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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2021.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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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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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
7.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인순ㆍ김장일ㆍ이원웅ㆍ박관열ㆍ허원ㆍ김영해ㆍ남운선ㆍ심민자ㆍ김미숙ㆍ이동현ㆍ안혜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열 의원 대표발의)(박관열ㆍ허 원ㆍ김미숙ㆍ김명원ㆍ김장일ㆍ심민자ㆍ이원웅ㆍ이동현ㆍ김현삼ㆍ김인순ㆍ안혜영ㆍ이은주ㆍ남운선ㆍ김영해 의원 발의)
4.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이종인ㆍ김재균ㆍ김중식ㆍ심규순ㆍ김강식ㆍ이제영ㆍ정희시ㆍ염종현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박관열ㆍ최종현ㆍ왕성옥ㆍ장대석ㆍ오지혜ㆍ민경선ㆍ박옥분ㆍ김지나ㆍ김현삼ㆍ김명원ㆍ양철민ㆍ김직란ㆍ김봉균ㆍ백승기ㆍ양경석ㆍ김경호ㆍ최만식ㆍ김영해ㆍ배수문ㆍ이진ㆍ김영준ㆍ유광국ㆍ최갑철ㆍ김성수ㆍ정승현ㆍ이창균ㆍ심민자ㆍ고은정ㆍ유광혁ㆍ김미리ㆍ김종찬ㆍ김장일ㆍ소영환ㆍ양운석ㆍ박태희ㆍ김우석 의원 발의)
8.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박관열ㆍ허원ㆍ김인순ㆍ김미숙ㆍ김명원ㆍ김장일ㆍ심민자ㆍ이원웅ㆍ이동현ㆍ김현삼ㆍ안혜영ㆍ남운선 의원 발의)
9.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손희정ㆍ황수영ㆍ유광국ㆍ임성환ㆍ최만식ㆍ성수석ㆍ유상호ㆍ문형근ㆍ조성환ㆍ유광혁ㆍ김진일ㆍ조광주ㆍ김명원ㆍ채신덕ㆍ김경희ㆍ김동철ㆍ이원웅ㆍ지석환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29분 개의)

○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장일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실국장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집행부에서도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 부위원장 김장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과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피감기관의 처리 요구할 대상은 총 335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9건, 처리 요구사항 36건, 건의사항 280건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인순ㆍ김장일ㆍ이원웅ㆍ박관열ㆍ허원ㆍ김영해ㆍ남운선ㆍ심민자ㆍ김미숙ㆍ이동현ㆍ안혜영ㆍ이은주 의원 발의)

(10시33분)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표하신 김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기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지도ㆍ감독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의 중요성에 모두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를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에 질의 답변을 서로들 간에…….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위원 고양의 남운선 위원입니다. 김현삼 의원님, 먼저 매니페스토 최우수 조례 선정되신 거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현삼 의원 감사합니다.

남운선 위원 산학융합지구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손을 들었는데요. 제가 엊그제인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학교하고 산단이랑 아예, 대학의 과하고 그리고 LG 등 이런 대기업하고 아예 계약 이런 걸 해서 이 친구들이 졸업하면 바로 갈 수 있게 그런 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인력이 투입돼서 좋고 또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졸업한 후에 잡이 보장이 돼서 굉장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시너지가 난다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그런 내용을 넣으면, 이게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유도할 수 있게 이 내용에도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조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경기도가 산학융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일단 구축하는 데 우선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시점에는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취업과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운선 위원 네, 그런 것이 추가가 된다면 지역민들이나 또 그 근처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삼 의원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어떤 행사를 했냐면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 홍보를 제작해 볼 것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고 그 사업의 결과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 결과를 수상하는, 시상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과정에서 수상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 기업이 채용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딱 명시할 수는 없지만 기업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학생들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인지. 그래서 이 조례도 결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그런 최종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 시기적절한 이 조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일단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산학융합지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학교와 그리고 산업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ㆍ고등학교 때에 교육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잡힌다고 하면 현장에 대한 교육을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하고 현실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산학에 대한 현장에 바로 사회 진출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과 사실은 동떨어진 교육들이 아직도 조금은 현저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체험하고 실습으로 진행하기에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 환경이 아직은 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학교에 조금 더 플러스시켜서 다음에 조금 더 조례를 확대한다고 하면 현장에 있는 우리 중ㆍ고등학생들 그리고 직업으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조례에 조금 더 보탠다고 하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례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의원 감사합니다. 일단 안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 조례가 “경기도 산학융합지구”라고 할 때 그 “학”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냐와 관련돼서 딱히 대학을 명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 어쨌든 염두에 뒀던 건 사실입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실제로 졸업하면 곧바로 사회 현장에 진출해야만 되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이 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안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작성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제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부와 상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말씀처럼 교육청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은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중ㆍ고등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체험학습을 통한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 산학융합의 지구가 통폐합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질문 내용 없다고 그랬는데 정의를 보다가 얼핏 그냥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생각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산학융합지구라고 돼 있잖아요, 의원님.

김현삼 의원 네.

심민자 위원 그 지구라 하면 우리 경기도 내에 이렇게 집적돼 있는 곳을 말하는 것 같은데 몇 군데나 해당이 될까요, 지원 조례하고?

김현삼 의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 김현삼 의원에게 개별설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2조의4에 따라서 지정ㆍ고시된 산학협력지구는 현재로서는 한 군데입니다.

심민자 위원 시화?

김현삼 의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MTV를 묶어서 경기 산학융합지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저는 안산의 에리카단지 그거하고 시흥시화지구 이쪽이 얼른 생각이 떠올랐는데.

김현삼 의원 네,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게 어떤 특정한 지구 활성화를 위한, 한 곳 그곳만을 위한 조례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지구”라는 걸 딱 붙여놓으니까 경기도 내에서 어떤 특정 지구 안에 한정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김현삼 의원 향후에 권역별로 추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동부권 한 군데, 북부권 한 군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민자 위원 우리 조례의 명칭이 갖고 있는 이 지구의 정의 그것을 조금 포괄해서 의미나 개념을 담을 수 있는 정의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얼핏. 고민해 주십시오.

김현삼 의원 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의 부분에서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기술 고급화, 그러니까 모든 대학으로 가서 졸업하고 이렇게 간다라면 이 사람들이 연구직이나 R&D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지 실제 우리가 생산 쪽이 지금 많이 비거든요. 반도체 쪽, 생산 쪽이 엄청 비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뿌리산업이나 생산 쪽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고민을 같이 담아줬으면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는 부분들인데요.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도제교육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기술로 가든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들을 같이 섞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대학만 다 졸업하게 되면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자칫 생산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전부 다 R&D 기술직이나 사무직으로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의식이 팽배된 부분을 저희도 바꿔주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김현삼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사무ㆍ전문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제조업체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대학을 넘어서서 중ㆍ고등학교, 특히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특정하게 “학”이라고 했을 경우에 대학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혜영 위원님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실업계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실업계학교와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실업계고등학교를 나와서 이 친구들이 취업을 않고 다 대학을 가더라고요. 거의 다가 대학을 가지 생산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10%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의 고민을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생산을 해도, 제조업을 하더라도 대우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 같은 사무직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이런 긍지와 자긍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런 게 같이 믹스돼서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현삼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군데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현삼 의원님께서 두세 군데가 더 생길 예정이다. 동부와 북부가 생길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실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지자체라든가 현재 경기도 산학융합협력단이 있는데 지자체 또는 경기 산학융합단에서 필요에 의해서 권역별로도 설치를 산업부에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동부나 북부지역의 대학과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돼서 설치 요건이 되면 저희가 북부나 동부권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도 향후에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경기산학융합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의 기관이 아니고 중앙의 기관인가 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산업부에서 이 산학융합지구를 공모하면서 지금 전국에 13개 시도에 17개 지구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그래서 경기도는 그 당시에 시화반월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산기대하고 해서 국비 277억을 받아서 관을 설치하고 또 융합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단법인 형태입니다.

