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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5.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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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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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4일(금)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박세원ㆍ장민수ㆍ최효숙ㆍ유호준ㆍ최민ㆍ김동영ㆍ이재영ㆍ문형근ㆍ지미연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윤충식ㆍ김철현ㆍ문형근ㆍ장민수ㆍ김선희ㆍ이인애ㆍ오석규ㆍ박재용ㆍ박세원ㆍ김동영ㆍ최민ㆍ최효숙ㆍ김정영ㆍ김동희ㆍ문승호 의원 발의)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박세원ㆍ김동희ㆍ이인규ㆍ이재영ㆍ박진영ㆍ정승현ㆍ김동영ㆍ김철현ㆍ황세주ㆍ오지훈ㆍ이병숙ㆍ이용호ㆍ안계일ㆍ조용호ㆍ오석규ㆍ전석훈ㆍ박상현ㆍ변재석 의원 발의)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문형근ㆍ임창휘ㆍ이동현ㆍ김미숙ㆍ이기형ㆍ장대석ㆍ박진영ㆍ김동영ㆍ김동희ㆍ김성수(안양1)ㆍ오석규ㆍ김용성ㆍ이재영ㆍ김철현ㆍ조용호ㆍ서현옥ㆍ국중범ㆍ유종상ㆍ성기황ㆍ김동규ㆍ조성환ㆍ고은정ㆍ황세주ㆍ오지훈ㆍ이병숙ㆍ이용호ㆍ안계일ㆍ이인규 의원 발의)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이인애ㆍ김상곤ㆍ윤충식ㆍ심홍순ㆍ김철현ㆍ윤태길ㆍ황세주ㆍ고준호ㆍ이용호ㆍ김정영ㆍ장민수ㆍ김동희ㆍ김민호ㆍ박세원 의원 발의)
7.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박세원ㆍ장민수ㆍ김민호ㆍ최효숙ㆍ유호준ㆍ최민ㆍ김동영ㆍ이재영ㆍ문형근ㆍ지미연 의원 발의)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최효숙ㆍ박세원ㆍ박재용ㆍ이채명ㆍ김미숙ㆍ정승현ㆍ이홍근ㆍ황세주ㆍ최만식ㆍ이기형ㆍ이인규ㆍ강웅철ㆍ김태형 의원 발의)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정동혁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채명ㆍ명재성ㆍ김동규ㆍ이인규ㆍ오지훈ㆍ고은정ㆍ변재석ㆍ박상현 의원 발의)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보고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382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안건 9건, 동의안 1건 등 심사한 후 업무협약체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항상 도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41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추진 주체가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광역 시도인 경기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8호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정의하고, 제6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조항에서는 제12호를 신설하여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제6조의3 평생교육이용권 조항을 신설하여 경기도지사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서식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이 2025년부터 17개 시도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발급 등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8호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안 제6조제12호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사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도지사가 시행 및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명확히 조례에 규정한 만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3제3항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을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5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끝으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추진 주체가 국가에서 시도로 변경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조례에 평생교육이용권과 관련한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현석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이번에 새로 되는 내용 중에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을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만약에 오늘 정리가 되면 경기도는 이거 지금 평생학습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할 고민을 하고 계신지, 방향을 좀 추가적으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거기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18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요, 작년 2024년도까지 중앙정부에서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했었는데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이 업무를, 국가에 접수하고 하는 업무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호준 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이 서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유호준 위원 같이 한번 보시면 24페이지 비용추계인데요. 비용추계 전담기관 운영비가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서 하시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유호준 위원 지금 국가에서 이걸 운영했을 때 전담기관 운영비가 이 정도면 됐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업무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서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신청했을 때 이게 적격인지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담기관 운영비 5억 5,000 곱하기 5년 하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시군을, 저희가 시군비하고 합쳐져서…….

유호준 위원 사업 전담기관 운영비는 도 100% 아닌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니요, 그건 100%인데 5억 5,000을 설립해서 시스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아, 그냥 이른바 서버관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사람을 거르고 이런 거는 시군의 업무니까 전담기관에서 그 업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접수를 하게 되면,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걸러지는 시스템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걸러질 수 있도록,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조례에는 사실상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범위에 상관없이 다 위탁을…….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업무가 얼마큼의 범위가 될지는 아직 정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완전히 지금 시스템을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서 지금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 5억 5,000만 원의 예산 추계가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실제 예산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5억 5,000으로 반영돼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이 비용에 관련해서 평생교육원에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다음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라고 하죠. 평생교육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든지 시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이라든지 또 시행하면서 계속 체크하고 나중에 전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 사업부서,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유호준 위원 관리업무가 그것도 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잘 이해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박세원ㆍ장민수ㆍ최효숙ㆍ유호준ㆍ최민ㆍ김동영ㆍ이재영ㆍ문형근ㆍ지미연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세원ㆍ장민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빈곤 악순환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대물림받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2020년 7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실제로 법률지원을 받은 아동ㆍ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ㆍ청소년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2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부모빚 대물림이란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가 자녀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이어진다는 의미이나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조례의 목적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부모빚 대물림” 용어 대신 “상속채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2020년 7월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본 조례를 근거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유사 조례를 제정한 성남시에서 2020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원실적이 없어 일몰되었고 2025년 안성시에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법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명을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조례 운영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 발굴 및 지원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민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 위원 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민 위원 저요, 저요.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존경하는 김민호 의원님, 중요한 조례 법제 제명 변경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최민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굉장히 이 조례에 의한 어떤 발굴이나 이런 사항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상속 거부하면 되는 사안 아닌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상속 거부하는 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인지를 잘 못하니까 저희가 법령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 3개월 내에 하면 인정을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민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우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관련된 내용들이 발굴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일몰 기한을 좀 둬 가지고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례를?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으로는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발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최민 위원 제가 질문한 거랑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실제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헌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이런 구제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시군이나…….

최민 위원 시군 말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시군도 그렇고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런 부분에 법률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관련해서 되게 간소화된 절차들이 있고 안내도, 고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나왔으니 일몰 기한을 둬서 좀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묻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한시적으로요?

최민 위원 그 발의취지는 너무 타당하기 때문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최민 위원 좀 한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지금 한시적으로 하고 폐지한 경우가 있죠, 관련 조례를?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한시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은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편성해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민 위원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 현재 조례는…….

최민 위원 이 조례 시효를.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시효를요?

최민 위원 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최민 위원 두는 게 맞다고 보세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다고 판단합니다.

최민 위원 집행부의 그런 의견을 듣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호 의원님께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셔서…….

김민호 의원 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봤는데요. 근데 이게 인지가 되면 다행이죠. 그래서 인지가 되어서 뭐 예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알면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고 또 일부 변호사들이 그냥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렇게 도와줬는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조금 복잡한 게요, 생각이 사안보다 복잡한 게 지금 미성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소송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법원에 가서 뭘 이렇게 하면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속을 차단하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 상속포기는 쉽습니다. 그냥 포기서를 던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포기를 하면,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로 내려가요.

최민 위원 네?

김민호 의원 후순위로 내려가요.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를 던지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삼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다음 후순위거든요. 계속 빚이 넘어가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보통은 해야 되고 한정승인은 던지는 게 아니라 재판이거든요. 근데 이거 문제는 또 재판하려면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면 후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상속재산 가지고 하는 후견인은 삼촌이나 고모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안 돼요, 이해가 충돌될 수 있어 가지고. 그러면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되고 그럼 그 특별대리인 통해서 이제 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만약에 관내에서 발생하면 이런 제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성년자한테 혼자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한테 하라고 해도 아마 힘들걸요, 이건.

최민 위원 김민호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 보시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합니까, 구조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비용추계는 없지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비용추계는 저희가…….

최민 위원 발생했어요. 그리고 발굴이 됐어. 그럼 대응매뉴얼이 어떻게 돼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일단 법률지원을 지금 말씀대로 하고 그 차액은 보전…….

