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13일(금)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 사회혁신경제국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사회혁신경제국
(09시40분)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사회혁신경제국
(09시41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승범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행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65쪽부터 36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498억 원이 증가한 668억 1,485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건 176억 3,45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 기금보조금 2건 4억 2,289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배달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 1건에 4억 800만 원,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 세외수입 22건에 314억 2,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394억 원이 증가한 3,777억 1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14억 원이 감소한 544억 5,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조직개편과 고용노동부 확정내시 변경으로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 안정대책 홍보 1억 6,2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4억 1,0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육아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1억 5,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지역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375억 원이 증가한 1,702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국비교부와 확정내시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338억 8,7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 6,600만 원, 정책사업 지원 4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6억 원이 증가한 42억 6,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배달플랫폼 주문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배달 지원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지원센터의 기존 인력과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1,000만 원, 공정거래 기반 조성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2억 원이 증가한 686억 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프로젝트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선정되어 경기도 부담금을 각각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22억 원이 증가한 664억 8,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이관된 상권 활성화사업 7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194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3억 6,0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1억 원이 증가한 123억 3,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1억 1,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5,000만 원이 증가한 13억 3,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SOS넷 노후시스템 개편을 위해 5,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혁신경제분야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석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83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억 3,691만 원 증가한 116억 5,591만 원입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45억 691만 원과 사회혁신 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전입을 위한 예수금수입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395만 원 증가한 697억 5,31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 사회혁신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3,995만 원 증가한 294억 7,7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사업 4,000만 원과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사업 2억 6,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혁신 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건물의 구조적 설비의 안정성 보강이 필요하다는 공공건축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2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7쪽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891만 원 감소한 152억 4,6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탁기관 변경과 채용절차에 따른 사업기간 축소 그리고 시군 사업비 조정 요청에 따라서 베이비부머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의 불용예상액 1억 9,72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8쪽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 3,200만 원 감소한 118억 9,4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3,200만 원 그리고 보험료 지원자 수 감소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억 원, 고용노동부의 국비예산 집행기간 연장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389쪽 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509만 원 감소한 131억 3,4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당초계획보다 사업비를 축소 편성하여 시군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1억 200만 원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47쪽부터 53쪽 사회적경제기금입니다.
먼저 50쪽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5,154만 원 증가한 106억 6,8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쪽 지출계획입니다. 이차보전금 2억 9,200만 원 감액을 하였고 연도 말 잔액 도금고 예치금 31억 4,354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8억 5,154만 원 증가한 106억 6,8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박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철완 노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원진희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은 총 9억 218만 원으로 기정액 1억 744만 원 대비 7억 9,4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도비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1억 6,8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 고용노동부의 국비내시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의 국비 2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과는 도비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4억 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356쪽 2024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국비내시로 취약근로자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사업에 국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과는 도비사용잔액, 이자반납금 등 1억 8,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8쪽부터 361쪽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136억 9,616만 원으로 기정액 133억 6,061만 원 대비 3억 3,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358쪽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은 사업 공모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도비 1,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동정책과 정담회 운영비용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사업 도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 도입 전 사전조사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사업 도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 중단 중인 노후 주차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 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2024년 국비내시에 따라 국비 223만 원 및 도비매칭분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노동권익과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국비내시에 따라 국비 3,600만 원 및 도비매칭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사업의 전기이륜차 BSS 설치 정상 추진 불가에 따라 도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권익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비용 등 불용이 예상되는 노동권익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도비 1,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사업에 대하여 교육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도비 2,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092만 원으로 투자유치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3,131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3,146만 원 대비 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과 세출예산안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1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으로 2023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68억 1,484만 원으로 본예산액 169억 2,860만 원보다 498억 8,6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예산 중 2023년 시도비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이 약 243억 원으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만전을 기하여 불용률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77억 14만 원으로 본예산액 3,382억 4,283만 원보다 11.7% 증액된 394억 5,7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 증액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뿌리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통한 첨단화 지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경제실 소관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종합의견입니다. 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394억 5,731만 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증액이 1조 459억 6,013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3.8%로 매우 미미하며 경기도 일반회계 본예산과 비교해도 1.05%에 불과합니다. 경제실은 경기도 전체의 경제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경제 위축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도 일반회계 예산의 1.05%에 불과한 예산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6억 5,591만 원으로 본예산액 43억 1,900만 원보다 73억 3,6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예산 중 2023년 시군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의 집행잔액이 43억 5,685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을 제외한다면 전체 세입의 96.7%인 점으로 보아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만전을 기해 불용률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8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97억 5,315만 원으로 본예산액 695억 8,920만 원보다 1억 6,3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종합의견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97억 5,315만 원으로 본예산액보다 1억 6,3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 중 대다수가 자체사업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 및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사회혁신 공간 조성사업으로 2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의 경우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을 면밀히 감독해야 함과 동시에 향후 추가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 사회적경제기금 자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및 경영안정화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자금 운용에 있어 당초계획보다 28억 5,1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치금 적립이 증액의 주된 사유이며 사회적의 융자금 중도상환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이 감소하여 비융자성사업비 2억 9,200만 원은 감액 요인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노동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노동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억 218만 원으로 본예산액 1억 744만 원보다 7억 9,4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3억 6,146만 원, 위탁사업비 사용잔액이 3억 610만 원으로 전체 세입 중 각각 45.5%와 38.5%로 전체 세입예산의 84%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불용률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7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노동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6억 9,616만 원으로 본예산액 133억 6,061만 원보다 3억 3,5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국 소관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29쪽부터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종합의견입니다. 노동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억 3,55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불용으로 예상되는 사업 집행잔액 등을 적절하게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검토보고서 30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억 9,162만 원으로 본예산액 8억 8,070만 원보다 1,091만 원 증액하였고 세입예산 편성은 2023년 경제자유구역 홍보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억 3,131만 원으로 본예산액 16억 3,145만 원보다 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35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종합의견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변경안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낙찰잔액 1,194만 원 감액하였으며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으로 1,18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지목하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실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이기환 위원 보면 소상공인과 116페이지인데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자영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죠?
○ 경제실장 허승범 자료 한번 다시…….
○ 이기환 위원 116페이지.
○ 경제실장 허승범 116페이지면 명세서이신가요, 사업설명서이신가요?
○ 이기환 위원 사업설명서, 세출안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요.
○ 경제실장 허승범 위원님,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기도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 이기환 위원 네.
○ 경제실장 허승범 지금 보시는 고용보험료 등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자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 이기환 위원 본 사업은 1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수립의 연간 소요예산이 대부분 정해졌는데 이번 보면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 지금 세워졌어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거는 이미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1억 3,000을 세운 그 사유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사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본예산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세우는 게 원칙이나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금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4분기 3개월 치가 꼭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건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이기환 위원 앞으로는 추경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세웠지만 특별하게 더 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을 세우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금 보험금액이 1년간 정해진 금액이라면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은 드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리고 미지급 관련 민원이 25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 치 지원금을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이번에 추경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런 민원 잘 설명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충분히 관련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께서 생업에 바쁜 가운데 어렵게 신청한 지원금이 지급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온 것은 도민의 정책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는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동의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네.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피나는 노력에도 경기침체 등 자영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해치는 환경적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로서는 폐업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의 필요성은 급여생활자보다 크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바쁜 자영업,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어찌 보면 버거운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어렵게 신청한 지원금의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잡음은 정책 참여의 높은 문턱으로 소상공인들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 편성 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본 위원의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경기도 경제실의 산업입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보면 10년마다 세우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을 보면 추경에 1억 1,800여만 원의 용역이 세워졌는데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약간 시기적으로 좀 놓쳤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경기연구원에서 이전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경기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연구과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상반기에 경기연구원하고 조금 협의를 했는데요.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원, 적절한 연구위원이 있지 않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을 줘서 저희가 부랴부랴 추경 때 상정하게 됐습니다.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이어서 쓰셔도 됩니다.
