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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1.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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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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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5.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변경(지분조정) 동의안
6.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7.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15.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16.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계속)
17. 고양시 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 도시주택실
18. 과천과천 등 5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참여 보고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3.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조광주ㆍ장동일ㆍ양철민ㆍ송영만ㆍ고찬석ㆍ김태형ㆍ최승원ㆍ김진일ㆍ임창열ㆍ신정현ㆍ김지나 의원 발의)
5.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변경(지분조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양철민ㆍ안기권ㆍ김태형ㆍ김지나ㆍ장동일ㆍ이창균ㆍ송영만ㆍ최승원ㆍ이선구ㆍ임창열ㆍ정대운ㆍ김진일ㆍ조광주 의원 발의)
9.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진일ㆍ양철민ㆍ안기권ㆍ송영만ㆍ조광주ㆍ최승원ㆍ고찬석ㆍ김지나ㆍ김태형ㆍ장동일ㆍ김경호ㆍ이창균ㆍ이선구ㆍ정대운 의원 발의)
10.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조광주ㆍ장동일ㆍ양철민ㆍ송영만ㆍ고찬석ㆍ최승원ㆍ김태형ㆍ김진일ㆍ임창열ㆍ신정현ㆍ김지나 의원 발의)
11.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진일ㆍ양철민ㆍ안기권ㆍ송영만ㆍ조광주ㆍ최승원ㆍ고찬석ㆍ김지나ㆍ김태형ㆍ김경호ㆍ장동일ㆍ이선구ㆍ정대운ㆍ이창균 의원 발의)
1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진연ㆍ유영호ㆍ김미리ㆍ조성환ㆍ백현종ㆍ장태환ㆍ김용성ㆍ박창순ㆍ김성수ㆍ송치용ㆍ김명원ㆍ안기권ㆍ김지나ㆍ김태형ㆍ원미정ㆍ오지혜ㆍ양철민ㆍ최승원ㆍ김진일ㆍ임창열ㆍ고찬석ㆍ송영만ㆍ추민규ㆍ원용희ㆍ오명근ㆍ엄교섭ㆍ김규창ㆍ오진택ㆍ조광희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1)ㆍ김직란ㆍ황진희ㆍ지석환ㆍ성수석ㆍ문형근ㆍ강태형ㆍ유상호ㆍ최만식ㆍ채신덕ㆍ김경희ㆍ황수영ㆍ임성환ㆍ손희정ㆍ국중현ㆍ김원기ㆍ안혜영ㆍ오광덕ㆍ황대호ㆍ김달수ㆍ장대석ㆍ양경석ㆍ이영봉ㆍ최경자ㆍ이원웅ㆍ김경일ㆍ심규순ㆍ김미숙ㆍ김우석ㆍ이종인ㆍ왕성옥ㆍ김용찬ㆍ김인영ㆍ박덕동ㆍ박옥분ㆍ김은주ㆍ민경선ㆍ김철환ㆍ임채철ㆍ이진ㆍ조광주ㆍ김경호ㆍ배수문ㆍ국중범ㆍ소영환ㆍ권정선ㆍ김종찬 의원 발의)
1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고찬석ㆍ안기권ㆍ임창열ㆍ김태형ㆍ김진일ㆍ양철민ㆍ최승원ㆍ조광주ㆍ김지나ㆍ이창균ㆍ정대운ㆍ이선구 의원 발의)
14.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진일ㆍ안기권ㆍ이창균ㆍ이선구ㆍ정대운ㆍ장동일ㆍ서현옥ㆍ이종인ㆍ이기형ㆍ김성수ㆍ박성훈ㆍ박태희ㆍ이동현ㆍ조광주 의원 발의)
15.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남종섭ㆍ박옥분ㆍ성준모ㆍ고은정ㆍ김경근ㆍ정윤경ㆍ박덕동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최종현ㆍ이혜원ㆍ이영주ㆍ장대석ㆍ방재율ㆍ권정선ㆍ국중범ㆍ전승희ㆍ안기권ㆍ박창순ㆍ박세원ㆍ황대호ㆍ박성훈ㆍ김인영ㆍ김경희ㆍ김종배ㆍ손희정ㆍ김용성ㆍ김봉균ㆍ김용찬ㆍ안광률ㆍ배수문ㆍ김진일 의원 발의)
16.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최종현ㆍ왕성옥ㆍ김영준ㆍ박관열ㆍ장동일ㆍ문경희ㆍ유근식ㆍ이애형ㆍ이은주ㆍ황대호ㆍ조성환 의원 발의)(계속)
17. 고양시 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 도시주택실
18. 과천과천 등 5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참여 보고(도시주택실)
- 도시주택실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및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건을 처리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건의안 1건, 동의안 3건, 조례안 5건, 보고 2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2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0시23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 구성되어 그간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현황 및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기존 금년도 12월 31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창열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임창열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2020년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5차 상임위에서 위원회 구성 건, 2021년 6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이 의결되었고 6명의 위원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소위원회는 GH가 2009년부터 추진한 가평 달전 전원주택사업이 시행사 대표의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자의 분양대금 미반환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현황 및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건 대응과 도 도시주택실의 공사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평 달전 전원주택사업의 중요사건 대부분이 여전히 소송 진행 중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선고 결과에 따라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소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소위원회는 가평 달전 전원주택사업 관련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10시27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철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양철민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2020년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5차 상임위에서 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 6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의결되었고 6명의 위원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간 공공개발이익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상임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 진행사항 및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원시, 용인시의 입장을 