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 8.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9.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11.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범ㆍ이명동ㆍ최갑철ㆍ박창순ㆍ임창열ㆍ박근철ㆍ서현옥ㆍ정윤경ㆍ이진ㆍ이선구ㆍ백승기ㆍ황진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양운석ㆍ김장일 의원 발의)
- 3.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원기ㆍ최갑철ㆍ국중현ㆍ서현옥ㆍ한미림ㆍ소영환ㆍ윤용수ㆍ권락용ㆍ김용찬ㆍ양운석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진일 의원 발의)
- 4.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최갑철ㆍ김용찬ㆍ소영환ㆍ서현옥ㆍ권락용ㆍ양운석ㆍ오광덕ㆍ천영미ㆍ한미림ㆍ윤용수 의원 발의)
- 5.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서현옥ㆍ천영미ㆍ오광덕ㆍ소영환ㆍ윤용수ㆍ김용찬ㆍ권락용ㆍ한미림ㆍ국중현ㆍ심규순ㆍ김강식ㆍ권정선ㆍ김원기 의원 발의)
- 6.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수 의원 대표발의)(윤용수ㆍ국중현ㆍ양운석ㆍ김용찬ㆍ서현옥ㆍ최갑철ㆍ한미림ㆍ오광덕ㆍ김원기ㆍ권락용ㆍ소영환 의원 발의)
- 7.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국중현ㆍ서현옥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조광희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박태희ㆍ국중범ㆍ김영준ㆍ민경선ㆍ박덕동ㆍ박옥분ㆍ배수문ㆍ성준모ㆍ손희정ㆍ왕성옥ㆍ유광혁ㆍ유근식ㆍ이애형ㆍ이진ㆍ이혜원ㆍ장대석ㆍ정윤경ㆍ채신덕ㆍ최만식ㆍ황대호ㆍ황수영ㆍ황진희 의원 발의)
- 8.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오광덕ㆍ윤용수ㆍ국중현ㆍ김용찬ㆍ최갑철ㆍ서현옥ㆍ양운석ㆍ권락용ㆍ이애형ㆍ이제영ㆍ허원ㆍ김규창ㆍ백현종ㆍ소영환 의원 발의)
- 9.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국중현ㆍ양운석ㆍ김용찬ㆍ윤용수ㆍ서현옥ㆍ최갑철ㆍ한미림ㆍ오광덕ㆍ김원기ㆍ권락용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배수문ㆍ지석환ㆍ김경호ㆍ김원기ㆍ유광국ㆍ이진ㆍ진용복ㆍ김성수ㆍ김강식ㆍ조성환ㆍ양철민ㆍ국중범ㆍ양운석ㆍ천영미ㆍ윤용수ㆍ서현옥ㆍ오광덕ㆍ국중현ㆍ최갑철ㆍ김용찬ㆍ한미림ㆍ권락용 의원 발의)
- 11.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국중현ㆍ양운석ㆍ김용찬ㆍ윤용수ㆍ서현옥ㆍ최갑철ㆍ한미림ㆍ오광덕ㆍ김원기ㆍ권락용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하는 조례안 등 10여 건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범ㆍ이명동ㆍ최갑철ㆍ박창순ㆍ임창열ㆍ박근철ㆍ서현옥ㆍ정윤경ㆍ이진ㆍ이선구ㆍ백승기ㆍ황진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양운석ㆍ김장일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김동철 의원, 국중범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현재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3월 31일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의 행정동우회 활동을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경기도, 각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의 시행에 따라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동 조례안 제정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2020년에는 약 7,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약 3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므로 질의하실 때 직책 및 성명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 김용찬 위원 내용은 다 좋은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란 무엇인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범위는 광범위한데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도 됐고 지방분권이라든지 재정분권 이런 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체지만 경기도 발전과 또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는 좀 광범위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원할 때는 사업의 구체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일단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또 도민의 혈세를 갖다 지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명확성 그리고 또 여기 그러지는 않겠지만 동우회에서 그냥 내 돈 아니라는 식으로 흥청망청 이렇게 지출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과거에 지원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지원 근거는 미흡했는데 저희가 보조금 형식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3개 사업으로 쪼갰지만 그 정도 지원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잘 평가하고 심사해서 지원할 거라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업의 구체성 가지고 또 이 조례와 충분히 연관성도 묶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요. 만약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면 저희가 환수라든지 이런 조치도 있기 때문에 잘 심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 김원기 위원 2조 정의를 보면 “‘회원’이란 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4조2항에 보면 “경기도 내 시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공무원의 유형이 많습니다. 임용시험을 치러서 되신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임기제라든가 과거의 개방형 이런 여러 유형이 있는데 회원의 자격이 퇴직한 자로 나와 있는데 일정한 기간이 있나요? 퇴직이라는 구분을 예를 들어서 6개월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5년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30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퇴직의 구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행정동우회 정관상에 경기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해 가지고 회비를 또 일정액 납부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가입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이렇게 정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일반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 임기제, 과거의 계약직 이런 형태로 들어와도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런데 조금 근무하고 이런 분들은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가입을.
