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4월 12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준현ㆍ민경선ㆍ장현국ㆍ임병택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장동일ㆍ최종환ㆍ김현삼ㆍ류재구ㆍ송낙영ㆍ조승현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창순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 의원 발의)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오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마재윤 소방학교장은 30년 장기재직 국외연수로 전용호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임효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을 비롯해 총 7건으로 취득 4건, 처분 3건입니다.
먼저 7쪽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입니다. 연간 300여만 명의 탐방객이 찾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출토유물 보존 및 전시를 위한 박물관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정보전달과 성곽연구 특성화를 통한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만 5,393㎡ 기준가격 13억 7,500만 원, 건물 5,900㎡ 기준가격 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경기도소방학교 후생관 신축입니다. 신규임용자 등 지속적인 교육인원 증가와 건물의 노후화, 식당 및 기숙사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후생관 신축을 통해 소방교육 훈련기관에 적합한 교육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6,800㎡, 기준가격 192억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북부야생동물병원 조성입니다. 2017년 제323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동의 후 재상정 요구로 보류되어 사업부지를 재선정하여 변경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930㎡ 기준가격 15억 8,000만 원, 방사장 등 구조물 700㎡ 기준가격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3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입니다. 건축된 지 26년이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크고 내구성 저하로 잦은 시설보수 공사가 필요한 실정으로 청사 신축으로 정밀 실험실을 확보하여 경기북부 동물 질병의 신속ㆍ정확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900㎡ 기준가격 57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쪽 도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도유 일반재산 매각은 3필지로 수원시 우만동과 오목천동 소재 2필지는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 대상이며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소재 1필지는 미활용되는 유휴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을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필지 1만 9,516.4㎡, 기준가격 56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세심한 판단과 깊은 배려심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반영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미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7건으로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등 취득 4건, 도유 일반재산 매각으로 처분 3건입니다.
다음은 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입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사업은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135 등 66필지 2만 8,582㎡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5,900㎡ 규모의 박물관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 부지에 해당하는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135 등 38필지를 우선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결 없이 2017년 제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30억 원, 2018년 본예산에 설계비 및 설계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14년 문화재청과 경기도가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남한산성박물관 건립을 이행하기로 확약했던 사항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토지주택박물관 등에 보관 중인 5,000여 점의 출토 유물을 전문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남한산성은 연간 300여만 명의 탐방객이 찾는 역사문화 관광 명소로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제대로 알리고 특성화된 성곽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54%를 차지하는 사유지 등에 대한 협의매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주의 매매동의서 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학교 후생관 신축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후생관 신축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646-2 부지의 기존 후생관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6,800㎡ 규모의 후생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92억 원 중 설계비 10억 원을 2018년 추경에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후생관은 97년 준공되어 소방 교육생을 위한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용인원이 237명으로 신규임용자 등 교육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용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며 건립된 지 21년이 경과하여 건물 노후화가 진행 중으로 지난 2016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노후화 B등급ㆍ안전성 D등급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었고 구조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육생 기숙 시설인 현 생활관의 수용인원은 332명으로 교육수요 대비 원활한 교육생 수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생관이 신축되면 600석 규모의 식당과 270명 수용 가능한 기숙 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된 식당과 생활관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노후 후생관 철거와 신축까지 공사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해당 기간 소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야생동물병원 조성입니다. 북부야생동물병원 조성사업은 양주시 고읍동 산54-5 도유지 4,692㎡ 부지에 930㎡ 규모의 건물과 700㎡ 규모의 구조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현재 국비 10억 5,000만 원, 도비 10억 5,000만 원 등 총 21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산103-1 도유지 8만 2,468㎡ 부지에 1,070㎡ 규모의 건물과 1,365㎡ 규모의 구조물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국비지원 규모 축소로 사업비가 30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대상지와의 근거리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79-3 도유지 4만 6,530㎡ 부지에 1,130㎡ 규모의 건물과 700㎡ 규모의 구조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 대상지도 주택가와 약 550m 떨어져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직면해 있는 점 등이 지적되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전국에 13개소가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는 평택시 야생동물구조센터 1개소입니다. 