의견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중재가 진행 중이며 개발이익금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던 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들의 대부분이 답보상태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관련 관계부서 간 이견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소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소위원회는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 간 공공개발이익금 문제를 해결하여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조광주ㆍ장동일ㆍ양철민ㆍ송영만ㆍ고찬석ㆍ김태형ㆍ최승원ㆍ김진일ㆍ임창열ㆍ신정현ㆍ김지나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명 천년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및 집행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경기도는 지난 4년간 보전부담금 징수액 중 49.5%를 부담하였음에도 지역주민사업비는 전체 금액 중 31.2%만 지원받아 징수액 대비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보전부담금의 징수 및 집행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5.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변경(지분조정)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5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311번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경기주택도시공사 50%, 양주시 50%의 지분으로 도의회 신규투자사업 의결을 득한 사업입니다. 이후 양주시 지분의 50% 중 40% 사업참여를 계획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업불참을 통보하여 양주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지분을 70%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지분조정 전에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 지분조정 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비 부담액은 약 699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조달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사업단지 승인 후에 현재 보상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분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변경(지분조정) 동의안)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특별한 문제 없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저희도 GH공사하고 사전협의를 거쳤는데요. 재원조달이라든지 사업성 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실장님이 책임지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질문할 게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네, 질의하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건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이 50%에서 70%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GH가 사업 타당성, GH 자체의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태형 위원 그때 그럼 지분이 50에서 70으로 변동됐는데 그게 타당성이 문제가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GH에서 그 자금조달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게 문제인데요. GH 자체 판단으로 중장기 계획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지분 변경안이, 제가 여기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건 아니고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는 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참여하지 못한 사유가 KDI에서 예타를 했는데 수요부족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다시 양주시가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요가 한 142%로 수요가 충분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2개 기관이 서로 다른 결과가 보여지는 건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 갖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요조사 차원인데요. 기관별로 수요조사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KDI 같은 경우는 45.3%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03%, 경기연구원은 142% 이렇게 수요조사가 달리 나왔는데요. 그 사유가 KDI에서 수요조사한 것은 양주시에서 대규모 투자 MOU를 체결한 게 2021년 4월인데요. 물류기업인 다이소 같은 경우가 입주수요를 조사하는데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항이 반영 안 돼 있었습니다, KDI 같은 경우는. 그런데 추후에 조사를 하면서 이 사항이 반영되면서 수요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했는데 3개 기관이 140몇 %, 103%, 45.3% 이렇게 편차가 크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당장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다시 좀 더 다른 평가기관에 수요조사용역을 한번 해 봐서 그런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도,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지금은 세 가지가 너무 편차가 크니까 이럴 때 한 번 더 해 봤는데 다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보여서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용역과 비슷한 결과치를 보였다. 그렇게 설득을 해 주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심하게 제가 음모이론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KDI는 이거 뭐 박하게 나올 게 뻔하니까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이니까 그쪽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일부러 도출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 경기연구원에, 양주시가 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양주시에서 경기원 말고 다른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다 사라지고 동의에 문제가 없을 텐데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당초에 KDI에 의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해서 103%가 나온 거고 또 그런 차이가 너무 나니까 다시 한번 검증을 한 게 경기연구원에서 세 번째로 한…….

