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8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2.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2.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양경석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10시04분)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경기도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덕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희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환기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21억 5,148만 원을 감액한 16조 963억 2,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8쪽 지방세 세입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세수 전망을 반영하여 지방세는 3,000억 원을 감액한 15조 7,6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금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58억 3,0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증감사항입니다. 총무과는 2025년 민간위탁사업 정산 등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2억 6,8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수입, 민간이전ㆍ민간위탁사업 정산 등에 따른 반환수입과 성립전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0억 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등을 반영하여 5억 7,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세정의과는 도비 이자 반납금 및 사용잔액을 반영하여 2,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과는 경기융합타운 주차장 요금, 겨울 눈밭놀이터 이용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1억 2,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88억 5,353만 원을 감액한 9,848억 7,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총무과입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체육활동 지원 및 후생복지 지원 등 사업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관련 예산 51억 7,7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선거 관련 경비 집행잔액 등 각종 사업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총 258억 1,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확대 및 2025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2억 5,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인사과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및 연금부담금 조정 등을 반영하여 86억 4,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열린민원실입니다. 도민참여단 운영,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등 사업 추진상황을 반영하여 5,0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세정과입니다. 지방세정 운영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일부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지방세수 전망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조정으로 55억 9,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조세정의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사업을 일부 조정하였고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사업 등의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10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회계과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과 연말 소요액을 반영하여 총 117억 2,1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6쪽 자산관리과입니다. 경기융합타운 통합운영 용역, 안정적 청사운영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22억 8,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자치행정국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세입액 감소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이정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인재개발 및 양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미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787만 원을 감액한 64억 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러닝 총사업비 감소로 인한 참여기관 부담금 1억 8,356만 원과 KOICA 국제연수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재개발원 입주기관들의 구내식당 이용에 따른 조리사 인건비 분담금 6,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1,914만 원을 감액한 95억 2,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부터 507쪽까지는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역량개발지원과는 이번 예산안에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7억 1,914만 원을 감액한 58억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6,0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인재개발원 입주 공공기관에서 부담한 조리사 인건비를 세출예산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감액은 총 7억 7,983만 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교류국 현지 사정으로 인한 글로벌 교류연수 취소, 이러닝 교육사업 축소 및 계약낙찰차액 반납, 공공운영비 지출 최소화로 인한 절감과 집행잔액 반납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인재개발원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의 세출예산 증액과 계획 변경,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지출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정화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기정액보다 1억 1,44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2,6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선감학원 유해발굴 위탁비 반환수입 1억 1,013만 5,000원이며 그 외 도비 이자 반납금, 국비 이자 반납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1억 2,250만 3,000원을 감액한 32억 9,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3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권영향평가 자문수당을 재산정하여 9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종사자 장기근속비는 사업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3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은 신규 신청 저조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1억 3,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국비 확보 이후 추진하기 위해 17억 5,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박물관 건립 관련 추진비는 제한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4쪽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민사소송 배상금은 국가와 경기도 간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최소 재원을 제외하고 52억 2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사업 국비 반납액 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사업을 효율화하여 절감된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금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조 963억 2,1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21억 5,148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9,848억 7,5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8억 5,3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의 “가.” 지방세 수입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세 수입이 16조 63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및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과 근저당권 설정 감소 등을 감액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세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각각 1조 4,077억 원, 1조 3,828억 원 부족하였고 2024년도에는 본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의 차이가 0.11%에 그쳤으나 2025년도 2회 추경에서 다시 8,000억 원을 감액한 데 이어 2026년도에도 3,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입 규모를 상당폭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도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인 만큼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세입을 실제 징수 가능액보다 과다하게 추계할 경우 세출예산 역시 과다하게 편성되어 향후 세수 부족에 따른 사업 조정이나 감액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9쪽 “나.” 경기도기록원 설립입니다. 경기도기록원 설립사업은 2026년도 제1별관 등의 공사비ㆍ감리비 등 6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연내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36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도기록원 설립예산의 추경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와 2026년도에 각각 본예산 211억 과 106억이 편성되었으나 추경을 통해 각각 105억과 99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은 공사 발주와 계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에서 연내 대규모 감액이 발생되는 점에서는 당초 공정계획과 연도별 집행가능액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하였는지에 대한 자치국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억 4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786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59억, 95억……. 죄송합니다. 95억 2,3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러닝 교육과정 사업량 축소에 따라 연동하여 시군 및 공공기관 교육부담금이 조정되는 등 세입과 세출이 연계하여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감액은 기본경비, 계약 낙찰차액 및 사업량 조정이 대부분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반적인 편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권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2,6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46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32억 9,7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2,2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민사소송 배상금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도의 배상금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 기정액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서 52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와 경기도 간 분담 비율 및 구상금 청구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같은 회계연도 중 약 87%를 감액한 점을 고려할 때 본예산 편성 당시 소송 진행 상황과 예상 배상액, 국가와의 분담 협의 진행 등을 토대로 당해 연도 실제 집행 가능액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국가와의 분담 비율이 확정되어 구상금 지급 의무가 구체화된 이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가의 협의 및 구상 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지급 시기에 맞춰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양경석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질의인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공유재산으로 취득 운영하고 있는 관사는 각급별로 어디에 몇 호씩 있으며 각각 임차료가 얼마인지 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부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럼 뒤에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안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산관리과장도 그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서요, 자료로 혹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윤충식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윤충식 위원 일반 직원분들을 위한 관사들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있습니다.
○ 윤충식 위원 관사 입소를 위한 기준과 혹시 현재 대기인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관사는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들인데요. 지금 남부지역에는 대기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100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80% 정도만 찬 실정이고 20%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윤충식 위원 지금 관사가 비어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윤충식 위원 북부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북부는 모르겠는데 남부지역은 제가 오늘 파악하기로는 지금 100개 중에서 80개 정도만 차 있고 나머지 20개는 비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윤충식 위원 저희 의원 같은 경우도 원거리 의원들에게 관사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생활관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여기 북부 쪽의 직원분들은 지금 입소를 기다리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북부…….
○ 윤충식 위원 남부 얘기 말고 북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북부는 저희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이라서요, 제가 그쪽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부는 하여튼 지금 20% 정도 비어 있습니다.
○ 윤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로 돌리죠. 직전 김동연 도지사님은 관사를 사용했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충식 위원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윤충식 위원 이번에 기사가 여러 가지가 떴었는데 거기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본인 자비로 전세를 얻어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럼 그걸 관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집을, 주택을 구매ㆍ구입한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임차한 것으로.
○ 윤충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인이 지금, 자기가 도지사 시절 사용할, 우리가 얘기하는 관사 역할을 하는 곳을 본인이 임차해서 썼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윤충식 위원 그렇다면 요즘 추미애 도지사는 현재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윤충식 위원 그럼 어디를, 얼마에, 어떻게, 언제부터 이용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금년 7월 1일부터요.
○ 윤충식 위원 7월 1일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지사님 업무 성격상 재난재해의 신속한 대응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청사 가까운 곳에, 여기 바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7월 1일부터 12억 2,000만 원의 관사에 입주하고 계십니다.
○ 윤충식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1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실 요즘 재정 비상 상황 아래에서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지사님의 관사에 12억 2,000만 원이 들어간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민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사님의 업무가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교는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 윤충식 위원 네, 맞습니다. 집값이 굉장히 비싸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래서 얻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 윤충식 위원 비싼데 꼭 그, 47평형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혼자 계시는데 그런 비싼 금액으로 큰 곳을 사용했어야만 됐나. 주위에 좀 적정한 크기의 관사로 선택할 곳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라 그래서 답변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도지사의 관사가 개인정보에 들어갑니까? 이게 세금으로 얻은 거잖아요. 개인이 얻었다 그러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세금이 투여된 관사 임차에 대한 부분을 정보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관련이라고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충식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미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상태이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 온나라시스템 있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윤충식 위원 거기에 보면 7월 2일 자로 관사 임차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의 건이 있습니다. 생활관이나 관사를 전세계약할 시에 부동산 중개료를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는데 유독 이것만, 그 날짜 것만 어디인지를 써놓지 않았어요. 다른 건들은 어느 아파트, 어느 곳이라고 다 적어놨는데 그 건만 안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이 해당 건만 비공개로 해 놓고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지사님의 중개수수료 지출 건이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부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지금 모르겠는데 그 지출 같은 것은…….
○ 윤충식 위원 자료는 못 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는 있으실 텐데.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현재로서는 이 건이 도지사님 건이라고 확인이 아직은 안 된 상태지만 이 건만 특별하게 명칭이 없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부위원장님, 지사님 관사 위치가 알려지면 또 이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런 측면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윤충식 위원 답변은, 그런데 사실 오히려 주민과 도민과 더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하셔서 테러를 당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런 건 아닙니다. 지사님 관사 얻을 때 저희들은 지금 조례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얻게 된 것입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문서 생성 시에 목록 비공개로 설정하면 행안부에 있는 공개 사이트에도 올라가지가 않고 아예 제외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한 부분이 도지사 관사 중개수수료 지급한 게 맞고 아까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명칭을 적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1회ㆍ2회 추경에도 우리 자산관리과 임차료 관련된 증액 항목이 없습니다. 이번 전세금 세출예산 중에 어떤 세부 사업명이나 부기명에도 지출된 근거가 없는데 어디에서 지출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관사 예산은…….
○ 윤충식 위원 지금 보고 주신 자료에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생활관 임차료에서 지출했습니다.
○ 윤충식 위원 생활관 임차료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윤충식 위원 따로 표시를 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따로 관사 임차료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생활관 임차가 그게…….
○ 윤충식 위원 그다음에 이번 자산관리과에서 이것을 감독하시는 것 맞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윤충식 위원 자산관리과의 감액이 2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지사 관사 전세금이 12억 2,000만 원이에요.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물론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안전이나 여러 가지들을 확보받으시고 그러실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지사 본인께서 얘기하신 지금 재정 악화 시기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으로 관사를 매입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도민 정서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매입은 아니고 임차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16개 시도 중에서 관사를 이용하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서울, 저희 그다음에 전남광주, 경북, 강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보다 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단지…….
○ 윤충식 위원 그건 좀 적당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경기도가 여기 지금 광교에 있다 보니까 광교 집값이 경기도에서도 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비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금 전임 도지사님께서는 자기 자산으로 임대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 악화를 논한, 비상사태를 선언한 도지사님은 거기에 1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태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줄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기가 어려우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줄인다는 건 지금 있는 관사를 줄인다는 말씀이십니까?
○ 윤충식 위원 네, 그럼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지금 여기 많이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체육대회, 도지사기 체육대회 예산 요만큼도 줄이는 판국에 이런 과도한 예산은 진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지사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 이철형 위원 자치행정국 조병래 국장님께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반복 및 미신청 지원방식 개선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했었고요. 집행부도 사전 수요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해 또다시 신청 포기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민간인 위령제요?
○ 이철형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김포하고 고양 금정굴 2개가 있는데요. 김포에 계신 분들이 대표자분께서 고령이시라서 본인이 이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못 하게 됐습니다.
○ 이철형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약속한 유족 사전면담과 사업 가능 여부의 조사는 실제로 어떻게 실시는 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신청을 했었는데요.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었는데 김포하고 고양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었는데 막상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되니까 본인이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못 하겠다고 사업 포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 이철형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자가 고령, 질병, 사망으로 유족회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지금처럼 유족회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현실에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혼을 위령하는 위령제인데 이것을 다른 분들이 하기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후손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후손 누가 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누가 이어가라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그냥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저도 부모님이 아직 계시지만 저희가 이런 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령화가 되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꼼꼼히 살피시면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철형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 최현정 지원관님에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인권담당관입니다.
