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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1.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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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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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
4.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道-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5.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 추진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김성수ㆍ정승현ㆍ이창균ㆍ김진일ㆍ김원기ㆍ최종현ㆍ왕성옥ㆍ권정선ㆍ이혜원ㆍ박재만ㆍ장태환ㆍ문경희ㆍ김영준ㆍ조성환 의원 발의)
3.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道-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 추진현황 보고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였고 그 확산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대응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건의안 1건, 동의안 2건, 일산대교 관련 보고 1건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최대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가 입실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김성수ㆍ정승현ㆍ이창균ㆍ김진일ㆍ김원기ㆍ최종현ㆍ왕성옥ㆍ권정선ㆍ이혜원ㆍ박재만ㆍ장태환ㆍ문경희ㆍ김영준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광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광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승현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도래로 인한 물류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플랫폼화로 인하여 대형 사업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기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및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반드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에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및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에 따라 조성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하여 조속히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 등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9월 24일 제출되었으며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유광혁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기금 마련 및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유광혁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유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수정 전문 위원 김경일 위원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일부 내용 중 경기도 이동노동자쉼터 이용률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인원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해당 내용 및 일부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의안 본문 네 번째, 일곱 번째 문단의 일부를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경일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여건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김명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입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신규 투자사업인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부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에 대한 보고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에 해양수산부로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해당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공고한 당해 부지를 개발하여 물류, 제조, 업무편의시설 용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평택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는 3페이지에 표시된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내의 신 국제여객터미널 옆의 부지입니다. 규모는 23만 ㎡, 약 6만 9,000평입니다. 용도는 복합물류ㆍ제조시설과 업무ㆍ편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81억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타당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검토결과 타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소요재원은 자기자본 30억 원과 공사채 270억 원을 통해 조달하며 자금 회수는 토지 준설 및 조성 후 분양하여 매각 수입으로 하게 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물류ㆍ제조산업을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항만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에 대한 추진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20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인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에 관해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재원조달 방법으로 공사채 발행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261억이고 총 투자비는 똑같이 했는데 이게 지금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여유는 얼마만큼 두시고 계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총사업비는 581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재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는 한 30억 정도는 자기자본, 270억 정도는 기채를 발행해서 하고 반 정도가 그렇게 조달하게 되고요. 사업 후반부에 가면 토지를 매각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아니,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의 여유는 꽤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올 업체들이 확정돼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요청으로 원래?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런 것도 입증을, 투자심사를 통해서 시장성이 있다고 입증받았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업체들은 확보되신 거잖아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 부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입주확약서는 받은 게 충분히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사업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 대개 우리 행정적인 걸로 해 보면 4년이 아니라 한 6년도 걸릴 수 있고,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서 우려하는 것들이 사업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쿠션을 줄 수 있는 금액을 너무 좀 빠듯하게 잡아놓은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이 방식은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이…….

원용희 위원 그럼 분양가를 높여서 정산하게 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그렇게 됩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


4.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道-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道-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이어서 두 번째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의 예산 이외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 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경기도-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1년에 경기도, 평택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동시행한 평택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비 보전을 위한 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여기서 1단계 부지는 7페이지와 같습니다.

의안 1안에서 개발한 부지는 이 부지에 해당,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한번 봐주시죠. 방금 의안 1안에서 보고드린 부지는 이 부지였고 지금 두 번째 안에서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1단계 핑크색 부지가 되겠습니다. 협약 당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0년 내 투자비 회수를 해야 하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2020년까지 사업비 미회수 시 도에서 그 잔액을 보전키로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도 재정난 등으로 도비 확보가 어려워 지급기한을 21년까지 1년 연장하고 별도 도비 수립 없이 도 지분 수입액을 우선 지급키로 2019년에 변경 협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입주기업 임대료 30% 감면 정부 정책 시행으로 임대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급기한을 21년 말에서 22년 말까지 재연장하고자 오늘 변경 협약안을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기한 1년 재연장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에 부담해야 하는 지급유예금 등이 발생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특이사항 없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경기도-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경기도-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은 2021년 10월 22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는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은 경기도, 평택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비에 대한 투자비 보전을 위한 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 투자비 잔액과 지급유예부담금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협약의 당사자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도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道-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 위원장 김명원 김양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인데요. 여기 내용 잠깐 보면 21년까지 별도 도비 수립 없이 22년에 지급을 하면 모자라는 금액이, 뒤에 잘못 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가 모자라는 건지. 22년에 1년 늦춰서 하면 실제로는 지급유예부담금이 증액돼서 여기에 대해서 더 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밑에, 맨 끝에 21년 보전 후에 약 19억 부족 예산, 19억을 더 준다는 건지. 그러면 22년에 주면 19억 원을 더 주는데 실제로 정상적으로 도비 수립을 해서 주면 1년 동안 19억 주는 것보다 더 이득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가 모자라기에 1년을 늦춰서 더구나 또 1년 뒤에 19억 원을 더 주면서까지 늦추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20년에 주면 얼마를 줬어야 되는 건지, 30%가 줄어들었다면 그 30%가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올 연말에 정산을, 지금까지 들어온 수입으로 정산을 해 주고 나면 남는 금액, 줘야 될 돈이 19억이거든요. 19억에 대한 이자가 아까 지급유예금 추가로 발생한, 19억 원은 어차피 줘야 될 돈이고, 올해 주든 내년에 주든 줘야 될 돈이고. 19억을 내년에 천천히 주게 되면 지급유예금 2.1% 이자가 필요하대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그거는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1% 이자만 주면 됩니다.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19억은 어차피 줘야 될 목돈이고요.

