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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1.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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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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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3.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4.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5.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6.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7.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3.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4.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5.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6.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6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준비 등 예산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4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민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소관 부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주민공람 및 고시절차를 수립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주민 접근성 편의와 절차 간소화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과의 협동조합 감독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기이 위임된 협동조합 사무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단순 개정사항으로 소관 부서 변경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참고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관련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및 신규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104조를 지방자치법 117조로 개정하려는 것은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변경될 사무위임의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 시행일을 개정 시행일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 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하며 도지사는 14일 이상 주민공람 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안 별표2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도시재생과 위임사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고시를 위임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고시절차를 시장ㆍ군수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실행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주민 접근성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사회적경제과 소관 협동조합에 관한 사무로 안 별표2에서 시장ㆍ군수에 위임하는 사무 중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에 관한 사무에 협동조합 감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협동조합기본법 제70조의2 개정으로 도지사의 협동조합 감독업무가 신설되어 기존 조례에 의하여 전반적인 협동조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에 감독사무를 추가함으로써 협동조합 운영실태 확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와 감독업무를 함께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안 별표2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대부업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가 소상공인과에서 지역금융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권한 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와 협동조합에 관한 감독사무를 신설하여 시군에 위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이제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심규순 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가 위임사무로 해서 그 밑에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에 관한 권한, 고시에 관한 권한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 바뀌어진 걸 보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러면 전에는 이게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돼 있지 않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련 부서에서 나와 있으니까 대신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지요.

이제영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팀장 김명수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신설된 것입니다.

이제영 위원 신설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도지사가 하던 걸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되는 거예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이.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이건 이제 신설된 거라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영 위원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위임사무에서는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에 관한 권한하고 고시에 관한 권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실에. 그럼 여기 법이 바뀐 내용을 보면 새로 신설된 거는 그러면 이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가 다 위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법에는 수립권자는 시장ㆍ군수고요. 이 신청은 도지사한테서, 도지사가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데 일부 행정절차에 있어서 주민공람하고 고시가 도지사에게, 승인권자에게 그렇게 법을, 입법을 해서 이번에 신설된 사항이고요. 이 법이 절차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장ㆍ군수한테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고시할 때 이렇게 현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점을 찍어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에 관한 권한, 고시에 관한 권한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밑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로 보면 이 두 가지만 위임이 된 걸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참고조문 대비표를 보면. 그러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라고 하면 이거를 포함해서 다 위임이 된 건데 그 밑에는 이 두 가지 사항만 이렇게 딱 기재를 해 놔서 이 두 가지만 위임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는 다 시장ㆍ군수한테 권한이 된 거잖아.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2개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제영 위원 이 2개만?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럼 계획 수립하는 건 아니고?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그것은 원래 법상 시장ㆍ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그것은 이제 수립을, 그 안을…….

이제영 위원 이것은 당초는 시장ㆍ군수의 권한이었었고 그다음에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에 관한 것하고 고시에 관한 것은 도지사 권한이었었는데 이걸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한다 그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위원님, 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은 시장ㆍ군수가 하고요. 그 뒤에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수립을 해서 신청하면 도에서는 주민공람을 해서 이거 의견을 취합하고 다시 이 의견을 시장ㆍ군수가 반영해서 다시 도가 승인한 다음 또 도가 고시하게 돼 있는데요, 당초 법은. 이것을 관리계획 수립하고 주민공람, 의견수렴 반영 일체를 시장ㆍ군수가 한 다음에 도에 승인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이거 승인을 하고…….

이제영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건 당초부터 시장ㆍ군수 거였었는데…….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것만 도지사가 하던 것을 위임해서 하는 거다 그 얘기죠?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렇게 되면 소규모 저기 예를 들어 빈집철거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예산 지원하는 거와는 전혀 별개네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제영 위원 이 위임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사업은 도비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위원님, 이것은 주택정비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영 위원 빈집철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그래서 빈집철거사업도 있고 빈집정비사업이죠. 빈집정비사업이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있는데 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만 ㎡로 이렇게 좀 넓게 묶어서 옛날 뉴타운지구라든지 재정비촉진지구 묶듯이 그 안에 여기는 재건축하고 여기는 재개발하고 여기는 가로주택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거예요.

이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잠깐, 들어가셔도 돼요. 같이 질의하실 거예요?

정희시 위원 잠깐 계시도록,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은데요. 소규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같은 의미인가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가로주택정비는 그 안의 개별사업이고요. 소규모주택관리지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구를 이렇게 일정 이상 크게 묶어서 여기는 특별하게 법적,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규제 완화라든지 국비나 지방비 지원을 통해서…….

정희시 위원 2021년 4월 1일 날 특례법이 만들어져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어떤 당사자들이 이 법을, 법 제정을 위해서 좀…….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일반적인 구도심의 쇠퇴해 가는 지역에서 보통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은 일정 이상 큰 2만 ㎡ 이상 규모의 구도심을 개발하는…….

정희시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취지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취지는 구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맹점이 뭐냐 하면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도시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청소, 소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싶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일반적으로 큰 규모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좀 협소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사업성도 떨어지거나.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많이 내놓으면 사업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정희시 위원 구도심이 개발을 하는 이유가 기존의 도시가 제대로 계획도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이, 구도심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시의 문제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정희시 위원 그 문제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일부 보완책으로 하는 겁니다. 작게 하는 거니까 이게 1만 ㎡, 작게는 1,000㎡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부족한 면은 있는데…….

정희시 위원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법을 토대로 해서.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기본적으로 기존의 가로가, 어떤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정희시 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거의 모든 권한을 시군에 줬을 때 이게 관리가 잘 될까,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일단 이 관리지역 승인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도지사가. 아까 말씀대로 개별사업에 관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80% 동의한 경우에 그 섹터별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ㆍ군수가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희시 위원 일단 설명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정비나 대단위로 했던 게 오랜 시일이 걸리고 안 되기 때문에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거나 중간 정도의 개발을 함으로써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80%란 말이에요. 80%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00%에서 도시개발법이 70%의 승인을 얻으면 30%는 공탁을 걸고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개발법에서?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이건 주민들 매도청구권이라고 해서요, 가로주택정비조합 설립요건이 주민 80% 동의를 얻으면…….

김재균 위원 그럼 20%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그분들은 이제 사업이 되면 현금청산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분양권을 신청하시든지 이렇게 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소위 말해서 알박기를 하는 식이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80%가 동의를 하면 그거는 매도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수용권이 일부…….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에 대해서는 수용권에 대해서 공탁을 걸든지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맞습니다. 법상 보장돼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라고 그러고 승인권자가 도지사인데 물론 어떻게 보면 수립권자가 더 잘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승인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여기 도에서 지금 예산지원을 할 필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이 관리지역은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재균 위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해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법상 국도비, 이렇게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소규모관리지역 선도사업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곳에는 국비가 최대 한 곳당, 관리지역 한 곳당 150억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6 대 4로 해서 도가 거기에 한 12%, 나머지 시군에서 28%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이 되게 됩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그 상세한 내역은 서류로 있지요, 자료가 있지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요약…….

김재균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 특례법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좋은 법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 가지고 그걸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언론, 이런 공론석상이나 일부 관계자들밖에 모르면 이거는 좋은 취지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국토부에서 2ㆍ4대책 하면서 일부 발표됐던 내용도 있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소규모 관리주택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여기에 대한 관계를 좀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재생지원팀장 김명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24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2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 출신 이종인 의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0ㆍ4 선언과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 한반도 종전과 완벽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장기간 지속된 남북의 적대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조속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결의안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3.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4.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5.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6.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28분)

○ 위원장 심규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심사하되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감사관실에 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현옥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은기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어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제1쪽입니다. 감사관 22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21년 본예산보다 5,215만 원이 감액된 총 16억 7,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세출예산은 5억 7,51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 세출예산은 8억 2,29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7,46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억 4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5쪽부터 22쪽까지는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제5쪽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 사업비로 2억 7,443만 원, 제9쪽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제13쪽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500만 원, 제17쪽 청백-e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1,639만 원, 제20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제25쪽부터 50쪽까지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제25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사업비로 3,150만 원, 제28쪽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2억 9,340만 원, 제33쪽 조사현안사항 처리 사업비로 1억 874만 원, 제37쪽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비로 1억 4,490만 원, 제43쪽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로 1억 200만 원, 제48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4,237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53쪽부터 59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53쪽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사업비로 1억 414만 원, 제57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047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63쪽부터 73쪽까지 계약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63쪽 원가심사 역량 제고 사업비로 3,303만 원, 제67쪽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 창구 유지관리 사업비로 555만 원, 제71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597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제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22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 2억 2,220만 원이며 경기도 여성 시민관의 의견을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옴부즈만 위원 위촉 시 여성위원 비율을 유지해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희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6억 7,7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1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53만 원 감액된 2억 7,4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적극행정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도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사업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주민감사 청구 시 전자서명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2023년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효성 있는 도민 권익구제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시스템 도입 이후 예상되는 주민감사 청구 증가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담당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사업비는 3,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등록심사 보완명령 이상의 처분을 받은 비율이 200여 건에 달하는데 심사를 통한 사후 적발ㆍ보완에 앞서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재산등록의무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재산등록절차 분석 및 개선 건의, 대상자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3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제 운영 예산은 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 조정에 앞서 저조한 제도 활용 실태에 대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제보 보ㆍ포상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의 공익제보 보ㆍ포상금 지급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액은 증가한 반면 지급 건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등 노력이 요구됩니다.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7일 제도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고충민원은 488건이며 이후 옴부즈만 회의에서 125건을 심의하였고 기타 363건은 타 관할 이송ㆍ각하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업무담당자 워크숍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코로나19로 현재 대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경기도 및 시군 옴부즈만 담당공무원 간의 교류와 업무 역량강화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비는 북부청 소관 감사 수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70만 원이 증액된 1억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설감사장 정비로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상설감사장에 자동 녹화, 녹음 장비를 설치하려는 사항이며 기타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예산의 경우 감사총괄담당관에서는 2022년도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으나 감사담당관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존 사업 내 부기로 편성하였는데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된 형식과 기준으로 예산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의 원가심사 역량 제고 사업은 전년 대비 449만 원 증액된 3,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문단 참석수당 및 자문수당 기준단가 인상을 반영한 것인데 2021년 예산 집행률은 35%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자문을 실시하는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연중 사업량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을 편성하려는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감사관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 2억 2,200만 원입니다. 옴부즈만 지원 사업의 성인지예산 성과목표는 여성위원 위촉 비율 유지이고 2021년 5월 4기 옴부즈만 위촉 시 남성위원 5명, 여성위원 5명으로 구성하여 2022년 목표치 50%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사업의 성인지예산 성과목표는 시민감사관 참여 처분 중 여성 의견을 반영한 처분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2020년 목표치는 50%로 설정하였는데 시민감사관 구성부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 예산안의 주요 변동사항은 대체로 감사장 시설 정비,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단가 인상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 컨설팅 감사, 공익실명 대리신고제 등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인지도 향상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사실 시민감사관 제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가 시민감사관의 의견 감사행정에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고 산출식을 보면 여성 의견을 반영한 처분 건수를 시민감사관 전체 처분 건수로 나눠서 백분율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여성의 의견을 반영한 처분 건수의 비율로써 나타내는 게 정말 이게 성인지예산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실국들도 어려워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50%의 처분은 여성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시민감사 제도 가서 여성이 한 번 얘기하면 그게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지, 반영된 건수로 쳐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50%는 전혀 여성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보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기 시민감사관 구성 때 남성의 비율이 77%로 높은 수준이어서 그 당시에 2기 구성 시에는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2기 구성 시도 역시 74%의 남성의 비율로 되어 있어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사실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 특정 성별이 60% 넘지 않게 하는 거를 성인지예산의 목표로 주로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거나 위촉 시 그런 특정 성별의 비율로써 나타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위촉이 된 상황이고 2년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서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를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보다는 사실 생각을 한 게 시민감사관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시민감사관이 시민감사를 하러 나가잖아요. 그때 감사의 구성 시에 특정성별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그러면 여성 시민감사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많이 바쁘긴 하시겠지만 이걸로써 목표를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목표치를 한 50%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높게, 한 80% 이 정도로 해서 하고 다음 위촉 시에는 꼭 그 비율을 조절한다면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감사관 김희수 먼저 시민감사관을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당연히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핑계 같지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고 그리고 여성분들한테는 무조건 10점의 가점을 줘서 평가하도록 했고 또 동점이면 당연히 여성 우선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도 또 안 돼서 다시 또 기간 연장해서까지 했는데 이게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또 참여하신 분 중에서 일부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어떤 전문가, 전문성 그런 경력들을 보는데 이런 분들이 좀 충족이 못 돼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인지예산에 저희들 성과목표치 이게 40%로 해 놓고 여성 시민감사관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저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양성평등법 본래 취지에 따라서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감사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 무늬만 성인지예산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 아니냐. 물론 참여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과연 정말 이게 양성평등을 위한 내용이 아닌 경우들이 다수여서, 저희 감사의 특성이.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있고 과연 이게 정말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관련 부처에다 거꾸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고까지 제가 의견제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타당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시 시에 이렇게 같이 참여의 기회를 대등하게 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각 전문분야별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성분을 그래서 이번에 종합감사할 때도 많이 투여를 했습니다, 사실 여성 감사관을. 다음 특정감사 때도 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하신 내용은 100% 옳으신 지적이시기 때문에 충실히 그렇게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사실 특정성별의 비율을 초과해서 조례를 위반하는 상황이 어쨌든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감사관 위촉 시에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성가족 업무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성가족 업무담당자와 부서와 미리 협의를 하면 사실상 이게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게 돼 버려요, 그런 부득이한 경우는 협의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만약에 하셨고 저한테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건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잘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활성화 예산을 보면 355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부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익제보 보상금ㆍ포상금이 1억 2,000 편성이 됐거든요. 4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급실적을 보면 2019년도는 1억 2,500만 원에서 4,800만 원 집행이 됐고, 20년도에는 1억 원 예산에 7,900만 원 집행 그다음에 21년도는 1억 2,000에서 8,692만 원이 집행됐고, 2022년도도 1억 2,000의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밑에 보시면 보상금은 2020년도에 1건, 2021년도 1건, 포상금은 2019년도 244건, 20년도 157건, 21년도 41건으로 해서 금액은 늘었는데 건수는 대폭 감소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감소한 게 부패나 공익 침해행위가 실질적으로 현격하게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게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하신 게 있으신가요?