최민 위원 예산은 어느 목에서 세워요? 법률지원할 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저희 위기가정 지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윤충식ㆍ김철현ㆍ문형근ㆍ장민수ㆍ김선희ㆍ이인애ㆍ오석규ㆍ박재용ㆍ박세원ㆍ김동영ㆍ최민ㆍ최효숙ㆍ김정영ㆍ김동희ㆍ문승호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식품의약안전처의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2.6%가 마약류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16.1%가 주변에 마약을 사용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담배와 주류뿐만 아니라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과 물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 조례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주류와 담배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향정신성 약물 등의 청소년 유입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취지에 맞춰 청소년유해약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기도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의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주류와 담배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소년 보호는 단순히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단체가 함께 나서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주류와 담배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확대하여 조례에 다양한 청소년 유해 요인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경기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령에 따라 “유해약물등”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기존 조례에서 주류와 담배로 한정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유해약물과 성 관련 물건,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유해물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과 물건을 조례에 확대 규정함으로써 날로 악화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경기도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제3호에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주류와 담배로 한정하여 정의하던 것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확대한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박세원ㆍ김동희ㆍ이인규ㆍ이재영ㆍ박진영ㆍ정승현ㆍ김동영ㆍ김철현ㆍ황세주ㆍ오지훈ㆍ이병숙ㆍ이용호ㆍ안계일ㆍ조용호ㆍ오석규ㆍ전석훈ㆍ박상현ㆍ변재석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오ㆍ남용으로 인한 청소년 중독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중독의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효율적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서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 중독에 대한 치유와 재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서는 청소년 중독을 조기 발견하여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관한 관련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경기도 청소년 중독의 예방과 치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최효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정책적, 실효성 측면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어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수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조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경기도 청소년 보호법 및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과 부합함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인용하였고,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중독”을 정의하였는데 이 용어에 관하여 상위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을 인용하여 “청소년들이 특정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라는 개념을 정의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수립권자, 수립사항, 수립시기 및 주기, 수립절차 등을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데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청소년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전에 청소년유해약물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조사결과를 반영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후적 실행 방안과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 등에 대한 사전적 실행 방안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의 치유와 재활, 안 제7조에 대한 예방 및 홍보를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와 밀접하므로 치유와 예방을 위해 적절한 이해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타당성 측면, 정책적 필요성, 실효성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청 조례로 도박중독 그다음에 마약중독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고 그 발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수렴해서 한 바가 있는데 의원님도 어떤 의지를 갖고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이거 제정조례죠?

최효숙 의원 네.

최민 위원 발의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효숙 의원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디지털 정신건강 조례랑 경기도청 디지털 정신건강 조례를 제정하여서 예방에 대한 조례를 한 바 있습니다, 제정조례에 관련돼서. 근데 사실은 이게 청소년의 규정이라는 게 학교에 있는 청소년도 그렇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그렇고 전체 청소년에 대한 치유 지원에 관한, 그러니까 치유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방이 있는데 예방 차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이라는 것을 가족이 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중독에 대한 치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도에서, 경기도가 이 예방이나 지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가 청소년에 대한 울타리가 되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민 위원 네, 동의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주무과장님 누구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현재 청소년과장은 공석입니다.

최민 위원 그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최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중독 치유ㆍ예방에 대한 비용추계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실태조사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중독 치유ㆍ예방 분담금이라고 해서 합법적 국가가 인정한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의 0.25%까지 배분해서 그 예방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가지고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24년도, 23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 사업을 하려면 방금 실태조사 후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써 있는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 이후에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예산도 방대할 것 같고 특히 최효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예방도 예방인데 이미 중독화된 인원들을 치유하는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계신다고 하는데 치유는 단순히 개별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을 넘어서서 가족까지 이어지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도교육청 예산도 3년 동안 만들었어요. 24년도에는 긴급 추경 일부, 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부족해서 학부모 심리상담 예산까지 증액해서, 제가 예결위원이어서 증액해서 담았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너무 이게 단편적으로 써 있어서, 물론 의회해서 쓴 거지만. 이건 좀 고민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집행부도 동일한 지금 비용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 이 분야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토론회도 하셨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 그때 제안해 주신 사항도 있으셔서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과의존대응행동팀을 올해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민 위원 근데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데서 하기에는 상담의 범주가 되게 포괄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상담하는 거니까 다 같이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는 건 되게 큰 오류예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중독 문제는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아예 다른 문제고 발견하기 어렵고요, 부모가 숨기고 싶어 하고요,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아예 전문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 시행하는 데 있어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제 막 첫걸음을 저희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니까 여기에 맞춰서 실태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조례 심의 때 보면 늘상 이런 느낌이 있는데 조례를 심도 있게 숙의할 때는 사실은 그런 관련 기획단계 정도는 넘어선 단계에서 조례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런 형태의 기획 꼭지들이 있다. 그리고 그 세부 계획은 조례를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 입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세계획과 예산안이 나와야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최민 위원 근데 그런 게 지금 약간 전무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걸 최효숙 의원님과 깊이 논의하셔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25년도 상반기에라도 만들어서 후반기부터 추경 담아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존경하는 최효숙 의원님과 긴밀히 소통해서 좋은 계획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효숙 의원 저 좀 발언해도 될까요?

최민 위원 네.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정신건강 조례 그다음에 도청의 정신건강 조례를 진행했고 그것도 제정조례였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도 용역에서부터 그다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 과정까지 벌써 의회를 거치는 기간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이제 3년에 있어서 시범사업,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물 중독 예방이나 치유 관련된 거는 저희 상임위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거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인 것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라는 부분이었지만 실제로 보건복지위에서 진행하고 있던, 제가 이 조례를 통과시켰던 디지털 정신건강 조례도 아직까지도 2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에 착수보고회가 이제 며칠 있다 이루어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이 해당 청소년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와 또 우리 해당 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이라든지 그 비용추계를 계측하는 것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공감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ㆍ치유 지원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이거 혹시 경기도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조례랑 제가 이거를 펼쳐 놓고 비교해서 봤을 때 차이를 찾자면 중독에 대한 범위를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나아가서는 흡연까지 늘린 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우리가 입법을 하는 기관으로서 입법을 할 때 저는 중요한 게 이 내용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으로써 가능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기존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조례의 제정으로서 어떤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준비하셨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최효숙 의원 제가 좀 전에 최민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을 때 유호준 위원님이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처럼 사실은 저희가 제정이든 뭐 아니면 일부 있었던 통합의 개정이든 좀 전에 김재훈 의원님이 하셨던 조례의 내용에서도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보일 수 있는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계측이나 비용추계나 아니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추후에 좋은 의원님들께서 통합에 대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례 하면서도 발생을 시켰는데 일단 그 전에 조례들의 제정조례든 관련 없이 지속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참여나 아니면 도청의 적극적인 참여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정을 통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해 보이는 조례들이 사실은 좀 간소화되고 통합의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조례도 조금 리뉴얼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마약류 및 오남용 방지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위험계층인 청소년들에 대한 별도의 사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 청소년들의 위험성이 강조되지 못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소년이라는 집단의 특수성과 이들이 어떤 중독들에 더 취약한지를 검토하면서 좀 세부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최효숙 의원 네, 뭐 그런 것도 취지가 맞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도 어른으로 성장되어 있지만 많은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극단적인 유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독만 안 되어 있을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의 많은 유혹들이나 또 그게 사회적이나 아니면 가정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구성원들, 요즘에는 청소년이나 아동기를 꼭 가정양육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양육하는 기조로 가고 있고 평생교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 제정을 통해 가지고 개입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들은 통합으로 진행해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유호준 위원 혹시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집행부에도 몇 가지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최효숙 의원 네.

유호준 위원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유호준 위원 기존에도 사실 이 내용들이 청소년 기본 조례라든가 제가 아까 언급했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할 수 있었던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려웠던 사업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사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귀속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무조건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도적 형식상.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새로운 조례에 맞는 사업을 분명하게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이 문제점들이 되게 시급한 일이라고는 동의하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아주 시급한…….

유호준 위원 네, 아주 시급하고 저는 정말 긴급한 사유라고 생각을 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거를 뭔가 시정하고 치료해내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도지사님께서 추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추경의 요건이 긴급성, 시급성 이런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는 적어도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동의합니다.