김태형 위원 경기연구원의 공신력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게, 또 요새 하도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보다는 다른 평가기관이 더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방행정학회나 KDI 말고 몇 군데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문제로 삼는 건 아니고 향후에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경기연구원도 그 공신력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약간에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차원이면 다른 기관을 할 수 있게끔 경기도가 이렇게 관리감독이나 그런 걸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신뢰를 갖고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보다 객관성 있는 자료와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3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만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좀 할게요. 2020년 12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사업 의결이 됐어요. GH 50, 시에 50 이렇게 됐는데 확정이 된 이런 신규투자사업을 의회 차원에서 지분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재심의받은 적이 있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난번에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경우 있지만 경정 동의안 해서 신사옥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때 한번 심의를, 그러니까 동의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사례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조정에 대한 이런 동의를 했었을 때 문제는 없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타당성이 결여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지분만 변경이 되는 거라서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만 위원 위원들이 판단할 때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동의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의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저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변경(지분조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변경(지분조정) 동의안


6.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5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어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주택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구역 내에 총 1,31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분양주택 404세대, 임대주택 913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종합적 타당성 판단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총 3,85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27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971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동측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남측에 안양시청 등이 인접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월곶-판교 복선전철 및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및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및 도의 주거복지정책에 부합한 공동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사업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양철민 위원, 거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세대 수가 총 1,317호네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게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특이해서, 분양하는 게 한 400호 정도 되네요. 그리고 행복주택 300호, 장기전세 613호 이렇게 1,317호가 총 저기 되는데 좀 독특한 것 같아서요. 이 사업 특성상 분양도 하고 또 임대에 행복주택도 들어가고 또 장기전세주택도 들어가고. 사업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주택정책 중에서는 일반 분양주택도 필요하지만 저소득층 또 청년, 노령자를 위한 임대주택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서 행복주택이라든지 또 장기전세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임대정책에 부응하는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저희 사회주택이나 기본주택이랑은 좀 관계가 있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주택이 아직 제도권에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이 계획도 일부 변경을 해서 임대주택 물량 중에서도 일부는 또 기본주택으로도 변경하는 것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GH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고 장기전세 사업도 하는데 저희가 그간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부분 얘기했던 경기도의 특색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7.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0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16층으로 대지면적 1만 4,993㎡, 연면적 10만 8,505㎡입니다. 이 중 행복주택은 22%, 지식산업센터 70%, 근린생활시설 8%로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814억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총 1,84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1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42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성장단계의 벤처기업과 종사자들에게 입지가 양호한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의 사회적 기여를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는 많이 봤는데 청년혁신타운 건립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경기도에 전에도 이런 청년혁신타운 사업이 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특징점은 지식산업센터 내에 또 벤처기업을 하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도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복합건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최승원 위원 처음이죠, 이게. 거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판교에 하나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그건 잘 운영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네,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안영대 경기주택도시공사 복합사업처장 안영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판교에 현재 저희들 공사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입주는 다 마치고 있는 상태고요. 아울러 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제3판교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승원 위원 거기도 그러면, 판교도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한 70% 정도 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안영대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법상에 시세가 돼 있습니다. 약 한 7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는 좀 낮은데 광주역세권은 임대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제2판교 대비해서 한 80%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최승원 위원 판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IT기업도 많고 그런데 광주는 수요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일단은 분양을 해 봐야 알겠지만,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하여간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잘 하시고 또 요즘에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이 들어가는 그런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설계하실 때 미리미리 꼼꼼히 챙겨서 거기 안의 설계에 녹아들어갈 수 있게 스마트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심히 챙기셔야지 그래도 청년들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안영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좀 전의 담당자분. 좀 전에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거랑 같은 사업이 이게 최초가 아니고 판교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안영대 네, 맞습니다.

양철민 위원 판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복주택이 들어간 게 아닌가요, 거기는?

○ 경기주택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안영대 아니요, 지금…….

양철민 위원 지식산업센터랑 같이…….

○ 경기주택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안영대 네, 같이 돼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믹스된 게 있다, 판교에도?

○ 경기주택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안영대 네, 행복주택이 준주택형으로 같이 결합된 복합건물입니다.

양철민 위원 아, 그래요? 새로운 시도는 아니고 기존에 지식산업센터랑 행복주택이랑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그런 혁신타운이 이미 건립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초가 아니고.