○ 김원기 위원 본인 자체가 가지 않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5조에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동우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누구를 지지하거나 이것은 되지 않지만 동우회 회원이 정치적인 행위는 할 수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별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에도 “동우회가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서 그 조항하고 연관시킨 겁니다, 이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사업이 아까 말씀 주신 2항, 3항 그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각 시군에 있는 행정동우회에, 지방공무원 행정동우회에 그 관련된 사업비를 내려보낼 수도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시군은 일단 시장ㆍ군수가 지원을 하는데요. 도지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면 저희가 그런 거 지원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 조례상에서는 경기도 내에, 우리 경기도청 지방공무원의 행정동우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31개 시군의 지방행정공무원동우회도 동시에 사업을 할 때는 같은 사업비를 내려보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지금 이게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가 도 공무원만 이렇게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도가 한 600명 정도 되고 시군지부가 한 7,000명 돼서 지금 현재는 7,600명 되는데요. 이걸 시군지부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지부하고 같이 사업을, 지역 활동이라든지 봉사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요. 어느 시군지부만 국한해서 주기는 저희도 좀, 그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전체적인 사업일 때는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김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군에 동우회가 있잖아요, 행정동우회가. 그러면 시에서도 행사를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행정동우회가 할 텐데 사업 자체가 어때요, 중복성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지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시군까지 이렇게 합쳐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러니까 종전에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지원할 때는 도지부를 이렇게 사업 3건 정도 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시군지회하고 협력해서 사업 범위가 좀 커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군별로 이렇게 하는 걸 지원하는 것보다는 도와 시군지부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그런 쪽을 저희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예산이 지출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2,000인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지금보다는 좀 커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지회도 보면 활성화된 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구성만 돼서 명목만 유지하는 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시군에 구성돼 있는데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도는 동우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하여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시군에서 예산을 다 받을 텐데 도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을 때 사업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업무 자체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것은 저희가 심사하면서 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시군도 조례를 만들 때 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도는 빼고 시만 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이런 안으로. 그러면 사업의 범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진 같을 거예요. 같을 때 시군도 하고 도도 똑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근데 이걸 시군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경기도만 만드는 것이 안 좋겠어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구성 자체가 지방행정동우회 경기도지회에 도에서 퇴직한 도 회원이 600명 정도 되고 11개 시군이에요, 지금 지회가. 11개 지회가 참여한 게 한 7,000명 됩니다. 그래서 7,600명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구성은 돼서 지금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이 좀 미흡하거나 또 우리 보조금을 안 받으니까 저희한테 요청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목적은 시군이 예산 지원을 받을 텐데 동일한 목적 사업과 관련해서 도가 또 예산을 지원했을 때 중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럴 때는 관련 단체의 중복성 여부를 꼭 체크합니다. 그래서 공문도 조회하고 시군에 또, 지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군 지원사업 현황을 받아서 다 평가하고 중복성 여부도 걸러낼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예산이 적기적소에 시민의 세금이,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정돈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가 그거를 지원할 때 철저한 심사와 또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쪽 행정동우회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국장님도 그만두면 행정동우회 회원이 되실 텐데. 결국은 예약이 돼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동우회에 관련된 예산들은 좀 쉽게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행정동우회가 이제 법으로 제정이 만일 된다고 했을 때 제대로 정착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위원장 김판수 이게 지금 단체들이 그래요, 가보면.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뭐 행정동우회는 좋은 조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금 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세금을 보조받아서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죠? 엄밀히 따지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회비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지원 측면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글쎄요,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마는 공직에 오래 계셨고 또 퇴직하셔 가지고 연금도 나오고 다른 분보다는 좀 좋은 조건에서, 물론 회비도 걷겠지만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민의 세금을 확보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민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은. 이분들은 지금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해 가지고 잘되면 세금 내야 되고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이분들은 물론 연금을 내는 액수들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물론 또 나이가 차야 되겠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자들은, 세금 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볼게요. 명예회원 자격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 양운석 위원 이게 지방공무원법 4조예요? 명예회원 자격은 어떤 근거를 두고 어떠한 자격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거는 동우회 정관에 있어서 그 회원을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때는, 회원 가입을 할 때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구체적인 기준은 없죠?
