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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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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23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국


(16시19분 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코로나19와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에 일괄 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복지분야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예산안 검토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국

(16시20분)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와 위기 대응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성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3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이 111억 900만 원 증액된 2,88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당초예산보다 258억 9,200만 원 증액된 4,98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129억 4,800만 원 증액된 1,078억 8,400만 원을 코로나19 감염증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추가에 따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신규 국비사업 내시에 따른 지역 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등 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 124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12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 지원 등 105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활동 지원 및 인건비로 2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억 9,200만 원 증액된 1,7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신규 국비사업 내시에 따른 소생활권 건강증진체계 구축사업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건강국 전 직원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882억 6,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771억 5,400만 원보다 111억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책비,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80억 9,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722억 700만 원보다 258억 9,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고보조금 및 반영과 감염병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 지원 등이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입니다.

8쪽에서 10쪽까지 보건건강국 신규사업, 성립전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추경(보건건강국))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모두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작 전에 국장님, 과장님들과 함께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윤덕희 과장님, 괜찮으세요? 혹시 자가격리 잘 끝내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 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다들 누구보다도 수고하셨고 또 의료원장님께서도 정말 이번에, 희망고문은 아닙니다만 영웅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셨고 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역학조사활동 지원비가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역학조사원이 경기도에 한 명도 없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경기도에는 원래 공중보건의가 2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임기제로 2명 있었고요. 4명 있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전체 경기도를 통틀어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1월 28일 날 민간역학조사관 6명을 더 임명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2차에 걸쳐서 공중보건의 73명을 더 임명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87명입니다.

○ 권정선 위원 87명이면 어느 정도 경기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숫자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더 추가로 했어야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역학조사관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걸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초기에 한두 명 나올 때는 일단 역학조사관이 하면서 그건 충분히 가능했는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집단감염이 많고 예를 들어서 성남의 제생병원이라든가 은혜의강 같은 경우에는 한번에 30명, 20명씩 나오는데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번에 15명씩, 20명도 같이 투입…….

○ 권정선 위원 한번에 같이 투입되기도 하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투입을 해서 같이 하는데 그때 저희가 확보한 역학조사관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시간을 요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필요한 인원이 정말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돼 가지고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인원까지는 확보가 돼야지.’ 생각하는 인원의 숫자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9월부터는 법이 바뀌어서요. 법이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예정기간이랄까, 9월까지는 시도에서 도지사만 임명할 수 있는데 9월 이후부터는 시군에서도 임명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를 저희 도에서 도지사님이 임명해서 각 시군으로 각각 근무지 지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지금 이 상황으로도 괜찮습니다. 다만 진단이 나오게 되면 좀 더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있는 상황으로 꾸려가고요. 9월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만 9월에 가더라도 그때는 시군에서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 권정선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도비 전액인데 혹시 국비나 이렇게 지원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따로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여비나 그런 걸 주기 때문에 그건 국비는 아니고요. 저희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하고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는가요? 지금 이게 국가적인 재난사태이기도 한데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다 지불하기에 좀 부담이 된다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아직까지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 역학조사관들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때만 활동하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 일이 끝나도 어떻게 조금 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의 나름대로의 업무에 복귀를 하고요. 저희 도에 있는 6명은 계속적으로 있고.

○ 권정선 위원 그래도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좀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데 일단 그 6명이 지금 각 시도에 보면 저희가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각 시도로 따지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 인원이 그만큼 많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지금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권정선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감염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일단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가끔가다 메르스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 권정선 위원 사스든 메르스든 이렇게 일이 터질 때만 급하게 막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숫자는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적정 숫자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지역적으로 어떤 집단감염이나 이렇게 나타났을 때 거기에 투여하는 인원이나 이런 건 그때그때 변동에 맞춰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대개 역학조사관 한 명이 나갔을 때 어느 정도를 커버하나요, 인원을? 그냥 한 사람 동선을 계속 따라다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동선을.

○ 권정선 위원 한 사람이 한 사람 동선을?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건 국비보조이긴 한데 도내 37개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설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1개 시인데 왜 37개 보건소일까 궁금했어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 각 시군에 좀 큰 시에 대해서는 2∼3개씩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각 보건소에 수요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요청하고자 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인구수 비례해서.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분당구보건소나 또 수정구보건소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더 추가된 그런 데까지 X-ray가 지금 설치 지원됐다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건강국이 성립전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이영봉 위원 절차를 어떻게 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행안부라든가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중수본이죠. 중수본에서 계속적으로 의료진에 대한 물품, 장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은 빨리 또 내려 보내야 되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내려온다면 그때까지의 확진자가 어디가, 어느 시군이 많은가. 많은 시군을 먼저 좀 더 주고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미리 배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이영봉 위원 절차는 잘 이행하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긴급대책비용이라든지 물품 지원을 경기도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그건 국비 말고 저희가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으로 주는데 일정한 기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저희가 지사님까지 결재 맡고 주는데 어느 정도 주느냐, 시군에 어느 정도 주느냐는 역시 확진자가 얼마나 많으냐.

○ 이영봉 위원 확진자가 많은 지자체는 금액을 더, 물품을 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좀 더 주고.

○ 이영봉 위원 이렇게 하는 거고 작은 데는 작게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이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죠.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6개 의료원들이 전담병원으로 지금 지정돼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진료를 받던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지금 대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평상시에 입원해 있거나 그런 환자들은 일단은 인근의 병원으로 전원을 시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의 정신병원이나 호스피스병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천병원의 산모전담 그곳도 하고 있고요. 그곳도 하고 있고 응급의료센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선을 좀 나눠 가지고, 확진자는 전염이 있으니까 다른 동선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미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거기에 확진환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재원환자 수를 좀 줄이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전혀 없습니다.

○ 조성환 위원 재원환자는 전혀 없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다 없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럼 외래진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외래진료도 응급만 일단 합니다.

○ 조성환 위원 응급만 보고 있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를 그동안에 이용하셨던 분들 어떻게 다른 곳으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안내라든지 연계가 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각자 판단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건 제가 알기로는 이미 언론이나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알아서 하시는 것 아닌가.

(경기도의료원장을 향하여) 의료원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지금 늘 많이 다니시던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재처방을 내주고 있고요. 신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찰 유지하고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저희가 따로 안내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최근에 응급하거나 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코로나 환자들 대응 때문에 사실 또 소홀해지거나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개 의료원이 있는데 6개를 다 전담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공공의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걸 좀 조율하거나 조정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질본에다가 의견을 좀 내주시든가…….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맞습니다. 일단 질본에도 저희가 꾸준히 얘기를 했고, 저희는 그래서 처음에는 포천하고 의정부는 좀 남겨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워낙 대구ㆍ경북에 대한 그런 폭발적인 그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급한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평균 10명에서 15명 정도 계속 나오니까 이게 조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을 거울삼아서 다음번에 또는 만약 확진자가 줄어들면 다른 병원은 좀 더 다른 쪽으로 기능, 인원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이 상황에서 애쓰고 계시는 보건건강국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양병원과 관련돼서는 보건건강국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신 거 맞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지금 대구에서도 그렇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대책 세우셔서 아마 전수조사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일단 환자들은 놔두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은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을 예를 들면 환자와 거의 비슷하게 종사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3교대를 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하면서 일단 면회는 금지하게 돼 있고요. 발열체크나 이런 것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발열이 있거나 그러면 자가격리나 업무배제를 시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검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은주 위원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예방적 코호트 해서 완전격리 하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요양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추천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요양병원과 관련돼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예방적 코호트를 좀 더 강력하게 하시거나 그걸 지원하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사실 지원금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원은 없죠?