○ 경기주택도시공사복합사업처장 안영대 제목은 저희들이 혁신타운이지만 거기에는 별도의 네이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일반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주안점으로 해서 임대 비율을 좀 높였습니다, 다른 데 비교해서. 그래서 캐시 플로도 저희들이 창업 지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연 10억씩 반영하는 걸로 캐시 플로를 짜놓은 상태입니다.

양철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 광주에 그전에 개발에서 많이 소외됐던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행복주택 사업이고 또 청년들과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믹싱해서 청년혁신타운을 건립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 행복주택 내 공용공간 활용이 기존 사업들 보면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사업성이 안 나와서 공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여기 청년 창업자들이 들어와서 행복주택에 입주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8.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석 의원 대표발의)(고찬석ㆍ양철민ㆍ안기권ㆍ김태형ㆍ김지나ㆍ장동일ㆍ이창균ㆍ송영만ㆍ최승원ㆍ이선구ㆍ임창열ㆍ정대운ㆍ김진일ㆍ조광주 의원 발의)

(10시58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고찬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고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합의 해산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의 청산 및 해산을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고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찬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찬석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창열 부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진일ㆍ양철민ㆍ안기권ㆍ송영만ㆍ조광주ㆍ최승원ㆍ고찬석ㆍ김지나ㆍ김태형ㆍ장동일ㆍ김경호ㆍ이창균ㆍ이선구ㆍ정대운 의원 발의)

(11시08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창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 요건 증감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민간부문 단독사업 시행 시 민간주택 건설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으며 변경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하였으며 거점사업 시행 시에는 100분의 30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종 상향 후 초과용적률의 50%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 및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 시에는 한 단계 이하의 범위에서 용도지역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창열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창열 의원님,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가로주택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뉴타운으로 인해서 해제가 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노후도가 많이 깨져서 공공재개발 이런 것들이 못 갈 수 있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로주택으로 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노후도가 잘 안 맞다 보니까 못 가는 지역도 있는데 때마침 이렇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제가 집행부에다 해도 되겠죠?

임창열 의원 네.

정대운 위원 자리에 좀 앉으시고요. 실장님이 하시렵니까, 담당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고요. 또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차라리 과장님이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또 어려운 질문을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는 걸로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재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네, 그래요.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김교흥입니다.

정대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에서 종 상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한 단계죠, 보통?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정대운 위원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용적률 2종, 3종, 준주거에 관련해서, 용적률 관련해서는 시군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용적률은 지역마다 각각 틀립니다. 우리 광명 같은 데는 2종 일반주거는 240% 그다음 3종에서는 280% 또 준주거지역은 450%. 또 다른 지역은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1단계 이하로 종 상향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종에서 3종으로 가면 광명을 예로 들면 28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부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사무로 지금 만든 거죠?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원래 용적률 상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강제성을 띠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시장ㆍ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이걸 저희 조례에서 규정하면…….

정대운 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규정하면 주민들이 가로주택을, 여기의 대상은 소규모 지역으로 해당되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우리가 이번 12월 달에 몇 군데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주민들이 원하면 종 상향을 해 주는지, 지자체장이 예스, 노 하는지?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서 종 상향은 1단계로다가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규정되면…….

정대운 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시군에서는 2단계 종 상향은 이제 못 하는 거고요. 1단계 종 상향 내에서…….

정대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조례에는 근거를 담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걸 종 상향을 해 달라. 그런데 지자체장이 안 된다 그러면 결정권은 거기서 갖고 있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의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정비나 소규모 관련해서 각각의 면적은 좀 틀릴 거예요. 일종의 가로주택은 사실 소규모 관리지역 아니었을 때는, 일반이었을 때는 1만 ㎡, 공급일 때 2만이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공이 하면 법에는 없지만 임대아파트를 좀 넣어야 하니까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의 가로주택의 노후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기존의 가로…….

정대운 위원 기존의 가로주택의 노후도 3분의 2, 66.7% 맞죠? 그러면 지금 자율주택정비하고 가로주택은 100분의 15면 10% 인하가 되는 거죠? 56.7%.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소규모 개발사업은 100분의 25면 얼마가 내려가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소규모요? 66.7%인데요.

정대운 위원 원래 기존에는 66…….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기존대로 하면 결국에는 50%로 완화되는 겁니다.

정대운 위원 66.7%에서 100분의…….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50%로.

정대운 위원 그럼 50%로 완화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완화되는 겁니다.

