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3.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 4.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정성이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상임위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의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7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 채택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9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하나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저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재단 폐지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17개 광역시도 기조에 맞추고 중앙정부 기조에 맞춰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 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의 정회 요청은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정회를, 무슨 얘기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정회해서 우리 고준호 위원님의…….
○ 고준호 위원 계획 동의안은 어차피 재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 위원장 이선구 위원장의 생각은 고준호 위원님께서 통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는 걸 아는데 그 의견을 저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통합에 관한 이론 내지는 논리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보고를 들으시고 난 뒤에…….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이 동의안 자체의 내용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견이 있으니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정회를 지금 요청하는 거고요. 이 요청에 대한 거에 대한 말씀을 좀 주세요.
○ 위원장 이선구 그러시면 고준호 위원 건의를 받아들여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고준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정회 문제는 이번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난 뒤에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모여서 정리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하나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경기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1316번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이 얇은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경기복지재단 119억 9,000만 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55억 원입니다. 본 동의안 목적은 2025년도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출연금 예산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에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2025년 경기복지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총 119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에 4억 3,100만 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7,800만 원, 지역복지사업 22억 5,600만 원, 북부센터 운영 1억 8,700만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등 서민금융복지 20억 4,300만 원, 윤리인권경영을 위한 감사업무에 4,200만 원, 기획운영ㆍ기본경상경비 등 기획 조정에 69억 5,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기관으로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월에 설립한 출연기관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규모는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포함한 총 55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기관 운영에 33억 600만 원, 기획ㆍ홍보 등 지원 기반 구축에 9,200만 원, 소속시설 지원 3억 8,900만 원, 민간지원사업 5,600만 원, 서비스 품질 관리사업 4억 5,000만 원, 종합재가지원센터 지원 10억 1,900만 원, 수탁시설 및 사업 지원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의결 전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복지재단 출연은 그 사업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도민의 복지 증진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인바 그 출연은 적정하다 검토됩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적법한 절차와 사업 내용으로 그 출연은 타당하다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은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액은 향후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지금 앞서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우리 국장님, 이 복지재단 안성으로 이전계획이 있는데 언제인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2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전은 하는 거 맞나요? 안성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서.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이전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 황세주 위원 계속 날짜가 변경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확정된 건 맞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 기존에 결재를 다 그렇게 확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좀 생각을 다시 해 볼 계획도 한번 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전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28년 하반기 목표로 해서 정해진 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2022년도에 도의회 왔을 때 제 기억으로 우리 복지재단 이전계획이 한 24년인가 25년도에 옮겨오는 걸로 계획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주된 이유가 뭔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소상히 파악을 좀 해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는 28년 하반기로 해서 원칙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혹시 이전계획에 뭐…….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용역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타당성조사 그리고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또 계획일 수도 있겠네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타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하지만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는 저희는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보완이나 이런 요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혹시 만약에 우리 고준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도 제가 안성 출신이라서 계속 복지재단이, 저희가 공공기관이 온다고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막 이렇게 유치운동을 좀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직까지 이전은 하지 않고 계속 계획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좀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이건 한번 의회랑 좀 면밀하게 계획을 해 봐서 만약에 혹시, 지금 제가 시도 봤더니 정말 사회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이 다 통합돼서 들어와져 있거든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거…….
○ 황세주 위원 유일하게 서울하고 저희 경기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15개 기관이 갖고 있는 게 맞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관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재단에 대한 저희가 재고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실 때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당연히 그것까지, 네. 만약에 혹시 통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당연히 저희가 우리 직원들과의 그런 것도 좀, 고용승계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 복지국장 김하나 그리고 더불어서 경기도의 특수성도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재고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김하나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김하나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재단의 사업능력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에서.
