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4월 17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
-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 9.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10.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 15.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16.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
- 17.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18.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 1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1.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진용복ㆍ임두순ㆍ이재석ㆍ장동길 의원)
-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최호ㆍ이재석ㆍ안혜영ㆍ김길섭ㆍ정진선ㆍ이현호ㆍ방성환ㆍ권미나ㆍ임동본ㆍ박광서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재훈ㆍ조광희ㆍ조광명ㆍ정희시ㆍ박근철ㆍ김준현ㆍ임두순ㆍ이재준ㆍ최춘식ㆍ국은주ㆍ김현삼ㆍ원욱희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유임ㆍ원미정ㆍ남경순ㆍ염동식ㆍ권영천ㆍ최중성ㆍ한이석ㆍ최지용ㆍ김시용ㆍ김규창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남경순ㆍ박근철ㆍ김길섭ㆍ김현삼ㆍ원미정ㆍ홍석우ㆍ송순택ㆍ조광희ㆍ송영만ㆍ김종찬ㆍ남종섭ㆍ김호겸ㆍ박옥분ㆍ김영협ㆍ염종현ㆍ이정애ㆍ박재만ㆍ진용복ㆍ정윤경ㆍ이나영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오완석ㆍ김달수ㆍ김원기ㆍ이은주 의원 발의)
-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준현ㆍ민경선ㆍ장현국ㆍ임병택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장동일ㆍ최종환ㆍ김현삼ㆍ류재구ㆍ송낙영ㆍ조승현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창순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 의원 발의)
- 7.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정윤경⋅염종현⋅이상희ㆍ국은주⋅권태진⋅곽미숙⋅윤태길ㆍ송낙영⋅김상돈⋅오완석⋅송영만ㆍ김진경⋅박창순⋅안승남⋅김현삼ㆍ나득수⋅박근철⋅김종석⋅윤재우ㆍ박동현⋅김미리⋅진용복⋅장현국ㆍ김영협⋅조광희⋅정희시⋅박재만ㆍ류재구⋅김종찬⋅조재훈⋅김준현ㆍ김달수⋅이나영⋅조광주 의원 발의)
- 8.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한길룡ㆍ최중성ㆍ김지환ㆍ김주성ㆍ남종섭ㆍ최종환ㆍ김유임ㆍ고오환ㆍ정윤경ㆍ박옥분ㆍ이상희ㆍ천영미ㆍ국은주ㆍ조광명ㆍ김현삼ㆍ서진웅ㆍ이정애ㆍ김미리ㆍ조광희ㆍ최춘식ㆍ박근철ㆍ김상돈ㆍ나득수ㆍ오완석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필구ㆍ김준연ㆍ이나영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형열ㆍ장동길ㆍ장현국ㆍ염동식ㆍ최호ㆍ안혜영ㆍ류재구ㆍ이재준ㆍ최재백ㆍ정희시ㆍ김경자ㆍ문경희ㆍ이은주ㆍ송영만ㆍ박용수ㆍ민경선ㆍ김종찬ㆍ배수문ㆍ이동화ㆍ김진경ㆍ박창순ㆍ김원기ㆍ안승남ㆍ김길섭ㆍ송순택ㆍ김성태ㆍ염종현ㆍ김영환ㆍ진용복ㆍ이정훈ㆍ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승원ㆍ김종석ㆍ원욱희ㆍ김승남ㆍ정대운ㆍ윤태길 의원 발의)
- 9.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김윤진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영협ㆍ김지환ㆍ진용복ㆍ남종섭ㆍ송순택ㆍ박순자ㆍ박재만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이나영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박창순ㆍ조광희ㆍ류재구ㆍ송낙영ㆍ김상돈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준현ㆍ김현삼ㆍ민경선ㆍ김영협ㆍ정윤경ㆍ박재만ㆍ김원기ㆍ정희시ㆍ조재훈ㆍ안혜영ㆍ나득수ㆍ김시용 의원 발의)
- 11.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종찬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송영만ㆍ박창순ㆍ조광희ㆍ류재구ㆍ송낙영ㆍ김상돈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준현ㆍ민경선ㆍ김현삼ㆍ김영협ㆍ정윤경ㆍ박재만ㆍ김원기ㆍ정희시ㆍ조재훈ㆍ나득수ㆍ김시용 의원 발의)
- 1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남종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순택ㆍ김준현ㆍ나득수ㆍ오완석ㆍ김호겸ㆍ송영만ㆍ김원기ㆍ문경희ㆍ박옥분ㆍ염종현ㆍ진용복ㆍ김주성ㆍ이정애ㆍ장현국ㆍ정윤경ㆍ정희시ㆍ김종찬ㆍ박동현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달수 의원 발의)
- 14.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이정훈ㆍ박순자ㆍ곽미숙ㆍ송순택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길섭ㆍ홍석우ㆍ권태진ㆍ이순희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성남ㆍ김종철ㆍ김정영ㆍ권미나ㆍ국은주ㆍ정진선ㆍ염동식ㆍ이효경ㆍ최지용ㆍ박동현ㆍ민경선ㆍ방성환ㆍ윤재우ㆍ배수문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안혜영ㆍ박재만 의원 발의)
- 15.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6.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7.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8.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0.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1.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4시31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본회의 개의시간이 변경된 데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2018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 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오늘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으로 남경필 지사님 등 간부공무원 일곱 분이 불참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진용복ㆍ임두순ㆍ이재석ㆍ장동길 의원)
