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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8.04.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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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4월 10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6.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7.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8.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 간사(장동일ㆍ최춘식) 인사
2.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장동일 위원입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사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1항을 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나득수 간사님과 박형덕 간사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사를 새로이 선임하는 건으로 회의 전 양당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본 위원과 최춘식 위원이 내정되었기에 해당 간사 선임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본 위원과 자유한국당 최춘식 위원님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장동일ㆍ최춘식) 인사

(15시12분)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그러면 새로 선임된 간사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최춘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자유한국당 최춘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사직을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남은 기간 충실히 간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최춘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장동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회 사정상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남은 기간 동안 간사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5시14분)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석 배정은 의원사직으로 공석이 된 의석을 재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의석 배치는 통상적으로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소속의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그리고 좌측에 그다음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각각 배정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해당 간사가 소속된 교섭단체 위원님들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 다음 성명 가나다순으로 위원회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5분)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58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서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존속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해진 특별회계의 경우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간주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는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도내 낙후된 지역의 지역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특별회계로 계속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개정법 시행일인 14년 11월 29일을 기준으로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 됨에 따라 존속기한과 관련해 별도의 조례 개정이 없었던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18년 12월 31일 만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지특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으로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해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두고 그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개정법의 취지가 특별회계 제도의 남용 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존속기한 연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관련 사업을 특별회계로 계속 운영함이 적절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도내 남ㆍ북부 또는 서ㆍ동부 지역은 지리적ㆍ역사적 영향과 군사ㆍ환경 관련 각종 규제 등으로 인구, 산업, 의료, 교육, 재정여건 등의 차이가 심해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한 도정 목표가 되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 지역발전 역량을 제고하고 도민의 생활수준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집행, 사후적 사업 관리가 보다 용이한 특별회계로 운용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계속 운용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특회계를 일몰시키기보다 5년 더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지특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도내 지역 간 심화되는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로 관리ㆍ운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균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관계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3분)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가축방역 집중대응이 필요해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동물방역위생과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물방역위생과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를 분리해서 동물보호과를 신설하고 축산산림국 사무분장에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 4급 한 명을 충원하고 5급 이하 한 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의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광주역ㆍ평택BIXㆍ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 추진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ㆍ실수요자를 위해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인접한 광주역 따복하우스와 일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에 15%에 해당하는 중심주거공간을 조기 형성해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토지공사 보유 토지 1만 6,900㎡에 공동주택 50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 최초의 공공임대사업으로 광주시와 연접한 지역의 청년층에 양질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평택BIX 그다음에 평택고덕하우스는 지난번에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과정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지 않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산림국 사무에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ㆍ신설하고 동물보호 등을 전담할 과 설치에 따라 정원 내에서 일부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은 최근 들어 동물보호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행정소요도 급증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축산산림국 소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는 추가 신설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축산산림국에 동물보호과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정원의 조정은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일반직 직급을 일부 조정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 4급이 기존 159명에서 160명으로 1명 증원된 반면 5급 이하가 3,328명에서 3,327명으로 1명 감원됐습니다. 