○ 김은주 위원 예산이 없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원 없고요. 저희가 각 시군의 보건소를 통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체크하고 그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사실 노인요양원보다도 지금 요양병원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요양원들은 그래도 자발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원들도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요양병원과 관련된 대책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예산도 없고 지원도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예방적으로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글쎄요.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올라오지 못했고요. 일단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거기서 확대해 나가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3월 초부터 한 걸 보건복지부에서는 3월 21일부터 한다고 다시 나온 게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같이 조치,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거죠, 일단 예방적으로. 그런 걸 지속적으로…….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특히 대구지역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인요양원보다도 지금 요양병원이 더 취약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코호트 분리할 수 있게, 격리할 수 있게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대책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매일매일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환자들을 체크합니다. 환자들을 체크해서 만약에 이 환자가 발열이 있고 그다음에 증상이 좀 있다 그러면 그 요양병원에 다른 격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 환자를 두고 증상을 관찰하고 또 의사의 판단 하에 이 사람은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검사를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고, 환자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아시다시피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된 교인이 부천 모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였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무증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열도 없었고 인후통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서 환자를 돌본 거죠. 다행히 전수조사를 한 결과 그분 말고 다른 분은 전부 다 음성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그건 좀…….

○ 김은주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애쓰는, 특히 직접 환자하고 대면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말하는 큰 병원들도 있지만 지역의 로컬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증상이 처음부터 “나는 코로나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감기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증상 없이도 나타나기 때문에 의료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그 환자가 확진자냐 아니냐의 선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로컬 의사들이 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선별진료소.

○ 이애형 위원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왔다 가면 확진자로 되는 순간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소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왔다 가면 약을 받았으면 약국도 그렇고 보건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출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대단위의 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는데 의원이라든가 약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지역에 있는 약사회라든가 의사회라든가 이런 직능단체들이 스스로 지침을 정하고 이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마스크 공급이 약국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최소 못 와도 한 약국에 하루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가기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돼 있는 곳이 약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건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에 어떤 지침을 내려주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 의원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잘 실행하고 있겠지만, 보니까 상태에 따라서 어디는 14일 문을 닫아야 되는 데가 있고 3시간만 소독하고 닫아도 되고 24시간 문 닫는 곳, 이런 기준이 좀 있기는 한가 봐요. 대체적으로 그런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겠지만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서 일어난 사례와 대충 몇 군데나 그런지, 경기도에 그런 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지금 파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어떤 데는 14일, 14일까지 닫는 병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하루이틀 정도 소독하고 닫고 있는데 그건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하면서 “여기는 한 4시간 응급실만 폐쇄를 하면 되겠다, 4시간만.” 또는 “이 병원은 하루 정도는 해야 되겠다.”

○ 이애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병원 말고 의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의원도 마찬가지로.

○ 이애형 위원 주변에서 보니까 14일 문 닫은 의원이 좀 있긴 하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자가격리, 그러니까 접촉자가 자가격리자라고 하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14일 동안 닫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창기에 어떤 확진자가 A라는 병원에 갔으면 거기를 역학조사하면서 역학조사관들이 “여기에는 몇 명의 접촉자가 있고 그럼으로써 여기는 소독만 하고 몇 시간만, 하루만 닫으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촉자들은, 자가격리되는 사람들은 자가격리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일 지원금은 얼마 나가고 이런 건 제가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촉자 중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의사잖아요. 그럼 의사가 접촉자가 돼서 14일을 쉬어야 되면 그 의원이 14일을 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지원도 혹시 마련이 되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건 일단 국가에 손실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런 데 손실보상이나 그런 의원, 병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선에 있는 의사선생님이나 약사선생님들이나 간호사선생님들, 직접 환자를 대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위로와 이런 일을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에서 골고루 알려지고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어떤 위로의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왕성옥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올라온 예산 중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373쪽에 소생활권 건강증진 체계구축 100%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여기 보니까 설명에는 건강증진사업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남양주와 시흥 2개 시군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네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래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시흥하고 남양주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예산 차이가 있어요, 각 시도가. 이런 예산의 차이가 있는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다가와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앞으로 경기도에서 계속 확대될 예정인지 아닌지 여부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공모가 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부산도 9,600만 원, 그런데 여기 부산은 한 구만 돼서 9,600이고요. 경기도는 2개가 됐기 때문에 1억 9,200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시나 구마다 되는 게 9,600만 원 동일합니다. 일단은 경기도만 두 군데 됐기 때문에 1억 9,200이고요. 부산이나 강원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9,600씩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6번의 산출근거에 보시면 1억 9,200 중에 남양주……. 아, 이거 합치면 같겠네요. 그러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내용이? 혹시 이게 온라인 쪽 강화되는 시스템인가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데 인력,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인건비가 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 인건비가 인원을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럼 기존에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는 일하고 차이가 뭐예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지금 보건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밀착해서 노인이나 건강조사를 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라고 보건소 외에 또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주로 예방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의료취약대상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간단한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가 온다든지 이런 걸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쁘시니까 다음에라도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메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31개 시군에서 시흥하고 남양주만 신청을 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나머지가 안 한 이유는 뭘까요? 경쟁률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두 군데를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거죠.

○ 왕성옥 위원 그럼 나머지 29개 시군에서 동일한 사업을 놓고 신청을 안 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경쟁률이 높아야 실제로 생활밀착형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기초지자체에서 그러면 별로 선호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시범사업으로.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란 31개 시군에 동일한 공문을 내려 보내면 지자체에서 하겠다 이렇게 경기도에 신청을 해야 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거꾸로 경기도가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걸 알아봐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네, 두 가지만 나중에, 바쁘시니까 시간 나실 때 그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만성질환자나 아니면 투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신장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병원을 일정 기간 와야 되는데 투석 같은 경우에는 같은 병실에서 투석을 받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계속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대책은 혹시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지금은 딱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 지석환 위원 사실 이번 추경에 이 부분들이 넘어와서 그분들에 대해서 마스크가 지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게 경기도의회 TF팀에서도 얘기가 한번 나왔던 걸로 제가 서류를 봤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글쎄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다른 지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병원을 오가실 때 쓸 수 있게 마스크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에 관한 게 있습니다.

