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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2021.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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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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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봉균ㆍ김철환ㆍ민경선ㆍ양경석ㆍ이명동ㆍ정승현ㆍ진용복ㆍ고찬석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지나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태형ㆍ송영만ㆍ안기권ㆍ양철민ㆍ임창열ㆍ장동일ㆍ조광주ㆍ조광희ㆍ최승원ㆍ추민규 의원 발의)
3.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본예산과 2021년 제4회 추경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 마무리를 당부드리며 2022년 사업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 위원장 김인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1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봉균ㆍ김철환ㆍ민경선ㆍ양경석ㆍ이명동ㆍ정승현ㆍ진용복ㆍ고찬석ㆍ김경일ㆍ김명원ㆍ김지나ㆍ김직란ㆍ김진일ㆍ김태형ㆍ송영만ㆍ안기권ㆍ양철민ㆍ임창열ㆍ장동일ㆍ조광주ㆍ조광희ㆍ최승원ㆍ추민규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인영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이외에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해 경기도 농어업유산의 우수성을 홍보ㆍ계승함은 물론 농어업유산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나아가 농어촌관광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농어업유산 지정ㆍ변경ㆍ취소,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설치될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농어업유산 관련 시설 설치, 농어업유산 수집 등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체계적인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농어업유산에 대한 보전가치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농어업유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소실되고 변모되는 농어업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의 존속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관에서는 2002년부터 차세대로 계승되어야 할 전통적인 농업ㆍ농법과 이와 관련해 생긴 문화, 경관, 생물다양성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완도군, 제주도, 보성군 등 전국 17곳이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시장ㆍ군수 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자원의 가치성, 주민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등을 심사하여 지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전 및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어업유산 보호를 위해 상위법령의 위임이 아닌 자치조례 형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 경기도지사가 유ㆍ무형의 농어업자원 중 보전가치가 있어 지정하는 농어업유산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면서 상위법령과 유사하게 규정하여 상위법령 정의규정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본 조례안은 자치조례이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농어업유산을 보전 및 관리함에 경기도 각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주된 참여와 농어업유산을 통한 농어촌관광 확대를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농어업 보전 및 관리 목적,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지원사업을 위한 선행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시군의 지정 신청을 받아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상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도지사의 재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어업유산 지정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의 중복 입법을 피하였고 위원회 운영이 농어업유산 지정ㆍ변경 등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칙 및 위원회 세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요사업 내용을 나열하고 있어 향후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공포ㆍ시행 이후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도 농어업유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농어업유산 관리대장에 농어업유산의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농어업유산의 보전 가치를 매년 평가하여 농어업유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로 농어업유산의 훼손 및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어촌의 존속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기도 주도의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통해 그 우수성을 홍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공감대 형성, 농어업유산을 통한 농어촌관광 확대 등을 위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유산과 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ㆍ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농어업유산에 대한 현황파악,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의 지정 또는 지정 신청 등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례가 전혀 없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도만의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에서는 현재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조례를 통해 새로운 농어업유산을 발굴하는 것이 아닌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유산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에서도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신청이 없으며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의 농어업유산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수정의견의 제시와 안 제8조의 지원사업에서 농어업유산의 수집 사업을 도 지정문화재와의 중복 우려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자치조례는 주민에게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포괄 지정할 수 있으며 안 제8조의 농어업유산 수집과 도 지정문화재 중복 문제는 향후 농어업유산의 지정 이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서 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 설치 및 회의수당,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지원사업 실시로 향후 5년간 19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 의견은 아까 자치법규 검토의견 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제2278호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등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매몰 등 처리비용 지원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ㆍ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정비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과 사업,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지원사업에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등의 빠른 정상화와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향후 ASF,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도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권고사항을 정비하여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축산농가 