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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21.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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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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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3.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1. Let’s DMZ 사업 발전 방안 TF 구성 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고찬석ㆍ안기권ㆍ임창열ㆍ김태형ㆍ김진일ㆍ양철민ㆍ최승원ㆍ조광주ㆍ김경호ㆍ김지나ㆍ이창균ㆍ정대운ㆍ이선구 의원 발의)
3.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강식ㆍ김재균ㆍ국중현ㆍ박관열ㆍ김미숙ㆍ김달수ㆍ이종인ㆍ왕성옥ㆍ심민자ㆍ권정선ㆍ정승현 의원 발의)
4.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강식ㆍ정희시ㆍ이영봉ㆍ심규순ㆍ원미정ㆍ오지혜ㆍ김재균ㆍ이종인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5.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오지혜 의원 대표발의)(오지혜ㆍ염종현ㆍ김재균ㆍ이영봉ㆍ김중식ㆍ이제영ㆍ이종인ㆍ원미정ㆍ이필근(수원3)ㆍ정희시ㆍ김성수ㆍ김강식 의원 발의)
6.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강식ㆍ심규순ㆍ배수문ㆍ정희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이종인ㆍ오지혜ㆍ이영봉ㆍ김중식ㆍ소영환ㆍ염종현ㆍ서현옥ㆍ김용성ㆍ송영만ㆍ이창균ㆍ최갑철ㆍ지석환ㆍ김경호ㆍ김원기ㆍ유광국ㆍ이진ㆍ진용복ㆍ김성수ㆍ이기형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Let’s DMZ 사업 발전 방안 TF 구성 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허그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방역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백신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고찬석ㆍ안기권ㆍ임창열ㆍ김태형ㆍ김진일ㆍ양철민ㆍ최승원ㆍ조광주ㆍ김경호ㆍ김지나ㆍ이창균ㆍ정대운ㆍ이선구 의원 발의)

(10시03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영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공공기관인 지방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는 달리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추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저층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인 조합과 공공인 지방공사가 공동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방공사는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신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지방공사는 직접적인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이 6~7개월 이상 지연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과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면제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개정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지방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사업지의 용적률 완화,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이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사가 가로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규 주택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여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동 건의안에서는 지방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공사의 참여를 전제로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면제를 통해 주택 노후화, 빈집이 방치되어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해 온 지역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영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어떤 형태로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건축이나 이런 쪽은 제가 문외한입니다. 이 개정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관련 규정이 저기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고 저희가 우리 기조실 아래 공공기관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관련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저희보다는 도시주택실하고, 실제 사업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서 하는 게 맞는데 관련 법이 저희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 목적이 사업수행의 효율성 그래서 주거여건이 안 좋은 지역의 개발을 빨리 촉진함으로써 민생에 도움이 되겠다 이게 목적인데 타당성 검토를 배제함으로써 어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관련 부서 실무자하고 저기 도시주택공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희시 위원 네, 한번 답변을 부탁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직무대행 류정호 GH공사 도시재생처장 류정호입니다.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공공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 여러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또 사업기간을 단축해야 주민 여러분들께 그만큼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 예타 면제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LH보다 사업이 저희가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개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약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사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 여러분들께 부담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아니, 제 말은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산재할 수 있냐 이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직무대행 류정호 그러니까 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정희시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개정이 되었을 때 어떤 또 다른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직무대행 류정호 개정이 됐을 경우에 불합리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시 위원 예를 들면 지나치게 검토가 미비했을 때, 사업 효율성 위주로 갔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예타 타당성 검토를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안전장치를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도시재생처장직무대행 류정호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주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업을 검토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사업을 좀 더 주민 여러분들 편에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송영만 의원께서 이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으네요.

송영만 의원 가로주택정비 활성화 지방공기법 시행령 개정 건의하게 된 동기는 31개 시군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뉴타운 지역과 관련된 특히 가장 많은 지역이 부천시입니다. 부천시 같은 데는 한 150개가 넘고요. 오산시, 제가 소관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용역 검토로 인해서 적게는 7개월 많게는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당겨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건의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합리하고 이런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 담당 행정, 행안위인가요?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송영만 의원 네.

정희시 위원 그쪽에서 의견은 지금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이 된 것입니까?