○ 박재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좀 보시고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건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일단은 저는 역사적인 맥락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9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일을 했는데 경기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설립이 되고 복지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기관이 경기도에 단독으로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도 복직에 있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이사장님이 오시기도 했고 그걸 토대로 복지재단이 계속 사업을 잘 이행해 왔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복지국에 와서, 물론 비록 한 달 반밖에 안 됐긴 했지만 여러 현안들에 있어서 복지재단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소통의 측면이나 그리고 정책연구의 브리프나 이런 내용들이나 또 여러 가지 연구용역들을 봐도 우수한 자원들이 복지재단에 있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좀 더 냉철한 자료분석 좀 하시고 지난 2년 동안에 복지재단에서 해 왔던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 주시고 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정 대표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 박재용 위원 대표님께서는 취임하실 때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행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인사 문제 또한 연구사업 수행에 있어서 좀 부실한 문제, 여러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당했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처음에 취임하실 때도 물론 굉장히 어수선한 복지재단이었기 때문에 또 삼선의 도의원 출신이시고 또 보건복지 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반기 때에도 우리 도의회 의원들과의 매끄럽지 못한 사업 수행도 있었고 또 후반기 들어서도 우려를 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과연 복지재단이 이대로 가서 되겠느냐. 또 대표님에 대한 사업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지금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능력에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에 대한 자질론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과연 복지재단의 이러한 존폐가, 존속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있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원미정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또 이러한 복지재단의 현재 주소를 듣고 보셨을 때 지금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먼저 저희 복지재단의 폐지 관련한 의제로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관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폐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들은 충분하게 사실은 사전에 주시지를 않아서 저희도 기사를 통해서 보고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복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현장의 연계기능과 지원기능을 통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복지 이슈를 발굴하고 제안하고…….
○ 위원장 이선구 잠깐만요. 저기, 지금 통폐합을 논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기회를 드릴 테니 다음에 설명하시고 오늘은 예산 관련 쪽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좀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일단은 말씀만……. 그래서 답변을 자꾸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현재 분위기에서 잠깐에 대한 소회를 말씀, 소회가 어떤지, 그런 분위기를 들었을 때 어떤가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답변을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복지재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적이 많았었고 사업에 있어서 평가라든가 이런 걸 했었는데 복지재단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을 때 좀 더 복지재단의 역할, 기능이 앞으로도 계속 이게 필요한지 이런 게 사실 저도 의문점이 들고 또 대표님께서 운영을 하실 때 지금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사업목적에 대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잠깐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적으로는 잘하고 있고 소통이 잘되고 있고 또 사업능력이 사업에 있어서 잘 수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년을 보면 사실 소통도 좀 부족했어요. 소통도 부족했고 또한 사업 수행에 있어서 도의회와의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사실 원미정 대표님의 어떤 정치 성향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거는 대표님의 그러한 행보, 그런 사업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복지재단이 기능이라든가 역할에 있어서 잘못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거는 대표님이, 제가 기회를 지금 드리면 도의회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땠었는지 그걸 좀 먼저 묻고 싶었던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제가 취임하기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TF를 구성해서요, 그 모든 것들을 개선해서 위원님들께 개별로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리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공지드리고 결과에 대한 논의들을 충분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판단하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 추진하고 재단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실장 단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의 공정한 복지에 대한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공모방식을 통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혹여나 좀 지역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노력에 비해서 평가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통의 부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제가 회의 공지를 하면서 질의 시간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10분씩이었는데 7분으로 줄어든 만큼 질의가 더 내용이 있으신 분은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7분 안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 지미연 위원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우리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잘하고 있노라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지미연 위원 지금 복지재단의 예산 집행현황 8월 말까지를 보면 정책연구 개발이 기껏해야 38%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정책연구, 그러니까 저희 정책실에서 연구하는 건 연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이 대부분이…….
○ 지미연 위원 지금 벌써 9월인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지미연 위원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 지금 현재 연구박사ㆍ석사, 연구파트에 있는 분들 개인별로 연구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성과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내야 될 시기에 연구자료를 못 내고 해야 될 쿼터가 있는데도 달성을 못 하고 이런 경우에는 재단의 대표이사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갈 것인지. 그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성과관리체계가 조금 미비했습니다, 재단이. 그래서 제가 취임한 후에 성과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별 성과목표를 경영평가 지표와 연동해서 개별로 수립을 하도록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팀장이 계속 면담과 그 일지를 기록하고 코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캐치해서 역량강화교육ㆍ훈련, 기타 업무조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했고요.
