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6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1.12.14.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56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6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최종현ㆍ김성수ㆍ남종섭ㆍ최만식ㆍ김명원ㆍ최갑철ㆍ김진일ㆍ왕성옥ㆍ문경희ㆍ박재만ㆍ신정현ㆍ김영준ㆍ오광덕ㆍ이혜원ㆍ이영주ㆍ장대석ㆍ조재훈ㆍ전승희ㆍ이진ㆍ송영만ㆍ이창균ㆍ배수문ㆍ지석환ㆍ이필근(수원1)ㆍ유광국ㆍ김경호ㆍ정윤경 의원 발의)
3.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왕성옥ㆍ유광혁ㆍ최종현ㆍ조재훈ㆍ이혜원ㆍ박재만ㆍ원미정ㆍ문경희ㆍ송치용ㆍ이애형ㆍ이제영ㆍ백현종ㆍ허원ㆍ추민규ㆍ이종인ㆍ김지나 의원 발의)
4.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최종현ㆍ문경희ㆍ박재만ㆍ신정현ㆍ김영준ㆍ오광덕ㆍ이혜원ㆍ이영주ㆍ방재율ㆍ장대석ㆍ조재훈ㆍ김경호ㆍ심민자ㆍ이진ㆍ송영만ㆍ이창균ㆍ배수문ㆍ지석환ㆍ김원기ㆍ유광국ㆍ김성수ㆍ정윤경ㆍ전승희 의원 발의)
5.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이영주ㆍ최종현ㆍ조재훈ㆍ문경희ㆍ장대석ㆍ김진일ㆍ김철환ㆍ김우석ㆍ오지혜ㆍ김강식ㆍ최승원ㆍ정윤경 의원 발의)
6.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김영준ㆍ이영주ㆍ최종현ㆍ장대석ㆍ이혜원ㆍ조성환ㆍ유광혁ㆍ방재율ㆍ이원웅ㆍ유상호ㆍ이선구ㆍ박관열ㆍ박태희 의원 발의)
7.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원미정ㆍ김영준ㆍ백승기ㆍ김성수ㆍ이진ㆍ이창균ㆍ김진일ㆍ배수문ㆍ남종섭ㆍ왕성옥ㆍ최종현ㆍ김경호ㆍ박재만ㆍ문경희ㆍ권정선ㆍ이혜원ㆍ장태환ㆍ유광혁ㆍ조성환ㆍ조재훈 의원 발의)
8.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채철ㆍ김영준ㆍ최갑철ㆍ백승기ㆍ이진ㆍ서현옥ㆍ김성수ㆍ이창균ㆍ김진일ㆍ배수문ㆍ김원기ㆍ남종섭ㆍ왕성옥ㆍ최종현ㆍ김경호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재훈ㆍ권정선ㆍ이혜원ㆍ장태환ㆍ유광혁ㆍ조성환 의원 발의)
9.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왕성옥ㆍ문경희ㆍ박재만ㆍ신정현ㆍ김영준ㆍ오광덕ㆍ이혜원ㆍ이영주ㆍ방재율ㆍ장대석ㆍ조재훈ㆍ김경호ㆍ전승희ㆍ이진ㆍ송영만ㆍ이창균ㆍ배수문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성수ㆍ최승원ㆍ정윤경 의원 발의)
10.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박재만ㆍ방재율ㆍ최종현ㆍ유광혁ㆍ장대석ㆍ문경희ㆍ조재훈ㆍ김영준ㆍ이영주ㆍ백현종ㆍ송치용ㆍ이애형ㆍ김지나ㆍ이제영ㆍ허원ㆍ김규창ㆍ한미림 의원 발의)
12.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최종현ㆍ문경희ㆍ박재만ㆍ신정현ㆍ김영준ㆍ오광덕ㆍ이혜원ㆍ이영주ㆍ방재율ㆍ장대석ㆍ조재훈ㆍ심민자ㆍ전승희ㆍ이진ㆍ송영만ㆍ이창균ㆍ배수문ㆍ지석환ㆍ김경호ㆍ김원기ㆍ유광국ㆍ김성수ㆍ최승원ㆍ정윤경 의원 발의)
13.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최종현ㆍ방재율ㆍ문경희ㆍ이혜원ㆍ조재훈ㆍ김영준ㆍ김경호ㆍ심민자ㆍ전승희ㆍ최승원ㆍ정윤경 의원 발의)
1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최종현ㆍ김영준ㆍ방재율ㆍ김우석ㆍ유광혁ㆍ황진희ㆍ임채철ㆍ이애형ㆍ허원ㆍ백현종ㆍ이혜원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럴수록 서로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지역현안으로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상임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늘 회의도 가급적 간단하게 진행하여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최종현ㆍ김성수ㆍ남종섭ㆍ최만식ㆍ김명원ㆍ최갑철ㆍ김진일ㆍ왕성옥ㆍ문경희ㆍ박재만ㆍ신정현ㆍ김영준ㆍ오광덕ㆍ이혜원ㆍ이영주ㆍ장대석ㆍ조재훈ㆍ전승희ㆍ이진ㆍ송영만ㆍ이창균ㆍ배수문ㆍ지석환ㆍ이필근(수원1)ㆍ유광국ㆍ김경호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방재율 의사일정 제2항 상정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종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방재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2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축소된 대한민국이라 합니다. 경기도는 도시, 농촌, 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시군이 존재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그 재정 여건, 재정에 따른 복지 보장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시군 간의 복지 보장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보장 격차 해소에 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군 간의 사회보장 격차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사회보장 격차 해소”라는 문제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용어 대신 “사회보장 균형발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을 지원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회보장균형발전소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사회보장 균형발전 실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종현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종현 부위원장, 방재율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왕성옥ㆍ유광혁ㆍ최종현ㆍ조재훈ㆍ이혜원ㆍ박재만ㆍ원미정ㆍ문경희ㆍ송치용ㆍ이애형ㆍ이제영ㆍ백현종ㆍ허원ㆍ추민규ㆍ이종인ㆍ김지나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이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왕성옥 의원님 등 17분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조선사람도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폭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일부는 생존하였으나 여전히 그 후유증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7호에서는 원자폭탄 피해자 중 경기도민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1세대 피해자의 약 23%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36%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월평균 가구수입은 138만 9,000원 정도였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광역시는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최종현ㆍ문경희ㆍ박재만ㆍ신정현ㆍ김영준ㆍ오광덕ㆍ이혜원ㆍ이영주ㆍ방재율ㆍ장대석ㆍ조재훈ㆍ김경호ㆍ심민자ㆍ이진ㆍ송영만ㆍ이창균ㆍ배수문ㆍ지석환ㆍ김원기ㆍ유광국ㆍ김성수ㆍ정윤경ㆍ전승희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24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써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 및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기치 못한 위험 속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마땅히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2018년 4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 살 때 의사상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그 후 경기도로 전입해 온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과 명절위문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거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규정에 따라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수정했습니다. 안 3조는 의사상자의 적용범위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5조2항은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현행 조례 제5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태에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사상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생명수와 같은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이영주ㆍ최종현ㆍ조재훈ㆍ문경희ㆍ장대석ㆍ김진일ㆍ김철환ㆍ김우석ㆍ오지혜ㆍ김강식ㆍ최승원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유광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에는 소상공업자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년층도 마찬가지 어려움에 처한 계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없는 저성장 경제로 인하여 취업과 창업이 녹록하지 않은 현재는 사회에 진입하려는 청년에게 매우 어려운 시절일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위기의 청년계층의 고용확대, 고용안정, 자산형성 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에 청년노동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청년노동자의 복리후생 및 자산형성에 대한 사항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 제12조제4항에서 상공인사업체의 ‘소’자가 누락되었습니다. “상공인사업체”를 “소상공인사업체”로 체계 자구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김영준ㆍ이영주ㆍ최종현ㆍ장대석ㆍ이혜원ㆍ조성환ㆍ유광혁ㆍ방재율ㆍ이원웅ㆍ유상호ㆍ이선구ㆍ박관열ㆍ박태희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준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식당에 가면 직원에게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계에 주문을 하고 결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예약할 때도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하기도 하고 이제는 어디 가든 스마트폰이나 QR코드를 이용해 시설에 방문한 사실을 남깁니다. 