북부야생동물병원이 조성되면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 재활과 방생 등 경기북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야생동물 생태체험 학습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사업대상지도 9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와 직선거리로 500여 m 떨어져 있어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71 부지의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연면적 1,900㎡ 규모로 본관 1동, 부속사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57억 9,100만 원 중 실시설계비 등 관련예산 2억 9,400만 원을 2018년 추경에 우선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청사는 93년도에 준공되어 건립된 지 25년이 경과하였고 내ㆍ외벽 균열과 벽면 배관 누수 등 내구성 저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에서 북부지소에 대한 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 안전성과 사용성이 저하되어 있어 청사 신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북부지소 청사를 신축하면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고 무균실험실과 병성감정실 등 실험ㆍ부검을 위한 공간 확보가 용이해져 효과적인 가축 전염병 예방과 진단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노후청사 철거와 신축까지 공사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해당 기간 북부지소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유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도유 일반재산 매각은 도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2-14 1필지, 권선구 오목천동 883-7 1필지 그리고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109-14 1필지 등을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72-14는 1996년 경찰청과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로 수원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16년 1월 장기 미집행으로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수원화성 문화재 보호구역 내 위치하여 평지붕 최고 높이 11m 이하, 경사지붕 최고 높이 15m 이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고 현재 도는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883-7도 1995년 경찰청과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지난 2003년 동 부지에 연접한 오목천동 883-1에 경기도 유도체육관 건립 후 잔여지로서 도 체육과에서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변경절차 완료 후 부지 매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산109-14 역시 1998년 경찰청과 교환을 통해 취득한 토지이나 1975년부터 화성시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공설묘지가 위치해 있어 도가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보존부적합 재산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면적 3만 7,813㎡ 중 공설묘지로 사용되지 않는 1만 1,550㎡를 분할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당해 토지는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설 공원묘지에 포함되어 있어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동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화성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을 위한 도유 일반재산 매각의 경우 매각을 통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개별사업이 많은 만큼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 명단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소관부서는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전용호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임효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센터 김영수 소장 나오시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갔을 때는 사업부지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약간 그런 말도 이야기했지만 도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어차피 국비랑 도비랑 하는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경기도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용인시에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유물이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시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박물관 건립비 말씀입니까?
○ 김준연 위원 네, 전체 땅, 부지…….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179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립박물관에서 자꾸만 증축하고, 유물 같은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천년 역사를 가진 상징적인 경기도박물관이 용인에 있는데 또 남한산성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거는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소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남한산성은 남한산성 내에서 출토된 문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유물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립박물관에도…….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남한산성 도립박물관도 짓고 저 연천에서 연천박물관도 짓고 가평에서 가평박물관을 다 지어야 되겠네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남한산성박물관은 세계유산 등재 시에 등재 이후에 확약 사항으로 진행했던 사항이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수원 화성도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네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수원은 화성박물관을 겸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박물관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적잖아요. 그건 전에부터 있었던 거고 남한산성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로 볼 때는 광주시나 성남시나 또 우리 박창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필요하다는 거는 느끼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제대로 관리되고 예산 들어가고 그러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한 군데로 통합이 돼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세계유산 남한산성은 연 320만 명이 찾는 아주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그다음에 역사적인 어떤 인식 이런 부분 그리고 탐방객들이 충분히 남한산성으로서의…….
○ 김준연 위원 소장님, 송파에서 우리나라 치욕적인 사건 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뭐예요, 그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삼고…….
