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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2025.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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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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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9.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근용ㆍ이애형ㆍ문승호ㆍ변재석ㆍ장한별ㆍ황진희ㆍ김광민ㆍ심홍순ㆍ안명규ㆍ최종현ㆍ전자영ㆍ이홍근ㆍ염종현ㆍ최효숙ㆍ김동희ㆍ박상현ㆍ박옥분ㆍ박진영ㆍ최민ㆍ신미숙ㆍ김선영ㆍ장윤정ㆍ문형근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시용ㆍ조성환ㆍ고은정ㆍ이진형ㆍ이병숙ㆍ유종상ㆍ임창휘ㆍ오석규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조미자ㆍ이택수ㆍ이인규ㆍ성기황ㆍ장윤정ㆍ김현석ㆍ김영희ㆍ임광현ㆍ김선희ㆍ김광민ㆍ이호동ㆍ김호겸ㆍ안광률ㆍ박재용ㆍ김미숙ㆍ최만식ㆍ박세원ㆍ유종상ㆍ임창휘ㆍ이병숙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명재성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이애형ㆍ장한별ㆍ이서영ㆍ김근용ㆍ이자형ㆍ이병숙ㆍ조성환ㆍ김영기ㆍ전자영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문승호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윤정ㆍ박재용ㆍ박진영ㆍ장민수ㆍ방성환ㆍ이애형ㆍ이채명ㆍ조성환ㆍ이자형ㆍ김근용ㆍ이서영ㆍ김회철 의원 발의)
6.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병숙ㆍ정윤경ㆍ황대호ㆍ신미숙ㆍ김영희ㆍ이인규ㆍ최종현ㆍ전자영ㆍ박재용ㆍ장윤정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오세풍ㆍ양우식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상원ㆍ이은주ㆍ임상오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일중ㆍ김영기ㆍ최승용ㆍ안명규 의원 발의)
8.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정하용ㆍ김동규ㆍ이병길ㆍ최승용ㆍ문병근ㆍ서성란ㆍ김완규ㆍ김영기ㆍ김호겸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재훈ㆍ정경자ㆍ김상곤ㆍ황세주ㆍ이인애ㆍ이선구ㆍ지미연ㆍ박재용ㆍ고준호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이애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최종현ㆍ염종현ㆍ신미숙ㆍ조미자ㆍ고은정ㆍ이자형ㆍ김용성ㆍ장윤정ㆍ김영기ㆍ이병숙ㆍ김동규ㆍ안광률ㆍ김광민ㆍ이채명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오세풍ㆍ양우식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상원ㆍ이은주ㆍ이오수ㆍ임상오ㆍ서광범ㆍ김일중ㆍ김영기ㆍ최승용ㆍ안명규 의원 발의)
11.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재균ㆍ황진희ㆍ장윤정ㆍ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 의원 발의)
12.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11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4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근용ㆍ이애형ㆍ문승호ㆍ변재석ㆍ장한별ㆍ황진희ㆍ김광민ㆍ심홍순ㆍ안명규ㆍ최종현ㆍ전자영ㆍ이홍근ㆍ염종현ㆍ최효숙ㆍ김동희ㆍ박상현ㆍ박옥분ㆍ박진영ㆍ최민ㆍ신미숙ㆍ김선영ㆍ장윤정ㆍ문형근ㆍ박명원ㆍ방성환ㆍ김시용ㆍ조성환ㆍ고은정ㆍ이진형ㆍ이병숙ㆍ유종상ㆍ임창휘ㆍ오석규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회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의원 화성 출신 김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3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들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기물파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간 부재해 왔습니다.

이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그리고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와 소속 부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1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의 중 나목의 경우 법제처 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과 조는 띄어야 하므로 “초ㆍ중등교육법”과 “제3조”는 띄어쓰기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3호에서는 “폭언ㆍ폭행 등”에 대하여 폭언ㆍ폭행을 비롯한 성희롱과 악의적인 제보 및 적정 범위 밖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양한 부적정 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원 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양한 부적정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바 간결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각종 지원 분야를 명시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에는 방호원과 시설안내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안전요원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학교의 경우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민원인의 부적정 행위 시 동료 직원이 돕고 교육행정기관 민원 부서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향후 방안 마련 시 학교에 맞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ㆍ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조의 띄어쓰기와 정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회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민원 처리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회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이은주 위원 혹시 민원 처리 지침이 있나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각 부서별로 있나요, 아니면…….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총괄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은 전부 다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다루면서 처리할 때는 각 부서에서 그 지침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 지침을 저에게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학부모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업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좋은 취지로 우리 공무원들을 좀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조례로 인해서 소극적 행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침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성실히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도 좀 중요하다, 지침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김회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 보고에서 수정안이 한 2개~3개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거 외에 지금 현재 띄어쓰기 관련해 가지고 하나, 초ㆍ중등교육법하고 제3호 이거 띄어야 된다고 지금 수정안 나왔죠?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운영지원과 과장님, 혹시 제3조와 제3호 또 제2조와 제2호 이것도 띄어쓰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지금 수정안 나번 관련해서 그 뒤쪽으로 이어지는 “제3조제3호” 이것도 띄어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김근용 위원 그렇죠. 제3조제3호 이것도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붙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제2조2항에 보면 민원인 여기에서도 “제2조제2호”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그것은 붙여서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김근용 위원 원래 붙여 쓰는 게 맞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붙여 쓰는 게 맞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렸는데 붙여 쓰는 게 맞으면 이의 없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재석 위원님.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의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운영지원과장 안준상입니다.

