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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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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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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동영ㆍ박옥분ㆍ전자영ㆍ최종현ㆍ이용욱ㆍ김태형ㆍ김철진ㆍ신미숙ㆍ김동규 의원 발의)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로 뱀은 지혜와 변화, 재생을 상징합니다. 올 한 해에 모두에게 지혜와 변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복지국 소관인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대안 제시 및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최만식ㆍ이선구ㆍ김동영ㆍ박옥분ㆍ전자영ㆍ최종현ㆍ이용욱ㆍ김태형ㆍ김철진ㆍ신미숙ㆍ김동규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일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과 지자체별 장례 지원 편차 해소를 위하여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장사법 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기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영장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는 장사법에 정하는 무연고 사망자 외에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2항제6호에는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단순한 시신 처리가 아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호에는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연고자가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75세 이상인 노인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의 관할 사무로 광역지자체 자치법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사회환경 변화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선구 의원님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2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용성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인구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유형별 정의 명시, 도지사의 책무 강화,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지원대상의 구체화, 광역 및 기초지자체 권한 체계의 정립 등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보장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상위법규의 저촉,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과 관련된 기본원칙 등에 대한 법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성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제4조2항4호에 보면 “공설장례식장 등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이 개정안은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공설장례식장 “등”인지 “등에”인지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뒤쪽에는 12페이지에 부서 수정안으로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등 빈소 확보 방안”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6페이지에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으로 끝내버리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등” 또는 “등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설장례식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김용성 의원 지금 현재는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성 의원 이게 현행에는 “공설장례식장 등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및 민영장례식장”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제2항3호에 관련해서 현재 민영장례식장의 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시군 소관사항으로도 관리권한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영장례를 위한 민영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민영장례식장은 안 하고 공설장례식장에서만 빈소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공설장례식장 등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을 정리한 거거든요,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으로. 그런데 이 뒤에는 “등 빈소 확보 방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등”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빼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걸…….

김용성 의원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완규 위원 네?

김용성 의원 빼는 게.

김완규 위원 빼는 게요? 맞나?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과 복지국에서 답변하실 일 있으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0시27분)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5년 들어서 첫 번째 열리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첫 회의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연찬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해 시작하는, 올 한 해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셔서 큰 성과를 이루셨으면 좋겠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뿐 아니라 업무에 열심히 하셔서 아주 큰 성과를 내는 그래서 보람도 얻으시고 경기도민을 위한 힘찬 그러한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하나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섭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과장은 세종연구소 장기교육을 마치고 복귀하였으며 전에 노인복지과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섭 과장은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장에서 과장으로 이번에 승진하여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와 인력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복지국 총예산은 10조 7,236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돌봄사업은 만 35명에게 생활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디나 돌봄사업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에게 야간과 휴일에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AI 기술을 활용한 노인돌봄서비스도 광역 단위에서 규모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2만 5,000명의 전국 최대 노인일자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활동보조 등 장애인 돌봄을 제공하고 누림통장ㆍ장애인 기회소득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장애인일자리 창출, 주거생활 지원,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작년에 5년 연속 수상하는 등 다수 성과가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2025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사람 중심 누구나, 어디나 360도 돌봄 확대입니다. 누구나 돌봄사업은 올해 29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때는 28개 시군이었는데 올 초에 의정부시가 추가로 합류하여 29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규 시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꼼꼼히 실시하고 보다 도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디나 돌봄은 야간ㆍ휴일 프로그램 제공기관을 58개소 내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과 함께 종사자들의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민금융복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시설 개보수 등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과 그리고 평가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원자폭탄피해자와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공훈선양 활동을 지원하고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비영리법인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의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업무보고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급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5개 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전ㆍ단수 등 위기정보 47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대상자를 사전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경기도 희망보듬이 등을 통한 민간제보 활성화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을 통해서 위기이웃 발굴과 고위험 예방ㆍ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해당하는 시행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실태조사 또한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긴급복지 콜센터는 핫라인 운영을 통해서 도민들께 신속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기준을 완화하여 도민의 복지권을 강화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민간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푸드뱅크와 마켓 그리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취약계층 자립과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희망저축 사업을 통해 노숙인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개선과 환경개선 등을 통해 사회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촘촘한 돌봄 강화입니다.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서 간병비 걱정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AI 노인말벗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올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게 하고 올해 새롭게 하는 로봇서비스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5개소에서 1개소 추가하게 됩니다. 인권보호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제공목표는 12만 9,000명입니다. 경기도형 좋은 일자리도 더욱 발굴하고 노인일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생산품을 구매하고 판로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초연금 지원과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무료급식과 식사배달 지원 등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즐김터를 운영하여 여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누림통장과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와 가족휴식, 출산비용 지원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도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애인의 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아동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학대예방과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등 맞춤형 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장애인 도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재가장애인 가정방문 활동지원, 차량운행과 수어통역 제공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 보통의 하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지원센터와 시설장애인 재활프로그램도 저희가 작년처럼 올해에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장애인이 편한 지역사회 내 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차질 없게 잘 운영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화성시로 이전하여 개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 자립 정착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입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와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가 골고루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지원 강화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발달장애인 가족과 부모휴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31개 시군의 발달장애인 정책을 총괄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34건 등 총 65건이 있었으며 그중에 완료는 35건 그리고 3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사안도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행정사무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현황입니다. 총 36건의 업무협약 중 기간만료 1건 등 4건의 협약은 종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협약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정기인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지난 금요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장급은 두 분이 새로 왔고 팀장급은 열 분 그리고 주무관님 6급 이하 직원분들은 서른한 분이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사십삼 분의 새로운 분들이 복지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와 올해 연계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 새로운 직원들도 복지국에서 업무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복지국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기복지재단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와 함께 협업을 더욱더 강화하여 올해에 앞서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민들이 더욱더 체감하는 성과를 저희가 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김하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 위원 돌봄 중에서 보건복지 소관 사항이 누구나ㆍ어디나 돌봄이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정경자 위원 지금 이번에 확대형하고 신규로 추가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이병길 위원님.

이병길 위원 노인복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기존에 제일 늦게 개설된 기관이 어디일까요? 동부, 서부 중에서 제일 늦게. 근자에 개관한 기관이 어디일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일 늦게 개소한 기관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직원현황하고 또 급여체계하고 집계표하고 시설 운영상황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고준호 위원장님.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황인동 팀장님께서 판매시설에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받은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님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하나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일 경우만 좀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돌봄에 대해서 정말 전 국민적으로 관심도 많고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도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마찬가지 했었고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 소관 사항이 360도 돌봄 중에서 누구나와 어디나 돌봄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돌봄이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자산조사에 근거한 자부담 비율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돌봄 의무가 전제돼 있고 연간 횟수 및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면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정책적 제약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 저희 복지국 돌봄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항상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 맞습니다. 사실은 도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도록 기본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득기준에 따라서 일부는 자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인당 150만 원까지 지원으로 해서 그 금액을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 자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시간 제약이 있고 이런 제약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좀 대대적으로 누구나 돌봄사업이 29개로 확산이 된 만큼 각 시군의 사례들을 조금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의드리고 예산 부분도 필요하다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현재는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360도 돌봄 중에 있는 누구나 돌봄은 대부분이 노인,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어디나 돌봄은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ㆍ언제나ㆍ어디나 돌봄이 약간 돌봄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통합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분절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돌봄체계를 위해서 실증적인 조사 기반 예산편성과 민주적 의사결정기구 마련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사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누구나ㆍ언제나ㆍ어디나는 전체를 아우르는 건데 저희가 예산으로 풀어내는 사업들은 또 대상이 좀 한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상반기에 360도 돌봄에 특별지원 구역이라는 걸 좀 검토를 해서 어디나ㆍ누구나ㆍ언제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빈틈은 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정책은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돌봄체계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복지국과 보건국과 여성가족국이 유기적으로 같이, 어떻게 보면 분절ㆍ단절된 칸막이 행정이 아니라 좀 통합된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실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다 제1부지사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실이 통합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걸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기사 하나 봤는데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지만 워낙에 또 사전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기사 중에 저희 거는 아닌데 여성가족국의 가족정책과 사안인데 이게 있어요.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인가구와 관련돼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지금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이 복지위 소관이에요, 복지국 소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여성가족국이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기사에서도 보면 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참여한 시군이 11개 시군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현재 시행 중인 누구나 돌봄서비스와 성격이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 시행을 안 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복지재단하고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정책토론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기별로 또 대상별로 청년이면 주거 쪽에 포커싱이 좀 많이 맞춰져 있고 여성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해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병원,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아프거나 이럴 때 당연히 혼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정말 필요하고 또 만족도도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나 돌봄 성격과 비슷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들이 모두 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자꾸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돌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1인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약간 소외시하지 마시고 이런 거랑 연결되는 부분도 같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기사 나온 거 보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누구나 돌봄에 녹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복지가 가장 윗선에서 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빅텐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정경자 위원 어쨌든 돌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에서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하지만, 그러니까 올해 또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는 중에서 많은 의견을 좀 조율해 가시면서 정말 꼼꼼히 복지체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지내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1월 13일 날 업무차 우리 김하나 복지국장께 전화를 드렸고 그 부재중 이후에 어떠한 연락과 어떠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별도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1월 달에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어머님이 아프시고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님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 자리에 계신지도 확인을 했었고 현안 있을 때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전달했었는데 그 전달은 다 들으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들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 파주시 현장에, 저희 자립지원과에서 현장에 가서 위원님하고 또 현안 회의를 한 것도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 전에 거는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건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준호 위원 제가 현안을 그렇게 많이 여쭌 게 아니어서 기억하실까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아까 와서 업무보고 설명 주셨다시피 후속조치 보고를 계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쭌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책자 48페이지 보시면요.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추후 조치하겠음”, 이거 언제까지 추진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은 장애인판매시설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문도 보냈고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 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아마도 2월 안에는 공문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2월 안에 내용이 올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판매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선수금 전액 차감하고 잔존 선수금 없음을 재확인하였음” 이거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선수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렸고 현재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금의 존재가 남아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선수금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의회의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우리 황인동 집행부 공무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누락했고 거짓으로 보고를 했고 그 보고의 결과가 여기 업무보고에 오롯이 녹아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가설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가설과 가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12월 16일 황인동 팀장이 매출 리스트랑 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금액은 한 6,4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녹아 있어야 되는데 “선수금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위원님께서 보셨다는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 저희가 장애인판매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선수금도 계속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했고 그 외의 부분은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경찰로 수사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 결과를 좀 기다리는 거로 하면 어떠실지, 저희도 조금 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분들은 업무보고 끝나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좋습니다. 자료를 담당 주무팀장이 받았는데, 그거 누락시키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받았다는 걸 팀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요. 저도 이거 더 이상 얘기하는 거 힘듭니다. 정상화시키라는데, 정상화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상화가 아니라 눈 가리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주무관한테 업무 관련된 거를 물어보니까 주무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장애인복지과 주무관이? 저 때문에 괴롭다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문제 해결을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의회는 그러면 거수기 역할만 하고 눈 가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참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도 여러 어떤 사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일절 받은 게 없고 보건복지위원들도 받은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보고하고 싶은 것만 보고하시고 선별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장애인판매시설은 지금 올해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예산관리지침이라든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작년에 많이 언급을 해 주시고 말씀 주신 덕분에 지금은 기관이 정상화되는 것에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에 있는 행적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았고 처리되지 않았고 근데 앞으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행정인지 한번 되묻고 싶고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보고를 안 받았다면 황인동 팀장이 혼나야 되는 거겠죠. 그건 아마 집행부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았는지 또 받았는데 누락시킨 건지, 안 받은 건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들으시고 우리 보건복지위원들한테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는 왜 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 복지국장 김하나 아까 이선구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부분들을 할 때 위원님들과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좋은 거는 하고요. 안 좋은 건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거를 무조건적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한 문제 해소를 하자고 하는 건데 직원들은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자료를 들이대는데 이거는 저희도 제출을 받았고 집행부 담당 주무과도 받았고 근데 주무과는 없다고 하고 이게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직원들이 정상화를 바라면서 용기 내는 분들을 저는 오히려 더 의인화해서 이분들이 잘못을 밝혔고 집행부가 밝히지 못하고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가려고 했다는 게 있다면 오히려 저는 집행부가 처벌을 받아야 되고 공무원들이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한 복지국에서 저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이것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금 없다고 재차 확인이 되었다라고 업무보고에 텍스트가 나와 있고 아마도 황인동 팀장께서 매출 리스트랑 금액에 대한 그 자료를 받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가정법이니까 답변 못 주시겠지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도 말씀 안 주실 거죠?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은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위원님, 그 선수금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선수금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은 경찰수사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저희가 특별사법단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것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내용을 좀 봐주시면 어떠실지 말씀을 드립니다.

(타임 벨 울림)

고준호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시간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알겠고요. 그럼 여기 처리결과, 완료에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보세요. 업무보고에 “선수금 없음을 재확인하였음”이라고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 얘기 안 하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저희가 이제 복지국 업무보고다 보니까 복지국의 시각만 너무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수사 의뢰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선수금 문제는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맞으시고요. 왜냐하면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서 경찰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연계된 게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여기다가 적었어야죠. 이거 그러면 업무보고 검토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이게 복지국의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좀 오해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끝으로 요즘에 제가 또 어떤 말을 듣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다른 거 드릴 말씀 너무나도 많은데 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다른 거를 논해서 뭘 하냐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고요. 우리 김영희 과장께서도 제가 지금 몇몇 분들을 통해서 들은 바가 좀 있습니다. 거짓된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승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경기도의 어떤 복지를 같이 집행하는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면서 기존에 계신 분들과 승진하신 분들 또 타 부서에서 오신 분들께 올해 25년도는 경기도 복지가 정말 다른 광역단체보다 더 우수하고 또 인정받는 그런 경기도 복지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고 또 그 외에 거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가 작년에 2개가 제ㆍ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위생용품이 모든 장애인에게 됐고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가 전문인력 그거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사전설명 또 단체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해 갖고 12월 달에 25년도 시행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제ㆍ개정 통과가 되었죠? 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재용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데 근데 이게 예산에는 위생용품 예산이 미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럼 기존에 뇌병변장애인들에게만 지급하는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거의 80%를 못 넘겨요. 지난 3년간을 보면 60~70% 정도가 되는데 그런 거는 홍보의 부족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뇌병변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이용 못 하는 그래서 그거를 확대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들은 올해 25년도에 실망감이 있고 또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심정이라고까지 제보가 들어오고 해요. 그러면 그 위생용품에 대해서 모든 장애인들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께서는 예산 부분을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해서 죄송하다라는 변명을 드리기는 좀 송구합니다. 저희가 올해에 또 예산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 부분은 그거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협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 최소한 빨리 예산편성이 될 때 이러한 조례에 의한 부분의 예산은 꼭 집행이 돼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4일 날 한 도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경기도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서 민원 해소 차원의 고용현황 자료를 제가 1월 24일 날 요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고준호 부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내용은 좀 좋은 것도 있겠고 또 질책받을 부분도 있고 또 억울한 면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자료요청에 있어서는 성심성의껏 사실과 관계된 내용으로 해서 어려우면 어렵다, 아니면 언제 시간까지 하겠다. 또 특히 도민들의 제보에 의한 자료요청에 있어서는 개인 의원의 어떤 욕구보다 도민이 궁금해하는 부분 또 취업과 관련한 부분들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들으신 바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일단은 자료를 저희가 빨리 정리를 좀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서…….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아시나요? 이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자료요청했다라는 거?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들었습니다.