○ 지석환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건 있는데 신장장애인들이 다 취약계층으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것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분들은 협회차원에서 아마 그분들이랑 다 연락이 되고 있을 거예요. 신장장애인협회라고 있고요. 그쪽이랑 얘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보태서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신장장애인 투석하시는 분들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이분들이 감염병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투석을 받고 나면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감염의 위험이 또 훨씬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동할 때 이동서비스 같은 것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가능하시겠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시군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군마다 보건소가 구급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대씩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할지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저는 의료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료원장님, 의료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 종사자들이? 앞으로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업무 로딩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환자 수를 어느 정도 적정의 환자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1명의 환자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많은 환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원병원의 예를 든 건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인력 지원을 바란다. 특히나 만약에 내과나 이런 선생님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내과선생님 그다음에 간호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환자를 더 많이 받기는 좀 어렵다, 우리가 강도가 너무 세지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6개 지방의료원, 저희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이 간호인력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환자를 받게 되면 곧 그런 상황이 생길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지난번에 한번 조사가 나왔는데 조사가 나왔을 때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정도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병실이 몇 병상 있으니까 이 정도는 다 채울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 갭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갭을 채우려면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서로 논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전으로 갔을 때 추가적으로 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 대책도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 좀 잘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가장 문제는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력입니다, 인력. 인력인데 지금 간호나,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협회나 의사협회, 병원협회하고 같이해서 유휴 의료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료원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추가로 장기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산을 보면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지원비 예산이 124억 책정됐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운영비잖아요. 운영비면 병원의 손실보전비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영업을 못 한 손실에 대한 건 보전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 최종현 위원 그것도 해 주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것의 일환으로 여기에 지금 운영비가 돼 있는 거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런 것까지도 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국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국비가 손실보상위원회에서 4월 달에 아마 1차로 회의나 뭔가 할 텐데 거기에서도 그때 얼마냐, 또 도비매칭은 어느 정도 되냐, 언제 지급하냐 그런 것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도립의료원에 대한 적자나 이런 건 주지를 않는 거죠? 다 정리가 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확진자 중에 무증상으로 진행하는 확진자 퍼센트가 몇 % 되는지 아세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저희가 그때 한번 지사님께서 궁금하다고 얘기하셔서 알아봤는데, 물론 지금 상황은 아니고 일주일 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12.5%가 무증상 감염으로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은 증상이 없이 그냥 지나가고 그분들을 거르지 못했을 때는 그분들이 전파자가 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좀 갖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제생병원 같은 경우에도 누가 확진이 나왔으면 직원이나 환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생병원 같은 경우에 2,000명 넘게 전수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가격리 중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게 무증상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수조사, 그런 경우에 전수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이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추가, 박태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태희 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 그리고 공공병원의 필요성 또 역할이 이번 사태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기의료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에서는 아직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경기의료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부분을 이번 계기로 더욱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일단 죄송한데요. 지금 확진자가 어마어마하니까 일단은 경기도의료원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병상을 저희가 확보하느라고 원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 요구를 많이 하고 요청을 많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향후에 의료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저희도 처음서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고 한 100명 정도, 200명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6개 의료원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는 확진자를 하고 2개는 지역거점이나 응급이나 일반환자를 모시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대로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대구 경북에서부터 터지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지금 6개 병원이 전부 다 확진환자를 들여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체계를 처음에 저희가 병상확보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걸로 했는데 그 계획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더 검토하고 재검토해서 경기도의료원이 어떻게 나갈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보건의료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가 되죠,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의?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

○ 박태희 위원 이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탈리아나 스페인,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도 코로나19 관련돼서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럽국가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예산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삭감되고 줄어든 사항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예산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늘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큰 차원에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아마 예산보다는 앞으로 전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극 잘 살펴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341페이지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에 89명으로 사업량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그때 당시에 확진자가 89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지금은 또 변화가 있을 건데 추가인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건 또 국비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이건 계수조정에 들어갔답니다, 이번에.

○ 위원장 정희시 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이번에 반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국가에서 새롭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7억 8,000이 다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아, 그렇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책적인 문제, 일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저도 말씀했습니다만 역학조사관이 초기대응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력 확보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 위원장 정희시 우리가 87명인가요. 그것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가까이 걸렸는데 예비인력을 확보해 놓는 게 좋겠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사전에 교육을 해 놓고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 확대를 해서 예비인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진압을 비교적 대한민국 또 경기도가 잘 해 왔는데 그 이유가 지난번의 메르스 사태로부터의 학습효과가 있고 특히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든지 공공의료지원단이 잘 운영된 이유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맞추어서 정부나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초기대응을 잘 해 왔고 또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았고 아까 말씀한 감염병관리지원단이나 공공의료지원단 같은 그런 시스템이 움직였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의 헌신성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잔불은 남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두 감염병관리지원단이나 공공의료지원단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것도 한 군데 분당서울대병원에 주고 있는데 업무 과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희영 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로서는 혹시라도 한 바구니에 다 담았을 때의 위험성 이런 데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뭐 합니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지난번 같이 백서를 만들어서 의료인력 충원문제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초기진압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사례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뒤돌아봐야 될 것 같고 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의료가 대단히, 또 이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러한 백서를 통해서 경기도 감염병 아니면 건강정책의 기본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희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에서는 세입에 변동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13억 2,463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9억 3,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6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123억 1,273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검사량 확대로 의료ㆍ감염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347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2억 5,57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6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사업에 5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0억 3,3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검사량 확대로 검사 진단시약 등 물품구입에 따른 시험연구비 증가와 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입니다.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책비 사업으로 받은 교부세 7,000만 원을 코로나19 검사시약, 초자구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31억 7,381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검사업무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한 2억 8,5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 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역시 코로나19 검사량 확대로 인한 의료ㆍ감염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와 검사진단시약 등 물품 구입에 따른 시험연구비 증가, 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 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보고서 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3억 2,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03억 8,800만 원보다 9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검사 물품ㆍ장비 구입비,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가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입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신규사업, 성립전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번에 폐기물 관련된 예산이 북부 포함해서 다 같이 올라왔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폐기물이 더 증가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의료ㆍ감염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평소보다 한 1.5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개월 이상 계속될 거라고,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본원에 2,080만 원 그리고 지원에 600만 원 이렇게 해서 2,8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초기에 검사를 했을 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24시간이 걸렸었나요, 처음에는? 6시간이 걸렸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처음에는 24시간 이상, 확인할 때까지는 48시간. 왜냐하면 판코로나 검사법이었고요. 그다음에 질본에서 다시 검사법이 내려와서 지금은 코로나 RT-PCR로 하는데 6시간 내지 8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은 그러면 미국이나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WHO나 전 세계적으로 승인받은 검사법은 리얼타임 PCR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 세계가 동일하게 거의 6시간 내지 8시간 걸리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일요일 날, 어제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신속검사법으로 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같은 PCR법인데 1시간 정도 걸리는 방법을 승인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초기에 미국에서는 일주일 걸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초기에 일주일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고 판코로나 검사법은 코로나 전체를 검사하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한 48시간 정도, 24시간에서 48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발 빠르게 검사법을 개발하고 진단시약을 승인해서 5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해서 지금 6시간 만에 검사하고 있고 미국도 현재는 지금 그걸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최종현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하느라 바쁘신데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성이나 평택이나 저쪽 이천 쪽에서 발생했을 때 거기서 검체를 수거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검체한 거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검체 수송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수송을 하는데…….

