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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1.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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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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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장태환ㆍ이진연ㆍ유영호ㆍ박창순ㆍ김용성ㆍ김성수ㆍ백현종ㆍ조성환ㆍ신정현ㆍ송치용 의원 발의)
3.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장태환ㆍ이진연ㆍ박창순ㆍ김용성ㆍ김성수ㆍ백현종ㆍ유영호ㆍ조성환ㆍ신정현ㆍ송치용 의원 발의)
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안혜영ㆍ박창순ㆍ양철민ㆍ신정현ㆍ유영호ㆍ장태환ㆍ김미리ㆍ이진연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성수ㆍ송치용 의원 발의)
5.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창순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미리ㆍ유영호ㆍ이진연ㆍ장태환ㆍ조성환ㆍ백현종ㆍ이혜원ㆍ최종현ㆍ방재율ㆍ왕성옥ㆍ조재훈ㆍ문경희 의원 발의)
6.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김성수ㆍ김철환ㆍ박태희ㆍ정대운ㆍ김용성ㆍ백승기ㆍ권정선ㆍ오진택ㆍ국중현ㆍ김규창ㆍ박관열ㆍ고은정ㆍ신정현ㆍ이진연ㆍ심규순ㆍ염종현ㆍ박창순 의원 발의)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1년 우리 위원회의 공식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들 모두 올 한 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목표로 각종 정책토론회와 산하 공공기관 현장 방문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 등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ㆍ처리요구와 각종 정책 제안 등 도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6건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회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주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2개 국, 1개 사업소, 3개 산하 공공기관, 1개 위탁기관 등 모두 7개 기관의 방대한 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속기록 등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51건을 시정 조치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등 내실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장태환ㆍ이진연ㆍ유영호ㆍ박창순ㆍ김용성ㆍ김성수ㆍ백현종ㆍ조성환ㆍ신정현ㆍ송치용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ㆍ이진연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여성에 관한 법제는 대부분 각종 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여성에 대한 보호와 대책,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에 대한 권익이 신장되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다 진취적인 여성리더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는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여성리더 정보 활용을 위한 오픈 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역량 강화 등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제8조부터 제10조는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성리더의 발굴ㆍ홍보를 통한 긍정적 인식 확산 도모, 경기도 여성의 날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해당 조례를 1년 넘게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집행부와 논의과정을 거치고 내용과 문구를 심사숙고하여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여성관의 정립, 활발한 사회 참여를 통해 자주적으로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여성리더를 육성ㆍ지원하여 여성에 대한 총체적 인식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21년 12월 1일 김미리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 역량 강화를 통해 여성리더를 양성하고 여성리더의 참여활동 증진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제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타당한 입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 여성리더에 대해 정의하면서 도내 여성리더를 지원ㆍ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로서 기존 타 지자체의 양성평등기본 조례 등에서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별도의 제정안으로 최초에 제안된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여성리더에 대한 정의를 조례안에 넣기는 했는데 이게 좀 어디까지가 리더이고, 아니고를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실까 해서, 먼저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 주셔 보시죠.

김미리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주신 의견처럼, 말씀처럼 사실 여성리더의 경계는 저희가 어떻게 이렇다 하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사회적으로 여성은 좀 약간 수동적이고 그러한 입장에 있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나 또는 공공ㆍ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갖고 지도ㆍ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라는 게 사실은 포괄적이면서 좀 그러한 내용으로 접목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전 여성을 리더로 육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제정취지를 설명한 것처럼 수동적이지 않은 여성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치용 위원 사회문화적으로 딱 역할이 규정돼 있지 않은데 조례로써 그걸 규정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도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아니고, 공공부문은 좀 규정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송치용 위원 대한민국 사회의 여성리더로서 공직에서는 그래도 사무관급 이상을 리더로 인정하나요? 노조에 가입 못 하는 것을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통상적으로 사무관 이상을…….