○ 김준연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임금이 중국 임금한테 무릎 꿇고 조아린 데 아닙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 걸 확실히 알고 그런 것도 얘기하셔야지 소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용인의 민속촌이나 에버랜드에 2,000만 명씩 와요. 그럼 거기도 박물관을 따로 지어야 되겠네요? 국비도 들이고 도비도 들이고? 이거 꼭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더 검토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게 박물관이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경기도의 돈이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건데, 예산이.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위원님, 남한산성에서 남한산성 나름으로 우리가 세계유산, 그리고 출토돼 있는 문화유산 그다음에 유물들을 보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많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게 경기도박물관에다가 보존하면 보존이 안 되냐 이거죠, 가치가 떨어지냐 이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 전체의 것을 흡수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랜드마크로 해서 박물관의 기능을 하고 남한산성은 남한산성 박물관 나름대로의 가치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 김준연 위원 남한산성 유물을 경기도박물관에 유치하면 더 좋을 텐데 거기에 굳이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일단 알았어요. 들어가시죠.
우리 소방학교 전용호 교육지원과장님이신가요?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전용호입니다.
○ 김준연 위원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때도 이걸 말씀드렸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장 급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경기도가 어느 정도 인구 포화상태가 되면 소방인력도 감축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규인원이 줄어들 거라고. 그렇죠?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네.
○ 김준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과 4년 안이면 소방인력들이 확 줄 겁니다, 모집인원들이요. 그런데 그것도 대비한 건지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여서 이렇게 많이 증축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매년 220명, 2022년까지 600명 정도를 뽑고요.
○ 김준연 위원 네, 그건 알죠.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그 이후에는 또 계속 자연감소분 신규인력을 뽑아야 되고 또 지금 신임교육 때문에 기존 소방공무원들 교육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수요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준연 위원 이게 거의 각 도별로 소방학교가 있죠?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인구는 자꾸만 줄고 그러는데 인구가 보니까, 저희 대입 볼 때는 재수생까지 100만이 넘었어요. 요즘은 35만이에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점점 인구가 더 줄 텐데 그런 대비도 사실은 소방학교나 도에서나 앞으로는 우리 들어오실 의원님들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박물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비를 모두 해야지만 인력낭비, 예산낭비 다 대비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간에 추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네,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서상교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김준연 위원 어제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거기 청사 신축하는 부지 갔다 왔어요. 근무 몇 분 하시는지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 한 30여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거기 18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18명이 근무하고요. 여기는 남양주, 거기는 양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준연 위원 그것도 파악 좀 하시고 나오시고. 열여덟 분이 근무하시는데 60억이 들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에 총 근무인원이 정규직이 한 18명 되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무기직하고 해서 한 3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60억이란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냐면 거기가 실험실이 들어갑니다. 실험실 단가가 보통 일반 건축물은 한 500만 원 정도 되지만 실험실이 들어가는 건 좀 비쌉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원에 BL3라고 실험실 전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평당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전문 실험실, 예를 들어서 의사다, 수의사다 그런 전문 공무원들이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고위 연구직, 일반 연구직이시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2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이거 60억이면 땅에다가 짓는 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30억이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설계할 때 그 공정에 맞게끔 해서 일단 단가를 뽑은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저희가 줄이려고, 늘리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아니면 북부위생소 그쪽으로 신축부지로 아예 통합하는 건 어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가축전염병을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신속성하고 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AI…….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어제 네 군데를 다 다녔어요. 남한산성부터 다 돌았는데 금방 가던데요? 그리고 도 차원도 좋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걸 다뤄야 되는데 도에서만 굳이 다 하려고 하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도의 역할과 중앙의 역할이 다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가신 거리들은 청사와 청사 거리를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농가와의 거리는 또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게…….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문 조금만 더 할게요. 60억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이에요. 6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어제도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세요, 2분. 끝낼게요. 추가질의 안 할게요. 우리 우미리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김준연 위원입니다. 도유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도유지가 각 31개 시군에 보면 조그마한 자투리땅부터 큰 땅 임야까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시에서 사든가 군에서 사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사업자들이 샀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관리하기가 쓸모없는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빨리 처분하셔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필요할 때만 하셔야 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고 또 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 불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회계과장님한테도 제가 용인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냥 길쭉하게 몇 평 되는 것들. 저기 하천부지 같은 데 또 저수지 옆에 같은 데 있더라고요. 