유호준 위원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약속하실 수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최효숙 의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미래세대재단을 하면서 청소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도 여러 번 강조하셨고 저희 국에 청년하고 청소년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비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선지능인 관련해서도 청년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확실히 되고 있는데 청소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고립ㆍ은둔 같은 경우도 아주 심각한 분야입니다. 그 부분도 청년 분야에는 철저히 되어 있는데 청소년 분야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건강과나 보건건강국에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중독 문제는, 청소년 문제는 하루빨리 시급히 철저히 대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고요.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항상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못 한다고 하실 때 근거 조례가 없다라는 거는 저는 거의 핑계라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기관 대 기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근거들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분명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의지를 표명한 거니까 집행부도 그에 맞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의회에서도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문형근ㆍ임창휘ㆍ이동현ㆍ김미숙ㆍ이기형ㆍ장대석ㆍ박진영ㆍ김동영ㆍ김동희ㆍ김성수(안양1)ㆍ오석규ㆍ김용성ㆍ이재영ㆍ김철현ㆍ조용호ㆍ서현옥ㆍ국중범ㆍ유종상ㆍ성기황ㆍ김동규ㆍ조성환ㆍ고은정ㆍ황세주ㆍ오지훈ㆍ이병숙ㆍ이용호ㆍ안계일ㆍ이인규 의원 발의)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ㆍ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설치ㆍ조성 및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을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하였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등을 안 제15조 및 16조에 규정, 안 제17조에는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결산 및 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서는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여성ㆍ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과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관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리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최효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 및 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ㆍ가족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 및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으로 여성과 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여성 및 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기금제도 전반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본 기금의 위임 근거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운용 중인 개별 기금 조례 등은 기금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다를 뿐 조례의 입법 형식ㆍ체제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되며 목적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해당 기금의 용도가 여성 및 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 여성 및 가족 관련 사업 등 기금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간사 및 서기, 수당,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는 당연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등을 두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사무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는 단순히 기금의 수명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정책효과성ㆍ재정건전성ㆍ거버넌스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통합적 관리 기구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11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 및 가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가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정 형식이나 체계,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3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 기금이 없어서 사업의 곤란성을 좀 입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1년간 이 기금이 없어서 어떤 사업의 곤란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셔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효숙 의원 대표발의 최효숙 의원입니다. 제가 이 여성가족기금 설치 조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정치적인 견해의 질의도 많이 받았고 많은 기자분들의 질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많은 위원회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지난 예결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금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과 가족 보편적인 권리 증진을 위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유호준 위원 보통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해서 운용이 되는 편인데 경직된 예산제도로는 행정의 수요에 못 따라가잖아요.

최효숙 의원 그렇죠, 네.

유호준 위원 일반 운용 1년 단위로나 추경 단위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지난해에 이런 기금이 없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금이 필요하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도 경기도, 어쨌든 예결위도 경기도의회고 우리도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건 오히려 이 조례, 이 기금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으로 들리는 게 예산결산 과정에서 느꼈다라면 오히려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예산결산 과정이 아니라 평시에 이 기금이 없어서 우리가 필요했던 젠더 관련 대응사업이라든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젠더폭력 관련된 대응사업 기금 저희가 추경으로 증액한 바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이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사유로는 사실 사업의 곤란성을 입증하기에는 좀 불충분하다.

최효숙 의원 유호준 위원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런 부분들도 겸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겪는 과정 중에 많은 여성과 가족에 대한 예산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됐고 딥페이크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긴급으로 필요한 건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긴급으로 필요하다는 예산들을, 기금이 저희는 명확하게 여성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불편함이 계속 초래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준 위원 우선 이 여성가족기금이 저희 위원회에서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효숙 의원 네.

유호준 위원 기금위원회에서 하는 거라 저희 위원회에서 쓰는 기금은 아니라는 걸 명확히 좀 하고 싶고요. 최초의 여성 관련된 기금이 경기도에서 제정된 게 97년도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95년도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했던 건데 당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 목적이, 제정할 당시에 우리 회의록이 남아 있는 거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 여성가족기금에 대한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때 경기도의회에서 말했던 얘기는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공히 사회적 역할과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여성가족기금이라는, 정확하게 여성가족이라는 의미 자체는 거기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 극복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성별 차이를 차별로 공고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성의 역할과 가족의 역할들을 좀 분리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것들에 별도의 기금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여성기금으로 간다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성발전기금으로 간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여성가족기금의 주요목적 중에 하나가 “가족지원 사업,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의 역할 자체를 가정 내에 국한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성별 임금 격차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번 항목인 사회참여 확대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95년도에 기금 조성 당시에 문제였던 것들이 여성이 곧 가족으로 등치됨으로써의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고민이었거든요. 이에 따른 이중 삼중의 독박이라든가 차별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성과 가족이 등치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기금이라는 함의 내에.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안의 내용에 있는 지금 4조죠? 기금의 용도에도 저는 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기금이 이름의 문제보다도 저는 중요한 거는 용도에 있어서 너무 사업이 가족 친화적인 것들로만 국한되지 않았나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 가족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민법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지금 1인 가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럼 이들은 우리 민법에 따라서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 저는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효숙 의원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유호준 위원 짧게 그럼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최효숙 의원 어느 부분에 포인트로 제가 어떤 부분에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유호준 위원 민법의 범위에는 가족이 있는데요…….

최효숙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97년도까지는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가 이 기금 관련돼서 최근에 양성평등이랑 성평등의 많은 문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서 보편적인 기금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다수의 도민인 많은 여성과 가족 관련된 예산들이 사실은 안타깝게 시효기간 만료로 인해 가지고 불용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의원으로서 이 기금에 대한 설치 조례를 제정 요청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유호준 위원님한테 동의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제정조례 하는 거에 대부분 많은 다수의 도민들은 제 제정조례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편적인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설치 기준을 한 거지 특정의, 요즘에 젠더 이슈 관련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97년도에 국한되어 있는 성평등, 양성평등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사회 진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따져 봤었을 때는 시대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조례가 폐지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조례가 통합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신설로 제정,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 조례로 개정이 되기도 하고 제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보편적인 여성과 가족에 대한 기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제정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오늘 질의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최효숙 의원 젠더 이슈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97년도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호준 위원 아까 말했던 거는 젠더폭력을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질문 지금 드리는 거는 민법에 가족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게 경기도의 171만 1인 가구들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유호준 위원 10분 정해 놔야 되는데…….

최효숙 의원 하여튼 거기에 제가 조금만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1인가구지원팀이 있어요, 우리 여성가족국에.

유호준 위원 있습니다.

최효숙 의원 여성가족국이 아니고. 여성가족국이 아니죠?

유호준 위원 맞아요.

최효숙 의원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민법에 의해서 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대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팀이 만들어지는 거고 꾸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했던 건 그전에 젠더 이슈라든지 또 위원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이 생각하는 조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부딪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많은 대다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기초적인 생각에 의거해서 이 설치 조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저는 근거를 했다라는 말씀으로 기초 베이스를 두고 싶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다른 분들 먼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는 최효숙 의원님이요, 이거 아주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례를,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박세원 위원 기금의 역할이 뭘까요? 기금을 왜 조성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쓰는 기금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추가적인 절차보다 훨씬 긴급하게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기금이 있겠죠?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박세원 위원 대표적인 게 재난안전기금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절차를 거치면 너무 늦어지니까 일단은 기금으로 쓰는 거겠죠. 맞죠, 제 말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의원님하고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도 딥페이크 사건 때 그때 다행히 저희가 추경 때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바로 편성을 했어요. 근데 추경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이 있었나요, 추경이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대전 초등학생 피해 사건이 있었는데 어제 이인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보육교사나 아동시설 교사분들의 심리치유 지원사업이 급히 필요하고 또 그분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금이 있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에도 저희가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긴급하게 필요해서 주거지원 사업도 한 그런 기금 사업도 있었고요. 또 전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기금으로 긴급하게 편성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앞에 여성이 있지만 여성 플러스 가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기금 자체에. 그래서 가족에서도 긴급상황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어린이, 가정 내에서도 엄청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긴급상황이 현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긴급으로 대응할 일, 지금은 없죠, 지금? 예비비 있나요, 혹시 이런 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으로 다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풀예산 있나요, 혹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없습니다.

박세원 위원 없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여성가족국 여기는 사업이 주로 우리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곳 하는 데잖아요, 다른 부서와 달리. 그래서 이런 기금이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금은 사용하고 의회에 보고하면 되죠, 이렇게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편성 때도 보고하고 또 정산, 급하게 했을 때도 사후보고드립니다.