○ 이철형 위원 선감학원 피해 회복 및 추모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규 신청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하기 전에 실제 지원 대상자가 대부분 발굴된 것인지 아니면 고령화나 정보 부족 등으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지원대상, 결정인원, 실제 지원인원 및 미신청 인원은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은 현재까지 253분이고 누적인원이 29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쪽으로, 피해지원심의회에서 피해지원 신청을 하시고 심의 후에 관외 거주라든지 사망이나 원아대장이 부존재해서 심의회에서 지원 미대상으로 결정되신 분은 한 58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진실ㆍ화해위원회에서 3기 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분들이 신규로 신청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추가로 저희 경기도에 피해지원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추가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감액으로 기존 피해자의 생활안정자금이나 의료비 등에는 어떠한 축소도 없는지, 그게 맞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신청 피해자가 있다면 찾아가는 안내와 신청 지원 및 추가 발굴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서 감액을 건의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신규 신청인원을 넉넉하게 잡아놓았으나 상반기에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신규 신청인원이 있지는 않아서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 보수적으로 감액을 요청드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쪽으로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의 발굴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피해자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피해자분들이 좀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추모문화제를 하면 저희가 그 문화제를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하면서 신규 피해자분들이 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전액 감액 이후 국비 확보하고요, 사업 지속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점검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안부, 기재부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이며 국가와 경기도의 재원 분담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저희가, 2024년입니다. 2024년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이래로 거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가 정책에 의한 국가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성 있는 사업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중앙부처 행안부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국회에는 행안위에 이 사업, 이 사업은 행안부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행안위에 경기도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국회의원분들과 지금 방문 건의를 위해서 일정 조정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400억이잖아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이철형 위원 이게 꽤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설계뿐만 아니고 향후 토지보상비, 공사비까지 국가와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분담할 것인지, 중장기 재원 계획은 마련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올해 초부터 행안부와 이 사업의 추진에 관해서 협의를 해서 행안부 중기사업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은 5 대 5 매칭 형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다만 대부분의, 부지의 한 80%가 경기도 도유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부담하는 비용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재원, 금전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경기도와 국가 사이에 한 3 대 7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연간 계획을 중기사업계획에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그리고 용지 보상과 공간 조성 착수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국가와 경기도 간의 부담 비율을 정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다 조속하게 국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제가 지난주에 5분발언을 했는데요. 추미애 지사님도 선감학원에 대해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사님도 약속해 주신 것만큼 우리 최현정 인권담당관님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저희 경기도와 국회를 같이, 국가와 경기도가 5 대 5 사업이잖아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이철형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 주셨으면 바랄 뿐입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삼 위원 재정이 전반적으로, 아,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남시 갑 도의원 강성삼이고요. 우선 자치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 강성삼 위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모든 재정들이, 예산들이 줄어들고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부터 방만하게 경영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일반 우리 도민들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느끼는 약간의 어려움 그리고 이런 민간단체들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시의원 시절에 보면 이 모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아니면 다른 단체들을 보면 경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에 하는 김장이라든가 장 담그기 행사 아니면 그분들이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져서 청결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단체적으로 관에서 하는 행사나 민간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금 절감을 한다는 이유로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 금액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다가갔을 때는 좀 큰 금액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도민들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재정 상황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충식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절감을 다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담았는데요. 법정 민간단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번 예산에 삭감을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성삼 위원 이러한 것이, 이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1차 추경 때는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또 이번 2차 때는 삭감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에서 조금 무분별하게 그냥 올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민간단체 예산이 1회 추경에 증액이…….
○ 강성삼 위원 아니, 지금 이 민간단체 말고 다른 영역에서도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다른 영역이요? 네.
○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하신 우리 윤충식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과 좀 약간은 상충된 의견도 사실상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12억 원의 관사를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관사를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일이 있다. 예전에 관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신청사로 오기 전에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금 도담소로 활용하고 있는 옛날 구청사 거기서 차로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거기 한 3,000평…….
○ 강성삼 위원 3,000평 규모였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3,800평 정도 됩니다.
○ 강성삼 위원 거기서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접대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 건물 면적도 약 250여 평에 이르렀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그 위치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알 권리를 따진다면 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전의 경우에는 관사에 청경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직들이 거기 경계를 서주고 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도지사 관사가 노출이 된다면 굳이 이분들이 자기네 의견을 개진하고자 도청에 와서 1인 시위를 하든 단체 시위를 하든 할 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노출이 된다 하면 그 아파트에 달려가서 하면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 안행위에서 그 주소가 꼭 알고 싶다 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대외적인 비밀을 유지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강성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사실상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시민들이, 도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은근슬쩍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오해를 사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요즘 저희 하남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성남과 하남 그리고 송파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초기 분양가가 약 4억에서 5억 그 정도였어요.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나 될까요? 15억, 20억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저는 이 전세가가 금액적으로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현 시세가 이렇고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경기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둘 수 없으면 그 근방에라도 최대한 단거리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서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까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지사님 업무가 재난ㆍ재해 대응이라든가 신속하게 도청에 복귀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도청 인근에서 저희들이 관사를 임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성삼 위원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도 소통을 하시려고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 뵐까 하고 개인 자격으로 약속은 안 하고 가봤습니다. 아마 다른 민원인들도 약속을 안 하면 안 보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도의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과를 시켜준 것 같은데 저도 가서 1시간 이상 기다려 봐도 계속 회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가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각 산하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하고 도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이런 불신들을 싹 없애는 게 맞지 않냐. 자치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능력이 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지사님께서도 저번 도정질의 때 말씀하셨듯이 아마 지금 지사님 일정은 거의 보면 빈틈없이, 아마 5분 텀도 없이 그냥 계속 쭉 연결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반갑게 맞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실천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강성삼 위원 우리 경기도가 발전이 되려면 도지사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최하 말단 직원부터 고위급 공무원까지 다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신다면 아마도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제일 일을 잘하는 대한민국의 대체 불가 경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성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보통세 세입예산 중에 3,000억이 감액됐습니다. 취득세가 2,500억, 등록면허세가 500억 맞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본예산 대비해서 3,000억의 세수 결손 추계에 오차가 생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사실 올해의 이런 부동산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크게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제가 그때 예결위를 했었는데 그때도 예상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 장민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작년 저희들이 추계할 때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추계할 때는 그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막 출범하고 경제 성장 또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그때 2점대 초반대여서 내년에는 이 정도 추계가 가능하겠다 해서 잡았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아주 확고합니다. 조금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증가하면 거기에 여지없이 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5일 날, 저희들이 추계하고 난 다음에 10월 15일 날 도내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요, 금년 7월 1일 날 3개 지역 또 추가해 가지고 15개 지역이 묶이고 그다음에 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금년 5월 9일로 만료되고 뭐 이런 하여튼 규제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또 금년에 예상치 못했던 중동 사태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금리를 갖다가 최근 2개월 동안에 무려 0.5% 정도를 올려버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세수에서, 작년 추계에서 3,000억 정도를 감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경기도가, 물론 현재의 세수 구조 안에서 취득세가 높은 비율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거를 현 구조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잘 대응을 하려면 부동산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게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그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겠다는 것도 사실 정부 부처에서도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민간의 전문가들도 다 의견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금리야 사실 그동안 한동안 안 오르다가 곧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상황이고 중동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제가 아쉬운 지점은 왜 그 당시에, 물론 그런 기대에 의해서 세수를 추계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비단 작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4년 차 예결위도 했었지만 2년 차 예결위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사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하셨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3,000억이 감액돼서 기재위에서도 여러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 시군에 재정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재정 압박이. 교부금의 감소도 예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사인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도에서. 이거에 대한 자치행정국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이나 관점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은 3,000억 지금 감액을 했지만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를 금년 목표액보다 좀 더 많이 잡았고요. 그다음에 세원 발굴이라 해서 취득세를 저희들이 부과하면 그분이, 신고하신 분들이 제대로 누락 없이 했는지 이런 걸 또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을 신고해야 되는데 80밖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20에 대한 추징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면제받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면제 종류가 있는데 그걸 또 트릭을 써서 면제 안 되는 걸 갖다가 면제해서 또 받은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징하는 식으로 해서 세원 발굴을 하고 또 임대용 자동차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해서 임대용 자동차로부터 금년에 한 1,000억 정도 더 거두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관련 질의도 했었죠.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시군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을 나름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말씀 주셨고요. 등록면허세가 500억 감액이 되었고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주택담보대출을 예전에는 한 채를 가져도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채 이상 집이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등록면허세가 나오는데 근저당권 설정을 갖다가 무주택자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500억 정도 결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이것도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래서 내년 세수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세수 추계를 정밀하게 할 예정입니다.
○ 장민수 위원 보통세 중에 지방소비세하고 레저세는 유지를 하셨어요.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결손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레저세는 저희들이 최근 몇 년간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올라가지는 않고요.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들어오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25.3%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간 소비가 좀 활성화돼 가지고 부가가치세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만큼 잘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난달 31일에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도에서 만든 TF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장민수 위원 이 TF에 국장님도 들어가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저도 세입 확보 TF에 들어가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여기 보면 나름 대책으로 마련한 게 체납 관리 강화,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추진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좀 녹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이번에 새롭게 어떻게 만들어진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실 기존 거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은데 엄청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맨날 하던 체납 관리 그다음에 맨날 하던 세원 발굴이 아니라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목표치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 장민수 위원 목표치가 많이 상향이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지금 체납 관리를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 가지고 1,200억 수준으로 저희들이 거뒀었는데요. 이걸 한 800억 상향해서 4년 동안 4×8=32, 3,200억 정도 더 거둘 생각이고요. 세원 발굴도 578억 정도 했었는데 이걸 한 1,200억 정도 더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민선9기 동안에 한 8,800억 정도를 추가로 더 세수를 확보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목표는 되게 거창한데 이게 일단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볼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장민수 위원 계속 보겠습니다. 좀 각론으로 들어가서 렌터카 관련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요한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좀 부진해 보여요. 7월 말 기준 해서 실집행률이 23%고,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가 안 그래도 그걸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렌터카 업체가 등록하기로 예상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1,0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000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게 어쨌든 하반기 유치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는 몇 월 달에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반기에 대형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들어오면 취득세에 대한 증액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임대용 자동차 등록세 1,000억 목표 했었는데요. 그거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근데 보조금이 한 10억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장민수 위원 이 부분은 기업 유치 경쟁에 큰 영향이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4/4분기 거는 내년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안 줘도 되는 예산은 삭감했고요. 내년 예산으로 주려고 그렇게 삭감을 한 겁니다, 10억 정도를.
○ 장민수 위원 안 줘도 되는 예산이면 지난번 예산 때는 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니,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월해서 줘도 되니까, 정산해서 분기별로 끊어 가지고 그다음 달에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내년 1월에 줘도 되니까, 내년 예산으로 줘도 되니까 10억을 그냥 좀 감액했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 관련해서는 임대용 차량 등록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이 지난 11대 김규창 부의장님께서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상향을 했어요. 이게 상반기 지급 실적과 감액 사유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포상금을 저희들이 왜 이렇게 세웠냐 하면 이거는 그냥 가만있어도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영업을 해야 됩니다. 세일즈를 하러 계속 다녀 가지고 그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한테 와 주세요.”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유치한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포상금을 주고 그것도…….
○ 장민수 위원 실적이 있어요, 상반기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많습니다.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많이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장민수 위원 근데 감액이 된 이유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것도 내년 거는 내년에, 금년 4/4분기 거는 내년에 줄 수 있으니까요.
○ 장민수 위원 내년에 줄 수 있으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자면 어쨌든 세입 추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TF도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여러 청사진을 가지는 건 좋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철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철저히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렌터카 유치 보조금에 대해서는 주요한 세수 증대의 어떤 뭐랄까요, 방법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유치 경쟁도 마무리 잘해서 실망을 안기지 않도록 또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위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박영선 위원 저는 공무원 인센티브와 체육활동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 명세서 47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이 있는데요. 전체 11억 5,300만 원 중에서 무려 53%를 감액한 5억 4,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직원 정책 발굴 지원 예산 5,900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예산 6,5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에서 올린 감액 사유를 보면 유사중복 사업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했다고 했습니다, 사유에. 그럼 구체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감액을 했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발굴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 가지고요, 출장을 나가 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걸 취지로 해서 정책 발굴 그걸 집어넣었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출장을 계속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서 그걸 그 취지에 맞게끔 돈을 쓰지 못해서 연말 되면 예산 소진하기 위해서 “좀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그동안 집행이 직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자기가 다른 출장 갈 때 같이 해서 나가면 되니까 굳이 이걸 이 재정 여건하에서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냐 그 차원에서 이거는 삭감했고요.