연구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분야는 똑같은 시스템이기는 한데 박사님들은 연구계획이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넘겨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페널티를 받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완성하지 못하면 그걸 인정받지 못하도록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게 계속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서 12월을 넘기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했는데 올해는 목표를 아예 11월 말로 연구보고서 최종 목표를 제안했고요. 그걸 지키도록 했고…….
○ 지미연 위원 12월 말로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11월 말.
○ 지미연 위원 11월 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지미연 위원 6월 말 현재도 하나도 손을 못 댄 걸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말까지만 꾸역꾸역 해내면 된다는 얘기네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아니, 지금도 완성한 게 있고요. 거의…….
○ 지미연 위원 중간중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1월 말이라는 기한보다 중간점검 포인트를 만드셔야 된단 얘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그래서 성과관리체계를 통해서 팀장님들이 계속 개별 점검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기간 내에 이루지 못하는 애로사항과 요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독려하고 그 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적는 정책파트. 연구, 연구파트입니다, 연구파트.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연구파트도. 연구파트도 두 팀장님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저성과자들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 지미연 위원 15페이지에 우리 경기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 1항에 보면 원장에 대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게 더 많은지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을 기피자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떤 어느 부분에 퍼센티지가 더 많나요, 지금? 지금 운영해 보셨으니까.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서비스와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의 서비스 그다음에 다른 복지시설에서 서비스 기피자들의 퍼센티지, 사업에 대개 어떻게 되어 있는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사실은 그 설립 조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서 짧다고 말씀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확장되는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독립유공자나 아니면 그 후손에 대한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에 사회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 기피자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내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조례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말씀 주신 사업도 25년도 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2항에, 우리 한동훈 대표도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격차 해소.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머스트 규정이기 때문에 주로 어떠한 걸로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아직까지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 차상위계층 안에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사업도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120%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120%에서 150% 사이에서는 50%의 자비를 받고 그리고 50% 이상은 저희들이 전체 자비를 받으면서 사업을 연계하는 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에 15개 시군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 25년도에는, 지금 현재 28개 시군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전체 사업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돌봄 이외에도 저희들이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저희들이 좀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근거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감사합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 최만식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재산 및 운영재원이 있어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도의 출연금 그다음에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출연금 말고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익금과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제출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걸 제가 들었었는데 복지재단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고준호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첫 번째는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복지국의 업무를 들여다보면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군과 함께 하는 집행업무 중심으로 좀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복지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할 시간이 사실 공무원들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복지재단이 충분히 보완의 역할을 해 주고 있고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구원 개개인별로 그래도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원분들이 되게 우수한 분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한 달 반 동안 느낀 거는 도하고 소통을 잘하고 의회와의 소통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복지재단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 소통은 직원과의 소통이 안 된다면, 그냥 집행부인 국장님과 소통이 되면 그게 업무를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런데 직원 내부에 대한 소통까지는 제가 들여다볼 시간은 없었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는 전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국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단의 대표이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일을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재단의 대표이사가 저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거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내부의 소통의 문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대표이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대표이사에 대한 무한신뢰를 비롯해서 복지재단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 말씀을 좀 드리죠. 연구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어저께 제가 발언했던 답변으로 2020년도 연구결과에 따른 행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저께 걸로 우리가 지금 다시 복기해서 얘기했을 때는 복지재단은 연구를 잘했으나 그 인용을 하고 검토하지 않은 담당 국이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짧게 답변 주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모든 건에 대해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2020년도 연구용역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던 점은 조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이제 복지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지재단의 연구결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부서와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반영해서 가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 국 밑에 과가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 고준호 위원 과장님을 신뢰하고 과장님만 소통이 잘되면 그 팀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의 어떤 조직사회에서 곪아 터진 것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국장님께서는 안 들으시고 과장이 얘기를 해서 신뢰를 줬기 때문에 그 과는 운영이 잘 된다와도 같은 말입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답변드려도 될까요?
