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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4.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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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4월 10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한길룡ㆍ최중성ㆍ김지환ㆍ김주성ㆍ남종섭ㆍ최종환ㆍ김유임ㆍ고오환ㆍ정윤경ㆍ박옥분ㆍ이상희ㆍ천영미ㆍ국은주ㆍ조광명ㆍ김현삼ㆍ서진웅ㆍ이정애ㆍ김미리ㆍ조광희ㆍ최춘식ㆍ박근철ㆍ김상돈ㆍ나득수ㆍ오완석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필구ㆍ김준연ㆍ이나영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형열ㆍ장동길ㆍ장현국ㆍ염동식ㆍ최호ㆍ안혜영ㆍ류재구ㆍ이재준ㆍ최재백ㆍ정희시ㆍ김경자ㆍ문경희ㆍ이은주ㆍ송영만ㆍ박용수ㆍ민경선ㆍ김종찬ㆍ배수문ㆍ이동화ㆍ김진경ㆍ박창순ㆍ김원기ㆍ안승남ㆍ김길섭ㆍ송순택ㆍ김성태ㆍ염종현ㆍ김영환ㆍ진용복ㆍ이정훈ㆍ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승원ㆍ김종석ㆍ원욱희ㆍ김승남ㆍ정대운ㆍ윤태길 의원 발의)
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김윤진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영협ㆍ김지환ㆍ진용복ㆍ남종섭ㆍ송순택ㆍ박순자ㆍ박재만 의원 발의)


(13시0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위가 궐원인 관계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금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궐원에 따른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3시10분)

○ 위원장직무대리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은 국회의 예와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한길룡ㆍ최중성ㆍ김지환ㆍ김주성ㆍ남종섭ㆍ최종환ㆍ김유임ㆍ고오환ㆍ정윤경ㆍ박옥분ㆍ이상희ㆍ천영미ㆍ국은주ㆍ조광명ㆍ김현삼ㆍ서진웅ㆍ이정애ㆍ김미리ㆍ조광희ㆍ최춘식ㆍ박근철ㆍ김상돈ㆍ나득수ㆍ오완석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필구ㆍ김준연ㆍ이나영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형열ㆍ장동길ㆍ장현국ㆍ염동식ㆍ최호ㆍ안혜영ㆍ류재구ㆍ이재준ㆍ최재백ㆍ정희시ㆍ김경자ㆍ문경희ㆍ이은주ㆍ송영만ㆍ박용수ㆍ민경선ㆍ김종찬ㆍ배수문ㆍ이동화ㆍ김진경ㆍ박창순ㆍ김원기ㆍ안승남ㆍ김길섭ㆍ송순택ㆍ김성태ㆍ염종현ㆍ김영환ㆍ진용복ㆍ이정훈ㆍ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승원ㆍ김종석ㆍ원욱희ㆍ김승남ㆍ정대운ㆍ윤태길 의원 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2월 22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정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조금 전 이정훈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재석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재석 의원 이정훈 간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진용복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이재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진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이견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진용복 이춘표 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3.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김윤진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영협ㆍ김지환ㆍ진용복ㆍ남종섭ㆍ송순택ㆍ박순자ㆍ박재만 의원 발의)

(13시14분)

○ 위원장직무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훈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하남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사용용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중앙부처가 직접 사업을 편성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어 비수도권에 많은 예산이 배부됨에 따라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되는 보전부담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시도 특별회계 귀속비율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위임수수료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진용복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30일 이정훈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이 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주문과 2. 제안이유는 이정훈 의원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귀속비율 조정 및 징수위임수수료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로 발생하는 훼손지역을 복구ㆍ관리하기 위해 징수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직접 편성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3년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25%, 국비 신청액 대비 43%를 교부받아 개발제한구역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건의안에서 제안한 보전부담금 징수액의 50%가 시도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ㆍ관리를 위한 재원은 최근 3년간 732억 원에서 1,487억 원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9.9%라는 높은 보전부담금 징수율에도 불구하고 징수위임수수료율은 징수액의 1% 또는 3% 수준으로 타 부담금 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에는 30%, 폐기물부담금은 10%, 재활용부과금 10% 등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안에서 제안한 징수위임수수료가 10%까지 상향될 경우 최근 3년간 징수위임수수료는 89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증가되어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재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ㆍ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현재 불합리한 보전부담금 교부제도의 개선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현재 보전부담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귀속비율 조정 및 징수위임수수료율을 상향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9월 19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안)


○ 위원장직무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진용복이정훈김영협김지환박순자박재만조재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지역정책과장 김기세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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