송치용 위원 관리자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관리자로 하고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사무관급 이상의 여성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송치용 위원 민간에서는 그걸 딱 규정하기는 어렵고 저도 지역사회에서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성기업인들 모임도 따로 하고 이렇게 더 지원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 김미리 의원님은 양성평등을 지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디에서 또 여성으로만 리더가 다 차 있으면 또 남성 비율을 맞출 것을 권고하기도 해서 단지 여성의 권리만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여성리더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제안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이거를 제가 질문드린 것은 향후에도, 제정은 되었지만 추후에 다른 의원들이 계속해서 여성리더에 대한 정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건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촘촘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여성리더의 한 분이신 우리 김미리 의원님께서 또 많은 후진 양성들을 위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서 아마 많은 리더들이 육성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성리더의 관련 정보를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축계획이 혹시 있나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논의가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약간의 데이터베이스 자원은 우리 재단에서 축적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이분들, 여성리더들이 자기의 정보를 이런 데 플랫폼에 등록할 때는 다 개인 동의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당연히?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가 지금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인물사전이라는 게 있어서 개인들의 등록을 전제로 이제 유명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인물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그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보면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항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말의 우려인 거죠? 당연히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법 절차를 준수하고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의 인물사전 같은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도민들이 여성리더 어떤 분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또 자기지역에 어떤 리더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분들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목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여성리더라고 했을 때는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 혹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누군가를 지칭하기 마련인데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말씀하신 여성들이 5급 이상으로 진입하는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6급, 7급, 8급의 좋은 인재들을 양성하자라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리더라는 표현, 모두가 꼭대기에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만들자라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리더라는 표현이 자칫 마치 앞에 서 있는 누군가를 만드는 걸로만 협소하게 보일까 봐, 이 조례의 취지는 훨씬 더 방대하고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여성리더 육성"이라는 표현보다도 "여성인재 육성"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제정해 주신 우리 김미리 의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리 의원 네, 위원님. 이게 제목이 지난번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신정현 위원 아, 그래요?

김미리 의원 네, 진취적인 여성 발굴, 육성 이런 거에서 “진취적인”이라는 게 제목에 들어가는 건 좀 아니다라고 해서 고민해서 나온 이 제목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잔다르크 같은 여성들, 정말 책임 있게 하는 그런 거여서 "여성리더"가 아니라 "여성인재"라고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바로 동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오히려 좀 송구한데 그럼에도 저는 "인재"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거는 어쨌든 지도하는 지도자의 역할만큼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발휘해 내는 여성들이 많아야지만 이 역량들이 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성인재 육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또 리더라는 말이 영어 표현이다 보니까 또 조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리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느라 노력 많이 하셨는데 저희 이 조례와 관련돼서 기독교계에서 일부 메일도 보내고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언급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에도 사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조례에 관련된, 특히 성평등 이 부분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한 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염려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걸 만들면서 우리 김미리 의원에게도 많은 질의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염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저도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조례안 4조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할 때 그 안에다가 담아라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단지 성평등 기본조례라는 용어가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의 진취적인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걱정하는 이상한 성 쪽으로의 논리가 아니어서 전혀 논리가 맞지 않음에, 거기다가 또 그분이 처음에 시작은 어느 단체를 시작으로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의견으로 갔었던 거였고 저희 주변에 또 지역의 목사님들께서는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라고 말씀도 하셔서 큰 염려 없이 진행했습니다.

장태환 위원 아무튼 여성리더와 관련된 육성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여성리더 하니까 정말 좀 있어는 보여요. 그런데 사실 성평등기본법 27조, 28조에 나와 있어요. “여성 인적자원 개발” 그다음에 “관리ㆍ육성”이 27조, 28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리더” 이래 버리니까, 어떤 의미에서 “리더” 이렇게 조례명을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미리 의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은 늘 보호받고 지원받고 교육받고 예방하고 약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의 표현부터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보호받는 거는 힘의 원리에서, 체력적ㆍ신체적 등의 힘의 원리에서 보호를 받는 거라지만 그 외에 다른 능력으로는 충분히 양성평등을 다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 그게 도드라지지 않고 있어서 이 조례를 기반해서 좀 더 활발한 여성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사실 조례명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도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는데 “리더” 하니까 그동안 여성들이 리더 하지 못했나? 사회 구성, 물론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안 제7조의 “육성”, 안 제8조, 9조의 “교류” 그리고 “오픈 플랫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좀 고민하고 계셨던 게 있으신가요?