○ 고준호 위원 짧게 답변 주세요. 너무 길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에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약간 사정은 좀 다르게 봐 주시면 어떠실까? 복지국의 직원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과장하고만 일하지 않습니다. 서무 맡고 있는 분이라든지 모든 분하고 함께 일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과장하고만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출자ㆍ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의 대표와 신뢰를 하고 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좋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그 수준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잠깐만요. 경기복지재단 노동조합에서 수신자가 경기도지사, 공공기관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경기도의회사무처장, 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수신된 회신문서를 보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야기만 들으셨어요? 문서가 회신됐는데 어떻게 이야기만 듣죠?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직접 문서는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 고준호 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대표를 무한신뢰하기 때문에? 뒤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님 자리에 계시죠? 주무관님 계시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고준호 위원 이거 이메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하시라니까.
○ 복지국복지정책팀장 탁민영 받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받았죠? 보고 안 하셨어요, 국장님한테?
○ 복지국복지정책팀장 탁민영 구두보고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국장님한테 구두보고드렸어요? 왜 문서가 있는데 구두보고드렸어요?
○ 복지국복지정책팀장 탁민영 구두보고, 거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 고준호 위원 마이크 켜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라고, 팀장님. 마이크 거기 있잖아요. 없습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 복지국복지정책팀장 탁민영 복지정책팀장 탁민영입니다.
○ 고준호 위원 이메일 수신받으셨죠?
○ 복지국복지정책팀장 탁민영 네, 봤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보고 안 하셨어요, 국장님한테?
○ 복지국복지정책팀장 탁민영 내용에 대해서 말씀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어느 사항까지 말씀하……. 여기 있는 내용을 그러면 구두로 다 전달하셨어요?
○ 복지국복지정책팀장 탁민영 노조에서 어떤 생각을……. 아, 노조에서 평가한 것에…….
○ 고준호 위원 생각이 아닌 평가결과를 이메일링을 했는데…….
○ 복지국복지정책팀장 탁민영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네.
○ 복지국복지정책팀장 탁민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과와 국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 복지국복지정책팀장 탁민영 별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왜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이 대표이사를 무한신뢰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목소리 안 듣습니까? 이 또한 직원인 거고 직원이 잘 돌아가야 복지재단의 업무가 정상화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주시죠.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너무…….
○ 고준호 위원 그게 말씀 잘하셔야 되는 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공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왜 확인 안 하셨냐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짧게.
○ 고준호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공문 확인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게 수신이 된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런데…….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지금 복지재단이,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총괄위원장이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들었던 사안들은 공공기관에서 대표이사 업무능력 평가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표에 대한 업무능력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소통의 창구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잘하자.” 이런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복지재단은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사측에서는, 사측이라고 얘기하면 원미정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되겠죠. 소송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장께서는 이 업무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시고 이 직원들이, 노동조합에서 직원들이 담당 과에 수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받으시고 검토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한신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혹시 시간…….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안 되나요?
○ 위원장 이선구 짧게 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알겠습니다. 일단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곧바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혹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 있나요?
○ 위원장 이선구 네, 본질의 하여튼……. 보충질의?
○ 황세주 위원 나중에 시간이 다 끝나시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보충질의 5분 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계속 복지재단 일 잘한다고 하셔서 저도 좀 놀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이 출연금 때문에 이런 얘기를 긴 시간을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120억의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을 시켜야 돼요. 허투루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을 저희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좀 우려점이 국장님이 문서로 왔는데 어떻게 문서로 보고를 안 받고 버발(verbal)로, 그러니까 구두로 보고를 받았는지 너무 의구심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 황세주 위원 어떻게 구두로 받을 수 있죠? 저희도 이렇게 문서를 받았는데.