가족 체험은 저희들이 콘도 그다음에 휴양포인트 30만 원 주고 이렇게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거기에 또 추가해서 가족들끼리 가는 거 해서 이거는 좀 중복 아니냐. 우리 재정 여건하에서 우리도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 측면에서 이것도 감액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런데 유사중복 사업이라 하시는데 콘도나 이런 가족 콘도이용권은 그건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계약한 호실 수나 이런 게. 그리고 지금 유사중복 사업이라 그러는데 정책 발굴도 사실상 직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어떤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현장체험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정에 반영하고 결국은 도정 발전하기 위한 시책인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것 빼고는 거의 다 감액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실국별 감액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좀 인위적으로 삭감한 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지금 후생복지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재정 여건하에서 그래도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해도 되는 것들은 이거는 과감하게 줄여서 이 재정 여건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이 측면에서 이걸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현장체험을 통해서, 물론 정책 발굴도 있지만 직원들 간의 친화도 다지고 하면서 정책 체험이나 현장 행정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가족과 함께 현장체험을 하며 힐링과 가족 간의 친화력을 높이고 그런 후생복지 차원의 사업인데 아무리 재정 비상 상황이라 그래도 이 같은 사업에 기계적 삭감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다음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 2억 3,000만 원과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행사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액 사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의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봐서도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재정 여건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거를 연기하자 이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아니, 아무리 도민들께서 눈높이에 좀 거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더군다나 31개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어떤 친선 교류의 장이 체육행사인데 이거를 재정 비상 상황이라 그래서 도민 눈높이 그러면서 전액 삭감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체육대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체육대회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96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코로나라든가 재정 위기 때는 그해는 개최하지 않고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글쎄요, 코로나나 그럴 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31개 시군에서는 그래도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각 팀별로 선수를 구성해서 일과 후나 주말에 모여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갑자기 대회를 취소한다고, 이거 통보했습니까, 시군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통보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언제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8월에 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럼 이 행사 취소를 국 차원에서 이렇게 감안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지사님이 지시를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사님 지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정 여건 감안해 가지고 보고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 박영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나서 교류하고 친선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96년부터 계속 개최하였던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와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를 취소한 것은 이 행사를 준비한 시군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연습을 해 왔는데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경기도 도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들의 친선과 교류의 장인 공무원 및 청원경찰 체육행사가 계속 개최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박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어쨌든 국장님은 답변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쨌든 어려워서 아까 직원들한테 주는 복지 혜택이나 이런 체육행사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또 공직자들이 월급이 굉장히 좀,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 나서 어쨌든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런 걸 갖다가 복지후생비를 굉장히 많이 올리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인건비는 못 올리니까 다른 복지에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 걸 갖다가 가정에서 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죠. 가정에서 하는 것까지 왜 관여를 하고 도민의 눈높이? 도민 관심 없습니다. 지금 도민들은요, 굉장히 우려하시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뭐 부도 위기다 하니까 어쨌든 도민들이 그런 거 걱정하는 거죠. 지금 도민들은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하든 어디 복지 예산을 해서 연수를 해외를 가든 큰 관심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우리 공직자를 대표해서 그런 거는 확대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이면 퇴직하실 분들이 올해 연수 가실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못 가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뭐 합해서 같이 갈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위원장 양경석 지금 올해 인사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적체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거는 지금 국장님의 숙제입니다.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천병 출신 김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46쪽과 명세서 486쪽에 경기융합타운 공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 방재관리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융합타운 시설관리 용역 낙찰차액이 약 15억 원이 발생했어요. 상당히 큰돈이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 15억이 거의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용역의 저가 수준이 적정 임금이나 이런 서비스 품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국도 재정 위기 속에서 아주 대다수의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상당히 예산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안정적인 청사 운영 사업에만 16억 원이에요. 감액했어요. 그중에 15억 원이 경기융합타운과 통합운영 용역 낙찰차액이에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인건비에 속한 예산이 대부분이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인건비성입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상의 예산을 보면 감액이 12.8%, 17.6%가 줄어든 수준이에요. 이 정도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면 이게 거의 인건비 쪽에 속한 예산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동희 위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낙찰차액이 높아서 낙찰률이, 낙찰 낮게 받으면 좋죠. 그런데 거의 인건비에 속한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또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낙찰가액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과업이 또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계산돼 있을 건데 과업이 줄어들지 않아서 그 현장의 인력들은 그대로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 그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해서 낙찰률이 한 8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 정도 수준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통해서 뭐 이렇게 저기 하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공공 용역 수주잖아요, 공공 용역 부분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동희 위원 근데 공공이 용역을 주면서 물론 낙찰가액이 차액이 생겨서 싸게 수주를 받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불 보듯 과업이 줄어든 것도 아니라고 하면 인건비에서 또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나 휴게시간이나 수당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그렇게 합리적인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한 5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대를 해 가면서 과로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는 잘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눈으로 보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들의 인건비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불 보듯 서비스 질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보면 일반 용역에서는 적격 기준을 개정할 때 보면 낙찰 하한율을 2% 상향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린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용역 수주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공공이 하는 거인 만큼 낙찰률을 낮게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비용을 아낀 결과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가 악화되거나 휴게시간이 축소되거나 인력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 낙찰률이 떨어짐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히 하거나 청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거 하지 않도록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적정한 임금이 내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한 가지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통합운영이 청사 재난안전관리와 24시간 운영하는 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핵심적인 것만큼, 핵심 업무인 만큼 계약금액 절감이 전반적인 근로환경이나 안전점검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동희 위원 그리고 경기기록원이 2027년도 11월에 개원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내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단계 공사가 3월에 준공이 돼 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옮겨놓은 상태고요. 2단계 공사가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서 시행되는데 이것도 뭐 저희들 생각에 내년 11월에 개원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동희 위원 아직도 2027년도 11월이 그냥 목표일 뿐이네, 그렇죠?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현재 제3별관에다 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김동희 위원 처음에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동희 위원 그러다가 계속 미뤄지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동희 위원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 예산도 2024년도의 집행률은 0.3%, 2025년도에는 15.7%. 예산은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동희 위원 이렇게 불용하고 감액하고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지연 사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금년에 저희들 예산 삭감은 도 재정 여건 때문에 한 거고요. 그전에는 이게 구청사를……. 위원님, 구청사가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구조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라고 지금 전산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산장비가 구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옮기고 난 다음에 해야지 거기에 그거를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하면 진동이라든가 분진 때문에 장비가 다 망가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옮기는데 작년 아니, 금년 설 연휴 때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옮기고 난 다음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옮기고 난 다음에 바로 1단계 공사 준공을 하고 이제 2단계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것도 역시 기록원 건립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주셨을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공사.
○ 김동희 위원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감안이 돼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준공 일정도 잡았을 거고 그 공정에 대한 부분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준공 날짜도 미뤄지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했다가 막 이거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에도 저해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동희 위원 올해도 보면 추경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당초 60억 9,9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동희 위원 근데 36억 5,000만 원, 약 60%를 감액했어요. 근데 본인들 평가는 그냥 뭐 정상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 아니잖아요, 60% 감액하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지적 유념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번,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 여건 때문에 금년에 꼭 필요한 공사 비용만 남기고 나머지 비용은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 준공 일정을 변경한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2027년도 11월에 개원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으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동희 위원 더 이상 일정이 밀리지 않도록 월별로 공정관리표를 안행위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2027년도 11월에는 준공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한 위원 고양시 출신 이성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성한 위원 저는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 감액 및 개선과 관련된 질의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저는. E. H. 카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바르게 이해하고 하는 이유는 자랑스러운 국가와 민족의 정신과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두 번째는 비극과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고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자 하는, 하고 있는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에 대한 이 감액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실ㆍ화해위원회가 위령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권고했죠. 그것에 따라서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회가 위령제를 봉행해 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이성한 위원 그런데 계속 축소, 축소, 축소 그리고 올해는 급기야 한 군데 정도만, 고양시 금정굴만 실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황을 보니까 유족회가 고령화됐어요.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질병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유족회를 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단체가 해체되거나 실무자를 구할 수 없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 사업 포기가 속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다 있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해서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건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기만 기다려야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면 ‘아, 이 사업은 소멸되겠구나.’ 이거 관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성한 위원 그래서 매년 지금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대한 예산을 2023년부터, 제가 자료 받은 바에 따르면 2023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1,300만 원이 집행됐어요. 65% 집행됐습니다. 24년에는 2,000만 원인데 940만 원 집행됐고 2025년 작년에는 1,3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46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35% 집행률입니다. 매년 이게 유족회 분들의, 유족들의 사망 그다음에 실제로 유족회 단체를 유지 운영하기에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 지금 우리가 민간인, 6ㆍ25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를 하고자 하는 예산을 통해서 행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건데 이 문제를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족들이 돌아가시고 단체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방치할 거냐?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정신에 부합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문화제나 이런 걸로 바꾸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곳곳에 유족회는 있어요. 돌아가시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삶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소멸된 게 아니에요. 역사가 지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해당 지역의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곳곳에, 관내에 있는 유족회와 더불어서 함께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문화제를 합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 경기도가 직접 주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유관단체 등에 위탁해서 15개 사건 통합 위령제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오늘 제안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한 위원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이거 안을 하나 좀 보고안을, 계획안을 하나 만들어서 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한 위원 검토하면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이성한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성한 위원 그래서 통합 위령문화제 및 인권ㆍ평화 지역사업을 꼭 좀 연계해서 추진해 달라.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당연히 고령이신 유족들은 돌아가시죠.
그러면 사업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책정된 예산, 이미 앞서서부터 계속 전년도부터 책정된 예산들을 불용시킬 게 아니라 위령사업에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합동 위령제나 추모문화제나 이렇게. 그러면 전시와 공연이 있을 것이고 무슨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역사적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여태까지 국가가 인정했고 책임을, 그다음에 지자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행 사업이 실행됐어야 되는데 제가 조례를 봐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위령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460만 원만, 금정굴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면피적 소극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 대안들을 만들어 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6ㆍ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에 대해서 위령사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령사업을 단순히 해당 지역의 위령제로만 그냥 국한시킬 게 아니라 통합 위령제라든지 통합 위령문화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의 측면으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해 주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제안해 주신 거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한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성한 위원 그다음에 앞서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기록원 문제입니다, 기록원 문제인데 이게 21년부터 지금, 개원 목표가 2027년 11월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성한 위원 이게 뭐 7년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까 앞서 데이터센터니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다가 막 감액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매년 이게 공기나 개원 목표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예산 부담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것에 대한 더 철저한 어떤 공정관리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 부서 간의 업무 협조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자료 보니까 서울에서는 13년, 18년 한 6년 걸렸고 경상남도에서도 14년, 17년 4년 걸렸고, 그렇긴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7년 이상 소요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이걸 집행하는 행정적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더 이상 반복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세웠다 감액하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안 벌어지도록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불필요한 과대 계상을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이성한 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이성한 위원 경기도기록원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기간에 철저한 관리감독 그다음에 공정관리 이런 것들을 꼭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알겠습니다.
○ 이성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김용찬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용찬 위원 먼저 전세 보증금이죠, 12억 2,000만 원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구청사 있잖아요, 지금 도담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용찬 위원 그곳에, 예전에 그거를 관사로 썼을 경우 거기에 따른 비용을 또 지출했을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용찬 위원 관리비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용역비나 뭐 이런 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자, 12억 2,000만 원은 우리가 다 손실금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우리 자산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전세 보증금이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용찬 위원 12억 2,000만 원을 갖다가 예치 금리로 따지면, 아마 연 2.5%로 따지면 3,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3,000만 원의 손실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12억 2,000만 원이 전체 손실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용찬 위원 글쎄요. 공관, 원래 지사님께서 집이 서울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죠? 서울에서 여기 경기도까지 출퇴근하면 뭐 1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김용찬 위원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 반, 차가 많이 막히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러시아워 시간에는 많이 걸립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게 출퇴근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또 도정 일을 보신다는 것 또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손실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잘못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옛날의 구청사 도담소를 사용했을 때 그때의 손실보다도 지금 차라리 전세로 저렇게 계시는 게 손실 규모가 훨씬 더 준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가 자세한 그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도담소를 공관으로 사용할 때는 거기 청원경찰들이 2명인가 3명이 상주했었습니다. 상주해서 거기를 또 앞에서 그 큰 청사를 관리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 김용찬 위원 그 관리비가 상당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파트입니다.