박세원 위원 사후보고하죠, 이렇게 해서 사용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위원회에 이런 기금이 있어야지 향후에, 기금이 이게 안 쓰면 제일 좋아요. 기금이라는 게 꼭 쓸 필요는 없어요. 모아뒀다가 진짜 우리 경기도에, 쓸 일이 없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기금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긴급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면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최효숙 의원님?

최효숙 의원 네. 저희가 흔하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ㆍ사고들이 국한되게 여성 아니면 국한되게 남성 아니면 국한되게 가족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비단 가해자가 교사이긴 하지만 교사의 또 다른 가족들도 피해자인 거거든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발생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실질적으로 관공서, 그러니까 기관들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거냐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는 이번에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겠다고 한다면 늦다. 그런데 너무 급변하는 일들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현상이 돌발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번에 성남의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돌발 사건들이 많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중독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만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기한, 시기를 놓쳐서 기금이 존속이 안 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어서 이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게 저희 11대에서는 꼭 어떤 이슈를 떠나서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질문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긴급으로 발생되는 상황들의 재원은 그때 이 사안으로 인해서 긴급 추경을 할 수 없다, 재난이 아닌 이상. 국가 재난이나 뭐 경기도 재난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제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렸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고요. 저도 적극 동의하고 이 기금이 설치되고 기금이 확보되더라도 경기도에서 이 기금이 사용될 일이 없었으면 하는, 긴급으로 사용될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유호준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ㆍ양정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토론을 통해 여성가족기금 조성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 의견을 충분히 드렸기에 이 조례에서 놓치고 있는 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방향과 같은 동 해에 있었던 세계여성대회의 베이징 선언들을 참고해서 반대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최초 본 조례안과 유사한 기금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여성이 곧 가족으로 규정돼 온 성 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여성이 온전한 개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 획득을 해 나가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자 만들었던 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조성되었습니다. 경기도도 이즈음 97년 관련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후 여성발전기본법은 더 나아가서 남성과 여성이 공히 사회적 역할과 권한을 나눠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 발전 단계가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반 조건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한 법 개정들이 계속 반복되었는데요. 여성과 남성, 즉 성별의 차이 극복을 넘어서 기존의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문화를 바꿔내는 것과 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지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기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95년도에 우리가 동의했던 것처럼, 97년에 우리가 동의했던 것처럼 저는 올해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여성가족기금이란 95년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단계에서 문제였던 여성이 곧 가족으로 등치되는, 가족 속에서 여성이 존재한다는 역할로서의 한계 그리고 이로 인한 이중, 삼중의 독박과 차별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자는 취지로 여성가족기금이 아니라 여성발전기금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95년도 이전 수준의 논의인 여성가족기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위해서 진전해 온 30년가량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 제4조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역시 여성에 대한 내용도 많지만 여성과 가족이 등치된 내용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1995년 여성대회에서는 평등권, 자원에 대한 기회와 접근, 가족에 대한 책임과 공유와 그 사회의 조화로운 동반자적인 관계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베이징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집행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이징 선언 30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진전을 내었는가? 97년도 여성발전기금으로부터도 더 후퇴된 여성가족기금의 내용에 역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성가족기금에서 가족 정책의 강화는 현재 출산과 돌봄을 포함하여 충분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 자립의 문제, 젠더폭력 근절, 여성의 정치…….

최민 위원 유호준 위원님, 토론인 거 아시죠, 토론?

유호준 위원 네.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성별 임금 격차와 저출생과의 상관관계를 돌아보고 약화해내야 될 문화의 조성, 세대ㆍ계층ㆍ지역 등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여성의 삶을 어렵게 하지 않아야 비로소 남성 또한 성 역할 규범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서 여성가족기금에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당초 경기도의회가 최초에 제정했던 노력처럼 여성발전기금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저는 저 말씀에 반대토론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찬성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반대토론.

박세원 위원 유호준 위원님 반대토론.

○ 위원장 문형근 아, 찬성토론이죠, 그럼? 박세원 위원님.

박세원 위원 우리가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방자치 기금,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가 법에 의해서 하위 기금 설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계속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법이, 그 조례가 필요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호준 위원님이 그 법에 맞춰서 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내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 최효숙 의원님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할 수 있는 기금의 형태로 해서 이거 제정을 하신 거니까, 양쪽 다 맞는 말씀인데 기금의 근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근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좀 더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 어떤 성평등기본법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게 법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유호준 위원님, 찬성을 토론한 박세원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아니, 정회를……. 뭐 토론을 하실 거예요?

최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할 거면 기존에 이런 토론을 열지 말고 정회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속기가 남는 토론을 시작했으면서 이제 와서 정회를 한다는 게, 그러면 여러 위원들이 발언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토론이 열렸는데…….

○ 위원장 문형근 아니,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지금 토론자가 없으니까 정회를 해서…….

최민 위원 저는 그 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최민 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근데…….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최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호준 위원님의 말씀에 특별히 하등의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유호준 위원님이 이 여성가족기금의 그 가족 부분이 여성이 마치 가족에 종속돼서 착취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처럼 여성에 주안점을 두는 사안을 제명을 좀 바꾸자고 얘기하시는 느낌입니다. 맞습니까?

유호준 위원 제명뿐만 아니라 용도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 위원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가족을 넣은 것은 가족 구성원은 여성을 넘어서는 포괄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위기아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사무에 관련된 그런 긴급지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에 오히려 여성을 중복기입한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 여성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강조해서 든 거고 동시에 가족을 넣음으로써 그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워딩을 넣은 건데 이 자구가, 우리 여성가족국장한테 질문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토론이라는 자유로운 공간 안에서 좀 물어봅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가족이라는 기금 명을 넣었을 때 여성이 가족 안에 종속되거나 혹은 가족의 한 피해자로 치부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그럼 여성가족국은 국 명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경상북도에도 여성가족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아마 여성가족국에 청소년 업무라든지 여성 업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여러 가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넓은 의미로 여성가족기금이다라고 명명해서 운영하고 있다 저도 그런 뜻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민 위원 국장의 인식과 제 인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관련된 조례 제명이 저는 어떤 여성의 확장성 면에서 위해하거나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의견을 분명히 명시하고 향후에 정회를 하시더라도 토론회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의해서 정회 없이 여기서 표결로 해도 좋고요. 다양한 형태로 의사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3인이 발언했고 지금 3인이 남으셨어요, 위원장님 빼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회해서 밖에 나가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곽미숙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곽미숙 위원 네.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찬성토론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반대토론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토론이 지금 발언을 안 한 위원님들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들은 또 위원님들만의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표결은 잠시 5분만 정회를 하고 저희 회의실에서 위원님들끼리 표결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혹시 신청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저희가 토론 시간인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 위원장 문형근 일단 토론을 하면서…….

유호준 위원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해서요.

곽미숙 위원 “시간은 아니지만.”이라고 했잖아요.

유호준 위원 질의할 수 있나 해서, 양해해 주시면.

박세원 위원 지금 질의하겠다는 거 아냐.

유호준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박세원 위원 아이, 하지 말고 정회해.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뭐 토론을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효숙 의원 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최효숙 의원 우리가 이 용어에 되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어 자체에 계속 만약에 유호준 위원님께서, 저는 이 열띤 토론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저희 여성가족기금이 잘 설치되고 이게 제정이 되면 많은 여성과 가족에 혜택, 우리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라는 이름 취지에 맞게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유호준 위원님께서 약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 여성으로서, 여성의 발전이 취약하다라는 거가 이 여성발전기금에 더 녹여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숨어 있는 의미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편적인 여성의원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성과 가족이라는 기금 할 때 딥페이크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적인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금이 없어서 돌발상황들이 발생되는 일들이 꼭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까지 다 포괄되는 거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 주심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고 또 너무 개념정리를 저한테 계속, 제가 발언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유호준 위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취지로 생각하시는 것까지 엿볼 수 있어서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설치 조례가 잘 제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회를 충분히 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위원 9명 중 찬성 8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거수표결결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이인애ㆍ김상곤ㆍ윤충식ㆍ심홍순ㆍ김철현ㆍ윤태길ㆍ황세주ㆍ고준호ㆍ이용호ㆍ김정영ㆍ장민수ㆍ김동희ㆍ김민호ㆍ박세원 의원 발의)

