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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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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23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환경국
2. 「맑은 숨터」 조성 업무협약체결 보고
3. 3기 신도시(하남 교산)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
4.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식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2. 「맑은 숨터」 조성 업무협약체결 보고(환경국)
3. 3기 신도시(하남 교산)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도시주택실)
4.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식 보고(도시주택실)


(14시01분 개의)

○ 위원장 박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경기도민은 심리적 불안 및 경기침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 및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국 제출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 업무협약 1건,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환경국

(14시02분)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박재만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도시환경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현재 국장님하고 실무 과장님들만 배석을 시켰습니다. 팀장들은 자제를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직접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 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오늘 본회의 총괄 제안설명과 같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4,94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3억 2,400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6,09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모두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3억 2,400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퇴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1페이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907억 4,700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4,898억 5,281만 원보다 0.2%인 5억 9,4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3억 2,400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5억 7,0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032억 6,349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6,017억 6,930만 원보다 0.2%인 14억 9,4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가 70억 2,544만 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55억 3,125만 원보다 27%인 14억 9,4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6억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3억 2,400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5억 7,019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주요사업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등 3개 사업 14억 9,419만 원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도비 6억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파주, 연천 등 16개 시군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호 및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계획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국비 3억 2,400만 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주변 1ㆍ2차 전기ㆍ철선 울타리 설치비를 파주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금액을 성립전예산액에 편성하여 전액 기 교부한 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국비 5억 7,019만 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한 야생멧돼지의 신속한 사체 처리를 위해 폐사체 처리비를 파주, 양주 등 6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금액을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여 전액 기 교부한 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도비 지원사업 1건 및 국비 교부금액의 성립전예산 편성 후 반영사업 2건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추경(환경국))


○ 위원장 박재만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환경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특히 환경국 예산, 국비이긴 하지만 편성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번에 1차 추경이 사실은 없고 4월 달에 있는 거였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3월 달로 당겨짐으로 인해서 어쨌든 예산집행하는 데 훨씬 더 나아진 점이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긴급하게 편성할 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어서 더 나아졌습니다.

○ 배수문 위원 훨씬 나아진 거네요, 그럼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번 추경을 마치게 되면 방역과 관련된, 멧돼지 방역과 관련된 예산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건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저희가 3개월 단위로 멧돼지와 관련돼 가지고 포획 포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달쯤에 종식될 거를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3개월 치를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가급적 더 이상 추경이 안 들어가도 조기에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다만 이게 재난과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종식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물론 그런데 그래도…….

○ 환경국장 엄진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인지하고 행정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면 이것도 더 많은 관심과 지금 멧돼지가 몇 명이 사살됐는지, 포획됐는지 계속 보도가 나갈 상황인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묻힌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건 꼼꼼히 이런 것까지 다 살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위원장 박재만 6억을 도비로만. 그전에는 포상금이 없었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그전에는 시간이 추경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했었고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는 7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내부에서 결재를 받아 갖고 도시환경위원회에 사전보고를 드린 후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고요. 지금 4월, 5월, 6월에 대한 비용은 예비비보다는 추경이 있으니 의회에 사전허락을 받고, 편성을 받고 집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은 6억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런데 이 6억을 보니까 16개 시군에 나눠줘요. 그런데 이 근거를 어떻게 근거를 잡은 거죠? 어느 지역은 천단위로 가고 어느 지역은 백단위로 가고, 제가 아까 자료를 잠깐 보니까. 그런 근거를 어떤 식으로 근거를…….

○ 환경국장 엄진섭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군 수요를 우선시했고요. 그다음에 1회에 예비비로 줬던 23개 시군 전체, 그렇게 되면 23개 시군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렇게 했고 이번에 16개 시군에다가 편성한 이유는 나머지 7개 시군은 예산편성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16개 시군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혹시 시군별로 남거나 부족하게 되면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그러면 이게 포획하는 마리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마리당 경기도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국비로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시군에 따라서 5~10만 원으로 지원하는데 지원하지 않는 시군도 있고요.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 금액은 야생멧돼지가 발병하고 나서 식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용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대체비로서 지원해 주는 성격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위원장이 알기에 이게 포획을 당분간 안 했어요. 안 한 기간이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위원장 박재만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 환경국장 엄진섭 당초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일부 한 20일 정도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포획할 때 전략적으로 일단 발생하게 되면 울타리를 쳐서 멧돼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사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포획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우리 경기북부의 시군에서 포획을 많이 하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어느 지역이 최고 포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 환경국장 엄진섭 지금은 가평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천, 포천 이렇게 발생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충지역이라고 설정된 곳하고 경계지역에 포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 권락용 위원 국장님, 큰 틀이긴 한데……. 잘 들리나요? 들려요, 마스크 써도?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잘 들립니다.