변재석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과 김근용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선은 우리 존경하는 김회철 의원님께서 이렇게 뜻깊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현장의 민원 대응 시스템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 민원 면담실 설치를 추진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부 학교 시범으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일부 학교보다는요, 학교의 공간이 허용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한다면 전체 전부 다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변재석 위원 그러면 설치된 학교에 추진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설치되어 있는 학교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변재석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 구체적인 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자료조사 후에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현안이 시급한 것들이 있을 텐데 민원 대응에 대한 부분은 시급한 것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민원 대응으로 병들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그 피해는 아이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김회철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지원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니까 교육청에서도 민원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운영지원과장 안준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조미자ㆍ이택수ㆍ이인규ㆍ성기황ㆍ장윤정ㆍ김현석ㆍ김영희ㆍ임광현ㆍ김선희ㆍ김광민ㆍ이호동ㆍ김호겸ㆍ안광률ㆍ박재용ㆍ김미숙ㆍ최만식ㆍ박세원ㆍ유종상ㆍ임창휘ㆍ이병숙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명재성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신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는 지난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과밀학급 기준을 정하였고 이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 내 신도시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급격한 학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및 교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과밀학급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과밀학급 학교 해소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 조치 및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항목을 명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 제6조에는 개선계획을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과밀학급 학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과밀학급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1항은 과밀학급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지만 제2항의 경우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 제목이 “과밀학급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문의 명확성은 결여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개선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선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개별 조례마다 주기를 각각 달리하고 있는바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은 계획과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ㆍ고등학교 학제에 맞춰 3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개선계획 수립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립한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 제출해도 조문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규정한 조례는 2개가 있으며 이 중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는 하자검사 결과에 대하여,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는 종합 성과평가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조문의 명확화,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와 보고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밀학급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및 학습활동을 저해하고 교육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교육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은 특별한 관심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이게 이제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보고 시기를 2년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와 의회에 대한 보고사항이냐 아니냐. 그런데 우리 신미숙 의원님께 하나 좀 질의를 드리면 이게 2년이라고 조례에는 이렇게 특정하셨는데 혹시 2년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주기에 대한 변경을 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의원님 뭐 의견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미숙 의원 제가 작년 10월 달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 과밀학급 토론회를 하고요. 조례 제정 그 전부터 준비했던 바고 말씀한 대로 해당 과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그러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가 학생이 줄어가는 큰 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1,400만으로 시작해서 1,410만이 됐고 그거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학교가 부족하고 또 필요에 따르면 28명 이상인 곳들은 400학교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학교마다, 그러니까 A를 지원하고 B를 지원하는 거에 학교가 똑같은 지원책을 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저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갖고 제가 과에다 요청한 것들은 향후에 한 3년, 5년 진짜 큰 틀에서 학생이 줄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기를 좀 늦춰도 된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세밀하게 또 가능하면 지역마다 특색을 갖고 있는 과밀학교 학급에 대한 지원책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초등학교의 과밀과 중학교의 과밀, 고등학교 과밀은 분명히 지원책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떤 주기를 가지고 하기에는……. 그러면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는 이제 3년의 학교 과정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는 또 딱히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일단은 과에서는 의견 줄 때와 지금의 의견들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한 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의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미숙 의원 그 건에 대해서도…….

문승호 위원 같은 개념이신 거겠죠?

신미숙 의원 네. 서면보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두 측면에서 좀 죄송한 게 교행위에서도 사실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보고를 받는다는 거는. 근데 압박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서 죄송하지만 보고사항으로 정했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과밀학교에 한 2,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학교를 증설하고 신설하는 것 빼고는 2,000만 원 정도 평균 지원이 가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전체 운영비 그런 사항에서는 굉장히 적은 비율인데 그냥 과밀학교에 지원하는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29명도 과밀이고 35명도 과밀인데 그 금액들에 대한 차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밀학급 넘어가면 한 반당 뭐, 넘어가는 학교에 100만 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는…….

문승호 위원 체감이 안 되는…….

신미숙 의원 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계획 수립한 것들을 교행위의 지금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 우리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교육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문승호 위원 지금 이 두 가지 차원에서 2년이냐 3년이냐, 집행부에서 3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 지금 경기도 학생 수의 팽창, 인구수의 팽창에 따라서 이건 1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집행부에서 3년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매년 학생 배치 계획은 연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제가 3년이기 때문에 그 학제랑 좀 맞췄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판단입니다.

