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23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31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32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 대응 시장ㆍ군수 영상회의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보통교부세 교부내역 확정 통보에 따라 당초 1,459억 7,600만 원 대비 150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0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3건으로 모두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3쪽 조정교부금 지원입니다. 2019년도 보통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확정에 따라 당초 3조 8,319억 3,097만 원 대비 2,038억 1,844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357억 4,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쪽 예비비입니다. 긴급한 코로나19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를 당초 672억 7,106만 원 대비 70억 4,666만 원을 증액하여 총 743억 1,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9쪽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의무적립 부족액 추가 편성을 위해 당초 864억 원 대비 7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5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재정악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법정경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규정에 따라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부족액 7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5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도금고 예치입니다. 추가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7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3,094억 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금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50억 1,600만 원 증액한 1,60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조 2,684억 6,7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28억 6,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720억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및 도금고 예치금은 3,094억 1,832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예산담당관은 2019년 초과세입 등으로 인한 시군조정교부금 2,028억 9,914만 원과 시군기타재원조정비 9억 1,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시군조정교부금과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16개 시군에 연 1회 배분하는 시군기타재원조정비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경기도 지방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도세의 증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를 743억 1,772만 원으로 70억 4,666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증액 편성은 코로나19 대처 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일반회계 기금전출금 720억 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도금고에 예치ㆍ적립하려는 것으로 향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부족액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4월 19일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주 용도는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2호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검토한 결과 기획조정실의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의 예산 및 기금 활용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예산안이 지연 제출된 사안과 관련해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통합형이 아닌 대립형 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직접 집행기능에 참여하는 통합형과 달리 대립형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핵심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회의 이러한 기능을 무력하게 했습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많은 고려와 검토가 요구됐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처럼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하지도, 배려하지도 않은 경우는 지난 20여 년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집행부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예산안을 부실하게 심사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은 많이 부족하고 미진한 심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추경이 또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추경(기획조정실))
○ 위원장 정대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실무 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박관열 위원 앉으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가 추경을 여러 차례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몇 차례씩 추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추경은 처음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실제 저희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 3월 추경이 1조 9,017억이잖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 금액 가지고 경기도민들을, 소상공인이나 요식업 이런 데 다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이 금액 갖고는 택도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실제 예산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다 모은 건가요, 이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한 110억 정도 하고는 거의 다 이번에 투입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국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없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써야 되잖아요. 어떻든 우리가 경기도민 중에서도 소상공인들, 그것도 요식업 하고 있는 식당 이런 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분들이 살아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숨 쉬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죽고 나서 예산 세우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랬을 때 경기도에서 전혀 가용예산이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준비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위원님.
○ 박관열 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 쓰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없을 때는 결국은 저희가 채권을 발행하는 수밖에…….
○ 박관열 위원 그래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박관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짜 실지 경기도가 채권이라도 발행해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살피시고 다음에 혹시 추경을 세울 때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세우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관열 부위원장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앞으로 경제사정이 금방 좋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 관련해 차질 없이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갈수록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께서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급히 이렇게, 임대료 주는 그 부분은 날이 금방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왜 그러냐면 직원들을 그냥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돈이 필요하다면 우리 경기도가 신용보증재단, 경기도에 스물세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보증료도 비쌉니다, 비싸. 우리가 이율은 은행의 이자보다 중소기업은 1.5를 더 내렸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은 2.0을 내렸잖아요. 근데 보증료는 지금 거기 실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세요, 얼마 얼마 받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대운 그거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보증료도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리이자로 해서 융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경기도 예산 거의 2,000억 푼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우려했던 것이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기존에 어려우신 분들이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보증을 해서 은행에서 융자하고 또 이렇게 융자를 했어요. 기간 연장은 전에 한다고 얘기가 나온 거는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신용보증 통해서 융자를 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해서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돌아오면 이것도 연장이 돼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정부가 이번에 50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차후를 봐 가면서 그거를 조치…….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필요해서, 돈을 우리가 융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공적인 일에 신용보증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경기도가 만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정대운 거기도 운영해야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근데 원래는 보증료도 예전에는 받았지만 지금 사실 어려우니까. 나는 그래요. 보증료를 과감히 전체 감면을, 시기적으로 감면을 못 한다고 하면 조금 낮춰서. 왜 그러냐 하면 미리 했던 사람은 그걸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 이 사항이 시간이 간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또 융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경기도가 보증료 받는다는 자체가 맞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그거는 경제실 소관 사항이므로 제가 경제실장하고 협의를 하고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보증료 할인 부분을, 상황이 어려우니까 보증료 받는 걸 좀…….