(12시08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성착취물 영상 제작을 통해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제작ㆍ유포에 그치지 않고 2차 피해로까지 이어져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ㆍ사회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화하는 기술에 맞춰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신상정보 삭제 등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기존 디지털성범죄 정의에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ㆍ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공 등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제2호에 제2차 피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신설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기능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추가하여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4년 10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ㆍ영상물 등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였으며, 삭제 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실질적인 보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 및 정부 대응을 반영하여 조례에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확대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신종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 조치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보다 구체화해 성범죄에서의 성적 대상을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 음성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상물 등의 정의를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성범죄가 딥페이크 기술 활용으로 보다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호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2차 피해의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2차 피해도 심각한 현실을 감안할 때 조문 신설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을 포함하였는데 조례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제6호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의 삭제와 함께 해당 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하려는 본 조항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의원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미숙 의원 대표발의)(곽미숙ㆍ박세원ㆍ장민수ㆍ김민호ㆍ최효숙ㆍ유호준ㆍ최민ㆍ김동영ㆍ이재영ㆍ문형근ㆍ지미연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세원ㆍ장민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 2,892가구로 전국 한부모가족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은 경제적ㆍ정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자조모임 지원사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의 사업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자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제7호 및 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에서 각 거점기관 기능 중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부정수급자의 환수방법과 절차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ㆍ부 지원 거점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환수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적 혼선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을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곽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 및 미혼모ㆍ미혼부 지원 거점기관의 사업을 현행화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2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제7호 및 안 제10조의2제2항제6호에서는 미혼모ㆍ미혼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각 거점기관의 기능 중에서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조모임 사업은 각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거점기능의 기능 중 자조모임과 관련된 사업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각 거점기관의 주요기능에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한부모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안 제12조에서는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환수방법과 절차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환수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혼모ㆍ미혼부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수절차는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곽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5분)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안녕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지현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각종 젠더폭력의 통합적 대응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경기도여성비전센터 303호에서 309호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설치하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ㆍ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함에 따라 신종 젠더폭력 대응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5년도에는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인력 충원 및 기능 강화 계획에 따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301호, 302호에 사무공간 확장 및 긴급ㆍ위기사례 지원을 위한 통합 솔루션회의 등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의회의 무상사용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공유재산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쪽 주요내용 및 무상사용 필요성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청사 건물 3층에 301호, 302호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간 무상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함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붙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오늘 설명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젠더폭력 피해 통합대응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 및 추진경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간 현재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설치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사무공간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ㆍ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ㆍ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원스톱 지원 및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0호에 따라 사용허가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면서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에서 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기이 사용 중인 3층 공간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공간을 사용하게 됨으로 이는 여성비전센터의 행정재산인 만큼 행정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없는지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디로 옮기신다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3층에 301호와 302호로.

김정영 위원 근데 지금 같이 뭐 쓰고 있다면서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현재 스마트쉼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조례 제목에,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그러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조례안 명칭을 추후에는 법규에 맞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것에 동의하는지 그거를 조례명에 확실하게 기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까 검토한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부족한 사무공간은 일단 301호와 302호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기남부 스마트쉼센터는 센터 1층 공간인 105호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행정재산 목적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지역사회 여성안심환경 조성이라는 저희 센터의 기능과 사업에 비추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해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저희 행정재산 목적에는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위원장님, 여성국장님도 같이 질의 좀 했으면 하는데요.

○ 부위원장 김동희 아, 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라고 할까요?

박세원 위원 네. 우리 쪽 대표의원…….

○ 부위원장 김동희 여성국장님. 발의……. 네.

박세원 위원 두 분에게 질의 좀 하려고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박세원 위원 우리 지금 임대해서 쓰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알고 계시죠, 여기 여성가족재단에서? 여기 이 사무실을 쓰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인데요. 지금 한 80분 정도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박세원 위원 이게 저기죠? 공기관 대행사업하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공기관…….

박세원 위원 이게 다 공기관 대행사업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이고 자기네 사무실도 없어서 여성비전센터에 이렇게 동의받아서 무상임대해서 쓰는 이런 위치예요. 1366경기센터 이거 안 중요해요, 경기도에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니, 중요합니다. 국비도 받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대응센터, 스토킹ㆍ데이트폭력피해대응센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업?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중요합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이게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공기관 대행사업에다가 사무실도 없이 그냥 타 기관 사무실에 얹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인, 이분들이 하는 게 주로 상담이나 이런 거잖아요, 대응해 주거나. 정확히 이루어지겠나요, 이게? 지금 자기 위치가 불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어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들 인권,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제도 돌아가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진행 상황 위원님께 다시 보고하자라고 내부협의했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안정화된 단계에서 이런 폭력 피해 입은 그런 분들이 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가 직원이라도 불안할 것 같아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1년마다 예산 받아야지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건 5년마다 우리 사무실이, 이것도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사무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다 구조가 불안정해요, 이 중요한 사업을? 그렇죠? 이거 저희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못 쓰죠, 사무실? 쓸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아예 못 씁니다,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해?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게 얼핏 보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이런 구조가 있는 사업들이 있겠죠, 여러 기관에. 근데 여기는 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피해 입으신 분들을 치유해 주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고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업을, 다음에 다른 사업을, 여성가족재단 지금 구청사로 옮기나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지금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서요, 이천시로…….

박세원 위원 이천으로 옮기나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이천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다른 사업을 밖으로 보내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재단 안에 있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분들은 또 거리상의 이유로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박세원 위원 이걸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재단에 있는 게 좋을 건지 이렇게 센터에 나가 있는 게 좋을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센터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박세원 위원 그러면 3층은 상담실 빼놓고는 다 저기네요. 이게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쓰는 거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지금 스마트쉼센터에서 쓰고 있는 시설은 이제 1층으로 이동할 거고요.

박세원 위원 상담실, 음악ㆍ미술 치료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미술ㆍ음악 치료실은 거기에 그냥 둬서 같이 이용하도록…….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68㎡ 빼놓고는 다 여기서 쓰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박세원 위원 근데 제가 여길 안 가봤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직접……. 국장님, 이분들이 여기 와서, 그 피해 입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기로?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방문을 하십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빈도가 어때요, 그 방문 빈도가? 방문이 많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방문보다는 저희가 출장을 나간다거나 일괄 외부에서 예방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고요. 방문은 상담치유하는 심리치료도 필요해서 심리치유실도 있어서 오시기는 하시는데 일단 외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곳을 3층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요? 내가 치유를 받으러 간다, 3층으로 올라가려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지금 현재 비전센터 3층은 통합대응단 종사자랑 내담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박세원 위원 아니, 내가 치유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 주차를 어디다 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 센터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복도로 걸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동선이 어떻게 되냐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자가를 이용하실 경우랑 전철을 이용하실 경우…….

박세원 위원 아니, 안에서, 센터 안에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들어오시면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계단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3층은 전용 키가 있어서 그 전용 키를 가지신 분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아니, 방문하시는 분이 어떻게 키를 가지고 있어?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그러니까 그 대응센터에서 같이 동행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동행해야만 들어간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박세원 위원 그럼 대응을 안 하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같이 동행이 있어야지만 지금 들어가는 구조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게 왜 그러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저희가 지금 비전센터 이용자들과 동선 공간을 분리시키기 위해서요.

박세원 위원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동행하면 더 보이지 않나, 티 나지 않나? 제가 보기엔 더 티 날 것 같은데요. 저분이 저 직원하고 같이 올라가면 상담받으러 올라가는 거 소문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그런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1366 같은 경우에는 긴급 피난처거든요. 상담시설과 연결, 피해 지원 시설 연결되기 전에 잠깐 긴급 피난시설인데…….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센터장님하고 국장님, 이분들이 상담받은 그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가면서 자기가 좀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그 동선이나 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든지 해 가지고 좀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층 복도에 CCTV도 추가 설치할 거고요. 또 유인경비시스템도 마련해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거기 가는데 누가 보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배려를 해 달라는 거예요, 노출이 많이 안 되도록.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게 구청사죠, 여기 장소가?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아니, 여성비전센터 3층 건물입니다.

최효숙 위원 비전센터 자체가 어디에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오래된 건물이죠.

