭감하고 이쪽으로 다시 돌려서 군의 보조사업으로 50% 그걸로 하는 걸로 해서 금액은 똑같이 증감 없이 그렇게 변경되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제가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됐는데 추후에 이런 사항들은 적시를 그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읽어볼 때 좋지 않을까,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상현 위원 평화협력국 딱 질문 하나만 할게요, 조창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 박상현 위원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결산이 끝났죠, 2023년도 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상현 위원 결산 끝나고 나니까 지금 평화협력국은 이번 추경 때 순 세입예산이 8억 7,000이에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상현 위원 이 증액된 예산 어디로 갑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만 보면 저희가 세운 예산보다 증액이 됐어요, 세입은. 그러면 저의 일반적인 생각은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 예산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대부분 저희 평화협력국 전체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돈 그다음에 이자수입 반납 전부 이 돈이고요. 저희 세출에 금년도 3,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돈은 다 반납하는 금액이고요. 세출에 3,000만 원은 올해 탈북민이 5,000만 원을 세웠는데 47명에 지급을 해서 지금 하반기에 집행할 돈이 없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 사용잔액입니다.
○ 박상현 위원 아, 나머지는 저희 도비가 아니라 국비사업이라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국비하고 도비들 사용잔액입니다.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을 결산 후 남아서 세입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같은 걸 만들 수가, 기존 사업을 증액시키거나 신규사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럼 무조건 반납이라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상현 위원 이거 안타깝네. 네,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상현 위원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저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기도가 굉장히 세수가 부족한 엄중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또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확장 추경을 집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고양시에 있는 K-컬처밸리 계약 해지에 따른 문제로 인한 1,524억이라는 토지매입비 반환금을 준비하시느라고 여기에 또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경기도민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고양시민들께도 K-컬처밸리의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 처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위원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K-컬처밸리 토지매입반환금, 매입금 반환금이요.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언제 바로 지출하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9월 26일까지는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저희가 아마도 계획한 걸로는 본예산이 9월 23일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이게 의결이 되고 나면 그러면 바로 집행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조례 같은 경우는 넘어와서 그런 공포 과정 같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예산 같은 경우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그 상황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좀 부지런히 하면 23일 날 본회의 의결되면 26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 경기도민 안으로 고양시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사업이 조속히 다시 추진될 수 있으려면 이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결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지만 의결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일들은 조속히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타 부서들 관계 협의해서 같이 잘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세수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2021년부터 이 감면 조항이 개정되어서 발행의 규모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래서 지금 2021년 채권 매출에 대한 상환시기가 5년 안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면 곧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런데 그게 2026년이 되는 시기를 보니까 그 채권채무가 1조 원이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채무를 상환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될 텐데 매년 이 금액에 대한 상환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26년 되면 좀 큰 금액이 돌아오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돈을 융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경혜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래서 작년, 올해는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통해 했는데 그 전에는 시군의 도시공사나 우리 도시공사 같은 데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융자를 해 갔습니다. 그 융자에서 돌아오는 기간이 또 25년, 26년에 한 수천억씩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돌아오는 돈과, 그러니까 융자에서 회수하는 돈과 저희가 또 여전히 해마다 채권이 지금 한 8,000억에서 9,000억 사이 정도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계산했었을 때 말씀하신 그 금액은 충분히 저희가 기금 자체에서 소화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특별히 우려하지 않고 이 상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믿고 맡겨드리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융자랑 해서 저희가 다 계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철저하게 계획수립 잘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두 번째로 제가 인구정책담당관 때문에. 어느 담당관분께서 답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기조실장님께서 이어서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게 첫 번째 이렇게 세수를 저희가 추경에 쓰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필요하고 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투자에도 이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이제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투자 중의 하나에 인구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인구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 나가시리라고 믿는 와중에 작년에 했던 그 인구의 날, 아, 올해죠. 24년 13회 인구의 날 토론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토론회 하신 그 기사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제목이 ‘더 많은 우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정책 토론회에 이민정책을 넣으신 이유는 향후 경기도의 인구구조에 이민자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하게 된 거는요. 저희가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이민사회국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 부위원장 이경혜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래서 이민사회국 신설과 관련해서 저희 전반적인 이민의 문제가 인구정책과 무관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기성으로 해서 우리가 이민사회국 출범과 관련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토론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개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그런데 집행률이 100%가 안 됐어요. 