○ 최종현 위원 건 바이 건으로 오나요, 모아서 오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초기에는 건 바이 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의 그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 사정에 따라서 수송할 때 구급차량이 원활하지 못하면 좀 기다렸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건 바이 건으로 오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같은 데 집단으로 됐을 때는 그게 신속하게 처리돼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제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검사하는 장비를 실은 이동검사차량으로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지금 신속검사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지는 않고요.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량으로 이동해서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장비의 부피라든가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차량을 크게 개조해서 다니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구원에 그런 건 갖춰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차량을 개조해서 BLT 실험실만 갖출 수 있다면 장비도 거기다 장착을 해서 현장으로 가서 검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유전, 핵산을 추출해야 되고 리얼타임 PCR 돌리는 시간하고 해서 수송하는 시간만 줄일 뿐이지 검사시간이 6시간 걸리는 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앞으로 이런 질병문제가 계속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시스템도 좀 고민을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검사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되면 검체가 여기까지 와서 있다가 보류하는 시간도 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에는 수탁검사기관이라 해 가지고 검사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민간검사기관 여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검사해서 굉장히 빠르게 또 다른 곳보다 저희 경기도는 굉장히 상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여담인데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건물 거의 다 완성됐나요? 언제 입주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4월 20일 날 저희가 인도받아서…….

○ 최종현 위원 4월 20일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5월 달에 이전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개관식도 5월 달에 하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개관식은 5월에 정리가 안 되어서 6월 달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상임위가 바뀌시잖아요. 그래서 바뀌시기 전에 저희가 모시려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바뀌기 전에 가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거기 동네주민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를 시민의 숲으로 만들어가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에 대한 해소사항으로 거기가 전체적인 공원을 오픈시켜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 공사금액을 지금 다 썼나요? 남는 게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정확히 보고는 받지 않았지만 공사금액이 거의 남는 게 없고 제가 지금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한 2~3억 정도밖에는 가용공사금액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쪽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숲을 만드는 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남으면 그런 쪽에 투입해서라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지금 주민들과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한 2억 정도 돈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물 입주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라는 거 있죠? 거기서 구매를 해서 그쪽 기관의 걸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위원님. 지금 저희는 5%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북부지역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자 숫자가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북부지역에도 장비구입이나 의료ㆍ감염 폐기물 처리로 인한 이런 예산 증액이 필요한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북부지역에도 이번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00만 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진단시약비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장비비로 1억 4,000 정도 해서 지금 북부지역에도 필요한 장비와 시약비 그다음에 의료폐기물비 다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특별한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아무래도 인구밀도라든가 여건이 청정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집단시설이 북부보다는 남부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는 집단시설에서 발생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집단시설 부분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부는 양주, 동두천, 연천, 가평 다 청정지역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업무량이 많이 느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많이 늘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지금 인력은 충분하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인력은 메르스 이후로 저희 연구원에 감염병 전담부서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한 8명 순증이 돼서 지금 현재 검사인력 15명, 행정인력 8명 해서 23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다른 불법적인, 말 그대로 환경 관련돼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대기환경, 폐수환경도 그렇고 다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 일상에서 해 왔던 업무들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말씀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북부에서 특별히 오셨고 농수산물검사소에서도 오셨는데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2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중앙부처 국비내시에 의해 당초예산보다 1,84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조 3,59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555억 6,000만 원 증액된 5조 6,1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327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28억 1,000만 원 증액된 3,27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규 및 추가내시에 따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19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 긴급복지 10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ㆍ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에 22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500억 원, 극저신용자 도민 대상 소액금융 지원에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은 당장 소액의 생계비 마련조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원업무 급증으로 인한 읍면동 행정인력 지원을 위해 7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29억 7,000만 원 증액된 1조 3,3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에 1,42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활기업 안정화를 위한 광역자활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7억 8,000만 원 증액된 2조 9,1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공익형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에 152억 7,000만 원, 위 사업에서 제외된 참여자에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형 등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에 41억 5,000만 원,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운영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삶을 하루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입니다. 이번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복지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병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윤명수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8조 2,301억 원으로 당초예산 27조 383억 원보다 1조 1,9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4조 7,863억 원으로 당초예산 23조 5,945억 원보다 1조 1,918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조 6,795억 원으로 당초예산 7조 2,971억 원보다 3,8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조 1,344억 원으로 3,824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24조 7,863억 원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목표로 하여 크게 보면 첫 번째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두 번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세 가지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조 3,591억 9,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조 1,747억 5,600만 원보다 1,844억 4,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복지사업 등 국고보조 확대가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조 6,149억 5,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5조 2,593억 9,000만 원보다 3,555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과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 확대가 주요 요인입니다.

3쪽에서 6쪽까지의 신규사업과 성립전예산 현황,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추경(복지국))


○ 위원장 정희시 윤명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국장님, 요즘처럼 복지의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 조성환 위원 또 아울러서 되게 힘드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야 도민들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환 위원 추경안 예산을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보니까 긴급하게 지원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사업으로 500억 그리고 청년일자리 또 소액금융지원사업으로 1,000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경기도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우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현실에 충분한 공감을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실직이라든지 소득이 감소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도 동의하시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우리 도지사께서는 1인당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하자라고 지금 주장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대통령께도 말씀하셨고요.

○ 조성환 위원 건의도 하셨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조성환 위원 국장님, 혹시 페이스북 하십니까, 페이스북?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조성환 위원 저랑 페친은 아니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조성환 위원 제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글 올린 것 혹시 읽어보지 못하셨겠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조성환 위원 재난기본소득은 앞으로 미래에 닥칠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여지고 지사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소득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또한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조성환 위원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사실은 도민들의 요구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예산안을 충분히 편성하라는 의회의 요구가 있었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럼에도 금액이 이렇게까지밖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아마도 그건 재원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조성환 위원 도지사님 주장대로 1인당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경기도는 한 달 한 번 하면 얼마 들죠? 1,350만이니까 10조 3,500억 원.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곱하기 100만 원 하면.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1년 경기도 총 예산이 얼마죠?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27조, 28조 이렇게 되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중에 복지예산은 10조 정도?

○ 복지국장 이병우 11조 정도 가까이.

○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한 달 지급하고 나면 복지예산을 다 쓰고 나서 하나도 안 남는 상황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도가 그걸 집행할 수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또 중앙에다가 계속 이 문제를 건의하셨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서 코로나 극복 긴급지원에 500억, 소액금융지원 1,000억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극복 긴급지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우리 도민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100% 이하 되는 가구가 10만 가구로 추산을 하셨어요, 지원대상이.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일단은.

○ 조성환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긴급지원의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 조성환 위원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들이 또 있는 것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본소득도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복지정책은 세밀해야 되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되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기존에 지원되는 많은 복지정책들과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발생해서 추경으로 지원하는 사업 간에 중복지원이나 사각지원이 발생하면 정책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 조성환 위원 없애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500억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민금융 대출 소액금융지원사업으로 1,000억을 대출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500억밖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긴급지원액이 더 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역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긴급지원이라고 하면 긴급 필요에 의해서 나는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액대출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죠.