박재용 위원 받으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박재용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1월 24일 날 요청한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다라는 거는 국장님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보고를 받았음에도 국장님도 이렇게 자료요청이 한 달 가까이 되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요. 그 자료 빨리 해서, 저도 도민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 공공기관담당관과 함께 자료 취합 빨리 속도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또 하나는 5분발언과 20분 일괄질문이 있죠. 그다음에 본회의 때 40분 일문일답을 하게 되는 본회의 프로그램 의사진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보면 혹시 저에 관련돼서 국장님 5분발언과 또 20분 일괄질문 또 40분 도지사하고 일문일답할 때 혹시 좀 보신 내용이나 전해 들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

박재용 위원 고민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거기 보면 도지사가 답변을 할 때는 도지사가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서의 담당.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지사님 답변은 집행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결정됩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저에 대한 내용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도정 20분 일괄질문 또 올해 24년도 초에 40분 일문일답에도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장애인회관에 대한 건립 도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에 어떤 계획되고 있는 거 있나요, 담당 국으로서?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제가 장애인회관 부분은 완벽하게 답변이 좀 안 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로 하여금…….

박재용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한 예입니다. 도지사하고 약속을 하고 5분발언부터 그런 질문 해서 일문일답할 때 그때 김능식 전 복지국장도 답변을 했었고 그런데 답변만 했지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또 사후에 어떤 그런 계획에 대한 내용이 전혀 개별 보고가 없다라는 거는 도지사님에 대한 답변은 하나의 일회성 인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저까지도 그런 오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인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이행계획을 좀 마련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종사자들 아까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처우개선 종사자들이 받는 금액이 민간단체 여기 13페이지에 보시면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비영리단체와 민간단체는 이 업무 내용으로만 보면 상당히 부정이 많고 또 업무에 부실함이 많고 지원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도ㆍ감독의 강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3년 동안 보면 3년 동안 매해 똑같은 이런 지도ㆍ감독인데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원이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나 어떤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차별받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별을 받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별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지도ㆍ감독에 대한 강한 업무로만 이게 편성이 돼 있지 여기에 대한 그분들의 차별을, 누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좀 많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지원에 대한 부분들 차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자료만 보면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도ㆍ감독이 필요로 한 그런 단체로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월 10일 날 징계위원회인가 인사위원회가 열렸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그거에 대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결과가 나왔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인사위원회가 1차로 열린 걸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과 똑같은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재심 요구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박재용 위원 지금 경기도로 보고가 됐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지금 수탁기관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 사안이고 인사위원회 부분은 기관에서 당사자들에게 그러니까 재심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장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뇌리에 남아 있는 게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상당한 아쉬움과 또 제가 응원을 하면서 뇌리에 남아 있는 것이 장애인 판매시설에 대한 고준호 부위원장의 절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정확한 자료와 또 증언과 증인 아주 팩트 있는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정말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위원들의,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지적사항인데 그거를 진짜 미온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계속 고준호 부위원장의 장애인 판매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저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힘 있는 위원이 지쳐 나가떨어질 정도로 장벽을 치고 계시는지 앞으로 저도 그러면 더 오기가 생겨서 같이 협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서 정말 정상적인 우리 집행부와 장애인 판매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국장님, 제 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지침을 준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다 위수탁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인건비가 저희가 필요한 거의 60%밖에 사실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이병길 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명쾌하게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매시설에 대한 기관 정상화 그러니까 규정을 지키는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대로 이행해서 성실히 저희가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좀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인건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삶에 다 영향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병길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또 부탁드리는데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두 가지 맞물려서 저도 같이 이행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질문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부족하지 않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선 일선에서 정말 많은 노력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공직자들이나 또 이런 기업인들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정말 열악한 실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금년에 처우개선비 또는 특수근무수당, 보수교육비 등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개선된 점이?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일단은 사실은 처우개선이라든지 특수근무수당 자체가 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노력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이병길 위원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휴가를 할 때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서 휴가를 조금 더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좀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사실 예산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도 올해에는,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보면서 느끼는 바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우개선 위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 더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본예산에 저희가 웰빙보조비라고 64억을 신규로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지급되는 식사보조비인가요? 그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식사보조비에 5만 원가량으로…….

이병길 위원 얼마요?

○ 복지국장 김하나 5만 원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아닌데 한 16만 원, 윤태길 위원님 얼마죠?

고준호 위원 지금 자리에 안 계세요.

이병길 위원 자리에 안 계시네요.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게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근데 그게 아닌가요? 5만 원 지급되나, 서울시는?

○ 복지국장 김하나 금액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병길 위원 네.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 복지국장 김하나 급량보조비가 그렇게 큰 단위로 되지는 않고 왜냐하면 인건비에 이미 급량보조 그러니까 식사비는 원래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병길 위원 상대적으로 제일 큰 광역단체가 우리 경기도고 그다음에 서울인데 서울에 비해서 이렇게 식사보조비가 저희는 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개선시켜 보고자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사 근무자들이 정말 처우개선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우리 위원들도 물론 그건 공감하고 있으면서 좀 더 이렇게 처우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그걸 더 고려해서 많은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가보니 정말 사회복지사분들의 영향력과 역량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가 올해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심의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 더 처우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보고 자료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ㆍ인건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318개소가 있죠? 이게 작년 대비 몇 개소가 증가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미연 위원 이게 국비가 54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 증가된 게 맞겠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안 보고 그냥 인쇄만 하셨구나. 그럼 내가 뭘 물어도 답변이 안 나오겠네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국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지미연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시설이 318개소밖에 없냐 이거예요, 핵심은. 여기 안에 법인과 개인의 비율이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 24년 12월 기준으로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받고 있는 시설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신 318개소고요. 전체 현황으로는 333개입니다. 위원님, 개인 거주시설 질의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미연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지미연 위원 거의 개인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국비 지원받는 곳 안에 개인이 운영하는 게 몇 %가 되냐고 몇 %.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몇 %냐고요?

지미연 위원 네. 지금 여기 318개소 안에. 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주체가 개인인 데에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국비시설이 법인이 100개가 있고 개인시설도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개인 여기 몇 군데 들어가 있냐고. 제 질의의 핵심은 국비를 보조받는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거주하게 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몇 %가 있고 그거에 대해 경기도가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은 제가 국비가 전년 대비 54억 증가됐다고 얘기했고 318개소가 몇 군데 늘어났느냐. 우리는 장애인복지 정책 안에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회의 경기입니다. 법인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혜택을 받고 일상 거주가, 일상 움직임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 법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 파악 안 하셨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전체 318개소 중에 위원님 법인이 238개고요, 개인시설이 80개소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하시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34페이지에 있는 318개소에 대해 유형별로 나와 있고 지역별, 법인별 그다음에 거기 안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도 표시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할 겁니다. 왜? 법인에서는 웬만해서는 일상생활 불가능한 자 받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 다 어디로 가냐? 개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개인은 개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국비 지원 신청도 안 돼요. 그런데 도비가 처음에는 7.3% 보조에서 이제는 4.5% 도의 역할이 쏙 빠졌어요. 그리고 시군한테 비율을, 부담을 더 늘렸어요. 위의 원인은 또 뭡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저희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국ㆍ도ㆍ시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개인시설이 저희가 68개소가 있는데 미인가 시설을 양성…….

지미연 위원 미인가 시설이라는 표현은 하지 마시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니까 제가 불법적인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지미연 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 전체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거기서 과장님이 미인가라고 표현한 것도 표현하세요, 왜 미인가인지. 미인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뭐가 있는지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시해 주시면 본 위원이 현장방문까지도 할 생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료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고보조금 신청하는 거에서 게을리 안 하셨다는 얘기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가 국비를…….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주로 많이 계시는 데가 개인이라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지미연 위원 거기 있는 장애인은 왜 차별을 받아야 돼요? 이 기회의 경기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것에…….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나중에 시설이 문을 닫게 되면 당연히 국고로 들어갑니다. 개인은 자신들의 그냥 자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 지원 기준 자체도 구별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지미연 위원 당연하죠, 지도ㆍ감독은. 그러면 돈 주고 세금 주고 가만히 계십니까? 지도ㆍ감독 안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리고 위원님,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군데도 받는 데가 없고 그다음에 23년 기준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미 68개소 중에는 37개소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지미연 위원 과장님, 속기에 남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거면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비, 사업 안내, 예산 지원 세부 기준 같은 게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신청까지는 막아지지 않았지만 신청을 해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고 전국에서 지금까지 지원받는 시설이 한 개도 없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거 신청은 도가 하지 않습니까? 신청은 도가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 부서에서. 개인이 신청합니까? 도가 해 줘야죠. 도비가 나오는데. 도비 4.5가 나오고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개인운영시설은 68개소 중에 37개소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국비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하게 되는데 복지부에서 국비를 신청하는 걸 막아놓지는 않았지만 전국에서 한 군데도 받는 데가 없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것도 제가 보건복지부서에다가 본 위원이 확인할 테니까 과장님이 한 업무에 대한 것만 자료 제출하시면 돼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 현황 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다른 거 첨언하실 필요 없고 이 자료 제출하시면 되고.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15만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니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2025년 올해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경기도 또한 2028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금 뭐 우리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닌데 복지국장으로서 경기도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거에 따른 어떤 영향이나 향후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고령 사회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내가 위기상황에 있을 때 그걸 곧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노인정책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뭐냐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재가 서비스만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찾아오는 간호 서비스만 받으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담 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와 돌봄에 대한 통합돌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은 노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요즘 어르신이라는 말씀도 많이 쓰고 또 하나 축은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굉장히 활동적인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최대한 아픈 기간을 짧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회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문화적인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아까도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외부에다 툭 던져놓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은 복지국이 주체가 돼서 우리 조직 내에 잘 갖고 있잖아요. 연구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있죠, 또 실행할 수 있는, 복지재단도 실행하고 사회서비스원도 존재하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연달아 5분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복지국이 주관이 돼서 그 부서가 지금 현재 복지국에 있는 부서가 정책들을 개발해 내면서 주체성을 갖고 어떠한 낮게 사업보다는 목표를 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지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연약한 복지국장 양 어깨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복지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도민을 위한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위원님. 체력을 더 키워서 튼튼해지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벌써 새해가 두 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잘 지내보자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요, 저는 보고서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누구나돌봄 확대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29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2개 빠진 시군은 어디일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성남시와 하남시입니다.

황세주 위원 거기는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자체 그러니까 유사한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의견을 좀 나누다 보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아직 진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누가 봐도 그 2개의 시는 자립도가 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돌봄 사업 하는 이유가 지금 빠져 있던 것들을 좀 촘촘히 그리고 메꾸고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 빠진 2개 시가 자체적으로 그래도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고 기대를 하면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성남과 하남의 구체적인 서비스는 좀 파악해서 위원님께 혹시 나중에 보고를 드려도 될지요?

황세주 위원 네, 그럼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황세주 위원 나머지 29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국장님이 지대한 영향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첨언드리고요.

다음 질의 1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인데요. 이 지원 기준이 아마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같은 게 중위소득이 달라요. 물론 국가가 정한 기준일 것 같아요. 맞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까 앞서 지미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기도가 제가 처음 도의원으로 왔을 때 1,390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420만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긴 한데 이 지원 기준을 꼭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지원 기준을 좀 넓히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를 좀 해 봅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금액이 낮거나 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공통으로 있는 기준 자체를 좀 개선하는 것은 파급력이 너무 높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려운가요? 어쨌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이런 지원 기준을 국가를 뛰어넘는 기준 마련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 물론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중위소득 6.24% 오른 건 알고 있어요. 많은 금액이 상승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에 살고 있는 도민은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서 이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국장님한테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기준도 경기도형으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갈 텐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제가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드렸더니 이번에 업무보고 때 지시사항이 홍보해 보겠다, 안내하겠다, 교육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교육해 보고 홍보해 주고 안내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이건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조례에 있어서 교육이나 홍보 문제가 조례에도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좀 수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렇게 보니까 적용 대상도 우리 공공에서는 경기도가 건축주에만 주고 민간은 비영리법인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건축주에게 건물 하고 있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보다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비용추계가 좀 많이 들긴 하겠죠?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의무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박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권고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도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민간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건축에 있어서 LEED라는 인증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건축물은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형 건축물들은 그 돈을 미국에다가 넣으면서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스스로 저희의 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많은 고민과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홍보도 많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들어서는 우리 건물에는 이 BF 인증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우리 경기도가 좀 앞장서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와상장애인 휠체어 그러니까 와상장애인 차량으로 전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와상 환자가 우리 31개 시군구 내 환자가 있지만 지금 실태조사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이 이번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 네.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와상장애인이 통계가 잡혀 있지 않아요. 아마 이거는 31개 시군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과장님. 이번에 이거를 실태조사를 좀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와상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복지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통계라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어제도 우리 와상장애인, 안성에 저랑 소통하는 환자가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유치도뇨를 교환하거나 위루술을 교환하거나 할 때 병원을, 응급상황은 아니긴 하죠. 어쨌든 병원을 내원할 때는 119차량으로 오고 집으로 귀가할 때는 병원 앰뷸런스로 이동해서 귀가를 하는 케이스였는데요. 지금 이마저도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집에 들어갈 때 갈 차가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와상 차량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건설교통 우리 강태형 의원님이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 못 들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황세주 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교통국에만 국한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좀 참여를 해서 우리 와상장애인이 잘 이동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번에 아마 회기 때 준비를 해서 지금 상임위 내에서 조례 상정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없었기 때문에.

황세주 위원 없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탁할게요. 지금 아직 조례가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복지국에서 좀 참여를 해서 우리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보다 보탬이 될 수 있게 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에도 한번 얘기를 하세요. ‘와상장애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었냐.’ 얘기를 좀 한번 질의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참여할 수가 없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니요. 일단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한번 조례 조항을 좀 살펴보셔서 우리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그리고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복지국에서도 좀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부 장애인정책들이 도비가 지원이 되기 전에 새로 시행하거나 매칭 비율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조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수요조사를 꼭 하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31개 시군에서 어떤 시군은 하겠다고 하고 어떤 시군은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시군별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즉 살림이 풍부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례가 이제 많이 갈수록 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들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 받고 사업에 대해서 할 때 보면 이런 문제가 항상 도마 위에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의정부나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용인, 수원, 화성, 평택 이런 데는 자주도가 재정자립도가 훨씬 더 낮거든요. 아울러서 과거에는 굉장히 모든 면에서 풍부했던 시군들 있죠. 부천, 시흥, 안산, 김포 이런 데도 갈수록 더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어떤 것을 초래를 하냐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수요조사에서 많이 응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의 정책들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격차가 더 벌어져요.