이게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 정관에서 정하는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라고 이렇게 해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동우회에서 정관에 의해서 그런 명예회원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명예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거죠.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접근 방식에 따라서 이게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기관에 근무하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월드컵재단이나 도자재단이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신 분들도 자격이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일단은 이게 정회원은 퇴직 공무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사람까지 가입은 제한될 것 같고요.
○ 양운석 위원 아니, 현직이 아니고 퇴임하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퇴임하면 그거는 자기 의사가 거기 정관에 맞고 부합되고 회비를, 가입해서 이 활동을 하겠다 하면 그건 가능할 걸로 봅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명예회원 자격은 쉬운 얘기로 동우회에서 그 내규에 따라서 가입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저희가 볼 때는 동우회에서도 회원 확보를 위해서 사실 명예회원을 많이 가입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이나 자기 주변 사람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명망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지원은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명예회원은. 문은 열려 있는데 그렇게 희망을 하는 사람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운석 위원 정리를 하자면 그 동우회 내규에 따라서 명예회원은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김원기ㆍ최갑철ㆍ국중현ㆍ서현옥ㆍ한미림ㆍ소영환ㆍ윤용수ㆍ권락용ㆍ김용찬ㆍ양운석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천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기 의원, 최갑철 의원, 국중현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범죄 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경기도 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범죄 예방 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으로 재향경우회를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범죄 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안전 확립 도모에 이바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퇴직한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인 경기도 남ㆍ북부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 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경기도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해당하므로 의결 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사회의 공익 봉사 및 범죄 예방 협력 활동 등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 도민의 안전 도모 등에 기여하는 경기도 재향경우회의 역할과 이를 지원하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상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공익증진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친목ㆍ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제정 시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차별, 단체의 친목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 조례 또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지방동우회와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시군이 전부 있고 시군에서도 조례를 지금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약간 사업 목적도 시군이나 경기도나 똑같을 테고 예산을 집행하실 때 아까 주문했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아까 것도 지방행정동우회법이 법률로 시행이 됐고요. 이것도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시행되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법이 제정이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게 중복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군도 지금 이 조례를 만들 거예요, 시군도. 경기도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실 때 중복되는 부분들을 좀 피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동일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금 법이 바뀌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거죠.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법 바뀐 건 전부 안다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최갑철ㆍ김용찬ㆍ소영환ㆍ서현옥ㆍ권락용ㆍ양운석ㆍ오광덕ㆍ천영미ㆍ한미림ㆍ윤용수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국중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국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갑철 의원, 김용찬 의원, 소영환 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의하여 경기도 민주화운동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 및 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7조에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지역민주화운동센터 지원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지역민주화운동센터는 특성화된 민주시민교육 실시, 지역의 민주화 인물 발굴 등 지역 사정에 맞는 민주주의 가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민주주의 의식 고취 및 민주시민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도 소관 부서 의견조회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법성은 없다는 의견이며 위탁사업과 보조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안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기념사업의 종류만 규정하던 것을 지원 규정 및 위탁ㆍ보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재정 지원의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 책무를 부여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타 시도 사례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소통ㆍ공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 지역민주화운동센터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민주화 유산 발굴이나 지역 출신 인물의 추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민주화 기념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중현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서현옥ㆍ천영미ㆍ오광덕ㆍ소영환ㆍ윤용수ㆍ김용찬ㆍ권락용ㆍ한미림ㆍ국중현ㆍ심규순ㆍ김강식ㆍ권정선ㆍ김원기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의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 천영미 의원, 오광덕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자치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선행조건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비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하천과 산책로와 같은 생활 속 환경개선에 참여하고 이를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주민자치 활성화와 생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새로운 자치사무 발굴을 예시하여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도민 이용 편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 자치관리활동의 범위와 지원사항 및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천 산책로 등의 자율적 