김직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철도국 관련해서 19억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남는 쪽에 그러니까 잉여예산이 있지 않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19억을 세우고 그다음에 내년에 들어오는 수입금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기조실과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는 방식, 우리가 어차피 들어오는 수입으로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원해서 그렇게 진행해, 작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직란 위원 작년부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지금 올해 것도 원래 20년, 19년도에 벌써 줬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도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 몫을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주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해서 이 협약을 1차 변경 협약을 한 번 했었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또 연장되니까 이번에 2차 변경 협약을 하겠다고 지금 위원님들께 건의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김직란 위원 이제 일단 가져왔으니까 저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가결할 건지 부결할 건지 얘기하겠는데 이거 이제 1년에 한 번 내고 지금 두 번째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변경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별도 도비 수립 없다라는 원칙을 자꾸 세우지 마시고 잘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도비가 19억인데 저희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잘 쓰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안에서만 계속 임대료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볼게.”라는 취지는 나쁘지는 않지만 실제로 다른 가용예산이 있는지 면밀하게 찾아봐서 필요 없는 것은 치고 그런 부분에 넣어서 이자 안 주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년 그럴 일이 아니라. 기조실하고 협의를 좀 해 보세요. 빚을 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꼴일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입니다. 그 보고서 2쪽을 보시면 경기도 지분 52%, 여수광양 35%인데 지금 21년 예산이 토털 56억인데 그중에서 지금 여수광양 35% 45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몫까지도 지금 이거는 주겠다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지금 11년부터 20년까지 토털 금액이 640억인데, 10년 동안. 10년을 평균하면 64억 정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640억, 연 64억.

원용희 위원 10년으로 나누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딜레이가 된 것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딜레이 된 거잖아요. 금액이 30% 더 임대료를 낮춰주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보다 더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거는 염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면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또 다른 변수가 또 있을지 몰라서 일단 1년으로 보고, 협약을 1년으로 하고 당겨지면 그대로 정산하면서 끝내는 식으로 지금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도 19억이 또 남잖아요. 2022년 이후로 계속…….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안 남습니다.

원용희 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19억, 여수광양 지분 19억을 자기들이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22년 한 6월 정도로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19억을 더 가져가야 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19억을 22년…….

원용희 위원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때문에 10년 안에 다 정산처리가 되지 않으면 경기도가 보전해 주는 걸로 지금 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급, 만약에 그러면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변수가 많아서 하게 되면 나머지 19억까지도 우리 경기도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그거 하겠다고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19억을 대상으로.

원용희 위원 19억 대상이에요,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원용희 위원 아, 45억은 이미 지급한 거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이계삼 네, 올 연말에 다 정리가 끝납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 및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경기도-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 道-여수광양항만공사간 투자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자리에서 인사하신 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한 집행부가 입실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5.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 추진현황 보고

(10시40분)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 추진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일산대교는 총사업비 1,784억 중에서 민간자본은 1,485억 원이 투입되어 건설된 교량입니다. 이 교량을 2009년 12월 국민연금공단이 대림 컨소시엄에게 2,561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래서 2,561억 원이 과다한 금액이라는 시장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림건설 컨소시엄은 한 1,100억의 차익을 얻고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고금리 셀프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후 경기서북부 도민들의 차별적인 통행료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인수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소극적인 대응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익처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처분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공익처분과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경과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관계법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민간투자법 실시협약에 따라 정당한 보상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됩니다. 합리적인 재정분담을 위해 인수금액은 고양ㆍ김포ㆍ파주시와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MRG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선지급해서 일산대교가 무료화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무료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현재 공익처분 본안소송도 적극 대응해서 도민들의 차별적 통행료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 추진현황 보고


○ 위원장 김명원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지금, 국민연금공단을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수사의뢰를 해서…….