김미숙 위원 사단법인인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 경제실장 류광열 277억을 해서 거기 산학융합관도 설립, 만들고 해서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R&D도 같이 하고 기업협력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거기에 말씀드린 R&D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경기도에 시화반월공단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 있는데 요건을 내년도부터는 산업부에서 지자체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할 수 있게,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학과 기업들이 연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별도의 또 융합단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형태로.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동부나 북부지역 수요가 있는 지역을 좀 파악해서, 여기 보면 조례상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계획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실제 수요로 공급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그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북부나 동부지역의 그런 기본계획에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김현삼 의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국비지원이 되다가 이제 지자체로 이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김현삼 의원 네.

김미숙 위원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라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산학융합지구라고 하면 그 지구 안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들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어요.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이스터고등학교들도 같이 자랄 수 있게끔 해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동감하실 것 같아요. 교육청과 잘 의논을 해서 그렇게 처음, 밑에서부터 조금 더 이런 산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삼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열 의원 대표발의)(박관열ㆍ허원ㆍ김미숙ㆍ김명원ㆍ김장일ㆍ심민자ㆍ이원웅ㆍ이동현ㆍ김현삼ㆍ김인순ㆍ안혜영ㆍ이은주ㆍ남운선ㆍ김영해 의원 발의)

(10시53분)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라고 규정한 기존 청년의 정의를 39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려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에 따른 청년의 정의는 특정한 근거 기준이 없이 청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창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 등이 부족한 학생과 미성년자는 경기도의 창업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및 학생들도 창업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어 공정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장일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하고 전혀 부딪히는 건 없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청년의 정의가 청년기본법이라든가 또 이번에 우리 박관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거랑 규정이 다 틀린데요. 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만 39세 이하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충돌보다는.

허원 위원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해도 문제가 없다?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은 청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는요, 39세 이하로만 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39세 이하로…….

○ 경제실장 류광열 거기에 우리 박관열 의원님께서 저희가 20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특히 마이스터고라든가 특성화고 학생들은 배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만 39세 이하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해서 개정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관열 의원님이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사실은 청년 나이에 대한 의견들이 수년간 지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에서 볼 때에 정책마다 사실은 고무줄처럼 사업마다 청년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그 이유야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양한 여러 사업들이 어떤 것들은 만 30세 이하, 어떤 것들은 만 40세 이하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적용되지만 이 사업에 관련된 청년 나이에 한해서 지금 박관열 의원님이 의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시기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도 조례에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았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청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을 많이, 의견들을 주셨고 그리고 박관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이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청년들에 대한 나이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이런 논의들을 22년도 사업에는 함께 고민하시고 그런 것들을 대상들을 논의하는 부분에 저희 의회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조례를 또 준비해 주신 박관열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열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1분)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07호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민원 취하 간주 규정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위배되어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를 제거하고 제안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간주 취하 규정을 삭제하고 보완 반려절차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실시한 결과 규정 삭제 후 대체규정을 두는 인권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도민에 대한 권익 제한의 잠재적 위험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장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대조표 보면 3항이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좀 뒤로 간 것 같은, 제안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통지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게 통지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집행부 위주로, 집행부 중심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뒤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3항이요?

심민자 위원 네.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심민자 위원 그래도 SMS나 이런 걸 통해서…….

○ 경제실장 류광열 2항을 보시면요. 이게 취지 자체가 2항에는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제출을 철회한 걸로 본다고 해서 간주를 해 버렸거든요. 간주를 한 것에 대해서 2항의 보완을 한 거 보면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접수된 제안을 일단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돼 있고 2회에 걸쳐서 반송된 경우에 취하한 경우로 해서 이렇게 기회를 더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보완 자체를 기간 내에 안 하면 그냥 아예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 버렸는데 지금은 그 사유를 저희가 알려주고 2회에 걸쳐서 보완이 됐는지를 또 확인한 다음에 그때 취하된 것으로 봐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완 요구가 10일 내에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이 안 되면 그냥 이 사건, 이 제안 자체는 철회가 된 걸로 간주를 해 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보완이 안 됐지?’ 저희가 철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되돌려 보내고 또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 요구를 2회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익을 보호하는…….

심민자 위원 실장님, 그래서 소재지가 불분명해도 문서로 이렇게 통지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SMS를 통해서 지금은 휴대폰은 다 갖고 있으니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통지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서로만 내용을 주고받는 것 같아서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2회에 걸쳐서 보완을 하면서 문서로 해야지 그래도 명확하게 종결 처리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그 문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문서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이제 민원처리라는 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민원처리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고 행안부에서도 처리 계획을 한 게 그냥 한 번에 철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가 일단 담긴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문서로 해서 사건을 종결시켜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권익을 명확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민원처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민원처리에 대한 회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심민자 위원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설명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 경제실장 류광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통보할 때는 우리가 공문으로 하고 구두로 알려줘도 되죠?

심민자 위원 왜냐하면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일 때는 더더욱이 통신망을 통한 통보가…….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이 조례를 정부 관련 법령이라든가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정비는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로 통보하면서 SMS로 동시에 저희가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네, 그 문구도 좀 입력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류광열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비를 하지만 저희가 SMS나 이런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소에 방문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자꾸 제가 질의를 하게 되네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심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이런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 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기한.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SMS나 구술이나 이렇게 직접적인 즉답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사실은 서류를 전송하거나 보내거나 이렇게 우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절차를 밟는 과정 속에서 기간이 최소 2차를 하게 되면 적게는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인지.

○ 경제실장 류광열 이게 지금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7일 이내에 도달을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주소가 정확하다면 7일 이내에는 다 도달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보완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고지를 하는 기간이 걸리고 또 고지를…….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고지를 해 주는 기간이 걸리고 또 고지를 받아서 다시 또 제출하는 시간이 걸리고 이런 시간들을 유기적으로 다 계산을 하고 담은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관련 민원에 관한 그거 보면 도달주의라서요, 저희가 발송을 해서 도달을 하고 도달한 이후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다른 내용을 다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 도달주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존 현행의 3항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술 또는”이라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도 “반송된 경우에 따라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심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이시거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수단을 없애고 이렇게 한 가지 방안으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보완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 부분은 3항의 취지를 보면 원래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문서주의를 해야지 법적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문서를 처리하는데 3항이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제안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경우로 예외 규정을 둔 거거든요. 이게 빠르게 처리하거나 제안자가 문서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동의를 요했을 때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법의 개정 취지 자체는 2회에 걸쳐서 반송된 경우에 취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규정 자체가 없고 저희는 한 번에 철회 규정을 뒀기 때문에 반송이 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련법에서 하는 거고.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규정을 하는데 기존의 3항을 두고 그 밑에다가 추가로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한다라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빠진 거잖아요. 지금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이 빠진 상태에서 개정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는 거지 추가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저희가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혹시 법률적인 충돌이 있나 이런 부분은 조금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에 저희가 맞춰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현행의 3항을 4항으로, 우리 개정안에 4항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충돌이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4항으로 넣든가 기존 3항에다가 이 개정안을 추가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게 되면 서비스의 폭이 축소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위원님들께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취지를 살린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관련 법령에 저희가 그대로 준용해서 넣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은 하기 때문에, 법령 간의 충돌이나 이런 건 조례 정비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김영해입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3항에다가, 이게 서류만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부재중이어서 서류를 못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서류로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서류로 보완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데 거기에 철회를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러이러해서 종결한다는 문자를 보낸 후에 그러고선 종결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왜 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걸 지침에 넣는다고 했는데 지침은 사실 강제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상위 법률…….