송영만 의원 네, 전체적으로 조율이 다 돼서 촉구 건의안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할까 하다 부천 얘기가 좀 나와서, 저는 이 촉구 건의안이 아주 시의적절히 건의가 되고 반드시 조기에 국회에서 받아서 입법해야 된다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 해제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성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봤다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서 뉴타운이 지체되고 해제가 됐죠. 그 바람에 주민들께서 매몰비용 등에서 상당 부분의 고통과 물적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를 본 주민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제 못 하니까 소규모 개발사업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추구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타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도 여기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에 이러한 예타 면제를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에 한해서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은 그 공공성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또 주민들께서 공공기관에 의지하는 가로정비사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 조금 신뢰성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정희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환경위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었는데 공공기관 관련된 것으로 저희가 심의하게 됐는데 아무쪼록 오늘 촉구 건의안이 잘 통과가 돼서 궁극적으로 입법화돼서 소규모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경기도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경기도에서 1만 ㎡에서 1만 5,000㎡로 좀 늘렸어요. 조례를 개정했는데 GH에서 컨설팅을 해 주더라고요, 그 지역을. 이런 걸 좀 많이 활용하시고 또 예타가 면제되면 기간 단축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가결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사의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이필근(수원3)ㆍ심규순ㆍ김강식ㆍ김재균ㆍ국중현ㆍ박관열ㆍ김미숙ㆍ김달수ㆍ이종인ㆍ왕성옥ㆍ심민자ㆍ권정선ㆍ정승현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주민주권 강화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자 주민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고 주민감사청구 서명 인수를 주민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 주민감사청구의 서명 인수 요건을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에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의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그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감사청구 서명 인수를 주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청구인 연령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이를 반영해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감사청구 서명 인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현재 정부는 주민감사청구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구 인수의 상한을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으로 완화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감사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법과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주민참여도가 높지 않아 동 개정안의 감사청구 주민 서명 인수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18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범위 안에서의 조례 개정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별 청구 서명 인수 상한선을 완화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완화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미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희수 감사관께서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셨습니다.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강식ㆍ정희시ㆍ이영봉ㆍ심규순ㆍ원미정ㆍ오지혜ㆍ김재균ㆍ이종인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안 제4조는 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경기도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대상, 기한, 소관 업무, 위원 정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3항 및 제12조제1항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관계 규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인원은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 당선인이 정하고 안 제6조2항은 위원회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인수위원회 활동결과 백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안 제5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바꿀 것과 안 제12조제2항은 준용규정 인용조문의 오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등의 지방자치법 반복표현에 대해 법으로 표현한 것은 약칭사용은 목적조항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안 제8조제1항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제안은 예산 지원에 대한 통상적인 문구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정책담당관은 동 개정안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력ㆍ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오지혜 의원 대표발의)(오지혜ㆍ염종현ㆍ김재균ㆍ이영봉ㆍ김중식ㆍ이제영ㆍ이종인ㆍ원미정ㆍ이필근(수원3)ㆍ정희시ㆍ김성수ㆍ김강식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지혜입니다.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의 미래비전 분야 발굴 및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와 관련된 미래비전 분야 사업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각각 정의된 사업들로 본 조례에서 시행해야 하는 내용인 기본계획 수립, 인력양성 교육 및 사업 등이 위 언급된 각 조례에 의해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의 미래비전 분야 발굴 및 관련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제정ㆍ시행되었으나 타 조례로 별도 근거를 두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동 조례를 유지할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동 조례는 당초 지난 2016년 7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자격 인증 및 자격증 발급 조례안의 명칭으로 상정되었으나 의결 보류되었다가 이후 2017년 7월 13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자격 인증과 자격증 발급 부분이 삭제되고 조례 제명도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미래비전 분야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인력양성 및 지원 내용으로 바꾸어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동안의 경위에도 불구하고 현행 따복공동체 사업은 현재 사업명, 조례명 변경으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사업도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미래비전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 또한 각각의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어 인력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래비전 분야 관련 사업은 각각 개별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어 동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안은 경기도 미래전략사업 분야에 대한 인력 육성 사업은 미래비전 분야에 해당되는 개별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전략사업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가 바람직하므로 본 폐지조례안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은 조례 폐지로 인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 세입의 순감소액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폐지조례안은 동 현행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도의 미래비전 분야 사업이 각각의 개별 조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현행 조례가 사실 사문화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가 현행 조례 이전부터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를 새로 제정ㆍ시행 및 운용하여 오다가 기존 조례 등과의 사업 중복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당초 조례 제정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이루어져 결국 행정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향후 조례 제정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지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헌 수석전문위원께서 따끔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필요 없는 조례 제ㆍ개정으로 우리 행정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강식ㆍ심규순ㆍ배수문ㆍ정희시ㆍ이제영ㆍ이필근(수원3)ㆍ이종인ㆍ오지혜ㆍ이영봉ㆍ김중식ㆍ소영환ㆍ염종현ㆍ서현옥ㆍ김용성ㆍ송영만ㆍ이창균ㆍ최갑철ㆍ지석환ㆍ김경호ㆍ김원기ㆍ유광국ㆍ이진ㆍ진용복ㆍ김성수ㆍ이기형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의원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신규 기금 조례 제정 시 해당 개별 조례 부칙으로 현행 조례 별표가 개정되는 경우에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기금의 신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이 문제가 