○ 감사관 김희수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그 내용들이 옛날에 보면 건수들이 가령 버스 정차 안 하고 무정차하고 가버렸다, 어디 제대로 소화설비를 놔둬야 되는데 안 했다, 문 이런 데 옥상 가는 문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차 점차 단속도 하게 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저희들도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줄어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인식개선도 많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도 맞는 말씀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게 더 활성화될수록 예산절감 방안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내부의 공익제보가 활성화됨으로써 부패나 공익 침해행위가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큰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건수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별문제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감사관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감소가 돼서 실제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 분석을 하셔야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건수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과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고 있을 때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게 적어지면 결국에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도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의 역할이 미흡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그동안에.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뭔가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1억 2,000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유지할 때는 집행되는 게 이 정도, 뭐 딱 맞출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집행률이 한 90%에서 95% 정도는 돼야 되는데 실제 비율로 보면 거기에 상당히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반복해서 그냥 같은 형태로 이렇게 쭉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적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면 예산집행률도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잠깐 답변드려도…….

이제영 위원 네.

○ 감사관 김희수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사건을 쭉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건을 놓고 내용별로 분석하는 작업은 제가 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내용 자체가 질적으로 굉장히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게 구체적으로 정말 ‘아, 이게 진짜 공익제보구나.’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령 사회복지기업 같은 데 골프장을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하다가 그런 것들을 내부자가 아주 정치한 제보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내용들이 상당히 질적으로 커지다 보니 이 포상금의 액수가, 저희들이 정착에 따른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상향돼서 지급을 하는 금액들이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작은 예산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령 G버스 만들고 이쪽 광고판에도 계속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한테 공익제보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평가지표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건 저희들 언론보도가 사실 작년보다는 엄청난 양으로, 몇천 건 정도 보도자료가 됩니다, 각 언론에서 한 거 보면.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률, 타당하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11월 달에 지급한 그게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예산편성 그것 때문에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추가로 지급해서 현재는 87%, 한 1억 50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급된 게 그 정도 금액으로 알고 더 충실하게 예산편성,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건수는 적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은 공익제보 비율이 예를 들어서 한 건당 100만 원씩을 지급한 것과 한 건에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부패나 이런 게 근절되면서 이렇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건데 실제 그런 부분의 감소는 적으면서 포상금 금액이 높아서 이렇게 보여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허수로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도 분석해 보시면 금액 대비 건수 대비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일반적인 것인지, 정말 제도개선을 하고 부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지를 한번 분석하시면 과연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지, 뭐가 미흡한지에 대한 근본원인을 찾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공직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반드시 매년 여기에 대한 이런 것을 분석해야만 이게 업무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고 건수나 금액 가지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잘했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못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해서 향후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세출예산안을 보면 감사총괄담당관만 증액이 있고 다른 데는 다 감소가 돼 있는데 1년 동안 감사담당관실을 21년도 운영하고 22년도에 운영하려고 예산안을 낸 거 아니에요? 이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많게는 4,000만 원, 적게는 몇백만 원인데.

○ 감사관 김희수 전체적인 틀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직 직원분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지침, 공무직 운영규정을 바꾸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급여나 시간외근무수당을 감사관실에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바뀌면서 예산회계팀에서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 세 분의 인건비가 쫙 빠지게 됐습니다. 물론 나머지 급양비나 일부 이런 건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게 된 것이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홍보비 같은 거나 옴부즈만 뭐 회의비 이런 것들을 줄인 것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약간씩,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상승된 거라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무난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고.

○ 감사관 김희수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예산조정에서 저조한 건 틀림없이 분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제보 보호차원 활성화 해서 예산이 14억 정도 있는데 14억 중에서 포상금이 21년도에는 굉장히 적게 나갔어요. 포상금이 우리가 전년도에도 1억 2,000이 있었는데 21년도에 포상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갔어요? 그건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1억 500 얼마 정도로…….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1억 517만 원 정도가 나가서 현재까지는 87%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 보면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홍보 부분이라고 봐요. 홍보는 지금 8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홍보비를 좀 더 증액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공직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나 좀 알까 다른 일반적인 경기도민들은 이런 포상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거의 모를 것 같은데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옴부즈만 업무담당자 워크숍 행사운영비를 완전히 100% 삭감해서 비대면으로 가겠다고 예산을 냈는데 지금 옴부즈만 회의가 경기도에서도 있지만 31개 시군에서도 옴부즈만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위촉된 지가 몇 개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뀐 데도 있고 그랬는데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화면으로 대화를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형식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감사관 김희수 아무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수긍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옴부즈만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모르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 설치되지 않은 시군들도 한 14개 됩니다마는 그쪽에서도 다 실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거나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이미 가져갈 것은 거의 다 가져간 것 같고 저희들 노하우도 다 전해 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청이 오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 자료나 뭐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해 주고 있어서…….

김재균 위원 물론 그분들의 직책이 있고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떤 행위도 사람이 좀 알고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훨씬 더 행정도 부드럽다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은 협조와 또 저기를 할 수 있는데 화면상으로나 통화상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대면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사비였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데는, 물론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일반적인 코로나로 갔을 때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 행사비 자체가 없다면 다시 한번 추경에도 저기는 있으니까, 대면회의를 할 수 있고 서로의 누가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지 또 31개 시군에서 서로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은 구심점이 감사관실이기는 하지만 31개 시군은 수평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요.

○ 감사관 김희수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낙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런 상황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추경으로라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면담이나 간담회 정도는 저희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들, 유관기관과 간담회할 때 쓰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좀 있어서요. 그 비용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계약심사담당관의 원가심사 역량 하는데 보면 지금 한 45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3,3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21년도 예산집행률은 굉장히, 3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예요. 솔직히 실질적으로 여기서 원가심사,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만, 공법선정이나 원가분석만 잘해 줘도 이거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또 그런 사례도 가끔 나와서 수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얼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어떤 식으로, 만약에 공법에 대해서 많은 저기를 줄였다면 솔직히 상도 따라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감사관실에서도 어차피 계약심사를 하는 부분에서 감사관실 부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금액은 올라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작년에 한 집행률을 보면 솔직히 이거는 왜 금액을 올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산 금액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대답……. 기본적으로 이게 공법자문수당이 참석수당과 자문수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특별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을 정부 지침에 따라서 대폭 줄이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대폭 줄이고 이게 서면심사를 하다 보니 이 내용이 자문수당으로 돼서 참석수당보다 훨씬 적은 그 수당만을 지급하는, 그래서 거의 3분의 1 수준의 금액들만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이게 지금 금액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내년 상황을 또 어떻게 예산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이건.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분명히 좋아진다는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집행률이 이런 서면자문으로 거의 받다 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재균 위원 물론 여기 계약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그 부분의 전문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장을 가면 정말 눈으로 안 볼 수 없고 거기서 자기 의견을 내는데 서류상으로 서면으로 보내서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약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건 꼭 현장을 가봐야 될 것 같으면 현장방문회로써 현장심사를 할 수 있게 감사관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아무튼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잘못된 것을 나중에 가서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잡아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사전부터 잘못된 부분을 잡아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저희 행감을 하고 이제 예산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 그간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에 대한 감사를 평가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예산이 차등 분담금 형태로 해서 4,500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면 행안부가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미정 위원 거기에 그러면 각 광역 도, 시군 이렇게 분류가 돼서 따라 들어가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주민감사청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만들고,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를 심사해 보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나이와 그분의 주민등록번호 이거 청구요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는 아예 분담금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원미정 위원 네, 예산은 그런데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우리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건이에요. 조건이 저희는 300명 이하 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300명 이상.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때도 지적했듯이 사실은 오히려 서울시는 50명 이상인가 그렇고요. 다른 각 지자체들도 굉장히 좀 낮아요. 100명이나 그 이하 50명 이하가, 50명 이상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합으로 전반적, 전체적인 통합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라면 사실은 저희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크고 대 경기도의 지자체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열어놓는 그런 감사청구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다라는 걸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 노력을 하겠고 거기에 대응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오픈되는, 동시에 오픈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런 서명하는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조건들이 다 공지가 될 거 아니에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굉장히 창피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는 사실은 주민참여,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조례청구나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이런 기준들이 다 낮아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아져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또 행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개정한 게 주민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입니다. 그것에 그래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전반적인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지 않고 이렇게 오픈되면 굉장히 좀 민망하다.

저는 행감에 지적한 사항 플러스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요건들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해서 개정 논의를 제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반영돼서 진짜 주민들이 적극적인, 이런 방식 자체도 좀 쉬워지고 또 요건도 낮아짐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문제되는 여러 감사내용들 또 우리 도에다, 상급 기관에다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물론 경기도에 문제가 있다라면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청구를 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청구권이 제로였잖아요, 제로. 이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주민주권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시스템만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들이 침해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어찌 됐든 지금 요건 자체가 19세에서 18세로 내려오고…….

원미정 위원 네, 나이도 내려갔지요?

○ 감사관 김희수 300명 이상에서 내려오고 2년 동안 했던 걸 3년으로 늘리고 이런 어떤 굉장히 문턱을 낮추어서 접근성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저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끝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이쪽 법무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해 봐서, 어차피 이건 개정을 100%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걸 적극 고민하셨다라면 물론 행감과 예산 사이는 길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산을 준비하실 때 이 법 제도들이 개선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당연히 요건과 이런 시스템들이 간소화되고 이제 쉽게 변화되면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거라는 예측들이 가능해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럼 그거에 따른 업무나 이런 양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스템만 만들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예산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예산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아도 현 조직과 업무범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 감사관 김희수 그걸 정확하게 제가 예측은 잘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로인데 그냥 시스템 이렇게 해 놔도 제로일 거다 이렇게 하면…….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또 각 지자체, 저희들이 올해 44건인가 주민감사청구가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각 지자체에서 주민감사청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걸 다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서는 또 이제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안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업무량이 좀 줄어드는…….

원미정 위원 이게 국민감사청구로 들어온 것을 시민감사제도로 현장감사하실 수 있는 건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하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시군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도에다 감사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요건이나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시군의 요건이나 그다음에 서명받는 시스템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 예측하건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미정 위원 그리고 당연히 홍보, 시스템들이 이렇게 바뀌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좀 더 그거에 따른 보강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시민감사제를 어쨌거나 확대하거나 아니면 자체 부서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는 없어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의지를 가지시고 조금 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시스템만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타당하신 지적이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어쨌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협의해서 이후 필요하다면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지적하신 말씀 잘 알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그리고 조례 부분은 제 기억으로 지방자치법에 2023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빨리, 조례 개정 이런 걸 빨리 안 한 이유가 논의가 또 필요한 인수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의회 끝나고 하려고…….

원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 광역이나 군은 인원 자체가 자체적 위임사무 아닌가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법 개정의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법 개정내용에 따라서 조례에 반드시 개정의 시행일자와 저희 조례 개정내용이 부합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봐요. 자체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 감사관 김희수 조금 늦어졌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미정 위원 아니, 그것은 감사관님 핑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법 개정 시행 이후에 하겠다라는 것은 핑계이고요. 이미 다른 시군들이 다 조건 자체가 완화돼 있고 그렇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건 조사해 보시면 아실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감사관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 감사관 김희수 아니, 괜찮습니다, 아직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어제 기조실도 그렇게 했어요.

○ 감사관 김희수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하시지요.

○ 위원장 심규순 괜찮아요?

○ 감사관 김희수 네.