(14시32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 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인 명칭으로서 도로포장 및 주차장 등에 사용하는 건설 자재를 말합니다. 아스콘 제조사업장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아스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스콘 제조 시 배출되는 가스에는 고농도 악취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 포함되어 지역주민은 건강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3월과 4월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용인아스콘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특정대기오염물질 관련 대기오염도 검사를 한 결과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벤조피렌의 경우 유럽연합은 연평균 1ng/㎥ 이하, 중국은 일평균 0.01㎍/㎥ 이하로 대기환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배출허용기준으로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아스콘공장의 배출오염물질 규제대상에 벤조피렌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주민 건강 이상 호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대기오염배출로 인해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소재한 용인아스콘 제조시설은 2017년 9월 15일 자로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12월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폐쇄명령 취소청구를 하여 현재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인아스콘 제조사업장 1㎞ 반경 내에는 지석초등학교, 상하중학교, 연세대병원 및 의료복합단지 예정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7,000여 세대 2만여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로 규정된 환경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하동 지역주민은 직장 또는 학교 대신 거리로 나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용인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악취로 인해 건강의 악화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14일 지사님과 상하동 아주산업이전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도 진행하였으나 용인아스콘 제조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는 검토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도민의 건강권 또는 생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기준은 아스콘공장 주변의 지역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스콘 제조 시 발생하는 벤조피렌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아스콘 제조시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벤조피렌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규정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경기도 내 54개소 아스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경기도가 48개소, 시군이 6개소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인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벤조피렌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십시오.
지사님! 아스콘 제조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및 벤조피렌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배출기준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건강권 및 생활권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속기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진용복 의원)
○ 의장 정기열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남양주 출신 임두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민들에게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다산119안전센터 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144만 평 면적에 8만 6,000여 명 인구가 2018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2~3년 내에 법원, 검찰청, 교육청, 남양주2청사, 남양주경찰서 등 행정타운과 편의시설 등이 자리 잡게 되면 경기동북부의 대표 신도시가 됩니다.
또한 다산신도시 인근에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개발이 작년 11월에 확정됨에 따라 다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2018년 2월 말 기준 동두천시 10만 명, 여주시 11만 명의 인구에 버금가는 거대 신도시가 탄생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각종 공공기반시설, 특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안전시설의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1월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를 경험하면서 재난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겨울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제천과 밀양의 화재참사에서도 우세한 소방력과 골든타임 확보가 화재 초기진압의 전부라는 천금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대형화재참사 바로 다음날 발생한 대구 신라병원 화재사고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51명 사망이라는 인명사고를 낸 밀양참사와 달리 신라병원 화재사고에서는 35명의 환자 전원을 무사히 구조해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한 대구소방본부는 인명피해를 막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현장에 4분 만에 도착한 골든타임 확보를 꼽았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조만간 입주를 마칠 다산신도시의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신도시의 성장과 발맞추어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대해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 추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남양주소방서, 가운119안전센터, 별내119안전센터, 진건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가운119안전센터가 다산신도시와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신도시 내에서 화재, 인명구조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5.09㎞ 떨어진 가운119안전센터의 초기대응시간은 무려 11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소방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재진압 시 사용되는 용어로 플래시 오버(flash over)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상태로 화재발생 후 5분이 경과하는 시점입니다. 이는 초기에 불길을 잡아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5분이라는 뜻입니다. 심정지는 심장이 효율적으로 수축하는 데 실패하여 피의 순환이 멈추는 현상으로 4분이 넘으면 뇌손상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도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인 셈입니다.
