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16.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56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6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9.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11.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12.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3.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15. 경기도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6.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8.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9.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정승현ㆍ김규창ㆍ김미숙ㆍ박성훈ㆍ김용찬ㆍ이명동ㆍ박태희ㆍ소영환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성환ㆍ양철민ㆍ국중범ㆍ김경호ㆍ이기형ㆍ최승원 의원 발의)
4.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규창ㆍ김미숙ㆍ김용찬ㆍ이명동ㆍ박성훈ㆍ박태희ㆍ소영환ㆍ박근철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성환ㆍ양철민ㆍ국중범ㆍ김경호ㆍ이기형ㆍ임채철ㆍ오진택ㆍ전승희ㆍ심민자ㆍ유상호ㆍ최승원ㆍ박관열ㆍ진용복ㆍ이종인ㆍ박옥분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정승현ㆍ김태형ㆍ이종인ㆍ안광률ㆍ김성수ㆍ윤용수ㆍ김강식ㆍ이명동ㆍ박성훈ㆍ박태희ㆍ소영환ㆍ조성환ㆍ양철민ㆍ국중범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이명동ㆍ김용찬ㆍ김미숙ㆍ박근철ㆍ김규창ㆍ정승현ㆍ박태희ㆍ소영환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성환ㆍ양철민ㆍ국중범ㆍ이기형 의원 발의)
7.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김성수ㆍ양철민ㆍ김미숙ㆍ조성환ㆍ국중범ㆍ소영환ㆍ김재균ㆍ염종현ㆍ김중식ㆍ이영봉ㆍ정희시ㆍ이종인ㆍ오지혜ㆍ이제영ㆍ김경호ㆍ정승현ㆍ심규순 의원 발의)
8.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9.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11.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12.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
13.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4.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15. 경기도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6.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7.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8.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19.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0.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1.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2.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3.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일 시작된 356회 정례회가 어느새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권자인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46일 동안 하루도 쉼 없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나들고 위중증 환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에 이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 상황은 또다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지역경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경제위기 극복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안건은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9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57회 임시회 회기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5일간이며, 2022년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8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속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22건 등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정승현ㆍ김규창ㆍ김미숙ㆍ박성훈ㆍ김용찬ㆍ이명동ㆍ박태희ㆍ소영환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성환ㆍ양철민ㆍ국중범ㆍ김경호ㆍ이기형ㆍ최승원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7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회 발전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ㆍ전시하고 의정활동 전문정보와 의정활동 모의체험 제공 등 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와 5조에서는 경기마루의 주요시설과 그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바 전시관 그리고 체험관, 기념관, 정보센터 등의 시설을 둘 수 있고 이러한 시설들이 사료의 수집 및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 체험 운영, 본회의 모의체험 운영, 의정활동 전문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료 구입 시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사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기증을 통해서도 사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료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료평가위원회가 사료 구입계획의 심의, 사료의 상태 및 가치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그러한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그리고 지방자치 전문가, 감정위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료의 진위와 감정가 책정 등을 하기 위하여 감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16조에서는 경기마루의 시설을 도민들에게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근거와 경기마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는 청사 이전과 함께 지방자치 70년, 경기도의회 66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건립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마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을 담고자 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 박근철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사 이전과 함께 지방자치 70주년, 경기도의회 6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는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의 설치 및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는 경기도의회 발전사 전시, 의정활동 전문정보 제공, 본회의장 모의체험 등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공간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주요시설 및 기능, 사료의 구입과 기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사료평가위원회에 대한 것으로 도의원, 감정위원, 지방자치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료 구입계획 심의, 사료 상태 및 가치평가, 전시사료의 결정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개관시간과 휴무일을 따로 정하여 도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마루의 개관을 앞두고 관리 및 운영의 골격이 될 만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단계적이고 면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마루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승현 위원장, 소영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규창ㆍ김미숙ㆍ김용찬ㆍ이명동ㆍ박성훈ㆍ박태희ㆍ소영환ㆍ박근철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성환ㆍ양철민ㆍ국중범ㆍ김경호ㆍ이기형ㆍ임채철ㆍ오진택ㆍ전승희ㆍ심민자ㆍ유상호ㆍ최승원ㆍ박관열ㆍ진용복ㆍ이종인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18분)