○ 위원장 심규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실이 있어서 오전에 감사관실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평화협력국과 균형발전기획실을 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짧게 좀 묻겠습니다. 수원 권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도 안 돼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데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러는데 공익제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익제보 내부 이게 2020년에 몇 건이고 2021년도에 몇 건이죠?

○ 감사관 김희수 제가 건수를 기억을 못 해서 자료 보니까…….

이필근(수원3) 위원 혹시 감사,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 감사관 김희수 자료가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몇 건이죠?

○ 감사관 김희수 19년도에 760건, 20년도에 978건, 21년도에 325건이 접수된 현황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 900몇 건이죠?

○ 감사관 김희수 978건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2021년도는 되게 줄어들었네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그래서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한번 분석을 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제가 분석까지는 안 해 봤는데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이게 내부 제보도 있고 외부 제보도 있죠?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 감사관 김희수 그것까지는…….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것까지 파악을 해 주세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분석할 때 내부가 몇 %고 외부가 몇 %인지. 그런데 예산 보면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신고제 이러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대개 비실명으로 하지 않나?

○ 감사관 김희수 아닙니다. 이게 공익제보 같은 경우는 보상…….

이필근(수원3) 위원 보상 때문에?

○ 감사관 김희수 보상금ㆍ포상금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헬프라인처럼 익명, 내부 고발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ㆍ포상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지요.

○ 감사관 김희수 공익제보의 변호사가 그걸 대리를 하게 되면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유령 취급을 안 당하게 되고 보상금ㆍ포상금 같은 걸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대리신고를 부탁하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만일 보상금을 줄 때는 변호사가 받아서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렇게?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모르지만 변호사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다 아는 거네요?

○ 감사관 김희수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할 수가 없고 저희들도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지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변호사가 감사관실에 있어요, 아니면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변호사를 이용하는 겁니까?

○ 감사관 김희수 아닙니다. 외부 전문가 열아홉 분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공익지원위원회가 있다고. 거기서?

○ 감사관 김희수 따로 전문가, 전문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제 기억에는 열아홉 분인데 열아홉 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 신고 건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거네요. 그런 거죠?

○ 감사관 김희수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이필근(수원3) 위원 이용률이 적으니까.

○ 감사관 김희수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이게 포상금이 1억 2,000인데 그런 논리라면 올해도 포상금이 많이 남았겠네요, 작년에 970몇 건에서 올해 300몇 건이면? 물론 앞으로 두 달, 한 달 반이 남았지만.

○ 감사관 김희수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억 2,000~1억 5,000 정도, 87%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더 안건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더 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근데 돈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공익제보했을 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잖아요. 그게 몇 %를 주는 거죠? 그 가액의, 포상한 금액의?

○ 감사관 김희수 보상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의 재정적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이기 때문에 30%까지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증대되는 부분의 30%?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도에 1억 원의 수익을 안겨다 준 공익제보였다 하면 저희들이 30%까지 지급을…….

이필근(수원3) 위원 3,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고.

○ 감사관 김희수 포상금은 정확하게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2억을 한도 내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필근(수원3)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감사관 김희수 네, 전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기준이, 지난번에 저희 현대자동차 해서 몇백억 받은 거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 포상금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계를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성의 정도가 큰 거, 결과가 크고 기여하는 바가 클수록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의 기준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렇겠지요.

○ 감사관 김희수 그런데 위원님 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러나 위원들이 외부 위원들이 다수이고요. 위원들이 “이게 이 정도니 좀 올리자.”라고 하면 그게 또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런 시민들 또는 공무원 내부 공익제보든 그분들의 보호를 잘 좀 지켜주시고 또 이런 것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물론 돈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공익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 절감이나 예산 비리 같은 거. 그런 것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저기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익제보에 관한 예산 같은 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공직자가 실수로 17억 4,800여만 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감사관 김희수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권한을 남용했을 수도 있고요. 문서를 허위 작성했을 수도 있고 또는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종인 위원 문제는 이것이 2012년도에 일어난 얘기고요. 요즘 핫이슈 되는 양평 공흥지구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평군민은 그 당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의 다, 군민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만 몰랐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2011년 당시, 11년ㆍ12년ㆍ13년 당시 감사관실에서 조사나 제보 들어왔던 거 없었나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관실이 무능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어저께 그저께 YTN 뉴스 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영상자료 준비 중)

○ 위원장 심규순 지금 비디오를 준비하고 있어서 잠깐 질의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영상 준비되는 대로 제가……. 감사관실에서 양평군 종합감사하시죠?

○ 감사관 김희수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럴 때 전혀 한마디의 말도 없으셨나요?

○ 감사관 김희수 그때까지는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이종인 위원 일단 군민이 다 아는 것을 경기도 감사관실만 몰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이며 관리와 업체가 결탁되어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미명 아래 자행된 이거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합법을 가장하여 결탁한 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끌어주는 행정이 지속되는 한 모든 피해는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잠깐만 이종인 위원님 죄송합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비디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육성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언론에 다 공개돼서 아시겠지만 애초 그건 LH 한국토지공사가 공공개발하려고 부지를 2011년 7월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에서 그 당시 강력하게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고 그 사업은 바로 네 달여 만에 현재 야당 대선후보의 가족 회사인 ESI&D라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허가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이거.’ 그 수많은 업자가 그걸 다 민영이 하려다가 안 돼서 LH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안 됐는데 대선후보의 가족은 네 달 만에 됐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문제는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다른 데는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개발부담금 기준을 뭐로 따지냐면 공시지가로 농가를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계산법을 달리해서 어디 아파트 인허가가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부담금 내고 공원, 도로, 기타 등등 기부채납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산에서는 그거 들어간 거를 원가계산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제로로 해 줬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잘못된 것을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또 정정이 가능하대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법이 있다고 보면 모든 개발업자가 실질적으로 다 아는 사람 면제해 주고,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17억이? 면제해 주고 향후에 걸리면 내면 되는 거고 안 걸리면 뚝 떼어먹는 거고 이런 행정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합법한 건가요?

○ 위원장 심규순 잠깐만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이종인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 세수 수입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질타를 하시는 거죠? 잘못하면…….

이종인 위원 그럼요. 이거 세수하고 17억이 결국은 이게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세수잖아요.

○ 위원장 심규순 네.

○ 감사관 김희수 말씀…….

이종인 위원 네.

○ 감사관 김희수 지금 현재 감사 중에 있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하여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찌 됐든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과연 진실이 뭔지, 어떤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하여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깝고요. 어제 11월 24일 날 강득구 의원님이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여기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개발부담금이 면탈이 돼서 문제가 돼서 양평군으로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추가부담을 한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 감사관 김희수 하여간 제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 착수하고 나서 다 아는 사실도 있고 진행되는 사실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 그냥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이제 그 사건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해 주시고 다른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일단 우리 경기도청의 감사관실에서는 더 많은 조직과 더 많은 정보력으로 정말 세수를 아끼고 도민의 공정성에 행정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건이 아니라 향후에 또 이런 건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관님, 저는 다른 말 크게 안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만의 홍보비를 저는 2,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우리 안양시 같은 데는 한 15년 전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비를 좀 늘려서 경기도 옴부즈만들이 31개 시군구에 가서 같이 협력해서 옴부즈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부동의하셔도.

그리고 잠깐만, 또 있어요? 잠깐만요.

(수세미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희수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 위원장 심규순 보이나요?

○ 감사관 김희수 수세미.

○ 위원장 심규순 수세미죠.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타도 하고 예산 잘 쓰라는 얘기인데 윤현옥 서기관님 어디 계시죠? 이렇게 한 땀 한 땀 떠서, 이게 소통이라고 봅니다. 이게 3개인데 이제영 위원님 하나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떴답니다. 이런 정성에 진짜 감동을 받아서, 좀 진작부터, 우리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런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양평 공흥지구가 일어난 거면 지금 10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이후에 양평군 종합감사가 두 번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지금 자료 보니까 2016년에 있었고 그 이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해서 내년에 감사대상으로 잡혔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근데 원래 3년에 한 번씩, 시군 감사가 3년에 한 번씩 아니에요?

○ 감사관 김희수 3년에 한 번씩이 맞는데 지금 상황이 묘하게 된 게 자체감사 우수기관은 면제하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감사 이게…….

이필근(수원3) 위원 받으면 면제되거나?

○ 감사관 김희수 네, 면제되고…….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잠깐. 그건 알고요. 어떻든 한 번 했고 내년에 또 있다니까 그러는데 이게 저는 양평군만 따지는 게 아니라 경기도 내에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다 부과하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보통 몇십억씩 나가는데 이게 실무자가 잘못해서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이 오니까 또 줄고 또 이의신청하니까 0원이 됐다 하고. 이거는 정말 실무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쪽 과장, 계장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고.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언론 보니까 또 부과를 했더라고요, 5억 얼마를. 이게 행정의 일관성도 아니고 전문성도 아니고 그쪽에 근무하는 토목직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업무만 주로 할 텐데 어떻게 17억을 깎아줬다가 몇 번씩 다시 부과하고. 일반시민이나 도민들이 그런 언론을 접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겁니까, 무슨 생각을? 도대체 감사관실에서는, 맨날 시군 감사하고 시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도 감사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 다 가면 중요한 하나의 감사대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는 감사원 감사관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감사받는 게 쉽지 않지만 그냥 맨날 회계감사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에 대한 비리나 그런 큰 감사를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경기도 내 개발부담금 내는 사업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하고 그걸 통해서 시군에다 강력하게 그런 조치를 하기를 건의드립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좀 전에 양평 건에 대해서 이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하게 된 그것은 어떤 배경에 의해서 감사를 하시게 된 거죠?

○ 감사관 김희수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가 되었고 또 문제가 된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직접 지시도 계셨고요. 그때 이재명 전 지사님께서 직접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언론보도된 것만 가지고도 감사는 할 수 있나요?

○ 감사관 김희수 할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언론보도에 ‘어떤 의혹이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령에 다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시에 식품연구원과 가스공사가 있어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그걸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아파트를 시공했거든요. 지금 언론보도가 수백 번도 더 됐습니다. 다섯 단계를 높여 가지고 거기에 부당이득을 3,000몇백 억, 4,000몇백 억을 안겼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후보께서 성남시장으로 근무하고 계실 때 저도 수백 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절대 아파트 허가를 안 내주겠다.”, “거기에는 기업을 유치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아마 본인이 한 건 수천 번 했을 거예요. 언론보도가 지금 이게 한두 번 된 게 아닌데 그럼 그런 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감사관 김희수 그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언론보도가 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감사관 김희수 언론보도가 됐는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면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 같은 걸 검토해 보고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감사관실 근무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심규순 위원장 직권으로 중지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 잠깐만요.

○ 위원장 심규순 지금…….

이제영 위원 제가 감사를 해라 마라,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잘못됐으면 수사를 해서 밝혀져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예민한 부분에 공정하지 않게 접근하면 오히려 경기도 감사관실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잘못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계실 때는 그거 지시받아서 해야 되지만 그분이 지금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느냐 하는 배경을 물어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중한 판단을 갖고 하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김희수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 위원장 심규순 감사관님, 더 이상…….

○ 감사관 김희수 어찌 됐든…….

○ 위원장 심규순 발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지난번에도 제 답변 기회를 안 주셨잖아요, 많이. 그냥 예스 아니면 노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런데요. 그 부분은 감사관 근무도 해 보고 절차나 내용도 다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심규순 감사관님!

이제영 위원 제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진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씀드렸잖아요.

○ 위원장 심규순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여기 서로가, 그래서 염려돼서 우리 행정감사 하지 말자고 사전에 얘기를 했고 저도 이종인 위원님 발언 중지시켰습니다. 다소 서로가 민감한 부분이고 또 법정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될 수 있는 한 여기서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와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경기북부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순미 평화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경환 균형발전담당관은 지난 11월 21일 자 행정안전부 복귀에 따라서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84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자체 간 공동연구용역 5,00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사업비 7억 4,878만 원은 이자수입과 시군 집행잔액 등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3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도비 사용잔액과 이자 반납, 국비 사용잔액으로 4억 5,6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국비 반납액으로 4,2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도비 사용잔액과 그 이자 반납,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4,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조치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 지원에 7억 4,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1쪽부터 12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형발전담당관은 접경지역 지원 등 3개 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6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5억 7,781만 원 증액한 1,381억 7,812만 원입니다.