○ 권락용 위원 큰 틀이긴 한데 본 위원이 예전부터 코로나 이런 사태, 전염병, 사스 이런 걸 못 하니까 방역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지난번 기사도 나오고. 이번에 코로나 터지니까 더 중요성이 확실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야생동물은 환경국, 가축이면 축산산림국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거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이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물론 다 다르기 때문에 특색이 있겠지만 방역국이 있어야 이렇게 긴급할 때, 지사님이 직접 가 가지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결정을 전문가로서 지을 수 있는 어떤 국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저는 방역국이 있어야 된다고 꼭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에서 이거 보고서를 일단 지사님께 드리세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방역국이 필요하다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꼭 지사실, 비서실에 넘기시라는 거예요. 답변은 어떻게 오든 일단 드리세요. 그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 그래서 방역국이 설치돼야만 앞으로 이걸 막을 수 있지 그냥 이렇게 행정으로서는 시간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견만큼은 국장님께서 꼭 정리해서 올리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방역국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던 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기획부서에 전달한 바 있고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바를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제 말은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결국 내용 뻔해요.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올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아야 되니까 안 된다고 저한테 뭐가 됐든 결론을 갖다주시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마시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지금 벌써 말 두 번 하신 거예요. 저한테 결론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이게 울타리가 결국 펜스입니까, 케이지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펜스입니다.

○ 권락용 위원 펜스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권락용 위원 그럼 덫 놔서 하는 울타리,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는 거 그거 계속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는 일정 정도 설치 다 했고요. 설치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답변이 조금 애매한데.

○ 환경국장 엄진섭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을 더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발생했을 때 설치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혹시 멧돼지 잡을 때 현장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 환경국장 엄진섭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 권락용 위원 여러 번 나가봤어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 권락용 위원 케이지 그게 효과가 있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케이지도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포획 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 권락용 위원 포획 틀이 효과가 있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777개가 설치돼 있고…….

○ 권락용 위원 700개 설치했는데 몇 마리 잡았대요, 몇 두?

○ 환경국장 엄진섭 추가적으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 권락용 위원 현장 나갔다는데 그 울타리가 좋다고 그래요, 울타리 덫이?

○ 환경국장 엄진섭 케이지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트랩 말씀하시는 거죠?

○ 권락용 위원 네, 트랩이요.

○ 환경국장 엄진섭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트랩…….

○ 권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알았으니까, 좋아요. 좋다는 건데 몇 마리 잡았냐고요, 트랩으로.

○ 환경국장 엄진섭 그거는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 권락용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나가니 트랩으로는 못 잡는대요. 돼지도 멍청하지 않아서 쇠 냄새가 나면 근처도 안 온답니다. 그 쇠를 2년 동안 삭아놔야지 쇠 냄새가 없어져서 그제서야 근처에 온대요. 그리고 그 트랩을 여기다 설치해 놓으면 돼지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산속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케이지를 옮기려면 4~5명이 들어야 돼요, 200㎏, 300㎏가 넘으니까. 그것 때문에 수고로이 갖다 놨는데도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돼지가. 이 고생을 왜 하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안 되면, 물론 모르겠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업체가 있으면 거기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예산을 투입한다 이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데에다가는 예산 투입하지 마세요. 괜한 사람 그 트랩 들고 가느라고 고생시키죠. 돼지도 안 잡히죠. 아예 그냥 도에서 예산 자체를 이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서 줄여나가든가 당장에 없앨 수 없다면,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에 틀린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기 방향으로 포획 틀하고 포획 트랩 그다음에 총기포획 세 가지 방식을 택해서 진행했고요. 그래서 초기에 포획 틀을 설치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만 일부 하나는 고정된 장소에 먹이를 잘 주면 포획 틀로도 효과가 일정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점이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 권락용 위원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있겠죠. 효율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업체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구조 있고 거기서 먹고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줄여나가야 된다. 앞으로 이거 효과 없으면 줄이자가 생겨야,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어가야 거기에서도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드린 거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단순하지만 개 끌고 사람이 직접 가서 포획하는 게 효과가 더 좋으니 당장 마릿수가 차이 나는 거예요, 두수가. 그래서…….

○ 환경국장 엄진섭 당초…….

○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당연히 예산 들여서 효과 없는 건 없어요. 다 예산을 들이면 효과는 있지만 적어도 효율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정책적 방향으로서 이것은 줄여 나가자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산서상 나타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총기포획을 자제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멧돼지가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총기포획 대신 포획 틀하고 포획 트랩을 초기에 설치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서 총기포획을 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예산으로서 그게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구 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책으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울타리가 중간중간 끊겨 있다. 그래서 효율성에 의문이 든다 이런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봤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완책이랄까, 그 대책은 어떤 게 있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당초에 급박하게 치다 보니까 마을지역에서는 일부를 끊겨 가지고 친 적이 있었습니다, 사유지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다 문을 달고 추가적으로 펜스를 연결시켰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래서 문 열고 닫고 합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시군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여닫게 하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다음에 사체 처리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었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있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셨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초기단계 때 급박하게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만 급박하게 실시하다 보니까 너무 낮게 묻었거나 아니면 노출상태로 사체를 끌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동 시에는 완전히 랩핑을 해서 이동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매립하는 경우 충분히 깊이로 매립할 수 있도록 그런 사후조치를 다 취한 상태입니다.

○ 이선구 위원 매뉴얼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그리고 이 업무를 하는 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선구 위원 어느 팀에서 하고 있죠?

○ 환경국장 엄진섭 자연생태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 이선구 위원 자연생태팀. 궁금한 건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부천의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소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집행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결위 동의방법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의 두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계속하죠, 보고 건인데?

(「네.」하는 위원 있음)

업무협약체결 건이니까 그냥 바로 이어서 하시죠.