○ 김용찬 위원 아파트에 무슨 청원경찰이 계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되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금 아파트에는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없고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관리비만 내면 되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우리가 세금을 좀 아끼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사님께서 재난재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 청사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관사를 위치하는 게 맞고요. 그 측면에서 여기서 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 김용찬 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자, 우리가 지금 세수 추계를 했는데 작년에도 또 틀렸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작년에.
○ 김용찬 위원 제가 작년에는 의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작년에도 5,000억이 틀렸더라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8,000억이었습니다.
○ 김용찬 위원 8,000억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용찬 위원 어떻게 됐든. 올해도 이제 3,000억 세수 추계를 잘못했는데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일 큰 이유는 부동산 규제입니다. 경기도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게 언론에서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부풀려졌다 이런 게 나오면 정부에서는 여지없이 규제의 칼날을 대기 때문에 그 칼날을 댈 때마다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경기도이고요. 그러다 보니 세수가 출렁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용찬 위원 부동산 현상에 대한 그 이해는 참 힘들어요. 추측도 불가능하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예측이 안 됩니다.
○ 김용찬 위원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이 있고 일반 사경제하고 부동산 경제하고는 또 틀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년에도 또 추계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심리지수라든가 전세 가격지수라든가 이런 걸 보조 지표로 사용하고요. 또 AI를 통해 가지고, AI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아니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10개 모형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 김용찬 위원 국장님, 부동산 현상에 대한 추측이나 이런 거 불가능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 김용찬 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이 세수 부족한 부분을 또 어디 세원을 갖다가 다시 발굴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용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복지, 교통안전 뭐 결과적으로 도민들한테 다 해 주기로 한 거 다 삭감되면 이게 안 하느니만 못 한 꼴이 된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기대를 하고 기대 심리고 이거 뭐 안 되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모든 지역의 행사 다 삭감되고 못 하고 뭐 다 그렇게 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뭐 지금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렌터카 사업에 대한 세수는 그게 작년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수ㆍ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는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체납자 있잖아요. 체납자 징수 건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건목수생(乾木水生)이라는 말 아시죠?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낸다는 식으로 돈이 없는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악성 체납자 위주로 징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난국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어제 있었던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 있잖아요.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마 현행 지방소비세 25.3%를 40.3%로 15%를 바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국회 쪽하고 협의…….
○ 김용찬 위원 국장님, 연차적으로는 올릴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5% 정도 해서 3년에 걸쳐서 올리는 걸로 지금…….
○ 김용찬 위원 연차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걸, 이제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희망고문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러면 4년 동안 한 10조가 더, 중앙정부에서 10조를 더 지방정부에다 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정도의, 국가도 국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도요. 이거는 현실성 있는 이런 내용으로 가야지 그런 식으로 그냥 추정해서 맞지도 않는, 그냥 추계도 맞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할 것이라는 내용도 그냥 희망 섞인 내용 같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동안 2010년도에 5%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에 25.3%까지 조금조금씩 계속 올랐거든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가 주 세원이 취득세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용찬 위원 취득세가 많이 걷힐 때가 있고 적게 걷힐 때가 있고 그런데 많이 걷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기금으로 넣어놨다가 미래에 좀 안 좋을 때 또 이렇게 쓰고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걷힐 때는 그냥 나름대로 다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예전에 11조 걷혔을 때 통합기금에 좀 저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예산추계 이것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보수적으로 좀 어떻게, 일반 사기업들은 수입은 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년 추계 때는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취득세 부분을 중앙정부의 일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딜을 하든지 해서 안정적인 세원이, 지방소비세나 이런 것은 일정하잖아요, 거의. 그것하고 이렇게 맞춰서 세수 확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정종혁입니다. 전 우선은 우리 인권담당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이것이 지금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불법행위자로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했고 20건 관련해서 원고 측 피해자분들에게 총 배상금액이 310억 원 정도.
○ 인권담당관 최현정 현재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선지급한 것은 321억입니다.
○ 정종혁 위원 321억이요. 그러면 경기도하고 국가하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것이죠?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상의 중에 있기 때문에 60억 배상금 책정했던 것을 한 52억 원 정도 삭감하는 내용인데 60억 원을 상정했던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사실 작년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 국가에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서 50% 균등 부담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총 배상액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00억 정도를 저희가 추정치를 계산해서…….
○ 정종혁 위원 죄송한데 그러니까 국가하고 경기도 사이의 분담 비율을 그냥 50 대 50으로 지금 정해놓은 상태입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규정에 균등 추정으로 되어 있고 법무부도 50% 균분에 관한 의견이 있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는 어렵지만…….
○ 정종혁 위원 규정에 50% 균등 추정 규정이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민법 제424조에 불법 연대채무자 규정에 관한 균분 추정 규정이 있고…….
○ 정종혁 위원 이건 부진정연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 소송단계 중에서 내부분담에 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떠한 주장을 했을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소송에는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우리가 잘못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왜 이렇게 줬느냐가 아니라 국가와 경기도 사이의 내부분담 비율을 정하기 위한 우리의 주장이 있었느냐.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소송과정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국가 정책에 의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전담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주장은 했고 또 국가와 경기도 간에 책임의 분담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율을 정해서 판단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그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 정종혁 위원 소송 중에 계속했습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 정종혁 위원 하지만 그러면 우리 인권담당관님께서는 부담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담당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300억 원, 320억 원 정도라면 10%는 3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그렇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7 대 3이 되느냐, 5 대 5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의 세금이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추정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상의단계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목표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죄송하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선례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종혁 위원 이게 국가사무였잖아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의, 하나만 더요. 7억 9,000은 왜 남겨놓은 거죠?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이 부분은 최소한의 대응에 소요되는 부분을 좀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 정종혁 위원 저는 이게 6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좀 막연하게 책정하고 또 막연하게 감액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이고 국가가 선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급하면 바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안에 협의를 하는 것을 예상하고 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협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국가와 경기도 사이의 입장에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배상금 총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가위임사무라는 부분은 판결문에서…….
○ 정종혁 위원 죄송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지금 국가와 경기도의 입장이 어떻게 지금 대립하고 있다, 현재.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국가…….
○ 정종혁 위원 부담비율에 관해서.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그러면 추후 이게 구상금 소송으로도 진행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거기까지는 아직 상황이…….
○ 정종혁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이게 당연히 부진정연대 소송 같은 경우에, 내부 공동불법행위자 같은 경우에 부담비율에 대해서 항상 다툼이 있어 왔죠. 국가, 다른 소송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본안 소송, 지금 상고가 취하됐다니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본안 소송 중에 우리 경기도가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한 어떠한 적극적 주장을 했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막연히 5 대 5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담비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생각이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 가지고.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과정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위임사무 그리고 국가정책에 따른 국가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책임이 절대적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송 판결의 대부분의 판결에서 경기도의 운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부담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담비율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법 규정에 있는 추정 규정이기 때문에 간주는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장과 또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분담비율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한테 돈을 깎아주라 이런 주장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아닙니다, 네.
○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가하고의 대화과정에서는 국가사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책임을 최대한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정종혁 위원 제가 세수 추계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말씀하시죠.
○ 정종혁 위원 지금 취득세가 2,500억, 등록면허세가 500억 이렇게 감액 추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정종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동산 매매할 때 취득세 대비 지방교육세가 10%가 부담되고 등록면허세는 근저당 설정 시 대출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 대비 또 20%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그에 연계되는 지방교육세는 지금 감액이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방교육세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재산세에도 붙고 여러 가지 세에 다 붙기 때문에.
○ 정종혁 위원 그러면 여하튼 제가 여쭈고 싶다면 지금 취득세에서 2,500억이 감액되면 250억은 감액되는 것인데 그럼 원안 유지라고 하면 다른 세금에서 추계, 그러니까 다른 데서 250억이 증가돼야지 원액이 보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지방교육세가 도세에만 붙는 게 아니고요. 시군세에도 같이 병과돼 가지고…….
○ 정종혁 위원 아니, 제가 여쭈는 건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이거 다 바탕으로 해서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정종혁 위원 맨 처음에 지방교육세를 잡았을 때도 다른 재산세나 이런 거에 다 붙은 걸 예상해 가지고 이 금액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엔 당연히 취득세 대비해서 10%도 잡혀져 있었을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취득세 대비해서는 10%가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250억이 다른 데서 들어와야지 원액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 250억은 어디서 나오는, 추가적으로 발생한 금액이잖아요, 그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가 줄면 지방교육세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냐.
○ 정종혁 위원 줄 수밖에는 없는 구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게 지방교육세는 여러 가지 세목에 같이 붙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준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이게 조금 여유 있어서…….
○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250억이나 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록면허세까지 따지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리고 그게 도세가 아니고요, 시군세에도 같이 붙기 때문에 시군세에서도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
○ 정종혁 위원 제 말씀의 취지는 맨 처음에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취득세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세 세목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입에는 시도에도 있고 그리고 재산세에도 붙고 레저세에도 붙고 다 붙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하튼 간에 취득세 2,500억의 예산이 삭감됐다면 당연히 지방교육세도 250억은 삭감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맞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정종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방교육세는 지금 삭감이 안 됐다는 얘기는 다른 데에서 250억이 증액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딴 데 세목에서 들어오는 지방교육세로도 금년 세수 추계한, 그게 아마 지방교육세가 한 2조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감액을 안 한 겁니다.
○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딴 데서 그러면 예상치 못한 250억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부동산 경기 이거에 대해서 세수 추계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방교육세도, 그럼 다른 세목들도 지금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방교육세가 도세에서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군세에서 이렇게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수년 치를 이렇게 추계해 봤을 때 지방교육세는 여기에 감액해도, 지방교육세는 감액 안 해도 이 정도는 들어오겠다 하는 예측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안 한 겁니다.
○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여하튼 350억의 감액 요인은 발생한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그런데 350억만큼이 다른 데에서 더 들어오는 건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놓고 보면 맨 처음에 잡았을 때 지방교육세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지적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할 때 주요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에서 2억 감액, 어디서 2억 감액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취득세에서 2,500억 그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500억 정도 감액하면 감액 수준이 맞춰지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정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근 위원 군포의 김귀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김귀근 위원 설명서 24~25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468쪽입니다. 세수 3,000억 감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인구가 1,400만을 넘었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1,425만 정도 됩니다.
○ 김귀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1,400만을 돌파한 지가 그때가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이주민 포함해서 집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가 10만 세대, 10만 호가 2023년도에 증가된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세입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도시가 들어오면 취득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 김귀근 위원 그 이후 지금 1,420만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인구 추이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해서 24년 말, 25년 말 꾸준히, 23년 말 10만 세대 이후에 약 6만 세대씩 매년 증가는 하고 있지만 2023년 말 기준으로는 약 반으로 떨어진 상태로 해서 이렇게 인구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세출 안정성과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귀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지방세 추경을 보고도 ‘야, 이게 인구 추이가 이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감액 추경으로 올라온 이 세수도 이게 추가 또 목표 달성을 미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당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 변화로 곧바로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세출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 결국 사업 감액과 재원 재조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최근 우리 세수 추이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량, 금리, 대출 규제 등 선행 지표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해서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월별 징수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서 세수 결손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명심해서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귀근 위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세원 확보에도 아까 노력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자동차 임대사업 유치를 놓치지 않는다고 지난 8월 31일 경제부지사께서도 아마 선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자동차 임대사업 관련 조례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있습니다.
○ 김귀근 위원 하반기에 집중, 또 등록 유치사업에 집중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윤충식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네, 윤충식 위원님.
○ 윤충식 위원 우리 국장님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임차된 관사 현황을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따가 오후에 또 질문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성한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네, 이성한 위원님.