그거 도에서 관리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 분들이 농사지어서 우리 도에다가 1년에 10만 원만 내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방치한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 걸 좀 빨리빨리 회계과장님이랑 국장님이 해 주시고. 종자관리소는 어떻게 됐어요?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 걸 좀 팔아야지 도청사, 시의회, 교육청 짓는 데 큰돈 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종자관리소는 17년 매각 예정이었으나 현재 신청사 신축을 위한 일반 예산은 18년도 것까지는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종자관리소 주변의 추이를 보면 ㎡당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원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경기도 땅은 하나도 팔면 안 돼요. 맞죠? 다 올라가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래도 지금 저희가 재원조달이 어느 정도 18년도까지는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 김종철 위원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에 대한 목적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54%가 협의매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지금 전체 66필지 중에서 도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가 32필지입니다. 그중에서 6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 김종철 위원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런 진행상황, 절차가 중요한데 이런 것을 무시한 채로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십시오.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도 지금 협의 중이고 또 의결도 하지 않고 예산을 하고, 제가 건립의 목적은 상당히 존중해요. 그런데 다른 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의결도 받지 않고 협의 중이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버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의 세금이잖아요. 세금 마구잡이로 쓰는 거 아니에요. 절차에 따라서, 왜냐하면 은행에 돈을 지금 예치해 놔도 단 1원이라도 이자가 붙는 입장인데 도민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례가 경기도에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거의 없죠? 무조건 막 그냥 예산 책정해 버리고 추경에 잡아 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이런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9월에 문화재청에서 지특회계로 해서, 지역발전 경제 회계로 해서 저희한테 일괄 통보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 김종철 위원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게 헌법이 있고 모든 것이 법령ㆍ조례ㆍ규칙이 다 있는데, 왜 그 법을 만들겠어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법을 맞춰서 진행할 것 같으면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지, 이렇게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박물관 건립을 해서 우리의 치욕을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시 한 번 진일보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유산을 소중히 보존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런 취지인데 이런 것을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공무원은 시험을 봐서 들어왔고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 서약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리고, 이거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 구체적인 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교육지원과장 전용호입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어저께 또 소방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존경하는 우리 김준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이 있어요.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뭔가 메리트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사람이 몰려요. 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먹거리가 생기고 뭔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인력도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후생관 신축은 너무 늦었어요. 21년 된 것이 냄새가 나고 위에 누수가 되고 균열이, 크랙이 세로도 아니고 가로로 갈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등급이 D등급까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조금 여러 가지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설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상 4층, 지하 1층이죠?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네, 맞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식당을 1층으로 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께서도 “그러면 상층에다가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요즘 시스템이 말이죠. 시설이, 이게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식당을 1층에 해 놓게 되면 교육생이라든지 교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식당 이외에 기숙사가 3개 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냄새 이게 갈수록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열악해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공법이 말이죠. 조리를 하게 되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부로 빨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하부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접근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이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고 냄새가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상층의 기숙사는 생활하는 데 쾌적하지 않기 때문에 호텔 같은 데 가면 식당에서 교육생들한테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런 것들을 사이드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서 그 근방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디자인도 간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센터 지을 때 항상 설계비가 2억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맨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왜 매번 그렇게 설계비가 2억 몇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비는 딱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되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여기서 퍼가고 저기서 퍼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네,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거는 안이 나오면 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 김종철 위원 마무리할게요. 다음은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입니다.
○ 김종철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노후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까지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라는 게 업무추진에 대한 차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 그래서 지금 현재 테니스장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임시 가건물을 설치해서 거기서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업무를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이 없죠?