2. 「맑은 숨터」 조성 업무협약체결 보고(환경국)

(14시28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맑은 숨터」 조성 업무협약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진섭 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환경국장 엄진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에 맑은 숨터 조성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간 친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공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복지를 실현하고자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시설이 열악한 곳을 선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18년도 최초 체결이 협약된 후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까지 재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서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기회를 높이고 사회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 숨터」 조성 업무협약체결 보고서


○ 위원장 박재만 엄진섭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맑은 숨터 조성 업무협약체결 보고 건을 봤는데요. 지원내용 중 이런 게 있어요. 실내공기 개선을 위한 맞춤형 실내공간 환경개선안에, 여러 가지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벽면녹화, 황토방 조성, 페인트, 청소ㆍ소독이 해당이 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심규순 위원님…….

○ 심규순 위원 환경개선으로 되나요?

○ 환경국장 엄진섭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다가 조금 더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벽면녹화가 가능한 곳에서는 벽면녹화를 해 가지고 식물이 발생하는 새로운 공기를 접촉하게 해 주고요.

○ 심규순 위원 그런 건 이해를 하죠.

○ 환경국장 엄진섭 일부 황토방을 조성해서, 일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되는 곳에 조성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조금 더 높이고자 시범적으로 그것은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담쟁이나 음지식물을 심어서 공기질 정화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으로 치우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벽면녹화, 벽에다가 꽃 그림 그려놓고 나무 그려놓고 환경개선사업 했다. 또 맑은 숨터 조성을 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알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어느 정도, 일부 들어갑니까? 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아니라 어느 장소?

○ 환경국장 엄진섭 구체적인 장소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사한 결과를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체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에 사업을…….

○ 환경국장 엄진섭 사업에 대한 총괄계획이라든지 총괄물량은 되어 있는데요. 벽면녹화대상 구체적인 사업대상지하고 황토방 조성의 구체적인 대상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규순 위원 그래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심규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다가 제가 말을 하니까 중간에 끊어버리면 회의록이 참 이상하게 나와요.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록 보면 굉장히 웃기거든요. 체결 하고 다음에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맑은 숨터에 맞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화사업은 될 수 있는 한 벽화사업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곳만 하시고 맑은 공기 개선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2000년도에 몇 개소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2000년도 계획은 지금 3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직 대상지역은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공모로 해서 하는 건가, 이거?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이제 선정할 겁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맑은 숨터죠, 여기가 지금 세 번째 계약체결인 거죠, 2년 단위로?

○ 환경국장 엄진섭 네, 2년 단위로 세 번째 계약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죠?

○ 환경국장 엄진섭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뒤에 13개 업체죠. 13개 업체가 지금 바뀐 데가 있나요? 처음 1차, 2차 때랑?

○ 환경국장 엄진섭 일부 조정됐다고 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일부 조정된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네.

○ 배수문 위원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저희 환경국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한 거예요?

○ 환경국장 엄진섭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환경국이 접촉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16년도에. 그때 관계기업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하고 사회공헌사업으로 같이 하자고 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쨌든 기업들이 사회공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 되게 공공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기업이 사회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스스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해 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데 연결도 되고요.

과천에서도 이게 재작년인가 아마 한 곳에 개소하는 데 가봤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되게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자원봉사도 붙이고 이러면서.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물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팀들은 기업에서 이런 자원봉사팀을 만들어 가지고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실 때 가급적이면 기업도 자원봉사를 생활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 좀 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업도 이거 하고 나면 보람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4년 동안 하시면서 쌓인 노하우 중에 좋은 걸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새롭게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만약에 희망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는 기회도 부여를 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의 편리성을 위해서 있는 기업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엄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과천의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맑은 숨터 조성 업무협약체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퇴실해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로 하죠, 3항ㆍ4항?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3기 신도시(하남 교산)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도시주택실)

(14시39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3기 신도시(하남 교산)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정 발전 및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으로 발표된 제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업무협약체결 시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9월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7곳을 포함하여 약 24만 호의 주택공급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공동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민선7기 경기도 주거정책 실현 및 지방참여형 도시조성을 위해 제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하며 하남 교산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기도시공사와 하남도시공사가 LH와 동등한 사업시행자로 역할 분담할 수 있도록 기본협약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하남 교산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사업으로 면적 약 196만 평에 3만 2,000호의 주택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행정지원을, LH는 65%와 경기도시공사 30%, 하남도시공사 5%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구계획 및 보상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기 신도시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중 1차 발표 지구인 남양주 왕숙과 왕숙2지구, 하남 교산, 과천지구는 2018년 12월에 발표되어 2019년 10월에 지구 지정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35%, 과천지구 45%에 대한 지방참여비율이 확정되었고 올해 3월 3차 발표 지구 중 고양 창릉지구가 지구 지정되면서 경기도가 LH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협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 대상은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본협약을 통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본사항을 정하고 이후 실시협약 시 세부적인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계획과 사업비 정산 등 상세 협의를 이행 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허가 및 실무협의체 운영과 자족기능 강화 등 특화전략 등의 총괄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하남 교산지구는 협약안에 대해 법리적인 최종검토 이후 협약 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서 협약체결을 4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별도 배포된 협약안은 보고 후 회수하고 구체적인 협약체결 일정 및 최종 협약안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과천, 남양주 왕숙ㆍ왕숙2에 대하여도 기본협약안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의회 보고 후 순차적으로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의 제3기 신도시 지방참여 확대를 위한 여러 지원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하남시 지방공사 등의 제3기 신도시 참여가 가능하게 된 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경기도 사업시행을 통해 온전한 지방분권 확립과 민선7기 경기도형 주거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기 신도시(하남 교산)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서