남양주 출신 도의원으로서 저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에게 주어진 11분이란 골든타임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산신도시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화재나 심정지와 같은 재난사고는 자연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이 아닌 119안전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알고도 방치한 엄연한 인재사고가 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본 의원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에 299평 3층 규모의 가칭 다산119안전센터를 2020년까지 조속히 완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연일 발생되다시피 한 기피시설로 인해 한시도 발 뻗고 지내지 못하는 고양동 지역주민들의 애달픈 사연을 소개하고 도내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동물장묘업을 둘러싼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각 시군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행정에 대해선 단호히 행정지도를 하는 등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는 그린벨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입니다. 이곳에서 본 의원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고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재산권 침해는 물론 자기 집조차 재건, 수리하지 못하고 상수도조차 보급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억울함을 줄곧 목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에 따른 불편함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기피시설들이 너무나 쉽게 들어선다는 사실입니다. 고양동엔 이미 오래전부터 벽제승화원으로 유명한 서울시립화장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진과 악취,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또한 고양동 주민 수보다도 더 많은 무덤을 가지고 있는 시립묘지지역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동 주민들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11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린 것처럼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이 등록제로 되어 있고 누구든 신고만 하면 주택가라 하더라도 동물장묘업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제출된 동물화장장 신설 신고로 인해 고양동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머리에 띠를 두른 채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행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동물화장장 신설 등록에 대한 고양시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사업주도 주민반대에 수긍하여 사업을 철회함에 따라 일단락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이번엔 또 다른 사업자가 동물건조장을 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고양동 주민들은 또다시 생존권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벌써 경기도에서만 고양, 파주, 김포, 남양주, 광주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는 도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갈등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이 동물장묘업의 등록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으며 주민이 반대하는 주택가와 학교 주위엔 동물장묘시설을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 의원의 노력만으로는 법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없고 또 동물장묘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미 각 시군의 차원을 넘어 광역자치단체까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큰 만큼 이제부터 경기도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합니다. 도민의 삶을 위해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현재 고양동 주민들의 생존권을 향한 처절한 사투는 비단 동물건조장뿐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0월 사실상 폐업되어 6년째 방치되고 있던 피혁공장이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피혁공장마저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된다면 그야말로 고양동 주민들은 레미콘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에도 직접 노출되어 더 이상 고양동에선 사람 살기 어려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입니다. 고양동 주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반대하는 동물건조장과 레미콘공장의 용도변경을 고양시가 제대로 처리하는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고양시가 주민의 뜻에 반하여 행정편의적 업무를 추진한다면 경기도가 종합행정감사를 총동원해서라도 주민의 생존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장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동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십 년간 문화재 주변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온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한산성은 1963년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어 201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자연공원법상 자연마을지구에 해당되어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할 경우 연면적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이 3층 이하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행위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른 문화재 주변지역은 최고높이 제한이나 문화재와 비슷한 색상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재 주변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 대하여만 문화재청 고시로 지붕을 한옥형 건축양식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규정과 제35조 국가지정문화재 내에서 하는 행위허가 규정에 따르더라도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와 한옥형 건축양식을 규정한 고시 간에는 필연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지붕을 한옥형 건축양식, 즉 구운 기와로 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경미한 건축물 증개축의 설계ㆍ공사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옥형 건축이 아니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통과도 어려워 고비용의 구운 기와로 지붕을 덮지 않는 이상 건축신고ㆍ허가도 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남한산성면사무소는 이 지역 주민들 중 24개 업소의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상 근거 없는 문화재청 고시로 인해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면사무소는 이 문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부적절한 행정권 발동을 한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의 경우 문화재 주변지역에 한옥형 건축양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최고높이 제한 등으로 화성 주변지역이 노후화되자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한옥 소유자로 등록하면 신개축, 수선에 대해 최대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옥 규제가 없는 지역임에도 수원시에서는 직접 나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옥 건축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경우 한옥형 건축양식의 규제만 있지 이에 대해 보조금이나 지원책이 전혀 없고 같은 경기도 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남한산성 주변 주민들은 더 무거운 규제와 무지원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문화재 보존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권, 영업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한옥형 