있어 개별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기금의 인용근거 조문 변경을 반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3항에 개별 조례로 기금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 설치 조례 제정 시 해당 개별 조례 부칙만의 규정으로 현행 동 조례 별표가 개정되는 경우에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기금의 신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개별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현행 조례 제4조에서 도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 기금 설치 시 개별 조례의 부칙 개정만으로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경우에 기금 총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신규 기금의 목적과 취지,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 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규 기금 신설 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예산담당관에서는 신규 기금 조례 제정 시 부칙으로 다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ㆍ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하고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법적ㆍ절차적 문제가 없다면서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조례의 운영상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위반되지 않아 개정이 가능하며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개정할 것과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된 기금은 사전보고한 것으로 경과조치를 둘 것을 제안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기금을 총괄적으로 소관하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사전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도가 운용하는 전체 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과 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4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직무범위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3쪽까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 배치 및 직무 등에 대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의원 유급보좌인력을 둘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5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도록 하고 그 직무범위를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52조까지 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관련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의회 의사운영,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이나 상임위원회에 배속되어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역할과 구분하여 그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 기존 의회인력과의 업무 중복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면밀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작년 12월 9일인가요, 되면서 반영을 한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염종현 위원 저희가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권, 인사운영권, 재정권은 지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의회의 독립에 대해서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후에 우리가 정원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관리 조례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와는 별개로, 지금 집행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따로 되어 있죠.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의회도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조직이나, 조직권은 없지만 정원 증감 등등에 대해서 부서운영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떼어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제정안을 올릴 수는 없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관리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염종현 위원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집행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조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하고 조직권, 정원권이 다 같이 의회 의장님한테 권한이 주어졌으면 좋았는데 인사권만 의회 의장님한테, 의회에 넘어가고요. 조직권하고 정원조정에 대한 권한이 저희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처럼 도지사가 발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저희가 지금 법상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제안해서 할 수가 없냐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법상 제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한번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염종현 위원 집행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지금까지 저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원 조례에 관련한 거는 계속 도지사가 발의를 했고 법상 취지가 그래서 어렵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행안부에 유권해석도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거 관련돼서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다음 정원 조례 때 상세한 내용들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66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해 의회사무처 정원을 증원하고 도민 안전 강화와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소방 현장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조정 사항은 없으며 내년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개관에 따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의 명칭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총 정원을 현행 1만 5,585명에서 1만 6,018명으로 433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증원내용은 일반직 41명과 소방직 392명입니다. 증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소요 예산 63억 원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8쪽까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배정된 인력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 현장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35명을 포함한 사무처 정원 41명을 증원하고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을 392명 늘리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95조는 도의회사무처 정원을 278명에서 319명으로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은 1만 1,153명에서 1만 1,44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정원 총수도 기존 1만 5,585명에서 1만 6,018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도의회사무처 정원 확대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신설됨에 따른 6명과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단계적 채용에 따라 의원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확대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인력 8명, 소방학교 교관 요원 5명,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현장 부족 인력 112명, 구급대원 부족 인력 195명, 구조대 법적 기준 부족 인력 및 산악구조 인력 확충 33명, 119안전센터 관서 신설 39명을 포함하여 총 39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의 기준인력을 증원하고 도민 안전 강화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직 기준인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 부족 인원을 392명 증원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392명이 적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신설되는 곳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근무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소방서에서 소방인력이 얼마 정도 증원이 되어야지 정확히 맞다고 보고 있는지 그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소방인력은 저희들이 민선6기 남경필 지사님 때부터, 김문수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1년에 평균 400~500명씩 계속 저희들이 증원을 해 왔거든요. 위원님, 근데 아시겠지만 경기도 같은 곳이 인구가 계속 늘고 신도시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500명씩 계속 인력증원을 해도 소방부서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증원하게 된 것은 아시겠지만 국가직으로 넘어가면서, 그전에도 인력증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국가직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합니다. 약 500명 정도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가 전국적인 걸 다 수요를 봐서 이번에 392명을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근데 앞으로 수요로 볼 때는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1년에 20~30만 명씩 느니까요. 그리고 소방인력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기본적인 도민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지금 500명 정도를 했는데 392명 해 줬으면 한 100명 조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모자라는 거죠.

