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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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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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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 복지국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번 주에는 예산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2.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3.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10시16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현아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복지사업과장은 생활치료센터 지원근무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 기금 증액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조 1,88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3억 7,400만 원이 감액된 8조 7,25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481쪽부터 48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억 700만 원이 감액된 2조 9,57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1,9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6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부터 484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5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조 3,85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육급여 200만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한시 생계지원 5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조 2,58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고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89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장애인자립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5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5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액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5,59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조 1,92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조 5,589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4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2쪽부터 1110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84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3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 사회복지 역량 강화를 위해 123억 200만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에 632억 1,5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1,548억 2,700만 원,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53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원 9,000만 원,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치료 지원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1쪽부터 1121쪽까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 4,215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99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에 338억 7,700만 원,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에 36억 5,6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268억 3,800만 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에 2억 9,700만 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9,962억 4,200만 원,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에 1,023억 200만 원, 노숙인 등 지원을 위해 7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지원에 9억 5,000만 원,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에 1억 원, 찾아가는 빨래방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2쪽부터 1126쪽까지 청년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636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72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청년 정책 지원에 1,302억 6,900만 원, 청년 노동자 지원에 1,114억 7,000만 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2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7쪽부터 1137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조 6,371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90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3조 3,069억 2,600만 원, 노인의 안전 및 권익 증진에 65억 9,400만 원, 재가노인 복지 증진에 1,188억 4,800만 원,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1,949억 3,500만 원, 중장년 복지 증진을 위해 48억 5,200만 원, 장사시설 설치 운영에 44억 8,300만 원, 무연고자 지원에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운영 지원에 11억 2,900만 원, 노인복지관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지원에 5,000만 원, 취약노인 소독방역서비스에 4,500만 원,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 설치ㆍ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8쪽부터 1154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8,507억 4,500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74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6,711억 9,9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92억 6,800만 원,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21억 3,400만 원,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에 3억 7,000만 원,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8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1,652억 6,50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해 1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누림통장에 3억 2,400만 원,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에 3억 7,900만 원, 장애인이용시설 대기 프로그램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5쪽부터 1165쪽까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016억 3,500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8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57억 8,600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104억 8,9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400억 1,900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452억 7,500만 원, 재가노인 복지 증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행사지원 1억 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5쪽부터 1286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99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조 7,95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7쪽부터 129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장성 강화 등 의료급여 지원 확대로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799억 5,100만 원 증액된 1조 7,95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1쪽입니다. 복지국은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0억 1,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33억 9,900만 원, 노인복지지원사업 88억 4,900만 원, 장애인복지지원사업 87억 6,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5쪽부터 222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변경사항과 차등보조율 적용 및 중앙부처 보상금 반환 통지에 따른 자체사업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코로나19 총력대응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입니다. 보고서 1쪽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40조 1,558억 원으로 3회 추경예산안 37조 6,531억 원보다 2조 5,027억 원, 약 6.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6조 225억 원으로 2조 3,342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조 1,333억 원으로 1,6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1조 1,482억 원으로 3회 추경 11조 1,272억 원보다 210억 원, 0.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조 4,307억 원으로 188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7,175억 원으로 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체 약 40조 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기조는 국비 변경내시와 국도비 반환 등을 반영하기 위한 마무리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보고서 2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4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조 1,883억 8,100만 원으로 3회 추경보다 62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비사업 변경과 도비 반환금 등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4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조 7,253억 3,700만 원으로 3회 추경보다 53억 7,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반영 등이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3쪽에서 6쪽까지의 복지국 부서별 증감과 신규사업, 성립전 예산 현황,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증감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33조 5,66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8조 8,723억 원보다 4조 6,938억 원으로 16.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조 9,414억 원으로 4조 9,242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6,247억 원으로 2,30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9조 431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8조 794억 원보다 9,63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조 2,478억 원으로 8,837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7,953억 원으로 8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 33조 5,661억 원의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복지국 세입예산안은 5조 1,928억 8,5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액보다 5,598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 등으로만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조 1,563억 6,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34억 1,700만 원, 중앙부처기금 3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6조 5,589억 7,7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액보다 7,148억 3,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예산은 약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청년 마음건강 자체사업 등 복지 분야 신규사업과 국비사업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신규사업과 증감사업, 일몰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17쪽에 의료급여기타특별회계 및 19쪽 기금운용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 등은 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복지예산은 해마다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고민도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복지국))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 위원장 방재율 전은경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희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관련돼서 올해 읍면동협의체 지원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게 느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계속된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2022년도 예산안 부분에 특별히 증액이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읍면동 개수가 조금 늘어서요. 그러니까 읍면동 개수 증가에 따른 총액예산이 늘어난 건 있지만 개소당 지원액은 21년도와 동일합니다.

장대석 위원 의미 있는 사업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지역보장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의 주요한 역할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운영비가 10년간 동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행감 때도 그랬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추경 때 예산이 늘어나는가 했더니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증액이 좀 된 건가요, 이게?

○ 복지국장 문정희 시군 정보센터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3,500만 원, 시군당 3,50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이 꽤 오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개소당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4,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3,500에서 4,200으로 시군이 늘어나는 거고 전체 예산은 4,85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장대석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요.

○ 복지국장 문정희 사회복지협의…….

장대석 위원 협의회에서 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

○ 복지국장 문정희 맞습니다. 4,200만 원씩 7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개소당.

장대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예산은 4,85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예산서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전체적으로는 4,850만 원이 늘어난 게 맞고요. 개소당 7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장대석 위원 700만 원,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10년 동안 동결된 거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네요. 그리고 1135페이지 보통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얘기하는 55년부터 한 74년까지의 1차,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 관련돼서 중장년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늘어났는데 중장년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 예산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증액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중장년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경기도가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두 군데 외에 시군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다섯 곳을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 다섯 곳이 더 증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 곳이 증가가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다섯 곳이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장대석 위원 한 곳당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한 개소당 4억씩이고요.

장대석 위원 한 개소당 4억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도비 2억, 시군 2억 해서 전체적으로 총액은 4억입니다.

장대석 위원 중장년 문제는 일부 시군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31개 시군이 같이 다가오는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표가 좀 생깁니다. 저는 고령화 대비 내지는 중장년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준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과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돼서 훈련비, 부식비, 교통비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특히 부식비에 관련돼서 500원 지원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영이 좀 있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저희가 예산 제출 시기가, 예산안을 제출했던 시기가 빨랐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 주신 내용을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보장협의회라든가 조례 제정, 근거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150개 시설 중에 약 3분의 1 정도만 한 끼당 5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고요. 이거 관련돼서 도정질문 때도 도지사님께 드렸고 도지사님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고 지난번에 실태조사 관련돼서 일부 나온 것 보면 평균 훈련비 수당이 6~7만 원 정도고 그런 반면에 교통비나 부식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15만 원 이상이라서 오히려 돈을 내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관련돼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이걸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결과를 놓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이게 대부분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가 중위소득 75% 이하를 지급한다면 경기도는 조금 확대해서 중위소득 90% 이하를 지원하는 넓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건 참 너무 잘하고 계시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긴급복지예산이 최근 4년간 급증을 했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 2020년에 약 80%가 급증을 했어요, 77억 정도. 그런데 이거와 맞물려서 매년 불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85.8%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불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나오는 건 무슨 이유일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 한 가구당 약 87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한 2,800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을 고려하기 위해서.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2020년도에는 다소 불용액이 발생을 했던 게 사실인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증액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반면에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한, 긴급하게 위기 상황에 빠진 도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함에 있어서 정밀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시군별로…….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한 95% 정도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별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용인 그다음에 시흥, 광명 이런 경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매우 낮아요. 그리고 이천, 양평 그다음에 과천 이런 데가 좀 낮은데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집행률이 낮으면 그다음 해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환류를 하시나요?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페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어떻게 환류를 하고 계시는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달 시군에서 집행현황을 받아보고요. 그것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 많이 된 데랑 많이 남는 데가 있으면 많이 남는 데에서 좀 받아서 부족한 시군에 전달을 하는 식으로 조정은 하고 있는데…….

