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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0.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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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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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3월 23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14시13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자료 작성 등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 소비가 급감하고 자영업 활동이 둔화되는 등 민생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수출 감소가 계속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도 어린이집 휴원 문제라든지 보육시설 그리고 그 외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학교 밖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벌이 부부들의 그런 자녀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다소나마 희망을 갖고 또한 생활의 안정을 되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14시15분)

○ 위원장 박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가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ㆍ의결을 위해서 평생교육국하고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해서 함께 일괄로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소관 부서를 정확하게 지명해 주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사회적 거리의 일환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의 김능식 국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김능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363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먼저 365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 2,145만 원이 증액된 839억 7,985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청소년과는 모두 기금 세입예산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등 4건 7억 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정책과는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등 3건 3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9개 사업 법정부담금과 성립전 예산으로 1,042억 1,437만 원이 증액된 2조 8,896억 2,955만 원입니다.

다음은 367쪽의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1,03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조 7,232억 1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 법정부담금 결산차액입니다.

다음은 368~369쪽의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과는 8억 5,447만 원이 증액된 635억 6,3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모두 기금 성립전 예산으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3억 7,277만 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1억 5,000만 원, 도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시군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1억 8,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0쪽의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3억 2,090만 원이 증액된 656억 9,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모두 국고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1억 3,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5,789만 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능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국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여성ㆍ가족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국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3조 4,254억 3,88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기정액 대비 9.9%인 3,072억 9,80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4조 2,363억 2,9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3,077억 7,76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액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요구로서 보육정책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가정양육 전환에 대비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72억 1,0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돌봄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3,002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2건 3억 5,504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코로나19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운영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5,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연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평생교육국 및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2,145만 원 증액한 839억 7,985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등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72억 9,803만 원 증액한 3조 4,254억 3,88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대응 관련 3개 사업 및 성립전 예산 1개 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42억 1,437만 원 증액한 2조 8,896억 2,955만 원입니다. 교육협력과의 법정부담금 증액편성은 지방교육세와 도세 총액의 100분의 5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 대한 2019년 지방세 세입 결산차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과의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등 5개 사업 8억 5,447만 원과 도서관정책과의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등 3개 사업 3억 2,089만 원은 모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모두 8개 사업 11억 7,536만 원으로 성립전 예산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추경편성 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적기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과의 시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은 당초에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일부 반영되어 추진해 왔으나 금번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내시된 사업량이 시군 수요 대비 과다 산정되어 국비 반납이 예상되는바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금회 도비매칭에 따라 당초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기이 반영된 급식비는 차기 추경 시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77억 7,769만 원 증액한 4조 2,363억 2,908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일시적 가정돌봄 전환에 대비하여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월 10만 원∼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종코로나19는 이후에도 감염발생 예측이 불확실하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통한 감염우려가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자가 집행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예산규모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돌봄과의 아동수당 한시 지원사업은 도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상품권을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의 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예산의 적기 집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중 정부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확대하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사업으로 맞벌이ㆍ한부모ㆍ다자녀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금번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도민지원사업으로는 3개 사업 3,075억 7,1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성립전 예산은 2개 사업 2억 666만 원으로 교부된 국비가 모두 선 집행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추경(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혹시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각 위원님당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은 가능한 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국장을 지명하셔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늘 해 왔듯이 해당 국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내지 과장님 등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가 저희가 자체정책이라든지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렇게 국비내시 말고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혹시나 사각지대에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제안이나 의견을 주시면 이미 다 편성은 돼 있으나 그래도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면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응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추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국비매칭이라 기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운영비 반당 23만 원씩 지급하고 그래서 15억 원 이번에 편성한 건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손희정 위원 네. 이와 유사한 예산을 혹시 이번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거는 편성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건 해 보신 적 있나요?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 위원장 박옥분 앉아서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어린이집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 등등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금 퇴원하는 아동이 조금 많이 생긴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1월 달에는 한 4,000여 명이 퇴원을 했고요. 그런데 그건 해마다 똑같은 증상입니다. 2월 달에 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이 한 달 정도 일찍 퇴원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다시 들어오는데 올해 3월에는 약 3.3%인 약 4만 5,000명 정도가 지금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은 뭐냐 하면 15일을 경계로 가정양육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2월 달부터 해서, 사실 경기도는 1월 마지막 주부터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휴원을 한 상태이고 2월 27일부터는 근본적으로 휴원 권고를 내려서 지금 3차 권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몇몇 맘카페나 이런 데서도 제가 알기로는 퇴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몇몇이 아니고요. 그 퇴원하는 숫자가 어마무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게 단순히 몇 명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보육통합관리시스템을 뒤졌는데요. 1만 6,496명이 분명히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도 어린이집으로 보면 1명 정도, 1.06명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1.06명 정도가 전체로 보면 돌아가고요. 이걸 전국 현황을 다 해서 보건복지부에는 이것에 대해서 차액 보전을 해 달라는 건의는 띄웠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육통합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 잘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교육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그래도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혀 편성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게 되거든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서비스를 떠나서 지금은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기도의 별도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이 하듯이 100%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일정 부분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마 기사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화성시는 23억을 별도로 편성했어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화성시 같은 기초지자체도 23억을 세우는데 우리 경기도는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편성하기 어렵다라면 지금 급ㆍ간식비로 7,400원씩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어차피 아동 수가 줄어들면 불용처리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왕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걸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변경을 해 주시면 어려운 어린이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알고 계시죠? 비영리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도 못 받는다고 하고 그러고서는 어린이집에 무조건 “당신들이 알아서 어떻게든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점이 정부에서 이번에 2만 원 보육료가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한 1만 원 정도는 또 거기서 급ㆍ간식비로 쓰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급ㆍ간식비가 너무 과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7,400원이라는 급ㆍ간식비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편성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만 변경해서 편성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1만 원 해서 7,400원은 급ㆍ간식비고 2,600원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유치원하고 다른 점은 유치원은 누리과정 차액료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에는 그게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지금 어린이집의 모든 비용을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전액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급ㆍ간식비 7,400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는 긴급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급ㆍ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시군이 좀 있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렸다시피 그게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급ㆍ간식비가 올랐다 그랬는데 영유아는 500원 올랐고 누리과정은 155원 오른 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ㆍ간식비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지원하는 게 서로 다 틀리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긴급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7,400원을 2,600원에 갖다가 더해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어차피 원아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7,400원에 대한 급ㆍ간식비가 불용처리될 확률이 높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에 지금 저희가…….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아동 수로 주라는 게 아니죠. 그건 방향을 만들어야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휴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동은 출근하지 않아서 운영비를 전체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도 그렇게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반당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퇴원한 아동한테는 줄 수 없으니까 이 7,400원을 반당으로 주든가 아니면 방법을 연구해서 꼭 아동 수에 대해서 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라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아동 수가 줄어도 저희가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어려운 압박감이 또 올 것 같으니까…….