연천, 동두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좋은 정책들을 제안을 받았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용인이나 수원이나 뭐 이런 데는 그냥 막 흡수를 해요, 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인 도민의 입장에서는 복지정책을 내가 그 시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그냥 매칭비율 50 대 50 하면 우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15개 이상의 시군에서 살림살이가 풍부하지 않은 데는 못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수치로 나와요, 수요조사에서. 이걸 어떻게, 복지정책을 우리가 실시하는 것도 좋은데 다양하게 필요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가난한 시군에 산다고 해 가지고 복지정책을 현재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서부터 노인서부터 해 가지고 다. 청년, 여성 모든 곳에 다.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정말 깊게 공감합니다. 정말 시군의 재정에 따라서 사업을 함께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의 이 문제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일단은 도에서는 사실 도 자체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는 간혹 저희가 시범적으로 도비 100%의 사업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렇게 수요가 적은 지역은 도비의 사업으로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김동규 위원 적어도 이게 복지정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각종 SOC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사는 도시는 더 잘살게 되고 낙후된 도시는 더 낙후돼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전반적인 모든 정책들이 그렇게 다가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복지정책은 이것은 먹고사는 문제예요. 도로를 깔고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차등된 예산의 비율, 재정자립도에 의하든지 아니면 장애인 정책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의 인구 비율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가져가야 되고 두 가지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데, 수원 같은 데 뭐 화성 같은 데는 국비를 아니면 우리 도비를 9 대 1 비율로 지정을 해 주고 반대로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데는 1 대 9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근거가 있어요. SOC를 정확하게 잘 갖춰주니까 그 동네는 더 발전을 했잖아요.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갔어요. 도로 하나를 깔고 하천 하나 관리하더라도. 삶의 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는 더욱더 세금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재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분배는 바로 공적자금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재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복지정책에서 1 대 9와 9 대 1이 나타나야 된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국에서 전체적인 복지사업들의 매칭비율로 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 가지고 합리적으로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산 심의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시범사업에 올라올 때마다 누락되고 혹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시군들이 발생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니까 이것은 질책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데요.

○ 복지국장 김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시군별로 차등보조율을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해 보면 이 차등 지원이라는 게 사실은 경기도 모든 사업에 공통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복지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차등보조율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SOS 간병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몇 개 시군이 참여합니까? 지금 10몇 군데밖에 안 되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15군데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즉, 재정이 열악한 데는 참여도 못 하고 있고 두 번째, 시군별로 예산이 많은 데는 더 많은 것을 가져가요. 또 많이 하겠다, 우리는 참여를 하겠다. 이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연천에 있는, 아니, 참여하지 않는 이분들은 간병비 지원을 못 받아요, 연간 120만 원을. 즉,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에 의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아니, 경기북부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의견 피력을 했고 필요성도 공감했다고 판단합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김동규 위원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나기 전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주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우리가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일자리 정책하고 주거 정책 저는 이런 쪽으로 봅니다. 일자리는 맞춤형, 유형별 일자리 마련을 해야 되고 장애인들한테 직업재활도 시켜야 되고, 적응도 시켜야 되고 일자리를 개발해 가지고 줘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권리중심형 사업을 이제 활발히 실행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직업을 갖고 싶어도 참 갖기 힘든데요. 이런 때에 권리중심형 일자리 사업은 저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확대 방향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립은 결국 뭡니까? 삶의 자유죠. 자립이죠,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생활자립주택도 하고, 적응도 하고, 체험도 해 가지고 결국 독립도 시키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의 부모들은 뭘 제일 염려하십니까? 본인이 죽고 나서 우리 애들을 우리 사회가 책임져 주느냐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도 두렵다고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으니 장애인 자립주택, 독립시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내일.」하는 위원 있음)

아, 내일인가요? 죄송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 제목에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국장님, 근데 비영리법인이 민간단체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목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가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7개소하고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13개소인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금 매 3년마다 1회 실시라는 것은 이거 뭐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비영리법인 지도점검만 한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지도점검을 최소 3년마다 1회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법인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단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사회복지법인은 보통 이거 전부 재단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죠. 사단법인은 없고 재단으로 되어 있죠.

김완규 위원 재단으로 돼 있고 비영리에는 사단ㆍ재단 이렇게 나눠져 있고.

○ 복지국장 김하나 사단도 있고 재단도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서 예산은 그러면 소통협치관 쪽에서 잡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소통협치관에서는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부분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비영리법인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 안내 및 홍보인데 어떤 거를 한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지금 소통협치관에서 공모 일정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공모를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에게 안내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규 위원 예산은 소통협치관에서 잡고 그 관리는 복지국에서 하고 그렇다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 공모를 소통에서 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것도 2024년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김완규 위원 2025년도는 나왔나요? 계획이.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1월 달 공모 진행 공고가 올라갔고요. 지금 절차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거 2025년도 공고 관련해서 한번 봐볼게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자료 27페이지, 제가 장기요양시설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됐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한 부분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종사자 처우개선ㆍ권익향상ㆍ역량강화를 위해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교육ㆍ상담은 405회 3,390명 이거는 지금 실시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실시할 계획 사항인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25년도에 대한, 저희 예산에 따라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어서요. 25년도 계획을 의미합니다.

김완규 위원 25년도 계획이고 밑에 2024년도 추진실적이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계획이라는 사항인데 인원수는 많아졌고 그런데 인식개선ㆍ자조모임ㆍ연계프로그램이 577회에서 605회인데 577회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노인복지과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횟수에 대한 조정 부분은 노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괜찮을지요?

김완규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님, 자료에 보면 577회가 올해 2025년도 계획이고요. 605회가 작년도 실적인데요. 실제로 이런 인식개선이나 자조모임ㆍ연계프로그램은 577회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 횟수는 사실상 조금 유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24년 실적에 비해서 횟수는 좀 적게, 한 30회 정도 적게 잡혀 있기는 합니다.

김완규 위원 예상은 577회로 잡혀 있으나 2024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횟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매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올해에는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 횟수를 마냥 늘릴 수만은 없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방향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이거는 또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더 늘 수도 있고요. 실제로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건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횟수보다는 질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알았고 이 바로 위에 있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는 2024년도에 비해서 개수도 줄고, 개소도 줄어.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복지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하지만 이게 신청을 받는 겁니다. 해당 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전년보다 올해는 사실상 개소 수와 지원 대수가 좀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요양 관련한 부분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한 부분은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잠시만 34페이지 먼저 물어보고요. 장애인복지 기반 조성 부분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이 남부ㆍ북부 1개소씩 운영하고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운영이 돼요, 북부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약칭 누림센터라고 하고 있고요. 양주에 북부누림센터 그리고 수원에 남부누림센터 이렇게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2개소 다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우측 사진을 보면 북부장애인종합복지센터 조감도가 있는데 가보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갔습니다.

김완규 위원 위원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현장방문이 있을 때 북부장애인종합복지센터 방문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봤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복지사업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사업 업무 인지는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때 듣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저번에 제가 행감에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하고 마켓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당시 경기도의 기초푸드뱅크ㆍ마켓에 대한 실태점검 지표가 보건복지부의 법적 기준점수, 모집 배분 실적점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법적 기준점수가 보건복지부는 34점인데 경기도는 0점으로 되어 있고 모집 배분 실적점수도 보건복지부는 20점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43.5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행감 당시에 점수 배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물어봤을 때 근거를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 기부금을 좀 많이, 그러니까 평가라는 게 저희의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도 안에 기부물품을 더욱더 많이 모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평가지표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반대로 시군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직후에 곧바로 시군들하고 협의를 했고 또 지난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2주 전에 2월 초 정도에 아마 관련 회의를 좀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논의됐던 사항으로 모집 배분 실적점수를 43.5점에서 30점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사항이 논의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논의된 거죠?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배점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2024년도의 경우에도 보니까 4월 정도에 이 실태점검표를 좀 조정해 가지고 시군으로 하달했던 사례가 있듯이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늦어도 4월 전에는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신선제품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신선제품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기부 대상의 선호도와 건강을 위해서 신선식품 제공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기초푸드뱅크에서 최대 3일 이내에 후원 음식을 지급해야 하는데 신선식품 관리라든지 유통 과정상의 문제로 음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신선식품 확대는 기부 대상자의 선호도와 더불어 기초사업장의 후원 기부처 발굴 등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 모집 배분 실적 등 점수 배점이 낮아진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향 조정될 기준과 배점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신선제품 확대에 따라서 현행 점검지표의 위생점검 및 냉동ㆍ냉장 시설 등의 점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아무래도 저희가 시설, 그러니까 배점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기부물품의 실적이나 행정 사항의 배점이 낮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를 좀 점검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시설의 기본적인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거지만 배점을 높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 점검지표상의 법적 기준점수는 0점으로 냉동ㆍ냉장 시설을 굳이 보유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이 신선제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뜻은 냉동ㆍ냉장 시설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 복지국장 김하나 아, 저희가 신선제품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게 곧바로 평가지표로 연결될 거라고는 일단 제가 아직 그렇게는 검토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신선제품 확대하겠다는 거는 한 축은 그렇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저희가 24년도 상반기에 이마트하고 신선한 식탁이라는 MOU를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신선제품이 더욱더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경작을 하신 농산물을 푸드뱅크를 통해서 곧바로 지원을 해 주는 MOU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선제품이 더 많이 들어오겠다라는 거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지 이것 때문에 어떠어떤 것들은 더 페널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태점검 지표의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4년 동안 우리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기부물품 관련해서 1등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다들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소통 잘 하셔 가지고,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는 좀 아실 거 아닙니까? 한 과장님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잘 소통하셔 가지고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나온 얘기 중에 몇 가지를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5년도에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사회 복지관의 도비 지원이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이양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만식 위원 그럴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은 도비 매칭이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도비 매칭이 안 되는데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노인종합복지관, 그러니까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됐다 하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경기도민의 복지서비스가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민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의 환경미화를 보면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복지사업과 함께 환경미화를 하게 되면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계약직으로 인해서 환경미화를 고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근로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환경미화원 관련된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안 되겠냐.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지원을 통해서 업무적 효율성 및 사회복지관의 근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포인트를 보니까 10호봉 이상은 400포인트를 주더라고요. 10호봉 미만 같은 경우는 한 300포인트를 연간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들한테 복지포인트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 않느냐 이런 건의사항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검토를 좀 해 주시거나 개선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 주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처우개선의 영역은 사회복지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복지관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협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스마트 경로당처럼 그러한 시설개선을 통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스마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뭐 다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마트 노인종합복지관도 한번 고민해 볼, 일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 좀 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과 비슷한 사례를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연초에 무지 바빴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법정시설 관련해서. 아마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지역에서 대부분 다 간담회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최근에 국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떻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그 개인 운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과 현실을 균형 있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사실은 개인 운영 거주시설이 원칙대로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그런 현실이 있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2개를 좀 다 절충할 수 있는 안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저희도 하여튼 연초에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법정시설 관련해서 간담회나 정담회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장애인 법정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좀 들었고 반면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 사항들에 대한 이해도는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실 쪽에서 잘 적응해서 반영해서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절충이 돼서, 결국은 장애인 법정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장애인 법정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예산 사업이 전혀 없는 거 지적한 바 있죠? 국장님, 기억하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때 당시 복지국에서 사회복지기금 일부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일회성 행사 손끝으로 듣는 음악회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답한 바 있고 금액은 2,430만 원인가 이 정도 되고요.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예산이 올해도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기금 3억 원 편성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관련해서 세부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복지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사업 전체가 취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왔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연도별로 한 70~80개 정도 사업이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청각장애인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그런 소외되어 있는 분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잘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혹시 나중에 그 관련한 사업이 계획되면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2024년 1월 23일 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법령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청각장애인 지원 조례에 이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고요. 상위법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갖춰진 만큼 경기도에서 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체사업 운영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예산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저희가 복지재단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등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사라고 불리는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 운영을 하려면 도내 수어통역사에 대한 집계와 인력양성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올해 이에 대한 사항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이 부분 말씀 주신 통역사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다른 사항 중에 하나 지난해 행정감사 중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해 말씀했는데 본 위원이 재차 확인드리지만 해당 사업은 AI국 AI산업육성과 소관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당 사업은 시각장애, 지체, 뇌병변장애, 청각, 언어장애 등의 등록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구매비 8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복지국으로 이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이 부분은 AI국하고 좀 상의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 부분을 실국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 제가 또 말씀드렸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스마트 경로당 용어 정비 차이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돼서 스마트 경로당 우리 노인복지과하고 경기복지재단과 과기정통부에 혼란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노인복지과 것만 바꾸신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노인복지과의 스마트 경로당 서포터즈를 IT서포터즈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IT서포터즈로 그렇게 하면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경기복지재단의 스마트 경로당은 지금 바뀐 게 경로당 스마트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 스마트나 스마트 경로당이나 뭔 차이가, 혼동이, 혼용이 된다고 아직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저희가 과기부 사업명을 바꿀 수는 없어서 이제 과기부 사업은 스마트 경로당으로 그냥 가고 또 스마트 빌리지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는 경로당 같은 경우 스마트나 디지털이나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거에 조금 더 방점을 주기 위해서 이제 단어의 위치를 좀 바꿨는데요.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된다면 용어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스마트 환경개선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로 넘어가는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도 비슷해서 혼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음번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바꿨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하고 한번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하여튼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 개선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태길 위원님.

윤태길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전명예수당이나 유가족수당 이거는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가 주는 정도가 다른 시도보다 적다고 전부 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는 그러니까 민선8기에 들어와서 예산을 계속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적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이게 저희가 서울시랑 자꾸 비교가 되고 있는데 서울은 광역은 많이 주고 사실 자치구는 25개 중에 6개밖에 주지 않아요. 나머지 자치구는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반대로 기초가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광역이 좀 적게 편성하는 구조다 보니까 광역의 부담이 좀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강원도는요?

○ 복지국장 김하나 강원도 예산 부분이요? 제가 강원도 예산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뒤에 넘어오는데요. 뒤에 강원도 것 줘보세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자료 전달)

○ 복지국장 김하나 강원도는 광역이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게 꼭 서울만 비교할 게 아니고 다른 데 볼 때도 경기도가 적다고 그래요. 또 이게 지금 참전명예수당이지만 전사하신 분들의 자녀나 유가족한테 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현재 도에서 편성하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실제는 생각을 잘 해 보면 돌아가신 분의 미망인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애 키울 때? 물론 참전하신 분들 다 힘들고 전사하신 분들 힘들겠지만 전사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가족들이나 아들딸이나 아니면 그 부인만 남았을 텐데 오는 과정이 더 힘들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일단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계속하고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걸 언제 하겠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단체들하고 보훈단체나 여기 단체하고 합의를 좀 해 보든지, 이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든지.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제가 좀 부족하지만 2월 초에 보훈단체장 회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사실 경기도의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워낙 대상 수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24년도에 부서 복지정책과라든지 저라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참전명예수당이 월 5만 원으로 증액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에는 코로나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해외 전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것에 대한 예산도 올해는 새롭게 다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게 서울은 얼마 주는가요, 월?

