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4월 10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6.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
- 7.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8.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 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석 배정의 건
- 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남종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순택ㆍ김준현ㆍ나득수ㆍ오완석ㆍ김호겸ㆍ송영만ㆍ김원기ㆍ문경희ㆍ박옥분ㆍ염종현ㆍ진용복ㆍ김주성ㆍ이정애ㆍ장현국ㆍ정윤경ㆍ정희시ㆍ김종찬ㆍ박동현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달수 의원 발의)
- 4.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이정훈ㆍ박순자ㆍ곽미숙ㆍ송순택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길섭ㆍ홍석우ㆍ권태진ㆍ이순희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성남ㆍ김종철ㆍ김정영ㆍ권미나ㆍ국은주ㆍ정진선ㆍ염동식ㆍ이효경ㆍ최지용ㆍ박동현ㆍ민경선ㆍ방성환ㆍ윤재우ㆍ배수문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안혜영ㆍ박재만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7.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0.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28분 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민경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 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 위원장 민경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류재구 위원님과 조승현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하여 위원회 의석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직하신 두 분의 자리를 비워두고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대로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29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위치를 규정한 조례로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의 청사 이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의 주소를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8-6으로,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주소를 남양주시 순화궁로 393에서 남양주시 경춘로 520으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의 주소를 김포시 관순로 26번길 43에서 김포시 한강11로 342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남종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안혜영ㆍ송순택ㆍ김준현ㆍ나득수ㆍ오완석ㆍ김호겸ㆍ송영만ㆍ김원기ㆍ문경희ㆍ박옥분ㆍ염종현ㆍ진용복ㆍ김주성ㆍ이정애ㆍ장현국ㆍ정윤경ㆍ정희시ㆍ김종찬ㆍ박동현ㆍ김영협ㆍ박재만ㆍ박창순ㆍ김달수 의원 발의)
(15시32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교운동부 관리시스템 운영과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사항은 학생선수 및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2항 개정사항은 학교체육관리 및 선수 관리체계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의2 신설조항은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을 위해 매년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업 성취 및 학교운동부 운영상태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개정사항은 선수, 지도자, 학교 및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과 집행부 김기서 교육1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운동부에 관한 학생들 지도에 있어서 폭행, 수시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감독 또는 코치가 학생을 구타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인권문제로 또 변형되고 있고 그 문제를 어쨌든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이끌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감독이나 코치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지금도 아마 성행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뒷받침해 주고 또 인권문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강화를 해 갈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매 학기마다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선수를 타깃으로 하는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선배일 수도 있겠지요. 이 사람들로부터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를 하는 이런 적극적인 유도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 개정이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와 함께 관련해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의 책무성도 강화되는 이런 조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학생선수들의 기강 때문에 그런 줄빠따라든지 또 그때그때 지도자의 생각에 따라서 구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성추행 문제, 성폭행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있는데 우리 학교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생선수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가 아마 맞물려 있을 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특기생들이 한번 좌절하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고 공정하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의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이정훈ㆍ박순자ㆍ곽미숙ㆍ송순택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길섭ㆍ홍석우ㆍ권태진ㆍ이순희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성남ㆍ김종철ㆍ김정영ㆍ권미나ㆍ국은주ㆍ정진선ㆍ염동식ㆍ이효경ㆍ최지용ㆍ박동현ㆍ민경선ㆍ방성환ㆍ윤재우ㆍ배수문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안혜영ㆍ박재만 의원 발의)
(15시39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교육안전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에는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은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같은 대형참사의 원인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성년의 아동이 대규모로 밀집해 있는 학교의 경우엔 보다 세심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나 그동안 입법 미비와 예산부족으로 인해 정작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국 평균 16.5%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경우엔 도내 전체 학교 4,655개 교 중 874개 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309개 교, 중학교 228개 교, 고등학교 281개 교와 유치원은 2,258곳 중 단 39곳 약 1.7%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이처럼 전국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설치 대상물에서 학교가 빠져 있기 때문에, 학교는 단지 의무설치 대상물이 아닌 보편적 설치 기준 건물에 해당되어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면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시도교육청에 강제할 수도 없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에 대해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교육부에서도 별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각급 학교가 최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스프링클러 신규 설치 실적은 2017년 초등학교 4개 교, 2018년 2개 교에 각각 8억 7,000만 원과 6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둔 도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소방서와의 거리, 석면공사 등 공사예정 학교 등 시급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프링클러 설비 보급에 도교육청은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교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급 학교가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가 분명하며 조문도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어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지환 의원님과 집행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김지환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화재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보태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집행부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학교에 민원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경기도교육청, 수원지원교육청을 비롯해서 지원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김지환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처럼, 사실 스프링클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처럼 또 대형화재를 막는 데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의 주변환경이 제반돼야 될 것이다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가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셔서 김지환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하시는 이 조례와 더불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 김지환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47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동두천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통과 이후인 2018년 4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종료일인 2021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동두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의 비전은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두드림 동두천 행복교육”이며 추진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하여 내 고장 동두천 바로 알기, 동두천 디딤돌 프로그램, 동두천 해오름 프로그램, 동두천 혁신교육 운영을, 둘째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동두천 생각의 터전 마련, 동두천 힐링의 터전 마련, 동두천 협력의 터전 마련을, 셋째 학교와 마을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동두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두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동두천 교육자원 박람회 운영 사업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부담액은 동두천시에서 20억 3,871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8억 4,385만 원, 총 28억 8,256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 체결문안은 동의안 4쪽부터 6쪽을, 사업 세부내용은 동두천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MOU 동의안의 시즌Ⅱ 기한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인데 지금 3년을 잡으면 바로 시행한다는 건데 기존의 여러 가지 업무협약과 함께 기본적인 것이 전부 다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사전준비를 저희가 진행했고요. 바로 여기를 통과만 시켜주시면 그거대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예산부분은 언제, 지금 추경에 잡고 있는 겁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서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동두천도 추경에서 확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추경이면 4월에 합니까, 5월에 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 교육1국장 김기서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교육1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1국장 김기서 9월 추경에 한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학기가 시작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세심하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6.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53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을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 유휴교실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인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 및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통과 이후 수원시와 MOU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가 수원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외의 돌봄 및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해 수원시 소재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의미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수원시 소재 학교 유휴시설 무상대부를, 둘째 수원시청은 돌봄 및 방과후 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ㆍ운영을, 셋째 안정적인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에 위치하고 있는 서호초등학교 서관동 3층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은 수원시에서 3억 3,500만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체결문안은 동의안 3쪽부터 4쪽을, 사업 세부내용은 수원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시립지역아동센터 MOU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입니다. 아주 좋은 모델인데 지금 보니까 성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대부분이 지금 학교에 유휴시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반대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례를 좋은 선례로 해서 다른 학교에도 모범사례로 공유를 해서 학교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학교시설 활용한 시립지역아동센터 MOU(업무협약) 동의안
7.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57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시설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기흥중학교 시설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시설 부지 내에 가칭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 및 교육,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시설을 활용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은 용인시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기흥중학교 부지를 용인시에 제공하고 본관 리모델링 등을 시행하는 것이며, 둘째 용인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공하는 기흥중학교 부지 내 체육관, 수영장, 지하주차장 건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부담액은 용인시에서 150억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75억 원 총 225억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 체결문안은 동의안 3쪽을, 사업 세부내용은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시설 활용을 위한 MOU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운동장 지상에 “체육공원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체육공원이면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지상의 주차장 위에.
○ 교육1국장 김기서 주차장 위에요?