○ 위원장 박재만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원래 우리 지분이 35%였던 건가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40%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35%의 지분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40% 요구하니까 5% 그냥 하남 준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당연히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여력의 문제는 없는데 어쨌거나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냐면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통과되는 그런 특이한 사업지인데 그러면 분명히 방음벽이라든지 방음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지하화 요구가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안은 아마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희 도가 먼저 계획 같은 거를 미리 넣어놔야 돼요. 나중에 추가하려면 참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특이하게 교통이 워낙 막히는 데예요. 여기가 지금 성남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팔당대교로 넘어가는 길이 너무 막혀서, 여기가 결국은 이만큼이 들어오면 교통이 더욱 막히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도가 필요한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LH가 받아들이든 뭐든 할 텐데 LH가 하는 대로 결정하면 결국 도로 막히고 하는 것은 다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팔당대교로 넘어가는 교통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SOC에 대해서 하여튼 LH랑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할 수 있는 건 미리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우려하시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은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교통 쪽에서는 잘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금번 3기 신도시는 교통국에 광역교통개선을 전담하는 부서가 작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쪽에서 같이 참여를 시키고 거기서 집중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결국 팔당대교까지 가는 길은 이거는 뻔히 막히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하여간 하남시하고 우리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평일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든 할 텐데 주말에는 이거는 가지를 못합니다, 아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만큼 들어오면 주말에 도대체 교통량을 어떻게 뺄지는 도로를 우리가 하나 더 넘어가는 것을 계획하든, 이때 태우지 못하면 못 태워요, 길 넓힐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남 교산 할 때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우리 경기도에서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건 꼭 제시를 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위원 실장님,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이건 여쭤볼게요, 자료도 부탁 좀 드리고. 지금 시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인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이 세 기관이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시행사 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LH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해서 사업도 하고 아파트도 짓고 직접 공사도 하시고 발주도 하시고 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하남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하남도시공사도 현재는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원용희 위원 여기 기초도시공사들도 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직접 발주하고 짓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 간의 구체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할지 포괄적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할지에 대한 것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되는 대로, 우리가 협약하기 전까지는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선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하남 교산지구가 규모에 있어서는 작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교산지구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 원용희 위원 사실 제가 이거까지도 궁금한데 추가로 궁금한 건 예를 들면 이 하남 교산지구를 했을 때 물론 조금 더 설계도 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웬만큼 사업 투입비용 대비 수익이라든지 전체 사업비가 나오고 있나요, 사업계획 내용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 하남 교산지구는 전체적으로 약 10조 3,000억 정도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투입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다음에 그걸 분양을 해서라든지 수익을 얻어내실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무래도 토지공급을 하면 토지공급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서가 다 나와 있나요, 지금? 웬만큼 러프하게라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세부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광역교통, 가장 부담들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보상비에 대한 것보다도 기반시설에 관한 비용들입니다, 간선시설들. 그러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또 여기에다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하는 비용들, 간접적인 비용들이 얼마…….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이나 녹지율 같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익률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설령 그러한 것이 개발이익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러한 쪽에 더 관심을 갖고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사실 요구들이 여러 개가 많고 본 위원 또한 실제로 환매조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자라고 건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움직여야 될 판인데 그거 하나 있고 또 우리 김경희 도의원님 같은 경우는 장애인 대상학교 부지를 미리 설정하고 들어가자라는 건의안을 지금, 그래서 법률을 바꿔 달라는, 의무화시켜 달라는 법안이 올려놔 있어요, 이렇게 공공개발이 이루어지는 토지에. 그다음에 지금 그 이외의 요구들이 많아지는데 사실은 이 사업계획을 하나 제대로 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다 잡아놓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광역교통망 체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돼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부담금도 있고 개발부담금도 있고 따로 거둬들인 돈들도 다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개발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쓰는 부분들은 아니고 균형발전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될 것이고요.

○ 원용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전체 내용들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에 근무하셨던 이필근 위원님 같은 그런 분들은 사업의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 얼마씩 들어가고 얼마가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지만 저를 포함한 다수의 위원님들은 실제로 그게 어떤 구조로 어떻게 투입이 되고 세금형태로 거둬들이는 거, 분양수익으로 거둬들이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러프하게라도 일단 사업, 지금 이 발표되고 나서 지구 지정하고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지구지정 거의 다 끝났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은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로 위원님들께…….

○ 원용희 위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LH사업 부분은 지금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다음에 경기도공 사업이 보고가 올라와도 통으로 해서 올라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LH의 사업전략이나 도시공사의 사업전략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부분 같고요. 우선 사업구역이 확정된 거에서 실시계획까지 수립이 돼야 됩니다. 실시계획까지 수립이 되면 거기에서는 공공투자비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정하게 되고요. 그 정한 것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분양을 해야 될 토지들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개략적인 사업비의 흐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중에서도 1차로 발표했던 성남 신촌이나 의왕 청계, 의정부 우정 이런 데들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19년에 발표한 것들이면. 그것도 아직 안 나왔나요, 그쪽들도? 1차로 한 데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저희가 확인하는 데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요.

