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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0.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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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23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3.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김달수ㆍ고은정ㆍ원용희ㆍ민경선ㆍ최승원ㆍ김경희ㆍ소영환ㆍ방재율ㆍ신정현ㆍ염종현ㆍ이동현 의원 발의)
3.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14시08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언제 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마스크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쓰고 여러분을 대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 어쨌든 국가의 시급한, 제일 급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분 한 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을 꼭 다루어서 조금이나마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조례가 국민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월에 시작된 중국을 통해서 발생한 이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형으로 있다라는 점 우리 스스로가 한 분 한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되고 저희들조차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1,37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침체된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여러분들께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열세 분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작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일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그리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그리고 세 번째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4시10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2에서는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에는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0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반영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남운선 의원 대표발의)(남운선ㆍ김달수ㆍ고은정ㆍ원용희ㆍ민경선ㆍ최승원ㆍ김경희ㆍ소영환ㆍ방재율ㆍ신정현ㆍ염종현ㆍ이동현 의원 발의)

(14시12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의원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운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달수ㆍ이동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이어 1월 26일 경기도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오늘 기준 누적 총 354명의 도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도민의 안전 위협을 뛰어넘어 전례 없는 사회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보다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 생산까지 마비되어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현 상황에 맞춰 당장에 생계문제를 걱정하는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재난기본소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중지, 환수 등의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제는 많은 재원과 오랜 기간의 사회적 공감이 필요한 무겁고 신중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당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우리 경기도민들이 숨 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경기도의회에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기여하고 단순한 복지를 뛰어넘어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긴급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재난기본소득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대상, 지급액 등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으로 도 담당부서인 안전기획과에서는 조례의 제명 중 “지급”을 제외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례 제명에 “지급”의 표현 여부가 조례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례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조례 제명을 안전기획과의 의견대로 변경하지 않은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는 점과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유사한 정책이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본 조례안에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액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례를 적용해 경기도 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할 경우 2020년에 5,9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성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시행규칙, 지침 등을 마련해 신중히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운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소관 부서장인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 그리고 정덕채 안전기획과장님, 안전기획과장님 저쪽 끝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한 자리 건너서 거기 앉으세요.

질의할 때 의원님한테 하실 건지 실무 담당자들하고 할 건지 체크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고생하신 남운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국민을 생각하고 도민을 생각하고 또 특히나 정부에서조차도, 지금 모든 이 나라의 그래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다 이것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경기도민 전체의 마음을 헤아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세계적인 바이러스 재난, 재앙 때문에 경기나 국민들이 많이 시름을 앓고 있을 때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한 것에 대해서 남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를 보면서 제가 조금 너무 이거는 원론적인 면이 있어서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물어볼 게 있는데 답변은 아무래도 안전실장이나 담당과장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은…….

○ 위원장 박근철 (안전관리실장을 향하여) 그냥 앉아서 하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지급액을 지원하고 그 모든 결정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실무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어느 과에서 이거를 관장을 하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거기서요? 비전이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비전전략담당관실.

○ 이필근(수원3) 위원 비전전략.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참고자료를 보면 어느 시는 가구로 주고 어느 시도는 사람 1인당 주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지급기준이나 아니면 지급 그런 걸 여기서 정한다는 거죠? 정해 가지고 국가정책에 맞게끔 또 국가정책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정해서 준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은 세대로 줄지 아니면 인원당 줄지 그건 결정된 건 없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실무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그 부분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모든 청년, 뭐고 주고 그럴 때는 다 여기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실무위원들이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만 그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안이라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기존에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청년을 담당하는 청년정책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비전정책관에서 주지? 이거를 저는 이 조례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안전실에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실무위원회 만드는 게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재난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 안전실에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지 청년들 주는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재난에 관한 것을 준다는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냐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느 쪽으로 되든 그거는 도지사의 정책적인 판단과 결심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물론 도지사님이 결정을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렇지만 재난에 주는 기본소득을 왜 비전정책관에서 판단해서 주냐 이거죠, 제 얘기는. 재난실에서 이런 실무위원회 못 만듭니까? 조례에다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청년소득은 그쪽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걸 말씀…….