○ 남종섭 위원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확인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내부 속에는 체육시설의 일부가 설치되는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 남종섭 위원 어떤 시설이죠, 그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러면 저희 담당 체육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시설 일부는 지금 운동장 내에는 농구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용인시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 남종섭 위원 거기에 커다랗게 운동시설 설치가 그게 하기로 한 건가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기본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운동장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필요한 시설을 더 할 예정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 녹지공간 활용에 주목적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체육공원 등” 그러면 체육시설이 거기 들어와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쪽 공간 자체가.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은 적게 할 예정입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교 재산 활용,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구성과 관련해서 사업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이 명확해야 나중에 선례에서도 적용하는 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게 MOU 협약 전에, 이 협약을 맺기 전에 용인시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예산에 투입될 내용이 교육감님과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안을 가지고 이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 간 기흥중학교 활용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8.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03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부터 2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화성시가 제안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고 원활히 기관 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동 사업은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문화 및 복지ㆍ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학생에게는 교육활동과 연계한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화성시가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약 260여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부지 내 복합화 시설 위치, 세부 도입시설, 구체적인 규모 등은 교육공동체 간 추진협의체 구성과 화성시의 기본구상 및 조사용역을 통해 결정해 나갈 예정으로, 특히 농생명계 특성화고에 맞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연계 프로그램과 도입시설을 고려하여 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화성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과 업무협약 등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동의안
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07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부에서 2018년도 제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통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일 이후에 통지되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교 1교를 관리계획에 추가하여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 수정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고양 향동1초등학교 신설학교 부지를 비롯한 총 15건으로써 13만 6,994㎡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822억 3,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고양 향동유치원 신축 건을 비롯한 총 43건의 신ㆍ증축으로서 연면적 17만 9,605㎡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3,405억 8,8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예정 총면적은 31만 6,599㎡, 취득예정 총금액은 5,228억 2,4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선 강병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3월 2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 후 4월 6일 수정안을 제출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처분예정 예산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2쪽의 부문별 반영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ㆍ건물취득 중 학교신설 건은 표2와 같이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가칭 고양 향동1초 등 총 13교의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24만 9,150㎡, 추정가액 3,794억 1,2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토지ㆍ건물취득 중 교실 증축 건은 표3과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배치를 위하여 김포신풍초 교실 증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3,912㎡, 추정가액 80억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ㆍ건물취득 중 청사 신축 건은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안산교육지원청 현 청사 내 조성 결정 및 현 청사의 협소한 사무ㆍ주차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표4와 같이 청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1만 7,949㎡, 추정가액 335억 6,2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건물취득 중 유치원 신설 건은 표5와 같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한 가칭 고양 향동유치원 등 2건 신설에 필요한 건물 취득면적 9,207㎡, 추정가액 179억 6,2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건물취득 중 체육관 증축 건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표6과 같이 고양 신일초 등 13건의 체육관 증축에 필요한 건물 취득면적 1만 4,154㎡, 추정가액은 311억 5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건물취득 중 교실 증축 등 11건은 표7과 같이 교실 부족 등에 따른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제공, 소규모학교 통합 운영에 따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건물 취득면적 1만 8,071㎡, 추정가액 398억 2,8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건물취득 중 양평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건은 표8과 같이 교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건물취득면적 1,951㎡, 추정가액 39억 5,300만 원이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건물취득 중 안전교육시설 건립 변경 건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의결한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 관련 지역 내 반대여론 조성과 4ㆍ16가족협의회로부터 조속한 교육원 건립 이행 요구가 있어 현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물취득면적 2,205㎡, 추정가액 90억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신설 13교는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2019년부터 2020년도에 개교 예정인 학교로 본 관리계획안 반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칭 남양주 진건1유치원 등 6개 유치원 신설 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에 의거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1/4에 해당하는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포신풍초 등 23교의 교실, 체육관, 급식실 증축 건은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 학생 체육공간 확보,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이며, 연천 대광중학교 이전 증축 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대광중학교 교사동을 대광초등학교 부지 내로 이전 증축하여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은 2018년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간 사전협의 후 이전 추진하고 안산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사업규모 및 사업비 축소 방안을 강구, 교육교부금 재정부담비율 산정방식 재검토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된 건으로 재원부담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협의를 통한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청사 별관 증축 건은 인구 증가로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청사 내 추가 사무공간 및 각종 센터 설치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교육행정 지원기능 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양평 교직원공동사택 신축은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교육 활성화가 기대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례가 있는바 미사용 관사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 시 단원고 앞 부지에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으로 의결된 사항이나 단원고 앞 교육원 건립에 대한 지역 내 반대여론 조성과 4ㆍ16가족협의회로부터 지속적인 교육원 건립 이행 요구가 있어 현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전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학교 신설, 교실 및 급식실 증축, 체육관 증축, 교직원공동사택 신축, 교육지원청 청사 신ㆍ증축과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배치, 학생 교육환경 개선, 학생 안전교육 강화,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민경선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인데요. 집행부의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단독과, 실국별로 나누어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차근호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850억 원 증가한 15조 2,33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688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1억 원, 기타이전수입 57억 원, 자체수입 197억 원, 전년도 이월금 877억 원으로 총 6,8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조 2,335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5,770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0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개요에 대해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을 위한 예산은 1,791억 원이 증가한 7조 8,207억 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532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1,252억 원, 교원 역량 강화 6억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9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1,499억 원이 증가한 8,474억 원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42억 원, 일반고 역량 강화에 127억 원, 자유학기제 운영에 241억 원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42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력신장에 61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133억 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3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11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42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외국어 교육에 84억 원,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에 35억 원,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및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16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13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교육 지원 등 ICT 활용교육에 148억 원, 수영교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118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예술교육 활동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15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에 30억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35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생상담활동 지원을 위해 13억 원, 진로진학교육에 41억 원, 학력평가 관리에 11억 원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등 학생선발 배정에 1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1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174억 원이 증가한 1조 3,733억 원으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학비지원에 59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62억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2억 원, 교육복지우선 지원 2억 원, 누리과정 지원 46억 원, 교과서 지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306억 원이 증가한 6,876억 원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등 보건관리에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쪽~19쪽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2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78억 원이 증가한 2조 787억 원으로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6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재정 지원에 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을 위한 예산은 1,922억 원 증가한 1조 4,906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 배치시설에 1,068억 원, 일반학급 증설 등 학교 일반시설에 150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70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39억 원으로 도서관 지원 업무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정보화 등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21쪽~23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168억 원이 증가한 1,522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7억 원, 교육정책 홍보 2억 원, 재난예방교육에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ㆍ결산 및 재무관리에 71억 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등 학생배치계획에 76억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5억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은 124억 원이 증가한 649억 원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4억 원,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관한 예산은 788억 증가한 6,896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7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8년 3월 29일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및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제출 당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책자 7쪽입니다. 세입은 당초보다 중앙정부이전수입 5,268억 원이 증가한 15조 7,603억 원입니다. 