문승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학제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1년마다 변동하는 인구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더 세밀…….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이게 저희가 학생들…….

문승호 위원 지금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하는 학생 인구 예측이 사실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저희 예측도 있습니다만 행안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이 잘 안 맞지 않아요, 경기도교육청? 맞나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그렇게 뭐 엉터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정교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저는 처음에 이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우리 사전에 논의할 때도, 위원님들 논의할 때도 학제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한다. 그때 그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 2년으로 제안하신 것을 그대로 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큰 무리가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근데…….

문승호 위원 그렇죠. 어차피 추계하는 것이고 그것만 이거 이제 조례로 담으면 되는 내용이니까.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어차피 저희가 학생 배치 계획은 3년 또는 5년을 매년 연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문승호 위원 그걸 맞춰서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문승호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그 내용도 좀 부담이 되시나요? 어떤가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단순한 보고와 제출은 약간 업무적인 한계나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업무에 부담은 사실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승호 위원 이것도 정리된 거 그냥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냥 좀 일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문승호 위원 그 하나만 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업무의 비중은 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승호 위원 우리 김미숙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는 저는 일견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증가, 아, 신미숙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 증가하는 것들이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감소하는 곳들은 사실 이 조례가 해당이 없고 지금 우리 신미숙 의원님처럼 그 해당 지역구가 급팽창하는 그런 지역에서의 필요성을 대단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인구의 증감, 학생 수의 증감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적용할 순 없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냥 이걸 제가 조례를 변경시키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인구수가 몇만 이상 늘어나는 곳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이라든지 최근의 기준을 둬서 그런 곳에 대해서만 이것을 적용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신미숙 의원님께서 과밀학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혹시, 신미숙 의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잖아요.

신미숙 의원 네.

이은주 위원 혹시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된 조례 알고 계시죠?

신미숙 의원 네, 좀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는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또 작은 학교 지원 조례도 있더라고요.

신미숙 의원 네, 그거 봤습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은주 위원 국장님이 경기도교육을 총괄하시지는 않지만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정책국에서 하죠?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해당, 그 국장님 부서가 아니죠?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이제 적정학교 규모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저희 행정국…….

이은주 위원 네, 행정국 소관이고.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설립과 소관 조례입니다.

이은주 위원 이번 조례는, 이 과밀학급 학교 지원 조례는 부서가…….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설립과에서…….

이은주 위원 학교설립과죠?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소관 부서입니다.

