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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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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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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2회(임시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
5. 업무보고(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장대석ㆍ정승현ㆍ이기형ㆍ최만식ㆍ김동희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기환ㆍ최효숙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선구ㆍ이인애ㆍ김완규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이병길ㆍ고준호ㆍ황세주ㆍ김용성ㆍ최만식 의원 발의)
3.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용성ㆍ이선구ㆍ정경자ㆍ김완규ㆍ황세주ㆍ김동규ㆍ정승현ㆍ장대석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태형ㆍ김미숙 의원 발의)
4.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최만식ㆍ황세주ㆍ김정호ㆍ안계일ㆍ성기황ㆍ이선구ㆍ김동규ㆍ오지훈ㆍ이성호ㆍ이병숙ㆍ최승용ㆍ김광민 의원 발의)
5. 업무보고(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들어서 첫 번째 열리는 보건건강국의 업무보고입니다. 며칠 전에 현장 정책회의에서 대략적인 업무를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오늘 첫 번째 열리는 대면 상임위입니다. 25년 올 한 해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고 또 내년에 아주 큰 행사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한 해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 또한 이제 지사의 3년 차이기도 하고 또 저희 상임위와 만난 지도 작년에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1월 달부터 연말까지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연말에는 좋은 성과로 서로 웃으면서 서로 칭찬해 주는 그러한 보건복지위원회와 그리고 보건건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건건강국 소관의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대안 제시 및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장대석ㆍ정승현ㆍ이기형ㆍ최만식ㆍ김동희ㆍ김태형ㆍ김미숙ㆍ이기환ㆍ최효숙ㆍ이재영ㆍ전석훈ㆍ김동영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암관리법 제3조에 따라 암을 예방하고 암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암센터를 지정하고 암 생존자에 대한 통합지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의 일부에는 자치법규로 규율할 수 없는 기관위임사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암센터는 암관리법 제19조1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제19조6항에서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지역암센터와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지침을 만들고 이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에는 지역암센터의 운영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암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은 상위법률인 암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 제6조의 내용은 법체계와 맞지 않으며 원활한 센터 운영에도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암 예방과 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세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만식 의원님 등 13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2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암관리법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지역암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에서 규율할 수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암센터는 지역암관리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형식 및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 지역암관리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및 법령우위의 원칙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세주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12년도에 제정되고 난 이후에 개정이 단 한 차례 없다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준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6조를 덜어낸 개정안인 건데,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이게 경기도 행정력이 많이 낭비가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협의체의 인원 숫자가 그 지침의 숫자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체 운영 자체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암센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좀 과한 내용이 있어서, 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면 이걸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더 강화한 전부개정안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조항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개정안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12년이면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잖아요. 다른 건 그러면 개정할 사항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다른 내용은 복지부 사업 방향과 운영 방향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내용이고 단지 협의체 위원의 숫자와 그 위원들에 대한 사항 등 내용이 조금은 너무 행정적인 면이 있고 복지부 지침에서는 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폐지 의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여하튼 암관리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역할이 명시돼 있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삭제하되, 삭제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역할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별도로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조례상에서 그 내용이 도지사의 책무와 지금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을 통해서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협의체의 설치 운영이 경기도 행정력 낭비가 있어서 필요 없다 해서 삭제하는 거는 맞으나 상위법인 암관리법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삽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저는 자구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황세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세주 의원 지금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기도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은 너무, 정말 행정적 낭비이기도 하고 이 관리를 다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황세주 의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고준호 위원 삭제는 하되 상위법 암관리법에 준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이 상위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안에는 이 상위법이 적시가 안 돼 있으니 제6조를 덜어내는 것은 동의를 하나 지금 자구 수정을 통해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 역할을 넣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황세주 의원 그거는 정회를 해서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상의를 그러면 지금 하실 거예요?

황세주 의원 수정안을 발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준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조례상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내용이 나와 있고 암관리법 12조에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경기지역 암센터 아주대병원에서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전국 최초로 체계화되게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도 제도화가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고 이루어지면서 이 법령에 12조의2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무 자체와 법령상에 있는 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 갈음해도 굳이, 아니 자구 수정이 가능은 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똑같은 의미라고…….

고준호 위원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닌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아니라고 봐집니다.

고준호 위원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게 또 개정안이 나올…….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주대병원이 먼저 독자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 위원 중에 있는 전미선 교수께서 이 사업에 애착을, 센터장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은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이 위원들 중에 암 생존자이신 여러 의료인들도 같이 포함돼 있어서 운영 자체에서는 지금 전국 어디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봐집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여하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역할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상위법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지금 책무 자체에서도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봐집니다.

고준호 위원 책무가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재발방지ㆍ사회복귀ㆍ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이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암관리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의 역할이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책무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암센터의 책무와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에 대한 책무에 지금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봐지고요.

고준호 위원 아니, 봐지는데 암관리법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역할이 명시돼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책무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석이 되지? 한 번만 말씀 주세요. 책무에 어떻게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암관리법 3조에 국가의 의무에서 “적절한 암의 예방, 진료, 연구,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의료적인 부분이고 국가 암센터에 사실은 기능이 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국가가 하는 일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암 환자에 대한 치료서비스와 생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지금 역할 자체가 어느 정도는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연구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암센터는 그런 통계자료 등과 같이 이제, 국가 암센터하고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문안만 놓고 봤을 때, 상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문안만 놓고 봤을 때 이 책무 안에 지금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 위원장 이선구 위원장이 끼어들겠습니다. 고준호 위원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셔서 수정안을 내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회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건지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것을 자꾸 논의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으든지 해 가지고 다음에, 오늘 통과를 시킬 건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 건지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말씀 주세요. 상관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전체적인 업무수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준호 위원 업무수행에 당연히 차질이 없죠. 내용상의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문안을 집어넣는 거냐 안 넣는 거냐를 말씀드리는 건데 넣으면 낫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뭐든지 조례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그러면 황세주 의원님께서 수정안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게 낫겠어요? 개정안 내신 대로.

황세주 의원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경기도 지역암관리계획 수립 이건 누가 하나요? 4조에 있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센터가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도하고 같이, 도가 승인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미연 위원 센터가 계속한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미연 위원 센터가 계속하고, 협의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다양한 정책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 안에서 그동안 협의체 활동은 잘 이루어졌었나요? 이분들 2년 동안 임기 받고 위촉되신 분들인데 정리는 잘 되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뭐 잘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그 업무, 이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현장에 협의체 위원이 아니고 해서 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2012년에 조례가 됐는데 규칙도 없이 지금 13년간 움직였던 조례고 그냥 아주대병원이 알아서 잘 하게끔 하고 맡겨 두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초기에 제가 방문을 많이 했었는데, 과장 시절에. 어느 정도 돼서 제가 구석까지 챙기지는 못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제 협의체 없어지고 나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협의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운영은 합니다.

지미연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조례 그냥 이름뿐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다양한 정책도 발굴하고 암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 발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머스트 규정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게끔 잘 하시고 규칙이 필요하시면 항상 꼬리표 붙듯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달지 마시고, 아닐 것 같으면 이런 말도 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1항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선구ㆍ이인애ㆍ김완규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이병길ㆍ고준호ㆍ황세주ㆍ김용성ㆍ최만식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선구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이미 1,000만을 넘어섰으며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가 크게 늘면서 병원과 자택 등에서 노인돌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돌봄인력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인력 품귀현상은 간병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존속 살인까지 이어지며 대중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병 문제가 우리 사회에 커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도로 훈련된 외국인 노동력을 통해 간병인력 공급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간병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병원등 외국인간병, 외국인간병인과 같은 제정안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간병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포함되어야 하는 여러 세부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외국인간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간병 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간병 사업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간병 문제로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본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을 개최하고 간병 현장과는 수도 없이 소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개호정책, 서울의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제도의 뼈대를 만드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 관계기관 협조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병 문제라는 상처가 더욱 깊이 곪기 전에 우리 정치권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에서 외국인간병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부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윤태길 의원님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11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동규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고령화ㆍ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간병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외국인간병의 제도화가 요구되는바 본 제정안은 그 필요성이 있다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 법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안은 조례 입안과 관련하여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기본 원칙에 부합하여 법체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 체계 확립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인간병인 제도화를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적 및 양적 제고를 도모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은 일부 내용에 있어 명확한 해석과 체계의 일관성 등을 위해 외국인간병 등 용어 정의, 위원회의 운영, 위탁의 근거 조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외국인간병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함과 더불어 간병인에 대한 외국인 취업 활동의 확대에 대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2항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세주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2조, 제3조, 제5조 등 주요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는 용어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외국인간병과 외국인간병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합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도의 체계 정립성을 위해 외국인간병 계획의 명칭과 내용 일부를 추가 수정합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조문의 제목, 위원회의 명칭과 계획의 명칭 등을 수정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황세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황세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황세주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용성ㆍ이선구ㆍ정경자ㆍ김완규ㆍ황세주ㆍ김동규ㆍ정승현ㆍ장대석ㆍ박재용ㆍ이기형ㆍ김동희ㆍ김태형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이선구 다음 의사일정은 제3항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상의 용어를 장기이식법 등 상위 법령과 통일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재정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 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매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 및 상담, 홍보, 예우 및 지원 재원 확보 및 운용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사항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공의료 시행계획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로 한 데 기인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하며 그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기증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경기도의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수급 안정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원해서 마련하게 되었으며 모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만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완규 의원님 등 14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2월 6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만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이 미미하고 장기간의 이식 대기 기간으로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생명나눔 문화의 확산 등 기증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기증 활성화 체계를 강화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강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와 위원회 기능 강화, 기증자와 그 유족 등의 예우 및 지원강화, 생명나눔 문화 주간 설정 등을 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증 활성화 촉진 방안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위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체계의 정립성, 해석의 명확성 등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어 법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최만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전 조례의 목적과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목적에 있어서 상위 법령이 지금 개정 전 조례는 명시가 돼 있고 현행 개정 조례에는 없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최만식 의원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이제 경기도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건데요, 조례명도. 이건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도 기본 계획명을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로 명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조례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우리 기존에 있던 조례에는 좀 독려, 그러니까 장려한다는 거죠.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하거나 북돋아주는 그러한 일보다 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로 명명하고 있듯이 이런 사회 조직 등의 기능을 좀 활발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고준호 위원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최만식 의원 목적을 좀 축약을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데 이게 상위 법령과 관계없이 자체 법규를 제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목적에 현행 조례에는 상위법이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 목적에는 지금 그런 게 다 삭제가 돼 있어서 왜 그런 건지.

최만식 의원 저는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에 상위법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건 고준호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약간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서 얘기하는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다뤘던 부분이고 또 기존 조례에서는 시군, 기초단체의 사무까지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광역자치사무로 좀 이렇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고준호 위원 사실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제안드리는 것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최만식 의원 몇 조요? 잠시만요.

고준호 위원 ‘목적’에. 그러니까 상위법을 좀 적시했으면 좋겠다.

최만식 의원 적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고준호 위원 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장기등 및” 및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가 삽입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 지원계획에 보면 4조2항3호에 보면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는 유족의 범주가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족만 돼 있어서 범위가 애매해서 저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최만식 의원 네, 또 말씀하십시오.

고준호 위원 네, 그러니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유족에 대해서.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렇게 해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유족”만 돼 있어서 범위를 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3호로 내려가면 지원계획은 쭉 해서 공공보건의료 해서 시행할 수 있다로 임의로 돼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한 별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께서 좀 답변 주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현행 조례보다 개정 조례가 더 나아야 되는데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부서를 많이 배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 그리고 혈액관리 업무는 또 혈액관리법이 따로 있고 또 우리 헌혈 장려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문화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지금 사실은 뭐 계획 수립하고 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은 저희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조항에서 임의로 바꿨는데 집행부를 배려해서 이거 바꿨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저희 배려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해야 되는 방향이지만 다 할 수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장기등 지원계획에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에 기증에 대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자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지원계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기증 활성화에 대해서는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현행과 개정안을 놓고 봤을 때 강제와 임의, 배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뭐, 짧게 말씀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거 해야 하는 업무임에는 분명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이게 주가 국립장기혈액관리원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또 장기기증 업무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님, 그러면 현행 조례처럼 강제조항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가 맞겠네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하려고 노력, 뭐…….

고준호 위원 “하여야 한다.”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5조3항 보시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도민”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 조례 앞부분에 약칭 표기가 돼 있어서 “경기도민은 ‘도민’이라고 함”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련 도민”으로 돼 있어서 앞에 약칭 표기에 대한 표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만식 의원님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현재 여기 해당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10조, 9조, 8조가 사실 몇 군데 정도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으신 거 아니에요?

최만식 의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요?

고준호 위원 네.

최만식 의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장기기증 활성화 운동본부? 전국적인 조직은 이것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준호 위원 그러면 비영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디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게?

최만식 의원 장기기증 관련돼서 활동하는 단체는 장기기증운동본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만식 의원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요.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기 전에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들 지원을 받지 않았어요? 별도로 이렇게 하면 중복 지원 아니에요?

최만식 의원 별도 보건건강국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없고요. 아까 제가…….