실국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가 설치할 수 있는 22개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과 단위의 조정으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업무 일부를 신설되는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해 축산산림국의 기존 사무인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 보호ㆍ복지업무도 원활히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안은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소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동물보호 사무를 전담할 동물보호과 신설로 동물복지농장 추진 등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투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본 사업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광주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주거ㆍ상업ㆍ산업시설 등 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상업ㆍ산업시설의 배후 주거지로의 자족기능 확보와 역세권 개발의 붐업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무주택ㆍ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타당성 검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0월 13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 있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부지 내에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관 평가결과 재무성과 정책성은 보통, 경제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으나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으로 지역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공적 목적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재무적 타당성도 보통으로 분석됐으나 분양가 인하 또는 투자비 증가, 계획기간 내 분양률 하락 등 사업 여건이 당초보다 조금만 악화되어도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 등을 볼 때 전반적으로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시공사는 2020년까지 1조 5,021억 원을 투자하여 따복하우스 1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고 이를 위해 대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자체재원과 공사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본 사업과 같이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할 분양주택에 있어서도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향후 공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과 민선7기의 역점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성 확보를 비롯한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인근 주거단지인 e편한세상 광주역 단지와 접한 역동초등학교로 통학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부지와 역동초등학교는 광주역로와 경충대로로 단절되어 있고 실제 통학거리도 2~3㎞에 이르는 등 주변 교통여건상 초등학생이 통학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초등학생 적정 통학거리를 1.5㎞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문제와 불편함 등으로 인해 분양가와 분양률 등 사업성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학교설립 관련 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계속해서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투자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제출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본 사업은 광주시 역동 일원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해 신혼부부를 주 공급대상으로 한 따복하우스 500호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317억 원을 투입해 경기광주역 일원에 주거단지와 상업용지, 산업용지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공사가 2015년 11월 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 중이며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 타당성 검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따복하우스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직주근접의 양호한 주거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과 출퇴근 편의 및 부가가치 상승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의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의회 심의를 받은 지난 6건의 따복하우스 사업의 검토보고에서 일관되게 지적한 것처럼 1만 호 따복하우스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1조 5,021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과 공사의 자금 부담에 따른 중장기 재무계획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광주역 따복하우스 500호의 경우 사업대상지인 역동 일원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상업ㆍ쇼핑센터 및 업무지구 형성과 경안천 수변공간 활용 등으로 정주환경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강선 광주역이 1㎞ 내에 인접하고 중부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 국도3호선과 시도15호선이 근접해 접근성과 교통체계가 양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에는 2016년 2,681호, 2017년도 5,143호의 아파트가 공급돼 2017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147.7%에 이르고 2018년도에도 5,538호의 아파트가 공급 예정인 등 주택공급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공사도 본 따복하우스 500호 사업대상지와 바로 인접한 옆 부지에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으로 1,042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주로 대형 분양아파트에서 저렴한 소형 임대아파트인 따복하우스에 대해서는 별도 수요가 있을 수 있으나 높은 주택공급률을 감안한 따복하우스 공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에 초등학교가 1개소만 배정되어 있어 본 따복하우스 사업과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학교 및 보육시설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배치계획 등과 관련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계획주차대수 435대는 법정비율을 만족하기는 하나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의 특성상 추가적인 주차장 부지확보가 필요하고 배치계획상 일부 단지의 소음문제와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고 초등학생의 주된 보행동선이 대규모 지상주차장과 상충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도로와 차도 분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평택BIXㆍ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2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 동의안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최초 상정된 바 있는데 심의 도중 동의안의 대상사업인 평택BIX와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사업이 각각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확인돼 사실상 사업을 임의로 추진함으로써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위원들 간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자체감사를 진행해 신규주택사업 추진절차 이행 부적정을 사유로 주거복지본부 따복하우스사업단장과 주택사업처장에 대하여 최종 훈계조치하고 인사상 전근조치하였다고 4월 6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평택BIX 및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제로에너지주택과 공공임대상가 도입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의회 승인절차 관련 내부기준을 마련해 향후에는 2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의회 승인 전 예산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산시스템 개발로 절차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기한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의안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이 기한을 넘겨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27회 의안제출 기한은 3월 30일인데 본 동의안 2건은 기한을 넘겨 4월 2일 제출된바 이들 동의안이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위원회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직전 회기에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부결된 사유가 절차위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기한 준수를 통해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했었어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뒤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위원회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뒤늦게 의안이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해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별도 감사실시 여부입니다. 공사는 평택BIX 및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2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청렴감사실 감사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열람 받아 검토한 결과 부결된 2건에 대한 별도 감사조치는 없었고 2018년 1월 30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거복지본부 주택사업처를 대상으로 신규주택 사업절차 및 규정준수 여부에 특정감사가 진행되어 화성동탄2 A86BL 공공주택사업이 신규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용역이나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위법을 이유로 주거복지본부 따복하우스사업단장과 주택사업처장에 대하여 각각 훈계조치하였습니다.