세출은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에 5,072억 원을 증액하였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 10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체육관 증축 사업에 60억 원, 안전한 교육시설물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사업에 136억 원을 증액하였고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학생건강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1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화된 재정여건과 교육상황을 반영하고 아울러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8년 3월 2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2018년 4월 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8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먼저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 7,60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인 1조 2,11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표1과 같이 보통교부금 9,096억 원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6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표2와 같이 특별교부금 1,780억 원이, 표3과 같이 국고보조금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교육협력사업으로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비 45억 원과 공감 학교통일교육, 여주자영농업고 급식비 지원 등 비법정이전수입 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53억 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송산 그린시티 개발사업지구 학교시설공사 위수탁 협약서 제4조에 따른 학교신설비 위탁수수료 납부액 7억 원, 전국연합학력평가 전입금 조정액 3억 원 감액 등 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표4와 같이 행정활동 수입 3억 원 감액, 토지ㆍ건물 매각대금 128억 원, 각종 제재금 등 기타수입금으로 72억 원 증액 등 총 1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7년도 회계결산 후 발생한 재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2,183억 원을 기이 반영하였고 차액 877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재원은 특별교부금 등 전년도 초과세입 765억 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2,295억 원이며 표5와 같이 전년도 이월금 세부내역을 보면 3,060억 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5조 7,60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인 1조 2,11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표6과 같이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에 82억 원, 인건비 필수 소요경비 2,230억 원, 개발지역 학교 신증설 1,218억 원, 교육환경개선비 578억 원, 노후 관사 시설개선비 67억 원,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 1,616억 원, 유아돌봄지원 211억 원, 특성화고 운영지원 88억 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지원 21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115억 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안전 및 보건지원에 115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5,758억 원, 기타사업 19억 원 등 총 1조 2,1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은 도청과 도교육청과의 5 대 5 교육협력 대응사업으로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은 당초 단원고 앞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내 반대여론으로 현 안산교육지원청을 재배치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및 재건축하여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4ㆍ16의 교육적 가치를 기억하고 미래비전 제시와 민주시민 및 안전교육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4ㆍ16가족협의회와 협약기관 간의 협약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인건비 편성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 등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2,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및 처우개선 수당 978억 원은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의 2017년 임금협약 체결이 늦어져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보전금 추가분, 맞춤형 복지 등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는 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되는 가장 큰 항목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인건비 상승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교 지원 76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386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61억 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비 44억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대상교 지원은 학생 수 변화에 따른 통합대상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통합 운영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한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지향적인 적정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 및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습과 급식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공사 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노후 학교관사 및 교직원 공동사택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관사의 개보수 및 철거비 33억 원과 교직원 공동사택 리모델링비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지역에 인사교류를 기피하는 이유가 주거환경 부족이 가장 많은바 노후된 관사나 사택을 개보수하여 교직원들의 주거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유ㆍ초ㆍ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특별교부금 집행잔액과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일부 설치하고자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47억 원이 교육부 시범사업 효율성평가 연구용역으로 인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와 같이 공기정화장치 설치만으로는 교실 내 이산화탄소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실 내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장치와 기계식 환기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표8과 같이 도내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을 보면 유치원 75.6%, 초등학교 31.7%, 중학교 15.8%, 고등학교 20.9%, 특수학교 36%로 전체 설치 비율은 33.3%로 저조하고 표9와 같이 미설치 학급에 복합 지원, 공기청정기 플러스 기계 환기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합지원을 할 경우 대규모 예산투입이 예상되는바 교육부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에 따라 우선설치 대상지역 및 학교를 선정ㆍ지원하고 전체 학교에 대해 2020년까지 완료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금회 지방교육채 상환은 15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발행분 1조 4,951억 원의 원금 일부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표10과 같이 5,810억 원 원금상환 및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 감액분 등 5,757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채 총 규모는 표11과 같이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교육재정수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3조 7,959억 원이며 이는 2018년 세출예산액 14조 5,485억 원의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17회계연도 정부 일반회계 초과세수 집행방안에 따라 15회계연도 지방채 발행분 1조 4,951억 원 중 금리가 높은 지방채를 우선순으로 조기상환하여 급증한 지방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의 세입은 총 1조 2,118억 원 중 목적지정 재원 1,948억 원과 자체 가용재원 1조 170억 원이며 목적지정 재원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840억 원, 비법정이전수입인 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과 기타이전경비로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가용재원으로 인건비 추가 반영 2,230억 원, 학교 신증설 사업비 1,218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578억 원,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및 여건변화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과 신규 수요에 따른 사업예산 387억 원, 교육부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지정교부에 따른 지방교육채 원금상환 5,75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목적이 지정된 교부사업은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표12와 같이 전년도 이월금의 최근 5년간의 현황을 보면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3,000억 원 이상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의 특성상 교육활동이 없는 방학기간에 시설공사나 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 대규모 사업비 이월이 예상되므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예산집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과다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철저한 준비와 사업의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여 편성ㆍ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민경선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경기교육재정 재정운용방향 그리고 예산편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민경선 먼저 권미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정보화에 에듀파인시스템 운영데이터 저장공간 증설에 2억 원 지금 책정하셨는데요. 운영데이터 저장공간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2억 원이 나왔는지 세부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거수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부터 저희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는 미투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미투에 관련돼서 이번 추경에 혹시 교육에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그런 예산들이 반영된 것이 있는지. 여기 보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사 직무연수 경비로 잡혀 있는 것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미투 관련해 가지고 어떤 사안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작년도에 성인권대책특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권 보호로 해서 거기의 구성원들을 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교육기관 외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성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성인권 보호라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측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경기도연구원에 저희들이 성인권 보호 관련한 연구를 지금 위탁해 놓은 그런 상태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인권보호특별위원회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그런 예정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안혜영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대상.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성인권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룹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폭력이라든지, 성폭력 관련된 뿐만 아니라 성인권 측면에서 다뤄주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성인권 보호대책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성인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지금 기존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걸 예방하는 차원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이미 우리가 작년도부터 말하자면 예방 차원에 더 목표를 두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추구하시는 방향은 아주 좋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 이전에 저희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들 간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지금 그런 고충에 관련돼서 오픈해서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미비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 성폭력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대응하는 부서가 여러 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대응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대응부서를 갖다가, 주관부서가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나가서 유관부서와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성 관련한 그런 문제들을 비교적 저희들이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 그런 사안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그런 문제들이 대량 발생을 했는데 혹시 그 이전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고접수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의 대응방법이 변화된 것이 있나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가야 될 정책방향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현장에서도 지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보다 미세한 부분까지도 지금 챙겨보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고 그것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18년도에 이루어져야 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추경은 7월이나 8월 돼야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선도적인 교육이라든가 여기 보면 고충상담원 교사에 대한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추경에 담겨져 있다고 하면 급하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반영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지난해와 아니면 앞으로 추경에 담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한 것들, 현장에서 우리…….
○ 교육2국장 방호석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각 유관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적인 방향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할 것이고요. 부서별로 해야 되는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현장에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담을 어떻게, 몇 시간을, 일주일에 몇 번을 상담원 선생님이 하고 계셨으면 그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 그런 것에서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관부서끼리도 벌써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피부로 와 닿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상담원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형식적인 교육을 해 왔었죠. 1년에 한 번, 그래 봤자 몇 시간 이렇게 교육을 해 왔던 것을 정말 선생님들도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도 아니면 학교 현장에 있는 아이들도 어떻게 외부에서의 그런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이 들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회의하신, 유관기관들끼리 논의하신 자료를 위원님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단 질의 1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어차피 추경으로 세입예산이 많아서 하는데요. 요긴한 데 쓰시리라고 믿고 저는 당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고 보니까 이게 집행부가 아니다 보니까 추진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내용인즉슨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인데 제가 작년도 이맘때쯤에, 아니죠. 작년도 봄쯤에 결산심의를 보면서 미세먼지가 아마 초등학교, 유치원, 중ㆍ고등학교까지 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힘들게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신주 같은 물선에서 물을 분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이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검증도 되어졌고요. 그런 것들처럼 교실에서 분무작업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물로 잡아서 하는 것들을 오전과 오후 이렇게 해 봤으면 어떨까, 실험을 한 차례 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미세먼지를 분석하는 장비의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통상 비 온 날 미세먼지를 측정하면 깨끗한데 측정장비에 따라서 물 분자 같은 것들을, 수증기 분자 이런 것들을 미세먼지로 오인해서 굉장히 다 높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제가 전문가한테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의, 쉬운 말로는 열선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건 한 3,800만 원 정도 가요. 그래서 살 수는 없고 임대까지 해서 몇몇 사무관과 수원교육지원청의 담당하고 작전을 짜서 한번 해 보자. 시험 삼아서 해서 그것이 진짜로 한 30∼40%씩 미세먼지나 이런 오염도를, 먼지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검증이 되면 요즘 공기청정기 넣어달라는 민원이 다수인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관리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 필터를 잘 갈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는 이런 것들보다는 아이들한테 놀이의 형태로 아니면 단체행동의 형태로 시험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시험을 했는데 세 군데를 했어요. 부천, 수원, 성남 이렇게. 9개 교실씩 했는데 다 효과가 안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느 분이 책임지고 국장님이시든 기조실장님이 책임지고 3,800만 원짜리 하나 사서 하더라도 효과검증을 한번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일선 학교에 전파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걸 누군가가 맡아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시험인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국장님이 한번 추진해 봐 주시면 안 될까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원교육장 할 때도 한번 조 위원님 말씀을 하셔서…….