원용희 위원 했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수사 진행 중인 것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고발한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는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 처음 시행했을 때는 약 5.7% 정도의 이자율로 우리가 지급하면 됐었던 것들을 국민연금공단이 들어오면서 약 7.8% 정도까지 올렸다면서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자금조달하고 그걸 대림 컨소시엄으로부터 무리하게 사들였기 때문인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그러고 아마 감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내부적으로?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서 수익성을, 그러면 고양시가 국민연금공단을 지금 배임이라고 고소를 한 것들은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배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물어내줘야 될 지자체인 고양시에 대한 배임이라는 건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것은 운영사인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주주에 대한 배임이라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자, 그럼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대림 쪽 컨소시엄하고 이분들이 한 게 1,784억 원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거를 1,000억 가까운 돈을 추가로 주고 국민연금에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거 일산대교 이외에도 외곽순환도로서부터 몇 군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죠? 더 찾아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국장님께 계속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민자사업 컨소시엄들이 만들어지고 건설업체가 주도하고 금융권은 들어오고 그걸 엑시트하게 받아주는 데가, 그 컨소시엄들이 빠져나갈 곳을 하도록 창구 역할을 해 주는 게 국민연금이다, 지금. 그것도 이렇게 큰 금액을 이익을 줘 가면서.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손쉽게 회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손쉽게. 거기다 지자체가 보전해 준다는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 저는 이걸 하면서 지금 또 하나는 계속 대국민 홍보를 일산대교 주식회사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전 국민이 낸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가 배임행위를 하는 거다, 여기서 이익을 못 내주면. 그래서 우리는 강경하게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등과 지자체 등과 싸울 수밖에 없고 원래 계획대로 우리는 그것을 수익을 내서 전 국민이 낸 이익을 보전하고 더 거기에 수익을 내줘야 된다라는 명분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건 빠졌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컨소시엄 업체로부터 애초에 무리한 큰 돈을, 1,000억 이상의, 1,000억 가까이 되는 이익을 안겨주면서까지 이런 식의 사업을 벌였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원용희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재판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안은 되게 개별적인 사안들이 아니에요. 공기관 대 공기관의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덕적 모럴해저드를 일으키는 국민연금 행위거든요. 이거를 계속 프로파(propaganda) 해 주면 재판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될 거라고요. 국민연금을 집행하는 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해 오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원용희 위원 그냥 재판에 임한다고 하면 이 숫자만 계속 나열해서 숫자를 떠들면 대개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딱 포인트 보이잖아요. 1,784억짜리를 2,561억 원, 1,000억 원 가까운 이익을 붙여주면서 사들였다는 거고 지금 이거 한 건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개 민자사업들이 다 받아주는 게 보니까 국민연금이에요. 아마 이거 우리 국장님 국토교통부 계셨으니까 자료 다 확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국민연금 하는 짓이 지금 심각합니다, 문제가. 차라리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의 사업방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리포트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결국은 국민 쌈짓돈 털어서 준조세 성격으로 국민연금 받아들여서 그 돈으로 대기업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고 다시 그걸 또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걸 채워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익까지 남겨 가면서. 이걸 프로파 해야죠.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주체들의 비도덕적인 사업성에 대해서 이거를 프로파 해 주고 이들이 얼마나 지금 엄청난 웃기지도 않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를 이걸 알려줘야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재판에서도 훨씬 더 빠른, 그다음에 더 많은 피드백이 올 거라고 봐요. 이걸 그냥 기업과 기업 간의 또는 수익주체와 수익주체 간의 이익다툼으로 재판정을 가버리면 법리싸움 다툼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길어질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기는 분명한 게 있잖아요. 공기관 책무를 갖고 있는 기관들끼리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그 결과물은 결국은 시작과 끝이 다 국민이고. 그 내용을 프로파 해 줘야죠. 이 계획을 좀 계획서로 세워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 건지.

○ 건설국장 이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신속히 더 정교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 홍보방안에 대해서 상의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토부 자료까지 다 취합해 보세요. 지금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민자사업 뛰어들어와서 대기업들한테 엄청난 금액 몰아주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부담시켜서 뜯어가고, 그 사람들 수익률 원래는 지금 주식시장 뜨기 전까지는 1%도 안 된다고 그랬었어, 평가적으로. 그래서 국민연금 고갈 얘기 나오고 그랬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도자료 한번 내십시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가장 문제가 일어나고 가장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님이시라서 더 많이 준비를 하셨으리라 보여집니다. 지금 조금 전에 원용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거전에, 홍보전에 돌입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 일산대교라는 부분은 무엇을 건드렸냐 하면 국민정서를 건든 거거든요. 205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 2050년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연금이 줄어드는 건 누구나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홍보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래, 정당한 거야.’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국민연금은 낙하산 인사가 온다.”, “국민연금은 나라의 쌈짓돈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역이 없는 상태의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프레임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 국민이 노후를 위해서 매달 매달 내는 이 금액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고 이 기회에 올바른 사업방향을 우리 경기도가 국가에 얘기할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경기도는 국가의 재산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 우리 미래의 연금 이 부분이 진짜 제대로 돼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더 많도록, 올바르게 쓰면 많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이 추진방안에 대한 지금 재판과정에서 우리가 밝혀야 되는 부분은 결국 경기도는 국민연금의 행태나 추후에 국민에게 돌아오는 연금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제대로 사업구조를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대로 방향을 잡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 우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산대교 상황들을 좀 보고를 자주, 보고회나 이런 부분들을 자주 갖자고 하셨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그 자리가 오늘 처음 아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제가 보면, 디테일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12월 2일 날 보면 경인일보에 “일산대교 소송 중인데 유휴부지 구상 중인 도”, 중부일보 12월 2일 자 “소송 중인데 뜬금없이 부지런한 경기도”, 12월 6일 자 뉴시스원에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됐는데 요금소 철거계획 짜는 경기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지 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왜 나왔냐면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 용역이 12월 6일 자로 지금 발주됐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발주가 돼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업지시서도 지금 이게 도로정책과에서 다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말씀을 미리 해 주시는 게 진정한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좀 어떠셔요?