○ 복지국장 김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했나 본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이고요. 저희가 복지재단 하면서 초반부에 갑질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같이 해서 제가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갑질하는 그분들의 부류가 또 징계를 맡을 수가 있냐? 이건 안 된다. 근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분리해라.”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창립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견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또 그리고 오늘 우려점이 생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니 우리 대표님이 현장에 가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행여 이 시간 이후로 대표님이 가셔서 직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소통입니다. 충분한 대화를 하라고 하는 건데 대화는 안 하시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명예훼손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현장이 바르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시고. 왜 국장님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까, 직원들은? 그러니까 국장님이 맨 처음 말했을 때 그랬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출연금 줘야 된다고, 동의안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다만 공문서 자체를 제가 직접 보진 않았다 그 말씀만 드린 겁니다.
○ 황세주 위원 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복지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저도 처음에 놀랐거든요. 직원은 건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직원이 불행한데 이 재단이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제가 그…….
○ 황세주 위원 행복하지도 않은데?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할 때 복지재단의 직원들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목소리도 충분히 좀 더 많이 듣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부탁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대표님은 돌아가셔서 대응을 멈추시고 직원들과 소통을 진심 어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저도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냥 네,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시죠?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는 적극 소통하고 있고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받아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직원들하고 대화하는데 법적 검토를 왜 받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부위원장님, 일반적인 소통은 법적 검토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소통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조에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는 저희도 노무사의 검토를 받아서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저도요. 아니, 대표님 잠깐만요. 저도 지부장을 해 봤을 때 공문을 보냈을 때 사측이 노무사의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회신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회신을 그렇게 보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그 내용……. 아니, 그렇게 회신 보낸 게 아니고요.
○ 황세주 위원 그거는 싸우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받은 걸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겁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출연 동의안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그 검토받은 걸 부위원장님께 설명드린 겁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대표님, 태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너무 일방적인 한쪽의 얘기만 들으시고…….
○ 황세주 위원 한쪽의 얘기 아니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기관의 얘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저기, 대표님.
○ 황세주 위원 대표님, 잠깐만요.
○ 위원장 이선구 위원님 질의 끝나거든 답변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 황세주 위원 저, 대표님 얘기 들었고요. 저는 노동조합 얘기는 사실은 안 들었습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이선구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동조합 대표, 저 안 찾아왔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서만 보고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어쨌든 대표님이 돌아가셔서 충분하게 대화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그리고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위원님들이 요약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답변하시는 여러분들도 또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느낀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복지국 국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국의 내용을 좀 파악해서 다른 기회에 대면보고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지금 보면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보고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다음에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보고 그리고 진행 중에 그리고 사후보고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복지사업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필드의 유권자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이런 일이 있으니 위원님들도 아시라든지. 왜냐하면 위원도 모르게 자기 지역구 내에 사업이 전개된다든지 공모가 됐다든지 떨어졌다든지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 같은 것도 사전에 좀 알려주시고 진행되면 진행될 때도 좀 알려주시고 좀 미리 알려주면 위원님들이 더 좋죠. 좋아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끝나고서도 이렇게 사후보고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통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 예정금액은 635억 원이며 출연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쪽부터 4쪽까지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이사회와 의료원 본부 산하 6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역주민 진료사업, 공공보건의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치과진료센터 운영, 가정간호사업, 찾아가는 경기도돌봄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의료원 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37억 6,300만 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 지원으로 488억 100만 원, 정보화사업 지원에 7억 2,400만 원, 원격중환자실 운영 지원에 5억 7,800만 원, 이천병원 병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지원에 8억 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 25억 원, 중증장애인치과진료센터 운영에 25억 원, 가정간호사업에 2억 3,500만 원, 찾아가는 경기도돌봄의료센터에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25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출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출연금 편성에 앞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의 기관운영과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출연금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건강권 확보,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이후 경영악화 회복을 위해 이번 출연금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의 사업에 따른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수익예상액은 2,183억으로 의료비 수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100억가량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수익예상액은 2,100억 정도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수익예상액이 2,100억?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기부금 같은 것도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료원에서 기부금을 지금 받을 수는 있지만 뭐 크게 기부금을 받은, 예전에 받은 내역은 있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의료원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가 나오니 자체적으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를 문의하는 거거든요. 계속 재정에다가 손만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법률적 근거 안에도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과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출연금은 당연한 거지만 “수입금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2,100억이 25년도 예상이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예상액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한 최근 3년간 지방의료원 재원의 성질별로, 사업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4.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8분)
○ 위원장 이선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23조 규정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경기도지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및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민 대상으로 에이즈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사업, 감염인ㆍ일반인 대상 상담업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업무 등을 수탁기관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감염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인식개선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에이즈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에이즈 관련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외국인 상담 지원은 위탁을 안 주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수탁대상에서 빠졌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일을 못 해서 빠진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과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회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질병청에서도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유사사업은 이 단체가 계속 하고 있나요, 국가사업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 지미연 위원 그건 아니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냐면 자료 주신 9페이지를 보면 에이즈 감염이 외국인의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22년서부터 올 12월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 준 걸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평가결과 또한 그렇게 나오고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5점 만점에 1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줬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래서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그 사업을 그쪽에 포기시키고 새롭게 그 사업 예산을 조금 더 제대로 하고자 2개 기관에서 1개 기관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는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것도 공모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지미연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모과정을 거치죠?