정대운 위원 50%로 되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정대운 위원 너무 타이트하게 제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과장님이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1종 도시재생이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 사업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정대운 위원 저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주민들이 갈등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빈집법 이런 것들 잘 몰라서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이나 소규모, 소규모 개발을 5,000㎡ 사실 그거 갖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율주택정비는 잘 아시죠? 호수 36호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말해서 주민들은 공공재 개발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저는 우리 과장님은 참 보기 좋아. 훌륭하신 공직자분들이 그 과에 많아. 제가 알기로는 2ㆍ4대책 관련해서 6월 29일 날 법 개정할 때 세 가지 법이 통과가 됐죠?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빈집법하고 특별법하고 무슨 법 하나가 더 통과됐는데요. 해서 그때 시행규칙으로 그나마 우리가 소규모 관리지역으로 했을 때 이게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면적이 민간도 2만까지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안성현 팀장 이하 여러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걸 관철시켰더라고요. 그 덕분에 전국이 다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면 거점시설 이런 것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정부가 위임사무로 했는데 사실 거점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옆에 가로줄이 1, 2 이렇게 있다고 하면 땅의 소유는 각각 틀리지만 개발은 하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100세대 이상은 노인정을 넣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그걸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건의해서 제도를 좀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기왕에 이런 좋은 것도 있었으면, 저는 우리 임창열 의원님한테 좀 감사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걸 함으로써 이것이 통과되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이 기회에 국토부의 2ㆍ4대책 3080 관련해서도 사실 사고팔고 매매가 안 되니까, 특히 광명 같은 데 8구역. 경기도에 꽤 되지 않습니까, 지정된 데가.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 특히 부동산 계통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 줬습니다. 그분들의 직업을 하루아침에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시죠?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정대운 위원 수시로 건의해서 그걸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김교흥 네, 국토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조광주ㆍ장동일ㆍ양철민ㆍ송영만ㆍ고찬석ㆍ최승원ㆍ김태형ㆍ김진일ㆍ임창열ㆍ신정현ㆍ김지나 의원 발의)

(11시15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명 천년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건물부문 주요 정책인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경기도 공공건축물이 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 관리를 위한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선도를 위해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환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건축주이거나 또 도 재정으로 지원하는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중대형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 등급 이상 취득 및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소규모 신축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기권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진일ㆍ양철민ㆍ안기권ㆍ송영만ㆍ조광주ㆍ최승원ㆍ고찬석ㆍ김지나ㆍ김태형ㆍ김경호ㆍ장동일ㆍ이선구ㆍ정대운ㆍ이창균 의원 발의)

(11시19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창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적용범위에 담장미관 개선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유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임창열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창열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담장미관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이진연ㆍ유영호ㆍ김미리ㆍ조성환ㆍ백현종ㆍ장태환ㆍ김용성ㆍ박창순ㆍ김성수ㆍ송치용ㆍ김명원ㆍ안기권ㆍ김지나ㆍ김태형ㆍ원미정ㆍ오지혜ㆍ양철민ㆍ최승원ㆍ김진일ㆍ임창열ㆍ고찬석ㆍ송영만ㆍ추민규ㆍ원용희ㆍ오명근ㆍ엄교섭ㆍ김규창ㆍ오진택ㆍ조광희ㆍ김종배ㆍ김중식ㆍ김재균ㆍ이필근(수원1)ㆍ김직란ㆍ황진희ㆍ지석환ㆍ성수석ㆍ문형근ㆍ강태형ㆍ유상호ㆍ최만식ㆍ채신덕ㆍ김경희ㆍ황수영ㆍ임성환ㆍ손희정ㆍ국중현ㆍ김원기ㆍ안혜영ㆍ오광덕ㆍ황대호ㆍ김달수ㆍ장대석ㆍ양경석ㆍ이영봉ㆍ최경자ㆍ이원웅ㆍ김경일ㆍ심규순ㆍ김미숙ㆍ김우석ㆍ이종인ㆍ왕성옥ㆍ김용찬ㆍ김인영ㆍ박덕동ㆍ박옥분ㆍ김은주ㆍ민경선ㆍ김철환ㆍ임채철ㆍ이진ㆍ조광주ㆍ김경호ㆍ배수문ㆍ국중범ㆍ소영환ㆍ권정선ㆍ김종찬 의원 발의)

