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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5.0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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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
5.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농수산생명과학국
10.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
11.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용욱ㆍ김회철ㆍ정윤경ㆍ신미숙ㆍ조미자ㆍ이병숙ㆍ박진영ㆍ이채명ㆍ고은정ㆍ김성수(안양1)ㆍ박상현ㆍ장민수ㆍ장윤정ㆍ남종섭ㆍ전자영ㆍ조성환ㆍ이영봉ㆍ박재용ㆍ김재균ㆍ방성환ㆍ윤종영ㆍ이동현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성남ㆍ김창식ㆍ염종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방성환ㆍ정윤경ㆍ염종현ㆍ최종현ㆍ전자영ㆍ박명원ㆍ윤종영ㆍ최효숙ㆍ오창준ㆍ이오수ㆍ김미리 의원 발의)
3.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방성환ㆍ정윤경ㆍ최종현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미리ㆍ박명원ㆍ김재균ㆍ전자영ㆍ이병숙ㆍ김근용 의원 발의)
4.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창식ㆍ윤종영ㆍ이오수ㆍ최종현ㆍ박명원ㆍ고은정ㆍ이병숙ㆍ조미자ㆍ남종섭ㆍ조성환ㆍ이영봉ㆍ이채명ㆍ박재용ㆍ김재균ㆍ신미숙ㆍ박진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방성환ㆍ이오수ㆍ박명원ㆍ강태형ㆍ박명숙ㆍ서성란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문병근ㆍ남경순ㆍ이영주ㆍ염종현ㆍ정윤경ㆍ김성남ㆍ윤종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7.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정윤경ㆍ방성환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창식ㆍ윤종영ㆍ최종현ㆍ김성남ㆍ박명원ㆍ김영희ㆍ이병숙ㆍ남종섭ㆍ장윤정ㆍ조성환ㆍ고은정ㆍ이영봉ㆍ이채명ㆍ조미자ㆍ박재용ㆍ김재균ㆍ신미숙 의원 발의)
8.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성남ㆍ염종현ㆍ정윤경ㆍ윤종영ㆍ김창식ㆍ최종현ㆍ박명원ㆍ이학수ㆍ윤성근ㆍ최승용ㆍ이채영ㆍ허원ㆍ안명규ㆍ오석규ㆍ문병근ㆍ최만식ㆍ김일중ㆍ이인애ㆍ장대석ㆍ이혜원ㆍ유영일ㆍ임상오ㆍ이한국ㆍ안계일ㆍ김시용ㆍ백현종ㆍ문승호ㆍ장민수ㆍ이채명ㆍ장한별ㆍ조희선 의원 발의)
9.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농수산생명과학국
10.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
11.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입니다. 오늘은 을사년 새해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역구 일정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4년에는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며 농축산, 해양수산 분야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이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 농가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경기농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ㆍ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이용욱ㆍ김회철ㆍ정윤경ㆍ신미숙ㆍ조미자ㆍ이병숙ㆍ박진영ㆍ이채명ㆍ고은정ㆍ김성수(안양1)ㆍ박상현ㆍ장민수ㆍ장윤정ㆍ남종섭ㆍ전자영ㆍ조성환ㆍ이영봉ㆍ박재용ㆍ김재균ㆍ방성환ㆍ윤종영ㆍ이동현ㆍ서광범ㆍ이오수ㆍ김성남ㆍ김창식ㆍ염종현 의원 발의)

(10시00분)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현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을 포함한 2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ㆍ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웰빙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의 선호도와 동시에 예로부터 전해져 온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은 우리의 원료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환경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최근 라이프 스타일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전통식품 산업 또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전통식품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통식품 육성ㆍ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제4조, 제5조에는 전통식품 현황 및 산업 동향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식품 개발 및 품질 향상,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 교류ㆍ협력 등의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조성을, 전통발효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전통식품 홍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ㆍ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체계적인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 여러분! 우리의 전통식품과 식문화는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 국가적 이미지 제고 상품으로 개발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우리의 밥상 자체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경기도의 고유 전통식품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통식품문화를 계승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종사자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전통식품 세계화를 위한 인증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 조례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K-푸드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와 함께 활성화를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전통식품은 우리의 고유의 문화유산으로서 중요성과 계승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된 식생활로 비중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에 전통식품명인 활용 등을 통한 홍보, 품질 개선, 판로 확대 등 전통식품의 저변 확대와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음식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전통식품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특색에 맞는 전통식품의 육성과 지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방향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전통식품명인 지원을 통해 전통식품을 계승ㆍ발전해 나아가고 전통식품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0조는 경기도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여 전통식품문화 장려를 위한 연구ㆍ조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전통식품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식품 육성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통식품 개발ㆍ전시 등 지원사업,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식품 계승ㆍ발전 지원 등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순세출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종현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성남 위원님.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농업인 출신이지도 않은데 우리 최종현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농가들이 생산해 낸 그런 농산물이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산, 욕심이죠. 경기도산 농산물이 여기에 쓰여지게 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여의치가 않고 다만 이제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식품 육성ㆍ지원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산이 아닐지라도 국산으로, 수입산이 들어가서는 안 되게. 지금 우리가 쌀이 많이 남아돌아서 대체작목으로다가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천에서, 소득자원연구소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콩이라든가 이런 원료가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 우리 최종현 대표님.

최종현 의원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성남 위원 네.

최종현 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 명인분들 모시고 이렇게 토론회하고 말씀 나눌 때도 그 명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국산을 써야지 제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산품을 이용해서 다 생산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없는 제품이라도 국내 여러 군데, 경기도를 떠나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제품, 저희 국산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성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며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대해서 전통식품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산물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입 농산물이 활용되는 것에 대한 감시 활동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감사합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방성환ㆍ정윤경ㆍ염종현ㆍ최종현ㆍ전자영ㆍ박명원ㆍ윤종영ㆍ최효숙ㆍ오창준ㆍ이오수ㆍ김미리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창식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은 중장비, 예리한 농기구, 화학물질, 불안정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작업안전재해 예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대상을 기존 농업인에서 어업인까지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기존 농업인에서 어업인까지 포함하고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원 제외대상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연구ㆍ조사, 보급ㆍ지도 사업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 예방정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어업은 특성상 안전재해 위험이 크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농어업인의 작업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날 농어촌의 고령화ㆍ공동화 현상은 농어업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노동시간ㆍ노동강도의 심화를 야기하였고 농어업인들은 기계, 농약 등 위험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안전재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2022년 개정을 통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1년 현행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지원대상을 일치시키고 그 밖의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명을 “농업안전재해 예방”에서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으로 개정한 것은 지원대상에 어업인 등을 포함하여 상위법과 통일성을 기하고 농업인과 어업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안 제6조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규정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9조 도지사의 지원금 환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동 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수급 등을 환수할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이 커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농어업을 광업 및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농어업작업 위험요소 증대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영농어업인과 소규모 농어업경영체는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어업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농어업작업환경 개선과 함께 나아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원사업에 따른 재정 수반 요인은 있으나 안전보험 예산 편성 등 이미 시행 중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창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일단은 농업인에서 농어업인으로 확대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여주시는 남한강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업인들이 있어요, 어촌계라고 그래서. 한 80명 이상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대신해서, 어촌계장이 제 친구였거든요. 왕터민물매운탕이라고 전반기에 가신 분들은 쏘가리회 드신 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어촌계를 대신해서 대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럼 후반기에도 거기 간다는 소리인가요?

서광범 위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김창식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어업인들까지 포함해서 안전재해 예방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지역구에도 어촌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국장님,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농업과 어업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어업과 관련돼서는 어떤 형태의 안전재해 예방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동현 위원님께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보험 중에 농업인과 어업인의 차이에 대해서 지금 물으셨습니다. 농업인 같은 경우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고 그래서 작업 중에 다쳤을 때 하는 보험과 그다음에 농기계종합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의한 사고, 우리 자동차보험 같은 겁니다. 그렇게 있고요.

수산업 쪽에는 어선원들이 어업 활동할 때 지원하는 것과 어선이 사고 났을 때 그리고 어업인들이 작업으로 다쳤을 때 또는 양식장 같은 수산물에 피해를 봤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사후적인 보험이나 이런 거 외에 선제적인 교육 사업이나 홍보 사업으로 도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현재는 없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저희는 농수산해양자원연구소에서 귀어학교와 그다음에 또 저희가 어선 수리시설 지원 그리고 또 순회하면서 어선 사고 예방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뭐 말씀으로는 구체적인 사전 예방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거는 특별히 예산편성을 했거나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없는 걸로 좀 보이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저희가 그런 예산편성돼 있고요.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정확히 세세한 그 사업명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저희한테 한번 자료 주시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사후적인 보험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어업인에 대한 재해 예방은 사실 뭐 경미한 사고도 있겠지만 선박 어선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는 이 선박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사고에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우리 관련 국에서, 국장님께서 이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전적인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도 해 주시고 그런 관련 예산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2024년도에 어민은 지원 안 했던 것 같고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가 얼마 정도 됐어요? 재해에 대한 규모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사실 올해 이번 겨울 첫눈 온 부분에 대해서 약 1만 3,000여 농가에 3,000억 정도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재난 지원에 의해서 복구비를 지원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시설의 피해를 많이 봤다 보니까 복구하는 것은 사실은 지원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긴급하게 복구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해서 저희가 그 175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이걸 임대해서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도 이번에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 국가재난지원에 의해서는 농업인이든 아니든 피해가 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농업정책사업, 예컨대 농업보험이랄지 이런 부분은 농업인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지금 농지를 임차해서 농업을 하면서 농업을 실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체를 등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를 듣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종현 위원 이번 재해 등록할 때도 안성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안 돼서 아예 등록을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재해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도 다 혜택을 보셨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해지원은…….

최종현 위원 재해 다 보셨어요? 확실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국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상임위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농어업인하고 농어업근로자를 포함하셨잖아요, 지금. 그럼 농어업근로자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농어업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우선이 될 것 같거든요, 특별법이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업인은 자영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농어업인 중에는 법인으로 등록된 부분과 또 등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 부분은 농업 활동에 고용돼서 활동하는 사람일 텐데 아마 법인으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용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근로자이긴 한데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재해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미가입 산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되고 이러니까. 농어업인은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이렇게 하지만 근로자는 산재의 적용을 받는 게 훨씬 보상이나 유리하니까 그 파악을 해서, 미가입이 돼서 오히려 사업주는 페널티 받고 근데 근로자는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리를 좀 이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법인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 관리도 함께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데이터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방성환ㆍ정윤경ㆍ최종현ㆍ윤종영ㆍ이오수ㆍ김미리ㆍ박명원ㆍ김재균ㆍ전자영ㆍ이병숙ㆍ김근용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들 그냥 앉아서 답변하게 질의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해 주시고요.