○ 조성환 위원 어려운 시기에 그냥 지원해 줘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대출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라고 하면 불만이랄까 그 정책의 호응도가 좀 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350만, 1,36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긴급지원도 사실은 500억이 아니라 1,000억, 1,500억 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국가에서, 중앙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국민들한테, 특히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우선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본소득의,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하는 긴급지원에 이런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긴급지원으로 500억을 만들어 내고, 그건 가구별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것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계산해 보면 가구가 46만 6,000가구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500억 포함해서. 그리고 그 예산은 3,529억이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대출로, 소액대출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1,000억을 잡았거든요. 이건 거의 심사 없이 무심사로 그냥 50만 원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개인에게,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한테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긴급지원을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 급하신 분들에게 대출을 통해서, 사실은 대출이란 표현이 있긴 하지만 1% 이자에 5년 거치 상환이거든요. 마지막에 상환받는 거고 그것도 어려우면 10년이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조성환 위원 거의 무이자와 다름없는 지원이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급하신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그럼 하루이틀 만에 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긴급지원 이 부분은 어차피 심사를 해야 돼요. 중위소득 75%냐, 95%냐, 100%냐 이런 거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슨 시스템이죠, 무슨 시스템입니까?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일주일, 2주일 금방 지나간단 말입니다.

○ 조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긴급하게 편하게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대출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신용자 7등급 이하입니다. 사실은 7등급 이하만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농협계좌로 지원되는 방식을 지금 사업계획을 잡으셨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아, 그건 좀 고민하는 겁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건 어떤 계좌도 상관없어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 복지국장 이병우 계좌만 있으면 그다음 날 바로 통장 입금시켜 버리니까요.

○ 조성환 위원 은행계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급방법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달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마찬가지로 이 제도도 지급하는 데에 어려움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긴급지원의 조건,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대상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임시직, 일용직 등 소득이 1개월간 단절된 가정…….

○ 복지국장 이병우 한 달 이상 실직을 했거나, 그러니까 직장을 못 나갔거나 아니면 전월에 비해서 매출이 아니면 소득이 50% 이상 줄었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수입이 50% 이상 준 가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단절이 아니고 소득도 50% 줄고 그다음에 1개월 이상 그런 기간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지원을 하겠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은 소득기준 자체가 75%로 돼 있어요. 중위 75% 그 이하로 지원되게 돼 있거든요. 다만 거기에 단서조항을 하나 달아놓은 게 지자체에서 긴급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면 가능하다 이런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 조성환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죠? 제도도 복잡하고 대상도 복잡하고 이게 금액은 얼마 없고 이런 행정적인 복잡함 때문에라도 저희가 가용예산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이나 주장이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도 예를 들어서, 아까 분명히 우리의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 도지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재난기금이라든지 비상시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 놔야 되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예산집행액 중에서 시급하지 않은 거나 조금 다음에 해도 되는 사업들, 예를 들면 개발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재원을 확보하고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중앙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을 우리 지사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SOC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추경이 1,500억인데 조금 미흡하다. 의회가 볼 때에는 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경기도가 처한 상황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대출사업은 어쨌거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갚아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긴급지원이라는 개념이 도민들에게 절실하다고 하면 이 금액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아니면 많은 고민이 큰 목소리가 돼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계속해서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게 기본소득을 빨리 도입하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재원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본소득 개념의 그런 부분을 도민들한테 다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걸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더 모범적으로 목소리 이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시면,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정책은 저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 반대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재정을 관리해야 되는 기재부나 이런 데 의견이 세다고 봐요. 다음 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음 걸 생각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저도 어차피 기본소득 개념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일자리는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재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하겠지만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 재원이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의지를 좀 더 강력하게 표명을 해야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여론이 대세를 잃었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숫자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서로.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 전반에 대한 큰 틀에서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조성환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보면 소액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이 긴급대출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 가능하다고 하셨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혹시 인건비 추계 나온 것 있나요? 인건비에 대한 게 지금 여기에 안 들어 있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금융권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일시적으로 모집을 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인원을 좀 줄이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편으로,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서류를 딱 올려놓고서 그걸 출력해서 우편으로 받든가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갖다 주시면 거기서 우리 일부 직원이 돌면서 그걸 취합을 해서 바로 엑셀 작업해 가지고 그다음 날 통장으로 쏴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가급적이면 간접비용을 줄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선 위원 줄일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얼마나 비용추계가 들어갈 건지. 지금 긴급대출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대출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지금 다른 타 시도에 보면 다른 대출 상품이든 하려고 보면 정말,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출하는 데 가서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전체적으로 몰려 있고 너무 인원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신청하는 부분도 지금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거 공무원이 할 것이냐?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인원을 한번에 받아서 바로 다음날 대출이 나가게 한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많았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인건비 추계를 하신 게 있으시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 복지국장 이병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앱을 지금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앱이 2주 정도면 개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솔직히 그런 쪽으로 능한 분들은 괜찮은데…….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창구를 다양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하는 방법을 우편을 통해서 하는 방법,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 권정선 위원 그게 젊은 세대나 그런 분들은 이용하기가 쉬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컴퓨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냥 가서 줄을 서게 돼 있어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우편으로 하는 방법, 방문접수 하는 방법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 하는 방법.

○ 권정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비용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인건비 추계를 전혀 안 하셨어요? 인건비에 대한 추계비용이 전혀 안 들어 있어서. 이렇게 1,000억을 대출해 주고 이걸 다음날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이것에 대한 인원이 얼마 정도 소요되겠다, 대상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 복지국장 이병우 이제 이런 건 있죠. 만약에…….

○ 권정선 위원 줄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줄이겠지만…….

○ 복지국장 이병우 만약의 경우에 이걸 모바일 앱이나 우편접수를 전혀 하지 않고 방문접수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사무소가 543개잖아요. 543개 읍면동에 한 사람씩을 배치한다고 했을 때 한 달이면 얼마, 두 달이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두 달이면 한 30억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만약 한 명씩 배치했을 때 한 명 가지고 안 돼요, 그 사람들 몰려오면. 그렇다고 하면 두 명 세 명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 한 명일 때는 얼마까지 이게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만약에 지금 그것에 대한 인건비 추계를 안 하셨다면 인건비 추계에 대한 비용 나오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우리가 전액 다 할 것이냐 부분보다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종 복지관이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3종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쪽으로 넣어서 조금씩 도와달라는…….