○ 위원장 정대운 이자 부분은 지금 낮췄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자하고 보증료 할인 부분을 한번…….
○ 위원장 정대운 보증료, 우리가 보증증권 끊을 때 그 돈을 꽤 받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당장 수입이 없는데 비춰지는 모습이 보증료 끊어주고 우리가 또 그 이윤을 챙기는 것 같아서 과감히 보증료 수수료 인하를, 정 감면이 다 안 된다고 하면 인하를 한 번, 그거를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하고 출자로 운영되잖아요. 그럴 때 추경에 좀 그거를 담아서 보증료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향도 있잖아요, 거기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경제실하고 예산 관련 협의하면서 내가 경제실 국장하고도 얘기했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은 하는데 사실 신용보증재단 가면 인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면, 그 직원들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밑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문턱이 높아요, 문턱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존심 오지게 상하는 부분도 생기더라고. 그만큼 그 직원들 입장도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 위에서 국장이 뜨면 그때는 완전히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경제 쪽 파트하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각 지역에 가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주면 보증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부 빌리니까 신용보증재단 가서 그거를 끊어서 우리가 거래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지사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5억을 신용보증재단의 인건비로 일단 지원했고요. 오늘부터, 그동안에는 심사를 신용보증재단에서만, 경기신보에서만 했었거든요, 위원장님. 그런데 그걸 심사과정을 저희가 위탁해서 6개 은행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좀 빠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 부분도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도 “왜 우리 경기도가 다 하냐. 가까운 은행이 있는 데 똑같은 이율로 해서 각 은행도 할 수 있게끔 쫙 풀어주면 문턱이 낮춰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잘해 주시고.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유광혁 위원 본 위원이 약간 걱정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CV19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인수공통감염병 그중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메르스나 사스나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사실은 인수공통감염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사실 이런 전염성이 있는 병은 매년 나올 텐데 이때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넣는 거거든요. 빼 쓰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전입하는 겁니다.
○ 유광혁 위원 제 얘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실적으로는 저희한테 예산심사 건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하는 그런 절차도 생략이 됐고 금액도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저히 부족해서 앞으로도 사실은 또 다른 추경 예산편성이 예상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매년 생길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긴급성을 요구하는 거라면 기존의 재난안전기금이 아닌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걸 편성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걸 답변드리면요. 과거에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이 보통 홍수나 태풍피해 위주로 시설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마침 정부에서 총리께서 대통령께 재가를 받아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그게 개정되면 다음 추경에는 어느 정도 그 예산을 반영해서 또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도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유광혁 위원 제 얘기는 추가적으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독립적으로 전염성에 대한 예산도, 그 예비나 대응에 대한 예산도 사실상 검토해 볼만 하겠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따로 해야 될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야 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역 현실을 전달해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료 문제하고 또 융자금 신청했을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인력문제 얘기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증료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이 이거를 받으면서 굉장히 불만사항이 하늘을 찌를 만큼 아주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시고 그거를 경제노동실에 얘기해서 보증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 285만 원인가를 선이자 형식으로 보증료를 떼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추경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랄지 또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 놨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자금들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은 말 그대로 그만큼 능력이 되는 기업 또 소상공인에 한해서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본력이 떨어진달지 담보 물건이 없다든지 또 다른 금융권의 대출실적 능력에 따라서 신용도가 결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신용등급에 의해서 대출 정도, 대출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인들은 이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정말 이런 자금들은 말 그대로 지역경제에 또 골목상권 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영세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 회수문제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붙여서 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런 정책들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보증료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건 경제실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신보에서 어렵다면 일반회계에서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담보능력도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은 그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1,000억을 극저신용자 소액긴급자금이라고 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까지 50만 원은 그냥 저희들이 심사 없이 하고 그 부분부터 300만 원까지는 일정 심사를 해서 그런 조건으로 이번에 1,000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소가 될 수,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부족하면 하여튼간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라도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서 계속 그걸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유광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조례가 있잖아요. 