왕성옥 위원 쉽지 않을 텐데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게 조금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왕성옥 위원 이게 긴급복지여서 거의 10월, 11월에, 빨리 줘도 10월인데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 복지국장 문정희 하반기로 갈수록 조정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년도 긴급복지 지원비에 대한 각 31개 시군별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러이러한 일이 돼서 집행률이 낮았거나 집행률이 좋은데 올해에는 어떻게 할지 그걸 미리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페널티 적용할 필요는 없죠. 예측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도비, 그리고 도비 보조율을 보면 이것도 역시 지금 형평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있어요.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의정부, 여주, 포천, 양주, 오산 여기가 30%가 다 안 되거든요, 안성. 그래서 도비 보조율을 50% 받고 있는데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금 40%뿐이 못 받았어요. 의정부도 40%, 오산도 30%, 안성도 40%를 지원받아서 이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사실 50% 이상을 더 상회해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낮게 주는 건 이건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비 보조율을 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반영을 해서 예산실에다가 내용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성옥 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이건 정해진 룰에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지가 매우 필요한 시군인데 또 다른 항목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러면 그냥 일괄로 평균으로 깎아버려서 복지 쪽이 거기에 맞춰서 내려와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어떤 이유예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지주연 복지정책과장 지주연입니다. 그건 저희가 기조실에서 매년 시군 차등 보조율이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가 40%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적용해서 문제가 된다는 국장님 말씀이랑 동일한 거잖아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지주연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복지국에서는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다른 항목은 예를 들어 40이 나오는데 복지 항목이 20이 나오면 최소한 30을 적용해서 60%를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31개 시군의 복지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지금 제가 열거해 드린 데의 거의 반이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복지기준선을 보더라도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채워져야 될, 예산이든 정책이든 아무튼 확대하고 더 채워져야 돼서 이런 부분은 예산실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예산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복지재단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수탁사업, 그러니까 예산으로 보면 수탁사업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뭔가 기형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서민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청년노동자 이런 게 워낙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단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의 원래 업무의 예산으로만 보면 이게 원래 업무는 20%도 안 되고 그 외에 수탁사업이 80%를 차지한다는 건 조정이 필요한데 이건 복지재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계속 복지국에서 이렇게 일을 수탁으로 자꾸 떨어뜨려 놓는 것이 문제여서 이거에 대해서 아예 전문성을 청년 쪽으로 키우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서민금융 쪽으로 키울 거면 그렇게 하시고 아예 재단 안에 한 파트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생기면 떨어뜨리고 생기면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방식은 전문성을 키우지도 못 하고 재단이 하고자 하는 고유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대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 일 하다가 대표가 원래 고유의 업무에 신경 못 쓰는 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앞으로 재단 설립하시고 이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40%는 저는 좀 과다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노인 쪽의 시설이나 서비스가 제일 많아요. 이게 맞는 건지 저는 한번 따져보고 싶고요.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20%라면 최소한 전체 서비스원이 가져가야 될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종류나 내용은 30%를 넘어가선 안 되는 것이다. 그 외에 나머지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골고루 세대별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 갖다 수탁하느라고 이런 거 생긴다라고 해서 저는 이거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예산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점 사업 중의 하나인 서비스원이 종합재가센터 돌봄서비스 이게 보면 그나마 2020년에 비해서 2021년 실적이 좀 올라가기는 했어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주일에 몇 번을 갔느냐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증가하기는 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민간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적극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 민간공급을 통해서 어려웠던 돌봄서비스의 사회 보장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재가센터 사업 대부분은 민간기관도 지금 선호하고 있는 방문요양서비스만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과감히 칼을 들이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이 부분은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깨진 독에다가 계속 물 붓는 거다.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연속된 부분에 하나 좀 코멘트를 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재가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영역하고 저희 공공영역의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예산 투입에 비해서, 예산 투여에 비해서 케어되는 분들에 대한 숫자도 민간에 비해서 적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하면 민간에서 안 하는 중증을 우선적으로 서비스했으면 좋겠어요, 중증. 민간이 꺼려 하는 부분을 하셔야지 민간하고 똑같은 부분에 경쟁을 해서는 민간한테 어떤 손가락질밖에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할 때는 민간영역에서 안 되는 부분을 참고해서 사업영역을 그런 쪽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중증 위주의 힘들고 우리가 안 되는, 민간에서 꺼리는 부분을 공공에서 처리한다, 케어한다 이런 부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서비스원에서는 공공성이 좀 더 필요한 그리고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곤란한 그런 분들, 민간에서 기피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증자, 원거리 대상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돌봄을 하도록 방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래야지 공공에서 서비스하는 게 민간영역과 차별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죠, 우리 경기도가 하는 사업. 국비하고 시군 매칭 사업이고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도비 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거 도비는 없고요.

최종현 위원 도비 없고,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이게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랑 장애인 활동 지원을 좀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활이 어렵고 이동하거나 이런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사업들과 이 내용이, 집행이 부진하다라는 지적이 의회의 예산 분석에서 있었는데요. 그게 다른 사업들과 영역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 대한 간병이라든가 복지서비스 전담을, 가사ㆍ간병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상자도 사실 보면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하고 19년, 22년까지는 예산이 계속 증감을 했어요. 증가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도 증감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도 불용액도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각 시군의 데이터를 받아보면 가평군 같은 데는, 제가 봐도 가평군도 많을 것 같은데 가평군은 제로고 그다음에 과천시는 아예 신청도 안 했고, 복지사각지대가 아직 시군에 많은데 이거에 대한 거를 경기도는 그냥 예산을, 시군에 돈만 내리고 시군에서 하게끔 하고 시군에 대한 수요만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어쨌든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기본적으로 예산,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은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재량을 갖고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면 과천시와 가평군의 경우에 집행률이 0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과천시와 가평군은 가사ㆍ간병서비스의 자체 사업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아예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서비스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만으로 수요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과천시와 가평군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장애인이랑 이쪽에서는 수요가 모자라서 더 난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그쪽에서는 수요가, 시간 더 달라 또 저희는 시간이 없고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장애인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장애인 쪽이나 그런 쪽에 다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이쪽 서비스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거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발굴이라든가 꼼꼼하게 사례 관리라든가 시군에서, 읍면동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과천은 부자 동네라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과천시와 가평군은 서비스 제공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이 줄었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정부에서도 이 사업, 균특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다른 사업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균특 사업 내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업을 추가로 만들면서 이 사업의 내용을 조정한 것입니다.

최종현 위원 다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고요.

최종현 위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랑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균특회계 내에서…….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만든 거지 이 사업 자체를 따로 변형시켜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 축소시키고 이제 청년 쪽으로 가시겠다는 건가,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의 균특회계 사업으로 국가에서 정리를 하는 건데…….

최종현 위원 아니, 균특회계 사업도 어쨌든 국가 돈이 나오면 경기도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군의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역할은 경기도가 하는 역할 아니에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그냥 균특 사업 나오면 시군에다가 예산 수요조사해서 배분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도비를 세워서라도 필요한 곳에, 수요가 많은 곳에는 더 지원되게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하는 정책지원 사업에 경기도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는 사실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간호ㆍ간병서비스나 이런 부분 수요가 많고 또 건강 쪽에도 많고 복지형에도 많은데 이게 잘 발굴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중간에 시군 동의의 시스템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어떤 사업이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어쨌든 필요는, 수요는 많은데 왜 꼭 곳곳에 현미경처럼 다 뻗쳐서 사업이 전달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고 예산 집행이 남지 않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네, 그러시고요. 또 한 가지 빨래방 사업 이 신규 예산편성에 들어왔어요. 빨래방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빨래방 예산이 6억 2,000 들어왔고 이거를 차량으로 하는 건가요? 차량도 아니네요? 그냥 장비를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좀 해 주실 거죠? 노인, 저소득층 대상이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럴 바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정책이. 지금 동네마다 빨래방이, 저희 동네에도 3개씩 있는 것 같은데, 동전 빨래방. 그럼 6억 2,000을 나눠서, 6억 2,000을 현금으로 동전 빨래방 가서 빨래를 하면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봉사단체가 있어서 거기다가 그런 예산을 줘서 6억 원을 나눠서 빨래방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훨씬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장비를 설치해서 할 사업을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최종현 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만 되면 무조건 우리가 예산 담아서 복지국에서 해야 돼요?

○ 복지국장 문정희 아니,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의견을 전달해서 저희도 비슷한 의견을 실무적으로 전달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주는 의견이 그게 반영이 되지가 않았었고…….

최종현 위원 반대하는 의견을 저쪽에서는 그러면 진행을 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게 원래 제안이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제안이었는데 차량으로 하다 보면 겨울에 야외에 세워놓다 보니까 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형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조금 높인 거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차량이면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되 가지고, 산골 같은 데 차량 이동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거점형이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시나 이런 데 빨래방들 수십 군데 생기고 있어요, 추세가 다. 그러면 그거랑, 그런 쪽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기관에 줘서 빨래방의 할인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 구상하는 게 더 예산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또 여쭤볼 테니까, 그건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락이 오면 찾아가서 빨래물을 수거해서 세탁과 건조를 다 해서 다시 가져다드리는 그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최종현 위원 한마디만. 빨래방에 안 가보셨죠? 동네에 있는 거.

○ 복지국장 문정희 젊었을 때만 가보고 결혼하고는 안 가봤습니다.

최종현 위원 지금 엄청 많아요, 빨래방, 동네에.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게 한 명당 2,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죠, 2년 동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5년에 걸쳐서 1,135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제가 수치를 보니까 목표 인원도 인원이지만, 연도별로. 달성도도 100% 이상을 지금 초과하고 있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치만 해 놓고 보면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2년 정도의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 그 지역에서 제대로 지속적으로 정착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없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정착을 해서 정규직으로 정착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 지원받은 우리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정착해서 또 거기서 실제 일을 하면서 하나의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2년 근무하고 3개월 내에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아직 조사를 한 부분이 없어서요. 그 부분들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록을 쭉 봤어요. 30개 시군에서 어떤 사업들로 쭉 했는지 보면 이게 1년 단위, 2년 단위 지원 사업으로는 의미 있어 보이는데 실제 이후에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의 창업을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계속 지속가능할까라고 하는 데에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장 내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내년에 제대로 분석되고 대안도 찾는 과정에서 예산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공공급식 지원 사업도 있죠?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죠. 관리 강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지원 기준이 1인 1일 3,000원이에요. 그중에서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500원꼴이고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비용으로 이분들에게 충분한 건강한 식사가 제공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3,000원이면 뭘…….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이건 단체급식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예산을 한 번 인상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2,700원이었던 거를 2021년에 3,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자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게 또 시군에도 부담이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단가가 적절하냐 그게 사실 또 관건이기는 한데 저희가 연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개선방안 연구라는 거를 진행했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노인의 1인 1식 필요 칼로리랑 규모의 경제효과 이런 거를 고려해서 도출된 적정 단가가 2,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2018년에 2,700원이 결정됐던 거고 올해 2021년에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형태의 노인급식이든 급식에 관련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배 채우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급식에 대해서 자꾸, 특히 이 빈곤층에 관련돼서 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는 아니다. 그 시각을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건강하고 또 균형 잡힌 식사 또 그분들의 건강을 충분히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식사의 이런 사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이게 1인당 식사 기준이 얼마고 이걸 떠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식사 또 무료급식 이런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주 위원 그리고 의료원 관련된 건데요. 공익적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의료원.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저희 쪽이 아니라…….

