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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8.04.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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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4월 10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최호ㆍ이재석ㆍ안혜영ㆍ김길섭ㆍ정진선ㆍ이현호ㆍ방성환ㆍ권미나ㆍ임동본ㆍ박광서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재훈ㆍ조광희ㆍ조광명ㆍ정희시ㆍ박근철ㆍ김준현ㆍ임두순ㆍ이재준ㆍ최춘식ㆍ국은주ㆍ김현삼ㆍ원욱희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유임ㆍ원미정ㆍ남경순ㆍ염동식ㆍ권영천ㆍ최중성ㆍ한이석ㆍ최지용ㆍ김시용ㆍ김규창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남경순ㆍ박근철ㆍ김길섭ㆍ김현삼ㆍ원미정ㆍ홍석우ㆍ송순택ㆍ조광희ㆍ송영만ㆍ김종찬ㆍ남종섭ㆍ김호겸ㆍ박옥분ㆍ김영협ㆍ염종현ㆍ이정애ㆍ박재만ㆍ진용복ㆍ정윤경ㆍ이나영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오완석ㆍ김달수ㆍ김원기ㆍ이은주 의원 발의)


(14시38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직의원 보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진웅 의원께서 4월 3일, 자유한국당 소속 홍석우 의원께서 4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은 총 9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4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은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4시39분)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직의원이 발생함에 따라 의석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최호ㆍ이재석ㆍ안혜영ㆍ김길섭ㆍ정진선ㆍ이현호ㆍ방성환ㆍ권미나ㆍ임동본ㆍ박광서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재훈ㆍ조광희ㆍ조광명ㆍ정희시ㆍ박근철ㆍ김준현ㆍ임두순ㆍ이재준ㆍ최춘식ㆍ국은주ㆍ김현삼ㆍ원욱희ㆍ고오환ㆍ홍석우ㆍ김유임ㆍ원미정ㆍ남경순ㆍ염동식ㆍ권영천ㆍ최중성ㆍ한이석ㆍ최지용ㆍ김시용ㆍ김규창 의원 발의)

(14시40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첨단 산업에 관한 경기도 조례가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로 한정되어 있어 자율주행자동차, 해양 무인이동체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무인이동체로 그 개념을 확대하여 산업 간 차등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무인이동체의 개념을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자율주행자동차, 해양 무인이동체 등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조종으로 동작이 가능한 이동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하 조례 각 조항의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라는 표현을 “무인이동체”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2일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남경순ㆍ박근철 의원님 등 37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관련 산업 육성에 국한돼 있던 기존 조례를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자율주행자동차, 해양 무인이동체 등을 모두 아우르는 무인이동체 관련 산업의 육성 조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무인이동체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그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육성 산업의 영역을 확장한 본 조례의 제정 타당성은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무인이동체의 정의에 포함되는 해양 무인이동체는 관련 법규 정비가 예상되는바 추후 법규 정비에 맞춰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거친 결과 김길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길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무인항공기”를 상위 법률 정비에 맞춰 정의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호 중 “‘무인이동체’란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자율주행자동차, 해양 무인이동체 등”을 “‘무인이동체’란 무인항공기, 무인비행장치, 자율주행자동차 등”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남경순ㆍ박근철ㆍ김길섭ㆍ김현삼ㆍ원미정ㆍ홍석우ㆍ송순택ㆍ조광희ㆍ송영만ㆍ김종찬ㆍ남종섭ㆍ김호겸ㆍ박옥분ㆍ김영협ㆍ염종현ㆍ이정애ㆍ박재만ㆍ진용복ㆍ정윤경ㆍ이나영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오완석ㆍ김달수ㆍ김원기ㆍ이은주 의원 발의)

(14시47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조물주 위에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일방적 임대차 종료 등으로 도내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스타트업 기업 역시 높은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상가에 적용해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이 시세보다 저렴하고 최소 5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공공임대상가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공공임대상가 활성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예방하며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공임대상가 건설 및 공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공임대상가의 유형을 제시하고 공급기준을 정하여 공공부문이 직접 상가 건물을 신축 시 공급량의 20% 이상, 임대주택 내 상가 공급 시 공급량 20%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임대기간을 최소 5년 최대 15년으로 하고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토록 하는 등 공공임대상가의 운영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공임대상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공공임대상가 임차인들의 대표 조직인 공공임대상가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제안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영세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상가를 제공해 지역공동체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김현삼 의원님 등 28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여 경기도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례안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제정 취지와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종전 제안되었던 조례안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수정 조치하여 조례 제정의 완전성을 높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명시한 사업들은 여러 실국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 간 명확한 업무분장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공공임대상가의 정의를 쭉 보면 저희가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공급ㆍ관리하는 건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 양근서 의원 네.

○ 원미정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우리가 직접 매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인 건가요, 이 조례에 의하면? 매입 내지는 임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양근서 의원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 원미정 위원 상가.

○ 양근서 의원 상가를 조성하게 되면 그것을 공공임대상가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사회주택 공급방식도 기존 노후건물 빌딩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해서 공급을 하는 방식인데 거기 1층에 상가를 조성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공공임대상가로 운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와 또 기존에 경기도 공유경제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공공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하나의 공공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을 제가 발의했던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운영에 보면 “구축한 공공 오픈플랫폼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ㆍ단체 등이 우선적으로 운영ㆍ수탁ㆍ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와 이 조례가 각 해당 과가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특별한 이의는 없으시죠?

○ 양근서 의원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두 개의 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에 만들어지는 이런 공공임대상가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그런 대상자들한테 우선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일정 등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남경순박근철고오환김길섭김현삼원미정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재순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이희준

국제협력관 김현수과학기술과장 김평원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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