124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3억 2,7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관공통운영경비 5억 4,000만 원, 북부청사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 20억 2,388만 원, 정보통신 유지보수비 2억 7,744만 원, 북부청사 업무용 PC 일괄구매 1억 8,8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평화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은 18억 1,667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9,5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정 홍보 예산 17억 2,442만 원, 영상 스튜디오 유지관리비 5,305만 원입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남부청 회계과가 일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9,5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30억 3,4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6억 7,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접경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584억 1,0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76억 7,700만 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2억 3,270만 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1억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66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립니다. 153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75억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663억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5억 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동두천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 4억 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3억 원, 여주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 5억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579억 원, 양평 옥천양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8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83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19억 3,784만 원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1개 사업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1억 원입니다.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429억 4,95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6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37억 9,222만 원으로 기정액 937억 4,989만 원 대비 4,23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실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북부발전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및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과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용역발주기관인 강원도에서 2022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연내 용역추진이 불가능하여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85억 6,2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8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85억 6,2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8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세입조치에 따른 금액을 사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개 사업 7억 4,878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세입조치하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집행잔액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이월하여 2022년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예산의 조속한 집행은 물론 사업비를 교부받은 시군에서 실제로 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661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409억 9,300만 원 대비 251억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381억 7,812만 원으로 전년도 926억 30만 원 대비 455억 7,7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정책개발 중 도정발전 추진사업은 1,0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청정계곡 불법신고 QR코드 표식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계곡 인근에 안내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설치 부착하여 도민들의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북부청사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으로 20억 2,38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는 내용연수 경과 네트워크 장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부청사의 영상회의시스템은 도청 상황실 등과 일대일 접속만 가능하며 시군 등 여러 기관과의 다중 접속 영상회의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트워크ㆍ보안장비 및 IP교환기 또한 제품 단종에 따른 기술 지원과 보안상 취약점에 대응이 어려우므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북부청사 업무용 PC 일괄 구매사업에 1억 8,840만 원 신규편성한 것은 기존에는 업무용 PC 교체를 위해 북부청 내 각 부서에서 자산취득비를 자체편성하여 개별적으로 구입하였으나 2022년부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구매 후 배부하려는 것입니다.

평화대변인의 도정시책 기획 홍보사업비 17억 2,441만 원 가운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변동은 없으며 각 항목별 산출 근거로 제시한 사업량도 2021년도와 동일합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2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접경지 4개 시군 83개소를 정비 중이나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시군과 대상지별 사업비가 동일하게 책정된 시군이 혼재하고 있어 합리적인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로 적정 편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은 14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통해 기존의 빈집활용 정주여건개선사업 현장점검을 한 결과 대규모의 재정투입에 비하여 개선효과가 미흡하며 보다 내실 있는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참여와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기존 정주여건개선사업에 대하여도 효과분석 및 구축시설 활용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추적이 필요합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균형발전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 1억 원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의 성인지 성과목표는 주민교육 및 회의 여성 참여율 제고로 주민역량 강화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2022년 목표치인 40%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억 8,600만 원을 똑같이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지역발전 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제2차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인바 우수 시군에 대한 보상을 통해 사업목적 조기 달성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부진사업 점검과 함께 컨설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업은 시군 보조사업 비중이 많은 특성상 경기도의 예산집행률은 높으나 사업비를 교부받은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지연으로 실제 집행이 계획 대비 부진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안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우수 시군 성과사업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부진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협조로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총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4차 추경에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억 4,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어디다가 편성을 한 거죠? 어떤 사업부서에다 어떻게 편성을 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그러니까 특별회계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고요. 그 세입은 그대로 다시 특별회계에 넣어서 내년도에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이쪽에 2022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그걸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에 세입예산이 거의 없는데 세입예산이 과징금 6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해서 100만 원 했는데 올해 과징금 세입이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게 올해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먹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자꾸 토를 달면 점점 늦어지니까 세입으로 과징금이 얼마 들어왔다만 말씀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올해 1건에 300만 원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금 500만 원을 삭감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거는 3년 평균 내서…….

김재균 위원 3년 평균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세입이 없는데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물론 과징금으로 세입을 잡는 거지만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보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과징금은 약간 줄어드는 추세라서 3년 평균을 했고요. 과태료는 약간 늘어나는 추세라 조금 늘렸고 그랬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자료 있으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과징금 세입 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2000…….

김재균 위원 19년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2019년도에는 1건에 300만 원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없었고요. 2021년도에는 1건에 또 3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만 원 잡은 이유가 어떤 근거가 안 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내년에는 최근 3년을 산술평균해서…….

김재균 위원 6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돼야죠, 그러면. 산술평균해서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세입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2021년도에는 1건에 300만 원인데 이게 10월에 부과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9월 30일 기준으로 내지 않습니까?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없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래서 2019년도 300만 원 1건을 가지고 평균을 내다 보니까 100만 원이 된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게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저기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지금, 균발실 같은 경우는 물론 세입을 잡는 세입 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팔 수 있는 세입을, 세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도 잡을 거 아니에요. 거의 지금 보조사업, 어떤 그냥 지금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고 특별세로 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균발실에 지금 사업하는 게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목적에 의한 사업에,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 관리감독이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그런 지적을 몇 군데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국고보조금이 없었으면 25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자체에서는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지적대로요, 시군에서 예산 집행이 충실하게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QR코드 표식 홍보물 지금 이게 신규인데 여기 QR코드로 한다는 자체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신세대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다 인식하고 할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QR코드 솔직히 적용 못 합니다. 전화번호 표기를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지 않아도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병기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생각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579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194억이 또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의 사업을 갖고, 신규 편성된 것 갖고 솔직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이양되는데 사업 공사로 인해 사업비 증가가 나왔어요. 사업 증가가 지금 4억 8,600만 원이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균 위원 지역사회,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관공통사무관리비 124페이지에 보면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국내여비 5,000만 원을 지금 삭감하고 8,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올해 사무관리비로 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까지 지금, 11월 현재까지 집행률이 95.6%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 간다고 그러면 소진이 되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올 말까지 가면 98% 소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약간 증액한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행정전화 IP교환기 시스템 교체로 해서 4억 9,400만 원을 지금 저기 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재균 위원 여기 민원응대자 보호 행정전화 녹음 음성안내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들어가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평화대변인에서 가장 많은 저기를 하는 것은 도정시책 기획홍보로 해서 16억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나 그런 걸 보면 홍보 단위가 굉장히 국한된다고 봐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야 될 홍보를 어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균발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지역에만 국한되게 홍보가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도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번 다시 사업을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접경지역 빈집 수리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만 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리고 21년도에 83개소를 했고 22년도에 가면 5개 시군에 87개소를 한다고 정비할 숫자는 늘어났는데 정비할 예산은 줄였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시군마다 6개 시군에, 시군마다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재균 위원 그럼 시군마다 받았으니까 지금 이거 예산이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 시군마다 저기 들어온 거 자료 좀 제공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면요, 사업이 균특 지원으로 해서 지금 6개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거, 모 인프라 구축 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어디 모 시설지원 같은 거, 개보수 작업이네요, 이게? 이런 것은 지자체 자체에서 좀 하고 균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프라 구성을 해서 그 인프라가 좀 더 좋아지고, 지역에 있는 인프라도 물론 높아졌으면 좋겠지만 타 인프라가 들어올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특별하게 쓰여져서 좀 덜 발전된 데를 더 발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폭제가 돼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플러스 오픈 특별교부세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이게 특별교부세가 따로 있고요. 이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중에서…….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지역의 인프라 구성이나 그 지역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근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고기 잡는 법하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법이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때그때 한 끼를 하려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든 건 아니라고요, 그 목적은요. 그러면 우리도 사업 자체가 목적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역발전 특별법이 돼야지 그때그때 넘어갈 수 있는 법으로 목적을 세운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런데 이거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예산편성 지침하고 사업 항목을 이렇게 일일이 정해놨습니다, 부처별로.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부득이하게 있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전부 다 31개 시군 중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데 쪽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주고 나서 맨 처음부터 사업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정말 이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법인지 아니면 그냥 시설보수나 그 정도 법인지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집행을 하고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약한데 지금 이걸 계속적으로 내려왔다고 그러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가져왔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이건 국가균형 특별회계라서 국가 부처별로 사업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현안사업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설명서 86페이지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올해 사업 참가하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부진으로 나와 있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거기에 따라서 70% 선지급을 했고 연말까지는 대부분 집행을 할 겁니다.

이영봉 위원 이게 참가비의 일종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참가비, 참가를 위한…….

이영봉 위원 우리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서요, 경기도 홍보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그다음에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그다음에 청정계곡 이렇게 홍보관을 만들었고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되게 제가 봤을 때는 17개 시도 중에서도 굉장히 잘된 홍보관…….

이영봉 위원 이걸 지금 우리가 행사가 끝나고, 참가가 끝나고 자체적으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장에 가서 그 내용들을 평가하고요. 물론 이게 한 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관람객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영봉 위원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 아니겠어요, 경기도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경기도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그런 부분의 홍보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실장님, 제가 여쭙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장에 방문했을 때 관람객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저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납품액의 질적 수준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이영봉 위원 서울시는 그러면 얼마를 부담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서울시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이영봉 위원 똑같이 7,000만 원씩 하는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서울도 7,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관련해서, 상당히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영봉 위원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역혁신협의회는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위촉직이 18명이고 공무원 당연직이 2명입니다.

이영봉 위원 근데 2018년ㆍ19년ㆍ20년 보니까, 18년도부터 보면 35%, 19년 60%. 비교적 여기는 좀 높은데 20년도에는 31%, 올해 지금 현재까지, 물론 9월 기준이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영봉 위원 17%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이게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2019년 같은 경우는 ASF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민간 경비를 거의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봉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탄강지역에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으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가 언제였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2020년 10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6월에 아마 된 것 같고요. 세계지질공원 등재조건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떤 경우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가 가능한지. 지금 현재 아마 40여 개국에서 140여 곳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 이렇게 공원이 등재가 됐는데 어떤 경우에 등재가 가능한지 혹시 기준을 아시는지 해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제가 구체적인 기준은 기억을 못 하고요. 일단 경관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수려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마 지질학적인 자연환경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고 또 역사ㆍ문화적인 어떤 명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공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도 하나의 목표가 있는 것 같고 보존과 또 활용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여기에 도비는 들어가 있지 않죠? 국비 사업인가요, 전액?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정희시 위원 도비가 안 들어갔을 때 도에서 행정지도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까, 시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당연히 합니다.

정희시 위원 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정희시 위원 도를 통해서 다 예산이 내려가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접경지역 종합계획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당연히 합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질공원이 인정이 되면 그냥 끝까지 계속 가는 건가요, 계속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5년마다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정희시 위원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풍광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 도로도 건설하고 또 이런 다리도 건설하고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찾아갈 것 같은데 혹시나 지나친 개발로 재지정을 못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느낌이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훼손이 심하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우리 도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심사를 한다든지 유네스코 위원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당연히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확정할 때도 당연히 있고요. 또 시행할 때도 그런 절차를 당연히 밟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시군에 요청해서 자료를, 그 개발할 당시에 회의록을 한번…….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회의록이요?

정희시 위원 네, 위원회가 있다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것은 절차상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왜냐하면 자연 그대로 있을 때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데 동의를 했지만 4년 있다가 만약에 이게 해지가 됐다라든지 아니면 변경을 요청할 때는 그거는 또 창피를 당하는 일이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잘 지켜지는 건지, 유네스코 지질공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잘 지켜가면서 개발이 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또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할 때 어떤 분들의 의견개진을 받았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위원님, 그 담당부서는 공원녹지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4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두 가지 다 방점이 있어야 돼요.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혹시나 한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물론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관광중심으로 가다 보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지난번에 가평, 철원에 잔도 있지 않습니까? 잔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등록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아마 또 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정희시 위원 확인을 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정희시 위원 유네스코 그분들이 그때 그 부분을 소홀히 확인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확인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접경지역에 의미 있는 빈집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는 우리 자체 사업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 현장을 가보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정희시 위원 내년에 87군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 또 실장님을 비롯해서 좀 자주 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데 실제로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예산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고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여기 케이스를 봤을 때는 우리 도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회에 또 요청을 하셔서 같이 현장을 보고 또 의견을 나누고 했으면 좋겠고 일단 의욕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 위원회에서 좀 판단을 하도록 하고 현장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실제적인 그 결과물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우리 실장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저희가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빈집 수가 1,055개 정도 됩니다, 7개 접경지역 시군에.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한 380개 정도가 정리되는데 연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농촌지역에 빈집이 남으면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정희시 위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그것이 얼마나 결과를 가져올지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4개 시군에 83개소죠, 금년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올해. 이건 다 종료가 됐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여기 사업비를 보면, 이게 시군별로 개소 수하고 사업비를 볼 때 들쭉날쭉하거든요, 굉장히. 어디는 개수하고, 이게 사업비가 면적당으로 환산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가이드라인은 ㎡당 10만 원 그리고 환경적 여건이 안 좋을 때는 또는 생활폐기물이 많을 때는 15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시군에서는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시군에서는 예를 들면 한 곳당 2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5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파주, 연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얼마가 들든 간에 직접 하고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마다 약간씩 이게 비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비는 도비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군비 포함된 건 아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게 도비 플러스 시군비입니다.

이제영 위원 도비 플러스 시군비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79쪽에 보시면…….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도에서는 면적당 해서 얼마씩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이게 1,500몇 개인데 내년도까지가 300개 정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내년까지 하면 380개.