김미리 의원 네. 오픈 플랫폼 같은 경우도요, 사실 여성가족재단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죠. 소극적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기를 달라라고 해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전달된 걸로 아는데. 필요한 기관과 서로 소통이 직접적으로 되어야만 또 정보제공을 하면서 하는 어떤 물적 자원으로서, 인적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오픈 플랫폼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관, 단체와 소규모의 그런 모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여성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리더 또는 인재로서 참여도 하고 또 함께하면서 동반성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취지로 오픈 플랫폼을 해야만 서로가 교감이 쉽다. “어느 중간자의 그런 기능을, 역할을 부탁하지 않더라도”라는 그런 기능이 또 좀 있고요.

사업은 사실 성평등 지원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죠.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약자로서의 사업에 다 담겨 있다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인재 양성,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것에는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진연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정말 여성의 리더들이 진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지 못했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미리 의원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여지껏 우리…….

이진연 위원 지금 성평등 조례나 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일을 못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더 많은 여성들이 리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곳곳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도 정말 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뿐이지 조례가 없어서 못 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제10조를 보면 이제 경기도 여성의 날을 지정을 하셨어요, 9월 1일.

김미리 의원 네.

이진연 위원 성평등기본법에 9월 1일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김미리 의원 네?

이진연 위원 성평등기본법에 9월 1일.

김미리 의원 여권통문의 날 말씀하시나요?

이진연 위원 네. 그것도 일단 1800년도에 이미 여성인권의 날로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그렇다라면 우리 경기도 여성의 날하고 겹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상위법에 한 주간을 여성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여성의 날로 아니, 여성 주간이라고 지정한 것은 여성 주간뿐만 아니라 청소년 주간도 청소년 날로 지정하지 못하는 이유 그다음에 여성의 날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기간을, 주간을 두고 그 안에서 여러 다양한 방법들, 하루가 아니라 주간을 두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이 됐든 여성이 됐든 한 날이 아니라 그 주간은 좀 활발하게 여기저기, 이곳저곳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폭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여성의 날" 이래 버리면 상당히 좁아질 수도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협소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리 의원 지금 3월 8일은 국제 여성의 날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날을 여성의 날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가 함께하는 여성의 날이고요. 여권통문의 날로 9월 1일 날 해서 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가 포함돼 있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경기 여성의 날은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세계 여성의 날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권통문의 날 또는 양성평등의 주간을 활용해서 어차피 경기도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 제가 지정한 게 아니고요. 단지 9월, 10월쯤으로 해서 여성들이 정말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날로 해서 날짜를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제가 집행부에 했고요. 집행부에서 9월 1일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왜냐하면 이러한 행사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주간이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받았었고 저는 거기에 동의해서, 지금 이것이 거의 1년이 넘게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했었던 사항이어서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제안을 한 이유, 그러면 온 31개 시군이 여성의 날을 다 각자 정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과 그다음에 31개 시군이 여성의 날을 다 지정해서 만들 거예요. 만든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이 조례를 근거해서 여성의 날로 국한시켜서 하는 사업과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 여성, 그러니까 성평등기본법과 함께 성평등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주간에 행사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어서 지정을 한 건가요, 집행부에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사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경기도 여성의 날을 지정하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여성의 날을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집행부 의견으로 여성의 날을 지정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저도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알았고 우선 이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상에 여성의 날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진연 위원 저도 주말에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고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거 자꾸 꺼지죠?

이게 사실은 여성리더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우리 김미리 의원님한테 질의한 것처럼 27조, 28조, 그러니까 성평등기본법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을 영어로 바꾼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이렇게 다부지게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대로 좀 일을 해 보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의미에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지금 김미리 의원님은 "집행부에서 의견이 왔다." 그리고 여기서는 "의견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중간에 어떤 얘기가 지금 9월 1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지금 청소년의 날도 지정을 하는 게 우리 여가교에서 그거는 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의 주간,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들을 넓혀놓기 위해서 주간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날을 지정하면 협소해지고 좁아질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여성의 날 행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저는 더 협소해진다, 조례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여성들을 폭을 넓혀주려고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날도 지정을 우리가 아주 격렬하게 여기서, 이 상임위에서 제지하고 지금 현재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명시를 한 거였거든요. 지금 집행부가 판단을 잘못하신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성의 날을 정한다, 어떤 기념일을 정한다고 하면 우선 여러 계층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바로 지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기념일을 지정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럼 온 나라가 지정을 다 해 버리면 이거는 무슨 뭐 행사를 하자는 거야, 기념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지금 집행부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정리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의원님, 말씀…….