관리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활동 진흥을 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 소관 부서 의견조회 결과 하천 산책로 관리는 하천과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로서 각 시군 자체 조례를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제5조제3항의 삭제 의견을 제출했으며 하천 산책로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은 도 하천과 소관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 내 하천 산책로의 환경정화 등의 활동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실시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2조제1호의 하천 산책로의 범위 구체화, 안 제4조의 지원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구체화, 안 제4조제2호의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 주민이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분쟁 소지 발생 가능성, 안 제5조제3항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자치관리활동의 지원 사무를 다시 주민에게 위탁하는 것은 조례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여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하천 산책로의 환경개선을 주민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 본 조례는 갈수록 강화되고 고도화되는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천의 관리라는 형태로 사업 시행을 예정하나 하천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이용자와 관리자와 같다는 주민자치관리가 조례의 핵심 취지입니다. 다만, 산책로 등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무와 유사성이 있어 도, 시군과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책로의 환경정화 및 경관개선 등은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하천 산책로 관리를 보다 창의적인 형태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용수 의원 대표발의)(윤용수ㆍ국중현ㆍ양운석ㆍ김용찬ㆍ서현옥ㆍ최갑철ㆍ한미림ㆍ오광덕ㆍ김원기ㆍ권락용ㆍ소영환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윤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양운석 의원, 김용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콜센터 상담품질향상에 기여한 상담사에게 포상 수여 규정을 신설하여 상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담원들에게 포상 실시를 통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2에 상담품질향상에 기여한 상담사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상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윤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콜센터 상담사에게 포상 수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도 소관 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미 매년 2명에서 6명의 상담사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없이 콜센터 상담사의 사기진작과 상담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우수상담사에 포상할 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용수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빼놓고 개정을 했었는데 콜센터 상담사분들의 어쨌든 품질향상이나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분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 있는 조례를 개정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안 6조2에 보면 상담품질향상에 기여한 상담사에게 포상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이죠?
○ 윤용수 의원 그렇습니다.
○ 서현옥 위원 시의적절하게 정말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용수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콜센터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윤용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김직란 의원 대표발의)(김직란ㆍ국중현ㆍ서현옥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조광희ㆍ김경일ㆍ김규창ㆍ김종배ㆍ박태희ㆍ국중범ㆍ김영준ㆍ민경선ㆍ박덕동ㆍ박옥분ㆍ배수문ㆍ성준모ㆍ손희정ㆍ왕성옥ㆍ유광혁ㆍ유근식ㆍ이애형ㆍ이진ㆍ이혜원ㆍ장대석ㆍ정윤경ㆍ채신덕ㆍ최만식ㆍ황대호ㆍ황수영ㆍ황진희 의원 발의)
(11시26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관할 시가 지급한 약 11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도내 소재 버스회사가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 약 38억 원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과소 신고한 현금매출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 관할 시장은 이 버스회사에 대해 운영개선지원금에 대해 환수 처분하였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버스회사는 관할 시장의 처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는 실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금전지급청구권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인 점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단기이고 공법상의 금전채권이 민사채권보다 더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채권임을 감안하면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무관서는 회계장부 열람 등의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군은 이런 권한이 없어 세무관서나 조세심판원의 통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법상 소멸시효 5년 규정은 지나치게 짧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일률적으로 5년 또는 3년으로 규정된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10년 이상 또는 폐지하도록 개정하고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문,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 공법 채권의 소멸시효와 사법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공법상 채권은 개인 간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공익성, 권리행사 방법, 파급 효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공법상 금전채권은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법관계의 미확정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과 공공기관의 채권을 개인 간 채권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에 비해 특별한 규정이 없이 5년의 소멸시효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1년 단위로 예산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채권ㆍ채무관계가 조기에 확정이 되어야 예산 수립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 비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 의견입니다. 이 건의안은 소관 부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의사담당관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는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로 재분류하였습니다. 경기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제안이유의 발단이 된 보조금 관련 채권은 자치단체 채권관리에서 제외되므로 소관 부서 특정이 곤란하여 그간 대응해 온 버스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취득한 채권이라면 사법상 채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나 보조금 지원 및 환수, 조세 등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사법상 채권과는 성격이 다르며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전체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의 재산이므로 이를 회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시효 중단을 위해 별도의 재판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추가적 재정 손실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의안과 같이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민 전체의 재산이 보호되는 공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직란 의원께서는 발의 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 지난번에 소관 부서 의견이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수고를 좀 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면과 이와 더불어서 도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들을 다들 갖고 계신가 봅니다. 