이제영 위원 380개. 그러면 이 추세대로 가면 앞으로 빈집이 더 발생이 된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10년도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데요. 올해하고 내년도 봐 가지고 조금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빨리빨리 정리하는 방법…….

이제영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듣고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가 과연 면적 대비 얼마를 지원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이걸 통으로다가 해서 치워주는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분석을 해서, 사실 이거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지역 가봤지만, 농촌지역은 안 가보고 백의2리 약간 거기 그래도 도시지역을 가봤는데 농촌지역에 집도 많지 않은데 거기 집이 10채가 있는데 2채가 폐가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이거는 중기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빨리 처리되는 게 오히려 그쪽 지역이 더 낙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에서 과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한 가지로 선택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여기 2억 얼마인데 그러면 경기도 재정여건 세수 늘어가는 걸로 보면 조금 이걸 증액시켜서 빨리 해결해 줘야 이게 근본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매년 그냥 1,500개가 되는데 이게 1년에 금년도에 83개, 내년에 87개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100개면 치우는 것보다 발생되는 게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예상이 되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의지를 갖고 좀 짧은 시간 안에 최소한 5년 이내에 다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가야 낙후되는 농촌지역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지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이게 미진한 거 아닌가, 사업 추진하는 의지가 그냥 전례대로 83개 했으니까 올해는 87개 하고 다음 연도는 90몇 개 하고 이건 너무 의지가 없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을 한번 면밀히 분석하셔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증액을 하더라도 이거를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해 주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합당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저희가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분석을 잘 좀 해 주시고 시군별로 차이 있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효과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그러면 시군에서도 공유를 해서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돈이 조금 더 들고 덜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폐가를 빨리 정리하느냐 이게 목적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설명서 81쪽에 보면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은 이게 당초예산은 15억에서 금년도에는 도비 1억, 시군비 1억 해서 2억만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마을활력사업에 2억 갖고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거는 지금까지, 지난번에 가보신 것처럼 네 군데를 하는 데 90억이 들었습니다, 시비까지 해서. 그런데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마을자원 조사라든지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향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떤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한 단계별 접근 없이 그냥 갑자기 돈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저희가 기존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해서 내년부터는 네 군데를 선정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5,000만 원씩 지원해서 마을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마을 조사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준비사업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준비사업으로 5,000만 원입니다.

이제영 위원 필요한 5,000만 원을 네 군데에다 해서 2억이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대상 사업은 없습니까, 본 사업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네 군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그 사업 중에서 성공적인 사업 된 데는 다시 2억 정도를 줘서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게 성공적이면 다시 그 후년에는 10억을 줘서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3단계 사업으로요.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2018년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면서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끝나고 또 준비기간을 거쳐서 또 하고. 그러면 백의2리인가요? 거기 가서 제가 현장 보면서 소득창출 해서 마을카페, 판매장, 관광체험시설, 갤러리, 공방 등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적한 게 소득창출로 하지 말고, 소득창출이라고 하면 투자 대비 이익이 발생되는 건데 여기는 이익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이게 쌀 팔아서 보리 사다 먹는 식밖에 안 되는, 이런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 속에서 낙후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걸 갖다 도비나 시군비를 투입해서 그 지역에, 거기가 아마 사단사령부 있는 지역 같은데 그럼 군인들이 면회 왔을 때 그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기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도 그냥 1단계에서 3년 해서 끝나고 또 3년 준비해서 끝나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중간에 겹쳐서 이 사업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해 줘야 북부지역에 낙후된 게 빨리 개선이 되지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20억이든 30억이든 한 해에 주고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을 갖춘 양주 봉암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아직 준비단계이거나 또 충분치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것도 방법일 수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이 단계를 내년도에 준비하잖아요. 3개년 계획으로 4개 지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업을 다른 지역에 또 확대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른 데를 또 준비시키면서 이렇게 중복되게 가서 해야 빨리 되는 거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물론 그렇게 합니다.

이제영 위원 이거 하나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초 5,000만 원씩만 줘서 지금 준비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내년도에는 네 군데를 해서 기초단계를 하고요. 그 후년도에는 준비한 네 곳 중에서 성공적인 데 두 곳을 선정해서 2억짜리를 주고 또다시 네 군데를 다시 선정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다음 연도에 그거 한단 말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죠.

이제영 위원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얘기를 드린 거야. 그렇게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백의2리는 지금 현재 여기 시작이 됐습니까, 오픈이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아직 개통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 준공단계…….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주문했잖아요. 분석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소득창출하지 말고 낙후지역 개선사업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예를 들어서 몇십억을 투자했는데 소득창출로 했을 때, 20억을 들여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익창출이라고 하면 은행 금리 따지고 뭐 따져서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거기서 이득이 발생됐을 때 이게 소득창출로 볼 수 있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게 무슨 소득창출이야.” 했을 때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비판받을 수가 있으니까, 언론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제목도 낙후지역 개선사업으로 하면 이익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더 낙후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을 아마, 제가 다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사단사령부가 있을 때 그러면 거기를 많이 이용할 사람은 면회객과 군인들이에요. 그럼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군인들한테 뭔가 설문을 받든지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문도 받아서 그네들이 면회 왔을 때 음식도 집에서 준비해서 가서 거기서 먹어버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이걸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마을주민과 여기 도에서 공무원들의 판단만 빌리지 말고 실제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그런 조사도 면밀하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만 저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균발실에서 좀 더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이것도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거기에 이용자와 전문가의 의견도 이게 돼야지, 주민들이 전문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면 잘될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다 분석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20억 들여서 얼마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한 만큼의,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발생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저는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실장님, 아까 철원의 순담 주상절리 잔도가 유네스코 지정되기 전에 그게 계획이 돼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유네스코는 몇 년에 한 번씩 이거 점검해 가지고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4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알면 이거 지정 취소될 수도 있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거는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까 싶은데.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거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어, 우리가 해 주고 난 다음에 이걸 했네.’ 그러면 그게 유네스코가 만일 지정이 취소되면 그 구간만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 한탄강 전체가 다 취소되는 거지. 그러면 철원 때문에 경기도 연천ㆍ포천에 있는 한탄강도 다 취소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거는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강원도하고 잘 협의를 하고 유네스코하고도 잘 대응을 하셔서, 유네스코에서는 자연보전을 상당히 하는데 거기 가면 거기다가 쇠줄 넣고 뭐 하고 그래서 하나의 볼거리는 되겠지만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판단하셔서 강원도하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균형발전실이 또 북부에서 나름대로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적인 행정을 위해서 또 북부의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시 30분에 원미정 위원님 시상 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평화협력국 할 테니까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평화기반 확산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기은 평화협력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계속비 조서 순으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35쪽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122억 1,3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경기국제평화센터 도비 이자 반납금 33만 원을 반영한 312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1,787만 원을 반영한 9억 6,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8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 등 총 4건, 18억 59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국비 미교부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자세한 내역은 제4회 추경예산서 2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5쪽 2022년도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70억 1,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평화기반조성과는 41억 1,300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19억 7,8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1억 3,500만 원, 경기도통일플러스센터 건립에 2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DMZ정책과는 29억 200만 원으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15억 5,000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사업 2억 200만 원,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 1억 5,000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과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사업 10억 원의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평화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40억 5,1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2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1,1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화협력국 시책 홍보 추진 및 자문위원회 개최, 운영 등을 위한 평화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사업 7억 5,670만 원, 평화콘서트 개최 2억 7,000만 원,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1억 원, 평화정책 콘텐츠 공모전 4,500만 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은 117억 3,4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5,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신규사업 92억 원,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국외 평화통일 교육과정 운영으로 1억 3,16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1억 3,000만 원, 도 전입 생활안정지원 1억 200만 원,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지역협의회 운영 2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DMZ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38억 1,9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화누리길 관리 운영 등 DMZ 관광 활성화 20억 1,366만 원,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4억 8,500만 원,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74억 4,200만 원 등 DMZ 인프라 구축에 116억 9,900만 원,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등 DMZ 일원 보전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71억 8,5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제개발협력사업 26억 2,000만 원, DMZ 포럼 11억 9,000만 원, Let’s DMZ 2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7쪽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2001년 11월 9일 설치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4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51억 7,899만 원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억 6,275만 원, 지출 156억 6,95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97억 7,225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275만 원, 예치금 회수 451억 7,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 126억 8,400만 원, 개성공단기업 지원 3억 6,000만 원, 공감 평화통일교육 추진사업 13억 3,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 개선사업 4억 1,000만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사업지원 5,850만 원,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 8억 2,2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297억 7,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 87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에 55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평화협력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800만 원에 대해 2022년에서 2024년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 드린 사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평화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특별회계 및 세출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세입예산안은 122억 1,3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화협력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건, 18억 509만 원으로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및 국비 미교부를 사유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협력국은 예산과 사업규모에 비해 명시이월의 비중이 높으므로 향후 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하고 소관 중앙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등으로 회계연도 내 국비를 교부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은 총 454억 4,17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18억 5,1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총 454억 4,175만 원입니다. 기금사업의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비 126억 8,400만 원, 개성공단 기업지원비 3억 6,000만 원, 공감 평화통일교육 추진비 13억 3,5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비 4억 1,000만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사업지원비 5,850만 원,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비 8억 2,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1억 7,899만 원이며 22년도 말 조성액은 297억 7,225만 원입니다.

다음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70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40억 5,146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38억 4,847만 원 대비 102억 29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화협력과의 평화콘서트 개최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명 출연진 위주의 공연이라는 점에서 DMZ 콘서트와 형식이 유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성은 부족하다고 보여지므로 보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의 경기도통일플러스센터 건립 2개 사업에 9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이자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통일플러스센터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DMZ정책과의 Tour de DMZ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DMZ 155마일 걷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로드다큐를 제작하는 데 집행하였습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의 국제평화교류 활성화 사업은 1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3,000만 원 대비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업량이 확대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증액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국제협력사업 예산은 2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으로는 민간위탁금이 2억 원 감소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베트남전쟁 피해자 지원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변경한 것이며 2021년도에는 예산을 변경 사용하여 현재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민간위탁금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변경 사용한 것과 해당 수탁기관을 선정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국제협력사업 내에서 다수의 세부사업 단위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포괄적인 사무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하위사업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는 편법 활용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Let’s DMZ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도 및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Let’s DMZ 사무국의 역할이 기획홍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DMZ 관련 사업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총괄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와 같이 각 사업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DMZ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전담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et’s DMZ 브랜드 마케팅 예산은 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집행액 반영, 사업규모 축소, 추진방향의 변화 등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평화협력국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55억 5,470만 원입니다. DMZ 155마일 걷기 사업의 성인지 성과목표는 여성 참가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약자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가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협력사업의 성인지 성과목표는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만족도인데 조사 시 성별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문의 구조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 중 행사성 사업의 경우 대체로 사업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에서 행사 대행용역을 발주하고 민간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 전반을 대행업체에 의존하여 사실상 재위탁의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문성을 고려한 최적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2년도 상반기에는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실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행사 추진 시 선거 관련 법령 등에 저촉이 없도록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DMZ 관련 사업 추진 시 각 실국과 부서에 산재한 사업들 간의 연계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2년도 본예산(총괄))

검토보고서(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 부위원장 이종인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었고요.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상호 사전회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현안사업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어떻게 좀 확보가 되고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가 있고 예결위원이신 오영환 의원님께서 또 증액에 대한 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토지 매입비용이 전체 52억 그리고 올해 건축비용이 국비 50%, 도비 50% 해서 20억씩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영봉 위원 그런데 건축비를 더 확보를…….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해야 됩니다.

이영봉 위원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올해 최대 얼마까지 국비가 확보되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건축비의 총규모는 108억인데 이것이 2년에 걸쳐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쓰는 것은 그 절반인 54억 정도라고 보면 54억 중에서 40억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국비 20억, 도비 20억 해서. 그러면 현재 부족한 부분이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에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 13억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좀 줄어들 수도 있나요? 당초에 그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럴 수도, 공사비 3,000㎡에서 한 2,280㎡로 줄어들 것입니다, 40억만 확보된다면.

이영봉 위원 그리고 그 절차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을 텐데 이건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제언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 통일플러스는 경기도의 아주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 관련해서.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 식으로 반공의 통일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맞지 않는 거죠, 시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야 된다라는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도 통일부 차원의 전국적인 콘텐츠만이, 통일교육 콘텐츠만이 아니라 경기도 고유의 평화협력정책을 반영한 DMZ라든가 한강 하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 자체, 평화국 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원 증원을 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현재의 광역단체에서 이런 플러스센터, 가칭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영봉 위원 가칭인데 이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재 2018년도에 인천시에서…….

이영봉 위원 인천광역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천시가 아니라 통일부 직접 운영입니다.