이처럼 스마트 기기는 우리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활용으로 우리는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생활 방식이 더욱 활성화된 지금 기술의 발전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본 의원은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마트 기기 교육사업에 대해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 서울시 성동구와 양천구 등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나 민간단체들도 노인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노인을 위한 스마트 기기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전국 최초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 깊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궁금한 건데요. 이게 원래 올라왔던 조례안과 달리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 기기 교육을 위한 노인 강사 양성은 그렇게 삭제돼서 이해는 가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 스마트 기기 활용 상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삭제하는 게 맞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당초 저희가 그 의견을 냈었던 건 맞는데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의원님이 제출하셨던 대로 그 내용은 그냥 살아서 가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조항 자체가 재량 조항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런 사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기관 그다음에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탁 규정을 넣었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 인건비를 내려보내는 것을, 어차피 이 교육을 하거나 이런 데는 주민자치센터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내려보낼 텐데 이것의 위탁을 법인에게 준다? 이게 저는 연결이 안 돼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게 되는 것은 상담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핸드폰을 들고 오시거나 하시면 현장에서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업무, 실제 어르신들이 계시는 장소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특정 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은 비영리단체에 맡겨서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전달 체계에 정교함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강사가 와서 돈을 주고 하는 이런 형태인데 예를 들어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우리 구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종합복지관도 있고 노인전문복지관도.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를 차라리 내려보내면 거기서 더 폭넓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시행하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방법은 어떨지 싶어서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긴 하지만, 예결위 심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기금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복지관들 위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지금 이 조례안에 담기는 주민센터 내 상담인력 배치 같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게 주민자치회는 법인이 아니거든요,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계약을 맺고 위탁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간다 함은 그 관리 주체가 주민자치회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차라리 시군별로 행정복지센터로 인력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아예 프로그램 사업비로 내려보내서 주민자치회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이 저는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위원님 의견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차질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박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원미정ㆍ김영준ㆍ백승기ㆍ김성수ㆍ이진ㆍ이창균ㆍ김진일ㆍ배수문ㆍ남종섭ㆍ왕성옥ㆍ최종현ㆍ김경호ㆍ박재만ㆍ문경희ㆍ권정선ㆍ이혜원ㆍ장태환ㆍ유광혁ㆍ조성환ㆍ조재훈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준 의원님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훈련비와 교통비, 급식비에 대한 현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을 통하여 취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장애인 취업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은 계속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직업적응시설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취업을 못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들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장애인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토론회도 진행하였고 이 속에서 장애인분들의 교통비와 급식비, 훈련비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월 평균 근로장애인들의 훈련수당이 약 6~7만 원 정도인데 급식비와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이 약 1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의 장애인분들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오히려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팠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싶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대석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은 어제 오늘 우리가 심의할 각종 조례안의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채철ㆍ김영준ㆍ최갑철ㆍ백승기ㆍ이진ㆍ서현옥ㆍ김성수ㆍ이창균ㆍ김진일ㆍ배수문ㆍ김원기ㆍ남종섭ㆍ왕성옥ㆍ최종현ㆍ김경호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재훈ㆍ권정선ㆍ이혜원ㆍ장태환ㆍ유광혁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감독인 황동혁 감독은 10년 전에 이미 한 영화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는 바로 도가니라는 영화입니다.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로 이 영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피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우리는 특별한 조치를 반드시 더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러한 피해 장애인의 인권 옹호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인권증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피해 장애인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 실태조사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12조3에서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왕성옥ㆍ문경희ㆍ박재만ㆍ신정현ㆍ김영준ㆍ오광덕ㆍ이혜원ㆍ이영주ㆍ방재율ㆍ장대석ㆍ조재훈ㆍ김경호ㆍ전승희ㆍ이진ㆍ송영만ㆍ이창균ㆍ배수문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성수ㆍ최승원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43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왕성옥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장애인연금이나 소득보장 정책의 불충분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자금, 주거 마련 비용, 창업비용, 직업훈련비 등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평소 보유한 자산이 없으면 이 같은 비용들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장애인 자립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에게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할 것과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노력을 의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에 대한 사항,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금의 지원중단과 지급된 지원금의 회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중지ㆍ회수에 대한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을 통해 내일의 꿈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는 특색 있고 앞선 정책으로 다른 지자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 장애인 복지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8분)