(11시22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정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기권ㆍ김지나 의원 등 8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동주택 갑질 특별신고기간 중 접수된 갑질신고는 총 85건으로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37건을 보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모욕성 발언과 폭언, 욕설과 뺨을 때리는 등의 업무방해가 난무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공동주택 경비원이 입주자에게 수차례 폭언과 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에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괴롭힘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현장에 있는 경비노동자들을 만나 초소를 방문하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휴게소는 두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열악하였고 초소 역시 근무하기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경비ㆍ청소 노동자 등 공동주택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초단기 근로계약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체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문제 역시 공동주택에 유독 많이 발생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고, 안 3조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5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권리구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제8조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및 자치의결기구가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고, 제9조 공동주택 관리실태 평가 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사항을 반영해 모범ㆍ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 등으로부터의 비인격적 대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 미화,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해 주시어 원안 가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신정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현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혜택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신정현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관리종사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침들이 공동주택에 전달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것은 바로 가장 어려운 노동환경,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기업들을 스스로 구성할 경우에 그리고 그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맺는 공동주택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의 갑질 문제나 다양한 대체근로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근거 조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대운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상생단지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입주자회 대표에서도 잘 해야 되지만 보통 큰 아파트들은 관리소장을 업체에다가 해서 그 업체가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비아저씨 그리고 미화원들 관리는 관리소장이 하거든요. 어떤 업체인가에 따라서, 소장에 따라서도 많이 틀려지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제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정현 의원 네,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이게 개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통 시군에 조례가 있어요. 보통 15년 이상 해서, 공동주택의 15년 이상, 다른 지역마다 각각 틀리겠죠. 지원할 수 있다.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 두 가지 팩트,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입주자회하고 관리소장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을 막 이렇게 지원한다 이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신정현 의원 네.

정대운 위원 그런 것들도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신정현 의원 중요한 지적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조례로 강행규정으로 민간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보조금의 형태나 상생단지 지정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해당 단지 입주자들과 또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이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에 언론에서 자주 나왔지만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이것이 잊혀질 수가 있어요.

신정현 의원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정현 의원님이 더 관심 가지고 우리 도집행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시군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우리 집행부와 논의해서 이걸 잘 유심히 관심 갖고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현 의원 네, 저도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현 의원님,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간 고생도 많이 하셨고 80분의 의원님들한테 또 공동 발의할 수 있게 서명도 받으시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기존에 노동국 소관이냐, 도시환경 소관이냐 그거에 또 조례가 좀 많이 늦어진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입주민들과 또 입주민들의 갑질 문제로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대두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지금 제6조 지원센터 설립이 본 위원은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간의 갈등 문제도 조정할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우리 지원센터 설립을 도지사가 설립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입주민이 아닌 관리종사자 간의 갑질 문제도 사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그 부분도 좀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 추후에, 조례 지금 수정을 하지 않아도 좀 적용을 할 수 있으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조례 범위 안에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는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간의 갈등 문제나 그런 갑질 문제들이 주로 돼 있지만 기왕 도지사가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면 그 부분도 관리종사자 간의 갈등 문제도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으니 그 부분 메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정현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고찬석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정현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을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환경국 조례인데요.

김태형 위원 정회 안 해요?

○ 부위원장 고찬석 정회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1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고찬석ㆍ안기권ㆍ임창열ㆍ김태형ㆍ김진일ㆍ양철민ㆍ최승원ㆍ조광주ㆍ김지나ㆍ이창균ㆍ정대운ㆍ이선구 의원 발의)

(11시35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영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7호를 신설하여 진흥원의 사업범위에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만 의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김진일ㆍ안기권ㆍ이창균ㆍ이선구ㆍ정대운ㆍ장동일ㆍ서현옥ㆍ이종인ㆍ이기형ㆍ김성수ㆍ박성훈ㆍ박태희ㆍ이동현ㆍ조광주 의원 발의)

(11시38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 공사장 환경위해요소를 저감 및 개선하여 도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도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내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결과는 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ㆍ군수가 공사장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과 방지활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특정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중 도가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해 소음ㆍ진동 등의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공발주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 마련 및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공사장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도가 발주한 공사장의 소음ㆍ진동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공사감독 부서에 보완을 요청하며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특별관리공사장 등에 대해 시군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임창열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안