공사는 이 감사과정에서 따복하우스 사업 전체에 대해서도 도의회 의결 절차와 관련 위법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상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따복하우스 1만 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선의에서 절차위반이 발생한 만큼 감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결된 2개 안건과 관련한 별도 감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따복하우스사업단장을 에콘힐자산관리(주)로 파견조치하는 인사처분만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부결 이후 공사 측 조치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회가 부결결정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공사 측의 임의 사업추진에 따른 법률위반에 있었던 만큼 공사의 원상복구 조치나 적극적이고 충분한 해명절차가 없는 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서는 기존 판단에 상당한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할 것입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절차위반 해소를 위해 사업자 선정이나 실시설계용역 발주 등 민사상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결결정이 있었던 3월 14일 이후 동의안이 다시 제출된 4월 2일까지 2주 정도 지났을 뿐이어서 의회 동의 없이 사업이 진행된 사유와 다른 따복하우스 사업 등에 대한 확대조사 없이 단지 실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조치하는 등 의회 지적에 따른 형식적 조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또한 평택고덕 따복하우스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고 평택BIX 따복하우스에 공공임대상가를 적용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부결사유 해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절차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도의회 승인절차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승인 전 예산사용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은 향후 관련 내부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이 수반되어야 실행 가능한 것으로 부결된 동의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한 4월 2일 현재 부결사유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안이 마련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 2건은 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해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사유로 직전 회기인 제326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부결한 평택BIX와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사업 2건에 대하여 다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 부결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의회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사결정을 안일하게 하는 것으로 비춰져 지양해야 하는데다 의회가 동의안을 부결한지 2주일여 만에 긴급안건으로 재차 동의안이 제출되어 공사 측이 부결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공식적인 공사의 해명과 함께 결연한 재발방지 이행 약속 등 향후에는 이러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공사 측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작성이 마무리된 이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추진동의안과 광주역 따복하우스 추진동의안도 지난 회기에 부결된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 이전에 사업에 착수한 사실이 어제 확인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상정 대기 중인 의안이 지난 회기 중 부결된 의안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으면 위원회에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의회를 기만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동안 직원 상호 간의 불신 등 경기도시공사 내부에 누적되어온 여러 가지 병폐로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부의 여러 문제를 경기도시공사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경기도시공사의 감독부서인 기획조정실로 하여금 경기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또는 쇄신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의 핵심 개정내용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동물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떼내서 기존에 저희가 보통 구제역이나 AI, 다시 말씀드려서 동물의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 치중했던 기능들을 떼내서 동물 보호…….

○ 양근서 위원 동물 방역문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떼내서 동물보호에 대한 것들을 좀 새롭게…….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대 변화상에 맞게끔 적절하게 신축적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가장 현안이 연정부지사 임명 건인데요. 연정부지사와 관련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지금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 부분은 아까도 본회의장에서 양근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연정부지사 임무나 또 민생연합 기본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연정부지사는 연정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상에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오늘 인사과에서 저의 5분발언에 대한 일종의 보도 참고자료를 냈는데 그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니, 못 받아봤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연정 종료를 공동선언하였으므로 연정부지사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합의문 및 조례에 구속될 필요 없음”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전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요. 이 말대로 하면 사실상 연정은 지금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연정부지사를 굳이 임명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종료가 됐는데 연정부지사를 왜 임명하죠? 어쨌든 연정부지사를 임명하게 되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업무 관할범위에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연정 종료돼서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난센스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나 연정파트너인 정당에 양해를 구하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도 이번에는 없었고. 최소한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에 연정부지사 임명됐다고 간부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정부지사 문제를 여기서 그대로 가져갈 게 아니라 지난번처럼 정무부지사로 돌리든지 이래서 개정조례안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생연합정치 조례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선후 시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정작업이 같이 후속조치로 되어야지 이게 정당하고 법적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미 시퍼렇게 조례가 살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바빠서 남경필 지사는 사실은 이제 행정가라기보다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경도가 돼 있겠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세부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최소한 경기도 기조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조실은 남경필 지사 하고 임기 끝냅니까? 쫑 냅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도 좀 말씀드릴까요?