고준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국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 내역은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조례에, 그러니까 해서 지원해 준 내용은 없지만 홍보 관련된 어떤, 전체 예산에서 홍보비로 빼서 뭐 했다거나 이건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사실은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예산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 비용추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해당되는 곳이 몇 개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어디인지가 파악이 돼 있어요, 현황 파악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행 단체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로 파악하고 있고 거기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의회에서 증액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고준호 위원 그리고 10조2항에 보면 장기이식법 제13조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시장ㆍ군수 및 도내 의료기관에만 권고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위의 법령 자체에서 그 내용으로 같은 내용을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다른 곳을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같은 곳으로. 법령에 준해서 또 중앙에서 운영되는 지침에 의해서 그 범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보면 현행에는 시장ㆍ군수만 들어와 있고 개정에는 도내 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는 거고 상위법에는 더 폭넓게 여러 개를 규정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최만식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사무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시군 관련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고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몇 조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돼 있는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이 말이 없거든요, 국장님.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경비 지원 방법, 지원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거 검토를 어떻게 하셨어요?

국장님, 답변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내용을…….

고준호 위원 아니, 조례 하는데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이게 없다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방보조금법 7조2항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고준호 위원 모호하죠.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조례는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안 나와 있다니까요?

○ 위원장 이선구 위원장이 또 끼어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미연 위원 질의 좀 하고요.

○ 위원장 이선구 아니요.

지미연 위원 저도 딴 거 있어요.

○ 위원장 이선구 그럼 질의할 거 또 있어요?

고준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 하나만…….

○ 위원장 이선구 네.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아, 본인 질의하시고요?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미연 위원님까지 질의를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4조의 지원계획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서 수립할 예정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미연 위원 그런데 보면 4조의 1항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머스트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신설된 3항을 보면 “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실 것 같으면 여기는 “수립ㆍ시행한다.”로 자구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 어차피 이따 정회할 때 정리를 하겠지만 그 의견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위원회, 5조에 “위원회는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행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미연 위원 자, 그렇다면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이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해서 6조 보셔서 2항에 경기도의회 의원, 쭉 나오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하고 보면 상충이 됩니다. 멤버도 달라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 놓치신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수정이나 아니면 이 안에 대한 개정, 첨삭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들어보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세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박재영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조례안 일부 내용을 생명존중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안 제5조제3항 또 보조금 조례 인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규칙 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재용 위원님의 제안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재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최만식ㆍ황세주ㆍ김정호ㆍ안계일ㆍ성기황ㆍ이선구ㆍ김동규ㆍ오지훈ㆍ이성호ㆍ이병숙ㆍ최승용ㆍ김광민 의원 발의)

(11시36분)

○ 부위원장 황세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본 건의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마약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ㆍ제도적 대응은 이러한 급증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 관련 법 체계는 중독자와 사용자를 범죄자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중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비율이 낮고 치료 경험이 있는 중독자도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이는 치료 접근성 부족과 사회적 편견에 기인한 문제로 중독자에 대한 예방ㆍ치료ㆍ재활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마약 제공자와 유통책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게 체감됩니다. 마약범죄는 사회 전반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제공자와 유통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마약 판매 및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범죄 억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본 건의안은 마약 판매 및 유통 판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마약 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 중심 접근 명시, 사용자와 중독자의 중독 정도에 따른 의무 입원 및 재활 치료 도입 의무화, 정기적인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명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 사업 강화를 위해 재활 연계 시스템 구축을 법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약범죄 예방과 재활 체계 구축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 중독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마약범죄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건의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지금부터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선구 의원님 등 13명의 공동발의로 2025년 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2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예방, 치료, 재활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제도 개선과 마약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 극대화 그리고 마약중독자의 치료 예방 강화를 통한 법 제도적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최근 마약 제조, 밀수, 판매 등 마약류 공급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마약 공급 확산 근절 및 범죄 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해 마약 판매 및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 건의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약류 중독 문제를 형사처벌보다 치료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법령에 마약사용자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 중심 접근을 명시하도록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2024년 국내 마약투약자는 4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치료보호를 받은 마약중독자는 641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마약중독 정도에 따른 의무 입원 및 재활치료 의무화 규정 신설을 건의하는바 이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 강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층에서 마약류 중독이 크게 확산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마약 예방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는바 이는 마약 예방교육과 홍보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재활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므로 본 건의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경자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마약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업무보고(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11시44분)

○ 부위원장 황세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건강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큰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황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 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령사회 대응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정책 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경기도형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협업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183명 현재 진행하였으며 농어촌 지역 12개 시군에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비 22억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초고령사회로의 변화를 대비하는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안심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립노인전문병원 8곳에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병원 6곳과 민간병원 2곳 등 총 8곳의 돌봄의료센터를 통해 통합돌봄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를 운영하고 등록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암 검진사업 및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자 건강 향상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및 노동자 건강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병원 기능 강화 및 의료서비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동북부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양주와 남양주 2곳을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부지로 지난해 선정하였습니다.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25년 3월 초 착수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총 12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지원하여 필수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올해 미지정 진료권인 남양주 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해 수원병원 등 8개 공공병원 대상 시설증축 및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의료장비 교체 및 확충 등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수요에 맞는 병상관리 체계 구축 및 병상기반 조성을 위해 제3기 경기도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365일 심야시간대 긴급환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27개 시군에 82개소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증액 확보된 예산으로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예방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정부와 국제의료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분야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민 안심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전문성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함께 국가 지정병상 및 감염병 관리기관 운영 등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지원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시군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방역전략 훈련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 예방-조기 발견-환자 관리의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말라리아 다발생지역 집중 관리 및 예방 홍보강화, 한센인 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와 어르신,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집단 면역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평가, 컨설팅, 교육을 통해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지역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교육 등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모든 가정에 거주기간 및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난임치료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해 임신 사전검사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여주ㆍ포천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성ㆍ평택에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생아 및 영유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검사 및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등 산모ㆍ신생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개소, 장애인검진기관 2개소, 장애친화 산부인과 1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및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장애아동 대상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4개소 운영으로 치과진료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적기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 체계 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및 31개 시군 응급의료협의체 확대 운영을 통해 민ㆍ관 전문가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소아환자 적시 치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30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11개소를 확충하는 등 소아 휴일ㆍ야간 진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70개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6개소 등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닥터헬기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중증외상환자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거점병원 DMAT 9개소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49개소 운영을 통해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상사망률 감소를 위해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2개소와 외상체계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외상체계를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지원 확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지원을 위해 초기진단비 등 치료비 지원과 함께 고위험군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퇴원ㆍ외래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5개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도민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 등에 따른 트라우마 극복을 위하여 소진예방교육,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고위험군 상담ㆍ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공공 및 민간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등과 협력하여 정신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정신응급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등과 협업하여 위기개입팀 3팀과 현장지원팀 2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도민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우울증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38개소와 자살예방센터 32개소 운영을 통해 각종 사례관리 및 상담ㆍ교육 등을 실시하여 도민 정신건강 증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ㆍ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등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관리 체계 구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운영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사업 예산 60억 원을 지원하고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통한 식품안전 분야 연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식품안전 콘텐츠 제작 등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을 위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 식품 제조ㆍ판매업소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업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등 집단급식소 정기 점검 및 31개 전 시군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홍보매체를 다각화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식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기별로 계절별로 다중이용 음식점과 배달음식점을 집중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ㆍ노인 등의 영양ㆍ위생 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에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및 식단 보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3건으로 38건은 추진 중이고 15건은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포함하여 완료 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 진행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31건입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세부사항 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많은 고견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보건건강국 전 직원이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황세주 유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요청까지만 받고 정회를 할까 하는데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오후에 갖도록 하고요.

고준호 위원 오전에 끝내시죠.

○ 부위원장 황세주 오전에요?

고준호 위원 아니, 연찬회에 가셔서 업무보고받지 않으셨어요? 질문 별도로 안 하실 거죠? 하실 거예요?

김완규 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고준호 위원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나중에 하시고 오전에 끝내시죠, 그냥. 아니, 연찬회에 저는 안 갔지만 다 받으신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황세주 오후에 간단하게 끝내시죠, 그러면.

고준호 위원 아니, 오전에 김완규 위원님하고 윤태길 위원님 질문하실 거 하고 오전에 끝내시죠, 위원장님이.

○ 부위원장 황세주 업무보고받는 거니까 오후에 받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합시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고준호 위원 알아서 하세요.

박재용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란 거죠.

○ 부위원장 황세주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장님께서 현장 정책간담회 때 정책보고를 잘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참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건강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영철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거죠?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길 위원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이천병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주차장부지 매입해 가지고 새로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주차장부지 매입은 지금 그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지 않고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근데 계획 수립이 국비도 받는 거고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득한 다음에 국비 신청해서 이제 사업비 나오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태길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도비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또 돼야지 국비 신청할 수 있다면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웬만하면 예산부서에서 도비 매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지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천병원이 그 부분만 좀 해결되면 이천에서는 하여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참 미래의,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와 또 대전의 초등학교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참 이분들께 진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정도로 좀 마음이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정신건강이 우리나라,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국장님, 서로 아시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신체건강만큼 더 중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태길 위원 집행부에서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치료 또 심리지원, 응급대응 등 다양한 정신건강 대응방안 마련을 잘 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 문제는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공감합니다.

윤태길 위원 이것과 같이 정신건강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정신건강검진도 필수항목에 같이 넣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크게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우울증 척도검사 등 몇 가지 선별검사를 전 연령이 건강검진 2년마다 하는 거에서는 어렵지만 적어도 어느 주기를 선택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교사가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반발이나 또 역효과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좀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합리적인 방법을 잘 도출해서 제도적 개선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 저희도 나름 연구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래서 도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잘 찾아서 국장님께서 계신 동안에, 이 자리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윤태길 위원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뭘 하나를 한 획을 긋는다는 자세, 마음으로 좀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대전 초등학교 피살사건 학생 그다음에 서초 교사 자살사건을 비롯해서 연예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다라는 정확한 진단과 판단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김동연 지사도 이 대전 초등학교 피살사건 관련돼서 SNS에 이제 글을 올린, 게재한 바 있고 이 관련돼서 김동연 지사의 어떤 지침과 지시가 좀 있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전혀? 그럼 SNS에 그냥 게시글만인 거고 경기도만의 사실 대책은 없는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또 위원님과 정담회 했던 내용을 알고 있고 단지 우울증 환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고준호 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교사 선생님께서 현실적으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부분은 의심은 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정신건강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어차피 또 이번 주 금요일 자살예방위원회, 생명존중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다루어서 좀 더 자살 문제 등과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고준호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36쪽, 37쪽이 이제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에 보면 정신건강질환 조기개입 강화 및 지속치료 지원이라고 하는 거지만 어떤 정신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는 어떤 고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건 사실 학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전해야 될 학교 밖의 아이들이 학원 가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장소에 속해서 일이 일어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교육청만의 업무야, 교육청만이 대응해야 될 사건이야라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애석하게도 김동연 지사가 메시지를 내면 적어도 우리 국장님과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있었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쭌 거고요. 국장님 차원에서도 한 번 정도 심도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과연 우리 정신질환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쉽게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신건강학회 의사들이 입장문을 낸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거기서도 보면 쭉 각고의 의사들이 낸 어떤 고민에 섞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서 과연 이게 공직자한테도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시스템을, 저는 인사시스템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보건건강국에서 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인사과라든지 정책 메인 컨트롤타워에서 잡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까지 국장님이 우리 김동연 지사한테 좀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고견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이 조금 안 좋은 자 그리고 우리가 신체건강이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것과 우울증이 있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서 편견 없이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맞는 일반적인 올바른 인식이고요. 편견 없도록 또 그분들이 치료만 잘 받으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래서 일단 공적 조직에서부터 선결돼야 되는 게 정신질환, 그러니까 내가 감기가 오면 내과에 그냥 편안하게 가서 처방받듯이 약간 ‘내가 사고가 좀 이상한데’라고 병원 가서 그 병적에 대한 기록이 인사에 반영이 되고 그게 문제가 될까 봐 공무원들이 안 가는 것 또한 사실인 거거든요. 그게 공무원들이 성토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 보건건강국이 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또 여기에 이제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병원은 접근하지 않지만 우리가 1차 정도, 2차 정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어플이 되든 뭐가 되든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내 감정상태를 한 번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좀 만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길 위원님.

이병길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역시나 경기도 혁신 공공의료원 동북부 그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아마 2024년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찰결과가 유찰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찰됨으로 해서 사업 일정이 좀 지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유찰로 인해서 지연되는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유찰로 저희가 좀 표기는 하였는데 정식으로 이제 참여기관이 없었던 부분이고 해당되는 기관과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맺기로 한 거고 지금 이번 주까지 제안서를 낼 거고 그럼 다음 주에 제안평가위원회를 거쳐서 3월 6일경에는 계약을 맺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한 일주일 정도 지연되는 효과지 저희도 나름 그 기관하고 협의를 계속해 와서 또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한 일주일가량 지연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급한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병길 위원 일주일이면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거 앞으로 유념하셔서 좀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용역 기간에, 법정 기한이 있다면 그것만 맞추면서 가능한 용역도 빨리 수행을, 결과물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이거는 이제 일주일 기간 연장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2025년도 들어서 연구용역 착수 이후에 26년도에도 예타 조사가 있고 27년도에는 BTL 심사를 거쳐서 30년도에 기공,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더 기간을 당길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방법이 기술적으로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는 저희도 여러 번 검토를 해서 나온 그 최대한의 시간 스케줄임을 말씀드리고요. 진행해 나가면서 정부랑 협의해 나가면서 그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가능하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통상적으로 제일 빠른 기한을 타 시도에서 했던 사례를 참고해서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아마 공사 진행은 BTL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추진될 경우에는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약간 의문이 갑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도 이천병원, 안성병원이 BTL로 진행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고 오히려 BTL 사업만이 또 정부가 이걸 공공병원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부담이 어렵다고…….