사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분명한 설치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별도로 3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것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보면 안정화기금 설치목적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 충돌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지금 당초 행안부에서 표준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런 감염병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측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 시에 어떠한 조건에 걸림돌이 없이 필요시마다 쓸 수 있게끔 타 재난관리기금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언제든지 충돌 없이 쓸 수 있도록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시자는 말씀인데 지금도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만 하면 여기 1항2호 같은 경우 어떻게 됐든 간에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이런 규정으로 충분히 쓸 수는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이거는 다음 의회 때 잘 정리해서 조례안을 위원님 안으로 하든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고 저희는 이번에 예산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했냐 하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담을 수 있는 건 모두 담고 일단 또 정부가 추경을 하면 저희도 해야겠지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대로 조만간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부분 해 가지고 나머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쓰고 또 그 나머지는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아까 유광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권을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하여튼간 단계적으로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이번에 한 번에 다 하면 효과가, 단번에 다 해서 전부 다 효과가 잘 발생해서 이게 안정화되면 좋은데 지금 정부부터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부 하는 것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맞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은 지사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근거에 대한 해석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편성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검토해서 정비해 놓으면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조례상에 어떤 충돌 없이, 해석상의 문제없이 쉽게 편성하고 또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다음 4월 회기 때 준비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실장님, 지금 전체적인,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해서 들어보면 흡사 저희 기재위가 경노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는 간절하다는 것을 반영한 발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이번 경기도 추경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혹 들리는 것은 언론에서 어떻게 어떻게 추경이 계획되고 있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추경 내용에 대해서? 왜 의원들한테 그런 목소리들이, 그런 내용들이 먼저 전달이 안 됩니까? 아니면 예결특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미리 전달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급해서 부위원장님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얼마나 사안이 급하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될 때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 계속 하시죠.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아까 마지막 말미에 수석전문위원의 지적도 있다시피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계적 처방에 대한 준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민한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쓰이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냥 답습하는 것 같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그냥 상정하고라도 너무 답습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고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같이 기금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수차 기재위 회의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기금정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잘한다고 합니다, 있는 것 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고 나가겠다는 걸 가지고서 각 상임위를 통해서,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정비 TF를 구성하자고 그런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만 쳐다보고 소관 상임위만 지금 쳐다보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번과 같은 이런 문제, 특히 호흡기 관련 감염병 문제는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 정도로 짧아지고 있는데 그런 위급한, 그래도 예측되는 그런 것을 담아서 기금정비에 같이 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못 드렸다는 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자료를 제출한 것도 소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안을 협의했을 때는 사실 1,000억 정도만, 저희들이 우리 자체재원을 1,000억 정도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000억을 쓰고 다음에 또 5월 정도 하면 우리가 보통 저번에 본예산에 못 담은 예산 정도가 1,0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 여러 분들이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주시고 저희도 상황을 파악해 보니 1,000억 가지고는 안 되겠다. 무조건 남겨놓지 말고 그냥 다 털자라고 굉장히 급변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게 있었고. 언론보도는 사실 정확한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측해서 쓴 것 뿐이지 저희들이 언론에 자료를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 결정도 늦었고요. 핑계입니다만 또 여기 대표단 그런 것 늦어서 죄송한데 앞으로는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없도록 하고. 기금 관계는 지적해 주셔서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그거는 정리할 부분은 분명히 정리하고 재정안정화기금부터 다른 것도 전부 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유영호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답변하신 와중에 지난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을 담느라고 시간이 걸렸다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아니고요. 지난 본예산에 담지 못한 1,000억 정도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당겨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유영호 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좀 전에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짧게 좀 여쭤볼게요. 추경편성을 하고 나서 그 자금들이 현장에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예상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자금 상황에 따라 틀린데 기존에 틀이 잡혀 있는 것은 금방 갈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극저신용자 같은 새로 만드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1~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신보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오늘부터 위탁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위원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적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파악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럼 정확히 한번 여쭤볼게요, 한 부분만. 지역에서 듣는 얘기인데 저도 잘 모르는 얘기라 그래요. 소상공인들이 좀 힘들잖아요, 지금.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지원을 받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서류를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상당히 까다로워서 현장에서는 어떤 재정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요청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어디를 가서 어떤 자료를 내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바로 그건 경제실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네, 좀 알려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김우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일단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기금, 예산 관련돼서 아마도 당사자가 될 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긴급하게 추경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혹은 예산을 마련해서 현장에 실제로 대출을 해 주거나 다양한 활동업무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신청을 받았나요? 먼저 소상공인들로부터 대출 지원 신청을 받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신청은 저희들이 2월 초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받고 계시고. 중기청이랑 같이 하시나요? 어떻게 진행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자금은 중기청 자금도 있고 저희 자금도 있고 같이 하는 거죠.