○ 조재훈 위원 그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 주무관들이 가서 했는데 열감지시스템이 없어서 그 수증기를 미세먼지로 인식을 해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신 말씀 그 얘기하시는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분석방법을 달리하면 그게 장비 한 3,8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내가 하나 사자고 하기도 뭐하고 또 붙박이식으로 저렇게 냉장고만하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자고 하기도 뭐하고 또 애매한 관리문제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다른 임대할 데 있나 물어봐 달라 했는데 임대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참에 우리도 3,800만 원짜리 하나 사서 우리 교육청 옥상에다 올려놓든 한번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책임 있으신 분이 딱 집행력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부탁 좀 드릴게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내부 협의를 거쳐서, 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 간부들 해서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게 성공하면 굉장히 혁신적인, 획기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미세먼지를 반 정도만 잡는다고 해도. 그 분무방식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실험을 해야 될 것이고요. 분무기 아이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주고 마른걸레로 바닥 다 닦고 하는 형태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한번 10개 교실만 샘플로 해 봤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기조실장님, 교육1국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셔도 좋은데요. 먼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 이게 도청이랑 5 대 5 매칭으로 하잖아요? 기조실장님, 이 내용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임두순 위원 이게 혹시 도청에서 오는 예산이 제가 지금 갑자기 잘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어떤 예산으로 오는 거죠?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로 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한테 비법정전입금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비법정전입금으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임두순 위원 통상적으로 이게 도청이랑 교육청 대응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자체랑도 하고 도청이랑도 하고. 그런데 보통 비율이 5 대 5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사업별로 다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 임두순 위원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7 대 3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초까지 껴서 5 대 3.5 대 1.5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안산시청은 안 끼고 저희 교육청…….
○ 임두순 위원 도지사가 가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으로 5 대 5로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임두순 위원 일단 이건 알겠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미세먼지 관련한 내용이 학부모님들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화두라기보다는 아이들 생존문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우선 초등학교랑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일부 설치하기 위해서 111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날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일차적으로 발표했는데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단 시기는,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우선설치대상학교로 건강취약계층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먼저 넣고 그걸 2020년까지 3개년 내에 각 시도 교육청별로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 설비부분은 기계식 환기 설치가 먼저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어차피 학생, 아동들의 건강인권이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물론 재원이라든지 재정 여유상황도 봐야 되지만 그것보다 시기를 앞당겨서 우선적으로 먼저 취약계층, 우선설치대상에 그것보다 시기를 앞당겨서 배치하는 걸로 지금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
○ 임두순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을 여쭤본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보면 교육부지침이나 중앙부처의 연구결과나 그런 결정사항을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런 공기정화장치 설치나 그다음에 공조장치 다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설치나, 신규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철저히 하겠죠. 그런데 당장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니까 학교에다가 우선 초등학교부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우리가 어떤 용역을 했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했든 중앙부처에서 연구를 했든 효과가 입증이 돼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여러 가지 연구결과는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공기청정기 자체로는 또 다른 공기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든지 어떤 그걸 배출을 못 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문을 닫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 임두순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효과가 없고 일단은 기계식 환기 시설을 설치하면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필터를 거기도 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공기청정기를 같이 켜주면 현재는 한 70%까지는 잡는다 그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 결과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임두순 위원 그런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줘 보시고요. 이게 실제로 공기정화장치가, 특히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는 공기정화장치가 학교 교실에 이 공조장치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크게 효과가, 오히려 잘못하면 아이들을 가둬놓고 먹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저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아이들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지침이 있어요, 공기정화장치 지침. 이게 우리 부서에서 준 거죠, 집행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 나가면 다 먹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밖에서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만 먹겠습니까? 밖에 시민들도 먹고 주민들 다 이게 미세먼지를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정말 훌륭한 중앙부처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또 교육부에서도 만들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대책이란 게 결국은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학생들이 나가서 이 대책을 만들든 또 아니면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주의대책 그다음에 공해발생에 대한 그런 대책, 이런 어떤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이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이라는 게 결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부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정책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확실한 연구결과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들고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당장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니까 미봉책으로 일단,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위로받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게 정확히 입증된 거는 없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또 우리가 아까 조재훈 위원님 실제 한번 실험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지침으로 내리기 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실제 이런 연구도 해 보고 대책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교육1국장님한테 질문하면 보통 일선 학교에서 회계마감이 몇 월 달이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학교는 회계마감이 익년 2월 말일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2월 말 정도에 회계마감을 하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특히 지역에 생활스포츠단체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대부분 학교 체육관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지역주민한테 다 개방을 하고 있고, 어떤 지침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 받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학교에서 2월 말에 회계마감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전년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이 되게 추웠잖아요.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추워서 못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난방기를 많이 틀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랑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작년에 전기세가 예를 들어서 한 500이 나왔는데 그럼 올해도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그 정도로 책정을 해 놔요. 그런데 실제로 오버가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오버가 됐어요. 되니까 이 학교장이 다시 2월 말에 회계마감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스포츠단체들이랑 계약을 하는데 이거 얼마 올려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 아니면 이거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 그 얘기를 또 그렇게까지만 얘기해서 합의를 보면 괜찮은데 또 어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에 대한 난방기를 제한적으로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춥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아이들이 춥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체육관도 저기서 너무 오버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기를 많이 못 틀기 때문에 이렇게 춥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장님들도 있어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 말에 회계마감 때 그게 좀 오버가 됐다면 오버가 된 만큼, 왜냐하면 그해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오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운영비에서 더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다음 회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또 스포츠단체랑 협의를 통해서 전기세를 더 부담하든지 아니면, BTL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BTL 학교다 보니까 그러면 스포츠단체도 그럼 우리가 별도로 고메다라도 하나 달아서 우리가 쓴 건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BTL 업체 쪽에서는 그걸 또 못 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거 학교에다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체육관을 쓰는 게 체육관을 쓸 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관이면 쓰지 않는 시간에 지역에 개방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 기본운영비 가지고 모자라다고 이런, 심지어는 학부모들까지, 학부모들이 너희 나가라고 데모를 하던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작년에 기본운영비 15%씩 다 늘려줬잖아요, 학교에. 그런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그 분야가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양해해 주시면 기본운영비를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요. 또 학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재무담당관 쪽에서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셔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죄송합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닙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나중에…….
○ 교육1국장 김기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 임두순 위원 나중에 답변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임두순 위원 그러세요. 답변보다도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 교육1국장 김기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잘 조정을 하면 그 정도는,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버해 봐야 50, 100, 15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역의 스포츠단체랑 갈등을 일으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분들의 자녀가 그 학교를 다니고 또 결국에는 그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 교육1국장 김기서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보고…….
○ 임두순 위원 파악해 보시고 보고, 보고가 아니라 한번 파악을 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김기서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아실까 아니면 총무담당관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우리가 본예산 때 소프트웨어 교원역량 강화연수로 본예산에 잡힌 게 하나도 없었나요?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좀…….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권미나 위원 국장님, 이거 IT활용교육 추경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 때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교원역량 강화연수. 본예산에는 없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내용이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 대상은 교장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누구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2018 본예산에 3억 2,800만 원의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원역량 강화연수로 3억 2,800만 원이 됐다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7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7억을 잡으셨는지, 그다음에 대상은 누구인지,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소프트프로그램을 담당해서 가르치실 전산 전공하신 선생님들이신지.
○ 교육2국장 방호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소프트웨어 담당교원 선도교원 연수 그다음에 초등교원 일반연수 한 4,000명 정도 대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원 일반연수 해 가지고 한 158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교육 연수 해서 1,240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ㆍ교감을 비롯한 학교관리자 연수대상이 98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랑 강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비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연수로 잡힌 것은 대상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또 학교도 대상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았던 것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아, 본예산에 잡았던 거요?
○ 권미나 위원 네. 3억 2,800만 원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잠깐만요. 본예산에 잡았던 것은 인터넷 예방교육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이기 때문에 아마…….