○ 이기환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업입지 연구용역이 10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여러 지역마다 산업단지가 있지만 새롭게 조성해야 될 산업단지가 분명히 지역마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이 어찌 보면 용역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퇴직 내지 이직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쭉 10년 단위로 해 왔던 연구용역이 조금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10년 차 되는 해에 연구용역을 계속 경기연구원에서 해 왔다고 한다라면 연구용역을 해 온 경기연구원에 과연 그분들이 계속 퇴직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이직을 했는지 등등을 파악해서 차질 없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이 국토부에 용역보고가 3월에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기환 위원 3월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해 가지고 3월까지 용역이 나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일단은 3월에 초안을 제출하고요. 이제 초안 제출하게 되면 국토부에서도 심의하고 조언ㆍ의견을 줍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도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조금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보면 용역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월에 국토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중간보고 내지 이런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보고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마다 있는 산업단지 입지에 대한 용역이지만 좀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본질의는 7분인데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정하용 위원 설명서 6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338억을 증액을 좀 하신 거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17페이지에 또 보면 여기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해서 집행잔액이 235억이 있어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235억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서 338억을 또 추경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는데 추경을 또 하신다는 얘기예요?
○ 경제실장 허승범 위원님, 그거 이제 회계가 분리돼서 앞에 235억이 남아 있는 거는 23년도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23년도 사업을 완료했다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338억 추경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다고 장담하시겠어요?
○ 경제실장 허승범 위원님, 새로 추경에 설립하려고 하는 338억은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 국비가 내시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해 놨는데요. 그래서 일부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러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일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설명서 67페이지요. 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지금 23년도에, 그 표에 보면 23년도에 100%라고 집행률이 돼 있어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는 68%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게 잘못된 거죠, 그게?
○ 경제실장 허승범 여기 최근 3년의 결산현황은 일단 시군에 저희가 관련 예산을 다 집행했는지, 시군으로 이체가 됐는지 여부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집행잔액이 남은 건 다 결산을 하고 나서 실제로 반납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뭐랄까, 설명을 좀 붙여서 도에서는 100% 시군에다 지출을 했는데 시군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전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를 좀 붙여 주시고 그리고 4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4%밖에 안 돼요, 24년도에. 7월 31일 자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몇 개월 안에 다 집행을 할 수 있어요?
○ 경제실장 허승범 위원님, 이게 언론홍보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조금 집행을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저희 소상공인과 관련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관련된 홍보를 철저히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경제투자실이 경제실과 국제협력국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5억 4,000 중에 약 1억 7,000 정도는 국제협력국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또 금액은 좀 줄어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전체 금액이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좀 확인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우리 사회혁신국장님,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이게 보니까는 옛 청사 2별관 증축에 대한 내용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맞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처음에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처음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잠시만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기정액 30억 정도 좀 넘게 잡으신 거네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맞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28억, 근 30억 가까이 배로 늘리는 이유가 뭐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준비한 사회혁신 공간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회혁신 공간을 도민들이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도민 개방 공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옛 청사의 공간이 제2별관인데 여기 이 건물 자체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걸 추경을 또 같은, 기존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1년도 안 돼서 추경을 또 올리시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양호에 해당되는 B등급을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도청사 광교 이전 직전까지 직원들이 사용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 건물이 재사용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요. 23년도 말에 공공건축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노후화된 설비 안전성 문제가 좀 지적이 됐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가로 설계의도구현 용역비하고 공사 관련 수수료 등 부대비용으로 해서 1,200만 원인가요, 증액이? 아니구나. 아니, 1,200만 원인 것 같네. 1,200만 원 이걸 또 올린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네. 그리고 사회혁신 체험ㆍ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해서 이것도 신규로 또 올리신 거죠, 이것도?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전체 건물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8층, 옥상정원까지 있는데요. 그 일부를 저희가 지하1층과 지상1ㆍ2층 그리고 옥상정원까지 4개 층을 도민의 개방 공간으로 꾸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허가까지 완료가 된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건축설계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요.
○ 정하용 위원 건축설계까지 완료가 된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지금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제 건축설계까지 완료가 됐는데 여기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설계까지 다 됐는데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라는 건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애초 건축설계 계약 때?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내역에서?
○ 정하용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이렇게 있는 데서 설계의도구현 용역비가 별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건축설계를 할 때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할 때 이 설계의도구현이라는 부분들이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진짜 이게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1년도 안 돼 갖고 추가예산으로 해서 추경으로 해 갖고 또 올린다는 것도 문제성도 있고 지금…….
그럼 추계 자체를 전혀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반부터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은 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이재영 위원 지역화폐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국비가 3, 도비가 3, 시군이 4 이렇게 대응사업이 되는 거죠?
○ 경제실장 허승범 정확하게는 2 대 2 대 3입니다.
○ 이재영 위원 2 대 2 대 3이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집행률이 올해는 43%로 돼 있고 23년도, 22년도는 10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실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이 100%는 시군에 교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작년에는 몇 % 됐는지 아세요?
○ 경제실장 허승범 저희 국비사업, 국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는 약 69%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저희 도비사업은 한 88% 집행이 됐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20% 정도가 낮은 건데 왜 그렇죠? 100%를 못 채웠는데.
○ 경제실장 허승범 기본적으로 저희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군에 다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미리 시군의 본예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규모를 예측하고 진행하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최근 3년 동안 계속 정부 안에는 예산안이 편성이 안 돼 있고 국회 심의 과정 중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실제로 해당 시군까지 금액이 확정돼서 통보되기까지에는 그다음 연도 한 2월 내지 3월이 돼야 내시가 되고 실제 금액은 그 이후에 더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 입장에서는 사업규모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금이 지원된 이후에 이제 부랴부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럼 작년 예산 반환금이 얼마나 되세요, 국비 반환금이?
○ 경제실장 허승범 국비 230억 원.
○ 이재영 위원 230억 원이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재영 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반환하셨네요, 일단?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올해도 2024년 2월에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한 160억 정도를 집행하신 것 같고 나머지 추경으로 우리 도비를 한 165억 정도를 편성해서 같이 붙여서 이걸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집행시기가 늦어져서 사용률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3년 동안. 맞죠?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네.
○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2년은 더 그럴 거라고 보고, 최소. 최소 2년은 더 그럴 거라고 보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시군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것들을 가내시해서 내려보낼 때 시군에서도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미 이제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사용량에 대해서는. 아닌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게 최근 3년을 비교해 보면 이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워낙 감소 폭도 타 시도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그거를 추계로 해서 이렇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홍보나 사용 독려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 경상원의 이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페이백 행사를 했는데 실제로 골목상권 공동체나 이런 데들은 사용률이 저조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역사랑화폐라는 지류화폐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독려하면 충분히 더 소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도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뭐 중앙정부의 집행이 늦어져서, 그래서 가내시한 것들이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핑계로 댈 수 있는데, 이유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갖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지금 현재 올해 현재는 43%가 집행률인데 좀 더 늘어나겠죠? 작년처럼 한 70%~80%까지 늘어나겠죠?
○ 경제실장 허승범 8월 말 기준으로, 저희 도비사업 기준으로 하면 한 65% 내외 정도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 이재영 위원 100%를 향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노동국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이재영 위원 4.5일제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질의를 하고 계속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이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런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근로시간 단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물론입니다.
○ 이재영 위원 특히 공무원분들도 정년이 짧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는 60세까지입니다.
○ 이재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뭐 초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새로 들어오는 사회 초년생들은 싫겠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 전반을 봤을 때는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발맞춰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로 연결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제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4.5일제를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일자리 나누기도 일종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물론 같이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정책 이번에 그 용역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같이 검토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생각됩니다.
○ 이재영 위원 저는 주4.5일제에 대한 용역이 사실은 뭐 일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하고, 물론 상임위가 바뀌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다가 또는 위원들한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도 했었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나누기, 정년 연장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이런 용역들이 좀 제대로 된 용역들이 나오고 제대로 된 정책들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4.5일제 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청년실업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청년실업 문제는 이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일자리 정책인 거고, 물론 이것도 일자리 정책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이런, 뭐랄까,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우리가 접목을 좀 시켜서 같이 셰어할 수 있는, 이 정책들을 셰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바로 본예산으로 가는 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용역을 통해서 이 정책이 좀 더 실효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용역방향을 좀 잘 잡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설계 시 잘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리고 설계할 때요, 우리 의회랑도 같이 협의를 하셔 갖고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하겠다 이런 사전설명도 좀 해 주시면 저희 의견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유념하여 실행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노동국장 금철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한원찬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질의,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경기도 전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추경예산의 근본 조건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다 나왔어요, 추경에? 추경을 어떻게, 뭐 때문에 추경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내용이 뭐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추경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반영하고요. 또 세입ㆍ세출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변동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게 다예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은 제대로 알고 계세요. 이거 추경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앞전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내용은 맞아요. 그 이유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 충격, 자연재해, 사회적 위기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 다른 국장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실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 한원찬 위원 논리가 맞죠? 노동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거 내용이 맞아요, 이거 지금? 4.5일제 근무하는 이거.