○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 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항상 소개할 때 의원으로서 자주 참석하시는 분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은 감시자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구분도 해 주시고, 또 이게 녹취도 되고 영상으로 다 기록도 되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계신 분들이 힘을 실어 주셔야지 매일 나와서 이렇게, 다음에 꼭 이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제가 도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 1년 정도 의정활동했는데 시 쪽이나 도청 도유지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껴요.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누차 얘기했다시피 그 방만한 그런 도유재산 공유지를 8명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민병숙 위원님께서도 “도지사님께 보고를 했느냐?” 그런데 부지사께만 보고하고 안 보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도지사님한테 보고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하반기 조직을 전체적으로 할 때 일괄설명을 드리려고 아직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또 수요와 공급자에 따라서 매치가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대안도 잘 찾아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안 그러면 뭔가 협의사항에 조건을 좀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접근하셔야지 이거 팔아서 도청 신축하는 데 재원으로 삼겠다고 무조건 던져놓으면 안 뭅니다. 왜? 포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백화점 물건하고 일반 시장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인데 백화점은 왜 그렇습니까? 좋은 건물에서 포장도 잘 하고 조명도 넣고 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움직여줌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그 뒤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전의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창순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전에는 보류된 다음에 저희가 한 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자리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고 공설운동장이 들어올 자리다. 거기를 건들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좀 옮기게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옮겼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옮긴 자리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현재는…….
○ 박창순 위원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없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특별한 반대는 없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또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창순 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을 것이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박창순 위원 아직까지 문제 제기된 건 없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우선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이런 얘기는 계속 해 왔었습니다마는 좀 빗대서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도 전답 팔아 갖고 집 짓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빗대서 얘기를 한 건데, 아울러서. 지금 도유재산들 매각들 해서 신청사 짓는 자금을 마련하려고 계속 이렇게 해 왔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번의 것도 그런 건데 이런 경우들이에요. 옛날 말에 빗대서 땅 팔아 가지고 집 짓는다, 이런 경우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어차피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서 이번 의회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추후에 이런 건 좀 검토를 잘 해 봐야 됩니다. 무슨 동산을 취득하려고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건가. 이런 것들을 위정자들한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실무자로서의 의견들을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현재 지금 봐도 도청 부지라든지 도의회 이 상황을 그렇게 지금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걸 그냥 전부 다 도내에 있는 부지들 팔아서 이것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도청사를 짓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갑니다마는 제 소신이 그래요.
그다음에 남한산성센터 소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 박창순 위원 국비 받은 것 왔던 게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니었던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지특 경제발전 개정으로 왔고 우리 도비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편성은 안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목적성 경비는, 목적성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그래왔었던 게 관례고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우리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 정도는 보고는 하고 했었어야죠. 그걸 안 해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안행위 4년 있으면서 이미 집행을 하고 다 써놓고 추후 보고하고 적법성 여부까지 해 왔었던 게 자치행정국에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남한산성 그 건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이제는 좀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의회도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다음 의회에 제가 들어온다면, 가정입니다.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런 경우는 그때부터는 절대 승인은 안 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지난해 9월에 문화재청에서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인식이 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가 됐고 저희가 그걸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 이행을 하는…….
○ 박창순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라도 의회 심의라든지, 안건은 올릴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미리 양해를 좀 구했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셨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주민들 동의 여부는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할 텐데 그분들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각의사를 확인한 데는 바로바로 최소한 올해 정도는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남한산성에서 나오는 박물관 유물들 말입니다. 지금 그것 모아진 것만 가지고도 제가 봐서는 얼추 전시는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귀중한 유물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고를 하고 알리긴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할 필요가 있어요, 유물들 수집할 때. 그것을 하고 있는지조차 거의 대부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기관이라든지 그 지역에 옛날에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지금 저쪽의 지방에 내려가 있는 유물들도 있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 확보를 좀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어느 박물관같이 전시만 해 놓고 사람들 다녀가고 그 뒤에 또 안 오고 이런 숨을 쉬지 않는 박물관이 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먼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는 걸로 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소장님. 민병숙 위원입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 민병숙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보고 저도 좀 의문점이 풀리긴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이걸 요청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일이?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당초에는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 민병숙 위원 네, 그런데 그쪽에서 반응이 어땠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기재부와 협의가 잘 안 되고 남한산성에 국비 투입하는 건 어렵다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작년…….