○ 권미나 위원 교원역량은 아까 교장 선생님 거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예산은 특교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중복된 건데 특교로 되니까 받으시겠다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아마 중복된 부분……. 자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특교로 내려올 거 교육국장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특교로 내려온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이 예산을 한번 잡으신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월되어서 넘기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복된 예산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교라고 그래서 받기는 받으셨겠지만, 저는 이것을 특교로 받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고 그다음에 정말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소프트웨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 양성 차원에서 담당교원들한테 전문적으로 가는 연수로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교원역량평가나 내지는 교원연수에만 그치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연수만 한다면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 하느냐고 여쭤본 건데요. 아무리 특교라지만 내려오는 예산을 조금 더 내실 있게, 또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코딩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교원들이 많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학교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강사를 쓰지 않고 우리 교원들이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참고해서 연수해서 전문성이 반드시 신장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가면 의원님, 교원 역량하는 연수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좀 삭감시켜 달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오는데요. 항상 제가 의아해한 게 에듀파인시스템이라든지 컴퓨터에 관한 시스템을 교체했을 때 문제를 제가 첫 번째 예결위 할 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메모리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델명까지 달라고 했던 것은 그 모델명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이 항상 2배에서 3배는 많게 측정이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소견이 있었거든요. 에듀파인이라든지 KERIS라든지 나이스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시겠지만 묻지마 예산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쪽으로 주는 예산이지만 따질 것은 따지고 꼼꼼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교육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장공간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모델의 어떤 건지 좀 확인하시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도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정말 이게 2억이 다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서 아니라면 과감하게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2국장님께서 이거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딘가요, 이것은 담당이? 이건 담당이 어디신가요? 담당이 안 나와 있……. 기조실장님 말씀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도 사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깜깜이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좀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업계획서를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뭉뚱그려서 그냥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모델의 어떤 것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 해 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조실장님, 일반적으로 저는 예산을 이렇게 주는 데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처음 이렇게 하거든요. 예산의 세부계획을 안에 넣어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그냥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마시고요.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넣어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기조실장님, 이전에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랑 한번 간담회를 가지려다가 취소된 예가 있는데 그 이후로 문자를 한 1,000통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대책으로 정부가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전부 설치하겠다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유ㆍ초ㆍ특수를 대상으로요.
○ 남종섭 위원 유ㆍ초…….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수학교.
○ 남종섭 위원 이 세 가지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우선설치 대상학교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게 2020년까지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용역을 했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거의 잡힌다 이런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나온 것 보면 이게 우리는 미세먼지를 얘기하고 또 더 큰 관점에서는 공기질을 얘기하는데 공기질 관점에서 보면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는 일부 잡는데 그 문을 닫아놓고 하면 그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기질이 나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인데 우선설치가 필요한 것은 기계실 환기장치 그러니까 공조장치라고 얘기…….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공조장치면 공조만 합니까, 아니면 공기순환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필터가 되어 있어서 좀 공기를 걸러주는 역할도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이해하기로는 필터를 장착한 공기순환장치입니다,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 남종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좀 더 잡으려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도움이 된다. 그런데 기본은 기계식 순환장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110억 추경에 잡았는데 110억이 렌털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기 시설 먼저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우선 반영하고 일단 안전지원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학교부터 할지를 안을 잡아가는 상태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공기질 측정은 정기적으로 연간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나 기준치 초과가 될 경우에는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공기질 측정을 했다라는데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는 정도로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공기질 측정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고 작년도에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도입을 하고 나서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경기교육청에서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해서, 심한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근래에도.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는 아니어도 하여간 굉장히 심각할 때 학교 내에 공기질 측정을 하셨냐고 제가 질문을…….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학교별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별로는 하지 못하고…….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학교 내 교실에 공기질이 심각하냐, 미세먼지가 심각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그것은 국가측정망이 있거든요. 경기도 내 85개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 남종섭 위원 교실 안에도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교실 안에 측정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현재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건강의 악화가 우려되니까 교실에다가 환기 설비하고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측정도 없이 데이터도 없는데 거기 교실에 미세먼지가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는데 일단 국가시책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경기교육청에서는 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나쁨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날이 더 많아지는 것이 예상이 되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건 외부에서 측정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공기질 측정을 실내에서 실제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미세먼지가 많으면 외부에서 실외활동이나 수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실수업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교실에 미세먼지가 많은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교실에다가 전폭적으로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선행이 되어야 될 게 우선 공기질 측정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자연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 남종섭 위원 가능성이 많으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답변은 좀 그렇고요. 그러면 먼저 교실에다가 공기정화장치……. 아니,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하고 난, 공기정화기를 도입하고 난 그다음에도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해 봐야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지 우리가 이거 전부 하려면 몇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거 측정 없이 무작정 했다가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설치를 하게 되면…….
○ 남종섭 위원 하고 나서도 이거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연구결과로써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현재 나와 있거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구한 결과로? 정부 결과 발표치를 믿는 거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정부 연구결과도 있고 지자체에서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건 한 70%가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연구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이 같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다릅니다. 40%…….
○ 남종섭 위원 70%면 상당한 수준으로 걸러지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 합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장치를 전부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현재 저희가 미설치 교실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500억에서 1,700억이 드는데 지금 기계식 순환장치는 지역별로 타 시도교육청은 얼마나 잡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는 한 400~500 잡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00억~1,700억까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요새 가장 이슈가 미세먼지입니다. 지금 2020년까지 정부가 대책안을 발표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당겨서 하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방교육채 상환이 지금 일부 상환을 5,800억 정도 바로 상환을 하는데 이걸 시급한 곳에,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 1,700억을 투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사실 지방채 상환이라는 게 꼬리표를 교육부에서 달은 게 아니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달려 나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재부에서 먼저 달았습니다. 기재부에서…….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건 못 건드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사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 만약에 일어난다라면 이 금액을 담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2차 추경이 일어나면 공기정화장치 설치…….
○ 남종섭 위원 1,700억을 편성할 수 있냐라고 제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한목에 다 편성하기는 어렵지만 또 2차 추경할 때 여유재원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0억을 잡고 하반기에 700억을 잡고 그다음에 800억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 초에 조기집행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부분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석면제거도 마찬가지인데 공급업체가 그만큼 되느냐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는 사실 있는 것은 맞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공기청정기가 석면도 잡나요? 어떻게 안전국장님, 그것은 데이터가 있나요? 공기청정기가 석면이나 아니면 냉난방기에서 쏟아지는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다 정화가 되나요?
○ 조재훈 위원 위원님, 제가 그건 답변드릴게요. 진짜 제가 잘 알아요. 원동초등학교 석면문제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공기청정기에 헤파필터를 끼우면 석면도 잡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요. 기조실장님, 아까 1,700억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설치된 데는 제외하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미설치에 합니다.
○ 남종섭 위원 미설치 학교를 계산해 봤을 때 한 1,700억 정도 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1,500억~1,7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적극적으로 하여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세입 잡힌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 865억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중에 여러 가지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은 뭐예요. 총 3,060억 중에 본예산에 2,000억 정도로 잡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1차 추경에 이렇게 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측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가결산한 다음에 나온 금액이거든요. 최종 결산…….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가결산하면 그때는 2,6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추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을 가결산을 하고 나서 최종 결산하고 나서 차이가 나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 방성환 위원 매년 지적되는 건데 인건비는 계속해서 1,000억 정도 남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인건비는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이번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 방성환 위원 낮아진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 방성환 위원 1,000억대가 똑같은데 뭘 많이 낮아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는데 문제는 경기도…….
○ 방성환 위원 제가 2기 예결위 때부터 했는데 계속 1,000억대, 1,000억대 똑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하여튼 그건 시간상 저거 하고요. 좋습니다.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47억 원 임대. 아시지요? 유치원 공기청정기.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방성환 위원 그때 부대의견이 어떤 건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안전지원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국장님. 부대의견이 어떤 건지 아세요?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제가 죄송합니다만 부대의견을 지금 파악…….
○ 방성환 위원 “교육부의 용역결과를 보고 집행한다.” 이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교육부의 용역결과가 이게 당최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여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했는데 “교육환경 저해하는 요인도 발생됐다.”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대의견에 의하면 이 예산은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보면. 아니, 그걸 시비 걸려는 게 아니라 기계식 환기 설비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게 왜 갑자기 만병통치약이 됐지요? 공기청정기는 지금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기계식 환기 설비는 어떤 특수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건가요? 아까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전문가는 아닌데 어차피 공기를 순환시키지 않습니까? 필터링을 해서 이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기능이 그러면 그것은 검증이 됐냐고. 지금 공기청정기는 검증이 안 돼서 이걸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검증이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용역까지 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시범사업도 했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용역결과로는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 그럼 그걸 포함해서 용역을 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제 교육부에 권고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기계식 환기 시설 그러니까 공조장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 다음에 보조적으로…….