김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문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서로 하되 통신망을 통해서 한 번 통보를 하라는 거지 문서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저희 얘기가. 문서로 하되 마지막에 종결할 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종결한다.” 이렇게 안내 문자를 보내라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니까 병행은 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의결…….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안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8분)

○ 부위원장 김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경기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도 지식재산권 유지ㆍ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근거 법령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대상을 기존 도 소속 공무원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까지 포함,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장려ㆍ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관련 근거 법령인 발명진흥법을 기재하여 조례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근거 법령에 따라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6조에서는 직무발명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등록ㆍ처분보상금 등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경기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등록ㆍ처분보상금 지급, 기관포상금 및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패영향평가 및 국어책임관 감수 결과 조사담당관과 문화종무과 등에 일부 의견이 있어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도 지식재산권 유지ㆍ관리 전문성 강화와 직원들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장일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이것도 미리 보지 않았는데 조례의 제목하고요, 조례 명칭하고, 1쪽이요. 주요내용에서 밝히시는 조례 내용은, 조례 제목은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거든요. “공무원”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속된 공무원”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까지를 포함한다.”고 또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게 명칭하고 이 개념이 충돌하지 않나요?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인데 “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 놓으셔서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공무원등”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됐는데 공무원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등”으로 해서 이제 무기직 계약 근로자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이런 거 포함시킨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에 보면 “공무원등”으로 사실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계약직이든 공무직이든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그동안은 그러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아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이 일을 대신 했나 봐요,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사실 제안심의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장들이 하고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사문화 비슷하게 심의가 되지 않았던 건데요. 이거를 좀 더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런 공무원이 발명을 하는 경우는 특별히 발명이 가능한 부서,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연구비나 근무환경이 그것이 가능한 곳에서 하시는 분들일 거잖아요? 예를 들면 농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을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주로 농업 쪽 분야가 많습니다. 농기원이라든가 이런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는 이 조례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구분을 해 보자면 그분들은 연구비를 받고 연구환경에서 이것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것이 특허도 받고 이런 경우에 몇 대 몇 이렇게 발명하신 공무원분께도 개인적으로 이게 이익금이 가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등록 그리고 처분 시에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상 근거가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말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특허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지받고 지원받는 환경이 아닌데, 아닌 공무원이 그것과 상관없이 지지ㆍ지원받지 않은, 연구비든. 해서 발명 특허 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그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분명히 다른데 그래도 똑같이 이것을 적용받는지. 그럼 받는다면 특허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들어오는 거죠, 책임하에?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개인에게, 그 발명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원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 확대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했을 때 그걸 등록해 주자는 취지로 개정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현행 조례 규정상으로는 지원에 대한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심의위원회가 작동을 할 때는 아까 같은 케이스와 그것과 관계없이 공무원인데 일하다가 정말 불편하고 필요에 의해서 순수하게 특허를 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특허 비용도 발생되고 뭔가 수수료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정말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보면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정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원 같은 경우는 본연의 업무상 일을 하다가 특허를 등록했다고 그러면 현행 조례는 일률적으로 특허권은 100만 원 이렇게 딱 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유관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특허권을 냈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주고 그다음에 연관 업무는 조금 덜 주고 이런 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되긴 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주던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업무에서 나온 거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았을 때를 동일하게 해 주는 그걸 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줄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한도를 설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인순 위원 네, 사기 진작도 될 수 있고요. 공무원분들께 동기 부여도 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 농정해양위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첫해에 아주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특허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많은 연구 실적을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실은 당사자들, 연구를 하고 특허를 낸 당사자들도 있지만 그것이 혼자 하기 힘든 구조도 있고 또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팀원을 같이 꾸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허가 그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년간 지속되지 않습니까.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무상 지원을 받아서, 개인이 특허를 낸 것이 아니라 직무상 지원을 받고 그 예산이 도에서 지출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냥 특허를 낸 것처럼 사실은 인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보상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급상 만약에 팀원이, 만약에 팀장이 특허를 출원했으면 그 위의 상사가 또 상사가 이렇게 몇 %씩 기존에 예산을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고 보상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문제점을 이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특허권으로 수억 원을 받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 지적이 되지 않고 관례상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직장 그 윗사람으로 있으면서 근데 거기에 몇 % 수혜를 받아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 역할을 분명하게 20 대 80의 역할이 있다거나 아니면 50 대 50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사실은 농정해양위에 있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을 보완한다고 했지만 아마 적절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기관별로 역할별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이번에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획일적인 데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실제 기여한 분들이 많이 받아가야 되고 또 그 기여도가 기존에 지금 처분보상금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100분의 5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예산 받아서 쭉 하던 업무에서 나온 거면 사실은 100분의 50을 딱 일률적으로 주기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적정도를 좀 판단하고 또 그 기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과장이고 뭐라고 해서 이름만 얹어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 기여한 분들이 더 받아가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도 이제 아마 케이스를 실무 검토하면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텐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스카웃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연구직으로 그 경험을 저희 경기도에 그런 직책으로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외부의 인정받는 그런 대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공무원”과 “공무원등”의 차이가 뭘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공무원”은 저희가 일반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하고 계약에 의해서 들어오신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포함해서 “공무원등”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직무발명에 대한…….

김미숙 위원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공무원이라 하면 공무를 하시는 분들은 다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고 그 기간만…….

○ 경제실장 류광열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은 계약직.

김미숙 위원 다 공무원이죠? 계약직도 공무원이죠?

○ 경제실장 류광열 공무원으로는 들어가는데…….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등”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상위법에 “공무원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공무원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직무,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공무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하자는 취지이기는 합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러니까 “공무원등”으로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김미숙 위원 청원경찰이랑, 이런 분들은 그러면 소속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경기도가 아니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공무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 하시는, 용역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까지도…….

○ 경제실장 류광열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기도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경제실장 류광열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저희 경기도와 계약을 맺고 근로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김미숙 위원 범위가 지금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공무원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무발명하셨던 분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현재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예 사례가 없고요,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한해서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상이 지원받은 사례가 없고요. 이 “공무원등”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 소속과 계약을 한 분들까지 포함이 되면 향후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범위가 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건가요?

김미숙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여서 이것의 의결은 이후로 미루는 걸로 하고 다음 거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심민자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조1항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2조1항.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러면 수정이 필요한 관계로 지금 5조는, 5조 이것은 두고 그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2조1항이 아니라 제명을 바꾸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심민자 위원 2조1항도 “아닌 자”가 필요 없다는…….

○ 부위원장 김인순 이거는 이제…….

○ 경제실장 류광열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분들이고요,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저희 도 소속으로 돼서 공무원이 아닌,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공무원등”이 맞습니다, 이거는. 여기 “공무원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하 “공무원등”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심민자 위원 앞에 있는 게 필요 없다는 거지.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

○ 경제실장 류광열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청원경찰은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한 겁니다. 공무원은 특수관계에 의해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사람만 얘기하거든요.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이 문구 때문에 명칭하고 부딪힌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 경제실장 류광열 명칭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심민자 위원에게 개별설명)

제명을 “공무원등”이라고 바꿔주시면 2조의 정의하고 맞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한정된 거는 현재 “공무원등”이라고 해서 아닌 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명을 바꾸면 나머지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서 “공무원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심민자 위원 “공무원등” 하면 되지 뭘 “아닌 자”를 쓰냐는 말씀인 건데.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근데 공무원…….