○ 양근서 위원 아니…….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말씀 먼저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 양근서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판단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말씀드릴까요?

○ 양근서 위원 네,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 부분을 당연히 저희 기조실이 모를 리가 없죠. 위원님 아시겠지만 당연히 절차적 과정에 연정부지사에 대한 것들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사실은 그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부지사를 갖다놓고 연정부지사를 하는 것들이 과연 조화롭냐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과연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 물론 연정과제의 종료시점이라든지 연정부지사의 임무는 6월 30일까지지만 저희가 볼 때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절차상에 맞기는 하지만, 그 절차상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응 맞지만 문제는 과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는 의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연정합의문, 연정 기본조례 또 민생 기본 정치연합 이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연정부지사 임무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한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원래 당초에 저희가 연정부지사를 모셨을 때의 절차와 과정을 밟으려고 하면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로 한 1~2개월, 2~3개월, 그때 말씀하셨지만 6개월 정도가 걸려서 연정부지사라는 게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민선6기가 다 지나가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느니 업무공백을 메우고 정무적 감각 정도를 연정부지사의 개념은 아니지만 민선6기를 잘 안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임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유익하다는…….

또 한 가지는 조례와 기본 것보다 더 상위 것들이 뭐냐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조례보다 앞서는 게 법령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민선6기를 나름대로 무리 없이 마무리하는 수단이 어떤 건지를 한번 고민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에게 부여된 법적 인사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연정부지사 임명한 것도 그 고유한 법적 인사권 가지고 행사한 것이지요. 다만 정치적 계약에 의해서 인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인사에 대한 해당 추천권을 우리한테 일임을 했잖아요. 또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 구두약속이 아니라 조례로 명시를 했잖아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을 비롯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정치적으로 약속을 하고 나름대로 법률보다는 하위개념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물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걸 위반했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슨 감옥에 보낸다랄지 사법처리를 한다랄지 벌금을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조례는 명백히 위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권해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인을 해야죠. 남 지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명백하니 현재 조례가 살아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으니까 조례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정부지사로 임명됐다고 하시는 분은 오전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남은 연정과제가 잘 마무리되고 이행되도록 의회하고의 창구역할을 하고 교량역할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업무의 범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업무의 범위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연정부지사의 고유권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하고도 연정부지사의 업무관할 영역은 그것이다라고 지금 합의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정작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연정파트너인 우리 당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은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추천을 안 했는데. 그 문제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은 임기 동안 아무리 잘 하시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과는 다르게 헛발질 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경기도 연정 자체를, 그러니까 개인만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경기도 연정 자체를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감을 저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특히 남경필 지사도 공동으로 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 고민해야 돼요.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를 테면 긴급발의가, 긴급 안건동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기 중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남은 회기 일정 중에 관련된 행정기구 정원 조례를 비롯해서 연정 조례를 개정해서, 아니 연정 우리가 추천하지 않았으니까 연정부지사직을 없애든지 그래서 예전에 하시던 대로 정무부지사제로 돌리든지 해서 레토릭을, 그러니까 타이틀을 연정부지사가 아니라 정무부지사로 가져가든 뭐로 가든지 저희가 상관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 우스운 꼴이 된단 얘기죠.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제안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 양근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연정이 아시겠지만, 연정위원장님을 하셨으니까, 양 위원님께서. 그런데 사실 연정이라는 것은 도의회를 대표하는 여야에 대한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도와 도의회 양당이 ‘우리가 민생정치를 제대로 한번 경기도에서 구현하자.’ 아까도 양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아방가르드란 표현을 쓰신 것처럼 사실은 신선한 모험이고 실험이었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약속에 대한 처음에 파기는 의회를 이끄는 양당 중에 한 당이 강력하게 먼저 파기선언을 했고요. 그 파기선언에 대해서 또 한 당이 오케이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도와 도의회 삼자가 그러면 이쯤에선 우리의 정책목표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다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고 남은 것은 연정과제 288개 마무리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잘 매듭이 됐고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만 연정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연정부지사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분명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 연정부지사를 임명하는 절차나 과정들이 지금 민생정치연합 조례라든지 연정합의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 과정을 밟기에는 굉장히 시점상 어려워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정치라는 것도 행정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면 이것들을 실현하는 가치와 내용적으로 충실히 백업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은 기간에 과연 그런 행정기구 조례를 바꾸는 것들이 과연 유익하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양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효성이나 지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민선7기, 다시 말해서 10대 의회 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어떤 모양으로 재탄생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흔들어서 형식적, 지금의 틀에 있는 그대로 맞게끔 다시 모양을 갖다 맞춰놓는다는 게 과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연정의 마무리인지는 제가 볼 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두 가지를 지적 드릴게요. 