○ 신정현 위원 매칭해서 같이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데 결국은 자금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통은 은행을 가십니다. 은행을 가시면 은행에서 보증서를 끊어오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보증서를 끊는 것을 과거에는 신보에 가서 한꺼번에 신보에 모든 자료를 내고 검사해서 보증서를 끊었는데 이게 위탁심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을지 그거는 과거에 신보에서 하던 걸 지금 은행에서 하고 그 절차가 단순화됐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은 결국 신보에서 해 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이 경기도 신보 자금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중앙신보 자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사업하는 분에 따라서는 소상공인 자금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에 가서 먼저 상담을 하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
○ 신정현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경기도 플러스 중기청이나 벤처산업부 같은 데와 같이 매칭돼서 지원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현재 국가단위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최근 접수받았던 필요한 예산이 약 7조 원 이상이 들어왔어요, 신청만.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이 2.2조에 그리고 본예산 해서 2.3조 해서 총 4.5조가 마련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상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접근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절반 정도 수준밖에는 줄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기금마련을 준비했던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는 중기청이나 아니면 벤처산업부 같은 곳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경기도에 현재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못할 사람들, 여기에서 혜택받지 못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또 어떻게 추가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이번 기금 마련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기금이 저희 경기도에 비해서 워낙, 제가 알고 있기로 경제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4,000억을 저희 돈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협조융자라 그래서 타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 1조 6,000억 정도, 토털 2조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 때문에 이차보전 얘기도 나오고 보증료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이런 것들도 지금은 중요하겠지만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이 시기를 못 버티면 지금 줄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중기청에서, 국가에서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그 예산에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허탈감이 엄청날 거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상공인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 준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줄도산의 어려움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후 추경에는 반드시 이 내용까지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1,000억을 담은, 죄송하지만 저신용자 소액긴급자금 부분을 확보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무튼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극저신용자 50만 원씩 대출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혹여나 대상은 되지만 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또 제외되고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과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임산부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이런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지원해 주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신정현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기도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 신정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무원은 저희가 임산부에 한해서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미취학아동 부부 이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따로 없고요. 그러면 임산부에 한해 가지고 진행되는 게 지금 공공기관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거기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경기도가 하면 공공기관도 하니까, 그건 확인해서…….
○ 신정현 위원 사실은 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담당관을 불러서 “산하기관은 왜 동일하게 시행하지 않느냐, 임산부까지.” 그래서 한 2주 전에 공문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공공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내려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배제가 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간지원조직, 민간위탁기관들인데요. 우리가 민간위탁기관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동일하게 임산부나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그런 미취학아동을 키우는 부부들이 함께 일하는 그런 중간지원조직들이 있는데요. 거기에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경기도권 내에 있는 기관들이나 단체ㆍ센터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공기관까지는 결국 경기도 공무원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은 경기도지사 지휘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권고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강제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강제를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관마다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만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ㆍ센터들도 이런 것들에 동참하라는 권고라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임채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보증 지원은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보증료는 저희가 93억. 출연금이 93억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냥 간단하게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대로 한번 아이디어를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사실 보증료 지원이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기금에도 보면 이차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자를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이번에 보니까 100억 정도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자만 가지고는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지금 버텨나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쪽이 더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보증해 주면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듯이 그냥 이자 받아먹고, 관리비 받아먹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위험을 서로 공유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은행이 오히려, 우리가 은행에 보증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은행에서도 매칭으로 보증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당초 3분의 1에서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경제실하고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증 비율이 아마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90%를 끊어주면 은행에서는 10%의 위험부담을 갖고 대출을 해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은행에 일부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한도를 높여주면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1억을 빌려줬을 때 은행에서는 추가적으로 5,000만 원 빌려준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좀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제가 국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혜원임채철
○ 청가위원(1명)
이종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기획담당관 문정희
예산담당관 이소춘
○ 기록공무원
송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