○ 지미연 위원 지금 수탁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해 놓으셨잖아.
(「재계약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 저희가 재위탁하게 됩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러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일종의 수의계약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철저하게 확인하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저도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해 보겠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2억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1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업비가.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난번에 하던 사업이 수탁을 다시 안 하는 데가 2,100만 원이어서 그거는 이제 없애고 에이즈예방협회에 새롭게 하는 거는 사업비를 늘려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2개가 사업비 조금 조금씩 있어서 규모도 안 되고 제대로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1개 2,100만 원짜리 사업을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에 도에서는 더 심층상담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외국인들한테도 통역사가 있나요? 외국인 감염자가 많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네. 국가별로 많이 다를 텐데. 통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요새 통역은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통역이, AI 통역이 더 정확해서 오히려 통역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AI로 하는 것을 요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심층상담을 한다시길래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보니까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100여 명 정도 되긴 하네요.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고령으로 사망이 대부분입니다.
○ 황세주 위원 그냥?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황세주 위원 자연적으로 사망.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에이즈 자체는 그냥 만성B형간염 보균자처럼 약물 관리로써 거의 수명을 다하게끔, 에이즈로 사망하는 경우는 요새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고령으로 계시면서 이분들에 대한 또 노인이 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경기도도 지금 신규 감염인이 그냥 계속적으로 200명대 대동소이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캠페인을 좀 해서 숫자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 어차피 진행하실 거니까 하시면서 좀 감염인 수를 줄이는 것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7분)
○ 위원장 이선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북부지역 기반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뿐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사무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ㆍ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업무,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ㆍ홍보업무 그리고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업무 등을 수탁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위탁 사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은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의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선구 이근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령은 전과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4페이지에 보면 24년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억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하는 사업도 1년에 예산이 4억인데 3억 9,000이면 좀 과하지 않아요, 2개월 치고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사업의 진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 예산인데, 조금 늦어진 게 되었습니다. 이게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또 위에서 내려온 선정이 7월 15일 자로 저희 도가 선정됐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네, 여기 추경에 편성하신 거 봤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된 사항으로 좀 늦어져서 그런데요. 그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 반납토록 조치할 거고 그리고 또 필요한 운영경비 등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남부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하고 북부하고 어디가 맡을지 모르겠지만, 하고 같은 4억씩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현황 자료를 받았더니만 남부하고 북부의 차이가 무려 4배 차이가 나요. 북부가 20%, 남부가 80%거든요. 그러면 북부가 하는 양이 같은 돈에 비해서 남부는 훨씬 더 힘들게 일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데 예산 투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분당서울대병원이 남부에서 전체 북부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북부 쪽의 질병청에서 하나 더 지원을 해 준 내용이고 북부에서는 새롭게 활성화해서 그런 안심학교 수를 적극적으로 많이 늘려서 남부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내년에 올려놔야 되는 게 그들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 점 지켜보고 있다는 거 보시고요. 또 지도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3분)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계약이 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정신건강 복지법 제15조의제6항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으로 경기도 중장기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지원업무,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업무, 정신건강증진사업, 경기도자살예방사업 지원업무, 정신건강위기상담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탁기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 요구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위탁사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직영이 있으면 직영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한해서 질문이십니까?