○ 복지국장 김하나 서울은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월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4만 원에서 6만 원 올린 거는 좋은데,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다 이야기하실 텐데 이거를 서울시의 직급별ㆍ호봉별로,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니면 그 밑에 각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걸 전체를 따졌을 때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임금체계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나 이걸 싹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은지 많은지 아니면 이런 부분 이해를 정확히 한번 시켜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또.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경기도가 더 많고 이제 밑으로, 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서울시가 조금 더 많은 거로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나와 있고 또 서울시와 저희의 차이점이 경기도는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주고 있고 서울시는 급량비를 별도로 주고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처우개선비 우리가 얼마 주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월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면 급량비는 얼마 주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급량비는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래서 올해는 15만 원 주는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12만 원인데 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는 거하고 지금 월 5만 원 주는 거하고 어떤 게 많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절대적인 금액 그러니까 같은 걸 비교했을 때는 12만 원이 더 많지만…….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부터 서울시, 경기도 거를 싹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각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계산해 보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도 간담회를 하는데 자기 그거 호봉을 30%를 삭감해 가지고 원장이 되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인권위에 고발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 복지국장 김하나 네, 30%가 삭감된다는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 산하는 아닌데 여성가족국이나 평생교육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쪽 기관에 종사하는 기관장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게 그러잖아요.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줘야 되는 임금은 관계공무원하고 준하는 임금을 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줄 만큼의 그거는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김동연 지사님께서 이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약속을 하면서 종사자 대우에 대한 걸 사회복지 5대 정책 공약 발표를 하면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표준임금이라는 거를 단일 똑같은 임금이라고 같은 호봉이면 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 유형별로 임금이 오히려 역차별당하게 되는 케이스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표준임금을 하나의 임금 테이블이라기보다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성국 같은 경우는 여성부 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상대적으로 복지국보다도 더 임금이 낮게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성국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복지국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쪽을 이야기해요. 그쪽에는 이쪽을 줄 때 이쪽 부분에 안 좋은 한 가지만 꼭지를 들어서 거기는 이걸 안 주는데 우리는 주고 있다. 여기서는 다른 걸 또 한두 가지를 대고 그쪽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부터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까지 한 서너 개를 다 취합을 해서 그렇게 딱 해서 표준을 딱 내놓고 우리 경기도가 이만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다. 얼마 주냐? 5만 원 준다. 급량비 서울 12만 원 준다. 그게 뭐가 맞는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정말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웰빙보조비도 같이 협의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참 어려운 게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으로 좀 더 진행할 수 있게…….

윤태길 위원 이거는 지사님께서 하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공약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임기가 내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공약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던 그걸 하고 대신에 뭘 해 준다든지 어떤 걸 만들어 줘야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깔아뭉개면 안 되지, 이게. 이분이 대권 출마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권 출마를 하시려면 이런 걸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도와줄지를 잘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영희 과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지방서기관입니다.

윤태길 위원 국장님은 부이사관이시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두 분이서 우리 고준호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걸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작년부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지적해 오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근데 했는데도 지금 뭐 저기 탄핵안에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도 틀려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이제 저희가…….

윤태길 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다 듣고 여태까지 공감하고 있을 때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듣는 위원님들은 그렇게 안 들어요.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윤태길 위원 하여튼 국장님 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잘하셔 가지고 책임 있는 공무원이시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를 해결 못 하면 다른 데 가서 더 잘하겠어요? 하여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기본질의를 한 번씩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는 각 과에서 공모사업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공모사업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안내도 해 드릴 수 있고 질문이 오면 답변도 할 수 있으니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판매시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전반기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오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러시고 있거든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든, 장애인과장님, 초기 발생 시부터 지금까지 쭉 날짜별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이든 이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쭉 진행상황을. 가능하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열심히 어떤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하나의 성과로 이렇게 해서 관심 갖고 지적하면, 근데 양쪽에서 주장이 똑같아요. 판매시설의 정상화예요. 우리 고준호 위원님이 중심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적하고 요구하는 거다. 또 우리 국장님도 정상화다. 목표가 정상화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얘기한 게 틀리는 건지.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끔하게 좀 정리하자. 그리고 고준호 위원님한테도 그냥 이렇게 지적도 하지만 대안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셔서 아니면 저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저도 정말 궁금해요. 왜 안 고쳐지는지, 뭐가 문제인지. 왜 우리 위원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집행부 눈에는 안 보이는지. 왜 우리 위원님들은 듣고 있는데 왜 집행부는 못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듣고 있는데 서로 채널이 틀려서 그런 건지 뭐가 그런 건지 궁금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다시 또 올해는 뭐가 결론이 날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제자리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법적 조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아주 요약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선수금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부규 원장님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장님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 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환수 아직 못 했어요, 그러면? 언제 발견된 건데 아직 환수 중에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원부규 원장님 거는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냈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위수탁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줘서 금액 통보는 전부 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언제까지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장님, 이번 달 안에 고지서 시행하면 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아직 안 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가 이제 전체 금액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그다음 절차가 고지서가 나가야지 그거 가지고 환수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듯이 진행 과정도 보고해 주시고 차후 계획까지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다음에 지금 고준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첫 페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24년 12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부터 받은 자료 두 꼭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점검할 때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받아서 위수탁기관인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 내용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는 회계서류 보관 연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전달을 했고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딘지를 기관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위수탁기관에다가 실체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했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숫자에 대한 근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도 모르고.

○ 위원장 이선구 궁금한데요. 서류 보관 이런 거 확인이 안 된다면 그건 무슨 소리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보편적으로 회계 관련 서류는 보관 연도가 5년입니다. 5년인데 여기 보면 2021년도도 있고 2018년도도 있고 10년도도 있고 14년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자료 아시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보면 언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어떤 지적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데 다시 또 지적을 받고 그것을 날짜별로 쭉 누락 없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까지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 부분은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다 보고 들으셨겠지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정상화돼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또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왜 틀리냐. 무슨 뭐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을 그런 어떤 보고 체계 이런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도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 말에 고준호 위원님한테 제가 “같이 가서 한번 조사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제안도 했었고 한데 근데 잘 정리될 것 같아서 했는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자꾸 거론되면 다른 위원님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엄청 큰 중요한 문제지만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고 다시 도돌이표 도돌이표 도돌이표. 그리고 이게 중요한 산하기관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 큰 업무 중에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것이 논쟁이 돼서 논쟁이 아니라 거론이 돼 가지고 자꾸 그리고 깔끔하게 만족하게 해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항상 부족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이렇게 자꾸 거론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그리고 고준호 위원님께서도 점검방법이라든지 대안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그 방법대로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집행부 역시도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 거예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적받고 했는데도 또 지적받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과장님, 그렇게 하셔서 좀 이 문제만큼은 이번이 마지막 거론될 수 있도록 잘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사항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판매시설의 정상화 이 부분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는 계획까지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여튼 정리를 좀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선구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건 없다. 그리고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업무보고 내에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이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완료가 아닌 계속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녹아 있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미거래한 거예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수익으로 잡혀 있는 거고 여기 열거돼 있는 기관들은 지출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게 명확한 거고요. 여기에 지금 수익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심각한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황인동 팀장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시설팀장 황인동입니다.

고준호 위원 이거 자료 받으셨죠?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받으셨고 보고하셨습니까, 국장님께?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네, 말씀은 드렸고요.

고준호 위원 자료도 다 보여드렸고?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에 그 관련해서 연합회에 조치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근데 왜 여기 처리결과에는 “잔존 선수금 없음을 재확인하였음”이라고 완료로 지금 작성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그게 선수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랬고 위원님 말씀하신 2억 3,000에 대해서는 선수금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자료에 근간해서 업무를 보셔야지 이게 지금 이 담당자가 이 자료랑 금액이 있다고 자료를 우리 팀장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야지 이 자료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들어서 그럼 선수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아니, 저희 2억 3,000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나왔을 때 다시 확인 한번 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지금 가지고 계셨잖아요.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근데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준호 위원 이거 수익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 녹아 있는데…….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담당자 자체도 이게 어떤 자료인지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고준호 위원 모르면 그러면 선수금 확인된 겁니까? 이거 다 국장님께 보고드린 거예요?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말씀은 드렸는데요. 일단은 실체 자체를 모르니까 연합회에 한 겁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실체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를 추가적으로 안 했어요?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아니, 일단은 저희가…….

고준호 위원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아니, 연합회에 이야기를, 지시를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팀장님! 했어요, 안 했어요?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지시를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언제 지시했어요?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12월 23일경에 저희가 지시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그렇게 달아야지. 재확인해도 선수금이 없다면서요. 이런 날림의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 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

고준호 위원 이거 다 처벌받는단 말이야, 지금 이거.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거 보고받으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이거 세부 내용은 조금 전에 봤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전에는 못 보신 거예요? 구두상으로 그냥 말로만 들으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정확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 정도로 복지국이 엉망이고요. 그리고 아까…….

○ 복지국장 김하나 그리고 위원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선수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안 드린 게 아니고 계속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수금 문제를 공무원분들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송구스럽지만 드립니다. 그래서…….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럼 이게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하고 보고를 하셔야죠. 안 하시잖아요. 계속 눈 가립니까, 이거 지금?

○ 복지국장 김하나 추가 잔존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 서류를 없는 서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게 이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짜가 2010년, 2014년, 2010년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탁기관에게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먼저 얘기했고…….

고준호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잠시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매출 리스트가 있고 금액이 존재해. 기록이 없대.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재차 확인했는데 선수금 없다고 해서 완결로 이렇게 처리결과 냅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보고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확인절차를 더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3일에 공문을 보냈고…….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국장님. 업무보고 어디에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 문항이 어디 있는지 말씀 주세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저희가 제본한 자료에는 그 용어는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얘기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저는 과거의 잘못에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정상화를 얘기하는 거고 집행부는 뭐예요? 과거가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이야기할 게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대화가 됩니까, 이게 지금?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저희가 선수금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작년에 선수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 확인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음해서 가는 걸로 일단 보고를 드렸었고…….

고준호 위원 그럼 잠시만요. 우리 복지국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이 인사 채용 건 말고도 선수금도 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직접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고…….

고준호 위원 선수금은 없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경찰 쪽으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특사경은 지금 조사한 게 단 1건도 없다는데요.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별도로 제가 요구한 것은 종결이 됐고 복지국에서 이 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게 없어서 자기네 수사하고 있는 게 없답니다. 이것도 그러면 거짓입니까? 방금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그럼 수사 의뢰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특사경은 조사의 결과나 이런 부분은 당사자에게만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 경찰 조사로 넘어간 거로 이렇게 통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고준호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에는 표기는 못 했지만 경찰 수사도 있고 특사경의 조사 중에 있으니라고 저한테 지금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특사경에서 경찰로 조사하는 거로 그렇게 작년에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야, 여기 지금 있는 기관들 이거 돈 다 지출로 해서 회계 끝난 지가 벌써 수년이 지금 지났고 경기도는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고 저 이거 심각하다고 보는데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보고 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자 위원 제가 작년에 5분발언 했던 거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죠? 영 케어러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숨겨진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약자에 가려진 약자, 정말 가슴 아픈 멘트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또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또 라디오에 가서 5분발언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영 케어러에 대해서는 영국과 호주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영국 국가보건 서비스에 나온 얘기가 가족을 돌보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해서는 안 된다. 또래 아이들과 같이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숨겨진 집단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광역 차원에서 이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분들을 정말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도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게 이분들이 사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발굴하는 그게 없다 보니까 공공에서 이제는 정말 발굴이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가족돌봄 청소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있으니까. 우리 부모니까 당연히 내가 같이 돌봄을 해야 된다,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자기가 영 케어러라는 관점을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발굴이 필요하기 위해서 단순한 협력이나 협약체계를 넘어서 정말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기관들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굴이 제일 중요하고 이 발굴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긴급복지 콜센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을 해서 협의회라든지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정부하고 다르게 우리가 대상을 좀 더 넓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34세 미만 이하로. 그러다 보니까 6세에서 12세, 제가 작년 5분발언 할 때도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이랑 포커스는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6세에서 12세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이 정부는 어쨌든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상에 경기도는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그래서 가족돌봄 아동이라는 포커싱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도 우리가 또 지원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며칠 후에 우리 집행부랑 제가 또 간담회를 잡아놓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좀 저랑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매일 저는 기사를 보면서 특히 경기도의 기사들이 참 좋은 기사들이 많이 와요. 이번에 중부일보에서 또 지금 박도희 기자님께서 오늘 실어주신 게 있는데 정부 지원 끊길까 봐, 그러니까 가족돌봄 청소년인데 이제 대학을 지원을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한 분은 또 편찮으시다 보니까 정부지원금 끊길까 봐 취업도 못 한답니다, 학업도 병행해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때 경기복지재단에서 나온 그거 보면 돌봄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업도 하지만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아서 제가 가사 지원도 좀 필요하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촘촘히 좀 한번 저희가 소통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담고 싶습니다. 이런 거 같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간담회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리고 또 지금 감사드린 게 참 그러니까 제가 보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최근에도 또 상이군경회에 우리 김해련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복지국장님 주재로 또 22개 경기도 보훈단체장님들과 또 간담회를 진행하셨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그거예요. 좀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여기 복지국 아니고 타 실국에서도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사업 같은 거 하고 있는 게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제가 타 실국 사업은 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복지국은 일단은 저희가 보훈업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월남참전자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했었지만 이게 보훈단체 공훈선양사업에서 거의 대다수가 국내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해외로 격전지 순례도 또 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오래되게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올해 드디어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장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위원장 이선구 정리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34페이지에 있는 318개소를 요청한 건데 그거 다 담으신 거예요? “네.”라고 끄덕거리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239개입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 2장 넘겨서 보세요. 법인명이 개인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저희 장애인 거주시설이 법인이 있고 개인 시설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318개 아까 질의했잖아요. 자료 주신 거 보세요. 거기 안에 법인명이 개인이라고 했어. 그러면 결국 이건 개인이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개인입니다.

