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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2차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2021.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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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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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3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현안 및 해결방안 논의


심사된 안건
1.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현안 및 해결방안 논의


(13시00분 개의)

○ 위원장 안기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권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8개 시군의 지역별 현황, 문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수자원본부로부터 보고받고 본 특별위원회와 경기도 차원의 해결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현안 및 해결방안 논의

(13시02분)

○ 위원장 안기권 상정 안건으로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현안 및 해결방안 논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김향숙입니다. 팔당수계 수질 보전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당수계특위에서 요청하여 취합한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8개 시군의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입니다. 첫 번째로 상수원 규제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적 방안으로서 주민지원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당한 보상제도 확립 및 법제화가 필요하며 규제에 따른 적정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관련입니다. 수질에 대한 과학적 기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주민이 가혹한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며 생계를 위한 음식점 등 영업시설의 허용 확대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ㆍ판매시설 허용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정책 추진 관련입니다. 단일 상수원의 국가 물 안보에 대한 취약성과 수질개선의 한계성을 거론하며 상류지역 북한강ㆍ남한강 수계로의 상수원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건축 및 사전 인허가 시 동일세대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만 활용하고 미거주 사유를 다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광물 채굴 및 채석에 관하여 환경부 유권해석을 특대고시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매수토지에 조성된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이천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이 특대지역 지정 이전에 입지한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여주시는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ㆍ해제와 관련하여 해제 제외 조건의 일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양평군은 특대 1권역 내 인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과 특대고시가 충돌하므로 특대고시상 실거주 문구는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특별대책지역 내 안전목적의 계류장 증설과 생태학습선 등 공공목적을 위한 하천점용 행위의 허용이 필요하며 규제의 통합, 일원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가평군은 도와 시군이 특대지역 규제 합리화 TF를 통하여 마련한 특대고시 개정안의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남시는 팔당댐 하류지역인 하남시 아랫배알미동 일원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8개 시군의 건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안기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관련 보고서


○ 위원장 안기권 김향숙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박관열 위원 김향숙 본부장님. 그냥 앉아서, 거기 마이크 없나요? 마이크 있으면 앉아서 그냥 답변 주셔도 됩니다. 실제 수계기금, 전번에도 제가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지만 t당 170원씩 받잖아요, 수계기금.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박관열 위원 그게 1년에 받는 금액이 한 6,500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5,500억입니다.

박관열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5,000억 됩니다.

박관열 위원 5,000억?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실제 시군에 지급, 배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급되는 거. 그게 한 700억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주민지원사업으로…….

박관열 위원 주민지원사업.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맞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 보면 수자원본부가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그리고 특별대책 1권역이 이게 지금 8개 시군에 보면 한 1,250㎢ 정도 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박관열 위원 그런데 대체로 양평하고 광주시가 그게 한 800㎢니까, 대체로 양평하고 광주시가 특별대책 1권역으로 적용된 면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턱도 없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적은 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적은 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관열 위원 적은 건 주민지원사업비뿐이 아니라 이게 규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심하게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975년도, 73년도에 팔당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팔당댐이 조성된 게 73년입니다.

박관열 위원 그런데 61년도에 만들어진 수도법으로 지금까지 한, 61년도면 몇 년이에요, 이거. 지금 한 60년 가까이 됐나요? 50년, 60년. 50년 된 수도법으로 지금까지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수자원본부가 정부 환경부라든가 한강유역관리청이라든가 이렇게 설득해서 새로운 규제를 해서 거기에 어떤 발전할 수 있고 산업단지라든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법령을, 법 자체를 개정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만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규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TF도 구성해서 여러 시군이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가 환경부에도, 한강청에도 제안을 했고요.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관열 위원 아니, 지금 그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 저는 광주 출신 도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난개발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광주의 어떤 행정의 오류라든가 잘못이 아니라 2,600만 수도권 시민들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당하는 규제가 이렇게 도시를 갖다가 황망하게 만들고 도시를,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제 이렇게 규제를 받는 곳이 대한민국 어느 곳도 없고 세계 어느 도시,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도시들은, 여기 지금 다 팔당에 계시는 도의원들이신데 이런 지역은요,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정부를 통해서 관철이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권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여기 8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건의사항하고 문제점 이런 걸 받으신 건데요. 이게 다인가요? 혹시 이거 받아 가지고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중앙부처로다가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희가 특대고시 개정안을 이미 2020년도 6월 30일에 건의한 바가 있고요. 그거에 관해서 환경부 입장이 확정된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있고요.