○ 고준호 위원 전체적인, 보건건강국에 대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 위탁사무가 민간위탁이 36건이고 공기관위탁이 13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이 실제로 비용절감을 좀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많은 부분 저희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고 또 비용절감 효과뿐만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 자체가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많은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먼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비용적인 면에서도 비용절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절감된 비용을 얼마로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건건이 저희가 그거는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직영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 자체는 되어 있지 않고 이 많은 사업 수행을 위해서 인력채용이든가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 병원 자체도 예를 들면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 위탁운영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거와도 같은 말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비용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도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 운영사무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까? 직영으로 불가능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직영으로 했을 때 인력채용이 기간제 인력이든 저희 지금 도단위에서는 거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 고준호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불가능하진 않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인력채용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인력채용에서 직영으로 하면 인력채용 못 합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야지만 채용하는 거예요? 그 인재풀이 어쨌든 직영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영에 대한 검토는 단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지금껏?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직영에 대해서…….
○ 고준호 위원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지금껏 직영으로 운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분당서울대병원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도 직속으로, 도 직속기관으로 들어와서 공무원 정원으로 운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문인력의…….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 끊어서 너무 죄송한데 행정 편리성을 위해서 위탁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민간위탁의 보통 성격이 좀 그렇다라고 봐서 경기도정신건강보건센터 운영사무 관련돼서 직영으로 그다음에 비용적인 재정 부분에서 고민을 해 봤냐라는 거예요,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오히려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직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성과지표는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지표는 자료에 명시된 걸로 보입니다.
○ 고준호 위원 저는 일단 못 찾아봤고 있으면 다시 말씀을 좀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책자의 5쪽에 성과지표 대비 실적이 지금 22년도, 23년도 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다음에 다른 광역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직영으로 운영했던 전례도 없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시군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한 데가 1개소 정도는 있었는데요. 도 광역단위에서는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경기도는 운영 검토는 해 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 고준호 위원 그럼 그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페이지 4쪽을 보면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점수가 보편적으로 그냥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적시돼 있는 목록 중에서 8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데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나.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나오는 기관의 점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가 근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자체평가 내용이어서 위원님의 우려대로…….
○ 고준호 위원 그럼 자체평가 내용을 자료를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성과가 미흡할 경우는 어떤 제재와 해결책이 뭡니까? 그러면 수행기관을 바꿉니까? 그건 아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바꿀 수도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바꿀 수도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래서 수행기관을 바꾼다는 게 사실은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의 센터장이든가 몇몇 위에가 바뀌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이게 수탁기관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의료원에서 지금 이 사무를 수행,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성과가 미흡해서 어떤 기관을 바꾼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여러 번 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주대병원에, 다음에 고양에 있는 명지병원에, 다음에 경기도의료원에 여러 번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지금 의료원에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 자료 있으면 제가 볼 수 있도록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수탁받았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많아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페이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의 개선과제,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 개선과제라고 이 글이 나오면 의료원이라서 많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게 지금 의료원의 본부건물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의료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별도로 지금 운영, 자체적으로 또 도가 직접 관리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기관위탁으로 해서 의료원에 줬지만 25년도 새롭게 이거 동의해 주시면 다시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공모과정은 거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기관이 나타나고 훌륭한 제안을 하게 되면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큰 성과는 다른 센터에 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공개모집 하시겠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공개모집은 절차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22년도 전에도 있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2년 전에도 의료원에서…….
○ 지미연 위원 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 목표치가 개선과제 안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을 했다는 얘기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오히려 좋게 봐 주시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개선과제를 만들고 발전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거기 개선해야 할 부분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냥 건수로 제시했기 때문에 옵션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는 처음 위탁받은 게 아니라 그 전서부터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순서인데 회의장 정리와 계수조정 마무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0명)
고준호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지미연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하나복지정책과장 김해련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오명숙정신건강과장 김병만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 기록공무원
이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