이병길 위원 아, BTL방식 아니면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전혀. 민투 사업이 아니면 어렵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남양주나 양주나 사실은 우리 의료혜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먼저도 제가 통계를 한번 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경기도 남부 주민들보다 북부 주민들이 평균 연령이 짧아요. 한 3년 정도 짧은 걸로 통계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의료혜택을 못 본 그런 원인도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빨리 착공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좀 더 당겨줄 것을 협조를, 요청을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내용인데 우리 경기도 내에 응급의료기관 70개소에 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실제로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객관적인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좀 말씀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평가 자체는 중앙 응급의료지원센터하고 또 도가 있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또 전문가들, 교수들과 같이 나가서 각 항목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내용의 객관성은 100%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평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지원금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병원의 운영에 도움은 되는 부분이지만 그나마 조금은 도움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방식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인센티브 잘하는 기관에 더 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낙후된 지역의 못하는 기관에는 인센티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격차는 더 커질 수 있지만 또 그 격차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으로 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내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그리고 양주시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이외에도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이 다수 파악이 되는데 추가적인 지정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추가적인 지정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지정돼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고시에 의한 부분이고 1개 시 정도는 저희가 별도로 응급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취약지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병길 위원 또 하나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 2개소 그다음에 거점의료기관 2개소 또 당직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 내지는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역의 사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취약지가 도시지역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취약지로 응급의료, 큰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는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이러한 지원들이 단기적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요구를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현재 경기도 내에 허가병상 수가 300병상 이상 또 중대형 병원이 32개소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내에. 그만큼 열악한 환경인데 도내 상급종합병원도 6곳뿐이고요. 서울과 인근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급병원 수용 거부로 인해서 “응급실 뺑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십시오. 해결방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큰 고민을 하고 있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이 경기도만으로 지역완결형 응급의료가 안 되고 서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몇 가지 고위험 분만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에서 지금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해결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공공병원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그리고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종합병원 설립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동탄2신도시처럼 병원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알고 싶고요. 특히 이제 남양주시가 곧 100만 도시로 도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싶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 경기도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체감하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병원이 큰 병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중앙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수도권의 의료 인프라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또 병상수급계획 등을 통해서 오히려 제한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동탄 2기 신도시든가 남양주시든가 큰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 지역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도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경기도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우리 남양주와 양주가 공동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공기를 좀 앞당기자 이 부분에서 정말 지혜를 모아서 가능하면 정말 뭐 몇 개월이라도 좋습니다.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봅시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푸시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대대적으로 교체가 됐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좀 많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많이 교체가 됐네요.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책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엄원자 과장님.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안녕하세요? 의료자원과장 엄원자입니다.

황세주 위원 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확대인데요. 권역 지금 1군데고 경기도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11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까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지금 3기 됐고 그다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내년도에.

황세주 위원 그럼 다음에는 그것도 5년 계획인가요?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 5년 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황세주 위원 그럼 이 사업실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겠네요?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황세주 위원 저도 사실은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여기 사업실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역사회의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다가 저한테 도움이 됐던 사업실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 다음 해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잘 집중을 해서 관찰,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이 새로 오셨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마이크 켜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건강증진과장 정연표입니다.

황세주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당초 평택은 올해 말까지 개원인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여기는 몇 병실인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안성…….

황세주 위원 안성, 평택.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안성 공공산후조리원하고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은 20실 지상 4층 규모로 해서 27년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4층의 건물을…….

황세주 위원 리모델링하죠?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15실 규모로 해서 2026년 말 기준으로 완공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어쨌든 도에서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는 달라서. 평택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인실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안성도 규모가 부지가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20인실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도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유지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규모를 좀 어느 정도, 20실 규모로 가급적이면 크게 해서 안성시민이나 경기도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최대한도로 실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저희 안성은 제가 어느 위치에서 하는지 알고 있는데 평택은 안중 쪽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근에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다 있나요, 근처에?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안중은 좀 약간 취약지역이라서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산후조리 없는 안중지역에다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황세주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근처에 산부인과 진료나 소아과 진료가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될까요? 소아과 진료나 산부인과 진료가 돼요? 지금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의사가 없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랑 소아과 진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여주나 포천에서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산부인과나 소아과 진료가 필요할 때 환자를 모시고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중은 좀 어떤가. 그 옆에, 시의 근처에 병원들이 지금 완비가 돼 있나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바로 인근에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지금…….

(관계공무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인근에 산부인과가 위치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산부인과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황세주 위원 이거 올해 말 개원이죠?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황세주 위원 올해 말까지죠, 개원이? 혹시 가보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현장을 가봤습니다.

황세주 위원 가보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그래서 그 건물을 임대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2026년 말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26년 말이요? 저도 기회가 돼 보면 한번 가볼 계획이 있고요. 어쨌든 안성은 27년 말이에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소아과 진료는 가능한데 산부인과가 저희 안성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공산후조리원은 개원을 했지만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다른 계획이 또 있을까요, 산부인과 진료에 관련해서?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진료는 하지 못하지만 또 가까운 데 안성, 만약에 평택이나 이런 데 119, 구급이나 응급시에는 구급차를 이용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자 하면 어쨌든 그 근처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27년에 맞추어 그 안성병원에도 산부인과 진료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지금 가장 취약한 게 산부인과하고 아마 소아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필수의료과가 지역에, 시군에 설치가 돼서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필수 응급과목이 충족이 돼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어제 온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안성시가 느는 인구 증감률에 꼈어요. 안성이 지금 환자, 환자가 아니죠. 인구수가 늘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출산이 800명밖에 되지 않긴 합니다. 어쨌든 인구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가 많아서 우리 경기도는 그리고 경기도의회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깊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집행부도 같이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한번 따로 개인 면담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할 때 구강치과 관련돼서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했었어요. 그건 다음 페이지예요. 30페이지거든요. 이 전산시스템이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얼마 나가죠? 시스템 쓰는 것만, 사용하는 비용만으로도.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4억 1,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스템으로는…….

황세주 위원 3억 2,000이 나가죠?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2억 7,000만 원이 나가고 있죠.

황세주 위원 2억 7,000 나가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2억 7,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떻게 이 시스템을 계속 써야 되는 게 맞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이 기존의 지금 치과주치의 관리하는 업체가 전산으로 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나 어린이,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치과의사나 학부모가 다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보고 상태나 이런 거를 보고 있고 프로그램의 호응도가 아주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는 받고 있으며…….

황세주 위원 과장님, 혹시 이 프로그램 보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봤습니다.

황세주 위원 봤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황세주 위원 본 위원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 4학년 아이들이 치과 진료 보는 거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이거에 대한 취합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올해 안에 생각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학생들이 치과에는 가고 있지만 이거를 언제 어떤 상태로 또 이런 어떤 데이터, 도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세주 위원 이 DB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뭐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도가 활용하는 게 뭐 있죠?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신다고 하면.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수검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황세주 위원 수검률은 이거 아니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수검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학생들이 얼마만큼 어떤 증상으로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치과 그런 상태가 어떤 시군이 부족하고 또 건강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시군별 데이터나 이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세주 위원 일단은 한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안이 지금 검토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을 꼭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연표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황세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제가 지난해 2025년도에 본예산 심사할 때 얘기를 좀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자체 최초로 이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그때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복잡한 행정절차와 낮은 인지도로 인해서 치매돌봄가족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서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 신규사업,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좀 우려를 했었어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률이 0.2%에 불과했는데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시작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거에 대한 대비는 좀 있나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기존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가족 휴가제가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경기도립노인병원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번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광역치매센터를 통해서 시군 치매안심센터 교육도 시행했고요. 또 시군 치매안심센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구체적인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사실 등록된 돌봄가족이라고, 그러니까 돌봄가족이 지원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근데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안 하고 있는 치매환자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가 인지도가 낮아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인지도가 낮게 된 부분,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치매안심센터 관련돼서 교육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홍보나 이런 인지도를 좀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일단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통해서도 일차로 홍보하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플러스해서 시군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또 좀 자주 주민들이 찾아가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나 우리 관내 도의료원이라든지 의료기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펼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안심휴가지원제 신청이나 이런 행정절차는 좀 어때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필요로 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시군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안내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중앙정부의 장기요양 휴가제가 실패한 이유가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그다음에 이 가족요양 휴가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차별성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없어야 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나 우리 응급의료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중증외상센터”라는 OTT에서 하는 드라마를 봤, 보셨어요, 혹시 국장님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 8회까지 다 봤습니다.

최만식 위원 못 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전부 다 봤습니다.

최만식 위원 전부 다 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8회까지.

최만식 위원 8회까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 끝나는 줄 모르고, 그게 마지막인지 모르고 다음 회를 또 눌렀는데 안 나왔습니다.

(웃 음)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저도 그 “중증외상센터”를 보면서 참 드라마 속에서 전개되는 그런 다이나믹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천덕꾸러기잖아요. 병원에서는 적자 덩어리고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다섯 차례 닥터헬기 배치 병원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단 1개의 병원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사실 북부가 대상지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북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 닥터헬기 운용에 대한 필요한 지자체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의료기관 자체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의료진 확보에도 난항을 좀 겪을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는 지역 간 외상 진료의 의료격차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올해 경기동북부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지역 외상협력병원을 8개소로 확대한 바 있으며 지금 경기북부 닥터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2026년까지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 5%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 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발표 아니, 행사장에서도 그렇게 목표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 닥터헬기 도입을 촉진할 만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건강국의 계획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어려움은 응급의학과 의사를 확보하는 데, 전체적으로 의료대란 이후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구인난에 대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고 두 번째는 그 닥터헬기를 탈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복지부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아주대는 야간 헬기에 타는 걸 전제로 따로 별도 예산 10억을 지원하고 있지만 주간만 운영하는 데는 복지부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수시로 그 인건비 지원을 건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면 저희 도 차원에서라도 인건비 지원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그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중증외상센터를 보고 저도 느끼는 바가 많이 있는데 닥터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적지 않은 여러 분야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경기도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뒷받침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모르겠어요, 북부지역의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사실은 제일 큰 후보지는 의정부 성모병원인데 성모병원에는 바로 헬기 착륙이 어렵고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헬기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 건립 때부터. 그래서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확보와 병원에서의 적자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지원을 한번 검토는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도에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신건강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사실 대전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조현병을 앓고 있는 교사가 초등학교 학생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경기도 내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사실 사회적 편견 탓에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편견에 정신질환자 치료 꺼린다.” 이런 게 인천일보에서 나온 언론보도 내용인데,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또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치료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보면 우리가 2023년도 말 기준 도내에 정신질환자 수가 11만 840명으로 집계됐어요. 성인 인구의 한 1%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도내 정신재활시설 수용 인원은 총 1,127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경기도 내 12개 시군은 여전히 정신재활시설이 없다고 해요. 이 해당 시군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정신질환자 추정 인구가 한 11만 명 되는데 정신재활시설이 70개소입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11개소이긴 합니다. 저희가 정신재활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확충의 필요성이 시군에서 확충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매년 확충에 대한 부분 수요조사를 작년에도 8월 달에 했는데요. 그 부분에 신청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게 이제 보니까 재활시설 관련해서 지방이양사업이어서 우리 도비가 10%고 시군비가 90%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설치 및 운영 책임이 각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꺼리는 거 아닐까요?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위원님, 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확충이 되고 나서 유지, 운영을 하기 위한 그 비율이 시군이 90%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또 도에서 풀어줘야 되는 게 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전반적으로 도비 매칭 비율이 10%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설로 간주가 돼서 그렇게, 지금 기조가 매칭 비율이 그렇게 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충의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지자체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로 인한 병을 앓고 있거나 가족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좀 편하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 속 독성물질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조례에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독성물질중독감시센터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가능한 내용이고…….