이영주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의료원 건 보건국인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서둘렀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질의보다는 간단히 조금만 더 자료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경기도에 지체장애협회도 있고 정보화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한테 지원하고, 직접 지원하거나 간접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들을 항목별로 정리를 한번 해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허 과장님이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도지체장애협회 그다음에 정보화협회 일단 2개만 좀 정리를 해서…….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1년 치 예산. 그리고 지체장애협회나 정보화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의 급여 시스템은 어떤 건지 정리를 해서 한번 주세요. 자체 조달인가, 자체 해결인가요? 아니면 도에서 지원인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급여를 주나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리고 민원상담센터라고 지체장애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민원상담,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조재훈 위원 그 민원상담센터의 상담내역과 현황 그리고 인원 현황 대비 급여 시스템 이것도 좀 한번 주시고. 그리고 또 편의센터라고 있네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지체 옆에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렇죠, 편의센터가 있죠? 그 편의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인원으로 구성돼서 어떤 급여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거 갖고 저는 좀 이따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조재훈 위원 네.

○ 위원장 방재율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에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1105페이지, 사업설명서 14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건이 있어요. 원래는 차량 지원 사업이……. 국장님, 이것을 원래 6억을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2021년. 3억으로 삭감을 했어요. 이 내용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도 예산은 3억이 삭감, 이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도비 100%로 진행을 했었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도 같이 동참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도 50%, 시군 50% 해서 도비가 3억으로 줄어든 거고 시군비까지 합친 총액은 동일합니다.

문경희 위원 만약 정말 그런 의미였으면 전체 예산은 그대로 6억으로 두고 시군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12억으로 확대를 하든가, 그런데 이건 의회에서 세운 예산으로 시군의 매칭이 어려운 곳도 있을 수 있고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요,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기복지재단 출연 예산안 1102페이지, 사업설명서 93페이지예요. 순세계잉여금 활용해서 편법 인건비 증액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관련된 내용 자료를 통해 봤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2021년 3월 31일 결산했을 때, 이 내용은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에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을 하거나 차입금 변제에 우선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인건비로, 비록 의회에 보고는 했지만 인건비로 편성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 예산안 1111페이지, 사업설명서 226페이지 좀 볼게요. 사업실적이 계속 감소합니다. 사실은 인구가 지금 초고령화사회를 향해 우리나라가 가고 있어요. 65세 이상이 7% 또 14%, 20% 이상 이렇게 되면 각각 고령사회,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리 붙이잖아요, 국장님.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바삐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고 이게 언제 초고령화사회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게 현실인데 사업실적은 감소하고 있고 불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이 사업의 대상이 만 65세 미만의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 이 수혜자들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혜택을 보는 수혜자분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든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서비스의 수혜대상과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로써?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사실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굳이 기관을,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은 고령환자들이나 고령의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사실은 지난번 노인인구 실태조사에 나왔던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있던 곳에서 사실은 계시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어르신들의 가장 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이렇게 감소할 리가 없다라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있나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다못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머리를 향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어르신들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난번 노인인구 실태조사에서 그것을 바라는, 그 서비스를 바라는 인구가 가장 많았다라고 실태조사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 시스템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용역을 통해서 보든가 시스템을 뭐를 바꿔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이거 그냥 이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함께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사각지대 수급자가 더 많을 텐데 우리가 방기하거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탈수급의 문제입니다. 예산안 1116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298, 301, 304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SIB 사업에서도 탈수급 관련해서 좋은 사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았어요, 복지국에서. 그런데 이번에 최근 4년간 우리 탈수급 관련해서 지원실태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예산규모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도는 115억 6,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018년에 비해서 또 많이 줄었습니다. 2018년에는 1,991억 1,500만 원이었는데 41%나 감소를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감소를 했을까요? 2018년 대비 2021년 하니까 탈수급 관련한 지원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무려 4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이유가 무엇이죠?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이거 제가 자료를 조금 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복지국이잖아요. 그렇죠? 오후에 좀 제대로 된 정책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집행률 감소와 관련된 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도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대구의 한 청년 사례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미처 우리가 찾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없나 다시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요.

중장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 중장년 지원계획 수립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목표가 나왔어요. 하나는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건강이나 여가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지금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일자리, 사실은 중장년들이 여가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로는 봉사활동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정된 일자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 조례에 근거해서 어쨌든 이 중장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연령이 만 50세~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죠, 두 개 다? 지원 조례 연령 대상, 연령 기준이.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인생2막 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만 50세에서 60세 미만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통일, 왜 이렇게 다른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일단 사회공헌활동 그 사업은 사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령 기준이 국가에서 정한 연령 기준을 따랐던 거고요. 저희가 했던 중장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중장년 인생2막 사업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제도를 만들고 사회보장협의회를 할 때 복지부에서 자기네가 하는 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또 중복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60세까지로만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중장년 지원 조례를 따라서 사업내용은 조금 바꿉니다. 교육 내용을 조금 바꿔 가지고 겹치지 않게 해서 65세까지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혜원 위원 네.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가능하면 연령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연가나 병가 또 긴급사유 발생 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해 줘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질 개선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제고하겠다 이런 취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예산규모가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2018년도 예산 14억 3,400만 원 대비 34.9% 증가했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이 사업실적도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사업실적이 늘어야 정상인 걸로 보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죠? 계속해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실적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는 도비 직접 예산 투입하는 직접사업이 하나 있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시군에 계속 집중되거나 편중됐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지적사항에도 특정 상위 5개 시군이 전체 지원의 56%를 차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죠? 이게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아무래도 그쪽 상위 5개로 지목된 시군이 인구라든가 이런 규모에 있어서 상당히 큰 대규모 시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그런 측면이 가장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후보가 되신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 남부ㆍ북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도 이전하는 계획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인구가 많은 상위 5개 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다른 미미한, 그런 편차가 심한 시군의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는 인력들에 대한 파견기간 만족도를 46.8%로 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그런 거 생각 좀 해 보셨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알고 있는 조사결과랑 조금 다른 거,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는 올해 92%가 만족하시는 것으로…….

김영준 위원 그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김영준 위원 90몇 %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지금 보시는 자료가 아마 19년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그런 혼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비스를 많이 제고해서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 90% 넘었어요, 올해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92%로 올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굉장히 많이 만족도가 향상이 됐네요.

이 부분에서 만족도하고 직결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보조 업무냐 또는 단기간 업무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기간 업무를 즐기는 사람도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되고 좀 기간이 길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20일짜리냐 5일짜리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만족도가 많이 향상됐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순보조 위주의 대체인력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존에 그 자리를 맡고 있던 사람이 병가나 또는 기타 사유로 잠깐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부분에서 메꿈현상을, 메꿈하는 그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또 약간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전반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전권을 줄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대체인력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은 꾸준히 계속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그리고 소득 보충도 시키고 건강 개선도 시키고 또는 사회적인 참여를 통한 어떤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지금 확대해서 계속해서 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집행률은 계속 감소하는지, 예산집행률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2021년 8월 달 기준으로 3,056억 원, 그런데 2019년에는 2,183억 원. 그리고 뭐 알다시피 집행률 자체도 2019년도에 95%에서 2020년도 79%, 2021년에는 8월 기준으로 59.5%면 60%라는 건데 이게 매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뭐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처음 닥치면서 사실 나라 전체가 멈출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일자리 활동기간이 짧았다, 단축해서 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건비 집행도 좀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 나온 퍼센티지가, 분석된 자료에 나온 퍼센티지가 하나는 2019년 것은 연말 거고, 연말까지 다 전체의 실적이고 올해는 10월까지의 실적을 비교한 것 같고요.

김영준 위원 8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저희가 그걸 보고 별도로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은 시점 기준으로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는 78%였고요.

김영준 위원 78%.

○ 복지국장 문정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10월 말에는 60%까지 떨어졌었고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79.2%로 오히려 19년 코로나 오기 전보다 실적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그리고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했고요. 그에 따라서 전국에서 최고등급을 받아서 상도 받았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난번에 2년 연속 받은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축하드리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이거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민간형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공공형 일자리로 계속해서, 공익형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공익형 일자리가 95%까지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수익형, 시장형 또 취업알선형 이런 부분들이 5% 이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광명시 출신인데 광명시에 노인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공공형이나 공익형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사실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려면 민간에서 발굴하는 그런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익형 일자리나 서비스형 일자리가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높아지시다 보면 신체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의 존재가치가 있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형 그리고 취업알선형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같이 특색 있고 선호도가 높은 그런 민간형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민간형 일자리를 많이 발굴을 하는 데가 사실은 지역 시니어클럽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시니어클럽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 중장년 또 시니어 노인분들까지 이어지는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제가 벤치마킹한 시니어클럽 중에 가장 우수한 곳이 시흥 시니어클럽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장대석 위원께서 소개해 주셔서 제가 벤치마킹을 한 차례 하고 왔는데 전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다라고 자평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한 5년 연속 받은 그런 유명한 시니어클럽인 것 같아요. 그 시흥시니어클럽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는 출발점이 농촌형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산물거리도 있고 그동안에 주방에서 일하신 노인, 어르신도 많고 경험치, 노하우가 풍부하셔서 맛난 김치도 담글 수 있고 등등 보면 농촌형과 도시형 중에 농촌형 일자리가 먼저 마련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농촌형 일자리의 출발점은 토지거든요. 웬 생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논이나 밭을 먼저 몇천 평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출발점이 아주 수월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려워요.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땅이 좁고 또 비싸다 보니까 그런 걸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북부 쪽은 좀 더 싼 땅들이 있어서 마련하기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동거리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형과 농촌형 중에 농촌형 일자리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때 그 돈 달아나는 것 아니니까 땅값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당장 반영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도 사업이라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도시형,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된 도시 내에서 농촌형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시군에서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 경기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유인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고 그걸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제가 추가질의인데 그냥 계속 할까요?