○ 노동국장 금철완 꼭 그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박하게…….
○ 한원찬 위원 이게 그렇게 급박해요? 다른 거 지금, 도민들 삶이 어렵, 굉장히 힘듭니다, 소상공인ㆍ중소상인. 지금 현장의 바닥에 가보세요. 그것보다 더 급박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급박하지 않아요.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사회적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당장 이거 4.5일제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그래서 급박한 거예요, 이거?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바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님.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지금 추경에 당장에 급한 예산으로 수립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세계적으로 트렌드고…….
○ 한원찬 위원 아니, 급박하지 않다니까 자꾸 답변을 왜 그러고 있어요. 트렌드를 지금, 그런 질문을 한 거 아니잖아요? 제 질문의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해 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이것도 저희가, 노동시간 단축제도 급한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혼자만 급박하면 급박한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급박해요. 물어보세요, 현장 가서. 지금 공직생활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장의 바닥에는 어떤 현실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 않습니다.
○ 한원찬 위원 참 답답하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추경예산은 경기도에서 어떤 예산이든지 이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무조건 대놓고 예산을 처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께서 제대로 설명도 안 됐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이걸로 노동국은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실 지역금융과에 대해서 23페이지 자료 준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한원찬 위원 지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경제실장 허승범 지역금융과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한원찬 위원 네.
○ 경제실장 허승범 국비랑 도비를 지원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브릿지보증이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브릿지보증이라는 게 원래는 사업자였다가 폐업을 하셔서 사업자 지위를 잃으시고 개인으로 되셨는데 여전히 신보를 통해서 보증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보증을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업자 지위를 잃음과 동시에 이 보증 나갔던 게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사업을 폐업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개인이 됐다고 그래서 보증까지 다 회수를 해 가면 더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조금 구제해 주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 브릿지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코로나 전후로 해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일부 이행하지 않고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아서 그거를 이제 반환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원찬 위원 국장님, 조금 남은 게 아니라 많이 남았어요, 퍼센티지로. 맞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상공인들이 폐업 정리할 때 솔직히 자기 사업장이 목숨과도 같아요, 여기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마음 간절합니다. 그나마 그거 정리할 때 이런 좋은 제도를 국비를 도입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정말 실질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해 가지고 했는지. 이게 지금 마무리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나오면, 그렇죠? 이게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업이.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이 사업 자체는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 한원찬 위원 마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 추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업은 마무리 추경이에요. 그러면 이 퍼센티지 국장님, 몇 프로가 지금, 보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현재 집행률은 약 60%입니다.
○ 한원찬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한 40%를 못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허승범 그런데 저희가 보통의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 한원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건 이제 설명이고 이 금리에 대해서 한번 보셨어요, 금리? 가산금리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 금리 부담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아마 폐업하신 그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그 자체가 부담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금리가 지금 얼마예요, 금리가?
○ 경제실장 허승범 지금 이미 금리는 딱 고정돼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시중금리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신용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에서 저희가 정책, 이차보전이라든가 보증료 보호를 통해서 보통 2% 내지 3%를 다운시켜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게 가산금리까지 하면 상당히 높아요. 거의 한 6.6%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높은 비중이에요, 정리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이채영 위원 과다한 세입예산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개 사업에 대해서 얼마였죠? 얼마 편성됐었죠?
○ 경제실장 허승범 세입예산 전체…….
○ 이채영 위원 32개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세입 전체 498억 원입니다.
○ 이채영 위원 668억 1,484만 6,000원 편성됐습니다. 이에 본예산 169억 2,860만 5,000원보다 498억 8,624만 1,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294.7%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3배 수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3배 이상…….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세입이 전 본예산 대비 3배 늘어났단 말씀하시는 거죠?
○ 이채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세입 편성 중에서 주요내용이 도 자체사업비 잔액 및 국비 내시에 대한 반영입니다만 세외수입으로 편성한 도비 사용잔액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채영 위원 얼마죠?
○ 경제실장 허승범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243억 원가량 됩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특히 243억 원 중에서 235억 원은 지역금융과입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관련 중에서 도비 세출액 1,324억 가운데 235억 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17.7%. 그러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뭐 일부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못 한 부분도 인정을 하는데요. 앞전에 이재영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가 조금 늦게 확정이 돼서 사업 진행하는 데 조금…….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실장님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비가 조금 늦게 확정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면 조금 답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지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1회 추경에서 지역화폐에서 불용한 금액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특히 경제실 전체 세입 편성금액 중 지역화폐가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시고 둘째, 또 지역화폐 도비 세출액 가운데 비율까지 명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또 위탁사업에 대해서 반환수입도 얼마죠? 반환수입금.
○ 경제실장 허승범 위탁사업 반환수입금이 32억 원가량 됩니다.
○ 이채영 위원 32억 2,000만 원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공기관에 위탁을 한 뒤에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닌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일자리경제정책과 위탁사업비 반환수입이 또 19억 원이나 됩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래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 반환 건이잖아요.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환금액이 조금 과다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챙겨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반성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추경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반환수입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럼 제가 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올해 사업의 중간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불용액이 많거나 위탁사업 반환수입이 많은 것은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위탁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요,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관련하여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여기 보면 경제실장님께서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 1,793만 1,000원을 올리셨는데요.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10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반드시 의무사항이죠?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첫째, 의무로 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명백한 집행부의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럼 실장님, 이 연구용역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죠?
○ 경제실장 허승범 산업부에서는 내년도 3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이 온 상황입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8월 달에 받았습니다.
○ 이채영 위원 2024년 7월인데 8월에 받으셨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되었습니까, 이게?
○ 경제실장 허승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4년 10월이라고, 아직 반영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법률 근거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것이죠, 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 모든 내역을 타임테이블로 작성하셔 가지고요, 경기연구원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이 일이 경기연구원 부서인가요, 실장님 부서인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의 업무입니다.
○ 이채영 위원 네?
○ 경제실장 허승범 경제실의 업무입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시작해도 마감이 내년 3월을 넘길 우려가 큰데 실장님, 이번 연구용역 제대로 수행하셔 가지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에 쫓겨서 대충대충 그다음 부실하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야말로 이게 당연히 최선을 다하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1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허승범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 이채영 위원 아,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채영 위원 1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경제실장 허승범 수의계약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채영 위원 아,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럼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그리고 청장님 공통적으로 하나 좀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추경이지만 세입을 한번 봤어요. 경제실 같은 경우는 기정 세입이 지금 잡혀 있는 게 1억 7,000 정도 잡혀 있는데 증가가 7억 9,400이에요. 그래서 예산 총액이 9억이에요. 그리고 사회혁신경제국 같은 경우는 기정이 지금 43억 정도 돼 있는데 세입이 증가가 73억 정도가 증가돼 가지고 예산 총액이 1,106억이 됐어요. 노동국 같은 경우는 기정이 1억 700 정도 되는데 증가가 7억 9,400 해 가지고 예산 총액이 9억 200 정도가 됐어요. 그나마 경제자유구역이 제일 나아요. 기정이 8억 8,000이었는데 증가율이 한 1,000만 원 해 가지고 미미해요.