○ 원용희 위원 아니면 다산신도시 거라도 LH가 개발하는 방식에서 아주 세세하게 투입된 건 어느 어느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투입되었고 보상비로 얼마가 나갔고 그다음에 분양해서 수익률 들어온 건 얼마고 이걸 자세하게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은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다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냥 자료 수준이 아니고……. 이건 위원장님과 논의해서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주관적인 리포트 한 장으로, 이건 굉장히 큰 사업들인데 주관적인 리포트 하나로 다 끝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업 단계별로 세부적인 투입금액하고 얼마를 예측하고 가는지 그랬을 때 빠지는 게 뭐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광역교통망 체계 같은 것도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메워갈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사례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산신도시 개발사업의 상세 사례를 스터디하는 차원에서 경기도공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가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모든 사업이 진행될 때 진짜 큰 그림에서만 대략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가 되는데 그거 한번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장시간이라도 토의를 하는, 자료를 갖고.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료 갖고 설명할 수 있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가능한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투명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집행부하고 공사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기권 위원 광주의 안기권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거기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주대책 이게 주행부서가 LH로 돼 있더라고요, 협약내용에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참여를 할 때 경기도민분들의 실질적인 삶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주하는 과정서부터 해서 그거를 좀 경기도에서 꼼꼼히 챙기셔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주되었던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쫙 밀고 들어가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이뤄서 처음에 집회도 많이 하고 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도 꼭 면밀히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철역이 2개 선이 들어오나요, 3호선하고 5호선이?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3호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전체적으로 3개의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3개 역이 들어와요? 그러면 연장되는 선이 3호선인가요, 5호선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3호선.

○ 안기권 위원 3호선이요. 지금 여기가 여의도의 8배 정도 되는 크기의 땅에다가 주택 자체가 상당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인구가 10만 정도의 도시가 될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안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금방 얘기했던 도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좋은 곳으로 살고자 왔지만 실은 교통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께서 아까 교통망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처럼 내부와 외부와 연결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꼭 만들어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LH랑 협의하실 때 계획 잘 세워서 경기도가 지분이 30%라도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주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이거 과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과장님이?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택지과장입니다.

○ 권락용 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도 유념해서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불러드리는 리스트는 꼭 한번 체크는 해 주세요.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 권락용 위원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2 그다음에 2차에 부천 역곡, 성남 낙생 그리고 3차에 고양 탄현2차. 제가 불러드린 데 특징은 뭐냐 하면 3,000세대 내외의 근처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교예요. 세대수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 하나만 들어갈 겁니다.

○ 공공택지과장 김종준 네, 그렇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하나인데 이 정도 애매한 거리면 중학생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교가 분산배치가 돼요, 주변으로. 즉, 이 개발되는 대상지가 아니고 주변의 어딘가 학교로 애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대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경험을 해 보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복합으로 해서 초ㆍ중ㆍ고를 같이 통합으로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결론 내어서 드리고자 하는 바는 보통 초등학교는 1만 ㎡ 이하로 면적을 잡아요, 토지이용계획에서. 적어도 우리가 1만 5,000 정도만 확보해 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1만 5,000. 1만 5,000을 확보하면 체육관도 지을 수 있고 초ㆍ중 통합으로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면적이 돼요. 그런데 1만 ㎡만 확보하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경기도가 뭐가 됐든 LH가 뭐라고 떠들든 뭐라고 하든 일단 모르겠으니까 초등학교는 1만 5,000을 확보해 달라 그 주문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저는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이용계획상 1만 5,000㎡ 정도는 확보해 달라, 학교부지를. 제가 그것은 주문을 할 테니 과에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그것만큼은, 지금 불러드린 데만큼은 1만 5,000㎡는 꼭 학교부지를 확보해 달라 제가 그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권락용 위원 어려움 있는 것도 아는데 그걸 여기에서 안 하면 나중에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1만 5,000 이상은 꼭 확보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3기 신도시(하남 교산) 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실장님, 그냥 계시죠. 이거 4호 의안도 같이…….


4.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식 보고(도시주택실)

(15시03분)

○ 위원장 박재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김준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회 보고드릴 내용은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의 지역상생 업무협약체결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업무협약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 남양주시 및 경기도시공사 간 남양주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이며 면적은 475만 ㎡이고 3만 2,000세대 약 8만 2,000명이 입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시공사가 단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협약은 지난 3월 12일에 체결되었습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3개 기관의 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 사업의 인허가 및 준공, 협약기관 간 인계인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경기도시공사는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공공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협약이 도정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남양주시 및 경기도시공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동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을 위한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체결 보고서