유광국 위원 아니, 우리 시군별로다가 이런 심각한 정도의 그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건의를 했지만 관철이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데 관철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거의 포기 상태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우리 본부장님이 계속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원으로서 자세히 알아야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했는데 여태까지 관철돼 있는 게 있다든가 이런 걸 한번, 수자원본부 입장에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했는데 이거는 됐고 이건 안 됐다 이런 게 있나요? 건의만 했는데 여태까지 관철된 게 없는 건지.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희가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좀 그게 반영이 된 게 있고요. 가평지역의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제해 달라는 걸 건의해서 그게 반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특대고시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일부는 아마 환경부에서 수용을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직 그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7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서 일단 환경부에 건의는 해 놓은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부처에, 우리가 행정기관에다 건의를 했지만 실제 그 힘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노력한 사항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이번에 특대고시 개정안 저희가 제출하면서 임종성 의원님 만나서 계속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권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님.

김경근 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입니다. 혹시 소식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조안면에서 연계하수처리를 다 준공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세요? 지금 생활하수는 전부 다 수직관로를 이용해서 한강유역으로 단 한 방울도 물이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제가…….

김경근 위원 보고 못 들으셨어요? 시에서…….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조안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근 위원 네, 조안면.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대부분 조안에서 처리한 거는 팔당호로 들어갑니다.

김경근 위원 팔당호로 들어가다니요, 물이?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처리한 물이 팔당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처리한……. 아니요, 그건 아니죠.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아니요, 팔당호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조안면이…….

김경근 위원 그 처리를 어디서 해서 물이 들어가요, 그리로.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팔당호로 다 들어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차집관로로 해서 밖으로 빼는 건 없고요. 팔당호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팔당호로 들어간다고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그렇습니다. 조안면…….

김경근 위원 차집관로 이용해서 들어간 물이 팔당호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하수처리장…….

김경근 위원 그럼 그게 어디서 처리가 돼서 들어가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능내리 처리장도 있고요. 거기 처리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조안이나 능내 처리장이 있어서요. 여기서 기준에 맞춰서 처리해 가지고…….

김경근 위원 아니, 우리 기존에 조안의 말단에 종말처리하는 시설이 지금 6개인가 있잖아요. 그럼 그리로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들어갑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면 하수관로 왜 묻었어요, 차집관로를?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그거는 미처리되는 처리가 없도록 공공하수처리로 다 연결을 한 거죠. 음식점이라든지 가정들 오수를요.

김경근 위원 그거를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그건 명확하게…….

김경근 위원 처리장으로 들어가서 팔당댐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팔당수계로?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권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으려고 사방팔방에 다 힘을 써도 서류를 못 받고 있거든요. 우리 힘센 경기도의회에서 받아주실 것을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팔당ㆍ대청호 특별대책고시 15조에 문제가 많다고, 우리 최영남 박사님은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팔당ㆍ대청호 특별대책고시 15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이거 용역을 했어요, 이 고시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12월에 이게 이미 종료가 됐는데 지금 환경부가 이걸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왜 안 내놓냐 하면 이걸 내놓는 순간 팔당 7개 시군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이 고시를 변경해서 같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거를 까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또 환경부 입맛에 맞는 시행령이나 조례가 나온다는 얘기죠,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용역이 나온 자체를 우리가 먼저 알고 그쪽하고 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용역결과서를 좀 해 주셨으면, 환경부에서 어떤 방법이라도. 참고로 제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저걸 보내놨는데 답장도 안 오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그리고 환노위의 임종성 의원님실에도 이거 좀 해 달라, 또 마포의 노웅래 의원님한테도 이거 해 줘라. 그런데 국회의원도 이거 못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얘네가 끝까지 안 줄 것 같아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환경부가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또 경기도청에서도 올리고 도의회에서도 올리고 환노위 국회의원님도 올리고 그래서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거 좀 가능하실까요?

○ 수질정책과장 최영남 네. 지난해에 용역을 줘서 KEI에서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수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우리 박사님은 쉽게 말씀하시는데 안 줍니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꼭 경기도 입장에서 용역 원본을 받아 갖고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권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우리 각 시군에서 올라간 건의서 보면 건의서만 있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동료 위원님들 팔당수계 인근에 있는 도의원님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됐지만 이거는 보면 우리가 여기서 법을 제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도 이거를 못 막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이걸 못 막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님들이 이걸 법을 제정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 충청도권, 이걸 풀어주면 거기서 들고 일어나서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국회의원님들 마음을 돌리냐. 이것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안이고 두 번째는 시행령, 이건 이렇게 규제만 탓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환경유역청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정책토론을 많이 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꼭 도의원님들이 이런 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와닿아 있는 각 시군에, 이게 그전에도 팔당포럼이라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데서 자꾸만 이슈화시켜서 매스컴에 계속 타고 그래서 예산도 좀 더 갖고 오고 이런 걸 구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특수협이라고 그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 사무국도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하고 계속 저희가 논의도 하고 있고 거기서 이런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잘 활용해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보면 저도 그 특수협에 한 10년 전에 의장으로 있을 때 의장단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 봤는데 박사님들하고 계속 토론해 봤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도에 와서 2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토론회도 솔직히 이게 말로만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사님 오셨지만 이런 걸 중앙부처에 정말 누가 핵심적으로 가서 국회의원님들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몇 분 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 도시권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충청 이남 그쪽 국회의원님들한테 계속 밀리니까 우리가 법을 제정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걸 어떻게, 지금 환경은 점점 더 심각하게,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론회를 통해서 이슈화를 시켜달라 이거죠, 이런 거를.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권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현안 및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현재 8개 시군 문제와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대정부 및 국회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 중에서 직접적인 어떤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토론을 통해서 현재 국회나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환경부에다가 이걸 어떻게 초안을 전체 안을 잡아서 촉구 건의를 할지 대책에 관련된 것을 잡는 데 방향을 잡았으면 좋은데요.