의견이 다들 그런 내용을 갖고 계셔서 질문들이 없나 본데 질문하실, 권락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위원 국장님, 돌고 돌아서 위원회로 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 권락용 위원 이렇게 될 줄 알았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 한번 배정되면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뀌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대로 됐고. 처음부터 배정할 때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위원회가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죠. 거기에 있어서는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헷갈리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아서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인 거라 국장님이 대답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좀 답변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는 게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그게 몇 년으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이게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민법상으로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리고 우리 일반채권 또 불법행위 손해배상, 회사채 상환, 우체국 예금ㆍ적금, 보험금 같은 거는 10년이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인 거라서.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리고 뭐 이자나 급료 이런 건 3년이고 음식점 식대 같은 거, 입장권 이런 거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도 자료는 봤어요. 자료는 주신 게 있어서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건데 좀 정확하게 확인을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버스회사에서 현금으로 받은 38억이 있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결국은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부당이득에 대해서. 결론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헌재 결정은 소멸시효를 5년으로 봐 가지고…….
○ 권락용 위원 지난 다음에 우리가 청구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부당이득 환수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없다 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다.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다 이해가 돼요. 아, 이거는 뭔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기간을 5년으로 해 두니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제 의원님 발의로서 10년 혹은 폐지를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이고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다만 이게 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지나 뜻과는 다르게 법령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 사실은 부당이 왜 부당이에요, 얘네가 숨겼으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기간을 5년으로 해 놓다 보니 그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지자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패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올라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도 그래서, 10년 혹은 폐지라고 하는데 저는 일부 생각이 다른 게 10년으로 하는 건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10년으로 하자 했을 때 위원님들만 오케이 하면 가는 것이고 다만 폐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금도 5년 이상 못 받거나 그랬을 때는 정리를 해서 떨어낼 건 떨어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만들어진 자료를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1년 단위로 예산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채권ㆍ채무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야 예산수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함.” 그래서 결국은 여러 이유는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로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소멸시효가 있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게 우리나라 국가가 정한 일입니다. 즉 폐지는 이걸로써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도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뜻은.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상 우리가 폐지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권한이 있다면 10년까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10년으로 높여놓으면 일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10년 이후 것은 그거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해서 털어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10년 정도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데 지금 김직란 의원님께서 또 제시하는 의견은 이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소멸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미해 주시기를 좀 원하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락용 위원 저도 뜻은, 저는 없애고 싶어요, 사실. 이제 살인죄도 없어진다. 뭐 하여튼 소멸시효라는 게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추세는. 그래서 맞긴 한데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부기관도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다 달라고 하다가 하나도 못 건지느니 차라리 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 달라, 실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올리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도 그렇게 있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 뜻도 있겠지만 또 저희 위원회를 통과해서 정부부처로 이 문서가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되지 않은 걸 모든 걸 다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리고 메시지가 10년 혹은 폐지로 해 달라고 하면 둘 중에 너네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이 어렵다. 정확하게 지자체에서는 10년 정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고 법적인 제도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해 달라라고 요구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묻겠지만 하여튼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위원 중의 한 명으로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공법상 채권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공법상 채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해석이 되는 건가 싶어서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우리 업무에 국한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을 5년으로 본 거고요. 일단 사인 간의 채권은 10년입니다. 10년이다 보니까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받아야 될 의무 그거에 대한 채권이니까 그건 여러 가지 포함하는 거죠.