○ 위원장 방재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정희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90번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요구사유는 2022년 2월 28일 자로 위탁 만료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와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사업 추진 근거를 두고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물류관리,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세부내용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ㆍ관리,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ㆍ판로 개척, 장애인생산품 판매 마케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1년 예산편성 기준으로 종사자 인건비 7억 7,816만 원입니다. 또한 2021년 제6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유통대행, 생산품에 대한 상담관리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전문성과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희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거의 한 20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이게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서 계속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이 계속 우리가, 못 하든 잘하든 계속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할 거다라고 조금 나태해 질 수 있어서 그동안의 판매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지, 평가를 하셨다면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이 기회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그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이 있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그러면 그 내용에 하나를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장애인 판매시설에 대해서 전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늦어지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다 이런 민원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참여하는, 제조ㆍ판매ㆍ홍보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만족도가 어떤지도 같이 좀 해서 그거를 복지국에서 제출받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평가를 할 때부터 그것을 도입,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바로 이번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에서 불편했는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개선점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해도 이게 나올 수 있어서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에도 흔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집행부 교체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박재만ㆍ방재율ㆍ최종현ㆍ유광혁ㆍ장대석ㆍ문경희ㆍ조재훈ㆍ김영준ㆍ이영주ㆍ백현종ㆍ송치용ㆍ이애형ㆍ김지나ㆍ이제영ㆍ허원ㆍ김규창ㆍ한미림 의원 발의)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경희 의원님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 내용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위임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각각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심야약국의 체계적인 운영과 현행 조례 정비를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24시간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비용추계는 저희 의회에서 한 거기는 하지만 이게 시도비로 해서 매칭비로 운영을 지금 예정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도 3 대 7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10개 시군에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1개 시군에 21개소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