○ 위원장 박재만 김준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 이 협약식을 하셨죠, 12일 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참 위원장님이 난처합니다. 이게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고, 물론 집행부에서 지사님하고 남양주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이렇게 협약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쪽 지역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하고 이창균 위원님이 굉장히 이 다산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고 좀 배제된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희도 그렇고 똑같은. 물론 집행부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뭐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경위를.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협약식을 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우선 다산신도시에 대한 지역상생 부분은 여기 오늘 참석하신 박성훈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지역에 환원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는 “법적 기준 사항들,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주장을 해 주시고 한 부분들이 하나의 성과물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협약식을 하는데 지역의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전에 남양주시에서 도시공사하고 중앙선에 대한 복개부분에 대한 협약을 하면서도 일부 의사표명들이 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데 아마 당사자분들이 많은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님들 위주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참 이게 모든 사업이 200억 이상은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 이건 전에 시작된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의원들을 우리 기초단체장들이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님하고 도의원들이 도의 행정을 권장하고 관할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장으로서도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협약식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들은 그 상임위에서 자기 지역에 모든 사업 아니면 현황문제를 다루고 또 거기에 최대한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도의원들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조금 단체장과 어떤 도의원들과의 관계일지 몰라도 도에서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참여시킬 수 있는 지사님의 방법이 따르면 분명히 가능한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시의원들하고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은? 1,360만의 어떤 거대한 경기도에서 그 지역 그 상임위에 있는 위원이 참여를 못 한다면 이 사업내용을 다루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하고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보다도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하는데 어떻게 실장님 한번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도저히?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해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고 비록 단체의 대표역할은 아니더라도 도민의 대표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시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함께 참여하고 빛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그 부분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으로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아니, 실장님 그것은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그 상임위 소속, 그 지역 의원님이 상임위 소속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 일을 다루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또 그 사업을 잘되게 추진하고 하는데 너무 배제된다는, 그럼 도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혹시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 이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경쟁상대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의원들하고 단체장님들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배제를 시키는데 단체장들은 아무것도, 물론 사업이 이렇게 한다는 것만 해 놨지 실질적인 그 지역 의원들이 그 상임위에 소속되고 하는 이유도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려고 그 상임위를 찾아서 경쟁을 해서 상임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목이 아프라고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들은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은 제가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우리가 조례안이라도 발의해서 그 지역 그 사업에 해당되는 상임위에 도의원들은 협약식이나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놔야지 굉장히 허무한 것 같습니다, 허무한 거. 우리가 의원을 하면서 허무하다는 게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떨어졌을 때,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참여 안 시킬 때, 또 각 시군에 가서 배제됐을 때. 굉장히 허무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꺼내서 우리 위원님들은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셔도 자중을 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을 한번 실장님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꺼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오늘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지역에…….

○ 위원장 박재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역에 의원님들이 함께하시고 그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물론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축소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좀 이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꼭 좀 지사님하고 기회 있을 때 전달을 해 주시고 저도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형 위원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저는 보고를 하면서 과연 이게 시의적절했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실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업무협약체결 보고하는 근거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련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6조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데 6조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 김태형 위원 네,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법령에서 정해 놓은 사항들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서 정한 사항, 협약에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들 그다음에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 김태형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6조가 말씀하신 게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해서 1항이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이 “도지사가 체결한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1항에 의거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것은 3항에 의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태형 위원 3항이 없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아마 지금 현행 개정은 1항이 우선 법령이나 이것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2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를 주는 것,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것,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외의 것은 협약을 하고 그다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으로 이번에 도의 직접적인 재정투입이 안 들어가는 항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반대로 보면 이게 도의회에서 경기도시공사가 200억 이상 들어가거나 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이 됐어요, 사업이익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김태형 위원 그것도 저는 이건 다시 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다산신도시에서 공공이익을 환원하는 것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그런 이익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이렇게 서둘러서 협약을 체결하고, 제가 왜 서둘러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 시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최근에는 정 총리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취소해라, 체육관시설ㆍ문화시설 다 취소해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시점에 이게 그때 협약을 맺지 않으면 어떤 다른 재정적 손실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금 동 사항은 다산신도시가 금년 말까지 최종적으로…….

○ 김태형 위원 사업준공 12월 달이잖아요, 3차 사업 준공.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김태형 위원 그럼 4월 달에 하는 거랑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3월 달에 안 하고 4월 달이나 5월 달에 해서 한두 달 차이 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남양주…….

○ 김태형 위원 아니, 과거 협의는 평상시에 했겠죠.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부터 협의를 해 왔고요.

○ 김태형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협의를 했던 거니까 지금 빨리 협약을 하자 그렇게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부분에, 위원님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 김태형 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지속적으로 협약을 하고 사업이라는 것이 당장, 상생협약을 그럼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보면 지역의 여건이 좀 급하게 서둘러야 될 부분도 있고 민원이나 이러한 것이 계속 가중이 되고 교통이 막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시기나 이러한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 조율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래도 문서화하고 가는 것이 자치단체에서는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협의를 계속 하셨다는데 협의한 근거자료 서면으로 남기셨을 것 아닙니까? 회의를 몇 차례 했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교통 방해되는 요인이나 재투자하는 요인이나 여러 가지 합의점이 되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찾아서 협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으로 마련해 가지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이 도출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들의 교통흐름에 대한 방해하는 것을 빨리 해소하고자 협약을 통해서 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길, 코로나보다 더 우선하는 거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코로나에 우선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전염병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가 시급하다고 해서 모든 행정을 멈춰서 갈 수는 없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모든 행정이 아니라 제가 따져봤을 때 모든 행정이 기본적인 행정은 돌아가는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 분명히 돌아가고 이게 그렇게 빨리, 해당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못 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에서 뭘 하고 앞으로 상생협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거지만 그런 내용도 없이 먼저 협약부터 한다는 것은 다분히 보여주기식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공표하는 거지 이게 의회 보고도 그냥 맞춰서 나중에 다음 회기 때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번에 임시회의가 없었으면 4월 회기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해 놓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서로 약속을 하고 방향성을 만들어놓고 간다 그러면…….