이동현 의원 이동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상어산업은 단순한 어업 활동을 넘어 전시ㆍ체험ㆍ관광ㆍ레저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 국회에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기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조례 제정 및 중장기적인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경기도 관상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상어 생산ㆍ소비 및 창업 관련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책 수립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관상어산업 관련 창업, 양식ㆍ유통, 판매 촉진,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확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관상어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도민과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상어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상어산업은 복합 산업으로 관상용 어류 생산과 더불어 관상어 용품 시장 또한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성장 산업으로서 미래 수산업으로서의 가치 창출 및 자리매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상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도 지역경제의 발전과 도민들의 풍요로운 여가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관상어가 국민 취미생활로 정착됨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관상어 수조의 공기정화, 실내 가습 등의 긍정적 효과로 관상어산업은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올해까지 6,571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상어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관상어 품종개량 연구ㆍ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식용어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ㆍ시행함으로써 신성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으로써 도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한 관련 사업들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는 관상어 양식시설 현대화 및 판로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신성장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는 경기도민과 관상어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들에게 관상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상어산업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후화된 양식시설과 식용어 위주의 연구ㆍ개발 등으로 관상어산업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관상어 관련 연구ㆍ개발,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한 거점 기관이 경기도 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관상어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 나아가 연관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수반 요인이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동현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박종민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의원님, 저도 이제 관상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조례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가졌던 관심 분야하고 조금 저기 했던 건 관상어산업 육성에 대한 중점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도민들이 반려 이렇게 해 가지고 반려어와 함께하는 문화 확산 이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뒀었는데 이 조례에는 그게 지금 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보면 관상어 소비문화 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쭉 훑어봤는데 일단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다음에는 재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산업만 육성할 게 아니라 이제 하고 나면 이거를 소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이 이 관상어와 함께 반려, 저는 이제 반려어라고 얘기했는데 함께 문화도 확산하고 또 정서적인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의원 정윤경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적 말씀 맞으신 것 같고요. 본 조례가 일단 정부 법에 따라서 관상어산업 육성을 중점으로 했고 다만 여기에도 이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좀 포함돼 있는데 아마 정윤경 부의장님께서 이후에 상정될 반려동물문화와 관련된 조례에 그런 것들이 같이 연관돼서 이 조례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 우리 반려어가 경기도민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반려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네요. 반려동물, 반려식물, 반려어, 반려말 이렇게. 하여튼 반갑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박종민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냥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8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평소 경기농정 발전과 경기도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들에게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소비 등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먹거리 안전 감독체계를 통합하고 기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먹거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안전 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먹거리 안전에 관한 도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먹거리 안전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식품ㆍ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안전 등 종합적인 먹거리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먹거리 안전 제도의 개선과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먹거리 안전 위해요소 방지를 위해 사업자에게 먹거리 안전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인증 시책을 운영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먹거리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나날이 증대됨에도 가짜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유통,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로 인해 먹거리 안전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서 선도적 관리와 먹거리 관련 현안 발생에 따른 체계적 사후 대처 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둔 조례로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이 주된 목적인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 제명이 유사하여 차별화를 위해 먹거리 안전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에서는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나 제1조 목적 규정 수정의견에 따라 먹거리 안전을 강조하고자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에게도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먹거리 안전정책 수립 및 지원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제6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경기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먹거리 안전에 관한 기관들을 경기도 먹거리안전협의체로 구성하여 향후 먹거리 안전 이슈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는 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식품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역할이 달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먹거리 안전 기본권을 보장하고 먹거리안전협의체를 통해 현안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먹거리 안전정책 수립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민 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앉아서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김성남 위원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 안전한 먹거리 감시단이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우선은 저희 G마크 부분에 있어서는 소시모를 중심으로 해서 감시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는 학부모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산지를 관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안전성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원산지와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김성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안전 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경기도에서 특별히 따로 감시단을 구성하거나 그런 건 없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감시단보다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먹거리 안전에 관한 여러 기관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했고요. 또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마는 먹거리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는데, 안전 조례가 있는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일반적인 먹거리 조례로 하고 거기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좀 더 먹거리 안전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서 그 여러 군데의 감시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시군에서는 위생적으로도 위생감시단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국민들, 도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감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이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그 중심이 돼서 감시단들이 잘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협의체들이 하다 보니까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부서의견조회 결과 요약서를 보면 띄어쓰기하고 용어 다듬어 쓰기를 어떤 건 반영하시고 어떤 건 미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미반영 사유에 다른 조례에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반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어책임관이 감수해서 띄어쓰기 같은 것도 좀 해 달라고 부서에 의견이 오면 그걸 미반영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서광범 위원 네, 잠깐 확인해 보시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자료 확인 중)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관님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상위법이랄지 다른 법에서 있는 용어가 돼 있으면 그거는 설사 맞춤법이, 띄어쓰기가 맞지 않더라도 아마 고유 용어로서 적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돼 있을 것 같은데 또 추후에 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요. 사실은 저도 띄어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국어책임관이 감수를 했다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이런 감수내용을 앞으로도 조례에 좀 반영하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있다고 돼 있어요.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는 우리 도민 전체 먹거리에 대해서 생산에서 가공까지의 푸드체인과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활성화 그리고 식교육 그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거버넌스 이러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제정을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특히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가공ㆍ유통ㆍ판매ㆍ소비까지 이르는 안전을 개별적으로 특별히 더 관리하고자 해서 개별법으로 만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 계속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먹거리 관리에 대한 여러 기관들이 산재해 있어서 기관 간의 협의체가 굉장히 필요해서 그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서 다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여기 관계법령 발췌를 봤더니 거기에 정의에 대해서 먹거리 기본권, 지역먹거리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물론 조례가 좀 더 세분화되어서 제정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비슷비슷한 조례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전부개정을 해서 내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유통ㆍ소비 이걸 하면 또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가 있어요. 거기는 또 내용에 보니까는 안전한 식생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례하고 먹거리 보장 조례하고 거기서 섞어 가지고서 이걸 또 새로 뽑아낸 것같이 그렇게 지금 보여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실 때 검토보고서에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수정의견을 저희 상임위에서 낸 거지만 조례 만드실 때 이런 것까지 잘 검토를 하셔서 잘 해서 만들어 갖고 오셔야지 이렇게 수정이 많이 되는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 상임위 와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정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뿐만 아니라 농산물 안전성 조사 또 축산물, 수산물,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품안전 조례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각자 어떤 영역이나 한 시점에서의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안전 관리라는 그런 조례가 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여러 기관들의 협의체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가 있고 또 경기도 먹거리 안전 조례가 있고 이게 지금 상충, 비슷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수정안을 내기는 했지만 검토보고서 해 주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안 제3조 있잖아요. 3조에서 수정의견 내신 것 중에 “도지사는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써놨어요. 왜 노력을 하라고 해 놨어요? 해야죠, 그냥. “하여야 한다.”지 왜 “노력하여야 된다.”로 하셨죠?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례상에서 명시를 해 주셔야 되지 노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안을 내실 때 다시 한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참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지적사항이 많은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조례다 이렇게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정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많이 공감이 가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먹거리 보장 조례가 있잖아요.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거 주무국하고 부서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저희 국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의 신성장농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게 유사 조례가 많고 관련 부서가 많은데 먹거리에 대한 보장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 안전 조례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분산돼 있는 거를. 그런데 이 조례에 가장 상위법상의 연관되는 게 식품안전법인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식품안전기본법입니다.

윤종영 위원 식품위생법이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이 주로 가장 상위법상의 기본법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먹거리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통제를 하겠다는데 보건건강국에서 동의를 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식품안전에 대한, 식품안전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본 새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먹거리 보장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거를 안전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2개 축으로 가져가겠다? 그게 다른 실국에서 협의체를 만들면 물론 이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도 만들겠지만 시행규칙상의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고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실국에서도 동의하는 여부라든지 그게 과연 식품위생법에 대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식품안전처의 통제를 받는 거기와 연관된 보건건강국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예상되는 게 없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크게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제출한 이후부터 계속 오랫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주셨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먹거리, 지금 경기도에는 먹거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먹거리위원회는 사실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한 게 아니라 거의 자치사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1,400만 도민들의 전체 먹거리에 대해서 도민들이, 민간이 중심이 돼서 먹거리를 관리하자 해서 그 내용들을 담아놓은 게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그다음에 지역먹거리를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 그리고 또 먹거리를 가지고 문화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그 기본 조례가 바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제안한 부분은 먹거리의 안전을 관리하는 조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들은 굉장히 예컨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그런 조례입니다. 그리고 축산물도 그렇고 수산물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식품안전 조례도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먹거리 전체 관리하는 측면에서 먹거리 안전을 생산부터 소비자까지 다 관리하는 그런 규정을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사무로서 필요하다 해서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는 먹거리에 대한 기본 조례고 그리고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는 개별 안전에 관한 조례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국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협의 기관들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통제가 가능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먹거리 안전 부분은 지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다음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이거는 산하기관입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이런 데가 먹거리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굉장히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을 해서 같이 하겠다 그런 협의를 받고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윤종영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통제하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할 텐데 그럼 먹거리 보장에, 이제 기본 법, 기본 조례라는 게 의미가 상징성이 있잖아요. 기본 조례라는 그것은 하나가 돼서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법과 특별법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 기준을 정하면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거는 특별법이나 세부적인 조례를 만드는데 하나의 국에서 그것도 먹거리와 관련된 것을 보장하는 기본 조례가 있고 또 안전과 관련된 기본 조례가 있으면 그러면 이 먹거리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큰 개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나의 작은 분야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먹거리 보장도 기본 조례에 있고 안전 조례에 있으면 또 다른 어떤 개념의 용어가 나오면 또 기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거 왜 아까 특별조례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먹거리 안전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종합해 보면, 그래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협의체에 대한 내용을 주되게 넣었고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식품안전 조례가 있고 지금 또 축산물 안전에 대한 조례도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전에 대한 게 우리나라 횡단면으로 딱 잘라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일반적이고 또 세부적인 거를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논리대로라면 먹거리 유통 조례, 먹거리 생산 조례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이유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없다 보니까 아까 정윤경 부의장님도 그럼 먹거리 협의체 조례를 하든가 전부개정조례를 하든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는 존경하는 박명원 의원님이 2023년에 개정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박종민 국장님 앉으셔 가지고, 지금 정윤경 위원님이 아까 시스템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노력이 좀 임의적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필요성을 설파하셨기 때문에 노력을 빼고 필수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뭐 협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견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비대면조사 등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예산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실행력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가 “노력하거나 또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노력하여야 한다.”면 노력을 안 하는 쪽에 방점을 둬서 그래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협의체를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헤드쿼터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요. 그러면 노력이 임의적인 내용이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행적으로 해서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이게 더 논리적이지 않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조항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게 굉장히 시스템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실행력에 있어서 한계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선험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 발전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면 저희가 좀 보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 아니, 국장님,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합니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하냐고요.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지금 시스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굳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넣어야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해야 한다.” 했다고 해서 당장 2025년도에 이거 하십시오가 아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조례에 했다고 해서 그렇게 다 당장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대부분의 조례가…….

정윤경 위원 자꾸 말씀하시는 게 안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닙니다. 그 기속행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례에서는 기속행위를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부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런 거에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대단한 의견을 많이 제안들을 하기는 해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하여야 한다.”로,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게 맞다는 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지금. 통과시키고 싶으면 알아서 얘기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지금 국장님, 뭐 이거는 조례 수정안을 우리가 내는 거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금 제출한 내용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대한 절차는 있지만 저희는 수정안을 “구축하여야 한다.”로 할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시지만 그게 다른 기속행위 문제로 생각할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에요. 국장님, 이걸 뭘 센터를 설치해라 이런 게 아니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사전예방, 신속한 사후조치에 대한 시스템 구축. 이거 안 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걸 어떻게 해요.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그걸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장님,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 조항은 굉장히 앞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먹거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기술적인 그런 바탕만 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항에 의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행력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좀 둬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기술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발전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을 때는 “한다.”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력”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노력”을 넣거나 아니면 “구축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내용은 굉장히 너무나, 저희가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 조례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ㆍ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면 “한다.”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안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잠시……. 염종현 의장님,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우리 정윤경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것은 어떤 의지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거는 구축하지 않았냐. 왜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냐.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것의 지적에 대한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글에 대한 정확한 의미나 규정은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정도로 하면 타협이 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부의장님 의견과 국장님 의견을 함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저희 수정안에 대해서 “구축한다.”로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요. 수정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지금 염종현 의장님께서 주신 “구축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가장 적합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저는 이제 “구축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의견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염종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하도록 한다.”로 수정을 제안하셨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하도록 한다.”는 무슨 의미예요? “한다.” 하고 “하여야 한다.” 하고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필수 의무적인 거잖아, 하도록 한다도. “한다.”에 방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윤경 위원 그냥 “구축한다.”로 처음에 제안했던…….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구축하도록 한다.”도 “한다.”에 방점이 있어서 “구축한다.” 하고…….

염종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전제를 명확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국장님과 부의장님께 한번 제안을 좀 드린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구축하도록 한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하도록 한다.”가, 지금 이제 “노력하여야 한다.”와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들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간자적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하도록 한다.”가 아닌가 해서 궁여지책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해야 한다.”와 “하도록 한다.”의 차이점을 크게 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단어를 정리를 좀 잘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여기까지.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제가 수정 제안했던 위원으로서 뭐 “하도록 한다.”를 받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하도록 한다.”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 문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됐습니다. 네, 됐고요.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죠. “하도록 한다.”로 이걸 중재안으로 해석을 했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노력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아니니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냥 발언권 안 드릴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방성환 국장님, 발언권 받고 하세요. 왜 그러세요? 더 토론하시고 싶으세요, 정회하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혹시 발언권을 주시면…….

○ 위원장 방성환 네, 발언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마지막에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염종현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 부분에 대해서 “구축하도록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의 의미보다는 그 부분의 의미, 예컨대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시스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확정을 못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구축하도록 한다.”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생각하신 대로 “해야 된다.”와 같은 기속이라 한다면 제 의견에 대해서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정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건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께서는 지금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한 거니까요. 저희가 의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지금 배포돼 있고요. 수정안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과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거리 안전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와의 차별화된 조례 제정을 위해 안 1조부터 제4조까지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하도록 한다.”가 아까 의견의 일치를 본 내용이에요. 우리 수정안의 그 부분은 내용을 “구축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배포해 드렸나요?

됐죠?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차까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방성환ㆍ김성남ㆍ서광범ㆍ김창식ㆍ윤종영ㆍ이오수ㆍ최종현ㆍ박명원ㆍ고은정ㆍ이병숙ㆍ조미자ㆍ남종섭ㆍ조성환ㆍ이영봉ㆍ이채명ㆍ박재용ㆍ김재균ㆍ신미숙ㆍ박진영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윤경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2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26%에 해당하는 591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기도는 약 130만 가구, 380만여 명이 반려인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7년 2조 3,000억 원에서 2027년 6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려동물의 관심과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실ㆍ유기 동물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로 변화함과 동시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적절한 제도와 성숙한 문화 정착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람과 동물의 상호 교감을 통해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고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동물교감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생명존중의 중요성 및 동물과 사람의 공존의 문화 정착이라는 조례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동물교감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등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동물교감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및 특별체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양성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 및 관련 산업 성장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30만 가구, 380만여 명의 반려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 선도적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조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람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 생명존중 의식 고취,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도모 및 신체발달을 촉진해 경기도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종사자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조례에 사용하는 동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활동 중 벌어질 수 있는 안전문제 예방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교감활동을 활성화하고 생명존중과 공존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이 조례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날에는 개와 고양이 이외에도 말, 토끼, 물고기 등 다양한 동물과의 활발한 교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교감활동은 산책, 예절교육 등 작은 활동만으로 성취감 및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등 신체적ㆍ정서적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교감활동은 양질의 서비스 산업으로 6차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등 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물교감활동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동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 동물에 관한 정의는 본 조례안에서의 동물이 동물보호법 등과 달리 반려동물 및 가축 등에 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동물교감활동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여 중장기적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동물교감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설 조성과 공공시설 개방ㆍ활용을 규정한 것은 동물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유기동물과의 교감 봉사활동 프로그램, 어린이 말 체험 사업,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 등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교감활동은 동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물교감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생명존중 의식 함양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실태조사의 실시,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올해 3억 5,500만 원, 향후 5년간 17억 7,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정윤경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이강영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워낙 검토보고서가 잘 됐어요.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방성환ㆍ이오수ㆍ박명원ㆍ강태형ㆍ박명숙ㆍ서성란ㆍ임상오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이애형ㆍ문병근ㆍ남경순ㆍ이영주ㆍ염종현ㆍ정윤경ㆍ김성남ㆍ윤종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 방성환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저는 한글에 대한 중요성을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글 띄어쓰기 하나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걸 오늘 느끼는데요. 제가 농담이지만 우리 김창식 부위원장님이 조례안을 띄어쓰기 잘못하면 상어로 볼 수 있습니다, 관 상어 육성 뭐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한글의 중요성이 중요한가, 우리 말도 조심해야 되고 글도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방성환 위원장님을 포함한 20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은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지만 고액의 진료비등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대상의 요건 및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진료비등 지원의 방법과 절차를 명시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중단 및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민소득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 효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동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의 부담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정서적 안정과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동 조 제1호라목을 통해 도지사의 재량으로 사업 범위를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등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료지원사업, 돌봄위탁사업, 장례지원사업 등을 포함,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지원대상자 사망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수령할 경우 지원중단과 환수조치를 규정한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ㆍ부당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 타당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반려동물을 통한 신체발달, 정서안정, 스트레스 감소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가 조성되고 동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경우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세출 증감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이강영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논의가 많이 돼 있는 내용이어서 사전에 저한테 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님하고 뒤에 반려동물과장님 오셨죠?