우선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쭉 얘기하셨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민지원사업이 수계기금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실질적으로 계속 질의를 해 왔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음으로 해서 지역에서 포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과 열심히 좀 더 노력을 해서 문제점의 해결방법에 대한 것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종인 위원님께서는 현재 팔당 대책고시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한 KEI연구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연구자료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받아서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김경근 위원님께서는 남양주 조안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진행에 대해서 이게 팔당호로 직접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하류로 해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공공하수처리에 관련된 수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규창 위원님께서 주신 건 정책토론을 좀 더, 수자원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론회를 활성화시켜 주고 그로 인해서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면서 중앙정부를 통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 조금 더 첨부하거나 더 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우리 촉구 건의서나 기타 관련된 것을 만들어갈 때, 아니면 여기서 경기도에 필요한 조례를 이런 걸로 갔으면 좋겠다거나 하시면 편하게 의견을 주시면 좀 정리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로 해서 건의서를 채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박관열 위원 참 어렵지만, 어렵잖아요. 그런데 실제 동부권 8개 시군도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아까 내가, 61년도에 만들어진 수도법으로 지금까지 60년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이 진보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첨단산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실제 동부권 8개 시군에 산업단지가 전무하죠? 있나요? 물론 이천 같은 데는 SK하이닉스가 있고 양평이나 여주, 또……. 남양주도 요즘에 산업단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제 광주나 여주나 양평 같은 곳은 지금 산업단지가 전무하거든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이런 문제를 실제 지금 현재 특대고시로 인해서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 지역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 미래 먹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에 맞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드리지만 우리가 또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영 못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자원본부가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권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현재 국회에서 난개발 방지 특별대책법을 한다고 상정을 했어요. 혹시 그 내용 파악을 해 보셨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저희들은 사실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권 거기 보면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게 특대고시 15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 환영을 한다라는 기자회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 힘을 실어줄 때는 힘을 실어주고 요구할 때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그 내용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권 다른 질의, 토론에 참여하실 분 있으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요. 양평군 양동면 수변2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동면의 고송리라는 마을은 실질적으로 물이 한강으로 오고요. 나머지 동네는 다 문막으로 갑니다. 그런데 양평군이라는 행정구역상에 속해져 있어서 온갖 규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이런 걸 좀 아셔서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원주 문막하고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물을 오염시키면, 우리 2,600만 수도권의 우물이니까 보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원주하고 경계에 있는 거고 물도 강원도 문막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는데도 규제를 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니까 이런 걸 수자원본부에서 더욱 강력하게 질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네 주민들도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사실 수변구역은 아니고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다 더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수변2구역이 아니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수변구역은 아니고요. 자연보전권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 따라서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인 위원 하도 많이 법의 중복규제를 받으니까 이놈의 것이 뭐에 걸리는지도 몰라요,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다 걸리니까. 하여튼 잘 먹고 잘살게끔 촉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권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김진일 위원님이 하남에 배알미동이 있어서 현재 참석을 하고 계신데 실은 팔당호가 딱 경계를 끊는다고 봐서 바로 밑의 지역이에요. 거기는 하남시에서도 요구했지만 굳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어때요, 수자원본부에서 봤을 때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거기가 하류지역에 취수장이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제를 해 버리면 취수하는 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하류지역의 서울이나 인천 이 지역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 주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권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팔당 잠수보 이후로 올라오면서 한강을 쭉 경계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밖은 다 풀려있거든요. 한강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특이하게 한강만, 강만 상수원보호구역은 서울에서만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 논리를 거꾸로 실은 환경부 쪽이나 대비를 시킨다고 하면 팔당호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풀어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한강의 논리로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도 한번 다시 찾아볼 필요도 있다. 그러면 아까 배알미동이나 자연보전권역이나 기타 관련된 부분에서 경계에 대한 부분을 취수원으로부터 4㎞ 그다음에 취수원으로부터 유하거리가 물이 찼을 때 4.5㎞, 4.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기준에 벗어나는 곳은 웬만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풀어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수변구역 관련해서는 99년도에 우리가 한강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수변구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라서 그때 만들어져서 지금 또 수변구역을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없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나머지 저기하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 말고도 저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 말씀보다는 다른 위원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용인의 지석환 위원님.