지미연 위원 자, 318개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 손에 들어온 것은 239개 거기에 법인명이 개인으로 써 있는 건 57개입니다. 이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이 자리는 왜 있는 거죠? 제가 벌써 묻잖아요. 오죽하면 이거 연번을 안 써놨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셌습니다, 카운트를 하나하나. 이거 작성한 팀장님. 아까 계셨잖아요. 이렇게 자료 제출하셔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복지국장님은 보고도 못 받아, 뭘 위원회에서 위원이 얘기를 하면 겉돌아. 말 순화해서 겉돌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속에서는 치밀어 오릅니다, 지금. 도대체 경기도민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고 새해에 정말 우리 힘차게 일해 보자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면 “안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고치고자 노력하니까 도움을 주십시오.”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핑계 대고 앉아 있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물으면 자료는 엉망으로 오고 앉아 있고. 상임위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으세요? 이 시간만 지나고 나면 쾌재를 부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1년 동안.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은 예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방문을 얘기하지만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갑니다. 예고 안 하고 갑니다. 예고하고 왜 가요? 예고 안 하고 가지. 세금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왜 예고를 하고 가겠습니까? 의원의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현장점검하는 건데. 그때 가서 뭐 했다고 곡소리 내지 마세요. 분명히 저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들의 업무에 최선과 집중과 솔직하게 일하세요. 안 그러면 도민의 심판받으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네, 황세주입니다. 저도 지미연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시간이 남아서 세 봤거든요. 그리고 안성이 없더라고요. 안성이 분명히 개인과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저는 시설을 가 봤는데. 그래서 안성이 없어서 저도 세 봤어요. 239개가 있고 개인 57개, 지역을 알아봤더니 21개 지역의 법인과 개인이 자료에 있더라고요.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이거?

○ 복지국장 김하나 자료 제출할 때 다시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앞으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리고 정말 자료 제출할 때 일련번호 좀 저도 이렇게 다 썼어요, 지금. 카운팅을 제가 해 봤어요, 안성이 없길래. ‘뭐가 잘못됐지?’. 이래서 어떻게 집행부에 이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정책을 다 담아내겠습니까? 지미연 위원님이 아침 오전 내내 이거를 계속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자료를 틀리게 주시면 신뢰가 가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우리 김영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장애인판매시설 관련해서 지금 환수조치라고 얘기했는데요. 정확하게 몇 명이 환수조치가 되고 부당 수령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무나 얘기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환수조치를 하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시설장에 대해서는 17년 입사부터 해 가지고 24년 말까지 4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경우는 23년, 이제 저희 기준이 23년, 24년 볼 수 있어서 23년과 24년 기준으로 전체 20명에 대해서 560만 원 정도를 환수할 예정입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이거 집계돼 있죠? 현황 분석돼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 현황 분석된 자료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일전에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 황인동 팀장님한테 시설장에 대한 2023년도 거 출퇴근 일일 거 다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볼 계획이었는데 자료를 주지 않으셔서 지금이라도 좀 뭘, 사직서를 냈다고 하니까. 사직서 내신 거 맞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사직 처리됐습니다.

황세주 위원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가 이제 2월 4일 자로…….

황세주 위원 2월 4일 자로?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사직 처리했고요. 이제 우리 화성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2월 20일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원장의 직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정직 소청을 해 가지고 정직 상태로 근무를 하게 되고 휴가 중입니다, 휴가. 휴가 처리를 해 놓고 2월 28일 자로 완전히 처리가 됩니다. 사직 처리는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는 원부규가 계시다는 거죠, 시설장님이?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휴가를 쓰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휴가도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떤 휴가를 쓰고 있죠? 지금 연초인데.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본인이 안 쓴 휴가가 굉장히 많아서…….

황세주 위원 연초인데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황세주 위원 연초잖아요, 지금.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연초인데 그 휴가가…….

황세주 위원 작년 거?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쓰고 며칠 남았는데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 휴가는 공무원들도 이월이 되는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휴가에 대해서 저희는 휴가를 쓰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궁금했는데 어떻게 시설장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질의는 받으셨나요, 보건복지부에?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는데…….

황세주 위원 뭐라고 답변 왔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도 통화를 했고 황인동 팀장님도 통화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 질의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본인들도 고민이 많다. 그래서 전국에 초과근무수당을 시설장이 받는 데도 있고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데도 있어서 중간 의견은 그랬습니다.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답변이 갈 것 같다라고는 받았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 그래요? 답변 나오면 좀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관련자 징계나 환수는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근무시간 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부실되게 운영되지 않게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게 우리 도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스템도 개선 중입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이선구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좀 더 정상화에 가까운, 우리가 협력하고 지원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걸로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좀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과 저 역시 그동안에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는 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5일 날 느닷없이 호소문이 문자로 오면서 우리 김하나 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60% 편성을 한 노력에 속으로는 감사하면서 참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40% 삭감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다 보니까 호소문이 온 거가 14명, 직원의 40%를 감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1월 2일 날 조회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직원들이 불안감이 있고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이런 거에서 호소문이 왔었고 또 그 호소문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1월 중순 못 돼서 한 1월 10일경인가 그때 제가 제보를 받은 거는 집행부로부터 7명으로 축소해 가지고 또 감원 인원을 계획해서 통보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오전에 김하나 국장님도 직원들이 유산, 사산이 있을 때 휴가들도 지켜주고, 더 권장하고 건강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소속돼 있는 직원이 유산을 두 번 경험하게 된 상황에서 휴가에 대한 부분도 좀 불공정하게 받았다라는 등의 올해만도 벌써 1월 달에 이런 여러 건에 대해서 직원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걸 보면 우리가 정상화를 위해서, 고준호 부위원장님도 나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고 의혹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지켜온 바에 의하면 자료에 의해서 자꾸 의혹이 나오고, 의혹이 나오고 또 자료에 의해서 해소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아까 준 자료를 보면 시점이 다 여기 계신 담당 공무원이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여기 분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23년도, 제 기억으로도 제가 도의원 22년 7월 달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23년 초에 선수금 정리에 대해서 제로베이스로 하자라는 그런 의결이 있어 가지고 그 이전 거에 대한 선수금을 제로베이스로 해서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정담회라든가 계획도 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갖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의 어떤 이해와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과정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이해와 공감을 시켜야 되는데 오해와 불신이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품판매시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입장과 또 해결하려고 하는 집행부와의 어떤 이견 차이가 굉장히 크고, 온도 차이가 크고 또 그걸 듣는 우리도 의혹을 해소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우리 위원들도 좀 난감한 부분도 있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위원장님께도 1월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려서 더 적극적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고준호 부위원장과 함께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인사위원회 징계의견서 결과를 그 시점으로 해서 정상화로 가는 노력을 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정말 실제로 실천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의 가설 이런 것보다도 실제 현실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실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동안에 감정도 상했을 거고, 억울함도 있었을 거고 또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시간 이후로 저 역시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을 근거로 한 내용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 위원 몇 가지 잠깐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국장님, 10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누구나 돌봄 확대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29개 시군이 참여를 하는데 2개 시군이 성남하고 하남이더라고요, 참여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이유가 자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누구나 돌봄 말씀 주시는…….

최만식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저희가 세부 내용을 좀 더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오전에 제가 예산이 좀 협의가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황세주 부위원장님께서 유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29개. 2개 시군이 빠진 게 성남하고 하남이어서 뭐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나. 그럼 정확하게 파악을 좀 더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국 전체 사업이 200여 개가 있는데 200여 개에 사실은 참여하지 않는 사례들이 조금 많습니다. 다만…….

최만식 위원 200여 개에서는 거의 안 할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런데 다만 성남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노숙인이라든지 그리고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는 현재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말씀 나오신 김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200여 개 사업 중에 성남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기업들이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제도가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립하게 되거나 운영하면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작년에 시행이 된 거더라고요. 이게 연계고용제도라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 용역을 맺어 가지고 생산품을 구매하는 거죠. 이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업 연계고용제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기업에서 알고 있는 데가 부족해요. 많이, 제가 보기에 거의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직업재활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한 감면제도 중에 하나로 연계고용제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뭐 노동부에서도 하긴 하겠죠. 이런 거 관련해서 할 텐데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어떤가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운영해서 표준사업장을 비롯한 고용부담 연계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내용을 저희 관내에 다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7월에도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혹시 확인을 해 보는 건데 수화언어 관련된 거 문체국하고 상의하셨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총괄적인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수어통역센터 조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협의가 잘 안 돼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최만식 위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 만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좀 협의가 돼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국장님, 더 이상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장애인판매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장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판매시설의 장은?

○ 복지국장 김하나 그동안에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 위수탁기관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동규 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 복지국장 김하나 임기는 3년입니다.

김동규 위원 조례에 의하면 2023년에 판매시설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네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그리고 위수탁은 별도로 위수탁을 줄 수 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김동규 위원 위수탁은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죠?

○ 복지국장 김하나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고 모든 실체에 위수탁해 가지고 기관의 운영은 또 장애인시설연합회고 그럼 장하고 장애인시설연합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도 조례를 보면서 조금 헷갈렸었는데…….

김동규 위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위수탁받은 장애인시설연합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기관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판매시설장이.

○ 복지국장 김하나 저는 타 시도의 사례나 그리고 복지부 지침이나 조례를 종합했을 때는 위수탁기관인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책임 소재가 있는 데를 분명히, 우리가 보통 보면 위수탁을 주면 운영 전체를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데에서 당연히 시설장을 임명해 가지고 책임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김동규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사표를 냈다는 그분은 도지사가 2023년, 아니, 3년 전에 임명한 겁니까? 언제 임명되신 분이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때 임명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임명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시설의 장이에요? 시설연합회.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지사님께서 임명하는 걸로 돼서 저희 경기도 내부 결재를 통해서 임명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동규 위원 실제로 그분은 어디 소속이에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분은 연합회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위수탁을 받았지만 도지사가 임명한 것이고 그럼 두 사람 다, 두 기관 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생각 같으면 이걸 없애버려야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사법기관에 고소돼 가지고 수사도 받게 되고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면 당연히 위수탁 기관도 여긴 해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 사무의 위수탁에 대한 조례 아시죠?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것에 한 건만이라도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고 실체로 밝혀진다면 위수탁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고 이분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즉,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위수탁 계약의 해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수탁…….

김동규 위원 즉시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안 이후 그때부터. 고민을 하셨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게 벌써 언제입니까? 1년이 넘어가요, 1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는, 그 절차에 잘못이 있는가를 법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가져가고 있는 겁니까? 판매시설이 화성에 새롭게 만들고 있고 오픈하죠? 오픈 언제 합니까? 그럼 여기도 현재 위수탁 맡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지금 계속 총괄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더욱더 확대되고 나중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위수탁 업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왜 그냥 두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우선…….

김동규 위원 경기도 사무의 위수탁 조례에 의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세요. 해지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면 바로 즉시 해지를 하고 그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두 번 다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단체에 경기 사무를 위탁해 가지고 운영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라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공무잖아요. 계약에 의해 가지고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자칫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개입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인 부분에서 바라는 봤지만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누가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위수탁 이것을 운영, 책임 있는 기관이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답을 해야 돼. 근데 이 기관은 전혀 언급도 안 돼. 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나?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갑입니까? 눈치를 보고 있나요?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보고했던 부분과 그리고 지금…….

김동규 위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지금 화성에 오픈하고 있는 거 20일 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잠정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전혀 앞으로 운영에 책임 못 지게끔 판단해 가지고 조치하시고, 아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다음번에 보고드릴 때는 장애인연합회와 함께, 복지시설연합회와 함께 공동으로 위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요, 보고됐어요. 그 사람들은 지난 3년간 위탁계약해 가지고 운영한 책임을 져야지 여기 와 가지고 다 까발려졌는데 무슨 보고를 우리가 또 받아. 경기 사무 위수탁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그 조례 위반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런 걸 가지고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하듯이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발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2025년도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 일어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일어나시니까. 한 말씀 또 드리게 돼서 미안한데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시는 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지적이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좀 분위기가 어색했던 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진지하고 좀 밝은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집행부 부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부탁합니다. 보고 끝났는데 왜 안 가셔요?

(「정회 선포.」하는 위원 있음)

그렇네. 내가 정회 선포를 안 했네. 내가 문제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임숙자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권한대행 임숙자입니다. 늘 현장과 소통하며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기복지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희 소통협력관입니다.

(인 사)

조상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 유병선 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 황미경 실장입니다.

(인 사)

북부센터 허인철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남규환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복지재단 2025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보고 추진결과, 2025년 운영방향, 2025년 사업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료집 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단은 2관 3실 1센터 10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정원은 무기계약직 포함 71명, 현원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산은 특별회계 14억 9,377만 5,000원을 포함 총 510억 6,545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재단 연구진은 도정 및 시군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GGWF 리포트, 수탁연구, 복지이슈포커스 등 총 65건의 연구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안대응TF팀을 운영하여 총 26건의 복지이슈포커스를 발간하여 시시각각 변화되는 복지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그중에서 간병인 제도의 현황과 경기도의 역할을 포럼으로 운영하였으며 2024년 1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회복지포럼에서는 360도 돌봄을 점검하고 세미나를 통해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공정한 연구평가와 철저한 연구윤리 준수, 연구발간 시 홈페이지와 이메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경기도 복지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329개소, 컨설팅 56개소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120명의 현장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경기도형 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경영컨설팅 대상 중 46.7%를 소규모 및 북부지역 소재 시설로 선정하여 서비스 균질화를 도모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8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1만 1,21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특히 집합교육 종합만족도는 4.7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복지거버넌스,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4기, 5기 거버넌스 회의는 총 77회 실시하였고 거버넌스 회의에서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13건 정책제안 및 주민참여예산 25건 정책제안 중 총 8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평가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5년 연속 수상하며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자료집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의 긴급한 복지이슈 발굴 및 현안 해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현안 해결 프로그램, 사회복지종사자 민간네트워크 5개 모임 선정 지원, 인권 기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총 19개소 운영 지원,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사업으로 3개소 선정, 중장년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지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34개소 선정 지원, 차량 지원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총 7개소 지원, 스마트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422개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대상 문화향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즐김터 45개소를 선정하여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 체감형 복지를 실현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사회복지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에는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 협업 시스템을 구축 자문기구 운영과 북부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 자조모임 20개, 10개소 대상 북부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사회복지종사자 한정 권역별 특성화 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여 업무소진 예방을 위한 리프레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북부지역 현안 분석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10회 방문과 사회복지시설 대상 에너지 전환사업 관련 현장조사 및 컨설팅 3회, 교육ㆍ설명회 2회를 추진하여 북부 사회복지 균형발전에 노력했습니다.