예산을 하기 전에 한번 도민의 한 사람으로 물어볼게요. 들어오는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고 세출을 했는데 이 살림이 제대로 된 살림이라고 판단을 하셔요, 국장님들? 여기 계시는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이게 한 가정 같았으면, 회사 같았으면 벌써 파탄 났어요. 들어올 수 있는 돈을 갖고 어느 정도가 들어올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또 나가 가지고 이렇게 살림을 해야겠다는 게 기본적인, 이게 예산의 기본 아니에요? 세부적인 내역을 보기 전에 이 세입 잡은 거 지금 경제실이나 전부 다 우리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잡은 거 보니까 뭘 보고 세입을 잡고 뭘 보고 세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잡아주고 불가분의 상태, 물론 국비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깨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 어떻게 보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경제실장님 한번 답변을 잠깐이라도 좀 해 주시겠어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급적 확인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본예산 세입에 다 잡아서, 그래야 세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말 100% 동감합니다. 또 위원님 이해해 주셨지만 다만 국비가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고 추가로 내시가 돼서 확정되는 부분 그다음에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근데 큰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세입이 이런 식으로 잡힌 이게 우리 기본적인 저기라고 그러면요, 이거 세출도 솔직히 굉장히 불확실성하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국 국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김재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 몇 분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시간 단축 도입 예정으로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이런 건 굉장히 큰 광범위 쪽으로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이게 근로시간 단축제가 갑자기 올라온 건 아니고요. 올해…….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갑자기 올라온 게 아니면 사전에 논의돼 있던 어디 상임위원회나 의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저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어떤 사전 설명회나 간담회나 아니면 정책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저희가 주4.5일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진행상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반영한 것이고요. 저희가 실제 사업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런 부분은요, 사전에 많은 협의와 어떤 분위기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많은 용역을 주고받고 하면서도 보면 용역은 용역을 주는 주체, 즉 예산을 갖고 있는 주체 그분들의 성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지만 용역을 줄 때 용역의 과정에 목적을 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줬을 때 주기 전에 의회가 됐든 우리 상임위가 됐든 어디하고 좀 기본적으로 그 목적을 갖고 협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질문…….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충분히 협의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예산이 승인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니까 만약에 된다고 그랬으면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틀림없이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 김재균 위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세입 사업설명서를 보면 세입에 1,000만 원 정도를 세입을 잡았어요, 국고반납금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라는데 이자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이자반납이라고 이렇게, 세입에는 이자반납을 포함시키지를 않고 있거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국비 반납일자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추가 이자 발생을 고려해서 좀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한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렇다면 세출하고 숫자가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그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추경이 남아 있어서요.
○ 김재균 위원 남은 돈만 갖고 그냥 세입으로 잡고 이자반납은 그때 가 가지고 봤을 때 세출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원금 및 이자반납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자반납에 대해서 100몇만 원은 어디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세출하고 세입이 안 맞아요, 그러면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께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릴게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최병선 위원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으면 작년 본예산안 세울 때 경기연구원과 사전에 좀 협의, 상의를 해 봤을 것 같아요. 3월까지 제출기한인데 6월까지 연구용역이 잡혀 있잖아요. 3개월까지 늦어가면서 추경에 담을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 경기연구원이 그렇게 조직이나 인적자원, 인력 구성이 경직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갖고 협의를 했었으면 추경에까지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급박한 상황이라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추경에 올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3개월 늦어져도 괜찮아요? 국토부 제출기한을 넘겨서 3개월이 늦어도.
○ 경제실장 허승범 일단은 국토부에서도 전체적인 스케줄이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내년 3월까지 제출하고 그 이후에 시도별로 온 것들을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는 시기가 또 한 2~3개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용역과제를 다 하면 조금 빠듯하긴 하지만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최병선 위원 네. “빠듯하긴 하지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좀 형식적인 면으로 흘러가는 것 같……. 그런 우려 없으세요?
○ 경제실장 허승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위원님들 이제 동의해 주시면 공모절차 거치면 11월부터는 과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5월, 6월까지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병선 위원 보통 6개월 이상은 걸리죠, 이런 과업의 경우에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뭐 한 6개월 정도는……. 네, 5~6개월 정도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역의 질적 충실성에 더더욱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용역업체 선정방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평가위원회 구성 등 일련의 과정하고 중간 내지는 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두 번째는요. 기업SOS넷 개편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리뉴얼을 하지 않았었어요? 리뉴얼, 홈페이지.
○ 경제실장 허승범 네, 홈페이지는 최근에 7월경에 리뉴얼한 거 한 번……. 네, 했습니다.
○ 최병선 위원 7월에 리뉴얼을 했고 그다음에 7월 4일에 경제부지사께 기업SOS넷 개편안 방침 보고한 거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근데 그 양자는 조금 내용은 좀 다릅니다.
○ 최병선 위원 어떻게 다르죠, 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앞서 리뉴얼 했다라는 건 홈페이지 자체를 조금 이렇게 손봤다고 하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추경에 정보화마스터플랜 예산 올린 건 기존에 있는 체계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15개 공공기관, 모든 공공기관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업SOS넷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인들도 조금 손쉽게 기업SOS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 최병선 위원 굳이 추경에 이렇게 제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국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위원님, 저희가 이게 시스템 자체를 개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개편하기 이전에 꼭 정보화용역을 거쳐야 되는 게 법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정보화계획, 정보화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스템 개편 예산안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하루라도 빨리 그 전체 시스템이 개편돼서 내년 9월 정도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오픈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지금 계획이 그럼 내년 9월쯤에 세우실 거고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렇게 전체적인 일정은 그렇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지금 공고된 자료를 보면, 연도별 처리현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이건 뭐 약간 별 건,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09년도 그다음에 10년도에서 17년도까지는 1만 건이 넘었어요, 총.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8년도부터 4,000건, 5,800건 이런 식으로 흘러왔는데 이게 개편을 한다고 해서 상담건수가 예전 10몇 년 전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저희는 상담건수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조금 그걸 제고하려고 지금 아예 시스템 전체를 다 개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마스터플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내년도 시스템 개편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조금 제대로 된 혁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어플로도 개발계획이 있으세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모바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최병선 위원 모바일로도?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최병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박연경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 최병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주제인데 사회혁신 공간 조성 중에서 사회혁신 체험ㆍ문화예술 공간 조성 13억 올라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건물 전체가 지하1층 그다음 지상8층, 옥상정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도민들한테 개방하는 공간이 4개 층입니다. 4개 층인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까지는 지상1ㆍ2층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하1층과 옥상정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접목된 그런 공간으로 좀 꾸미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설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 최병선 위원 설계비만 지금 반영이 된 게 13억이에요, 예산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1억 3,000입니다.
○ 최병선 위원 1억 3,000. 설계비만?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 최병선 위원 설계비를 꼭 지금 반영해야 해요, 이번 추경에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지금 설계가 먼저 또 진행이 돼야 그 이후에 이제 공사를 추가로 진행을 내년에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변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얼마 전에도 팔달산상인회 회장님을 한번 만나뵀는데요. 상인회의 멤버분들이 45분 정도 상점이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5개 점포가 폐점이 되어 있고 지금 더 폐점을 준비하는 상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지역상권이 쇠퇴를 하고 있고 상인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를 조금 더 적시성 있게 그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 못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좀 예산 제출을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좀 더 꼼꼼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먼저 일단 저기 어디야. 박연경 국장님, 잠깐만 일단 질의하고. 여기 주요 감액 예산표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해서 이게 얼마야. 이게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정확히 뭔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잠시만…….