김미리 의원 위원님, 제가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의견은 여성비전센터와 논의를 하는, 그러니까 여성국에서 여성비전센터로 이 조례를 담당하게 했고요. 여성비전센터와 논의하는 과정 중에 9월 1일로,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자꾸 날만 많이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차피 행사하는 주간으로 해서 경기도만의 특색을 가져서 하는 것이 경기 여성의 날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9월 1일 자로 제안을 받아서 그게 좋겠다, 경기 여성의 날 제안은 제가 했고요. 날짜의 제안은 제가 여성비전센터에서 제안을 받았는데 지금 불과 며칠 전에 갑자기 여성의 날을 성평등 지원 조례로 옮기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여성정책국인가에서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성평등 지원 조례는 말 그대로 성평등을 추구하는 곳에서 여성의 날을 만든다면 남성의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으로 그 부분만 제가 거절을 했고요. 여성의 날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불가하다라는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이진연 위원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에도 양성평등은 양성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아까 이미 의원님은 여성들의 리더가 차별받고 있고 소외되고 있고 그 얘기를 하신 거는 성평등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별개라고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의원들을 전화로, 문자로 괴롭혔던 거였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날짜는 그거랑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례를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김미리 의원 아니요. 조례, 이 경기 여성의 날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를 설명드린 겁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박창순 자, 잠깐만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진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시간이 좀 길어지시면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 좀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아니요, 저 질의 마쳤어요. 마쳤는데 마이크가 자꾸 꺼지네요.

○ 위원장 박창순 이상 있는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끝나신 건가요?

이진연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용어상의 문제인데 이 리더, 신정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맥은 조금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하시는지 짐작을 얼른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용어는 단순하고 명쾌하고 알기 쉬운 우리나라 말로 항상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더라는 말을 혹여, 아까 신정현 위원이 얘기하던데 인재, 지도자, 대표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지금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리더라는 말이 공업에서, 공업적인 기구 용어에서도 나오는 거고요. 컴퓨터상의 운영체계 프로그램에서도 나와요. 그러면 이걸 영어로 영문을 정확히 알파벳으로 써서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써 버리면 또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

이 오픈 플랫폼이라는 말도 이게 지금 열려 있는 정보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용어를 조금 알기 쉽게 그러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하고 또 일상적으로 쓰는 얘기는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데, 누구나 알기 쉬워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혹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미리 의원 제명이 한 번 바뀌는 과정에서요, 사실 지도자라는 용어를 한 번 해 봤는데 너무 강압적이거나 너무 위압적이거나 좀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도자 대신에 리더를 썼던 건데 아까 신정현 위원님 주신 의견처럼 제명의 리더는 좀 적절하게 바꾼다고 했을 때 여기서 결정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플랫폼은 사실 어떤 대체용어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보공개 뭐 이런 거가 될 것 같은데 이 또한 뜻이 상통하는 거라면 위원장님 주신 의견 받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대체어는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열린 정보체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다른 대체용어는 있는데 어쨌든 오픈 플랫폼 이런 것을 지금, 조례도 하위 법률이긴 하지만 그런 데다가 쓰는 거는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좀 감안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본질의 다 하신 거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이진연 위원님.

이진연 위원 조례명을 바꾸면 이게 보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김미리 의원 아니요, 수정으로.