○ 이필근(수원3) 위원 결정된 게 아니라 여기 제5조2항에 보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8조에 따른 해당 실무위에서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것은 그쪽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도 아니죠, 그분들은? 그렇잖아요. 비전정책관 실무위원들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많은 예산 5,991억을 주면서 안전에 관한,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재난에 관한 기본소득을 주면서 우리하고 전혀, 조례는 우리한테 있지만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비전정책관에서 실무위원들이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일괄적이지 않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이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안전기금으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일반재원하고 같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이 이 문구에 녹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도 그러면 안전실에서 세울 것 아닙니까? 만일 그걸 준다면, 5,991억을 준다면 안전실에서 세울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난기금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기금으로 줘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겠죠. 기금으로 다 주는 건 아니고. 뉴스에 보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기금으로는 못 준다. 다른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별도로 국가에서 주든지 우리가 일반회계를 해 가지고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실에다 세울 것 아닙니까? 비전정책관에다 세워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재난관리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는 알아요. 제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준다는 뜻이 아니라 예산도 조례도 다 안전실에서 세우면서 왜 비전정책관에서 실무위원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냐 이거죠. 안전실에서 실무위원회를 만들면 안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예산만 세워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대상을 정하고 지급금액을 정하고 세대로 줄지 가구로 줄지를 다 거기서 정하면서 모든 예산은 안전실에서 갖고 있는데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이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 제1조에 있듯이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에게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 실과 국과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좌우간 제가 지금 보는 것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않게끔 운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지역화폐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전체 중위소득의 뭐면 50% 준다는데 이걸 지역화폐로 준다는 것은 이게 계좌이체가 안 되잖아요, 지역화폐는. 그냥 어떻든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나요? 청년기본소득도 만일 지역화폐로 준다면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이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어떻게 주느냐고요, 지역화폐를.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지역화폐 어플을 깔게 되면 거기에 입금을 하는 거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저도 지역화폐가 있는데 그걸 깔면 준다 이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신청하면.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어플을 깔아야지만 이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타는 게 아니라 어플만 깔면 도청이나 시군에서 준다는 그런 뜻이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신청은 해야 됩니다.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신청은?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대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 어플 깔기도 어렵고 신청할 때 물론 알려 주겠지만 그런 또 어려움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시군 비율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 도비로 줄 건 아니잖아요. 시 15%, 30% 주고 도에서 주고 그런 것도 지금 결정된 건 하나도 없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제5조에 있듯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달리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검토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검토를 왜 비전정책관에서 하느냐 이거죠. 안전실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산도 안전실에 서 있을 거고 조례도 재난기본 지급 조례안이 있는데 왜 지급 주는 모든 결정을 다른 국의 다른 상임위의 다른 정책관에서 하느냐 이거죠. 그럼 안전실은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예산 서 있는 데 실무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조례가 있는 데 실무위원회가 있는 거지 조례는 안전실에 있고 예산도 안전실에 서 있고 돈도 여기에서 주면서 모든 결정은 비전정책관에서 한다는 것이 좀 안 맞는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을…….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추가답변을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박근철 들어보면 어쨌든 좋은 취지의 조례가 들어왔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주는 것까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재난안전실이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부분을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쪽에서 고민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더 잘 풀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에서 다 고민해 놓고 던져서 잘 모르시는 분이 또 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고민하시는 거니까 그건 아마 집행부끼리 다시 한번 고민을 차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남운선 의원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의적절한 발의를 해 주셨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게 국가의 법령에 위반만 되지 않는다면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거의 70%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뉴스는 다들 보셨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오전 10시에 제 지역구 주민 4,675명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답장이 아침부터 온 게 거의 한 200건 이상이 답장이 오는데 그중에서 찬성률이 거의 90%예요. 거의 찬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소득에 관해서,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전부 다, 여러 가지 대상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건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또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집행부하고 의논은 다 하셨었잖아요?