이은주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의원님 지역이 화성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과밀지역이 많은데 경기도 31개 전체로 보면 작은 학교가 많고 또 폐교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적정규모로 이렇게 학교를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처럼 신도시가 많이 생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과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서가, 지금 조례의 취지는 다 비슷한데 이게 이제 부서가 나눠지면 총체적인, 총괄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수립이 조금 어렵지 않나. 부서 간 또 협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의회가 할 일이긴 합니다. 한데 작은 학교, 적정규모, 뭐 과밀학급 학교 이 부분은 우리 경기, 반증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여태까지 일을 잘 안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례가 작은 규모, 적정규모, 과밀학급 조례가 생기는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작은 학교에 지원을 하는 방안, 적정규모, 과밀학급, 과밀학교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을 펼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가 지금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 세 가지의 조례를 앞으로는 좀 묶어서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 위원 저는,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조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과밀도 있고 과소도 있지만 사실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계속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3년의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신미숙 의원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학급 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자주 해 줘야 이 과밀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될 텐데 이거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좀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정말 하실 건지.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과밀학급 해소는 우리 교육정책의 큰 방향으로 하고 있었고 이번 조례로 말미암아서 과밀학급 해소와 아울러서 과밀학교에서, 과밀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교육지원청하고 이게 긴밀하게 업무가 협조돼야 되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보면 아이들을 그냥 숫자의 개념으로, 하나ㆍ둘 이런 숫자의 개념으로 해서 과밀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과밀에는 해당은 안 되지만 거의 과밀에 가깝게 반 편성들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야 돼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국장님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임해야 되는데 사실 3년의 의견을 줬다고 하니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6개월에 한 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신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이애형ㆍ장한별ㆍ이서영ㆍ김근용ㆍ이자형ㆍ이병숙ㆍ조성환ㆍ김영기ㆍ전자영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회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재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2025년 2월 1일 자 기준으로 총 97개의 폐교가 존재하며 이 중 활용 추진 중인 폐교가 15개 교,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인 미활용 교가 3개 교입니다. 앞으로 폐교재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 개최되었고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은 본청 사업부서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도내 지역별 폐교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유도하고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운영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4항에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를 통해 현행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폐교재산관리협의회로 변경하고 본 협의회를 폐교재산 소재지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본계획에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해 폐교재산 현황을 매월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와 학교알리미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방법의 일환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에서는 기존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폐교재산관리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추진단은 전원이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 도의원 및 지역주민 등도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공익 목적에 맞는 폐교 활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 활용 방안 마련 시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폐교를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ㆍ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회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김회철 의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저는 행정국장님께 좀 간략하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일중 위원 현재 국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폐교되는 학교의 개최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매월 그 현황을 업데이트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폐교에도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모쪼록 지금 학령 인구도 줄고 출산에 따른 학생들의 어떤, 그 인구가 많이 주는 추이에 있다 보니까 학교들이 좀 많이 폐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심적인 부분에서의 비중보다는 구도심의 비중들이 상당히 큽니다. 대체적이게 양평이나 가평은 정말 위험할 정도로 학교가 많이 폐교되고 있다라는 사안에 대해서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외적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우리 지원청,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원청에 얼마나, 지자체와 함께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이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래서 위원회의 개최가 이제 잘 유도되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노고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각 지역별로 25개 지원청, 그 비중에서도 구도심으로 배정되어 있는 지원청에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매체들에 대한 연계도 좀 같이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어느 때보다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시기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재산관리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지자체와 더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 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김회철 의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아마 구도심에서는 이 조례가 새로운 어떤 공간적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침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3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직속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직속기관장과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었던 취득ㆍ처분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대장가격 3억 원 이하 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무체재산에 한정되었던 위임사무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확정된 3억 원 초과 재산까지 취득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제1항제3호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민간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와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및 횟수를 정비한 것으로 기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안 제5조제2항제2호의 신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친 대장가격 3억 원 초과의 건물 등에 대한 처분권한을 직속기관장 및 각급 학교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한위임은 타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견주어 본다면 파격적인 것으로 비록 직속기관장과 교육기관장에게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일견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용이해져 자칫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가 우려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권한이 위임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도교육청에 의해 예산으로 통제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없으며 오히려 개정을 통해 직속기관과 각급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이나 교육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 등이 지역 단위에서 빠른 결정으로 철거할 수 있고 해당 부지에 다양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의 신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교환차금의 납부 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절히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35조제3항의 개정은 2023년 8월 개정ㆍ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및 횟수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라 분할납부 기준이 5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되고 연 12회의 범위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므로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하는 도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서 직속기관 및 교육기관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문승호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윤정ㆍ박재용ㆍ박진영ㆍ장민수ㆍ방성환ㆍ이애형ㆍ이채명ㆍ조성환ㆍ이자형ㆍ김근용ㆍ이서영ㆍ김회철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위촉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활동하는 건설현장은 특성상 구조물 낙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습니다. 이에 시민감리단 현장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5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상해보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제2항에 시민감리단이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감리 등을 수행하는 동안 시민감리단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시민감리단 상해보험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고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상해보험의 지원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시도교육청 최초로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월부터 시민감리단 30명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위해 위촉되는 시민감리단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장한별 의원님이 시민감리단의 상해보험을 조례로서 이렇게 규정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24년부터 상해보험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상해보험 지원이 안 됐나요, 혹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했고 이전에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감리단 구성이 몇 명으로…….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30명이요. 이분들이 그러면 학교 현장마다 다는 못 갔을 텐데 지역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니면 방문했을 때 어떤 수당도 지급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시민감리단이 한 현장당 두 번 정도 주요 구조물을 할 때 한 번, 준공 직전에 한 번 가고 있고요. 수당은 한 번 나가실 때마다 18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수당 외에 여비를 5만 원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두 번 정도는 학교에 중요시설을 할 때 감리를 하고?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한 현장당 두 번씩 나가게 됩니다, 최소한.