○ 위원장 방재율 추가질의는 오후에 합니다. 오전은 본질의만 계속.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던 사회서비스원, 최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공공이 해야 되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렇게 안 되면 올해 예산을 올리신 대로 저희가 승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서비스라서, 이게 부정기적이라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사실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서 못 온다,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온다 그래서 매우 필요하나 재가서비스 중에서 이게 잘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사회서비스에서 했던 방문요양서비스 중에 2020년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는 7.6%뿐이 안 됩니다. 10%도 안 되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더 내려가서 2%예요. 이렇게 되면 방문요양서비스 재가종합서비스 있을 필요 없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다 시간도 못 채우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이거 왜 못 하고 있는지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시면 올해 예산은 승인하기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같은 경우 저는 특히 가평군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가평군이요, 통계를 보세요. 노인인구 제일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양적으로 따지면 전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인구도 제일 많아요. 그런데 방문요양이 0%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평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군수가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홍보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이거는 저는 복지 쪽에서 단호하게 이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통계로 나와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인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0%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파악하시고 올해 예산에서, 가평군으로 내려가는 복지예산에서 제대로 쓰지 않은 것들 이거 점검하셔서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못 하거나 하기 싫은 건 계속 반납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지역에 사는 경기도민은 필요로 하는데 하는 건 없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는 좀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예산 이거에 대해서 타당한지도 저희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탈수급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자활을 통해서. 자활 통해서 하시는 탈수급 지원 있죠? 이게 세 가지던데 보니까, 희망키움통장ⅠㆍⅡ가 있고 내일키움통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 4년간 예산도 감소했지만 집행률도 감소가 됐어요. 집행비용이 아니라, 예산비용이 아니라 비율이잖아요. 비율이 감소했다라는 건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유가 뭘까요? 여기 분석서에 보면 해지자가 많이 발생해서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내일키움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해지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이 중에서 환수해지가 거의 56%를 육박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기준이 완화돼야 될 문제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 2022년도에 어떻게 증액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감액을 하셨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올해 자산형성, 통장사업들이 재편이 좀 됐습니다, 위원님. 재편이 돼서 신규사업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희망키움이라든가 내일키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들만 유지를 하고요. 새로운 가입자들은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변경을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 기준을 완화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기준을, 위원님 사실…….

왕성옥 위원 아니면 대상을 아예 바꾸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대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기준, 아까 말씀하신 해지 환급 사유라든가 중도해지 사유라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기준을 전국 공통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는 사안입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지해서 기준을 좀 유예를 한다든가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신다 함은 사업의 이름을 정하신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사업 이름도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라고요.

왕성옥 위원 희망저축계좌?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그럼 기존의 희망키움통장하고 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은 다 비슷하다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대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전에 희망키움…….

왕성옥 위원 그럼 올해 신규사업 국비로 올라온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매칭은 없고 100% 다 국비 사업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다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도비, 시군비. 몇 대 몇 대 몇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국비가 희망저축계좌를 예를 들면요. Ⅰ을 예를 들면 국비는 80~90%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에 3~7%, 시군비가 6~14% 이렇게 됩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이걸 기금에서 매년 사업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조성비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약 67% 정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필이 잘 안 된 건가요, 예산의 필요함이?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이 고갈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적립을 할 예정이고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인가 21년인가부터 원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기금관리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왕성옥 위원 원금은 매년 몇 % 이내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고 권장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면서 올해는 몇 %, 내년에는 몇 %, 내후년에는 몇 % 이렇게 사용을 해라라고 권장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직접 도의 기조가 기금의 원금을 적극적으로 써라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쓰고 있는 거고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갈이 되게 될 상황에 처하면 저희가 추가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할 겁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서 보시면 2021년도 계속 자활 지원 사업, 노인복지 지원 사업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이 전체 다 하락을 했어요. 사업별로 보더라도 장애인복지 기금 조성은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환경보전기금 같은 건 증액이 됐어요. 기금이 더 온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해가 가는 게 탄소중립도 경기도가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자활, 노인, 장애인은 더 하락이 됩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많아져야 되는 복지 쪽에서 왜 이 기금은 계속 기금조성액이 내려가고 있냐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순비교를 해도 환경보전기금은 지금 기금조성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쪽 기금이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건 이건 경기도 예산기조실의 문제죠? 동료로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없겠지만, 어디가 문제인가요? 이거 어떻게…….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금을 우선 쓰고, 기금을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기금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전입을 해서 추가로 조성을 할 겁니다, 위원님. 지금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약 67%를 다 보충을 하신다 이거죠, 일반예산에서?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님. 기금을 다 쓰면 저희가 적립액을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70억, 국비 50억에다 도비 20억 해서 70억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걸 매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쓰면서 연도 말 조성액이 점점 감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대로 가면 한 2024년, 2025년 그 정도 되면 자활기금은 거의 바닥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추가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일반회계로부터 추가전입을 해서 추가로 자활기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 4년 안에 다 써서 4년에 다시 채워지는데 어떤 건 잘 못 써서 10년까지 간다. 그럼 10년에 채워지고 이게 굉장히 예측할 수 없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기금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 복지국장 문정희 그래서 그 기금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 연말에도 자체평가도 하고 기금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받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왕성옥 위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국장님, 제가 시간상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기금은 매년 평가를 해서 이게 다음 해에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해에라도 더 증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금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다 쓰고 1년이 걸리든 아니면 10년이 걸리든 없으면 또 채우고 이런 식의 사업은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에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해 이것을 적극적으로 쓰고 다음 해에, 2~3년 내에 다시 또 채워질 수 있는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획성이 있어야지 기금운용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기금은 특별한 목적에만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후에 다시 기금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과 예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떨어지래야 떨어질 수 없는 공존의 존재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이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편성돼서 편성된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는 심의 결정을 해서 그게 다 시도 집행부로 넘어가서 사업 진행할 때 소비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검토보고서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어요. 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3쪽을 잠깐 보면 복지국 2022년 본예산안 신규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희망저축계좌Ⅰ 그다음에 희망저축계좌Ⅱ 그다음에 청년복지정책과의 사업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다음에 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한다.”가 목적이죠. 그다음에 희망저축계좌Ⅱ를 보면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자산을 형성해서 지원한다.” 그다음에 청년복지정책과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보면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기구의 청년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또 그 밑을 보면 “개인 근로ㆍ사업소득 연간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100% 이하인 청년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통한 자산형성” 이게 금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시죠,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재율 그런데 이 사업 정책을 아주 적절하게 선택을 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이 수혜자들이 지금 복지사업과하고 청년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을 해서 받는 수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혜자의 중복 여부가 없는지 거기까지 체킹을 해서 정책 결정을 했는지 그걸 좀 물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 위원장 방재율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문정희 이게 사업이 신규로, 희망저축계좌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기존에 희망키움통장ⅠㆍⅡ가 있었고 내일키움통장이 있었고 청년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해서 총 각종 통장 사업이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5개 정도가 있던 거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희망저축계좌ⅠㆍⅡ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3개 사업으로 묶은 겁니다. 묶으면서 한 3년 이렇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불입하시던 분들은 기존 사업을 쭉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신규 모집은 안 하고 살려둔 거고 새로 모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 위원장 방재율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혜자가 중복될 수는 없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다음으로 이 수혜자들보다도, 지금 청년 혜택을 받는 수혜보다 더, 이런 분들은 어떤 제도권에 들어서 봉급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직장 취직도 못 하고 홀로 요리조리 방황하는 청년들 이런 분들에 사업 책정할 때 우선순위를, 그런 분들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여기도 복지사업과의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과 같은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도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에서 고립 청년들에 대한 심층적인 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책정할 때는 그 사업과 관련한 환경을 잘 파악한 다음에 수혜자의 중복 여부 문제 또 수혜자의 선순위 문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 2020년도 경기도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33조 5,661억 원, 2021년 대비, 28조 8,723억 원보다 약 4조 6,93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구수도 늘어나고 또 방역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보건복지예산이 9조 431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6.9%, 각 상임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서비스 대상자가 사회취약계층이니까 국가가 잘살면 얼마든지 복지 쪽에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원이 없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복지국 예산은 2022년 6조 5,589억 7,7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액 5조 8,441억 4,400만 원보다 7,148억 3,300억 원인 무려 12.2%가 증가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사업이 있으니까 추진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본 위원장 생각은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그 집행을 공정하고 세세하게 챙겨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추진할 아주 큰 핵심입니다. 취약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정책 입안하시고 예산편성할 때 핵으로 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 또한 이런 부분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를,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정책 입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후 일정을 이상 마치고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자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종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아노인센터 관련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건 뭐 비밀리에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지금 현재 2021년 예산보다 사회복지사 1명 정도를 증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3,000만 원 정도. 사회복지사 1명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되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호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호봉 상승 그다음에 물가 상승, 4% 반영 이런 근거를 주셨고 어찌 됐든 여기 농아노인센터에서 시급하게 증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같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구사항이 있기는 있었는데 반영은 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왜 반영이 안 되는 거냐는 거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죠. 5년간 증원 요청을 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장애인단체와의 어떤 무슨 형평성 때문인지 아니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인력 증원에 관한 부분은 다 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증원 요청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 자체를 못 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필요성, 그러니까 꼭 1명의 인력이, 이제 인건비는 사실 1명이 증원되면 경직성 경비라 다시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업 성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꼭 1명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게 지금 남부하고 북부 2개가 있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남부ㆍ북부.