○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기청정기가 현재 있을 것 아니에요, 기계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방성환 위원 플러스 기계식 환기 설비를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교육부에서 용역을 할 때 측정을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단독으로도 시범을 해 봤고 공기청정기하고 기계식 순환 환기 설비하고도 같이 해 보고 이런 결과치가 나온 거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놓고 비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용역 한 것은 아까 안전지원국장께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다른 데서도 용역을 했는데 대체적인 의견은 기계식 환기 설치를 해서 환기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놓아야 된다.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면 이전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공기청정기만 얘기하지 말고 기계식 환기 설비까지 같이 세트로 돼야,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도 예측을 하고 정책도 예측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계식 환기 설비, 지금 본 위원도 사실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용역 할 때도 처음에 교육부에서도 이게 세트로 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효과적인 게 검증됐으면 본예산이나 이전에도 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 지방채에 대한 이자 110억 빼고는 교육청에서 대비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가 있고 기계식 설비 2개를 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자체적으로나 용역결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집행이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 방성환 위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마치고 끝낼게요. 실장님, 만약에 111억 안 생겼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번 추경 때. 만약에 5,000억이 안 내려와서, 이자가 안…….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현장에서는 지금 학부모들이 난리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난리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난리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설비가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여기 있잖아.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먼저 인지하고 예산이나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 때 그것도 돈이, 이자가 아껴지니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중요성에 비해서 대비가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 안을 만들고 있고 하반기 추경 때 우선적으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왜 선제적으로 안 하고 돈이 남아야지만, 아끼는 돈만 갖고 하냐고요? 이게 가장 시급한 거면 그쪽에 먼저 투입이 돼야 하는데 지금 벌써 4월 달 지나가고 황사가 끝나가는 시기도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계식 환기 설비라는 게, 이것까지 하면 좋다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작년 본예산이나 이후에도 반영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다라면 111억이 아끼는 돈이 아니라 자체 다른 돈으로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그 부분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 방성환 위원 죄송하다고 하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게 4월 6일 날 나왔어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저도 그전에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개인적으로 문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게 그럼 아주 100%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느냐? 또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예스”라고 대답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용역을 이렇게 몇 가지 해 보니까 기계식 환기 장치가 공기청정기보다는 먼저 기본으로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고 이것도 결론 내는 데는 제가 알기로 교육부 내부에서도 용역 수행한 분들하고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6일 날 나왔고 저희가 이미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일단은 우리가 여유재원이 발생한 게 한 110억 정도 되니까 그걸 넣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안전지원국에서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 있고 그걸 실행하기 위한 실행예산으로 하반기에 추경이 8월 달이 되든 9월 달이 되든 혹은 그 앞이 되든 재원의 투자우선순위로 그렇게 정하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낼게요. 그러면 지금 111억이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특수학교 중에 몇 %를 하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희가 학급 수로 봐야 되는데요. 전체 학급 수의 한 8% 내지 10%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아직 기계식, 저상형으로 바닥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인 단가라든지 이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 방성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실장님, 이게 기계식 말로만 지금 들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형태고 어떤 기능인지. 언제 설치할 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왜냐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공기청정기 갖고 하는 부분은 신뢰를 못 해. 그런데 지금 “그거 플러스 기계식 환기 설비를 합니다.”라고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방안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희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설치할 때 여기 교육위원님들한테도 현장방문, 최초 설치할 때 한 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것은 확실하구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공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이 미세먼지가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안전지원국, 교육1국 왜냐, 교육1국은 체육건강과도 있고 거기서 또 보면 뭡니까? 폐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분장을 어떻게 갈랐어요? 처음에 나눌 때.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분장을 시킨 거지요? 답변 좀 주세요. 정책기획관실에서 줘도 좋고요. 기조실장님이 주셔도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 기능조정은 일단 기획조정실의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안전업무가 강화되면서 안전지원국의 재난예방과에서 지금 미세먼지 총괄 대책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역시 재난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체육관 관련돼서 하는 게 체육건강과인데 그것은 체육과 관련된 미세먼지로…….
○ 이재석 위원 아예 “그놈”이라고 그래 주세요. 괜찮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재석 위원 그놈이라고 그래 주세요, 미세먼지를. 아주 추악한 놈이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해서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이정만 총무과장님이 업무분장을 주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 이재석 위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주범인 이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탈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느냐? 없습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고요. 다만 하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북서풍이나 기류현상을 타고, 초강풍을 타고서 외국으로부터 자꾸 넘어오기도 하고,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요. 자동차에서 나온 분진이라든지 경유 이런 가스 때문에도 그런 것이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소, 돼지 축산……. 예를 들어서 소, 돼지한테서도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지요? 들어보셨으리라 저는 생각 들고 여쭙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해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 관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왜 업무분장을 여쭤봤느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우리가 각 실국 모두가 다 합심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추경 부분에서도, 본예산 세우고 나서 추경 세울 때 상당히 심도 있게 아마 예산배분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각 실국에다 여쭙고 싶은데 실장님, 교육1국에서 추경에 얼마 더 요청이 있었는데 몇 % 정도나,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1국은 추경예산에 몇 %의 예산을 증액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1국.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거의 한 90% 이상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 이재석 위원 교육1국에는 90% 이상.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2국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2국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재석 위원 2국도 마찬가지고요. 행정국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확인 들어갑니다. 안전지원국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 협의를 해서 적정…….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직속기관까지 다 90% 이상?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번에는 사실 재원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아, 여유가 있어서 90% 이상이다? 선거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세수가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조 2,000억 규모지 않습니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아마 교육청이 최근 한 5년 이내 이 정도 큰 사이즈로 추경을 한 게 없을 정도로…….
○ 이재석 위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좀 본의 아니게 “선거 때가 돼서 그러냐?”고까지 여쭤보게 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재석 위원 5월 추경에 했었는데 재원이 남는다 해서 4월 추경으로 앞당긴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파장은 있을 수 있어요. 해서 저는 사실, 교육지원청의 예산도 90%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신청액 대비 저희가 배정한 금액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별로는 어떤 격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번에는 그래도 각 실국이나 교육지원청의 요청사항이 있는 것은 대부분 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재석 위원 저는 교육지원청 더더구나 이게 1국, 2국 소관도 아니고요. 안전지원국에서 아마 주도면밀하게 확인해서 각 지원청에 실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전지원국에서 조금 기피하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하는데 기조실에서 묵살을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정책기획관님,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 가서 보면 예산이 없어서 펄펄 뛰는데 실국에는 예산을 쥐고 그냥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보면. 그러니까 이번같이 진짜 속된 말로 90% 이상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선 교육지원청에는 제가 봤을 때 50% 미만으로 갔어요. 희망하는 것도 안 돼요, 한 20~30%. 실장님, 답변 좀 주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교육지원청 예산 요청 왔을 때 적극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들으셨지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실무자들, 정확히 들으셨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요청하십시오. 요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청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셨으면, 특히나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분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
○ 이재석 위원 대답을 안 하면 더 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가능합니다.
○ 이재석 위원 정말 가능하지요? 또 조용히 계시네, 뒤에 계신 분들은. 가능합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는 이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분위기 딱딱했던 것도 웃음으로서 화답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늘 이 밝은 표정은 아이들에게도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다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미세먼지가 대체적으로 화두의 전부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연세대학교 김동욱 교수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분 강의를 듣고 저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환기를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반드시 하랍니다.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가 많아도 125 나오고 100 나와도 환기를 해야 한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 학교 일선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너무 공포 내지는 두려움 때문에 꽁꽁 닫고 있으면서 더 나쁜 공기를 마신다는 거예요, 미세먼지도 다 마시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일선 학교까지 내려갈 수 있게 잘 전달돼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가, 오래 연구한 사람들이 공조기나 이런 청정기가 설치되기 전에는 무조건 환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들은, 제가 또 하나 권해 드리는 게 연세대 김 교수를 초청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교장 선생님 강의, 교감 선생님 강의. 요즘은 미세먼지가 하도 첨예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그것도 기조실장님이 추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습니까? 추가로 하시는 겁니까?