15.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유근식 의원 대표발의)(유근식ㆍ남종섭ㆍ박옥분ㆍ성준모ㆍ고은정ㆍ김경근ㆍ정윤경ㆍ박덕동ㆍ이진ㆍ이애형ㆍ김종찬ㆍ최종현ㆍ이혜원ㆍ이영주ㆍ장대석ㆍ방재율ㆍ권정선ㆍ국중범ㆍ전승희ㆍ안기권ㆍ박창순ㆍ박세원ㆍ황대호ㆍ박성훈ㆍ김인영ㆍ김경희ㆍ김종배ㆍ손희정ㆍ김용성ㆍ김봉균ㆍ김용찬ㆍ안광률ㆍ배수문ㆍ김진일 의원 발의)

(11시42분)

○ 부위원장 임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근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의원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유근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생산된 포장 배달 용기의 무게만 11만 t, 개수로는 약 21억 개가량으로 9만 t 정도 생산됐던 2019년보다 그 양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840만 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새로 생겨났으며 15억 6,000만 개에 달하는 마스크가 바다에 버려졌다고 할 정도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할수록 이들 폐기물이 잘게 부서진 조각인 미세플라스틱, 나노플라스틱의 발생 또한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최근에는 이 조각들이 인간과 동물의 체내로 섭취되어 심장질환, 면역체계 파괴 등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게 된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대략 신용카드 한 장 정도라고 하니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쉬쉬하고만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가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저감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저감계획 수립,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시군의 원활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경기도 지원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생활화를 권장하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유근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이게 발의 연월일이 2021년 2월 3일로 돼 있고 의원님께서 입법예고하신 게 1월 13일 날 입법예고를 하셨네요?

유근식 의원 네.

김진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실 입법예고는 전국 최초로 한 게 맞죠?

유근식 의원 네.

김진일 위원 그런데 전남도의회에서 9월 달에 이게 전국 최초라고 전남도의회 나광국 도의원께서 이렇게 됐네요? 제가 봤을 때는 발의 연월일이나 의안번호, 의안번호가 지금 1750번인데 보통 12월 달에 발의한 의안은 2326번, 이렇게 굉장히 앞서서 조례를 미리 하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전남도의회가 통과는 됐지만 실제로 그전부터 유근식 의원님께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전국 최초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도 보면 전남도의회의 조례보다 내용이 훨씬 알찬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유근식 의원 제가 전국 최초 그런 걸 떠나서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점을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배달음식을 먹는데 거의 100%가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일견 이게 식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접근해 와서, 지금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감대책입니다, 저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덜 쓰고 한 번 더 쓰고, 우리가 오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진일 위원 정말 진작에 나왔으면 하는 조례가 지금이나마 이렇게 유근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위원회에 회부되고 한 데 대해서는 정말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을 양으로 따진다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두 장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이 신용카드 한 장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더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유근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유근식 의원님, 사실 지난번 2월에도 저희 상임위에 조례를 제안하셨고 또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양철민 위원 (유근식 의원을 향하여) 잠깐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난 우리 관련 부서 의견 협의 결과 20년 12월 23일 날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부동의하셨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환경국장 박성남 우선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체라든가 환경에 대한 위해성 여부가 확실히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고 이러는 방법론에 있어서 중앙의 부처들 간에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관 부서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무슨 지원 이런 규정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 차원에서…….

양철민 위원 상위법이 없으시다는 거죠?

○ 환경국장 박성남 네. 그래서 광역 차원에서 이거를 실효성 있게 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부처의 실태조사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한 후에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부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양철민 위원 사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앞으로 있을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랑 플라스틱 그런 재이용이 아닌 재활용이 안 되고 버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소각되는 것도 많잖아요?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양철민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유근식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그걸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부동의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경국 입장에서는?

○ 환경국장 박성남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은 한계나 약간 시기상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동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지금도 부동의를 하신다?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양철민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에서 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도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일부 중앙부처랑도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조례의 취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 부동의하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중앙부처와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업무상…….

○ 환경국장 박성남 이게 조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일정 부분의 지역을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그거를 바탕으로 저감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지금 거기 나온 내용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철민 위원 미세플라스틱이 상당히 유해하다는 것도 알고 지금 인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생태계를 많이 파괴한다는 것은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축적된 결과값이 별로 없고 그거에 대한 규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처도 예를 들어서 식약처 아니면 산자부, 해양수산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전체적인 부서들이 이거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광역 같은 경우도 환경국에서 이거를 실효성 있게 담보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건 실질적으로 사실입니다.