최만식 위원 국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도의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장기적으로, 아니 또 반드시 돼야 될 부분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최만식 위원 이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더욱더 올해에는 관심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겨울에 상당히 독감이 유행했었고 또 감기가 유행함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난겨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유영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이신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잘 겨울이 넘어가는 것 같아 갖고 이 시간을 빌려서 또 우리 경기도 도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5년도에도 새로운 사업, 편성되는 사업 또 새로이 승진되시고 부서이동을 해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의료취약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중진료권으로도 묶여 있는 그런 진료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진료권으로 묶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응급실조차도 없는 지역이 중진료권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취약계층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진료권 진료권에 대한 구분 또 지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인정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진료권 조정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경기도는 12개의 진료권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거는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맞추어서 병상수급이든 모든 의료자원 분포를 가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생활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했고 아마 27년도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할 때는 26년도부터 준비해서 그 진료권을 재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재조정될 때 이번과 같이 어떤 중진료권에 의해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 부분은 잘 좀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기도에서 복지부에 그런 자료 제공할 때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이 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가 다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31개 시군이 다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바는 가장 이동약자들이 의료 접근 수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연찬회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기도의료통합지원센터가 통합의료지원센터의 기능까지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가장 이동이 어렵고 병원 접근이 어렵고 또 특히 와상환자들이라든가 휠체어를 이용해서, 대형 휠체어를 이용하고 또 중증 중복, 이제는 우리가 중증장애인 개념을 넘어서 중증 중복, 즉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경기도 의료가 많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의료 통합, 장애인통합의료지원센터가 각 지역에 31개 시군에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큰 병원에 가기 전에 기초적인, 기본적인 의료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유영철 국장님께서는 저의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궁극적인 방향에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일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저희가 시급한 거는 내년도에 통합돌봄법, 의료ㆍ요양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에 시행되고 그 대상자에 어르신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방문의료가 지금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운영이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통해서, 보건소가 플랫폼이 돼서 보건소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3월부터 몇 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적으로 제도화돼서 장애인에 대한 방문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말씀 주신 통합의료지원센터에 대해서는 12개 진료권을 다 못 하더라도, 31개 시군은 다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권역 단위에서는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목표로 하되 3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한 데부터 해야지만이, 또 보건소의 어떤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 접근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개 유형의 장애인들이 각각이 다 맞춤형의 의료진료를 받고 싶은데 이동의 약자다 보니까 병원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같은 다 도민으로 소외되는 분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의료통합지원센터가 있으니 그 의료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해 가지고 통합의료센터, 장애인통합의료센터의 기능을 해 갖고 31개 시군에 꼭 설치가 되어서 그 지역에서부터 장애인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또 24년도에 계획이 올라간 걸로 알고 예산까지도 편성이 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올해 25년도에는 그런 예산 편성에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위원님과 같이 상의하면서 그 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병길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께서 늘 저보다 앞서서 남양주의 혁신형 공공의료원에 대한 진행과정 또 방향성을 많이 제시해 주고 있으셔서 저는 뒤따라가는 입장에서 우리 양주도 혁신형 공공병원이 유치가 되었는데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양주도 혁신형 공공병원을 유치 또 설치 진행될 수 있게끔 양주시청 내에도 TF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협조 또 지역에 있는 관심도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TF팀하고 우리 경기도 보건건강국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는 지금 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남양주시에서는 방문하고 연락이 왔었는데 양주시하고 협의는 아직 진행을 못 했고요.

박재용 위원 아, 그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제 착수보고회 시점부터 같이 논의를 해 나가고 또 양주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 옆에 부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양주시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보건소 부지와 산후조리원 부지 등이 그때 발표 제안 당시에는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현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양주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의료, 또 양주시는 연천ㆍ동두천 사실 인구소멸지역이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의 의료를 담당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책임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TF팀까지 운영되고 있으니까 경기도 건강국에서는 기다리는 입장보다 좀 더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얘기하면 양주지역에서 최대한 역할 해서 정말 연구용역부터 차질 없이 2030년 꼭 착공, 더 늦어지지 않게끔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건강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다면 아마 양주시나 남양주시나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의 보건건강국에 대한 노력과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또 의료서비스의 최고다라는 자부심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소통을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모르고서 지나가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역할 이런 것들 최대한 전력과 전술을 다 우리가 동원해서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건강국에서도 최대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과 함께 양주시 공공의료원 건립에 하여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올해도 우리 보건건강국이 맡은 역할 최대한 하실 수 있게끔 저희도, 저 또한 노력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더욱더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업무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질문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전 초등학생의 피살사건에 의해서 지금 정치권이 하늘이법을 추진 중에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국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선제적으로 지역사회랑 소통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정신건강과장님, 박인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저번에 마약에 관련돼서 간담회 진행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 조기 개입 강화 및 지속 치료 지원이랑, 그러니까 정신건강 위기대응 안전망 구축 정말 이게 필요한 멘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입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인구가 많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한 3만 5,000명으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관리의 범위 안에 들어오려면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저희가 얼마만큼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와 사회안전망이 구축된다는 거에 저희도 많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비가 갖춰지면 좋겠지만 그 법의 개정은 조금 지난할 수 있으니 저희가 지금 현재 정신건강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광역하고 기초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도 많은 조기 개입과 치료를 위한 제도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들이. 그렇게 잘 챙기고 관리하고 저희도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통해서 인프라 확충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중단에 따라서 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방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신건강과장 박인희 네.

정경자 위원 그리고 의료자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의료자원과장 엄원자입니다.

정경자 위원 반갑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도립병원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정경자 위원 지금 그러면, 최근에 제가 의정부병원하고 소통을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도립병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조금은 노후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민간병원과 경쟁함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모델링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9개예요. 그렇죠? 9개 사업별 예상되는 효과와 완공 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이 9개 사업이 수원병원이 세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ㆍ안성ㆍ포천에 장애인 건강검진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천에 완화의료병동, 이천에 소아재활센터 건립 이런 게 있는데 각 병원마다 사업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건강검진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올해 완료가 계획돼 있고요.

정경자 위원 제가 요즘 조금 안 좋아서 수원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주 뵈니까 더 정이 가더라고요. 너무 의료진분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참 친절하고 좋으신데 좀 어떻게 보면 도민들께 진입장벽을 낮춰서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좋은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쾌적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도민들께서 좀 더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갈게요. 용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이거는 용인병원에 단열이라든가 환기 장치, 냉난방 장치 설치 등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용인병원이 선정되어서 하는 건데요. 하는 목적이 노후된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이라든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는데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는 거는 그중에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중에서 저는 지금 단기입원 간병비 연 3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게 지금 복지국 노인복지과에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간병SOC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들어봤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간병비 지원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이런 차별성이 있는지,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저희는 지원하는 게 10일에 30만 원이고 아마 복지국에서는 그것보다 한 12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중복 여부는 다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돌봄가족이 대상이 되는 거죠?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1차적으로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되고 등록되지 않더라도 등록과 동시에 또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전체 치매환자의 몇 % 정도 돼요, 그 대상이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저희가 지원대상은 올해 예산을 잡은 게 한 1,000명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럼 전체의 몇 %예요?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저희 치매환자가 지금 21만 명인가 그 정도로 기억되는데 아주 부족한 상황인데 시작이라서요, 차후에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따로 또 제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정경자 위원 그리고 저는 찾아가는 경기도돌봄의료센터에 대해서 제가 의정부병원 원장님하고 소통하면서 했더니 지금 저희 남양주는 책임의료기관이 없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이제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병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양주랑 남양주가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생기지만 아직은 좀 시간상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책임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경춘권 그러니까 저희 남양주 그다음에 양평 그다음 가평 이쪽은 지금 조금은 의료 소외지역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돌봄의료센터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화두예요. 어느 교육도,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지금 360° 돌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돌봄에서 의료도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가 먼저 개입을 해서 그다음에 돌봄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돌봄의료센터의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경기의료원 6개소랑 그다음 지역 민간병원이 2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차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의료원하고 민간하고의 차이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공공병원은 지금 장기요양보험에서 복지부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방문 나갈 때마다 수가가 인정되어서 전체 대상에서 일정 부분은 예산 수가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민간병원은 지금 재택의료 자체를 병원급 의료기관이 그러니까 공공병원 외에 민간병원에는 아직은 복지부가 진입 장벽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택의료가 활성화되면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그 환자가 입원을 필요로 한다든가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가 두 군데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비, 시군비 합해서 시에서 진행하는 걸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의정부병원이 지금 보니까 저희 남양주 그쪽까지 다 포괄적으로, 광역적으로 좀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민간 쪽에서도 우리 쪽에, 경춘권에 좀 소외지역인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러면 국장님과 한번 소통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아까도 답변드렸던 대로 보건소가 내년에 이 사업을 방문의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통합돌봄이 되면서 그 보건소에서 개원의들 중심으로 개원의, 한의원 다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 기능을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오전서부터 수고가 많으신데요. 확인을 몇 가지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다가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반영하다가 여러분들이 안 돼 가지고 한 게 있어요. 의료기관 실습생 예방접종 사업이죠. 그게 이유를 나중에 알아봤더니 첫째,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에는 있는데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근거가 부실하다.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근거가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국장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모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완료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도 경기도민 중에 그런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여기는 분들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주로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노인장기요양 이런 시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장기요양기관이나 혹은 요양병원이나 거기서 앞으로 취업을 해 가지고 할 사람들이 거기서 실습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연간 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을 하자. 1인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2,000명. 이걸 여러분들이 안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근거로 하고 있는 우선순위나 또 근거가 약하다는 것은 그러면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규정을 하면 되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가에서 하는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그 하나하나, 우선 기본적인 개념은 개인의 면역력 향상보다는 집단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때 코로나 시기에 접종률 향상에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는 90% 이상 그리고 정확하게 95% 이상 개인이 면역을 가지면 그 전염병은 소실되게 됩니다. 유행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거는 그 법령상에서도 감염병 예방법에서 애들에게 맞추도록 의무사항으로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서 질병청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성인, 노인들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든 또 50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든 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복지증진이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고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는 그 관점이 틀려요. 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거기는 감염병에 노출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입원해 계시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사ㆍ간호사ㆍ종사원들은 당연히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고. 근데 거기에 실습하러 가는 학생들은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건 개인한테 맡긴다는 게 우려돼서 실습을 하는 학생에 한하여 예방접종을 하자는 거예요. 그 예방접종 범위가 인플루엔자, 결핵, 수두, B형ㆍA형 간염 이런 부분들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지금 B형 간염, 수두…….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수두 같은 거는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에서 포함돼 있어서 다 접종을 완료했던 사항이고…….

김동규 위원 항체가 형성되거나 다 했다 하면 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니까 본인도 감염이 될 수 있고 환자한테 실습하면서 감염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예방 차원이에요, 예방 차원. 그러니까 복지 차원이 아니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말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은…….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거 전에도 저희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인플루엔자 외에는 다 접종을 완료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걸 조례로 규정을 하거나 하면은 우선순위에도 되고 근거도 되니까 사업을 하실 수는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조례는 집행부 발의도 할 수 있고 의회 발의도 할 수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물론 위원님이 조례 제정하셔서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그 조례에 의한 구속력으로 뭐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은 의료기관의 실습생 학생들의 예방 접종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거는 뭐 일정 부분 개인 책임으로 보고 그거는 청년과에서 그 해당 학생 관리하는 부서에서 복지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개인의 책임이 다하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의 책임이 아무리 다 해도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 1개가 남아 있는데 인플루엔자를 청년들에게 무료로 놔줘야 되는 부분이 노인 60세, 지금 현재는 64세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안 되는데 그것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규 위원 이 부분이 대상을 한정해 가지고 하는 저는 특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넘어가죠. 65세 이상서부터 이제 저희가 폐렴구균 사업을 하잖아요. 2024년에는 2023년도에 비해 가지고 폐렴환자가 100만 명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가 통계로 보면.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79%, 지금 65세 이상의 누적 접종률이. 그러면 통계상으로 보면 20% 정도가 지금 접종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접종률을 높여야 될 것 같다는 게 분명한데요.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 중에는 65세에만 한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65세의 접종률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65세 이상으로 가니까 80%까지입니다. 80%에 대해서 폐렴환자가 100만 명이 늘었다는 것은 폐렴으로 사망한 숫자도 비례해서 늘었다고 추론할 수가 있는데 20%의 접종률을 높여 가지고 사망률을 줄이는 게 우리의 행정 목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지만 전체 누적 접종률이 80%인 거고 전체적으로 이 접종기록은 의료기관에 폐렴구균을 예방 접종하러 가면 다 기록이 조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65세 이상에서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다 접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65세 이상 누적 접종률을 높이는 방향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특히 65세에 이른 분들이 50%밖에 접종률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접종률을 높여주시고 20% 높여가고 어쨌든 사망률에 대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만 100만 명이 증가할 정도면 굉장히 우려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행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꼭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원 쪽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보시죠. 경영혁신 공공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결과 받아보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의료원…….

김동규 위원 보건복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수치가 좀 재미있는 게 역시 이천병원이 정말 제일 낫네요. 33억 4,000만 원을 받았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병원의 병상 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룹이 1, 2, 3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이천병원은 규모가 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개별 병원마다 사정은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1차 평가 때는 A, B, C로 해 가지고 잘 받았다가 2차 평가 때는 상당히 저조한 결과를 냈고 특히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을 2차 평가 때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의정부병원하고 이천병원을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물론 개별 시설과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영향이 있겠지만 다른 병원은 받는데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것은 준비 소홀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을 또는 환경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경영혁신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의 혁신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아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한푼도 못 받았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의정부병원의 평가 금액, 평가를 못 받은 부분 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지표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운영평가 결과부터 만족도, 의료원 정책 이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책임경영평가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이제 의료원장을 필두로 많은 병원장들이 바뀌었고 새롭게 지금 경영혁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만큼 아마 새롭게 평가에서는 의정부병원이 이런 점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국장님 이하 우리 유권수 과장님은 응급의료과로 가셨고 엄원자 과장님이 새로 의료지원과장으로 오셨는데 과장님, 굉장히 난제가 많습니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의료자원과장 엄원자입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 공공의료원 경기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결국은 풀어나가고 준비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부병원과 그리고 양주, 남양주, 많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새로운 의료지원과장으로서 2025년도의 사업에 임하는 엄중한 병원의 현실을 반영한 이런 어떤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의료원장님 또 새로 임용돼 오셨고 병원장님도 여섯 분 중에 4명 새로 오시고 그래서 저도 새로 오고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 잘 체크해 가면서 소통하면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대 반 우려 반인데 기대가 없어지고 우려만 남으면 안 되겠습니다. 올 연말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들을 다시 곱씹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분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 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오늘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고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고 마친 후에 그다음에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경기도나눔플러스텃밭 사업 업무협약 보고를 복지사업과로부터 받고 같이 복지국의 2025년 경기도 청년사회서비스단 협약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의안 심의하고 현안보고를 받다 보니 여러분들의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의료원이든 경기환경연구원이든 지난번에 현장 정책협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중첩된 질의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꼭 필요한 의견은 질의응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질의도 직접질의도 있지만 서면질의도 있다는 것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수 위원장께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6개 병원장님께서도 각 병원별 주요 추진사업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필수 위원장께서는 지난번에 보고하셨으니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른 6개 병원장님께서도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경청하고 더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병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병원 김덕원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파주병원 추원오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천병원 이문형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성병원 장영록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포천병원 백남순 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병원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드린 유인물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쪽 일반현황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 순이며 2025년 중점 추진사업 내용 중 6개 병원 중점 추진사업 보고는 개별 병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일반현황입니다. 7쪽 시설 및 병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허가병상은 총 1,127병상입니다. 임명 이후 6개 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안성휴게소의원, 여주·포천공공산후조리원 등 여러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각 병원의 시설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수원, 의정부, 포천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병상 규모가 작고 시설 노후로 인해 병원 시설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하 시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소속 6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2024년 12월말 기준 정원 2,121명, 현원 1,993명입니다.