심민자 위원 “공무원등”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 “공무원이 아닌 자”를 구태여 쓰냐는 거지.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이게 보시면 경기도에 소속된 공무원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 부위원장 김인순 실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요. 일단 6항부터 진행을 한 다음에 정회하고 이거는 추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0분)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해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전력반도체 제조업체인 온세미컨덕터는 SiC 전력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경기도 부천에 5년간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을 마련하고 5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SiC 전력반도체는 고전압과 고압에 강하고 부품 경량화에 탁월하여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입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여 빠르게 시장을 형성하면서 각국이 급성장하는 SiC 전력반도체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 역시 K-반도체 전략의 하나로 SiC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23년까지 800억 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온세미컨덕터 SiC 전력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부천시에 현금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마련하여 외투기업 현금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온세미컨덕터 투자유치에 강한 의지를 갖고 경기도와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 효과, 전략적 유치 필요성, 타 국가로의 투자 가능성, 지자체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기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금지원 재원은 일정 비율에 따라 국비ㆍ도비ㆍ시비를 매칭하여 마련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 분담 비율을 일정 수준 상향 조정하고 도 분담금을 최대 5년간 분할 편성하여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세미컨덕터의 연차별 외국인 직접투자 계획, 투자 집행계획과 고용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평가위원회 개최, 한도산정위원회를 통해 현금지원 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온세미컨덕터에 대한 현금지원 계획을 상정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통해 온세미컨덕터의 대규모 SiC 전력반도체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


○ 부위원장 김인순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처음부터 경제위원 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외국인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해서 다시 증설하는 부분에서 정부 측에서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계속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여기 미국 O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세미컨덕터예요. 온세미컨덕터는 부천의 페어차일드라는 회사가 24억 달러를 들여서 매입한 회사예요. 맞습니까? 부천에 있는 페어차일드가 꽤 오래된 반도체 회사예요. 그러면 거기에, 온세미컨덕터 신기술을 자기네가 사서 거기다 다시 증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 도나 시에서 지원을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내가 다녔던 회사도 외국인 회사예요, 반도체예요. 경기도에서 인천 갈 때요, 인천으로 오라고, 경기도에 있는데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땅 지원 다 해 주고 세금 다 면제해 준다고. 그거 안 불러도 이천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다시 땅을 사서 공장을 지을 사람들인데 경쟁을 하면서 그 기업에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페어차일드라는 회사가 부천에 있는 부분에서 자기네가 온세미컨덕터를 인수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인데 거기 사업 확장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서 증설하는 쪽하고 이런 걸 한다.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금 온세미컨덕터가 다시 인수를 했고요. 지금 SiC 전력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미래차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AI, IoT 쪽으로 가장 핵심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로 부상을 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iC 전력반도체 이거는 국내 간의 경쟁이 아니고 체코하고 경쟁을 한 겁니다. 체코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산업부에서도 SiC 전력반도체를 국내에서 지금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반을 확고히 해야 되고요. 또 이게 그냥 단순히 증설하는 게 아니라 R&D 기능을 같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SiC의 국내 기반을,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SiC에 우리 관련된 밸류체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허원 위원 그럼 지원이 얼마나 돼요?

○ 경제실장 류광열 120억에서 저희 30억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120억인데 부천에서는 얼마 내죠?

○ 경제실장 류광열 30억입니다.

허원 위원 30억. 부천 30억하고…….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 30억, 국비 60억입니다.

허원 위원 60억 지원하는 걸로.

○ 경제실장 류광열 처음에…….

허원 위원 이걸로 뭐 하는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 경제실장 류광열 인건비입니다.

허원 위원 인건비.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여기 나와 있듯이 500명 정도를 신규 채용을 할 건데요. 그 신규 채용에 대해서 실제 채용 여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용을 안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채용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외국인 회사들이, 외국 회사들이 전부 다 특화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다가 다시, 내가 원래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죠, 이 사업을.

○ 경제실장 류광열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요, 이게 SiC 전력반도체로 신규 투자하는 겁니다, R&D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반도체 시장이 미래차의 아주 핵심, 태양광뿐 아니라 AI, IoT 이쪽에 가장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미래차에 적용하면서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를 쓰는 구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세미컨덕터에서도 이 사업을 한국에, 한국이나 국제시장에 아주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10% 정도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국내를 기반으로 해서 SiC 전력반도체를 신규사업으로 재투자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온 거고요. 우리 국내 입장에서는 K-반도체 전략에 보시면 SiC 반도체가 아예 핵심전략 반도체로 돼 있습니다.

허원 위원 SiC 핵심 반도체가 전기자동차의 핵심 반도체인지 알아요. 저도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꼭 온세미컨덕터만의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세계적인 부분에 여러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하나의 회사가 국내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페어차일드를 인수하면서 부천에 땅이 있고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 다시 증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체코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허원 위원 체코하고 경쟁은 나중 문제고요, 현재 국내에서…….

○ 경제실장 류광열 체코하고 현재 경쟁이 일어났는데 체코에서 제안한 게 잘 아시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4,000억이고 수백 명 이상의 고용 창출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법인세에 각종 세금부터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까지 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도…….

허원 위원 그게 더 좋은 생산, 그거는 이 반도체는 물류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체코에서 물류 사정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고요, 국내 물류 사정하고 이동 사정하고 틀립니다. 이게 반도체는 초 다툼이에요. 그 초 다툼에 단가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정해지는 부분인데 체코에서 생산해서 물류 비행기 타고 전국에 세계적으로 필요한 전기차 회사로 공급하는 그 물류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다 드러나는 부분들이걸랑요.

○ 경제실장 류광열 아니, 저도 제가 말씀을…….

허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하세요.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에는 그래도 인천공항이 있어서 세계적인 물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SiC 반도체 부분이 소비될 부분들이 많은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특화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이게 사업들을 한다 그러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저도 이거 하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외국인 투자기업을 그러면 다 현금 지원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SiC 전력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K-반도체 핵심 전략품목으로 딱 박혀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허원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몇 군데다 지원해 주시는 거 아십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외국인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지금 몇 번째 되죠?

○ 경제실장 류광열 세 번째입니다.

허원 위원 세 번째죠. 용인에 하나, 화성에 하나, 지금 이쪽에 하나, 그렇죠?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거는요.

○ 경제실장 류광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한테 요청하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협상하는 데 중에서 한 5~6군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5군데?