○ 이성한 위원 조병래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이성한 위원 자료에 보면 감정노동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올해 대폭 삭감됐어요. 이게 보니까 24년에 2,800, 25년에도 2,800, 26년에 2,200이었는데 집행된 게 지금 7월 30일 현재 459만 원만 됐고요. 또 지금 26년 추경에 잡힌 게 510만 원 잡혔더라고요. 실적을 보면 콜센터 상담사 55명, 민원 담당 공무원 5명 힐링 프로그램 추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요즘에 참교육이니 이런 프로그램도 봐서 교권 보호니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감정노동근로자들에 대한 우리가 좀 배려랄까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치유하고 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인권문제로서도 사실 다뤄져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축소됐나요, 이게? 예산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상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콜센터 상담사 55명 그다음에 여기 민원실에 근무하는 5명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안 할 걸로 예상해서 삭감했습니다.
○ 이성한 위원 그러면 전년도 25년, 24년도 예산과 실적을 보면 이게 집행률도 96%, 91% 이렇게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26년에 이렇게, 하반기에는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유라면 재정 여건…….
○ 이성한 위원 그래요? 이거 지금 500만 원도 안 되는, 510만 원인데 예산이. 이런 부분들은 예산, 재정 문제를 우리가 감안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소액 예산으로 도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한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저한테 답변하실 때 도지사 관사 임차료를 생활관 임차료 38억에서 갖다 썼다고 그랬는데 그게 항목이 구분되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도지사님 관사비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사님 관사비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윤충식 위원 여태 구분 안 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윤충식 위원 그런데 그 생활관 임차료 38억을 승인받을 때는 기존 생활관 연장 2억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해서 8채를 임차한다고 4억 5,000씩 해서 8채 해서 36억을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때는 도지사 관사에 대한 임차료 생각은 없었을 때 아니에요,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데 여기서 도지사 관사 임차료를 그냥 갖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받을 때는 그렇게 승인받고 쓸 때는 바꿔서 써도 된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예산 과목상 생활관 항목으로 도지사 관사를 써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고요.
○ 윤충식 위원 그럼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가 있어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관사를, 생활관을 8개를 새로 하겠다라고 세운 걸 거 아니에요. 그때는 도지사 관사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말씀대로. 그러면 그 수요가 있어서 했었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된 수요에 안 쓰고 다른 곳에 전용 썼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전용이 아니고요. 전용은 세목 과목 자체를 틀린 걸 갖다 쓰는 건데 그건 전용이 아니고…….
○ 윤충식 위원 아니, 계획과 틀리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 계획과 틀리게요?
○ 윤충식 위원 네.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을 위한 관사 8채를 새로 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세울 땐 수요조사하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까 제가 오전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80% 정도밖에 차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남은 금액으로도 직원 관사 충당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윤충식 위원 거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이 38억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나 그러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지금 약간 의례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없는데 그냥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것뿐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안 하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가 계속된 예산 작년, 재작년에 얼마고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요,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튼 어느 정도 예측해서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 윤충식 위원 예측이 매년 그렇게 비슷하게 어바우트로 나올 수가 있나요? 사실 증원이 확 많이 됐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야 되는데 변수는 없고 항상 동일한데 예산은 비슷하게 항상 세워져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항상 여유가 있었다, 이건 좀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항상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금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2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 여유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윤충식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대체 관사 3동이 있더라고요. 대체 관사는 뭘 의미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임차를 했는데 2년이 만기가 되면 집주인이 집을 자기가 쓰겠다라든가 하면 저희들이 그 집을 빼고 다른 데 또 임차를 얻는 그게 대체 관사입니다.
○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신규랑 비슷하네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그거 대신 다른 데 또 얻는 거니까요.
○ 윤충식 위원 그래서 도지사 거랑 해서 총 23억 4,000만 원 정도가 올해 쓰여진 것 같아요, 예산은 36억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라면 지금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36억 중에서 12억 6,000만 원이 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지금 삭감 예산에 올라오지를 않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금 아직 신규자들이, 이번 인사 때 직원들 채용이 또 많이, 9월 21일 자로 인사 하면 많이 옵니다.
○ 윤충식 위원 아니, 근데 여유가 많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올해 나머지, 예정이 8채였는데 지금 3채 한 거예요, 결국은. 도지사 것까지 하면 4채고. 그러면 12억 6,000으로 4채가 될지 모르겠지만 3개 정도뿐이 안 될 텐데 이거를 그러면 임차를 할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안 하고 또 불용으로 남기실 건 아닌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만약에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임차를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북부청에서 오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 지금 신규로 다시 임용되는 직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집이 멀리 있어서 관사를 사용해야겠다 하는 그런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 윤충식 위원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여기 생활관 임차료 예산에서 도지사 관사 임차료를 쓸 수 있다, 보통 써 왔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계획은 일반 직원분들을 위한 계획이었으면 도지사 관사로 임차료를 쓸 때는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는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항목을 나눠서 따로 승인을 받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시시비비에 걸리지 않으려면요. 이게 4년에 한 번씩이겠지만 그러면 그때마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부터라도 그거를 다시 항목을 잡아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문제가 금액이 비싸다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였고 정당한 곳에서 갖다 썼냐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비가 없도록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관사는 저희들 지금 규정에 따라서 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사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충식 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동희 위원 인권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위원님 지역구에 선감학원 사업 정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감학원이 이게 갑자기 긴급 예산으로 쓰이는 예비비가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 예비비 9억을 투입해서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2회 추경 세입에 공기관 위탁사업비 7억, 7억 맞나요, 위탁사업비로?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혹시 유해 발굴 관련된 내용이시죠?
○ 김동희 위원 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7억 맞아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위탁비.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유해 발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 김동희 위원 위탁사업비로.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위탁사업비 7억이었습니다.
○ 김동희 위원 7억이죠?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908만 7,000원으로 이렇게 예정으로 돼 있어요. 반납하는 것이.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예비비는 우리가 본예산 세부 사업에 편성되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미리 보고할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추계할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라서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났을 때는 그 사업비가 총집행액이 얼마고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설명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설명서상에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이 완성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위원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말씀 주신 대로 예비비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가 당초 분묘 155기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고 저희가 확인된 발굴 분묘는 133기입니다. 나머지 한 20여 기 정도는 분묘가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요. 155기 중에서 133기를 발굴하였고 저희가 이 중에서 분묘에서 유해와 유품, 유해는 69기, 유품은 41기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해 중에서 DNA 분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자료로는 31기가 DNA 검사가 가능해서 이 부분은 DNA 조사를 했고요. 혹시 신원이 확인될 수 있을까 해서 국과수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조회를 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렇게 사업 내용들이 지금 자료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사업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비비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사전에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사업이 끝난 후에는 당초 산출액과 최종 정산 내역은 꼭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지금 24년도의 사업 집행잔액을 지금에서, 9월에서야 이제 반납하게 되잖아요. 실제 사업이 종료된 건 언제예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실제 사업은 올해 6월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조금 예상보다 길어진 부분은 저희가 동절기에 조사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발굴 대상 분묘가 많아서 발굴에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6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반납하는 거네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김동희 위원 원래 사업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지금 정산 종료된 사항입니다.
○ 김동희 위원 정산이 종료되신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예비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비비로 사용된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심사가 제안돼 있잖아요. 사업설명서만으로는 우리가 집행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사업 종료 후에는 집행내역, 잔액을 보다 투명하게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국장님한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재정이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획일적으로 했다는 게 들려요. 근데 예산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거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야 어쨌든 의회의 심의 받을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게 예산서에 담는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산 넘고 물 건너 해서 어렵게 어렵게 세워지는 게 예산이거든요. 과에서 뭐 이렇게 다 해 달라, 국에서 해 달라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알았다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진짜 시련과 그런 걸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한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 올해는 특히 선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시기였었고 또한 의회의 단체장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뭔가가 새롭게 이제 성격이 다른, 어떻게 보면 같은 당에서 저희가 됐는데도 이런 예는 참 보기 드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포상 성격의 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게 이제 다 못 가요. 그러면 이게 내년으로 연기되느냐, 연기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봐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내년도에 예산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올해 어쨌든 그런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뭔 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공직자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큰 숙제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쨌든 지금도 정년이 있어서 내가 공직 생활하면서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박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민간단체 지원금액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걸 집행을 할래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인데 다들 미흡이라고 그랬어요, 사업성에서 미흡이라고. 그 말이 좋죠. 그렇지만 쓸 수 있는 기회, 어쨌든 내가 그런 행사를 10월 달, 12월 달에 잡았는데 조기 집행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거는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하는데 그걸 획일적으로 자르면 지금에 와서 반납을 해, 어떡해?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협의라고, 그런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통보입니다, 일방적인 통보. 그분들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도민들의 그 말을 들어서 의회는 의회대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국장님도 어쨌든 우리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생각은. 그리고 이게 어느 단체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거 있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도 뭐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장님 염려해 주신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ㆍ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상당수 사업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심사에서도 지방세 수입을 3,000억 원 감액하는 세입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 이후 상당한 규모의 세입을 다시 조정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그에 따라 세출 사업을 축소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세입 결정의 원인과 그간의 세수 추계 과정을 면밀히 살펴 향후에는 실제 세수 징수 가능성과 경제 여건의 변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본예산 단계부터 세입 추계 시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해 조정된 사업들이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안전과 필요한 행정서비스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2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 간부입니다.
박승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정환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찬모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김문용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성기창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찬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서의석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이천우 소방학교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조재관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입니다.
신인철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북부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권휘태 국민안전체험관장 전담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 중이며 김태준 119종합상황실장, 박춘길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 중으로, 김인겸 교육기획과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북부소방본부 및 직속기관을 총괄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1조 5,655억 2,130만 원보다 420억 9,373만 원 증가한 1조 6,076억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41억 6,06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63억 4,451만 원, 2025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15억 8,861만 원입니다.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1조 5,655억 2,130만 원보다 420억 9,373만 원 증가한 1조 6,076억 1,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확정분 인건비 반영, 소방공무원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피복 구입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순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세부 내역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로 인한 불용예상액 4억 347만 원, 행사성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가 상승에 따른 소방차량 유류비 부족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요율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17억 7,1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 소방활동 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1억 5,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화재예방과 세부 내역입니다. 질식소화덮개 구매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세부 내역입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보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구조구급과 세부 내역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세계소방관대회 불참으로 불용예상액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종합상황실 세부 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액 2억 1,8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인사담당관 세부 내역입니다.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모범공무원 수당 인상분 2,570만 원, 국외훈련 대상자 확대 선발에 따른 학자금 2억 4,192만 원, 신규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부대비용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회계장비담당관 세부 내역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지급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예상액 10억 7,385만 원, 소방차량 및 장비보강 사업 집행잔액 4억 7,4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에 시흥 장곡119안전센터 등 3개소에 대한 설계비 등 5억 6,8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인서부소방서 등 4개소 설계비 이월예상액 등 17억 9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 확정 및 수당 인상에 따른 393억 3,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소방행정기획과 세부 내역입니다. 북부지역 소방활동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대응과 세부 내역입니다. 북부지역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보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부119종합상황실 세부 내역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불용예상액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교육지원과 세부 내역입니다. 신임 소방공무원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제복구입비 6,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학교 교육운영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1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36개 소방서 소관 사업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증축 및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2억 7,625만 원, 소방관서 관사 및 비상대기소 계약 후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 냉난방기 교체공사 재원 변경을 위한 9억 922만 원, 시 소유 소방청사 매입을 위한 계약금 12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용인서부소방서 신축 등 6개 사업에 대해 절차 추진 장기소요 등에 따른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예산액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규모는 각각 1조 6,076억 1,5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억 9,3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5억 8,86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확정에 따른 63억 4,451만 원, 소방헬기 납품 지연 배상금 등 세외수입 약 4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업입니다. 국제 정세 불안과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로 국외시찰연수 및 세계소방관대회 참가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불용예산 조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기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연수 등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연금, 건강보험료 부담률 조정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등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만큼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건비 부족분을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전하지 않도록 본예산 단계에서 소요액을 보다 정확히 추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예탁금 사업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여유재원 21억 5,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예탁하려는 것으로 향후 대규모 추가 수요에 대비한 점입니다. 다만 누적 예탁금이 약 1,209억 원에 달하는 만큼 구체적인 회수, 활용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9쪽 경기도 119메모리얼데이 행사 추진 사업입니다. 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순직 소방공무원의 추모행사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한 것으로 재정 절감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순직자 예우와 조직 자긍심을 고려하여 전면 일몰보다는 규모 축소나 유사 행사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60쪽 소방차량 보강 사업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차량 보강비 26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필수 차량을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재원 여건을 고려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매 계획이 103대에서 78대로 축소되는 만큼 노후 차량 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1쪽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입니다. 일부 관서의 이월예상액과 광역비축물류창고 사업비를 감액하고 신규 센터의 설계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사업 일정에 따른 예산 조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사업의 감액과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36개 소방서 소방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냉난방기 교체 사업의 재원을 도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소방대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교부세 대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재원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시 소유 소방청사 매입 사업입니다. 성남 상대원119안전센터와 수원남부 지만119안전센터의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계약금 12억 4,742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소방 사무의 책임 주체인 경기도가 청사 소유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관리계획 의결 등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만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과 예산 의결 간 선후 관계가 적정하게 준수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잔금 및 취득 부대비용 등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총 매입가격과 잔금 지급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및 해당 청사의 중장기 활용 계획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북부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 민간활동 보상 사업입니다. 재난현장에서 민간인력, 장비 활용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집행 실적과 향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확정액, 소방헬기 납품 지연 배상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신입 소방공무원 장비ㆍ피복 등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전체 세출 증가액 약 421억 원 가운데 약 403억 원이 인력운영비에 해당하여 정책사업의 실질적인 순증 규모가 약 18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증가로 인해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청사 신축ㆍ이전, 장비 보강 등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재원 분배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양경석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7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기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7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종혁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소방본부장 홍장표입니다.