이영주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2명도 아니고 1명 증원을 요청해 왔어요, 저 같으면 2명 요청을 할 건데. 근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고 다시 얘기를 좀 나누실까요? 괜찮을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하지만 위원님, 인건비는, 인력을 늘리고 하는 부분은 신중을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영주 위원 아니,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의 타당성을 따지면 되는 거지 경직성 경비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업의 양과 그리고 사업의 성격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들었으면 당연히 증원을 검토했을 건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다? 그럼 5년 동안 계속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5년 동안 결론은 동일한 거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우리 진석범 대표는 오늘까지라고 하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입니다. 11월 30일 자로 사임합니다.

조재훈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큰 복지라는 조직을 이끄시면서 고생하셨고 또 다른 일로 가셔서도 힘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 네, 감사합니다.

조재훈 위원 맨날 제가 갈구기만 했는데 가실 때 돼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지국장님,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고 코로나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왔는데 현재는 위드 코로나고 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상 변화가 있던 게 어떤 게 가장 크게 있나요? 우리 복지국 관련해서.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긴급복지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코로나 이전과 비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국비 사업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시던 분들을 위한 생활지원비 사업 이런 것들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긴급복지예산이 이런저런 분야별로 늘었는데 거의 이제 2년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고 아직도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예산상의 어떤 변화가 그렇게 크게 눈에 감지가 되지 않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예산의 흐름을 이 코로나 시국에도 그대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시대가 확확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복지국 지원의 형태는 아닐 수 있겠으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주든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든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가 많아요.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소상공 자영업자들은 지원이 재난지원금의 형태고 그다음에 보상의 형태로 주는데 예를 들자면 풋살을 하는 단체들, 협의회 이런 조직들은, 탁구장을 운영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조직에 안 들어가는 거, 소상공인에도 안 들어가고 자영업에도 빠지고 이러니까 거의 망해가는 그런 조직이더라고요. 엊그제 만나봤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복지 쪽에서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꼭 해야 하는데 놓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을 좀 꼼꼼하게 찾아서 이렇게 빈틈없이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거를 새롭게 찾거나 해서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서 하는 얘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도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도비 사업은 아니었지만 국비 사업을 저희가 실제 집행을 했던 그런 내역들이 조금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등 이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응해서 취약계층에게만 따로 별도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비슷하게 준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또 저희 복지국에서 실제 직원들이 동원돼서 집행업무를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먹거리 그냥드림 같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도 좀 펼쳐서 거의 매일 평균 한 809명 정도의 도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극저신용대출 사업도 코로나 시국에 시작이 돼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재훈 위원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 점심 봉사, 점심을 먹는 데가 많아서 줄 서서 드시고 가시고 그랬던 것들이 지금 싹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문정희 급식 말씀하시는…….

조재훈 위원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 복지국장 문정희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대체식으로 해서 배달하는 식으로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도시락으로 배달해서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대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가 복지 측면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예산상의 흐름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해 봤고요. 조금 더 들여다보고 보완할 거 있으면 저도 찾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위드 코로나로 와서 3,000명 넘기고 오늘 2,69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확진자가. 방심하지 말고 마무리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도민들 잘 찾아서 복지예산이 적절하게 쓰였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전에 제가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행사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저희가 여기서 평가를 하거나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대안을 요청드리면 그게 혹시 비난으로 들리시나요, 원장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공성이나 아니면 민간에 충돌이 되지 않고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했고, 그런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 설명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부분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그러면 혹시 의회에서 발언하는 중에 일하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사과를 드리죠, 그런 점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전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종합재가센터의 예산 세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서로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자,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방문재가서비스 중에 목욕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 안에 이렇게 시트도 다 준비를 해서 가서 거기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집을 나오는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집에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기구가 다 준비돼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이분만 가셔서 그냥 목욕을 1시간 시켜드리고 나오는, 그래서 어떤 집은 2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집은 1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보험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기 어려운 것은 30분 이내에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면 그 목욕시키는 딱 1시간이나 2시간, 많이 쳐줘도 2시간 이상은 공단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시간만 딱 받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동하는 시간 그다음에 그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그다음에 들어가는 차비 이거는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간당 받는 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에 교통이 잘돼 있는 도시지역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않은데 거기서 약간이라도 멀어지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2시간이라고 3만 원 받는데 오가는 시간이 2시간이고 거기에 차비까지 포함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규직이고 그리고 기본급을 받아가는 우리 재가서비스에서 하셔야죠. 이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다음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말씀드리…….

왕성옥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기 분석보고서에 보면 그게 지금 2.7%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2.7%여서 그것뿐이 안 간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안 간 건지에 대한 설명 없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런데 어쨌든 자립을 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자립은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중에서 24시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2년 전 행감부터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집중할 사업이 뭐냐?” 그리고 “여기서 손해 보는 사업과 그다음에 이익이 남는 사업을 적절히 융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자립을 해 나가야 되지 재정지원 다 해 주고 한다면 이 재정을 도대체 얼마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계획이 없다는 말과 동일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도 처음에 제가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국공립 잘하고 있는데 이걸 뭐 하러 서비스원이 합니까?” 그랬을 때 대표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거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그게 경기도형인가요? 그냥 보건복지부 분원이죠. 경기도형은 뭐가 정말 필요로 하는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년이 지나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보고와 그 답변을 들으면서 여전히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무슨 사업을 집중하셔야 되는 건지, 무슨 사업을 우선으로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하는 거죠, 기획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보고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추가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가 재가센터를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목욕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방문목욕서비스를 거절했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거는 제가 알 수 없고요. 그거는 대표님께서 분석을 하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아니, 저희가 방문목욕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현장의 구체성은 대표님께서 그거를 갖고 오셔서 저한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죠. 제가 그러면 한 2주일 동안 가서 같이 요양보호사님하고 나가서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죠, 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방문목욕서비스를 민간에서는 돈이 안 돼서 못 하는데 종합재가센터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요청받으면 하고 있고 또 기존의 방문목욕서비스 단가는 아니지만 요양보호사가 재가서비스를 할 때 포함해서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방문목욕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왕성옥 위원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0%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2.7%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표님, 이거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그래서 저도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현장의 센터장을 불러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저희는 분명히 방문목욕 사업도 하고 있고 가사ㆍ간병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현재 제도권상에서 안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던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정규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비탄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4.7, 2.7 나오는 방문목욕, 방문간호야 간호사가 가는데, 동시에 갈 수도 있는데 방문목욕일 경우 지금 2021년, 2020년도에 7.6%, 2021년도에 2%인데 몇 %로 올리실 예정이세요, 2022년도에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2.7%, 4.7% 하는 게 제가 그 자료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왕성옥 위원 대표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대표님!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왕성옥 위원 그거 보시고 오세요, 그러면!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장대석 위원 지금은 좀, 조금 더 이따가…….

○ 부위원장 최종현 지금 이혜원 위원님 나가셔 가지고.

왕성옥 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네, 그럼 또 왕성옥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있죠,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수혜율이. 수혜율이 감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여러 가지 사유가 사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대 내에서도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해서 그때 많은 훈련들이 축소가 됐고 휴가라든가 외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좀 덜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었고 연쇄적으로 그에 따른 청구라든가 이런 수혜율이 준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여기 저희 예산분석서에 보면 국장님은 안 갖고 있는 자료이십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이거 분석서를 보내드릴게요. 필요하면 제가 사회서비스원에도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서에 보면 이게 2019년 수혜율이 84%, 2020년에는 58%로 확 줄어요. 그러다가 2021년 9월에는 수혜율이 26% 이렇게 확 또 줄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씩 보험사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3년씩 하고 있고 그 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올해부터 3년.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3년이면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혹시 올리셨나요? 저희 계속비사업으로 절차를 밟으신 적 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아니,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예산부서랑도 편성을 하면서 논의를 했는데 2020년도 4월 달에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장기계속계약이라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를…….

왕성옥 위원 이게 경기도 예산지침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거는 행안부 지침 같은데요, 규정은.

왕성옥 위원 행안부 지침이에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을 가지고……. 아, 조달청이랍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조달청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근거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42조1항에 따른 근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은 서로 충돌하거나 조달청의 규칙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하셔서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 건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말씀을 드릴 부분은 현재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방식이 이게 무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사업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조달청 지침하고 법 두 개 중에는 상위가 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서로 충돌이 날 때에는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예산부서랑 논의를 다시 해서 바꿔야 되는지 그거를 내일까지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미지급된 항목을 봤어요. 이게 지급률이 낮기 때문에 미지급된 항목이 뭔가 했더니 2021년 9월 기준으로 하면 전체 17건 중에서 수술비 항목으로 13%인데 미지급 사유의 주된 사유가 뭐냐 하면 “손가락ㆍ발가락 수술 관련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17건 중에 절개 배농술 그다음에 핀 제거술이 2건 그다음에 손톱ㆍ손가락 금속 제거, 이게 다 피로골절. 핀 제거 이런 것들로, 핀 제거가 한 5건 되네요. 이런 것들로 지금 다 지급사유 거절로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게 왜 거절 항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좀 넓게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다. 특히 군대에서는 손가락ㆍ발가락, 일하다 보면 힘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골절이 있었지만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안 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년 동안 계약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 주셔야지, 그리고 이 보장 항목을 당연히 넓게 해석하고 넓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급률이 낮아진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답변을 좀…….

왕성옥 위원 한번 나중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말씀해 주신 손가락ㆍ발가락 같은 경우에 사고빈도가 높아서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단체보험에서 손가락ㆍ발가락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손가락ㆍ발가락에 대한 그런 수술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외에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일종의 저희로 치면 실손보험 같은 그런 형식의 보험이 있거든요. 국방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않아도 이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 복지국장 문정희 다른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왕성옥 위원 다른 제도로 이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그게 뭔지 저희한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549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도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549쪽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찾았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 자료 찾느라고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장대석 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도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 사항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도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치매전담형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20 들어가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5 대 5로 반반씩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110억 정도 잡힌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119억 정도.