양철민 위원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경국장님도 뭐 특별히 답변하시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면?

○ 환경국장 박성남 네,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현가능한 범위가 있을 테니까 좀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근식 의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임창열 네.

유근식 의원 제가 준비가,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법률적인 준비가 덜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법률적인 준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산재돼 있을 뿐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회 하면서 대구과학기술원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 그 자료를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너무 심각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유근식 의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엄중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도 했습니다만 선도적인 경기도의 조례 부분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용역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들 간에 또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12시 3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유근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16.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최종현ㆍ왕성옥ㆍ김영준ㆍ박관열ㆍ장동일ㆍ문경희ㆍ유근식ㆍ이애형ㆍ이은주ㆍ황대호ㆍ조성환 의원 발의)(계속)

(12시08분)

○ 위원장 장동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7월 14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안기권 위원 정명 천년 광주 출신 안기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플라스틱 등의 용기 재사용을 유도하는 다시 채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시 채움 상점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조금 전 안기권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주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영주 의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수정을 해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것으로 의견을 대신한다는 말씀이죠?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


17. 고양시 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 도시주택실

(12시11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 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비공개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실장님, 잠깐만요.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비공개회의 진행 요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18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장동일 지금부터는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8. 과천과천 등 5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참여 보고

- 도시주택실

(12시18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과천과천 등 5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참여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어서 과천과천 등 5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참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기업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타당성 검토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업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을 말씀드리면 과천 과천지구가 30%, 하남교산이 30%, 고양창릉은 20%, 안산장상은 20%, 성남금토가 40%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세대 수는 공공임대가 8,918호, 공공분양이 3,793호를 포함 총 1만 2,711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약 4조 985억 원입니다.

사업성 검토결과 과천과천, 하남교산, 성남금토는 재무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고양창릉과 안산장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들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 및 도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입지가 양호한 지구에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과천과천 등 5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참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과천 등 5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참여 보고서


○ 위원장 장동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장동일 여기 18항에 보면 ‘과천과천’ 이렇게 과천이 두 번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앞에는 시 명칭이 되겠고요. 뒤에는 지구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의 교산지구, 고양의 창릉지구처럼 과천의 과천지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과천의 과천지구’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과천과천 하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장동일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아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3페이지에 사업기간 있잖아요. 이게 지금 21년부터 68년까지로 돼 있는데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임대운영까지…….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하남교산이 21년부터 28년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임대계약까지 다 합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 위원 아, 임대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68년까지 인수를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시에서 인수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인수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임대주택…….

김진일 위원 그 내용이 아닌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이거 지금 사업규모가 엄청나잖아요, 5개 지구가. 그럼 여기 개발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아직 산출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발이익 관련해서 여기에 같이 공공사업자로 LH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쪽도 개발이익이 발생될 텐데 저는 GH가 개발이익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지역에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LH도 같은 사업자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 하실 때 되도록이면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발생됐을 때 지역에 그 개발이익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GH가 먼저 해 주시면 LH도 분명히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탁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3기 신도시에 우리 경기도 GH의 참여지분이 낮았다 그런 지적을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LH사태로 인해서 사실 3기 신도시에 GH의 역할이 많이 급부상했거든요.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아직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적극 참여해서 개발이익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왕숙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서 추가 참여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양철민 위원 결정 났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대장지구만 남았는데요. 거기는 향후에 주택사업을 할 때 기본주택이라든지 도의 주택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왕숙 정확한 지분율이나 참여 같은 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면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네요.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위원장 장동일 안산 장상지구 사업이 예정보다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업에 참여하는 GH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GH.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GH 직무대행 안태준입니다. 지금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신속히 파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아니, 이런 중대한 문제를 사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지금 거기 담당자 오셨어요, 그쪽?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안태준 지금 현재 그 담당자 오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일단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거는 별도로 저한테 담당자를 보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과천과천 등 5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사업 신규참여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김태형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

이창균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신정현유근식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윤성진

지역정책과장 류호국택지개발과장 김기범

도시재생과장 김교흥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

공동주택과장 고용수

ㆍ환경국

국장 박성남환경정책과장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자원순환과장 권혁종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안태준주거사업본부장 장동우

경제진흥본부장 장기진고양사업단장 김석조

경영혁신처장 구재용재무관리처장 고영희

주택사업처장 오준호복합사업처장 안영대

균형발전처장 조우현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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