○ 정종혁 위원 성남 상대원119안전센터는 1990년에 건축된 36년 된 노후 청사로 공기호흡기실, 심신안정실, 의용소방대실, 오염처리시설, 여직원 대기실 등 필수적인 근무 안전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안에 우리 성남시119안전센터의 계약금이 반영된 것은 일단 환영합니다. 다만 몇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 갖고요,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로 협의한 상태고요. 성남시도 자체적으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남시는 완료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 때 그 계약금을 반영하는 거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겁니다.
○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금 성남시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그 매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영은 하지만 저희는 왜 의결을 받지 않고, 저는 그 심의를 보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자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당초의 추경예산 요청할 때만 해도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재정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기를 내년으로 늦춰서 추진하는 거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요. 그 사이에 원래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한 계획이 재정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다 보니까 사실은 절차를 좀 밟지 못했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몇 월에 계약을 체결하실지도 전혀 예상이 안 가시는 상황이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요,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 정종혁 위원 저는 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셨냐 이거예요. 지금 올해 어차피 계약을 체결하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사실 이행했어야지만 되는 건데, 공유재산이라는. 그거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러한 절차를 동시에 밟았어야 되는데 절차를 제대로 좀 지키지 못했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그리고 혹시 매매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아마도 돼 있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올 10월 달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정종혁 위원 그럼 내년도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감정평가서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뭐 내년에 반영하는 거는 거의 집행부에서 이견은 없거든요. 다만 도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 올해 만약에 내년에 반영되는,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 정종혁 위원 저는 좀 이게 아쉬운데요. 다시 또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지가가 상승되는 거는 일반적인 추세니까 감정평가를 다시 받게 되면 도 재정, 뭐 가뜩이나 힘들었던 도 재정이 더 높게 집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 아무리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것들을 사는데 거기에 몇 억이라도 더 들어간다면 필요한 돈이, 딴 곳에 사용할 수 있었던 필요한 돈이 못 나가니까 훨씬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그 상승 금액은요, 한 5%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절차를…….
○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60억에 5%면 3억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될,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혁 위원 지금 사실은 저는 추가적으로 119 대응, 아까 우리 안전센터 관리에서도 지금 2억 원 정도의 규모가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액 추경이 됐는데. 저는 119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3억이라면 불필요한 예산이 진짜 낭비되고 있는 거 같고 행정절차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 감정평가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년 하반기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 자체가? 감정평가 기간도 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또 성남시에서도 다시 논의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하다, 우리 소방재난본부 쪽에서도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필요성은 모두 다 지금 동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정종혁 위원 근데 절차도 안 맞고 비용은 더 들어갈 게 예측 가능한 데서 기간은 훨씬 늘어질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예산 규모가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이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는 것이고 속칭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특히나 저는 소방 안전 쪽은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됐을 때 10분 만에 출발하느냐, 20분 만에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 안 날 수 있다가 결정 나는 게 우리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거의 핵심시설인 안전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30여 년째 시유지로 묶여 있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방재본부장님, 그러니까 재난본부장님 포함해서 최대한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 또 피해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시민들은 사실 이걸 상당히 많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될 거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이제 지역주민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우리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소방119메모리얼데이 1억 원 전액 삭감 때문에 제가 직접 질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소방119메모리얼데이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과 함께 추모ㆍ예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처음 개최해 유가족, 소방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했었고 당시 경기도는 향후 매년 정례 개최 방침까지 정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고양소방서 故 성치인 소방령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고인은 지난해 11월 고양시 덕양구 자동차공업사 화재진압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약 3개월간의 치료 중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월 순직하셨습니다. 정부는 1계급 특별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도 본예산 1억 원을 편성하고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음에도 이번 추경에는 재정 악화에 따른 행사성 사업 일몰을 이유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과목상 행사성 사업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직 공무원의 추모와 유가족 예우까지 일반 행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전액 일몰이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특히 올해도 故 성치인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순직한 상황에서 지난해 첫 행사를 개최하고 정례화를 밝힌 지 1년 만에 사업을 중단하면 유가족과 일선 소방공무원들에게 경기도가 어떤 메시지를 주게 되는지 검토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119메모리얼데이 행사는 저희들이 순직 유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고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일몰이 사업 예산 1억은 일몰이 됐지만 그 사업 자체가 일몰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올해도 개최합니다.
○ 이철형 위원 올해만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철형 위원 올해만 사업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예산 1억이 들어가면, 예산 1억을 감액한 거고 올해가 2회째인데 행사 자체는 축소해서 합니다. 지금 이제 1억 보통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요,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공연 또 부대행사를 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활용해 갖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규모 행사성으로 뭐 공연하고 이런 것들 안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좀 더 저희들 중심으로, 유가족 중심으로 좀 더 알차게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을 들여 갖고 무대를 설치하거나 공연하거나 이런 것만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은 일몰이지만 예산…….
○ 이철형 위원 사업 축소되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다만 대규모로 안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정 여건상 1억 원 규모의 행사, 방금 앞전에 했던 말하고 비슷한 건데요. 1억 원 규모의 행사가 어렵다면 행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가족 초청 추모 헌화 등 최소한의 추모ㆍ예우를 지속하는 방안은 검토했는지. 그러니까 방금 했던 말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답변해 주셨던 거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뭐 기본적인 중요한 행사는 다 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전 공연이라든가 무대에서 뭐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 모셔 갖고, 많은 분들 초청해, 도민들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것만 축소한 거고요. 헌화식이라든가 유가족과의 대화라든가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여러 가지 동영상도 보여 드리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시간은 충분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행사가요. 그렇게 구상돼 있습니다.
○ 이철형 위원 아, 그러면 또 제 작은, 약간 저의 부탁 한 가지 좀 드려도 될까요? 이런 거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말씀하세요.
○ 이철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故 성치인 소방령이 거주했던 지역이나 그리고 근무했던 고양소방서 행신안전센터 근처에다가 현수막 있잖아요. 내년 기일에, 왜 그러냐면 100~200만 원만 투자를 하셔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거든요. 왜? 저희들이 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1억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故 성치인 소방령이 했던 거를 사람들이 기일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서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10일, 2주간은 신고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기일 때만큼은 1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고양시 그쪽에, 소방서 근처에다가 아니면 그분이 생전에 사셨던 그곳에다가 현수막을 조금 10장, 20장만 붙여줘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 동창이네, 내 친구네, 내 후배네.’ 이런 걸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작은 소망이지만 내년에 한번 꼭 기일 되시면, 그때 꼭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되시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올해부터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그 현수막은 가격 대비 최고의 만족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뭘 떠나서 하더라도 그 현수막은 우리 故 소방령을 위해서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형 위원 항상 또 답변에 흔쾌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한 위원 고양 지역 출신 이성한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한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 보니까 31쪽에, 지난번에도 확인했던 건데 기타수입 위약금으로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매 지연배상금 약 40억 정도가 수입으로 잡혔잖아요. 이게 경기2호기는 90일, 경기3호기는 97일이 납품 지연이 돼서 우리가 그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90일, 97일, 3개월 이상의 소방헬기 납품 지연으로 해서 공백이 생겼을 텐데 그런 공백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어땠나요, 상황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2대가 들어오기 전에 2대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올 3월부터는 소방헬기가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 출동체계를 갖췄습니다. 경기도만 출동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데…….
○ 이성한 위원 가까운 데.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래서 서울도 있고 예를 들자면 남양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 출동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2대 가지고…….
○ 이성한 위원 2대에 대한 하여튼 납품지연에 대한 공백은 없었다? 문제없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이성한 위원 두 번째로요. 그러면 징수된 그 위약금, 지연배상금 약 40억 원 이게 일반회계로 편입됐잖아요, 40억 원.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세입으로.
○ 이성한 위원 네, 세입으로. 그러면 이 40억 원이 사실은 소방재난본부 노후 장비 교체나 항공대 안전인프라 확충에 쓰여지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40억 원의 소방안전특별회계 재투자 방안, 투입 계획이 있으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올해 이번 추경에 그게 세입으로 잡히고 그 세입으로 지금 현재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는 건데 그게 지금 사업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 이성한 위원 아, 편성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2호기, 3호기가 현재 모든 감항증명하고 비행 승인하고 이거 마치고 현장에 실전 출동태세 하는 데 100% 이상이 없나요? 다 확인된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이상 없습니다. 늘 운용해 오던 거라 저희들이 다 사전에 준비해서 전혀 출동에 지장 없습니다.
○ 이성한 위원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지난번에 7월이었나요, 업무보고 처음에 할 때 북한산 특수산악구조대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성한 위원 6월 1일부터 가동해서 2주 동안 했는데 30명 구조실적이 있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성한 위원 그러면 연간 추산하면, 그냥 단순 추산하면 한 달이면 60명, 1년이면 720명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성한 위원 그러면 6월부터 가동했는데 8월 말 현재 구조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저희들이 그 산악구조대가 만들어진 이후로는요, 구조 출동 60건에 구조 인원 65명이 있었습니다.
○ 이성한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출동 개시한 거니까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때 언제 만들었죠?
○ 이성한 위원 이거 자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6월 11일, 6월 11일 이후입니다.
○ 이성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고 확인했을 때 자료도 6월 1일부터 6월 2주 동안이 30명 구조실적이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성한 위원 근데 그 이후에 그럼 65명이면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재난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자료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성한 위원 네, 자료는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성한 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 구조대 인원 편성을 한번 보니까, 제가 그때 확인한 거는 2인 1조로 4개 팀이더라고요.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이성한 위원 그리고 팀장 식으로 한 분이 계시고, 구조대장인가요? 이렇게. 그래서 총 아홉 분이 근무하는 걸로, 맞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이성한 위원 2인 1조 4팀에다가 1명 구조대장까지 해서 9명으로 가동하는데 이게 현재 큰 무리가 없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제가 직접 지난번에…….
○ 이성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북한산 백운대나 이쪽에, 백운대를 포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산악 인구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외국인이.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고가 굉장히 다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북한산 특수구조 산악대가 굉장히 유효한 실적과 효용성을 갖는다면 구조대 인원 편성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도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 기호일보에서 나왔던 건데 가평, 양평 등 소방서 관할 면적이 굉장히 넓다, 과중하다. 그래서 지역별 최대 26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성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방관서 관할 면적이 되게 넓은 경우는 출동이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119지역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이성한 위원 네, 지역대. 그래서 경기도 내 지역대 약 40%가 인력 문제 때문에 1개 팀당 2명이 근무하는 걸로 자료를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2명 근무하는 데가 40%고 6명 근무하는 곳, 9명, 12명, 15명, 18명 이렇게 좀 차등이 돼서 나눠 있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화성 지역 비봉지역대는 정원이 6명, 배치된 소방차는 1대, 3교대로 1개 팀당 2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소방펌프차는 총 4명이 탑승하죠. 그럼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2명이 초기대응을 해야 되는 셈인데 그리고 초기진압뿐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안전도 보장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대안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저 드릴게요. 그리고 4명이 탑승해야 하는 펌프차를 2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화재진압대원은 1명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인원 증원이든 뭐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일선에서 어쨌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내용적인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 경기도에 50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 밑에 있는 게 지역대거든요.