○ 남경순 위원 행복마을관리소를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쓴 건지.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시군 수요자 반영에 따른 감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마을공동체를 하는 건지 행복마을관리소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써놓은 건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은 공동체 활동 공간에 대한 시설비, 개선비가 좀 줄어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저기가 맞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행복마을관리소사업은 아닙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그거랑은 다른 사업입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남경순 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국비보조금 이런 걸 보면 31억 반납하고 도의 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2억 중에 42%에 해당하는 31억 원을 반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보조사업비 실적 국고보조 반환금액 보면은 거기에 보면 최종 집행률이 57.8%예요. 지금 1년 동안의 6개월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사업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하반기에 더 노력해서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신용보증기금재단에 보면 2024년도 116억, 25년도에는 302억 출연금을 요청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매년 209억이라는 손실보전금을 도에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시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세수가 부족함에도 이렇게 31억씩 반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이게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대출을 해 준다고 신용보증기금재단이 그런 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무 세수를 그렇게 과도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남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가 없다고 그래서 위원님들에 대한 특별교부금도 주지도 않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세수를 편성을 해서, 그런 거는 좀 아쉽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면 브릿지보증사업이란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2021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100억을 확정했다라고 했고 355회 2022년도 신용보증 출연기금 동의안에서 131억 원을 또 출연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브릿지보증사업 예산이 231억 중 집행금액은 134억 원이에요. 그거 알고 계셔요? 거기 있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남경순 위원 집행률 58%고 집행잔액이 97억 원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뭔지. 그 예산을 달랄 때는 그냥 뭐 꼭 필요하다라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하면서 많은 예산을 남기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경제실장 허승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충분하게 사업규모라든가 집행 가능성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게 이제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폐업했을 때, 개인 자격을 얻었을 때 그 연계해서 보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그런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 실제 많이 이용들을 못 하셨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률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도 도의회에서 브릿지사업 목적을 승인해 줄 때는 그 사업을 적정성 있게 우리가 해 줬지만 그렇게 되는 걸 앞으로는 이렇게 미리 좀 실장님께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이게 지금 2023회계연도 시군별 집행률 이런 걸 자료를 봤어요. 근데 집행률이 시군마다 격차율이 되게 커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률이 100% 된 데는 용인, 광명, 오산, 구리, 가평, 연천 시군이고 그다음에 반면에 50% 집행한 데는 8개 지역 평택, 광주, 하남, 군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집행을 안 한 데는 양평 한 군데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집행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도농이고 이런 거 아니면 뭐 도농이든 도시든 이런 게 소극적으로 해서 집행률이 낮은데 왜 우리가, 지역화폐에 의원님들이 찬성하는 의원도 계시고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지만 이거를 잘 관리를 해서 편차가 없이 골고루 지역에 나눠줄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올리는 거, 집행률이 편차가 많은 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집행률을 올리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시군별 사정, 여건 등을 조금 고려를 해서 그 시군에서 조금, 특히 집행률이 낮은 시군을 중점적으로 조금 독려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실장님, 문제가 있는 게 혹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좀 편차를 둬야지 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도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매칭할 수 없는 부분은 매칭을 못 한단 말이죠.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페널티를 먹을까 봐 그거를 대답을 못 하는 시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칭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거 보면 9 대 2도 있고 9 대 1도 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칭은 시군에 따라서 6 대 4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지 이거는 도가 뭐 상위 저기라고 밑의 시군한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위원님, 의원님 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도비보조사업이 대개 3 대 7이 기본인데요. 도가 30인데 사실 저희는 기본은 4 대 6으로 도에서 이제, 도 자체사업 기준입니다. 도에서 40%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60을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걸 거꾸로 해야지. 도가 6이고 시군이 4로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9 대 1짜리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가 6을 갖고 시군이 4를 하게 해야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6을 하고 도가……. 아이, 그거는 옳지 않죠. 아무튼…….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계속 도비 지원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추가질의까지 하신 건가요, 남경순 부의장님?
○ 남경순 위원 아니죠.
○ 부위원장 김선영 아, 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공정경제과 착한가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국비 내려와서 지금 6월부터 사업 참여한 시군들이 많은데 집행률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직 그렇게 제대로 된 집행률을 조금 집계를 못 해 봤습니다.
○ 이병숙 위원 아, 그러셨군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이병숙 위원 국가의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8월 말까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지금 이 착한가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신용카드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2,000원씩 배달 결제할 때마다 깎아주는 거 그거 하나고 또 지금 시군, 우리 도하고 시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배달비, 배달비를 2,000원짜리 쿠폰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받으려면 그 업소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한 900여 개가 있는데 외식업 업체에만 지금 이걸 주고 있는 거거든요. 668개에서 지금 참여하지 않은 데 빼고 580개를 하고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형태의 업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서민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높은 가격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건을 만족해야 착한가격업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실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거의 필요한 운영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이런 거를 보조해 주는 걸로 착한가격을 받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이런 배달료를 해서 배달까지 할 수 있게 해 줬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배달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허승범 배달앱사에서 받아가는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 이병숙 위원 네. 그랬을 때 2,000원은 이게 소비자한테 가는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이 착한가게한테는 어떤 이득이 갑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이득이 가게 되면 소비자분들도 그 업소를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이 착한가격업소 배달 지원 이외에도 그다음에도 또 사업이 있지만 다른 형태로 거기를 이용할 때 더 소비자들한테 환불을 많이 해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용을 하시도록…….
○ 이병숙 위원 한 가게당 한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배달수수료나 카드수수료 뭐 이런 거 빼면, 거의 200만 원 이상의 그걸 떼고 나면 착한가게는 거의 이윤이 없이 하면서 박리다매로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착한가게를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윤이 없기 때문에 배달사업, 배달앱 가입조차도 안 돼 있는 데를 지금 가입해라라고 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더, 이번 사업은 어차피 6월 달부터 시작돼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은 여기 착한가게 MOU를 맺은 배달 회사에 우리 경기도의 배달특급은 왜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경제실장 허승범 저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이렇게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행안부에서…….
○ 이병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론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이 높지 않은 먹깨비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점유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580개 업체에 어차피 이 배달 회사에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연히 배달특급을 가입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배달특급 지금 쿠폰비를 늘려가면서 저희가 몇 년간 지금 배달특급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 경제실장 허승범 전국단위사업,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이병숙 위원 국비사업이어서 국가에서 물론 MOU를 맺었겠죠. 당연히 경기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보내고 경기도는 배달특급을 넣겠다고 했어야지 지금 이거 큰…….
○ 경제실장 허승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건의나 이런 걸 못 했는데요. 이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걸 계기로…….
○ 이병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시정 부탁드리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건의해서…….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사업추진율이 전국단위는 10%라니까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도리어 상인들한테 피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돈은 한 업소에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보전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2,000만 원씩 차라리 주는 게 낫죠, 업소를 위한 혜택이라면요. 그렇죠?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런데 업소에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정확히 다 인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 낮은 거 중에 지금 운영비에서 3억 원 맞죠. 그리고 법률 컨설팅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하셨었고 그리고 홍보비에 3억 원을 하셨었는데 지금 집행률이 16%인가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 3년간의 본예산 이걸 해 보면 거의 16억 원, 19억 원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낮게 11억 원인가밖에 안 했는데 그나마 이것도 지금 9월 달인데 16%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집행을 안 했냐는 부진 이유로 홍보비 등의 사업예산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데 도대체 홍보를 그럼 언제 하려고 여태 안 하신 거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납득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떤 겁니까? 갑자기 공정거래를 경기도가 하게 된 건가요? 여태까지는 공정거래가 안 되다가. 너무 일을 잘해 가지고 해결을 다 하셔서?
○ 경제실장 허승범 저도 제대로 된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최근 3년 동안 계속 본예산도 좀 줄어들고 있고 실제 집행률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은 저희가…….
○ 이병숙 위원 거의 30% 이상, 30~40% 이상 줄인 건데 집행도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환기를 위해서 잠깐 뒤에 블라인드 좀 올리고요. 집행부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하시고 질의 응답하는 데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이상원 위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 조사, 맞죠? 4.5일 관련되어서.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이게 50개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에 좀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조금 놓쳐서 추경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올해도 본예산이 있죠, 3개월 뒤면. 그렇죠? 지금 급한 상황이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초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원 위원 내년에 이걸 본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시범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 이상원 위원 조사가 그렇게 짧게 가능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상원 위원 조사가 이렇게 짧게 가능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 이상원 위원 이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경기도만 진행하겠다, 우리 공공 산하기관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민간기업에서는 누가 참여할 것이며 공공기관과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직원, 노동자분들의 어떤 상대적 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공공기관만 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기관은 저희가 최소화할 예정이고요. 민간기업 위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50개 민간기업 모집하신다면서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누가 참여하냐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를 위한 기초조사로써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정확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정확하게 지키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거보다 더 많이 하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상원 위원 그게 정상일 겁니다. 여기 경기도입니다. 여기 공공 지자체예요. 여기서도 지금 많은 직원분들이 예결위 때는 새벽까지도 근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주말에도 사실은 일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4.5일제로 간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 그 대신에 시간 대비해서 임금은 그대로 주면서 시간만 줄이는 것이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그럼 우리 도민의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4.5일제 진행하고 그리고 그럼 나머지의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도 저희가 효과분석에 넣을 생각입니다.