이영봉 위원 직영으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천시 참여는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통일부 직영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경기도에서는 광역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첫 번째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건물을 한번 지으면, 잘못 지어놓으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비용도 배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부터 꼼꼼하게 실시설계를 좀 하시고 이러한 구체적인 운영부터도,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부터도 평화협력국에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4페이지예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관련인데요. 이게 지금 갑자기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9월 30일까지의 기준이지만 집행률도 63%에 불과한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올해 10월 25일에 1차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담금 납부가 결의됐는데 광역은 5,000만 원을 분담하게 되어서 그 분담금을 증액한 것이고 그리고 3,000만 원은 올해는 경기도가 임시로 그것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분담금이 걷히게 되면 분담금으로서 운영비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영봉 위원 글쎄요, 보니까 예정으로는 6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영봉 위원 올해 행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올해 행사는 5월 21일에 출범식을 했고 그다음에 10월 25일에 1차 총회를 해서 집행부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을 선출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장단에서 주도를 해서 분담금을 걷고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은 만약에 분담금에서, 의장단이 정상화되어서 운영을 해 나가게 되면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비적으로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영봉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국제협력사업 ODA 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이 한 26억 2,000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내년도에.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좀 있어요. 신규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영봉 위원 거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ODA 사업이 올해는 크게 4개의 틀로서 재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 브랜드 사업인데 ODA 사업을 단순 인도지원만이 아니고 ODA를 통해서 평화까지 갈 수 있는 ODA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도 브랜드 사업이고 그다음에 민간 제안사업이고 그다음에 우호협력네트워크 구축, 긴급 구호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영봉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평화 ODA 플랫폼 운영이고요. 현지조사작업에 3억의 예산이 새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HDP 위원회 선정 시범 사업이 지금 1억 이렇게 세 가지가 올해 신규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 올해 진행되었습니다. 넥서스 위원회는 올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사업도 올해 진행되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조성돼 있는데 올해 집행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지조사사업은 집행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하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평화 ODA 플랫폼 운영 1억 5,000 이 부분도 집행하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집행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집행하신 거?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다음에 현지조사작업에 대한 부분도 집행하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집행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현지조사사업은 ODA 민간 공모사업들에 계속 새로 신규로 참여하지 못하는 좀 역량이 미약한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 주재하는 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민간단체들이 원하는 단체들은 전부. 그다음에 그 단체 교육성적을 봐서 10개 단체를 뽑아서 ODA의 한 나라를 정해서 그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사업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현지조사사업을 잘 수행할 경우에는 내년에 민간 공모를 할 때 가점을 주는 이런 식으로 신규 ODA 단체들이 많이 경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단체가 6개 들어왔습니다. 10개 중에서 6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영봉 위원 아무튼 경기도의 ODA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영봉 위원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집행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많이 삭감됐어요. 사업성과가 점점 미진하니까 이런 거죠, 이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줄어들고 경기도로 또 신규 전출하는 탈북민 수가 줄어들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줄어들어서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 국경 봉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제영 위원 다음 연도 가면 제가 볼 때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다음 연도 가면 아예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들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예산 말입니까?

이제영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한 가지 이탈주민 수는…….

이제영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영 위원 여기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018년도 2억에서 100% 집행을 했고 19년도에 2억에서 1억 6,700, 20년도에 2억에서 1억 4,000, 70%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을 늘렸어요, 2억 2,900만 원. 그럼 올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올해 70% 이하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죠? 70%보다 더 떨어지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하고 국경 지역을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탈주민이 거의 탈북을 못 하고 있는 여건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2018년도, 19년도는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18년도에서 19년도부터 이게 급격히 집행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요감소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저는 아주 소극적인 행정이다. 그럼 이게 이렇게 연도가 가면 갈수록 집행률은 점점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아마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아닌 지금 탈북민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신규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이 사업은 줄어들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이 사업이 정말 미진하면 나중에 이 사업은 정리를 하고 새롭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3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된 걸 보면 이미 벌써 사업은 미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럼 이거에 대한 대비를 뭘 하고 있느냐가 저는 매우 궁금하고 아까 제가 소극적 행정을 얘기했는데 이걸로 가게 되면 내년도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집행률이 낮아지면 결국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이분들이 여기서 그 삶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정을 방문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돈도 송금해 주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자식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더라도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어야 뭔가 지속적으로 거기 분들도 돕고 긍정적인 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통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시대에 맞게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가야 될 시점이 저는 지금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요가 주는 데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내년도는 아니더라도 2023년도쯤에는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국제평화교류 활성화 예산을 보면 작년도보다 3,36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국제평화 관련 행사 운영 해서 작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7,800으로 4,800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제평화토론회인데 이게 금년에도 6회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6회, 7회 개최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근데 횟수는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애초 예산을 수립할 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대면 토론회로 상정해서 비용 예산이 좀 적게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1,600만 원을 전용해서 써서 실제로는 4,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비대면 회의로 일곱 차례 전부 했지만. 그런데 22년 이후로는 위드 코로나로 봐서 방청객도 모시고 또 지역도 찾아가고 이렇게 조금 더 다변화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조금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국제평화토론회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까지는 국내외 인사들을…….

이제영 위원 그러면 주 비용은 초청인사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많겠네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까지 비용 중에서 봤을 때는 연사비보다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유튜브 중계료 같은 그런 비용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숫자를 보면, 이거 제가 금년도에 한 걸 다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토론회를 6회라고 하면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국제평화토론회를 하는 데 그렇게 한 번 끝나고 금세 또 준비를 해서 또 하고 또 끝나자마자 준비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된 토론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행사가 중요한 거지 그 사회의 어떤 관심을 끌거나 어떤 그런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아닌 그냥 조그마한 행사로 했을 때는 행사로 끝나고 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6회가 같은 수준으로 여섯 번을 토론회를 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규모는 비슷했습니다. 토론자 합쳐서 10명 내외가 연사였고 규모 자체는 각각 그렇지만 각 주제들은 현재는 국제평화교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기 위한 토론회가 올해는 주축이었는데 내년 이후에는, 저희가 그런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지금 국제평화교류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어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대중적인 파급력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론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메인 토론회를 좀 규모 있게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된 거 이런 거에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큰 토론회를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는 소규모로 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전문가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왜냐하면 주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규모로 계속하게 되면 의례적인 거로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성과는 오히려 그게 더 못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과연 얼마만큼 이게 관심을 끌었고 이 토론회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그게 미흡했다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메인 토론회를 해서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그거와 관련된 토론회는 자연적으로 관심을 끌 수가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준비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무원들의 단점일 수 있는 게 이게 순환보직으로 해서 바뀌다 보니까 바뀌어지면 전에 거를 참고해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조금 발전적으로 가는 거지 이거를 무시해 버리고 새롭게 가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보직이 안 되면 이분이 연구해서 더 발전적인 거를 만들어낼 텐데, 특히 북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2년 이상 근무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1년, 2년 근무해서 알만 하시면 가고 또 새롭게 와서 하다 보면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본적인 틀을 바꿀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이거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해 가는 게 국제평화교류에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만들어 가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을 보면 작년보다도 지금 1억 1,000 정도가 늘어났어요. 경기국제평화센터 도비 민간 이전 사용잔액으로 해서 늘어났는데 지금 이 잔액이 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국고교부금을 받는다든가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늘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세입에서 늘었다고 그래서 이건 좋아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늘어난 거는 솔직히 그 해당 연도 회계법에도 저촉이 되는 거지만 이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 1,000여 원이다 보니까 세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3개 사업 중에서 경기도 해외봉사단과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84%, 93%라서 이것이 이상적, 이상한 것은 아닌데, 보통 이 정도의 잔액은 남기 때문에. 그런데 미얀마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실제로 17%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얀마 사태가 일어나면서 아예 송금이 불가능해지고 사업이 불가능해서 이걸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급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 사업들이 최대한 집행률을 보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우리가 평화협력국을 보면 사업비도 물론 실제 사업비도 있지만 대부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어떤 이유가 됐으면, 그러면 미얀마 같은 경우도 그 상황으로 해서 집행을 못 할 거 같았으면 3차 정도, 2차 추경 정도에서는 어떤 마무리를 지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다른 부분에서 검토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또 그다음 연도로 늘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또 민간위탁으로 줄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빼고 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민간 공모사업은 저희가 주제를 정하지 않고 민간이 제안하는 주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정에서 제외를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65억 정도 됐다가 지금 19억으로 46억 정도 줄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물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예산을 주지만 이렇게 우리가 준다고 그러면 경기도로서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실이라고 봐질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왜 줄었고 이렇게 됐다고 지금 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뭔가 그런 부분에도 그 정도의 대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주면 주고 그냥 안 주면 만다는 식으로 하면 적극행정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평화협력국에서 대안을 잡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지금 올해도 아까 이영봉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통일플러스센터 사업을 통일부 50% 부담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통일부 부담액을, 지원액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국회 예결위에 계속 문의도 하고 저희도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국비보조사업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임진각 수풀누리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7,9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위탁사업비가 7,900만 원 정도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임진각 평화누리 사업…….

김재균 위원 임진각 수풀누리 유지관리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유지관리.

김재균 위원 유지관리인데 지금 7,9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태 유지관리비가 모자랐나요? 21년도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집행액은 얼마 정도 돼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잠시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케임브리지 일원, 145페이지에 케임브리지 일원 거점연계 종합개발 연구용역을 지금 2억 1,200을 갖고 주는데 이게 지금 의무적인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닙니다. 의무 용역이 아니고 이제 캠프그리브스가 올해 말이면 경기도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기 때문에 경기 캠프그리브스와 또 마정중대 양여지와 임진각까지 3개를 통합해서 어떻게 종합개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DMZ 일대에 거점 관광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전 연구용역에 대한 가설계를 해 본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까지는 캠프그리브스 사업이 2012년부터 18년에 걸쳐서 진행됐기 때문에 캠프그리브스나 마정중대나 임진각이나 각각에 대해서 그 관광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개별 용역들은 있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 예산이 200, 아니, 2억 1,200만 원이 나온 그 근간의 세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금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약간 줄었다고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줄었는데 기금에서 보면 기금은 318억 정도가 늘었어요, 지금 사업 자체가. 전년도 지출액이 우리가 135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지출액을 지금 454억으로 잡고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거는 사업비하고 예산액을 비교하신 거라서 작년도 사업비는 134억이고 올해 사업비는 156억입니다. 그래서 451억은 사업비하고 도금고에 예치돼 있는 예치금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금의 설치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기금의 사업개요도 나와 있고. 그런데 보면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지금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져요. 그랬을 때는 기금으로 몰아 가지고 갈 거는 가고 본예산에서 처리할 거는 처리하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갈 거 같은 경우는 기금이 있는 한 해야 될 거 같으면 기금으로 좀 몰아줬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단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 단기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담아 가지고 그 연도, 그 연도 결산을 봐 주는 게 예산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사업목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봐졌는데 지금 막 혼재가 돼 있어요, 굉장히.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한번 기금으로 갈 부분, 본예산에 담아 가지고 단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부분 그런 거를 정리를 한 번 정도는 좀 폭넓게,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진짜 현실성이고 예산의 집행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문제를, 작년에도 또 그러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사실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캠프그리브스 일원 거점연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역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하면서 이 자료를 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요. 실제로 현재 마정중대 기부대양여 사업이 끝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마련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주변을 임진각 평화누리, 캠프그리브스, 도라산역 그리고 평화공원, 도라전망대, 제3땅굴 그리고 또 판문점 등 여러 가지 거기에 같은 테마를 가지는 관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은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다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그 테마들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연구용역들에 비해서 일단 연구용역비가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하는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 심의 때 많은 의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의견을 알고 계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실제로는 이 연구용역과 실시설계용역까지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연구용역과 단계적으로 하라는 지적이 되셔서 지금 한 7억에서 2억 정도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설계랑 지금 이 연구용역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건가에 대한 먼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데 이거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연구용역은 아무래도 좀 논리적인, 논리적인 전개가 되는데 그것을 실시설계용역까지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담당자, 전문가들의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개발사업의 방향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들을 설계까지 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용역심사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적인 연구용역을 1차로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라 이거지 연구용역을 단계적으로 해라 이건 아닌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건 아닙니다.

오지혜 위원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오지혜 위원 그럼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다음에 또 연구용역 심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두 번 받으신 건가요? 한 번…….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보강, 그것에 대한 보완의견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오지혜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두 번째 심의 말씀이십니까?