5군데에서 현금 지원 요청하는데요. 저희가 다 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산업부하고도 협의할 때 미래 성장동력으로 첫 번째는 정말 미래 성장의 핵심적인 산업이냐. 그런데 전력반도체에 대해서는 체코와의 경쟁도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최고의 핵심 품목으로 삼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K-반도체 전략에 유일하게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SiC 반도체라고 전력반도체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반에 기여할 거냐인데 지금 저희가 협상을 산업부나 저희 경기도나 부천시하고 이 온세미컨덕터와 하면서 세 가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온세미컨덕터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 달라. 전력반도체 시장에 현재 중소기업들이 워낙 우리나라는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온세미컨덕터가 들어오면서 이 SiC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서 중소기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 달라.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국내 사정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약 한 3,500억 정도 SiC 반도체를 개발ㆍ투자하면서 중소기업에 국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기술 개발이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된 제품을 구매해 달라는 협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인력양성 관련해서 500명 정도를 고용하는데 도내에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이라든가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용하는 구조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순히 현금 지원의 의미를 벗어나서 국내의 중소기업 또 인력양성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는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최고 핵심역량을 갖춰야 될 산업이다라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특성화고나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SiC에 취업을 해서 그런 인력양성 구조를 재투자하는 구조로 가자라는 거를 충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부에서도 저희한테 이 요청이 들어왔었고 체코하고 경합이 있었고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 지원을 하는 거고요. 5개 기업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하지 않으면 저희는 현금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전략, 그다음에 국내의 산업 기반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 그다음에 외국과의 경쟁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현금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특히 SiC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전력반도체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부와 부천시하고 협의를 한 거고요. 부천시가 그래서 1조 5,000억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춘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부천시 인근의 연관 산업들이 다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에서도 조례까지 개정해서 현금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열의를 갖고 지금 현재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허원 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 얘기는 페어차일드를 온세미컨덕터가 인수하면서 페어차일드 공장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체코에는 제가 알기로 온세미컨덕터의 공장이 없어요. 새로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경기도는, 부천은 공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재활용 방안이 있는 겁니다.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체코로 가게 되면 여기 세미컨덕터, 이 페어차일드 공장을 다 팔아버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꽤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경쟁력은 서로 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투자를 현금 투자를 하면서 경제실에서는 진짜 제대로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만큼만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SiC 반도체도 국내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쪽의 지원이 더 커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급하니까 이쪽에 이번에 온세미컨덕터를 불러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의 반도체, 젊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온세미컨덕터가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세 가지 그런 CSV라고 해서 공유가치 창출 사업을 협의해왔고요. 이게 산업부에서도 현금 지원을 아무데나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온세미컨덕터에서 산업부에 제의했던 금액은 총액이 120억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컸는데…….

허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요,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회사도 이천에 있었어요. 이천에 있었는데 인천에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그거 똑같은, 그것도 산업자원부에서 돈 다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틀에 맞게끔 우리 경기도가 이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봐 주시고 그다음에…….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는 엄청나게, 이 산업은요.

허원 위원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 경제실장 류광열 30억 투자해서 앞으로 엄청난 그런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허원 위원 그 사람들은 더 이익을 보죠. 우리 30억 투자받은 거에 곱하기 알파를 보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국내에서 하는 반도체 설계 쪽에 있는 팀들을 많이 개발해서 그쪽을 많이 도와달라는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말씀하신 거 저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열 위원 이견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견이 없으시다고 박관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김미숙 위원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이견이 없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동의안


다음은 수정안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5항 수정안 때문에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정담회 시 논의한바 심민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명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를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로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이종인ㆍ김재균ㆍ김중식ㆍ심규순ㆍ김강식ㆍ이제영ㆍ정희시ㆍ염종현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박관열ㆍ최종현ㆍ왕성옥ㆍ장대석ㆍ오지혜ㆍ민경선ㆍ박옥분ㆍ김지나ㆍ김현삼ㆍ김명원ㆍ양철민ㆍ김직란ㆍ김봉균ㆍ백승기ㆍ양경석ㆍ김경호ㆍ최만식ㆍ김영해ㆍ배수문ㆍ이진ㆍ김영준ㆍ유광국ㆍ최갑철ㆍ김성수ㆍ정승현ㆍ이창균ㆍ심민자ㆍ고은정ㆍ유광혁ㆍ김미리ㆍ김종찬ㆍ김장일ㆍ소영환ㆍ양운석ㆍ박태희ㆍ김우석 의원 발의)

(12시22분)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7명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하반기 기준 경기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수는 9만 2,91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는 경기도 내 제조업에 6만 7,891명 88.8%, 농축산업에 5,923명 7.7%, 어업에 144명 0.2%, 건설업에 2,349명 3.1%, 서비스업에 135명 0.2%가 종사하고 있으며 자국민들이 기피하는 3D업종 및 농축어업 대부분에 외국인노동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막히면서 기존에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던 중소제조업과 농업ㆍ축산업ㆍ어업은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을 몰래 고용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인력으로 대한민국 경제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휴일도 없는 강제 장기노동, 폭언, 폭행, 성폭력, 임금체불, 불법 기숙사 운영 등 외국인노동자의 차별과 노동권 침해에 관련한 권리구제 및 상담, 사업장 이전을 위한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인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는 통상 근무지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사업장 폐쇄나 실직 또 사업주의 폭행,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근무지가 없어지거나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재취업까지 마땅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매우 열악합니다. 문제해결을 통해 숙련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임시 거주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재취업 및 기타 권익보호,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김인순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앉으셔도 괜찮을 텐데요. 서서 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노동국장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원미정 의원님, 자리에 앉으실까 봐요.

김미숙 위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쉼터라는 의미가 임시 거주 생활공간도 쉼터인가요? 거주하는 곳도 쉼터라고 봐야 되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들도 있는데 그 쉼터하고 이 쉼터하고는 다른 의미인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미숙 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그러면 외국인이 아닌 일반 우리 노동자들이 취업을 하고 그다음 계속해서 노동을 못 할 경우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한 임시 거주 생활공간 같은 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우리 국내…….

김미숙 위원 네.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경우 없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가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저희 지역의 어떤 회의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너무 단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 계신 노동자들이 더 불리한 조건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제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도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또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다 지원해 주면 좋기는 좋겠지만 걱정인 것이고. 그냥 제 기본 생각으로는 그랬었습니다. 쉼터라고 하니까 잠깐 노동이 힘드니 조금 쉬고 이런 곳, 우리 이동노동자들 쉼터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4조에 봤더니 임시 거주 생활공간 등 제공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제명을 좀 바꿔서 쉼터가 아니라 더 광범위한 그런 것을 제공하는, 지원하는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면 국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경기도의 노동자. 대한민국이 아닌 경기도에 있는 노동자들이 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말을 너무 꼬았네요.

○ 노동국장 김종구 국내 노동자들하고 또 외국인노동자들하고 우리 국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복지랑 권익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딱 잘라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유형별로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려운 쪽은 어려운 만큼 더 많이 지원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것이고 우리 국내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노동의 지속성이라든지 노동하면서의 어떤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에도 많이 힘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원미정 의원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126건, 이메일ㆍ팩스 등 반대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입법예고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건 왜 반대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원미정 의원 남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이후에 문자나 메일로 받은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청년실업 증가하는데 자국민 일자리가 부족한데 왜 외국인노동자 관련한 지원을 하느냐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세금을 내지 않는데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느냐, 그다음에 국민과 동일한 외국인들에게 국민과 동일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런 반복되어지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제가 제안설명드렸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용허가제의 취지 자체가 내국인의 구직활동을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 후에 내국인노동자들이 오지 않을 경우에 외국인노동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지금 구직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제조업 중에 3D업종이라고 불리는 업종과 또 농축산업 관련해서는 내국인노동자들이 전혀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외국인노동자들도 각 소득기준에 따라 구간별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다 내고 있고요. 교통환경, 이 관련한 건 다 급여에 따라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기타 주민세, 담배소비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서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당연히 의무로 내고 있고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선택적으로, 왜냐하면 3년 체류하고 나갔다 또 장기 추가할 때 1년 10개월인데요. 그래서 고용보험의 혜택은 본인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노후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일노동ㆍ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저희 근로기준법에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럼 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는 그런 자리가 혹시 있으셨는지 좀…….

원미정 의원 저도 문자들을 주셔서요. 제가 문자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했는데 간담회를 요청하거나 문제 제기를 추가적으로 하신 분은 없습니다.

남운선 위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반대할 때는 그분들에게 좀 다독여 드려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도 내시고 국내 일자리를, 국내 일자리를 사실 잠식하지 않아요.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농촌에 가서 일하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해시켜 드리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은 사실 들거든요. 저희가…….

