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4월 10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의석 배정의 건
- 3.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 간사(이순희) 인사
- 2. 의석 배정의 건
- 3.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이나영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박창순ㆍ조광희ㆍ류재구ㆍ송낙영ㆍ김상돈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준현ㆍ김현삼ㆍ민경선ㆍ김영협ㆍ정윤경ㆍ박재만ㆍ김원기ㆍ정희시ㆍ조재훈ㆍ안혜영ㆍ나득수ㆍ김시용 의원 발의)
- 4.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종찬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송영만ㆍ박창순ㆍ조광희ㆍ류재구ㆍ송낙영ㆍ김상돈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준현ㆍ민경선ㆍ김현삼ㆍ김영협ㆍ정윤경ㆍ박재만ㆍ김원기ㆍ정희시ㆍ조재훈ㆍ나득수ㆍ김시용 의원 발의)
(15시03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싹트는 3월이 지나고 봄꽃이 활짝 핀 완연한 봄입니다. 지역 의정활동 및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쁜 시기임에도 우리 위원회 안건 처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5시04분)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동규 간사님이 지난 3월 29일 자로 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는 위원회의 교섭단체로 간사 1명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공석인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를 선출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동 조례 제17조제2항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은 이순희 위원님 한 분인 관계로 이순희 위원님을 자유한국당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유한국당 간사로 이순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순희 위원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한번 해 보시겠어요?
○ 간사(이순희) 인사
(15시06분)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지금 한 3개월 정도 하게 됐는데요. 나머지 3개월을 한 4년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새롭게 선출되신 이순희 위원님께 축하한다는 말씀드리며 제9대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5시07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언급한 김동규 위원님 외에도 지난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영 위원님과 28일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동화 위원님이 사직처리되어 이에 따라 의석 조정이 필요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석 배정기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를, 좌측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를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위원님들은 각 교섭단체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국회 의석 배정의 예를 따른 것으로 그간 경기도의회 관례에 따라 배정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이나영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박창순ㆍ조광희ㆍ류재구ㆍ송낙영ㆍ김상돈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준현ㆍ김현삼ㆍ민경선ㆍ김영협ㆍ정윤경ㆍ박재만ㆍ김원기ㆍ정희시ㆍ조재훈ㆍ안혜영ㆍ나득수ㆍ김시용 의원 발의)
(15시08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이나영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비롯하여 현재 청소년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가출 문제의 경우 조기개입이 늦어질 경우 청소년 개인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큽니다.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1명이 가출할 때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6,046만 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총 29개의 청소년쉼터를 운영 중에 있지만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가 미비하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단위의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종찬 의원 등 24명이 2018년 3월 29일 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쉼터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의2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상남도에서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목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2016년 청소년백서에서 최근 가출한 청소년들이 거리생활을 하면서 건강 악화는 물론, 절도ㆍ폭행ㆍ성매매 등 범죄 및 비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청소년들의 가출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가출과 반복적인 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가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중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 4조에서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한바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에 관하여는 현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안 제3조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및 안 제6조에 따른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이행과 추진을 위해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가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가정ㆍ사회로의 복귀에 필요한 지원내용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도지사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안 제2항은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문은 문제없습니다.
안 제8조는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현재 청소년쉼터 운영을 지원하는 중앙지원기관이 부재하고 다수의 쉼터가 민간위탁 혹은 개인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성과 효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인 데다가 지역사회 내 쉼터 간의 서비스 연계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의 정책이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문은 문제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경기도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 의견이 반영돼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내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동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종찬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이나 담당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우리 집행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올해만 6억 2,7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기존에 책정된 금액은 5억 정도죠? 그러면 차액이 한 1억 2,00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제가 검토보고 보니까 그래요. 비용추계 결과하고 올해 세워놓은 예산 차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으로 “비용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로 제출돼 있어서, 그러면 어느 게 지금 잘못된 건가요? 다른 건 없나요? 아니면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제출 다 하셨죠? 10쪽하고 11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검토의견 1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배수문 위원 네, 거기 보시면 “2018년 6억 2,700만 원이 소요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안이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네, 조례안 책으로 돼 있는 것. 그게 차이가, 이것 말고 여기 보면 쉼터잖아요. 복지센터에 지급되는 금액이 더 많은데 쉼터만 따로 빼서 1억 2,000이 차이 나는 건지, 아니면 이쪽하고는 달라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향후에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 상담복지센터에 준하여 우리가 책정해서 했는데 여가부 지침이 향후에 내려올 겁니다, 거점기관에 대해. 그러면 예산에 변동이 올 확률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을 세워야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는 이게 조례가 통과한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바로 거점기관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점기관을 설치할 것인가, 안 그러면 기존의 시설을 더 엎어줄 것인가, 안 그러면 상담복지센터가 모든 것을 연계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광역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걸 따로 가면 지금 여러 종류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특정지어서 어느 것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 조례가 되면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냥 있는 비용 가지고 맞출 건지, 아니면 올해는 계획만 세우고 내년부터 예산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내년부터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것들을 잘해서 상반기 때까지 계획이 되고 하반기 출범과 동시에 여기서 보고가 되고 빨리 정리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출청소년에 대한 건 좀 빨리 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아이들은 그 시기 놓치면, 그것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고민을 해서 거점기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기이 먼저 조례를 제정한 쪽도 있으니까요. 같이 의견교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검토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의견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김종찬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송영만ㆍ박창순ㆍ조광희ㆍ류재구ㆍ송낙영ㆍ김상돈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준현ㆍ민경선ㆍ김현삼ㆍ김영협ㆍ정윤경ㆍ박재만ㆍ김원기ㆍ정희시ㆍ조재훈ㆍ나득수ㆍ김시용 의원 발의)
(15시22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배수문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7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경기도 조례에는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만의 위탁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업무를 추진할 경우 시군 혹은 도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법령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7일 공포ㆍ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준하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통일성 있는 규정으로 도민과 시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나영 의원 등 24명이 2018년 3월 29일 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 민간기관 범위에 대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운영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 중 일부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2016년 6월 7일 공포되어 시행한 것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조례상 건강가정센터의 위탁 가능 민간기관이 상이하게 명시되어 시군 및 도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 조례ㆍ규칙이 시군의 조례ㆍ규칙에 우선하는 상위 자치법규로서 관련법 개정에 따른 반영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에서는 관련법 개정 시 즉시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무적으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경기도 여성권익가족과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규 간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나영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상위법령이라,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아, 특별히 없어요? 집행부에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나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최지용박옥분이순희김종찬배수문윤재우이나영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여성권익가족과장 김종근
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