장대석 위원 이게 어디 어디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 대상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장대석 위원 네.

○ 복지국장 문정희 좀 말씀을 드리면 연차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그냥 연차 구분 없이 지역만 말씀드리면 안양, 의정부, 안성, 안산, 여주, 양주, 이천 그리고 자잘한 건 수원 등 9개 시군은 일반기능보강 간단한 것들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시립노인요양시설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이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 복지국장 문정희 시립이냐고요? 그러니까 국공립으로……. 위원님,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노인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노인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신축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립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립이나 군립 이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대석 위원 네, 국공립이고 이게 17개 시설인 거죠? 17개 시군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550쪽 보면.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조태훈 17개 시설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장대석 위원 사업시행 주체가 수원시 등 17개 시군으로 나와 있어서, 어쨌든 이게 17개 건물을 기능보강하는 거 아닌가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위원님, 혹시 어디……. 지금 확인을 좀 제가 하고 말씀드…….

장대석 위원 550쪽에.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조태훈 550쪽에, 네.

장대석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수원시 등 17개 시군으로 보면 모두 23개의 시설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시군으로 보면 17개 시군이고요. 시설 수로 보면 23개소입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회서비스원의 장기적인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그런 물음표들이 좀 들거든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노인보호전문기관도 하고 또 어린이집도 위탁운영하고 이렇게 사업의 내용이 점점점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바운더리라든가 내지는 방향들의 정함이 없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 가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사실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서비스원법과 하부 시행령이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그 시행령에서 규정되는 사업들을 이제 메인 사업으로 아무래도 잡고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경기도만의 특징적인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민간이 좀 하기 어렵거나 민간에서 제공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서비스원이 담당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현재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얘기들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공공의 힘과 재원과 제도로써 뒷받침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은데 그게 결국은 공공의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사회돌봄 관련돼서 마지막 종합질의 때 보건국장님도 계시고 복지재단 원장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고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된 복지와 의료가 연계하는 모형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행감이 끝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한번 그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통함돌봄과 관련돼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를 참고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런 보건 쪽과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간 그림이라도 나오면 초동보고도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복지국의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 복지국장 문정희 2020년도요?

장대석 위원 아니, 내년. 2022년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내년도요?

장대석 위원 네, 신사업 관련돼서 이 부분은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어떤 특색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안 들어와서 혹시 브리핑해 주실 게 간단하게 좀 있으실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꼭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점적으로 이번에 해 보고 싶어 한 게 사실은 장애인 누림통장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장애인들에 대한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2년간 납입을 하시면 약 5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장애인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의 저희 자산형성 사업들이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도 그렇고 자활도 그렇고 근로를 전제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률 자체가 아마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근로를 전제로 해서는 자산 형성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가장 애착을 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일단 하나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업이 완전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만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저희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품구입비를 따로 편성을 하진 않았었고 하반기부터 인건비는 좀 지원을 했는데요. 관리를 해야 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했지만 물품구입비는 따로 하지 않고 무한돌봄성금이라든가 실제 기부받은 그런 것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서 내년에도 유럽 같은 경우 보면 다시 봉쇄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물품만 가지고는 어려운 도민들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한 절반 정도는 예산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기본베이스 정도는 깔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물품구입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훈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이거는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예산서상 세출 쪽에 보면 복지사업과 예산이 정책사업이 82.3%고 재무활동이 17.6으로 해서 이게 2,506억 정도가 재무활동 비용이라는데 이 재무활동비는 구체적으로 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정책사업이 다른 것들은 대부분 99% 정도 되는데 복지사업과에서의 정책사업은 82.6%고 재무활동에 2,506억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뭐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거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도비를 전출하는 일반회계에서…….

조재훈 위원 의료원에 준다는 얘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특별회계로 주는 겁니다. 의료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의료급여특별회계로 가는 겁니다.

조재훈 위원 그런데 재무활동이라고 항목이 있는데 이 재무활동 항목이 뭐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 회계 간의 이동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조재훈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 일반회계에서, 저희 대부분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조 7,000억 규모로 있는데 1조 7,000억을 함에 있어서 국비도 내려오지만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도비 전출금이 그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런 내용이 복지정책과나 청년복지, 노인복지과 이런 다른 과에는 없고 복지사업과에만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저거 자체가 그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업과에 의료급여특별회계, 그게 복지사업과 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조재훈 위원 그러면 누가 받는 거예요, 이 돈은?

○ 복지국장 문정희 그게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들어가면 현물급여, 현금급여 해서 저희가 병원 가서 진료받고 하면 심평원 통해서 심사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다 비용 지급하고 그런 데 쓰이는 돈입니다.

조재훈 위원 그럼 저도 병원 가면 이거 좀 받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위원님은 수급자가 아니시라 아마 대상이 아니실 것 같은데.

조재훈 위원 이게 2,506억 정도의 큰 금액인데 정확하게 어디에 가는 재무활동인지를 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수급자분들이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료 말고 자기가 내는 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갔어 그러면 병원비가 3만 원 나왔는데 내가 건강보험 가입이 돼 있으니까 내가 내는 돈은 5,000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5,000원 중에서 3,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250억이면 그냥 넘어가려 그랬는데 2,506억이라.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이거 내용이 사실 절차가 되게 복잡한데요.

조재훈 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럼 정리해서 숙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재훈 위원 저도 처음 보는 거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6억에서, 물론 국비인 것 같은데 줄었어요. 6억에서 3억으로 줄었나요? 그리고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 봐 주실래요? 작년보다도 반은 줄었어요, 올해. 줄어든 사유와, 물론 국비예요. 그리고 작년에 6억을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시범사업을 어디에 뭐 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올해, 20년하고 21년에는 부천하고 화성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진행이 됐고요. 내년에는 1개 시만, 화성시만 진행을 하게 돼서 작년에 비해서 5억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조재훈 위원 그러면 부천에 5억, 화성에 5억 이렇게 준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작년에는 그렇게 됐던 거고요.

조재훈 위원 그런데 무슨 시범사업을 하는데 한 군데당 5억씩 줬죠? 전달체계를 강화하자고 하는 건데.

○ 복지국장 문정희 이게 복지서비스 전달과 관련해서 복지부에서도 읍면동을 중심으로 할지 시군을 중심으로 할지 이런 시범적인 전달체계를 만들어보고자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이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한다든가…….

조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전달체계가 잘못돼 있다고 국가에서 느끼고 경기도도 느껴서 다시 한번 방법을 찾자 이런 얘기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 사업은 사실 도비는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조재훈 위원 네, 국비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국비와 시군비로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달체계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런 걸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부천하고 화성에 5억씩 줘서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시범사업의 소요내역들을 자료로 받아봐 주실래요? 뭐를 하면서 썼는지 궁금해요. 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 복지국장 문정희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조재훈 위원 아니요, 주세요. 어차피 내일모레 또 보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재훈 위원 그리고 복지시설 차량도 6억에서 3억으로 줄였어요. 특별히 줄일 만한 사유가 있나요, 차량 지원 같은 걸?

○ 복지국장 문정희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산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재훈 위원 그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조재훈 위원 그럼 또 경기도가 깡패짓 한 거네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러니까 이전에는 도비 100%로 6억이었던 것을 시군비…….

조재훈 위원 경기도가 또 깡패짓 한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조재훈 위원 전체 예산 똑같은데 경기도는 줄였잖아요. 시군이 줄어들게 하고 그래야지. 시군의 가장 불만들이 매칭예산으로 5%, 10% 내려주고 자기들 다 90% 되게 하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면 차량은 그대로 한다고 보면 경기도는 줄이고 전체는 그대로다 그러면 시군은 늘어난 거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 사회서비스원…….

○ 복지국장 문정희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보조 사업에 비해서는 50%면, 일반적으로 3 대 7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도비보조율이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거로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세수가 조금 더 많이 걷혀서 국가에서는 빚 갚는 데도 쓰고 지원금을 더 주고 이러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출연금이 또 3억이나 줄었어요. 일은 제가 보기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자리 잡아가면서 규모가 커지는데 3억을 왜 줄였죠?

○ 복지국장 문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원 같은 경우…….

조재훈 위원 이렇게 줄여놓고 추경에 또 늘려주려고 그러죠?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

조재훈 위원 아주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관례대로 추경 때 인심 쓰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진 않고요. 서비스원이랑 논의하면서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다 해서 전체적으로 3억 정도가, 정확히는 2억 9,400 정도가…….

조재훈 위원 한 3억 줄었는데 서비스원장님, 사회서비스원 일 점점 많이 늘어나잖아요, 사람도 많이 늘고. 그러고 있는데 예산을 줄인다는 건 뭔가 숨은 의도가 있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 제가 대답해도 될까요?

조재훈 위원 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한 3억가량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있는데요. 이번에 줄어든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그동안 민간시설에 있을 때보다 사회서비스원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러한 것들이 안 맞아서 서비스원에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노인복지과 쪽에 예산을 세워서 출연금에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 진행했었던 사업 중에 끝나는 사업들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거 중간에 더 올려달라 그러면 안 돼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네.

조재훈 위원 큰돈은 아닌데 일이 늘어나는 조직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 어찌 됐든 준 건 아니네요. 돈이 나가는 방법을 달리했을 뿐인데, 좋습니다. 우리 왕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발언?

왕성옥 위원 네.

조재훈 위원 그럼 먼저 하시고 저도 하나만 더 할게요.