○ 반려동물과장 변희정 네.

○ 위원장 방성환 4조에 보면은 등록제도에 대한 부분에 말씀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단서에 “다만, 반려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료비등을 등록된 반려견에 한하는데 반려묘 있잖아요, 묘(猫). 무덤의 묘가 아니라 반려묘에 대한 거는 이게 등록제도가 없어서 지금 여기 이거를 수정안을 할지 되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반려동물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왜 반려묘는 등록제도가 아예 없죠?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거, 길고양이, 야생고양이 할 때 그런 관리가 안 될 텐데 왜 이유가 있나요?

○ 반려동물과장 변희정 반려동물과장 변희정입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등록은 하고 있고요. 의무화가 아닐 뿐이고요.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되거나 야생화가 되면 등록에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무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의원님, 이건 지금 반려묘는 등록에 빠진 걸로 4조가 돼 있는데 앞으로 반려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원안대로 그대로 가고 반려묘에 대한 건 어떻게 시행규칙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단계적인 시행을 할 때 서광범 의원님께서 그거는 계속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광범 의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단서조항에 있는 거는 견에 대한, 반려견에 대한 사항이니까 충분히 문제없을 것 같고요. 반려묘에 대한 등록제는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아직은 의무가 아니니까…….

서광범 의원 의무화하는 거에 대해서.

○ 위원장 방성환 그건 나중에 시행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땐 이 내용에 대한 정비도 조금 필요한데 그게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그거는 추후에, 그대로 가는 걸로 이 원안대로 가고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되나요?

서광범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반려동물과장 변희정 의무화가 되면 그때 조례를 아마 개정하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서광범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아직 토론ㆍ표결 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시에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이강영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서광범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의원님.


7.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정윤경ㆍ방성환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창식ㆍ윤종영ㆍ최종현ㆍ김성남ㆍ박명원ㆍ김영희ㆍ이병숙ㆍ남종섭ㆍ장윤정ㆍ조성환ㆍ고은정ㆍ이영봉ㆍ이채명ㆍ조미자ㆍ박재용ㆍ김재균ㆍ신미숙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염종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2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향기수목원, 바다향기수목원 등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립수목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목원 방문객은 연간 2,000만 명을 넘어서며 물향기수목원도 연 33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여가와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산림기본법 제19조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도민에게 교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과 수목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기도가 조성ㆍ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수목유전자원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도민의 여가와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에 따라 수목원진흥실시계획 수립할 때 수목원의 육성 방향, 지원ㆍ교류 확대, 정보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수목원 관리, 수목유전자원 보전, 도민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ㆍ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일, 관람 및 입장 시간, 입장료 및 주차료 등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수목원의 운영기준을 정립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도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연을 통한 힐링 욕구의 증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가족과 함께 수목원을 찾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수목원은 희귀식물을 수집ㆍ보존하고 연구하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휴양을 위한 장소, 자연교육을 위한 장소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물향기수목원과 바다향기수목원에 대한 통합 조례로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 수목원 관리 사업, 전시 및 교육시설 설치 등을 규정한 것은 본래 수목원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함과 동시에 입장객의 관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와 7조에서 개원ㆍ휴원 시간을 규정하고 임시 휴원 또는 관람시간 제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하도록 한 것은 입장객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수목원의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이용 시간대별 주차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의 경우 2014년부터 1,5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무료로 징수할 경우 연간 약 3억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다만 현재 무료로 운영하는 바다향기수목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국 광역지자체 공립수목원 20곳 중 11곳이 입장료를 무료로 하여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주차료를 이용 시간대별로 구분한 것은 3시간 이내 단기 입장객의 주차료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합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7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 시행이 6월 2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전시와 자원화를 위해 학술 연구 등을 하는 시설이자 자연 및 환경 교육의 장 그리고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목원의 전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도민에게 자연 속에서의 쉼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목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향후 5년간 2억 8,800만 원의 세입액이 감소하고 향후 5년간 1억 8,000만 원의 세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염종현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은 차성수 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조례 만들어 주신 우리 염종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차성수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염종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성남ㆍ염종현ㆍ정윤경ㆍ윤종영ㆍ김창식ㆍ최종현ㆍ박명원ㆍ이학수ㆍ윤성근ㆍ최승용ㆍ이채영ㆍ허원ㆍ안명규ㆍ오석규ㆍ문병근ㆍ최만식ㆍ김일중ㆍ이인애ㆍ장대석ㆍ이혜원ㆍ유영일ㆍ임상오ㆍ이한국ㆍ안계일ㆍ김시용ㆍ백현종ㆍ문승호ㆍ장민수ㆍ이채명ㆍ장한별ㆍ조희선 의원 발의)

(11시57분)

○ 부위원장 윤종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의원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식ㆍ윤종영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여가 증진, 정서적 안정, 생태계 보전, 치유 효과,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부족, 전문 지원 미흡, 환경친화적 관리 기준 부재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 강화 요구에 부응하고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위해 도시농업의 역할 확대와 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개념과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도시농부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연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에서는 도시농업 관련 개념을 정비하고 도시텃밭, 상자텃밭, 체험ㆍ치유텃밭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및 11조에서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도시농부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도시농부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4조, 15조에서는 도시농업의 공간 확대를 위한 공영도시농장 개설 및 도시텃밭, 체험ㆍ치유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업활동이 아니라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도시농부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고용 문제 해결이 연계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되고 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도시농업 참여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도시농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로 우리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시의 공간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통해 도시민의 정서 순화, 도농 간의 조화로운 발전, 생물다양성 보전, 여가 지원 등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도시농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도시농업의 사회적ㆍ환경적 가치 실현을 통한 도시농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공유지 활용 등을 통한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이 가지는 전통적 가치에 더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을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9조에서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를 통한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음 안 제12조는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도시농업인을 도시농부로 규정하여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향후 귀농ㆍ귀촌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경기도도시농업포털 구축 등을 규정하여 도시농업인 간의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도시농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경기도도시농업포털 구축 등 체계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합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심신을 치유하고 도시지역 열섬현상을 완화하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인한 어르신의 생산활동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경기도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도시농부 일자리 지원, 경기도도시농업포털 구축 등을 전제하여 2025년 소요예산은 2억 6,9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12억 5,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윤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제훈 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방성환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다가 한 말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회의 때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적은 농업예산 중에서 이게 향후 5년간 12억 5,300만 원이 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기이 돼 있는 예산에서 이거를 쪼개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농업인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대답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이 확정된 예산에서 이거는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마시라. 즉,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총액 예산에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선 별도로 하는 거를 또 우리 위원장님도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농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질의할 때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해당 국에 같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도시농업에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전부개정안 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됐고 도시농업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야 우리 도시민들이 농업에 본인이 직접 키운 농작물을 경험하고 하면서 감정적인 또는 정서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을 거고 저도 도시농업을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키운 농작물을 먹다 보니 자연히 더 친환경적이고 좋은 농작물을 찾게 되더라고요. 찾게 되고 그 소비로 확대되는 마중물 역할을 도시농업이 한다. 그래서 이거를 농업의 어떤 다른 분야라고 보기보다는 도시민들이 좋은 농작물 또는 우수한 친환경적인 농작물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도시농업 정책의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농업 활성화의 어떤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장님,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혹시 공동주택을 새로 건축하거나 또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일정 공간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도 있을 거거든요, 입주자단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본 조례에 포함되거나 현재 사업이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필요하신 내용이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아니, 아니, 있잖아. LH에서 하는 거.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아, LH에서 하는 거. 사례는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경기도 내에 1기 신도시 이런 경우에는 놀이터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기조성돼 있는 곳에 도시농업을 하고자 하는 입주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게 공간이 이제는 많이 사용 수요가 없으니까, 테니스도 이제 더 이상 안 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저희 지역에서도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지자체의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대상이 안 되다 보니 매우 열악한 것도 사실인데 또 그게 잘 조성됐을 경우에 입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한다는 평가들을 접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부개정안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농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원, 농수산진흥원에서 크게 하고 있는데 아까 형태의 옥상에 텃밭 하는 부분은 지금 LH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아서 상자텃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텃밭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이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단지에 또 옥상이나 아파트 단지에 저류지 같은 데 유휴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자텃밭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이게 클로버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그런 형태도 도시텃밭 그다음에 상자텃밭, 체험ㆍ치유텃밭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텃밭을 유형화한 부분에서 발전시켜 나가고요. 이거는 농수산진흥원에서 그런 사업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좋은 조례 개정해 주신 방성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농업 31개 우리 시군 중에서 도농지역을 빼고는 우리 이동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여가활동, 정서적 안정, 생태계 등등의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안드린 게 좀 있어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서울시 도시농업 이렇게 해서 치면 서울농부포털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도시농업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도시농업의 정의 그다음에 텃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등등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분들께 대단한 정보 제공도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방성환 위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개정안을 내셨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시농업포털에 대해서도 시급히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의원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번 조례 개정안 16조2항에 경기도도시농업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때 받아서 또 서울시 거랑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구축을 할 거고 경기도의 도시농업 등록인구가 52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회원관리라든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 등을 이 종합적인 포털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앞서 우리 성제훈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윤종영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리고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농수산생명과학국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민 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농업과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업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주요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를 되짚어보고 2025년 업무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35개 팀 19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재정규모 및 주요통계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5년 일반회계 규모는 8,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0억 원이 증가해서 5.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통계에 대해서는 2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 농어업, 농어촌은 고령화, 인력 부족, 소득 감소와 같은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3월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3개 실국이 모여서 혁신 농어업 1번지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1번지는 경기도를 지칭하는 G와 결합하여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어업 혁신 정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농어업소득 1번지, 친환경농업ㆍ동물복지 1번지, 농수산창업 1번지, 농어촌재생 1번지의 4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살아나는 농어업, 살맛 나는 농어민 그리고 살고 싶은 농어촌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까지는 정책 여건과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농어업과 농어촌의 정책 여건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농어업은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농어민들은 경영 부담 증가로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도농 간의 삶의 질 격차가 심화되어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와 함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어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 여건에 대해서 25년도의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농어업, 농어민 그리고 농어촌을 도민의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어업은 사람과 자본이 선순환되는 미래형 농식품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농어업이 경제적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에게는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들의 노력과 기대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든든한 농정으로 전환하고 농어촌은 일터이자 주거이자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등 미래 농어업에 대한 준비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분야로 살아나는 농어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 농어민 300명을 선발하여 경영분석, 컨설팅,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3년 내에 농어업 소득을 30%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9차례의 오디션과 심사를 통해서 21개 시군에서 총 310명의 농어민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농어민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서 농어업 소득 증대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도 농어가당 2,000만 원, 총사업비 3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는 경기도 농수산 할인 쿠폰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매장에서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30%를 할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20일부터 설맞이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1,415개 업체입니다. 총사업비의 약 50%인 11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수요가 많으며 또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5월에 가정의 달이랄지 다가오는 추석, 또 김장철에 집중해서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또 안정적인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혁신형 경기도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해서 도심 내 상가, 창고 등 유휴건물을 활용한 도심형 스마트팜 2개와 농촌지역 폐교 등을 활용한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1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총사업비 614억 원을 투입해서 양수장, 배수장, 용ㆍ배수로, 방조제,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배정된 조정 면적은 8,108㏊로 전체 면적의 11.1% 수준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농가별로 감축 의무를 일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의견,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자율 참여로 최근에 변경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작물을 선택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농기계를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장려금을 투여해서 경기도형 쌀 재배면적 조정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쌀 농가와 농협 또는 민간 RPC 등 이 종사자들과 협력해서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보급종 생산ㆍ공급을 위해서 총사업비 10억을 투입해서 벼와 보리, 콩 보급종을 생산ㆍ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소비ㆍ홍보 확대 및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경연대회와 도내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식품가공업체 지원을 통해 농산물 원료 사용 및 소비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총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행사 개최와 도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가공업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 달에는 경기미 김밥 페스타 행사를 하고 10월 달에는 경기미 쌀 베이킹 페스타와 경기미 떡 디저트 페스타 그리고 11월 달에는 김치 페스타를 개최해서 경기농산물 소비 촉진과 또 경기도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저온저장고, 예냉설비 등 저온유통체계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 농업인의 도매시장 출하 비용 경감을 위한 포장재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수출단지의 시설을 개선하고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 등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해외 판촉ㆍ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경기 인삼 브랜드 명품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해외 전용관 운영, 해외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는 두 번째로 살맛 나는 농어민 분야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입니다. 2025년부터는 그동안 해 왔던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확대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어민 18만 9,000명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하고 청년농어민ㆍ귀농어민 그리고 환경농어민 2만여 명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재해 위기경보 발령 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폭설로 수원시 등 26개 시군에서 2,416㏊의 농업시설과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재난지원금 907억 원을 지급 중에 있으며 철거비 추가 지원을 위해서 도비 171억 원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피해 농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예방정책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광역 단위 인력 수급과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시군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농번기에 중소농에게 수수료 없는 인력중개 지원과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서 농번기에 집중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동형 숙소, 농가형 숙소 건립을 위한 신축비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청년농을 선발하고 3년간 월 평균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당 최대 5억 원의 융자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창업준비농장을 운영하여 예비 창업농업인에게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귀농ㆍ귀촌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소멸 대응 어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귀어학교 운영을 통해서 신규 어업인을 육성하고 수산전문기술교육,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등을 통해서 어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을 통해서 해난사고 사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농업인에게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187억 원을 투입해서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경우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작목과 작부체계에 따라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소규모 어가, 어선원 및 은퇴 어업인에게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청년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서 매월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어업인에게는 행복바우처카드, 특화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는 총 230억 원을 투입하고 작년 5월에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분야로 살고 싶은 농어촌입니다.