김영기 위원 지역별 배분을 해서 나가시나요, 30분이?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저희가 뭐 지역별 그런 것보다는요, 현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다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나눠서 나가게 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그전에 이렇게 상해보험이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하여튼 이번 조례가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기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분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현장감리를 할 수 있게 된 거를 우리 장한별 의원님이 잘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은주 위원 학교,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감리단이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일반 감리가 있고 지금 감독은 각 지역청의 시설과장이 감독관이죠?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최종 총괄책임은 시설과장이고 공사 현장별로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담당 주무관이 지정이 돼 있죠. 그런데 시민감리단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이런 부실 우려에 대한 표명을 하거나 이게 가능한가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시민감리단 자체가 예컨대 조교수 이상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경력이 있던 분들, 건축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노하우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 판단이 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은주 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도 또 건축사나 기술사나 이런 분들은 그 업이 건설업이에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분들이 학교 공사를 안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관계를 회피한다든지 그런 추가장치도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아무리 이거는 회피나 제척을 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그 관련 자격증, 결국은 관련 자격증이면 관련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설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부실이라든가 설계대로 돼 있는지를 보려면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전문가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성이 좀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의원님께서 그분들의 근무, 감리단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감리단분들이 정말 공정하고 우리 학교 건설공사, 교육청 건설공사 관련해서 제대로 된 시민감리를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추가적으로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인지 공감하고 있고요. 좀 더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이병숙ㆍ정윤경ㆍ황대호ㆍ신미숙ㆍ김영희ㆍ이인규ㆍ최종현ㆍ전자영ㆍ박재용ㆍ장윤정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내 학생 통학 지원 정책에 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혹은 교육기관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학생 통학 지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학교의 정의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을 직접 명시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 제6조를 신설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학생 등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제9조제4항을 개정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탄력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호의 개정은 학교의 정의를 종래의 입법례와는 달리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으로 나열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을 제출한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는 교육청의 학생 통학 지원이 주로 배정거리에 영향을 받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집중되어 있고 배정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비록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관행적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의 정의를 반드시 종래의 입법례에 따를 의무도 없고 또한 개정안처럼 정의를 새로이 규정한다 하더라도 효력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도 학생 통학 지원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개정사항의 반영도 의미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신설은 통학 지원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은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현행 조례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을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신설되는 1호부터 8호까지의 사항 모두 통학 지원 대상으로 보기에 무리 없이 적절히 규정되었으며 집행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문맥상 의미 전달이 명확해지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개정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는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위원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고 집행부가 창의적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사항 이외에도 안 제9조는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반영한 당연직 위원의 명칭 개정이 요구되는데 융합교육국장은 협력국장으로, 교육복지과장은 복지협력과장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중 학교장의 경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직원이므로 위촉이 아닌 임명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의 통학 지원 대상을 현행 조례에 명시하여 통학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그 밖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안광률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협의 때 수정안이 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안광률 의원 네, 봤습니다.

김근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김근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를 또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본 위원도 여러모로 우리 학생들의 통학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예산적인 범위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로 구비가 될 수 있을까요? 기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충이 됐고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게 된다면 예산적인 어떤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소관 될 수 있는지 국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했던 것과 또 작년에 사용한 것을 보았을 때 무리가 없었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확대, 원래에도 고등학교가 제외되어 있던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경우 고등학교를 포함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고등학교를 모두 다 하는 것은 저희가 추계를 해 봤을 때 1,209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교를 다 하는 것은 지금은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시해 주신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된 그런 케이스에 부분적으로 활용해 보고 또 앞으로 비용을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일중 위원 조례가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조례가 너무 좋은데 지금 학교 현장을 가면 통학버스가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고등학교에는 통학버스가 지원이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게 되면 또 형평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세밀한 계획도 혹시 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저희가 지금 중학교까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된 그런 사례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통학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 안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크게 염두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이렇게 확정이, 이게 조례로 좀 더 구체화하고 또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이제 또 예산 안에서 한번 시행을 하고 모든 학교에 하는 것에 어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이런 전세버스가 총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세버스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 이런 것도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을 너무 존경하고 있는 의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광률 위원장님께서 혹시 이후 때 가능하다면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 통학버스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되게 많은 편익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보지 못했던 부분은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있는 학교들에 통학버스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실제로 큰 대로변에 세워놓고 아이들이 걸어서 이렇게 가는 상황들이 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대어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 좀 이후에 더 심고를 해서 더 좋은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린다면 드롭 존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편도 통학 지원 조례와 같이 함께해서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되게 좋은 어떤 학교 환경의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우리 김일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경기도의 많은 지금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도시 안에서도 상당히 멀리 이동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점에라도 통학버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통학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가 보면 외곽 지역에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가 매년 미달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교통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좀 활성화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오세풍ㆍ양우식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상원ㆍ이은주ㆍ임상오ㆍ이오수ㆍ서광범ㆍ김일중ㆍ김영기ㆍ최승용ㆍ안명규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세풍ㆍ양우식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환경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단순 체험이나 구호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실을 넘어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7호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호에서 환경교육 전담 부서 및 환경교육기관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역량을 키우고 체계적이고 교과통합적 환경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한 개정사항임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의 개정은 현행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자원 재활용을 추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환경교육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경기형 탄소중립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에 따르면 자원 재활용의 언급은 없지만 지자체와의 협력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사항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자원 재활용이 현행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자원 재활용은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어젠다이고 자원 재활용의 넓은 의미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의 범주에서 논의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환경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정하용ㆍ김동규ㆍ이병길ㆍ최승용ㆍ문병근ㆍ서성란ㆍ김완규ㆍ김영기ㆍ김호겸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재훈ㆍ정경자ㆍ김상곤ㆍ황세주ㆍ이인애ㆍ이선구ㆍ지미연ㆍ박재용ㆍ고준호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8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태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과 정하용, 김동규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경기교육 성장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 기회입니다. 교실을 벗어나 자연과 역사 속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현실로 확장할 수 있으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통합적 사고력과 기획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들의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현장체험의 학습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학생 선호도 조사, 사전 답사, 보험 가입, 학부모 동의서 확보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일형 체험학습만을 선호하거나 체험학습 기회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를 통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행정기구로 현장체험학습 관련 행정절차를 전담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또한 경기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관련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 내에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 전담기구의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교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와 운영 및 행정절차가 교사의 업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이후 각급 학교에서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보다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원계획과 안전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와 운영,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 경감,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의 장이 되고 교사에게는 안전하고 업무 부담이 적은 교육과정이 되도록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본 건의안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올해 예산에 숙박형 체험학습 활동 예산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고등학생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주 위원 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교직원분들이 숙박형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솔 교사가 숙박형으로 가게 되면 혹시 특별수당이 더 지급이 되나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시간외근무수당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이은주 위원 시간외수당 외에는 특별하게 없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출장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런 제도도 조금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교사분들이 또 가정이 있다 보니까 하루를 가게 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가정을 양립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이게 교사들이 물론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또 인솔할 수 있는 인솔 요원들도 많이 확보를 해서 교사분들이 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밖에 나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동행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1일형 현장체험이 대다수고 숙박형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이런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학교 밖에서도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숙박형이면 수학여행을 얘기하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수련회하고…….