지석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일단 공감되는 내용들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건의안을 만들거나. 그런데 지금 이게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규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시의 법적 성격을 생각해 봤는데 이게 사실 주민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의회 차원에서 접근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이 고시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결국엔 이 건의안 작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달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어디까지 규정하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질문 기회를 주셔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조금 이따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권 알겠습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성수석 위원 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2030 권역별 발전계획을 보면 수계권역이 힐링, 생태, 공원조성 이렇게 편재화돼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편재돼서 아무런 개발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확대하는 것도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묶어놓고 개발을 안 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러이러한 관광이나 생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이 아니라 그걸 보전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영역들을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지자체 몫으로만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지자체별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좀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권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 위원 사실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남의 김진일입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팔당호 주변의 정말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치 좋다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좋아해서 주말이면 계속 타고 다니고 하는데.

‘서울 사람들의 어떤 쾌적한 여가와 레저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0년 이때 처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할 때, 75년인데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물 관리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하고는 말도 안 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50 탄소중립, 기후위기 하는데 거기에 이 수자원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정책적으로 최첨단기술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옛날 구식의 어떤 방식으로 무조건 규제만 한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어떤 건별로 어디를 나눠서 또 어디는 해제되고,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원 다변화, 거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우리 경기도 수자원본부나 의견을 내서 적극적으로 좀, 지방의 국회의원님들 눈치를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사ㆍ안보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나 가지고 팔당상수원에 뿌리면, 폭탄 날아오면, 오염폭탄 날아오면 2,500만 명이 물을 당장 못 먹는 이런, 군사ㆍ안보적으로도 굉장히 해가 있는 이런 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로컬정책 그런 것에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앙에 건의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 부분은 어디를 풀어주고 어디를 지원하고, 이건 이미 했어야 되는 게 지나간 거고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수자원본부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수자원공사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수자원공사는 수원을 확보해서 수도를 공급함으로써 하는 어떤 일종의 공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지금 이대로가 참 좋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아, 수자원공사의 입장이요?

김진일 위원 네,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K-water.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건의를 통해서, 이거 지금 팔당수계특별대책위원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하는 거 잘한다고 칭찬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앞장서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고 하는데 다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좀 너무 과분한 말씀 있고 그런가요? 전혀 아니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제가 이 업무를 본 지 오래되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대체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부분적으로는 또 어려운, 국가적인 입장에서나 또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수원 다변화 관련해서는요, 도에서도 저희가 용역도 했었는데, 물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오히려 또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용역이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상수원을 예를 들어서 북한강 쪽에나 남한강 쪽에 다변화를 시키면 수량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김진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변화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이렇게, 거기에다가 취수구를 만들면 당연히 규제가 따라오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당연한 거지.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원론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김진일 위원 지금 50년 됐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제가 맨날 얘기해서 귀에 아주 딱지가 앉으셨을 텐데, 그래서 오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또 딱지가 앉게끔 해 드린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권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김경근 위원님, 남양주에서 지금 조안면 헌법소원을 하고 있잖아요?

김경근 위원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권 그게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김경근 위원 인용은 됐는데요. 아직 재판 일자가 안 잡혔습니다. 내년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기권 만약에 재판 일자가 지역구시니까 아마 얘기 나오시면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권 왜냐하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돼서 유일하게 헌법소원이 들어간 데가 조안면이라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정부의 법이나 기타 관련된 부분도 바뀔 수도 있고요. 나머지 해당되는 지역도 그에 따른 대책을 같이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권 네. 지금 현재 자유토론 관련해서 또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려고 합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안기권 현재 지금 주신 안건에 관련된 내용이 실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특별대책 고시, 팔당ㆍ대청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에 관련된 고시 때문에 상위법보다도 더 혹독하게 막고 있어서 이걸 좀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개선사항을 지금 손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인데요. 지금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지금 이 8개 시군의 주신 대책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이쪽 지역, 이런 지역에는 이러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책고시가 어디 그다음에 아니면 한강법에서는 어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손을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촉구 건의서 초안 한번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한번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같이 서명을 해서 그거를 제출해서 경기도 명의로 환경부와 유역청 그다음에 이렇게 보내서 같이 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줘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유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의회 팔당수계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안기권유광국이종인김경근김규창김진일박관열박덕동성수석이명동

지석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수자원본부장 김향숙수질정책과장 최영남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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