29쪽에 농어촌 관광ㆍ휴양 활성화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고 어촌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비, 보험 가입 등의 지원과 어촌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평택 배수로 연안정비, 제부도 공원 조성, 풍도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도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에 비해 정주여건 등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재생지원센터 운영으로 시군의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농촌 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에 복합문화센터 등 농촌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조성 등 농촌지역 개발 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농촌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 생산자와 라벨지ㆍ포장재 등 유통 비용과 직매장 판촉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도입한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도민에게는 안심 먹거리를 함께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우수농산물 군급식 공급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 농가와 군납조합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산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군급식 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고 비닐하우스ㆍ저온저장고 등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서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과 불법전용농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으며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위해서 상ㆍ하반기에 시도 또 시군 간 교차조사를 통해서 농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34쪽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바다 만들기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경기바다 함께해(海) 등과 같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습지 보호,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해양ㆍ수상 레저산업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인 경기국제보트쇼를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하고 해양레저 제조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등 해양레저산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바다 홍보관 운영, 거북섬마리나,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을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입니다. 어업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업지도선 운영 또 청소선 운영, 불법어업 단속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해서 안전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고 합동단속을 통해서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26억 원을 투입하여 김포 대명항, 안산 대부도 권역의 어촌뉴딜 2개소, 화성 매향항, 안산 풍도항의 어촌 신활력 증진 2개소 공사를 추진하고 오이도항 개발 사업,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 요금 및 유류비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네 번째 분야로 도민 안심 먹거리 관리입니다.

39쪽 도민 먹거리 보장 지원입니다. 금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농식품바우처를 취약계층 9,000가구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경기도 먹거리 광장을 운영하고 안성시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의 식비 부담 완화와 올바른 아침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도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4,656개 교, 160만 명을 대상으로 급식비 2,277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726억 원을 투입하여 도내 학교급식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급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영양사 선생님이 참여하는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학교급식 농축산물의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산자, 학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격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학교 공급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보육시설 등 3,000개소에 원아 15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 경기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식생활 교육 추진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지역 특색에 맞는 식생활 이론ㆍ체험 교육 및 식생활 개선으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세대 농업ㆍ농촌 체험 식생활 교육 등의 농식품부 지정사업 3개와 이야기가 있는 아빠 밥상 요리 경연대회 등 도 자율사업 6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등 지원입니다. 31개 시군 3만 5,448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고 도내 어린이집과 가정보육 등 어린이 40여만 명에게 총 18종의 도내산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도 생산 우수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마크 매체 광고, 대형 유통센터 등에서 G마크 농산물 브랜드 판촉전 등을 통해서 G마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심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G마크 등 우수 농수산물 인증을 확대하고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사전차단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지도, 잔류농약 및 방사능 검사, 감시원을 적극 활용한 원산지 표시 단속, 경기농식품지킴이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수산물 안전관리입니다. 수산생물 질병검사 및 이동진료서비스,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해수 방사능 검사,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등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분야로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588억 원을 투입하여 탄소 감축 및 환경친화형 농업 모델을 확산하고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구축, 유통체계 구축 그리고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는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입니다. 25년산 유기농 벼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채종단지 포장 및 수매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토종유전 생명자원 육성입니다. 기후ㆍ환경 및 식생활 변화에 대응 가능한 토종유전 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홍보를 위해서 토종종자은행, 토종종자 재배농가 지정, 토종종자 전시실 및 체험ㆍ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종농작물 재배 농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토종농산물의 날을 4월 26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원종 및 지역특화품종 생산ㆍ공급입니다. 순도 높은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민텃밭 1개소,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 행사 그리고 농장형ㆍ공원형 등 도시농업 공간을 3개소 조성해서 도시농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은 풍요로운 어장환경 조성입니다. 연안해역과 내수면에 치어를 방류하고 어장의 환경 개선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 갯벌 경운과 모래살포 실시 그리고 패류종패를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인공산란장 및 인공어초 설치와 어초어장 폐기물 수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미래 해양수산 연구를 통해서 풍요로운 경기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갑각류, 해조류 등의 양식기술 개발과 바지락, 갑오징어 등 수산종자 생산시험을 추진하여 수산 자원량 증대로 풍요로운 경기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연안 어장 10개소에 대해서 수질 및 퇴적물 등 어장환경 조사를 추진하고 갯벌 10개소의 생물상 및 퇴적물을 조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연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황복 양식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료개발 시험, 유용미생물 생산ㆍ보급 등 친환경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내수면의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서 토산어종 치어를 방류하고 경기도 주요 하천의 어류 및 수질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지적된 사항은 총 58건으로 이 중 25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건들은 조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부터 9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92쪽부터 97쪽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98쪽부터 101쪽까지는 시설공사 하자관리 추진현황과 102쪽부터 103쪽까지는 202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등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지지를 바탕으로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농어민 기회소득을 시군별로 해 가지고 23개 시군한테만 지금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9개 시군 이렇게 나눠서 되는 거예요? 23개 군하고 9개 시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24개 시군인데 거기에는 모두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고…….

정윤경 위원 아, 전부 다 합쳐서 24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거 자료를 전부 받으려면 안 되니까 군포시 것만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는 명수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료 나와 있죠, 그런 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국장님, 25년도 신규사업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게 13개 시군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료 156개 농가 선정기준은 뭐고 이게 시군이 어디 어디인지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경기도 역할과 그 배경에 지역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농지관리, 아까 아시죠, 이거? 이 자료 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그 사업 참여업체 중에 대형마트 311개 업체 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거 제가 예전에 요구는 했는데 그거 위원님들 공유할 필요가 있으니까 311개 명단 업체명 좀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빨리 가능하시겠죠? 지금 자료요구하신 게 오늘 와야 질의에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끝나기 전에 가능한 거죠, 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장님,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 오늘 과장님들 소개가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장님이 새롭게 오신 거죠, 김종배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네.

○ 위원장 방성환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1월 13일 자 승진 발령받은 해양수산과장 김종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 후유증 없이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과장들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은 그냥 앉아서 하시는 걸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 이오수 위원님이 먼저 했네요.

이오수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네?

이오수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요. 그러면 이오수 위원은 맨 마지막으로 줄게요.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박종민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될 텐데 업무파악 잘 하시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제죠, 도정연설. 지사님이 벚꽃 추경, 추경을 좀 빨리 하겠다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추경예산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에서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가 이번 추경이 워낙 경기침체에 대한 그런 비상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 분야에서도 지금 신청을 많이 제출을 하고 있는…….

윤종영 위원 신청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편성 요구안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면 2~3월에 받아서 4월 회기 중에 추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양당 대표실에서 합의가 되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담을 게 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작년에 25년도 예산심사할 때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올려준 게 예산서에,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것들 그다음에 최초 기조실에 예산안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채택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조금 이번에 꼼꼼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4년도에 예산실에다가 25년도 예산안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조실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반영이 돼서 넘어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나 증액이 돼서 했는데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들, 그렇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또 봐야 그때 삭감이 됐거나 그때 신규사업을 잡았는데 담지 못했던 거를 이번 추경 때 조금 논의가 돼야 돼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그런 예산 사업 중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그다음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가 또는 새로 만들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21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12개 사업이 반영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윤종영 위원 반영되지 않은 게 공교롭게도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게 다 빠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 두 가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이 새로 와서 이번 추경 때 신규사업이나 또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하는 요구안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이번 추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심도 있게, 아마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많이 반영을 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좀 꼼꼼하게 미리미리 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는 얘기고요. 이해되셨죠,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있는데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북부지역, 특히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떤 육성 그다음에 어업서비스 그런 것들이 좀 미약해서 북부지역에 수산자원연구소를 건립하자는 내용이 작년에 행감 때도 좀 나왔고 우리 북부 의원들 입에서도 나왔고 또 집행부에서도 동의가 돼서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의 건립 문제를 조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내용과 또 이거는 북부지역 북부 대개조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야 돼서, 제가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 특자도추진단과 또 대개조 개발을 담당하는 각 균형발전기획실 같은 데서도 논의를 할 겁니다. 대신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 국에서도 이 문제를 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해 줘야 함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 북부지역 건립 추진과 관련돼서 현재 진행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부지역의 내수면자원연구소는 우선은 위치적으로 보면 북부지역의 내수면 어업인들께서 거의 한 3분의 1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리적인 어떤 불리함이 있다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북부지역에만 나는 내수면, 예컨대 황복이랄지 참게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화된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수산 연구도 디지털 데이터 연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그걸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우리 경기북부 대개조ㆍ대개발 이 사업의 일환으로 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최근에 단장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의미를 공감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같이 이렇게 위원으로서 힘을 써주신다면 일단 거기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정식으로 업무보고받는 우리 상임위 회의 중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중요도를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국하고 부지 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과 원장님이 또 2부지사하고 해서 부지 문제를 빨리 짓는 데 우리 국에서 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농업기술원장과 같이 긴밀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마지막 하나입니다.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작년에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 10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와 관련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한 줄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의해서 농어촌유학 업무에 대한, 조례상으로 보면 시행계획도 만들게 돼 있고 또 협의체도 만들고 또 센터도 구성ㆍ운영하겠다는 그런 조례 내용이 있고 주무부서가 농업정책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진 내용과 왜 업무보고에 빠졌는지 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어촌유학에 관련된 사업은 예전부터 국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여주와 가평에 있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가평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개소고 여기에 농어촌유학 지원은 학교에 도시학생들이 왔을 때 들어가는 교육비 이런 운영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조례에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기반이랄지 이런 것까지 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계획과 협의체를 만들지는 못하고 올해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농어촌유학과 관련해서는 국비사업으로 하고 도에서는 별 역할이 없었죠. 도에서는 중간에서 국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오면 시군에 뿌려줘서 시군에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유학과 관련된 내용의 업무를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소멸과 관련해서 학교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본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오고 또 그냥 그 신청하는 지역만 하겠다 하면 도에서는 큰 의미가, 조례가 없었던 적과 있은 후의 어떤 업무에 차별성이 없어요. 조례를 만든 취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농촌지역과, 그러니까 소멸되고 있는 농촌지역 또 도시지역에서 농촌 청소년들, 농촌환경에 대한 어떤 정서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거를 서로 상생할 수 있고 또 폐교나 소멸될 위기에 있는 학교도 살리고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도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서 협의체도 만들고 시행계획을 만들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해당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의 조례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취지, 목적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 하면 이걸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 국장님이 좀 더 고민한 다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경축순환농업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축산환경 선봉자라 그래 가지고 계속 그러시는데 다음부터 농정국 할 때에는 제가 이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도 다시 이렇게 또 업무로 복귀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서 경기미를 활용한 김밥 페스타 행사를 좀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 수확시기에 좀 맞춰 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 판매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보니까 본예산 요구액이 5억 5,000만 원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게 한 7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억 5,000의 예산은 경기도 농식품 체험 페스타라고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4개 사업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김밥 페스타와 그다음에 쿠킹 클래스 그다음에 쌀 베이킹, 떡 디저트 그다음에 김장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이게 5억 5,000이고 사실 2억의 사업비가 우리 상임위에서 노력해서 증액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조례도 이렇게 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 식품명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역할과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올해는 아마 이런 각종 페스타에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식품을 같이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러한 농업 체험 페스타를 홍보하는 데 한 2억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김밥 페스타를 작년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을 때 진짜 하루에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보러 오셨는데요. 그 이후에 김천에서 한 김밥 페스타가 YTN 뉴스에 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 김천에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경기도 내에 이런 행사가 있구나.’ 이런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이번에는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저번에 배소영 과장님하고 제가 이천에 GS 거기 납품하는 김밥업체를 다녀왔어요, 현장을. 다녀옴으로 해 가지고 또 이번에 행사 관련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논의를 한 부분인데 작년에 했던 그 행사보다는 올해는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또 다양한 그런 행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게 아니라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오수 위원 그러면 되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오수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지금 1차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할 때 50% 정도 소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야기할 때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을 시기에 맞춰 가지고 좀 이렇게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집행되어 있는 부분이고 추후로 2차라든지 3차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봤을 때 시기적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리 시장 경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설 때 그다음에 5월 가정의 날 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추석 그다음에 김장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워낙 설은 크고 그다음에 남은 예산 가지고 김장, 5월 그다음에 추석……. 가정의 날, 추석, 김장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번에는 추경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본예산에 넣었어요. 앞으로도 이게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항상 넣어 가지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쭉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넣는 것은 정말 우리 상임위의 큰 역할이시고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주신 만큼 저희가 잘 계획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경축순환농업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번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 2025년에 진행하는 피트모스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과 고품질 퇴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축산동물복지국의 피트모스 시범사업과 연계하여서 시범농가에서 생산된 퇴비를 경축순환농업단지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님, 그 경축순환농업 사업이 참 이게 어느 정도 한계를 갖는 이유가 바로 경종농가들이 들어오는 축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유기물 함량이 높다 보면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종농가들이 축분을 믿고 얼마만큼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트모스 이런 부분이 고품질의 축분을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그런 시범사업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축산동물복지국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진짜 이 경축순환농업이라는 것은 그게 잘 되려면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가축분뇨입니다. 분뇨를 어떻게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축산환경연구소, 저희들이 이제 피트모스로 해 가지고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서 또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거기에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경축순환농업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퇴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관계기관이라든지, 지금 축산환경 보면은 관계부서 간 협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작년에 한 4번 정도 협의를 거쳤죠? 협의도 한번 해 보신 적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되려면 양 부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정례화된 그런 부서 간의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와 축산동물복지국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더 하겠지만 축산분뇨의 품질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요. 실제로 그 검증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 피트모스 이 부분도 성분도 분석하고 또 성과 좋으면 아마 농가에서도 많이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오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이제 시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겨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토양의 질을 개선시켜서 또 거기에 대한 더 개선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에 대한 수확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은 또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올해는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진짜 기본을 좀 튼튼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또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업사이클링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의 확대성을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본예산에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5년 해양환경 인식개선 사업의 추진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예산 증액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추가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양쓰레기에 대한 업사이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한 4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앉으셔서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해양수산과장 김종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25년도에는 인식개선 사업과 경기바다와 함께 연안정화의 날 행사, 반려해변 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화호 활성화 4억을 더 주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업사이클을 활용해 가지고 폐어구라든지…….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방 방성환 네.