○ 이상원 위원 이거 이제 조사 끝나고 본사업 실행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100억 정도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
○ 노동국장 금철완 다양한 분석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게 임금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임금을 보전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인데 4.5일제 도입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 이상원 위원 기존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저번 대선 때도 주4일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화두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중앙정부나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주4일제나 4.5일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어떤 보고 결과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연구용역 보고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도입해서 했던 성과들은 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아무런 지금 보고가 없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한국을 제외한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일부 기관을 통해서 한 성과들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전 정부 때 우리 소득주도성장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물가상승을 견인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급여를 보장하고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고요. 급여를 보장하는 것도 설계를 들어가지만 거기 급여를 삭감하는 것도 저희가 실험하고자 합니다.
○ 이상원 위원 이거를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요, 이미 대기업들 있죠. 대기업에서는 자율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 동생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네이버라는 회사 다닙니다. 또 막냇동생이 삼성전자라는 회사 다닙니다. 주4일제보다 일을 더 안 합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주4일제가 아니라 유연근무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탄력근무제인데요. 자율근무제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심지어 둘째 동생, 네이버 다니는 우리 동생은요, 회사를 나가질 않습니다. 재택근무입니다, 100%. 또 저희 막냇동생도 마찬가지로 거의 주4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기업들은 한두 군데씩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중소기업같이 열악한 환경인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래서 저희가 연구조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 이상원 위원 연구조사 이거 예산 쓰기 전에 우리 노동국에서 중소기업 오너들 모아두시고요. 한 50개 기업에서 100개 기업 모으십시오. 그래서 간담회 한번 하시죠. 그 이후에…….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10월 첫 주에.
○ 이상원 위원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한 논의 다시 하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게 되면 예산을 지금 안 주신다는 것인데요.
(웃 음)
○ 이상원 위원 아니, 예산 당연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근거를 좀 가지고 일을 처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랑 한번 간담회를 열어보시죠. 그때 저희 경노위원들 다 초대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10월 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저희 경노위원님들 다 모시고…….
○ 이상원 위원 거기서 우리 중소기업 오너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답변을 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예산에 대한 검토 다시 하시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추경이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상원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재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노동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이재영 위원 이 4.5일제 관련해 갖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약간씩의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공통된 부분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제도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이 굳이 추경에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주4.5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 연장이나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들도 다 포괄해서 같이 논의가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예산이 아무리 연구용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본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거쳐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5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이 사업이 100억 정도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거는 조금 조급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먼저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실행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시행할지 이런 걸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거는 가상황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년 본예산에 100억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마치 용역의 방향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시기 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겠다라는 적어도 그 정도의 교감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예측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계나 이런 수치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인식까지도 좀 조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주4.5일제는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거든요. 약간 소극적인 4.5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다른, 우리가 지금 근무시간 단축만이 시급한 방안, 논의 과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부분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이 교감한 후에 용역이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용역 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절대적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하용 위원 아니, 어차피 12시가 다 되어 가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우리 정하용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가질의 정하용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정하용 위원 이 4.5일제를 굳이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사실은 이게 12월 달부터, 작년 12월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이 낮고요. 그다음에 일ㆍ생활 불균형으로 인해서 육아시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5일제를 하게 되면 어떤 육아나 아니면 과도한 일이나 그런 게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은 학술적으로 그런 결과들을 발표한 논문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 시점이 됐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4.5일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4.5일제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도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다 설득을 하셨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득도 안 해 놓고서, 그런 의지도 안 보여주면서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년 예산을 100억이라는 돈을 세워 갖고 인건비로 주고. 왜 도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한 수치이고요. 그거를…….
○ 정하용 위원 아니, 예상한 수치라고 해서 100억을 잡은 거잖아요,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잡을 예정이잖아요, 지금. 아까도 우리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답을 정해 놓고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거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면서. 아니, 내년 2월인가 3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 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잡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아니죠. 저희가 이제…….
○ 정하용 위원 이게 어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사회적인 어떤 타협이 우선 필요하고 또 하나, 간담회라든지 중소기업인들한테도 이런 의견들을 물어보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분들께도 이런 부분을 여쭤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간들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되지 그 기간도 안 가지고서 지금 용역비 예산 세워놓고 또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100억을 넘게 세우고 그런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 노동국장 금철완 이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 정하용 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 노동국장 금철완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그러면 그런 분들의 당사자들한테 어떤 그런 말씀이나 간담회나 그런 거를 하나도 안 거치셨잖아요, 지금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 정하용 위원 그래 놓고서 무슨 4.5일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100억을 세웠냐고요. 미리 다 할 거를 예상을 해 놓고 지금 예산까지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까지.
○ 노동국장 금철완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만 판단을 해 본 것이고요. 그런 절차들을 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님.
○ 정하용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일부 일하시는 분들이 투잡들 많이 하시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정하용 위원 투잡을 왜 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생활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요, 물가가 높아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4.5일제를 해서 급여는 그대로 가신다고 하고 우리 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선택받은 그런 분들은 좋아할 것이고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분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을 또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떤 민간 영역을 관공서에서 건드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기업이나 어떤 특수한 업체에서는 4일제도 하고 3일제도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에 손대는 순간 이거는 계속 4.5일제의 혜택을 못 보는 분들께서도 어떤 불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이게.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주5일제 도입할 때도 정부에서 도입, 정부에서 주도를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거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명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38%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성과에 보면 당초 개최 수를 20회로 했다가 15회로 줄였어요. 왜 줄인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행사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축소가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축소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왜 축소가 필요하죠?
○ 노동국장 금철완 관련된 사업 간담회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 집행 결과가 조금 하반기…….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게 전체 금액이 도비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의심스럽다고 그럴까? 하여튼 52페이지를 보면 증감사유가 있어요. 증감사유에 보면 “현재까지의 집행액과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불용액 발생 예상” 그러면 이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불용액이 발생될 걸 예상치 않고 이 금액을 세운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뭐…….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불용액이 발생될 걸 예상해서 감액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상반기의 집행 결과를 좀 감안해 보니까 하반기에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 정하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2년도, 23년도에는 94%, 82%를 집행했어요. 그럼 24년도에는 38%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아니, 똑같은 직원들이 똑같은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2년도에는 94%, 23년도에는 81%, 24년도에는 38%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그리고 이 돈이 남아서 불용을 하게 되면 다음 예산 때 깎이거나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문제가 되니까 그냥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추경 때?
○ 노동국장 금철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렇지 않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여기 정확하게 현재까지 집행과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불용액이 발생될 예상 때문에 감액을 한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 이 사업을 실행계획을 할 때 신규사업을 기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21년, 22년, 23년, 24년도까지도 예산은 똑같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정하용 위원 예산은 똑같고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고.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데 이게 노동권익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는 게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적으로 자문회의를 더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더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문회의를 구성하든 토론을 하든 뭐를 하든 일단 사업 자체가 정해졌으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다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뭐 안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그것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을 한다? 그리고 이 개최를 20회에서 15회로 줄인다?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고요. 그럼 애초부터, 작년 올해 예산 세울 때부터 아예 줄여서 세웠으면 되죠.
○ 노동국장 금철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이자수입하고 반납금 있죠, 도비반납금. 애초에 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웠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예산안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걸 왜 그렇게 한 거죠? 실장님, 실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사업명세서에, 실장님이요.
○ 경제실장 허승범 아, 저요?
○ 정하용 위원 네, 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네.
○ 정하용 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이자수입과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게 기정에는 다 제로예요.
○ 경제실장 허승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 정하용 위원 아니, 전부 다. 사업설명에 전부 다요. 거의 다 보면 기정에는 다 0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예산 세울 때 이런 걸 반영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먼저 어느 위원회인가 그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다 이걸 올린 거라고요, 지금이요.
그리고 이자수입이나 어떤 반납금 같은 거는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근데 그거는 정산을 해 봐야…….
○ 정하용 위원 아니, 정산을 해 보는데 기이 전년도 3년 대비 평균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근데 그렇게 해서…….
○ 정하용 위원 아니, 제로를 세워놓고 추경에서 다 털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거를 하세요, 예산을?