그죠? 반납금이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왜 반납하게 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행사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했었는데요. 그 컨벤션 당시에 빌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했었을 때 그 행사료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작게 해서 지출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런 집행률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같이 부탁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를 분장, 부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난임에 대한, 인구구조의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겠지만 난임에 대해서도 지금 잘하고 계시긴 한데 제가 요청드렸던 추가로 개인부담금을 좀 더 확대해서 전면 다 수용해 주실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해당 보건건강국이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경제ㆍ사회를 이끄는 가장 큰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단체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지역이라서 그 역할, 책임 굉장히 막중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긴축재정하고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향후의 확장계획들까지도 면면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상임위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 종료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회를 준비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5시 9분이니까 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남경순ㆍ이용호ㆍ홍원길ㆍ김정호ㆍ문병근ㆍ강태형ㆍ최종현ㆍ최효숙ㆍ유종상ㆍ이기환ㆍ김태형ㆍ장대석ㆍ박명원ㆍ장민수ㆍ이은미ㆍ황세주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양당이 합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도 양당이 합의한 바와 같이 사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안 제1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이채영ㆍ오창준ㆍ유영두ㆍ김영기ㆍ오세풍ㆍ이영주ㆍ이혜원ㆍ이용호ㆍ임상오ㆍ김정호 의원 발의)
(18시14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양당이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도 없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 위원장이 잘 청취를 했고요. 또 양당이 협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안 제2조3호에서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의 지원사업 내용 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마찬가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5.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16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39호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1쪽부터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경기연구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금 192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상생발전기금입니다. 수도권ㆍ비수도권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과 광역ㆍ기초지자체 및 지방공사 대상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출연금 3,28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컨설팅과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8,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부터 21쪽 각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료하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18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7.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19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양당이 협의한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 답변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스키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경기도 디엠지(DMZ) 오픈(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시20분)
○ 위원장 조성환 오늘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디엠지(DMZ) 오픈(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디엠지(DMZ) 오픈(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혹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DMZ 조례 관련해서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성호 위원 그 조례하고 지금 주요내용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DMZ 내의 생태계 보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게 좀 더 DMZ 일원의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DMZ 오픈 페스티벌 조례안은 페스티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의 내용 중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거기가 지금 담을 수 없던 게 뭐냐면요.
○ 이성호 위원 담을 수 없는 거는 어떤 경우가 담을 수 없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예를 들어서 총감독이 원래는 조직위원회 위원에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기재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직위에, 여기 지금 페스티벌에 대한 감독을 조직위 위원이 하는 건 맞지 않다, 권한이 너무 남용되지 않느냐,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다 그래서 좀 분리를 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페스티벌에 대한 이 사업 부분만을 따로 빼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회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성호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에 추가로 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굳이 개별적인 어떤 축제에 관련해서, 페스티벌 관련해서 이 페스티벌만 규율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고 그다음에 지금 이 축제는 어디서 열리는 겁니까, 이 페스티벌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대부분 파주 임진각이라든지 DMZ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 포천, 파주가 한 70% 이렇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도 좀 열리고요.
○ 이성호 위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규율 내용과의 중복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성호 위원 지금 이 DMZ 페스티벌은 지역축제와의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지금 지역, 단순히 페스티벌이라는 게 우리가 DMZ에 열린 공간 해 가지고 오픈 페스티벌로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축제라기보다도 예술, 학술, 스포츠를 나눴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국제포럼 그다음에 스포츠에 또 마라톤ㆍ걷기대회 그다음에 예술에 대한 음악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 진행을…….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거는 규모가 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단일 1개의 행사는 아닙니다.