○ 손희정 위원 그럼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지원시설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미지원시설에도 기관보육료랑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 학부형 보육료 그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도 다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나갑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특별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줘 보시고요. 현장의 소리하고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번 자료로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좀 더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거 외에도 추가로 운영비 좀 더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차마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7,4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불용처리하느니 이거라도 돌려서 급한 불을 끄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만 “우리는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현장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긴밀하게 그 자료 좀 주시고 추가로 고민을 깊이 있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조금 더 모니터링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희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간식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반 다른 항목의 예산은 인원 없는데도 다 지급을 한다. 그래서 거의 속된 말로 똔똔이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수당들은 다 인원 없어도 지금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우리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이 0세는 3명, 1세는 5명 이런 식으로 반이 구성돼야 돈을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그 반에서 한두 명 빠져도 그냥 그걸 출석처리로 하는 걸로 인정을 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현장에서는 왜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현장에서는 지금 필수경비가, 사실은 2월 달, 3월 달이 거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지금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필수경비도 실질적으로는 학생들한테 그대로 돌아갔던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그거가 어차피 학생이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건데…….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요, 거기의 14%는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14%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없지만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지입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한 달에 50∼60만 원은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 위원장 박옥분 어떤 위원회?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별로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시군에서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시군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군 위원회에서 필수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필수경비를 지금 안 낸다면서요? 학생들이 없어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필수경비 내고 안 내는 건 근본적으로는 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안 보내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안 낸다고 생각은 하지만 긴급보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저기도 있으니까 그건 시군의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장애인이나 농어촌에는 예전에 차량운영비를 어린이집당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2020년부터는 차량 1대당 240만 원을 지원해서 월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24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농어촌하고 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박옥분 지금 농어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대부분 농어촌이 아니잖아.