원미정 의원 그래서 저희가 문자와 메일로는 저에게 주신 거는 가능한 답변을 정리 한번 해서 다 이렇게 답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남운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저희도 그런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어서 한 번쯤은 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필요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들어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뭐 이상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 사이에 저는 작은 오솔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잘 밟아가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래서 추후라도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또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것도 많아요. 얘기를 안 하고 사실 우리가 피하고 이런 지점이 있어서 합의를 못 하는 지점도 많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런 자리를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원미정 의원님께서 이런 논의를 진행해 주신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좀 새롭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미정 의원 네,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간담회 요청이나 메일로도 추가적으로 해명에 대한 요구를 하신 부분은 제가 다 답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에다 제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근거 답변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또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도 대표 단체가 있다, 저 개인으로 다 주시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단체 차원에서 혹시 반대를 하시거나 그러면 충분히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운선 위원 어제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의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요새 많이 하게 되는데 용기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전, 다시 말하면 실업상태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이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실업상태에 있는 외국인노동자 그리고 거주 생활공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택, 거주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겠으나. 맞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자를 좀 바꿔볼게요. 한국인 노동자의 실업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실업상태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주거공간 마련을 하고 있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웅 위원 없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원웅 위원 그러면 아까 남운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도민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도 일리가 있겠어요.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도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수의 도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미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노동자는 당연히 보호대상자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다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보호는 적절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공감대도 형성이 좀 필요한 것도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왔을 때는 필요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자리 잠식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부작용들이 아주 큰 것도 지금은 아닌 상황이라는 것도 저도 알겠어요. 게다가 세금을 안 내냐라고 하면 일부 세금도 다 내니 외국인노동자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면 경기도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례성에서 벗어나는 도움도 조금은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상태에 있는 도민에 대한, 한국인 도민에 대한 쉼터 지원이 없는데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을 도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도 있죠.

또 하나 뭐냐 하면 재취업 전이라고 하면 실업상태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의 어려움을 이 쉼터를 통해서 개선되는 바도 있겠으나 다른 수단적 지원이 전혀 없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게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쉼터가 없어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쉼터여서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아닌가요?

원미정 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요.

이원웅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하십시오.

원미정 의원 먼저 내국인 실업자에 대한 지원 쉼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국인 실업자는 여러 구인구직 일자리센터나 기존의 저희 법과 제도 안에 여러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없는 분들은 노숙인 쉼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노동자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기업 3D업종이나 제조업의 요구에 의해서 고용을 국가가 허가해 주는데 거기에는 기숙사를 포함한 그런 직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업자의 불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폐쇄하거나 여러 가지 성폭력 등 문제가 생겨서 나왔을 경우는 거주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거주를 통해서 빨리 권리구제를 하고 또 사업장 이전에 대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외국인노동자의 특성에 따른 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쉼터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은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잠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곳을 얘기하는데 성폭력 쉼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이주노동자 쉼터는 하나의 휴게실 개념인 거지만 공통으로 쉼터라고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명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외국인노동자의 특성이 거주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 거주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3개월 안에 만약에 사업장 이전을 하면 신청하고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권리구제든 상담이든 그리고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안내하고 연계하고 또 언어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불법적이지 않은 업소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범죄발생에 의한 피해자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가 범죄에 의해서, 성폭력 등등의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경우에 사실 국내 노동자와 달리 피해처가 마땅치 않아요. 수단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범죄의 발생, 예를 들면 성폭력 등에 의한 외국인노동자가 피해를 봤을 때 쉼터가 그런 기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수단이 없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수사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업상태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면, 거꾸로 말해볼게요. 실업상태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를 들어볼게요. 노숙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일한 경험이 있는 후에 실업상태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쉼터조차 없어서 지금 길거리나 어디나 지금 역 밑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런 한국인 노동자하고 외국인노동자하고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원미정 의원 그래서 위원님, 노숙인 쉼터도 지금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서 그 말씀들처럼 한국 사람들, 여기는 경기도의회니까 도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한국인 노동자도 실업상태에 있을 때 어려움이 꽤 큰데 쉼터가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실업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도민들이 배려해야 되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건 비례적으로 안 맞다, 나도 지금 실업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느냐라고 하면 답할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미정 의원 위원님, 내국인 실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관이 상담 및 일자리 구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직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구직활동에 대한 부분은 실업상태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이 불가한가요? 물론 통역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구직지원센터 등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쉽게 이용이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외국인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실업상태에 있다고 할게요. 외국, 본국으로 가기 전의 기간 동안에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적인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기존에 외국인 관련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권익구제 활동에 상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통역적인 부분도 가능한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통역이요?

이원웅 위원 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외국인노동자이기 때문에 한국어 소통이 어렵고 한국에 대한 상황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통역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그래요? 그럼 쉼터는 그런 역할 외에 별도로 더해지는 게 있나요? 아니, 여기서 지금 구직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기관 등등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별도로 해야 되는 기능들이 좀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중복된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외국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하지만 쉼터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통역 같은 권익구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더 설립이 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이렇게 만듭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면 그런 설명적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복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애매한 면도 있죠.

원미정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네, 말씀하시겠어요?

원미정 의원 경기도는 외국인 인권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생산이나 여러 가지 조사ㆍ연구사업들을 하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사실은 경기도에 외국인노동자 지원하는 관련한 그런 기관이나 센터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외국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일부 운영하는 몇 개 시군들이 있고요, 거기에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기도가 일부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외국인노동자 쉼터는 다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나 필요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통해서 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어서요. 작년에 그래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외국인쉼터 시설개선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여러 가지 경기도 내에 현재까지는 외국인노동자 관련한 적극적인 그런 권리구제나 이런 것들을 관이 지원해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기능이 두 가지 있다고 하면 첫째는 실업상태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일시적 거주 생활공간 마련의 기능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 노동자의 실업상태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구직지원 등의 기능이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특별한 기능적 역할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필요성에 의문은 들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원미정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지금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원미정 의원 네.

김미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쨌든 노동이 시작되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고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는 왜 안 해도 될지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이게 출국을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재취업을 내가 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임의여도 그 노동자 본인이 스스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들은 어쨌든 경제적인 이익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꼭 해 드려야 되나요?

원미정 의원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실업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고용주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제에 의하면 이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강제 해고돼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는. 그런데 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그런 경우는 다 사업주의 권리에 있어요. 사업주가 그걸 동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이 그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불법 이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최장 3년 보장을 받는 거고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허락했을 때는 1년 10개월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고용주의 부담, 사용자의 부담 때문에 굳이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김미숙 위원 근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 주면 그게 더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미정 의원 그래서 고용주가 합의하면 선택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도 서로 그거를, 자기 미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도적인 것을 더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건 임시방편인 것 같고. 사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재취업하기 전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를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60%든 70%든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보험들을 들어놓지 않고 이거를 그냥 다른 거에다 의존한다는 거는 그것도 조금 본인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인의 의무를 조금 다했으면…….

원미정 의원 본인이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주와…….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도 같이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어차피 그 노동자들을 쓰고 싶어서 사업주가 그 노동자를 선택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왜냐하면 사업주들도 그런 거예요. 그 노동자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어쨌든 고용보험만큼 경제적인 거를 혜택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4대보험은 무조건 들어놔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강제하는 것이고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 강제 안 하는 거는 아마 일을 하다가 바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그 제도를 조금 바꾸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저는.