○ 김태형 위원 실장님! 제가 그 원칙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기 때문에…….

○ 김태형 위원 약속을 하고 방향성을 가시는 게 과연 이 시기에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확신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커지는데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확실한 근거라고 하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부터 해도 하나의 도로를…….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도로를 개설을 하더라도…….

○ 김태형 위원 이게 남양주에서 꼭 협약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저는 지금 그런 답변이 필요한 거, 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지, 코로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런데 남양주에서 이거 빨리 민원해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하고 도하고 협약을 했다. “시민 여러분! 이거 민원을 풀어나갈 겁니다.” 그런 대책, 반박자료나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시가 필요한 거지 지금 그냥 원론적인 상황에서 평상시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협약을 했다. 그럼 그때 경기도에서 코로나 사망자 막 발생해도 협약을 했을 것 같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극단적인 것보다도 우선 단체장님들 간에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내용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이러한 부분에서 단체장님들끼리 그래도 문서화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단체장님들끼리 정무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문서화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 김태형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그게 갑자기 이게 지금 협약을 해도 될 것 같다 그건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최대한으로 저희가 위원님께 흡족한 내용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전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저기 옆에 존경하는 양철민 위원도 있고 저희 지역도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저희는 LH하고 공동사업구간으로 해서 80 대 20%, 도시공사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업준공이 끝났어요, 지금 저희 지역도. 사업준공이 끝난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이것 빨리 어떻게 개발이익 환원할 방법을 찾아보자.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는. 이유인즉슨 LH가 아직 사업준공이 안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LH에서 선정을 안 해 주고 있다. 그리고 LH가 80%를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LH 사업이 다 끝나고 그래야지만 사업비 정산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얘기를 계속한다 치더라도. 이런 상황이에요. 제 지역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는 사업준공으로 돼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장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논의를 할 그런 시기가 되고 협약될 시기가 됐는데 여기서 쑥 빠져버리고 그냥 전혀 도시공사에서 반응 안 하고 있고 갑자기 다산지구는,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거든요. 코로나 발생했는데 이런 시기에 한다는 거는 이게 과연 정책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정책 하는 것 아닌가, 언론보도에서 그냥 이런 거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이고 그런 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기에 따라서. 과연 우선순위에 3월 12일 날 대다수의 위원들이 미루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3월 12일 날 긴급하게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야 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밝혀주신다고 했으니까 자료 보고 제가 판단할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새겨들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LH라는 다른 제3의 기관이 또 있다 보니까 의사를 하나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다산신도시는 도시공사 혼자 사업을 했지만 사실상 사업, 도시공사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한 것을 쉽게 결정했던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질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도민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돼 가는 시점이라고 저희는 봐지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위원님 지역에 이뤄지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도 조만간 모든 부분들이 다 고민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합의가 되고 그 지역에 재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익 환원하고 다시 재투자되는 건 저는 100%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 오늘도 업무보고하는데도 여러 간부님들 참석도 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그런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도가 먼저 나가서 협약을 그렇게 긴급하게, 물론 사람들 간단하게 했다고 치지만 그 협약보다는 코로나 방역대책이 저는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심경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남양주하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보고해 주실 거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만 화성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실장님, 협약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짧게 질문 좀 드릴게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정책이라 함은 일단 개발을 하고 남은 이익을 지역에 재분배하겠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일단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공공자산을 취득 후에 보상을 하든지 해서 취득하고 그다음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일반 분양분이 됐든 뭐가 됐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타인의 재산을 가지고 개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이 당연히 먼저 선취득을 해야지만 출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취득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분양분이 됐건 아니면 도시공사가 직접 분양을 하든 매각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득이 발생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그 권한을 가지고 남양주시에 같이 이익분을 재분배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도민환원개발 자체가.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 다산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것보다는…….

○ 원용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개발이익이라는 것 자체를 도민환원을 하겠다 이거는 공공택지가 됐건 뭐가 됐건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려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위원님, 그건 다릅니다.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이라 하면 분양 포함 다…….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취득하고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부동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공공주택지 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나오는 이익도, 이익이 나오는 지역은 이익이 있고요, 손해를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익이 나려면 어쨌건 아파트를 지어 팔든 일반분양을 직접 하든 아니면 일반 건설사한테 토지 상태로 매각을 하든 자산에 대한 매각이 있어야 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매매를 한다, 판다고 해서 꼭 이득이 나는 건 아닙니다.