○ 박재순 위원 저는 질의한 적 없는데요.
○ 위원장 민경선 아, 그렇습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에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채가 3조 7,959억 원이고 세출 대비 26.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2015년도분을 갚으라고 했던 모양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부에서 말입니까?
○ 박재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상에 보면 이자율이 더 높은 것은 2014년도에 그 전 게 이자율이 더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3.6% 이렇게 돼 있는데 왜 2015년도 것을 갚으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여기 저희 자료상으로는 그때 2009년도 지방채가 아마 4.85%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갚으라고 전국 시도교육청 동일한 조건을 정해서 차입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다 뿌리면서 지방채 상환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교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는, 우리한테 내놓은 자료상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2014년도 이전 게 3.69%대, 3%가 다 넘는 거고 2015년도 자료는 거의 뭐, 몇 %인가요? 2.8%, 2.6% 이런 수준으로 돼 있는데 2015년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갚으라고 했다면 우리가 더 손해인 거잖아요. 그런데 15년도분을 안 갚고 그러면 우리가 14년도 이전 것을 갚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은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는 정책기획관이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 박재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방채 상환을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줄 때 몇 년도 발행분을 상환할지도 전국적으로 다 정해서 내려주는데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지방채가 많이 발행됐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한 1조 4,950억이 일시에 발행돼서 2014년도까지 저희 지방채 누적액이 1조 5,000억 정도 됐는데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2015년도 당해연도에 일시에 이렇게 최대규모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거치연도 이후에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일시에 발행금액이 큰 것이 한 회계연도에 상환부담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발행금액이 큰 연도부터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4년도 이전 게 우리가 지금 보더라도 1조 2,700억인데 15년도분이 1조 4,951억 원이라 하더라도 이자율로 놓고 보면 이거 엄청난 돈이고 손해라는 것을 누가 봐도 당연히 알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그렇게 한다는 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는 아까도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상환계획이나 또 이자율에 관한 그런 부담까지도 다 기재부하고 계산을 해서,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순세계 정부 잉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율만 따지면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환규모나 부담규모 이런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전체 규모라는 게, 이자율이 벌써 딱 나와 있는 건데 그 규모를 갚는 것에 대해서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아무튼 그 자료를…….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부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컨펌을 받든지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상세자료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상세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이런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본래 세웠던 거잖아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상환계획을.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지방채 상환에 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환하기보다는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수요 산정해 줄 때 몇 년도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 원금 상환을 얼마를 하고 이자를 얼마 상환하라는 거를 다 교부금에 카운트를 해서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도 별도로 더 준 거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부분, 이율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결국은 경기도의 재정을 아끼는 부분이고요. 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저한테 문자 들어오는 거, 미세먼지에 관한 거 전체적인 예산이 아까 1,500억에서 1,700억이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정책실하고 기조실장님께서 그 안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학부형님들이 아우성을 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중에 한 분 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대책이 미진하고 준비를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지금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100%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저희 경기도교육청부터 빨리 앞서서 학생 건강인권이라든지 또 학부모들의 자녀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하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황사가 있을 때, 미세먼지가 있을 때 창문을 열고 했을 때 효과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부터. 결국은 석면도 마찬가지이고 드라이비트도 마찬가지이고 화장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참 생각해 보면 답답하죠, 예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다 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 하물며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체육관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 사업을 왜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참 황당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사업이고 대응을 했던 건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갑자기 공기청정기에 관한 이거로 돌아서니까 정말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학부형님들이 말하는 거, 예산 세운 거 1,250억인가 그 돈을 세웠던 예산을 청정기로 돌려달라 이런 문구를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얘기를 하고 항의했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맞죠. 그런데 우리가 전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 거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관도 보면 공조장치라고 그러거든요. 공기순환장치 그걸 달아 가지고 미세먼지를 차단해야 되고요.
○ 박재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 안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거하고 또 체육관하고는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지 어느 하나를,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재원 여유가 없으면 그리고 또 도에서 체육관 대응투자하는 데 동의를 끝까지 안 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만 우선은 같이 가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최후에 안 되면 그것까지 검토할 수 있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체육관도 미세먼지 대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저는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체육관을 기획하고 짓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기정화장치를 빨리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어제도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일단 기존 학급의 문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기존 학급의 문제고 신규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다고 합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천장형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에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필터를 넣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계식 순환장치는 새로운 학교는 다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거기도 필터를 넣고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에어컨에다 필터를 장착하게 되면 저희 시설과 직원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한 40만 원이 기존 단가보다 올라간답니다, 에어컨이. 그런 게 있어서 시설과에서도 대책 차원에서 신규 학교는 그렇게 넣을 거라고 협의는 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문제의 공기정화장치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체육관이 늦어진다면 지금 학부형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1,250억을 교실의 정화장치로 돌려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추경에 세울 거라고, 우리가 체육관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본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방향 전환을 해 달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저는 일단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짓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학급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하고 체육관 설치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그런 민원도 제가 얘기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 사업이라는 것은, 체육관 부분을 돌리는 것은 나중에 정말 재원이 없고 부족할 때는 그런 걸 최후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일단은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준비를 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위에 정부죠, 정부에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보류가 돼 갖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도 그 준비를 해야 되고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또 교실은 교실대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책을 저는 확실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예산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께서 꼭 머릿속에 두었다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안 되면 내년까지 어떤 안은 만들어져서, 물론 정부에서 3년 안에 하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기대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준비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부에서 3년 안에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도 교육청보고 3년 내에 하라는 얘기를…….
○ 박재순 위원 하라고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런데 저희는 이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일단 입장은 그것보다 더 당겨서 하겠다,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가장 최상위에 놓고 그렇게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올해 안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획안을 잘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학부형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안심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부형님들이 “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대로 할 일을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최근에 4월 6일 교육부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정말 그 특단의 조치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빨리 해결하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장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대책을 빨리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의 가장 주원인은 중국산 황사도 있지만, 실제 경유 관련된 차나 버스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화력발전소의 문제입니다. 아황산가스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은, 이게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실제 미세먼지 대책을 해서 교실에 정화장치를 설치한들 밖에 나가면 다 미세먼지를 다시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절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화력발전소를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감 비서실의 불미스러운 일로 중단되었던 태양광발전소 문제 이런 부분도 신재생에너지로 화력발전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긴밀한 협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조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전향적인 자세로 이에 대한 부분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후보님들도 태양광에 대한 공약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부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긴밀히 공감을 갖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 이해하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혹시 지금 총괄질의인데 일단 이후에 또 세부질의가 있기 때문에 총괄질의하실 겁니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질의하실 분들이 없어 가지고 미리 한 번 딱 했더니 질의 순서를 안 주십니다. 워낙에 많은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체육관에 관련돼서, 그리고 체육관 대신에 공기청정기를 사달라는 문자폭탄 다 받으셨다고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학부모님들이나 어떤 그것에 관련돼서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청정기라는 것을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한정된 공간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을 그 한정된 공간에다 가둬둘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아이들은 복도도 뛰어다녀야 하고 그리고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체육관도 필요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화장실에다가 놓을 것인지, 교실에다 놓을 것인지 어디 한 군데에다가 놓고 거기에다가만 아이들을 다 콩나물시루처럼 갖다 가둬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신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문자를 보내셨을까 하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워낙에 그런 시기적으로 폭탄문자가 언제 갑자기 확 문자가 일률적으로 왔다가 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또 일률적으로 왔다 이런 단체의 움직임이 있어서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이게 무슨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해 두고 저는 그렇게 절박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입장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정책이나 예산에 실행하고 반영해야 되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고 그것의 예산을 저는 반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도,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그것에 발맞춰, 아까 시기를 더 조절해서라도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행하겠다고,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저를 비롯해서 또 10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아마 그것에는 100%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는 아까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체육활동 거의 못 합니다. 저희들도 아주 3D라고 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제일 기본 바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체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건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체육관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꼭 하셔야 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서둘러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음 회기에도 꼭 반영될 수 있기를 저는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워낙에 미세먼지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세한 다른 추경예산들이 논의되지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그중에 하나, 탈북학생에 관련된 교육지원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다문화에 관련된 것이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통일에 관련된 것이 저희들의 화두죠.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긍정적인 면이 대한민국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탈북학생들이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정책에 대한 세부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희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것이 면밀하게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은 학생들에게 반영되는 거잖아요. 