○ 손희정 위원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게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월 150만 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670만 원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에서 충당을 서로 조금씩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추가질문…….

○ 손희정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미지원시설,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도 동일하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지원되는 그 상황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인건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인건비 지원을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해 준 만큼, 반당 아이들이 줄었어도 평상시에 나가는 만큼 다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 손희정 위원 미지원시설에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정부에서 해 주는 인건비 지원은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운영비랑 그다음에 차액보육료 이런 것들은 다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사들 인건비 지급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해고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지원시설 같은 경우에.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부분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니, 오늘 예산안을 정하는 건데 따로 주면…….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지금 과일은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나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건강과일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체 다 못 나가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럼 거기도 예산이 많이 남겠네, 실제로?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건강과일은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어쨌든 예산이 남겠네요. 그러면 지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와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한테는 보육료 자체가 안 나가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선생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인건비만 지원하지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관보육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기관보육료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국가에서 나오는 기관보육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게 얼마 정도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기관보육료는 0세반에 아동당 50만 원 나가고요. 1세반에 27만 2,000원, 2세에 18만 4,000원 나가고 있고요. 누리과정은 또 그거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럼 거기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외국인 아동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외국인 보육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얘기 나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외국인의 아동이 늘어감에 따라서 보육료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은 지속적인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영유아보육법상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법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건 맞는데 지금 안산이라든지 몇 군데 외국인 어린이들이 많은 데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어렵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한시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에 대해서는 복지부랑도 상의를 했는데 한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우리 내국인들도 한부모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긴급복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보육료와 관련한 추가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현재로서는 근거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아까 손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간식비와 관련해서는 절대 불가한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급ㆍ간식비나 이런 것들이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육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7,400원을 운영비로 전체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거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손희정 위원님하고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답변 중에 퇴소자에게도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퇴소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소했다가 지금 이런 시국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퇴소시켰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인당 운영비를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차액보육료도 지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등록을 안 했어도 퇴소자라도, 그러니까 10명이 있다가 3명이 퇴소했어도 10명분의 운영비하고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현장 목소리하고 괴리가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원에서 기존 퇴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한테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손희정 위원님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분명히 입소한 아이들이 퇴소를 하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소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다 지원받는다고 하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경기도가 앞서가는 지원정책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우리 과장님,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보육정책과장 남상덕입니다. 원래 퇴소를 하면 지원은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다만 휴원 기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육료가 결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퇴원하고 아예 퇴소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가정양육수당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 진용복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혼동이 엄청 온 거예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혼동이 왔는데 입소를 했다가 퇴소를 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차액보육료도 지원해 준다고 답변을 하니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실체가 없는데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경기도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입소를 할 아이들이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금 손희정 위원님이나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든 사태이니 이왕 예산은 편성됐으니 그 급ㆍ간식비 7,400원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비로 전용해 달라 그것을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그거는 7,400원에 대해서는 1인당 370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과일도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그 7,400원마저도 운영비로 돌린다면 아이들 급ㆍ간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좀 질이 떨어질…….

○ 진용복 위원 과장님!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 진용복 위원 지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없어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 진용복 위원 100명이 입소한 아이들이 지금 있어 봤자 긴급돌봄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10%도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90명에 대한 급ㆍ간식비 7,400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것을 좀 일시적으로 전용을 해 달라는 그런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요구입니다.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그래서…….

○ 진용복 위원 급ㆍ간식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운영비로 일시적인 전용을 해 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또 하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의 업무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필요경비, 필수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나요, 과장님?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그것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도에서 상한액을 정해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지요, 원칙은 맞지요. 그러나 자율권을 시군에다 얼마큼 주고 있냐 이거예요. 경기도 보육정책에서 정해주고 시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율권을 안 주면서 뭐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그것은 일단 도는 한도액을 정해 주고 그 한도액 이하로 해서 하고 다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또 개별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3월 19일 날 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아들은 1,900원 그다음에 유아들, 누리과정은 2,500원을 급ㆍ간식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퇴소한 아이들, 안 나온 아이들 거가 전부 다 남게 되니까 이것을 운영비 그다음에 보육활동비라든가 이런 거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 줬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안 오는데 필요경비 수납이 가능할까요? 학부모들한테 필요경비 수납이 가능해요, 지금 현장의 입장에서? 필요경비 수납이 가능 안 한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어떻게 돌릴 수 있지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그래서 만약에 행사나 이런 걸 했으면 그것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는 수납을 해야 되겠지만 안 했으면…….