이진연 위원 조례명을 수정으로요? 조례명을 바꾸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다른 의견이 좀 있는 듯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제10조 경기도 여성의 날 지정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여성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은 제10조 경기도 여성의 날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마는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장태환ㆍ이진연ㆍ박창순ㆍ김용성ㆍ김성수ㆍ백현종ㆍ유영호ㆍ조성환ㆍ신정현ㆍ송치용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ㆍ이진연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등교율이 대폭 줄면서 배고픔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의 취약계층 아동 수는 1만 9,762명 증가한 반면 아동급식 지원을 받은 아이들은 같은 기간 2만 1,574명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아동급식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아동급식 지원은 도시락 배달이나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따로 발급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기에는 부담을 느끼며 눈치 보지 않고 사용이 자유로운 편의점으로 몰리게 되고 잦은 인스턴트 섭취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수립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급식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주기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아동급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아동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영양 균형을 이루는 아동급식을 제공하고자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아동급식계획의 수립ㆍ시행주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2 아동의 영양상태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도지사가 각 시군의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동ㆍ청소년기는 왕성한 신체 발육과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충분한 영양 섭취 등 균형 잡힌 식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빈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주체인 보호자가 제때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아동 결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으로 성장기 아동들이 결식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일 김미리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4조는 경기도지사가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아동급식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각 시군의 아동급식 현황을 파악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급식계획 수립과 각 시군의 아동급식 현황 파악 및 지도ㆍ점검의 주기를 조례상 명시하지 않아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급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수립주기가 규정되지 않은 아동급식계획의 수립ㆍ시행주기를 학교급식계획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주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아동급식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급식 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아동의 욕구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송치용입니다. 간단한 거 물어볼게요. 4조에서 4항 아동의 식생활을 고려한 영양상태 증진 등을 위한 연구는 삭제했죠?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삭제한 건가요?

김미리 의원 아니요.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살아 있는데요. 그 주기를 그냥 이렇게만 썼더니 5년 주기인지 4년 주기인지가 정확지 않아서 이게 매년 수립한다 하는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송치용 위원 네, 그걸 뒤로 넣으면서 더 매년으로 바꾸면서 자리를 옮긴 거네요?

김미리 의원 네.

송치용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송치용 위원 매년 실시하는 것은 어렵긴 하겠지만 가능한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동안 그럼 매년 실시를 안 해서, 정기적으로 하게는 되어 있지만 매년 하지 않았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계획 수립은 매년 했고요. 연구는 저희가 2018년도에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앞으로는 연구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실태조사와 연구는 매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치용 위원 그럼 이 조례…….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지금 4조의2를 신설해서 아동급식 연구 조항이 신설되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송치용 위원 아,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해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안혜영ㆍ박창순ㆍ양철민ㆍ신정현ㆍ유영호ㆍ장태환ㆍ김미리ㆍ이진연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성수ㆍ송치용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혜영ㆍ박창순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21곳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625명의 장애아동이 소속되어 있으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470곳에는 1,971명의 장애아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는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 보육 조례에서도 취약보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도 집행부에서도 장애아 보육에 대한 연구나 실태조사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정책 지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아전담ㆍ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으로 본 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의9에 장애아 보육 조례 장애아 보육 특례를 신설한 것으로 장애아동 보육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 지원,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에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차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장애아동 보육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12월 1일 김용성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아 보육 특례를 신설하여 장애아동 복지증진에 폭넓게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비용의 보조, 특히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의 실시를 위한 비용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어 타당한 입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에는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장애아동 보육은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비장애인과 차별화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아 보육 특례를 신설하여 장애아동 보육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특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구 지원, 장애아 담당 교직원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본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적절한 입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조례가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이진연 위원 개정안이 제15조의9 “장애아 보육 특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예를 얘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정말 세심한 배려와 우리가 특별하게 비장애아동하고는 교육 자체가 좀, 시스템 자체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에 아주 동감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특별하게 특례라고 단어를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을까라는 고민이 살짝 됐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특별하게”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나 인건비 지원 이런 상황에 일반 아이들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진연 위원 그러게요. 경기도 보육 조례에 15조2에 보면 0세아 보육 특례라고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게 특별규정 아닌가라는 오해를 또 살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런데 이제 비장애 쪽에서 보기에는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개발된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 일들을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면 특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움이 있기는 해서, 행정에서는 별 문제 없으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저는 질의만 하나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 장애아동들이 갈 곳이, 여기 지금 보면 통합까지 470개가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이거는 또한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반이라고 보통 설명은 하니까, 표현을 하니까 이런 학급이나 또는 어린이집을 확대시킬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시군에서 국공립을 지금 많이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미리 위원 도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 방안.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의원님이 한 이 내용 이외에 그러니까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간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장애아동을 입원시키면…….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입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김미리 위원 아니 아니, 학생 그러니까 받으면, 학급 편성을 하면 간호인력을 배치 계획이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좋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비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조례안 4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좀 보면, 4쪽에 3항이요, 미첨부 사유.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아 보육 특례를 신설한 것으로 현재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 보육 사업 외, 추가적인 관련 지원계획이 부재함에 따라 합리적 추계가 어려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인건비나 처우개선비가 좀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향후에 이 조례에 맞게 진행을 하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육료 지원기준 자체가 일반어린이집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교사들에 대한 아니,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지원 이런 부분도 일반어린이집하고는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장애아전문ㆍ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내년에 간호사인력 지원하는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내용은 없지만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발굴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실태조사 같은 걸 한 다음에 예산 책정을 내년에 다시 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대표발의)(김영준ㆍ박창순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미리ㆍ유영호ㆍ이진연ㆍ장태환ㆍ조성환ㆍ백현종ㆍ이혜원ㆍ최종현ㆍ방재율ㆍ왕성옥ㆍ조재훈ㆍ문경희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수 의원님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많이 활발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여 가정에서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찾고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1항제6호부터 8호까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본 개정안이 규정하는 사업들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은 이미 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개정되어 내년 6월 8일 시행 예정이라는 점은 본 의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발의자와 지자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지 않고 언제든 본인이 원하는 때에 좋은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서 상담 지원사업과 채용박람회, 창업 지원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나은 경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12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9조부터 제12조에 따른 사업 등 기존 사업 외에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상담, 채용박람회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창업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 취지 및 조례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에 포함되므로 추가적인 사업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을 개별 사업별로 열거하는 것보다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여성가족국 일가정지원과의 의견도 일맥 타당한 부분이 있어 참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송치용 위원 저기…….