건축양식 규제로 인하여 경미한 건축물 증개축조차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면사무소뿐 아니라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와 연결되는 등 주민들의 기본권 제한이 매우 극심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상 꼭 필요한 경미한 건축물 증개축의 경우 구운 기와를 사용하지 않도록 고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미 증개축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적인 고시에서 규정하는 한옥형 건축양식이 강제되지 않도록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원시 화성과 같이 남한산성지역도 한옥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제도 마련과 지역재생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드리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4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현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내 낙후된 지역의 지역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계속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산림국 사무에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보호 등의 전담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들어 동물보호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개편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현호 의원님 모니터 좀 확인해 줘 보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최호ㆍ이재석ㆍ안혜영ㆍ김길섭ㆍ정진선ㆍ이현호ㆍ방성환ㆍ권미나ㆍ임동본ㆍ박광서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재훈ㆍ조광희ㆍ조광명ㆍ정희시ㆍ박근철ㆍ김준현ㆍ임두순ㆍ이재준ㆍ최춘식ㆍ국은주ㆍ김현삼ㆍ원욱희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유임ㆍ원미정ㆍ남경순ㆍ염동식ㆍ권영천ㆍ최중성ㆍ한이석ㆍ최지용ㆍ김시용ㆍ김규창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남경순ㆍ박근철ㆍ김길섭ㆍ김현삼ㆍ원미정ㆍ홍석우ㆍ송순택ㆍ조광희ㆍ송영만ㆍ김종찬ㆍ남종섭ㆍ김호겸ㆍ박옥분ㆍ김영협ㆍ염종현ㆍ이정애ㆍ박재만ㆍ진용복ㆍ정윤경ㆍ이나영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오완석ㆍ김달수ㆍ김원기ㆍ이은주 의원 발의)
(14시59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에만 국한된 산업 육성과 지원을 한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인항공기 등”의 용어를 “무인이동체”로 확장하여 지원범위를 넓힌 조례 개정목적이 타당하나 관련 법규 정비에 맞춰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도시지역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여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준현ㆍ민경선ㆍ장현국ㆍ임병택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장동일ㆍ최종환ㆍ김현삼ㆍ류재구ㆍ송낙영ㆍ조승현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창순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 의원 발의)
(15시03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종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등 취득 4건과 도유 일반재산 매각처분 3건 등 총 7개의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으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출토유물을 전시ㆍ보존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제대로 알리고 특화된 성곽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활용계획이 없는 도유 일반재산 매각을 통해 원활한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의 구체적 활동내용, 자원봉사자의 활동소감 등 자원봉사 정보자료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수정하고 보험가입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내용은 유지하면서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정윤경⋅염종현⋅이상희ㆍ국은주⋅권태진⋅곽미숙⋅윤태길ㆍ송낙영⋅김상돈⋅오완석⋅송영만ㆍ김진경⋅박창순⋅안승남⋅김현삼ㆍ나득수⋅박근철⋅김종석⋅윤재우ㆍ박동현⋅김미리⋅진용복⋅장현국ㆍ김영협⋅조광희⋅정희시⋅박재만ㆍ류재구⋅김종찬⋅조재훈⋅김준현ㆍ김달수⋅이나영⋅조광주 의원 발의)
8.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조창희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한길룡ㆍ최중성ㆍ김지환ㆍ김주성ㆍ남종섭ㆍ최종환ㆍ김유임ㆍ고오환ㆍ정윤경ㆍ박옥분ㆍ이상희ㆍ천영미ㆍ국은주ㆍ조광명ㆍ김현삼ㆍ서진웅ㆍ이정애ㆍ김미리ㆍ조광희ㆍ최춘식ㆍ박근철ㆍ김상돈ㆍ나득수ㆍ오완석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필구ㆍ김준연ㆍ이나영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형열ㆍ장동길ㆍ장현국ㆍ염동식ㆍ최호ㆍ안혜영ㆍ류재구ㆍ이재준ㆍ최재백ㆍ정희시ㆍ김경자ㆍ문경희ㆍ이은주ㆍ송영만ㆍ박용수ㆍ민경선ㆍ김종찬ㆍ배수문ㆍ이동화ㆍ김진경ㆍ박창순ㆍ김원기ㆍ안승남ㆍ김길섭ㆍ송순택ㆍ김성태ㆍ염종현ㆍ김영환ㆍ진용복ㆍ이정훈ㆍ임병택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승원ㆍ김종석ㆍ원욱희ㆍ김승남ㆍ정대운ㆍ윤태길 의원 발의)
9.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김윤진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영협ㆍ김지환ㆍ진용복ㆍ남종섭ㆍ송순택ㆍ박순자ㆍ박재만 의원 발의)
(15시07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지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용수 의원을 비롯한 3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제326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안정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1인 가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조문배열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을 비롯하여 9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지역발전 및 재산권 행사에서 소외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정훈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ㆍ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 귀속비율을 조정하고 징수위임수수료가 상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ㆍ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이나영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박창순ㆍ조광희ㆍ류재구ㆍ송낙영ㆍ김상돈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준현ㆍ김현삼ㆍ민경선ㆍ김영협ㆍ정윤경ㆍ박재만ㆍ김원기ㆍ정희시ㆍ조재훈ㆍ안혜영ㆍ나득수ㆍ김시용 의원 발의)
11.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종찬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송영만ㆍ박창순ㆍ조광희ㆍ류재구ㆍ송낙영ㆍ김상돈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준현ㆍ민경선ㆍ김현삼ㆍ김영협ㆍ정윤경ㆍ박재만ㆍ김원기ㆍ정희시ㆍ조재훈ㆍ나득수ㆍ김시용 의원 발의)
(15시1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배수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찬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내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나영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본 조례안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남종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순택ㆍ김준현ㆍ나득수ㆍ오완석ㆍ김호겸ㆍ송영만ㆍ김원기ㆍ문경희ㆍ박옥분ㆍ염종현ㆍ진용복ㆍ김주성ㆍ이정애ㆍ장현국ㆍ정윤경ㆍ정희시ㆍ김종찬ㆍ박동현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달수 의원 발의)
14.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이정훈ㆍ박순자ㆍ곽미숙ㆍ송순택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길섭ㆍ홍석우ㆍ권태진ㆍ이순희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성남ㆍ김종철ㆍ김정영ㆍ권미나ㆍ국은주ㆍ정진선ㆍ염동식ㆍ이효경ㆍ최지용ㆍ박동현ㆍ민경선ㆍ방성환ㆍ윤재우ㆍ배수문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안혜영ㆍ박재만 의원 발의)