○ 남운선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시행을 하기까지 상당히 난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세부적으로 조금 더 담아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상 저도 여기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안건이 지금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지역민들도 이렇게 할 텐데 타 지역이라고 별로 다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큰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남운선 의원 제가 재난기본소득을 2월 27~28일경에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홍콩에서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홍콩달러로 1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못 할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3월 5일 날 초안이 나와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사실 이런 재원이 많이 들어간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전문가들 모시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에 태워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추진하게 됐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맨 처음 재난기본소득을 고민했을 때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 드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재난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라는 재난을 맞이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 재난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재난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대상은 첫째는 재난의 그 당사자입니다. 코로나라고 한다면 그 코로나의 확진자, 격리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문을 닫거나 폐쇄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2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고 3차적인 대상은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잡을 잃게 되시거나 영업적 손실을 보시는 영세민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생각했을 때는 재난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계를 생각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지만 도는 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례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재원이 되게 많이 드는 일이죠. 지금처럼 전 국민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분이 없는 이런 전 국민적인 재앙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사실 저는 재원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급박한 상황, 재난의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우리 예산에 대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쉬어갈 사업은 쉬어가면서 예산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 메르스 때를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박창순 위원 의원님, 우선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 남운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창순 위원 말씀이 너무 기셔 가지고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의원님 뜻은 지금 잘 알았고요. 어쨌든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제정을 하되 가능하면 예산은 중앙에서 상당 부분 많이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 남운선 의원 네, 저도 매칭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 남운선 의원 감사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김대순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다르고, 또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때 제가 대표발의해 가지고 냈던 게 한 4~5년 전에 있다가 제명하고 내용이 일부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실장님, 재난의 종류로 보면 천재ㆍ인재ㆍ자연재해ㆍ사회적 재난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코로나19가 해당된다고 그러면 이건 천재ㆍ인재ㆍ자연재해 어떠한 부분에 딱히 구분을 짓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있을 듯싶은데 여기에 준해 가지고 한 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 가지고 사회적 재난이다 그러면 어느 원인불명, 원인, 내용이 분명히 밝혀져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재난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조례는 조례만 그대로 있고 거기에 관계되는 긴급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도 하나도 쓰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 검토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박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호는 저희 도에 구호기금이 있어서 시군에서 긴급하게 자가격리자라든가 또 입원자에 대해서 일부 지원요청이 있어서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없었던 신종 전염병이라 기존의 조례에 전부 다 충분하게 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 구호적인 측면,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부상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구호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취지에 따라서 이게 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코로나19에 대한 구호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다 커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반면에 그건 범위를 너무 획일적으로 축소해 가지고 경직된 생각에 의해 가지고 나온 답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지금 같은 때 이 조례에 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계돼 가지고는 지금 그 전에 의정부 건 하나 하고는 말아버렸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내용도 지금 제가 새로 드렸고 오늘 말씀도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본 취지에 맞게끔 시행하되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폭넓게 해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 저랑 다 같을 거예요. 지금 지역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도 하기에는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이 근거들을 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 박창순 위원 자문들 구해 가지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적용해서 한번 해 봅시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혁신적인 생각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답습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 박창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5조 지급대상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해당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히 또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되는 거지 해당 실무위원회 자문을 또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옥상옥 구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내용에 의하면 실무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그 실무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코로나와 같은 부분을 특별히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심의를 보고 또 실무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심의한 걸 가지고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다시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지금 조례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 조례는 그런데 지금 부서장 생각은 어떠시냐는 거죠. 옥상옥 구조 아닌가요? 심의를 했으면 됐지 심의를 여기에서 하고 또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구조가.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조금 있더라도 여러 단계를 설계해 주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잠깐 끼어야 되겠어요. 실장님, 이 조례를 좀 봐 주실래요? 이 조례에 보면 지금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기본소득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무자문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투 트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례를 하려면.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의 역할이 뭐고 이 실무위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서 어떤 자문을 받아서 기본소득위원회로 올리는 건지. 그러면 이건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던 이필근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재난안전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지 그 말씀을 들어야지요, 이건. 그래서 정확하게 이 명칭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지 넘어가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박근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과 총무 1명을 포함해서 25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아니, 그건 지금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5명?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기본소득위원회는 어떠한 걸 심의를 합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는 아직 지금 조례가 제정안이기 때문에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 국중범 위원 경기도에 있는 모든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금 조례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되는 거지.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그렇습니다.

○ 국중범 위원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한 후에 또 해당 실무위의 자문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심의하면 끝이지. 옥상옥 구조라는 거죠, 지금 이거 자체가. 해당 실무위의 자문을 받을 필요 없이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이 얘기죠. 두 번 심의하고 자문 받아서 할 필요가 없이. 급한데 두 번씩이나 지금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위원장 박근철 잠깐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덕채 과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 안전기획과장 정덕채 안전기획과장 정덕채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기본소득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분리예요? 그거부터 얘기하세요. 하나예요, 두 개예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지금 지급대상에 실무위원회라는 게 내가 볼 때 기본소득위원회예요.

○ 안전기획과장 정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무위원회라는 역할을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소득위원회라고 써야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 안전기획과장 정덕채 그 표현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여기서 방망이 두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서 확인하세요.

○ 안전기획과장 정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누구 담당자 빨리 나가서 확인하세요. 정회를 잠깐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고 합시다.

○ 국중범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야 되는 게 맞죠?