○ 위원장 박창순 송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치용 위원 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상위법에서 이미 폐기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이 없으시면 저도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신 거는 하여튼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판단을 저한테 위임하시는 건가요?

송치용 위원 네.

○ 위원장 박창순 그러시면 본 조례에 관한 용어의 선택은 이미 지금 법률에 개정이 있었다고는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또 지방의 자주권을 위해서라도 제정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을 저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여성가족국장 이순늠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사실은 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좀 거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 자로 개정 공포가 되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렇게 법 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조례도 이러한 용어를 반영해서 바꾸는 게 타당할 것이나 지금 현재 법이 개정 공포가 됐고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그 내용을 전부 반영해서 저희도 전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준 의원 위원장님, 저 발언 한번…….

○ 위원장 박창순 질의 답변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순늠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유영호 의원 대표발의)(유영호ㆍ김성수ㆍ김철환ㆍ박태희ㆍ정대운ㆍ김용성ㆍ백승기ㆍ권정선ㆍ오진택ㆍ국중현ㆍ김규창ㆍ박관열ㆍ고은정ㆍ신정현ㆍ이진연ㆍ심규순ㆍ염종현ㆍ박창순 의원 발의)

(12시11분)

○ 위원장 박창순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수ㆍ김용성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예방의 책무를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1조제1호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쉼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가정 밖 청소년은 2만 875명이며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만 5,741명입니다.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들 중 61%는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집에서 탈출한 생존형 가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전국 39개소밖에 안 되어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없는 지역의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부족과 쉼터 유형별 불균형이 심각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건물매입이나 임차료 등의 비용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규 설치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청소년쉼터는 공익성이 큰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상 지방세 면제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70% 이상을 국비로 부담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비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여 보조금 비율을 현실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비 재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며 지방세 면제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이 포함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쉼터 확충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순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수석전문위원 김종근입니다.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1년 12월 1일 유영호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청소년쉼터의 확충을 위하여 설치비용의 70% 이상을 국비로 부담하고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며 지방세 면제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청소년쉼터를 포함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학교, 가정,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가정 밖 청소년은 2만 875명이며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만 5,741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중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중장기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건의안 제안취지 및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쉼터의 유형별ㆍ지역별 불균형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의 청소년쉼터를 찾아 떠돌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쉼터의 확충을 위하여 설치비용의 70% 이상을 국비로 부담하고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세 면제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청소년쉼터를 포함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박창순 김종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승삼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반갑고 고맙고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창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특별한 동의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56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이어진 정례회 기간 동안 힘든 일정 속에서도 묵묵히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준비로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2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창순김성수김용성김미리백현종송치용신정현유영호이진연장태환

조성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영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근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순늠보육정책과장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 홍성호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해련

ㆍ평생교육국장 박승삼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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