○ 원용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공유재산으로 만들었다가 그 토지를 매입하는 순간 그거는 공유재산으로의 취득이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지나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산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공공용지 취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원용희 위원 지금 해석을 너무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공공용지로 보상을 하고 다 취득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사업시행자 앞으로 취득을 하는 거지 공공지로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 원용희 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자꾸 말을 바꾸시지 마시고. 그럼 경기도가 낄 일이 없죠. 그냥 경기도시공사가 알아서 땅 사고팔고 하면 아무런 제약받을 게 없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 원용희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이건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 원용희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어쨌건 공공개발에서 도민환원이라 하면 일단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공재로서 어쨌건 경기도시공사가 취득을 하고 다시 그것을 매각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익들에 대해서 도민에게 환원시켜 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거는 그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죠. 도민환원제 자체가 일단 공공재산을 매각했을 때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항에 따라서 사전에 보고를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가지고 실장님이 지금 우기신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이거는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별도로 따져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3항을 적용해 가지고 사후보고를 했다? 더더군다나 도민환원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매각을 당연시해야 되는 사업단위에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도시주택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 자체를 지금 도시주택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 조례를.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도민환원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는 사전보고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사전보고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런 도민환원제를 얘기하면서 사전보고도 아니고 사후보고로 긴급하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도지사의 명분 내지는 공약사업에 대한 힘 실어주기로 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고 이것이 명확하게 만약에 2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하면 분명히 이거는 사전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한 실수이고 잘못이고 세 번째는 제 개인 위원 본인으로서는 이게 사실은 3항 자체가 언제 개정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니까 밑에 전문개정 2020년 1월 7일로 돼 있던데 모든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주 급변하게 다급한 사안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개정을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고양시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이 있었어요, 창업지원주택 관련해서. 그런데 이 조례에도 보면 경기도시공사하고 개별주체로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하면 아예 보고대상도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개별적 위원에게 얘기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분명히 도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된 사업인데 단지 또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도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이 조례를 검토하실 때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산하기관이 직접 기초자치단체하고 또는 다른 단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들도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민환원제 자체는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과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 우기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잘못된 게 밝혀진다면 도시주택실과 도지사에게 경고가 됐건 아니면 적어도 의회 차원의 명확한 문제제기가 됐건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행위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박성훈 위원님 질의를 하신다니까 들어보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남양주 지역구시니까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 도민환원제가 이게 지난번 용역하고, 이게 아직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안 이루어졌죠, 지금 상황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지금 계류 중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국회가 다시 개원이 돼야지 아마 개정이 될까, 법률적으로 해서 문제가, 법률적으로 실제 도민환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멈춰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도민환원제는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지금 이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그래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성격은 아니지만 기존에 남양주시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민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주민들하고. 그거를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우리가 못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지사님 이번에 결단을 하셔서 도시공사도 그렇고 민원, 다산신도시가 오랫동안 조성되는 동안에 누적되고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건데 이거를 도민환원제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이런 성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지사님 잘하신 거죠. 이거는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로 미룬다든지 이건 우리 일이 아니라든지 했던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화끈하게 도시공사가 해 주겠다 뭐 이런 것 같아 보여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여기에. 그런 거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랑 어느 정도 얘기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박성훈 위원 그동안에 고질적이었던 민원을…….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거의 가시적으로 됐습니다.

○ 박성훈 위원 좀 있었던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 박성훈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죠. 이렇게 도시공사가 경기도 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개발을 하면서 그런 민원들을 LH공사보다 더 못 하겠다 하면 안 됐던 거니까. 그런데 다만 앞으로 3기 신도시에도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남 교산도 하고 과천도 하고 왕숙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협약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제목은 도민환원제는 아직 법률적으로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다만 이 과정에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창균 위원님 안 계시지만 협약대상이 도의회는 당연히 아니겠죠. 도의원도 아니겠지만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오랫동안 묵혀왔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건데 그걸 딱 몇몇 분만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언론보도 정도로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게, 오히려 그것보다는 위원님들하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것 좀 해결해야 된다, 도시공사가 나서서. 그랬으면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관련 선출직 국회의원이든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면서 몇몇 실무자들, 행정적인 것만 하는 분들만 모여 가지고 해버리니까 약간 주민들, 도민들 목소리 대변하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갑자기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유감을 표현하는 거고요. 내용 자체는 저도 이거는 꼭 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해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다만 진정한 도민환원제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그거 다음 국회 때는 됩니까,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여하튼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에 되지 않으면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서 바로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성훈 위원 실장님도 지사님한테도 얘기하실 때 꼭 당사자로서 서명하는 걸로는 아니더라도 같이 참여해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경기도하고 도시공사, 시랑 갈등관계에 있던 것들이 지금 지사님의, 도시공사의 결단으로, 도의 결단으로 해결되는 그런 자리에 같이 참여, 배석 이렇게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실 거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남양주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시죠. 하여간 실장님,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 박성훈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무적으로 남양주시에 그래도 꽤 오래 묵은 민원이었어요. 민원이었는데 과정을 저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그랬었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요. 물론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이걸 우리가 숱하게 2년 동안 다뤄왔는데, 10대 들어와서. 앞으로는 좀 더 현명하게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꺼냈던 점이기 때문에 실장님 계실 때까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이랬기 때문에 축소해서 시장님하고 공사 사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했는데 도지사님의 결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사에서 결정을 내릴 게 아니었고 도지사님의 결정 같습니다. 저는 거의 한 70~80%는 도지사님 결정인 것 같습니다.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지사님의 결정이 많이 차지하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그렇게 급히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중대한 4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간소하게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더욱 의회가 성숙되게끔 노력을 할 테니까 이건 이쯤에서 이해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다산신도시 지역상생 업무협약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재만김영준권락용김태형박성훈배수문심규순안기권양철민원용희

이선구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환경국

국장 엄진섭환경정책과장 박종일

기후에너지정책과장 김경섭미세먼지대책과장 양재현

환경안전관리과장 김동성자원순환과장 임양선

북부환경관리과장 정갑열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준태도시정책관 손임성

공공택지과장 김종준도시주택과장 박윤학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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