○ 권락용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공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도시계획에서도 공법 하면 이게 저희는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공법상이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조금 의문이긴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여기서는 공법을 민법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죠.
○ 권락용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10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직란 의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최갑철 네, 말씀하시죠.
○ 김직란 의원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의 의견에, 촉구 건의안이 실제로는 올라가서 둘 중에 선택해 달라 그러면 국회의 선택을 바란다는 건데 도의회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좀 올리는 게 더 확률이 좋지 않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제가 10년이나 폐지하도록 촉구 건의안을 올렸는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0년으로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하시면 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법상 금전채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자체 그러니까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받는 모든 보조금, 조금이라도 받는 것들이 해당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그것은 실제로는 수입에서 지출, 그러니까 수입은 간단하게 현금매출이든 아니면 카드로 하든 그 탑승하는 교통요금에서 버스 운영에 관련된 임금 포함한 모든 시설, 거의 모든 시설에 관련된 운영개선비를 줍니다. 운영비를 빼고 나머지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게 수입이 누락되거나 지출이 부풀려지면 운영개선지원금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게 다 공적인 자금이거든요. 그 부분을 공법상의 금전채권으로 봐 주시면 얼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권락용 위원님 또 안전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최갑철 위원장님의 의견에, 통일된 의견을 내시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한미림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운수사업자가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한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법적으로 끝났나요?
○ 김직란 의원 네.
○ 한미림 위원 완전히 끝난 상태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거죠?
○ 김직란 의원 법적, 그러니까 부도덕한 것하고 별개로 법에 5년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시점에 법적으로 저희가 패소할 수밖에 없고요. 법원에서는 너가 옳고 그르냐를 탓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저촉되냐 되지 않냐, 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그렇게 다루는 부분이고 저희가 조사권한이, 경기도나 도내 모 시군에 조사권한이 있었다면 현금이나 실제로 금전이 오고 가는 방향성을 다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조사권한은 국세청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10년 동안에 조사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든 걸 들춰보게 되었고요. 그것이 발견돼서 국세청은 환수를, 국세를 환수하면서 모 시에 통보를 한 겁니다. “불법이 있다.” 그때서야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니다, 5년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 한미림 위원 어찌 됐든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소급적용을 해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가 상위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 모두 희망합니다.
김직란 의원님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한미림 의원 대표발의)(한미림ㆍ오광덕ㆍ윤용수ㆍ국중현ㆍ김용찬ㆍ최갑철ㆍ서현옥ㆍ양운석ㆍ권락용ㆍ이애형ㆍ이제영ㆍ허원ㆍ김규창ㆍ백현종ㆍ소영환 의원 발의)
(11시46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미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한미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광덕 의원, 윤용수 의원, 국중현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 위기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 일반 성인들은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수상 위기의 상황에서 도민들의 대처능력 향상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상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석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수상 위기상황 시 경기도민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도 소관 부서 의견조회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생존수영교육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며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에 대한 책무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위법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21년 5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현황을 보면 사망원인의 50%가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이며 연령별 사망률은 50대, 20대 순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육부는 초등교과과정에 연간 10시간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까지 생존수영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유아와 성인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도민이 수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존수영 및 물놀이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미림 의원께서는 발의 의원석에서 착석하신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학교 밖 청소년들이 12만 명이나 되네요.