○ 권정선 위원 그건 국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 어떤 걸 사용하고 싶어도 그분들이 정말 그걸 해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분들도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그렇게 대민을 그냥 대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인원은 정식적으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인건비 추계도 제가 볼 때는 한 30~40억 넘게는, 최소 그 정도 이상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비용도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어쨌든 복지국의 입장은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이지만 1,000억 그 범위 안에서 50만 원씩 소액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분들 수요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 권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100만 원이 들어가는 인건비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긴급이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추계를 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신청기간을 예를 들면 아예 한 1개월, 긴급이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기간을 사전에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대신에 기간을 1개월 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것이 또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죠.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저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활동비는 지급이 되고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영해 위원 활동비 지급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한 6만 원 정도 상품권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냥 시간 좀 있고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계형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복지부의,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중대본 회의 영상으로 하잖아요, 총리 주재로. 거기에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몇 개의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일은 아직 안 하고 계시지만, 못 하고 계시지만 그걸 일한 걸로 치고 좀 드리자 그리고 다음에 일을 더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번 주에 해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도비나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하도록, 일종의 가불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 김영해 위원 다행이네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한 달에 6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사실 생계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건데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별진료소에 혹시 발달장애인이나 아니면 뇌병변장애인이나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외국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별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네요.

○ 김영해 위원 아, 이건 보건건강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김영해 위원 아까 질문드렸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아까 제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이건 또 복지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아니면 청각장애인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분들이 선별진료소에 왔을 때 어쨌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즈음 AAC라고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구를 그림이나 글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끔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이걸 진작 좀 제안드려서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만 앞으로 코로나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과정들을 그림이나 글자로 대신해서 선별진료소에 붙여놔서 그 과정을 따라서 이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구거든요. 이 도구를 만들어서, 경기도에 선별진료소가 한 109개 맞나요?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 배치를 하려니까 한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요. 여기 지금 예산서에 담지는 못했지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 400만 원 정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4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혹시 이걸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좋으신 제안인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혹시 장애인과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재활공학센터 쪽하고 사람과소통 쪽하고도 저희가 통화를 해 봤고요.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는 해 봤습니다.

○ 김영해 위원 그게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예산으로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진료소 담당하고 있는 보건국 쪽하고도 같이 얘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감사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왕성옥 위원님.

○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정말 이런 재난사태가 오면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소득이 낮거나 상대적인 취약계층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의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복지 전달,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거냐가 복지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08쪽에 보시면 500억을 긴급지원으로 하겠다라고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세우신 금액 중에 코로나19 위기가구라고 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개념을 1개월 이상 소득단절된 임시ㆍ일용직, 그러니까 임시직하고 일용직 그리고 매출이 50% 이하로 축소된 소상공인 이렇게 대상을 정하셨잖아요. 일단은 이 세 집단을 대상으로 500억을 세우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든가 여기에 뭐 다양합니다.

○ 왕성옥 위원 임시직이 비정규직이니까요. 파트타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어쨌든 전일제가 아닌 비전일제의 모든 대상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연령의 제한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미성년이 알바를 하다가…….

○ 복지국장 이병우 어차피 이 부분은 연령제한은 없고 가구단위이기 때문에…….

○ 왕성옥 위원 가구, 그러니까 기준이 가구잖아요. 그러면 위기가구에서 예를 들면 내가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조손이 사는데 미성년인 친구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 힘들었다, 힘들어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급이 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제가 이 가구의 경우는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저소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미 국비로 지급이 되면 그럼 이 가구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위기는 제외되는 거예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맞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복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저소득 생활안정 이거 다 빼면 실제로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 복지국장 이병우 실제로 중위소득 75∼100% 사이가 102만 가구인가 그렇습니다. 100만 가구 정도 잡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받으셔야 될 분들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 왕성옥 위원 중위소득에서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저소득 빼면 몇 가구가 남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75%가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75∼100 사이가 그렇습니다, 75∼100% 사이.

○ 왕성옥 위원 75∼100 사이만 102만 가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100만 가구.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100만 가구의, 그러니까 얼핏 이렇게 추산을 하신 거죠? 100만 가구를 50만 원씩 지원하면 500억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100 이상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중위소득 100 이상은…….

○ 왕성옥 위원 예를 들어 연소득의 중위소득 기준이 얼마죠?

○ 복지국장 이병우 연소득 중위소득이 얼마냐, 금액으로?

○ 왕성옥 위원 네, 금액으로.

○ 복지국장 이병우 금액으로 470몇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왕성옥 위원 연소득이요? 월이 아니고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 월.

○ 왕성옥 위원 월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세전 총수입을 얘기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 사실은 월매출 400이면 굉장히 영세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은 우리 국가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경우고 경기도도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자영업자분들이 그만큼 한 달, 그러니까 지금 3월이죠. 3월 달이 지난달에 비해서 아니면 전년도 평균, 기타 등등 어찌 됐든지 간에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그게 금방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대출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기준은 기존의 매출이 아니라 떨어진 매출 이걸 기준으로 잡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지금 50%라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매출이 50%면 이거 받으려면 기존의 매출이 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됐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50%로 떨어져야 되니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왕성옥 위원 그럼 이걸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나 생각을 하시는지요?

○ 왕성옥 위원 저는 이게 어차피 긴급이고 위기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게 아니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저는 30% 정도로 비율을 낮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벌던 사람이 70만 원만 벌었다라고 해도…….

○ 왕성옥 위원 네, 70만 원만 벌어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은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는 의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거 지원을 하려면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예산이 많으면야 더 많이 하겠지만 지금 500억이라고 하는 한정된 예산에서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50% 이것을 좀 배제하고 조금 더 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는 30% 정도, 20%ㆍ30% 이 선에서 조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런데 오늘 결정하면 끝인데 어떻게, 30%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50% 매출로 해 버리면 사실은 지금 단순계산하신 100만 가구 정도에서 훨씬 더 실제로 받아가는 사람은 적을 거라는 거예요, 받아가는 가구는. 그러니까 차라리 100만 가구를 다 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거니 이거 남길 필요 없는 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 조치를 해서 20%, 30% 할인율로 해서 100만 가구가 다 받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 자리에서 이 예산을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좀 해 주실 수 없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즉답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주 좋은 제안이세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예산 남기지 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자 그거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조금 더 문턱을 낮췄을 때 정작 50%, 그 이상 어려우신 분들이 혹시 나중에 다 떨어져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잠깐 있고요. 물론 나중에 추경을 또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저희가 검토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간단하게 그 옆의 309쪽에 지금 코로나 극복 청년일자리 접수하고 이렇게 해서 단순알바를 해야 되는데 청년일자리라고 얘기하셔서, 이게 만 19세에서 39세라는 답은 하셨는데요. 그 이상의 나이제한 없이 유연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건?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요. 자활기업 임대료 한시지원사업 이 예산은 경기도 전체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특정 자활기업만…….

○ 복지국장 이병우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 왕성옥 위원 경기도 자활기업만 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경기도 자활기업 중에서 외식 쪽에 진출해 있는 자활기업들이 있어요.

○ 왕성옥 위원 외식이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다음에 학교 방과후수업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 수공예라든가 공예품을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직격탄을 맞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 임대료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급하게 다 집어넣었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대략 몇 개의 자활기업이 돼요?

○ 복지국장 이병우 25개 정도.

○ 왕성옥 위원 25개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은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는 상품권으로 주고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주는데 이 차이가 뭔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사실은 국비로 나오는 그 부분도, 그러니까 공익형이죠. 공익형도 거의 6만 원 가까이 돼요. 5만 9,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도 어차피 지역화폐 내지는 상품권, 같은 개념입니다.