○ 민병숙 위원 그게 언제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2016년부터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쭉 하다가…….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2016년 12월에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결정 통보를 받은 건 17년 9월에 국비 15억 원이 지원된다는 것이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시간이 아주 없지는 않았네요. 규정에 어긋나는 이런 걸 해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벌써 계획이 우리가 요청한 건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랬으면 이번에 의회 의결 없이 이렇게, 한마디 없이 한 거잖아요, 예산 이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경험이 부족하셨는지 아니면 성의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네. 지난해 협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놓쳤습니다. 인정합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전용호 교육지원과장님.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교육지원과장 전용호입니다.
○ 민병숙 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 식당 다 둘러보고 참 열악하다 하는 것 보고 왔고 또 새로 신축을 한다 하니 기분도 좋고 했습니다. 2014년부터 소방학교 식당은 물도 새고 또 금도 가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몇 차례, 한 두 차례 걸쳐서 개보수를 했나요?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네, 정확히 몇 차례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개보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해서 외형으로는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원도 많이 늘고 해서 다시 신축을 하게 됐는데 저는 조금 전에 김준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또 감소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은 못 했어요. 그래서 김준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의견과 그다음에 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고 보고도 잘 하셔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좀 힘써 주시라고 나오시라고 했고요. 들어가십시오.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네,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우미리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민병숙 위원 우리 신청사 개청을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도유재산을 매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어제 보니까 이건 정말 손쉽게 팔릴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가요? 한번 뽑아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지금 현재 매각 TF 물건내역은 한 11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외로는 추후 부족한 것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은 11건을 기준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걸 매각하고 나면 그 예산 확보가 다 완전하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신청사 매각대금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11건을 기준으로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채워지느냐고 묻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게 다 채워지진 않죠. 지금은 2,902억을 저희가 매각물건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일반회계라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혹시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도유재산을 팔아서 신청사를 짓는 게 정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11건, 최소의 도유재산만 팔아서 신청사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건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건에 대해서 한 2,900억 정도만 마련하면 기이 확보했던 예산하고 해서 신청사는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아무리, 11건 딱 들었을 때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게 1건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예측불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국장님도 들으세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게, 후반기에 언제 보고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질문드린 이유는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라고 내가 누누이 몇번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도지사님한테 이야기를 안 드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앞의 질문들도 그런 맥락에서 물어본 거고. 이건 국장님이 다시 나오셔서…….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이건 제가, 회계과장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저희가 지사님한테 단독으로 보고드리지는 않고 부지사님까지 조직 확대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서 조직부서로 일괄 다 냅니다. 그러면 조직부서에서 각 과에 필요한 조직을 일괄 다 정리해서 일괄적으로 지사님한테 보고가 됩니다.