첫 번째, 연정종료 시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 주체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6월 30일까지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만 2월 28일 종료식을 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 통과의례로서, 요식행위로서 일종의 조기졸업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파기가 됐고 그걸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스스로 언어도단 같은 자기부정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연정부지사를 임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정부지사에게 주어진 연정협력 업무가 주어질 일도 없는 것이죠. 연정이 파기됐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연정부지사를 왜 임명합니까? 그리고 연정위원장들은 왜 지금까지 존속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스스로 부정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밖에 안 되고요.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하여튼 현재와 같은 조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운데서 연정 참여주체인 우리 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천받지 않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에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유권해석 자체가 조례 위반이라고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지배력이랄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데, 실효성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함께 동의해서 제정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현상이 앞으로 3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을 텐데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는 얘기죠. 그거야말로 또 우리 스스로 언어도단의 모순에 빠지는 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수습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합리적인 방안이 결국은 뒤늦게라도 관련 조례들 개정을 해서 수습하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수수방관했다가, 방치해 놨다가 차기 새로운 도지사가 들어오고 새로운 10대 의회가 들어온 다음에 그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라는 얘기죠. 일단 여기에 대해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정리 좀 해 주세요.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아마 더민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 추천권을 드린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드린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정이라는 게 집행부의 장과 의회의 정당구조상에 굉장히 약한 게 집행부의 저기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은 오늘 두 분이 사퇴해서 양당이 동수로 47 대 47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과연 그것들이 유효하냐에 대한 것들은, 적법하냐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의회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정부지사의 추천권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처음에 연정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도 과연 똑같은 지배세력 구조하에서 작동이 되는 거냐에 대해선 저는 법적 이전에 한번 전체로 다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무슨 정치논쟁 비슷하게 되는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계약이기 때문에 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소수당이냐 다수당이냐 그 의석수의 문제는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연정계약을 하면 그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당이어서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연정부지사 추천권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해석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선 일단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도 도시공사에서 본 사업 가지고……. 아니, 이건 추가적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들어왔던 것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 보니까 이번에도 또 지난번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지난번에 부결된 사유 중에 하나가 따복하우스 의회의 동의 내지 의결 없이 사전에 예산을 쓰고 선 진행했다는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건도 유사한 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셨다는 것은 제가 보고받은 바하고는 조금 달라서 약간의 생각은 다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건입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몰랐던 사항을 이번에 다시 또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광주역세권하고 따복하우스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번 그런 사례같이 똑같은 일을 쉬운 말로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질렀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도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 보면 또 가장 난처하게 되시는 분이 바로 집행부의 기조실장님이 상당히 난처하게 당하게 되는데 우리 도의원, 기재위원들도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서로가 맞부딪히지 않고 좋은 의견 속에서 이것이 원활하게 통과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앞으로는, 또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해 나가다 보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질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직원 여러분한테 각별한 교육을 시키시든가 또 아니면 실장님께서는 아마 도시공사를 감독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 실장님께서도 도시공사를 감독도 하고 관할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정말 기재위원회에서 이런 걸 다룰 때에는 원활하게 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절대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우리 도의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제가 그럼 결심사항을 조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현호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우선 도의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조실의 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걱정을 끼치고 염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또 면목이 없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따복하우스가 시작 전에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는 분량까지만 포함하겠다는 2016년 12월 16일 자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7일 자로, 전임 사장의 결재사항입니다마는 도의회 신규사업 절차이행과 동시에 사업 및 행정절차를 할 경우 약 11개월 소요가 되고 도의회 승인을 하고 행정절차를 천천히 했을 경우에 1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하에 전임 사장 결재로 사업기간도 단축하고 또 신규사업 절차, 인ㆍ허가 절차 동시에 추진하는 이런 방안을 결재하게 되고 따라서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동시 트랙, 투 트랙이라 그러죠. 동시진행을 해 왔던 것입니다.