○ 왕성옥 위원 이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을 말씀하세요? 상품권이 여러 개라서.

○ 복지국장 이병우 온누리상품권.

○ 왕성옥 위원 온누리상품권이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왕성옥 위원 사실 온누리상품권 그거 쓰기 굉장히 어려워요. 써보셨어요? 저는 써봤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라서…….

○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외에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건 아닌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온누리상품권으로…….

○ 왕성옥 위원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외에 쓸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런가요?

○ 왕성옥 위원 네, 제가 써봐서 알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중앙정부에서 주겠다니까. 다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익형 외에는 지역화폐로…….

○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줄 때 이거 꼭 온누리상품권으로 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좀 자율로 실제로 이분들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쓸 수 있게 해 다오.” 그랬더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 왕성옥 위원 저는 오히려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더니 정말 이건 너무 불편했거든요. 더군다나 이분들은 걸어 다니고 차 타고 이런 거 굉장히 힘드신 분들인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에 노인요양ㆍ양로시설에 대해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고 했는데 예방적이라 함은 현재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근접하지 않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예방의 목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왕성옥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예산은 어떤 걸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돈으로 쓸 수 있게 하나요, 아니면 열화상카메라? 어떤 거예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고 하면 코호트 격리는 아시겠지만 출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분들이 출퇴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과 그다음에 식비, 식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두 끼는 최소한 더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비, 거기다 간식비 조금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 왕성옥 위원 현금으로요? 이것도 지역화폐로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요. 이건 시설에 입금해 줄 거니까.

○ 왕성옥 위원 현금으로 입금하는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 중에 500억, 1,000억, 78억 크게 보면 예산의 큰 맥락인데요. 이 전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집행이 시군으로 바로 가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1,000억은 우리 재단의 출연금으로 들어가서 재단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개인계좌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500억은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긴급복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희시 청년일자리 78억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청년일자리 78억은 역시 그것도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사람을 선정해서, 현재 코로나 긴급복지 때문에 시군의 행정력이 아주 말도 못 하게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최장 지금 6개월 정도를 잡아놨는데 시군의 실정에 맞게 3개월에 2명 써도 되고 6개월에 1명 써도 되고, 읍면동에서.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행정보조인력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전달체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 동시에 또 전달비용 문제도 다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아까 권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추경으로 해서 준비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와 더불어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상 서울시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경기도 지금 세우신 것. 저소득층이나 이쪽 지원사업들의 총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 복지국장 이병우 우리 복지국에서만, 타 실국도 있겠죠. 복지국에서만 1,000억, 500억 그다음에 기타 자활기업 등등 해서 한 1,600몇십 억 정도, 복지국에서 자체사업으로만 그렇게 됩니다. 국비는 수백억 들어가고요, 국비매칭 부분은.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3,529억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지금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거 말씀드릴까요?

○ 지석환 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외대상은 당연히 있고요.

○ 지석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정책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총 3,300억 원을 긴급재난기금에서 꺼내서 쓰겠다 하면서 정부 추경에서 세운 지원대상 가구를 제외하고 그걸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 중위소득 100% 거기에 해당하는 가구 수가 서울시가 191만 가구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가 73만 가구, 그 73만 가구를 빼고 약 117만 7,000가구를 지원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신청자들에 한해서 그냥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서울하고 비교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거고요. 각 지자체마다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에서 가지고 이미 본예산에 다 집어넣어서 예산을 돌렸을 거고 추경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가 다 제각각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했다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을 좀 줄여서 어떻게든지 간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차후에 또 만들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어떤 것을 지원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금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달체계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425개 동주민센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경기도가 아까 말씀하셨을 때 543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서울시는 이걸 준비하면서 425개 동주민센터에다가 850명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까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달체계가 어떻게 갈지, 이걸 어떻게 파악할지도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긴급지원 500억에 대해서는 543명을 읍면동에 다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 확실한 거고요. 그건 서울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다만 대출에 있어서 소액대출을 어떻게 하면 비용을 조금 줄여서 수요자 입장에서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나 권정선 위원님 또 왕성옥 위원님 다들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마 계속 동어반복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일반 국민들이 보는 이미지에도 ‘대출이다.’ 이것과 ‘지원이다.’ 이것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할 것인가가 저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그분들이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그런 지원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돼야 된다.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 경기도민한테 지원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도민들이 혜택을 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지금 하여튼 코로나 사태로 연일 고생하시는데요.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 예산을 담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31개 시군 내 노인요양ㆍ양로시설 참여자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한 530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열흘로 잡았고 하루 위로금하고 식비 합쳐서 6만 8,000원 잡아서 3억 6,040만 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다 지불이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불된 것도 있고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도 되는 예산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단감염에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주시해야 되고 저희가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노인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6개 노인전문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전문병원이 지금 현재, 물론 사설도 사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가 직접 위탁을 주고는 있지만 관여하고 있는 노인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코호트 격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이 예산 중에 거기에 투여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런 걸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점에서 한번 여쭤보는데 국장님이 좀 대답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 노인요양원이나 양로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감염이 되면 집단화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발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극 권면은 하는데 이게 시설에 따라서 숙식이 안 되잖아요. 숙식이 안 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 베드, 베드 이렇게 돼 있고 해 가지고 많이 안 돼서 공간되는 데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그런 코호트 격리를 제대로 못 하는 데는 준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종사자들이 출퇴근해야 된다면 퇴근해서는 자가격리에 준해서 지내십시오, 가급적이면 동선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출근했다 그러면 출근하는 과정 속에 체온계, 손소독, 마스크 그다음에 발열체크까지 다 해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시더라도 층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행정 하는 사이드에만, 고층에만 계시게 하고 직접 서비스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만약에 2층, 3층이다 그러면 2층, 3층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게 가급적 층도 구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의 모든 노인요양ㆍ양로시설에 이런 지침이 다 내려가 있는 상태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럼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하십시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가끔 이것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정 안 되시면 준해서라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은 저희 6개 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좀 더 강화시켜서,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데서 시발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530명에 대한 추계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추계를 하셨겠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이 돈이 큰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원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발병의 원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저도 요양원 많이 찾아가고 여기저기 가서 점검도 해 보고 지사님께서도 수원시립요양원을 직접 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해서 집단발병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 모두 힘 모아서 이 어려운 걸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설명서 301페이지 보면 시군 기준보조율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도비가 33.3%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가 전혀 지금 세워지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오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맞는 거예요? 301페이지 매칭비율 보시겠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성립전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표시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영봉 위원 아니, 예산서에 도비가 전혀 제로로 돼 있는데.

○ 복지국장 이병우 301쪽 말씀하시는 거죠?

○ 이영봉 위원 네.

○ 복지국장 이병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말씀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이건 국비가 내시된 것에 매칭해 가지고 도비를 세워야 되는데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를 매칭해서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매칭한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중에 도비를 3분의 2인 66.6%, 그러니까 국비의 33% 정도 그리고 시군비는 나머지 3분의 1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았고요. 다음 세입ㆍ세출안 309페이지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78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관련해서 설명서를 보니 설계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이건 지금 시군에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생활지원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오는 국비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이번에 또 코로나 극복 긴급복지 기타 등등 해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78억 예산을 담았습니다.