이은주 위원 수련회하고 뭐 수학여행 그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수련회라든가 짧게는 갈 수 있고 또 지금 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우리가 1인당 50만 원씩 고등학생한테는 지원하기 때문에 해외에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우수 탐방코스를 각 지역별로 좀 발굴을 해서, 우리가 경기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올레길이라든가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듯이 17개 시도에 아주 우수한 교육 현장으로서 좋은 곳을 리스트업해서 각 학교에 현장체험이나 숙박형으로 했을 때, 주변에 숙박이 돼야 되고 또 현장체험을 갔을 때 그 교육적인 가치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선정해서 시도별로 또 해외도 이렇게 좀 탐방코스를 개발해 주시면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선정해 놓은 이런 좋은 탐방코스를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좀 짧게 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만드셔서 꼭 우리 위원회나 전체 의원들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 그 인솔 교사분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보조교사 인력풀.

이은주 위원 인력풀하고 담임교사님의 수당이라든가 배려를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김금숙입니다.

문승호 위원 이게 이제 윤태길 의원님이,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로부터 현장학습 가자, 가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올리는 건의안이죠, 이 건의안이?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미리미리 우리 윤태길 의원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알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고요. 이게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가길 원하고 교사분들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우선 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전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범위가 사실은 우리가 학생들도 너무 많고 코로나 이후로 중지됐던 것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학생이 많이 나가고 빈번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니까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면 그만큼 자연적으로 사고도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 확률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안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애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가고 싶은데 이런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이 문제에 앞서 우리 이은주 위원님도 몇 개 지적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현장학습을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크게는 안전사고에 관한 두려움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관계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이 되었지만 선생님들은 거기 법령에 보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방 및 안전조치의 의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주의의 의무 같은 것이 어디까지가 주의의 의무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거죠. 다 선생님들은 안전 주의의 의무를 한다고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이 안전 주의의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그렇고 이번에도 강원도의 그 사건도 결국은 선생님의 책임이 나오고 배제되는 징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현장에서 파악해 보기에는 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양이, 체험학습 한번 가다 보면 사전ㆍ사후 업무의 양이 굉장히 많다. 특히 이렇게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 숙박형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비용이 지금 학부모 부담 경비로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1회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지만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게 자부담으로 다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돈을 걷어서 갔다 오고 정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업무를 유발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것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큰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현장학습에 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승호 위원 네, 그게 핵심이잖아요.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이나 이런 거, 왜냐면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윤태길 의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이거 모든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그래서 이제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만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법령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또 업무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포맷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면서 또 업무를 너무 많이 유발하는 것들은 조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와 규칙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업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이제 4.16 사건 이후로 그런 사전ㆍ사후에 관한 선생님들의 조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올해는 어떻게 수정ㆍ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25년 계획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조치를 일단 하였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셔야 이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문승호 위원 그냥 뭐 하라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도적인 법률 개정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선생님들로부터 경감시켜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업무량이 증가돼서 부담되는 부분을 해결해 줘야만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좀 문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윤태길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또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다시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체험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이렇게 촉구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우리가 이로 인해 안전에 침해를 받는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촉구 건의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되려면 지금 융합교육국장님, 문승호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학생들 안전에 관한 미처 현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도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잘 검토하고 만들어서 그 현장에 내려줘야 현장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이애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최종현ㆍ염종현ㆍ신미숙ㆍ조미자ㆍ고은정ㆍ이자형ㆍ김용성ㆍ장윤정ㆍ김영기ㆍ이병숙ㆍ김동규ㆍ안광률ㆍ김광민ㆍ이채명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해 이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르면 피해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체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난 수준의 딥페이크 사태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와 2차 피해에 대한 일상적인 예방 및 대응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3항에서 교직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피해 교직원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대상자를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하여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해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과 일상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교직원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 및 개정 취지는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것인데 제3호의 경우 교직원의 정의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을 명시하고 있어 학교 현장 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포함하고 있는바 정의를 학교 위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정의대로라면 사립학교의 사무직원과 공무직원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직원의 정의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현행 불법촬영 등 영상 유통차단을 위한 지원을 불법촬영물 등 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으로 개정하며 피해자 지원센터의 보호ㆍ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센터를 직접적으로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학생ㆍ교직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21년 체결함으로써 기관 협력을 통해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안 제2조제3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36건 중 10대 피해 건수는 80% 이상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교육부 전국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에 의하면 학생 이외에 교직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감 해소와 예방ㆍ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우리 여기 수정안에 보면 지금 이제 교직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치원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개정하신 우리 존경하는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우선 제가 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부서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피해 지원은 그 대상자가 확대돼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 대상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 조례안 심사과정을 거쳐서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 이미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근용 위원 그 내용이 우리 조례에 지금 있나요?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기존에 있는 조례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그래서…….