○ 부위원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장님과 김미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주민이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할 시 집행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등 주요내용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무와 서식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 및 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3조는 경기도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도내 18세 이상의 사람인 청구권자의 350분의 1 이상으로 정한 것이고,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및 서명요청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도가 도입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에 청구된 안건은 단 3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구요건의 엄격성,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주민조례발안제가 그간 외면 받았던바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청구요건을 하향하고 보정기간을 완화하는 등 경기도의회에서 타 지방의회보다도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제도에 한 획을 긋고자 함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소영환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 정승현 의원님 등 2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고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주민조례발안의 청구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청구인명부에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그동안 지적되었던 주민조례 청구요건 및 절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구요건을 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하향하고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주민 참여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적절히 잘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소영환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회의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청구권자의 요건에 맞춰 조례안 별지서식의 “거소”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소영환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정승현ㆍ김태형ㆍ이종인ㆍ안광률ㆍ김성수ㆍ윤용수ㆍ김강식ㆍ이명동ㆍ박성훈ㆍ박태희ㆍ소영환ㆍ조성환ㆍ양철민ㆍ국중범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에 관한 청가서, 결석계 제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본회의에 상임위원회의 표결제도와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위임된 사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명확화한 것이며, 안 제25조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회의규칙에 위임된 사무인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각하 등을 입법정책위원회가 심의하여 의장이 결정하게 하는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안 제54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본회의 표결 방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이며, 안 제79조의2는 위원회 표결에 대하여 전자투표 및 이의유무 방식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 향상과 도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좀 더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의원 청가서 제출 규정, 본회의 및 위원회의 표결방법,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항 등 경기도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 김미숙 의원님 등 1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청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4조 및 제79조의2는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표결방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2조는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5조의2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상임위원회 청가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표결 원칙 및 회의록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진행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박성훈ㆍ이명동ㆍ김용찬ㆍ김미숙ㆍ박근철ㆍ김규창ㆍ정승현ㆍ박태희ㆍ소영환ㆍ김강식ㆍ김성수ㆍ조성환ㆍ양철민ㆍ국중범ㆍ이기형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예ㆍ결산 심사 지원 및 예산ㆍ재정 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ㆍ분석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호에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예산정책담당관의 사무를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정책담당관의 사무 중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의장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재정분권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예ㆍ결산안, 기금운용 등의 심의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지방예산, 재정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심의기능 확대ㆍ강화를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 박성훈 의원님 등 1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예산정책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된 것입니다. 다만 예산정책담당관의 사무 중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의 경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므로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예산 관련 정책의 대안 제시 능력 향상과 예산ㆍ재정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김성수ㆍ양철민ㆍ김미숙ㆍ조성환ㆍ국중범ㆍ소영환ㆍ김재균ㆍ염종현ㆍ김중식ㆍ이영봉ㆍ정희시ㆍ이종인ㆍ오지혜ㆍ이제영ㆍ김경호ㆍ정승현ㆍ심규순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현안이나 정책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 도출을 위해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공론화의 정의에 대해, 제3조와 제4조는 공론화의 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제10조는 공론화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공론화추진단 설치에 대해, 제12조와 13조는 공론화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공론화의 추진을 통해서 경기도의 각종 갈등에 대한 예방책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도민의 보다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 김강식 의원님 등 18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현안이나 정책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론화 정의에 관한 규정과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론화에 관한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론화위원회의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공론화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도의 현안이나 정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갈등관리를 위해 참여적 의사결정에 더불어 숙의민주주의 요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갈등관리의 주체로 그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본 조례를 바탕으로 공론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역시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10시39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김영철 반갑습니다. 소통협치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제3쪽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은 사무위탁기간이 2년으로 내년 2월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보고 후에 재계약이 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나왔으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2항 규정에 따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주식회사 가치경영원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76.34점으로 분류상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민간위탁대행관리매뉴얼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00점 만점에 82.75점으로 재계약이 가능한 평가점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도의회 보고 후에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3항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경우에는 도의회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성과평가는 지난 9월 3일서부터 11월 25일까지 경기도 민간위탁대행관리매뉴얼에 따라 사업인프라, 사업활동,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만족도 제고노력, 감점사례 등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적극적으로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협력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관리체계 강화노력 요구가 필요하다는 총평이었으며 위탁사무 이용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위탁사무와 관련된 종합적 서비스 향상 및 도민 만족도, 도민 맞춤형 서비스 제고 노력이 적절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예산집행률 관리가 일부 부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회계관리체계 강화 및 담당자 역량 강화 필요가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제6쪽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 운영ㆍ관리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20년, 21년 사업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서부터 50쪽까지는 금번 가치경영원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향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위해서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보고서


○ 위원장 정승현 김영철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조직과 그리고 순수 민간영역의 가교역할을 하며 또한 참여민주주의 사회에서 활동범위와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ㆍ육성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경기북부지부도 신설되는 만큼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중심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서 도내 공익활동단체를 체계적이고 폭넓게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9.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안)

11.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안)

12.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안)

13.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4.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위원회안)

15. 경기도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6.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7.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안)

18.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19.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0.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1.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2.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3.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2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46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는 모두 위원회안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기존 조례의 위임ㆍ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 제2항의 직무에 대한 정의를 회기 또는 비회기 중으로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확대하여 직무수행의 범위를 비회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선서, 책임완수, 친절, 공정, 비밀엄수, 비상근무 등의 의무를 규정하여 연가, 특별휴가 보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과 관련해서 여비지급구분과 기준, 상시출장자에 대한 월액여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행정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의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부정청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충원계획과 임용시험 실시, 승진 및 전보임용, 징계 등을 심의 또는 의결토록 하였고 신규 임용시험 등에 있어 자격, 나이, 수수료, 가산점 부여 등 세부사항과 승진임용, 전보, 평가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의 세부 운영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면 등의 권한을 의장이 갖게 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이 직무를 대리하고 담당관 또는 수석전문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전문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대리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지정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직무대리 규칙안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에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의원면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중징계 의결 요구가 있거나 기소, 수사, 조사, 감사 등으로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신청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조기퇴직수당은 1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근속연수의 계산,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세부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서면으로 하고 그냥 일괄 상정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거라 일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상정은 일괄로 일단 했고요.

박성훈 위원 일괄 의결과 서면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처리할 때 일괄 처리하도록…….

박성훈 위원 네, 그리고 내용도 서면으로 대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저희가 서면으로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고 일괄로 위원회안으로 받으시고 일괄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제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주셨는데 사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앞서 일괄 상정은 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지방자치법 개정과 또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한 25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한 상당수의 안건은 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을 대비해서 제도를 정비한 것입니다. 특히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행 초기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한 해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1,390만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산회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에 바로 이어서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은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김강식김규창김성수김용찬박근철박성훈양철민

이명동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김기세총무담당관 박덕진

언론홍보담당관 조한경의사담당관 원공식

도민권익담당관 배영철예산정책담당관 양영모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민관협치과장 하승진

소통협력과장 김태근

○ 기록공무원

김효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