○ 이영봉 위원 나이 제한이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일단 가급적 청년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31개 지자체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할 계획이죠?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꼭 청년에 대한 부분은 아니겠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여기에 청년일자리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청년들도 힘들지만 다른 계층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서 청년은 우리가 19세에서 39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계시는 복지국 전체 계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제가 듣기에도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스로 감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지원예산을 만들어 주신 섬세함에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호트 격리를 노인과 관련돼서는 몇 개 시설에서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현재 14개 시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14개 시설이 하고 계시고요. 그럼 530명은 그 14개 시설에 해당되시는 실무자 선생님들이신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향후에 더 추가된다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 김은주 위원 10일만 잡혀 있어서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수원 같은 경우 시립요양원 제일 먼저 일찍 시작을 했고 이미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이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반영이 된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 부분은 평균 10일인 거죠. 그것보다 좀 짧게 하시는 데도 있고 조금 더 길게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요.

○ 김은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준코호트 형태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셔서 그래서 그런 형태라서 지금 안전하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제가 요양원 원장님들 한번 뵀거든요. 뵀더니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희가 더 걱정이에요.” 그러시면서 “이게 걸렸다 하면 우리 망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 김은주 위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코호트 격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원장님들한테도 감사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집단감염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호트 격리는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국 내의 요양원이나 시설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셔서 관리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사실 그분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이후에도 이런 사건이 유사하게 발생이 됐을 때 더 적극적으로 다음에도 참여하게 하려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은 좀 이루어지는 게 그게 다음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추후에도 지급되면.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것 말씀드렸는데 원래 8시간 근무하시는데 감금 들어가면, 격리 들어가면 24시간 근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근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 위로금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야 다음에 이런 사건이 됐을 때 다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노인만 돼 있어서 사실 장애인시설들도 코호트 격리가 들어간 곳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이 없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닙니다. 지금 준코호트 격리 상태고요. 아무래도 장애인거주시설은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코호트 격리 때문에 제 방에서 장애인단체장분들, 요양원 대표되시는 분들 모여 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현장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말씀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코호트 격리는 장애인시설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 준코호트 격리라도 해서 면역력이 약하신 장애인분들이 혹시나 감염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상의했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준코호트 격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시설들도 일정 부분의 어떤 지원도 같이 포함되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고맙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리고 저도 그런데 이건 사실 부족하긴 한데요.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마스크나 손세정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잡혀 있긴 한데 14일분 이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내려가도 지금 상황에서는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고 말씀은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 자체도 좀 작게 잡혀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요. 저는 일단 생계형이 노인 시장형 일자리 또는 아까 자활기업이나 자활과 관련된 일자리들이 사실 생계형이고 취약계층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체계를 잡아주신 부분은 되게 잘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분들이 진짜 생계형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6만 원 이 정도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일용직이나 임시직에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자활센터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들 거기서도 코로나 때문에 휴업하거나 휴관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다 드리도록, 휴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건비를 아니면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 김은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생계형이신 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국비라서 사실 지원이 정해져 내려와서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상품권으로 보수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보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일자리를 시작하셔서 보수가 지원이 될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1회에 한해서? 아니면 어떤 기준, 정확한 기준이 안 나와 있어서.

○ 복지국장 이병우 사업 재개 시에 바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4개월 동안.

○ 김은주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지금 못 받으신 내용들을 나중에 인센티브로 해서 보완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거네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긴급대출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접수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으실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접수 받아서 신용등급 조회나 그런 건 어디서…….

○ 복지국장 이병우 신용등급 조회는…….

○ 박태희 위원 센터에서 해야 되나요?

○ 복지국장 이병우 긴급지원이 아니라 대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태희 위원 네, 대출.

○ 복지국장 이병우 그건 나이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아 가지고…….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센터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한가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바로. 만약에 읍면동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바로 읍면동센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심어서 거기서 바로 하려고 합니다, 나이스 받아 가지고.

○ 박태희 위원 그럼 이게 서류도 최소한으로 하실 거고?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서류 많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주소지 확인되고 등급 조회해서 7등급 이하면 바로 대출요건이 되어서 실행을 하실 거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습니다. 신청 약정서만 쓰면.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던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가요? 아까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한 명씩 배치를 하게 되잖아요?

○ 복지국장 이병우 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긴급복지의 형태이니까 6개월보다는 초반기에 한 달, 두 달 내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이게 좀 잦아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좀 한정적으로 짧게 가져가면서 6개월이 아닌 3개월 한시적으로 주고 그 인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에 2명을 쓰든 6개월에 1명을 쓰든 상관없이 각 읍면, 시군의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셨듯이 이게 3개월로 단축을 하고 인원을 2명 배치해서 이 두 사람이 이 업무까지 다 포함시켜서 업무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러니까 지금 박태희 위원님 말씀은 긴급지원과 소액대출에 들어가는 인력을 하나로 합쳐서 그렇게 가면 어떠냐는 말씀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소액대출 건에 있어서는 좀 기간을 짧게 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좋은 제안을 주셨거든요.

○ 박태희 위원 이게 지금 긴급이니까 6개월까지 갈 거 같지는 않거든요. 처음 시행하는 1개월, 2개월에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3개월이라는 시간만으로도 이 모든 사업의 예산은 다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이 1,000억 금방 소진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3개월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이후 3개월 뒤에 3개월을 또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위원님 제안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긴급지원 부분에 행정인력을 투입한 것은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만 심사도 이것저것 서류도 받아야 되고 봐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많아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소액대출의 지원인력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소액대출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300만 원 이건 심의를 하지만 50만 원은 심의 안 하고 그냥 긴급복지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심의를 하고 서류를 살펴볼 전문가가 아닌 그냥 말 그대로 파트타임의 조건이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병우 다만 저희가 금융전문가,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생각했던 이유가 이분들이 단순히 50만 원만 필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100만 원, 200만 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상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생각했던 건데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접수는 어차피 센터에서 접수를 받잖아요, 읍면동사무소가 아니라.

○ 복지국장 이병우 아니,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아니, 300만 원 일반대출은.

○ 복지국장 이병우 그렇죠.

○ 박태희 위원 그럼 일반대출 받으실 분은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50만 원 긴급대출을 받는 분들은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기간의 인력을 더 많이 써서 진행하는 건데…….

○ 복지국장 이병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받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엑셀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메일로 수행기관에 쏴주는 걸로.

○ 박태희 위원 그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이병우 그래요. 고맙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사전회의를 통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일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 조정안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들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병우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김재훈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희시최종현왕성옥권정선김영해김은주박태희이애형이영봉이은주

조성환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명수

○ 출석공무원

ㆍ보건건강국

국장 김재훈보건의료정책과장 최영성

감염병관리과장 윤덕희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라호익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용배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 최옥경북부지원장 김종수

ㆍ복지국

국장 이병우복지정책과장 김종구

복지사업과장 김태훈청년복지정책과장 김경환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장애인복지과장 박노극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배한일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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