15.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8.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15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안혜영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신청사로 이전 완료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의 신주소를 반영하고 2018년 4월 현 안산교육지원청 건물을 가칭 4ㆍ16 민주시민교육원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3년여간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되는 안산교육지원청의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 운영 및 운동부 지원 관련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여 학생선수의 인권 및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지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가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실태조사와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2018년 4월부터 3년간 2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29개 사업 실시 전에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수원시와 협력을 통해 학교시설 활용 시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위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내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위한 동의를 얻고자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위한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추정가액 5,228억 원을 들여 학교신설, 교실 및 체육관 증축, 교직원사택 신축, 교육지원청 청사 신증축 등 총 58건의 취득예정 재산이 반영된 것으로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24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방성환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성남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방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향은 첫째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 둘째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는지, 셋째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끝으로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14조 5,485억 원보다 1조 2,118억 원이 증액된 15조 7,603억 원입니다.
세입은 교육청 원안을 유지하였으며 세출은 계약제 교원인건비 200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100억 원, 대응지원사업 49억 원,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비 51억 원 등 200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15조 7,603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시기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정기열 의장님,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혁신교육 실현과 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과 지적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경기교육 정책 실행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과 지적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경기교육 정책 실행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결해주신 4ㆍ16 민주시민교육은 건립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금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애 써 주신 박동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민경선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1.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5시3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벨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동안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의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등 발전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해 주신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32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6월 15일에 개의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제9대 의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모두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뜻하시는 바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3명)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호겸 민병숙
4.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호겸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3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혜영
7.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3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창순
8.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5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3명)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염동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6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5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5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6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6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성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8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8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6명)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길섭 김달수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규창 이상희
20.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62명)
찬성의원(60명)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성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혜영 염종현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미나 박순자
○ 출석의원(82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공영애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김경자김규창
김길섭김달수김미리김성남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정영김종찬
김종철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현삼남경순남종섭명상욱문경희
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재순
박창순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혜영
양근서염종현오완석원미정원욱희윤재우윤태길이나영이상희이순희
이재석이정훈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윤경
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창희진용복천영미최지용최춘식
최호한이석
○ 청가의원(1명)
김철인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31명)
- 경기도(23명)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우미리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환경국장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철도국장 홍지선정책기획관 이석범
ㆍ행정2부지사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건설국장 정용식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장경순연정협력국장 손수익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김문환건설본부장 김철중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박정범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