○ 부위원장 최종현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유광혁 위원님 차례인데.

유광혁 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 부위원장 최종현 좀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혜원 위원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몇 개가 들어왔죠, 우리 이번 예산에?

○ 복지국장 문정희 7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런 내용들을 예산편성 다 하셔서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 우리 위원한테 한 번도 업무보고가 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덜컥 갖고 와서 쫙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7개를 다 말씀을 드릴까요?

○ 부위원장 최종현 네, 짧게 짧게.

○ 복지국장 문정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업인데요. 보호관찰대상자 등 가족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관찰대상이 되신 분들과 그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고 낙인이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에 정착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를 상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복지사업과에 찾아가는 빨래방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질의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우수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노인복지관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우수한 비대면 사업들을 일종의 공모같이 해서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노인 소독 방역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건 노인복지과입니다. 취약노인가정에 소독ㆍ방역 세트 등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을 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장애인복지과에서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휠체어를 구입하게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 시군에서 일시적으로, 구매까지 필요 없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빌려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이용시설 대기 프로그램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분들께서 시설 이용을 할 때 어느 시설에 몇 명의 TO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기현황 프로그램을 앱 방식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이용시설 화장실 자동 물내림 시트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물 내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나시면 저절로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시트를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최종현 11개 사업 총예산이 얼마죠?

○ 복지국장 문정희 7개 사업이고요.

○ 부위원장 최종현 7개 얼마죠, 예산이 대략?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부위원장 최종현 계산 나중에 하시고요.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 복지국장 문정희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어쨌든 신규사업이,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경기도민이 제안한 사업 아닙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예산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사실 예산서 보고 안 위원들이 대다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음부터는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최종현 이상이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이게 사업실적을 보니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20년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보면 사실은 5개 시군에 편중돼서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 2018년부터 20년, 3년간 31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실적을 살펴보니까 수원이 실적 중에 17.5%를 가져갔고 성남이 12.6%, 안산이 10%, 용인이 9.3%, 안양이 6.8%. 이게 다 남부에 지금 치중돼 있는 대체인력 지원 현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번에 분석 결과 보고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왕성옥 위원 받으셨죠? 균형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조금…….

왕성옥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이천으로 내려가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여주로 갑니다.

왕성옥 위원 여주로 내려가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거 더 심화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까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전체 예산을 보면 약간 감액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업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균형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승인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균형적으로 이 서비스를 31개 시군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세부적인 답변까지는 못 드려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부터 권역을 설정해서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 전체를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3년 동안은 그냥 들어오는 대로, 이거 잘 알고 있는, 이게 홍보가 제대로, 그러니까 알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 이게 쓰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은 이거 못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 분석을 했었어요, 2019년에. “정보 습득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고 한 사람이 50%였고요. 직능단체 회의와 설명회에 가서 알아서 했던 게 약 한 25%, 주변 지인한테 들어서가 한 12%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홍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균형적으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이거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흔쾌하게 승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왕성옥 위원 아니요, 그냥 나중에. 왜냐하면 저희가 5분뿐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1분뿐이 안 남아서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면…….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이화순 대체인력 사업에 대한 자료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

왕성옥 위원 나중에 저희 서면으로 주시면 다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면접수당 관련해서 지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청년면접수당이 대기업의 경우는 면접으로 가기까지 한 두세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면담자 입장에서는 지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일자리재단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중소기업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시는 것인지…….

왕성옥 위원 어떤 애로사항이냐면…….

○ 복지국장 문정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별로 이 회사에 들어올 의지가 없는데 1인당 지금 5만 원씩 여섯 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연 기준이잖아요, 1년 안에. 그럼 다음에 또 30만 원을 받아가기 위해서 내가 면접을 여섯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면접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 회사에 정말 들어오고 싶어서 면접을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없이 하고 가서 그다음에 “면접 보러 오실 거죠?” 전화하면 “면접 봤다는 확인서 떼어주실 거죠?”를 제일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이 회사를 정말 들어가고 싶다.’가 아니라 ‘나 면접수당이 목표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 복지국장 문정희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성옥 위원 올해 5억이 증액돼서 올라왔길래, 예산서에.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특정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났었던 게 사실인데 위원님,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면접확인서 같은 거는 요청을 하면 당연히 발급을 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는 청년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청년의 당연한 권리인 거고 그걸 발급해 주는 건 기업의 당연한 의무인 거고 그거를 괘씸하게 생각한다라는 그 인터뷰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잘못하거나 그런 청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주는 건데요, 위원님. 5만 원 받자고 굳이 가서 가짜로 면접을 보고 할 정도까지…….

왕성옥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 청년들을 좀 믿어주십시오, 위원님.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지금 청년을 불신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청년들의 선의를, 저희 청년들의 선의에 기반해서 사업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제도가 아주 선의를 가진 사람을 악으로 오히려 유인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더 디테일해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여지를 없애야 선의를 가진 사람이 계속 선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 안 하면 그거 오래 받으면서 거기서 불투명성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청년면접수당 2018년부터 3년, 4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선의가 악의로 변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이거를 잘 행정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5억 정도 증액이 됐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0년 5월 26일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거 아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아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내용은 아는데 법안 세부 내용까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왕성옥 위원 여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기업은 채용심사 시에 면접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인 이상…….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거를 보고 놀라서 찾아봤었습니다. 찾아봤는데 그게 정확하게 9조인데요. 이게 채용을 함에 있어서 구직자에게…….

왕성옥 위원 9조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는 게 9조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 법에 의하면 30명 이상인 기업이 채용심사를 했을 때 기업이 면접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걸 의무화한 게 이 법안의 내용이라고 하는 9조와는 다른 내용의 의무 규정이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는 조항에서 찾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를 하든 조정을 하든 뭔가 이 법에 따라서 이제는 30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면접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법이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비용을 법상 지불을 하게 돼 있다면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면접비를 주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왕성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죠.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서류에 드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래서 직접적인 면접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최기상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직접적인 면접수당과 관련된 건은 지금 발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법이 시행되면 저희 거랑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계속 가져가시겠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겹치지 않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와서. 이게 오히려 중소기업에서는 한 4년째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게 한두 명이라고 할지라도 올해 1년에 내가 여섯 번을 보고 3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기다렸다가 30만 원을 받아가는데 예를 들어 2021년에 받아간 사람은 2022년에는 면접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없죠?

○ 복지국장 문정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건 취업이 되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왕성옥 위원 당연히 돼야죠, 그런데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예전처럼 일생에 하나의 직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옮겨 다니는 게 경력이 되고 오히려 이게 더 본인에게 좋습니다. 그러면 면접은 계속 봐야 돼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 의미에서 줘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 내가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데 몰아서 여섯 번을 다 해 버린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조금 세세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소한 돈에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다, 오히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굳이 따지자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그런 일은 발생, 현재까지 적발 건수는 없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왕성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후에 일자리재단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니 그 모니터링 내용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지 이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지금도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류를 내면 서류심사도 하지만 면접 봤다라고 증빙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증빙 같은 걸 했는데 하루에 여러 건을 뗐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봤다고 한다든가 동일한 회사를 여러 번 했다든가 하는 그런 류의 것들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구체적인 내용들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고립 청년의 자살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랑 경기도청년지원사업단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요? 고립청년 지원 사업.

○ 복지국장 문정희 고립청년 지원 사업은 저희 청년지원사업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광혁 위원 예산이 한 50%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 인력 증원에 대한 예산 증감이죠?

○ 복지국장 문정희 전담할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데 소요됩니다.

유광혁 위원 그 인력은 어떤 계약으로 지금 상계를 했나요? 정식 정규직으로 했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했나요?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대답해도 되니까 원활하게 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양해해 주신다면 청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네.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 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혁 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게 사실상은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사업의 대부분 내용이 상담 아니겠습니까? 상담을 기간제직원으로 뽑을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의 특성상 사례관리나 여러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기간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을 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담당자와 계속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하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 상담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 저희도 그 부분 고민돼서 정규직으로 하고 싶으나 이게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제를 통해서 하되 그 상담인력은 저희가 직접 상담사를 고용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나 그런 유관단체를 통해서, 그쪽을 통해서 같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유광혁 위원 그거 외에 상담 내용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애초에 말했듯이 기존 방법의 틀을 벗어나서 공개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영역에서도 바라보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 복지국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혁 위원 아울러 사실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경기북부지역 동두천ㆍ의정부ㆍ포천 이렇게 1ㆍ2ㆍ3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행감 이후에도 자료를 한번 쭉 찾아보니 20몇 %나 올라갔던 양평의 사례가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례 데이터의 근거가 잘못돼서 그렇게 너무 높게 됐다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어떤 사업 말씀해 주시는지…….

유광혁 위원 인구당 자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1ㆍ2ㆍ3위가 경기북부지역으로 돼 있어요, 31개 시군에.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자살은 건강국 소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을 저희가 만드는 데 있는데 데이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두 번째로는 보훈회관 건립 건인데요. 보니까 저희 동두천시에서 이번에 보훈회관을 국비 2억 5,000을 받고 가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처음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보훈회관의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보훈회관이 지어지는 건 좋으나 앞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 공간이 유휴공간으로 갈 확률도 있고, 차후에. 그리고 또 공간의 활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드웨어적인 집중보다는 사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연관해서 그런 걸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기억은 하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그래서 안보교육 관련해서도 그때 질의 주셨던 걸로…….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안보가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사실 진짜 안보의 개념, 특히나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좀 열어주셔야 된다. 그런 게 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연계된 프로그램이 안 보여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이 보훈회관이 준공되면 각종 보훈사업들이 회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경기도는 국도비를 그냥 예산을 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도 좀 해 주셔야 돼요. 회관이 다 건립되고 준공 후 설립 다 끝났다고 그때부터 시작? 아니요. 지금부터 논의를, 가이드를 해 주셔야 돼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저희가 보훈 공훈선양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해당 시설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잡히시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아울러 또 제가 논의했었던 부분이 개입이 안 돼 있네요. 장애인 특수차량 건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감의 속기록에도 남겼던 내용인데 이게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프트 차량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국가에서 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현재는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뇌병변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수요량이 파악되는지를 내년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유광혁 위원 실태조사 계획은 언제까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일단 내년도에 할 건데요. 이거를 한 10월이나 11월 달 중에 끝낼 건데…….