김재균 위원 모자라게 했다는 거는 그러면 한번 정도는 소방에서, 그 조직을 갖고 있는 소방본부나 그쪽에서 가장 정확한 인력을 잘 알고 있고 그 숫자를 신청하겠지만 관장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경기도 산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행정부하고도 소방하고도 어떤 실체적인 실무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어떤 숫자가 필요한지를 파악해 보고 또 중앙정부에다가 해 보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소방 쪽에서 “이 정도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중앙정부에다 올리는 형태인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소방인력이 우리 행정인력이 느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난 6월인가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해서 소방이 느는 이유가 소방서가 생기고 안전센터가 생기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구급요원부터 해 가지고 불 끄는 요원 다 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인원이 느는 게 맞구나.’ 왜냐하면 매년 500명씩 늘어도 매년 모자라다고 하니까 제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원하시면 저희가 드릴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배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이번에 한 500명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그거를 저희가 행안부에 올린 겁니다.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실하게.

김재균 위원 행안부에 올릴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렸는데 그래도 100명 정도는 우리가 감소를 받아 가지고 지금 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상태면 지금 소방현장에서는 항상 사람이 모자라다고 파악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랬으면 정말 실질적인 게 뭐고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가장 감사한 부분이 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행정에 대한 감사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걸 실장님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좀 전에 소방공무원 정원 392명 늘리는 것은 소방수요에 대비해서 소방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해서 요구해서 정원이 증원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소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5분발언 때도 지적을 했었고 행감 때도 아마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기억합니다.

이제영 위원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경기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확진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제가 보건소 관계자들, 소장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걸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이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지금 7,000명대 이렇게 나와서 아마 정부에서도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도가 되면 역학조사하고 이런 게 사실상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있는 역학조사관이나 코로나에 관계된 인원이, 예를 들면 보건소에 있는 직원 중에 보건직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시청하고 인사교류가 되고 간호직 같은 경우는 보건소로만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금 2년째 부서만 바꾸는 거지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업무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한계는 벌써 이미 지났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지금 인력도 일시적인 인력을 보건소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단기 채용해서 하는 사람과 정식 직원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업무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기 채용했을 때는 그냥 그 기간만 열심히 하다 가면 되는 거고 정규직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걸 하고 있죠. 그렇지만 조직과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뭔가 이거를 챙겨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보건소의 실태나 이런 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정원 요구를, 다른 시도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도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선제적으로 하면 정원 승인도 좀 더 받아서 일선에서 대처하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최악에서 조금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 저는 지났다고 보는데 이런 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의회나 그다음에 소방 관계는 하고 있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팩트 하나는 지금 경기도가 가장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서울시입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저희 중대본 회의 때 계속 건의도 되고 해서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으로 80명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 이미 배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31개 시군도 직원 근무명령을 내리든지 파견명령을 통해서 일단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중앙정부의 수시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근데 80명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보건소가 몇 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31개 시군에서 평균 3~4명씩 이렇게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면 3~4명이 안 되는 거예요. 31개 시군에서 예를 들면 성남 같으면 보건소가 3개고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많을 테고 그렇게 하면 1점몇 명 정도 간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보건소는 3~4개 정도 평균 보시면 되고요.

이제영 위원 전체 인원 80명 그러면 많이 간 것 같지만 1개 보건소에 1점몇 명 가면 실질적으로 많이 간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어떤 위기인데 그 정도 인력 갖고 이게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근무지 지정해서 배치하면 일정 기간 있다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보조적인 업무지 자기 주 업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80명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이, 제가 얼마를 늘리라고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면 과연, 예를 들면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조사가 돼야 더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역학조사관의 그 인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가 드러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역학조사관은 저희들이 보건건강국하고 얘기할 때 크게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보건건강국은 전체적으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충원이 돼서 위원님 그 부분은 많이 해결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건 지금처럼 7,000명 이전에, 그 이전의 얘기고 지금처럼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되면 그 인력 갖고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가 또 파악하고요.