최효숙 위원 제가 박세원 위원님 것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거기에 오는 게 용이한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장님께서 제가 그 말씀에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자가로 오든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하는데 그게 용이할까요? 피해자가.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지금 젠더통합대응단의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근성이라기보다 아까 박세원 위원님이 “계단으로 가나요, 엘리베이터로 가나요?” 이런 것처럼 그 또한 같은 내에 있어서도 이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으니까 잘 차단해라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심동행서비스가 있듯이 필요에 의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요, 사전에 사실은 전화를 통해서, 전화나 그런 예약을 통해서 방문 예정하신 분들을 1층에서 같이 만나셔 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셔서 3층으로 오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교육받으시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여성가족국의 안심동행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피해받으신 분이 애시당초 여기 와 가지고 치유를 하고 싶다거나 센터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거나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할 때 미리 상담, 미리 그걸 받는 거잖아요, 사전방문 예약을. 그랬을 때 동행을 같이 해 주면 오는 동안까지 좀 더 안심하고 그 공간까지 이동하는 거에 좀 안심동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 말 그대로 안심동행이 아닐까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일부 외부 지역에서 올 때는 상담소에서 같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1366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찰분들이 피해자분들이랑 같이 오신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최효숙 위원 이게 그냥 간단하게 딱 일어났었을 때는 그렇게 일어나는데 사후에 또 추가로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안심동행을 해 주면 자발적인 게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알아서 예약을 해서 오라고 하는 거가 좀 더 음성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보편하게,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추가로 구상이, 장소는 여기 이용한다 하더라도.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었는데 안심지지동반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부 말씀드렸듯이 경찰이나 관련되는 법원이나 이런 분들 오시는 거로 저희가 기본 세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옆에서 실무자가 알려주셨는데 분명히 아마 사각지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 살펴보고 필요하면 더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저는 그냥 부탁드리는 건데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때 혼자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용기 내서 가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도와주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곳에서 통합서비스를 해 주면 굉장히 안심이 되고 그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성비전센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밀접하게 봐 주시면 훨씬 더 센터의 기능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드렸는데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하시니 좀 더 내적인 신뢰 기반을 다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도와주는 행정적인 업무나 상담하러 가게끔 도와주는 업무 말고 그 사회가 안전망으로서 지켜줄 수 있는 보호 체계를 좀 더 세심하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게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감사합니다.

최효숙 의원 네, 질의 끝났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올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당시 전임 소장님과 나눴던 회의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기존에 여성가족……. 죄송합니다. (기침) 여성비전센터에 있었던 여성단체나 다양한 공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막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엄청 많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혼란이 있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이 기존에 있던 여성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것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드렸고 그 당시 소장님께서는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히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나왔던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비전센터를 두고 어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우려는 있어요. 실제로 이게 진행되어지는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들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별로 바람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 드려야 되나. 어떻게 보면 저희가 특정 어디 어디에다 해 달라고 이런 요청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목소리들이 좀 덜 나오게끔 소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박세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선 관리 문제도 제가 작년에 성폭력상담사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그거거든요.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피해자가 어떤 관점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건가를 얘기를 하시면 좋았을 텐데 답변 과정에서는 약간 관리자 입장에서만 고민해 주신 것 같아서. 분명히 그 공간에 가는 것 자체가 그 피해자는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 우리가 대체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 우리가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력이 출장을 간다라든가 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제가 알기로도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안내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점들을 조금 더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웹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여기는 안 나와 가지고요, 그런 방문 이런 게.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일단 저희는 젠더폭력대응반이라 저희 비전센터 이용자 간의 동선이나 공간을 분리하는 데에 중점을 뒀는데요. 더 세심하게 대응단과 협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박세원 위원님이 말한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결국 그거예요. 누군가는 이 공간을 동선 분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 동선으로 가는 사람은 다 피해자들이네.’라는 걸 알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가해자가 이 사람을 스토킹을 한다든가 하면서 그럼 그 출입문, 그 동선만 체크를 하면 체크가 되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론적으론 그렇죠. 가해자가 이 사람의 동선을 스토킹하겠다고 해서, 그럼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 그 동선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청사 내까지는 동선이 같습니다. 청사 안에 내부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 2층까지 가냐 3층까지 가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유호준 위원 그 동선이 저는 너무 획일화돼서 우려가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운영상의 여성비전센터도 그렇고 이거를 위탁받게 될 재단도 그렇고 충분한 노하우가 저보다 훨씬 많을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우려되는 게 있으니까 그 점도 항상 좀 신경 써서 안내를 하실 때도 필요하시다면 방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려우시면 우리가 다양한 지원 수단들이 있다라고 안내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오늘 제 이름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센터장님,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여성비전센터가. 인계동의 핵심 위치인데.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기에? 좀 오래됐나요, 여기 위치가?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비전센터가 개관한 지는 1970년대 여성회관으로 개관한 이래로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자산이 경기도 걸로 돼 있겠고,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네.

박세원 위원 주로 이용하는 단체가 있나요? 이쪽에 상주하거나.

○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지현 지금 입주 단체로는 여성단체 4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이나 위치가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위치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여성국뿐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도청에, 구 도청에 시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뭐 굳이 여기에 꼭 있어야 된다면, 근데 여기가 뭐 여성비전센터가 있어야 될 상징적인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여기에 있어야 될 상징적인 게 있나요? 여기에 이 위치가?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거기가 70년도부터…….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와 있는데 여기 뭐 다 유흥가고, 주변에. 아시잖아요. 여기 주변 봐보세요, 다 유흥가야, 유흥가. 식당, 유흥가예요. 뭐 상징적인 곳은 아니야, 여기가. 여기 주변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89년도부터 거기로 이전해서 했었고요. 당초에 여성 취미ㆍ기술 교육들을 하면서 몇천 명의 경기도 남부 인근 부분 분들이 잘 오셨던 기관이고요.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근처가 아파트도 있지만 유흥가도 많아요. 그다음에 숙박업도 많고. 그래서 여성비전센터가 이 위치가 적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비전센터라. 차라리 예전 구청사 그쪽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희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희 부위원장, 김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민호 시작하겠습니다.


9.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최효숙ㆍ박세원ㆍ박재용ㆍ이채명ㆍ김미숙ㆍ정승현ㆍ이홍근ㆍ황세주ㆍ최만식ㆍ이기형ㆍ이인규ㆍ강웅철ㆍ김태형 의원 발의)

(14시49분)

○ 부위원장 김민호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동희 의원입니다.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이중 삼중의 책임을 짊어진 세대입니다. 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학습과 자기개발에 투자할 기회가 매우 부족하여 사회 적응과 세대 간 소통에 있어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등으로 자기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세대의 학습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기본적인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여 학습 참여의 기회와 개인 역량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중장년세대와 평생학습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자기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시행계획 등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통해 자기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세대를 위해 기초적ㆍ기본적인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평생학습 지원 및 협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중장년세대를 지원하는 각 주무부서와 단체 등의 기관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하고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자기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세대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실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인해 개인 역량 개발이나 학습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중장년세대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사회적 역할 강화를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이 기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조례 및 사업의 중복과 소관 부서 간 혼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중장년세대를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고 경기도 다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평생학습을 정의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생교육이 교육활동에 중점이 있다면 본 제정조례안은 학습에 중점을 두기 위해 해당 용어를 제명에 사용 및 정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현행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의 시행계획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등에 포함하여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유사한 시행계획의 작성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타당하나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른 법적 기구로서 그 설치와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센터 명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장년세대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취지는 타당하며 조례안의 제정 형식이나 체계,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민호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또한 베이비부머기회과장도 배석해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은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우리 중장년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요.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김정영 위원 중장년세대 평생학습이 우리 현행 제도하에서 불가능합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또 평생교육을 할 때 어떤 세대별로 타깃팅은 잘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해서 하는 그런 교육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타깃팅을 하는 거라면 평생배움대학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20~40세, 40~60, 65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의 사업을 이렇게 세대를 타깃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이 세대를 위해서 “도지사는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김정영 위원 지금 혹시 도에서는 이런 중장년세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한민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기도도 작년에 우리가 38조 7,000억인가 의결했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19년 만에 지방채 5,000억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중장년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센터를 설치하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또 지금 현 제도하에서 평생학습원이나 우리 평생교육국 그리고 베이비부머과도 지금 신설이 돼서 그 세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기도가. 국장님,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이제 베이비부머과가…….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렇게 지금 위탁센터를 또 설치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사실은 인건비도 다수가 포함이 될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인건비가 하도 비싸서 사업보다는 운영비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현 우리 제도하에서, 기구 안에서 이 세대를 관리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과다 예산 지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있다는 점이죠. 저희가 중장년세대에 관심을 갖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다 예산 지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김동희 의원 우리 김정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단지 우리 중장년세대가 그동안 굉장히 20대~30대를 경제와 또 교육 이런 쪽에 달려오다 보니까 자기들에 대한 취미나 여러 가지 역량 개발 이런 쪽에 너무 미흡했지 않았냐. 그리고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또 청년이나 노인들에 대한 언급은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하지만 중장년은 늘 빠져 있어서 우리 중장년에 대한, 지금 중장년이 돼서 보면 자녀 교육과 또 부모의 부양 이런 어깨가 무거운, 비용으로도 가장 많이 지출되는 그런 세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적인 근거라도 마련해서 그분들의 무거운 어깨에 좀 힘을 덜어주자는 그런 의미지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에다가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영 위원님.