원미정 의원 법률개정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평소에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우리 원미정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 같이 서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토론하는 내용을 보면서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개 산업체,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면 이런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은데 그런 노동자들은 산업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D업종에 집중돼 있는 그런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 형태의 주거시설들은 마련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열악한 부분들, 그러니까 산업체 기업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보호를 위한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쉼터 개념,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거주라고 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무겁게 다가오고 아까 우리 이원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반감을 갖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엔가 이 거주기간, 그거에 좀 이렇게 명시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거주한다고 와서 그런 피해를 받은 노동자가 인권보호를 받기 위해서 거주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눌러앉아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좀 명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미정 의원 심민자 위원님 질의에 근거를 말씀드리면 물론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넣을 수 있는데 법령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 변경 과도기에 사실은 쉼터, 쉼터라기보다는 임시거주를 하면서 권리구제나 상담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법률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 신청을 안 하면 또 출국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사실은 모든 공적 지원 체계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3개월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 권리구제를 하고 사업장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기간이 길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임금체불 때문에도 많이 이런 상담을 받고 있고 돈을 일단 못 받으니까 거주지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폭력은 일부인 거고요. 일부 사안이고 그다음에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사실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건 예외조항으로 치료가 다 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조항도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3개월 이상 넘지는 못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민자 위원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 특별히 담을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원미정 의원 네, 합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심민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대개 보면 예상을 하시면서 조례 만들면서 어디 어디에 시설을 지역적으로 얼마나 두고 싶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원미정 의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조금 달리 이해하시는 게 이게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내 시군의 외국인노동자 쉼터 필요 요구에 의해서 시군이 설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접근성이나 그리고 밀집지역이 별도로 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저희 안산시를 비롯한 화성이나 남양주나 기타 이렇게 밀집지역은 사실은 그 지역의 산업체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사장님들 간담회를 하면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연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시고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안 개정에 대한 요구가 좀 많아서요.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현황들을 보면 그렇게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산업체가 있는 곳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의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심민자 위원 31개 시군에 시군과 협력해서 우리 상위개념으로 조례…….

원미정 의원 네, 거기서 설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라고.

심민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의원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인데요. 쉼터의 시설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근거 조례이기도 합니다.

심민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시군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도비가 지원이 될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부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시군마다 적용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의해서 대상을 선별하거나 그러는 과정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때의 내부 규정으로 근거 규정을 내려보낼 때에 사실은 경기도가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시군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의원님도 경제노동위 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경기도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에서 제일 많은 민원을 주셨던 분들이 이 외국인노동자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가 국내의 노동자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 지원체계, 숙소를 비롯한 교통체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별을 두지 말라고 근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또 국내의 노동자들은 그 외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분들은 숙소부터 아니면 교통, 다른 체계들의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지원들이 없어서 사실은 중소기업의 기업인들이 그런 애로점을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으로 주고 오셨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자칫해서는 역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의 알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조금 더 지원하겠다고 만든 실업급여 수당 같은 것들이 사실은 역이용되고 그런 것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어려움으로 다가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민원들 많이 받으시겠지만 식당에 가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당 주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업급여 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하면서 그걸 악용하고 그걸 정보 공유를 하면서 사실은 3개월이 지나고 나면 3개월 동안은 착실하게 근무를 하지만 4개월, 5개월이 돼 가면서 그것을 좀 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안 좋은 행위를 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나서 나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애로점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1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런 것들을 거주하고 일회성이 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될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집행부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드리면요. 기숙사 제공은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처음에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오면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지를 제공할 경우는 주거비를 지금 20만 원 이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다 본인 부담, 급여에서 다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부 외국인노동자는 지원하고 내국인노동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거는 비용을 내고 지원하는…….

안혜영 위원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원미정 의원 아니, 아니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용화재상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기숙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비닐하우스가 있거나 패널이나 이런 데에 거주를 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농업노동자나 어업노동자, 축산노동자는 더 그런 기숙사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그래서 작년 겨울에 속헹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보완했던 사안이 계약서에 기숙사를 제공한다고까지만 하면 안 되고요. 사진과 영상을 다 첨부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외국인노동자는 지원하고 내국인노동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지원을 할 때 비용을 다 받고 하는, 왜냐하면 외국인노동자는 거주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고용하는 조건 자체가 거주지를 제공하면서 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불공정하게 지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숙련 노동자를 굉장히 원하거든요. 한 3년 잘 일을 가르쳐놨는데…….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미정 의원 그러니까 기숙사나…….

안혜영 위원 집행부는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들이 지금 있으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내국인ㆍ외국인노동자 간의 형평성 문제, 기존 조례를 통해 유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박관열ㆍ허원ㆍ김인순ㆍ김미숙ㆍ김명원ㆍ김장일ㆍ심민자ㆍ이원웅ㆍ이동현ㆍ김현삼ㆍ안혜영ㆍ남운선 의원 발의)

(13시13분)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중소ㆍ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ㆍ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시군의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ㆍ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ㆍ수선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동세탁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작업과정에서 기름, 분진 및 각종 유해물질에 작업복이 오염되기 때문에 잦은 세탁이 필요하지만 일반세탁소는 이를 취급하기 꺼려하고 또 가정에서는 다른 세탁물을 교차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작업복 세탁에 큰 애로를 겪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대부분 별도의 세탁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중소ㆍ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일반적 보건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김인순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민자 위원 질문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민자 위원 너무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얼른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세탁소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앞서 우리 보류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세탁시설을 규모를 잘 짜면 노동자들의 쉼터 역할도 일정 부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좋은 쉼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의 의견은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노동국 국장님께, 선제적으로 2022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지금 예산에 담겨 있지는 않은데요. 이 조례안에 보면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였고 또 실태조사에 지금 우리 심민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그런 내용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차후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코인으로 하는 세탁소가 우리 경기도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코인세탁소도 사실은 세탁도 하지만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심민자 위원님 의견을 국장님께서 오늘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정말 좋은 실태조사가 상황에 맞도록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손희정ㆍ황수영ㆍ유광국ㆍ임성환ㆍ최만식ㆍ성수석ㆍ유상호ㆍ문형근ㆍ조성환ㆍ유광혁ㆍ김진일ㆍ조광주ㆍ김명원ㆍ채신덕ㆍ김경희ㆍ김동철ㆍ이원웅ㆍ지석환ㆍ이필근(수원1)ㆍ김영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13시19분)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의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입니다. 김인순 위원장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조례안을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먼저 사전에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래 제정조례로 해서 작년에, 1년 전에 경노위에 상정이 돼 있었는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바꿔서 재상정한 겁니다. 사실 경기연구원과 함께 입법을 추진했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입법을 추진할 때가 1년 반 전인데, 용역을 추진할 때가 1년 반 전인데 그때 당시에 플랫폼 노동자 숫자가, 수가 경제활동 인구의 2%, 5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년 반이 지난, 용역을 추진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고용노동부 추산으로 경제활동 인구를 15세에서 69세까지 산정을 했을 때 8.5%, 약 220만 명이, 220만 명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ㆍ실업 등으로 인해서 더 숫자가 늘어났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약자 또 그리고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서 협동조합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공제회라든지 조직이 크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공제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입법을 추진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여러분!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입니다. 먼저 경노위의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심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327번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는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고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실태조사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또한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의 교육, 홍보, 컨설팅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려운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원 조례라는 점을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인순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국장님께 우선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플랫폼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ㆍ지원하는 것에 대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조항에다가 하나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가 협동조합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협동조합의 취지가 맞는지 궁금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법률 지원 그다음에 노동에 관련된 것인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무 등등일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경영이 들어가 있어요. 이 경영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경영을 한다,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설명을 잘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플랫폼 노동자와 경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조례상 강 의원님 말씀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단체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반영을 해 준 건데요. 기존에 플랫폼 노동자에 여러 형태로 많은 노동자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기존 사업 중에 조직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화 사업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직으로 완성되기 직전에 그런 활동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서 이 조례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경영 쪽은 좀 직접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측면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단계에서 컨설팅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발의하신 강태형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영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경영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강태형 의원 제가 작년, 1년 반 전에 사실은 대표단을 대신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최종 보고서인데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연구 방안 해서 플랫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실 외국에 많은 사례들이 또 있습니다. 영국의 네스타라든지 이런 데에서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조사한 결과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연구용역의 최종적인 목적에 대한 의견은 이런 거였습니다. 대부분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고 취약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형태는 1인 사업주 밑에서 고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쿠팡이츠라든지 배달의민족이라든지 대기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노동 형태가 대부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은 형태의 모델은 공제회 같은 그런 단계의 모델이 진행돼서 협동조합 단계를 넘어서 공제회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의견을 제출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공제회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원노조라든지 농협공제회라든지 개인택시 공제회라든지 이런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 인원, 예산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자조적인 모임을 플랫폼 노동자들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학습하면서 자조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조적인 모임이 지나 협동조합이 이루어지고요. 협동조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더 발전해서 공제회까지 가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공감하고 입법을 추진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조적인 모임을 시작해서 협동조합이 되고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이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 특히 인원을 많이 모아서 조직을 활성화하는 부분 등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이나 예산, 인원 이런 단계를 넘어서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협동조합이지만 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이익을 나누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이익을 나누는 것 못지않게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단계가 지났을 때 또 하나의 쿠팡이츠라든지 배달의민족이라든지 또 다른, 요즘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한국노총 지부의 배달라이더유니온이라든지 이런 거대조직과 기업들에 맞서서 경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영이라는 차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경영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것을 투자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직에 대한 경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태형 의원 그렇게 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자체가 각 지분을 출자해서 만든 단체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리행위를 할 수도 있죠. 그것도 작은 의미의 축소된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는 그 경영의 목적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쿠팡이츠라든지 배달의민족이라든지 라이더유니온 이런 거대조직, 거대기업들에 맞서서 노동의 약자이고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스스로 좀 자각하고 스스로 만들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협동조합 등으로 이게 조직화되고, 협동조합 또는 자조모임 등으로 조직화되면 그 경영이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영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조직의 규정대로 경영이 됐든 어쨌든 할 거잖아요. 글쎄요, 지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경영이라는 이 문구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태형 의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경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감하면서 이해가 되고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존이나 에어비앤비 그리고 또 우버, 특히 우버 같은 것도 사실은 협동조합을 가장한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들입니다. 그런 형태로 보면 좀 큰 틀에서 그런 단계까지 되기가…….