제가 새터민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그 부적응되는 학생들 가정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그것이 제2의, 3의 문제로 발생되면 그것이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런 우려하시는 걸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면밀하게 확대해서 반영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세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감액된 것이 평생교육에 관련된 것들, 평생교육이 앞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전반적인 교육이라고 보고 있는데 감액되었습니다. 2억의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한번 유심히 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좀 바뀌었지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던 것이 보통교부금으로 많이 편성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내국세 이십몇 %, 총 교부세 재원 중에 특교재원이 4%를 차지했다가 3%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교로 내려온 사업 자체의 총액이 줄었고 그다음에는 지방이양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면서 세세부사업으로 오던 게 사업을 묶어서 큰 단위로 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내려보낸 이유가 사실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막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게 일률적으로 내려보내던 것을 지방분권이나 지방에 맞게끔,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마다 저는 이런 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율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주 좋은 긍정적인 방향인데 자칫하다 보면 기존에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들어가던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던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이 부서별로 찢어져서 자율성으로 내려가다 보면 기존의 아이들에게 일률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목소리가 좀 높거나 파워가 좀 세거나 그러면 예산이 조금 축소되기도 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축소되면서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파워 싸움에서 밀리는 소소한 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전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냥 받았던 일률적인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잘못돼서 놓치지 않게끔 우리 부서별로는 그걸 다 목소리 높여서 필요성을 어필하셔야 되겠지만 기조실에서도,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면밀히 편성하시고 챙겨주셔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추경이 제2추경, 제3추경이 또 있을 거고 본예산을 책정할 텐데 아마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훨씬 더 자율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낼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예산 개요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독과,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답변 시간입니다. 하지만 총괄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진규 정책기획관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급식종사자 분들 13만 원 급식예산을 이번에 완전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2014년도에 약속한 건데 순차적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채워줘서 저로서도 기쁘고 약속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 거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편성에 대한 부분 이전에 서로 사립유치원과 문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게 일단 이행이 된 걸로 다 판단이 되는 거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이행을 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고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 방성환 위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보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립 유치원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래유아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5명의 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통해서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과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협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재정회계에 대한 컨설팅을 참여하도록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참여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실무중심의 소규모 연수를 90% 또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10%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도 우리 방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립유치원의 현장지원을 위해서 업무매뉴얼을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 올해도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사립유치원 집행부하고 지금 구성이 되고 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내용이 일방적으로 공표한 건지 아니면 대표단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구체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 방성환 위원 문서교환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화된 겁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다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있었어요, 시민감사관도 그렇고 내부적인 부분에. 그러면 지금 지속적인 교류가 돼 있는 판단이 드신 거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기로 했고요. 이런 운영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 나가자 하는 쪽까지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문제가 제기될 때부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측과 어떤 교류했거나 이렇게 간담회를 했든가 그게 문서상으로 기록돼서 보고될 수 있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문서상으로는, 제가 유아교육과에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사립유치원연합회 집행부가 변경이 돼 가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까지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나 실제 이게 그런 건지 문서상으로만 그런 건지에 대한 궁금증 내지는 약간 검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진행결과로 문서화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추진경과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시지요. 적어도 우리 교육……. 이거는 예산이 통과되는 거니까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 위원님들은 그 진행경과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진행결과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가 133억 원이 편성된 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학급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학급당 기준은 일단 25만 원을 잡아 가지고 전체 학급 수를 저희가 곱해서 거기다가 12월 동안 합니다. 그러면 우선 학급운영경비에 1.3%의 원비인상률을 준수했는가 또 원비동결과 인하여부가 있는가 이런 유치원 규모와 원비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전년 대비 1.3% 범위 내 원비 인상 시의 기준액, 즉 15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요. 기준액을 15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제가 저번에 보고를 할 때 오히려 이게 역구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확정된 거니까 예결위 가서 질문을 하고요. 다른 거 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경과 규정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육공무직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인상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임단협 결과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거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노동법상 209시간으로 바뀌었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바뀌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대변혁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조율이나 이런 거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나요, 아직도 진행되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에 따르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조율이 됐는지 그것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0월 31일 날 하면서 그 보전금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보전금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243에서 209로 갔다는 거는 토요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게 파생적인 부분이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 때 그다음에 나중에 평균임금 계산할 때 파생적으로 올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양측에서 원만한 합의가 된 건지 좀 궁금해서.
○ 행정국장 박정범 현재로서는 원만하게 합의된 것으로…….
○ 방성환 위원 아, 원만하게 합의가 된 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임단협 거기 합의서에도 그 문구가 들어간 거지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그 부분에 임단협 때 보전하기로, 243에서 209로 가면서 그 차에 대해서는 보전금으로 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전금으로.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이번에 책정이 됐는데 지금 미배치교 자료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미배치교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 바 있고 내일도 예정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노조문제 때문에 우리 기조실장님도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는데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근본적인 정책적인 방향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 아이들을 두고 있는 학부형들의 민원을 보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다는 것도 실제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토론할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그 부분은 국가적 교육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선진화되면 교육복지나 이런 거는 더 확대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인력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자격, 자질 문제도 같이 제기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여튼 저희가 신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은 있는데 큰 관점에서는 어떤 그런 분들이 확대돼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을 요하는 애들이 교육받는 교육의 질이 좀 더 높아지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기조실장님의 전향적인 말씀을 지난번에도 개인적인 사석에서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들으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발언에 끝나지 않고 실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수준에서 더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뭐 단기일에 해결될 수 없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특히 교육과와 여러 가지 인력풀 관련해서 서로 핑퐁게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해서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이 중에 1조 8,281억 원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금리인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닌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 몇 번 질문을 했었어요. 장애 아이들이 학교에서 검사받던 여러 가지를, 보건소를 통해서 학교로 와서 검사를 해 줬던 여러 가지를 보건소에서 오지 않고, 학교에서 하지 않고 체계가 바뀌어서 현장의 병원으로 직접 가서 진료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위주로 바꿔줄 수 있는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그러고 나서 알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제가 직접……. 교육1국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받거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장애 아이들이 중증 같은 경우는 아예 움직임이,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있고 그런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보건소로 직접 가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직접 가거나 그렇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받다가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출장도 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출장을 와서 검사해 주던 것을 오히려 역방향으로 학생들이 찾아가서 하게끔 돼 있고 시간타임도 아이들이 수업이 있는 시간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근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아이들을 케어해서 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경우여서 그걸 문의를 드렸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었거든요.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교육청별로 보건소와 MOU를 체결하시든가, 그런 걸 MOU를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수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아이들 중심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장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전문성이 없는 분들에 의해서 케어를 받게 하고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하나에 한정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나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교육이 되어 있는 분들이 케어를 하셔야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또 대책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과,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용지 있습니다. 있죠? 활동하신 의견을 적으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활동결과를 모으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시급하지 않은 인건비 사업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였고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환경 위생관리 사업에서 100억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증액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한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제시해 주신 모든 조언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권미나박광서박재순안혜영이재석이효경임두순
정진선조광명조광희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지환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대변인 이재삼
ㆍ감사관
감사관 김거성감사1담당서기관 하석종
감사2담당서기관 진수창
ㆍ총무과장 이정만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정책기획관 이진규
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재무담당관 장영수
정책담당서기관 신승균예산담당서기관 김영남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학교정책과장 전윤경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교원정책과장 손희선
유아교육과장 최인실특수교육과장 권오일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ㆍ행정국
국장 박정범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시설과장 임경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교육공무직원운용담당서기관 정수호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운영지원과장 안창호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진로지원과장 정만교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문예교육과장 홍성순평생교육과장 김명희
ㆍ안전지원국
국장 차근호학생안전과장 조성범
재난예방과장 윤효안전관리과장 김장영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유대길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송민영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권우섭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정우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박상원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문영순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한근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