김정영 위원 네, 의원님.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중장년 세대 40대부터 65세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창업ㆍ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많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학습을 통해서 그 세대에게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좀 혜택을 주자 이 취지잖아요.

김동희 의원 네.

김정영 위원 저 100% 공감하고 좋은 안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를 또 지정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동희 의원 공감합니다.

김정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박세원 위원 우리 대한민국 인구 중에 중장년 40에서 64세 혹시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인구. 2,000만 명이에요, 2,0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40%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국에서, 그럼 경기도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박세원 위원 여기 경기도 인구의 40%에 달하는 이 중장년층을 위해서 평생학습국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평생교육바우처라든지 또 평생배움대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같이 참석을 했지만 우리 베이비부머기회과에서 중장년 베이비부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교육, 여기 우리 평생국에서.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평생…….

박세원 위원 대표사업이 뭐가 있어요? 대표사업.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평생배움대학 정도만 타깃팅해서.

박세원 위원 그게 나이 제한이 있어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나이를 구분해서 생애주기별로 20~40에서 하고…….

박세원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건 10억입니다.

박세원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평생교육국 대략. 전체 예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전출금만 빼놓고, 교육청 전출금은 상당히 의미가 없으니까. 5,000억 정도.

박세원 위원 5,000억 중에 뭐 여러 가지 섞인 사업이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 인구의 40%에 달하는 이분들에 의한 사업이 10억 정도, 그 10억도 다는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에 또 나누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지금 낀 세대예요, 낀 세대.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부모는 부양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분들이. 그다음에 자기는, 본인은 앞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이분들 세대인데,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발전을 있게 한 중요 세대인데 각 계층에 대한 배려는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층이에요. 보면 그 소득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평생교육은 자기 소득하고는 상관없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인구의 40%에 달하는 이분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한 프로그램에…….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평생배움대학.

박세원 위원 거기에 계층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해야 될 게 경기도에서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퇴직 교육, 노후 교육도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거 좀 필요해요. 저는 우리 김동희 의원님 조례에 적극 동의하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노후 문제잖아요, 노후 문제. 예를 들어 노후 문제, 당장 몇 년 있으면 퇴직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타깃으로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이런 분들 교육을 해서 은퇴를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이거 부담 또 누가 가져갑니까? 도에서 또 가져갑니다, 우리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외에도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경기도에서 이제는 뭔가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인구 40%에 대해서는, 적어도 40%는 아니어도 4% 정도의 예산은 평생국에서 좀 배려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박세원 위원 공감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민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중장년세대의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민호 부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정동혁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채명ㆍ명재성ㆍ김동규ㆍ이인규ㆍ오지훈ㆍ고은정ㆍ변재석ㆍ박상현 의원 발의)

(15시09분)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지금 경기도 청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지급 방식의 변경 등을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를 기존 1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를 따르도록 하여 법 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청년에게 적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제4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었던 저소득 청년의 정의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7조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저소득 또는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급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분할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청년 개개인의 다양한 경제적 상황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분할 지급으로 인해 효과적인 자금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일부 청년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로 확대하여 청년들이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학업, 취업 준비, 창업 등 다양한 목적에 맞춰 청년기본소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경기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장민수 의원님이 표발의하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시켜 조례 간 법체계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법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급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 19세부터 34세로 규정하였던 청년의 범위를 19세부터 39세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아 법적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와 일치시켜 조례 상호 간 체계정합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동안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경기도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법과 절차를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추진계획에 따르면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이 동 사업에 참여하고 기존 지급 방식과 사용항목을 변경하였는데 사업참여 시군과 수혜대상 청년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정책사업 변경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제도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정합성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의 나이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시키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령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께서는 제안의원석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적 금전입니다. 우리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2조 정의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역화폐는 어떻게 정의돼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상관없이 발행자인 시군이 일정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기존의 지역화폐라는 내용은 시군에 한정되었던 건데 이건 시군의 한정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지금 경기도는 지속해서 경기연구원에서도 그걸 발표했고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냈고 경기도지사도 이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는데 지금 장민수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역화폐를 어떻게 쓸 거에 대해서는 지사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연천을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연천 분들이 안 계시니까. 연천 지역에서 이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쓰시는 분들 중에 연천에는 얼마나 쓸 것이라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예상 추계라든가 하신 거 있으시나요? 타당성 검토할 때 필요할 것 같은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연천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청년들이 24세 청년이 얼마를 쓰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유호준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사실 제가 추측하건대 그냥 제한 없이 현금 주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한 의견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조례에는 지역화폐를 명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다라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서만 써야 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유호준 위원 그렇죠. 저는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이 그런 데도 쓸 수 있고 필요하다면 좀 시군을 경계 넘어서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개편이면 동의하겠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 내용 아니잖아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경기 청년들…….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거 아니죠? 제가 찾아봤어요. 저는 남양주를 지역구에 두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지금 이 항목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통신과 영화 보는 것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장하신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가 맞나요? 아니면 남양주에서 남양주 시민들의 세금이 매칭된 돈으로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서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맞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뭐 일면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도 아니었고. 다만 이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화폐는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이 청년들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청년을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청년 본인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부모님한테 고기를 사드릴 수도 있고 아예 부모님한테 카드를 드리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렇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게 과연 청년 본인, 청년정책으로서 맞는 것인지가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거든요.

유호준 위원 그거는 쓰는 사람 마음 아닐까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쓰는 사람 마음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청년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청년들의 많은 주장이었습니다, 청년정책으로.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많이 돌고 돌아 청년들의 미래에 필요한 데 써야 된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 미래평교육국장 강현석 네, 청년정책은 청년을 위해…….