어찌 됐든 그 사항을 충분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허락을 맡지 않고 저희들끼리만 추진해 왔기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상사를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절차 기준을 새로 세우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글쎄, 보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제도화를 하겠다 하는데 딱 부러지게 나타난 게 없어요. 여기 봐도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재발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벌칙조항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 사규를 손을 보고 지침이나 규정을 또 역시 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재발할 경우에는,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근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규를 뛰어넘는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발방지라고 해서 내용 온 게 신규사업 200억 이상 도의회 승인 전 사업 및 행정절차 진행 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벌백계라는 게 참 엄청 무서운 얘기지만 또 범위가 어떤 건지. 그렇게 하고 지금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은 훈계 조치했습니다. 기존에 2건 전에 했던 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10년도부터 재선의원하면서 도시공사와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계속 2년에 한 번씩 해 온 것 같은데 매번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사장님이 꽤 많이 바뀌셨어요, 사실. 직원분들은 그 과정 스토리를 너무 잘 아시겠죠. 직원분들 마음속에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당사자가 아니고 이거를 벌이신 분들은 또 다른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정말 할 말은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조직에서는 그걸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내부적인 부분은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큰 것은 지방공기업법 법률에 의해서 200억 이상 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런 절차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을 진행해서 나중에 위원님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한 번도 부결된 게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보완조치하면 진행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8년 동안 하지만, 여기 기조실장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예산이 10원 한 푼 들어가지 않는 국비내시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10억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내려오면 그걸 좀 애매한 사업, 과거에 4대강 관련 사업이라든가 하여튼 다수당에서 또 야당에서 반대할 만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미리 집행을 해 버려요. 그게 성립전예산인데.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납니다. 경기도 돈 10원 한 푼 안 들어가고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사업 접……. 하여튼 엄청나게 하는데 여기 도시공사를 보면 200억 의회의 사전승인은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일벌백계하실 거고 그다음에 예산시스템을 개선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시스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지난번에 이미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여기 오실 때는 각오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사장님께서 일벌백계를 어떻게 일벌백계하실 거고 예산시스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예산시스템 개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과정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차, 즉 의회의 승인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조사설계를 떠난 그 뒤에, 사업비에 관련 예산입니다. 일체가 진행되지 않게끔 저희들 정보시스템, 전산시스템이 되겠죠. 거기 절차과정에 알고리즘을 집어넣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절차에 땅 하고 클릭하지 않는 한 이 예산이 일체 안 나가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전산시스템에 고정화시켜버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벌백계라는 것은 사장이 전부 제가 직접 양정을 하고 벌을 주지는 못합니다. 감사의 독립적 기능을 거쳐서 법규와 사규에 의해서 충분히 거치고 온 것을 감경 없이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것이고 또 인사위원회에서도 사장이 그렇게 높여라 낮춰라 말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최대한 절대로 감경하거나 낮추지 않고 사회 통념에 따르고 법규에 따라서 오는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로 표현해…….