자료집 12페이지입니다.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를 위한 복지적 사후관리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자 7만 7,895건 사후상담을 진행하였고 2,476건 채무조정제도를 통한 사후 채권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만기 대출자 대상으로 상담을 통한 긴급복지 등 각종 복지제도 안내와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 중심의 채권관리를 추진했습니다. 대출 상환방식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세대 대출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관리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사후상담 만족도 조사결과 85.5%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으로 복지 중심의 대출채권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13페이지입니다. 도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채무조정 정상 이행과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 대출상품을 최대 5년 이내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1만 401명 대상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회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융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확산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1,410명 상담, 5,522건의 사채 피해 지원, 52억 원의 피해예방으로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한 결과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정책 사례 발표회에서 도민 서비스 혁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악성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청, 공감에 기초한 상담을 바탕으로 총 3만 7,494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센터 개소 후 현재까지 5,786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총 2조 892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집 16쪽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 수행을 위한 정책 지원을 위해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누림통장, 도정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전환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누림 Art&Work,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과 이동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장애인복지 협력 지원을 위한 복지발전 협의체, 정보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5년 경기복지재단 운영방향입니다. 재단은 ESG 기반 비전 전략체계 수립으로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공정한 복지라는 미션과 경기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정책 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 미래를 변화시키는 복지, ESG를 실천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4대 전략방향과 12대 세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체계를 더욱더 견고히 다지고 활성화시켜 경기복지재단이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 운영방향입니다.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제고,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경기복지거버넌스 구현,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지원, 경기북부 사회복지 균형발전 지원,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포용성 증진, 장애인복지 권익과 복지 증진 등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1쪽, 22쪽입니다. 경기도형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를 위해 연구와 포럼 운영 등 총 79건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AI 기술 기반 등 사회환경 변화와 복지동향에 대응하고 고독사, 고립ㆍ은둔 실태 등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안TF팀 운영,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 기회경기복지포럼, 기회복지콜로키움 등을 통해 경기도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와 시군, 의회, 현장과 활발히 소통하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자료집 23쪽, 2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운영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총 478개소를 대상으로 평가,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평가지표 개발, 평가 사전ㆍ사후 컨설팅, 경영컨설팅, 시설서비스 품질관리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81개 과정,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수요에 기반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 지원, 온라인 교육과정 신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상시학습 지원 등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강화가 복지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 도출과 현안 논의를 위해 상시 소통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경기도 사회보장 수준 격차와 사회보장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점검,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사회보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집 2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현안 해결과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ESG 경영 선도를 위한 인권 기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도내 사회복지 현장의 현안과 복지이슈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재정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차량 지원, 지역사회 민간시설과 유휴공간 연계를 통한 다양한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사업인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운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다각적인 복지현장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자료집 27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한 협업시스템 운영과 북부지역 종사자의 감정소진 해소와 해방을 위한 사업, 시설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28쪽, 29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자립 및 회생 통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민금융복지채권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출 이용자 사후관리와 상환관리를 중점으로 채권관리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중인 제도권 금융 이외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대상으로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대출실행 전후 사후관리 확대를 통해 도내 채무조정 정상 이행과 경제적 회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집 30페이지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사업은 1,440명의 피해 지원과 거래 종결 달성도 97%, 피해 예방률 45%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년에는 피해확인서 발급 서비스 시행과 SNS 불법추심 피해 대응서비스 확대, 경기남ㆍ북부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불법행위 억제력 제고를 중점으로 피해구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집 31쪽, 32쪽입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앙센터와 경기도 관내 19개 지역센터를 통해 금융복지 지원 역량강화와 신규 지원 자원 구축, 산업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경기도민 부채탈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내실 있는 안정적 센터 운영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료집 33쪽, 34쪽입니다.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장애가 있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39조 관련하여 정책, 자립, 교육, 협력의 4대 기능을 주요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선도사업의 안정적 지원, 도민이 체감하는 자기주도적 기회 지원, 도민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환경 지원,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35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39건 중 30건은 완료,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1번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직원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하여 반영하여 2025년 제1차 자체 채용 시 20일 이상 공고하고 배점 비율 및 합격자 발표 방법을 명시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채용과 인사 절차와 관련하여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2번입니다.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대외활동 승인 절차 명확화와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41페이지 5번입니다. 경기북부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자조모임 힐 지원사업 관련하여 25년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지역별 모임 수를 안배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9번입니다. 복지이슈포커스 최종 발간 전 팀 전원이 참여하여 검독 과정을 더 철저하게 거쳐 오탈자, 연구 내용 등을 점검하고 발간하겠습니다.

45페이지 13번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스마트워치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가 운동할 때 편하게 착용하고 활동을 측정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운동량과 운동 횟수 분석 등 정책 효과성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관련하여 사용자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16번입니다.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컨설팅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재단 내 복지이슈포커스를 발간하여 발전적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차별화된 평가와 컨설팅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21번입니다.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경기여행누림사업에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건들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 등 상시 소통과 협력ㆍ협의를 통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복지 현장, 경기도민이 재단에 거는 기대와 희망을 더욱더 완성도 있게 실현해 나가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임숙자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병길 위원님.

이병길 위원 2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거 혹시 뭐 25인승도 있고 소형차도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어떤 기관엔 25인승이 해당되고 어떤 기관에는 소형차가 해당되는지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으실까요? 그거 있으면 자료를 한번 보고 받아보고 싶은데. 하여튼 있으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준비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며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임숙자 직무대행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에 의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이 아마 공모방식으로 지원이 될 텐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지금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를 써 주셔서 저희 올해 예산은 20억입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차량지원사업을 운영한 결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12억이었고요. 그때 차량이 50대 정도가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상 계획을 세운 거는 한 60대 정도로 예상을 세우고 있고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저희가 지원됐던 차량은 승합차와 소형차 위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25인승 미니버스에 대한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25인승 미니버스를 포함하다 보니 차량 대수에 좀 한계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기존의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1대당 금액이 약 3,000만 원, 소형차는 약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25인승은 약 9,000만 원 정도 차량 가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20억으로 대략 추정한 차량은 25인승 한 5대 정도 그다음에 승합차 45대 그리고 소형차 나머지 10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들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고요.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공모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열두 분이 계신데 지역도 11개 지역이 있고 위원들이 추천해 주는 그런 단체 이런 데도 공모사업에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는 곳도 공모사업에 추천이 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량지원사업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일단 이 기준에 부합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 시설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대수가 어느 만큼 있느냐도 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그 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배분이 이루어집니다.

이병길 위원 그 공모에 따라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가장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희들도 알아서 지역 또 기관을 소개해 주고 공모에 응모를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혜택을 받았던 기관도 다시 신청하면 자격이 되는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지금 작년에 저희 예산이 2억이었는데요. 그래서 7대를 지원했는데 접수한 기관이 248곳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많이 높았죠. 그러다 보니 한 번 지원한 시설을 또 한 번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지원서를 확인해서 하겠지만 아마도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5인승 5대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가격은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형차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 소형차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1,300만 원입니다.

이병길 위원 1,300만 원. 그럼 25인승과 소형차 기준으로 하면 한 7대가, 25인승 버스 1대의 가격하고 소형차 7대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의 어느 기관에서 25인승을 신청하면 그 한 사람이 소개를 만약에 했다. 그럼 그 사람은 9,000만 원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가격 면으로 보면. 그러면 나머지 또 기관에서 나머지 지역, 우리 위원들 놓고 보는 거죠. 지역에서 신청하면 그 25인승에 해당 안 되는 위원들이 더 소개를 해서 더 많이 공모를 해서 응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하실 수 있는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느 특정 지역에 많은 차량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지역 안배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내 얘기는 25인승 1대랑 소형차 1대하고 이렇게 견주어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이제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 대수로만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했던 60대가 또 한계가 있고 어느 부분에 많은, 특정 지역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대수와 가격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공모를 받고 또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 위원님들께 공고 나갈 거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사전에 정보를 드리고 나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 시기가 이번 주 금요일, 22일?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환경개선이 이번 주고요. 차량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는데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공고 최종 나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은 3월 초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걸 사전에 꼭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게 차량지원사업이 아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셔야 되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미리 일정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 잘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 목차 부분을 보니 2025년 운영방향과 2025년 사업계획에 지금 현재 재단에서 과거에 해 왔던 관례대로 운영방향과 사업계획을 세운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혁신기획실장 임숙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완규 위원 그래서 저는 내일모레 이루어질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분이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리고 본인의 감보다 조금 낮은 쪽에서 이렇게 지원하신 것 같아서 대표이사로 오시면 운영방향과 사업계획이 조금 지금 설정된 값보다 다른 쪽으로 갈 확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업무보고 사항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좀 변화가 있을 때는 꼭 위원장님을 통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차량지원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들이 2월 지나고 3월쯤 되면 분명히 대표이사의 권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 지금까지 계획돼 있던 그 선들 수준이 싹 바뀔 확률이 높아. 그래서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이 보고 양식대로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대표이사의 성향이나 수준이나 이런 평가를 이렇게 좀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고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변화를 주기 바란다라는 거를 이렇게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다라고 꼭 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저희가 명심하고 새로운 변화가 생길 때 위원님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책자 7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지금 예산이 8,800만 원이 세워진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게 2024년도에 역량강화 교육이 있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2024년도에도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2024년도 예산이 8,800이고요. 2025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탁 보조금에 대한 금액이 올해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김완규 위원 수탁 보조금이 아직이라는 말씀은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비영리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도정 연계사업으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수탁이 협의 중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진 않았습니다.

김완규 위원 일단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때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부 위원님들 통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진행이 된 과정에 작년도 예산 그 기준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됐다라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김완규 위원 수탁 보조금 1,000만 원은 향후에 발생할 수도 있다,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예산과 관련해서 관계없이 역량강화 교육 때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대표이사 오시면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때 또 대표이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추경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들어야 돼, 종사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내일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의 협회 일부 위원들하고 책임자들하고 만나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처우개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형태라든지 이거 뭐 서울은 지금 3.3%, 일반 공무원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기본급 인상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전에 해 왔던 차등비율 이것만 계속 강조하더라고, 아까 복지국장 이야기는. 그런데 우리도 뭔가 개선을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거는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노인 재가복지 관련한 그거를 토론회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는 쓰레기봉투를 복지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지급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급을 안 해 준대. 그래서 왜 지급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만 일단 복지시설로 들어가고 복지시설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용하니까 그러면 복지시설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지급을 해 주고 시설에 들어가신 분은 지급 안 해 주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이슈가 돼 가지고 올해부터 지급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결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뭐 모아놓고 강의하고 이렇게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김완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16페이지에 사회서비스(누림) 제공에 있어 가지고 제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페이지 웹사이트 들어가서 딱 봤는데 누림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폐업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교육기관을 이관을 했다고 돼 있네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방향이 바뀐 거 보고받았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게 작년 12월 17일부로 원래 교육기관을 폐업을 하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로 넘긴 거야.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누림센터 센터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완규 위원 네, 그래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괜찮으시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지원사 지원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결정되어진 그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교육장소라든가 교육에 강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개의 기관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일단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거는 그 기준선상에 다 맞춰서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여기 교육의 프로그램 부분이거든요. 어느 장소든 어느 곳이든 간에 책상 놓고 의자 놓으면 다 끝나는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의 시스템 자체가 중간에 가면서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라는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네. 더 말씀드리자면 활동지원사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커리큘럼이라든가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가끔씩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데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어느 쪽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정주 누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전체 재단 거. 지금 전체 재단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재단은 저희 경기복지재단 혁신기획실 전략기획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칭찬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 대부분이 한두 개씩 이렇게 좀 안 맞거든. 보도자료도 안 올리고 그런데 잘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잘하고 있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손 드신 거 맞죠? 아니에요?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 권한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신임 대표로 오시는 분이 복지의 전문가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복지재단을 과연 통솔력 있게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들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 약간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복지재단의 직원을 대표하고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새로 오시는 신임 대표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임 계속 역대 대표님들하고 달리 또 이렇게 오시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복지재단 대표해서 이번에 오시는 분은 이런 점은 좀 같이 우리랑 소통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점에 대해서 1,415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복지재단을 이끌 때는 이런 거에 좀 신경 써야 된다든가 그동안 생각해 오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피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 경기복지재단의 직원으로서 새로운 대표님에 대한 기대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동안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기복지재단 직원들이 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능률도 좀 많이 떨어지고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재단이 긍정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면 직원들에게 좀 힘이 되는 응원이 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복지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내년도 통합돌봄 관련해서 의료 쪽에 많은 부분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 기존의 복지 영역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새로운 대표님이 오셔서 그런 전문성을 저희 재단 사업에 많이 좀 반영해서 재단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또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대표를 떠나서 직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재단 대표로서 활동하기를 바라시는데 과연 ‘글쎄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면 한목소리를 내서 함께 일해서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들이 적시에 잘 도출이 되고 도민에게 복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앞으로 거듭나는 복지재단이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질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올해도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을 하실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만식 위원 대략 지난해 연도하고 비슷하게 가나요, 아니면 뭐 더……. 지난해랑 비슷하게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난해와 비슷한가요, 그럼?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혁신기획실 임숙자입니다. 2024년 찾아가는 복지포럼을 저희가 9회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각 위원님마다 1회씩 진행하는 거로 계획은 1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기가 겹친다든지 조금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 관련해서 올해는 월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미리 좀 상의하셔 가지고 또 이왕이면 그 지역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어젠다를 발굴해서 그 지역에 도움될 수 있는 복지정책포럼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해요. 그죠? 근데 그게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오전에도 복지국 제가 현안질의를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쪽 관련돼서는 도비 매칭을 통해서 좀 그 사회복지관에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실질적인 도움을 도비 매칭을 통해서 도와주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을 하겠지만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시군 내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관이 좀 이렇게 다른 시설에 형평성을 떠나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주안을 두고 개선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만식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 재단에서 운영했던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30명 미만,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다 보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소규모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저희가 3,000만 원 최대에서 4,000만 원으로 증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기관이 포함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올해 소규모에서 조금 더 기관이 확대된 만큼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진행, 고민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어렵게도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이게 GRI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실질적인 사업은 서비스, 복지재단에서 진행을 하지만 GRI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복지국의 복지정책과에서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대응을 복지재단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GRI 대응을 복지정책과에서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없어서 저희가 그냥 상임위에서,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 왔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정책과하고도 좀 얘기를 하시고 미리 GRI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좀 협의를 잘 하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복지국하고 잘 챙기고 있고요. 앞으로 차량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임숙자 대표이사 권한대행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자료에도 봤을 때 우리 1,415만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만들고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여기 나와 있듯이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정한 복지” 이 모토를 갖고 경기복지재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 한 말씀해 주시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고요. 새로운 대표이사님과 함께 2025년은 경기복지재단이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라겠고. 먼저 35페이지 보면 처리요구사항 해서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지역 안배 개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강화 요청. 복지사업팀에 “완료” 되어 있죠? 처리요구 12번. 35페이지 맨 아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김용성 위원 여기 지금 현재는 완료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44페이지 보면 “스마트경로당 사업 선정결과를 보면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 1차, 2차 선정지역이 대부분 중복되며 지역 간 비용 격차가 편차가 큼. 도비 100% 사업으로서 시군에서 해당 사업을 인지했다면 신청 결과가 다를 수 있었음. 향후 홍보나 교육 강화 등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이렇게 황세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기 처리결과 완료에도 접수 결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2025년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시켰잖아요. “향후 재단에서 공모사업 추진 시 다양한 시군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겠음.” 이뿐만 아니라 이 관련한 내용 서류 일체를 다 넘겨주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김용성 위원 이런 문제점과 지역 간 형평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다 넘겨주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저희가 2024년에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처음 진행했고요. 올해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면서 저희 담당자, 담당 팀장과 사회서비스원 팀장끼리 실무적인 인수인계가 됐고요. 거기 본부장과 또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 인수인계 완료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지난번에 했던 그 사업은 사업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예산은 막대하기 때문에 더 중요성이 있고 더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관 절차가 잘 진행됐나 해서 물어봤던 사항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대표이사 대행님. 2025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복지재단이 연구기관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을 병행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느냐에 대한 중요한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2024년도에 선제적으로 위수탁에 의해 가지고 수탁사업을 한 사업들의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들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또 갔잖아요. 아픈 역사죠? 기관으로서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은 복지재단이라 하면 복지재단이 속한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총괄되는 정책들이 평가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는 게 현재 복지재단의 현실이에요. 그럼 연구기관으로서는 다양한 연구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정책으로서 기반이 되고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본 위원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도 사무를 수탁받아 가지고 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 역시 지적했던 것처럼 썩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평가해 보면 기관으로서의 점수가 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장이 또 새로 오고 내일 청문회를 하겠지만 아주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임직원급 간부님들이 복지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직장에 대한 책임감과 소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이죠. 좋은 평가에 의해 가지고 후배들한테 그리고 경기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갈수록 예산과 조직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없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발하는 2025년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의회에서의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탁사업 중에 의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수행하는 수탁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수탁사업을 왜 의회에서 제안을 했는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 좋고 다 좋아요. 무엇보다도 원칙이 결과물을 성대하게 하지는 않아요. 가끔씩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가끔씩은 경계선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게 조직과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좋은지 깊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평가가, 또 여러분들의 조직이 결코 좋은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2024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문을 하면서 사실은 대표이사한테 기관을 이끌 수 있는 비전을 좀 듣고 싶은데 하지만 대행께서 한 말씀하는 것으로 제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슴이 아프면서도 새로운 대표님과 그리고 저희 직원이 2025년에 뼈를 깎는 각오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정책연구와 그다음에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요. 새로운 대표님이 취임하시면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기복지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마치기에 앞서 저도 우리 재단에 당부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차량 지원사업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2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한테 먼저 보고를 드려주시고 설명을 한 다음에 논의한 끝에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상임위에 좀 먼저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권한대행 임숙자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사회서비스원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 300여 명의 임직원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직원입니다.