이제영 위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정원도 선제적으로 해서 해야만 이게 뭔가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지 그냥 일상적으로 기존에 하던 업무식으로 해서는 여기에 대한 인력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후에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제대로 대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아니다 싶은 경우에는 정원을 좀 조정해서 실제 인력들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역할도 경기도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는 금년 2월에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2월에 하고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얘기는 일부 들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상황과 도의회 의견을 들어서 6월쯤에 행안부에 직제라든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좀 올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정도입니다.

염종현 위원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서 한 10월 정도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걸 익년도 2월 첫 임시회 때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는 일반적인 구조인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이 41명은 원포인트 성격이 좀 있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리고 소방도 같이 하지 않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소방도 내년에, 2월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왜냐하면 보통…….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연초에 했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 초 2월 15일로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데 그때 개정안을 다룰 가능성이 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는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행정수요라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염종현 위원 지금 증원을 해서 행안부로부터 일정 부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내려왔습니다.

염종현 위원 내려왔으면 그걸 반영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과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내년 2월에 다시 기구 정원 조례안을 저희가 의회에 건의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보통 선거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지사님이 새로 오시면 지사님이…….

염종현 위원 증원 TO를 가지고 있다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염종현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한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특별히 사유가 있을 때는 첫 임시회 때 하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급하게 관련 실과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연초에 저희 인사가 보통 2월 이전에 끝나지 않나요? 그러면 2월 이전에 인사가 보통 일반적으로 끝나면 그 개정안을 통해서 정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사는 추가 조치로 바로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개정안은 어떤 개정안을 말씀…….

염종현 위원 정원 조례, 증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번에요?

염종현 위원 아니, 내년에. 예를 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내년에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염종현 위원 보통 인사가 2월 이전에 끝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인사하고 관계없이요…….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기인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 이후에 증원이 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그때 증원된 분들에 대해서 또 배치를 하고 등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근데 그거는 증원해 주셔도 저희들이 임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인사하고 크게 관계없이 저희들이 미리 수요를 받거든요.

염종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심의할 때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실국의 명칭 변경이나 사무기구 조정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오늘은 소방과 우리 의회 정책지원 인력이라서 논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심의를 할 때 정원이 내려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의회에서요?

염종현 위원 네,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심의를 할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보여드리면 삭감은 가능하시고요. 삭감까지만 가능하시고 증원도 안 되고 조직을 축소하려는 건 모르겠어요. 저희가 국장을 올렸는데 국장 그건 업무 범위에 비해서 너무 직급이 높다. 과장, 그건 가능하십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의회에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의 증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게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리고 의회가 5명이다. 그러면 집행부의 50명 중에서 한 5명을 빼서 의회로 반영을 할 수는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전에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종현 위원 가능하면 가능한 거지 사전에 가능한 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해서 도지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의회 인력이 있고 집행부 인력이 있는데 협의를 해서 도지사가 “이거 의회 인력이 필요하다.” 판정해서…….

염종현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 돼서 기재위에서 심의를 할 때 그렇게 변경을 하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딱 갖고 오는 걸 갖고 미리 그걸 해서 오는 건 되는데 여기 올라온 이상은 그게 어렵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강 집행부 약 의회 이거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식하기를. 그것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의회 인사권 독립 등등을 지금 진행하는 건데 그 법의 취지라는 게 있어요. 법의 취지라는 것에는 이른바 약 의회를 강화하는 그런 차원의 법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정된 사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지사님이 되겠죠. 지사와 의회와 얘기를 해서 잘 안 됐는지, 이게 기재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증원 인력을 의회로 옮긴 사례가 있어요, 경기도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판례 사항도 그렇고 저희들이…….

염종현 위원 판례가 아니고 여기 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어려운데요, 위원님. 그건 저희가 지금까지…….