왕성옥 위원 확대할 예정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할 예정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군별로 재정의 상황이 너무 달라서 이걸 일괄로 하기보다는 재정상황이 안 좋은 곳은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좀 적게 주는, 적게 준다기보다는 적정하게 주는 이런 매칭 비율을 하면 어떨까라는 게 늘 저희들의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군이 여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여력이 없으면 못 하게 돼서 혹시 이게 또 시군별로 의료의 질에 있어서 또 하나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데는 가평ㆍ연천ㆍ양평 이렇게 취약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이 더 필요한데 그런 데는 또 재정형편 문제 때문에, 분담금을 도비ㆍ시군비 매칭하는 비율이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는 비율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예산편성을 한 상황이라 어렵지만 내년도 그다음 연도 사업할 때는 시군의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러니까 오히려 취약지역에다가 조금은 도비가 더 많이 지원돼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료의 혜택에 대한 지도를 보면 경기도 동, 띠를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동쪽에, 북쪽에서 남쪽이 쭉, 양평ㆍ가평ㆍ포천 이런 쪽이 의료취약지구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없으면 약국도 없고 이게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공공심야약국은 병원의 혜택을 잘 못 받는 이곳에 경기도가 사실은 거의 100%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율도 이렇게 적은 비율이 아니라 좀 획기적으로, 병원은 못 세워줄망정 공공심야약국이라도 저는 세워 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부탁의 말씀을 사실 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부터 준비해서 특히 취약지역에, 북부ㆍ동부 의료취약지역에 일률적으로 모든 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담아서 그 부분도 조례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통과되시고 나면, 저희 본회의 통과 이후에 공공심야약국,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심야약국 이 안에서 개정을 하셔도 좋고 따로 만드셔도 좋고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최종현ㆍ문경희ㆍ박재만ㆍ신정현ㆍ김영준ㆍ오광덕ㆍ이혜원ㆍ이영주ㆍ방재율ㆍ장대석ㆍ조재훈ㆍ심민자ㆍ전승희ㆍ이진ㆍ송영만ㆍ이창균ㆍ배수문ㆍ지석환ㆍ김경호ㆍ김원기ㆍ유광국ㆍ김성수ㆍ최승원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18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지역외상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예방가능 외상사망 등을 낮추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4항에 지역외상체계지원단 위탁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에서는 지역외상협력병원에 대한 검증 및 조언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외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간 논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연구용역 추진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위와 같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최종현ㆍ방재율ㆍ문경희ㆍ이혜원ㆍ조재훈ㆍ김영준ㆍ김경호ㆍ심민자ㆍ전승희ㆍ최승원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22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열두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연구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무를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대의제 원리에 부합하다고 여겨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건건강국 소관 위탁 관련 사업기관은 약 20개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중요한 이유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연구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전체의 경기도민의 건강에 관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겨져 본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조제2항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경기도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개정했으며 안 제4조4항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업무보고 외에 다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최종현ㆍ김영준ㆍ방재율ㆍ김우석ㆍ유광혁ㆍ황진희ㆍ임채철ㆍ이애형ㆍ허원ㆍ백현종ㆍ이혜원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방재율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이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방재율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료원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사업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의료원의 정관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료원의 임원에 대해 새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에 대해 2개의 시정요구사항, 8개의 처리요구사항, 13개의 건의사항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의료원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 위원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투명한 경영과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내주신 이영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국장님께. 이번에 신설된 저희 조례 중에 이게 4조죠. 아, 6조네요, 6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3쪽인데요. 6조2항에 보면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고 의료원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저희 6개 병원이 있잖아요. 파주, 의정부, 수원, 포천 6개 병원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네, 포함된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의료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건의를 드렸더니 의료원장의 권한 밖의 일이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각각 독립채산적으로 6개 병원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지휘도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또 의료원장 말도 맞는 말일 수 있는 게요. 지금 의료원이 2005년도에 본부로 통합하면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5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료원장이. 예산도 통합재정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1년 만에 그 모든 것을 재정을 분리시키고, 재정도 분리하고 인사권도 4급 이상만 발령낼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러면 본부가 의료원을 통합했던 목적 자체가 통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그 1년 하고 나서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고 지금도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제가 계속 있는 한은 나중에 민선8기에는 분리를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원 자체를 해체하고 각 병원장을 직접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지고 의료원 본부 자체가 하나의 옥상옥이 돼서 우리가 각 병원의 지휘ㆍ감독하는 데도 본부를 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직접적인 개입도 조금 더 더뎌지는 부분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그냥 의료원 본부 분리를 생각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새롭게 시작할 때 어디서든 인수위에 보고해서 그 내용이 하여튼 반영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반영이 안 되면…….