심창보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창재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태용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승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전재은 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미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영시설장입니다.

전해진 남양주종합재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아롱 부천종합재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 공공센터장입니다.

1월 24일 자로 발령받은 하승진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석현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인 사)

이재홍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인 사)

한귀영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인 사)

유혜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인 사)

이승훈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임정 경기도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다함께돌봄센터장은 겨울방학으로 인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미션ㆍ비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소속시설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0년 1월 29일 개원하였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지난 2월 6일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관현황 및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조직현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본부 6개 팀이며 소속시설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속시설 중 직영시설은 남양주ㆍ부천 종합재가센터 2개소이며 경기도 수탁시설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공공센터가 13개소이며 시군 수탁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등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인원현황입니다. 1월 31일 기준 본부 정원 83명, 현원이 77명이며 수탁시설 214명을 포함하여 전체 종사자는 총 291명입니다. 기관별 세부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7쪽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316억 8,559만 5,000원이며 본부 예산이 195억 7,746만 4,000원, 소속시설 예산이 121억 813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본부 및 소속시설 주요기능과 10쪽부터 11쪽 시설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2024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도민 누구나 행복한 사회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경기도 누구나 돌봄사업을 추진하였고 AI 기법을 활용한 AI 노인말벗서비스와 AI 어르신든든지키미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어서 16쪽 차별화된 인적자원을 활용한 전국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ㆍ민간 협력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성장을 견인하였고 민과 관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공급주체 다변화를 통해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제공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서비스 질 향상 및 ESG경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수탁시설 및 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ESG경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돌봄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미션 및 비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경기도 누구나 돌봄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이 누구나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돌봄사업의 참여 시군이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금년도에는 28개 시군으로 확대되었고 그 이후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의정부가 추가되어 29개 시군으로 확대되었는데 유인물에 누락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신규 참여 시군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및 모니터링, 정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누리집, SNS, 언론보도,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누구나 돌봄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 신청 등 사업 참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제공인력의 교육 지원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입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금년에는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8억 8,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개 지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참여자를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활동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며 고도화하는 4개 지역은 2월부터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모집과 교육을 진행하고 신규 3개 지역은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3월 중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정담회와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정보 소외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24일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금년 예산액은 139억 9,600만 원으로 활동인원은 2,705명입니다. 이번 주 2월 20일까지 각 경찰서 44개소별로 아동지킴이 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계 및 동계 피복을 제작하고 소모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특히 남북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남부지역에는 연 3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북부지역은 홍보활동을 전개하게 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아동인권기관 및 아동돌봄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AI 노인말벗서비스 사업입니다. AI 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은 2023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3년 차 계속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억 9,082만 6,000원이며 지난해 대비 1억 7,90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량도 6,000명으로 확대하여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위기징후를 감지하고 필요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현장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그리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화상담 등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과 연계하여 이용자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내 복지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로 신규 이용자를 확보하고 취약 노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AI 어르신든든지키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정 내 AI 스피커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600만 원이며 지원을 15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재학대 위기노인을 대상으로 월 3회 이상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재학대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한 인지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 인권체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기도 스마트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은 99억 7,100만 원이며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에 40억 원, 여가 및 헬스케어 구축에 40억 원, 유니버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보수에 14억 7,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월 중에 기존 사업의 현장조사와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고 3월 초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 이어서 시군 지자체를 통해 접수를 받아 4월 중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그리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경로당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하절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냉방기기를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민간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750만 원으로 금년에는 시설 35개소에 인사ㆍ노무 컨설팅을 지원하고 온라인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맞춤형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특히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민관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서비스원과 도내 사회복지 유관기관 간의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분야별 현안 해소를 위한 선도 모델을 발굴하는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900만 원으로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하고 지역 분야별 현안 해소를 위하여 작은연구 지원사업과 같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에 기초한 신규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네트워크 확대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서비스 고도화 공급주체 다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청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 정서적 고립 청년 및 1인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기이해 교육 및 심리검사, 소모임 운영 등 정서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도내 청년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컨소시엄 사업 모델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회서비스 고도화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노무 등 각종 상담과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품질관리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3년째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평가를 받은 시설 중 D, F 등급을 받은 미흡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공모에 참여 예정으로 진행 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업무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도내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7억 3,364만 7,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체인력 종사자의 독감 예방접종을 추가 지원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금년에도 많은 기관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탁시설ㆍ사업 품질관리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경기도 공공센터 및 시군 수탁시설 등 20개소, 2개 수탁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누구나돌봄 사업, 대체인력 지원사업, 노인 인권보호체계 구축사업 및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사업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과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하고 대학생기자단을 활용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종사자 스트레스 점검 등 종사자 역량강화 및 명랑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소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공립시설 종사자에 경기도 생활임금 등을 지원하는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방학 중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시인력을 지원하는 등 종사자가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ESG 경영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ESG 경영전략체계를 마련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2월 6일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ESG 경영 선포식 개최, ESG 경영 기본계획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ESG 경영위원회를 운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 및 인권ㆍ윤리 경영체계 구현입니다. 지난해 9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감사팀이 신설되어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외감사 수감 및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 그리고 인권 및 윤리경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감사와 사전 컨설팅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반부패 및 적극행정,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임직원의 청렴가치 내재화를 통한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 23년 경기도 종합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24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여 23년 평가보다 4등급에서 2단계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일상적인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전 임직원 청렴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깨끗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5쪽부터 55쪽까지 소속시설별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5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20건 등 총 36건으로 시정요구와 처리요구사항은 처리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적 책임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 및 경기도민의 돌봄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안혜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요. 2,70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지역 현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에 관사 다 완료하셨죠, 다섯 채?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황세주 위원 이거에 대한 현황 좀 자료 주십시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혜영 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길 위원님.

윤태길 위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윤태길 위원 지금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 그때 15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처음에 의논됐던 적이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황세주 부위원장님도 이거 사업이 엄청 좋다고 저한테 부탁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게 잘 가는 줄 알았더니만 잘못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것처럼 사실은 31개 시군을 다 하자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15개 시군을, 반 정도로 2년 차니까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원래 저희가 예산을 예측했을 때 한 18억 5,000 정도 예산을 예측했었습니다. 그런데 8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이 더 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거 10억을 어떻게 추경에라도 잘 세워 가지고 해야지 어떡할 거냐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가 사업 시군, 사업의 선정을 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긴 하지만 지금 신규사업으로 세 곳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셨어야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진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리고 복지네트워크 사업 이거는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작년에 저희 하남에서도 하고 해서 괜찮았었는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본예산의 사업에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의회와 시군과 협업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지가 됐고 하반기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잉여금으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상임위에서 2억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면 경로당 예산이 많으니까 거기서 한 2억 빼서 이리로 오면 어때요? 그 줄인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윤태길 위원 하여튼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경로당 예산도 집행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예결위도 중요하지만 상임위가 우선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윤태길 위원 그런 마음, 모든 걸 우리 이선구 위원장님을 믿고 하라는 대로 잘 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상임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안 보려고 했는데 눈에 보여서요. 행감에 질의했던 내용이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이 잘못됐던 건가요? 연구원이 없어서 연구파트를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조치에 따른 결과에는 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당시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아닙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주시는 부분이 60페이지 시정요구사항 말씀 주시는 거죠?

지미연 위원 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이 없어서 지속적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연구를 자체연구로는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연구가 있다고 하면 재단과 협업을 하거나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해 드린 자료 작은연구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구기능을 조금 보완하고자…….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제가 본 위원이 그때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원장님 답변은 “본원에는 연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 속기록도 지금 카피해서 갖고 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답변이 잘못됐느냐 본 위원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료 제출이 그때 하고 있는데 공란으로 제출된 것인지 아니면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미흡했던 것인지. 그 당시는 그렇게 말해 놓고 이제 와서는 다 끝난 거야, 완료예요. 왜, 하고 있으니까. 두 달 만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때 행감 때 잘못 답변을 하신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때는 저희 본부의 연구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미연 위원 아니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자료예요. 지난 3년간 사업현황 자료를 하니까 이 두 사업에 대해선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 60페이지에 있는 질의를 한 이유가 이 자료를 보고 대답을 한 거라고요. 업무를 서로가 긴밀하게 잘 하시고 자료 제출할 때 제대로 제출을 하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완한 자료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미연 위원 행감에 지적한 내용과 속기록을 확인하시면서 됐다고 표현을 하시거나 완료 중이다, 처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자, 이번에 5년간 성과대회를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주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왜 수원에서 했을까요?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이유는 지역 간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은 여주와 더욱 공동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원에서 하셨을까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 동안은 자체 내에서, 저희 기관 내에서 창립기념일을 진행했고 5년 차가 되면서 대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홍보가 너무 적고 인식이 안 되어 있다라는 지적도 있으셔서 유관기관들과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여주에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여주시와 합력 잘하고 여주시민한테 더더욱 더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향후 사회서비스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 어떤 걸로 보이시는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5년 동안은 저희가 여주 이전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코로나와 같이 출범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기에 좀 어려운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2년이 지나고 원장, 기관장이 공석으로 1년 정도를 있으면서 적극적인 사업을 확대하거나 자리매김하기에 좀 어려운 구조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다양화하고 시군과의 협력과 그리고 도의 정책사업뿐만이 아니라 중앙과의 정책사업을 입안하는 데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탄생할 때 민간시설에서 경쟁구도처럼 인식이 많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지금은 광역의 역할로 시군과 그리고 민간시설들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조금 더 저희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가능한 공공기관 이전의 뜻에 부합하게끔 여주시에서 잘 융화되어서 관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돼서 좀 한 번 더 거듭나는 사회서비스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경기북부 노인전문보호기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이번에 가칭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와 협의해서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렇게 확정이 된 거죠?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이병길 위원 남양주에 위치할 텐데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면 관장 한 분하고 직원이 9명으로 돼 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직원 포함해서 기관장 포함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기관장 포함해서 9명이에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이병길 위원 네.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지금도 소통을 잘 하시지만 앞으로는 더 끈끈한 소통으로 이게 개관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체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오늘 보니까 경기도 남부 노인보호 기관장님이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저희 노보 기관장님들 다 참석했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그분한테 뭐 질의할 게 있는데 잠깐만 나와주실 수 있나요? 최석현 기관장님이신가. 우리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우리 남양주시에 앞으로 신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한테 좀 자문 겸 그동안 운영실태를 제가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에서 보호되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될까요?

○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최석현 보호되는 어르신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경찰서나 또 민원인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걸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 한 500명 이상 상담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이게 상담은 하고 보호시설은 없는 건가요?

○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최석현 보호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 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쉼터는 어르신이 학대를 받아서 거처가 마땅치 않은 분들은 4개월 범위로 이렇게 와서 쉼터에서 생활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병길 위원 네. 그러면 남부에도 지금 기관장 포함해서 아홉 분이에요?

○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최석현 네, 남부 9명입니다.

이병길 위원 특히 그걸 운영하시면서 정말 이것은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정말 아주 중요한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최석현 저희 경기도는 이렇게…….

이병길 위원 경기도예요, 갱기도예요?

○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최석현 경기도에서는 도 지원이 많이 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 당직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 임금비 부족 부분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 지원이 충분한 어떤 실정에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남부의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최석현 저희가 9억, 현재 9억 8,000 정도 됩니다.

이병길 위원 10억 가까이 되죠?

○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최석현 네.

이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최석현 감사합니다.

이병길 위원 특히나 예산을 신규로 세워온 부분이라 제가 또 우리 지역에 신설될 것이고 그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우리 원장님하고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남양주에도 제대로 어르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정말 강조하는 게 소통입니다, 소통. 아시겠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또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학대쉼터에 대한 신설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름은 남부학대쉼터로 되어 있지만 지금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서부 그리고 북부에서 쉼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게 운영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증가가 되면 신설이 요구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신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의 공모접수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추천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아직 저희들이 확정은 아니지만…….