염종현 위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저겁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015년 8월 28일 자예요. 여기 보면 원래 정원이 집행부가 430명, 이 당시에. 증이 430명이고 의회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에 428명, 2명을 줄이고 의회에 2명을 증을 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 텐데 하나는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비교해서 서울시의회는 의회사무처가, 저희는 특별시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체가 개방형 임기제예요, 서울시는. 그런데 경기도는 단 한 명도 개방형 임기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때 좀 노력을 기울여서 개방형 임기제를 못 하고 별정직으로 한 명을 한 게 유일한 사례입니다, 지금. 그래서 집행부가 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유를 댔던 게 개방형 임기제는 5급 이상 총정원의 10%만 개방형 임기제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 이유를 단 거예요. 그래서 입법취지도 그렇고,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그리고 그동안에 약 의회 강 집행부를 돌파해내고자 서울의 사례를 끊임없이 저희가 반영을 할 때 집행부에 디펜스하는 방어 논리가 유일하게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돌이켜서 지금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변화된 게 딱 한 석입니다, 한 석. 그동안에 급수에 따라서 상당 부분 증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거기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정원을 주면, 정원을 만약에 100%를 줬다 그러면 저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130%죠, 한 30% 정도는 더 운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지 않나요? 행안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과거에는 이제…….

염종현 위원 아니, 현재.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액인건비만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하여튼 그거는 답변 잘하세요. 나중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할 겁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리 실무자 얘기는 이제 자율정원…….

염종현 위원 유도리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타이트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자율정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기준인건비 자체가 경기도가 전체 쓸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어렵다고 합니다.

염종현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부분 알았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정원 조례가 소방과 우리 정책지원 인력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집행부의 정원 조례가 있었다면 저는 홀딩을 하고 상당 부분 이거를 논쟁 내지는 개선책을 강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수석전문위원,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방형 임기제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나서야 된다. 그것이 별정직이 됐든 개방형 임기제가 됐든. 여기의 의견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회사무처장도 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등한 관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맨파워나 모든 면에서. 사실 저는 아쉽게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인사권만 준 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인사권을 주면 여러 가지 따라오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인사권을 준다는…….

염종현 위원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신다는 얘기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동의하는데 개방형에 대해서 그 부분은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염종현 위원 서울시는 금년 9월 27일 날 의회사무처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하는 조례를 집행부가 동의를 해서 만들어내고 공모절차에 들어가서 아마 지금 뽑았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님이 지금 이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모든 면에서 서울을 압도하는, 인구 면이나 예산을 압도하는 경기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의 구조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커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전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방형 임기제로 가고 의회사무처장조차도 거기는 2급이 아니고 1급이에요. 개방형 사무처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행령이 나오면 5분발언을 하고자 준비를 좀 했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순간 이후에 의회사무처장의 개방형 임기제 임용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의 개방형 임기제 임용 또는 별정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도지사나 지금으로서는 도지사 권한대행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저는 내년 초에 정원 조례를 개정할 때 그것을 반영하는 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선거가 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저희가 요구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개방형 임기제와 사무처장의 개방형에 대해서 주장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좀 함께 동의하고 노력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와 의회의 대등한 관계를 기조실장님도 동의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실 저 의회사무처장 왔을 때도 그때 개방형 말씀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있으셨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내가 가장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분하고 해도 나는 진짜 그동안 공직경험 이런 모든 걸로 볼 때. 그러니까 일장일단은 있는데, 하여튼 개방형 하면 공무원도 가서 어플라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간 앞으로 지방자치법의 인사권 독립 그런 걸로 볼 때 저는 당연히 가야 될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임기제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인 의견을 가져 주십시오. 제가 더는 논하지 않겠지만 최근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의회에서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권 독립만 의회에 있고 조직권과 또 정원 조례가 도지사에 있다는 게 무늬만 지방자치거든요, 사실은. 소방인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인사권과 임금과 이런 게 다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쥐고 있고 또 이렇게 정원만 늘리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의회에 35명을 증원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언제쯤 임용이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바로 의회에서 임용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분들이 의회에 지금 자리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여기에 지금 총무담당관 나와 계시니까.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직접 답변하세요. 의회에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다시 가는 데도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좌석,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위원장 심규순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동 개정조례안 중에 일부만 수정안을 냈으면 어떤지 한번 질의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 부분은 제가 협의도, 기재위에도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는데 35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인원이 35명이 필요하다고.

○ 위원장 심규순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4명당 1명씩.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인데.

○ 위원장 심규순 4분의 1이죠. 올해는 4분의 1, 내년에는 2분의 1.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내년에 하면 총 2분의 1.