○ 오완석 위원 과거에 없다가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서 200억 이상의 사업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들은 지방공기업이 여하튼 운영하면서 경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생기고 신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의미가 엄청 큰 거예요. 의회가 할 일 없으니까 그냥 200억 되는 것을 심의해서 결정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민간사업자와 관련된 부분, 많은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이래저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좀 받아라. 이것은 어찌 보면 사전적 절차 의미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집행을 집행부에서는 못 해요. 공유재산심의 끝나지 않은 거 예산집행 못 합니다. 중기재정계획 하는 거 못 해요. 선행절차가 이행돼야 후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 의미는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단순한 요식행위로만 생각, 인식을 하고 운영하신다면 저는 일벌백계가 아니라 예산시스템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회와 상생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런 운영에 대한 지금까지의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의회 승인을 받고 의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 사업에 대한 실효성 내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고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의회의 고유권한 중에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승인,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이 절차가. 그냥 절차가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좀 등한시하고 어찌 보면 무시한 꼴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적인 면은 이미 다 얘기가 됐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의회에서도 더 많이 지으라고 하는 거고요. 기회가 되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해서 무주택 서민들한테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회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매번 할 때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지적을 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2010년도의 과거 사례를 대면서 옛날에 산업단지 하면서의 수없이 많은 그 예를 들면서 우려를 했고. 그런저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내주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봐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냥 ‘내가 있을 때 내가 맡은 사업 이거 털고 나가야지, 내가 있을 때 내가 맡은 사업 털고 나가지 않으면 이건 무능력자가 돼버리는 거야.’ 저는 그것은 인사권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번 기회에 정말 총체적으로, 매번 “이번 기회” “이번 기회”를 정말 제가 말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좀 바꿔봅시다.” “이번 기회에 혁신합시다.” “이번 기회” “이번 기회” 했던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물론 일부 바뀐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바뀌면 또 왔으니까 봐주고. 또 전임 사장이 한 거고.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이제 바뀌면 다음에 도시공사를 관할하는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묻히는 거고 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속기록이나 아니면 그걸 보고 또 다시 공부를 해서 배워야 되고 그래요. 결국은 지켜줘야 될 건 누구냐면 20년, 30년 동안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을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끼리 따로 모여서 결정을 할 건데 그 결정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더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고 또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고 법으로 제정된 200억 이상 의회의 승인사항은 필요조건으로 알고 충분히 근신하고 또 조심해서 바른길을 가도록 직원 전체가 각별히 인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직책이 참 어려운 직책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계속 얽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참 많이 저거하고 있는데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2년이 다 돼갑니다마는 도시공사의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참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매번 그럴 때마다 잘못된 것을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시인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정말 적당한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감정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잘못, 행동을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고의성이 있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이어집니다. 물론 특수성은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라는 조직 자체가 다른 일반 행정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지휘체계에 따라서 획일적인 지시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고유한 업무를 가지고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 이것들이 쭉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것을 사장 입장에서 통제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도시공사를 대표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으로 나타날 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거의 마찬가지의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는 사장님께 어떤 질의과정을 거쳐서 뭘 알아내고 또 알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기가 좀 특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9대 의회가 끝나는 것이 한 두세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다시 이런 절차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이게 우리 도시공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기조실과 연관, 연관이라기보다 주도적이죠. 그렇게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지는 저는 그것조차 가늠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잘못돼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못돼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번 임시회기간 동안에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6월 13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긴 있을 겁니다. 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각인이 되는 어떤 담보가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요. 답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시켜주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저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서 말씀을 나누고 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과정은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는 받아들이실 것은 받아들여야 될 걸로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따복하우스 사업추진 시 의회 승인 전에 사업 및 행정절차 진행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 양근서 위원 감사 결과보고서가 어디로 전달이 됐습니까? 위원들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로만 검토가 되도록 전달이 됐습니까? 모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

○ 양근서 위원 지금 관련 조치내용 및 향후계획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감사결과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 간부를 통해 사내 엄중 경고조치를 했고 대상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정도만 있고. 이건 최소한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시공사 정도의 규모하고 역사성을 갖고 있으면 이 문제가 지적이 되면 이를테면 따복하우스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봤더니 총 몇 건에 대해서 몇 건이 의회 사전승인 전에 사업진행이 됐더라, 그리고 해당 그 사업내역은 뭐더라 이런 것들이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없고 그리고 따복하우스 외에 또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에까지 감사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또 어떠어떠한 것들이 유사하게 나왔다, 이게 좀 총체적으로 보고가 돼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감을 그릴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해야지 그림이 그려지면서 ‘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텐데 그냥 달랑 그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내용은 없고 해당자가 아무개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발령조치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감사 결과보고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부터 지금 의회 자체를 경시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는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구렁이 담 넘듯이.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어린애가 아닌 이상 이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느냐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한 장 주면서 감사결과 그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기조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아니, 잠깐. 기조실장님 나오시기 전에 두 번째로 사장님께.