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부위원장 최갑철 이 학생들이 학교도 안 나가는데 수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 조례의 취지는 일단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학교 밖 청소년이나 노약자 같은 안전취약계층을 위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내년도에 해 봐서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을 하는 게 처음부터는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만 통과됐다고 해서 무늬만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특히 6~7세 영유아들 이런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셔서 실질적인 조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하여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국중현ㆍ양운석ㆍ김용찬ㆍ윤용수ㆍ서현옥ㆍ최갑철ㆍ한미림ㆍ오광덕ㆍ김원기ㆍ권락용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양운석 의원, 김용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사업자의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이에 도내 사업자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중심경영 확산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6조제1항 현행 조례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만 있어 소비자단체 이외 사업자 등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 명시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비자중심경영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경제활동과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도 소관 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이나 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에 관련된 직접적인 사무가 아니라 인증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인증심사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사업자 등에게도 지원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도민의 소비자 권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은 우수기업 포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나 인증취득에 있어서 담당인력 부족, 인증 준비자료 작성 어려움 등 지원사항이 요청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지예 공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므로 질의하실 때 직책 및 성명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배수문ㆍ지석환ㆍ김경호ㆍ김원기ㆍ유광국ㆍ이진ㆍ진용복ㆍ김성수ㆍ김강식ㆍ조성환ㆍ양철민ㆍ국중범ㆍ양운석ㆍ천영미ㆍ윤용수ㆍ서현옥ㆍ오광덕ㆍ국중현ㆍ최갑철ㆍ김용찬ㆍ한미림ㆍ권락용 의원 발의)
(14시04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기능 중복, 역할 미비 등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두 가지 사업을 공정경제지킴이로 통합하여 각각의 운영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및 기업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역할 및 주요활동, 운영 체계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바이며 안 제5조는 공정경제지킴이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기업 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지킴이 두 가지 분과로 나눠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안 제6조는 공정경제지킴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의 가입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안 8조는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여론 수렴 등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은 소비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경제분야에서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위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 등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교육, 홍보 등의 활동으로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정한 경제활동 조성을 위해 공정경제지킴이를 운영하도록 해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및 기업 간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 소관 부서 의견조회 결과 기존의 소비자안전지킴이 명칭을 공정경제지킴이로 변경 의견을 제출했으며 소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정경제지킴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공정경제지킴이를 운영해 공정한 경제활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정한 경제활동 조성을 위한 공정경제지킴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및 기업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기능 중복 및 역할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공정경제지킴이로 통합해 운영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기업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기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석에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지예 공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수 의원 대표발의)(김판수ㆍ국중현ㆍ양운석ㆍ김용찬ㆍ윤용수ㆍ서현옥ㆍ최갑철ㆍ한미림ㆍ오광덕ㆍ김원기ㆍ권락용 의원 발의)
(14시10분)
○ 부위원장 최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판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양운석 의원, 김용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신속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도 차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분쟁조정 대상을 하도급ㆍ유통ㆍ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전 분야로 확대하여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분쟁조정 분야를 확대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에 따른 조정을 위해 경기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 소관 부서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분쟁조정 대상을 일반불공정ㆍ유통ㆍ하도급 등 공정거래 전 분야로 확대하여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맹ㆍ대리점은 분쟁조정 대상이나 일반적으로 그 피해 규모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일반불공정ㆍ유통ㆍ하도급 등의 분야는 현재 법적 근거와 권한 미비로 분쟁조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정부에 유통 및 하도급 분쟁을 위임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판수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지예 공정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치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 산책로 등 자치관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일부 수정을 요청했었는데요. 아까 10년이나 폐지…….
○ 천영미 위원 아까 다 끝냈어요.
○ 권락용 위원 그럼 수정이 돼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판수 아니, 잠깐만요.
○ 권락용 위원 아니, 아까 의원님도 동의를 하셔서, 제안하신 의원님도. 그냥 문구 하나만, 폐지만 없애면 상관이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까 할 때 위원님이 안 계셨구나. 하나하나 다 했어요, 의견을.
○ 권락용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안 된 거예요.
○ 위원장 김판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7항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채권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극복을 위해 1년 동안 한마음으로 예산 심의와 각종 안건을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윤용수천영미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직란이필근(수원3)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장 오태석
ㆍ안전관리실장 박원석
ㆍ공정국장 김지예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