○ 이성호 위원 규모가 큰 축제일 뿐이지 그거를 페스티벌이라고 또 영어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페스티벌이 축제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성호 위원 그게 축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근데 이제…….
○ 이성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 지역축제가 굉장히 많고 해마다 우수한 지역축제, 규모가 큰 축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축제들은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로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 DMZ 페스티벌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40몇 억씩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근데 이제…….
○ 이성호 위원 그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되면. 그거는 어떤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축제와의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약간 평등 원칙, 헌법상 평등 원칙의 위배 소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이 DMZ 오픈 페스티벌을 지역축제라고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DMZ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평화공간에서 그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생태환경 이런 부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인들이 너무 많이 찾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보다도 세계인들이 너무 많이 찾고 있는데 이쪽 DMZ 공간을 어떤 식으로 세계에 더 국제적인 명소로 알려볼까 하는 과정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 이성호 위원 그 차별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이 한 페스티벌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의 타당성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기재위에서 이 부분을, 원래는 조례가 없었고요. 저희도 운영 규정으로…….
○ 이성호 위원 전에 기재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이거를 운영 규정으로 해 가지고 조직위원회도 꾸려 가지고 다 해서 작년에도 50억 정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예산을 좀 줄임과 동시에…….
○ 이성호 위원 일단 조례가 제정돼버리면 무조건 그 예산이 배정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내년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미.
○ 이성호 위원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만드는 거는 영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행사를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한 가지 행사라기보다도 이게 국제포럼도 있고요.
○ 이성호 위원 일단 그 말씀은 특별하다는 말씀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개별 사건을 규율하는 어떤 법령을 만드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작년에 행감에서 문체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기재위에서도 이 조직을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지 이걸 운영 규정으로만 하는 건 안 된다.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조례 제정을 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면 이런 개별 사건에 관한 걸로 하시면 안 되고 어떤 기존의 조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나만, 페스티벌만 규율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답이 조금, 시간이 늦어 가지고 좀 스피디하게 진행하려고 대답을 좀 짧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진영 위원 일단 순차적으로 여쭤볼게요. 작년에 DMZ 오픈 페스티벌 근거 조항을 뭘로 하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작년에는 저희 운영 규정으로 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운영 규정으로 40억을 쓰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 규정으로 40억을 쓰기가 부담스러워서 DMZ 오픈 페스티벌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는 조례가 없이 진행하던 걸 올해 조례를 만든다면 역으로 본다면 작년에 진행됐던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지금 행사가 2019년도부터 Let’s DMZ라는 행사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이게 작년에 오픈 페스티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목이.
○ 박진영 위원 저는 그냥 히스토리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40억이라는 사업이 진행되려면 정당한 조례의 근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운영 규정으로 했었고 지금은 조례로 만드신다고 하셨으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작년에 하신 거, 조례 없이 집행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의회의 승인 없이 40억을 집행하시고 지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서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건 아닙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문체위원님 중 네 분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끼리 동의하는 내용이 작년에 조례를 만들라고 저희가 드린 적 없고요. 작년에 문체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시면 DMZ 오픈 페스티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특히 총괄감독님이 너무 많은 개입을 하셨다라는 게 주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진영 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기존에 조직위원회 위원이었는데요. 그거를 조직위, 감독은 위원회 위원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 지적사항으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리고 총감독이 아예 근무명령을 내려서 주 3회를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만을 위한 조례를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걸로 커버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하신다면 그러시면 작년에 40억을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질의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질의 종결하셨으니까요.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에 DMZ라는 용어 철자가 들어가는 조례가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먼저 잘 아시는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DMZ가 들어가는 거가 1개밖에…….