김근용 위원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그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있는 것이고 그것은 현행과 같은 것으로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근용 위원님 질의가 있었으므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오세풍ㆍ양우식ㆍ이혜원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상원ㆍ이은주ㆍ이오수ㆍ임상오ㆍ서광범ㆍ김일중ㆍ김영기ㆍ최승용ㆍ안명규 의원 발의)

(12시00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윤정ㆍ박진영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유해약물이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면서 마약류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근육 보조제 등 다양한 중독 성향 약물에 대한 오ㆍ남용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독환자 중 10대 환자는 848명으로 이 중 80.5%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해약물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강화와 치료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 발견 시 상담과 치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2항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생지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각급학교에서 유해약물을 오ㆍ남용하는 학생이 발생된 경우에는 도교육청 차원의 매뉴얼이 별도로 없어 각급학교에서 사안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교육청에서는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및 가정과의 연계 지원ㆍ지도 등 사후조치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 및 개정조례안에 띄어쓰기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학생지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및 개정조례안에 띄어쓰기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광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이 학생들, 청소년들의 유해약물 오ㆍ남용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사실은 우리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약 등이 이제 인터넷에서 또 학교 현장에서 불티나게 팔리면서 학생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오ㆍ남용하기 쉬운 경우들이 많아서 좀 걱정된다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융합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이자형 위원 이번에 지금 조례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감이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저희가 마약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도 있고, 두 개로 크게 나누면 마약예방에 관한 것이 있고 흡연예방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예방에 관한 것은 약물 오ㆍ남용 관련해서는 한 6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흡연과 관련해서는 32억 9,000만 원을 가지고 흡연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 8조에 학생지도 같은 경우에는 오ㆍ남용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고 또 가정과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지도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지역에 이제 흡연도 그렇고 약물 오ㆍ남용도 그렇고 전문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관하고 연계해서 상담과 치료 등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게 사실 단회성, 그러니까 일회성인 상담으로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얼마만큼 경기도교육청이 막아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서 쉽게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를 사전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잘 되고 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해서 흡연, 마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약물 오ㆍ남용에 대해서도 좀 주의깊게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고 좀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저희가 흡연예방이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흡연예방은 이제 국가에서 국고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흡연예방 교육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철저히 했는데 그동안 한 10여 년간의 통계를 보면 흡연을 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에서 흡연예방 교육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됐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약물 오ㆍ남용에 관한 것도 그런 절차 비슷,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김금숙 네, 감사합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임광현 의원님께 약간 당부와 더불어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주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 사실 같이 함께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임광현 의원 네.

○ 위원장 이애형 그런데 보니까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이 한 세 분이 계시고 다른 또 위원회 위원님,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좀 더 오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신 조례가 2건인 것 같은데 약간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여가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사전에 함께 논의해 주시고 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는 데 또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담아서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좋은 의뢰, 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가 있다면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임광현 의원 네.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상임위원장님 말씀 고견에 깊이 공감하고요. 향후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소통할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으면 본 의원이 부족하나마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네, 기꺼이 받아주셔서 감사한데요. 조금 더 나아가면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저희 경기도의회에는 당이 소속이 다른 여러 당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골고루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왕이면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또 다른 우리 개혁신당인가요? 계시고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조례가 되려면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 담긴, 좋은 조례지만 그래도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더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상임위원장님의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고요. 여야가 이런 부분에 같이 협의하고 머리 맞대고 상임위 활동으로서의 원만히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나 서명부 일정에 비회기 부분을 굳이 핑계로 대고 싶은데요. 아무튼 지적에 앞으로는 향후 이런 부분에 좀 더 본 의원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여야 의원 공히 조례개정 부분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세심히 좀 더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저희 여야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재균ㆍ황진희ㆍ장윤정ㆍ최효숙ㆍ오지훈ㆍ오세풍 의원 발의)(계속)