○ 위원장 심규순 그런데 이분들을 트레이닝시켜야 됩니다, 다 쫙 뽑아놓고.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 시기잖아요. 6개월 동안 사실은 이분들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안위에서 35명을 받았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그분들을 이렇게 뽑아놓고 계속 활용을 못 하면 또 예산 낭비거든요. 물론 일자리 창출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돼서. 이거 수정안 내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줄이는 거는 위원님 아까 말씀…….

○ 위원장 심규순 만약에 이것이 수정안을 내면 다시 행안위에서 이걸 가져와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유보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정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이번 회기에 35명을 삭감, 줄이고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잠깐 위원님, 여기 총무담당관 말씀 잠깐.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총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저희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셔야지만 내년 저희가 상반기 한 3~4월에 뽑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팀이 신설되면 지금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3~4개월 정도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통과를 해 주시면 그게 또 그만큼 지연이 되기 때문에 11대 의원님 보좌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 업무분장을 봤어요, 그분들. 그렇게 트레이닝을 3~4개월 동안 할 일은 아니에요. 전문직들을 지금 뽑잖아요, 의회에 필요한?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의회직류로 저희가 7급 이하로 지금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아니, 그러니까 봤어요. 봤는데 3~4개월 동안 그냥 월급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트레이닝시켜서. 그래서 11대부터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빠르면 한 6월 달부터도 가능한…….

○ 위원장 심규순 6월 달 저희가 선거인데 6월에…….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아니, 이제 보좌를 하면서…….

○ 위원장 심규순 보좌가 한정돼 있어요. 4명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진짜. 일대일로 요구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이걸 보이콧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다시 받아들였는지. 어쨌든 그래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박덕진 총무담당관님의 의지는 있지만 의원으로서의 예산절감과 또 그분들의 활용성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저는 이제 몇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원의 2%면 우리가 지금 몇 명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원의…….

이영봉 위원 2% 이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개방형 관련한 말씀이신가요?

이영봉 위원 아니, 전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원이 우리가 4,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정원 늘리고 줄이는 부분이 2% 이내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전체?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반직에는 해당이 안 되고 소방직에만 해당이 된답니다, 저희가.

이영봉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반직에는 해당이 없고 소방직에만.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소방직위에도 거기에 정원을 좀 늘렸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해당 거기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총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이영봉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책지원관 전문인력이 임용되면 명칭이 “정책지원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방법에 보면.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정책지원관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됐을 때는 우리가 정의를 보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책의 기획 및 연구ㆍ조사를 지원하는, 관리하는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급수가 통상적으로 맞나요? 저희가 지금 6급이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6급인데요. 저희는 지금 7급 이하를 채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지원관에 대한 명칭이 맞냐 이거죠, 통상적으로.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정책지원관이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다음은 조직기구인데요. 이게 보니까 지금 총무담당관실에 채용교육 쪽으로 팀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력들을. 그게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 총무담당관실에, 지금 의회가 광교로 이전을 했을 때 총무담당실에서 다 근무를 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정책지원관은 따로 저희가…….

이영봉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을 좀 주시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장소를 정책지원담당관실을 저희가 만들어서 4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저희 안은 4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총무담당실에서 4개 팀으로 운영을 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될까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아니, 그거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기구를 저희가 정책지원담당관실을 하나 신설해서 거기서 별도로 4개 팀을 구성할 건데.

이영봉 위원 그럼 차기연도에는 배로 늘면 70몇 명이에요, 70명인가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71명입니다.

이영봉 위원 71명이죠. 71명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그러니까 그게 22년도에 35명, 23년도에 36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지원담당관실 기구를 신설해서 5급 팀장을 중심으로 하면 4개…….

이영봉 위원 담당관님, 본 목적은 이거잖아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정책담당관을 배치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고민을 하고.

이영봉 위원 용역 언제 하셨어요? 조직진단 용역을 언제 하셨냐고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5월 달인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12월 달…….