○ 경제실장 허승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추경에 하면 마무리 추경 때 또 조정을 해야 되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반납금 때,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되죠. 반납금은…….
○ 경제실장 허승범 나올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금액 자체는…….
○ 정하용 위원 금리를 따져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 경제실장 허승범 근데 그건 전체적인 저희 시스템이 이자를 미리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반납금도 너무 많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집행률을 높여야 될 상황입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선영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58페이지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입니다.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작년 예산이 262억 8,200만 원에서 새롭게 1억 5,000 정도를 증액해서 이거를 지금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주4.5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기관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0.5&0.75잡 이렇게 해 갖고 지금 하는데요. 정확하게 이 사업이 뭔가요?
○ 경제실장 허승범 이 사업은 개인별로 육아라든가 아니면 가족돌봄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있어서 주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기 어려우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아예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돌봄이나 육아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이 아니라 직장생활도 하고 육아나 그다음에 가족돌봄이라든가 이런 걸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자체를 주20시간이라든가 주30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해서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출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4.5일하고 가장 큰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5일제하고 가장 큰 차이가?
○ 경제실장 허승범 4.5일제는 기본적으로 임금의 변화 없이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생활 양립하는 걸로 하자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니즈에 따라서 육아나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4.5일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0.5&0.75잡은 결론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추경이 뭐냐라는 질의도 하셨었고요. 과연 이렇게 긴급성들이 있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의 방침이 그런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든 주4.5일이든 0.5&0.75잡이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가 좀, 소위 얘기해서 뭔가가 좀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하거나 추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좀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하나, 개인적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집행부가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우리 10대, 9대 의원님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쪽 광교시대가 열리면서 개인 사무실이 있고 또 지원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의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원관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국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돼야 되고 또 불용이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음 연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천해야 될 의지가 없다,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그 범위에서 정리를 하고 스타트를 거기서부터 해야 된다, 본예산 통과된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식의 전환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베이비부머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 예산이 기정예산이 1억 5,700이었어요, 당초예산이 1억 7,200.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입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 김선영 위원 5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7억 2,000에서 1억 5,000을 감액을 하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 김선영 위원 이게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지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공간ㆍ사무집기 임대, 계약직 근로자 기간 변경 이래서 불용이 예상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 김선영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 한원찬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주4.5일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 주셨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모든 제도가.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잘못하면 노동시장도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다. 노동현장에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5일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지금, 아까 전에도 답변하실 때, 실질임금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힘드신 분들이 일을 더 해서, 빨리 돈을 좀 더 벌어서 집도 사고 애들 교육도 좀 더 낫게 시키고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노동장에서만, 사업장에서만 안 해요. 다른 사업장으로 나옵니다. 저녁에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대리운전 그다음에 오토바이 배달앱 배달 있죠? 여기에 지금 저녁에 엄청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물어봐요. 저는 자영업도 하고 또 하나는 다니다가 대리운전도 하고 보니까 “이거 하나 해서 밥 먹고 살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니까 못 한대요. 결국은 노동시간이 준 거 아니에요. 더 많아졌어요. 더 힘들어요. 쓰러지려 그래요. 이거 강제로 자꾸 이런 현상을 만들면요, 더 힘들어지고 또 하나는 특히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알바시간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카페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2명이 일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간 잘라서, 빨리 다른 데 또 잘라서 계속 로테이션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의 실질소득이 또 줄어들어. 왜냐하면 이동을 하려면 교통비, 이동비가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 이런 부분을 찾아보지도 않고 알고 있으면서도 묵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요즘은…….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챗GPT에 물어봤어요. “주4.5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웃 음)
여기 나와 있어요, 진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용역 안 줘도 돼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진짜예요. 장점과 단점 다 이야기해 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챗GPT가 하는 건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겠다는 건…….
○ 한원찬 위원 아니,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한원찬 위원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무시합니까? 앞으로 새로 나오는 지식들만 인정합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그 토대 위에서 사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그렇죠.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한원찬 위원 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앞전에 제가 사무 업무보고할 때도 그랬잖아요. 행정 툴 그대로 잡혀져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그 안에서 사회 변화하는데 내용만 일부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면 되는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원찬 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행정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변화하니까 거기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도태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태되고 그 시대에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다른 것들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데 뭘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래서 저희가 정책실험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 한원찬 위원 긍정적인 부분과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 창의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 여기에 또 비판적인 게 어떤 게 나오느냐 한번 봐주세요.
앞전의 국장님 답변하고 완전히 상이하게 다른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AI가 답변한 게 뭐였는지 알아요? “근무시간 단축이 오히려 업무량을 더 압박하거나 업무의 집중도에 따라 성과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 “또한 모든 산업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 맞죠, 이것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서는 근무시간의 단축이 즉각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4.5일제의 성공 여부는 산업의 특성, 근로 환경, 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아까 전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는 왜냐하면……. 아니, 용역을 뭐 한두 번 합니까? 용역 천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직자들 다 빠져나가려고 용역 툭툭툭 해서 돈,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데 용역 발주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굉장히 제시를 해 줍니다, 용역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답변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고은정 국장님, 개별적으로 우리 한원찬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요.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노동국장님한테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김재균 위원 민간위탁비 358페이지에 시설관리 유지보수 해 가지고 지금 1억을 올렸는데 기정액 1억 2,000이었다가 1억을 올렸어요. 엘리베이터를 아마 교체하는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내역서에 보면 30년 이상 됐다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하면 30년씩 써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교체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아마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아무 때나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추경에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타당치 않은 건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 본예산에서 전부 다 형성이 되거든요. 물론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거나 갑자기 어떤, 정말인데 30년 이상 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시기에서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이렇게 추경에 세워진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 건물을, 노동복지센터인데요. 이 노동복지센터를,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점차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히 긴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사유서에 보면 22년도에도 이거 변경 사유로 엘리베이터를 하라고 그랬으면 2023년도 본예산에 세워졌거나 늦어도 2024년도 본예산에 세워줬어야 되는 안전 저기라고 봐져요. 시설을 늦춰야 될 게 있고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기도 지금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 그리고 다른 부분 좀 잠깐 질의할게요. 358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지역참여형 노동협약 공모사업도 1,600만 원 삭감, 그 밑에 노동정책과 정담회 운영도 2,100만 원 삭감, 그 밑에 보면 자문단 운영도 300만 원 삭감, 그 뒤 페이지에 가서 보면, 360페이지에 보면 노동권익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에도 2,550만 원을 세워 놨다가 1,200만 원 삭감, 그 밑에 보면 또 자문회의ㆍ토론회 개최도 600 세워놔서 50%인 300만 원 삭감, 그 밑에 보면 토론회 개최에 700만 원 해 놨다가 350만 원 삭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이라고 저는 봐졌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안 해 놓으면서 다 삭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게 노동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통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제가 경노위를 처음 와 가지고 지금 쭉 들어오면서 어떤 좀 협조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변명하기 바쁜 곳인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예산이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예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다라고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예산의 집행권을 갖고 집행권과 저기를 갖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판단을 해 가지고 승인권을 갖고 있어요. 승인권까지 넘나드는 말씀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결정을 집행부에서 내리려고 그래요. 그건 승인권은 의회의 고유권한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제국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보면 예산서 370…….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또 노동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이상원 위원 국장님, 사업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실 때 사업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좀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노동국 사업설명서 보면요, 이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4.5일제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4.5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실 위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렇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개개인적으로 다 보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업무보고 하나도 안 오시고. 이거 내용 전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위원들 통해서 들은 거지.
○ 노동국장 금철완 연락을 드렸고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보고 못 받았는데요, 이 내용은?
○ 노동국장 금철완 아, 전화를 드렸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걸로…….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거 과거에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이런 걸로 예산 몇십억씩 준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금철완 아, 그거는 사람용 엘리베이터이고요. 지금은 차량 주차타워 엘리베이터입니다.
○ 이상원 위원 사람용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 주기 전에 건물에 대해서 검사 안 하셨어요? 리모델링을 다 해서 위탁을 줬어야지. 그리고 너무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위탁기관한테 연락해서 자료 다 받으세요.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어디……. 그 계약서 있죠? 엘리베이터 공사 계약서랑 과거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싹 다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거 또 1억을 세운다 이것도 사실 전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차라리 엘리베이터 과거에 개보수할 때 한 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때는 안전했던 게 갑자기 안전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노동권익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있잖아요, 51페이지에.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는?