아마 의회에 올리는 신규사업 투자 동의안은 대부분 동의안 자체를 공사에서 기안해서 기조실을 경유해서 기조실에서 검토하고 기조실 명의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동의안 자체는 전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작성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뒤늦게 따복하우스 신규사업 투자 동의안에 대해서 기왕에 심의가 돼서 몇 건 또 통과된 것도 있고 지난 회기 때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왜 그러면 이것이 관행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지금 광주역세권부터 해서 광주 따복하우스 2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거의 모든 따복하우스, 거의 모든 신규투자 동의안들이 의회 동의도 없이 사전에 이렇게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 판단해 봤더니 결국 의회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처음에는. 의회가 이걸 제대로 감시 견제역할을 하지 않아놓고 나중에 발견돼서 결국 우리 발등을 찍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전동의안을 제가 다 훑어봤는데요. 집행부 통해서 올라온 사전동의안.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에 보면 기존에 진행돼 왔던 사업경과들이 다 명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없어. 그러니까 사업자 공모가 언제 됐고 사업승인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누락이 돼 있어요. 동일하게 누락이 돼 있어.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실수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의도적으로 이걸 누락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숨긴 거죠.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일부러 숨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 경위에서 그런 것이 빠져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조실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의회 동의 받기 전에 사업자 공모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해 버린 것은 어쨌든 명백한 잘못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만 탓할 건 아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의회 사전동의 받기 전에 사업승인을 해 버린 건이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이번에 광주역세권인가요? 광주역세권 사업도 마찬가지고 광주 따복하우스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외 주요 신규투자 동의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십보백보죠.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잘못하신 거죠, 경기도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경기도도 잘못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 그럼요. 맞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잘못이 아니라 가장 처음의 잘못은 저희 같아요. 경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일정한 포맷을 만들어서 이런이런 과정들을 잘 거쳐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서베이해야 할 책임은 경기도한테 있고 그리고 현장 가서 확인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최고로 저희가 잘못한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시공사 안에 있는 자체 시스템의 허술함, 그리고 아까 또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그냥 쉽게 보는, 과정과 절차를 쉽게 보고 했다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문제가 되고 나서 저는 이 정도 문제들은 이제 다 노정이 됐기 때문에,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 안에서의 정상적인 감사기능이 작동된다 그러면 충분히 설명과 해명과 납득이 될 만한 조치들을 갖고 오겠다고 생각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기대가 한낱 믿음에 불과한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기능이 정확히 법정용어로 말씀드리면 지도감독권입니다. 감사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요. 지도감독권을 발동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저희가 그동안에 갖고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도감독을 별도의 팀을 꾸려서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의회 기재위에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바람을 적시했는데요. 한두 개 지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총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사업추진 일정상의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회에서 너무 형편을 들어주고 응석받이 달래주듯이 하다 보면 이 문제가 고쳐질 가능성이 제로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경기도의 지도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권을 이번에 제대로 발휘하셔서 총체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분석하고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시간을 갖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에게 확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까지 경기도시공사의 인사ㆍ조직ㆍ경영 등 공사 전반에 걸친 혁신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중 양근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안을 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런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회와 도집행부, 경기도시공사 삼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니 섭섭해 하지 마시고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정회 중 결정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광주역세권 분양블록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광주역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장동일최춘식양근서오완석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조청식정책기획관 이석범기획담당관 허승범

예산담당관 전하식

ㆍ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 기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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