○ 이성한 위원 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런데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소방차량 1대 배치된 데, 소방차량이나 구급차 배치된 데 또 소방차량 인력도 2명, 하루에 2명 배치된 데, 1명 배치된 데, 4명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소방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배치하면 되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문제는 1명, 2명이 배치된 경우에는 사실 안전에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50개 지역대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출동수요, 화재가 몇 건 출동하는지.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성한 위원 50대,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50개 지역대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 이성한 위원 그래서 출동 건수, 진압 건수 다 해서 인원 편성에 대한 어떤 재배치랄까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인원 증원인데 예산문제니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인원 재배치든 재구성이든 그다음에 순차적 증원이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한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귀근 위원 군포의 김귀근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귀근 위원 설명서 121쪽, 124쪽, 127쪽에 화재진압장비 보강, 구조장비 보강, 전문구급장비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본부장님, 우리 경기도 인구가 매년 거의 신도시 하나가 생길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귀근 위원 매년, 지금 거의 몇 만에서 10만 이 정도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소방인력은 그에 따라가는 데 좀 뒤처져 있을 텐데 장비 감액이 됐다고 해서 좀 들여다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장비 소요 대수는 그대로이고 다만 집행잔액으로 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장비는 동일하게 확보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필요한 수량만 채웠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난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나 최근에는 모듈주택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환경도 다양화되고 또는 요즘 매스컴에서도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네팔 이런 환경을 보면서도 우리 효율적인 신기술 장비가 계속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조장비 사업을 보면 올해도 소방드론 등 19종 해서 200점 등을 추가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라든지 지하공간 화재 또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그리고 화학사고 등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이 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소방에서는 이런 첨단소방장비를 현재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첨단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인소방로봇이 1대가 있고요, 24억가량 하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드론이라든가, 구조물을 인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드론 해서 한 151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도고요. 최근에 첨단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이고 그다음에 수중로봇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에 저희들이 사족보행로봇 그다음에 배연로봇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 첨단장비는.
○ 김귀근 위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신기술 적용 장비를 첨단소방장비로 지정하고 검증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도 우리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재난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 경기도인 만큼 첨단장비를 실제로 시험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선도적인 실증현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 소방산업 페스티벌을 첫 개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페스티벌에서 발굴된 장비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시범 운용이나 구매해서 규격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개최를 한 거고요.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품평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실제 품평회에서 작년에 계약으로 연결된 게요, 저희 경기소방에서 구입을 한 건데 한 14개 업체의 한 8종 해서 한 29억 정도를 저희 구매를 했습니다.
○ 김귀근 위원 그러면 올해도 행사 개최 예정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올해도 있습니다.
○ 김귀근 위원 저는 이런 소방장비산업 페스티벌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런 정기적인 페스티벌 자리를 통해서 우리 신기술 소방장비의 현주소를 검증할 수도 있고 우리 소방에서 필요로 하는 선제적인 기술들을 빨리 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산업 육성에 대해서 기업 지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소방관의 안전하고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경기도 소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관련된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 김귀근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자면 우리 재난이 이렇게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만큼 첨단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고 검증해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장비를 도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소방산업 육성이 소방관의 안전과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소방재난본부가 현장의 수요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셔서 소방관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귀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대형 화재 시에 저희가 민간 중장비를 동원해서 투입하는 사업이 있죠?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장민수 위원 이번에 보니까 다시 증액 편성이 되었던데 그냥 예산의 관점에서만 1차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근 3년간의 집행률을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불용 없이 전액이 집행되었고 그런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서는 50%가 감액이 된 상황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이번에 또 증액 편성이 되었고 이 과정이 이상하다고 보면 좀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현장에서 저희들이 중장비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건물이 붕괴됐다든지 이럴 때 많이 필요한데 그 예산 자체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복구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줬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좀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아닌 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시군 지원 예산을 좀 더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일부 시군에서도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다 소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시군 지원 예산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군 차원에서도 민간 중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용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시군의 사정상 그게 여의치 않았던 점이 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 이상으로 시군에서는 사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 안 해 준 게 아니고요, 상당히 해 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일부에서 덜 지원되고 그리고 올해는 또 저희들이 전보다 중장비를 동원한 그런 게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북부본부 같은 경우에요. 단 1건의 화재에 한 1,000만 원 넘는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중장비가 많이 동원됐고 시간도 오랫동안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재진압을요. 그때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예산이 많이 빨리 소진됐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이런 예상치 못한 화재들은 계속 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경기도는 대형 물류창고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중장비들이, 굴착기 같은 것들이 필요한 일이 많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매년 예산 집행률이 100%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상대적으로 풍부한 예산인데도 100%가 집행이 됐었어요. 그럼 그때는 시군의 관련 지원 예산들은 활용을 안 했었던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시군에 했었습니다, 그때도요. 지금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군 예산에 먼저 지원을 요청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 자체예산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항상 얘기한 예를 들어서 2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1억이 되었다. 그런데 항상 시군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그리고 대형 화재가 올해 갑자기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거나 이런 것도 아닐 텐데 그게 왜 감액이 되었으며 어쨌든 감액이 됐는데도 그게 모자라니까 지금 증액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의 관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내년에는 충분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증액된 금액만으로 과연 관련 상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두 번째로 여쭤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본부에 공통경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3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걸 사용하고서도, 지금 추경 반영한 예산을 사용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장민수 위원 급할 때는 이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예비비를 통해서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때 투입되는 분들의 안전, 안전장구를 착용하시는지 혹은 복구작업을 하다가 뭔가 상해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굴착기에 뭔가 고장이 생겼거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혹시 대응체계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민간 자원을 동원하는 건데요. 그거는 그러한 고장 났을 때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은 일정한 시간 사용했을 때 그 시간 단위로 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시간 미만은 얼마, 8시간 얼마 또 야간에는 할증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중장비를 동원했다가 그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걸 고쳐…….
○ 장민수 위원 그것까지 고쳐주는 건 없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그 기사들이 착용하는 안전장구도 개인이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뭔가 보급되는 게 있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할 때만, 거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민간분들이,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그분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게 대형화재 진압용 민간장비 동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본부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2014년 제정 이후에는 딱히 보강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2014년에 됐으니까 지금 12년이 넘은 건데 그 사이에 어쨌든 화재나 재난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바뀐 것들도 있을 거고 좀 시대상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한 지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도적 보완은 없다고 보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민간자원 활용 조례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일부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방대의 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권역별로 지역본부장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부 변경됐는데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민간자원 그런 것들은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 장민수 위원 네,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보완할 지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어쨌든 선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주셔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거나 하면 충분한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본예산 편성 때는 이런 기이한 어떤 과정이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건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하여튼 물론 시간별로 추가 시간이 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계약의 기준들이 있겠지만 좀 더 표준화된 단가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중장비를 다루는 협회가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민간 협회들하고도 잘 상의를 해서 단가를 더 싸게 하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 안에서 어쨌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되고 이게 올해, 내년만 하고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마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경기도가 대형 화재의 위험성이 큰 만큼 그런 부분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공하는 그 단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 장민수 위원 단가표를 기준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걸 기준으로 해 갖고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민간장비가 동원됐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제 바람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화재가 다 진압된 상황에서 투입이 된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뭐죠? 그냥 공장에서 근무를 할 때도 항상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근로자, 노동자에게도. 그러니까 당연히 불이 다 진압된 상황이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구에 관련된 기준을 강화해서 있는 것들을 보급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 소방관 보호장비 입교 전 차질 없이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를 보면 신규 임용자 보호장비는 채용 교육일로 미리 반영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상반기 구매ㆍ납품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는데 이번 추경에 신규 임용자 개인보호 장비가 29억 2,824만 원이 추가 편성됐어요. 기존에는 그해 교육받는 신규 소방공무원의 장비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이렇게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내년 1월 입교 예정인 교육생 장비로 올해 추경예산을 미리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동희 위원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당초 작년에 올해 채용 인력이요, 한 367명이었는데요. 소방청에, 국가에 지금 소방공무원 5개년 동안 5,000명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정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7명을 뽑은 게 아니라 652명을 뽑다 보니까 뽑은 인원, 그 추가 인원에 대한 개인 안전장비입니다.
○ 김동희 위원 갑작스럽게 충원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해 초에, 하반기에 장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래서 지금…….
○ 김동희 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원래 한 2월 달에, 올해 2월 달쯤에 추가 정원, 추가 정원을 뽑으라는 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받지 않은 인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이 내년 1월 달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장비 납품하는 데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올해 추경 때 반영을 하면 준비를 해서 내년 1월에 입교를 하면 그분들한테 개인 안전장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때 요구를 한 겁니다.
○ 김동희 위원 차질 없이 장비를 보급할 수 있나요, 수료와 함께?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할 수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어쨌든 21주 동안에 교육을 받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24주입니다.
○ 김동희 위원 24주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동희 위원 24주 정도의 교육받는 기간이 있으니까 교육받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장비가 보급되는 일이 없고 제때 수료와 함께 보급장비를 받아서 보호장비를 갖추고 이렇게 우리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개인별로 사이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동희 위원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맞출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동희 위원 어쨌든 당부드리건대 그런 부분들이 분기 내에 잘 준비가 돼서 제때에 보호장비들이 보급이 돼서, 초년생들이 경험 부족인 만큼 장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더욱 강조되잖아요. 잘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마도화학구조119안전센터 건립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저희들이 사전 건축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가 지금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기획용역 단계에 있는데요. 사전에 밟아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는데 처음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런 단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단계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 김동희 위원 28년도에 준공으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29년으로 준공…….
○ 김동희 위원 그러다가 지금 29년도로 미뤄진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들이 공사설계 완공 단계와 공사 착공, 준공 그리고 그다음에 장비 배치나 인력 배치, 개소까지의 그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사업을 할 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정해져 있죠. 저희들이 일단 센터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요, 그런 게 다 정해져 있고 소방청에 기본적으로 승인을 받고 건축이 되고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행정절차가 처음에도 계획을 했을 건데 행정절차가 이렇게 8개월씩 미뤄지고 하는 거는 왜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보통 저희들이 일정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심의 일정이 있습니다, 보통. 그 심의 일정이 예를 들어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심의 일정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질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보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어쨌든 청사 사업은 하나하나 규모도 크고 사업 기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이월되는 부분도 반복될 수 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소방서 이전이나 신축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방서 안전센터별로 공사 진행상황을 본부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해야 이런 차질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동희 위원 행정에 대한 절차가 지연되는 것도 부서에서 적극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은 없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제가 적극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에 지금 건축팀이 있거든요. 건축을 담당하는 팀이 있는데 거기서 늘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절차들이 왜 지연되는지 한번 꼼꼼히 파악해 보고…….
○ 김동희 위원 이렇게 지연되고 이월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본공사에 들어갈 때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마도화학구조119안전센터가 제때에 건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7월 말에 추진실적도 건축기획 단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양경석 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이거 마도화학구조119안전센터는 중앙본부에서 하는 건 아니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동희 위원 시도 소방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화학구조119안전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안행위의 소방업무를 검토하면서 경기도의 산업구조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규모를 볼 때 화학사고 대응 역량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를 만드는 것에 그칠 것은 아니고 화학사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쪽에도 힘을 기울이셔야 되고 전문교육훈련, 장비 확보, 유관기관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것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협조해 주실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는 없고요. 이번에 해외 긴급구호대가 파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 좀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소방청에 국제구조대가 있습니다. 소방청 국제구조대가 편성돼 있어 갖고요, 국제구조대 중심으로 해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해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방청 위주로 돼 있고요. 나머지 인력들, 또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때는 시도 본부의 인력풀을 구성해 갖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가 3명 출동을 했습니다.
○ 윤충식 위원 경기도에서 3명 출동하신 분들이 지금 연락은 잘 되고 있고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이상 없습니다.