살처분 가축 처리비용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농장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산림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국 축산농가의 20%, 축산시설의 23%가 위치한 경기도는 AI, ASF, 구제역 등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현황을 보면 ASF 보상금이 1,172억 원, AI 보상금이 745억 원, 생계안정자금 54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재입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역시스템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살처분으로 인한 가축 처리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경기도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신고체계 구축, 긴급방역대책 수립, 살처분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등을 책무로 규정한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가축방역 참여자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에 참여한 사람까지 포함함으로써 좁은 범위의 방역이 아닌 종합적인 재난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재난안전법으로 규정된 지원만이 아닌 가축사육 제한명령에 따른 지원, 피해 축산농가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축산농가 스스로 방역명령을 지키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피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축산농가 피해, 방역활동,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기준에 따른 지원을 통해 감염병이라는 대처하기 힘든 재난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정안은 별표를 통해 축종별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기준을 개정하였는데 기존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축산농가는 경기도 전체 농가의 51%에 불과했던 반면 개정안은 최대 99%에 달해 기업형 축산농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 가축방역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강제성이 없는바 협력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소독설비 설치기준, 입식기준, 단위면적당 가축 사육기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후 대처인 방역보다 더 중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0조의 가축방역 대책 수립, 가축전염병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가축방역심의회와 제11조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을 위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 방역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피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등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사전에 가축전염병을 방지함으로써 축산 관련 산업 규모 전국 1위인 경기도에서 경제적,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에서 가축방역 활동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역 업무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격무에 시달리는 개인 또는 단체의 사기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수반 요인은 있으나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변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기도 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지난번에 그게 언론에 나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한 바로는 8개 업체 정도…….

백승기 위원 8개 업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 안성에서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걸로 해서 살처분을 많이 한 적이 있고 2019년도 그 전에, 그 전에는 렌더링을 안 했고 매몰했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매몰한 거 기간이 돼서 이제 그걸 빼내 갖고 폐기처분하려고 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복원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백승기 위원 경기도 업체가 나오지 않고 해서 충청도 업체를 썼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백승기 위원 경기도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민원을 제기해서 팀장님 되시는 분이 가서 갈비탕 하나 먹고 징계 맞고 이런 상황이 발생돼요. 그러면 경기도 업체들도 잘못된 거지. 응찰하라니까 응찰 안 하고, 돈이 안 되니까 응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폐기물 업체들이나 렌더링 업체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발 쏙 빼고,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든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의 하나로 저희 위원회에서 용역비로 1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표준수가를,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몰비는 어떻게 하고 저런 매몰비는 어떻게 하는가 그 상황별로 전부 다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표본 수가를 가지고 시군에 별도 적용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감사실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감사를 나가야 되는 건 맞겠지만 정말 전염병이 창궐되면 누가 뭐래도 시군의 축산정책과 쪽에서 선도적으로 진짜 퇴근도 못 하고 그 조그마한 컨테이너 안에서 쪽잠 자면서 그거 처리하고 있어요, 살처분할 때. 진짜 AI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인체에 옮긴다는 그런 위험한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는데 갈비탕 하나 먹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징계를 준다. 공무원 30년 이상 하는 공무원들이 그 갈비탕 하나로 징계 먹으면서 다른 사람보다 진급 누락돼, 또 손가락질받아, 그런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되지 않느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일한 거에 비해서 언론의 다른 단순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상황을 재조사해서 복원을 시키려고, 저희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복원시켜 줄 수 있으면 복원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문 언론에서 먼저 하다 보니까, 언론은 기사를 낼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를 하기 전에 문제가 된 거를 먼저 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감사실도 같이 막 움직이는 그런 형태, 이런 거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조금 보고를 드리면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그 경쟁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실 그 경쟁업체가 수주를 경기도에서 몇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뒷마무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게 경기도 내에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좀 양단간에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그렇게 뒷마무리가, 우리 경기도에서 주든 시군에서 주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업체는 페널티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 페널티 적용 기준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조례 개정되면서 거기에 시행규칙을 그런 정도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에도 경기도 농정해양 분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6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민경선이명동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장 안동광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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