○ 민병숙 위원 그것 과정은 알아요. 과정은 아는데 제가 5분발언도 했고 또 공유재산연구회도 4년 동안 해서 결론은 정말 조직이 열악하다는 것을 지금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도지사……. 도지사가 5분발언도 그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지사님이. 그런데 특별하게 보고를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안 했다는 게 화가 나서 다시 묻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저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하반기 때는 조직이 확대되지 않나, 지금 조직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5분발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 좀 나중에 문서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앞에 8대 때 의원도 그랬다고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계속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지사께 보고를 안 했다니까 제가 다시 목소리 높여 화내고 싶은데 살살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네, 잘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회계과장 원송희 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준현ㆍ민경선ㆍ장현국ㆍ임병택ㆍ이상희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장동일ㆍ최종환ㆍ김현삼ㆍ류재구ㆍ송낙영ㆍ조승현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종석ㆍ박창순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 의원 발의)
(11시25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관련되지 않은 직원들은 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 김달수 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의 공헌을 인정해 주고 자원봉사활동 시 안전 확보 등 권익적인 부분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확산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8호에 자원봉사활동 내용, 자원봉사자의 활동 소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자원봉사 정보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헌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요청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에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려는 취지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자원봉사 정보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자원봉사 수행 인정범위를 “경력과 공헌”에서 “경력”을 삭제하고 “공헌”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인정범위를 넓혔으며 기존 보험가입 이외에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를,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위험에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 필요한 조치와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와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과 지원근거에 의거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헌 인정과 안전교육 등에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18조에서 “경력”을 삭제하고 “공헌”으로 포괄하면서 관련 서류를 요청할 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정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 개정안에서는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헌의 인정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다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검증절차 없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당해 행정기관의 공신력과 더불어 증명서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도 안 제18조에서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인증서의 발급이 기속 사항으로 수정되는 것이기에 소관부서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증서와 관련하여 공인된 자원봉사 인증기관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확인서를,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VMS)에서는 인증서로 표현하는 등 국가 공인기관에서도 각각 명칭을 달리하며 증명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점에서 동 개정안에서 인증서라는 용어만을 획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9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개정조례안은 이런 취지와는 달리 안전교육 등 다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그대로 두고 개정안의 내용은 제3항으로 신설하여 삽입하는 것이 현행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더욱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동 개정안의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미첨부대상이라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박원철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김달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도 같이 서명을 했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 임기 중에 마지막 안건이 되겠네요. 전에 올라온 지가 조금 돼 있었는데 심의를 이제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를 지금 봤는데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들이, 표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러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님께서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서를 주셨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 김달수 의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자원봉사를 한 분들에 대해서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보험가입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법적인 문제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는 데도, 경기도하고 기초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하는 데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 김달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지는 마시고 거기서만 말씀해줘 보세요. 조례 이렇게 심의할 때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 박창순 위원 거기에 지금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의견이 없으셨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우미리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역사회에 손이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가 그러한 것들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17년, 18년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모르면, 증가되는 상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있잖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원봉사…….
○ 김종철 위원 3년 치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죠.
○ 김종철 위원 그거는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보니까 법령이라든지 예산 집행되는 것이라든지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지금 대한민국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마구잡이식으로 법령도 위반하면서 돈 갖다가 뿌리고. 이게 말이죠,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적재적소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특정된 곳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 지원하는 것은, 단체 지원하는 것은 특정된 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철 위원 그 데이터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년 치만. 왜냐하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돈이 지원되면 말이죠. 지금 만약에 10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 돈이 뿌려지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을 확대하자고 해서 다양하게 뿌려져요. 그런데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왜? 가는 데만 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곳에 먹을 것 갖다 줘, 이불 갖다 줘, 쌀 갖다 줘, 연탄 갖다 줘, 일할 이유가 없어요. 기초수급자 소외계층으로 남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정서입니다.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내가 여기서 소방 얘기하면 뭐하지만 구급요원에 대해서 보도 난 것 봤습니까? 경력증명서 잘못 떼어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다 취소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날로 날로 늘어나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마구잡이로 쓰이는 거예요. 봉사단체가 너무 많아.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고 자꾸 예산이나 봉사단체가 증가하는 반면에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계속 규정이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력증명서 말이죠. 보험가입, 내 이름만 올려놓으면 보험가입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력증명서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이것은 “등”, 개정사유가, 내용이 전부 봐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원봉사센터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병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8조의 경우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공헌”이라는 표현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19조의 경우 제1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개정안 제1항을 제3항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민병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병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병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오구환이영희박창순김종철김준연민병숙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달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회계과장 원송희
ㆍ축산산림국장 서상교
ㆍ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전용호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영수
ㆍ재난안전본부
회계장비담당관 박승주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