○ 윤충식 위원 간혹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구조를 위해서 출동하셨다가 구조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구조를 하기로 해서 가신 분이 순직하시거나 다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네팔 사태도 우리 경기도에서 세 분, 또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다 중요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빌겠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 가신 분들 부모님들이나 가족에게도 어떻게 연락을 해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전체적인 총괄은…….
○ 윤충식 위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건지.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외교부에서 하고 있고요. 외교부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소방청 긴급구조 국제구조대가 이렇게 출동을 한 건데요. 그런 것들은 지금 거기에서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경기도 차원에서는 별도로 깊이 관여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윤충식 위원 하지를 못하는군요. 그래도 하여튼 가족분들에게 위험한 곳에 갔지만 안전하게 활동하고 활약하고 있음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일단 119안전센터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의는 7월 달에 됐는데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은 아직 진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용찬 위원 그래서 12억 4,742만 원 향후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요?
○ 김용찬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이거를 감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해야 될 119안전센터 개략적으로 50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지금 시군 소유의 저기는 76곳이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76곳이요? 많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러니까 토지가 됐든 부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한 쪽이라도 있는 경우가 76곳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매입하려고 하는 거는, 전체를 다 매입하기에는 저희들이 재원상 한계가 있고요. 그중에서 상당히 열악한 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그래도 시군에서 팔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건물 상태가 35년 지나고 그다음에 연면적이 500㎡ 미만이면서도 또 시군에서 팔 의향이 있는 데 10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례적으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단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건 없고요? 그냥 10곳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중장기적으로는 시군 소유의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매입하는 걸 원칙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 정한 것 중에서 10개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 김용찬 위원 우선적으로?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용찬 위원 10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 이후에 또…….
○ 김용찬 위원 뭐 단기계획, 장기계획 이런 건 없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네.
○ 김용찬 위원 무슨 뭐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순위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순위만 정해 갖고요.
○ 김용찬 위원 순위는 정해져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순위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나름대로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자체적으로.
○ 김용찬 위원 그러면 건축물이, 청사가, 토지가 시 소유가 될 수 있고 건축물만 우리 경기도 소유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건축물도 시 소유고 토지도 시 소유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건축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시 소유로 돼 있을 경우 우리가 쓰다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나 어떤 용도 변경, 그러니까 대수선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증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시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 김용찬 위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도 인테리어나 아니면, 그러니까 필요비죠.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든지 별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만약에 구조 변경이나 아니면 유익비가 되겠죠, 부동산으로 따지면. 유익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가 형성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입 절차나 아니면 어떤 식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거리가 될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 저희들이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동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저희들이 시군 소유재산을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76곳 중에 대부분은 그러면 증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필요비만 지출해서 리모델링만 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현실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시군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증축한 사례도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증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매입하거나 그럴 때 증축 부분에 대한 재산권은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 김용찬 위원 그거는 부동산 어떤 민사특별법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아마 그런 게 다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또 자금계획이나 이런 걸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리모델링 사업이나 증축이나 꼭 필요한 데 시군에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이런 부분 먼저 매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친김에 제가 10대 때 구리소방서 건이 지금 6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6년 정도 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용찬 위원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현재 지금 부지 매입을 했고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올해 4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 설계가 올해 말쯤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린벨트를 갖다가 조건부로 해제한 내용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 조건이 내년 7월인가 언제로 돼 있는 거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7월 내에 착공 절차나 기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복귀된다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김용찬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내년 초에, 내년 예산에 건축 비용이나 이런 걸 다 반영해야 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건축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돼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돼 있는데요.
○ 김용찬 위원 착공을 해야죠, 그러면.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김용찬 위원 몇 월 달에 착공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현재 지금 상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상반기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올해 설계가 다 끝나기 때문에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용찬 위원 증액되는 부분?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걸 지금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 김용찬 위원 건축비 인상분?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건축비 인상분이 지금 있는데요. 그게 한 135억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용찬 위원 그러면 착공계라도 빨리빨리 돼야지 그린벨트 다시, 조건부 해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 꼭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지금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인력 확충이나 정부 보수 인상, 수당, 단가 조정, 연금, 건강보험료 이렇게 해서 1년 평균을 보니까 한 460억 정도가 이렇게 항상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증액분 한 421억 중에 한 403억 원이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어쨌든 소방이 국가직이 돼서 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보수, 수당 등의 인상을 고려할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아, 인건비 향후?
○ 위원장 양경석 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저희들 그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평균 연 한 3.5%가 되고 있고요. 소방청, 국가에서 지금 소방인력 5,000명,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동안 5,000명이 증원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310명 정도 증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 그전까지만 했을 때, 2025년, 26년 할 때 보통 한 500억 정도 인건비가 증액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임금 상승률하고 증원된 인원하고 고려했을 때, 근데 지금 앞으로 매년 310명 정도가 증원된다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매년 한 700억 정도가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30년에는 한 1조 5,000억 원, 현재는 한 1조 1,500억 그런데요. 그게 2030년에는 1조 5,000억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근데 지금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들어오는 인건비 부분이 한 92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의 한 8%밖에 안 되고 나머지 92%는 경기도가 내는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됐을 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아, 이제 나라에서도 우리를 대우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국가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방청 차원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는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했었고요. 소방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안이 나오면 행안부의 조직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쪽에, 재원 담당하는, 세정 담당하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소방 재원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인건비에 대해 지방재정 부담을 어쨌든 조금 완화하고 국가가 그런 비용을 좀 저기 할 수 있는 재원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그리고 이번 추경을 봤을 때도 일반 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소방공무원들 복지후생은 항상 어떤 재난이나 이렇게 뭔가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 다 가서는 그분들을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분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해 주고 또 현직에 계신 분들 노고 치하하면서 뭔가를 해 주겠다라고는 다들 얘기하세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재산도 지켜 주시고 어려울 때 자기 몸 바쳐 가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를 삭감한다 그러면 이거 사기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근데 워낙 도정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 소방 쪽에서도 일부는 또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또…….
○ 위원장 양경석 이게 일회성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장기근속자들 또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보면 해외연수나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된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영원히 갈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2026년도에 되신 분들은 이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도 전체 기조를 따라가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복지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 소방공무원 말고도 일반직하고 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일단은 현재 감액된 거는 해외 나가는, 주로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해외시찰 이런 부분이 감액이고 나머지는 아직은 감액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도의 재정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일단 감액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같은 도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의 전체적인 기조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그래도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들을 대표해서 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들보다 인건비에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복지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커버해 준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저는 저하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런 대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위원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평 지역구 박영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증감이 없어서. 저는 의용소방대 활용 생활안전전문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31개 시군의 소방대 중에서 의용소방대를 이용한 생활안전전문대 운영하는 소방서는 몇 개소나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36개 소방서…….
○ 박영선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가평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가평군의 면적이 843.4㎢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1.3배, 구리시 면적의 약 25배, 의정부시 면적의 약 1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가평소방서의 구조를 보면 안전센터가 3개밖에 없고 6개 읍면 중에서 나머지 3개는 지역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박영선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가평 같은 데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생활안전전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만한 면적에 지금 가평소방서 본서에 1개 대, 그것도 2명이 오후 시간대 4시간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생활안전전문대의 주 임무들이 벌집 제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박영선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328건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려 794건입니다. 1개 대 2명이 출동해서 해결할 수가 없지요. 결국은 우리 소방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서 벌집 제거 작업을 하다가 우리 소방서 고유의 업무인 화재나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소방인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박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비단 가평군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점점 더 요즘 날씨가 온난화돼 가면서 폭염이 되면서 벌집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파트 같은 데도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내년도 예산만큼은 진짜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필요한 인력을 좀 확보해 주시고 우리 의용소방대들도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돌아가면서 고생하는 겁니다. 1시간에, 하루에 일당 6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 여기 계신 북부소방본부장님이나 내년에는 좀 각 소방서별로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셔서 이런 예산들은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충분한 인력이, 최소한 안전센터별로 1개 대씩은 운영될 수 있게끔 꼭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제가 방금 전에 36개, 경기도에 36개 소방서가 있거든요. 소방서별로 1개만 있다고 말씀을, 36개 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좀 잘못 파악을 했고요. 지금 남양주나 파주는 한 소방서에 2개 대가 있고요. 포천은 또 3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수요 파악을 해서 또 그게 저희들만의 저기가 아니고요. 의용소방대랑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어느 범위까지 생활안전대를 확대할지,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력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희 소방대원들이 그런 벌집 제거 출동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 박영선 위원 꼭 좀 살펴봐 주시고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필요로 하는 데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안산의 이철형입니다. 저는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반 소방차량 보강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라 당초 103대에서 78대로 25대 축소되었고 예산은 26억 5,000만 원 감액된 상황인데요. 특히 저희 대부도119안전센터는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화재가 나거나 그다음 시흥이나 화성에서 여러 가지 오다 보니까 지연이 돼 가지고 불이 나면 소진을 못 해 가지고 다 타는 걸 지켜보는 여러 가지 지역 민원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작년에 2025년 화재 29건, 구조 332건, 구급 1,143건을 출동한 원거리 지역인데 이번에 소형 소방차량 보강 계획하고요, 인원 보충 3명을 충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소방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부도 주민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간단하게 우리 소방본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에 보면 경기도가 늦게까지 소송을 끝내지 못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끌었던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끌어오다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3월 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모두 지급되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100% 지급됐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근데 그중에 보면 퇴직자나 연락이 두절되고 이런 분들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지금 그 인원을 100%, 저희들이 8,500명, 8,245명인데요. 그중에서 좀 잘 안 돼서 연락이 안 되거나 그래서 일부는 공탁이나 이런 걸 맡겨 놓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100% 다 지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예산 자체는요.
○ 김동희 위원 고생하셨고 저희 경기도가 늦게 됐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그 미지급 수당을 다 지급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도 휴게시간, 교대 전후, 공동근무, 비번 출동 이런 것들이 초과 시간에 포함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포함되고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노조와 현장 의견들을 좀 확인하고 근무 형태가 바뀔 때마다 수당 산정기준을 정하면 이런 미지급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김동희 위원 미지급 수당 문제가 16년이나 이어졌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는 늦었지만 상당히 그래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대상자에 대한 지급 내역과 완료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셔서 지금도 못 받으신 분들이 뭐 모두 다 지급했다고는 하시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때 한 분도 빠짐없이 또 다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제때 정확하게 보상한다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소방조직 운영과 구성에 대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지만 인건비의 확충과 처우 개선 또 그런 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도별 증가를 전망하고 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요. 또한 인건비 부분은 지방재정이 굉장히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소방청에서의 그런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생하신 장기근속자들 또 모범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한 조직적인 차원의 예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돼야지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소멸된다고 그러면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할 때에는 단기적인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조직의 사기와 자긍심, 사업의 취지와 지속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소방 조직이 지켜야 할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17분)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과 김용찬 부위원장님, 윤충식 부위원장님, 김귀근 위원님, 이철형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된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이철형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형 위원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형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2개 사업을 추가하는 등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입 2건, 9억 8,45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2건, 9억 8,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3건, 13억 8,6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8건, 21억 6,7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세출 1건, 2억 9,6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 대비 특별회계 세출 27건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으며 조정에 따른 예산안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 외 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 실국별 예산안 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위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2회 예산안 수정 내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강성삼김귀근김동희김용찬박영선양경석윤충식이성한이철형장민수
정종혁최종현
○ 청가위원(1명)
김회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조병래총무과장 서기천
자치행정과장 김상팔인사과장 임용덕
열린민원실장 홍덕수세정과장 류영용
조세정의과장 노승호회계과장 김정권
자산관리과장 이태희
ㆍ인재개발원
원장 이정화교육지원과장 호미자
역량개발지원과장 설종진
ㆍ인권담당관 최현정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홍장표소방행정과장 박승주
화재예방과장 고문수재난대응과장 장재구
구조구급과장 박정훈소방감사과장 전용호
인사담당관 황원철생활안전담당관 문정환
회계장비담당관 임찬모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문용소방행정기획과장 성기창
예방과장 이정찬대응과장 서의석
ㆍ소방학교
학교장 직무대리 이천우교수운영과장 조재관
ㆍ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신인철
ㆍ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권선욱
ㆍ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직무대리 권휘태
ㆍ안전관리실장 김규식
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연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ㆍ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