오지혜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두 번째는 첫 번째 지적된 부분들에 맞추어서 연구용역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정 보완의견이 어떤 게 있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연구용역을 1차로 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라고 하시는 지시였기 때문에 그걸 2개로, 그냥 하나의 용역을 둘로 잘라서…….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심의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본 건데요. “사업대상지인 파주시와 소통이 필요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자료가 많으니 이거를 고려할 때 예산이 과다하다. 기이 추진한 개별 계획과 차별성 확보, 예산 조정 검토드린다.”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보완의견서를 혹시 받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받았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수정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가 기존의 개별 용역이 필요한데, 개별 용역들이 존재하는데 종합개발용역이 새로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은 1차 심의 때부터 계속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지금까지 있었던 개별 용역들은 캠프그리브스나 임진각이나 마정중대 개별적인 대상에 대한 분석 내지는 활용도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이것들을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세계적인 명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소통이나 자료수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오지혜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다 7억을 들여서 종합개발계획과 실시설계까지를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전체 예산도 줄이고 사업의 활용도, 용역의 활용도도 높이고 하는 것이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이렇게 연구용역 먼저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다음에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종합개발계획조차도 축소를 한다면 이제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고자 하는 DMZ 일대의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과 세계적 명소화라고 하는 사업이 조금 내용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시민 중의 한 명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화랑 DMZ라는 동일 콘텐츠를 가진 관광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만 신경 쓰고 파주시도 파주시에서 하는 것만 신경 써서 그 둘이 자유롭게 이렇게 좀 더 융합되거나 그런 관광 연계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그나마 이제 곤돌라가 생기게 되면서 임진각 관광지에서 이렇게 곤돌라를 통해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은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경기도가 가지는 평화와 DMZ라는 관광지 자체가 파주시와 시민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서 파주시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DMZ라는 주제를 통해서 파주시와 경기도가 함께 그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지금 많다라는 그런 과다하다라는 지적이 많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면 수정 보완을 잘하셔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좋은 성과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저희 Let's DMZ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도 상당히 큰 금액의 콘서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화콘서트가 또 어디죠, 평화협력과?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에도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그 전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콘셉트, 그러니까 사업량을 보면 콘서트, 공연, 전시ㆍ체험행사 등이라고만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Let's DMZ 예술제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인데 하나는 작게 하고 하나는 크게 하고에 대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다른 명확한 다른 콘셉트들이 있어서, 콘서트를 두 번 하는 게 이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콘셉트가 좀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유사한 행사의, 그냥 크고 작은 행사의 하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저희도 위원님 지적과 같은 결과가 되어버려서 올해 사업을 보면 대체로 좀 유명인들, 유명한 음악인들이 출연해서 평화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콘서트였기 때문에 하나는 4ㆍ27을 기념하고 하나는 DMZ 평화를 얘기하는데 형식은 같아져버려서 이것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모색했는데…….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게 꼭 콘서트, 음악 콘서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콘서트의 형식은 유지하되 4ㆍ27을 기념하는, 남북 간의 평화교류 취지를 강화하는 콘서트여야 하기 때문에…….

김강식 위원 4ㆍ27에 하나요,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4ㆍ27을 기념…….

김강식 위원 4월 27일 하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4ㆍ27을 기념하는 것이라서 북한 음악을 소개하는 콘서트와 관련 전시를 좀 해 나가려고 하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하실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DMZ 콘서트도 그렇고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평화통일콘서트들이 거기에서 북한 음악을 다루고 있지는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음원이 없고 유명 가수들이 북한 노래를 부르려면 또 수고스럽기 때문에 부르지 않습니다.

김강식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콘텐츠 내용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가려고 하면 그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그거 한계가 다다를 것 같거든요. 대중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 소스에 대한 부분들이 무한정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대중적인 부분이나 그 반응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사업이 있어요. 관리ㆍ운영 사업이 3억 6,100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사업의 내용들을, 추진실적을 보면 전담인력이 일곱 분 계시고 종주 운영이 있고 도보해설사 양성 등이 있는데 도보해설사 양성을 하는 데 예산들은 안 들어가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일곱 분의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김강식 위원 해설사 양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양성하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양성을 하셨다고 했고.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도보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에 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거 갖고 충분하신 거 같으세요, 국장님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김강식 위원 이게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인건비만, 그렇죠? 인건비만 2억 5,700이 들어가는데, 일곱 분.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일곱 분의 인건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다 감당할 수 없는 거리예요, 길이가.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거기에는 또 자전거 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보길도 있고. 그런데 저는 도보해설사 양성하는 거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그 부분들이 안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전체 예산을 보면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지역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해설사들로 양성이 돼서 7명이 모든, 많은 긴 구간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이 거점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설치도 되고 하는 부분이, 다른 예산으로도 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연동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그냥 우리만, 관리인만 아는 평화누리길이 아닌 지역주민들도 알고 그래서 그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김포나 파주 그 인근에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변에 아마 마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길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은 자전거길, 그렇죠? 도보길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다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길도 있고 자전거길도 있고 도보길도 있는데 행사, 그러니까 Tour de DMZ 아니면 155마일 걷기. 그런데 155마일 걷기는 사실 155마일을 걷는 행사는 아니고 걷기 행사에 대한 부분들로 지금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홍보사업으로 연동돼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됐거나. Tour de DMZ 사업들은 보면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부분들인데 다른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이 부분들의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전문적인 선수와 동호회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차라리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길하고 연동시켜서 이 길을 더 잘 알리고, 왜냐하면 홍보사업비로 쓴 돈들이 올해 3,700만 원이 늘어나서 그렇지 사실은 거의 전무했던 거거든요. 작년에 1,300만 원 갖고 이 길들을 홍보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평화누리길을 만들어서 도로 보수하고 기본적으로 안전성 지키고 안내하고 하는 수준이었고 홍보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강식 위원 인프라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쭉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캠프그리브스도 그렇고 마정중대도 앞으로 그럴 것이고 임진각 평화공원도 그렇고 도라산 평화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사실 앞서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인 건데 전체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을 했던 것들이, 저도 연구보고서들을 좀 봤는데 일부 구간 구간 생태탐방로에 대한 부분 아니면 캠프그리브스를 기부대양여 받으면서 그 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종합적으로 전체를 놓고서 했던 것들이 보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설치만 해 놨지 홍보에 대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기존에 있던 이벤트들이 그것과 연동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개별적으로, 따로국밥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묶는 작업들을 예산편성 때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의지의 문제인지 고민스러워서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얘기가 나왔었는데 단계별로 나누는 부분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한 번에 했을 때하고의 그 용역비용에 어쨌든 득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했을 때 아까 효율적이라고 얘기, 제가 봐도 효율적이긴 할 것 같은데 예산적인 부분들의 절감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우선은 예산으로서는 확실히 나눠서 하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김강식 위원 혹시 그런 구분돼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했을 때에 대한 예산산출 근거 기준이 좀 있으세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자료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다음에 책임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로써 전개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해야…….

김강식 위원 그러게요. 그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그 부분들이,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 부분들이 실제 구현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단순히 이 몇 개의 거점들, 여기서 하고 있는 마정중대나 캠프그리브스나 우리 평화공원이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그 점들이 사실은, 우리가 점ㆍ선ㆍ면 이렇게 전략들을 얘기하는데 면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점, 점에 대한 부분들에 지금까지의 용역들이 있었다면 이 부분들을 묶어서 면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드는 부분들 속에 종합적으로 저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역 연계하는 다른,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파주시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고 파주시의 의견들도 반영하고 아니면 경기도의 의견과 그 부분이 조율되는 것 속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파주에서도 파주 나름대로의 전략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배치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의미 없는 용역이고 우리만의 또 다른 용역이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하지 않아도 될 용역들이라고 생각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이 그래 왔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만 갖고 용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임진각에 있는 평화공원만 갖고 하든가 생태탐방로에 대한 용역도 하고 캠프그리브스에 대한 것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비대면 사업들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보니까 여러 행사들이. Let’s DMZ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런행사, 마라톤이나 걷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도 돼지열병이나 코로나나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MZ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런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DMZ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떠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코로나 속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행사를 해 봤을 때 방향, 효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도 온라인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마케팅을 할 때도 사실은 전통적인 부분이 있고 그때그때 트렌드를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이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4건, 아까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에서는 공사 자재 철근 수급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급 자재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철근값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공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는 수급불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하셔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종인 네.

○ DMZ정책과장 장동현 DMZ정책과장 장동현입니다. 철근 자체가 처음에는 관급이 진행이 잘 됐었는데요. 올해 세계적으로 철근 공급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연천에서도, 연천 시공자도 최대한 이걸 관급으로다 받으려고 했는데 조달청 자체에서 어렵다고,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관급은 어렵고 민간으로 민수로다가는 할 수 있는데 그 가격 차가 너무 커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관급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관급 자재를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근 수급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2억에서 지금 11억 4,000을 이월했으면 사실 6,290만 원 정도는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건 어디 사용한 거죠, 그러면?

○ DMZ정책과장 장동현 그건 기반시설 용도에 사용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럼 가서 그냥 터만 닦고 아무것도 못 했다고 보여지겠네요?

○ DMZ정책과장 장동현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니까 당연히 그다음의 감리비는 시작을 안 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처음에 터파작업하고 그럴 때 감리는 거기 감리용역이 돼서 감리업체도 선정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리비는 그럼 외상으로 했나요, 며칠이라도?

○ DMZ정책과장 장동현 감리 부분은…….

○ 부위원장 이종인 21년 예산이 6,000만 원인데 그다음 해도 바로 6,000이거든요. 그럼 감리비는 10원도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 DMZ정책과장 장동현 공사 자체가 진행 중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완전히 준공된 건 아니고요.

○ 부위원장 이종인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 감리는 공사의 시작과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6,000만 원 정도의 터파작업을, 기초작업을 했으면 감리는 그때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거든요. 감리 없이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1년 예산이 6,000만 원인데 다시 6,000만 원 다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감리는 10원도 안 준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시고요.

○ DMZ정책과장 장동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다음에 DMZ 평화의 길 조성 균특은 지금 사유가 국비 미교부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 DMZ정책과장 장동현 네.

○ 부위원장 이종인 국비 미교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 DMZ정책과장 장동현 이거는 세입 자체가 행자부에서 자기네 자금이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돈을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 부위원장 이종인 아니, 그러면 경기도에서 본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게 다 계획이 되고서 시작을 하지 않았나요?

○ DMZ정책과장 장동현 그런데 중앙에서도 그걸 진행상으로는 절차적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주세법에 의한 주세가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렵다, 자금 내려보내 주기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그러면 이건 언제 준다는 행자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언제 준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게 있으신가요?

○ DMZ정책과장 장동현 올해 안으로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올해 안에는 준다는 얘기는 너무 허망적인 거고요. 올해 안에 준다는 얘기는 내년에 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사업을 또 못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경기도에서는 행정을 적극행정으로 완벽하게 가야지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사용할 것을 못 쓰고 이걸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철근값이 올라간 것은 다 알고 관급 자재는 대형업체들을 거래하기 때문에 철강회사하고 연간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여튼 그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놓고 잠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우리 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22년도에는 적극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DMZ정책과장 장동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염종현 위원 추가질의 형식으로 해도 되고요.

○ 부위원장 이종인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잠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기금이 2021년 말 현재 450…….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억입니다.

염종현 위원 1억이 되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염종현 위원 거기에 저쪽으로 기금 적립한 이자까지 포함하면 454억?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포함하면 454억입니다.

염종현 위원 여기 있네요, 454억이죠. 그중에서 내년에 한 156억 정도를 사용예정이고, 맞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염종현 위원 그중에서 나머지는 확정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확정사업이 아닌 게 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교류협력기금은 구체적으로 북한과 합의서를 맺은 순간에 확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더…….

염종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류협력기금에서 39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예산편성은 20억을 했고, 그렇죠? 작년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작년 예산은 135억이었습니다.

염종현 위원 135억?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사업비 예산은 135억이었고.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20억은 증액한 부분.

염종현 위원 추경 때, 3차 추경 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증액한 부분.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한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증액한 부분.

염종현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연말까지 사용 예상되는 금액이 25억.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5억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좀 없어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내년 예산 사업비는 156억입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 증액 확보…….

염종현 위원 증액이 아니고 편성이죠, 편성. 신규편성이 없다는 얘기죠. 기금에 추가편성이 없다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을…….

염종현 위원 그렇죠, 그게 예산편성이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염종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1년도에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금도 그때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도지사는 일정 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에서는 기조실에 그 요구를 안 했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염종현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금년에 한 25억 정도를 사용예정이니까 기금 잔액은 한 450억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25억 사용예정이니까 25억 이상은 적립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안 냈었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는 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냈는데 반영이 안 됐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단지 남북사업이 활성화되면 추경 때 주겠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세수가 좀 늘었고 세수가 는 것을 사용하는 용도는 정해져 있어요. 일단 빚을 갚고,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데 넣어서 그걸로 빚을 갚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건 제일 나중이고. 그리고 세수가 들어왔을 때 기금에 좀 넣어놓는 것이 예산편성 기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게 제가 그때 종합감사 할 때도 기조실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교착상태, 해빙상태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불투명한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막상 내년에 136억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한 259억 정도인가가 남는데 또 내년에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것을 또 후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기는 벅차요. 그래서 일정기금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한 1조 7,000억이 있으니까 우리가 20분의 1 정도의 예산규모니까, 중앙에 비해서. 20분의 1 정도면 얼마냐 하니까 그게 한 700~800억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냈지만 국에서도 그런 걸 좀 많이 강조를 해야 됩니다. 기조실은 전체 예산을 컨트롤하니까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국에서는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최소한의 그런 기준의 금액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ODA 사업 중에서 예비비로 해서 1억 정도를 평소에도 이렇게 남겨 놉니까, 편성해 놉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작년 예산…….