김미숙 위원 그런 조직의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강태형 의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자조적인 모임조차, 협동조합조차 이루는 것도 힘든, 대부분 실직이나 실업하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를 하는데 그런 정도에 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조적인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제회까지 가는 길은 좀 멀고도 험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의 처음이 자조적인 모임을 넘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이런 협동조합 같은 그런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본 의원이 입법 조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입법 조례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이 입법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께 여쭙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조직들,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는 어떤 조직을 만들면, 나 하나보다 여러 명이, 4명이, 5명이 모이면 조금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우리 거기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의원 그거는…….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 조례명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 이것 또한 권리침해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태형 의원 작은 의미로 노동조합도 경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큰 이익이든 작은 이익이든 출자금을 내서 나중에는 정산을 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체계니까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혁신재단 네스타라든지 영국 협동조합 연합이라든지 이런 단계나 또 아니면 우버라든지 이런 단계의 경영 차원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김미숙 위원 아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가 감독할 필요는 있는데 그 경영에 대해서, 그거를 경영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상…….

강태형 의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경영을 이해하시면…….

김미숙 위원 그 말은 그래도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지금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들이 있죠? 경기도에.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다른 조례들과?

○ 노동국장 김종구 이 플랫폼 지원 조례하고 플랫폼과 관련된 다른…….

박관열 위원 다른 조례들과.

○ 노동국장 김종구 충돌되는 건 없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래요? 실제 이 플랫폼 노동자가 우리 필수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어렵잖아, 다 이런 분들이. 대리기사라든가 가사노동자. 그런데도 지금 경기도 우리 노동국에서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보호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많이 부족합니다.

박관열 위원 이런 조례들, 보호, 필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 조례가 법적으로라든가 문제가 있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그런 건 없습니다.

박관열 위원 운영, 경영 이런 어떤 단어들이, 용어들이 문제가 되나요?

○ 노동국장 김종구 김 위원님 말씀, 경영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협동조합도 일종의 강 의원님 말씀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협동조합으로 가는 단계에서 어떻게 경영할까를 컨설팅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문구를 두신 것 같습니다.

박관열 위원 지금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그러는 플랫폼 노동자들 단체들이 있죠, 경기도에?

○ 노동국장 김종구 아직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 조례는 시의적절하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노동국장 김종구 아직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많이는 없지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협동조합도 기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컨설팅은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여겨지는데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의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지원,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체가 플랫폼 노동자의 조직화……. 지원하는 거니까 되겠네요. 아니,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태형 의원 김인순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실제는 본 의원이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경노위에 오니까 좀 마음이 다른 상임위, 제가 입법을 많이 하는 의원인데 분위기가 개인적으로는 좀 낮은 자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는 지난번 작년에, 이것도 1년 만에 개정조례 해서 올해 1년 만에 이렇게 입법 심의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는 플랫폼 협동조합의 개념이 지금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작년에 입법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상의 플랫폼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의 많은 선험적인 사례들에서는 온라인상의 플랫폼 협동조합들에 대한 순기능을 더 많이 이렇게 장점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상에 있는 협동조합들의 발전할 수 있는 한계는 또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앞으로 경노위에서 좀 더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시고 더 입법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실 것들은 온라인상에 실제적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정의와 개념 또 그리고 그에 따른 입법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역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정담회도 실시하고 많은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논의되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정담회 시 논의한바 김미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본 조항의 주요내용을 기존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7호에 담아 입법 체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김미숙 위원님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9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순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은주 식사시간이 훨씬 지나서 빨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오늘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이자 제356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는 2021년 올해도 변함없이 경제침체로 이어졌고요. 또 이는 노동계 활동의 위축을 가져왔음은 물론이고 대면활동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사회자본 또 지역사회에서의 연대를 축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제위기에 따라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고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영세ㆍ소상공인 및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 예산을 늘려 경영 활성화 정책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기반 시설의 디지털화를 위한 정책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또 실제 2022년 본예산에 이어 반영하고자 오랜 시간을 할애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하게 도래한 언택트 시대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플랫폼노동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고요. 또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도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경비노동자분들의 노동여건 증진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ㆍ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공동체 위기에 대응하고자 아동돌봄 매개로 공동체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노동위원회는 3개 실, 1개의 출장소, 10개의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로서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방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또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했었습니다. 지역구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공공기관에 말씀드립니다.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도민이 처한 어려움을 보다 빠르고 효과 있게 해결하고자 다그치고 압박했던 지난 일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명의 상임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본인의 일처럼 도움을 주신 경제노동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임인년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경제ㆍ보건 위기에 대한 걱정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집행부서와 또 공공기관의 임직원분들 또 전문위원실 직원분들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연말연시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심민자안혜영

이원웅허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강태형원미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투자진흥과장 이민우

과학기술과장 최서용창업지원과장 김평원

ㆍ노동국

국장 김종구노동권익과장 이태진

외국인정책과장 박근태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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