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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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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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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도시주택실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11시08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2.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3.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4.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환경국


(11시09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고찬석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장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성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6건에 114억 8,558만 원을 감액하고 6건에 17억 3,453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97억 5,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건에 123억 1,079만 원을 감액하고 7건에 14억 828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109억 2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1건에 1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건에 13억 4,420만 원을 감액하고 1건에 2억 1,520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1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중 1건에 1억 원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내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3건에 209억 9,055만 원을 감액하고 7건에 393억 9,509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184억 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건에 226억 7,590만 원을 감액하고 20건에 554억 3,744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327억 6,1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3건에 4억 6,2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건에 8,455만 원을 감액하고 2건에 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4억 6,2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내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저를 비롯한 5명의 소위원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저희 예산안 세출의 도시재생과 예산안에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1억 8,000에서 3억 6,000으로 증액을 시켜주셨는데요. 저희가 총 100호 중에서 50호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50호 집행과정을 봐서 하반기 추경에서 더 확보하는 거를 일단 예산부서하고는 당초에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동일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장동일 실장님 의견을 그대로 이 내용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5건하고 특별회계 2건에 대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환경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시군하고 아니면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5건하고 특별회계 2건에 대한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저희는 부동의를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 내용도 어제 소위원회 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시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알겠습니다. 아무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저희 부서는 오산에 실시하는 정원박람회 당초 금년 예산이 6,5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 6,500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시켜 주셔서 고맙고요. 이 부분 동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김향숙입니다. 소위에서 의결된 증액사항에 대해서 저희 수자원본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국별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또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두 부위원장님 간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박성남 환경국장님,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김향숙 수자원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 바르게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이창균

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윤성진

ㆍ환경국장 박성남

ㆍ축산산림국장 김성식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ㆍ수자원본부장 김향숙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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