다음은 9쪽 사업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사업예산입니다. 2025년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계획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3,314억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사항으로는 의료수익을 전년대비 21.7% 증액한 1,902억으로 편성하였고 의료 외 수익은 보조금 수익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8.2% 감액한 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용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3.9% 증액한 2,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원별 예산편성 현황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경영실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말 가결산 기준 진료인원은 입원환자 22만 3,000명, 외래환자 81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입원환자는 19.6%, 외래환자는 1.3%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수입은 총 1,560억으로 입원수익은 전년 대비 32.8%가 증가한 925억 원, 외래수익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635억 원입니다. 의료비용은 인건비 1,630억 원, 재료비 261억 원, 관리비 446억 원으로 총 2,337억 원이며 전년 대비 1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병원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024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말 가결산 기준 2024년 의료수익이 전년대비 281억 증가하여 의료비용 증가액 122억 원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2023년 대비 적자 폭이 308억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130억 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필수의료 강화와 더불어 진료 특성화 등을 통하여 진료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별 손익계산서는 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성과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의료수익 증대 및 자생력 확보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의료수익이 22% 증가하였고 보조금을 제외한 당기순손실은 17% 감소함으로써 의료수익과 적자 폭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의료수익 또한 2024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하여 현재까지 의료수익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국도비 161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 정부 정책 참여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 중이며 특히 경기도의사회와 협약으로 경기도의사회에 가입된 2만 6,000여 명의 의사들에게 경기도의료원의 채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 채용 문제를 개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의정부병원 의사 2명을 채용하여 기존 헤드헌터를 통한 중개수수료 대비 약 80% 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경제적ㆍ신체적ㆍ환경적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민간이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하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경기도 중증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무료이동진료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의료와 돌봄 중심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택 의료 시범사업과 연계를 통해 2024년 총 5,604건의 방문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및 공공산후조리원 수탁 운영 등 앞으로도 다각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능강화입니다. 2024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수원, 의정부, 안성, 포천병원은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수원ㆍ파주병원 노후의료장비 교체사업은 예산편성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어 2025년 추진될 예정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악화된 재정여건을 탈피하여 자생ㆍ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올해 중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ㆍ활용하고 예산통제, 연차 소진 등 자구책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올해도 비상경영체제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수익 증대를 위한 경영전략과 운영비 절감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분석을 통한 진료 효율화,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료진 수급 개선, 홍보 채널 다변화 및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자생력 강화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해 경기도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적극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양질의 의료수준 지속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수인력 확보체계 구축을 하기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이외에 자체적으로 2024년 10월 경기도의사회와 업무협약 후 의사 구인 시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 2만 6,000여 명에게 구인 문자를 보내고 메디게이트, 의협신문 등 의료 관련 언론사 사이트를 통해 구인하는 등 자체적인 의사 수급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함으로서 의사 구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4일에는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간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협력하고 있습니다. 6개 병원 의사 및 간호사 수급을 안정화하고 비효율 진료과를 통폐합하는 등 적극적 체질 개선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우수인력 확보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을 통하여 의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공공병원으로 한층 강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7쪽입니다. 진료과별 원가분석을 통하여 진료과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진료과 공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며 진료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의료수입은 16.3% 증가하였으며 2월 달에도 비슷한 추세로 계속 의료수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으로 196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노후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고객만족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의 소리 통합 관리 및 개선활동 강화, 친절 우수 사례 공모전, 운영평가 환자만족도 결과 기반 서비스 품질관리 등이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보다 도민이 원하고 찾는 의료원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의료,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중심의 의료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거동 불편자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의료원 의료자원을 활용하여 다학제기반 지역완결적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재활 및 치과 치료도 돌봄의료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돌봄의료 사업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으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통합적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저출산 극복 환경 조성과 모자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산모들의 만족도가 90점을 넘어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올해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24시간 정신응급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마약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 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에 화물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개설하여 내과 중심의 진료에서 근골격계 질환까지 확장 운영할 계획으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의료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생ㆍ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결과 추진, 예산통제 등 공공성 강화 및 재정 건정성 향상을 위하여 비상경영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6개 병원장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의료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경기도의료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고 11월 21일에는 수원병원과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정신응급환자 응급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병원과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이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의뢰 체계 구축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러한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 발굴 및 진료 연계 효율성을 높이고 적기ㆍ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를 확대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35쪽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X 이외 인스타그램, 틱톡을 추가로 개설하여 건강정보,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 특성화 사업 등 재미 요소를 가미한 쇼츠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고 통합 20주년 홍보영상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에 경기도의료원 본부와 6개 병원이 참여한 “경기도의료원 홍보 TF”를 만들어 경기도의료원의 다양한 사업을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가치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지역 맞춤형 의료 특성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각 병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각종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과 수탁기관을 포함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은 초기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감염병 상시 대응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 수립 등을 위해 이번주 금요일 21일 6개 병원 감염관리실 워크숍 때 본격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6개 병원 운용 효율성 증대와 지속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병원 정책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통합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현 시스템 체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등 내ㆍ외부 환경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6개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정례화함으로써 상시 병원의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함으로써 병원과 소속 직원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부터 61쪽까지는 병원별 중점 추진사업으로서 개별 병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호명하신 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병원장 김덕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김덕원입니다. 2025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들을 반영해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화 병동 운영계획으로 기존 통합병동이 축소되어 추가가 필요하고 일반병동보다 통합병동 가동률이 17.7% 높은 상황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은 통합병동 가동률이 지속적으로도 상승하여 전년보다 평균 25% 올랐고 이용자 만족도도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3개 병동 112병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필요인력 11명은 증원이 필요하여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 없이 간호받기를 원하는 요구들을 반영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과를 전문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진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순환기ㆍ호흡기 환자가 늘고 있어 전문화가 필요하고 코로나 이후 회복되지 않는 의료진료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순환기내과와 호흡기내과 의사를 충원하여 심장질환자와 기관지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응급실과 검진센터 업무를 개선하여 응급실 이용 환자에게 진료 편의를 제공하고 검진센터와 노동자센터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전원 환자를 줄여 최상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인정받는 공공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수원병원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정부병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이인영입니다.

의정부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공공정신응급 의료기관의 365일 운영입니다. 의정부병원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 정신응급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정신응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의정부병원의 정신응급 입원 건수는 424건으로 경기북부 전체 856건 중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와 경기북부 전체에서 발생하는 정신응급 입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 병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5명일 경우에 365일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할 것이고 현재는 4인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명 채용을 완료하여 5인 체제로 365일 24시간 해당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 효과는 정신응급환자의 안정실 입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안정 상태로 유도하고 필요시 병원 입원까지 연계해서 환자를 조속히 치료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로는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정신응급환자 입원을 위해서 여러 병원을 찾는 등 행정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행정 낭비를 막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은 파견 의사를 활용한 호스피스 병동 운영입니다. 의정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서 말기암 환자 등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병상 수는 17병상으로 2024년은 환자 수가 4,772명이었으며 병상 이용률이 76.7%로써 다른 병동들에 비해 코로나 이후에 병상 회복률이 가장 빠른 병동입니다.

2025년 추진계획입니다. 의정부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가정의학과 1명을 파견받고 있으며 해당 인력을 호스피스 병동 전담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인력 파견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해당 인력의 인건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호스피스 병동 병상 이용률을 83% 이상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파견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은 현재 자문형 및 소아청소년과 호스피스 사업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입원형 호스피스 환자가 발생 시에는 의정부병원으로 전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계를 통해서 병상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2023년 기준 호스피스 자체 충족률은 서울이 83.7%, 인천은 85.2%에 반해서 경기도는 73.8%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의정부 진료권인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의 경우 호스피스 병상이 의정부병원의 17병상을 포함해서 30병상으로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미충족되는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을 뵙고 의정부병원 사업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부병원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이인영 의정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원오 파주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십시오.

○ 파주병원장 추원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추원오입니다. 파주병원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첫 번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에 따른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전담 간호 인력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간병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24시간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6년 6월 30병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년 작년 5월부터는 50병상에서 115병상으로 확대 신고 후 간호인력 수 대비 실가용 병상수는 8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 병상수 대비 병상 가동률은 현재 73.1%로 순환기내과 활성화, 25년 정형외과 의사의 채용 그리고 병원형 돌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입원을 통하여 올 6월부터는 90%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 유지 시 사용 가능 병상수를 100병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병동 수익 증대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34억 이상의 수익을 증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입니다. 순환기내과 의사 보강을 통한 순환기 진료 특성화 계획입니다. 파주 진료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관내 이용률 환자가 19.6% 내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환기 계통 질환 관리를 위한 순환기내과 개설을 통하여 병원 진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런 급성 환자의 경우에 국내 최초의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CP를 개발한 바 있고 그래서 인근 고양ㆍ서울 은평 이런 쪽으로 해서 핫라인을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파주에서도 신시가지 외에 노령층 증가로 사실은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것 같아서 코로나 이전에는 명지병원에서 주 2회 순환기내과 의사를 파견받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24년 8월까지 일산병원에서 순환기 의사 외래 진료를 매주 월요일 한 세션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9월부터는 우리 자체 내에서 연대ㆍ이대 교수를 역임한 교수를 초빙하여 풀타임 진료 중에 있어 호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25년에는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연계하여 인건비 절감 및 성과관리 목표제를 통하여 수입 증대 독려와 지역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6억 2,000만 원의 수입 증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병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추원오 파주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형 이천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경기도 이천병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은 첫 번째, 지역 심뇌혈관센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심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권역과 소방 또 지역 내의 의료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료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좋은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PCI나 CAG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STEMI 환자의 경우에 PCI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순환기 계통에서 지역 내에 28개의 개인 의원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순환기 환자 중심으로 환자를 의뢰받고 또 우리가 진료 본 후에 회송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지역 내 이천병원이 중심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기존의 뇌졸중 핫라인 시스템을 강화해서 급성기 뇌졸중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처치와 시술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TPI의 경우에 TPI 투여시간을 30분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TPI 결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공하고 이천병원 자체의 치료 역량을 향상하는 데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지역과 광역형 심뇌혈관센터 대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연계 강화입니다. 24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인력 구성을 했고 개소식 및 사업 설명회 또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업 실적은 등록 환자 117명, 방문 실적 675건, 복지 연계 169건입니다. 25년도에는 이천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를 돌봄의료사업에 연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택 환자에 대한 의료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또 재입소나 재입원율을 감소시키고 특히 호스피스 환자의 가정 중심 생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당 서울대학병원과 e-ICU 구축 운영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AI 기반으로 중환자실 관리 및 이송에 대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e-ICU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병행된다면 중증환자에 대한 예상 진로를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시기에 환자를 호송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천병원이 좀 더 중증환자를 관리 및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이문형 이천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록 안성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병원장 장영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장영록 인사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안성병원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은 2024년도에 인구의 고령화로 전체 인구의 한 21%가 65세 인구이며 대략 한 4만 800명입니다. 2023년 20.2%에 비해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와 뇌혈관질환에 대한 원내 진료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정책사업을 안내하고 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른 지자체에 경기도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소득 기준에 무관하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2025년 추진계획은 현재 원내 신경과 전문의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명을 보강해서 운영 방식을 3명으로 운영하고 응급실을 통한 24시간 콜 대기를 3교대로 진행하면서 응급실을 통한 뇌혈관질환 대상자도 자체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입원 치료를 추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치매클리닉도 같이 개설 예정입니다. 또한 환자 홍보의 일환으로 안성 시민 대상으로 안성병원 주관하에 연 2회,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치매의 원인ㆍ예방, 치료 조기 발견 및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는 치매 및 뇌혈관질환 환자 유치 확대 및 관련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급성기 뇌혈관질환에 대한 자체 응급 진료를 강화함으로써 입원 진료 활성화도 예상되고요. 뇌혈관질환에 대한 특성으로 후유증 환자에 대한 재활의학과의 진료 연계를 통해서 꾸준한 외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성시 전체 인구 비율에 있어서 유소년 인구 비율이 19.3%나 되는데 소아재활 의료기관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안성병원은 재활의학과가 매우 활성화돼 있습니다.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아재활치료를 전략으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진료에 있어서는 진료 부문에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과 작업치료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그리고 사업 부문에 공공의료사업실 재활 담당 2명해서 6명이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아재활 진료실적은 현재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거의 한 900명 이상 늘었고요. 치료 실적 및 수익도 거의 1,700만 정도 더 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은 언어재활사 채용을 신설해서 소아 언어장애 환자를 통한 언어치료실을 운영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 언어치료 제공에 따른 지역사회에 충족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고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 기대는 월 수익 1,300만 원 추가 발생할 예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장영록 안성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순 포천병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병원장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백남순입니다. 앞에 내용과 겹치는 부분은 빼고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병원은 올해 말까지 호스피스 완화 병동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현행 7억 3,000만 원이 확정되었고 10병상을 올해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운영 병상은 10병상이고 간호사는 12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60쪽에 보시면 지방의료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의사 구인난과 지출 요인의 증가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은 비슷비슷한데 지출 요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정부 지원에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의사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경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국ㆍ도비 지원으로 받은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이 7억이었고요. 25년도에 확정된 것은 6억 4,000입니다. 플러스해서 올해는 현재 일산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재활의학과 의사 초빙과 파견을 위한 업무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다만 얼마라도 의사 인건비 지출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료협력센터라는 게, 제가 대학병원을 좀 다녀봤더니 무늬만 있는 대학, 진료협력센터가 아니라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서비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으로 확인이 되어서 현재 경기도의료원 내 포천병원에는 진료협력센터 인원으로 배치된 인원이 수간호사 플러스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사들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협력센터의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백남순 포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수 원장을 비롯한 병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 진행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료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병원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필수 의료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기본질의 10분 이내로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신임 병원장님들 오늘 이번에 처음 뵙는데 신임 병원장님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운영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 반영이 돼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재진 시에는 의사가 동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초진 말고 재진 시에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재진 시에 의사가 동행합니다.