이병길 위원 그럴 계획에 있나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계획은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군의 상황에 따라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럼 그런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차를 정말 공정하게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도 많이 긴장하고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조달청이나 여러 기관들, 협업해야 되는 기관들 그리고 재단에서 사전에 운영을 하면서 애로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들도 실무자들끼리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모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분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선정 과정에서 또 의회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병길 위원 그게 마지막 단계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이병길 위원 그래서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참여자 내부군, 외부군 이런 비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것도 써 있습니까? 거기 참여자에 내부인, 외부인.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외부 위원을 더 많이 위촉하게 저희들이, 모든 심사위원들은 외부 위원을 더 많이 위촉하고자 하고 있고요. 내부 위원들도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외부 전문가분들 교수님이나 아니면 현장가, 유관기관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이병길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들께서 잘 공정하게 평가를 해 주고 선정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사실은 이게 재단에 있던 게 우리 사회서비스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짐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만큼 사회서비스원을 신뢰한다는 증거였거든요. 우리가 그런 신뢰를 보내는 거에 대해 저버리지 않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재단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들 자료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고요. 형평성이나 아니면 유효기간이나 내부 기관들에 관련된 것들까지 다 검토하면서 꼼꼼하게 담당자들이 체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예산 세워진 게 100억이거든요. 100억을 어떻게 파트별로 나누실 건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예결위에서 저희들께 예산을 주실 때 부기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40억, 40억 그리고 나머지 14억 정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사업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또 변경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의회와 집행부와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많은 예산이 반영됨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일이 많이 주어졌는데 또한 현장에서 가장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바로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정보도 드릴 것이고 또 그거에 의해서 선정도 될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묻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이병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명확히 사업 명칭은 스마트 경로당이 아니라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이 맞는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처음에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명칭도 있었는데 저희가 적절치 않은 사업명이어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 환경 조성이 정확하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왜냐하면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하면 좀 뭐랄까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결합해 가지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경로당 전체를 스마트화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는 좀 상이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건 과기전통부에서 하는 스마트 경로당사업이 정확한 것 같고 저희는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게 진행을 시켜주시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죠? 시군의 노인복지과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노인회 지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단이 1차ㆍ2차 지원할 때 애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기관 자체에서 접수를 1차는 받았었고 2차는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투명성이나 업무 효율성에서는 좋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시군에서 예산이 워낙에 많이 늘어난 상태라 시군에서 업무가 과부하가 좀 걸리게 되면 협조를 받는 데에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복지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읍면동보다는 시군, 우선적으론. 그리고 시군에서 전체를 다 할 수 없을 때는 읍면동과 협조를 받아서 할 예정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지역의 대의기관이시고 지역에서 31개 시군에 고루고루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럴 때도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냐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지원 많이 해 주시면 사업이 훨씬 더 저희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복지재단에서 할 때는 맨 처음에 시 단위로 아마 이 사업을 내렸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자체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반기에 할 때는 읍면동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사업이어서 시군에서도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스마트 경로당사업이 있고 여기서 하는 스마트 경로당사업이 있는데 실제 내용은 틀리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경로당을 스마트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사업이어서 시군 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사업도 있어서 이게 막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걸 지원하는데 좀 머뭇머뭇거려서 못 했던 시군 단위도 아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명확하게 해 주신다면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신청받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난해보다 더 많은 또 신청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 사실상 보면 신규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내 형편상 봤을 때 성남시만 예를 들어봤을 때도 아파트 경로당하고 기존 시가지에 있는 경로당하고는 아주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 물어볼 게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규가 아닌 지난 경로당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는 사실상 여기서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말씀드리기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최만식 위원 이게 입대위가 구성돼서 나름 움직여지는 아파트 경로당은 뭐 배제를 시켜도 문제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러지 않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관내에서도 보면 오래된 경로당 중에 입대위 꾸려도 뭐 크게 재정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그러니까 옛날 시영아파트 그러니까 옛날 임대아파트 이런 경로당들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층 단위 경로당이 아니라 옛날 지어졌던 저층 단위의 아파트에 그런 경로당이 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연립빌라처럼.

최만식 위원 네. 우리 관내 선경아파트라든지 태평아파트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 성남시에서 지은 아파트거든요. 거기 뭐 입대위 관리사무소 있어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서도 아파트 경로당 배제시키는 거지, 여기서도 배제되고 여기서도 배제되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선정심사위원회도 열릴 거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아마 원장님도 딱 보면 나올 거예요. 이런 아파트는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아파트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는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저희들이 아마 다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처음 사업을 진행…….

최만식 위원 근데 실제로 지난해 보면 LH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해 줬어요. 휴먼시아 아파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복지재단에서 사업 진행할 때 보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시는 거라 지난번에는 아마 예산 규모 때문에 시설 개선에 대한 것보다는 스마트 기기를 설치하는 보조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최만식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정말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근거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래도 시작을 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조금 저희들 내부에도 필요해서 1차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석의 차이가 조금 필요한 것들이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제 당부드릴 거는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사회서비스원이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객관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 사업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이 다치는 사업을 저희가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더 많이 하시고 품목도 좀 다양화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한 제품에 쏠리면 그 제품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품목도 다양화하시고 조달청으로 할 부분도 조달청으로 하시고 직접 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에서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품목에 대한 지적도 위원님들께서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상품으로 물건으로 선정하지 않고 그 하나의 퀄리티를 유사한 그런 물건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좀 있으셔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좀 잘 신경 쓰셔 가지고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그만큼 믿고 의지하니까 이렇게 1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면서 좀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잠깐 짧게 얘기하자면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을 이제 다시 하게 됐지 않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최만식 위원 기존에 했던 데는 고도화 사업을 하고 하는데 이 사업 진행하기 전에 그 해당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사업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연결시켜 주십시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가 지금 1차 진행하고 있었던 지역, 고도화하는 4개 지역은 저희들이 그 매뉴얼 작업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나오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업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우리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내에는 많은 가구들과 가전제품과 집기류가 있긴 하거든요. 저도 의원 되고 나서 노인정을 많이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저희 안성지역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내 경로당보다 마을, 부락 이런 데 마을회관에 노인정이 같이 있는 데가 많아요. 제가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런 데에서는 원하는 게 이런 가전제품도 가전제품이지만 식탁을 원하시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좌식이어서 우리 어르신들 농사짓고 무릎 관절 안 좋으셔서 어떤 어르신은 바퀴 달린 의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세요, 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 안성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받는 주문은 식탁과 소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앉았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마을회관 가기가 어렵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내용을 봐서는 소파와 식탁을 넣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이렇게 국한돼서 가전제품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헬스케어 기기, 헬스케어 기기는 대체 뭔가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헬스케어 기기.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가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을 보면 안마기기를 비롯한 온열기 이런 여가와 건강을 위한 그런 기기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레저를 할 수 있는 테이블, 프로그램이 탑재되거나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팸플릿이나 리플릿이 있었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래서 사전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경로당을 저희들이 조금 실사를 다녀올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황세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기기나 AI나 아니면 전자 시스템 같은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 걸 스마트라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들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분들이 사실은 좌식이 너무 건강적으로 안 좋은 환경이라 사실은 1차원 지원이 그게 우선되어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듯합니다.

황세주 위원 이거는 한번 좀 저희 상임위랑 상의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바에 있고요. 지난, 작년에도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 할 때 저희 안성지역은 식탁을 얘기하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했던 건 사실이긴 한데요. 아마 비단 안성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동북부나 북부지역도 아마 어르신들이 이거 필요한 데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업내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식탁이나 소파를 삽입해, 좀 같이 운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넣고. 또 이어서 지금 보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걸 봤더니 냉난방기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5월에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쨌든 많이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어르신들이 요구는 받아 갔는데 아직 이게 지원이 안 오면 저희한테 다 계속 또 물어봐요. “언제 오냐, 언제 오냐?”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정도가 배포가 되고 배정될 거라는 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미리 해 주셔야지 저희가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추진계획을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하기 전에 사업이 잡히기 전에 저희 상임위랑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도 계획한 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된 것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계절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때 되면 아무래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에어컨 설치 기사들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려운 구조라…….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거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 부분부터도 우려가 돼서 사실은 계획을 조금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담아 보면서 실행을 해 보자라고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 것들이 조금 가시화가 되고 저희들도 어떤 선정이나 실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상의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되면서 우선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식탁이나 소파는 좀 여기 사업내용에 꼭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안성지역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사업 변경이나 좀 개선이 가능한지 집행부와 의회와 저희들이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 건데요. 아까 복지국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누구나 돌봄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의정부가 마지막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29개 시군이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황세주 위원 성남과 하남이 빠졌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성남과 하남은 왜 빠지느냐? 이 지역은 이 돌봄을 다 하고 있는 거냐?” 여쭤봤는데 답변을 적절하게 못 받았어요.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혹시 확인해 봤나요? 성남과 하남.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도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아무래도 담겨 있는 거라 사실은 이 의정부 추가도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추가를 하게 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지자체의 돌봄 서비스들이 각자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여기서도 이런 돌봄을 잘 하고 있는지는 살펴본 다음에 안 되고 있으면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 참가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다음에는 같이 할 수 있게, 안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자율방범대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을 같이 참가해서 야간 순찰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부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걸 주관을 하고 있고 북부는 북부경찰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 자체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져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바꾸거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적인 것 아니면 홍보나 교육을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것은 사실은 저희한테 권한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황세주 위원 안성에도 하고 있겠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안성에서 하고 있는 걸 못 받아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저희들이 한번 진행되는, 경찰청이나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과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사회서비스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니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우리 상임위의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는 한번 이 사업을 저희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62명 정도가…….

황세주 위원 안성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활동 중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황세주 위원 저만 모르는 건가요, 이 활동하는 거를?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아마 방과 후 전에 아이들이 학교 간 후에 공원이나 이런 데를 활동하고 다니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끼 같은 걸 입고 아마 그 활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역에서 보면 아는 체 좀 하고 격려 좀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좀 이런 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이 시설 개보수 및 경로당 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용성 위원 지난해까지는 경기복지재단에서 해당 사업이 운영되고 올해는 사회서비스원이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에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관련해서 아까도 복지재단도 담당 팀장 그리고 본부장끼리 다 만나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렇게 전달해 드렸다고 하고 자료도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기에는 지역별로 이렇게 언급하는 건 좀 아니지만 지난해 해당 사업이 특정 시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서 이에 대한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선정된 곳들의 지역 예산 편차도 많이 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고루 분포돼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스마트 기기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돼요. 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용성 위원 TV 8년, 냉장고 10년, 내구연한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많이 다릅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시 해당 경로당의 시설 내구연한이나 이런 기존 유사ㆍ동일한 기반 조성사업이 언제 지원됐는지 잘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해야 의혹도 남지도 않고 또 아까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 심사위원님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원래 10억이나 20억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99억 7,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도민의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잘 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용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대한 편차나 아니면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고루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되는 그 상품에 대한 우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공모사업 하시기 전에 지원 선정기준 포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물건별로 상품별로 내구연한이 아까 10년이나 이렇게 정말 길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내구연한이 시군에 따라서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논의하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참고로 작년에는 내구연한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다 교체하고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얘기한 거니까 그런 점도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안 하셨나?

정경자 위원 저 안 했어요.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관심과 또 응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저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아시다시피, 잘 아실 텐데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의 인문학 특강을 좀 들었어요. 그분이 지금 현재 연세가 106세셔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65세가, 퇴직하시고 75세까지, 60세에서 75세까지가 가장 활동을 역동적으로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요.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장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75세까지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노인이 아니라 중장년층에 포함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5세까지가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활동적인 시니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충분히 일할 능력도 많으시고 또 하시고 싶어 하는 열정도 많으신데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소속 시설 중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선 원장님이 답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201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 설립될 당시만 해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가 없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에 지역본부가 설립될 시기였단 말이죠. 경기지역본부는 없었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지역본부가 생길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지역본부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액 도비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일자리센터.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13억인 거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정경자 위원 이 노인, 도비 보조금이 13억이라는 혈세가 들어가는데 저는 노인인력개발원과의 주된 차이가 뭔지 우선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제가 우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비 100%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사업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신규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지난번에도 CU, CS와 저희들이 편의점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아동에 관련된 것들을 케어하는 돌봄 종사자들 이런 것들처럼 모델형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직원들이나 운영하고 있는, HACCP을 운영하고 있는 인증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의 직원들의 교육훈련 그리고 노동환경들을 개선하는 그런 업무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저도 다 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노인인력개발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정경자 위원 여기랑의 차이점이 좀 뭐가 있는지. 중복, 지금 사업을 보면 주로 거의 성과향상 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네트워크 사업, 홍보사업 거의 중복된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별성,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의 또 차별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응원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중복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차별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저는 좀 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일자리센터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반갑습니다.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하승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하승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파악하는 와중에 있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제가 답변을 드리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전국 차원에서 아무래도 연구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과 관리라든지 수요조사하고 지역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저희는 도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센터이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지역에 있는 그 수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수행기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해 주고 있고 인증사업이라든지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께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지역의 어르신들과 소통하다 보면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발적인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조금은 지속, 75세까지 충분히 일하실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랑 또 나중에 소통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하승진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상 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 이건 아무래도 또 마찬가지 센터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현장 맞춤형 직무향상 교육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지.

○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이승훈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이승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반갑습니다.

○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이승훈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지금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교재를 개발해서 그 교재를 활용한 현장 실천형 돌봄리더 양성과정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욕구에 기반한 실무 맞춤형 교육 그리고 건강증진 관련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그 3개 과정의 만족도는 평균 한 4.6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5점 만점에요?

○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교육 수료하신 분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이수증까지 저희가 발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이승훈 네.

정경자 위원 그다음 또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사업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권익향상하면 인권침해 부분이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인권침해 상담을 한 이후에 개선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이승훈 실제 노동상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상담으로 나오는 주제는 주로 휴가와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급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위촉 노무사를 두고 주 2회 전화상담, 카카오톡 채널 상담 그리고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이 즉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이 되고 있지만 간혹 법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분들과 연계되는 부분은 사실 좀 취약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성폭력상담소라든가 다른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연계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다음에 또 돌봄노동 사회적 인식개선사업도 하시고 추진계획에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개선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지표와 방법이 무엇일까요?

○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이승훈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은 주로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과 그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오프라인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저희 돌봄 사진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사자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이런 사회적 인식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돌봄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연 1회 수기ㆍ사진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공모전 작품들을 작품집으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감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현장 소통ㆍ협력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이 있네요.

○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이승훈 네,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런 거는 참가자 피드백을 반영해서 개선되는 사례가 어떻게,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 거죠?

○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이승훈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의정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광역센터인데 좀 다양한 시군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원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경대학교와 연계해서 힐링나들이 사업을 2일 동안 진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시간이 다 돼 갖고요. 다음에 또 제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 이승훈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 계십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우려하시고 부탁하시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네요.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중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각종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먼저 통보해서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지 않도록 공모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까 원장님께서는 부기가 달려 내려온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그 사람들의 어떤 편성 취지가 있다고는 보여지나 어쨌든 실무적으로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우리 서비스원은 담당 상임위와 긴밀한 협의하에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이라든지 또 사업계획 등등 모든 절차 절차마다 계속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보면 구체적으로 또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종목의 다양화라든지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지역별 인구도 감안해야 되고 지역 배려도 해야 되겠고 등등을 저희 위원회와 좀 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명심하고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사업이 안전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에서 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의안 심사 및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하나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권한대행 임숙자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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