○ 이석균 위원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평화상. 뭐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문광국에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있죠.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경기도 DMZ 오픈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사업의 범위는 어느 어느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저희가…….
○ 이석균 위원 아니, 설명 말고요. 지금 제출하신 조례 문구에 따라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DMZ 오픈 페스티벌은 크게 예술, 학술, 스포츠로 해 가지고 거의 금액이 한 3분의 1씩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 이석균 위원 일단 여기 제출하신 거는 사업내용이 예술, 학술, 스포츠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석균 위원 지금 벌써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만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전액 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예술의 영역 또 DMZ라는 상징성에 대한 영역이 일단은 여기도 있고 지금 만드시려는 데도 또 들어가 있어요. 또 그 예산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또 거기에 일부는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굳이 수정 안 해도 거기에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Let’s DMZ라고 저걸 하셨죠?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운영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DMZ 오픈 페스티벌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다른 것들도 있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통합해서 이걸로 뭉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조례들을 우리 경기도에?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오픈 페스티벌 행사 규모가 한 4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법제화를 해라라는 지적이 있어서…….
○ 이석균 위원 제가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 하시는 DMZ 오픈 페스티벌 이 조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예산 확보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닙니다.
○ 이석균 위원 행사 운영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행사를, DMZ 관련한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는 이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라는 곳의 역사적인 가치와 또 평화를 상징하는 부분들, 생태적인 부분들을 기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페스티벌을 하는 거지 페스티벌만을 위해서 DMZ가 존재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위원님, 물론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 말이 맞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석균 위원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럼 그런 의미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일한 가치 보존을 위한 또 그거를 연계하기 위한 조례들이 아까 제가 읊어드렸던 조례들이에요. 또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그 조례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면서 이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별동대의, 별도의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면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안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기념하고 가치 있고 시민들과 즐기는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더 궁극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아까 40여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오니까 쓸 수 있는 거지 본인의 돈으로 40여억 원을 여기에 쓴다고 하면 아무도 동의를 안 할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궁극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조례가 미리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민들과 우리 경기도 재정상에 불합리하고 이게 정돈되지 않은 그러한 혼돈을 줄 거라고 100% 확신을 합니다. 기존의 조례를 활용하든지 거기에서 좀 변경해서 이 목적에 맞도록 하는 부분들을 만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이성호 위원님 그리고 이석균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정말 옳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DMZ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 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인가요, 캠프그리브스 조례도 제정을 하긴 했었는데 캠프그리브스 조례도 DMZ 보존 지원 조례 안에다 사실은 들어가야 됩니다. 각각 개별적인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DMZ 보존 지원 조례 안에 다 담아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DMZ 페스티벌 이 조례도요, 지금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 안에다가 한 줄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모든 거 다 지원 가능하거든요. 굳이 DMZ 페스티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로 가져가야죠.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도 했었잖아요. 이 사업들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됩니다. 하나로 통으로 가져가서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야 된다. 조례도 저는요, 개별 조례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뺄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나를 딱 묶어서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DMZ 보존 활성화 지원 조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도 이 세 분의 말씀처럼요, DMZ 페스티벌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페스티벌은 DMZ 보존 지원 조례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디엠지(DMZ) 오픈(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디엠지(DMZ) 오픈(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디엠지(DMZ) 오픈(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엠지(DMZ) 오픈(OPEN) 페스티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경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경혜 소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경혜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소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 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조정사항은 균형발전기획실의 태양광 RE100 사업 1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ㆍ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들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가족ㆍ친지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는 한가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정승현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최혜민
기획담당관 임보미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예산담당관 김훈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법무담당관 곽선미
ㆍ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 김상팔감사1과장 이선범
감사2과장 성현숙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행정관리담당관 변상기회계담당관 홍성덕
군협력담당관 홍원표
ㆍ평화협력국
국장 조창범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DMZ정책과장 박미정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 기록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