고준호 위원 동행을 안 했다면 사업 취지의 몫에 맞지 않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의료협력팀장께서 답변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고준호 위원 네, 답변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의료협력팀장 김선영 경기도의료원 의료협력팀장 김선영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자체가 의사가 한 번 방문하고 간호사가 두 번 방문하는 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수가로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와 함께하고 있는 찾아가는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의사선생님이 같이 동반해야 의료행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봐서 드리는 말씀인 거고. 당초에 찾아가는 사업 몫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여쭙는 거고. 재진 시에는 의사가 방문하지 않았었던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의료협력팀장 김선영 저희가 재진 시에…….

고준호 위원 그러면 100% 다 재진 시에 의사가 동행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의료협력팀장 김선영 재진 시에 의사가 방문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주병원을 예로 들게 되면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이라든지 1차의료 방문진료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서, 이게 실적은 그러면 어떻게 잡히죠? 우리 추원오 병원장님. 일단 들어가시고요. 마이크 끄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 파주병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추원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초진 시에 가고 사실은…….

고준호 위원 지금 이게 목적과 방식이 비슷해요. 수치를, 실적을 어떻게 잡냐고요.

○ 파주병원장 추원오 수치는 아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정확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잡냐고요.

○ 파주병원장 추원오 방문횟수, 의사 의무기록에 다 체킹이 돼 있기 때문에 의사 방문횟수 또 그리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진료기록부에 다 남겨서 그것은 부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파주병원장 추원오 진료 시에, 우리가 이제 방문하고 나면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의 전체적인 주 증상하고 객관적인 생명징후나 이를테면 욕창이 있으면 욕창 어떤 것을 수행했고 간호사들은 그것들을 남기고요. 의사도 거기 의무기록에 남기게 되므로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깝게 수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당일에 어려울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의사가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사업 취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시대의 화두가 돌봄인데 간호 가정방문과 돌봄의료는 명확하게 틀리거든요. 여기 몫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일부 지난 자료를 받았을 때 재진 시 의사가 동행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마도 금년도 행감을 진행할 당시에 이게 만약에 수치에만 매몰되었으면 아마 문제가 될 것이고 이 사업 몫에 맞는 사회복지사가 동행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게, 좀 뚜렷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이필수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 업무보고 보면 너무나도 장황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이필수 원장님 오시기 전과 지금 오신 후에 업무보고 내용이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수치적으로 말고 사업적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사업적으로 해서 지금 일단 제가 취임했을 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경영 정상화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각 병원으로 지역별로, 인구별로 맞게 그 병원 특성화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를테면 안성병원 같은 경우 지금 뇌혈관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원병원은 내과 전문으로 해서 지금 특성화로 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가서 어찌 됐든 지금 2023년, 2024년 상반기ㆍ하반기, 2025년 상반기 해서 병상 가동률이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료수익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병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내가 오고 나서 정상화의 어떤 화두 속에서 특화센터 운영을 일단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제가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거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지금 6개 병원별로 특화센터가 운영이 만들어졌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작된 데는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병원장님들이 대개 11월, 12월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 2주밖에 안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지역별로 병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6개 병원장님 중에서 재임, 연임되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지금, 특화돼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전략이.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드렸지만 우리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심뇌혈관 쪽에, 특히나 심혈관 쪽으로 해서 순환기내과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앞으로 내과 환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파주병원이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이동진료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중증,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내과계 위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됐었는데 병원장님 오셔서 내과 특화로 해서 지금 파주는 그렇게 사업 방향을 잡았다 말씀 주시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닙니다. 내과 기존에 하셨지만 저희가 같이 이제 병원장님하고 저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심혈관 쪽이 굉장히 많이 그쪽이, 파주 쪽이 좀 약해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심혈관내과 쪽을 좀 강화해 보자는 뜻에서 그렇게 취지했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화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리고 또 새로 지금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심혈관, 심뇌혈관클리닉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이천병원에서도 계속 거기를 좀 강조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심뇌혈관클리닉이 수익성도 좋고 환자분도 적극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천병원은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천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포천병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히 호스피스 완화병동 같은 거 확충해 가지고 병상 가동률을 올리는 식으로 해서 좀 그렇게 지역 인구 특성에 맞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준호 위원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우리 경기도 본부 병원장님이 수원병원장과 겸직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메인 컨트롤타워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데이터를 좀 뽑아낼 수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계속…….

고준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 1년을 지금 운영해 왔어요. 1년에 대해서 내가 와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더니 뭐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특화돼서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만으로는 내가 부족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준호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사실 날마다 그 전날 진료통계를 뽑아 가지고 계속 분석해 나가고 있고 계속 6개 병원장님들과 도청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실적을 말하자면 특히나 2024년 상반기 때 저희가 병상 가동률이 53.5%였는데요. 하반기 때 57.5%가 나왔고 지금은 62%대를, 지금 현재 61%~6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수치만 좀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는 6개 병원이 있고 지금 메인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료 테스팅베드 구축을 좀 해서 병원마다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들을 준다든지 특화를 좀 분류기법에 의해서 나눠서 그 통계를 내놔야지만 연말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공공병원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이거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전혀 녹아 있지가 않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병원장님 오시면서 도대체 기조가 뭔지 나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예를 들어 특화 클리닉식으로 했다는 것도 지금 일부 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거에 그냥 얹은 것 같고 다른 병원들은 뭐해요,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안성병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다음 달에 신경과 전문의가 한 분 추가가 되시면 뇌혈관클리닉 쪽으로 해서 치매센터라든가 뇌졸중클리닉 같은…….

고준호 위원 아니, 그걸 하려면 동시에 출발을 해야지.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근데 그게 사실은 병원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사실 다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신…….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럼 적어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모든 사업이 시작되면 이 시작이 돼야 되는 정확한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출발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가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병원장님 오셔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혁신을 주도하고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병원 적자에 대해서 작년에도 논했을 때 별도 용역을 줬고 의회에서도 지금 별도 개정을 했어요. 이 방법이 뭐냐 병원장의 문제냐 어떤 것의 문제냐라고 해서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께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관련돼서 병원장 선임하는 것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 4급 이상 공무원으로도 재직한 사람을 한번 뽑아보자라는 차원에서 넣었단 말이죠. 접수도 받았어요. 그리고 인사한 것도 내용을 좀 받아봤지만 변별력이 없어요. 근데 의사 출신들로만 다 뽑아놨어요. 그러면 병원장님 오셔서 의사 출신으로 이거 무시하고 다 뽑아놨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연말에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꾸 뭐 땜질식으로 계속 뭐 갖다 붙일 겁니까? 늘 그래왔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그냥 의미 없는,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회의 안건에 대한 이런 회의록을 좀 볼 수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회의록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고준호 위원 그래서 보여주기 형식의 어떤 회의가 아니라 병원 경영 정상화 그다음에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점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회의였는지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별도로 보고 형식 또는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병원장님께서 지금 파주하고 안성하고 바뀌신 분이…….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안성은 지금, 수원 바꿔지셨고요. 의정부 바꿔지셨고 그다음에 이제 안성 바꿔지셨습니다. 세 분 바꿔지셨습니다.

최만식 위원 수원, 의정부…….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안성.

최만식 위원 안성. 파주는 아니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파주는 연임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 파주병원장님께서 최근에 보니까 책을 하나 주셨던데, 지자체 병원.

○ 파주병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추원오입니다.

최만식 위원 맞죠? 병원장님이 주신 게 맞죠?

○ 파주병원장 추원오 네, 제가 번역서를…….

최만식 위원 일본 사례를 해서 주셨더라고요. 저도 다는 안 읽어봤는데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저한테 좀, 저희가 이제 성남시의료원이 있어서 지역에서의 공공의료원 역할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랑 틀린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잘 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파주병원을 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파주병원장 추원오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작년, 의료원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작년에 행감 때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청구 반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 이천, 안성 쭉 거기는 부당청구액이 심평원 조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포천병원은 그 당시에 나와 있지 않았었어요. 포천병원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포천병원은 현재 지금 25억이 나와 있는데요.

최만식 위원 25억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달 초까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월 첫째 주까지 이의신청 예정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 경기도의료원의 환자 관리비 청구 건수가 3만 4,397건에서 이제 28억 정도가 부당청구액의 반환 요청이 내려졌는데 그러면 28억 플러스 25억이 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현재는 지금, 그게 아직 확정된 액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수원병원하고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들어가 있고요. 안성병원은 아직 그게, 그 당시에 안성시하고 했던 안성형 모델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어서 안성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현재 심평원에 다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황이죠? 각각의 의료원에서 병원마다 각각 신청하신 거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지금 공단에다 신청하는데요. 아직까지 신청, 이제 포천하고, 포천병원은 아직 신청 안 하고 의정부도 아직 신청을 안 했는데 아마 거기는 다음 달 초까지 신청할, 3월 초, 첫째 주까지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제 거기가 예를 들면 저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한번 청구를 해 보고요. 행정심판에서 여기 거 따져보고 그 당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해서 계속 따져보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제가 지난번에 두 달 전에 보건복지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관님 만나 뵙고 왔는데요. 공공의료정책관님한테 가서 한 번 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가 밀려온 상황이라 적어도 반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복지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긴 하는데 그 부분이 그 당시 정치적으로 이제 지난번 국회 때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상황이라 또 국회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그 후에 이제 건보공단 경인지부장하고 본부장님도 만나 뵙고요. 어제는 국회에 다녀와서 보건복지 국회의원님을 만나고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걸 조금 어떻게 풀어줄 수 있도록 건의드려 보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원연합회에서 한꺼번에 35개 의료원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 이거 지금 35개 의료원의 총액이 143억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처해서 이것을 갖다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재택치료환자 관리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무조건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의제기하고 뭐 소송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이 부당청구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대비를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경기도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전국적인 의료원들과 함께 그런 대책도 좀 세우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도 수시 때때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모 드라마에서 외상센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도 공공의 영역에서 하다 보니까 착한 적자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의 폭이 커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외상센터가 미운 오리 새끼가 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우리 경기의료원과의 매치점도 찾아보면서 했는데 아무래도 공공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착한 적자를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필수 원장님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또 우리 고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려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우리 보건복지위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각자의 병원별로 지금 나오는 부분에서 특히 저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이랑 그다음에 특히 아까 보건복지국 산하에서도 얘기했지만 돌봄의료센터에 대해서도 또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무료이동진료서비스는 의료취약지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가 가지고 저희가 한방치료라든가 치과치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투약까지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의료소외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 혜택을 주는 거고요. 무료이동진료서비스가 작년에 보니까 남부지역에서 한 400건 정도 했고 북부지역에서 한 300건 정도 해서 약 700여 건 정도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한 5,600건 정도 됐었는데요. 장재범, 장기요양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한 4,000건 정도 했었고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에서 한 1,600건 정도 했었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도민분들의 니즈에는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저희가 조금 저기해서, 꼼꼼히 살펴 가지고 올해는 2년 차가 되는 만큼 조금 더 세심히 해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덜 됐어요. 지금 보니까 돌봄의료센터는 SBS “모닝와이드”에 방송 출연도 하시고 했다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로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정말 복지를 위해서, 의료복지를 위해서 정말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이동진료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특히 남양주를 예를 들자면 아마 의정부병원이 좀 같이 권역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았으면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 같은 데서도 이렇게 치과든 한의학 이런 쪽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원장님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게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병원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남부 쪽보다는 북부 쪽은 조금 열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도 양평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소외지역입니다, 가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촘촘하게 의료계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간병비 문제가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수원병원, 원장님 그렇죠? 수원병원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페이지죠? 간호간병통합병동 확대하시고 파주병원도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족, 가정에서 이 돌봄에 대한 간병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 줌으로써 좀 각자 우리 도민들한테는 정말 이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병원들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그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경자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되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병원에서 495병상 정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평균 병상 가동률이 한 65.5%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더 확대함으로써 또 도민분들 특히 취약계층들의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말씀처럼 정말 취약계층에 있어서 의료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와 같이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현황인데 수원, 의정부, 안성 해당 없음은 무슨 뜻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이게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했다는 건 상호공제라고 그래 가지고요, 1건에 맥시멈으로 1,000만 원까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의료배상공제에서 보조를 하는 제도고 나머지 수원하고 의정부하고 안성병원은 여기에 지금 아예 의료배상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자체적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대응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진들한테 좀 적극적인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진들이 의료사고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여기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하고 영상회의를 한 번 해 봤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사고가 많은 과와 많지 않은 과를 구분해 가지고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의료인들을 좀 보호해 주는 그런 방안을 함으로써 응급실이라든가 외과파트 그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료함으로써 저희들은 병상 가동률이라든가 수익이 늘어나고 그분들도 소신 진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유지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향후에 그 공제에 가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지금 현재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이게 여러 개 보험사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사실은 이게 또 저희가 2,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 조사 단계에 있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올 상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보험사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사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청취하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완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6개 의료기관 중에서 3군데는 배상공제에 가입이 돼 있고 3군데는 안 돼 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해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니, 시범사업이 아니라 원래부터 여기 이천, 파주, 포천은 의료 상호공제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배상한도가 사실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새는 의료사고가 나면 보통 몇 억, 억 단위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병원장님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새로운 부분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김완규 위원 35페이지 경기도의료원 통합 20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작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잡혀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저희들 홍보비, 홍보예산이 1억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아직까지, 지금 저희 자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에서 하는데 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왕이면 저희 병원 직원들이 출연하고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한번, 그래도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홍보영상이 있긴 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조금 떨어져 가지고요, 질이요.