(12시14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6일 제379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당부의 말씀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상정시켜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심사를 받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과정 동안 우리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또 김근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故 강민규 교감선생님의 유가족분들을 이호동 의원님과 그리고 김근용 부위원장님, 저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 대표분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간의 내용들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본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문득 궁금한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해당 국에서는 이호동 의원님의 조례가 한 번 보류가 되고 그 뒤에 어떤 준비를 하셨고 어떤 내용을 파악하셨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간의 일정에 대해서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인재개발국장 오찬숙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이후에 이호동 의원님을 찾아뵙고 사실 제가 미리 이렇게 소통하지 못한 그런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또 우리 4.16원장님과도 얘기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저희는 이호동 의원님의 입법 취지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열심히 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의원님이 첫 번째 조례 제안을 해 주시고 그 뒤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대표분께서 동의를 하는 보도자료도 내셨고요. 거기에 대한 인터뷰도 응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4ㆍ16세월호 참사라고 하면 이거는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도 아픈 그런 기억으로 남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해당 국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향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준비를 좀 하셔서 이런 아픔이 기억되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오찬숙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동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의원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조례 심의 때 제가 조금 이렇게 불손하게 비쳐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숙고해 주신 덕에 지난 한 두 달 정도 동안 오히려 이렇게 점점 더 완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우리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고 특히 이애형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우선 적어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만큼은 304명의 희생자에서 나아가서 한 분 더 추가해서 305명의 희생자로 이렇게 명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12.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

(12시21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조서 및 하자보수 요청 결과를 반기별로 도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근수 교육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쪽입니다. 하자검사의 목적은 교육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시설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교육공동체가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에서 발주한 모든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5%인 918건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반기는 8,901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진행하여 47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134건이 처리 중임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이후 하반기 기간 동안 134건 중 128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6건이 처리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8,719건을 하자검사 진행하여 442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2쪽입니다. 하반기 하자검사 8,719건 상세내용으로 교육지원청 발주 5,636건 중 2%인 156건, 합계 발주 3,015건 중 9%인 284건, 직속기관 발주 68건 중 3%인 2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42건의 하자 중 33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110건은 진행 중입니다.

주요 하자발생원인은 누수, 마감 불량, 크랙, 수목고사, 물고임의 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은 하자를 조치해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하자 중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누수 발생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 1,368건 중 97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공법 1,167건 중 94건, 신기술 특허공법 201건 중 3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4개 교육지원청을 시범사업 교육지원청으로 선정하였으며 하자검사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아울러 경기도건축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하자검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하자검사 지도점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운영학교 4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겠으며 2024년 하반기 하자검사 결과를 소속기관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하자점검과 신속한 보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한근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교육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이은주 위원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금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국장님은 시설, 일반행정직이시죠?

○ 교육행정국장 한근수 네, 저는 행정 일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 시설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이은주 위원 제가 하자검사 결과를 보니까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경기도 관내 학교가 오래되고 많아서 그런 통계일 수도 있는데 지금 공법을 어떤 공법을 쓰고 계세요? 지금 일괄적으로 동일한 공법을 써서 누수 관련 방수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안별로 달리하시는 건지 그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김귀태 건축물 여건에 따라서 일반공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1억 이상의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사용할 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는 대부분 저희가 신기술공법선정위원회를 24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체 지역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우수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사용하지 못했었는데요. 작년도부터는 신기술공법을 사용해서 아마도 누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 신기술공법이 몇 가지나 혹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시설과장 김귀태 공법이 신기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공법은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 주로 쓰는 공법은 한 10개 내외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24년부터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으신가요?

○ 시설과장 김귀태 네, 심의위원회는 시스템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심의위원들이 오셔서 평가하는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현장을 가보나요, 안 가보나요?

○ 시설과장 김귀태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설계에 반영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이 공법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나오면 해당 적정 공법을 설계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 방수 예산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월급 루팡처럼 예산 루팡이에요. 이게 해도해도 끝이 없고 모 학교 교장선생님은 정년퇴직 후 방수공사업을 하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누수가 물론 민원이 제일 많고 하자가 제일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공법별 예산집행내역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누수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좀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그 대책안을 혹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 시설과장 김귀태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공법의 아마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그 내구연한이 신기술공법과 아마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술을 인정받은 공법을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24년도 검토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최근 3년간 공법별 예산집행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과장 김귀태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미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82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근용김영기김일중김회철문승호변재석오세풍이서영이애형이은주

이자형장한별전자영황진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신미숙안광률윤태길이호동임광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운영지원과장 안준상

ㆍ교육행정국

국장 한근수학교설립기획과장 이승호

재무관리과장 나의신시설과장 김귀태

ㆍ융합교육국

국장 김금숙융합교육정책과장 현계명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체육건강과장 김동권

교육복지과장 엄신옥

ㆍ인재개발국

국장 오찬숙교육역량정책과장 이정현

ㆍ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전명선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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