이오수 위원 그거 활용해 가지고 해양환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안전체험관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여기 경기도 도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경기도가 해양안전에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걸 또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네, 자문해 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창식 이오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오수 위원 네, 끝났습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몇 분이 바뀌셨어요? 두 분, 해양수산과장님하고 또…….

○ 농업정책과장 이문무 접니다.

정윤경 위원 아, 이렇게 두 분이 바뀌셨군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예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챙겨봐 주실 것을 새로 오신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아까 해외 마케팅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 식혜를 만드시는 분인데 베트남에서 이것을, 이게 베트남 그쪽에서 치면 수입이고 우리 쪽에서는 수출인데 내보낼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열렸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아서 그래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또 이쪽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면 이미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을 잘 할 수 있게끔, 수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고 도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까지 찾아와서 그런 민원을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구석구석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이 공영홈쇼핑이 있는데 공영홈쇼핑 정책지원 방송 운영안이라는 걸 저한테 제안을 해 왔어요.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경기도에서 이걸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치라든가 이런 거를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나가면 그 판매자들이 수수료가 20%래요. 20.7%인가 이렇게 나간대요, 그러니까 판매를 한 금액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안한 거는 정책지원금 1,500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 업체에다가 부담할 수 있는 수수료는 8%만, 그러니까 얼마를 팔았냐 이런 저기보다는 8%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을 때는 어려운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들이 이런 홈쇼핑에 나와서 김치를 판매하는데 큰 공장도 있겠지만 대체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잖아요, 조그마한 데들이 나가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경기도 내 그런 업체들이 좀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경기도에는 농어민 마켓경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어민 마켓경기는 전체가, 전국에서 다 들여다본다고 하기가 뭐랄까 시청자가 그렇게 공영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도, 일반 방송에서 나가는 것보다 시청 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랬을 때 이런 마켓경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 온 제안서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만나보셔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부의장님이 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이 검토하면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333 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것도 333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농어민 중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고 그 판로 개척을 하는 게 또 이 프로젝트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판로라는 건 뭐예요? 지금 판매잖아요. 방송도, 거기에다가도 좀 한번 잘 맞춰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번에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업무보고 21페이지. 체계 구축하셨다고 얘기를 받았는데 작년에 폭설로 우리 경기도 농가에 아주 큰 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의 복구비라든가 또 철거비 등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아주 고생하신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 경기도가 가장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감사드려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자연재해는 정말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가 이번에 이런 폭설과 같은 거를 생각지 못했었잖아요,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파트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특히 농수산생명국에서는 보험 파트 부분도 조금 관심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두 보험 지원하고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는 거의 일상화됐고 자연재해에 대한 소위 말하는 복원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난지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 가입률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게 저희 과제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지방비 보조율을 37.5에서 32.5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이제 국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줄어드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국비는 지금 50%로 고정돼 있고…….

정윤경 위원 지방비 보조율이 줄어들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제가 지금 저희 보험료는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이 내는 것은 10% 돼 있는데…….

정윤경 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두 종류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부의장님, 제가 그거는 바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는 가는데 농민의 부담을 높이는 쪽이 있다니까…….

정윤경 위원 저희가 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비 보조율보다는 자비부담이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부의장님, 도 보조비율이 11.25에서 19.5%로 올라가니까 농가 비율은 떨어지는 걸로 봐야죠.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정윤경 위원 제가 조사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 어쨌든 왜냐하면 자비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잘 안 드는 거잖아요, 자비가 부담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수요조사 필요하다. 도대체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물론 수요자의 모든 구미를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적정선에 대한 몇 프로를 해야지만 그것이 농업인들이 부담 갖지 않고 등록을 할 수 있을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수요조사도 좀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가 그런 걸 하셔야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고요. 보니까 그렇게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가 그전에 그렇게 자연재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업인들께서 보험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을 좀 크게 느끼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를 내서 그게 얼마만큼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처음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 크게 폭설이라든가 이런 생각지도 않았던 자연재해들이, 설마 내가 했던 것들이,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드는 보험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인식을 바꿔주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꾸준하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농정국에서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뭘까 또 이런 것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너무나 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올해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작년에 겪어본, 작년에는 사실 유례없이 모든 계절에 모든 재해를 다 우리 경기도가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농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가 왔을 때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 예컨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상팬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재해를 저지하거나 또는 재해에 강한 농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방하는 쪽에도 신경을 써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경축순환농업 선봉장 이오수 위원 옆에 있는 서광범 위원입니다. 이거를 꼭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요. 아니, 진짜 맞습니다. 경축순환농업의 선봉장 맞습니다. 특히 축산환경 악취 개선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좀 중복되는 질문인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하다가 지금 본예산에 반영했잖아요. 우리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왜 본예산으로 반영했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사실 요즘 그…….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너무나 얼어붙은 경기침체 소비 심리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어려운 농가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시기가 있는 건 아니고 비상이 아니라 늘 일상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될 필요가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제 저도 전반기에도 있었지만 지금 3년째 이걸 실시를 하다가 추경으로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하다 보면 항상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쌀 수확 시기하고 겹쳐서 일반 농가와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가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일반 농가에서.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획을 보니까 5월 가정의 달 또 심지어는 지금 추석까지 이어진다고 그러셔서 이거는 추석 전에 하시든지 만약에 예산이 남아 있으면 추후에는 쌀은 제외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계획에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좀, 이번에 보니까 거의 반 정도 쓰셨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거의 반 46% 정도 썼습니다.

서광범 위원 반은 남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쌀 관련돼서는 여름철 전에 다 마감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추석 되면 이 쌀이 대두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계획 짤 때 좀 신중하게 짜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여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저는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집행한 내역이 혹시 편중되지 않았나,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경향은 없었나요? 혹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우선 시군별 집행내역은 저희가 확인해서 한번 편중되어 있으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가 22년도에 했을 때 쌀 부분의 가격 영향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처 또 감안을 못 했는데 그 부분, 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서광범 위원 그리고 홍보도 좀 해서 다른 시군도 알아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회혁신형 경기도 스마트팜 구축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쯤에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경기도 내 농촌 인구소멸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팜 양상추 구축 운영, 이 사업이 어디냐 하면 인구소멸지역을 파주ㆍ여주ㆍ연천ㆍ가평 그리고 내용은 한 곳당 1,000평 이상 스마트팜에 15억씩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사업이 올해 계획에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사업내용이 여기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1개소 내외 이래 가지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바뀌었고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저는 지역의 청년농업인한테 이거를 추천했거든요. 이미 저는 약속을 했어요, 이 사업을 보고. 저는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내용이 완전히 변경돼 가지고 저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사회혁신형 경기도 스마트팜은 애초에 이게 계획될 때 일반적인 경제적인 의미보다는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도시 또는 빈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또는 농촌에도 폐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고…….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 자체,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서 혹시 그러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필요하거든요.

서광범 위원 청년농에 대한 그런 사업이 올해에 좀 만들어서라도 저는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15억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스마트팜 시설하는 청년농업인 관련돼서 사업을 좀, 저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진짜 말과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게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저한테, 저는 당연히 이게 될 줄 알고 제가 좀 성급한 면도 있었지만 이런 거 보고하실 때는 완전히 계획이 확정됐을 때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어떤 저의 약속을 지킨다면 조금 더 이런 사업이라도 좀 발굴하셔서 우리 청년농 스마트팜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리고 지금 단어 관련 얘기했지만 그다음 페이지에 여주 도룽지구가 아니고요, 도롱지구입니다. 거기가 도롱천이 있어서, 오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쪽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너무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가. 지금 농가에서 엄청 반발이 심하거든요. 심지어 이거 사업을 추진 안 하는 시군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 농식품부에서 거의 강제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자율형으로 변경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농민들한테 “이거를 더 생산면적을 줄여라. 안 줄이면 우리가 지원을 끊겠다.” 농식품부에서 막 이렇게 나와서 농해수위인 저희 여주양평의 김선교 의원님한테도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율참여로 변경된 거예요, 이 사업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 1월 말 통해서 공문도 내려왔고요. 아마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대체작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여건이 조성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강요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체계 구축 관련돼서 우리 정윤경 부의장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게 또 농협에서 항의가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예산 비율은 늘렸는데, 예산은 좀 늘었어요. 그런데 시군비 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그 내역을 받았는데 시군비 부담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30%, 70%로 늘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농협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시는 농가들이 “왜 자부담이 높아졌다.” 이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아까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 정도면 국비사업, 이게 국비사업 포함된 거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더 보태서라도 시군비 부담을 줄여서 농가의 자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농가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없는 도비의 부담을 올렸는데 시군에서 줄였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도비는 더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시군 자부담 비율을 늘렸다고요, 시군. 그러다 보니까 농가 자부담도 더 늘어난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제가 그래서 이번에 기재위에도 농업예산 비율을 70%까지 늘려 달라는 조례를 지금 올렸는데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좀 더 이런 쪽에는 도비 보조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농가 부담을 줄여달라 이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서광범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내용을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 도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급식비 지원 관련돼서 경기도가 거의 2,280억에 대한 도비 100%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원사업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 요구액 2,396억 대비 120억 부족분을 또 편성해 줬어요, 우리가.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 세우기 전에 금년 필요 급식비를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 요청액의 120억 정도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게 학교 아이들 관련, 학교 관련…….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는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물론 아이들을 주는데 뭐 주체가 도에서도 주고 교육청에서도 줘야 되는 건 맞겠지만 학교 관련 이런 급식을 도교육청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도내 학생들의 학교급식경비는 도교육청에서 한 50% 내고 도와 시군에서 또 나머지 50%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의 부담은 좀 도교육청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보고 그 부담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좀 더 내달라고 하는데 위원님 생각하신 바와 같이 도청은 지금 있는 부분을 더 낮춰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후ㆍ환경변화 대응 토종유전 생명자원 육성 관련돼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이 토종종자의 날을 아까 4월 26일 날 조례에 이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에 담아야 되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께서 아마 저한테 일부개정조례 건의가 와서 제가 할 건데 하여튼 토종 관련돼서 제가 항상 토종이 기후에 강한 품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토종을 육성하고 보급하는데 일부 문제는 소득하고 연관이 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주는 진상벼 품종이 거의 주력 품종인데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토종종자 중에 어떤 거는 주정용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개발해서 좀 분산시켜야죠, 벼 품종을. 다양화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우리 쪽의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토종종자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일부 시군에서 특화품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 이상을, 특히 여주 같은 경우에 진상벼가 거의 50%에 육박한데…….