약간 시간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소통을 통해서 실무위원회 정리를 하신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국중범 위원님 말씀하신 실무위원회가 기본소득위원회로 바뀌는 게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의 말이. 그렇게 가능하신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위원님 질의는 끝난 거죠?

○ 국중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명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명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광주 출신 이명동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존경하옵는 이명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법안 문구에 대해서는 아마 내주 중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동 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과 경기도가 지원하는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명동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정할 것이 몇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잠깐 5분간 정회를 요구하는데 가능하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확하게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실 위원님?

○ 이명동 위원 동 조례안에 수정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동 위원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수정하며 안 제6조를 신설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자원과 본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방금 이명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명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이명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 남운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15시28분)

○ 위원장 박근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집행기관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일괄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재난본부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후에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23일 심각단계 격상 이후로 일평균 500여 건의 확진자 및 의심자 이송을 하고 있으며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은 대구지역에 구급차 27대와 구급대원 54명을 지원하여 확진자 790명을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의소대원 마스크 제조공장 및 마스크 판매약국 지원과 우리 도 1호 용인 한화생명 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지원, 이란 귀국 교민 이송 등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로나 대응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1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20년 당초예산 9,540억 8,691만 원 대비 4.2%인 402억 6,232만 원 감소한 9,138억 2,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33억 6,232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69억 원 세입예산 편성에 따른 전출금 402억 6,232만 원 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20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방안전교부세 69억 원 추가 편성분, 전입금은 순세계잉여금, 소방안전교부세 세입에 따른 402억 6,232만 원 감액분, 순세계잉여금 333억 6,232만 원 추가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은 20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방인력 증원분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 예정에 따라 69억 원 증액 편성 및 기존 인건비 6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응 구급장비 보강사업 78억 원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담당관 및 기금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대순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안전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안전관리실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옵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등 연이은 재난 발생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저희 안전관리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비상대책단을 구성하여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을 돕고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저희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703만 원이 증가한 1,239억 5,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사회재난과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비상근무자 급식비 지급, 행정경비 등 운영비로 9,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근무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5,974억 9,006만 원이 증액된 13조 6,240억 6,488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603억 5,425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1,371억 3,5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일반회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44억 4,174만 원이 증액된 7,392억 2,984만 원으로 인사과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을 위하여 실무수습 보수 1억 1,9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85쪽 세정과는 도세 초과세입액의 3%인 141억 8,9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8쪽 자산관리과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 방역소독 비용으로 1억 3,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실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순세계잉여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세입조치에 따라 조정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9,703만 원 증액은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근무자의 급식비 및 간식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원활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예측할 수 없는 사회재난 발생이 다양해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매년 본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로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지난 10년간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모두 7조 1,399억 원으로 연평균 7,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19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3,963억 원이 감소한 8,60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향후 도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당해연도의 예산이 이월된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예측성, 재정 효율성 측면의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 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추경(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소관 실국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형철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안전관리실장 김대순 실장님 나오셨고 자치행정국장은 김기세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오늘 추경에 대한 집행부도 최소로 했습니다. 관련돼 있는 분들만 제가 최소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실질적인 건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소방안전재난본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감액 편성이고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재난기금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급하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없으세요. 기본적인 운영비조차도 마련이 안 된 상태라 제가 운영비를 두 달 치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해서 다시 세워서 제가 증액 편성을 좀 더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 것도 다급해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할 게 인사과죠. 인사과하고 자산관리과에 관련돼 있는 것. 어쨌든 인력지원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자산관리과 같은 경우는 건물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아서 그게 인력지원에 대한 문제가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청사 소독에 대한 게 1억 3,0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141억 원의 징수교부금이 증액된 거잖아요? 이건 증액된 부분이니까 어찌 됐든 추경 때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큰 질문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나오셔서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그리고 자치행정국 본부장님 그리고 실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진짜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코로나가 된 지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긴 시간이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건강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또 저희들이 할 본업입니다. 그분들을 지켜야 되죠. 그래야 국가가 발전되고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가 그래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의견도 안 듣고 웬만하면 업무에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뜻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소방은 위원님들이 소방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재난안전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안행위와 같이, 의회와 같이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하시는 자치국장님도 31개 시군하고 소통 좀 많이 하시고요. 또 의회가 할 일이 있으면 저도 데리고 가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추경이 그래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이명동

이필근(수원3)최갑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남운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안전관리실

실장 김대순안전기획과장 정덕채

사회재난과장 이봉휘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인사과장 김회광

세정과장 조추동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김정함

구조구급과장 서삼기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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