유광혁 위원 저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때 하신다는 겁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착수할 때, 착수보고 때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경기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점은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특수차량을 개조하는 곳마저도 경기남부에 아무튼 6개가 집중돼 있고 북부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부에 있는 장애인 학부모들이나 장애인 가족들은 남부까지 가서 비싼 금액을 내고 그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보살펴주셔서 정책에 꼭 담아주기를 바랍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알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차량과 관련돼서 질의들이 좀 많았는데요.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이 있는데요. 차량 지원이 사실 고령화 문제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차량을 또 많이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혹시 이게 리프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된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아니, 이거는 그냥 차량 사주는 돈입니다. 구매비, 그냥 생 차량.

장대석 위원 혹시 앞으로는 차량 지원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열악한 단체에서는 리프트 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도 이왕이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실까요,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은 차량만 지원해 주는데 승합차랑 경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개조하는 비용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얼마 정도나 소요되는지 같이 해서, 어차피 시군이랑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수요가 있는지 같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 보고요. 조사를 해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이번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 다음번 예산할 때라도 그런 식으로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여태까지는 리프트 차량을 지원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나 봐요, 그러면?

○ 복지국장 문정희 리프트는 따로 지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장대석 위원 이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혹시 경기복지재단은 올해 차량 지원 사업 따로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 사업을 이제, 같은 겁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같은 거로 보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이 사업을 실제 평가하고 하는 거를 재단에서 했던 겁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복지재단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북부와 남부에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하는 가족지원센터가 또 따로 있죠. 북부와 남부가 1개씩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몇 개 있죠? 7개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14개소가 있고요.

장대석 위원 14개소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남부에 9개소 북부에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네.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역할 부분에 있어서?

○ 복지국장 문정희 아무래도 도센터는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과 휴식 지원 같은 이런 사업들은 접근성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군센터에서 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도센터는 이런 시군센터의 종사자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또 기관 간의 네트워크 사업 또 자문 역할 이렇게 좀 광역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7쪽, 788쪽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86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증액이 된 게 인건비 관련돼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공동생활가정이 현재 몇 명인데 1인씩 더 추가가 되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 보조인력 1명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 현재는 그러면 몇 명씩 있죠? 4인 시설이라고 가정했을 때.

○ 복지국장 문정희 현재 1명이 있는데요. 보조인력을 하게 된 게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1명으로는, 이분도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저희가 그동안 세심하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를 미리 좀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그런 분들의 휴식을 보장한다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장애인시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숙원 예산 문제.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종사자들이 많이 원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진작에 했으면 좋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하나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시설의 경우 역시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 개인시설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붙거든요. 이런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혹시나 발생하는 안 좋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지도 문제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저희가 매년 사용실태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운영시설에 종사자당 지원하는 인건비를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16년부터 이게 동결이 돼 가지고,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법인 형태로, 개인시설을 법인 형태로 전환을 상당 부분 유도를 해서 많이 전환이 됐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기관들은 사실상 법인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기관들이 남아 있고 한 5년, 6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동결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가 있으신 내지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장대석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추가로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최종현 네.

장대석 위원 제가 거주시설과 반대되는 개념 내지는 함께 가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장애인 탈시설화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탈시설화 관련돼서 우리 이재명 전 지사님께서 탈시설 관련된 공동선언을 하셨고 로드맵을 작성, 구성하시겠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로드맵 준비, 특히 탈시설화 관련돼서 자립생활 내지는 장애인의 어떤 일자리,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춰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거주시설과 탈시설화는 반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함께 또 걸어가야 되는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로드맵 구성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걸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언제는 누군가와 어느 단체랑 어떤 대화를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그런 로드맵 관련돼서 발표를 하실 건지 그 계획을 여쭙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임 지사님 재임 시에 관련 단체들과 탈시설 선언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 동일한 질문을 주셔서 그때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복지부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하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같이 보조를 맞추던 거였고 지금은 복지부가, 총리님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발언을 하시고 아직 그 이후에 저희한테 구체적인 새로운 로드맵이라든가 새로운 방향 또는 기존 걸 그대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탈시설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반영을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탈시설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당사자의 결정권이지 않습니까?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되고 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물적인 또는 인적인 기반이 확립됐을 때 완전한 탈시설이 가능한데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관련된 로드맵이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 해서 약간 조금 더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탈시설 관련된 정책들은 또 경기도 나름의 어떤 새로운 대안과 표준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로드맵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저는 경기도청에서 탈시설 관련된 장애인 당사자들 내지는 학계 내지는 시민단체, 여러 가지의 어떤 대화의 채널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속에서 옥동자가 나올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좀 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런 공론의 장을 자주 만들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양주시에 세워지는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북부 누림센터 짓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누림센터 북부. 그게 갑자기 약 84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건축비인 것 같은데.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이게 건축공사이다 보니까 단계별로 예산이 배정되거든요.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계비만 첫해에는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는 초반 공사비 그다음에는 준공까지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건축 단계별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반영한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여기 왔을 때, 그때 과장님도 아마 같이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2020년도, 2021년도 초반이면 다 완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늦어도. 그런데 이게 완공이 안 되고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고요, 위원님. 기존에 당초 3층에서 각종 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4층으로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고요.

왕성옥 위원 한 층이 더 올라간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가 중간에 잠깐 정도씩 중단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올해 초반 같은 경우에 공사 터에서 폐기물이 좀 발견이 돼서 그거 정리하는 데 한 달 정도 지연이 됐었고 그리고 또 나라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철근이 좀 부족해 가지고 재료가 수급이 덜 돼서 좀 지연이 됐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10월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고 11월에 개관은 현재까지로는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맨 처음 정했던 것보다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왕성옥 위원 1개 층이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 1개 층 올라가는 비용은 경기도가 100%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좀 내려왔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증액에 대해서요?

왕성옥 위원 네.

○ 복지국장 문정희 이거는 도비 사업입니다.

왕성옥 위원 100% 도비 사업이요?

○ 복지국장 문정희 국비가 처음에 10억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도비 사업입니다.

왕성옥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전체 예산 201억 원입니다.

왕성옥 위원 아무튼 북부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대는 되지만 이게 이렇게 중간에 설계변경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1개 층을 특별히 더 올려야 되는 이유.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각종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대시설이라든가 공용공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주셔야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할 때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설계변경을 할 때 그때 사유가 됐던 간담회라든가 그런 내용들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서에 1168쪽이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지원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1168쪽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왕성옥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수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게 저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지원센터에서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왕성옥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성인권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이 있는데, 3,0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것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왕성옥 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성인권 교육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 올바른 성 지식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상자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올해의 사업으로 어차피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된 건 아니고 그대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같은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면 제가 하나 내용을 추가 드리고 싶은 건 장애를 가진 청소녀들이 월경을 막 시작했을 때 이거에 대해 누구와 의논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전히 40~50%는 친구랑 의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가 부모인데 가장 불편한 거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패드를 갈아야 될 때 이게 일반화장실하고, 물론 장애인화장실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호소들을 최근에 여성단체가 리서치를 해서 발표해서 제가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장애인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월경권에 대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교육을 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학교는 그 처리에 대해서 시설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비장애인에 비해서 너무 두세 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차피 여기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 교육을 하신다면 월경 건을 넣어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를 예산 승인 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필요하시면 제가 리서치 결과를 드릴게요. 그것도 경기도가 지원해서 리서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 드릴 테니까 이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주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타요 사업 예산은 어디에 편성해 놓으셨어요? 다 삭감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아니요, 생활편의지원센터……. 아, 생활이동지원센터 사업에 타요 사업을 같이 넣어서 했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매칭으로 시군으로 보내신 거예요? 매칭이 아니잖아, 그건.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최종현 매칭으로 하셨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 부위원장 최종현 아니,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이 타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차량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배차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4개 시군 하다가 금년도에 나머지 시군까지 다 확산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는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시군 이동지원센터 거기에서 다 포함돼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타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일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결국 타요 사업은 다 일몰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합쳐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사업을 하셨어요? 타요를 별도로 떼어 가지고 사업을…….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연관이 좀 돼 있었어 가지고. 이게 정책마켓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어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마켓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도비 지원이 되면서 1년 해 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제가 정상적인 그 프로세스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주민참여예산 편성하는 것도 그랬고요, 타요 사업도 그랬고. 타요 사업이 우리 상임위랑 협의했으면 그런 사업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과장님 잘 아시죠? 결국은 지금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그냥 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차량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똑같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정책마켓이라는 것은 저희 복지국이나 우리 장애인 실부서의 내용을 모르고 판단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상임위라든가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타요 사업이 차량 증차사업으로 전략하고 말았잖아요, 시군에. 그렇죠, 과장님? 맞죠, 과장님?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차량이 증차돼서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 부위원장 최종현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그런데 “타요”라는 이름 써 가지고 하시더니 뭐……. 하여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 의회랑도 협의하시고 예산편성할 때 타당성은 저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저희 위원회가.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협의하셔서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 참여예산 문제도 한 번쯤은 경기도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1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의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조재훈

○ 청가위원(1명)

박재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문정희복지정책과장 지주연

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장애인자립지원과장 우종민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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