서광범 위원 거의 70%를 넘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거는 너무 사실 많은 게 경영상으로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종종자나 또 다른 어떤 특화품종으로 해서 경영상으로 작부를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또 토종종자가 할 수 있다면 저희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떤 종자끼리, 어떤 작물끼리 경쟁 면에서 한 품종으로 하는 거는 병충해, 알잖아요. 우리도 뭐 바이러스 면이나 그런 곤충 피해라든지 한 품종에 집중하다 보면 피해가 한 번 나면 엄청 크게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종자의 포트폴리오도 필요하다 이거죠. 분산시킬 필요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요즘 여러 가지 벼품종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화품종을 정하자고 이렇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창식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 관상어산업과 관련해서 시흥에 아쿠아펫랜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잘 알고 있고요. 그때 그 당시 제가 개장할 때 갔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 그러셨군요. 이게 사실 국가 사업, 민간투자 형태는 띠었지만 해수부하고 또 도비도 포함이 되고 지원센터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집적지죠. 관상어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관상어 육성, 키우는 분들의 집적지를 만든 건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사실 생각만큼 빠르게 집적지로 효과를 좀 발휘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이제 개장한 지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경기도 차원의 관심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 때는 경기도도 함께했지만 이후에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수부는 매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경기도 차원의 고민과 집적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사실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도 지난주에도 우리 시흥 관계부서로 하여금 와서 현황을 논의하자고 해서 회의도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 스물네 분이 아마 그 주식회사를 만들고 있는데 거의 지금 입주된 게 한 7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의견들을 내주시면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현대화시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아마 위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행히 또 올해에 해양생태과학관도 옆에 이제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큰 시너지가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법이 있으면 도의 역할을 찾고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질의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바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개류나 또는 수산물이나 이런 치어방류도 하고 어족자원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미를 브랜드로 알리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고요. 농산물과 관련해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경기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어떤 대표 브랜드, 예를 들면 통영 하면 굴, 마산 하면 미더덕 이렇게 대표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경기바다에서 나는 그런 수자원에 대한 어떤 대표 브랜드가 된 사례나 뭐 그런 거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경기도가 사실은 바다 면적을 보면 전국의 한 1.7%입니다. 그렇지만은 기후변화까지 해서 예전에 남부지방에서 잘 생산됐던 예컨대 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적지가. 그래서 굉장히 고품질의 김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바다 해(海)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 혁신 1번지 사업에서 브랜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건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관련 어족자원들을, 수산자원들을 확보하는 것 이거 이상으로 사실 경기도가 워낙 수도권 내에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어떤 수자원을 또는 조개나 또는 생선을, 어떤 특정 제품, 특정한 것들을 이렇게 브랜드화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시장 수요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오이도가 있죠. 오이도에는 동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브랜드화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유념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관련 예산은 있나요? 그런 여러 가지 수산물을 이렇게 판매하는 거 지원하는 거 외에 관련 브랜드를 할 수 있는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해양수산과장 김종배입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브랜드화하는 그런 예산은 전혀 책정된 게 없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서, 충청도 같은 경우는 새조개 이렇게 해서 새조개 관련 브랜드를 하고 관련 시기에 대규모 축제도 같이 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또 최근에야 유통망이 워낙 좋아져서 이게 브랜드화가 잘 되면 전국적인 판로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우리 경기바다의 특정 수산물이나 어패류 등을 브랜드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업 편성, 예산 편성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네, 국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거 아마 수자원연구소에서 할 것 같은데 우리 시화호는 낚시나 이런 게 금지돼 있죠, 현재는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일부 지역에 낚시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민들이 물고기 잡고 그러는 것도 현재는 금지되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시화호 내에 수산물, 거기에 사는 어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염도 조사나 이런 거 최근에 한 게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종배 그거는 저희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동현 위원 연구소장님, 네.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나오시는 데 시간 걸리니.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입니다. 시화호에 대한 오염 퇴적물이라든지 수질에 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가 어업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의 업무 밖으로 해서 그쪽은 저희 조사 지점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 시화호 내에 서식하는 물고기나 이런 식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오염 조사나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된 게 없다는 거죠?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2년 전엔가 저희가 비공식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수질은 괜찮은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는데 퇴적물이 좀 적합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고 해수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거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거의 끝날 때 되려고 그러는 건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에 대한 자료는 드렸고요. 지금 자료가 아마…….

○ 위원장 방성환 된 것부터 빨리 주세요, 그래야 질의할 거니까.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업무보고 21페이지 관련이요. 지난 폭설로 인해서 경기도 내 재난지역이 약 한 1만 3,000여 가구 정도 됐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 중에 보상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과 그 조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이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은 대상인데 일부 시군의 읍면에서 그걸 입력하지 못해서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좀 궁금해하는 것도 뭐냐 하면 이게 재난으로 인해서, 눈이 한꺼번에 많이 와서 폭설로 인해서 무너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난지원을 해 줄 때에 그냥 농어촌지역이나 축산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하우스가 무너졌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해서 지원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어느 선까지 보고 있는지 제가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지금 시설이랄지 작물의 피해 정도가 재난지원의 대상인지는 작물별로 또는 시설별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자료로 드려서 말씀드렸으면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그것도 좀 자료로, 일단 뭐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러면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아, 마이크가 없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이 나면 시군별로 재난지수가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재난지수, 예를 들어서 시군은 피해가 얼마나 나냐, 예를 들어서 30억에서 50억 사이 이렇게 시군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3억 원 이상 이렇게 돼야지만이 농업재해로 인정이 돼서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 정도면 그 이하로 되면은 나머지 농가들은 전혀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그건 지자체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를 우리 경기도에서도 좀 보완을 해서 더 낮춰서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저희들이 여러 재해가 나면 저희 도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매칭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걸로 저희 도에서…….

김창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재난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 폭을 금액을 좀 낮춰서라도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저희들이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을 주로 많이 들어야지만이 그거를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네,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농작물재해보험 지금 여기에 이것도 같이 국장님께서 좀, 맥락인데요. 우리 25년도에 품목 확대에 대한 변경에 따른 집행부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문제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는 재해보험에 해당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많은 게 화훼인데요. 화훼도 사실은 국화랄지 몇 가지, 한 4개 정도밖에 보험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품목 확대와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지적하신 게…….

김창식 위원 보험을 농작물 같은, 처음에 물어봤던 거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시설물이냐 그다음에 재배품목 확대냐 뭐 이런 건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품목 확대를 올해 25년도에도 더 늘릴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집중을 좀 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 보험도 유도하시긴 하시지만 그걸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려 달라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 확대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가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품목을 농림부에 해당 보험으로 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건의도 했었고요.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고 그다음에 농업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보험료의 자부담 비중 낮추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홍보ㆍ교육 이런 쪽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그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은 지금 농지로 가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 재배물로 이렇게……. 농작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토지로 이게 가입을 하는 건지 농작물로 가입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작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 내에 있는 농작물은 특약사항입니다.

김창식 위원 토지는 어떻게 보험이 가입되고 있는지, 토지 같은 경우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토지 내에 있는 경작 면적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예컨대 어떤 필지에 사과가 몇 평 있다 하면 그 몇 평에 대해서 드는 겁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가입을 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김창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대표님께서 언급했듯이 현재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농업인들이 약 한 5,800여 명 정도 된다는데 그 지원방안 같은 거는 따로 구상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업경영인으로서 인정받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아서 농업보험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여 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상황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료를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위원님과 또 대표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 21페이지 관련 25년도,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이제 왔어요. 이게 왔는데 제가 이거는 먼저 자료를 한번 보고, 자료를 보고 이게 냉해 예방시설 설비에 대한 13개 시군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라고 돼 있는데 내가 자료를 보고 한번 나중에, 자료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자료가 방금 왔는데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현황 자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님,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많은 농가가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시군에…….

김창식 위원 지금 이게 몇 개 시군이 안 돼요, 보니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거기는 아마 지금은 신청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용인,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파주, 이천, 안성. 농가들이 몇 개 시가 안 돼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이렇게 한 건지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농업이 많은 그런, 특히 과수가 많은 그런 시군은 대부분이 지금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지금 관련 부서 얘기 들어보니까 신청이 없어서, 지금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경기도 내에 농가들이 156농가만 신청을 했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13개 시군 156농가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좀 너무 적어서 본 위원이 경기도 내 농가 중에, 전체 경기도 과수농가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해서.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홍보 부족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과수농가가 어쨌든 경종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작목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홍보 부족보다는 아마 지금으로서는 필요성이…….

(타임벨 울림)

김창식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156농가 외에 또 추가로 필요한 농가들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농가들도 이렇게 있다가, 여유 부리고 있다가 갑자기 냉해 입어 가지고 냉해 입었다고 이제 민원 넣고 막 하는데 이런 거를 좀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자체 각 시군들하고 상의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님, 이 시설이 정말 중요한 게, 보험하고 관계 있는 게 이렇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면 보험료의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잠시만요. 아까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 온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질의를, 아까 농업진흥지역 국장님이 나한테 대충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자료가 지금 이게 온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가 경기도의 역할과 진흥지역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지금 전달드렸을 겁니다.

김창식 위원 아, 이게 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자료를 한번 보고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종민 국장님,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선 여기 농수산물 할인쿠폰뿐만 아니라 농수산진흥원이 농식품유통과에서 출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농수산진흥원은 우리 경기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저희…….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어쨌든 농식품유통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공기관 대행으로 가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게 사업에 따라 다른데 농수산진흥원의 정관상에 있는 본연의 업무는 출연금으로 하고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이건 공기관 대행이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출연사업이 아니라 대행사업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왜냐하면 지금 여기 헤드쿼터 부서니까 5개 부서로 5대 분야별 주요 성과 내지는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여기 다섯 분야에 농수산진흥원의 많은 사업들이 녹아들지 않으니까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좀 빈약해 보여요. 여기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해양연구소, 친환경급식센터, 종자관리소, 해양수산과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농업만 하더라도 농수산진흥원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농식품유통과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푸드테크 등.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왜 여기에 녹아들어야, 예를 들어 이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농정국이랑 농정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 단적인 예를 들게요, 국장님. 5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 보세요, 여기 과장님들도. 지속가능한 미래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요즘의 말이 뭡니까? 미래 농업 그러면. 4차 산업에 대한 거하고 AI에 대한 거, 스마트농업 이런 게 기본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밑에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국장님, 도시농업의 날은 집행부에서 세워 오질 않았어요, 올해 본예산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웠는데 예결위에서 또 안 세워줬어요. 그렇죠? 그럼 미래 농업이 5대 중점과제인데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에 어쩌면 그렇게 스마트농업 하나 없고 요즘 시대에 수직농장도 얘기하고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얘기하고 AI를 얘기하고 하는데 아니, 팹리스 산업의 콘텐츠에도 농어업이 들어가자고 하는 시대잖아요, 미래 먹거리에.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걸 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농수산진흥원에서 푸드테크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4차 산업에 관한 것도 하고 있어. 근데 왜 여기에 녹아들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해되셨죠, 서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보세요. 여기 배소영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주무부서잖아요, 주무부서. 그럼 오늘도 농수산진흥원이 여기 와야지. 내일 농수산진흥원 할 때 농식품유통과장님이 오시듯이. 그렇죠? 와서 서로 간에, 이게 제목이랑 목차도 중요한 거잖아요, 국장님. 그럼 농수산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 농업기술원의 사업을 여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른 관할이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농수산진흥원은 여기에 넣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5대 사업 분야에 많은 부분이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업무보고하는 위원들 그다음에 도민들이 보기에도 ‘아,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신성장 농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녹아 있고 실제로 하고 있구나.’ 이걸 이걸로 봐서 알 수 있어요? 뒤에 아무리 찾아도 5번에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에 대한 건 없어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인정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또 저희가 하는 일을 다 해서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부분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성과하고 계획이잖아요. 그럼 계획에라도, 그렇죠? 앞으로 우리 미래 농어업에 대한 먹거리잖아요. 그럼 먹거리에 뭐 있습니까?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스마트농업 중요하고, 그렇죠? 또 많은 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또 아까 식물공장, AI, 4차 산업, 6차 산업 이런 말들로 여기에 어우러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야, 여기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헤드쿼터 부서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신다는 차원에서 제가 앞으로 재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농수산진흥원에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출연금 맨날 정책단위별로 하지 말고 여기랑 발 맞춰야 되잖아. 그래야 지사님의 생각하고 맞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할인쿠폰 지원사업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게 이제 농수산진흥원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회원으로 한정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22년하고 24년에는 추경이 있었는데 23년에는 모든 대상으로 했어요, 경기도민이면 모든 대상. 대ㆍ중소마트나 로컬푸드, 친환경에서. 근데 2023년에는 좀 바뀌어서 대ㆍ중소마트, 온라인몰에는 회원만 했고 로컬푸드, 친환경, 전통시장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모든 도민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마트, 대형마트, 중소마트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물론 1일 3만 원의 한도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왜 회원으로 한정한 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거는 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어디에도 아까 보시는 국장님, 11페이지조차에도 어디든지 “회원으로 한정합니다.” 1일 1명 3만 원 한도 이거는 괄호 열고 있지만 어디에도 “회원으로 한정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대상에 빠져 있고 조사를 해 보니까 농수산진흥원에 무슨 지침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계약할 때 준수 내용에 그게 있더라고요, 계약 상대방의 요건으로 해 가지고. 그럼 이게 왜 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1일 3만 원 한도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알게 하는 방법으로 회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와 일반 도민에게는 “회원으로 한정합니다.”라고 해야 회원 아닌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 아닌 사람들이 헛수고하는 이걸 방지하고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게 해야 될 텐데 국장님, 이유가 뭐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말씀하신 대로 이 할인쿠폰 사업이 1일 1인 3만 원 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망 빠른 분들이 너무나 많이 해버리면 다른 분들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특히 저희가 의회랑 이렇게 심의하실 때 이 부분을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저희 불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불찰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하고 의결하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넘어서, 농수산 진행 기관의 대행기관이 그 범위를 넘어서 회원으로 한정해 갖고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의결을 얻어서 집행을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집행기관의 축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회원 도민들이 이번 설 때 30%의 혜택을 못 받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가는 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단순 불찰로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국장님, 올해만 그랬으면 그랬다고 이해를 해, 올해 처음. 근데 2023년에 중소ㆍ대형마트, 온라인몰에는 회원만으로 한정을 했어요, 2년 전에. 그러면 그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들어오고 위원들도 인지되고 도민들도 인지돼서 이번 사업에서는 홍보 수단이나 여러 가지 광고물 등에 “1일 1인 3만 원”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회원에게만 한정합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을 숙지케 해야 내가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단순 불찰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선례가 2023년에 있잖아요. 그것도 대ㆍ중소마트에. 아닌가요? 올해 처음 한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23년도도 그렇게 했고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그걸 얘기를 해 보세요, 국장님. 도민들한테 사과해 주셔야죠, 회원으로 고지하지 않은. 우리한테 “단순 불찰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앞으로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과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과거는? 과거에는 불찰이 아니라 비회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거는 정식으로 사과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충분히 이게, 특히 행정 수혜자들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하는 게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그 조치로 우리 국장님이 농수산진흥원에서 우리 의회와 논의 없이 계약내용에 “회원으로 한정함.” 이런 규정을 단독으로 넣은 것에 대해서 주의조치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넣은 사실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방성환 제가 계약서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주의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넣은 것도 그러면 농수산유통과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그 계약내용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의 설계 자체가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오랫동안 해 오는 할인 사업하고 설계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유통과하고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적하고 그 부분은 유통과하고 농수산진흥원 양쪽에 제가 물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통과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진흥원에서 일방적으로 넣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더 큰 월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2023년도 대ㆍ중소에 넣었다는 거죠? 뭐 필요성…….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저희가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관리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에 한해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설계상 불가피한 부분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나 또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설계상 불가피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2023년에는 왜 대ㆍ중소마트만 회원으로 하고 로컬, 친환경, 전통시장은 모든 대상으로 했습니까? 똑같은 건데. 그렇다라면 제가 의문인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로컬이나 친환경이나 전통시장은 똑같은 논리면 모든 대상 안 하고 회원만 아니어도 되잖아. 똑같은 논리면. 그러면 그때 모든 대상을 다, 아니, 회원만을 2023년에 하든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 위원장 방성환 그 필요성이 다 있다 그러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회원 부분은 제가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23년도 안 그랬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 위원장 방성환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지금 할인쿠폰 3개년 사업 비교표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뭐 어디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질문 끝나고 나서 한번 국장님이 직접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2023년도에는 대ㆍ중소는 되고 또 로컬하고 친환경, 전통시장은 안 하고 또 전통시장은 올해 빠지고 그리고 올해는 모든 곳에 회원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이거는 그러면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해가 이거 회원 아니면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면 2023년도에 할 때 다 해야지. 그러고 나서 의회에 “사업내용에 모든 대상을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정합시다.” 그런 문제점은 이런 로컬이나 여기도 동일할 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합시다 해서 그때부터 시행되는 게 맞죠.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하시고, 그건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내일 다시 한번 농수산진흥원에 물어볼 거예요. 왜 그게 단독으로 한 건지, 유통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 규정에 회원만으로 한정했는지 여쭤볼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50% 정도를 집행한 것 같은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우선 GS THE FRESH라는 곳은 어디예요, 대형마트? 이게 대형마트 311개를 이렇게 명단을 줬는데 이게 총 대형마트가 625개예요. 그중에 하나로마트가 314개고. 그것도 데이터 좀 일치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대형마트 311군데를 이렇게 주셨는데 193개가 GS THE FRESH예요. 이게 어디입니까? 잘 모르잖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장님, 그 GS THE FRESH는 아마 SSM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있는 중소형 할인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SM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중소형마트로 들어가야지 왜 대형으로 들어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거는 그 규모만 작을 뿐이지 대기업하고 똑같은 그러한 형태의 할인마트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우리 주변에 이게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규모는 그 지역에 있는…….