김완규 위원 홍보예산 1억이라는 그 예산은 2024년도에도 그 예산 그대로였었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한 그 예산 말고 별도로…….

김완규 위원 그 예산 그대로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저희 예산이 별도로, 저희가 올린 예산이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책정한 그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완규 위원 아니, 이 20주년 기념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체 1억 예산 중에서 일부를 해서 하겠다는…….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기준선에서, 기준 안의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김완규 위원 어떻게 보면 20주년이 작은 숫자도 아니고 또 굉장히 뜻깊은 기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다. 그렇죠? 또 홍보영상 한 1억이, 제대로 만들면 1억도 넘을 텐데 그 1억 선 안에서 홍보예산 이거를 투입시키면 나머지 홍보예산이 없어지는 건데. 매년 해 왔던 예산 자체가 지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걸 얼마만큼 자체적으로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기업들 만들 때 보면 대표이사 얼굴 사진 딱 나오면서 싹 사라지고 여기 임원들 이렇게 쭉 띄우고 뭐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0주년이니까 처음 시작될 때부터, 통합됐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자료가 남은 것들을 찾아서 DB 작업도 해야지 되고 또 때로는 데이터 작업도 해야 되고 상당히 보면은 금액적인 부분이 이렇게 여기에 담길 텐데.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의료원장님의 홍보영상이 아니라 의료원의 홍보영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원장님들이 보고를 했듯이 그런 보고의 내용이 여기에 싹 스며들어서 누구든지 이렇게 보더라도 이 파주의료원은 이런 것들을 하고 포천의료원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전체 의료원이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안정된 의료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딱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 그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예산 1억은 사실 1억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쓸 생각은 없고요. 최소 비용으로 저희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각 6개 병원들에서 앞으로 나아갈 지향성에 대해서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녹여들여가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한번 제작하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게 7월 1일이니까 만약에 추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완규 위원 그래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추경에 반영이 되면 최대한 위원님들도, 이거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의 의료체계를 만들어 왔던 그 역사를 이렇게 하나 해 놔야 그다음부터 갔을 때 또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되면 다 사진도 소멸되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7월 1일이면 지금 이 자료들 좀 정리하고 데이터 정리하는 그런 기준 잡고 추경예산 할 때 무조건 이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늦지는 않다고 저는 보니까. 이거 1억 가지고 안 돼. 1억은 매년마다 쓰는 홍보예산인데 여기서 쪼개 가지고 뭐 2,000~3,000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제작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좀 키웁시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이 통합돼서 20주년인 거고요. 예를 들면 수원병원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런 거 자료로 남겨야 돼요.

○ 부위원장 황세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길 위원 이필수 의료원장님, 취임 당시의 경영 및 운영개선 목표와 현재와 비교했을 때 성과는 좀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과는 조금씩 나아지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왔었을 때 굉장히 의료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다니면서 같이 격려하고 해서 지금 조금씩 성과는 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래도 진료수익이 한 280억 늘었지만 올해 1월 달에도 지금 진료수익이 작년 대비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윤태길 위원 네. 그래서 의료품질 향상을 위해서 새롭게 올해 추진하는 그런 계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래서 지금 진료의 질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 저희 의료협력팀이랑 해서 환자 고객만족도라든가 지원 자체 내에서 직원들께서 이렇게 만족도 서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최근 3년 손익 비교를 보니까 의료수지 비율이 22년, 23년에는 56%, 57% 그랬는데 작년에는 9%포인트 나아진 66.7%로 나왔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그 의료수지라는 게 의료이익 나누기 의료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67%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75%, 80%대까지는 올리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래서 경영적자 폭 감소를 위해서 또 의료수익 증가 요인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뭐 있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일단은…….

윤태길 위원 아니면 경영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될 그런 전략사업이 뭐 있는지.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하고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사실 의료 공백 사태 때문에 인력 구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지만 저희도 어렵게 어렵게 사실 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의료인력이 쉽게 구해지고 특히나 의료인력도 정말 기왕이면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의사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에 장비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에서 한 114억 정도 올해 책정이 돼 가지고 이천, 포천,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MRI가 새로 들어오고요. 또 의정부는 CT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많이 도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길 위원 필요한 게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천병원에는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때 현장방문했을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잘, 준비도 잘 하고 계신지.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이천병원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주차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실 의지가 있으시다 해서 저희가, 원래 저희가 자체 추진하려다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었는데요. 해서 지금 도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듣고 그 후에는 좀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도에서도 의지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윤태길 위원 미리미리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경영과 의료인 수급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소통도 많이 하시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의료원이 도민들을 위한 그런 의료원이 되도록 좀 부탁을 잘 드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에 병상 이용률을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60%가 넘는데 의정부병원만 45.7%에 머무는데 이게 이유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사실은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의정부병원이 지난번에 병원장님이 그만두시고 좀 공백이 있어서 대행체제로 갔었고 또 대행께서 지난번에 큰 수술을 받으셔서 제가 2주간 가서 있은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의정부병원이 사실 시설이라든가 이게 노후돼 가지고, 48년 됐습니다, 새로 지은 지. 그래서 노후돼서 이용률 떨어지는데 신임 병원장님 오시고 나서 오늘 지금 56%까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 가지고 저희가 또 조금 더 노력해서 병상 가동률이 60%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19년도 12월 달에 병상 이용률이 76.8%였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지금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우리 의료원 각 병원장님들께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안 하시는……. 기본질의밖에 없는데요. 추가질의 없고 서면으로 대체할 건데요.

윤태길 위원 추가질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그러면 끝나기에 앞서 저도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직개편으로 의료원 본부와 수원병원이 분리가 되면서 의료원장님이 그 체계로 가고 있는데요. 각 병원도 지금 병원장님 체계로 가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자율권을 갖게 되었으며 그리고 동시에 경영과 운영에 대해 책임도 더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끝난 지도 4년 차가 됐어요. 이제는 코로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어쨌든 여기 지금 보고를 받긴 했는데요. 써준 내용 말고 우리 원장님들이 지금 임명이 돼서 어떤 분은 몇 달이 지났고, 우리 의정부병원 원장님은 한 2주 됐나요? 업무파악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감가, 우리 의정부병원은, 일단 이인영 원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 써준 내용 말고 의정부병원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혹시 원장님 나름의 계획이 있는지 실질적인 계획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이인영입니다. 황세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내용을 보면 공공의료로서의 정신과, 호스피스 그다음에 간호통합병동, 각종 무료이동진료, 장애인진료, 치과진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째로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경영을, 제가 오니까 43.7%의 병상가동률이어서 우선 60%를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올려놓자. 그다음에는 그 질을……. 근데 요즘에는 또 보니까 그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성과 이게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수익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거를 지금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보니까 요소 요소에 건강검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역자원하고 연계해서, 가령 성모병원에서 급성기로 퇴원하셔야 되는데 아급성으로 입원해야 되는 병원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유입하는 거를 저희가 협력관계로 하고 그다음에 재택의료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뭐 폐렴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또 그렇게 잘 연결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입원하시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러려면 이제 병상이 잘 안 돌아가는 거를, 그냥 지금 제가 2주 동안에 파악한 것으로는 우선은 그 진료를 백업하실 우리 의사선생님들이나 진료시스템이 조금 아직은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자꾸 교체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고하게 다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입원을 못 시키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입원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 그래서 그거를 또 보완해야, 야간…….

○ 부위원장 황세주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거죠?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네?

○ 부위원장 황세주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짧게.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구체적인 대안은 그래서 야간 당직의를 좀 뽑아서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인 입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거.

○ 부위원장 황세주 야간 당직이면 응급실 당직인가요, 병동 당직인가요?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병동 당직이요.

○ 부위원장 황세주 병동 당직의를 구축하면 되겠어요?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응급실에서 입원을 거의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동 당, 그리고 내과나 이런 선생님들도 병동 당직의가 없어서 거의 뭐 주말에는 퇴원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요.

○ 부위원장 황세주 원장님이 보시기에 의정부병원 어느 정도면 정상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올해 안이면 될까요?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개월 수를 말씀하시나요?

○ 부위원장 황세주 네.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일단 올해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올해 안에 몇 % 하실 수 있어요…….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아, 몇 %는 제가…….

○ 부위원장 황세주 병동가동률을.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아, 병상가동률은…….

○ 부위원장 황세주 네. 한번 해 보죠.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병상가동률 일단은 60%를, 사실 제가 내용을 모를 때는 60…….

○ 부위원장 황세주 지금 60%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아니, 그러니까 56% 정도 됐는데요. 제가 모를 때는 60%를 6개월 안에 해 보자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속도가 붙고 있어서 3개월 안에 60%를 달성하고요. 평균 한 70%를 다시 6개월 안에는 달성하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올해 안에, 행감 때 70% 달성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네.

○ 부위원장 황세주 우리 수원병원 김덕원 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수원병원은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 수원병원장 김덕원 저희는 1월 중순에 진료부장, 응급실장 그다음에 팀장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우리 수원병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다 저희가 보고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같은 병원에 있지만 부서 간에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느낌을 가져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검진해서 환자를 봤을 때 그 환자들의 외래진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약 문제들이 생각보다 의사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별로 좋은 방향으로 그동안 작용하지 않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동안 본부 원장님하고 저희가 겸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확연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원이 의지를 갖고 진료부하고 좀 더 명확하게, 우리 병원에 일단 오는 환자들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을 해서 나아가자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일단 입지적인 조건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진료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제가 보기에는 입지조건이 제일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원장님, 19년도부터 수원병원에 계셨으니까 제일 큰 문제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 수원병원장 김덕원 결국은 의사의 문제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있는 의사들의 어떤 열의랄까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올해 안에 회복세 찾을 수 있겠죠?

○ 수원병원장 김덕원 네.

○ 부위원장 황세주 이따가 하반기에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추원오 원장님. 지금 3선, 4선인가요? 몇 번째죠? 세 번째인가요?

○ 파주병원장 추원오 네, 세 번째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마이크 바로 대주시고요. 파주병원은 어떻게 정상화를 찾을 계획이신가요?

○ 파주병원장 추원오 사실 작년에 의정 사태 이후에, 저희는 정형외과가 많이 활성화된 병원입니다. 한 분이 저희 병원에서 일산병원으로 유출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선생님을 구할 수 없었고 소아기과도 선생님이 나가면서 그에 상응하는 선생님을 못 해서 내과적으로 외래환자가 많이 늘지 않았고 입원환자에 있어서는 정형외과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목표에 미치지 못해서 많이 민원 소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 부위원장 황세주 보완할 수 있겠어요?