○ 건설국장 이성훈 좀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다음 주에 2부지사 주재로 또 지역 의원님들 모시고 조금 상세히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전부 다 보고를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게 유휴부지,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이걸 왜 추진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100%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여러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될 수 있는 정보가 다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좀 디테일하게, 보고할 때 디테일한 사항도 보고드리고, 저번에 이 재판사항도 좀 그래요. 재판사항도 좀 이제 협의를 하자는, 우리 의회하고 도하고 협의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급하게 그다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대책도 좀 대책답게 세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좋은 의견들 자체도 상당히 채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알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이필근(수원1) 위원 어렵게 저희가 통행료 예산도 통과를 시켜줬고.

2페이지 보고하신 거에 보면 후순위 20% 등 셀프 조달했잖아요, 국민연금이. 그렇죠? 이 셀프 조달이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겁니까, 셀프 조달이?

○ 건설국장 이성훈 위법 소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역결과에서.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이거 대충대충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후순위 등 셀프 조달했다고 한 게 법률적으로 자문을 한번 구해 봤어요? 위법한 행위였는지.

○ 건설국장 이성훈 고양시에서는 수사의뢰를 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이게 위법소지가 크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여러,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고양시나 아니면 3개 시군도 그렇고 국민연금이 부도덕하다고 아무리 지금, 굉장히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법률적으로 소송에 가서 법원이 판단을 할 때는 아무리 부도덕하다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위법적인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후순위채 셀프 조사한 게 위법성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도덕하다 이런 얘기 해 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허공에 부르짖는 메아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3페이지 보니까 국민연금 실무자 면담을 6월 4일 날 했는데 거기서 실무자가 두 가지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연금공단 내부규정과 절차 고려 시 협상을 통한 매각은 합의가 어렵고 쌍방 모두에게 법적 부담이 있으므로 좋은 해결수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법적수단을 통해서 법원에서 보상가격을 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법으로 하자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안소송 제안했죠? 제기했죠, 본안소송.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본안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저도 소송업무를 굉장히 많이 수행했던, 실무업무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소송업무를 수행했었어요.

5페이지 보시면 관계법령의 헌법, 민간투자법을 명시를 해 줬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본 헌법과 민간투자법 적용은 어떤 원시ㆍ원인행위가 있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 보면 원시행위가 없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선의로 쌍방계약에 의해서 경기도라는 행정기관과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공적기관이 적법하게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 관계법령 적용은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이걸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론적으로 정해 놓은 그런 문구고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다툴 때는 국민연금공단이 위법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냐 없었냐, 아니면 사기성이 있었냐, 아니면 자금시장법을 위반했느냐, 민간투자법을 위반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좀 뻥튀기해서 수익률을 조작했느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전문가를, 변호사들이라든가 전문가한테 이런 걸 잘 맡겨서 절대 여기서 지시면 안 돼요, 본안소송 간 거에서. 여기 본안소송에서 지게 되면 우리 경기도 자체가 우습게 되는 거예요, 3개 시군도 똑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뭐 여기 부도덕하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설립목적이 뭐예요? 최대한 국민들이 맡겨준 연금을 받아다가 최대의 수익성을 내서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부도덕하다? 이거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위법적인 사항들,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서 본안소송에 잘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약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47조 공익처분은 연금공단이 위법한 거랑 관계없이 토지수용과 같은 논리입니다. 공공필요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위법한 것까지도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귀책사유, 그쪽 귀책사유만큼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3개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관한 문제가 이제 위법에 관한 문제고 이 공익처분의 승소와 관련된 문제는 위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자리에서 인사하신 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명원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오명근원용희

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유광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이계삼물류항만과장 오광석

ㆍ건설국

국장 이성훈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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