왕성옥 위원 반영이 안 되면 조례를 통해서 저는 조금 합리적으로 경영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해 봤는데 사실 합리성이나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의료원 설립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6개 병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해 보자라는 거였는데 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뭐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은 그런 거고요.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공론화해서 그 부분은 돼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하여튼 경영 면에서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도 잘하고 있는 병원인 반면 의정부병원은 너무 취약해서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6개 병원이 통합돼 있다 보니까 이게 평준화식으로 계산을 하는 버릇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저희 도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게 나눠 분배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 차등 지원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성옥 위원 네, 솔직하게 평가를 가지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히려 다음 민선8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는 좀 하고.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자마자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건 위원으로서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든 새로운 조례를 만들든,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그동안 2년에서 4년 동안 같이 일했던 그래도 나름의 평가와 지혜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다음 업무보고 하고 나서 내년도에 다시 준비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본 조례안의 사전검토 과정에서 장대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의료원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이영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원 사업과 인사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대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희 위원 잠깐만 질의가 있는데. 위원장님, 잠깐.

○ 위원장 방재율 아, 질의사항.

문경희 위원 어제 감사를 비상임감사로 하는 건을 여기 내용 수정하셨는지. 그게 안 보여서요.

(「그건 어제 정리할 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방재율 오늘 우리가 심의 결정하고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네, 내용 접수했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2021년 한해 코로나19 대응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장대석

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문정희복지정책과장 지주연

복지사업과장 이은숙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우종민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보건의료과장 최영성

○ 기록공무원

이춘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