○ 위원장 방성환 아, 많이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SSM이라고 해서 아주 크지는 않고 그러나 똑같은 그런…….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뭐 그거 있으니까 그 데이터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은 뭐예요? 대형마트하고 중소형마트. 아까 대형마트가 625개거든요. 625개이고 중소형이 526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대형은. 매출기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대형마트 기준은 매장 면적으로 3,000㎡ 이상인 점포를 대형마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 그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1차 사업 결과를 제가 받은 거예요. 대형 유통업체가 예산액이 이게 86억이에요, 86억 정도. 그다음에 중소형 업체는 개수는 더 많은데 40억이야,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우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개수도 많이 차이 나는데. 개수가 있고 품목도 여기는, 대형마트는 이번에 쌀 안 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대형마트는 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근데 이렇게 쌀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랑 중소업체랑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뭐예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78억이야. 대형마트하고 거의 금액이 유사해요. 이번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걸 주안점으로 두신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지금 전체 금액 중에 로컬푸드 직매장은 몇 개냐 하면 133개예요. 국장님, 로컬푸드 직매장은 133개인데 할당된 예산액은 78억, 대형매장에 거의 유사한 할당이 됐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로컬푸드 직매장과 다른 부분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한 133개 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농민들이 직접 그 매장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그날 생산한 것을 그날 갖다가 전시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인해야 될 부분은 경기도 농산물, 그것도 농민들이 직접 갖다 놓는 그러한 매장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가장…….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원래 2년 동안 하면서도 로컬푸드에 대한 거는 대형매장하고 거의 유사한 금액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예정액이.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지금 뭐냐 하면 예산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랬나요, 3년 동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쌀을 제외하고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항상 가장 많은 판매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예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쌀을 빼고 86억 한 거죠? 계속 안 하겠다는 거지? 경기미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쌀을 빼고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도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여기 품목이 있거든요. 여기 3개 사업 비교해 보면 지금 대형은 올해 농축수산물하고 화훼 이것만 들어갔고 경기미는 다른 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대형에서는 예산액이 지금 250억을 이렇게 이미 나눠놨기 때문에, 86억으로. 앞으로는 경기미를 계속 안 하겠다는 거네? 이번 1차 말고,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 예산 내에서,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 그 쌀에 대해서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는 큰 환경 변화가 없는 한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쌀값이 내려가는 게 멈추고 만약에 쌀값이 올라간다면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경기도 쌀이 재고가 많이 남는다면 그리고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가 아니라면 그때는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런데 대형마트에는 이미 쌀을 안 하겠다는 전제하에 지금 86억을 했고. 그런데 31억을 집행한 거하고 54억이 남았으니까 이건 쌀을 하기 위한 것도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런 필요가 있으면 품목은 이렇게 우리가 허용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왜 제가 좀 자세히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죄송한데. 예전에는 추경 때 했었고 또 급하게 했었고 근데 올해 본예산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 아까 이거 준 한 페이지 정도만 사업계획도 들었고 세세하게 이렇게 3단, 어느 대상을 어떻게 하고 한도가 얼마고 그다음에 회원이고 비회원이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세요. 근데 중요한 예산이에요, 250억. 그다음에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대로 집행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우리 유통과하고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니까 그 집행권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사후에 논의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 왜,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내용하고 불편한 점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고 지금 50% 이상은 남아 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국장님,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저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장님 주도하에 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이걸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위원님들은 그걸 보고 지역에 가서 광고하시고 우리가 이런 예산 세웠다고 좋은 예산이라고 하고 잘못된 점 이렇게 지적하고 건의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자료요구하기 전에 달랑 요거 한 페이지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 자료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예상 질의응답 자료까지 만들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위원님들이 아시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예결위에 나중에 통과하고 할 때도 정확하게 내용하고 문제점하고 좋은 점하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 위원장 방성환 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저도 지금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어요.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이란 그다음에 군포시에서는 얼마나 집행이 됐나. 250억을 세웠다는데 250억을 다 사용한 건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서 자료요구를 따로 하려고 정책지원관한테 지금 질문서를 작성해 놨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군포시에서는 얼마나 집행이 됐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포 집행내역은 아마 저희가 별도로 분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로 질의,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을 향하여) 아까 자료 왔나요?

김창식 위원 그건 나중에 내가 국장님한테 따로 만나서 들을게요.

○ 위원장 방성환 지금 우리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게 우리 농정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농어민 기회소득 담당이 어디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농업정책과에…….

○ 위원장 방성환 똑같아. 이거를 지역에 이렇게 소중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냥 독학해요?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네.

정윤경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제가 요구할 사항은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도 아까 제가 군포시 자료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서 그거하고 지금 군포시에서는 농어민 천몇백 명이 이 예산을 1인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그렇게 자료 준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국장님, 이거를 서로 우리가 인상 쓰고 이럴 게 아니고 같은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워크숍을 가든 우리 1박 2일로 어디 가든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고 맨날 꼭 이렇게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요 사업 있잖아요, 주요 사업.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집행 이후에 실행과정에서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만 알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소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오늘 농정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앉아 계신, 과장님들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기준이 뭐예요? 전체 팀장님들 다 오신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 위원장 방성환 주무팀장님만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전체 팀장님 오신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전체 다 왔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전체 다 왔습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국장님하고만 대화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팀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집행하시고 이렇잖아요. 그중에 그런 중요한 사업은 서로들 모으고 모으고 산하기관하고도 모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은 집행될 때 어떻게 되는 내용적인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숙지케 해 주세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장님, 오늘 많이 배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친환경 농업도 어려워 죽겠어요. 친환경 급식도,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도, 3대 제시해 드릴게요. 친환경 급식에 대한 거, 기회소득에 대한 거, 아까 할인쿠폰 이 3개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 12명은 언제 어디서든지 알기 쉽게끔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담당자가 누군지도 알게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추가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자료 수집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

11.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제11항 평택항만공사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 및 2024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려는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산림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경기도의 산림정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석용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산림녹지과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부터 10쪽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입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이용하기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순환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속 목재 이용이 탄소중립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나눔목공소 및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실내 목조화 사업 등 국산목재 이용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는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240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림욕장 1개소, 유아숲체험원 5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32개소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해서 보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 342㎞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불방지 총력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는 24년도에 8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26㏊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시군에서 20대의 산불진화 임차헬기와 1,800여 명의 산불감시ㆍ진화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산불진화 인력 전문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25년도에는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중점관리를 통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사태대책상황실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56명을 활용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예방을 위해 순찰ㆍ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토석채취 타당성 등 심의를 위해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 등 입지 특성에 맞는 산지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환경피해 저감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 잣나무에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추세로 피해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산림청과 공동방제 등 적극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이외에 돌발병해충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방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사업 지원 및 광릉숲BR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릉숲의 자연자원 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 포천지역 광릉숲 둘레길을 정비하고 또한 광릉숲의 가치 인식 증진 및 홍보를 위하여 광릉숲포럼 개최와 공모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7건으로 10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입니다. 연내에 모두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쪽부터 10쪽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도유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유지 898필지 2만 5,381㏊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 및 수시점검을 통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낙엽송, 헛개나무 등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인 잣향기푸른숲은 치유의 숲으로서 산림치유와 숲해설, 힐링센터 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주차시설 보완, 노후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으로서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절별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산로 정비, 편익시설 개선 등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강씨봉 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강씨봉 자연휴양림은 다양한 휴양시설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 고품질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숲체험, 숲속놀이시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휴양 공간 조성을 위해 숙박시설 보수 및 등산로 정비 등 시설 개선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존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증대, 신소득원 개발ㆍ보급,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보호수 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호수 관리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쪽 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물향기수목원은 도심 내 숲속 쉼터로서 수목원 체험 등 자연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생식물 등 주요 산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도시숲 공기정화기능 연구 등 수목유전자원 연구 업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서해안 도서 지역의 해안식물 보전 및 연구를 위해 안산시 선감동에 조성한 바다향기수목원은 2019년 개원하여 상상전망돼 등 각종 주제원 운영 및 해안식물 보존을 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7건 총 15건으로 9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도 편달을 본 업무보고를 통하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평소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발전 및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경기 해양레저산업 발전 및 안전을 위해 2025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규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성태 안전감사관입니다.

(인 사)

조완열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황두건 항만물류마케팅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시설운영팀장 및 거북섬마리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5년 주요업무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01년 7월 16일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공사는 1본부 2관 2실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 정원 72명에 62명이 재직 중이며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 시 총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및 위탁업무, 해양개발 사업과 해양안전사고 예방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4쪽 재정규모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916억 원이며 자본금 중 99.73%인 914억 원은 경기도, 0.27%인 2억 5,000만 원은 평택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025년 공사 총예산은 377억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 174억 원, 자본예산은 203억 원입니다. 대행사업수익에는 국비를 제외하고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교부받은 4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쪽 평택항 운영현황입니다. 평택항 운영항로는 2024년 1개의 컨테이너 노선이 신규 취항하면서 총 17개의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자동차 수출입 물동량은 국내 1위를 하고 있고 2024년 11월 말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은 83만 9,000TEU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쪽 202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사는 해양레저ㆍ안전 활성화를 위해 제부마리나 상부 기능시설 건립 및 중대재해 예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바다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제부마리나 운영 정착 및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해양안전 특성화 전문기관으로서 도민에게 고품격 해양안전 체험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7쪽 제부마리나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공사는 2020년부터 제부마리나를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종면허 시험장 방문 홍보, 해양레저관광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등 홍보 방안을 더욱 확대하여 제부마리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택직할 세관과 안보ㆍ위해물품 밀수 등 불법행위 방지 교육을 통해 해양레저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기능시설 준공 예정으로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류고객 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도 제부마리나의 계류율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144억 원의 도 대행 계속비 사업으로 제부마리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부마리나 기능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클럽하우스 및 선박수리소 골조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준공에 따른 계류고객 편의시설 구성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임대매장 등 상업시설 유치로 이용객 및 관광객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박수리소 및 급유시설은 고객 편의 제공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로 깨끗한 마리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부마리나 계류 고객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시설 구축을 위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방파제 등대 3기 및 내측 호안조명은 2023년에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2월 선양장 증설 공사를 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양장 증설 공사가 완료되면 간조 시 사용이 가능해지므로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더욱 공고히 될 것입니다. 공사는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해양안전 특성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험관 인지도 제고 및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체험문화 확산의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도민이 언제든지 해양안전체험 교육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기바다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바다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레저 프로그램의 대중화를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지구계획 수립 및 다양한 치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바다에서 누구나 즐기고 힐링하며 쉬어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기해양레저포럼은 경기도 해양레저 육성 사업 중의 하나로 국내 최대 해양레저시장인 수도권과 경기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해양레저산업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결정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레저산업을 진단하고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해양레저포럼이 경기도의 해양레저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주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7건 중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1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도 조속히 처리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올해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김석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태선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셨죠?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제가 23년도 7월 달에 발령받아서 6개월 산림녹지과장 하다가 지난 연도에 10개월 장기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올해 1월 13일 자로 산림녹지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방성환 소통하셔야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이태선 네.