유호준 위원 그걸 우리는 기회소득이라고 합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유호준 위원 그거를 우리 도지사님께서 수차례 강조하신 기회소득이고 저도 기회소득포럼의 회원이라서 그 기회소득에 대해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이거 기본소득 얘기하는 중인 이잖아요, 지금.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청년기본소득 얘기하는 중이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유호준 위원 그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집행부에는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조례는 되게 특이한 게 보통의 우리가 일반적인 조례는 지급 방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도지사가 그냥, 지금 개정하신 방안대로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 있는지 혹시 찾아보셨나요? 좀 특이한 조항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여러 조례 중에 이런 식으로 돈을 어떻게 지급, 어느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는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입법했던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장민수 의원 그 당시에 적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 조례 자체가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될 때쯤에 근거 조항으로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형태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여러 의견을 받아서 변경되는 과정 안에서 조항들이 좀 삽입이 되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조례와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조항들이 좀 섞여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이 내용이 집행부 행정에 대한 의회의 입법을 통한 제한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사업 방식에 있어서 저는 이런 방식이 의회의 권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이 사업을 이러이러하게 집행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예산 구조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는 집행부에 일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과된 예산안에 이 예산을 구체적인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의안에는 없거든요. 일종의 우리끼리의 합의인 거죠,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것은 의회의 예산 통제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시해 주신 변경안에는 오히려 의회가 이걸 더 느슨하게 통제를 완화해 주는 거라고 보는데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이런 방향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장민수 의원 저는 이 조례가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관계성에 따른 것을 감안했다기보다는 앞서 국장도 말을 했지만 청년의 관점에서 다소 의회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행정 편의적인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논리와 이런 것들이 저는 청년들 당사자들의 어떤 실효적인 효과를 먼저 함에 있어서 우선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청년들 관점에서 생각을 했다는 지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유호준 위원 오히려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20일에 나올지 25에 나올지 매번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 조례의 특징은 이 돈이 언제 나오는지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그럼 청년들의 관점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잖아요, 이건 소득 사업이니까요. 근데 지금 예측 가능성의 입장에서 이게 20일 내로 나오기로 명시했던 조항들을 25일 날 할 수도 있고 1일 날 할 수도 있고 13일 날 할 수도 있고 14일 날 할 수도 있고, 이건 집행부의 기본계획에 일임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저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월급날에 연동해서 카드 결제 날짜를 정한다든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거는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해는 14일 날 주고 어느 해는 16일 날 줄 수 있고요, 어느 해는 25일 날 줄 수도 있어요. 이 변화가 청년들이 원하는 변화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집행부가 원하는 변화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청년들이 이걸 원했다? 저는 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장민수 의원 이 조항에 따른 어떤 지급 날짜나 이런 원칙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의 조례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개편을 하는 과정 안에서 제약이 많다라는 것이 저도 같은 판단으로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다 더 폭넓게, 말씀하셨듯이 예측 가능성 중요하죠. 그래서 청년들과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정책을 안정화시키는 부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법이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례에 날짜라든가 지급 방식 박아서 담아내는 과정이 꼭 그것만이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지급방식에 대한 어떤 의견들도 담아서 좋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6조의2항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으나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이다에는 의원님과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건 이견으로 치더라도 저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소득사업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줬으니까 월에 20일 날 항상 주는 거를 특정하고 있었을 텐데, 집행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올해는 기본계획을 1월 20일 날 주기로 했지만 내년에는 1월 14일 날 줄 수도 있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그렇기는 한데요.

유호준 위원 그렇기는……. 그러니까 맞는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한 번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군별로 통일해서 그런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내려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홍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 언제 두 번 받아서, 한 번 받아서 또 지급은 언제 한다라는 부분을 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유호준 위원 사실관계 확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동희 네. 마무리해 주세요.

유호준 위원 그럼 지금 이 기본계획상에는 시군마다 날짜를 달리해도 가능한 건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니, 지금도 분기별로, 지금은 20일…….

유호준 위원 만약에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20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호준 위원 지금 이건 조례가 있을 때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조례가 지금 제시하신 개정안대로 개정됐을 때는 남양주시는 15일, 구리시는 20일, 수원시는 23일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이게 다…….

유호준 위원 가능한가요?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아니, 그게 가능하지 않죠.

유호준 위원 가능하지 않은 거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유호준 위원 왜 안 가능해요?

(「도지사가 정하기 나름이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도지사가 정한 날에 시군은 무조건 맞춰서 돈 줘야 되는 거 맞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위원님, 발언 기회 주시면 제가…….

유호준 위원 네.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지금 이 사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 사업은 도비가 70%로 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 1월 내지 최소한 2월 중순 전에는 이 사업의 기본설계를 마쳐서 연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마치고 시군에 시행을 하면서 시군이 며칠 정도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의 날짜를 사실상 확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고 시기도 같고 지급 내지 검토 시기도 같고, 지급 시기도 같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가 이제 방식이 바뀐 첫해이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도 일관성 있게 진행할 거고 해가 거듭되면 이게 자리 잡을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일관적으로 하실 거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수정안을 내서 날짜를 명확히 정해 놔도 상관없으시다는 얘기시죠? 지금 예를 들어 매달 3월 20일로 한다 이게 예측 가능성에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의하셨잖아요, 그거 하는 게 맞다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위원님, 이거는 이제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기 때문에 날짜는 사실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상반기에 생일이 도래된 친구들은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날짜가 뭐 이렇게 지급되면 하루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충분히 미리 정해서 사전에 공고라든가 예측 가능하게 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호준 위원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 나타내는 정도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다산동ㆍ양정동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크게 청년의 나이 범주를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서 변경하고 그리고 지급액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응답 중에 따로 강조하지 않았던 거는 어제 업무보고 때 제가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대상의 날을 언제 지급할지에 대해서 기존에는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 20일에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 원칙을 지우고 이제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했는데요. 저는 이런 것이 과연 청년들이 원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소득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분배사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월급날을 20일 날에, 저희는 월급이 20일 날인데요. 20일에 월급이 들어올 거를 가정하고 다양한 지출계획을 세웁니다. 연간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해에 복지포인트가 1년에 한 번 들어오니까 그 복지포인트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매월,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 20일 날 어느 돈이 들어올 걸 생각하고 그 돈이 들어올 걸 생각해서 약속을 잡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이런 변화는, 이 조례 이런 변화는 경기도의 선의만을 기대야 되는 문제입니다. 경기도에서 매해 이쯤에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리자라는 조례입니다. 저는 의회의 입법 방향이 의회 입법을 통한 집행부의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 더 완화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고 질문드렸을 때 저는 행정 편의성은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행정 편의가 아니라 입법하는 입장에서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행정을 통제할 것인가 저는 그거에 더 관심이 갔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표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전반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껍데기만 남고 사실상 내용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에게 돈 100만 원을 준다라는 것만 살아남고 어떻게 줄지, 지역화폐로 줬던 것도 사실상 지역화폐라고 저는 보지도 않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지금까지 계속 내세웠던 거는 골목상권 활성화였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가 제시하고 있는 9개 항목으로 어떤 골목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저는 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원했……. 저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청년들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을 우리 사회가 그래도 용인했던 부분은 그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도 저는 분명히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그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지역 거리에서 쓰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변화가 과연 지역화폐 활성화라는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조와 맞는 것인지,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금 아홉 가지로 항목을 구성하셨는데 이 아홉 가지 항목조차도 저는 굶주린 청년들이 밥 한 끼 못 사 먹는 것이 왜 이게 기본소득인지 여전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떤 취업장려금이라든가 자기개발비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이라면 동의하겠으나 우리 청년기본소득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적 금전이라는 것은 당신이 되게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를 주는데 “기초생활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무슨 이 돈 가지고 술을 먹고 이러냐. 당신은 술을 사 먹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방향에 맞는 것인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회보장적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화폐를 없애더라도 어디서든지 쓸 수 있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어려우니까 지역화폐로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이 변화는 아홉 가지 항목 전부 다 저는 자기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아마 통신비 지급을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통신비 지급을 지원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복 지원해서 정말 기초생활수급 받는 분들은 통신비로도 이거 비용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학원 등록하고 대학도 안 갔는데 등록금 내는 데 쓰라고 하고 월세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이 우리가 정말 경기도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이었는가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재원을 마련하고 이 사업을 고안하고 준비했던 지금까지의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에서 수차례 보도자료를 냈던 이런 입장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도지사 한 명 바뀌었다고 전임 도지사의 정책들이 이렇게 싸그리 바뀌는 것에 행정의 지속성을 우리가 더 이상 예측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분명하게 한 번쯤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청년기본소득 받아서 정말 저는 경기도에 감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마음이 더 가고 반대토론에 임하는데요. 이 점을 분명히 좀 주지해 주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조례에 대해서 지금 여러 토론 의견도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을 위한, 최대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만 24세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정책으로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입장에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석전문위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 (수석전문위원을 향하여) 그럼 되나요?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네.

○ 부위원장 김동희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수표결결과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보고

(15시41분)

○ 부위원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현안보고서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은 경기도와 재단법인 청년재단 간의 협약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청년재단은 국무조정실 소관 등록 재단법인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능력 개발, 권익 증진, 사회참여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중앙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입니다. 청년재단은 2024년에는 서울시와 경계선지능 청년 대상 잠재성장청년 채움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 기관으로 재단의 경험과 노하우는 2025년 신규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업무협약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포괄적 협력을 위한 것으로 우리 도와 청년재단은 프로그램 설계, 진로컨설팅, 직무훈련, 교재ㆍ강사 지원, 일 경험 사업장 발굴 등 사업장 운영 전반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고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 2쪽 내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재)청년재단 간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사업 업무협약체결」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희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현석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곽미숙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정영문형근박세원유호준이인애장민수

최민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강현석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ㆍ여성가족국

국장 윤영미여성정책과장 김진효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지현

ㆍ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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