○ 진용복 위원 아니, 과장님!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네.

○ 진용복 위원 지금 시국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요,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세요? 지금 현장에 아이들이 없어요, 어린이집에. 근데 무슨 행사를 해 갖고 그것을 전용할 수가 있냐고요. 현장 안 가보셨어요?

○ 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아니, 일반적인 사항 말씀드린 거고요.

○ 진용복 위원 지금은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가. 우리가 어린이집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얘기하지만 비근한 예로 학교 통학마을버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의 아이들을, 중ㆍ고등학생들은 학교에 등하교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같은 데 거기서 운송을 하면서 그것으로 수입을 하는데 지금 전혀 그 사람들은 제로 수입이에요. 이런 것도 경기도에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그쪽에서도 배제가 돼 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어린이집에도 지금…….

과장님이 지금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린이집 자체에서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필요경비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주 강력히 요구하는 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급ㆍ간식비 7,400원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만이라도 예산 좀 전용해서 운영비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오늘 우리가 이 추경예산 방망이 두드리기 전까지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세요.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다른 걸 떠나서 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이 우리가 원하는 게, 상임위에서 원하는 건 두 가지지요. 급식비 전용 해 보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다른 부분이 제가 들으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도록 급식비 전용에 대해서는 동의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라는 말씀 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량지입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혜택도 못 받는 또 다른 피해자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사립유치원 운영 긴급지원으로 320억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담기로 함.” 이게 예결위 사항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와 아동 퇴소 등으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운영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거든요. 부대의견으로 달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무리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했고. 새로운 자원을, 세원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용하자. 정말 특별한 재난상황이잖아요? 이 동안은 이렇게 해 보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하자면 소상공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지입 운전자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줬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를 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특수목적형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못 나간 부분이 있어요. 우리 평생교육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혹시 이 사항을 아실까요?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김인순 위원 아, 맞다.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소관입니다.

○ 김인순 위원 네, 국장님.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에 대한 것을 보면 이것이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그렇지요? 기금이 제대로 안 풀렸거든요, 예산이.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고봉태 과장님이 아시려나? 이게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같은 경우 장애ㆍ다문화 저녁돌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는 116개소였고 20년에는 141개소로 신청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그 적은 금액을 갖고 나누다 보니까 금액이 잘못 배정됐다고 들었고 제가 봐도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짧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지금 장애나 저녁돌봄 이런 것들에 대한 특수목적이 12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이 늘었는데도 예산은 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개소 수가.

○ 김인순 위원 116개소고 20년에 신청은 141개소로 25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예산은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그대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더 작게 배분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저도 이것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141개소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이 특수목적형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가 잘못돼서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고요. 이것은 추후에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거 지금 벌써 4월 다 돼 가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인순 위원 이거 진도를 좀 빨리 빼서 현장에 바로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평생교육 쪽에 지금 코로나 비상시국에 대한 대응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은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비상대책에서도 “1순위로 배정해라. 소독 먼저 해라.” 이런 얘기들을 누누이 해 왔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곳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 있는 대안기관이나 이런 곳들인 거지요. 이런 곳들도 소독을 정말 해야 되는 사각지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소관 센터나 시설이 전체 휴관에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시군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저희가 횟수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방역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 대안교육기관에서 지금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나 돌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 이건 좀 이상한 얘기다. 어쨌든 간에 이쪽에 소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역ㆍ소독용품들이 지급 안 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대안학교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손을 쓸 수 없었지만 교복 지원하면서 141개, 일단은 눈에 띄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놓친 거 아닌가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대안학교에 대해서 방역용품 지원하는 이런 문제는 사실 다른 현안 대응하느라고 못 챙겼는데요.