○ 위원장 방성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전반적인 구성 방법과 지금 경기도에 115곳이라고 돼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115, 네.

정윤경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혹시 우리가 농민, 어민 이러잖아요. 그러면 임업에 종사하시는, 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요구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이고요, 기본 5분, 보충ㆍ추가 5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담당 국장이나 아니면, 과장님은 직함 해 주시고 승인받은 다음에 해 주세요.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수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환삼덩굴이라든지 가시박, 칡덩굴 이런 부분의 생태교란종에 대해서, 산림과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체계적으로 이 제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5년 올해 2월에 도로변ㆍ생활권 주변 산림 대상으로 덩굴류 제거를 위한 점검과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상황이라든지 세부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행정감사 때 이오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전에 또 방성환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거가 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약간 주체들이 시군이나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이걸 조금 통합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그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협업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모여서 지금 협업하는데 2월 달에 한 부분들은, 조림지나 도로변 이런 부분들은 덩굴류 집중제거 기간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해 가지고 한 5월이나 또 가을에 9ㆍ10월쯤 해 가지고 집중제거 기간을 같이 관계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 뭐 이렇게 여러 군데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합관리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도나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키면서 관계기관이 좀 잘 참여해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회의를 독려하고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협조가 어렵거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도움도 부탁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림지나 도로, 인도변의 유형별 덩굴류 분포 1차 조사를 1ㆍ2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25년도 덩굴 계획 수립한 거를 시군에 배포를, 이게 완성이 되면 2월에 된 거를 3월 달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가지고 시군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론을 좀 띄워 가지고 그 덩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1차로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2차로 좀 진행을 해 가지고 3월부터는 이렇게 과학적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드론 조사 같은 것들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초기에 이거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씨앗이라든지 발아가 되어 가지고 급속도로 이렇게 번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각 기관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협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협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보면 시기별로, 상당히 또 시기가 중요하다. 아까 말씀했듯이 초창기에 이제 싹이 올라와 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됐을 때 또 그걸 제거하는 방향이라든지 이거를 어느 정도, 이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이라든지 시기별로 정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중에 두 번 5월, 9월에 하는 게, 겨울에는 얘네들이 잘 안 보여서요. 이게 싹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럴 때, 4~5월 때 막 이렇게 발아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칡도 봤을 때에는 초창기에는 제거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보면 또 보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립한 계획을 시군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가지고 때를 놓치지 않고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게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그런 사업으로 좀 생각해 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물향기수목원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저번에 전동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동카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보니까 팝업창이 이렇게 한번 띄워져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4월에 만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봤을 때 4월에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언제부터 실시를 할 건지 그 부분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시기, 정확한 시기.

이오수 위원 시기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그냥 4월 달 그런 것보다는 “5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때부터 진행이 되는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문객들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딱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팝업창을 봤을 때는 그거를 좀 인지를 바로 할 수 있게끔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4월 16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가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봤을 때에는 그 앞에 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교체가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진짜 즉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직원들이 불편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좀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얼마 전에 해 바뀌자마자 한번 방문을 해서 전동카트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 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또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보니까 해양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업사이클 전시회를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친환경 물병 만들기 체험 해 가지고 버려진 찌꺼기를 활용해 가지고 커피박 탈취제를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해양안전체험관 보면 그 로비라든지 상당히 좀 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버려지는 해양 어구라든지 폐어구를 활용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위에 공간을 활용한다면 왔을 때에는 또 그런 부분의 해양환경에 대해서, 해양안전도 그렇지만 해양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올해는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저희 여기 도청 1층에 전시회 하듯이 아마 그런 식의 전시회를 하게 되면 방문하는 학생들이나 또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어떻게 보면 해양안전체험관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주변의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양쓰레기 관련해 가지고도 홍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차성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통을 정말 잘 하실 이태선 과장님하고 우리 문승규 팀장님이 여주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선물을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기대를 되게 크게 했어요. 그런데 큰 선물이 아니라 조금 뭐라 그럴까, 기대하지 않은 소식을 전해 주셔서 좀 아쉬웠는데 저희가 여주시에 별빛자연휴양림을 추진해서, 2023년도죠? 이미 지정 고시를 산림청으로 해서 받아놓은 상태고 계획을 2023년도부터 지정 고시 받고 나서 추진하다 보니까 맹지가 있어서 맹지를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이제 도에서 매입을 할까 추진 중에 있다가 토지 소유자가 만나주지도 않는 지금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평 중에 한 3,000평이 넘나 본데 그거를 제척하고 우리가 추진하자는 것까지 저희한테 이제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고 여기 또 그 당시에 석용환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행감 때도 지금 도 재정 여건상 미확보 상태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축령산이나 강씨봉이 적자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산 확보에 좀 문제가,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농업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수익을 낸다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얼마나 도민이 이런 휴양림을 통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 마련, 개선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오로지 그런 논리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강씨봉이나 축령산도 보면 올해 시설 보완도 계속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런 논리로 추진하다 보면 이 사업하기 힘들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사님한테도 직접 말씀드렸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주시의 여주시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경기도민들의 여가활동이나 휴식공간 제공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예산실하고도 적극 건의하셔서 이 사업을, 저는 이게 벌써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제가 오늘 주장했던 부분이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약속을 했으면 이행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여주시에 큰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간의 쭉 논의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에서는 사실 휴양림을, 산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이게 산림복지거든요. 그래서 탄소흡수도 있고 산림복지도 있고 보전도 있고 임업 뭐 이런 커다란 줄기도 있지만 산림복지라는 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휴양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원하고 관심도 많이 있고 저희가 위원님 그거에 그냥 단순히 영혼 없이 대한 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것 같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축령산하고 강씨봉에 이은 도에서 도립 세 번째 휴양림을 만드는 거라서 이게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예산에 대한 것도 변화된 거라서 계산도 다시 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그거를 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진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휴양림이나 산림복지의 가치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걸 꼭 추진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가 열심히 일단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벽이 항상 높아서 참 힘들기는 한데…….

서광범 위원 아니,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기조실 그쪽에 예산 확보라든지 어쨌든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같이 도와주시면 같이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국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유아숲체험원이 지금 현재 115개가 조성이 돼 있다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거 언제부터 조성한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이동현 위원 시작.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정확한 시작 년은 모르지만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유아숲체험원이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주변 초등학생들이나 숲 교육 관련해서, 체험 관련해서 활용도는 매우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 아마 전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신규로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초기에 조성된 곳에 노후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또 이제 시설 업그레이드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보통 시설물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막 노후화가 느껴질 정도로 좀 오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25년도도 신규는 5개지만 저희 보완하는 것도 한 19개소는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 보완 수요는 지자체별로, 숲체험원에 대한 관리나 운영은 지자체가 할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수요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완사업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보완을…….

이동현 위원 그 보완사업 내역 저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 내용 보다가 없어 가지고 혹시 거북섬마리나는 올해는 운영 안 하나요? 위탁운영 안 하시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아닙니다.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관 사무 업무를 구분해서 보고를 드려야 돼서 거북섬마리나는 저희가 건교위에 지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 거북섬마리나는 건교위 소관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지금 저희가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빠져 있는데 위원님 지역구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신 게 있으면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항만공사에서 하여튼 농정위 소관이긴 하지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을 해서 25년도 추진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이 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이에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어떤 구체적인 걸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없고 콘텐츠 개발 이렇게 표현하면은 올해는 사업의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내년에 뭐 하겠다는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주로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 경기바다 사업은 주로 저희가 하는 게 플랫폼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레저에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 플랫폼에 잘 등재되고 그게 저희 경기도민과 또 여러 주변에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영세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쿠팡이나 11번가 이쪽에 상품들을 올리고 또 그 올리는 데 비용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우리 항만공사에서는 이제 해양레저관광, 일종의 구체적인 콘텐츠를 직접 운영하는 거는 없다, 현재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명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엄격히 하면 저희가 플랫폼 지원을 하고 주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메인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해양수산과랑 하고 있는 게 경기바다 8경에 대해서 올해 첫 번째 시범사업을 진행, 콘텐츠 개발을 해서 치유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큰 틀에서는 해양레저 사업이라고 하고…….

이동현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레저관광의 구체적인 콘텐츠가 있는 사업들을 항만공사가 더 고민해서 그 사업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석구 사장님!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위원장 방성환 되게 서운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내용 덧붙여서. 아니, 본 위원이 평택항만공사 가서 강의할 때도 해양치유에 대한 부분도 우리 안전하고 물류에 이은 제3의 영역으로 평택항만공사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지금…….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아까……. 네, 그거 얘기해 보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

○ 위원장 방성환 그런 내용이 문서에 있어주면 좋잖아요. 그런 해양치유, 해양관광, 레저, 그거에 이은 해양 8경은 제가 워딩한 건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진을 해 주셔서…….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근데 왜 그게 여기 문서에, 업무보고에 내용이 없고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없냐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다음에는 보고서를 쓸 때 구체적으로 그걸 다 언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미래 발전방안의 해양치유에 대한 부분, 관광레저, 지금 이학수 의원님이 많이 조례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그 부분을 문서화하고 답변에도 일어나게 하시면, 항만공사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자료요구한 게 안 와서 그러는데 차성수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방성환 임업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략.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종사자…….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뭘 지금 찾고 있어. 아까 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이게 숫자를 잘못 얘기하면 나중에 크게 혼나서요. 임가는 6,262임가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많아? 6,200?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다음에 명수로는 1만 6,391명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1만 6,000?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0년 기준으로.

○ 위원장 방성환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0년 기준으로요.

○ 위원장 방성환 2020년 기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지금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5년마다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요. 이제 아마 25년에 데이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제가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할게요. 아니, 어쩌면 여기 산림녹지과하고 해양연구소에 임업인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임업인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우리 농어민 발전방안, 농어민……. 물론 농어업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니, 임업인에 대한 발전 내지는 어떤 교류 뭐 이런 내용은 사업에 아예 없어요? 거기 관할이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관할이 아닌 게 아니고 제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산림청도 그렇고 우리 산림녹지과나 산림환경연구소같이 산림을 다루는 데 가장 중요한 축이 임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업 자체가 민간인들이 산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업 자체는 굉장히, 그러니까 산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임가가 많기 때문에 임업에 종사하신다거나 임업에 하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업의 규모 자체는 너무나 작아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보면…….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자료요구 제가 한 게 한 100가구 뭐 이런 줄 알았어, 솔직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임업으로 되는 건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또 임업으로 가져가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근데 지금 되게 많잖아요. 6,200, 이것도 20년 기준에. 6,262임가고 명수는 1만 6,391이에요. 우리 농업인…….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통은 독립적으로 임업을 하시는 임업인으로 돼 있기보다는요. 그분들이 대부분 농업을 같이하시기 때문에 농업인 인구에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하고 여기서 관리는 하고 그분들한테 업으로서 어떤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 지원을 한다든가 약초를 한다든가 나무, 여러 가지 그거를 이렇게 키워 갖고 파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업 내용 하나는 있어야지.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임업 후계자 지원사업도 있고요. 직불제도도 있고 임산물 생산 기반…….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면 임업, 상업의 가장 주체인 그분들에게 하는 사업을 앞에 전면에 내세워 줘야지 맨날 산림, 이렇게 녹지 분야 이 부분만 계속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그 내용 자체는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앞에 1번…….

○ 위원장 방성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산림순환경영 끝자락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방성환 또 끝자락에 있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제 말씀을, 지적을 주시니까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위원장 방성환 제가 마무리할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농어민이라는 표현만 계속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농산어촌개발 특별 법률이 있어요. 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방성환 앞으로는, 경기도에 산림이 몇 % 차지합니까? 경기도에. 보통 우리가 한 거는 65% 막 이게 산림이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3분의 2가 우리는 산림이라고 하잖아. 그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제는 우리 농어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농민, 어민, 임업인. 그래서 또 농산어촌 이렇게 해서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이 산촌, 임업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으로서 이어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아까 그분들이 환삼덩굴 제거하고 칡넝쿨 제거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당사자를 관리하시고 사업화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관리과다.” 이런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어떤 내용인지 공유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업인협회하고도…….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다음 보고할 때는 산촌인, 임업인에게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맨 앞에 넣어 주세요, 맨 꼬리에 넣지 말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인정하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방성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1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산동물복지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성남김창식방성환서광범염종현윤종영이동현이오수정윤경최종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박종민농업정책과장 이문무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해양수산과장 김종배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강희중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산림녹지과장 이태선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석용환

ㆍ종자관리소장 황인순

○ 기타참석자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사업개발본부장 김금규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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