이영봉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영봉 위원 언제 나오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12월 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영봉 위원 12월 달이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이영봉 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회를 잠시 했었습니다. 박덕진 총무담당관,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총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 임기제공무원이 합격했을 경우 전문위원실 의정지원 연속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직으로 채용을 실시하되 전문위원실 임기제공무원이 합격했을 경우 해당 전문위원실 입법조사로 발령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우리가 정책지원관 35명을 채용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상임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법조사관이 결원이 될 수 있다, 그분들이 거기 35명에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아니면 자격이 되니. 근데 그랬을 때, 그 결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 지금 총무담당관께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입법조사관들이 거기에 채용이 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겠다 이거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 위원장 심규순 여러 가지 문제는 의회운영위원장하고 의회운영위원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속해서 35명 다른 분들도 우리 의회와 협의하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33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사항 중 주민에게 지자체의 규칙에 대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부여하면서 관련 절차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입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규칙 소관 부서가 검토결과를 작성하고 경기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통보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제20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했으며 안 제6조 및 7조는 의견제출의 방법과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을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의 절차를 정했으며 안 제9조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등 의견의 반영을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업무 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임한 범위 외 사항 등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의견제출인에게는 이송 후 소관 기관과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받은 경우에는 검토결과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의견제출 및 검토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38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관련 조례의 개정, 단순오기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현행화와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9조까지는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이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관련 자치법규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12조는 조례의 단순오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관련 조례의 개정, 단순오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및 정비, 용어 및 명칭의 변경, 조례 위임 조문의 변경에 따른 개정, 훈령 폐지 사항의 반영 및 시행령 관계 규정의 폐지에 따른 정비 등의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0조는 현행 조례의 이의신청 기간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법률상의 이의신청 기간과 달리 정하고 있어 동 법률과 같이 종전 7일에서 6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이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고 안 제12조는 심의위원회 명칭을 종전 “지역축제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역축제심의위원회”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관련 조례의 개정, 단순오기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11. Let’s DMZ 사업 발전 방안 TF 구성 계획 보고의 건

(13시43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1항 Let’s DMZ 사업 발전 방안 TF 구성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TF의 구성을 제안해 주신 정희시 의원님께서는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Let’s DMZ 발전 방안 TF 구성 계획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는 남북의 분단으로 생겨난 비극의 공간이었지만 그 특수성으로 인해 세계적인 생태환경의 보고로 재탄생하였으며 이제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구심점이자 평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DMZ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학술, 공연, 전시 등 행사를 Let’s DMZ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업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여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고 Let’s DMZ라는 경기도 브랜드 가치 인식과 확산에는 다소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Let’s DMZ가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정립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도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TF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t’s DMZ 사업 발전 방안 TF 구성 계획 보고서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TF 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Let’s DMZ 사업을 위해서 TF를 구성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간은 어떻게 설정을 하셨습니까?

정희시 의원 지금 목표는 3개월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3인, 평화협력국 3인, 공공기관 2~3인, 외부전문가 2~3인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 지금 기본적인 안이잖아요?

정희시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는 평화협력국이나 공공기관이나, 외부전문가는 빼놓고라도 공공기관이나 평화협력국에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TF팀에 들어와야지 결정을 받고 또 결재를 받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상당히 TF가 앞으로 전진을 못 하고 또 그 자리에 맴돌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시 의원 오늘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인을 해 주시면 이 방안을 가지고 우리 기재위 내에 참여하는 위원님하고 또 평화협력국장님 그리고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그런 TF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Let’s DMZ로 들어가는 우리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인데 보니까 또 다른 국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통합적으로 해서 단기면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면도 보는 걸 기본적인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시 의원 위원님 지적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단기 그리고 장기 과제를 두고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고 당장 2022년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배치할 것인가 이 문제도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이 과제를 통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또 지속가능하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문체위에도 Let’s DMZ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체위 위원들이나 그쪽에 관련된 공공기관 그 상임위의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 네, 위원장님.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나 또 우리 일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재위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또 이 사업이 다음 지방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김재균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쪽으로 좀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브랜드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를 들면 관광공사라든지 관련된 문화재단이라든지 이쪽 핵심 대표이사급 분이 참여하실 거고 결국은 이 사업을 경기도의 기재위 소관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TF 내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희시 의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많은 고민들 또 문제제기를 해 온 바 있습니다, 전반기 또 후반기에 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 TF 속에서도 또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또 북부지역의 이영봉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좀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또 무산이 된다면 우리 TF의 어떤 의미가 감소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확보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화국장님 여기 나와 계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기재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Let’s DMZ 발전을 위해서 TF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장단기 발전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Let’s DMZ 사업 발전 방안 TF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송영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박노극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예산담당관 유태일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법무담당관 김성원

ㆍ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DMZ정책과장 장동현

경기국제평화센터장 노주희

ㆍ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박덕진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 직무대행 류정호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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