○ 김인순 위원 그렇지요, 챙겼으면 좋겠는데?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쪽에서 어느 시군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거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대안교육기관은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던 모양입니다. 늘 제가 누누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늘 누누이 고민하는 것은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애들은 경기도의 아이들이다. 자꾸만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독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이것은 지원 답변을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도. 비상대책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도 제대로 된 어떤 시행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비상시국이라 바쁘신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와 주길 바랍니다,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에 숙소형도 꽤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지금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죠?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지금 저희가 총 117개 정도가 이번에 급식하면서 파악한 숫자인데 아직은 체계적으로 저희 관리망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자세한 현황은 지금 계속 추가 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자세히, 숙소동 같은 경우 실제로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방역상태라든지 사회적 거리에 대한 적용은 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아마 쉽지 않은 일 같기는 한데 저희가 시군 방역, 일반적인 방역법에 의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 정도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일단 실태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대부분 집단시설들이 지금 방식이, 어쨌든 처음에는 중국이었고 두 번째 신천지, 세 번째는 집단시설, 네 번째는 외국에서 오는 이런 단계별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집단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안학교는 우리가 거론이 안 됐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먼저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이연희 국장님, 보니까 3월 19일 날짜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17개 시도에 지금 내린 공문 중에 그런 게 하나 있던데요? 뭐냐 하면 출석아동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급ㆍ간식비 재료비 절감분은 가급적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범위에서 우선 소요될 수 있도록, 소요가 필요한 항목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공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게 그 내용이 아닌가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거기서 일부는 운영비로 돌려쓸 수 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는데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계속 7,400원 안 된다고 하셨잖아.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 이거는 국고보조금이에요. 7,400원은 우리 경기도의 운영지원비고…….

○ 위원장 박옥분 아니, 마찬가지지요. 이게 국고보조금인데 마찬가지인 거지요. 7,400원도 중앙부처가 그렇다면 경기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그거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보육료에 포함된 급ㆍ간식비 재료비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보육료,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세상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일단 저는 긴급돌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급ㆍ간식비는 그냥 두고 그게 정산을 할 때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급ㆍ간식비가. 그러면 상반기를 건너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상반기를 보고 언제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아니요, 지금은 그러니까 급ㆍ간식비가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긴급보육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니까…….

○ 위원장 박옥분 아니, 아까 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긴급이라고 하는 게 몇 명이잖아요. 지금 한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지금 30% 정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거기에 필수경비라든지 활동 자체를 거의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으니 그렇게 해 줘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위원장님,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현원 비교를 저희가 해 봤는데 3월 달에 퇴원 어린이가 1만 6,496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중앙부처도 그렇게 유연성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경기도도 충분히 유연함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고 최소한 안 되면 절반이라도 이렇게 유연성을 가져야지 무조건 힘들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더 이상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휴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박옥분 네.

○ 손희정 위원 저 발언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박옥분 발언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까 이연희 국장님이랑 저랑 질의 답변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 제가 “경기도청에서는 이번에 15억 똑같은 운영비로 편성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 어린이집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거는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는 유치원하고 비교했을 때 어린이집이 오히려 차액보육료나 이런 걸 더 많이 지원해서 그 차액에 대한 거를, 오히려 역으로 어린이집이 더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역으로 이거를 편성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답변 들은 거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이게 저는 전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만약 근거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일단 김능식 평생교육국장님 그리고 이연희 국장님, 일단 우선 먼저 고생하셨고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20분간 휴회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모은바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많았으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시고 현장을 검토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예결위 가면 또 예결위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상임위에 또 예결위 위원이 있습니다. 그 보완한 사항을 아마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는 또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또다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책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으시죠?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적극적으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대안학교와 관련한 실태, 때로는 현장도 가보시고 그러실 텐데 어려움이 있으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과 관련한 예산인데 현장과 집행부와의 이질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왜 또 저러나? 줄 거 다 주는데.’ 이렇게만 무시할 게 아니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고통분담 이야기도 하시면서 함께해 나가셨을 때 보다 더 우리 경기도의 선제적 정책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 국장님께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똑같이 주더라도 다른 때와 다르게 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예산을 주더라도 효과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해 주셨으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장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김능식교육협력과장 김병만

청소년과장 김향자도서관정책과장 김성년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연희여성정책과장 차종회

가족다문화과장 윤지영보육정책과장 남상덕

일가정지원과장 정구원

ㆍ여성비전센터소장 윤영미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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