염종현 위원 그건 어떤 용도예요? 여태까지 사용한 사례가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갑작스런 재난ㆍ재해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사용하지는 못…….

염종현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긴급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은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 이 목으로 세워놨었나요, 여태까지?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예비사업 유보 그다음에 긴급구호 및 재난, 지금 답변하신 게 예비사업 유보가 뭔가 했는데 재해, 긴급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1억, 1억씩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사용한 흔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으로 현지조사사업 3억이 있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뭐 신규단체들 진입을 위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러는데 3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많은 거 같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명을 좀 적정하다, 아니면 좀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은.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예비비 성격하고 긴급구호는 사실상 사용을 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긴급구호가 어렵습니다, 국외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조금 사용, 예비비 성격으로 있지만 불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지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10개 단체를 신규로 선발해서 그것을 인큐베이터처럼 양성하는 과정이라서 교육비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현지조사한 금액이 각 한 단체당 2,000만 원 이하입니다. 10개 단체면 한 2억 정도 되고 교육비가 나머지 금액 정도 되니까. 그래서 보통의 ODA 사업 규모에 비하면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자체 사업 중에 좀 눈에 띄는, 눈에 안 띄면서도 또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가 국제산림협력사업인 것 같아요. 국제산림협력사업이 그동안에 몇 년간 해 온 사업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쿠부치 사업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3차에 걸쳐서 현재는 3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2019년부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 2009년부터.

정희시 위원 2009년부터.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저쪽 당사자가 누군가요? 내몽고 자치구인가요, 어디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민간 대행업체하고 맺은 건지, 우리 경기도하고 맺은 건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지금 이 사업자는 한중문화청소년협회입니다, 미래숲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상은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입니다.

정희시 위원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님도 거론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에서 실제로 현장을 가보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예산을 계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업진행과 방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할 건데요. 여기 민간단체가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현장 사진이라든지 그동안의 결과물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 건지. 매년 우리가 예산을 1억인가요, 1억 5,000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억입니다.

정희시 위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회에 그분들이 직접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DMZ 관련된 사업이 평화협력국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자체사업하고 국비사업이 있어요.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DMZ 평화의 길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의 길입니다.

정희시 위원 평화의 길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그냥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건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의 길 사업은 행안부 비용이고 그것들이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사실상 이제, 그런데 이 평화의 길 자체가 거의 한 80% 이상 평화누리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희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질문하고 싶었던 게 DMZ 평화의 길하고 평화누리길하고 또는 Tour de DMZ 이런 것들이 다 길이 같이 중첩이 되는 건지, 별도의 각각 길을 또 만드는 건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평화누리길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189㎞를 한 10여 년 동안 구축해 놓은 길인데 사실은 평화의 길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에서부터 강원도까지 다 연결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해 놓은 평화누리길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결 구간들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DMZ 안으로 조금 진입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특색 테마길로 해서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연결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저는 DMZ 관련된 사업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나 이런 것을 좀 뛰어넘어서 협력하고 또 통합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업진행할 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래서 행안부 평화의 길 사업 자체에서는 관계 시 광역시, 강원도, 인천, 경기도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체계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정들을 통합 내지는 특색을 살리기 위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체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을 하나 올리셨던데 DMZ 생태환경…….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모니터링.

정희시 위원 모니터링 사업이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희시 위원 이 사업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7년도부터 3년 동안 저희 도에서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해서 생태도감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첫 번째, 17년에 한 뒤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생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시작할 때가 됐고 교육을 같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희시 위원 도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강식 위원님께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국장님은 또 온라인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고 이게 연관선상에 있는데 저는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쓸까요? 다 비슷하게 서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디 생태도감에 잠가놓지 말고 아카이브가 되든 메타버스가 되든, 이런 것들이 귀중한 자료들인데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Let’s DMZ 사업 중에 찾아가는 Let’s DMZ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과정에서 이런 문화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들의 갈증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반응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포에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 좋았습니다만 그중에 사진작가 최병관 작가, 최병관인가요? 그 작가님 사진을 보면서 다들 느낌들이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철조망에 눈 덮인 모습, 철조망 여러, 휴전선에 걸쳐 있는 철조망들의 여러 모습이라든지 생태환경이라든지 이거 다 굉장히 그냥 다가오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DMZ에 가지 않아도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메타버스라든지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다.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사진으로, 장면 이미지로 서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DMZ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제 포럼도 하는데 전 세계적이든 또 우리 내부적이든 공감을 형성해서 결국은 남북평화와 통일을 이루자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기존에 있는 우리 제도적 자산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만 민주평통?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희시 위원 그분들도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정희시 위원 하고 싶은데 그런 건을 길을 열어주는,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공유해도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공감하고 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세우기가 되든 그런 기존의 조직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확산을 하고, 그분들이 다 지역에 가면 오피니언 리더니까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그런 아카이브나 메타버스 이런 자료가 생성되면 또는 사진이 생성되면 우리 청소년들도 놓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청하고 이야기,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서로 소통하고 연결하고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제가 좀 길게 했네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연구 추진 해서 연구용역비로 지금 5,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개성공단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고 뭐 해야지 좀 비전을 가질 텐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용역의 목적을 정확히 제시해 줘야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용역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시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목적을. 왜? 지금 남북한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 또 미국의 관계도 그렇고 우호적인 게 있어야지 이렇게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목적, 그러니까 용역의 목적을 주는데 그걸 줄 수 없을 때 용역이 나와 봤자 큰 틀이 움직여버리면 이 용역은 어디에 갖다 쓸 데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평화협력국장님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 용역을, 용역비를 세워놓고 막말로 6월 달이 됐든 내년 여름이 돼서 좋은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그 호재에 맞춰서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불확실한 목적을 줄 수밖에 없는 용역일 것 같아요, 이 용역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것은 왜 용액을 수립했는지 하면 이것은 포괄적인 정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특정하게 지금 금융제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금융제재하에서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어떻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저희 경기도의 힘으로 당장 재개시킬 수는 없으나 정세가 호전되어서 열린다면, 열린다 하더라도 유엔 금융제재가 바로 해제되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금융제재하에서 송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민족 간 거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걸 연구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자라는 용역입니다.

김재균 위원 예측을 목적으로 한 용역을 준다는 건 굉장히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정확히 나온 다음에 용역을 보통 주잖아요. 우리가 목적 용역을 주잖아요, 보통. 어떤 예측 용역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용역의 결과가 나와도 현실은 틀어져,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 용역은 아무 쓸모가 없이 그냥 페이퍼, 종이조각에 불과한 거거든요. 한번 그 생각을, 그런 걸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기관하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평화협력국에서 많은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2년도는 아직 시행 안 했겠지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액하고 만약에 공기관에다 주면 어디서 시행을 하는지, 민간이전에다 주면 시행사가 어딘지. 2022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 초반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그때까지 평화협력국의 모든 용역 주는 시행청과 시행사를 좀 정리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예산액하고 같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21년 상황을…….

김재균 위원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22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김재균 위원 집행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된 걸로 하는데 지금 모든 자료를 보면 그 시행사가 하는 거고 바뀌어봤자 한 30개 중에 하나, 두 개 정도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는 것에 또 진입이 돼 있고 예산이 지금 국장님한테 좀 어렵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국장님도 막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줘서 예산이, 그리고 성과분석을 제대로 했는지만 보면 이 예산이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 아니면 이거는 뭔가를 보완해서 다시 공모를 해야겠다 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주는 회사에다 거의 줄 거라고 저는 봐요, 저희가 자료 받은 것도 그렇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공기관 위탁과 민간위탁의 현황을 좀 잘…….

김재균 위원 네, 그리고 예산액. 거기에 무슨 행사에는 무슨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기관이면 어디 공기관, 시행사면 어디 시행사. 그래서 3년 치를 뽑아보면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위원들도 한번 보고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아마 평화협력국에서도 또 여기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그런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봤을 때 서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평화누리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업들이 보면 캠프그리브스 체험관도 그렇고 전시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라산 평화공원도 그렇고 사실은 인건비 비중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드웨어에 대한, 저희가 10대 들어와서 아마 그 사업들에 대한 너무 많은 사업들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과도하게 하드웨어 관리 위주에 대한 사업만 남고 이 부분들이 이 시설들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체적으로 줄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도하게 예산편성에 좀 소극적이신 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캠프그리브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 사실은 거기 여덟 분의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프로그램들, 운영비 빼놓고 보면 사실은 운영 프로그램 자체가, 체험관이라고 했는데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예산은 1,0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맞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프로그램 운영비가, 네.

김강식 위원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시설관리 운영 말씀하신 대로 21년이 한 38%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한 41% 됩니다.

김강식 위원 체험 프로그램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김강식 위원 체험관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체험관.

김강식 위원 체험관이 그렇지가 않던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까 보다가……. 어디 갔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영되는 비율적인 부분들을 보면 하드웨어 관리나 운영비나,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 시설관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겠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없으면 와서 거기에 그런 요소들이, 즐길 수 있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안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지어놨는데 집 안에 인테리어가 안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이, 박물관은 지어놨는데 그 안에 재미있는 전시물이 없으면 그냥 박물관으로서의 의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부족하고.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은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체험관이라고 하잖아요. 체험관이라고 하고 전시관이 같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매년 계속 아까 용역하고도 이건 연계되는 거지만 사실은 유스호스텔이라는 숙박, 우리가 숙박이 저는 DMZ 안에, 민통선 안에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운영은 우리의 숙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설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굳이 그게 꼭 숙박시설이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작년ㆍ재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면서 인력들은 거기 투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유지되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조금 더 전시관까지 포함시켜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불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투입들 그다음에 숙박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Let’s DMZ 평화예술제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사무국에 대한 지적들도 반영하시려고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Let’s DMZ 브랜드 마케팅을 작년에는 Let’s DMZ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를 해 줬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동일한 사업으로 봐서 30억 행사는 30억이 초과하게 되면 행안부의 중투심사로 가야 되니까 중투심사를 좀 안 가기 위해서…….

김강식 위원 이걸 하나로 보신다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제가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평화마라톤대회도 그렇고 Tour de 자전거 대회도 그렇고 걷기 행사도 그렇고 거기서 홍보 부분들을 전체적인 총괄에서 하자라고 해서 일정 부분 좀 줄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줄였는데 과연 그 전체에서 걷기, 자전거, 마라톤 이런 거에 홍보를 해 줬는가, 그 개별적인 사업에서 했지 그 사무국에서 이 부분들이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줄일 때는 통합적으로 홍보하는 것 속에서 시너지를 갖자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근데 사실 기능은 그 부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거의 일환으로 Let’s DMZ 브랜드를 홍보하자는 차원이었던 건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는 그렇다고 치면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이렇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기존 사업들 같은 것들이 증액돼서 규모가 커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기존 행사의 규모가 30억을 넘어갔을 경우에…….

김강식 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마라톤대회가 2억인데 5억이 된다든지 6억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사전절차를 또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어떤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투자심사.

김강식 위원 투자심사?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강식 위원 그거는 그러면 이 신규 행사 축제성 사업이라고 하면 사전심사를 받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증액됐을 때는 이후에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받아서. 그럼 받기 전까지는 그 부분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예산에 반영을 못 하,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김강식 위원 세우지 못하나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들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그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금액이 3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액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DMZ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이 참여도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DMZ의 많은 콘텐츠들 그리고 하드웨어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프로그램 하나뿐만 아니라 기존에 평화누리길도 그렇고 임진각도 그렇고 캠프그리브스도 개선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들 속에서 보통, 이쪽 파트는 아니지만 문화관광 쪽 파트를 보면 팸투어라고 해서 연수투어들을 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을 불러서 아니면 기자들을 불러서 이 부분들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불러서 초청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이것들을 또 알리고 하는 부분들의 작업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별도로 다양한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있던 것들이 일몰돼서 없어진 지가 한 2~3년이 된 것 같은데 보통 홍보의 수단으로 대부분 관광분야에서는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팸투어는 일몰돼서 사라졌는데 그때 일몰 평가된 이유는 DMZ 지역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을 때는 팸투어를 해서 그것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홍보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광 얘기를 했던 이유는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수시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팸투어는 약자이기는 하지만 그게 연수투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도 좀 검토해서 들어가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쓰고 많은 하드웨어들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언론에 홍보비 주고 늦은 시간에 광고 한 줄 나가는 것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작업들의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 부위원장 이종인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강식 위원 네. 축소된 부분들의 사업들도 다른 이유가 없다면 사실은 원래 목적대로 좀 잘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줄어들었던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못 했던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대안을 찾으실 건지도 좀 고민을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22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수조정은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2년도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의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대하여 2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등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토론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위원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및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이 원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박노극

ㆍ감사관

감사관 김희수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

조사담당관 홍성덕감사담당관 윤현옥

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류인권기획예산담당관 박규철

평화대변인 최순미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

DMZ정책과장 장동현경기국제평화센터장 노주희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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