○ 파주병원장 추원오 네, 어렵게 어렵게 작년 가을에 순환기 선생님을 모시게 됐고 올 봄부터는 정형외과도 조금 충원해서 올 목표는 병상가동률을 60% 인상해서, 특히 우리가 간호간병도 사실은 그에 맞춰서 확대했습니다마는 그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1단계로 간호사 수 대비 간호병동을 90% 다 채우는 목표로 하고 다음 2단계 설정해서 하반기에 보고 다시 재수정을 할까 합니다. 일단은 1단계부터 하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네, 노력해 주시고 하반기에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파주병원장 추원오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우리 이문형 원장님, 이천병원 많이 잘 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인, 이 나온 내용 말고 더 새로운 사업 혹시 있으신가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중증도를 진료가 가능한 의료원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급과, 분당서울대의 심뇌혈관을 제외한 다른 파트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의료원하고도 지금 분당과 비슷한 연계시스템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급병원에 갔을 때 조기 퇴원을 이천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 개원 과하고 환자의 질이 좀 차별화되는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아까 윤태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은 잘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주차장 완비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지금 공유재산 처리에 관한 규정 때문에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저희는 아직 가시적으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아, 그래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부위원장 황세주 일단 저희 쪽에서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영록 안성병원장님 오셨는데요. 신경외과 출신인 건 아는데요,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좀 해야 되고 안성병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천병원처럼 성장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한 가지 각오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성병원장 장영록 제가 12월 20일부터 안성병원에 근무하게 됐는데요. 안성병원에 와서 우선 진료부 파트를 파악해 보니까 내과부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그래서 내과 과장님들과 응급의학과 과장 사이에 원내 중증환자진료협의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외과 파트도 다시 또 다 했고요. 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입원까지 안 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를 절대 보내지 말자가 제일 주, 그러니까 주제였고요. 그러면 무리해서 중증환자가 입원했을 때 진료과정에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환자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충분히 환자의 어떤 입원율을 높이자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지 못하고 역량이 부족한 진료과장들이 좀 발견됐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내과가 당장 지금 공백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늘 60% 이상의 병상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외과는 위원님께서 제외하고 말씀하지 말라 했으니까 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또…….

○ 부위원장 황세주 내과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 안성병원장 장영록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의사협회랑 MOU도 맺었는데.

○ 안성병원장 장영록 네.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렵고요. 그러나 보통 우리 월요일 날은 외래환자가 한 900명, 많을 때. 평균 한 700~800명 사이에 월요일 날 오는 환자들의 거의 한 반 이상은 내과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과환자를 해소할 방안으로 초진과 재진을 전혀 진료 공백 없이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3월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래도 다섯 분 내과 중에 두 분이 커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내과 재환 환자에 대해서도 그거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을 일단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과 전문의를 초빙하게 된다면 좀 더 내과가 활성돼서 입원율도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나 외과 쪽은 뭐 큰 문제없이 진료파트 과장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내과 조속하게 빨리 구하셔서 정상 진료 찾을 수 있게 도모하십시오.

○ 안성병원장 장영록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백남순 원장님, 재활의학과 구했어요?

○ 포천병원장 백남순 위원님, 재활의학과 의사는 수소문한 의사는 있고요. 현재 재활의학과 의사의 인건비를 좀 절약해 보고자 공단 일산병원과 의사 파견인력 협약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원해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라서 저희가 확답을 주고 그 개원한 의원을 폐업해야 돼서 결정하고 나서 한 3~4개월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아니, 이필수 원장님, 의사협회랑 협약 맺어서 우리 경기도 6개 병원 의사 구인이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구인이 어렵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근데 이제 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급여가 세고요. 그리고 재활의학과는 아마 출신들이 약간의 도심 쪽에 있으려고 해서요. 아마 포천이 그래서 좀 구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의료원 차원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알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서 우리 경기도 6개 병원이 이번 2025년도에는 정상화를 꼭 찾아서 다음 보고회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 2025년도…….

김동규 위원 여기요.

○ 부위원장 황세주 아까…….

김동규 위원 질의 한 적 없습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업무보고니까 좀 여쭐 것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의료원에 대해서는 정상화 정상화 정상화라는 단어를 계속 쓰잖아요? 정상화의 정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정상화라는 게 사실 도라든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력이 저희 자체 내에서 의료 진료수익 가지고 병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든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게 100% 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규 위원 코로나 이전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몇 %까지 회복이 됐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올해 들어와서, 작년 하반기 때 한 57.5%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60% 계속 평균 넘고 있습니다. 61, 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코로나 이전에 평균 70% 정도 유지가 돼서 70대 초반이었는데요.

김동규 위원 그러면 코로나의 회복이 기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 의료원의 각 병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경영혁신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되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사실 환자가 가장 많이 빠졌던 이유가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단골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의료보호나 차상위계층 환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면서 그 환자분들이 싹 빠져나가서…….

김동규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김동규 위원 즉,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에 여러분이 많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마치 비정상이었던 것처럼 됐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거의 회복되면서 정상화를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단어를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건 비정상이 아니었다, 그때는. 국가의 재난에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다. 그것이 오히려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 적자였고 그 적자는 당연히 공적자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것이고 수고함에 대한 위상들은 당연히 격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수치상의 적자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의회 내에서도 아시다시피 정상화TF를 가동해 가지고 세세하게 들여다봤고요. 그 덕분에 저는 뭐 6개 병원을 수차례 방문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온 부분 중에 하나의 성과가 있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들도 있고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노력을 해 가지고 혁신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설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인력의 문제죠. 인력은 의사와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문제예요. 원장님, 시설은 예산이 투여되면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여돼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인력이 지금 저희가 그래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사회도 있고 또 의사협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사실 의사 인력이 없으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특히 의사들의 어떤 이런 현 상황의 상태에서. 그럼 구성원들 전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예산으로 운영되니까. 여러분이 벌어 가지고 여러분이 쓰는 구조가 아니고 항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에 착한적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까지 착한적자로 해 가지고 이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럼 구성원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개선안들이 지금 병원별로 마련되고 있는지.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저희가 지난번에 비상경영계획안을 만들어서 당장 저희부터 해 가지고 의료원장하고 그다음에 병원장님부터 사실 업무추진비부터 다 50%씩 반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차 같은 것도 최대한으로 많이 써 가지고 그런 추가 비용이 나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관리비 같은 거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직원이 저희가 지금 1,993명이 있는데 직원분들도 굉장히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다들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정상화TF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수익이 나와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여러분이 운영한 것이라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해야 되겠지만 적자가 기록되는 상황에서 엄중하게 그 적자 폭을 줄임에 있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주체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원장, 병원장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함께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저희가 던졌고요.

두 번째, 예산이나 계획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할 테니 의회에 제안을 해 달라라는 부분도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의정부, 포천 같은 경우 시설개선이 당연히 돼야 되잖아요. 파주도 마찬가지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공공혁신병원으로 해 가지고 이건 양주와 남양주로 이전할 계획이고 거기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규모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시기가 앞으로 최소한 10년 정도는 갈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의정부병원을 그 시설 그 자리에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버틸 텐데.

이인영 원장님!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갈 거예요? 작년 연말에 두 번의 경영혁신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도 의정부병원은 인센티브를 두 번째는 단 1원도 못 받았어요. 버틸 수 있겠냐고요, 의정부병원.

○ 의정부병원장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이인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열악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하고 우리 의료원장님하고 저하고 조만간 이 의정부병원이 앞으로 정체성은 무엇이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지금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시설에 그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양주나 남양주 어디에 병원이 생기면 적어도 일정 부분의 의료 부분은 그쪽으로 이양이 되면서 이 의정부에서 공공의료 또는 공공보건의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지금 해야 될 시점이라서 저희가 TF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꼭 그 길로 가시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계획으로 의정부는 10년 정도는 거기에 있는다는 건 절대 맞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인영 우리 원장님의 이력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의사이시기도 하지만 의료행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적합한 분이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의정부병원이 나아갈 부분들의 혁신안을 세워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경기도의, 우리 도청에서의 결정도 필요하겠지만 경기도의회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황세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목표를 달성해 가지고 경기도민들이 바라보는, 정말 비정상이 아니라 또 정상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사랑받는 그런 의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 환자를 보고 끝난 직후에 들은 얘기가 정상화 얘기였거든요. 지금 직원 여러분의 표정이 아직도 어둡습니다. 정상화를 진짜 떼고 왔는데 또 정상화를 찾으라는 말에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힘내 주시고요. 2025년 경기도의료원 화이팅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만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연 원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업무 추진방향, 2025년 주요업무계획,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을 보시면 2025년 1월 30일 자로 환경부서 등 일부 명칭 변경과 팀 이동으로 조직개편되었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도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환경분야는 각각 기후대기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생활환경연구부로 식품의약품연구부의 첨가물분석팀이 생활보건팀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부터 11쪽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새로운 경기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ㆍ검사기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등 4개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 보건안전을 위한 과학ㆍ데이터 제공,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 의료제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지원,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 순입니다. 하단에는 금년도 추진할 전략과제의 시험ㆍ검사 운영과 목표건수와 연구과제 목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 생활 보건안전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제공입니다. 마약류 피해 예방‧홍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손건조기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위한 도민의 생활 보건안전을 위한 단기과제를 수행하여 손건조기에서의 공중위생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세균, 황색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코로나19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도ㆍ시군 등 범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기반한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 위생깔개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위생용품 사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겠으며 식품용 기구 및 식품첨가물 등의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조업체 대상 품질검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안전한 식품 유통 사전 대응입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관리 확립을 위해 유통부터 소비까지 단계적인 검사와 온라인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로 품질관리 개선을 지원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오염물질인 곰팡이독소 오염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식생활 패턴에 맞는 기준규격 재평가의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위해우려 및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소비 식품기획 수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의료제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수입 의약품 등의 최초검정을 통해 품질관리 부적합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 의약품 등의 검사명령, 유해물질 검사 지원으로 도내 소재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유통 의료제품의 정부·지차체 합동 수거검사 및 다소비 생활형 의약외품, 한약재 등의 품질감시로 도민 건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 가공식품 등의 미생물 기준규격 검사와 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세균 등 위해우려 항목에 대한 검사 강화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식품 원재료 및 환경검체에 대한 식중독균 모니터링 강화로 식중독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표시제 이행 실태 조사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 추진을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감염병 신속 진단 체계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종․법정 감염병 검사 강화,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원인 조사,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매개체 관리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신종ㆍ법정 감염병 검사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지체없는 신속검사로 감염병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 강화로 홍역, 호흡기세균 등의 감염병 검사, 에이즈, 항생제내성균 확인검사, 잠복결핵 검사 추진으로 감염병 확산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감염병분야 실험실 운영체계 구축하여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연계 감염병 감시 사업으로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임상중심의 표본감시를 보완하고 감염병 유행을 조기인지하는 능동적인 감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운영과 다중이용시설 생물테러 감시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양상과 유행을 예측하기 위해 도내 병의원과 협력하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촘촘하고 선제적인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원인조사입니다. 단체 급식 및 외식 증가 등에 따른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신속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망을 운영하고 법정감염병 확인진단으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도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으로 실무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매개체 관리강화입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감시 및 원충조사로 모기방제를 위한 방역자료 제공으로 맞춤형 방제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의 공동노출자를 검사 강화하여 말라리아 환자 발생시 주변 노출자를 증상 발현 전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와 주거지의 감염병 매개모기 밀도 및 병원체 보유여부를 조사하여 뎅기열 등 해외에서 유행하는 매개모기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토착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 예방적 방사능 검사 강화,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사전 예방적 방사능 검사 강화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으로 도내 도매시장 및 중대형 유통매장 등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급식시설 납품 식재료 방사능 검사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 및 연구원 누리집을 통한 방사능 검사 결과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도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사능 검사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전문 연구기관으로써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다소비 수산물의 중금속 모니터링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내 도매시장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시행하여 동물용의약품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패독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내 공영도매시장의 현장검사소 운영으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겠으며 소비패턴을 반영한 다소비 농산물과 경기도 인증 농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 등 시기별 소비경향을 반영한 연중 기획 수거 농산물의 안심 지킴이 운영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도민 친화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 수준의 시험ㆍ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뢰성 강화,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전문 기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국제 수준의 시험ㆍ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뢰성 강화입니다. 국제 기준을 반영한 시험ㆍ검사 품질보증체계 운영으로 시험ㆍ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최신 연구ㆍ기술 동향 파악과 적용을 활발히 하여 연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과 유관기관 공모 등을 통해 연구과제 선정을 다각화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겠으며 연구 성과 및 시험ㆍ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나누며 함께 발전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무 실험 실습 및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고 더 나은 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중 식품관련 업종 취업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적응력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식약처 등 중앙기관 및 외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험·연구 정보 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2025년 연구계획과 44쪽 2025년 검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7건, 총 22건 중 완료 18건,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아직 추진 중인 4건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48쪽부터 5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쪽 기타사항입니다. 북부지원 현황, 농산물검사소 현황, 업무 제휴ㆍ협약 내역, 운영위원회 현황 그리고 간부명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자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이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권보연 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질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길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서면질의. 네, 서면질의도 속기록에 올라가고 답변도 속기록에 올라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보연 원장님께서 로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퍼펙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도 안 하시고 질의도 안 하시는데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 열심히 해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오후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복지국 복지사업과 2건, 보건의료정책과 1건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 하는 순서가 뒤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회 후에도 대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의료자원과장 엄원자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정연표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식품안전과장 원공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보연운영기획부장 조태훈

식품의약품연구부장 김기철감염병연구부장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 문수경북부지원장 이명진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의료원

원장 이필수수원병원장 김덕원

의정부병원장 이인영파주병원장 추원오

이천병원장 이문형안성병원장 장영록

포천병원장 백남순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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