○ 노동국장 금철완 이거는 노동자들의 각 단체도 있고요. 또 각종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노동권익분야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상원 위원 최근 3년간 계속 예산 소진은 다 안 됐던 것 같고 지금 보면 토론회 개최를 하면 이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토론회를 하는지 내용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노동권리 구제 출장은 뭡니까? 140여 회.
○ 노동국장 금철완 출장이요? 아, 이게 경기도 내에 있는 각종 단체라든지 또 활동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견 청취를 위해서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자문회의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개최된 토론회에 관련해서 그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상원 위원 노동권리 구제 출장 있죠. 여기에 관련된 어떤 단체들을, 어떤 기업들을 혹은 어디를 상담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 그게 출장목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방문 장소 그다음에 상담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 있죠. 그거 싹 다 제출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권익 향상에 기여를 한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저희가 노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ㆍ돌봄노동자 관련돼서 권익보호사업 같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개선사업이 있었고요. 노동상담소 운영 관련돼서 있었고요. 또 마을노무사와 관련된 직장 괴롭힘 조사 이런 것들이…….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보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 이병숙 위원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4.5일제 예산이 이번에 통과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는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이나 또 사적으로 대화를 해서 보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견해는 일단 이 4.5일제 용역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범사업의 준비를 위한 4.5일제 용역으로 하면 이게 통과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그러니까 4.5일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용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시범사업 자체의 그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아예 버리고 이 사업이 합당한 사업이냐 아니냐, 실제로 사기업과 같이 우리 경기도가 선도되는 지자체, 광역단체로서 이렇게 의제를 던져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게 합당한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용역에서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면 시범사업조차도 안 할 각오를 하시고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는 의제에 제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다면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까지 검토해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면 용역은 어차피 용역을 주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날 게 뻔하고 노동국에서 만약에 용역을 줄 경우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이 날 거라고 다들 확신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의도대로 진행한다기보다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경쟁입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제에 제한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또 공청회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의견과 노동자 의견까지 다 취합을 하는 포괄적인 용역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을 줄 때 많은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없앨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사실은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맞춰서 지금 용역을 연구하게 되고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외 연구사례도 알아보고 기타 등등 하실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 이병숙 위원 이 과업지시서부터 저희 경노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시고 합의를 하고 용역을 주시는 걸로 하는 건 어떠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좋습니다. 과업지시서를 공유드리고 보고드리고 의논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아니면 민간에서,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의구심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용역을 양쪽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관에서도 하나 하고 그리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서도 하고 해서 양쪽 결과를 합산해서 용역 결과를 판단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거를, 용역 1억 5,000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용역 비용도 너무 비싸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의회 측에서 하나 할 수 있게, 선정해서 할 수 있게 과업지시서도 의회가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저는 통과가 안 될까 봐, 각종 방안이 있을까 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집행부 예산으로 성립이 됐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 이병숙 위원 그거는 의회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선정하고 여기로 해 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를 선정하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상임위하고 충분히 논의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허승범 네, 경제실장입니다.
○ 이채영 위원 아까 산업입지 수급계획 연구용역 1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또 경제실의 과업이고 아까 수의계약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 경기도 산업입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하고 잘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사회혁신경제국 박연경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옛 청사 제2별관 증축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추경은 예산액은 59억 원인데 본예산 대비 92.2%인 28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또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맞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본예산 30억과 비슷한 규모의 추경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세운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올리는 추경 규모를 볼 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세부항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중에서 체험ㆍ문화예술 공간으로 1억 3,000만 원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게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제가 아까 잠시 좀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 사회혁신복합단지가…….
○ 이채영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아, 네. 전체 8개 층, 지하 1층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 층을 도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층, 1층과 2층…….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미 업무보고받아서, 같은 답변 계속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감리비가 기정액 4,100만 원에서 경정액 8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감리비로만 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감리비는 별도 지급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감리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배가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세운 대로 30억 8,000만 원일 때는 감리방식이 비상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감리비를 선정할 때 범위가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감리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체험ㆍ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또 들어가다 보니 감리비가 계속 증액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감리비를 20배 올린 그 근거, 이유, 정확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건물을 세울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이 사업이 다 지금 보면 사회혁신 공간 조성 그다음에 사회혁신 공간 조성 감리비, 사회혁신 공간 조성 시설부대비, 사회혁신 체험ㆍ문화예술 공간 조성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이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 이채영 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걸 개발기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개발기금은 그러면 어떤 것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개발기금은 경기도의 주민복지 증진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건 일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 토지ㆍ주택개발, 도로건설, 그렇죠?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사업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개발기금은 2024년 8월까지 융자한 지역개발기금에서 규모는 2조 8,044억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비록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 이 개발기금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1조 이상 넘습니다. 또 상환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여기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급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조성 공간을 또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예산액이 아까 보면 59억 원에서 대비 92.2% 또, 그렇죠? 28억 원이 또 증액됐습니다. 개발기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본예산 기준에서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은 총 2조 8,044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상환조건이 3년 거치 그럼 몇 년 분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5년 분할로 알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 여기서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되죠? 그러면 올해 24년도 지역개발기금 우리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파악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제노동위 위원들 전부 다 온 지 하루 되고, 이틀 되고 그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24년 2,350억 원 갚아야 됩니다. 25년 3,929억 원 갚아야 됩니다. 26년 4,260억 원, 29년 이후에는 1조 이상 상환해야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서 긴급하고 그러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추경에서 문화예술 공간 조성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또 감리비까지 이렇게 증액이 크게 오는 것은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 보시면 베이비부머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 보고 계시죠, 국장님?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보고 있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평생교육진흥원의 위탁사업입니다.
○ 이용호 위원 그래서 거기가 세 군데 경기대, 안산대 그다음에 고양시 한양문고 여기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맞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감액사유가 사무공간ㆍ사무집기 임대 및 계약직근로자 기간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계약직근로자 기간이 9개월에서 7개월로 변경된 사유가 뭐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당초에 이 행복캠퍼스사업이 경기복지재단에 위탁을 맡겨서 21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저희는 복지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약계약을 연장해서 좀 사용하기를 희망을 했었는데 복지재단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돼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기관을 바꾸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1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저희가 3월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집기에 대한 임대료 같은 부분들이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 지원근거에 보면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원하시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맞습니다.
○ 이용호 위원 베이비부머세대가 63년생까지를 통상 지칭하지 않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보통 베이비부머라고 하면 55년부터 64년까지 50대, 60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용호 위원 중장년은 어떻게 판단하셔야 돼요? 중장년의 나이를 어느 정도까지 중장년으로 보시는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중장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장년 지원 조례에 따라서 40세부터 64세까지를 중장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게 그럼 베이비부머세대만 지원하는 사업이면 이 중장년 지원 조례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과가 베이비부머과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명칭이 베이비부머기회과입니다.
○ 이용호 위원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저희가 조례와 실제적으로 베이비부머라고 하면 합계출산율 3을 넘어가는 경우에 베이비부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점점 베이비부머세대도 나이를 먹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중장년 조례에 의한 그 정의를 좀 적용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호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명칭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이비부머가 아니라 중장년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이라고 명칭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원 조례는 중장년으로 해서 40대 이상 이런 조례를 갖다 하는 지원사업인데 대상은 또 이게 64년생 이전의 베이비부머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칭을 좀 바꾸셔서 아니면……. 그래서 과가 베이비부머과면 그거에 따른 다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박연경 네,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주시는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다 끝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간 심도 있게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로 가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동의 여부와 관련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한가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기환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
이채영정하용최병선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허승범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배진기
지역금융과장 김광덕공정경제과장 이문교
기업육성과장 설종진소상공인과장 김행석
산업입지과장 우병배규제개혁과장 김평원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박연경사회혁신기획과장 최정석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공동체지원과장 정영호
ㆍ노동국
국장 금철완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권익과장 조상기노동안전과장 원진희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최원용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
기획행정과장 허성철개발과장 이훈
투자유치과장 강일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
○ 기록공무원
이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